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8월 29일(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
3.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8인 발의) 2.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5.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성우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홍성우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담당 홍성우입니다.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네 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의사일정과 심사자료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최종성 먼저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봐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시면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8인 발의)
(10시 05분)
○위원장 최종성 먼저 안극수 의원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시 문화복지위원장 안극수 의원입니다.
성남시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죠?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한 가지만 제가,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원래 이게 문화예술과 소관 안에 시립박물관팀이라고 이렇게 있었죠? 옛날에는.
○안극수의원 그렇죠, 예.
○정용한위원 지금 현재 판교박물관 외에 1공단 부지에 현재 박물관이 들어선다는 얘기가 있던데 말입니다. 그게 맞습니까?
○안극수의원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개 관련된 거를 사업소로 운영한다는,
○안극수의원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왜 근데 저는 우리 안극수 위원장님께 질의드리는 것보다 이게 좀 집행부 전체에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박물관을 만들어 나가실지 아니면은 판교와 1공단에 있는 그 두 가지로 해가지고 할지.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 사업소라는 거하고 과하고는 차이가 좀, 엄연히 차이가 좀 나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 위원장님보다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우리 서재섭 실장님이 말씀하셔야 될지 맞을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좀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업소라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면 새로운, 어떻게 보면 신설 소규모 국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소 안에 어떤 또 팀이라든지 어떤 부서가 많이 좀 나눠질 거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업소 산하의 어떤 팀까지 좀 제대로 된 거를 우리 위원님들께 미리 공지하셔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행교에서 다루어지겠지만 이런 부분은 저는 좀 짚고 가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안극수의원 우선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이 박물관사업소가 새로 신설됨으로 인해서 상임위 배정하는 것을 이제 저희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정용한위원 예, 그건 맞습니다.
○안극수의원 배정을 지금 이제 받겠다고 조례를 개정하는 상황이고요. 우리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안은 아마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문화예술에 대한 그런 어떤 가치나 값어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부서에 대한 전체적인 것은 아마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부분이 좀 애매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동안은 이제 팀으로 있다가 소로 딱 승격해서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앞으로의 사업 구상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극수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10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이준배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인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준배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최종성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청사 회의실 등 무료개방 운영 규정 폐지규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3.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12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이준배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우리 이준배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제3조(대상시설물)에 있어가지고 1층 회의실과 세미나실 그다음에 4층, 5층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여기에서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층에 저희가 며칠 전에도 개원기념식을 한 홀하고 앞으로 관련돼서 일정이, 계약 일정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말한 대관 일정. 이런 부분이 좀 명시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적으로도 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의원이 어떤 행사, 의원 주재하에 어떤 세미나라든지 토론회라든지 교육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일주일이 될 수 있고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의원 한 분께서 독점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일정을, 계약 일정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좋은 지적이고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 우리 한 분이 지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그 규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사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지금 규정상에는 1년을 해도 제재할 방법은 없는데 다만 저희가 한 어떤 특정인이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3개월 이상은 안 해주고 이런 방법으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조항을 넣어주시면 저희가 일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이거는 제가 혼자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위원님들하고 상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층 홀 부분이 좀 있습니다. 1층 홀 부분에도 그동안에 어떤 저희가 대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몇 년 전에 수석 아니면 난 전시로 해서 저희가 대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지금 저희가 홍보관 설치하기 전에 넓었을 때 그거를 저희가 대여를 해준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갖고 저희 직원들하고 상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좀 제외해 줬으면 좋겠다, 전체적인 운영상에.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저는 왜 그러냐면요, 어떻게 보면 행사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성남은 상당히 부족해요, 소규모가 됐든 대규모가 됐든. 또 그리고 이 성남시, 예를 들어서 산하단체가 아닌 그냥 자생적인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대관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는 공간만 있으면 일반 시민들한테 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성남시의회 1층에 로비는 어떻게 보면 아담한 이벤트홀 같은 공간이 나옵니다. 특히 홍보가, 의원들 홍보가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제외시킨다는 거는 저는 명분이 안 맞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명시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준배의원 제가 좀 답변드릴까요?
○정용한위원 예.
