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기획총무위원회회의록

제2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종합운동장

일시  1995년 11월 30일 (목) 오전 10시
장소  제1위원회회의실

        (10시 11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용준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성남시의회 정기회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총무국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용준  그럼 일정에 따라 95년도 총무국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총무과, 시정과, 사회진흥과, 시민과, 종합운동장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에 이어 인사말씀 해주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총무국장 배기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용준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 여러분들께 정기회를 맞이해서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하는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총무국 소관 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요구하신 감사자료 28건에 대하여는 저희들 나름대로 성의껏 작성해서 제출하였사오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너그럽게 짚어주시고 올바른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여러 위원들께서 많이 지도해 주시고 지적해 주시면 저희 총무국에서는 잘못된 사항은 시정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해서 개선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펴가는데 전념할 것을 국장으로서 다짐을 드리면서 총무국 산하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총무과장 황민섭
  · 시정과장 송기복
  ·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 시민과장 성낙건
  ·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인사)
  이어서 각 과장들이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정연위원  국장님께 잠깐만 문의드리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감사자료 요구한 것 중에 빠진 게 있는데요, 직무수행상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집행 내역이 빠졌습니다.
○총무국장 배기호  그것은 박용두 위원께서 했다가 취소를 했어요. 총무과장, 그렇게 된 거지요?
○총무과장 황민섭  사무국에서 지워가지고 왔던데요.
안정연위원  직무수행상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달라고 행정감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나온 리스트상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에요, 47번에.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우리가 감사하는 동안에 자료를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을 보겠다 하는 얘기예요. 감사 끝난 다음에 가져오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배기호  예,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해 올리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안정연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께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감사에 들어가시기 전에 총무국 산하 각 과장이 다 오셨는데 일괄적으로 다 여기 계실 것이 아니라 두 개 과만 계시고 가셔서 집무를 보다가 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김상현 위원님 말씀과 같이 업무적으로 바쁘고 그러니까 이번에 총무과장 다음에 시정과장님 두 개 과만 있고 차례로 들어오시도록 하시지요. 다른 과는 업무를 보셔도 되겠습니다.

    o 총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용준  총무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무과장 황민섭입니다.
  수감자료 1페이지 총무과의 수감자료 요구하신 내용은 95년도 공무원 승진자 현황, 공무원 전출자 현황, 95년도 퇴직공무원 현황과 사후관리대책, 하위직 공무원 건의사항과 조치사항, 공직자 사기양양 대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신 바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미희위원  질문 있습니다. 승진을 하거나 전출·전입을 할 때의 원칙이나 기준 같은 것을 알려주십시오.
○총무과장 황민섭  승진을 할 때는 저희가 공무원 승진서열 명부가 있습니다. 후보자 명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보자 명부는 평소에 근무평정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두 번씩 하는데 그 서열 명부를 만들어서 거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승진할 수 있는 배수가 있어요. 한 명을 승진시킬 때는 네 명 범위 내에서 시킬 수가 있고 두 명까지는 여덟 명, 세 명까지는 열두 명, 세 명을 승진시키려면 승진후보자 명부 열두 명 내에서 시킬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참고로 하나 묻겠습니다. 과장님 되신 지 몇 년 되었지요?
○총무과장 황민섭  한 7년 되었습니다.
염동준위원  성남시 인사 행정에 있어서 지역적인 안배가 많이 속출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모순적인 것이 없어요?
○총무과장 황민섭  지역 안배다 그런 얘기를 하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역 안배를 할 수는 없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만드는 순위에 의해서 그때 그때, 예를 든다면 지역적으로 A, B, C 지역이 있는데 A지역에 있는 분들이 승진 후보자가 많이 올랐으면 A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이 승진이 되고 B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이 승진 후보자에 올라 있으면 B지역에 있는 사람이 많이 승진이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인사 행정을 골고루 해야 되겠지만 지난 번 본회의 때 우리 김미희 위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 모 동장이 동두천으로 쫓겨갔다는 불미스러운 일이 성남시에 아주 많은 얘기가 오고 가고 했거든요. 그런 인사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말씀을 건의 겸 드립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왔습니다. 그럴려면 장은 선출직이지만 공무원은 직업 공무원제가 정착되어야 되요. 그럴려면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은 정치와 선거에 초연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불란서에서 내각책임제 때 정권이 세 번 네 번 바뀌었어도 불란서가 안정되고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공무원 사회의 직업공무원이 안정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몇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일부에서의 의구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공무원들이 선거에 초연하고 중립을 지킬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방지책이 있는지, 그런 것이 있으면 시에서 어떤 방향으로, 인사 담당을 하고 있는 총무과장으로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그런 방지책보다는 저희가 평소에 그런 편파적인 인사는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사권자의 절대 권한이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인사를 하지 않겠다 하는 주관 하에서 하는 것이지, 그것을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하는 방지책은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장의 인사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예요. 이렇게 생각 해야 돼요. 내가 진심으로 윗사람을 모시는 것은 윗사람이 구설수와 여론에 오르지 않게 하는 것이 진정한 모심이거든요. 그런데 항간에는 그러한 구설수가 있고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은 실무 책임자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여론이 사실이든 아니든 간에 그러한 의구심이 생긴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앞으로 더욱 좀 노력해달라, 신경 써달라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예, 그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 있다 하더라도 최고의 지위를 대표하는 시장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경우에 밑에 사람이 과연 직언을 해서 그것을 제지할 수 있느냐 이게 힘든 얘기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그러나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보고를 드려야지요.
안정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누구를 하나 바꾼다, 한 사람을 자기 측근의 사람을 데려다놓았다 했을 경우에 그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자기 측근을 또 데려와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게 연쇄반응 현상을 일으킨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시장 업무든가 그 자리에서 몇 년 동안 근무했던 사람의 업무가 바뀌다 보니까 자꾸만 업무가 잘 안 되는 것이지요. 자꾸 사람이 들락날락하고 업무가 됩니까? 그러니까 최소한도 밑에 분들이 위의 상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직언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또 제도적인 장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아까 최명근 위원께서 얘기하셨지만 그것이 국가를 위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 성남시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것을 참작해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아까 제가 물은 질문에 답을 좀 덜하신 것 같은데요. 외부로 전출하거나 외부에서 전입을 할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전입이나 전출을 할 때 특별한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성남시에 7급 공무원이 현재 결원이다 했는데 수원에 있는 사람이 지금 수원시청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성남시 중동에 주소를 가지고 수원으로 출·퇴근을 하는데 성남시로 오고 싶다 했을 때 자치단체간의 의사협의에 의해서 올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른 데로 가는 경우는요?
○총무과장 황민섭  가는 경우도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문 동장 간 것에 대해서 문 동장께서는 성남에 주소를 가지고 있고 자녀들이 성남에서 학교를 다니고 동두천시에는 연고가 없는데 왜 동두천시로 가게 되었고 또 본인의 의사를 왜 묻지 않았는가를 물었잖아요.
○총무과장 황민섭  일반적으로 시·군간에 조정을 하는 것은 도에서 도지사가 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서, 예를 들어서 의정부로 갔다가 수원으로 갔다가 오는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에서 동의를 해서 하지만 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갔는지 모릅니다.
김미희위원  그때 경우에 동장으로 재직한 지 4개월만에 가셨거든요. 앞으로 인사를 하실 때 한 부서에 새로 임명이 되고 나서 그 부서에서 그 사람이 충분히 자기의 일에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할 것이고 또 다른 데로 옮길 경우에는 본인에게 양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배려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인사하실 때 건의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황민섭  다음은 26페이지에 95년도 퇴직공무원 현황과 사후관리 대책을 요구하셔서 자료를 뽑았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의원면직이라고 나온 29페이지 김남구 씨 별정 5급이지요? 그 양반은 돌아간 다음에 물어보니까 자기가 원해서 의원면직을 한 것이 아니고 우리시 당국에서 병원에 가서 입원해 있는 사람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을 해가지고 사표를 냈다는 항간의 소문이 많습니다.
  저도 장례식에 가서 그런 얘기를 듣고 그랬는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현직에 있을 때 사망한 것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돌아가면 동에서 동민이 예를 들면 동정자문위원이든가 방위협의회, 방범위원회, 새마을 남녀지도자 이런 데서 장례를 치러주는데 시 당국에서 병원에 있는 사람더러 사표를 내라고 해서 의원면직이 되고 난 다음에 불과 보름도 안 되어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충격을 받아서 돌아갔다 이런 소문도 들리고 그래서 동장들이 굉장히 참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보니까 그 장례식에 가서 제가 운구도 나르고 하관 할 때도 제가 축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딸이 거기서 졸도를 했습니다.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이랬을 때 과연 공무원의 말로가 이래야 되느냐 거기에 조문객으로 온 사람이 하는 얘기가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을 때 돌아가면 그래도 동장으로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또 죽어가는 사람을 병원에까지 쫓아가서 사표를 내라고 종용을 해서 사표를 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동장들 여러 분이 얘기도 많았습니다.
  저희들은 공직자니까 별 얘기도 못 하고 관두었는데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인사부서에서 고려를 해서 아파서 병원에 있는 사람한테 가서 사표를 내라, 종용을 해서 한두 번 안 되니까 직접 시에서 나와서 받아갔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가지고 나중에 공무원 말로에 슬프지 않도록 배려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찬범위원  제가 사후관리대책 설명하기 전에 한 말씀 먼저 드릴게요.
  본인이 퍼센트를 낸 게 있는데요, 성남시에 지방행정동우회란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05명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는데 실지로는 105명이 더 됩니다. 제가 사무실에도 가끔 가봤어요. 그런데 의원면직된 공무원이 100%를 기준했을 때 한 15%됩니다.
  그 다음에 정년이라는 것은 동장 같은 경우에는 5년 시한제 동장들이 있습니다. 5년 하면 그만두고 지금은 5년하고 2년까지 7년이지요? 이렇게 해서 명예퇴직한 분들이 58세에서 대개 60세에 그만두는데 한 70%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공무원이 싫어서 다른 사업을 하느라고 도중하차한 분들이 한 15% 그래서 100%가 되는데 실지 시 당국에서 여기 보면 '향후 활성화 추진방향'이 나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미흡합니다.
