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1월 21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32인 발의)
  2.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영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정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박정숙입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월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김영발 의원 등 3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영발  먼저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예비심사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영발 의원 등 32인 발의)
(10시 06분)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영발 의원 등 32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인 제가 발의를 함에 따라 유재호 간사님께서 조례안 심사 의사진행을 해 주시겠습니다.
    (김영발 위원장, 유재호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유재호  발의 의원이신 김영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32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성남시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 성남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여비지급기준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였고,
  안 제3조의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6%를 반영하여 매월 292만 8960원에서 매월 300만 511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안 제6조의 여비지급기준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유재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유재호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
(10시 10분)

○위원장 김영발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시작하겠습니다.
  최현철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총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입니다.
  항상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계획 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은식 의정팀장입니다.
  김남영 의사팀장입니다.
  이종선 홍보팀장입니다.
  정연선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회사무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총괄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의정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회사무국의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미흡하거나 보완할 사항을 제안해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직원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엄은식 의정팀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엄은식  안녕하십니까? 의정팀장 엄은식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이거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이거 다 아는 건데.
○위원장 김영발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총괄 질의입니까?
○위원장 김영발  예, 총괄 질의로 갈음하도록 할게요.
  안극수 대표님.
안극수위원  국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시민에게 다가가는 의정활동 홍보’ 해서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이렇게 추진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영상 및 라디오 공익광고 송출해 가지고 이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랑 하고 있습니까? 전년도에는 어디랑 했는지, 금년도에는 어디랑 할 것인지 좀 답변해 주시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금 현재 라디오 공익 광고는 경기방송하고 성남FM방송, 이렇게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경기방송하고 성남FM방송?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이게 시간대별로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하루에 몇 회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시간대별로도 나오고요. 저희가 1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한 40초 분량 해서 하루 총 2회, 그러니까 경기방송은 40초 분량 해서 하루 2회씩 총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남FM방송도 새벽 6시에서 새벽 2시, 하루 한 3회씩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새벽대에 해가지고 뭐 광고가 되겠어요? 그래도 우리 시민들이 많이 청취하는 그런 어떠한 공중파를 좀 이용해서 해야 되지, 이게 뭐 형식,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침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 종일 그 시간대에 나옵니다. 아침 6시에 시작해서 다음날 익일 새벽 2시까지.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어떤 프로가 있잖아요. 뭐 뉴스 시간대에 나오는 건지, 그러니까 그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에 나오는 거냐 이거죠. 하루에 총 몇 회가 나오는데 주로 어느 시간대에 나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
안극수위원  누가 뭐 아시는 분 있으면 답변 좀 해 주시죠.
  지금 경기방송하고 성남FM방송에서 우리 의회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는데 홍보하는 그 예산은 총 얼마이며, 두 군데가 총 얼마이며 그 광고 시간대가 하루에 몇 회가 송출이 되고 주로 어느 시간대에 송출이 되는지 그 부분에서 답변 좀 해 주세요.
○홍보팀장 이종선  홍보팀장 이종선입니다.
  경기방송은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하루 두 번이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하루 두 번을 했는데 A타임이 있고 B타임이 있습니다. A타임은 12만 원에, 한 번 하는 데에 소요가 되고요.
안극수위원  예? 어떻게요?
○홍보팀장 이종선  A타임과 B타임. A급, B급이 있습니다. 출퇴근시간대나 점심시간대 그때에는 좀 비용이 들고요.
안극수위원  예산은 얼마예요, 지금 경기방송?
○홍보팀장 이종선  3600만 원 정도 됩니다.
안극수위원  연?
○홍보팀장 이종선  예, 연.
안극수위원  하루 2회 나오는 거고,
○홍보팀장 이종선  예, 1일 2회.
안극수위원  토요일, 일요일 날 안 나오고.
○홍보팀장 이종선  1년에 303일 예산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게 해서 얼마?
○홍보팀장 이종선  3600만 원 정도.
안극수위원  3600만 원.
  그다음에 성남FM은요?
