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8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인사발령사항 보고
  1.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 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인사발령사항 보고

○위원장 강상태  회의 시작에 앞서 인사발령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입니다.
  7월 15일 자 의회사무국 인사이동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겠습니다.
  그동안 의장님을 수행하던 조병익 팀장과 이용민 주무관의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각각 총무과와 법무과로 복귀하였으며, 수정구 태평1동에서 근무하던 윤형묵 팀장과 감사관에서 근무하던 강윤수 주무관이 의장님 수행으로 파견근무 하게 되었고, 노인복지과에서 근무하던 김여진 주무관이 입법지원팀으로, 중원구 상대원1동에서 근무하던 김신정 주무관이 홍보팀에서 파견근무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파견근무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윤형묵 팀장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형묵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15일 자 인사로 의장실 비서실장으로 발령받은 윤형묵입니다.
  앞으로 의장님을 잘 수행하여 시의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다음은 강윤수 주무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강윤수  7월 15일 자로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게 된 강윤수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지만 열심히 해서 의원님들 잘 보필하고 의장님 잘 보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다음은 김여진 주무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여진  안녕하십니까? 저는 입법지원팀에서 근무하게 김여진이라고 합니다.
  부족하지만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는 그런 자세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다음은 김신정 주무관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신정  안녕하세요? 중원구 상대원1동에서 홍보팀으로 발령받아 온 김신정입니다.
  제가 여기 와서 처음이라 잘 모르고 얼떨떨하지만 하지만 열심히 배워서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 하시는 데 제가 누가 되지 않고 열심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인사발령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으로 발령받은 직원 여러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회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문주현 주무관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7인 발의)
(10시 07분)

○위원장 강상태  먼저 민영미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민영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님들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 및 홍보관 상영 콘텐츠 제작을 통해 지방의회의 체험을 활성화하고 시민들에게 시의회를 적극적으로 알리고자 일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4조 제1호에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를 위한 ‘홍보관 운영 및 홍보관 상영 콘텐츠 제작’을 명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민영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민영미 의원님, 첫 번째 조례 발의지요? 많이 설레기도 하고 머리가 하얘지기도 할 텐데 제안 설명 참 잘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민영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누어드린 자료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민영미 의원님 좋은 조례 해 주신 것 같고요.
  우리 과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려볼게요.
  지금 우리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상영 콘텐츠를 제작을 하는 거가 추가가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되고 있는 건데 뭐가 전과 비교를 해서 달라지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의회 홍보관하고, 지금 의회 홍보관 안에 영상 콘텐츠가 기이 상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의회 홍보관이 지금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이 되어 있던 것을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 올라온 것은 우리 조례 4조에 보면 ‘(사업)’에 1호~5호까지 이렇게 있는데 그 사이에 홍보관 건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하는 것을 규정 자체를 명문화시켜서 혹시라도 운영하는 데 원활하게 좀 하려고 명문화시키는,
이준배위원  기존에 하고 있긴 한데 좀 모호해서 명문화를 시키겠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이준배위원  다른 또 새로운 걸 뭐 제작하는 데 이게 꼭 필요한가 이렇게 했는데.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저희 1층에 있는 홍보관을 말 그대로 이제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가지고 좀 하겠다는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동안 우리가 쉽게 말해서 스카치로 매년 어떻게 보면 붙이고 떼었다 붙이고 떼었다 이런 부분을 어떤 영상적인 부분을 콘텐츠를 제작해서 쉽게 볼 수 있고 쉽게 컴퓨터라든지 이런 걸로 조작할 수 있고 상영할 수 있는 좀 이런 식으로 가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대식으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가야 된다고 계속적으로 주장했던 거고요.
  그 일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가 1층에서 들어오면 오른쪽 편에 홍보관이 있고 왼쪽 편에 우리가 행사 때마다 붙이는 어떤 마크, 우리 성남시의회 슬로건 마크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도 타 시군에 가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최첨단으로 되어 있어요. 큰 영상, 우리가 말하는 LED 판에서 계속적으로 홍보라든지 어떤 우리 의회에 일어나는 지금 현재 촬영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또 성남시를 홍보할 수 있는 의회를 홍보할 수 있는, 그 외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걸 영상으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SNS에 지금 보면 인스타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또 의원님들 3분 조례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방영을 엘리베이터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들어온 입구에서 계속적으로 좀 크게 방영하면 거기서 우리가 촬영도 할 수 있을 거고. 요새는 화질이 되게 좋거든요, 큰 것도.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의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셔서 올 7월 말이나 8월 초쯤에 한 4개소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할 계획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안을 갖고 저희 성남시의회가 그래도 경기도 내에서는 첨단을 걷는 그런 의회로 이렇게,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과장님, 저도 질문드리겠는데요.
  저는 홍보 관련돼서 처음에 초등학생 견학 왔을 때 그때의 체험과 지금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나 부스 같은 게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저희 큰 애가 왔을 때는 뒤에 초록색 크로마키(Chroma Key)인가 애들 해 가지고 사진 찍어서 출력물 같은 것도 받아오고 이랬었는데, 지금 아이들은 1층 그 홍보관 되게 잘되어 있는데 그 홍보관 체험할 시간은 별로 없고 그냥 우리 동네 시의원 누군지 안내만 받고, 그냥 본회의장 미니어처 구경하고 의사봉 구경하고 속기 키보드 보는 게 다예요.
  그래서 애들 더 체험하고 이러는 시간 좀 더 할애해 주시면 아이들이 거기 비치되어 있는 그런 게임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는데, 물 먹고 갔다 올 시간 화장실 갔다 올 시간 잠깐 잠깐밖에 못 하니까 아이들이 그 점 되게 많이 아쉬워해서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벤치마킹 통해서 나오는 프로그램들을 잘 섞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분명히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다시 만들어보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이로운’도 마스코트 잘 만들어서 아이들 반응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더 많이 신경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연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위원  과장님, 정연화입니다.
  23년도에 우리 성남시의회 참관을, 몇 분이나 참관을 했나요, 학생들하고 시민?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2023년도예요?
정연화위원  예, 작년에.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23년도의 자료가 없는데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는데요.
  올해 2024년도에는 7월 10일 기준으로 2300여 명, 한 2400여 명 정도가 우리 1층 의회 홍보관 로비를 견학했었습니다.