  왜냐하면 어제 기획실 감사에도 나왔지만 노인정 같은 데는 그 나름대로의 우리 시에서도 많은 협조가 있고 아직 부족하지만 이 사무실이 구 보건소 자리 신흥3동에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가보았어요. 가보면 실제가 60세, 70세 된 분들이 많고 이 분들도 한 15%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국가에서 엄청난 봉사를 하고 명예스럽게 정년퇴직한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현재 오늘 이 시간까지는 시에서 전혀 협조가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앞으로 시에서 이 분들을 위해서 노인정 비슷한 복지회관이라든가 동우회 복지회관이라든가 이런 것 하나를 지어서 이 분들이 편안하게 늙으면서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번째로는 94년도나 93년도 쭉 제가 그것을 보았는데 명칭만 동우회지 시에서 그 분들한테 협조해주는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의 향후 활성화 추진 방향이 미흡한데 이런 좋은 방안이 강구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방안이 있으시면 저희에게 자료를 주시면 연구를 해서 위원님 여러분께 보고를 드리고 예산 관계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도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아까 김남구 동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소 와전된 게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김남구 동장이 신병으로 해서 병원에 입원을 해서 한 2개월 병가를 받아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김남구 동장하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있었는데, 사적인 김남구 동장 관계를 얘기해서 좀 해명을 하려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김남구 동장이 다시 재가를 했어요. 다른 자손이 또 있어가지고 아주 가까운 친구가 가서 네가 만약 그냥 죽으면 네 재산 얼마 남지도 않은 거 전부 자손들간에 상속받고 뭐하고 쪼개고 싸움질이 나니 네가 살아 있는 동안에 사표를 내서 퇴직금도 받아가지고, 퇴직금도 한 1억원 넘으니까 네가 살아 있는 동안에 나누어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가서 상의를 했답니다. 가만히 드러누워 있으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맞는 것 같으니까 "좋다, 사표를 내겠다."해서 사표를 저희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구청에 내는 것인데 써서 동에 전달을 하려고 물어보니까 사표를 자필로 쓰지 않고, 사표는 분명히 본인이 자필로 쓰게 되어 있는데 타자로 찍어서 도장만 찍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필로 사표를 써야 된다." 그래서 사표 접수가 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다가 접수가 정식으로 안 되었어요. 안 된 가운데 세월이 조금 지나가다가 어느 때에 주위에서 강력히 촉구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본인도 병원에 오래 드러누워 있고 결근도 오래 하고 휴직도 하고 석달 이상을 출근을 못 하게 되니까 여러 동료들한테 미안도 하고 사표를 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알기로는 6월 27일날인가 언제 사표를 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분명히 제가 그 이전에 병원에 갔었어요. "7월 1일날 그만두면 7월달 월급을 타는데 왜 6월달에 며칠만 더 있다가 사표를 내면 되는데 그 이전에 사표를 내려고 그러느냐." 오히려 제가 가서 그렇게 종용한 사실도 있습니다.
  오히려 며칠만 더 있다가 7월 1일날만 사표 수리가 되어도 봉급을 전액 탈 수가 있는데 조금만 더 참고 있어라, 이러다 보니까 본인이 신병도 악화되고 그러니까 사표를 기왕에 본인이 마음도 먹고 그런 것이니까 사표를 내야겠다 이래서 사표를 내게 된 경위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소 좀 와전이 된 것 같고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은 기억은 이렇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말씀은 알겠는데요, 방법이 꼭 그 방법밖에 없었느냐. 녹음기도 있고, 유언으로도 남길 수가 있는데 하필이면 사표를 내가지고 의원 면직을 해야 되느냐,
○총무위원 황민섭  그것은 측근에서 조정을 한 것이지 시에서 조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리고 그 양반이 만약에 현직에서 사망을 했다고 했을 경우하고 지금 말씀대로 재산상에 자기 봉급과 관계되는 손해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그런 방법을 할 때 자기가 유언으로 남길 수도 있는 문제고 또 법원에 변호사나 누가 가서 남길 수도 있는 문제인데 꼭 사표를 받아서 해결하는 문제를 강요해야 되느냐, 또 그 사람이 만약에 병에 의해서 죽었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은 공로사망으로 취급을 해서 그 양반한테 무슨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해야지 공무원이 말로에, 사실 김남구를 본다면 밤잠도 안 자고 산에 가서 나무를 심고 산불을 끄면서 며칠씩 산에 가서 밤을 새고 하다가 병을 얻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제가 증명을 하라고 그러면 증명을 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죽었을 때 그것을 공로사망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도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해줘야지, 죽기 전에 가서 사표를 내라 사무장이 가서 "내라." 사무장이 몇 번인가 가서 받아도 안 되고 나중에는 시장이 시켜가지고 시장 명령에 의해서 나갔다 이렇게 해서 받아가고. 총무과장님 얘기 들으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꼭 방법이 사표를 받아가지고 의원면직을 시켜야 되느냐,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직에 있을 때 죽은 것하고 현직을 떠나서 죽은 것하고는 상황이 전혀 다릅니다. 거기 개미새끼 한 마리도 안 왔습니다, 동네사람들. 솔직히 얘기합니다. 최병석 통장 하나만 오고 한 사람도 안 왔더라고. 이렇게 볼 때 그 죽은 사람이 얼마나, 물론 죽은 사람은 죽어서 모르겠지만 가족이 얼마나 슬픔을 겪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방법이 그렇잖아요. 꼭 의원면직을 시켜야 되겠느냐, 물론 총무과장님 말씀은 제가 다 이해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는 이 방법은 좀 지양을 해달라 하는 말씀입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공무원들 많이 계십니다만 여기에는 해당이 안되지만 여기 보면 작년도에 장일남 지방서기관이 정년 1년 앞두고서 의원면직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서글픈 일입니다. 여러 공무원들도 싱가포르에 많이 갔다 왔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어떤 사람이 제일 존경받느냐 하면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정년퇴직을 한 것이 제일 존경받아요. 왜냐하면 공직사회가 깨끗하고 공직사회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했다고 해서 공무원이 정년퇴임하는 것을 제일 존경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상스럽게 공무원 생활을 오래하면 좋지 않은 인식이 가요. 그것은 우리나라 공무원 사회 풍토가 나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누구누구 비자금 이런 것으로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일남 씨 같은 경우도 정년퇴직이 거의 1년 밖에 안 남았는데 그 당시에 정년이 바뀌고 나니까 공직사회 새로운 풍토를 위해서 사표를 내라하고 그것을 위해서 지침을 정해 가지고 시장이 미안해서 못 가고 국장이 가서 친구지간에 종용을 하고 얘기를 해서 사표를 받는 이러한 파행적인 풍토가 국가부터도 없어져야 됩니다.
  여기 여러분 계시지만 여러분도 공무원이기 이전에 생활인입니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주장해도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상스럽게 공직풍토가 왜곡되고 직업공무원제가 정착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시장님 인사권이 전권이라 해도 또 시장이 임명직이 아닌 시민의 선거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임기간은 소신껏 원칙에 의한 인사정책을 펼 수 있다 그래서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께서는 시장에게 올바른 진언을 해 가지고 이러한 본래의 취지에 맞는 공직사회 풍토가 정착되게끔 노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겸해서 드립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좋은 지적 참고로 해서 앞으로 업무에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장일남 씨 같은 경우에는 의료보험조합 이런 사적인 일 때문에 그만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그것은 내가 잘 알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 방향으로 해보자 이렇게 한 거예요. 공무원으로서 정년퇴직하고 의원면직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사회 풍토가 정상 패턴으로 돌아가게끔 가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중앙으로부터, 총무처로부터 해야지 지방에서는 이게 안 되는데 하여튼 그렇다는 것만은 우리 의원들의 뜻은 그렇다는 것만은 얘기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알겠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사후관리대책에 지방행정동우회 자체의 뜻이 뭡니까?
하나의 친목단체입니까? 시에서 꼭 관리를 해야 될 뭐가 있어요?
최병원위원  아까 시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라고 박찬범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염동준위원  '사후관리대책'이라고 있으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친목단체지요. 동료의식에서 지방행정동우회라는 것이 저희 성남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무부 산하에서 그만둔, 전국적으로 다 있습니다. 시·군에 다 있는데 이것은 하나의 친목단체입니다.
염동준위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항상 대두가 되고 있는 농촌지도소 자리가 하나의 친목단체 관변단체의 사무실로 둔갑을 했거든요. 하등에 거기다가 사무실을 주어야 될 조건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그래서 지금 거기 다른 각종 사회단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임대건물 사용 관계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염동준위원  지금 무료로 쓰고 있지요?
○총무과장 황민섭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그 대책을 강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  여기 예산 지원이 안 됩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친목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예산 지원해 주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염동준위원  국가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인데 시민이 보는 관점은 그렇게 안 본단 말씀입니다. 하나의 친목단체를 시의 재산 건물에 사무실을 둔다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니까 이 문제를 신중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행정동우회 등 여러 가지 사회단체가 있는데 회계과에서 일괄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대책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지금 이것이 경찰의 경우회나 세무회 같은 형식입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예, 그런 형식입니다.
안정연위원  성남시에 근무하다가 나온 사람들은 성남시에서 할 수 있는 어떤 뭐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순수하게 친목단체예요?
○총무과장 황민섭  예,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다음은 33페이지 하위직 공무원 건의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안정연위원  그런데 환경미화원하고 청원경찰, 기능직 이외의 하위공무원들은 건의사항이 없습니까? 왜 여기만 국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금년도에는 선거도 있었고 저희가 사실상 여러 가지 하위직 간담회 기회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하위직 간담회 기회를 저희가 몇 번 잡아서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앞으로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안정연위원  이것은 정기적으로 몇 회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할 때마다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필요할 때마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상하간 유대를 강화하고 화합, 단결을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전 부서로 확대시켜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공직자 사기앙양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명근위원  이거 하나 물어봅시다.
  직장취미모임 구성은 10개팀인데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총무과장 황민섭  이것은 저희가 어떤 모임을 했으면 좋겠느냐 해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해봐라 그러면 들어오는 것을 가지고 모았습니다.
최명근위원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높은 사람과 아랫사람이 모이면 항상 직장의 스트레스가 연장이 돼요. 그래서 이 숫자를 더 많이 만들라고요. 그래서 끼리끼리 놀게 만들어라 이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확 풀리게끔. 신나는 공직 풍토가 되게끔 해야지, 항상 집에 가면 아내에게 쪼들리고 직장에 오면 상사에게 쪼들리고 놀러가서도 맨날 윗사람 뒤치다꺼리나 하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장은 과장들끼리 그룹을 갖고 계장은 계장들끼리 갖고 이렇게 직급별로 해가지고 자기 동료들끼리 부담감 없이 별의 별 소리가 다 나오게끔 그 방법이 어때요?
○총무과장 황민섭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담없이 축구라든지 탁구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과장팀, 계장팀, 국장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위화감이 조성되어서, 등산팀에 가고 싶다 무슨 팀에 가고 싶다 그러면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모 팀에서 놀러갔는데 거기 가서도 과장이 과장티를 내가지고,
○총무과장 황민섭  그것은 과장 자질 문제지요.
최명근위원  상위직, 하위직 간담회도 그렇지요. 벌써 기름과 물이야.
최병원위원  내가 예를 하나 들게요. 공무원 사회, 어제인가 그제 신문에 230인가 예산을 세웠대요. 그것이 뭐냐하면 선생들 사기를 위해서 우수 공무원들 심사해가지고 봉급의 100%, 90%, 60% 이렇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 사회에서 반발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하면 윗사람 눈치나 봐야 하고 윗사람에게 아부하게 하는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숫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만 1,000원씩이라도 고루 주어야 사기가 진작이 되지, 어떤 특정한 사람을 샘플로 뽑는 것은 거기에 알파가 붙는다는 거야. 내가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지만 의원면직과 명예퇴직, 정년퇴직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사실은 정년퇴직, 명예퇴직 한 사람은 특별 조치를 해주어야 되요. 그래서 자긍심을 가져야만 얼마 안 남은 것 깨끗하게 봉사하고 나간다는 풍토가 조성이 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제도적인 것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신나는 공직 풍토가 되고 윗사람 눈치 안 보고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려면 이런 것을 많이 해주어야 되요.
○총무과장 황민섭  좋습니다.
