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8년 8월 27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15.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7.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19.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21.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계속)
22.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윤창근·김영발·김정희·최미경 의원)
  1.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7.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9.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21.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정식 의원 등 18인 발의)(계속)
22.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5분 개의)

○의장 박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제1차 본회의에서 미 의결된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결을 끝으로 제239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창근·김영발·김정희·최미경 의원)

○의장 박문석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윤창근 의원님 등 네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창근 의원님께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창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창근의원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과 방청인 여러분!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윤창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수정·중원 성남시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정책적 대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성남은 제1단계 원도심 재개발 그리고 제2단계 분당 재개발, 3단계 판교, 위례 재개발이 추진되어 왔고, 최근에는 판교 제1, 제2창조밸리와 위례 비즈밸리 추진으로 아시아 최고의 최첨단 도시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나날이 변해가는 성남! 그러나 철거민 정착촌이라는 아픈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50년 원도심의 도시 재생 없는 성남의 발전은 요원하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그동안 성남시는 원도심 도시재생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출발은 전면철거 위주의 순환재개발이었습니다. 단대, 중3구역 재개발이 마무리되었고, 중1, 금광1 그리고 신흥2구역이 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면철거 방식의 재개발은 많은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주민들의 재정착이 어려워 인근 도시로 떠났고, 일시에 사업이 시행되어 공동화 현상이 심각합니다. 공동체가 무너졌고, 주변 상권에는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2030 성남시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을 면밀히 따져보고 시민들의 요구를 잘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여전히 전면철거 방식으로 해야 하는 곳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다양한 방식의 도시재생사업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태평2·4구역, 단대 논골은 이미 도시재생활성화 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50조가 투자되는 문재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잘 연계해서 추진되었으면 합니다.
  시간관계 때문에 오늘은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중 논골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 빔 프로젝트로 설명을 드리고 보완했으면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대략 그냥 이렇게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단대동 논골에서 저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제시)

  가로주택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의원 여러분께서 조금 더 조사하고 공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결합한 집합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면철거 방식이 아니라 소규모의 블록을 정해서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 방식으로 하게 되면 신속한 의사결정과 주민의견 반영이 용이하고, 1가구 3주택이 가능하며, 사업기간이 단축되고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할 때는 건축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이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좋은 방식의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건물 소유주와 기존 세입자의 이주대책 방안이 미흡하다는 것이 이 사업방식의 문제입니다. 지금 성남시에서는 순환식 재개발을 통해 가지고 위례나 이런 곳에다가 순환형 이주대책을 준비해 놓고 재개발을 해 왔던 현실로 볼 때 이 가로주택 정비사업 역시도 이 건물 소유주와 기존 세입자의 이주대책 방안이 없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전면철거 방식이 불가능한 지역에 이렇게 개발 절차도 간소화하고 사업시간도 단축하는 좋은 방식, 이 방식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면철거 방식만이 능사가 아니고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을 하는 구역에 이렇게 가로주택 방식의 소규모 블록을 정해서 철거를 하고 이렇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장점을 살린 이런 사업방식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세입자와 거주자에 대한 이주대책, 이 이주대책이 없다면 권리자도 꺼리게 되고 세입자도 많은 반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가로주택 정비사업도 순환재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소규모 이주용 순환주거단지를 계획하자는 것입니다. 소규모 이주용 주택을 건설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민들을 이주하고, 그리고 건물주는 사업이 종료되면 복귀하고, 세입자는 계속해서 임대주택에 거주하게 하면 됩니다.
  물론 사업이 종료 후 건물주가 돌아간 이주용 주택은 일반 분양하거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임대주택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시장과 집행부에서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자유한국당 김영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민선 7대 후반기 본회의장 5분발언에서 전 한국가스공사 본사 부지 약 5000여 평 부지 내에 업무시설과 주거공간이 가능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 등을 비롯해 정자동 4번지 일원 시유지 30년간 장기 임대 건의 인허가에 대하여 특혜의혹을 주장한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이 두 가지 인허가의 특혜의혹을 언급한 내용을 민선 7기 인수위원회가 은수미 시장께 어떻게 보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두 건의 대형 프로젝트 인허가 절차과정의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문제점을 언급하겠습니다.
  첫째, 정자동 전 한국가스공사 본사 부지는 전 이재명 시장이 주거지 용도는 불가하고 시민과 시에 도움 되는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언론에 공개했던 부지입니다. 그런데 전 이재명 시장은 비공개로 주거용도와 업무시설이 가능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을 승낙했고, 이에 따른 용적률 또한 상향 조정해 주어 민간업자에게 황금알을 쥐어줬습니다. 더욱이 이 일대의 주민들과 시의회 의원들과도 단 한 번도 협의하지 않고 시장 직권으로 일사천리로 인허가를 내줬던 사안입니다.
  이로 인해 이 일대 교통흐름과 환경문제의 부작용을 주민들이 우려하며 갈수록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허가 절차에서 주민들과 공청회 등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공람공고의 형식적인 요식행위의 서류를 꾸며놓고 마치 주민들과 의견을 청취한 것처럼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왜 전임 시장은 시민 위주의 행정을 하지 않고 민간업자를 돕는 행정절차를 했을까요?
  둘째, 정자동 4번지 일원 약 5750평의 성남시민의 재산인 시유지를 30년간 장기 임대한 건입니다.
  이 건 역시 불특정인들이 밀실에서 현재의 영세 민간업체 ㈜베이츠개발과 30년간 장기 임대한 문건을 본 의원이 최초로 입수하여 지난 7대 의회 후반기 때 이 자리에서 공개했습니다.
