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1월 23일(화)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
  3.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0인 발의)
  2.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4.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1인 발의)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2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열리는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갑진년에도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는 값진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우리 행정교육위원회로 오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윤신형 주무관과 정의선 속기 주무관이 자리를 이동하고, 김석찬 주무관과 임소연 속기 주무관이 우리 위원회로 오셨습니다.
  김석찬, 임소연 주무관이 행정교육위원회로 오시게 된 것을 축하하며 김석찬 주무관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안녕하십니까? 이번 1월 1일 자로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진행 업무를 담당하게 된 김석찬입니다.
  앞으로 정책지원관분들이랑 다른 직원분들과 협심해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원활한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석찬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석찬  행정교육위원회 담당 주무관 김석찬입니다.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박경희  이번 회기 행정교육위원회 의사일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9조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님과 협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 및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10인 발의)
(14시 16분)

○위원장 박경희  먼저 김보미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한 소통관 소관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보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을 포함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설명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0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가 시정모니터를 운영하는 데 있어 지역 쏠림 현상을 개선 및 방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안 제5조 제1항에 모니터 추천자에 ‘동장’을 추가하였고, 같은 조 제2항의 인원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수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한인수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시정모니터의 거주지역 편중 현상을 줄이고 지역 실정에 따른 운영을 위해 공개모집 후 진행하는 추첨 방식 모집의 추천자에 동장을 추가하고, 시정모니터 인원 규정을 삭제하며, 지역 쏠림 없는 고르고 밀착된 성남시민과의 소통을 통해 시정 정책 개선점을 찾고 시민이 행정 파트너가 되어 함께하는 성남시를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김보미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안건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 및 생활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 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시정모니터의 소통을 통해서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일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른 집행 부서 소관의 그 비용추계 내용은 다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1조의 ‘성남시 시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시정발전과 시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규정 및 지방자치법 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로 볼 수 있어 조례 일부 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하는 담당 부서의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 부서의 시정모니터 공개모집 인원 및 향후 운영 방법과 개선할 사항 등에 대하여 충분한 의견을 청취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승연 소통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안녕하십니까? 소통관 이승연입니다.
  김보미 의원 등이 발의한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 제도는 시 주요 시책 및 제도에 대한 시민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제도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기존 시정모니터의 지역 편차 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시정모니터의 구성은 159명 중 수정 21명, 중원 29명, 분당 109명으로 분당이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정에 대한 지역의 의견을 골고루 수렴한다는 시정모니터의 본래 취지에 맞게 수정구와 중원구 지역의 시정모니터를 충원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동장 추천을 추가하고 수정·중원구에 추가 모집을 함에 따라 시정모니터 인원을 현재 159명에서 인원이 늘어 기존 2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추가되는 비용은 내년부터 기존 200명 대비 50명 많은 250명으로 추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소통관 소관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위원  반갑습니다.
  김보미 의원님께서 이 거주지역 편중에 문제의식을 느끼시고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동장을 포함시키는 것도 우리 동장님들께서 지역 활동 하시는 분들을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현안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추천하시기가 참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본 조례안이 너무 좋게 보여지고요.
  몇 가지 궁금해서 우리 소통관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실 때 말씀하셨는데 제가 잠시 못 들었는데 지역 편중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수정이,
○소통관 이승연  지금 수정이 스물한 분이시고요, 중원이 29명, 분당이 109명입니다.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저희가 거의 분당이 70% 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윤환위원  이게 매년 이렇게 이런 구성비가, 이랬었나요, 구성비가 거의 보면?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2023년 작년 거 대비해서도 그렇게 큰 차이 없이 늘 이렇게 좀 지역 편차 자체가 퍼센테이지는 거의 엇비슷합니다.
김윤환위원  아, 예. 이게 해소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동장님을 이제 추가로 이렇게 추천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게 되면 좀 어떤 식으로 이것을 골고루 위촉을 시킬 수가 있을까요? 동장님들이 ‘1인에 1명씩 꼭 추천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운영 규정이라든가 있나요?