정연화위원  우리 시민과 학생들이, 학교 학생들이 참관을 많이 하고 있어서 성남시의회가 생동감 있는 그런 시스템 홍보관을 원활하게 운영하는 데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연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최근에 지방의회 지방자치대상인가 뭐 이걸 받았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최우수상 받았습니다.
조정식위원  그중의 하나가 홍보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홍보 분야가 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시의회가 굉장히 잘하는 것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민망스럽지만 기초의회 중에서는 우리 성남시의회가 홍보 관련된 분야에서는 탑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그럼 여기에 쓰여지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되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홍보관 운영 관련된 예산,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홍보 관련돼서. 홍보가 홍보관도 있고 SNS실도 있고 그쪽 직원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홍보팀 관련돼서 저희 예산이 지금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한 10억여 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10억이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다른 의회의 홍보예산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을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홍보관을 운영하고 상영 콘텐츠를 만든다 그랬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조정식위원  그리고 운영한다라는 것은 여기 운영직원이 하나 붙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래서 그걸 우리 홍보팀 안에서 직원 한 명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가이드 하는 직원이 있어서 그 홍보관 운영하는 데 가이드 하는 그 직원이,
조정식위원  지금 여기 조례를 갖다가 개정하는 것에는 그러면 상영 콘텐츠 제작을 주로 하는 건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명문화시키는 것인데요. 지금 이영경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있고 지금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프로그램을 다양화시키는 데 한번 벤치마킹 통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다양하게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좋은 얘기인데 글쎄요, 사실 지방의원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돼요.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의정 홍보비를 무한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략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콘텐츠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어떤 의미도 있고 또 재미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 잘했다’ 이럴 정도의 킬러 콘텐츠 같은 것들을 기획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돈을 많이 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여간 잘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위원들이 지적해 주셨듯이 비용 대비 효율성을 반드시 감안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한다, 이것 우리 추진하는 부서에서 명심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회사무국에서 혹시 다른 의견이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20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으로 정연화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연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화의원  우리 의회운영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분당구 야탑1·2·3동을 지역구로 둔 정연화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르면 포상의 종류에는 ‘표창장(표창패), 상장, 감사장(감사패)’로 크게 세 가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 향상과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 개인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포상의 영예성과 우리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포상의 종류) 제4호에 ‘공로장(공로패)’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꼭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보미위원  김보미 위원입니다.
  우선 저희 의정 발전을 위해서 늘 노력해 주시고 계시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 개정해 주신 정연화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여쭤볼 게 있는데요.
  저희 이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 기존 세 가지를 제외하고 ‘공로패’를 추가하는 것인데, 사실 기존에 있었던 ‘감사장’의 경우 조례를 보면 ‘감사장(감사패)은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에 협조·지원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시민이나 기관(단체)인 경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 ‘공로장(공토패)은 지방자치 및 의정발전에 대한 공적이 지대하거나 능률향상과 제도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 사실 이 의미가 어떻게 단어적으로는 다르지만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이런 감사장, 공로장을 지급을 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분들께는 감사장을 드리고 어떤 분들께는 공로장을 드릴지 이 기준이 좀 모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조금 구분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이 취지를 정확히, 각 의원님들이나 공로패를 저희가 추천해 올 때 이 취지나 이런 것들을 정확히 봐서 이것을 무조건 추천이 들어왔다고 해서 다 추천을 해서 공로패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공로패를 줘도 어떤 일정 소정의 양식을 통해서 그분들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답변에 대해서는.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감사장’이랑 ‘공로장’ 이렇게 두 개만 비교했을 때는 공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더 의미적으로는 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좀 더 위상이 높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사실 기존에는 이 공로장이 없이 감사장이 지급되었던 부분인데, 이 차이에서 오는 부분도 조금 있을 수도 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는 부분이 들어서 좀 더 세밀한 의회 운영 차원에서 검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공로패 지급에 대해서 흠이 없도록 권위가 좀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고병용 위원님 먼저 하시지요.
고병용위원  이번의 조례하고는 다소 결이 좀 다른 것인데 간략하게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와 공로패, 기타 지금 이번에는 조례가 개정이 돼서 그 항목이 달라지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간에 시장님과 그리고 우리 의장님께서 수여하시는 그런 상패나 감사패 등등등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참고로 우리 의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범위는 개수나 아니면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는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시장하고 공로패를 만드는 아니면 표창패나 감사패 만드는 그런 금액은 같습니다.
고병용위원  아, 그러면 숫자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인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숫자상에서 차이는 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고병용위원  왜 본 위원이 이렇게 여쭤보느냐 하면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지는 하고 계실 겁니다. 말씀하시기가 좀 곤란하니까 얘기를 안 하실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은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다는 이런 얘기는 있습니다. 그것이 나쁘다고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예산이 수반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어느 특정 단체에 상패나 감사협회 등등등이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수여가 되는 이런 것들은 바람직해 보이지가 않아서 이런 규정이 있는지를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고 있는 건데,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시에서 하는 그런 특정 개수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참고로 혹시 아시는 것은 없으시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지금 아까 말씀하신 홍보관 건도 마찬가지고요, 표창이나 공로패, 감사패도 마찬가지인데요. 우리 의회는 집행부보다는, 집행부에 비교해 본다면 예산 자체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많이 적습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한 것은 의회는 그렇게 많이 수여를 하지를 않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시장님께서는, 우리 지금 현재 시장님만 그러시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런데 또 반복돼서 말씀드리면 어느 한 단체에 그게 한두 개라면 이해가 되는데 3개 4개 5개 6개 이렇게 가는 것은 그건 예산의 낭비란 말입니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을 다음에, 이 부분은 다음 기회에 또 얘기를 한번 할 것 같습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고병용 위원님 좋은 지적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우리가 공로패는, 보통 공로장이나 공로패는 공로를 인정받아서 개인 직원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아마 하는 것 같은데, 추후에 그런 예산이라든가 있으면 좀 보고를 해 주시고요.
  역시 감사패는 일반 시민들을 많이 상대로 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표창패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표창장이나 표창패도.
  그래서 그거를 좀 명확하게 정리해서 우리 운영위원님들한테는 좀 줄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 앞서 발언한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질문하는 건 아니고.