염동준위원  제가 한 가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사기앙양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보는 관점은 여기 관계공무원 과장님들 다 모이셨습니다만 일선 동에 근무하신 경력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또 여기에는 두 분의 동장 출신 의원이 있습니다. 동직원들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물걸레를 가지고 광고 철거를 하러 다니고 또 일과시간 이후에 근무수당도 안나오는데 주·정차를 9시 10시까지 단속하는 등 상당히, 쓰레기 치우는 동직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사기앙양, 볼링, 배구, 탁구 이것도 좋습니다만 일선 동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과중한 잡일을 될 수 있으면 시키지 않았으면 하는 바램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보았거든요. 시청에 계신 분들은 시간 딱 끝나면 갑니다만 동직원들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과장님도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그 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다음 3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기앙양 차원으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입니다.
        (보고사항)
최명근위원  38페이지 어려운 공무원 돕기에서 대표적으로 도와주는 게 어느 거예요?
○총무과장 황민섭  최근에 이은규라고 수정구 기획감사계장이 신장염으로 해서 수술을 했습니다. 어머니 신장을 받아서 이식을 했는데 수술비가 약 4,200만원이 들어갔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웃돕기로 해서 시·구·동 직원까지 전부 다 해서 십시일반 걷어서 저희가 한 500만원하고 그 외에 다른 직원들 여럿, 그런 형편이 어렵고 입원해 있는 사람들한테 전부 다 나누어준 예가 있습니다.
최병원위원  이것은 '어려운 공무원 돕기'해서 시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는 없는지,
○총무과장 황민섭  예, 이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최병원위원  다른 단체 도와주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주는데 왜 공무원만큼은 안됩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정원 4% 내로 해서 일인당 5만원 미만 어려운 사람 돕는 지침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요구를 추가로 냈습니다. 4%가 105명인가 그렇습니다. 예산 요구를 냈습니다. 전체 55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최병원위원  그러니까 다른 단체는 몇 백만원 몇 천만원씩도 주는데,
○총무과장 황민섭  그런데 그런 지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일이지만 지침이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최병원위원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시장이 쓸 수 있는 풀 금액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황민섭  시장이 쓰는 풀 금액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많이 쓰시지요.
최병원위원  그러니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서 올려보세요.
○총무과장 황민섭  예, 고맙습니다. 총무과 소관 이것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의사항입니다만, 총무과이기 때문에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로 승진 승급하는 것 보면 중요직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아마 승급이나 승진의 기회가 많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일선 동이라든지 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승급 승진이나 이런 것은 아마 중요직에 있는 분보다도 밀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이것을 제도적으로 보완해서 일선 동이라든지 또 구체적으로 대민 관계에서 많이 접하시는 분들께 고가점수를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든지 그래서 시에서 근무하는 사람과 구나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어느 정도 자기가 공직을 하는데 대해서 최대의 대민업무를 한다고 그러면 그런 면에서도 기회가 균등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동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나 시에 가서 승급이 빨라질 수 있나 하는 것을 머리 속에 담고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늘 동에 다니는 분들은 2년이고 3년이고 있어도 구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하고 거기 가야만 그래도 길이 빠르다는 것이 머리 속에 잠재해 있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시라든지 구로 오는 쪽에만 자꾸 편중이 되기 때문에 동에서 근무를 해도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최병원위원  내가 시정질문 때 총무국장께 건의를 했던 사항인데 그때 좀 연구해 보겠다, 해주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 배기호  예, 저는 연구 검토란 말은 안 합니다. 예,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구나 동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가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민 관계 민원실 같은데 근무하는 사람한테도 가점제가 있고 2년 이상 근무 이런 것이 있어야 있고 또 실질적으로 격무부서나 중요부서에 있는 직원들이 먼저 승진을 하는 확률이 많은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중요부서 격무부서 이런 데는 일 잘 한다고 그리고 똑똑하다고 그러는 직원들을 먼저 우리부터라도 데려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먼저 진급을 하게 되고 진급이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형편입니다만,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저도 우리 김상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김미희 위원도 인사행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대책은 인사 행정입니다. 인사 행정의 공정성인데 참 일선에서 매일같이 홍보물 제거하랴, 청소하랴, 차량 단속하랴, 적치물 단속하랴, 자연보호 캠페인 하랴, 이런 것을 다 고생되지만 고생되지 않는 줄 알면서 근무하는 그 직원들의 목적은 인사 행정의 공정성입니다. 그것만 잘 해주시면 일선에서 고생을 한다 하더라도 과히 불평, 불만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게 굉장히 우리 김미희 위원하고 앞으로 인사 행정에 공정성을 기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황민섭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른 위원님들, 질문사항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병원위원  한 10분간 쉬었다 합시다.
○위원장 김용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23분 감사계속)


    o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용준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은 지금 여러 가지 바쁜 일도 있고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먼저 하는 것으로 하지요.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종합운동장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강예현  종합운동장소장 강예현입니다.
  84페이지 종합운동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용준  시설물 임차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특혜를 주는 건 없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특혜 주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임차를 보면 공사를 한다 하면 수의계약이나 그렇지 않으면 공개입찰식으로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사람에게 낙찰을 해서 인수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종합운동장 도민체전대비 시설물 보수현황입니다.
        (보고사항)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시설물을 보수한 내역을 보고드린다면 주경기장 변전실 보수공사를 말씀드리기 전에 운동장이 사실상 84년도에 주경기장이 건립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12년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관리 면에서 사실상 1년에 시설물 면적에 의해서 유지관리비가 60%인가 해서 1년에 6,000만원을 갖다가 보수를 한다 해도 모자라는 돈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리 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유지관리비를 96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마는 현재 면적으로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요구를 해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금년도 추경예산에서도 공사, FRP차광판공사, 시계탑 관계, 소각장 관계 등 4건을 승인해 주셔가지고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운동장 보수 관계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시계탑은 왜 아직,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그건 왜냐하면 올해부터 공사 계약을 체결을 못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오리엔트 계열사가 있답니다. 거기에 절충을 해가지고 금주 내에 계약을 맺으러 오겠다 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세 가지는 공사를 다 하고 있는데 시계탑 관계는 이번 주 안에 계약을 맺어서 공사를 할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시설물 보수 같은 걸 예산에 올렸는데 안 해줬다는 얘기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아니죠, 그건 규정에 의해서 면적에 의해서 시설유지관리비가 나옵니다. 주경기장이 만약에 2만 7,000평이라고 하면 그 면적에서 유지관리비가 나옵니다. 더 이상은 줄 수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변전실 공사에 변전실 전기쪽에서 보수를 하겠다는데 거기 예산 올라온 것도 면적으로 하나요?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설비에 대한 것은 예산에 올리면 그냥 되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예, 그건 됩니다. 그래서 94년도에는 2억 6,241만 1,000원을 들여서 보수를 완료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질문 없죠?
안정연위원  시설물 사용 신청하는 방법이 뭡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일단 자기들이 12월 20일날 체육대회를 하겠다 하면 신청서가 있습니다. 그 신청서를 우리가 접수를 해서,
안정연위원  순서대로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예, 순서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에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신청이 되면 그 이외 날짜에 들어온 것은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날짜를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신청이 많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많습니다.
안정연위원  방송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어떤 시설물이 설치돼 있어요?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방송을 자기들이 와가지고 농구대잔치다 해서 농구대회를 하면 자기들이 TV로 방송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합니다.
안정연위원  우리 시설물 쓰는 건 없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우리 시설물 쓰는 건 없습니다. 전기는 쓰죠.
안정연위원  또 하나 물어봅시다. 애드벌룬 광고가 1일 1개 띄우는데 사용료가 5,000원으로 돼 있어요. 굉장히 싼 건데 많이 사용 안 합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체육대회하고 그러면 띄우는 사람도 있는데요, 애드벌룬 같은 건 안 띄웁니다.
안정연위원  평일에도 안 띄웁니까? 기업체에서 안 띄웁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현재 제가 거래하는 사람 중에 띄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정연위원  5,000원이면 거저인데 왜 안 띄우나요?
○위원장 김용준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5시에 운동을 하러 나갔었는데 대형 차량이 종합운동장 사무실 앞에 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15분 동안 발동을 걸어가지고 "붕붕"거려서 올림픽 아파트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먼저도 제가 지적을 한 건데 그걸 상습적으로 주차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단속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까 쫓아가서 보니까 큰 덤프트럭이 시동을 걸어놓고 날이 추워서 15분 동안을 "붕붕"거리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서 쳐다보더라고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그래서 제가 가서 생각한 게 뭐냐면 주차장에 계속해서 차가 이틀 사흘이 문제가 아니라 닷새 주차시켜 놓은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계속 해서 무상으로 주정차 시킬 수 있는 사항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검토해서 시장님께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려서 주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나가래도 나가지 않고 왜냐면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차가 2대, 3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번호가 8일날이라고 해서 차를 움직일 수 없을 때는 다른 차를 타고 나가고 그 차는 주차 시켜놓고 그런 차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데이타를 뽑아서 건의드려서 주차료를 받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대책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우리가 금년도에 20억이 소요됐습니다. 들어오는 징수액은 2억 밖에 안됩니다. 10%밖에 안됩니다. 그것도 연·고전 농구대잔치를 했기 때문에 사용료가 많이 들어오는 것이지 상당히 적습니다.
손영태위원  아까 보수 예산 문제에 대해서 말이 나왔는데 우리 성남시 운동장 시설이 86아시안게임을 치를 때, 88올림픽을 치를 때 국제 규격에 보니까 다른 시·군에서 견학오는 때도 있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어저께 경남에서도 왔습니다.
손영태위원  얼마 전에 도체전에 가보니까 화장실 냄새가 나는데 그거 고쳤는지,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작년에 고쳤습니다.
손영태위원  그뒤, 안에 체육대회를 하면 안에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뒤에 보니까 너무 지저분해서 보수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과감히 조사를 해서 예산에 반영시켜 국제규모 체육시설이다라는 것을 다른 타 시·군이 와서 견학을 하고 가서 성남시 시설을 홍보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물론 86아시안게임이나 88올림픽 때는 성남시 체육시설이 잘됐다고 이래야죠. 어제 뒤에 한번 돌아봤어요. 돌아보니까 시설이 엉망이에요. 그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가지고 타 시·군에서 와 가지고 잘 되었다는 소리를 들어야지, 한 가지 보면 다 압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그래서 시설계장하고 관리계장을 견학을 보내려고 그러는데요, 왜냐면 지금 인조잔디의 이음새 부분이 다 나가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10억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97년도에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행사가 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 요구가 통과된다면 일단 독일이나 우리나라도 있으니까 지금 시설을 설치하는 데가 포항이나 울산 같은 데가 잘 됐다고 해서 견학을 보내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영태위원  지금 우리 성남시가 여덟 군데 시에서 보고 분당시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분당에 사는 거 봐서 살고 싶어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견학 와가지고 운동장 시설 보면 아마 놀랄 거예요. 그걸 보수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건의를 해서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산을 만약에 세워준다고 그랬을 때 하키경기장 종합운동장 본관 걷어 내놓은 거 이번에 걷어 내놓지 않았습니까? 하키경기장 바로 옆에 있는 가운데 있는 건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요.
○위원장 김용준  그게 굉장히 많은 분량이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볼 때 한 40일간인가 운동장 뒤편에 조치를 해 놨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 경기장을 만약에 하키경기장을 시효가 돼서 고친다고 가정했을 때 거기서 뜯어낸 물건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그건 매각처리를 해야죠.