○소통관 이승연  사실 그런 강제조항은 없고요. 지금까지는 지역에 골고루 안배한다라는 기준으로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지역 이렇게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한 부분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동장 추천으로 가면 아무래도 동에서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을 동장님께서 많이 아시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인구 구성 자체가 수정이 26%고, 그러니까 성남시 전체 인구로 봤을 때 수정이 26%, 중원이 23%, 분당이 51%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이렇게 과한 게 필요한 건 아니고요. 인구 비율에 대비해서 50과 50으로 맞춘다고 했을 때 수정이랑 중원 쪽에 지금보다 한 2배 정도씩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서,
김윤환위원  그래서 비용추계에서도 50명 추가로 하신 겁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아, 그러시구나.
○소통관 이승연  그래서 동장님들한테 좀 적극적으로 홍보도 말씀을 드리고 동장님들을 통해서 동장님이 아시는 분들 외에도 동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홍보할 생각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원 제한이 있었는데 200명, 이 부분은 왜 삭제를…… 아, 이거는 발의의원님께 여쭤봐야 되겠구나.
  인원이 혹시 왜 삭제가 될까요?
김보미의원  저희가 성남시 인구가 지금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200명 내외로 정하다 보면 200명을 꼭 맞춰야 할 필요성도, 분명히 집행부에서 느끼는 그런 부담감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되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정모니터원 중에서도 활동이 좀 미진하신 분들은 해촉이 되는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 해촉의 과정에서도 분명 이런 200명 내외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이 작용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시정모니터분들이 정말 실력 있으시고 저희의 이런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분들이 남아 있기를 바라는 그런 차원에서 인원 규정을 없애는 편이 저희 취지에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삭제하였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설명 감사드립니다. 충분히 이해했고요.
  소통관님, 그러면 이거 인원 삭제하게 됐을 때 좀 축소가 된다는 그런 우려는 없을까요?
○소통관 이승연  지금 현재 활동하시는 분들의 기본 임기가 있기 때문에 갑자기 축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김보미 의원님께서 설명하셨지만 사실 인원이 규정에 가이드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 인원을 꼭 맞춰야 한다라는 부담감도 사실 있고, 해촉하셔야 되는데 해촉을 또 하면 인원이 또 너무 비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정말 본질보다 더 이렇게 우려되는 그런 상황들을 조금 예방하고자 이것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고.
  다만 중요한 건 정말로 활동하실 분들을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하시게 할 수도 있는 그런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 발의해 주신 김보미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우리 김보미 의원님, 조례안 발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사회단체장이라고 있잖아요, 사회단체장.
  우리 소통관님한테 여쭤봐야겠네. 사회단체장이라 함은 뭘 뜻하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유관단체 기관장님들을 비롯해서 각 단체 회장님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다 포함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좀 애매모호하긴 해요. 그렇죠? 사회단체라, 단체. 상인회도 사회단체고, 비영리단체 전체가 사회단체고.
○소통관 이승연  예, 포괄적으로 보면.
이덕수위원  또 유관단체, 관변단체. 그렇죠? 국민운동단체 이게 다 사회단체에 어떻게 보면 포괄적으로 속하는데 이것, 이 사회단체란 말은 어떤 좋은 단어가 있으면 구체화시킨다거나 또는 이것에 대해 규칙으로다가 잘 정해서 뭐뭐뭐 풀어서 좀 해결을 해 놔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사회단체 아니냐’ 이렇게 하면 그거 거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소통관 이승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그 규칙에서 조금 세부적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보셔야 되겠다.
○소통관 이승연  예.
이덕수위원  사회단체는 일반적으로 그 사전적 의미는 사회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다, 이렇게 사전적으로다 정의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관변단체나 뭐 이런 것도 싹 빠져버리거든, 비영리단체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서 이건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159명. 그렇죠? 위촉이 돼 있죠?
○소통관 이승연  예.
이덕수위원  올해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올해 현재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럼 22년도에는 어떻게 됐어요?