○홍보팀장 이종선  성남FM은 06시부터 새벽까지 하는데 1일 3회 해가지고요, 성남FM은 주파수 광역대가 네트워크가 약하기 때문에 한 달에 80만 원씩 해서 960만 원 들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거 국장님, 조금 보완하시죠. 좀 실속 있게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향후 검토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거 뭐 경기방송하고 성남FM, 지금 어느 정도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에는 조금 더 실속 있는 그런 홍보 채널을 통해서 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차라리 아름방송을 간다든지 이러는 게 더 낫지 않겠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아름방송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하고 있어요, 아름방송도?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아름방송을 더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홍보팀장 이종선  경기방송은 올해 10시대에 했었는데요. 지금 7시 40분대로 해가지고 청취자가 많은 시간대로 조정을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하루 두 번 정도 경기방송에서 하는데 두 번이 몇 시대에 하는 거예요?
○홍보팀장 이종선  7시 46분대에 하고요,
안극수위원  7시 40,
○홍보팀장 이종선  예. 오후 16시대입니다.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들 의회가 지금 예산이 960만 원, 3600만 원. 지금 두 개만 보더라도 한 4500만 원 정도의 연간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글쎄요, 이게 저희 의회가 어느 정도나 홍보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대에. 그래서 앞으로는 좀 시간대라든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정말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광고채널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야지, 하루에 두 번 정도 하고 또 시간대도 그렇고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참조 좀 해 주시고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두 번째로는 우리 성남시의회 홍보관의 직원이 이번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그만두고 새로운 분이 한 분 오셨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직 오지는 않았고요. 지금 채용 중인데 아마 2월 달에, 다음 달에 채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지금 이분이 오셔서 주로 할 일은 지난번에 홍보관 그거 견학 관련돼서 총체적인 것을 다 맡고 전부 다 관장하실 분이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렇죠. 지난번 업무보다 더, 의회 방문 민원인 안내부터 또 1층에 있는 대관시설 관리·홍보도 하고 또 기타 단체 견학이라든가 홍보 활동, 범위가 좀 늘었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게 처음에 오시는 분이 아무래도 이것의 전문가들이 오시는 건 아니잖아요. 잘 모르시는 분이 채용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저희가 그래서,
안극수위원  전혀 무관한 분이.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니죠. 1년 이상 임용 예정 분야에 경험한 사람으로, 아주 신규자가 아니고 이 홍보관 업무를 1년 이상 하신 분들 중에서,
안극수위원  그럼 전임자도 이런 분야에 종사했던 분을 채용하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전임자는,
안극수위원  먼저 하셨던 분.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때는 그런 것은 없었고 그런데 이번에 하면서 좀 강화했습니다, 자격을.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면 연 나가는 여러 가지 월급이나 이런 건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똑같습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이니까 인건비는 똑같습니다.
안극수위원  이것도 각 지역에서 홍보하러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거 안내하시는 분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 좀 해 주세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박호근위원  저는 업무보고서에 없는 것을 하나 제안하려고 그래요. 성남시의회가, 지역 현안문제를 우리 지역구 의원들보다 더 잘 아는 사람들은 아마 동장님 정도 알고, 아마 지역구 의원만큼 지역 현안문제를 잘 아는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성남시의회에서 지역 방문을 해서 거기에 지역 현안문제들을 우리가 한번 1년에 한 번이든 지역구 의원들하고, 시장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할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그거 말고 우리 지역구 의원하고 더 허심탄회하게, 시장이 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틀에 갇혀서 형식적인 게 좀 있는데 지역구, 우리 지역의 민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간담회, 의장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한번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봅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걸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그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지역 민원인들하고 직접 이렇게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지역 민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박호근위원  두 번째는 성남시의회가 해외 자매결연 맺은 시들이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있거든요. 어디야,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에 우리하고, 성남시의회 하고 자매결연 맺은 시가 있을 거예요. 그런 데 방문사업이나 이런 거나 그런 거를 이렇게 할 계획이 없는지.
  두 번째로는, 만약에 더 이상 확대할, 성남시의회, 그쪽 시하고 그런 우호협력관계나 아니면 자매결연이나 이런 걸 하지만 시의회하고 그쪽 의회하고, 해외에 있는 의회하고 그런 자매결연이라든지 이런 거를 맺을 계획은 없는지,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그걸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 회기 때라든지 이럴 때 한번 국장님이 검토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예, 최종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국장님 26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이 왜 그만두게 된 이유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것은 저희 시간선택제 임기제 임기가 2년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2년이 종료돼서 새로 채용을 하는 것이고.