○이준배의원 우리 정용한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의회 개방에 있어서 1층에 로비 이벤트홀 여기를 적극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관련 규정이라든가 세부 사항을 검토해서 대여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추후에 다시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의원님 제가 두 가지를 제안했는데요. 이거 관련돼서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들어보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위원 저도 부연설명 좀 할게요.
○위원장 최종성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나가지고요.
지금 성남시청 1층 홀도 제가 알기로는 일반적인 어떤 행사 목적으로 사용하고 대관하고 하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참고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부연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예, 안광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거 다른 시·도의회는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은 안 해봤는데요. 다른 시 시청 말고 의회, 의회는 제가 아직 타 시 거는 확인은 안 해봤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지금, (웃음)
(웃음소리)
글쎄요. 다른 시·도 거 제가 지금 막 열심히 몇 군데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리고 상위법도 이거에 대한 근거법이 없죠, 이거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근데 이거는 이제,
○이준배의원 제가,
○안광림위원 아니, 제가 좀…….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우리 시청사도, 성남시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 별도로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있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있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거기는 그 로비까지, 1층 로비 거기까지 지금 대여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되어 있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다른 시·도가 없어가지고 조금 저기한데 우리시에 준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그래서, 좋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잖아요, 시에 준해서.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성 예, 이준배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준배의원 우리 안광림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에서는 제가 경기도만 참고를 해서 했는데 수원과 용인에서 이 관련 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원은 2016년도에 제정을 했고요, 용인은 2021년도에 제정을 해서, 특히 공공질서 그리고 방역수칙 이런 것을 좀 자세하게 기록해서 했다는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기왕에 ‘청사 시설물 개방’ 이 부분이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저희 의회가 이 운영을요, 굉장히 좀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인 사안이 되어 있거나, 그다음에 저번에 또 시장 출마할 때 이렇게 보면 기자회견을 ‘시의원은 4층을 좀 빌려주고 시의원 아닌 사람은 1층에서 해라’ 이런 것들이 좀 있었고 그런데 저는 의회는 사실 우리 시민들이 하소연을 하거나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시의회에 공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적극적으로 좀 빌려줘야 된다.
그리고 4층이나 5층도 보면 글쎄 뭐 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합의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의원이 주관하는 행사만 빌려주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게 있어요, 사실.
그런데 우리가 보완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의회의 규정도 필요한데 아까도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짜 우리가 너무 공간이 없다, 회의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고 토론회하려고 해도 공간이 없고. 공간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국회도 보면 의원이 주관할 수도 있지만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할 때 의원이 소개하면 또 할 수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민을 대변하는 우리가 의회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유로운 의회를 만드는 입장에서 이 청사 개방의 문제는 최대한 폭을 넓혀서 어떤 좀, 시민들한테 개방해야 되는 그런 취지로 많이 생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물론 조례 규정상으로는 다 담을 수는 없지만 운영을 할 때라도 좀 이제, 시민들이 오죽하면 의회 와서 장소를 빌려달라 그러겠냐고요. 그런데 또 여기 보면 규정상 엄격하게 해서 가면 의원이 주관한 행사가 되는 거지 의원이 참석하는 행사는 또 안 되고 뭐 이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완화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성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잘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청사,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한 가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개방 문제하고 시간을 좀 말씀드렸거든요? 기간이죠, 기간. 시간보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명시를 해놓으면 기간을 아까 우리 말씀하시다시피 몇 개월도 한 의원이 할 수 있으니까 어떠한 기간을 좀 잘라서 하기 위해서 저는 여기 기간을 좀 명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아, 수정 요구?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최종성 그러면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 발의 의원님한테.
○정용한위원 예. 우리 국장님께 제가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최종성 예.
○정용한위원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정용한위원 지금 아까 예를 들어서 3개월까지 하신 의원님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저는 위원님들한테 좀 이거를, 공동으로 좀 나와야 될 부분이거든요? 제가 일주일이다 이주일이다 하기는 좀 애매하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일주일 단위씩으로 좀 잘라서 하면 어떤가 싶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일반적으로 단일 행사는 불편이 없는데, 일주일씩.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런데 가끔 1층 같은 데 교육 프로그램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하는 건 아니지만 주 1회 무슨 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한다. 그런데 그거를 매주 했을 때는 그게 또 불편을 드리는 사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계속,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국장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니면 토요일까지 쭉 연달아 쓰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 그거는 그렇죠.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걸 주 1회다, 이러는 거는 상관이 없겠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거를 위원님들도 한번 제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정용한 위원님 수정 요구하시는 거죠?