  당시 본회의장에서 계약서를 공개한 바람에 의장실에서 집행부 국장들과 원본 대조를 한바 동일한 계약서임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현재의 임대차 회사가 호텔 분야 경험도 없고, 등기부등본상 자본금 또한 10억 원에 불과해 언론보도에서조차도 봉이 김선달 사업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파격적인 조건으로 장기 임대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문서 성격인 계약서가 시중에 매각조건과 자금을 구하기 위해 너덜하게 현재까지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사업자가 자금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사업 추진이 어려워 권리금을 받고 손을 떼려 했던 것으로 해석됩니다. 특히 해당 사업자는 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는 단 돈 1원도 내지 않고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임대계약서 조건에서 준공과 동시에 토지 사용료, 즉 대부료를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어 시가 불리한 계약을 자초했습니다. 이는 일제 식민지 시대 매국노 이완용이가 국가를 팔아먹으려 한 것과 흡사한 불합리한 계약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업체는 외자 유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해 줬는데, 계약 당시 외자 유치 자금을 확인했는지 집행부에 묻고 싶습니다. 만약 집행부가 외자 유치 자금을 확인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줬다면 최근 매각된 수내동 제2펀스테이션 사건처럼 시민의 혈세 낭비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더욱이 사업 추진이 부진하여 장기간 지연될 경우 그동안 사용한 토지 대부료는 어떻게 받아낼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이처럼 전임 시장의 수준 이하의 엉터리 대부계약 체결 사안을 은수미 시장께서는 취소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아울러 집행부는 100만 시민의 힘을 업고 인기정치에 연연한 전 이재명 시장의 밀실행정 두 얼굴의 베일을 밝힐 의사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천명했듯 성남시 집행부도 전직 시장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 적폐청산 차원에서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 사안에 대해 현 시장께서 바로잡지 못하면 동조한 사안이라는 의혹들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영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희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시의원 김정희입니다.
  2018년 5월 21일에 제정된 아동수당법 시행령 부칙 제2조 1항에 따라 시행일 60일 전까지 제10조 2항의 자료를 보건복지지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성남시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행정적 절차 몇 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난 8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은 아동보육과 허은 과장에게 이행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성남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는지의 여부를 질의했는데, 해당 과장은 결과서를 제출했다고 답변하고, 그다음 날에는 결과서가 아니고 협의요청서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둘째, 7월 1일 취임한 은수미 시장은 적어도 7월 2일까지 제출해야 할 상기의 서류들을 준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급조하고 날조하여 주민 의견수렴 결과가 아닌 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정과 절차를 송두리째 무시하는 위법을 자행하였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적도 받았습니다.
  이에 부랴부랴 주민 의견수렴을 위한 학부모와 함께하는 톡톡토론회를 지난 7월 26일 개최하게 되었고, 이때 모인 부모들은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에 거세게 항의하였습니다. 국가에서 현금으로 주는 아동수당은 수급권자인 보호자가 마땅히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장은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였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공동체의 발전을 위해 개인이 일정 부분 희생하고 조력해야 한다고 명분을 두었으나, 이는 사실상 부모들의 전적인 양보와 희생을 강요하고 있고 행정편의적인 발상일 뿐입니다.
  지류상품권 이용 시 아이를 데리고 시간을 내어 수령하러 가야 하며, 맞벌이 가정의 경우 수령하러 가기가 불편하니 집까지 배달해 주겠다고 하면서 ‘배달직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성남시민을 우롱하고, 또 사용가맹점이 7000여 개에 불과하고 특히 아동용품점은 극히 미미한 이런 상황에 현장의 부모들과는 소통하지 않았다는 것에 분노를 터트렸습니다.  
  이날 실시한 설문조사는 아동수당의 지급형태 선택사항 문항에 1. 체크카드 2. 충전식 선불카드 또는 기프트카드 이 두 가지만을 제시하면서 현금 지급을 아예 배제시킨 것은 수급권자들을 우습게 본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셋째, 지류상품권 지급에 대한 수급권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자 은수미 시장은 지류상품권 입장을 철회하고 결국 체크카드로 선회하였지만 이 또한 많은 과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우선 전담 금융기관 선정부터 수급권자들이 희망하는 어린이집, 약국, 병원, 학원 등의 체크카드 가맹점화에다, 또 소상공인들은 카드기 설치가 선행되어야 되고, 또 그만큼 카드 수수료를 부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측이 되자 은수미 시장은 이 수수료를 또다시 혈세로 지원하겠다고 땜질처방을 제시했습니다.
  넷째, 아동용품은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구매 시 예를 들어 2만 원대에 구입이 가능하다면 지역상품권 이용 시 3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결국 10만 원이면 구매할 수 있을 것을 15만 원을 주고 결재를 해야 하니 5만 원이 더 낭비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편비용을 초래한다면 이 10%인 1만 원을 더 주는 인센티브는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니 또는 ‘상품권 1000억 시대’라는 그런 말들을 외치면서 실제로 저번에 대표연설에서도 우리 당대표님께서 제안하신 그런 대안들처럼 우리 집행부와 시의원이나 또 우리 같은 공무원들끼리 노력하여서 이런 상품권으로 이제 모든 경제를 또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남 시장경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문석  김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의원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미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8대 시의회를 함께할 수 있어 정말 행복합니다.