최종성위원  연장은 할 계획이 없었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연장을 할 계획도, 저희가 보통 임기제 공무원은 2년 하고 그다음에 또 3년을 해서 총 5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연장을 안 한 이유는 지금 여기서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관계된 사항이라서,
최종성위원  아니 왜냐하면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 그분 칭찬 좀 하려고 했었는데 그만두셔가지고 좀 아쉽고요.
  문의사항은 초등학교 3학년 대상인데 이게 의무사항입니까, 이거 어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당초 저희가 홍보관 할 때 아마 전임 의회에서 초등학교 3학년 위주로 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오고 있는데요.  
최종성위원  거의 다 오는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청과 협의해서 의무사항으로 되는 건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런데 아마 교육청에서도 저희가 공문을 협의했을 때 좋은 제도라 해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 72개교 287학급인데 8000명이 연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국장님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이게 의무사항인지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제가 교과목에 있다고 들었는데 교과목상 이게 당연한 의무사항인지, 아니면 오기 싫으면 안 와도 되는 건지.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아마 그것은 거기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교육청 소관인데 아마 의무사항으로 해서 지금 각 학교마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의무사항이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최종성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교과목에 있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홍보가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많이 내려가서 우리 지역에 온 학생들 하고 대화도 좀 하고 사진도 찍고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아이들한테도 국회를 가면 좋은데 여건상 가기 좀 어려운데 작은 국회 아닙니까, 시의회가. 이런 데서 시의원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알 수 있고 성남시가 어떤 곳인지도 알 수 있다는 부분에서는 아주 좋은 거여서, 저는 오늘 시간제 임기공무원 이분 좀 칭찬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고요.
  향후 어쨌든 다른 분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다른 직원이 오시더라도 교육 좀 잘 하셔가지고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의회를 알리는 거니까 오시면 학생들한테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잠시 자료요구 한 건하고 기타 의견 건으로 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부시장 간담회가 회기 중에 각 상임위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저희들도 그렇게 업무보고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의장님께서 양당 대표님들하고 협의한 연후에 결정을 하셨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너무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소통을 알리는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그런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의장님이 북미지역 갔을 때 의장님하고 협의가 된 게 아니고 의장님도 아마 모르고 계셨던 사항으로 제가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의장님이 모르고 있는 사안이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위원장 김영발  그러면 각 상임위의 위원장님들 하고는 소통을 하신 연후에 일정을 잡으신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글쎄 저도 나중에 결정되고 나서 업무보고만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그렇게 이뤄진 사항인지는 자세히 제가 설명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장 김영발  이한규 부시장께서 취임한 게 1월 1일 자로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설이라고 하는 구정이 2월부터 해서 초에 연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청취라는 부분을 우리 의회에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명절 앞서서 이것을 요식행위로 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금, 물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위원장님 또는 의장님이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거수기 또는 아니면 어떤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각 의원들이 이렇게 상임위별로 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참석을 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혹시 이런 부분들이 그런 지속적으로 이뤄지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소통은 필요합니다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제가 집행부에 이 사항은 확실히 전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그다음에 두 번째 홍보비 관련 건이에요.
  홍보비 관련 건으로 해가지고 우리 팀장께 개별적으로 세세하게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집행에 대한 룰, 기준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창간 연도에 20%, 보도 건수에 30%, 발행 부수에 30%, 그다음에 취재의 적극성을 20% 반영해서 지금 현재 창간뿐만 아니라 홍보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준사항으로 맞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려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검토를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위원장 김영발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검토 중인 사항에서 의장께 보고하기 전에 사전에 이 기준이 마련이 되게 된다면 보고를 별도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사전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반드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창간일에 광고 1건, 데이터를 가져와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창간일에 반드시 우리의 홍보를 하지 않는 사항에서 의무적으로 지출하는 부분은 지양해야 되겠다, 안 되겠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참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위원장 김영발  그다음에 끝으로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가전박람회 때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들이 참석을 하지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위원장 김영발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님과 의장님이 참석한 박람회가 있었는데 19년도뿐만 아니라 18년도에 대한 세부적인 예산 관련 건으로 해서 내역을 뽑으셔가지고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위원장 김영발  저는 이것으로 갈음하도록 할게요.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17페이지에요, 성남시의회 의장상 수여.
