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성남시의회(정기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1월 18일(목) 11시09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8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28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09분 개의)

○위원장 박용두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 보고를 받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정 김영배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정기회의 의사일정에 대하여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2kd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협의요구가 있었기에 11월 6일(화요일)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안내문과 부의안건을 운영위원님께 배부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8회성남시의회정기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박용두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28회 정기회에 부의된 안건은 13건으로 크게 나누어 보면 '94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안) 등 에산에 관련된 안건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그리고 일반안건과 조례정비에 관련된 안건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장이 협의해온 일정을 보면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이고, 개회 첫날인 11월 25일(목요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시장의 시정연설이 있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3년도 제28회 정기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과 의장이 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안) 그리고 '94세입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으며, 이어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게획 작정 협의의 건과 시정질문에 따른 시장 등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결의(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둘째날인 11월 26일(금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실에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부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작성에 대하여 운영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셋째날과 넷쩨날은(11월 27일부터 28일)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다섯째날인 11월 29일(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승인의 건을 운영위원장이 종합 보고한 후 이어서 일반안건 상정의 건과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여섯째날인 11월 30일(화요일) 역시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째날인 12월 1일부터 3일까지(수, 목, 금) 3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상임위회별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으며, 12월 4일과 5일은 토요일과 일요일로 휴회하고, 12일째인 12월 6일(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12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심사와 9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있겠으며 12월 11일, 12일은 토요일과 일요일이므로 휴회하고 19일째인 12월 13일(월요일)은 오전10시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하게 되겠으며 12월 14일, 15일 양일간도 오전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94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12월 16일(목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3일째인 12월 17일(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과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승인의 건, 94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을 심의 의결하고 12월 18, 19, 20일(토, 일, 월) 3일간은 휴회하고, 27, 28일째인 12월 21일과 22일(화, 수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29일째인 12월23일(목요일)은 휴회하고, 마지막 30일째인 12월 24일 금요일에는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일반안건의결의 건, 추경예산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페회 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페회연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상 30일간의 의사일정이 의장으로부터 협의요청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 12월 13일 월요일은 9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92년도 것을 하는 것입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네, 결산심사를 하는 것입니다.
강부원 위원 그러면 93년도 것은 다음해에 하고?
○전문위원 박찬성 네, 다음해에 합니다.
○위원장 박용두 결산심사위원회에서 홍순두 의원과 윤해섭 의원이 한 것, 그것에 대한 것을 보고하는 것입니다.
조영이 위원 우리가 며칠 쉽니까?
○위원장 박용두 토요일, 일요일 외에는 우리가 계속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홍순두 위원 조 위원님! 본회의 5일, 위원회 15일, 휴회 10일 그래서 30일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강부원 위원 시정질문은 며칠합니까?
○전문위원 박찬성 11월 29일, 30일 이틀간입니다.
강부원 위원 시정질문을 안 하신 분들도 이때에는 하실수 있도록 하루를 더 늘립시다.
○위원장 박용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정질문이 적으면 이것은 하루라도 추가해서 토요일날 하루 안 쉬고 토요일까지 하면 됩니다. 단 한가지 문제는 시정질문을 아직까지 접수를 안 받아 보아서 모르겠는데,
조영이 위원 접수는 언제부터 합니까?
○의사계장 김영배 오늘 안내가 나갈 겁니다.
○위원장 박용두 오늘 안내가 나가면 내일부터 접수 시키면 되는데 제가 생각할때에도 시정질문이 20명 이상이 되다고 하면 이틀간은 모자랍니다. 보충질의하고 뭐하고 하면, 정기회때에는 제가 보기에도 시정질문만큼은 심도있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강부원 위원 정기회때니까 시정질문 날짜를 하루 더 늘리자고…
○위원장 박용두 그렇게 되면 의사일정을 시정질문을 이틀함으로해서 12월 4일이 토요일인데 휴회를 하지말고 그것까지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의사계장 김영배 그것은 접수되는 것 보아서 그때가서…
    (「이틀로 하고 접수하는 것을 보아서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박용두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 관계는 다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분이 많으시면 의사일정을 조정해서 3일이나 4일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조정해서 하도록 하고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8회 정기회 의사일정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8회 정기회 1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조영이  최명근
  김종기  송태섭  홍순두  강부원
  강대기  이상 9명
○출석사무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 직원  
  의사계장  김영배
  의사계  목일성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유은재

【보고사항】
  o 제28회성남시의회정기회제1차의회운영위원회소집및부의안건배부상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