  두 번째는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표창패를 전달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는 좀 바람직한 것 같고, 이거를 좀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도 만족도가 높으셨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시민들께서도 만족도가 굉장히 높으셔서 그것을 그때 한번 했던 경험을 살려서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해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된다면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조금 더 확보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추천 또는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것 다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는데 그게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보고도 하고 활동을 좀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제 생각에는 분기별로 해 갖고 1년에 한 네 번 정도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요.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각 동에서 추천을 받다 보면 유관단체에 있는 분들이 거의 오시거든요. 두 번 받는 분도 계시고 세 번 받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추천하다가 보면 지역에서 숨은 봉사자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우리 의원님들도 지역구에서 발굴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게 또 표창패의 좋은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사업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 사무국에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무국장도 오셨으니까 그런 부분을 취지를 잘 아셔 갖고 같이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잠깐만요.
박기범위원  (손을 듦)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처음 이제 발언,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먼저 해 주시지요.
박기범위원  우리 정연화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준배 위원님하고 같은 말인데요. 조금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저번에 의원들 추천으로 한 것이, 도의원은 1년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0명인가 30명 안에서 개인 의원들이 추천하는 그런 것이 공식적으로 있나 보더라고요.
  우리도 이준배 위원님처럼 그래도 1년에 한 4~5명은 의원들 추천하는 어떤 상이 있으면 좋겠고, 형식적으로 가도 저는 저번의 4층보다는 1층에 할 때 다른 분들 할 때 같이 이렇게 해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지금 기왕에 포상인데 상품 같은 건 없지요?
○위원장 강상태  선거법상 안 됩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공직선거법상 상품은 좀 어렵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저는 최근에 공유 자전거 이런 것들을 좀 타봤는데 사실 경기도의 ‘기후행동 기회소득’ 이런 앱도 있어요. 그러면 그 앱을 깔고 하루에 8000보 걸으면 한 400원을 줘요. 그런데 이게 다 보면 이산화탄소 줄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걸 하고 있는데.
  우리 보면 공유 자전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1년 정기권이 하루에 1시간 2시간 타야 한 6, 7만 원밖에 안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이, 글쎄 이게 기부행위가 될 수 당연히 있는데, 이게 기후위기, 이번에도 지금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 게 상당히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러는 거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탄소 줄이자는 것에 동참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 이용 부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 ‘자전거 타기, 걷기’ 이런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기후행동 기회소득’이라는 앱을 해서 1년에 연 14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하루에 400원이면 한 달이면 1만 2000원이잖아요. 그러면 열두 달이면 거의 한 14만 원 되지요. 이거를 어쨌든 열심히 걷기를 활성화해서 이산화탄소도 줄이고 그러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거라고요.
  어쨌든 명분은 찾기 나름인데, 이런 지방자치 발전에 공로가 있는 그런 시민들한테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공유 자전거 관련된 연 정기권 같은 것들을 상품으로 줄 수 있다 그러면 굉장히 의미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좀 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여러 가지 근거 있으면 다 기부행위 이런 걸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서 가능하면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말씀만 좀 첨언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정연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에 공감을 하고요. 또 우리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련된 적극적인 찬성 발언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우리 시의원들이 추천해서 수상자가 결정이 됐을 때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수상자의 어떤 자격 시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 제도를 우리 사무국에서 잘 검토해서 이게 안착이 잘될 수 있도록, 그리고 시민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런 방안을 충분히 강구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37분)

○위원장 강상태  이어서 김종환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 한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며 자기 계발을 통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생일휴가 제도를 신설하여 공무원들이 더욱 긍정적인 환경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 발의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원안 가결해 주시길 요청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위원  황금석 위원입니다.
  아마 한때는 우리 취업 준비생들의 가장 선호하던 직종이 공무원 직종이었는데 아마 청년층들의 근속연수나 이런 것들이 통계를 보더라도 상당히 좀 짧더라고요. 오늘 기사에도 있었지만 평균 1년 7.2개월 정도,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청년층의 첫 직장 근속연수가 그렇게 나오다 보니까 우리 또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께서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방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또 일과 휴식의 병행하는 입장에서 생일휴가 조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우리 공무원의 휴가 제도를 보니까 연가, 병가 또 공가, 특별휴가가 있더라고요. 연가에 대해서는 다 아는 부분이고, 특별휴가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과 성남시 조례에 따르면 한 16개 분류의 특별휴가 종류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혹시 휴가를 안 쓰면 그것을 현금으로 보상하는 그런 휴가가 있습니까,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특별휴가에는 없고요, 연가에서는 있습니다. 특별휴가에서는 그게 사용하지 않게 되면 자동으로 소멸이 되고요, 연가 부분에서는 최고 20일까지는 예산으로 지급이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래서 한번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 휴가가 부족해서 생일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제안을 해 주신 건지, 아니면 현금적인 보상 차원을 좀 하려고 이 제안을 한 건지 그 고민을 좀 해 봤거든요.
  그런데 현재 연가일수 말고는 현금으로 보상되는 게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황금석위원  그러면 본 위원 생각에는 휴가가 부족한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금전적인 급여 체계가 적음으로써 이런 게 발생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런데 휴가, 특별휴가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시 조례하고 시의회 조례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하게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업무 특성상 그리고 또 개인 주변 환경상 특별휴가나 연가를 다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꼭 연가보상금을 지급받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개별 개인적으로 업무하고 개인 특성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를 한다면 이런 특별휴가가 하루라도 더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 그 부분에서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선택의 다양성 이런 것을 보면 저는 이 조례안이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금석위원  그 조례가 좋다 나쁘다의 개념, 생각은 아니고요.
  이 조례의 취지를 살린다고 그러면 사실 생일뿐만이 아니라 보면 또 결혼기념일 뭐 이런 것도, 생일 같은 경우도 이 조례의 취지대로 한다 그러면 사실 평일에 생일이 잡히면 쉴 수 있는 휴가를 활용, 사용할 수 있는 게 되지만 결국 휴일에 잡힌다고 그러면 이 휴가를 사용할 수, 무용지물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조례의 취지를 좀 많이 살린다고 그러면 결혼기념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생일뿐만이 아니라 기념일 중에서 그달에 속한 것 한 번을 사용할 수 있게 좀 수정하는 것도 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황금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우리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관련해서 잠깐 답을 주시겠어요.
김종환의원  지금 전국 시군구 중에서 19개가 실시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생일기념일이나 결혼기념일 중에 택일할 수 있는 데가 네 군데가 있습니다. 전남 장흥, 함평, 고흥, 순천.
  그런데 그렇게 되면 결혼 안 한 직원들은 사실 조금,
이영경위원  이거 선택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강상태  그래서 본 조례안에는 생일만 이렇게 넣었다.
김종환의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발의의원님, 이게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만 대상이 되는 건가요?