  은수미 시장님과 2500여 공직자님들과 언론인,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5분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006년부터 2015년도까지 등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녹색어머니회 활동과 하굣길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학교 주변 순찰활동인 어머니폴리스 활동을 수행하면서 어린이들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 얼마나 많이 노출되어 있는지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 20년간의 어린이 사망사고를 다룬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질병·타살·자살을 제외한 비의도적 사고로 사망한 만14세 미만의 어린이는 총 636명이었습니다. 이중 차량 등에 치여 숨지는 운수사고가 270명으로 전체 사인의 42.5%로 1위를 차지하였고, 보행자인 경우가 4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어린이는 나라의 미래이고 희망이지만 여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약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얼마 전 성남의제21실천협의회가 주최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를 위한 어린이 교통안전 토론회에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저는 전문가의 발표를 들으며 그동안 기반시설이 부족해 차도·인도가 따로 없는 통학로에서 생명을 담보로 한 채 곡예보행을 하고 있는 본시가지의 안타까운 현실을 목도해 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어린이들을 교통사고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해 줘야겠다는 절박성 시급성을 느꼈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어린이 안전을 위한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서 이런 부끄럽고도 안타까운 현실을 개선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를 위하여 전문가와 함께 민간 TF팀을 만들고, 우선 성남시에서 어린이 안전사고가 얼마나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 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고 사례 분석과 확고한 재발방지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는 사고의 독립변수입니다. 따라서 어린이가 많이 모이는 곳은 전부 다 사고 다발 지점이므로 어린이들이 몰려 있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하여 주변 통학로의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맞춤형 통학로, 어린이 교통안전대책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통학로의 안전시설 강화는 물론 가정의 부모님들과 연대하는 안전교육도 대폭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라는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성남시의회가 적극 나서서 성남시에서 단 한 건의 어린이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겠다는 목표 하에 생애주기별로 선진국형 실제 사고 사례중심의 실습, 체험교육 시스템으로 실질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린이안전체험센터와 성남시 어린이 안전관리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교육을 잘 실시하는 나라, 그래서 가장 안전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에서는 이미 90년대부터 교통사고를 제로화 하자는 ‘비전제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습니다. 즉 비전제로법안을 만들고 민·관·기업·언론·종교 등이 힘을 합쳐 비전제로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가시적인 성과도 낳고 있습니다. 이런 비전제로운동을 우리 성남시에서 어린이부터 교통사고 제로운동에 도전할 것을 한 번 더 제안을 드리며, 저의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최미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0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조정식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월 20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위원님들 간에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5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편, 치매 예방 관리 등 국가 시책사업과 시정 운영에 따른 지역 현안사항 수요를 해소하고 관련 법규 및 지침에 따라 행정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신규 건립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 추가 기입, 도서관법 및 독서문화진흥법 등 관련 법규 및 제도 등에 맞춘 정비,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도서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안 내용 중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 제1항에 따라 새로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의 상위법인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맞춘 조항 및 서식 정비와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제명 중 도서관 명칭이 이중 등재되어 조례 제명을 ‘성남시 도서관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제5조 제2항 중 ‘제2항에도 불구하고’를 ‘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신상발언 요청합니다.)
  조금, 한선미 의원님, 조금 마치시고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예.)

  5.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6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안광환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안광환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맞게 일부 내용을 정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안 제3조 제2항 내용 중 ‘두 차례’를 ‘한 차례’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와 기금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21조의 2(카드 수수료 및 단말기 지원 대상) ① 연매출 5억원 이하의 카드 가맹점에 국한하여 제21조 제3호에 따른 수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② 제21조 제3호에 따라 가맹점에 보급하는 카드 단말기는 「부가가치세법」제2조 제4호에 따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경우 해당 가맹점에서는 별지6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를 제21조 다음에 신설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사랑상품권 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9.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2.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0시 52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  시민을 업고 365일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정책위원회 구성 인원을 늘려 정책수립 과정에 보다 많은 참신한 아이디어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1월 30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판교종합사회복지관과 2018년 12월 5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청솔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9년 1월 24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하얀마을복지회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0월 14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새롱이새남이집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수당법에 따라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아니하거나 감액 지급되는 아동에게 아동수당플러스를 지원하여 성남시 거주 6세 미만 전체 아동에게 보편적 복지 실현과 상품권 지급 시 인센티브 제공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 지침 변경에 따라 사업의 주체 및 위탁운영에 대한 일부 개정과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 위임에 따라 급식지원의 대상자 선정, 세부적인 지원방법,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급식 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위생·안전교육, 급식아동 후원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아동의 건강한 심신의 보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조례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의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에 대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법제처 협업과제 및 상위 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조문 삭제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열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에게 종합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8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문화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혼모자 공동생활시설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예.
    (박광순의원 의석에서 - 이번 조례안 통과한 것에 이의 있습니다.)
  예,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의원  본 의원은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반대 의견을 제시합니다.
  먼저 우리 은수미 시장께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성남시 1000억 시대를 연다고 공약을 말씀하셨고, 그 공약의 일환으로 이런 조례를 아마 상정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화폐 1000억 시대가 아니라 2000억, 3000억, 4000억, 5000억 시대까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많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국가에서 지급하는, 현금으로 지급하라는 아동수당을 볼모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불편 감내를 강요하면서 본 조례를 강행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매년마다 십이삼%씩 감소가 되어서 금년 연말이면 약 30만 명 정도로 출산이 이뤄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아이 낳아서 키우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이를 이렇게 낳지 않으면 인구 절벽에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지금 현재 사회복지를 더 이상 누릴 수 없는, 미래가 암담한 현실이 도래할지로 모릅니다.