○위원장 김용준  매각을 하면 사가야죠. 먼저 번에 40일간 쌓여 있었는데 이건 환경에도 문제가 되고 오는 사람마다 들여다보고 예산낭비만 되는 것 같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그건 계약당시 공사를 맡은 업자한테 그걸 가지고 가는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매각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건 계약조건에 따라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글쎄, 먼저 어떻게 조치가 됐나 그 상황을 파악을 해 주셔가지고,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그냥 내버리면 제가 볼 때는 농촌에 갔다 주면 고추도 말리고 벼도 말리고 할 사항이 엄청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자매결연 부탁이 있다고 했을 때 농촌에 보내주면 환영도 많이 받고 그러는데 그게 만약에 폐기물로 처리가 돼서 그냥 갖다 내버렸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알겠습니다. 다음에,
○위원장 김용준  10억을 들여서 만든 자재인데 그걸 우리가 내버릴 수는 없지 않느냐?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빠진 것 하나만 묻겠습니다. 안전문제를 고려해 보셨어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제가 가자마자 안전진단을 해봤습니다. 거기 운동장에는 관리계하고 시설계 두 계가 있습니다. 시설계에는 건축직이 계장이고, 기계직이 있고, 정규직, 기능직까지 해서 4명이 됩니다. 통신직도 있고 일단 토목직도 있고, 기계직도 있고, 정규직도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우리가 안전진단검사를 한번 했습니다. 한 다음에 재차 문제가 되는 것은 보수를 했고 그 다음에 문제가 더 될 때는 안전진단을 다른 데다 의뢰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이 사항을 보고드리기 전에 전기가 한번 나갔습니다. 거기서 1변전실하고 2변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변전실에서 전기를 받아서 2변전실에 공급이 되는데 2변전실에서 케이블하고 휴즈가 녹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녹은 걸 업자한테 고치게 해서 다시 했더니 케이블이 또 탔습니다. 그래서 이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가 전기안전공사에 의뢰를 했습니다. 검사를 해본 결과 1변전실에서 2변전실로 오는 케이블이 한 300m 됩니다. 그게 84년도에 케이블을 묻은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진단 결과 케이블이 노화가 됐답니다. 그러면 그걸 계속해서 쓴다면 폭발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현재 고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올려서 완전히 고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중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보기에는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니뭐니 해도 안전입니다.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내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가서 본 결과 이 부분에서는 스탠드에 누수되는 데가 있어요. 두번째는 철근이 나와 보이는 데가 있어요. 세번째는 균열이 간 데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백에 하나라도 무슨 행사 있을 때 잘못되면 성남에서 큰 손실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것에 중점을 둬 가지고 보수에 기본을 해달라는 거예요.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그런 사항은 이번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최명근위원  로얄박스 옆에 가면 철근 나온 것도 보이고 갈 때마다 보는데 작년에도 안 됐더라고요. 로얄박스 오른쪽으로 통로가 있어요. 가다 보면 옆으로 간 금이 있더라고요. 그런 기본적인 안전진단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성수대교 우리가 알지만 말이지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러한 안전문제 기본적인 것에 신경을 써 달라는 거예요.
○위원장 김용준  더 질문하실 분 없으시죠?
  이상으로 종합운동장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o 시정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시정과장 나와서 자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시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사항)
김상현위원  과장님, 여기 위원회 중에서 빠진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조례에 지방자치법으로 돼있는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위원회거든요. 지방자치법 개정되면서 생긴 것 있잖아요. 이게 빠진 것 같은데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죄송합니다. 집행부 것만 한 것 같습니다.
손영태위원  운영실적, 이번에 문화심사위원회, 향토유적위원회, 문화원에서 이런 것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실적이 하나도 없죠? 실적이 없는 데는 예산이 안 나갔군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손영태위원  그런데 위원회만 조직해 놓고 운영은 한 번도 안하고. 이런 거 있지만 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시에서 주관해서 하는 실적만 올라가는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손영태위원  시에서? 아니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심의는 시에서 주관해서 한 번도 안한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안 한 걸로 실적이 나왔습니다.
손영태위원  1년에 한 번도 안 하면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안정연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손영태위원  예, 끝났습니다.
안정연위원  여기 보니까 운영위원 실적이 있는 부분이 있고 없는 부분도 있는데, 또 있는 데도 예산이 지원이 된 데가 있고 안된 데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보니까 예산이 성남시 건축위원회에서 3분의 1을 갖다가 다 예산 세울 수 없고 성남시지방토지평가위원회에서도 그랬는데 나머지는 운영실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지원이 안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심사위원회 조례를 개별적으로 보면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주는 그런 위원회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현지를 확인하고 있는 위원회는 실비 보상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만 있고 예산지출이 안 되는 데도 있고 어디는 그야말로 꼭 규정이 있어서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예산 지출이 된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안정연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중에서 건축예산이 지원된 데만 고정적으로 나가고 다음번에는 계속 안 나간다는 얘기예요?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그런 겁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현재도 운영 안 한 데나 나갈 수도 있겠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회의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안정연위원  안 한 데 말고 한 데가 쭉 있는데 생활보호위원회는 25건의 운영실적이 있는데 지원도 안 돼 있고 하면서도 안 되어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 안 나가는 거냐, 지금 나간 대로 계속 나가는 거냐, 그것만 나가는 거냐, 그걸 묻는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러니까 생활보호심의위원회를 예를 들면 내부 공무원만 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돼 있으면 수당을 안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건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겁니다. 예산 계상을 하지도 않고,
염동준위원  이거 성남시 지방청소년위원회에 있죠?
○시정과장 송기복  예.
염동준위원  어제 선도위원 문제 잠깐 거론한 바 있죠? 이게 어떤 단체입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이건 사회진흥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인데 청소년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선도 차원에서 되고 있는 거죠? 어제 기획실감사 중에서도 얘기가 나왔어요. 불량 청소년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도할 만한 단체가 경찰서 산하에 있었는데 지원문제 때문에 폐지가 되었다 하는 문제를 연구, 검토하라는 얘기가 어제 오고 가고 했습니다. 이걸 활성화시킬 대책은 없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관계 부서에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통보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통보하고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준  김미희 위원님, 질문하세요.
김미희위원  아까 위원회 중에 예산지원이 안 나가는 곳은 내부 공무원만으로 운영위원회가 구성됐다는 말이죠?
○시정과장 송기복  그렇지 않은 데도 있습니다. 일반 위원이 들어오기로 했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운영해라" 이러는데 수당규정을 안 해가지고 못 주게 되는 그런 수가 있어요. 그건 반드시 법령에서도 "의원이 출석할 때는 수당을 줘라" 그렇게 규정된 데도 있고 안 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저는 돈 때문이 아니라 이런 위원회가 설치되는 의의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싶거든요. 만약에 내부 공무원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사실은 위원회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정말 지방자치 시대에 맞게 시민들의 참여를 활성화시킨다는 의미에서 돈을 안 주더라도 우리 시민들 중에는 자신의 좋은 의견을 와서 표현해 보고 싶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이 더더욱 시의 공무원들도 전문적인 지식이 있겠지만 또 시청 밖에서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는 분들 중에는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다면 그러한 분들이 정말 예산이 지원 안돼서 식사는 못하더라도 와서 차를 한 잔 마시더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신을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이 위원회가 설치되는 의의라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한 번도 운영하지 않은 곳 중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곳은 성남시내에 있는 소재 대학교수 지방재정 관련된 교수들을 오시라고 해서 현재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하고 건의사항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성남시지방청소년위원회 같은데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보면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향토유적위원회,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또 아래 고용촉진훈련조정위원회 이러한 위원회 위촉을 가능하면 각 현재 시민들 중에 전문직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촉해서 그분들이 시에 나와서 현장에 대한 생생한 보고도 하고 시의 시책도 들으면서 건의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이런 위원회를 없애는 것보다는 앞으로 더욱 활성화시키는 것이 지방자치 시대에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말씀 잘 알아듣고, 위원회를 제가 말씀드리기도 답답하거든요. 왜냐면 이게 여러 과에서 다하는 것이지 우리 시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개별적으로 수시로 와서 보고드리는 걸 대신해서 하는 것뿐이고, 단 저희 입장에서는 조례를, 우리도 관리하는 부서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 대학교수를 반드시 어떻게 구성하겠다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합을 해서 한두 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도하고, 왜냐면 상부에서부터 지침화 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우리가 조례를 못하기 때문에 건의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중앙에서도 전체적으로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부터 정리되지 않으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정된다 하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행정쇄신위원회에 안건이 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채택이 돼서 상당한 심도있는 심의가 되어서 앞으로 전망이 좋게 될 것으로 지침화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51개소 어디에 뭐가 있는지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사실상 자기네 것이면서도 모르는 부서가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성남시 건축위원회에서 693만원인가 썼는데 무엇에 썼는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그건 전문기능을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수당을 조례에 개별항목으로 정해 놨어요. 그래서 각 단위부서에서 챙겨 먹을 때는 예산에 올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예산에 안 올렸어요.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위원회의 일비지급조례를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이 챙기는데 위원수당 주고 안 챙기면 안 줘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회 그날  한 것은 지급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줘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기 회의를 했는데도 지금 안 나간 데가 많아요. 그리고 챙긴 데는 과다 책정이 됐는지 몰라도 많이 나가고,
○시정과장 송기복  위원님, 어떤 데는 위원수당 주라는 얘기가 없는 그런 데가 있어요.
최명근위원  다 똑같은 거지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줘요.
손영태위원  답변하기 전에 시정조정위원회는 공무원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21일이라도 수당을 안 줬구만. 이런 건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정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참여하는 겁니까? 동 자체가 운영한 것을 적어 놓은 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조례로서 동정자문위원들이 "줘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손영태위원  운영한 실적이 어디서 했냐구요?
○시정과장 안기복  동에서 합니다.
손영태위원  동에서? 이런 것이 모순이 있다 이거예요. 최 위원이 공무원은 시정조정위원회 이래가지고 안 나갔죠? 안 나갔는데 아까 건축조례는 전문지식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런 거고. 동정자문위원회도 민간인이 참여했을 때 밥이라도 사줘야 될 것 아니예요. 넘어갑시다.
○시정과장 송기복  51건이나 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려고 협의를 해도 잘 안됩니다.
○위원장 김용준  위원님들 말씀은 위원회를 정리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김상현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가 빠진 데가 있습니다. 제가 지적을 한 것이지만 성균관유도회에 성남시지회가 있습니다. 이건 예산보조까지 되는 줄 알고 있어요. 이런 게 빠졌을 때는 문제가 됩니다. 정액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빠진 것은 정리를 해주세요.
염동준위원  예산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나오는 겁니까? 지금 돈이 많이 안 나가는 데도 이거 가지고 되겠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각 과별로 그 위원회를 운영하는 방식이 예산이 계상돼 있습니다. 되어 있는 자기네들이 운영 횟수가 적어서 집행하는 데도 있고 어떤 위원회는 수당규정이 없어서 예산을 안올린 데도 있고 운영했으면서도 예산집행 실적이 없고 이런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그동안 전부 내무부 직원을 위주로 해서 외부의 인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구성이 다 됐는데 지금은 현재 저희도 그렇고 모든 위원회는 내부에서는 소수인원이 들어갔고 외부인사를 많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 하는 안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침이 내려온 다음에 최종적으로 조정 제정을 한 후에 심도있는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최명근위원  이번에 구정자문위원회 폐지조례안이 올라왔죠?