○소통관 이승연  22년도요?
이덕수위원  예. 23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ing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23년도가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159명이고. 2002년도에는?
○소통관 이승연  2002년도요?
○위원장 박경희  2022년.
이덕수위원  아, 22년. 죄송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2022년도 같은 경우 잠시만요, 제가 정확하게 수치를 몰라서.
이덕수위원  자, 됐고요. 그러면 23년도에도 지금 현재 159명밖에 안 돼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는 분명히 22년도를 보더라도, 유추해 봐도 거의 다 저는 비슷할 거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럼 이게 조례의 문제가 아니다, 운영의 문제고 어떤 의지의 문제였을 것이다. 그때 당시에도 ‘구청장,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분들이 추천을 안 했거나. 저는 뭐 하라고 그러면 안 하겠어요? 저는 이거 인원 채운다고 봐요.
  200명이라는 것은 왜 나왔을 것 같습니까, 200명이? 이때 조례 정할 적에 왜 200명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소통관 이승연  그만큼 또 활동을 많이 하시게끔 유도하려고 했던 거 아닐까요?
이덕수위원  그게 아니에요. 분당이 100명, 수정·중원이 50명씩 해서 200명으로다가 해 놨던 걸로다 저는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분당은 109명으로서 9명이 초과됐고 나머지 부분들이 지금 수정·중원이 부족한 부분이에요.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그 조례를 갖고서도 구청장, 사회단체장한테 의뢰하거나 상의를 하면 소통을 하면 이거는 안 될 리가 없어요. 구청장이라함은 동장을 관할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다 받으면 되는 거예요, 동장한테, 굳이 한다면.
  그러나 이번에 개정되는 거 동장을 넣어놔도 저는 뭐 나쁘진 않다, 세분화해서 여기다 조례에다 명시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봐요. 그러나 동장이란 말이 없어도 이거는 사실상 관계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인원을 저는 지금도 못 채우면서, 현재까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채운 적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재명 시장 때 그때는 200명이 다 채웠죠, 은수미 시장 때. 그때는 아마 거의 초반에 찬 건데 요새는 많이 못 채웠는데 또 이유가 있어요.
  수정·중원구 분들은 정말 힘듭니다. 먹고사는 것에 힘들어서 이런 활동을 잘 못 하는 거예요. 통장도 잘 못 하고 주민자치위원들도 잘 못 하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어요. 그거 모집하기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채우려고 노력을 지금 안 했다. 그다음에 하더라도 그러면 다른 방법, 조례로다가 명수는 의미가 현재로서는 없어 보인다. 그러면 어떤 유인책을 갖다가 예산을 더 세워서 후생비를, 복지비를 더 세운다거나 활동비를 더 세운다거나 뭐 여러 가지, 아니면 인센티브 어떤 거리를 만들어 드려야지 유인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이건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 200명을, 그러면 주민자치위원이고 통장들이고 뭐 전부 다 인원을 정해 놨는데 우리 소통관님 어떤 지금 말씀하시는 논리대로라면 더 넘을 수도 있으니까 더 뽑아야지 되고 더 뽑을 수도 있고, 이렇게 가버리면 주민자치, 통장 전부 다 그 인원 다 풀어놔야지 돼요, 지금 이렇게 그냥.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이것을 악용하려면 100% 악용할 수 있어요. 500명 늘리고 그러면 이거 선거 조직이에요.
  우리가 200명 이거 할 때도 소통관님 그때 아마 의원님으로 계셨을 것 같아요. 아닌가요, 이거 조례 제정할 때?
○소통관 이승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웃음)
이덕수위원  잘 기억이 안 나죠?
○소통관 이승연  예.
이덕수위원  이때 막 이거 반대했잖아요, 솔직히. 소통관 이거 만들지 말자고, 이거 시정모니터, 왜 선거에 악용하느냐고.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악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인할 수 없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객관적으로.