  우리 은수미 시장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방법이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것은 반대를 합니다. 그 편법으로서 체크카드나 이런 것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저는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본 조례를 시행하기에 앞서서 절차상 하자가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정희 의원께서 여러 가지 절차상 하자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절차상 하자 외에도 수급권자인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치 않았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보면 수십만 건의 우리 성남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의견에 거의 100%가 “은수미 시장이 이런 공약이 있었다면 은수미 시장을 안 뽑았다.” “이런 사람인지 몰랐다.” 이런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성인도 시속(時俗)을 따르랬다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이 어디 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고 거기에 따라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의 시정 구호가 ‘시민이 시장’입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가 시장인 것입니다. 이 수많은 시장의 의견을 묵살하고 시장은 나 혼자이다.  그러면 그 구호를 바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톡톡 토론회’도 제가 다 봤습니다. 거기에 패널들 한 서너 명 나와서 은수미 시장께서 한 20~30분 동안 인사말 하고, 그다음에 패널들 나와가지고 한 5분 정도 인사말 하고, 그다음에 교수가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약 1시간 20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앞에서 얘기한 대로 시장 인사말, 패널들,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차지한 시간이 거의 1시간이 가까웠습니다. 나머지 20분 동안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보면 지금 소셜성남티브이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아이를 안고 데리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은 전부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현금을 줘라’, 사회복지의 기본 이념은 선택권에 있는 겁니다. 왜 선택권을 무시하고 강요를 합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수급권자의 의견을 그렇게 철저히 무시하고 내 의견만을 강요하고 이것은 독재인 것입니다.
  지금 시민 민주주의 시대, 참여 민주주의 시, 주권을 가진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이 시대에 수급권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내 공약이니까 내 공약에 따라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다음에 본 조례 시행에 앞서서 변변한 여론 조사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여론조사도 거기에 톡톡 콘서트인지 뭔지는 몰라도 그 아이 키우는 엄마 얘기합디다. 자기가 야탑역에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94%가 현금 지급을 원한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더라고요. 시에서 시행하는 여론조사도 현금 지급은 빼놓고 두 가지 선택 항목 중에서 체크카드를 원합니까? 뭐 다른 것을 원합니까? 이런 식에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하고, 조삼모사식 행정 아닙니까? 우리 시민들을 원숭이로 아는 겁니다. 원숭이한테 아침에 도토리 세 개, 저녁에 네 개 줄 테니까 그렇게 받으라 하니까 원숭이가 기분 나빠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요. 그러면 아침에 네 개 주고 저녁에 세 개 줄게, 하니까 원숭이가 희희낙락거리는 겁니다. (책상을 치며) 똑같습니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다음에 수급권자인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소비 행태를 전혀 무시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만 요즘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소비 행태는 전부다 다 온라인상에서 이뤄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금전상으로도 10% 내지 30% 싸게 구입을 합니다. 집으로 택배까지 해줍니다. 이런 체크카드를 가지고 아이 안고 하나 데리고 걸리고 그 상점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아이 안고 데리고 그 상품을 또 안고 집으로 와야 되요. 얼마나 이 불편한 소비행태를 아이 키우는 엄마들에게 강요하는 겁니까?
  지금 아이 낳고 키우는 엄마들은 대한민국의 애국자입니다. 애국자는 시대에 따라서 달라져야 됩니다. 나라를 잃었을 때는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이 애국자고, 6·25 동란 때는 전투에 참전해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한 사람이 애국자고, 지금 현재는 이 인구 절벽 시대에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엄마들, 애국자 아닙니까?
  이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하자는 대로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정부 방침이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역경제 활성화 하는 데 아이 키우는 엄마가 볼모로 잡혀야 됩니까? 내 공약이다 해서 아이 키우는 엄마를 왜 볼모로 잡아야 됩니까? 발상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돈 만 원 더 주겠다. 체크카드 주겠다. 이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다수라면 본 의원도 찬성을 합니다. 그런 여론 조사 한 번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 정책을 시행했을 때 우리시에 과도한 재정 부담을 초래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돈이 상위 10%에 11만 원 줘야지요. 그다음에 또 거기서 이 아동 수당을 받음에 따라서 제외되는 사람들 또 줘야지요. 기타 부대비용, 행정적인 낭비비용까지 포함하면 매년마다 수백억 원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이게 은수미 시장 돈입니까? 개인 호주머니에 있는 돈입니까? 우리 성남 시민이 피땀 흘려서 노력해서 낸 세금 아닙니까? 이 세금을 내가 시장이니까 마음대로 쓰겠다? ‘시민이 시장입니다.’가 아니죠, 그것은요. ‘시장은 나입니다.’ ‘시장은 은수미입니다.’라고 바꿔야 됩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거 상임위에서 토론이 많이 된 사항을 시간을 오래 끌어도 되는 겁니까?  시간을 적당히 제한하세요.)
  예, 들으세요. 들으세요. 나중에 반대토론이 있으면 나와서 하십시오.
  그다음에 저는 이렇게 재정적으로 낭비하는 것을 정책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대로 현금으로 나눠주시고, 이런 여력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 권역별로 공동 주택별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정보센터, 보육정보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에 카페식으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장난감도 좀 비치하고 해서, 지금 우리시에 장난감 백화점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대로 다 못 받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이 키우는 엄마들이 마음 놓고 정보도 공유하고 장난감도 빌리고 이런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도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잘한 거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잘했습니다만 금번 추경에 우리 공원녹지기금 410억인가 얼마인가 그거 집어놓은 거 그거 잘했습니다.
  우리 성남시에는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부지만 사들이는 데도 거의 5000억에 가깝습니다. 그 시설을 하려면 또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외에 그 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데도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그 첫 단추를 꼈다고 생각합니다. 잘 하셨습니다. 이런 재정적인 부담을 아껴가지고 권역별로 공동주택별로 보육정보센터를 만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에 지원해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시계획시설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우리 성남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극수 대표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시의원도 일정 부담, 일정 부분 고통을 감내할 의향이 있습니다. 우리 은수미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그다음에 민간 이전되는 대부분의 경상비 이런 등등을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부분,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제시를
하면 우리 성남지역경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민간이전 되는 대부분의 경상비 이런 등등을 정말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어느 부분 고통을 감내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같이 함께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을 제시를 하면 우리 성남 지역경제는 지금보다도 훨씬 더 되살아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부분을 우리 시장께서는 고민해 주시고, 본 조례는 이렇게 시급한 사안이 아닙니다.