이영경위원  다요. 두 개가 세트예요.
김종환의원  범위는 지금,
이영경위원  두 개 세트잖아요.
김종환의원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는 의회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성남시 집행부 공무원들은 아닌 거예요?
김종환의원  지금 여기는 여기만 하고,
이영경위원  행교(행정교육위원회) 가서.
김종환의원  집행부는 행교에서 처리합니다.
조정식위원  이영경 위원님, 본인이 발의의원 아니잖아요. 대변인 하십니까?
김종환의원  행교에서 잠시 후에 진행할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 보면 지방공무원 아닌 분도 있잖아요. 지금 공무직 여기까지 포함인가요?
김종환의원  지금 거기까지는, 잠시만요.
조정식위원  여기 어쨌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니까 지방공무원 아닌 여기 성남시의회에 근무하는 분들이 꽤 되잖아요.
김종환의원  현재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직원이면 다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특별휴가.
김종환의원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사회복무요원은 안 되겠네요?
김종환의원  거기는 특별휴가를, 제가 거기까지는 사실은 검토를 못 했는데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 의회에서 그러면 어쨌든 포함 안 되는 지금 종사자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간 근무하시는 분 어디어디까지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말씀하신 사회복무요원 거기하고 그다음에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공무직 직원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조정식위원  이러면 이게 좀 그러지 않아요, 의회에서 같이 일하는데 누구는 생일이라고 쉬고 누구는 안 쉬고 그러는 게? 우리 지방의원들도 여기 포함되나요?
    (웃음소리)
  아니, 우리도 일하는 공무원이니까.
  그래서 이게 좀 약간, 취지는 다 좋지요. 지금 보면 상당히 공직에 지원하는 그런, 이렇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많이 준다고 하잖아요. 지금 노량진인가 이런 데서도 학원 수강생도 많이 줄었다고 그러고 또 이직률도 높고.
  뭐 좋은데, 의회 안에서의 어떻게 보면 차별적인 그런 건 없어야 되지 않는가요?
김종환의원  다시 더 추가적인 검토를 해서 그게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추가 발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로 해결할 수 없는 것도 있잖아요.
김종환의원  그거는 상위법에 사실 저촉될 수 있어서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좀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의회 직원들도 많이 고생하는 건 있는데 이런 게 국민적 눈높이나 사회적인 공감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성남시의회 공무원의 생일휴가 제도가 신설됐다라는 언론보도가 나갔다 그랬을 때 어떤 평가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민 좀 해 보셨습니까?
김종환의원  지방자치단체, 물론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각자 정할 수 있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지금 현재 재직 기간이 6년 미만인 사람들은, 사실 특히 1년 미만 같은 경우는 연간 11일뿐이 사용 못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사용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 나머지 국민적인 공감대…… 글쎄요 뭐 지금 이거 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아까 우리 황금석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16개 항목이 되거든요, 특별휴가 항목이.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의견 내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조정식 위원님 좋은 지적 잘해 주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수정을 한다거나 그런 제안 같은 건 전혀 아니시고 그냥 의견 개진만 하신 건가요?
조정식위원  예, 이 조례의 개정안이 왔는데 의회에서 짚어야 될 부분은 좀 짚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그냥 몇 가지 짚은 것뿐입니다.
김종환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행교도 그러면 공무원 말씀하셨는데 그럼 발의의원이 행교도 조례를 냈나요, 행교 쪽에?
김종환의원  예, 맞습니다.
박기범위원  다른 지자체도 특별휴가 해서 공무원들이 의회 공무원 말고 하는 데가 있나요?
김종환의원  예, 있습니다. 19개가 시군이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19개가 있나요? 그거 관련해서 7조의7에 열몇 개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주로 보면 결혼기념일이나 질병, 임신 이런 것하고 관련된 것 같아요. 물론 조례로 우리가 혜택, 수혜를 주니까 어떤 법령에 크게 어긋나는 것은 명확하게 규정상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전체 입법 취지나 이런 7조의7의 특별휴가는 제가 보기에는 생일이나 이런 걸 맞아서 하는 것은 약간 위법적인 면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특별휴가 7조의7에서 이거에 관한 한 근거 규정으로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법을 떠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으로 다른 지자체하고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또 내부적으로 형평성, 지금 공무직, 기간제도 여기에 해당되지 않지 않습니까? 공무원인 기간제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또 기간제가 대부분 많아서.
  그래서 저는 또 공무원이 다른 일반 근로자에 비해서는 임신이나 육아나 이런 부분이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결코 공무원들이 대우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임금도 최초나 이런 문제, 이제 시작하는 공무원들의 임금은 좀 적을랑가 모르겠지만 또 그것에 대해서 전체 공무원들은 이제 시작한 공무원은 어제 보도를 보니까 삼 점 몇 퍼센트, 또 몇 급 이상은 이 점 몇 퍼센트 하면 이 점 몇 퍼센트 올라가는 어떤 고위직, 일정 이상의 높은 직위를 가진 분들은 임금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그런 것이 발생해요.
  그래서 저는 이 제도가 형평성상 공무직하고 기간제 이런 분들도 빠져 있는 것도 그렇고, 사회 인식상 과연 성남시 공무원들의, 또 여기는 의회니까 이 생일휴가를 과연 좋은 제도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 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보면 특별휴가 관련 연가 당겨쓰기나 이런 것들이 또 공무원들이 규정상 일반 근로자하고는 또 다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일수하고 관련돼서 이것이 정말 좋은 제도이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왜 1일이겠냐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그러면 일주일을 주든가 열흘을 주든가.
  그런 차원에서 1일이라는 어떤 정당성도 우리가 확보하기 어렵다는 그런 차원이 있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개인적으로는 좀 조례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뭐 적절한 지적인 것 같은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이 개정안이 작년 12월에 한번 제가 개정을 했었어요, 얼마 전에. 지금 그렇게 운영돼서 연가 일수도 늘리고 다 했었는데 저희가 그때 이 생일, 기념일 이 항목도 넣었다가 그때 집행부 의견이 연차가 너무 많다, 생일 이 항목은 좀 빼고 가도 괜찮다, 그래서 그때는 뺐었거든요.
  그런데 12월 개정 이후 운영해 보니까 이게 더 필요해서 이번에는 수용하신 건지 저는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제가 발의했을 때는 이 항목을 빼달라고 그때 받았었거든요, 답변을 검토의견.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그게 저희 의회에서?
