제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9월 2일(수) 오후 1시5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위원회운영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4.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의건(위원장 제의)

    (13시55분 개의)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의회사무국 직원 김국봉입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17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의결되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9명 운영위원회에서 1명,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전형수 임시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수 임시위원장님이 본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형수  위원님들 중에 제일 연장자로서 규정에 의해 임시위원장이 되었습니다.
  개원 이후 처음 구성된 조례정비 심사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이라니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57분)

○위원장직무대행 전형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호천도 있을 수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정상규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전형수  정상규 위원 말씀하십시오.
정상규위원  중동 출신의원 정상규입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편의상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형수  지금 정상규 위원으로부터 구두 호천에 의해 위원장을 선출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상규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도 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형수  위원 여러분께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이끌어 주실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십시오.
성규삼위원  위원장!
○위원장직무대행 전형수  성규삼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성규삼위원  신흥 3동 출신위원 성규삼입니다.
  한백찬 위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형수  지금 성규삼 위원이 한백찬 위원을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이번 조례정비심사는 성남시조례 전반을 심사하는 것인 만큼 법률과 조례 업무에 경험이 많은 위원을 추천해야 합니다.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을 호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백찬위원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도, 저보다 연령이 많으시고, 경륜도 많으신 분도 계신데 그 분들을 제쳐놓고 제가 이번 회의에 추천을 받았는데 여기 안 계신 분도 추천해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형수  지금 참석이 안되신 분들은 안되지요. 회의를 진행해야 하니까요.
한백찬위원  여지껏 내려오면서 연령 순서별로 내려왔는데 갑자기 제쳐놓고 하는데 문제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전형수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한백찬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백찬 위원장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할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한백찬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위원장 한백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백찬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에게 성남시조례 전체를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례정비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인 만큼 심사숙고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08분)

○위원장 한백찬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로 적격한 위원을 추천해 주세요.
이용배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는 여기 참석 안 한 위원님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음에 위원장님을 맡아볼 분을 간사로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규위원  위원회가 12월달 조례정비가 끝날 때까지 존속이 됩니다.
이용배위원  참석을 안 하신 위원님들은 몇 분이나 되는지 그 중에서 선정을 했으면 합니다.
○의사계장 황효순 참석을 안 하신 분이 윤기중 위원님, 정수웅 위원님, 송태섭 위원님, 세 분이 빠지셨습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
○위원장 한백찬  김종기 위원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윤기중 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위원장 한백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기중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세요.

  3. 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14시11분)

○의회사무국직원 김국봉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는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이 제안, 구성되었으며 각 상임위별로 도시건설위는 7월 10일, 총무와 사회산업위는 7월 20일 예비심사를 하여 위원회별로 일부 개정 및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결론은 도출하지 못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한백찬  제가 제안을 하겠습니다.
  조례정비특위를 계속 존속시키되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비슷한 34개 타 의회를 10월중에 비교 견학 상임위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조례특위를 운영, 다음 임시회나 정기회에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규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한백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정비특위를 존속시키고 3개 상임위별로 타 의회에 10월중에 출장자료를 수집 특위를 운영하고 다음 임시회나 정기회에 위원회 안으로 발의코자 하는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한백찬  성규삼  전형수  김종기
  정상규  강대기  이용배  이상 7명
○출석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이복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