  우선 정부 방침대로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해 주고, 다음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대로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전부 다 보완하고,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사회보장의 기본 이념은 선택권입니다. 내가 이것을 선택한다면 그것을 해 줘야 되지요.
  그래서 이 아동수당도 아이 키우는 엄마들의 신청을 받으면 됩니다. 내가 플러스 1만 원 줄 테니까 체크카드로 받을래? 그렇지 않으면 너는 현금으로 계좌로 입금 받을래?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깨끗이 끝날 것을 갖다가 이게 내 공약사항이다 해 가지고 무조건 밀어붙이는 것은 이것은 올바른 행정행태가 아니라고 지적을 하면서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면서, 본 조례는 일단 부결을 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문석  의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그 찬반에 대한 것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주셔서 발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예, 우리 안극수 의원님.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안극수 대표의원입니다.
  박광순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 통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반대의견을 주셨습니다. 저 또한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정책을 시행해 보지도 않고 수급권자들에게 혼동만 초래한 채 시장의 막강한 자리를 이용하여 힘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탁상행정인 것입니다. 중앙정부의 정책대로 매년 시민혈세 수백억씩 낭비하지 말고 현금으로 수급권자들에게 그대로 지급해 주기 바랍니다.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과 카드로 지급하는 것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가 전자식 체크카드로 지급해 주려는 의도는 술집과 백화점, 대형마트와 타 지역 등에서 사용이 불가하도록 안전장치를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현금이 아닌 카드로 지급해야 대형업소와 서울 대전 대구 부산 등 타 지역으로 현금이 유출되지 않아 성남지역 4만 3000개 가맹점포의 상권들이 살아나고 성남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시민들을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성남시 4만 3000개의 엄청난 체크카드 가맹점을 맺었다면 이런 수치는 성남 전 지역에 있는 모든 상가들이 다 가맹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현금으로 지급해도, 카드로 지급해도 대부분 시민들은 이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까?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외부 지역으로 빠져나가는 금액과 대형마트, 백화점 등으로 일부는 유출될 수 있겠지만 아동수당 대상자들은 수정·중원·분당구에서 생활을 터전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카드나 현금이나 주로 성남에서 소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의 이런 정책 시도는 그저 성남시가 카드로 지급되는 돈의 방향이 어느 상가에서 어떻게 쓰여지는지, 주로 어느 업종에서 많이 유통되는지 단순히 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제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두 마리의 토끼들을 다 놓치는 탁상행정이고 그저 불편한 이상한 돌연변이 정책이기에 본 의원은 이런 정책에 반대하기 위해서 반대토론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 성남시 영세 상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했던 직원과 아르바이트 직원들을 모조리 잘라내고 가족들과 함께 고통을 감내하며 희망찬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열악한 위치에 있는 지하상가나 전통시장, 재래시장 등 골목상인들은 값비싼 월세를 밀려가며 허리띠를 동여맨 채 하루하루 삶의 무게 속에 새벽부터 자정까지 영업매출을 늘리려고 안간힘들을 쓰고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께서는 이런 특정한 영세 상인들을 위해 골목경제를 살리겠다고 야심찬 지역화폐 1000억 시대를 공약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카드 지급 정책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 채 명분이 너무도 미약하고 죽도 밥도 아닌 호들갑, 생색내기 정책으로 뒤범벅된 채 과대하게 포장되어 빈 수레가 요란한 정책으로 변질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은 시장의 공약과도 거리가 아주 먼 양극화와 불신사회 속에 오히려 시민혈세를 낭비하는 것이고, 우는 아이에게 떡 하나 더 주는 정책이라고 시민들은 비웃고 있습니다. 또한 왼쪽 주머니에는 현금, 오른쪽 주머니에는 카드, 같은 돈이지만 섞을 수 없는 불편한 돈이라 사용할 때 고민만 생길 뿐 명분이 없는 조삼모사 정책인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는 7700개 영세 상인들을 위한 성남사랑상품권 제도를 더 활성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4만 3000개 체크카드 가맹점을 활성화시킬 것인지 다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집행부는 마치 4만 3000개 가맹점이 생김으로 인해 성남 전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고 외쳐대고 있지만 이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자도, 7700개 영세한 상인들에게도 직접적인 도움이 못 되는 일상적인 정책일 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아동수당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7700개의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영세 상인들에게는 본 의원이 대표연설에서 제안한 네 가지 대안을 접목시켜 성남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보급률을 1000억이 아닌 2000억으로 높여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끝으로 명분도 없고 실익도 없는 정책으로 여야가 21 대 12로 대치하며 표결처리하는 방식은 자제하고,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은 대안 속에 시민이 행복한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소통하며 협치할 것을 촉구하며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선창선 의원님도 발언하시겠습니까?
    (선창선의원 의석에서 – 예.)
  선창선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선창선 의원입니다.
  저는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은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취지이고, 경제적 효과가 지역 내에서 순환하고 지역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의 감소는 이제 국가와 지역공동체의 책임이 되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이나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국가가 최소한의 성의로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허나 이 아동 역시 성장해 나가는 지역공동체의 일원이고 미래의 지역경제의 주체입니다.