이영경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제가 그때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요,
○위원장 강상태  이거 조례 올라올 때 충분히 검토 안 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작년 12월 그때 말씀하신 사항은,
이영경위원  예.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제가 그건 정확하게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 다만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 7조의7 거기에 보면 특별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해서 만약에 이것이 통과가 된다면 위법 사항은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공무직이나 기간제 또는 사회복무요원들이나 거기는 또 이 조례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그 공무직이나 기간제 관련된 분들은 또 거기에 맞게 보완을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가져봅니다.
이영경위원  공무직분들은 시청 소속이라 이게 행교 게 통과되면 같이 저는 포함된다고 봐요. 그런데 제가 했었을 때는 이게 약간 포상 개념의 생일휴가를, 그때 저는 기념일 휴가였거든요, 생일이라고 명칭은 안 하고. 그랬었는데 뭐가 좀 바뀐 건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만약에 하면 아까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생일휴가’라고 딱 단정 짓는 것보다는 ‘기념일’이라고 수정해서 해 주셨으면, 그 의견까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장님, 지금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 주장하신 것은 지난해 12월 달에 개정 발의할 때 집행부에서 이것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너무 조금 과하다. 많은 이 특별휴가 제도가 있는데 이것까지 포함시킨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런 의견을 집행부에서 줬던 의견인데 지금 뭐 달라진 이유라도 있느냐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제가 봤을 때는 그때 작년 12월 달에,
○위원장 강상태  아니, 그때그때 달라요로 하지 말고 어떤 원칙, 무슨 이유로 그렇게 답변을 했고 지금은 그런 사항이 어떤 사정 변경이 생겼는지를 얘기를 하셔야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저는 지금 직원들의 어떤 사기 문제나 그리고 근무 만족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생일이나 기념일 이런 것을 포함한 그런 특별휴가가 저는 지금에서는 5년 미만의 그런 공무원들이 계속 퇴직해서 나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사기 진작 문제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봐서 이번에 생일 관련된 특별휴가를 하루 이렇게 하는 것은, 그런 것을 고려해 본다면 좀 좋은 조례인 것 같다 해서 저희는 사무국 내에서 그렇게 찬성하는 것으로 의견을 좀 잡았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과유불급’이라는 말 잘 아시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지나치면 아니함만 못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검토를 했을 때 다른 특별휴가가 유사한 특별휴가 제도가 너무 많아서 이것까지 담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을 주셨다는데, 지금은 또 어떤 그런 것도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준배위원  이게 직원들 복지적인 측면에서 보면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우리 공무원 조직의 문화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 과연 형평성에 맞고 상대적 불이익을 볼 수 있는 또 계층이 있지 않은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면밀하게 따져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존경하는 김종환 의원님의 조례는 잘 발의해 줬다고 보는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늘려가다 보면, 지금 여기 보니까 연가 같은 경우도 평균 보기에는 한 50% 정도 사용하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휴가가 부족해서 이게 과연 사기가 떨어지고, 하루 더 주는데 그럼 한 달 더 줘버리면 사기가 엄청 더 올라가 버리겠네요, 이게.
  저는 입법기관인 우리 의회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한 토론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보고 우리가 근무와 사기가 저하가 되는 게 과연 휴가가 부족해서 사기가 저하되고, 휴가가 좀 더 늘어나 갖고 사기가 진작이 되는 것인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우리가 좀 들여다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입 사원들이 들어와서 5년을 하든 1년을 하든 이런 공무원에 대한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지 휴가가 적다고 뭐 그분들이 그만두겠습니까? 그래서 근무 여건을 개선한다든지 공무원들의 고충 처리에 관한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우리가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조직문화를 개선해 가고 그러는 것이 먼저 선결과제이지 않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의결기관인 여기 입법기관이나 우리 의회에서 너무 공무원들에 대한 이런 포상적인 것에 대한 것을 하다가 보면 또 다른 우려와 또 다른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한다고 봐요, 지금 제가 이것에 대해서 면밀히 연구는 안 해 봤지만.
  과연 형평성에 맞고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피해를 보는 또 계층 공무원들이 있지 않냐, 직원들이.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면밀하게 조금 더 검토해 보고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의견을 일단 드립니다, 의견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짧게 말씀드리면 아까 공무직도 말씀드리면 공무직은 지금 규정상 공무원으로 안 되어 있고요. 근기법에 적용되는 게 공무직하고 기간제고.
  공무원들 일반 공무원법이 적용되는 분들하고 두 가지 형평성에 이 법이 통과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연가, 지금 집행부하고도 만약에 집행부 저쪽에서는 통과 안 되고 여기가 통과된다고 그러면 그것도 또 약간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이준배 위원님 가장 중요한 건 일반 공무원들도 그 연가를 50% 정도밖에 안 쓰고 있다고 하면 특별휴가는, 지금 일반 휴가도 자기의 어떤 사정상 다 못 쓰고 있는 판에 특별휴가를 더 준다고 하는 것은 사기 진작이나 뭐 이런 쪽에 또 안 맞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기 진작은 아까 임금이 부족하면 임금이나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특별휴가로써 뭐 그런 부분을 대체하는 건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병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용위원  고병용 위원입니다.
  발의하신 김종환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성남시 공기업이나 공무원분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쉬는 날은 일반 근로자들에 비해서 매우 많습니다, 다양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에서 참고로 성남시 공기관에서는 제가 근무할 때만 해도 일주일에 한해서 나중에 임금으로 지급하는 그런 제도로 묶어놨거든요. 그보다 더 많았었는데 그걸 줄인 거지요.
  그러면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20일에 한해서 소위 말해서 임금으로 지급한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될 정도면 실질적으로 바빠서 이 휴가를 못 썼다? 물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바빠서 쓰지를 못했을까? 이거는 좀 더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고.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시기가 중요한데 이것은 시기적으로 매우 좋은 조례이기도 하지만 적절하지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고병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비슷한 말씀 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지적하는 것들 보면 지금 현재 현행 특별휴가도 제대로 다 활용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실태다 이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구성원들이 공무원도 있고 공무직 또 기간제도 있고 하는데 공무직이나 기간제에 대한 배려는 전혀 안 돼 있다, 이런 문제점들이 대충 지적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집행부에서는 집행부대로 이 조례를 또 이제 상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일단 좀 들어요. 그래서 그…….
  김보미 위원, 무슨 하실?
김보미위원  예, 좀.