  지금 98개 단체하고 그리고 수여 건수가 745개가 매년 이렇게 나가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 상은 저희 사무국에서 정하는 숫자입니까, 아니면 밖에서 시민들이 요구하는 상 숫자입니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상장 같은 것은 저희가 앞으로 학교 졸업식 때 주는 거니까 그것은 이미 대상이 정해져 있고요. 기타 전시회라든가 무슨 예술, 미술대회 같은 것은 그런 것은 우수자 표창으로 보고, 저희가 정해놓은 것은 우리가 모범시민 표창패 해서 각 동별로 50명 해서 연 4회 주는 것 하고, 그다음에 기관 단체는 정해놓은 것은 아닌데 그동안 연례적으로 주다보면 평균 1년에 기관 단체 해서 표창 의뢰 오는 거 보면 이 정도 숫자가 와서 이렇게 정해놓은 건데요. 딱 저희가 이렇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김선임위원  저희가 전에는 그 시에 시장이나 의장 어떤 기관장의 상을 수여를 받으면 나중에 취업을 하든 아니면 어떤 단체활동을 할 때 가산점이 붙는 어떤 상징적인 수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상을 받으면 어떤 자부심도 있고 또 주변에서의 수상자에 대한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도 좀 남달랐는데 시장상이야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저희가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니고.  
  저희 의장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이 너무 난무하지 않았을까, 좀 상에 대한 주민들이 그래도 저희 100만 도시에 저희 시의회 대표를 맡고 계신 의장님상을 받으면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인식이 그것도 굉장히 아, 저분은 어떤 커다란 봉사와 아니면 학생들도 그렇고 어떤 문화예술 쪽의 단체에서 받는 사람들도 무엇인가 아주 큰 사회활동을 하거나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굉장한 전문성을 띄고 주민께 봉사를 했다든지 어떤 이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돌아가는 상처럼 이번에 받았으니까 다음에 누가 받고 뭐 이런 식의 상 일부가 좀 정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래도 우리 100만 대표의 상인데 누가 봐도 자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이 상을 받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애써야 되는데 너무 돌아가는 식의 상 일부도 있고 해서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의장상을 좀 주문을 받거나 주민들께 요구사항이 있으면 심사기준이라든지 좀 그런 것을 철저히 해서 그래도 의장상이라고 하면 어찌 보면 저희 시의회 대표 상이잖아요.
  거기에 시의원들도 어떤 한 목소리가 들어가는 상인데 좀 더 시민들한테 의장상 받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과 그리고 의장상도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 좀 그런 점수제라든지 좀 어떤 어느 정도의 선을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다 그렇지는 않지만 일부에서 나, 작년에 받았어. 그리고 상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가산점을 주든지 뭘 주든지 뭔가 저희가 정치인이다 보니까 상장만 주고 아무런 거기에 부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가 없잖아요. 받는 사람도 이게 가문의 영광은 아니어도 그래도 가족들한테 어떤 보람이 되는 그런 상의 존재였으면 좋겠는데 일부에서는 그렇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 의장님 상을 좀 위상 있게 심사나 이런 것을 더 철저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저희 홍보사진 찍은 그 예산이 얼마 정도 됐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관계공무원과 대화)
김선임위원  대충 금방 기억나시지는 않겠지만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지난번에 2000만 원.
김선임위원  예, 지난번에 저희 홍보사진 찍은 거.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김선임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됐죠?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2000만 원 소요됐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지난번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언제 정도 그게 저희 홍보사항이 올라오고 저희가 볼 수 있냐 그랬더니, 그때 검토 중이어서 곧 나온다고 했는데 벌써 몇 달이 또 지났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관계직원을 바라보며) 아니 아직 안 나와?
○홍보팀장 이종선  나왔어요.
김선임위원  나왔어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홍보팀장 이종선  작년 12월 준공이 났습니다. 그런데 8대 전반기 의회홍보용 CD제작입니다, 그게.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드린다, 원하시면 드리고요. 저희가 페이스북에도 올렸고요. 대외용입니다. 처음에 USB로 영상프로필 다 촬영하셨잖아요. 그것은 USB로 해가지고 다 드렸고 이것은 성남시의회를 대외로 홍보하는 CD이기 때문에 원하시면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다 자료는 있고요. USB나 해가지고 드리면 되고.
김선임위원  그러면 USB하고 CD에만 있어요?
○홍보팀장 이종선  지금 페이스북에도 올렸고요. 대외용으로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어떤 예를 들면 아름방송이라든지 채널16번 보니까 아름방송 광고도 나오고 저희 성남시 업소 광고도 나오던데 거기도 나와요?