○시정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동정자문위원회는 왜 이번에 고려 대상이 안 되는지, 내가 몇 년 전에 수원에서 동정자문위원회 폐지 문제를 수없이 거론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근거 좀,
○시정과장 송기복  그건 저희가 두 가지를 다 존치해야 되느냐, 폐지해야 되느냐 하는 걸 각 구청장으로부터 저희가 판단건의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정자문위원회는 뭔가 소외된 기능이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를 두는 것이 좋다, 그리고 구청자문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이 각 동에서 전부 한 분씩 나와 있기 때문에 구에 대해서는 특별히 자문역할을 할 수 있는 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기능이 없다, 그래서 폐지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일선 동장들이 애써요. 그 사람들 업무추진이 정말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동 행사 있을 때마다 회비를 내서 도와주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동장도 단위 장으로서 활동비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운지, 가능한지?
○시정과장 송기복  그 사항은 저희가 기획실하고 동정자문위원회 운영하는데 운영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협의는 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조금 전에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 조례가 정비되지 않은 관계로 실비 보상문제에 대해서 5만원 이내로 한 데가 있고 3만원 이내로 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 법이 개정된 데는 5만원 이내로 돼 있고 그전에 한 데는 3만원으로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줄 수 있는 범위도 공무원은 제외가 되고 일반인에게만 지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0명이 나오더라도 공무원만 10명이 나오면 지급이 안 되고 그 중에 한두 명이 일반인이 들어오면 지급이 돼요. 그래서 조례가 여러 각도로 돼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해서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회도 유명무실하게 있는 위원회는 통·폐합을 해가지고 내실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손영태위원  조례 말이 나왔으니까 초대의원들이 조례 정비기간을 두고 한 건을 정리했어요. 정리했는데 또 상위법이다, 모법이다 3백 몇 건이 내무부나 도에서 이관됐다구요. 이게 점차적으로 달라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시대가 변하고 지금 김상현 위원이 얘기했지만 문제있는 조례가 상당히 많고요. 통·폐합하는 거라든가 폐지시키는 거라든가 지금 모르는 게 상당히 많아요. 언제 한번 안을 내가지고 상임위원장 간사회의 때 확실하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용준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김미희 위원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이번에 모범시민상 선발을 7개 분야에서 했는데 쭉 읽어보니까 지금 분야는 조례에서 제정한 겁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조례에 제정돼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분야를 새로 추가하거나 없앨 경우에는 조례를 바꿔야 됩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예, 그렇습니다.
김미희위원  조례를 바꾸는 문제는 저희 의원들이 할 수도 있고 시에서 재가할 수도 있는데 안을 낸다면 시상분야에서 지역경제, 지역안정, 새마을운동, 바르게살기운동, 사회봉사, 보건·환경 읽어보니까 가장 중요한 교육분야가 빠져 있는 것 같고 문화, 예술 이러한 분야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건 별도입니다. 여기에 포함 안 되고 문화공보실에서 별도로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교육분야에서 하는 겁니까? 이번에 시민상 선발할 때 시의원 두 분이 같이 위원회를 참가하신 걸로 돼 있는데 어느 분이 참가하셨죠?
손영태위원  최명근 위원과 내가 갔다 왔지, 문제점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걸 심사하다 보니까 사회봉사 부분에 너무 많은 인원이 나오고 정말 시민상을 줄 사람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래서 10명으로 늘려서 사회봉사 분야 3명 정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건의를 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시정되죠? 사회봉사 분야는 시민상 줄 부분이 엄청 많더라고요. 숫자 조정을 내년에 해 주세요.
○위원장 김용준  다음 건의하세요.
김미희위원  자료 요청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적했던 위원회들 있잖아요. 지금 설치만 되어 있고 운영을 한 번도 하지 않은 위원회 중에서 좀 있었으면 하는 위원회를 골랐었거든요.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지방청소년위원회, 윤락여성선도대책위원회, 향토유적위원회, 시립예술단운영위원회 그리고 고용촉진훈련조정위원회를 골랐었는데 이 위원회의 설치근거 법령 내용하고 그리고 위원들이 누구누구인가,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위원으로 선정되게 되었는가, 선정근거 이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예, 알았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 44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안정연위원  어제 신문에 났는데 해외연수 일정 스케줄을 연간 12개월로 따졌을 때 안배를 잘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신문에는 뭐냐면 예산을 해놓고 연말 안에 다 쓰기 위해서 10월달, 9월달에 몰려서 성남시 공무원들이 놀러가는 인상을 주게끔 되니까 스케줄을 잘 짜서 내년부터는 잘 했으면 좋겠어요.
○시정과장 안기복  이번에 가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1년간 그 사람이 시책추진에 공헌을 했냐 하는 결과를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건 연말에 가는 겁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많음)
  다음은 49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안종대위원  반상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현재 매월 25일을 반상회날로 정해서 통장이 회의를 열어서 통장들이 회보를 받아다가 각 반장들한테 돌려서 반장들 주재 하에서 반상회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몇%나 이행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신지, 제가 보기에는 아마 80% 이상 이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통장들이 그걸 받아다가 반장들한테 전달 자체도 안돼요. 그래서 통장 집에서 사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 경우가 80% 이상이고, 그래도 그나마 아파트지역 같은 데는 1층에 우편함이 있기 때문에 통장들이 꽂아 놓으니까 자기들이 우편물을 받아 보기 때문에 조금 낫습니다. 그러나 일반주택은 그것이 전혀 시민들한테 돌아가지도 않고 실제로 받아보는 경우가 20%도 안 된다고 보고 그래서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그나마 반별로 반상회를 할 수 없으니까 통장 주관 하에서 통상회로 대체하는데 반상회도 결국 통장이 주관해서 하느냐 하면 그것도 몇 군데 안 해요. 몇 군데 안 하는 데 하는 것도 비중 있는 분이 나가서 참가 못한다 그러면 통장이 자기 체면 때문에 반 강제로 동원해서 사람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서 나온 얘기가 결과적으로 의미없이 나온 얘기들이 대부분 사사로운 자기들 불편사항만 하는 것이 반상회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이 올라올 경우에 과연 관공서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 못하는 부분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석한 주민들이 반상회에 나와서 건의를 해봐야 결과가 없으니까 결국 참가를 안 하게 되고 또 거기서 대화가 이루어지면 그 대화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좋아지는데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반별로 좁은 세대별로 몇 세대 안 되는 중에서 만나면 서로 이웃인데도 모이게 되다 보면 대부분 남자들은 직장에서 늦게 오다 보니까 참석을 못합니다. 대부분이 주부들 아니면, 나이 많으신 분들인데 나이 많으신 분들은 필요한 얘기를 하셔서 그것이 잘 돌아가야 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색깔있게 나온다든지 아니면 복장 자체가 지저분하든지 하면 그걸 꼭 문제로 지적해 가지고 지역간에 불화가 생긴다고요.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거기 각 반별로 보면 통별로 동사무소 직원이 담당공무원이 참석합니다. 참석하다 보면 반상회 자체를 안 하니까 보고할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그 직원들이 반상회를 한 것처럼 허위보고를 합니다. 그런 경우가 대다수고 그래서 이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반상회 운영방법을 바꾸든지 아니면 효율성이 없다고 판단이 되면 폐지하든지 그래서 운영방법에 대한 제시를 한다면 차라리 통장이 갖다 통장집에서 사장되는 것보다는 반상회보를 각 세대별로 우송을 해주는 제도, 예산은 들어가겠죠. 꼭 시에서 시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사항이라고 인정이 됐을 때는 송달해 주는 그런 방법이면 차라리 더 효율적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도 개선과 운영방법 개선과 폐지의사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폐지는 저희가 검토한 바 없고, 또한 시민과 대화할 수 있는 기회는 반상회날밖에 없습니다. 어떤 특정지역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대로 갈등이나 무관심으로 인해서 잘 안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지역은 상당히 호응도가 높아가지고 잘 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에 대해서는 저희도 특별히 관리를 해가지고 잘 되도록 하고 말씀하신 반회보를 세대별로 우송한다면 받아볼 수 있지만 별 효과가 없는 것 같고 서로 이웃간에 대화를 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공동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협의해서 해결하기 위해서도 반상회를 운영하는 게 이것이 일부 참석 안 한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폐지한다는 것은 너무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고 될 수 있는 대로, 저희도 무척 고심을 합니다. 어떻게 좀 반회보를 가깝게 대할 수 있는 식으로 편집을 하려고 하는데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이래가지고, 말하자면 향상이 안 되어 가지고 저희가 편집을 하는 데 어렵습니다. 각 과에서 자기네 무슨 사항이 생겼다 "광고해 주시오." 들어오는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편집을 하려니까 보통 힘든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그래서 계속 이것을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말씀하시는 사항 이해도 합니다. 사항도 있고 사례도 있고, 점진적으로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과장님! 답변은 간단간단하게 해주시고요.
  지금 반상회가 '열린반상회' 로 바뀐 것 아닙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하도 안 되니까 밖에서 한번 많이 모여서 하자,
염동준위원   노인정 같은 데서 열린 반상회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 반별로 딱딱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염동준위원   폐지론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열린 반상회 가보니까 잘 나오는 곳도 있던데요.
○시정과장 송기복  잘 되는 동도 있습니다.
염동준위원   넘어갑시다.
안종대위원   지난번에 열린 반상회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 사람 모이는 자체가 통장들이 다니면서 사정해가지고 모이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반상회를 주관할 때 주관자 교육이 되어야 됩니다. 주관하는 사람이 제대로 주관을 해주어야 효율적인 반상회가 되는 것이지 이건 그냥 이웃사람들끼리 모여서 대화하다 보면 목적은 어디로 없어져 버리고 잡담이 되어버리고 자기들이 흉꺼리만 된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 운영 자체를 좀 내실 있게 효율성 있게 방법을 바꾸어야 될 것입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주관자 교육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까지 다 합니다.
손영태위원  시정과장! 안 위원 얘기하는 것은 반회보를 집집마다 다 넣어달라 이거예요. 할 수 있어요?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우송은 할 수 없습니다.
손영태위원  우송이 아니라 통장을 통해서라도 해줄 수 있지요?
○시정과장 송기복  통장이 애당초 자기네 집에다 쌓아놓으니까,
손영태위원  민주주의에서 물리적으로 "전부 다 오시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런데 지방화에서는 반상회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정책이 동에서 반상회를 통해서 동에서 할 일이라든가 지역에서 할 일이라든가 거기에서 중지를 모아가지고 통장에서 동으로 올라가서 또 거기 우리 의원들이 참석을 하고 이런 식으로 되었어야지. 꼭 필요한 조직이라고요.
단, 지금 문제점은 반상회 회보가 통장을 통해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할 수 있습니다.
안종대위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반회보가 세대별로 들어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반회보가 애당초 전 세대에 2세대당 하나씩 집보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되어서 낭비가 많다 그래서, 이달에는 11만 부를 했습니다. 분당에 세대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세대에 하나씩 들어가도록 저희가 전달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종대위원  그렇게 집행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실태조사를 해서 효율성 있게 운영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준  예, 김미희 위원.