○정용한위원 예, 수정 요구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성 어떻게, 그러면 발의 의원님의 의견을 또 들어야 되니까.
이준배 의원님.
○이준배의원 예,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 횟수에 대한 제한을 하면 좀 자연스럽지 않을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거는 보통 7회에서 10회 내외, 이러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횟수를 제한해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형평성에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정용한위원 죄송합니다. 횟수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연속으로 사용했을 때를 비교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준배의원 그러면 횟수는 제한이 없는,
○정용한위원 예, 횟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준배의원 그러면 연속으로 사용해서 하는,
○정용한위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연속으로 3개월씩 쭉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의원들이 그 시간에 좀 써야 되는데 한 의원이 3개월이든 한 달이든 계속 독점해서 그 시간을 계약하기 때문에 다른 의원님들이 못 쓰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형평성에 좀 맞게 주 1회로, 아니, 일주일씩 단위를 끊어가지고 하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준배의원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일주일도 좋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최대 맥스 일주일로 하는 걸로요?
○이준배의원 하고 나서 더 재계약하려면 또 쓰는 거죠.
○위원장 최종성 위원님들 어떻게, 괜찮으시면 수정 요구안 받아들일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발의 의원님께서 받아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죠?
○이준배의원 예.
○위원장 최종성 (의회사무국직원에게) 그러면 수정 요구하는 걸로 다시 시나리오 해야죠.
○정용한위원 우리 국장님 어느 부분에 들어가야 되는지 그걸 좀 명시하셔가지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지금 아예 여기서 하셔야 되는 거죠?
○위원장 최종성 예, 여기 할 테니까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니, 위원장님, 그러면 저희가 또 조금 개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아예 개정할 때 정회하기 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죠. 그럼 미리 말씀하시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7조에 보면은, 저희가 보면은 7조에 ‘(사용여부 결정 통지) 제7조에 따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가 ‘7조’가 아니고 ‘6조’로 바뀌어야 됩니다.
○정용한위원 7조가 아니죠, 6조로 수정 하는 거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다음에 그 부분하고 별지 1호 서식에 ‘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비고란에 전화번호가 저희가 보면 ‘729-2524’ 하나를 여기 기재해놨는데 아무래도 이 부분이 한쪽 전화, 한 개 회선 갖고 전화를 받는 것보다는 여러 회선이 우리 행정업무 하는 데 편리성이 있다 해서 ‘729-2522~5’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저희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종성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은 안 제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의실 사용 기간은 일주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
안 제7조 중 ‘제7조’를 ‘제6조’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비고란에 있는 전화번호 ‘2524’를 ‘2522~5’번으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청사 시설물 개방 및 사용 조례안은 안 제5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의실 사용 기간은 일주일 이상 연속해서 사용할 수 없다.’
안 제7조 중 ‘제7조’를 ‘제6조’로 수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중 비고란에 있는 전화번호 ‘2524’를 ‘2522~5’번으로 수정하며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준배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 41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이준배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예, 이준배입니다.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4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신정주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의원 예, 감사합니다.
5.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6.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10시 43분)
○위원장 최종성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의회사무국 제반 업무 처리사항을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는 청취가 끝난 뒤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목록을 별도로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홍성우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엄갑용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엄갑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성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채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에게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포함하여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채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 세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입니다.
먼저 세부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필규 의정팀장입니다.
맹주일 의사팀장입니다.
한선영 의정기록팀장입니다.
한인수 정책지원팀장입니다.
노경임 홍보팀장입니다.
이상준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의회사무국장이 총괄 설명 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과 행정사무처리상황을 포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안광림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직원에게) 저것 좀 바꿔주세요, 발의 의원에서.