○위원장 강상태  예, 김보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공무원 평균 연가 사용률이 지금 50% 미만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그게 어쨌든 사실인 거잖아요, 지금.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생일 속하는 달 중 꼭 사용을 해야 하는 휴가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렇게 되면 생일이 왔을 때 그달 안에는 무조건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다른 연가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서 나중에 꼭 필요한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사용을 해야겠다 하는 그런 공무원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생일이 들어 속하는 그달에 한정해서 쓸 수 있는 휴가가 저에게 있다고 하면 저라면 꼭 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연가 사용률을 올리는 데 기여할 수 있을 만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저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저도 공감이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서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을 충분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잘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좀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지금 병가 쓸 수 있지요, 직원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 병가는, 간단하게 대답해 보세요. 진단서 갖고 오면 쓸 수 있습니까? 진단에 따라 다릅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진단서 없이 쓸 수 있는 병가도 있고요, 진단서를 첨부해서 갈 수 있는 병가도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도 직원이 진단서, 병원 진료 해 가지고 두 달인가 쉬고 그랬잖아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휴가가 얼마든지 쉴 수 있는, 병가는 연가 이런 데 안 들어가잖아요, 특별휴가.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따로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직원들이 그런 휴가가 부족해 갖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나중에는 예산 비용 부담으로 어쨌든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집행부는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만 하더라도 연간 어느 정도 이게 예산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연가보상비 지급 예산 말씀,
이준배위원  아니 보상은 안 나오더라도 우리가 어쨌든 비용 발생을 한다는 거지요. 예를 들어서 1년에 예를 들면 총 200일을 일을 해야 되는데 199일을 일하면 그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지요, 그것도.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과연 준비가 돼 있느냐 이런 것을 말씀드려 보는 거고, 충분히 우리가 병가든 휴가를 충분하게 쓸 수 있는 그런 환경 속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이런 것들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여쭤본 거였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신가요?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이준배 위원님 경제학적으로 보면 기회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기회비용을 제가 일인당 15만 원씩 잡으면 하루, 우리가 지금 기간제 포함해서 공무원하고 공무직 하면 6000명 잡으면 우리가 지금 이 방망이를 한 번 두드리면 10억 정도가 기회비용으로 1년에 날아가는 것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도 신중하게 좀 판단해 주십사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내부적인 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의의원님, 오해 없이 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문제는 우리 잠깐 정회하고 위원님들끼리 협의를 좀 했는데 좀 더 심사숙고한 심도 있는 검토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심사 보류를 이렇게 좀 하더라도,
김종환의원  아니 그거 저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발언 전에 저도 기회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위원장 강상태  예,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조례라는 것은 사실 명확해야 되고요, ‘기념일’이라는 포괄적인 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기념일이라는 건 여러 가지 사람마다 다른 설정이 있기 때문에 기념일이라는 포괄적인 얘기는 좀 그렇고요. 생일이라고 좀 명확하게 진행된, 그렇게 진행된 사안이고.
  병가 사용하는 것은 사실은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요. 그러나 병가라는 그런 휴가제도를 표현하기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좀 안 좋게 이용하는 분들이 계셔서,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괜히 오해는 하지 말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가라는 것은 진짜 아플 때 써야 되는 건데 병가도 미리 예약해서 쓰는 경우도 저도 들었고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고요.
  지금 현재 일반적인 연가가 사용 안 하는 게 사실 연가보상비 건도 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에 초임자들 들어오면 220만 원인가 이 정도예요. 거기에서 기본적으로 떼어야 될 세금 떼고 나면 100만 원대 중반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0만 원대 중반 받고 그분들이 견디라는 것은 사실 정말로 큰 희생이 따른다라는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서 이분들이 생일휴가는 소멸성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하면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다만 연가보상비를 받기 위해서 연가를 안 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면 그분이 연가는 다른 때 사용할 수도 있고 연가보상비로 생일휴가 쓰면,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의원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공무원들이 더구나,
○위원장 강상태  충분히 인정해요. 예, 알겠어요. 거기까지 좀 듣고요.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 또 다른 의견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4.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11시 16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박주윤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열한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4년 7월 1일 자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개정되어 시장 직속 ‘공공개발정책관’이 신설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를 도시건설위원회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토론을 갖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이게 과연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공개발정책관 관련돼 가지고 집행부에서 이 공공정책개발관을 만들겠다, 그러기 위해서 의회에서 동의를 받겠다, 이게 언제 넘어왔습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번 1차 정례회 때 그때 우리가 본회의에서 의결돼서 통과가 됐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1차 정례회가 언제지요? 우리가 6월 달이었었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6월.
정용한위원  6월 달. 우리가 인사가 언제 있었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7월,
정용한위원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이걸 다뤘던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 행정교육 위원님들 혹시 여기 계시면. 행정교육 위원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이걸 저희가 다뤘을 때가 언제입니까?
김보미위원  저희는 다룬 적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그렇지요?
  우리 과장님, 방금 1차 정례회 때 다른 적이 없다는데 이게 언제 올랐다는 거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
정용한위원  확인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중요한 건 그거예요, 시기이고. 만약에 이런 게 있어요.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공공개발정책관 이 부서가 생기면 의회에 보고를 해서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받고 나서 이게 결정이 되었으면 집행부에서 방금과 같이 이렇게 교섭단체 위원회 구성에 관련돼서 절차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저도 이걸 보고받은 것 없었어요, 그동안. 없었으니까 일단 절차가 좀 너무 잘못됐다 이걸 지적을 하고 싶어요.
  물론 급한 거라든지 집행부에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시장 직속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절차를 앞으로는 좀 제대로 지켜서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의회의 동의를 받으시고 하시는 게 맞다는 겁니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정용한 대표께서 지적했듯이 우리가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이 개정이 지난번에 7월 1일 자로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형식적인 요건을 잘 제대로 다 갖추지 않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미 우리 소관 위원회까지도 다 결정이 함께 다 승인이 됐어야 하는데 이게 누락이 돼 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굉장히 실수를 한 부분이어서 우리가 뒤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도 소관 상임위 배정은 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이렇게 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들, 더 이상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꼭 하셔야 합니까?
박기범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면 짧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좀 불러주십시오.
○위원장 강상태  국장님 앞으로 나오시지요.
박기범위원  행정절차에 대한 하자 여부 관련해서 임기제공무원 면접시험 결과가, 지금 서류가 나왔어요,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이번에 공고한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기범위원  예.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현재 면접시험 결과 두 분에 대해 아직 확정은 안 됐고요, 지금 신원조회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몇 명의 지원관이 부족하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지금 현재 10명 있습니다. 7명이 지금 부족합니다.