○홍보팀장 이종선  거기는 40초짜리로 지금 8분짜리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성남시 의회 홍보영상이기 때문에.
김선임위원  대외적인데 아니 우리도 볼 수가 없고 우리도 모르는 내용을 시민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홍보팀장 이종선  그 내용을 40초짜리로 해서 ABN에 지금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있어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김선임위원  언제 나옵니까?
○홍보침장 이종선  8개 채널, ABN 네크워크를 통해서 8개 채널로 해가지고요.  
김선임위원  애매하죠, 다?
○홍보팀장 이종선  횟수는 지금 약간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저희한테 어디어디에 그 방송국에 알아보셔서 몇 시 대에 나오는지, 저희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저희도 이렇게 깜깜한데, 그게 대외적이라는 것은 밖에서 시민들이나 다른 소통 계통에서 보는 건데 저희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대외적인 홍보가 되겠어요? 일단 나가는 시간대, 어디 나가는지 그런 것 좀 나중에 자료,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홍보팀장 이종선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저희가 먼저 봐야, 저희의 PR은 저희 스스로로 할 수 있는 거니까.
○홍보팀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김선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발  정봉규 위원님.
정봉규위원  아니 김선임 위원님 연장선에서 질문 좀 다시 드릴게요.
○위원장 김영발  팀장님 나와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규위원  그 영상, 페이스북에서도 봤거든요. 그래서 공유도 하고 했는데 지금 저희 의회 홈페이지 있잖아요. 거기에는 지금 혹시 없나요, 그러면?
○홍보팀장 이종선  거기도 올렸을 겁니다.
정봉규위원  거기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창은 없어요?
○홍보팀장 이종선  다운로드는,
정봉규위원  안 되게 되어 있어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정봉규위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나눠주실 게 아니라면 의원들이라도 자유롭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하실 것 같은데.
○홍보팀장 이종선  그러면 메일로도 보내드릴 수 있고요. USB로 해가지고,
정봉규위원  아니 그러면 요구를 해야지 지금 주시는 거고 미리 제작이 됐으면 미리 사전에 이렇게 됐다라고 주셨으면 활용하실 분들은 충분히 활용하셨을 텐데,
○홍보팀장 이종선  12월 말에 준공이 났습니다. 오픈돼 있는 겁니다. 드리겠습니다.
정봉규위원  아니 페이스북에서 봤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공유도 했고 했는데, 제 얘기는 지금 우리 김선임 위원님처럼 그것을 접할 기회도 없고 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시니까 뭐 어떻게 됐다라는 내용을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주셨고 또 필요하신 분들한테 배부를 해드렸으면 이렇게 질문을 안 드리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지금 홍보가 제대로 어쨌든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 나오지 않냐라는 거죠. 기껏 비싼 돈 들여갖고 제작을 했는데 홍보가 원활하지 않는다면 그게 유명무실하잖아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정봉규위원  그러면 주세요.
○홍보팀장 이종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우리 김선임 위원하고 정봉규 위원님께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인당 50여만 원을 들여가지고 사진 촬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USB, CD로 사진에 대한 부분들을 보정 일부, 보정하지 않은 사진을 전달만 했다라고 해가지고 끝을 맺기에는 많은 비용이고 예산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팀장님, 국장님께서 이것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정봉규 위원하고 김선임 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전달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데 이용을 좀 해 주셨으면 하고요.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입법지원팀에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업무보고에 현재 30쪽에 안 올라온 게 있어요.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 3월에 제출 받아서 심사까지 같이 하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빠졌네요. 팀장님.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입법지원팀장 정연선입니다.
  이거 작년도 올해 주요업무계획이어가지고 그 내용이,
○위원장 김영발  추진계획상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결과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반영, 피력이 안 되어 있어요. 결과보고서를 반드시 본 연후에 그다음에 연구단체에 대한 계획서를 검토해 주는 게 맞습니다. 전년도에 어떻게 했는데 올해 어떻게 할 건데라는 부분들이 대별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를 이제까지 한 적이 없다라고 보고를 해주셨어요. 하겠다라는 겁니다. 반영하셔야 되고 안내를 해주셔야 됩니다, 의원님들께.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조례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김영발  유재호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안극수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정팀장  엄은식
  의사팀장  김남영
  홍보팀장  이종선
  입법지원팀장  정연선
  의사팀  박정숙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