과장님, 우리 ‘성남시의회 청사 사인물 정비’가 있는데 이번에 시의원들이 새로 배치됨에 따라서 각종 붙이는 것들 다 정비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과장 윤채 한 90% 이상은 정비됐고요, 부족하지 못한, 아직 못 한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고요. 또 추가 나중에 추후 발생될 부분들이 있어서 그거하고 또 환경개선도 의원님실에 좀 해드리려고 해서요, 계상하게 되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추가 예산이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금액이 너무 작아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추가 예산 이렇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추경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추가 예산이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우리가, 정책 이번에 여덟 명 채용됐죠? 정책지원관.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여덟 명. 그거 외에 우리가 작년, 전년도보다 인원수가 는 게 있었나요? 직원 수가?
○의회사무과장 윤채 금년도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기 위해서요, 저희들이 두 명의 직원들을 충원했습니다.
○안광림위원 추가로,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시에 받은 거예요, 아니면 그냥,
○의회사무과장 윤채 추가로 이제,
○안광림위원 선발한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아니요, 아닙니다.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제 운영이 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팀을 신설했지만 그 당시에 지침이 내려올 때 두 명을 더 할 수 있게끔,
○안광림위원 순수하게 이건 지원 파트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이것도 2년 계약이고,
○의회사무과장 윤채 아닙니다. 이건 저희 직원들입니다. 정책지원관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의회에 원래 직원들 중에 두 명이 지금 정책지원팀으로 가는 거잖아요, 총인원은 변동 없고.
○의회사무과장 윤채 …….
○안광림위원 제 말뜻을 잘 이해,
○의회사무과장 윤채 인사운영, 그러니까 저희들이 인사권 독립이 되고요, 위원님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인사업무가 새로 늘어났기 때문에 인사업무를 할 수 있는 인원 두 명을 더 승인을 받은 것입니다.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승인을 받은 건 알겠습니다. 같은 내용의 또 반복인데 우리 전년도보다 늘어난 게, 성남시의회 총원 수가 늘어난 게 정책지원관 여덟 명 말고는 없다, 이거죠?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렇지요. 현재로서는 없죠.
○안광림위원 그렇지요,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똑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아니, 그거 제가 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안광림위원 팀장님, 팀장님, 앞에서 얘기 좀 하세요.
팀장님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광림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총 열 명이 저희가 늘었는데 여덟 명은 정책지원관이고 그다음에 두 명은 저희가 인사업무가 독립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늘려준 게 있습니다, 정원이. 그래서 총 열 명이 지금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열 명이 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그래서 두 명이 는 거에 대한 집기 이거 추가 예산 올린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그렇습니다,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지금 두 명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현재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어디에서 두 명을 더, 최초에 뽑을 때 여덟 명 뽑은 게 아니라 열 명 뽑은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아닙니다. 위원님 아니고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여덟 명밖에 안 뽑고 두 명의 직원은 성남시의회에 다른 파트에 있는 직원 두 명을 빼서 정책지원팀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죠?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그러면 추가적인 직원 증원에 따른 집기 해갖고 새로 구입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성남시의회에 직원들 컴퓨터랑 다 있는데 그 직원이 다른 과로 가면, 과에서 신규로 채용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인원만 재배치된 건데 재배치된 거에 대해서 집기류하고 이거 다 새로 구입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정원이 늘어서 집기, 사무책상,
○안광림위원 아니, 정원 안 늘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열 명, 열 명에서 두 명이 일반 우리 인사업무 하는 애들이 는 거예요.
○안광림위원 아니, 국장님, (웃음)
○의회사무과장 윤채 총 열 명이, 위원님 보시면,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열 명이, 이번에 그럼 채용을 열 명을 한 거예요? 여덟 명 한 거잖아요, 여덟 명.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여덟 명을,
○안광림위원 그 두 명은 다른 팀에 있던 직원들을 정책지원팀으로 보낸 거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아닙니다. 아닙니다.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저기서 온 거지, 본청에서.
○안광림위원 그럼 뭐예요? 얘기가 자꾸 달라져서.
○의회사무과장 윤채 두 명을 충원을 집행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책지원팀을 운영할 수 있는 저희들이,
○안광림위원 그러면 시 공무원 중에 두 명이 다시 시의회로 넘어온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하시면 됐잖아요.