  이 두 가지 취지를 살려 이번 종이상품권에서 체크카드로 아동수당 맞춤형 상품권을 제시하여 사용범위를 넓혀서 수급권자의 사용에 불편함을 최소화하였고,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이 경제 활성화의 동력이 되고 복지가 확대되는 순환구조가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합니다.
  아울러 세금을 내는 상위 10%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가질 연대감과 모든 아동은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의미인 만큼 우리시의 아동수당 100% 지급 결정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준비는 미흡했습니다. 허나 부족한 것은 고쳐 나가고 새롭게 만들어 가면 됩니다. 보편주의 원칙과 지속가능한 우리시의 미래를 위해서 아동수당의 제도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하겠습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이제 그만하시지요. 우리 찬성발언······)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비교섭단체에도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 박문석  비교섭단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웃음소리)
이기인의원  아까 안극수 의원님께서 발언하시는 도중에 여야 숫자가 21 대 12라고 하셨는데 21 대 14입니다. 이 점 염두해 두시고, 발언하겠습니다.
  이기인 시의원입니다.
  관련 상임위는 아니지만 저 또한 성남시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성남시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아동수당 체크카드 지급 결정에 대해 반대의견을 피력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은 성남시의 아동수당 체크카드 지급 결정을 두고 이구동성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숙의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시장의 약속은 온데간데없고, 결론을 짓고 무작정 따라오라는 ‘횡포’라고도 말합니다. 심지어 애초 성남사랑상품권 지급 결정에 대한 시민들의 강한 반발로 인해 만들어진 ‘무마용 정책’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책의 추진과정과 폐단들을 일일이 살펴보면 얼마나 성급한 결정이며 무리한 추진인지 알 수 있습니다. 관련 상임위원들께서 면밀히 따져보셨겠지만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대표적인 문제점들을 나열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동수당의 목적은 상권 활성화가 아닙니다.
  아동수당 제도 도입의 원래 목적은 미래의 경제 활동 주체인 아동에게 투자해 건강한 성장을 이끌어 내는 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아동수당은 이용 시기나 지역, 사용처를 제한하지 않는 현금 급여 형태로 부모들의 자녀양육과 투자에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과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당초 취지와는 달리 상권 활성화 목적까지 무리하게 보태려 한다면 당연히 잡음이 나는 법입니다.
  둘째, 아동수당의 골목상권 억지 사용 제한은 오히려 활성화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은 시장님께서는 아동수당 카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프랜차이즈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겠다고 밝히셨는데 시민들의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대체 왜 평소에 자주 가지도 않고, 주차도 불편하고, 아기 기저귀 갈 곳도 마땅치 않은 시장, 골목상권에 가서 인터넷보다 훨씬 비싼 금액에 물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는지 이해를 못 한다고 말합니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시민들이 느끼는 골목상권에 대한 적나라한 인식입니다.
  그럼 우리 정치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동수당의 지급방식을 억지로 제한해 가면서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시장을 찾게 할 것이 아니라 불편한 주차장을 고쳐주고, 아기 기저귀를 갈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해 주고,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찾게 만드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제대로 된 공공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대기업과 프랜차이즈는 마치 적인 것처럼 무조건 사용처를 제한해야 한다라는 잘못된 편견은 오히려 자율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무상교복 지원비 29만 원은 왜 현금으로 줍니까? 그리고 신한은행은 대기업이 아니랍니까? 이를 봐서도 지금의 체크카드 지급 결정은 앞뒤도 맞지 않고 당초의 목적도 잃어버린 억지주장일 뿐입니다. 국가의 시책을 어떻게든 꼬아서 자신의 정략적 이익으로 취하려는 나쁜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마지막 셋째,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허울뿐인 결정이라는 것입니다. 카드 발급 예산, 카드 수수료 예산, 카드단말기 지원 예산 등 카드사나 시가 부담할 부가적인 예산은 물론 전입을 가거나 이사를 가게 되는 주민들의 카드 사용 불가에 따른 화폐 소멸 대책이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태입니다.
  당초 계좌입금이면 모두 해결될 일을 수많은 예산 낭비와 폐단을 수반하면서까지 추진하는 것은 당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아집이요, 소통이 아니라 불통입니다.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 그리고 여당 의원님들!
  이것이 혹여 은수미 성남시장의 첫 번째 정책이라 무조건 성공시키려는 체면치레에서 비롯되었다면 과감하게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체면치레에서 비롯된 첫 번째 정책이 아니라 반대 목소리도 담아낸 첫 번째 선례로 남겨 주십시오.
  상권 활성화를 반대할 시민들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저희 시의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답게, 상권 활성화는 상권 활성화답게 추진되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아동수당 체크카드 지급정책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당초 문재인 정부의 결정대로 현금 지급으로 이행될 것을 결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이기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시면 박광순 의원님, 안극수 의원님, 이기인 의원님께서 발언을 통해서 원안 부결을 발언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시면 상임위원회 심사 보고한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에 동의한 의원이 있으셔서 표결로 처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정회는 안 해도 되겠습니까, 대표님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예, 안 해도 됩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럼 의사정리권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안은 정책적인 사안이므로 기명전자투표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버튼의 표시유무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명전자투표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정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되며, 투표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는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기 전까지는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르신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투표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기 전까지는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에 누른 것이 투표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뭐해, 운영위원장. (청취불능))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박문석  예.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다음에 이야기 드려도 되겠습니다만, 방금 같은 경우에는 본회의장 발언대에서 하는 게 아니었고, 이제까지 사회석에서 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만하지 않은 회의진행에 대한 부분들은 점검 좀 해서 원만하게 진행이 되고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원안 가결입니까, 아니면 반대의견에 대한 부분입니까?)