박기범위원  7명이 지금 부족한가요? 그러면 이거는 저 당연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지금 7명이라고 그랬나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2명 뽑고 5명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황금석위원  위원장님, 신상발언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 질의응답을 하시는 것은 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영경위원  동의합니다.
박기범위원  아니, 의원들이 지금 지원관이 없는 것에 대해서,
○위원장 강상태  잠깐만 들어보시고,
박기범위원  의회운영위에서 지적하는 것은 당연한 지적 아닌가요?
○위원장 강상태  짧게 마무리하시지요. 얼른 마무리.
황금석위원  지적이 아니라, 처음 신청을 하실 때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고서는.
이영경위원  신상발언.
박기범위원  그럼 뭘로 신청을 해야 되나요? 내가 절차를 잘 몰라서, 황금석 위원님.
조정식위원  그냥 일반 의회 운영에 대해서,
구재평위원  기타 발언으로 하든가요.
박기범위원  기타 발언으로 그럼 신청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얼른 마무리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니까.
박기범위원  아니 위원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자꾸 신상발언이 아니라니 이런 것은 동료 위원에 대한 배려 내지는 예의 차원에서 좀 자제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좀 유의해서 사회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몇 명이 지원했나요, 이번에?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이번에 총 70명이 지원 신청을 했는데, 그중 11명이 서류전형에서 탈락이 돼서 총 59명이 면접시험 대상자였었는데, 59명 중에서 11명이 면접시험에 응시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면접을 본 사람은 48명이 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48명 중에 2명 뽑았으면 몇 % 뽑은 건가요? 한 50명 잡고 2명이면.
  이런 것은 상식적으로 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지원관이 지금 떨어지신 분, 떨어졌다는 건 이상하고. 저번에 재채용 안 된 분들이 7명 했고, 그럼 다른 의회나 국회 이런 데서 다른 시도나 이런 데서 하신 분들은 또 몇 명 있었나요, 지원관들?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다른 시군, 우리 성남시의회 지원관들하고 다른 시군 합치면 총 14명입니다.
박기범위원  이, 14명이나 되고요.
  자, 그러면 비서관 출신도 몇 명 있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이에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국회 비서관 출신이 6명이었었는데요, 그중에서 3명만 면접에 응시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23명, 23명이 기존의 어느 정도 능력은 뭐, 재채용이 안 됐다는 차원이 아니라 이미 채용됐다는 차원에서 보면 능력이나 이런 것은 입증됐는데. 아니 그러면 지금 2명 뽑고 또 의장님이 하면서 50%, 뭐 50% 이렇게 하면서, 이런 우리 지원관은 지방자치법 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이 상태는 배정이 안 돼 있어요.
  그럼 50%는 의장단에서 50% 이내 결정해서 했다고 하는데, 50% 이내지 지금 50% 가까이 한 데가 다른 데가 있나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이런 일이 발생하면 50%나 이렇게 했으면 채용이나 이런 문제, 교육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할 거라고는 예측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신 부분이 뭔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저희가 이 심사 과정에서 저희가 직권으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박기범위원  예, 그거 알았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 결과에 2명이 된 거고요,
박기범위원  국장님,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모집이 안 된 인원에 대해서.
박기범위원  그러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기존의 비서관이나 기존의 우리 성남시의회, 50% 의회에서 이렇게 탈락된 분, 다른 시도 의회에서 한 분들은 뭔가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분들이 재임용 안 된 거였기 때문에 다시 뽑는 데 그런 약간 배제한다나 이런 방침이 있다는데, 방침이 있는 것처럼 그런 소문이 있는데, 설마 뭐 그런 건 없겠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아시다시피 저희가 임기제공무원도 공무원 시행령 기준으로 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다는 거예요. 기존, 이 새로운 사람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존의 우리 지원관들도 그렇고 다른 정책지원관 탈락한 분들 이분들한테 기회나 이런 것을 안 준다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법 41조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직업 선택의 자유나 이런 헌법적인 상황에서 어긋난다는 거예요. 혹시 그런 방침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직권남용으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아닙니다.
박기범위원  내부 고발 해 주시고, 그런 것이 있다면 제가 위법하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런 일 없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런 일 절대 없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지금 그럼 이런 내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의회가 지금 사무국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2명 결과가 나왔고 저희가 의원님들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박기범위원  국장님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이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이거 누가 책임지겠냐고, 이런 공백 상태가 계속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공고 중에 16일 날 또 공고가 나갔습니다. 8월 중에,
박기범위원  그럼 그때도 이렇게 그 규정에 따라서 만약에 다시 못 채용하고 언제까지 그럼 채용할 겁니까? 계속되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저희가 8월 중에 채용을 할 겁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8월 중에도, 지금 7월 중에 채용을 못 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러니까 위원님이, 저희가 시행령 기준으로 뽑는 거고요. 저희가 개인적인 어떤 잣대로 뽑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오해십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개인적인 잣대로 뽑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그렇게 뽑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국장님 그러시고, 박기범 위원님 마무리.
박기범위원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임면, 교육 뭐 이런 사항을 지금 지방자치법에는 103조에 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에 관해서는 모두 의장이 지금 책임지게 돼 있어요.
  자, 우수한 인재가 성남시 재원으로 하려면 50%를 만약에 우리가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재임용을 안 했습니다. 2년 분들도 있고. 그럼 새롭게 한 분들이,
이영경위원  위원장님.
박기범위원  “야, 성남시는 이렇게 한다면 새로운 또 의장이 생기면 2년에 재임용이 안 된다” 이런다면 누가 오겠냐 이거예요.
이영경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님, 마무리.
박기범위원  그래서 기존 직원들도,
이영경위원  이제 끊어주십시오.
박기범위원  계속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병가, 한 달짜리 병가 낸 분들도 있지요, 과장님?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과도한 스트레스 해서 이렇게 만들고 있는 것에 대해서 공백 상태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우수한 정책지원관이 앞으로 존재하면 좋겠지만, 법으로 보장된 지원관의 존재 여부가 더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수한 것은 주관적이고, 존재 여부는 객관적이고, 지금 법에, 공백 상태가 법에 어긋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국하고 사무처 직원들은 빨리 직무에 충실해 주시고요, 의장은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충실하기 바란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 이런 분란을 초래하고 수습할 능력이 없으면,
○위원장 강상태  거기까지 하시지요.