그 늘어서 결론적으로 사무기기를 늘렸다, 이 말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그 채용과 동시에 우리 하지 않았나 이거예요. 채용과 동시에 같이 넘어온 거예요, 아니면 차후에 넘어온 거예요? 시청에서.
○의회사무과장 윤채 두 명은 미리 왔었습니다, 채용 전에.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번에 집기 예산 올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같이, 다 같이 올렸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의원 자료실 도서구입비인데 이거는 성남시의원들 및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각자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거죠, 맞죠?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게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가 좀 나왔지만 한 번도 대여되지 않는 특정도서를 열몇 권씩 스무 권씩 구입하는 거는 아니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진짜 이번에 열 권 추가 구입해 주신 거는 감사한 마음을 표하는데 이렇게 의원들이 필요한 것을 즉시즉시 구입해 줄 수 있는 그런 체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국장님 아시겠죠?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예.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군수위원 저도 잠깐,
○위원장 최종성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과장님께.
17쪽에 시의회 의장 표창 관련 수여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이 설명하셨던 내용 중에 의장상의 여러 가지 남발되거나 하는 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이게 분기별이었던 거를 1회, 연 1회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이신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저희들이 의회 의장표창은 연 4회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했는데 일부 의원님들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자주 주는,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주니까 그러한 우려의 부분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들어오고 저희 의장께도 이 의견을 들어서 그래서 이거를 상반기 한 번, 전·후반기에 한 번씩 주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금년 하반기에는 한번 1회로만 추진하는 거를 검토했고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어느 정도는 저도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의장상과 관련된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어떤 일방적인 내용일 수도 있으나, 혹시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 거죠? 왜 그게 문제가 됐던 거죠?
○의회사무과장 윤채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이군수위원 제가 성남시 의장상과 관련되어서 제 기억으로는 기사가 올라온 게 있는데 거기에 의장상에 대해서 성토하는 형태의 기사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경기포커스, 저는 기사로 기억을 하는데 혹시 그 내용이 없었나요, 그런 사례가?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최근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군수위원 예, 최근 거 같은데.
○의회사무과장 윤채 표창 신청을 하셨고요, 그분들이. 단체에서 신청을 했고, 수상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오해도 있었고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부적으로 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외부에 나가게 되어서 기사화된 사안입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별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인 거죠?
사실은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어찌됐든 언론의 형태로, 많은 언론사는 아니었더라고요. 특정 언론 쪽에서 나온 건데 언론의 형태에서 이제 성남시의회라고 하는 부분이, 의장상을 염두에 두면서 의회라는 부분이 언급되다 보니까 저는 업무보고를 하시니까 그게 어떤 내용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거기에서 나온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예,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부위원장님.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보니까 연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 2번에 보니까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 5명 이내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문성을 갖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서 구체적인 기준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윤채 제가 좀 조례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윤채 (자료 확인) 명확하게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하는 자격에 대한 것은 현행 조례에는 담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제 판단에는 이 조례가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의원연구단체를 활동하는 의원님들한테 지원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 자격 조건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의원님들 활동, 의원연구단체 심의하는 데 보다 폭넓게 전문가를 받을 수 있는 거는 문을 열어놓은 거라고 저는 입법 취지로 생각을 합니다.
○김보석위원 이 심의위원회의 기능 자체가 심의를 하면서 의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또 활성화를 시키는 것으로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김보석위원 구체적인 ‘전문성을 갖춘’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운영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 부분은 충분히,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요. 의원님들이 의원연구단체의 연구 주제나 연구·개발하는 그 사업들이 되게 광범위하십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아마 그 연구 주제를 갖고 연구를 하시다 보니까 어떤 특정 어느 학과의 교수라든지 어느 특정 부분의 어떤 부분을 딱 위촉해 놓으면 의원님들이 연구하는 주제에 벗어난 부분들의 전문가가 안 계시면은 심의하는 데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됩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심의과정에서 저도 위원으로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 과정에서 심의위원님들의 어떤 기준이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는 바이고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다음에 위원 임기가 만료되시는 이후에 새로 되신 위원님 받을 때는 충분하게 그런 고민 하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또 질문 드리고 싶은 게, 11조 4번에 ‘연구활동비 및 정책연구용역비의 조정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연구활동 지원 조례의 목적이 ‘의정 및 시정발전을 위하여’ 그리고 ‘연구활동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쨌든 이 11조 4번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에 대해서 구체적인 절차나 그런 순서에 대해서 명시가 또 구체적으로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답변 드릴까요?
