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일시 1992년 9월 2일(수) 오후 1시55분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위원회운영의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4.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의건(위원장 제의)
(13시55분 개의)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17조1항의 규정에 의거,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정비심사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의결되어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본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신 위원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3명씩 9명 운영위원회에서 1명,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최연장자이신 전형수 임시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수 임시위원장님이 본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원 이후 처음 구성된 조례정비 심사특별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이라니 영광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1차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3시57분)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두호천도 있을 수 있고 무기명 비밀투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좋을지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편의상 구두호천에 의해 선임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상규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도 있습니까?
(「삼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백찬 위원을 특별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분을 호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백찬 위원장님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3분 정회)
(14시07분 속개)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한백찬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에게 성남시조례 전체를 심사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조례정비는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것인 만큼 심사숙고하여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4시08분)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선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로 적격한 위원을 추천해 주세요.
그러니까 다음에 위원장님을 맡아볼 분을 간사로 선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윤기중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해 주세요.
3. 사무국직원(김국봉)보고
(14시11분)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는 제1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이 제안, 구성되었으며 각 상임위별로 도시건설위는 7월 10일, 총무와 사회산업위는 7월 20일 예비심사를 하여 위원회별로 일부 개정 및 폐지가 논의되었으나, 결론은 도출하지 못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조례정비심사특별위원회운영의건(위원장 제의)
조례정비특위를 계속 존속시키되 전국을 3개 권역으로 나누어 비슷한 34개 타 의회를 10월중에 비교 견학 상임위별로 자료를 수집하여 조례특위를 운영, 다음 임시회나 정기회에 위원회 안으로 발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가 제안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조례정비특위를 존속시키고 3개 상임위별로 타 의회에 10월중에 출장자료를 수집 특위를 운영하고 다음 임시회나 정기회에 위원회 안으로 발의코자 하는 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
한백찬 성규삼 전형수 김종기
정상규 강대기 이용배 이상 7명
○출석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이복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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