김미희위원  반상회보에 실을 내용에 대한 건의를 하겠는데요, 시의회가 시민들이 누구나 와서 볼 수 있게 열려 있는 의회인데 너무도 홍보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반상회에 그달에 열릴 일정하고 의회에서 그달에 무슨 조례를 개정한다던가 예산을 통과시킨다거나 주요 안건, 이런 것을 반드시 실어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부의장실에 민원상담실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역시 너무도 주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아서 찾아오는 주민들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상회보에 매달 박스광고를 실어가지고 홍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회에서 자료를 받아가지고 게재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폭 넓은 시민과의 대화를 위한 각급 단체별 계층별 대화현황 및 예산집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박찬범위원  여기서 내가 한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50페이지 추진상황에, '초대 민선시장 취임에 따른 구·동방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알기에는 시민회관에서 초청간담회를 한 번 하지요? 또 구청에서 한 번 합니다. 또 동에서도 합니다. 다시 한 번 동직원들이 애쓴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실지 동에 보면 사회단체장들이 있어요. 동정자문위원장, 청소년선도위원장, 방범위원장, 방위협의회장, 체육회장, 그런데 이게 인력동원을 하는데 강제 인력동원이 아니고 물론 자의에 의해서 하게 되지만 사실 밑바닥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동에서 사람 동원을 하면 동에서 동장 주관 하에 하는데 그 한사람이 단체장들이 시민회관 한번 오고, 또 구청에 한번 가고 또 동에 한번 가고 이렇게 되니까 중복되고 인력낭비인 것 같아요. 또 여태까지 오늘날까지 이렇게 해왔고, 그래서 앞으로 96년도에 초두순시를 하고 이럴 때는 우리 시정과장님이 동에 지시를 하셔가지고 구에 나간 사람들은 동에 참석을 안 하고 새 사람이 나와서 참석을 하게끔, 밑바닥에 우리 서민들, 그래서 우리 시정방향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홍보에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이고 한 사람이 시청에 시민회관에 나와서 시정방침 다 듣고 또 구청에 가서 구정방침 다 듣고, 사실 구정방침이나 시정방침이나 비슷하거든요. 동에 가서 또 듣는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세 번 네 번 나오게 되면 예산도 상당한 낭비가 돼요. 그래서 96년도에는 이런 행사가 있으면 동장들한테 일괄적으로 해서 다른 사람이 나오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예, 지침을 주겠습니다. 다수 사람이 듣는 것이 원칙인데. 예, 알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한 가지만 건의사항 비슷하게 드릴게요. 시민의 날 기념식에 1,412명이 갔다고 그랬는데 그날 200명만 삼원부페에 가서 식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갔다온 시민들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누구는 입이고 누구는 주둥아리냐, 누구는 가서 먹고 누구는 참석만 하고 오느냐." 그래서 이런 행사를 할 때 민선시장이 욕 먹지 않기 위해서는 하다 못해 빵을 한 상자 1,000원짜리라도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볼펜이라도 주든가 이렇게 앞으로 방향을 고칠 용의는 없는지.
○시정과장 송기복  예, 알겠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특정한 사람만 대접하는 풍토는 버리라고요. 옛날같이 유지 행세하고 목에다 힘이나 주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시민과 똑같이 대접하는 사회, 공평한 사회, 이렇게 좀 해달라고요.
○시정과장 송기복  예, 시정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53페이지 시민대학 지역지도자 수료식에 3,0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이것이 뭡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이것은 사회진흥과에서 집행을 했는데 시민 도덕 또는 일반상식 등의 학과를 설치해가지고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했는데 이 예산은 이것이 그쪽에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와서 강의해 준 위탁교육비입니다.
안정연위원  경원대에서 한 것인데 장소만 경원대에서 하고 강사는 경원대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손영태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안정연위원  예, 설명해 주세요.
손영태위원  내가 의장 때 그런 일이 있어서 아마 과장보다 내가 더 잘 알 거예요. 시민대학이 우리 성남시에 위치하고 있다보니까 성남시에 있는 대학으로서 어떤 기여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생각, 아이디어를 냈어요. 그런데 이 아이디어를 내서 추천을 받아서 교육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000만원을 해주면 학교에서 50%, 우리도 50%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서 시민 지도자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기간은 약 5주 내지 6주 받는데 거기에서 교수들은 경원대학 교수 유명한 교수들이 나와요. 서울대 총장 이런 유능한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하는데 이것은 그 졸업한 분들이 아마 성남시의 일을 위해서 엄청난 기여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추천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지역에 봉사를 많이 한 사람 또 예를 들어서 지역의 부녀회에서 활동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대상이 되어서 추천해서 하는 것인데 경원대학으로서는 우리 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예산에서 삭감을 시켜버렸어요.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 소진광 교수 박사 그 사람이 사회학 교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를 하고 있느냐, 성남시에 한글을 모르는 사람이 한 3만명 된답니다. 나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이영성 의원 우리 성남시 의원이 했는데 경원대학으로 넘어갔습니다. 약 4개월 동안 교육을 시켜서 먼저 200명 정식으로 입교식을 했습니다. 그것을 무료로 지금 성남시를 위해서 경원대학 사회대학이 기여를 하겠다고 해서 입교식을 할 때 가봤어요. 나는 연세 많은 분들만 한글을 모르는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여자들 중에 한 30대 되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환갑 넘은 분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정말 경원대학이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기여를 하고 있구나 생각합니다.
안정연위원  매년 연례로 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손영태위원  그래서 나는 가보고 우리 의원들도 지도자 입교 해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도 교육을 받으면 굉장히 유리하겠다, 졸업장도 줘요. 대학총장이 졸업장을 주고 교육과정도 그냥 경원대학 교수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장관하던 분들 총리하던 분들 초청해서 교육을 하는데 아주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희위원  그러면 수료식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라 강사비용으로 들어간 비용입니까?
손영태위원  수료식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네요, 강사료지.
김미희위원  질문 있습니다. 54페이지에 새마을 회장단 연석회의가 있고 새마을 방역 발진식이 있는데요, 참석 인원에 비해서 예산액이 식사비용만으로 보았을 때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어디에 들은 예산입니까?
○시정과장 송기복  새마을 방역 발진식이요?
손영태위원  새마을 지도자 지회장 했으니까 윤 위원이 알지요?
윤기중위원  새마을 회장단 연석회의는 43만 5,000원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해서 식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시장님이 회장단 불러서 구내식당에서 설렁탕 먹어도 그렇고. 감안이 되지요? '새마을 방역 발진식'. '새마을 봉사대원' 이것은 각 구별로 방역비가 있어요. 새마을지도자들이 소독을 하러 다녀요. 하천, 공중변소, 모기, 파리 많은 데 그게 이 방역비예요. 소독약. 이해가 가시지요?
김미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예,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다음은 55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박찬범위원  제안이 있습니다. 61페이지 마지막까지 보면 거기서 거기인 해외 내용인데요, 유인물로 대체하고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미희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용준  예, 말씀하세요.
김미희위원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하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매결연 체결 예상 도시 중에 보면 유럽의 도시 중 상호 보완성이 있는 도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가능하면 추진할 때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통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한 것을 감안해서 독일이 통일이 되어 있잖아요. 나라 중에서 이왕이면 통일이 되어 있는 독일 중에서 우리 성남시와 가장 비슷한 여건에 잇는 도시를 선정해보는 것을 한 가지 제안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만약에 통일된다면 우리도 북쪽에 있는 도시와 교류를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는 입장에서 왕래가 가능하면 교류하기 위해서라도 지금부터 조사를 해서 과연 북쪽에 있는 도시 중에 가장 우리 성남과 유대관계를 가질 수 있고 서로 오갈 수 잇는 곳이 어디인가를 조사를 해서 지금부터라도 그 주에 국가에서 발표한 것들 있잖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북의 실태에 대해서 통계청에서 공식적으로 통계자료가 나왔더라고요. 그렇다면 거기에서 우리가 관련된 도시는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생활을 알면 더 민족공동체 의식이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정과장 송기복  예, 김 위원님이 차원 높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마운데요, 독일은 저희도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 제가 요즘 와서 2개월 정도 국제업무를 보는데 굉장히 염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우리와 같지 않은 나라와 교류를 한다, 그쪽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말하자면 좀 더 빨리 발전하려고 노력을 해서 막 외국을 끌어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막 들어가야 되느냐, 우리가 이득이 뭐가 있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의원님들 갔다 오시고 저희 전임 부시장도 갔다 왔는데, 연길시가 한인 자치지구 또 백두산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쪽으로 우리나라 분들이 여행을 많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는 상당히 많이 사상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그 도시 자체를 도와줘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거기를 자매결연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벗어난다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그런 면에서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손영태위원  아는데 독일이나 중국이나 자매결연할 때 사상문제 빨갱이 관계 없잖아요. 연구하세요.
○위원장 김용준  더 없으시면 시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 50분 감사중지)

        (14시 31분 감사계속)


    o 사회진흥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용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후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나와서 자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입니다. 사회진흥과의 감사 수감자료는 8건을 제출했습니다.
  62페이지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자료로 다 나왔으니까 제목만 가지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설명을 생략하시고 제목만 가지고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으면 답변하는 식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궁도장에 대해서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우리나라 전통무술이면서 민속입니다. 사실은 진흥시켜야 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가 시에서 93년도엔가 6,000만원인가 7,000만원 들여서 시설을 했는데 이것이 특권화가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대중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그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이 되어서 금년부터 궁도인구 저변확대를 위해서 일반시민은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1일 평균 10여명이 이용하던 것이 지금은 22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문기술을 요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나와서 배우고 있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이런 데 보조금을 더 주어야 되요, 자금 이전 시켜가지고. 어떤 의미에서는 세가 줄어가고 있거든요. 이것 좀 강구해 주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확대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안정연위원  과녁을 3개 밖에 설치한 장소가 없습니까? 넓이가 넓은데,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면적, 거리 이것을 국제규격에 맞추거든요. 경기용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안정연위원  1,400평 정도인데 3개 밖에 안 되면 사람이 많이 있어도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현재는 더 많이 쏠 수는 있는데요,
안정연위원  사방에서 막 쏩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사방이 아니라 쏘는 자리가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내가 말씀드리는데 기술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범이 있어가지고 사범비가 많이 나가서 문제가 되요. 그 내용 아시지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알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거 한 번쯤 검토해 보세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알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시립테니스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임대를 해서 돈을 맡겠다 그거지요? 나도 거기 시민체육대회 때 가보고 그랬는데 그런 데에 3,000평을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시립테니스장은 물론 있어야 된다고 하지만 희망대공원에도 시립테니스장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땅 가지고 공기 좋고 그런 데다 3,000평씩 들여서 테니스장 해가지고 시가 발전 지향이 있는 것인가, 물론 체육시설로는 좋지만 3,000평 정도를 다른 시설로 성남시가 재원을 확보한다든지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것도 충분히 그 자리는 할 수 있는데 어떻게 테니스장을 했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당초 예산 계상할 때부터 말씀들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국내 예를 들어서 전국체육대회를 경기도에서 한다든가 우리가 광역시가 되어서 대회를 개최하게 될 경우에 테니스장이 규격화되고 시합에 맞는 시설이 없어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때 결정이 되어서 93년도 1회 추경 때 반영이 되어서 부족분이 추경에 더 반영이 되고 해서 마무리 된 것입니다.