○김보석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은 저희 관계 팀하고 해서 개선안이나 방법을 한번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찾아뵙고 다시 한번 또 같이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찾아뵙고.
○위원장 최종성 김보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보충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 지원에 있어서 우리 방금 김보석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각 4개 상임위가 있잖아요. 그 상임위에 맞는 전문위원들을 선발하면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저도 상당히 좀, 여기에 위원님들 의회운영위원회에 다섯 분이 계신데요. 저는 어느 정도의 답변이 가능한 부분이 좀, 모르겠습니다, 될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 끝나고 나서 위원님들 얘기를 들어보고 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인격모독까지 저는 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심의위원들한테.
이게 어떤 편파적인 부분, 이런 걸 떠나서 말입니다. 심의위원들의 어떤 기준, 자질도 저는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어요. 단어 하나 가지고 그렇게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책을 잡으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비판을 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번에 심의위원들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을 좀 표명하는 바입니다.
전문성 있는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상임위원별로, 상임위원회 문화복지 우리가 말하는 행교도 있고 그다음에 도시건설도 있고 경제환경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전문위원들을 선발하면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이제 이분들이 한 분 제외하고는 금년 10월이면 임기가 종료되는데 어쨌든 그 위원 구성할 때 보니까 위원회에서 한 분씩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지난번에도 이게 구성이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구성할 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반영해서 추천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이 심의과정에 말싸움이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격한, 좀 이렇게 올라갈 뻔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번에 10월에 임기가 끝난다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토론회 운영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23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지금 상임위별로, 지난번에 우리 의장단 회의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상임위원회별로 굳이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연구단체 외에 어떻게 보면 의원 소관 위원회별로 토론회 이거를 조금 더 완화시켜서 의원님들한테 토론회를 좀 해주는 게 어떤가 싶은데 말입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답변,
○정용한위원 예, 하십시오.
○의회사무과장 윤채 위원님 현행 저희들 그 조례에, 조례에는 그 소관 상임위원회가 거의 주관을 하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조금이라도 유연하게 하려고 한다고 하면 현행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만 개별 의원님들이 토론회 하는 부분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지금 현행 조례로서는 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우리가 경기도하고 국회하고 워낙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데 우리는 또 경기도 의원님들께서 하는 거하고 또 저희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경기도 의원님들은 이런 부분, 의원님들 각자의 어떤 전문성에 맞는 토론회를 지원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거를 좀 개정해서라도 우리 의원님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성이 있는 부분들 관련돼서 토론회를 좀 저는 하고자 하는, 의원님들의 역량을 강화시키는 게 이런 부분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린 부분입니다.
이런 거 있으면은 꼭 의원 발의로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이런 거는 의원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집행부 안에서도 개정을 좀 해주면은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일을 좀 찾아서 하시라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제가 답변 하나 드릴까요?