박기범위원  그래서 이것에 대한 본회의에서 의장은 공개 사과 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좀 빠른 시간, 지금 재공고 나갔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제가 잠깐만,
○위원장 강상태  빠른 시간 안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요. 됐어요,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혹시 우리 의원님들이 개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면 개별적으로 다 설명을 좀 드리세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신속하게 재공고 중이라니까 채용을 해서 우리 의원들 정책 뒷받침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또 우리 박주윤 위원님 1분 드립니다.
박주윤위원  위원장님, 우리 존경하는 박기범 위원님 뭐 이런 궁금증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의사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의사일정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냥 토론회를 하셔야 되는 거 맞는 것 같고요. 의사일정에 따라서 좀 진행해 주시고요.
  이렇게 궁금하신 사항은 개인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방에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문제가 있다면 이것도 행감에서 다뤄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의사일정에 따라서 저희가 또 다른 일정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주윤 위원님, 그거는 제가 위원장이 판단할게요.
  예, 알겠고요.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진행을 잘했고요.
  위원들이 궁금한 것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 뭐 정치적인 공세 편 것도 아니고, 그렇지요? 당연히 우리가 이 내용을 공유해야 하고 이럴 내용 가지고 얘기한 것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지나침이 있으니까 좀 삼가해 주십시오.
  이준배 위원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이준배위원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위원님들, 위원이 발언할 때는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발언 자유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권이 위원장한테 있어요. 사회권은 발언시간을 주냐 안 주냐.
  그리고 질서 유지에 대해서도 위원장한테 있습니다. 이 질서유지권을 위원장께서 잘 지켜 가지고 하시면 되지, 위원 발언하는 데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총괄 질문이라는 게 있지요. 이 총괄 질문은 국장한테 하는 거예요. 이 총괄 질문의 시간을 다음부터 우리 위원장님께서 주셔 가지고 우리 의회가 운영이 제대로 원만하게 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은 충분히 발언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권리이고 권한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의.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국장님께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다시 한번 주지를 주시고 주의를 주십시오. 아니 위원 발언하고 있는데 같이 마이크 켜고 발언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도 답변하지 마세요. 마이크 끄시고.
  답변하라고 할 때 하는 거예요. 국장이 그렇게 기본 안 돼 있어 갖고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도 주의 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관련된 얘기,
김보미위원  관련된 얘기에 대해서 저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짧게 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예, 짧께 하겠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이준배 위원님께서도 총괄 질의 해당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해 주셨는데, 이 총괄 질의에 해당하는 내용은 저희 의회 운영상에도 충분히 들을 수 있을 만한 내용이지만 저희 의사일정에는 그런 사항 없습니다. 저희 위원님들 모두 총괄 질의 사항이 있다는 걸 알고 인지하고 왔으면 각자 준비하시고 오실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총괄 질의 사항도 의사일정에 포함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위원장 강상태  예, 그건 제가 위원장이 알아서 판단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제가 보기에는 박기범 위원님이 신상발언 한다 그래 놓고 사실은 이거 물어보는 것 자체에 좀 오해가 있는데, 신상발언이 아니라 그냥 우리 의회의 운영에 관해서 지금 정책지원관을 뽑아야 되고 지금 덜 뽑혔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질의하는 거니까 그 정도 수준으로 좀 이해해 주세요.
  그리고 박기범 위원님도 우리가 있잖아요. 의사진행발언이 있는 거고, 신상발언이면 나와 관계된 그런 것만 얘기하게 우리가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 구분을 좀 잘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우리 의회운영위니까 오늘은 조례 심의를 하는데, 이게 우리 의회 운영에 어떻게 보면 잘하자고 이 자리가 있는 거니까 궁금한 것 있으면 의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한테 어떤 거라도 물어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조례 다 이제 정리하고 추가로 뭐 질의할 사람 있냐 그러면 의회 운영에 관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논쟁할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회도 드리고 충분히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들 하시고.
  박기범 위원님 충분히 하셨으니까.
박기범위원  마무리 차원에서 발언 짧게 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저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래요? 짧게 하세요.
박기범위원  제가 신상발언으로 하고 총괄 질의는, 제가 용어에 대한 그건 사과드리고요.
  저는 당연히 지금 의원으로서 지원을 못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의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심각한 지방자치법에 지금 위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급박하고 신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발 빨리 지원관을 선출해서 공정하고 대통령령에 맞게 해서 빨리 지원받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씀하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유감이고요.
  빨리 사무국은 의원님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책지원관 빨리 해 주시기 요청드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오늘 더 이상 발언은 좀 삼가해 주시고요.
정용한위원  위원장님, 저도 발언 좀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 좀 주십시오.
○위원장 강상태  꼭 하셔야 돼요?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1분 드릴게요.
정용한위원  우리 박기범 위원님께서 자꾸 정책지원관 말씀하시는데 그건 법적으로 하십시오, 어떻게 됐든. 방금 박기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그걸 분명히 답변 주시고요.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어떤 특혜 의혹과 또 하나 어떤 누구를 뽑기 위한 이런 발언을 하신 위원님은 법적인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 아셨지요? 그거 분명히 저도 밝혀낼 겁니다.
박기범위원  누구를 안 뽑는다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정용한위원  그런 것은 제가 박기범 위원님을 지목을 안 했습니다. 말씀에 끼어들지 마세요.
박기범위원  그거 대통령령에 대해서 맞도록 하도록 제가 뽑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강상태  자, 박기범 위원님.
정용한위원  말씀 끼어들지 마세요.
○위원장 강상태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시고요. 빨리 정리하세요.
정용한위원  저는 누구를 지목을 안 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방금 그런 것에 대해서 절차를 분명히 밟아주십시오,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지금 절차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의원이 특정 누구에 대해서 뽑아라, 마라 이런 것도 분명히 밝혀주세요, 의장님을 통해서.
  아셨지요?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그거는 제가 아직 파악한 바는 없고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의장님한테 방금 이 나왔던 얘기를 말씀을 전하시라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이상 발언을 좀 자제해 주시고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하실 말씀들은 개별적으로 좀 별도로 해 주시고요, 정리를 할게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강상태  김보미  고병용
  구재평  박기범  박주윤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정식  황금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민영미
○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정팀장  우길춘
  인사운영팀장  천광희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홍보팀장  김용우
  주무관  김지섭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