윤기중위원  그런데 그런 것은 우리가 심의할 때 다 한 것으로 아는데 그 좋은 땅에 테니스장을 해가지고 성남시에 소득이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건 다른 사업으로 바꿔야 되요.
안정연위원  그런데 이걸 하기 전에 해야지 이미 테니스장이 건립되고 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시작하기 전에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기중위원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것보다는 다른 것으로 지향적인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이것도 속된 말로 시장이 해라 해서 해놓은 것인데 가보시면 3,000평 부지에 테니스장 해서, 물론 성남시민 체육시설면에서는 좋은 얘기다 하지만 그런 것보다 다른 것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충분히 되고 지형이 참 좋아요. 테니스장으로도 좋긴 좋지요. 그러나 3,000평되는, 정말 가격으로 따지면 대단한 땅이에요. 그런 데다가 일부 시민들이 쓰는, 지금 과장님 설명운 전국, 도대회나 이런 거 할 때는 우리 테니스장에서 한다고 하지만 지금은 분당이 들어와서 분당에도 다 테니스장이 다 규격이에요. 규격 미달 되어가지고 테니스장 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규격 같은 얘기는 마시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데는 성남시민의 소득증대 사업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테니스장이 누가 임대를 해서 들어갈지 모르지만 소금액을 가지고, 이게 지금 얼마나 들여서 했는데 몇 억 들여가지고 가서 개인 장사 해먹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된다고. 그러면 성남시에 3,000평이란 땅이 가격을 따져보세요. 거기 3,000평에 아파트를 지어서 시민들 영구 임대아파트라든지 충분히 개발하고 참 좋은 자리예요. 그런데 거기에 테니스공이나 뻥뻥 때리고 일부인들이나 가서 하는 것이지 이게 어디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결정할 때도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만 해도 관 주도였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하여튼 계획을 잘 모색해 보십시오. 지금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장소는 테니스장을 할 장소가 아니다 이것입니다.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리고 싶냐, 이제는 성남시에 고수부지도 90억 100억 들여서 조성해 놓지요. 그런데 테니스장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탄천 밑에 비행장 앞에 같은 데, 그런 데 버리는 땅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테니스장을 정말 주요부지 양지동, 여러분들 한번 제 말씀 듣고 차 타고 쓱 지나가 보세요. 테니스장이 얼마나 좋은 장소인가,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테니스장 시설 자체는 옮긴다고 해도 얼마 되지도 않아요. 땅값에 제일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말씀하신 대로 우선 저희가 위탁 예정인데 위탁운영 해서 결과 봐가지고 개선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위탁운영 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최명근위원  윤기중 위원님의 말씀도 타당성이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김상현 위원, 윤기중 위원 세 분이 사실은 예산을 승인해 준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대한 돈을 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윤기중 위원 말씀이 그러면서도 운영을 잘 해라 하는 뜻으로 생각하고 일단 예산 들여서 해놓은 것인데 뜯어고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그러한 취지는 이해하시고 시민의 여가선용에 잘 되게끔 또 체력증진에 도움이 되게끔 해주세요.
염동준위원  위원장님! 제가 건의 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노인들이 하고 있는 게이트볼 있지요? 거기 경기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자꾸 노인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해 좀 해주십시오. 경기장 현황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지금 금광 1동과 2동 사이 통보아파트 올라가는데 계곡에 한 군데 있는데 거기 규격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제가 노인들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동하는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서 규격도 정규격이 아님과 동시에 좁아요. 그래서 노인분들이 저희들한테 건의가, 좀 규격이 제대로 되어 있고 넓은 데로 시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제가 여러 번 받았어요. 그래서 각 군에 대항도 가고 노인양반들 상당히 재미있게 운동하는 경기 중의 하나거든요. 그것을 잘 검토하셔가지고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이 제대로 제 사이즈별로 되어 있는가, 좀 좁으면 인구가 늘어나면 좀 확장해서 노인들의 여가 선용하는 운동장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시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내년도에 생활체육시설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윤기중위원  저도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태평동에 비행장 다리 건너에 있는 대머리산 정상에 가면 지금 게이트볼장을 임시로 성남시, 하남시, 광주군, 이천군 이 4개 지역 학교 교장을 역임하고 교감을 역임해서 정년 퇴임한 분들이 거기 회원이 한 180 몇 명인가 나와요. 그런데 그분들 모임 단체로 게이트볼장을 해요. 교장선생님을 퇴임하면 60세가 다 넘으니까 그 분들만 모이는 거예요. 노인정이 모이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정상에서 하고 계신데 필요한 것이 물, 전기, 비 좀 안 맞게 하는 박스, 콘테이너박스 같은 것, 그런 것을 굉장히 많이 원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자기네들 장비나 운동기구 같은 것을 비 맞지 않게 들여놓는다고 몇 번 건의를 해서 저로서는 국회의원한테 그것을 "해주시오, 해주시오."하는데 국회의원이 그런 것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예산상으로 따져보니까 돈 200∼300이면 마무리가 되요. 전기는 시에서 좀 끌어주고 물 같은 것은 관정 파면 나온대요, 펌프. 그래서 그런 것을 생활체육면에서 과장님, 국장님이 검토해 주시고 지원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없어서 노인들이 애로가 많답니다. 그리고 지면이 그 분들이 그냥 흙을 괭이로, 삽으로 긁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을 10전 정도는 소금을 넣어가면서 테니스장처럼 모래를 깔아서 해달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 보충설명드릴 게 있는데요. 대머리산은 산림청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시에서 동네 체육시설 부지로 책정코자 금년도 토지매입비 일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하고 연계성이 어떻게 되는지 보아서 만일에 시일이 오래 걸릴 것 같으면 추경에 반영시켜 보겠습니다.
윤기중위원  고맙습니다.
염동준위원  금광1동에 있는 것도 국유지가 되어서, 그것도 조사 한번 해보세요.
최병원위원  염 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잘 알고 있는데 거기가 금광1,2동 노인들이 사용하고 있어요. 그 노인들이 처음에, 구청에서 구청장이 시설해 준다고 해서 해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한 대로 국유지 산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깎아내지를 못 한 거예요. 그래서 좁은 거지, 그 규격 자체는 맞는데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못해서 그 밑에다가 노인들이 무단으로 점유해서 지금 게이트볼장을 하나 더 만들었다고. 그런데 그것을 또 구청에서 철거한다 못 한다 하지 말아라 해서 내가 동장님보고 노인들이 노는 것인데 뭘 그렇게 하느냐 해서 동장님이 묵인해주는 것으로 하고 철거를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거기 보수는 좀 해드려야 되겠어요. 보수를 해서 노인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현지조사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65페이지 청소년수련관 운영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안정연위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현재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정연위원  다 위탁이에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전체 다 위탁관리입니다.
윤기중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위탁으로 하는데 시에서는 그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적자가 날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해주는 게 있나요?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위·수탁협약 계약시에 시설이 아닌 운영에 관해서는 수탁자 부담하는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해주는 것이 없고, 단 한 가지 시에서 어떤 사업을 시킬 때 프로그램 외의 사업을 우리가 위탁시킬 때는 위탁금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기중위원  이것은 질문이라기보다는 부탁 말씀인데 지금 새마을지회장인 장두영 씨가 이걸 맡아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적자를 내고 있어요. 연간 한 3억 이상 적자를 보고 있다고요. 그런데 이런 것은 무조건 시에서 위탁을 해서 수탁자 부담이고 그렇다고 하지만 운영방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좀 시에서 장려해주고 행사 같은 것도 거기 가서 하도록 해서 그냥 수탁자한테만 큰 손해를 끼치게 하는 것보다는 장려적으로 지도도 해주고 그래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돈 남는 장사는 두말할 것도 없이 무진장 남는 위탁자도 있지만 이런 것은 시설관리 제대로 해가면서 하려면 적자폭이에요. 그래서 다음 임대 같은 때도 위탁금 실제 맞는 조사를 해가지고 재무제표도 보고 해가지고 조금 맞춰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다음은 67페이지 새마을이동도서관 현황과 운영실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유인갑위원  우리 새마을이동도서관이 상당히 효과적으로 운영이 되어서, 특히 우리 분당구에 보니까 이용실적이 좋습니다. 일단은 수고가 많으시다고 칭찬을 보내고. 지금 책이 조금 다양화되지 못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에는 책을 좀 다양하게 갖출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서 시민들이 기왕 이용하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책 구입비는 많이 안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조금 더 투자를 해가지고 좋은 책을 많이 구입해서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사용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최명근위원  이것은 좋은 것인데 예치 기관이 경기은행,  물론 우리 경기도의 지방은행에 주는 것도 좋은데 내가 알기로는 장학기금도 경기은행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이율이 높은 새로 생긴 은행도 많거든요. 그래서 장학기금이나 체육진흥기금을 경기은행에만 해야 되는지, 내가 듣기에는 금융가에서 고려해 주었으면 좋지 않으냐, 다른 기관에서 예금자율화가 되어서 이자가 높은 데도 많은데 왜 높지도 않은 경기은행으로 하느냐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하여튼 연구사항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저희가 이것을 94년도 같은 경우에는 10개 시중은행에 정기예금 2억을 3년 동안 예치할 때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서면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일 높은 것이 그 당시에 11.5%였고요. 95년도에는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중은행 금리자율화가 되어서 그런지 똑같은 조건으로 같은 11개 은행에 전부 조사를 했더니 13%로 변했습니다. 13%가 최고 높았습니다. 그런데 개발투자신탁은 14%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확정 보장금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3%로 최고 높은 것으로 했습니다.
최명근위원  제2금융권은 안 보셨습니까?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투자금융은 확정 보장금액이 아닙니다.
최명근위원  확정 보장금리는 아니더라도 내가 보기에는 그 이상은 됩니다.
박찬범위원  제가 장학금 심사위원이기 때문에 장학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왜 경기은행만 이용하느냐 하면, 장학금 심사위원회에서도 왜 경기은행만 계속 이용하느냐 이 문제가 나왔는데 그 돈을 한꺼번에 와장창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아까 사회진흥과장 말씀하신 대로 3년 거치 이런 식으로 넣어놨지요? 그래서 우리 심사위원회에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른 은행도 이자 높은 데를 이용하겠다는 것이 발표되었고 다만 지금 그것을 찾아서 다른 데로 옮기려니까 이자에 관한 손실이 엄청나게 크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중간에는 못 옮깁니다.
박찬범위원  만기가 되면 옮길 수가 있는데,
손영태위원  내가 한 말씀드릴게요.
  우리 최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왜 경기은행에 장학금하고 이걸 예치시키느냐 이거예요. 경기은행에 예치시키는 이유는 성남시에 금융권이 엄청나게 많지만 우리 시민이 입금을 해가지고 120%를 시민에게 도로 융자해주는 데는 경기은행 밖에 없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 기여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경기도 개발 이런 데 수익에 대한 성금을 봉사를 많이 하는 데가 경기은행이에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경기은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장학금 50억만 경기은행에 있지요? 50억만 경기은행에 있고 50억은 다른 은행에 있다고.