  원안을, 이게 상임위 원안을 이제 반대의견을 하셨는데 부결의견 하셨는데, 이 사안은 원안을 찬반을 다시 묻는 걸로, 상임위 안이 통과됐잖습니까? 여기에서 반대의견이 있어 그 원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찬반을 묻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그건 맞는데, 표결방법에 대해서 기명이냐, 무기명이냐······)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지요, 의장님. 반대에 대한 찬반을 물어야지, 원안은 아니지요.)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한 반대안이 들어왔으니까 반대에 대한 찬반을 물어야지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해, 빨리빨리.)
    (장내 소란)
  제가 조금, 이상호 의원님! 그 사안이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기 때문에 그 통과를 제가 물었어요. 물었는데, 부결을 원하신 분이 계셔서 다시 여기에서 상임위원회 안을 표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고, 여기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반대의견이 나왔으면 그 반대에 대한 찬반을 물어야지, 원안이 아니지요.)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부결에 동의를 하면 찬성을 눌러야 되고요, 부결에 반대를 하면 반대를 누르셔도 되고, 부결안이 다시 올라온 거니까. 부결안을 제시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찬반을 물으시면 됩니다.)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그게 맞습니다.)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을 팀에서도 신경들을 안 쓰네.)
    (장내 소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부결에 대한 찬반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방법과 진행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거나 부결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 거나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안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다고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원안의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투표로.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그럼 애초 집행부의 안을 가지고 찬반을 물으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집행부 조례안, 원안을 가지고 찬반을 물으신다는 겁니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 안이지요, 상임위 안.)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상임위에서 의결한 안.)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원안을 말씀하셔서······)
  그래서 원안에 찬성을 하시면 찬성, 반대를 하시면 반대로 투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상임위 원안이라고 명확히 좀 해 주십시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원안이라고 명확히 해 주셔야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상임위 심사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또 거기에 대한 반대가 나왔으니까 김선임 의원님이 요구한 상임위 안대로 해 주기를 요구한 안을 찬반을 투표를 하겠습니다.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알겠습니다.)
    (이기인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시만요. 원래는 원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나왔을 때 지금까지 반대의견의 찬반을 묻고 다시 원안에 대해서 투표를 두 번 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안 하면 이상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애초에······)
    (이상호의원 의석에서 – 우리 성남시의회 전례가 반대에 대한 찬반을 묻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오래 했지만 이 부분은 약간 좀 헷갈릴 수 있지 않습니까?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예, 정회해줘요」하는 의원 있음)
    (「예, 정회,」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장 박문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서로 의견이 있으셨는데요, 수정안이 제출되었을 때는 수정안을 먼저 묻는 게 맞고 회의규칙을 다시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진행하는 대로 진행하는 것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규칙 21조를 보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동의자 1인 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의제가 됩니다. 수정안하고 비슷한 사안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검토를 했는지,)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으로 제출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따른 의견이 나오면 그것은 수정안으로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서면으로다가 제출하지 않아도 본회의장에서 찬반의 여부를 물었을 때 그 안이 서면 제출하지 않아도 그 안이 상정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유권해석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만 혹시 진행상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시고 난 다음에 진행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김영발의원 의석에서 - 그게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박호근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반대의견에 대한 찬반 묻고 찬성에 대한 찬반 묻고,)
    (김명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규정에 보면 5절 표결에 있습니다. 의장이 안건에 대한 이유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할 경우에는 가결되었고, 이의가 있을 시, 그러니까 반대 의견이 있을 시에는 제1항, 2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된다. 그러니까 반대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게 아니라 원안에 대해서 표결을 하라는 얘기예요. 규정에 있는데 그동안 관습법에 그렇게 해왔다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안광환의원 의석에서 - 관습법이 아니고 여기 21조에,)
    (장내 소란)
    (마선식의원 의석에서 - 빨리 하세요. 똑같아.)
  그러니까 김영발 의원님,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제가 물론 제가 여기 안건이 있어서 저도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안을 찬성 가결을 원했고 김선임 위원장님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다시 최종적으로 본 안건을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물론 수정안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구두로 하는 것도 수정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는데 지금 구두로 하셨는데요, 이게 무슨 수정 가결을 원하는 것도 아니었거든요. 이 안건 그 자체를 반대하는 의견이었단 말이죠. 어떤 변화를 줬던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본 안건을 가지고 찬반을 하는 게 순서상 맞다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됩니다.
    (「예, 진행하십시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전자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기기 작동은 의장의 회의진행 순서 및 투표 진행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김선임 의원님이 “원안 가결을 해 주십시오.”라고 보고를 했고 그 안에 대해서 투표를 하는 겁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먼저 전자투표 기기의 참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버튼 표시 유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면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립니다.
    (의사봉 1타)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5명 중 출석의원 35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 투표수 35명 중
  찬성 22명
  반대 13명으로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시장 제출)
(12시 00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마선식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동료·선배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및 제58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0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관계 법령 및 기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 사항과 규제 완화를 위하여 자치법규 규제개선 과제로 선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르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 시행(2018. 2. 9.)됨에 따라 대규모 정비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세 가지 소규모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주택공급 순위 선정의 구체적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별첨과 같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로 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12시 03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창근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시민 혈세인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윤창근입니다.