○정용한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저희 의회에서 관할하는 조례는 저희가 할 수가 없고 의원님들 발의로 무조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말씀드렸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저도 여기 의원연구단체 관련된 얘기를 하시길래 이야기 안 할까 하다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의원연구단체 심의와 관련된 부분은 조례로서 규정이 되어 있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렇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이번에 심의에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 연구단체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많아서, 여기 지금 언급되어 있는 2021년도 연구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어떻게 자료를 다 봤어요. 그래서 1년 동안의 활동에 대한 결과, 성과보고 같은 내용이어서 그거를 다 봤고.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봤고,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고 하면 의원 활동에 도움이 되겠다, 저도 꼭 참여해야지 하면서 생각을, 관심이 갔는데 제가 심의를 하면서 느낀 거는 같은 의원이 의원들이 제안한 이런 내용을 심의한다는 게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아까 같은 연장은 아니지만 보니까 대부분 전문가 그룹은 교수님들이 아마 네 분 정도였고 일반 시민단체 분이 한 분 있는 그런 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까 정용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상임위별로 한 명씩 염두에 두셨던 것 같은데, 맞는데 저희 의원들이 들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거는 좀 제가 개인적으로 의원들이 의원들을 평가하는 거는 너무 좀 그렇고. 왜냐하면은 개인적인 궁금함 때문에 사실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싶은데 이게 차마 그렇게 좀 자제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궁금한 거 평가와 상관없이 저는 개인적으로 다 동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추후에 이런 부분을 좀 개선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해서 한번 여쭤본 건데 그러면 저희가, 제가 조례로서 이런 걸 접근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최종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개정하기에 앞서서 타 시군도 의원연구단체 이 조례를 운영하는 시군의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자료 수집도 하고 또 의원님들 간에 의견을 같이 나눠서 이게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무국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요. 최종은 의원님들께서 어떤 합의가 되셔서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는 관심, 공통대를 같이 가져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도,
○의회사무과장 윤채 다섯 분의 의원님들이 처음에 들어가셨을 때는 의원연구단체를 관심이 많으셨으니까 각 의원님들도 한 분씩 들어가신 거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사실 개인적으로 고민을 했던 거는 이거를 심의소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이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까처럼 전문가 그룹과 시민단체분이 참여를 해서 1차적으로 대략 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좀 뭔가 추려서 의원들이 참여하는 쪽으로 올라왔으면 조금 부담 없을 텐데 아마 그런 과정에서 제안했던 의원님들이 이렇게 발언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전문가 영역에서 적나라하게 막 이렇게 나오니까 좀 언짢으신 부분도 있었을 거고 또 같이 참여하는 의원 입장에서도 좀 사실 그런 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저는 이 활동은 되게 긍정적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좀 들었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드리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알겠습니다.
사무국에서는 의원님들의 의원연구단체 활동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의원연구단체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목적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원연구단체라는 거는 이거 우리 조례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성남시 의원이, ‘시의원이 소속 상임위에 관계없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 스스로가 아무 상관 없이 내가 연구하고 싶은 거,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내가 조금 더 하고 싶은 업무를, 그거를 본인이 연구하겠다고 해서 지원해 주는 그런 목적이에요.
맞지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아까 저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심사위원들이 나름대로 평가해서 ‘이거는 한다,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왜 그렇게 했냐’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의원들이 그거 하는데 거기에 특정하게 법적으로 벗어나는 게 없는가 그리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제외사항에 제척사항이 있는 것이 있는가, 이런 것만 파악하시면 돼요. 어느 것이 중요한지, 어느 것이 불필요한 건지를 그 심사관들이 평가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의회사무과장 윤채 …….
○안광림위원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심의위원회 기능이 있으니까 심의위원회에서,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심의위원회 그 목적에 의원인 내가 ‘상권 활성화를 더 하고 싶다, 내가 우리 축제를 더 하고 싶다, 내가 성남시 미술 현장을 더 하고 싶다’ 의원이 자기가 특정 분야에 관해서 입법 또는 정책 연구·개발 하는 게 이 목적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거는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잖아요. 그래서 심사위원들이 그거에 맞게끔만 평가해 주시면 돼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여기에서도 오버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의원이 발의한다고, 의원이 얘기한다고, 그러면 성남, 우리 조금 전에도 지금 몇몇 의원들이 의원 발의도 하고 그랬지만 의원 발의 한다고 질문 못 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조언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서로 의원 간에 토의도 할 수 있는 분야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안광림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 하나 있어요.
이번에도 하나 문제점이 됐는데 이게 임기가, 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현재 의원들의 임기하고 잘 맞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심의하고 결과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처음에 할 때 보고 받고 심의위원들이 10월 달에 다 바뀝니다. 이거는 한번 개선해 볼 여지가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그 부분은 사무국에서 고민하고요,
○안광림위원 예, 그래서 이번,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고,
○안광림위원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를 좀 주기에 맞춰서 시작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사무국에서 좀 운영의 묘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윤채 예,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아셨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와 202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가결시켜 주신 안건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최종성 김보석 구재평 서희경 안광림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추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안극수 이준배○출석 전문위원 신정주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엄갑용 의회사무과장 윤채 의정팀장 최필규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정책지원팀장 한인수 홍보팀장 노경임 입법지원팀장 이상준 의사팀 홍성우 속기사 하은영 속기사 정경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