윤기중위원  금융기관 얘기하니까 그런데 그전에 우리도 시금고를 경기은행에 하자는 안까지도 나왔어요. 그만큼 경기은행은 경기도를 위한 협조라든지 지방은행이다 그러니까 그 은행에 해야 지방자치화가 되는 것이다 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농협은 전국을 하면서도 시에다가 큰 혜택을 주는 게 없어요. 오성수 시장이 와서, 예를 들어서 복지회관 같은 것 하나 농협에서 해라, 이렇게 해서 한 것밖에 기여도가 별로 없다 이거예요. 농협이 거의 다 들어가 있어요.
손영태위원  다른 은행은 조사를 해보았는데 30%, 40% 밖에 안 해요. 조흥은행이나 제일은행 이런 데는 우리 시민이 낸 적금이나 이런 것을 우리 시민에게 30%, 20%밖에 융자를 안 해주었다고. 물론 그것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겠지만 다른 외곽지에 해주었고 경기은행만 유독 성남시민에게 120% 이상 융자를 해주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유인갑위원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우리 체육진흥기금을 조성을 한다고 해서 저도 시정질문을 했었어요.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 말이 체육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이 우리가 일반 예산에서 편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특별회계로 편성을 하는데 이걸 조성이라고 하니까 처음에 나도 다른 데서 걷어오든지 추렴을 해서 이 돈이 마련되는 줄 알았어요. 누구든지 일반인이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용하는 단어를 '조성' 말고 다른 말로 좀 바꿔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앞으로 향후에 조례나 이런 것 안이 있을 때는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예, 누가 판단하더라도 오해가 없도록 해주세요. 의원인 내가 판단할 때도 조성이라는 말이 그렇게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편성하는 내용인데,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예, 다음은 70페이지 각 동별 제22회 시민체육대회 예산집행내역 및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윤기중위원  체육대회는 본회의장에서 다 했으니까 넘어가고 새마을운동 수련대회도 본회의장에서 유인갑 위원이 설명 다 했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합시다.
○위원장 김용준  이번에 수련대회를 가다보니까 교통체증도 생기고 무려 가는 시간만 해도 4시간 정도가 걸리던데 왜 꼭 장소를 타 시·군에 가서 하는 이유가 뭔지 갈 적 올 적에 대한 시간이 엄청 소요가 되요. 거기서 올 때 부담이 되어서 우리가 가서 같이 놀고 싶어도 오는 게 부담이 되어서 놀 수도 없고 또 같이 협조도 안 되고 그러더라고요. 하필이면 전부 우리 관내를 떠나서 하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고려해 보세요.
윤기중위원  그런데 그것은 제가 집행부였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 김용준  우리 지역에서도 새마을연수원도 있고 또 청소년수련관, 희망대공원도 있고 또 지금 가까운 데 운중동 올라가는 데 동막골 거기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멀리 가서 하는 이유가 뭔지,
윤기중위원  간단한 이유가 하나 있어요.
○위원장 김용준  예, 말씀하세요.
윤기중위원  성남시 관내에서 하면 아침에 모여서 행사 10시에 하고는 다 가버려요. 그게 제일 첫째 이유고 수련대회를 정작 해야 되는데 성남시 내에서 하면 행사하고 점심 떡 먹고 밥 먹고 다 가버려요. 그래서 수련대회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못 가게.
○위원장 김용준  수련대회를 할 필요가 없지요. 자기 뜻이 있어서 가서 해야 되는데,
윤기중위원  그래서 96년부터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당일로 하자 그겁니다. 먼저도 중앙연수원을 했는데 중앙연수원에서 수련대회에 빌려주지를 못 했어요. 운동장 관계 잔디 보호책 때문에 못 했어요. 거기가 제일 좋은데,
안정연위원  하나 물어봅시다. 이 대회가 형식에 지나지 않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날 갔다가 그 근방에 있다고 다 저녁에 그냥 온다고 하면 새마을 수련대회 할 필요가 없지요.
윤기중위원  그런 것은 아니지요. 수련대회라는 자체가 글자 그대로 심신 단련도 하고 정신교육도 하고 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그런 사람들이 저녁이면 어떻게 갈 생각을 하느냐 이거지요.
윤기중위원  우리 의원들도 무슨 체육대회 한다고 하루종일 거기 있습니까? 오게 되요. "아휴, 지루해." 그러고.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교통문제나 운영문제를 깊이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이상으로 사회진흥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감사합니다.

    o 시민과소관행정사무감사

○위원장 김용준  다음은 시민과 소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시민과장은 민원담당인데 포괄적으로 의심나는 것만 하고 끝냅시다.
○위원장 김용준  그러면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시민과감사자료 끝에 실음

윤기중위원  그냥 어려운 것만 한 마디 하세요.
○시민과장 성낙건  시민과에서는 그동안에 차량등록 업무를 위시해서 했는데 12월 4일자로 삼평동에 대지 4,000평에 건평 500평을 지어서 개소식을 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참석해주시고 또 주차장을 넓게 했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동안에 주차장으로 협소한데 시에서 차량등록을 하는 바람에 애로가 많았는데 주차난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민원실에서는 우리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민원실 입구가 2개잖아요, 시청 안으로 해서 들어오는 게 있고 바깥이 있는데 바깥으로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데가 자료실이 옆에 있고 딱 들어가면 안내하는 게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내를 어디서 하느냐 하니까 시청 입구에서 안내를 한대요. 그런데 주민들이 굳이 시청 안으로 거쳐서 올라오는 것보다는 가까이 시내 거리에서 올라오잖아요. 그렇게 보았을 때는 그쪽 입구에 적어도 한 분 정도는 안내를 맡으셔서 나이 드신 분들이나 처음 여기 오시는 분들이 자신이 원하는 민원처리를 어디서 해야 되는지 물어보아야 하는데 서로 미루고 안 가르쳐주고 다 자기 업무가 아니다 보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거든요. 안내직원이 한 명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적어도 민원실 입구에는 민원실 전체의 글이 있잖아요. 민원실 전체의 배치도, 그리고 간단하게 무슨 사항은 어디로 가십시오, 하는 설명을 써서 내부지도 같은 것이 있어야 주민들이 왔을 때 쉽게 자신이 원하는 곳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개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예, 저희 등록사업소만 나가게 되면 그것을 전반적으로 개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위원님의 말씀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동준위원  82페이지에 보면 민원창구 공무원 피복비 현실화가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 보면 근무복을 이동하면 안 가지고 다닙니까? 일원화가 안 되었습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종전에는 근무복을 시·구·동 따로 따로 하다보니까 기관마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시·구·동 민원담당공무원이 근무복을 통일시켰습니다. 디자인이라든가 색상을 통일시켰습니다.
염동준위원  '민원창구 근무복 피복비 현실화 건의' 이거 이번에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협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예,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연 2회 해가지고 소요예산을 했는데 근무복이 여성들의 근무복을 해도 한 벌에 5만 1,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10만원 이상 주어야 되기 때문에 현실하고 다른 점이 있는데 그것은 전국적으로 근무복에 대한 예산지침이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중앙에도 건의해가지고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하겠습니다.
김미희위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의원들이 이런 자료를 쭉 받아가지고 시의 전반 행정에 대해서 알게 되잖아요. 물론 의원은 시의 대표니까 받는 것이지만 시민들이 다들 원하시면, 알고 싶으면 알려드려야 할 사항이잖아요. 비밀을 요하는 보안사항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책자들을 발간할 때 여유 있게 발간을 해서 우리 시립도서관이라든가 각 동사무소 정도는 비치를 해놓고 얼마든지 궁금한 사항을 우리 시 예산은 얼마나 되는지 각 부서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도록, 또 의회 회의록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시민들에게 이제는 널리 알리는 일이 적극적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생각은 있습니까?
○시민과장 성낙건  예, 알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 관계 목록이 한 500개 지정이 되어 있고 자료실에도 필요한 사항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필요한 것은 연구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 약 500개라고 했잖아요. 구에서 동으로 내려간 게 있잖아요? 그런데 동장들이 전화상으로 얘기하면 기밀인지 알고 안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동장들에게도 공문을 발송해가지고 공개의 항목을 정해가지고 서류라든지 전화든지 하면 즉시 알려주는 방향으로 좀 해주세요.
○시민과장 성낙건  예, 알겠습니다.
유인갑위원  우리 창구 직원들이 특히 수고가 많으신데 지난번에도 어떤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연수시킬 의향이 없느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주인의식이 필요하거든요. 요새 기업에서는, 저도 전에 회사 다닐 때 보니까 '나는 곧 사요, 사는 나다.'이렇게 해가지고 나와 회사와 일치를 시키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좋아졌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특히 창구 공무원들에게는 대우를 잘 해주어야 되겠지만 주인의식, 봉사정신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을 정기적으로든지 실시해서 그 분들이 좀 시민들을 대하는 봉사정신이 투철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성낙건  예, 알겠습니다.
  예절교육 관계는 저희들도 자체교육도 했고 외부 강사를 초빙해서도 했고 어제는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일선에서 체험하는 수범사례 발표회도 갖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기회를 좀 체계적으로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영태위원  지금 지방화가 5년째지요? 우리 의원도 2기가 탄생되어서 많은 변화와 개혁이 이루어지고 시민에게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2대 의원들이 탄생되어서 민원실 불편한 사항, 잘된 점 그런 것 좀 얘기 좀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80페이지 민원처리 관계, 접수 처리실적에서 반려는 73건인데 어떤 종류가 많이 반려되고 취하는 어떤 것들인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시민과장 성낙건  반려 관계는 본인의 반려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경우라든지 또 보완 요구를 했는데 기간내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반려되는 것이고 불가는 법상으로는 안 되는 것인데 했기 때문에 불가를 한 것이고 또 취하는 본인의 취하요청에 의해서 취하한 것입니다.
손영태위원  그리고 민원실 변화된 게 많지요?
○시민과장 성낙건  민원실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단순한 민원처리 접수 이런 차원에서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민원실에서 작년에 새로 우선 사무실 환경개선부터 획기적으로 바꾸자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시는 바람에 환경이 현재로서는 아마 전국에서 제일 잘 되었다고 자부하고 있고 또 타 시·군에서도 서울을 비롯해서 부산·대구 위시해서 전국에서도 견학을 많이 왔습니다. 잘 된 사업을 하고 있고 또 핵심적인 것은, 전체적인 궁금한 사항은 민원실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민원행정종합정보센터를 설치했습니다. 상담실을 설치해가지고 여기서는 변호사라든지 법무사, 세무사, 건축사 이런 사람들을 전문가를 상담요원으로 배치해가지고 매주 1회씩 와서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산이라든지 정보자료 제공을 해서 자료실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각종 정보라든지 관계 법령이라든지 의원님들 만드는 시에서 조례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비치해서 시민들이 오면 복사도 해주고 열람도 해주고 특히 학생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자료도 비치하고 그 외에는 시민들의 편의사항을 편의시설이라든지 제도개선 또 민원 서류에, 요즈음 주민등록이 전국 온라인화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다른 법상으로 아직까지 뭐뭐 첨부하게 되어 있지만 온라인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축대상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용준  더 질문 없으시면 이상으로 시민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제2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김용준  박찬범  최명근  김미희
  손영태  윤기중  염동준  최병원
  김상현  안종대  안정연  유인갑
  이상 12인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배기호
  총무과장  황민섭
  시정과장  송기복
  사회진흥과장  신교철
  시민과장  성낙건
  종합운동장관리소장  강예현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유현경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