  금번 제23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3조 2347억 5834만 6000원이며, 기정예산액 3조 423억 8312만 8000원보다 6.32%인 1923억 7521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으로 예산액 조정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가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공보관 소관 언론매체 행정광고비 15억 중 합리적 예산 편성·집행을 위하여 예산집행액과 집행기준 확인 후 차기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2억 원 삭감하였으며, 교육문화국 체육진흥과 소관 공원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비 5000만 원은 심사과정에서 삭감 의견이 찬반으로 나누어져 표결 결과 삭감 의견이 부결되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복지국 노인복지과 소관 판교노인종합복지관 환기설비 기능보강공사는 당초 운영계획이 수온 27도 기준이었으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29도 이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용량 부족시설에 대하여 최소한 요구되는 점을 감안 2억 원 부활하고,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15억 6343만 3000원은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2조 2200억 9506만 2000원, 특별회계 1조 146억 6328만 4000원으로 총 3조 2347억 5834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여러모로 바쁜 시기임에도 예산심사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시민이 시장인 성남’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은수미 성남시장 등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2200억 9506만 2000원, 특별회계 1조 146억 6328만 4000원, 총합계 3조 2347억 5834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가결해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원안에 대해 의결을 하지 않은 것은 반대의견이 부결되어 원안이 의결된 것으로 간주하여 원안에 대해 표결을 하지 않았으나, 이의제기가 있으니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결의안을 다시 상정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1.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조정식 의원 등 18인 발의)(계속)
(12시 09분)

○의장 박문석  그러면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최종성 의원님 등 11분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수정안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발의형식·성립요건 등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제로 성립된 수정안은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함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의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안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먼저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합니다.
  그럼 수정안에 대하여 그동안 많은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윈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1분 계속개의)

○의장 박문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2.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 12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협의회에서 추천된 위원은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 최종성 의원, 최미경 의원, 선창선 의원, 이준배 의원, 유중진 의원,
  자유한국당 박광순 의원, 안광림 의원, 김정희 의원, 김영발 의원,
  바른미래당 한선미 의원 등 11분이 추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11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조정식 의원, 최종성 의원, 최미경 의원, 선창선 의원, 이준배 의원, 유중진 의원, 박광순 의원, 안광림 의원, 김정희 의원, 김영발 의원, 한선미 의원 등 11분을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한선미 의원님 신상발언 하시겠습니까?
    (한선미의원 의석에서 - 예.)
  원래 좀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접수를 하셔서 하시는 게 맞습니다만 좀 간략하게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발과 손이 되어 의정활동을 하는 박문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소금의 역할을 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방청석에 계신 여러분!
  저는 경제환경위원회 한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상발언을 신청하기 전에 몇몇 분들에게 자문을 구하는 데 있어 본 의원의 체면이 있으니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의 체면과 명예보다는 100만 시민의 체면과 명예가 더 중요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초선으로서 아직은 미흡한 점이 많이 있겠지만 너무하다는 생각에 몇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은수미 시장은 당선 직후 야당 의원 14명과 함께 자리하며 의회와 상생하고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과연 집행부인 공직자도 같은 생각인지 의문이 듭니다.
  첫 업무보고 시 업무파악에 필요한 세부사항이 부재한 자료를 접하면서 본 의원이 아직 의정활동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한 부분과 업무파악을 못 해서 그런가 하고 다른 상임위원회 동료 의원과 대화를 하던 중 본 의원과 같이 공감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과연 공직자들께서 은수미 시장에게도 본 의원과 같은 식으로 업무보고 자료를 가지고 보고를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본 의원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의원들을 우습게 생각하는지, 아니면 본 의원이 학습능력이 떨어지는 이해할 수 없는 형식적인 자료를 가지고 업무보고를 했다는 것에 대하여 화가 납니다.
  더욱이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종이 한 장으로 대신하는 어처구니없는 집행부의 태도에 본 의원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저런 핑계로 자료도 제대로 주지 않는 것이 은수미 시장이 말하는 상생인 것입니까? 아니면 성남시가 비밀조직입니까? 자료를 왜 주지 않습니까? 알아서 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본 의원은 자괴감마저 들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이제 행정감사인데 행정감사 자료도 금번 업무보고 자료처럼 정식으로 자료 요구하는 것도 달랑 종이 한 장 주는 공직자의 태도는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은수미 시장도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지시를 해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시장만 시민을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을 업고 가는 의정 구현에 앞장서는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의회의 존재 이유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비판하면서 때로는 생산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질입니다.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의원의 본분이고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관련자만 알 수 있는 형식적인 자료를 받아보고, 행정적 재정적 업무를 경험한 바 없는 본 의원이 100만 성남시민을 대변해야 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청에 불성실한 대응에 이의를 제기함과 동시에 배려 받지 못하는 야당의 현실을 온몸으로 체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및 비판에 심혈을 기울여야 할 의원 본연의 역할 수행에 막대한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행정자료 요청에 이제는 공정하고 투명한 자료제출과 업무보고로 시정업무를 대면하기 위한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좋은 관례로 정착시켜주시기를 앙원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은수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지난 8월 17일부터 시작한 제239회 임시회가 오늘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제8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첫 임시회라고 할 수 있는 이번 임시회는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회와 집행부가 상생과 협치로 주어진 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지켜보셨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사일정이 충분하지 않음에도 의안심사와 2018년 주요업무계획 청취,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등 시정운영 전반에 걸쳐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가 가동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남시의회는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불합리하게 운영되는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여 시민생활 편익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솔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대응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아직까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투표의원(35인)
  찬성의원(22인)
  박문석  강상태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정희  마선식  박경희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준배
  임정미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반대의원(13인)
  강신철  김영발  남용삼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이기인  이상호  정봉규  
  한선미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재철
  행정기획조정실장  박창훈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김옥인
  분당구청장  유규영
  복지국장  박철현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국장  임승민
  환경보건국장  신경순
  도시주택국장  곽현성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권동연
  분당구보건소장  류행기
  푸른도시사업소장  김경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낙중
  도시개발사업단장  전재성
  평생학습원장  이균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