  그런데 어느 정도 지금 잘 이용하면 이게 좋은 제도죠. 그러나 인원을 지금 현 상태에서 무조건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것은 제가 지방자치단체장이래도 저는 분명히 나는 내 선거에 이용합니다. 300명이고 500명이고 1000명이고 내가 하면 되지. 이거 예산 세워 가지고 드리면 되지.
  그래서 이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 명수를 풀어놓는 것은 여야를 떠나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다라고 보고 200명도 상당히 많은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줄이면, 줄인다는 것은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정말, 정말 시에 공헌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다가 한다면, 예산 비용을 2배 이상 더 올린다 그러면 저 개인적으로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찬성을 해요.
  그러나 지금 시정모니터 늘린 인원 구성을 보면 전문성 있습니까? 저는 담보가 전혀 거의 안 됐다고 봐요. 전문가들은 솔직한 얘기로 여기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분들이 전문성 있고 직업 있고 그런데 여기 오겠습니까, 그 돈, 그 어떤 처우개선비라든지 활동비라든지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사실 이게 성과를 기대하기 힘든, 냉철하게 그렇게 뒤돌아볼 때다라고 봐요. 제가 다 아는 분들이라 그래요, 거의, 이런 수정·중원 뭐 이런 데 분들은.
  그래서 제가 너무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분들 폄하하자는 게 아닙니다. 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실질적으로 누가 보든지 ‘아, 저분은 전문가 맞아. 시정모니터 할 수 있어’ 이렇게 가야지 무조건 인원만 늘린다고, 저는 200명 더 채우고 300명도 채울 수 있어요, 이렇게 간다면. 근데 그것은, 전혀 그거는 우리가 뜻하는 바와 반대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명수는 제가 늘리는 것은 분명히 반대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소통관님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의원님 일부개정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단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시정모니터가 그동안에 활동해 왔던 그런 현황과 현재 조례 개정을 함에 즈음해서 소통관님께서 많이 바쁘시겠지만 그간의 현황 파악 그다음에 활성화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것들이 좀 개선이 되어야지 활성화가 될 것인지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조례에 좀 더 담을 수 있지 않았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 차원에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고 개선점은 무엇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주신 의견에 너무 동의를 하고요.
  그동안의 추진 실적으로 보면 저희가 작년 같은, 그러니까 시정모니터단이 5개 분과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로건설, 교통시설, 환경, 녹지공원 그리고 행정기획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정기 회의를 하세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일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2024년도 회의는 한 번 다른 약속 외에 나머지 분과 위원회 회의에는 전부 참석을 해 봤습니다. 도대체 어떤 분들이 모여서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어떻게 회의를 하시는지 너무 궁금해서 참석을 해 봤는데요.
  생각했던 것보다 전 행안부 공무원, 퇴직 공무원 출신 분도 계시고, 소비자단체에도 계시고 그리고 또 학부모 대표분도 계시고 그리고 평생교육 강사분도 계시고 그래서 각계각층의 정말 다양하신 분들이 모여서 본인이 관심 있는 분과로 들어가시는데, 사실 그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제가 어떻게 느꼈냐면 이분들이 매달 6시 30분부터 8시 가까이 저녁마다 회의를 하시는데 거기에서 그 분과별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시정이 발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분과별로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렇게 애써주시는데 이런 활동비를 받으시고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 열정과 노력에 정말 감사를 드렸고요.
  그동안 주로 저희가 해 왔던 사항은 불편사항 제보나 정책 제안이 위주였던 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주무 팀장, 이제 담당 팀장님이 바뀌시고 담당자가 바뀌면서 저희가 계획하는 것은 새해 인사회 다 끝나고 나면 이 시정모니터 운영을 조금 전반적으로 손을 보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안 같은 경우는 다른 제안제도나 국민신문고 통해서도 많이 중복이 되고, 그러면 우리가 시정모니터를 많이 할 수 있는, 정말 시책에 대한 모니터를 좀 강화해 보자, 그래서 시민들의 의견이 어떻다라는 거를 조금 이렇게 데이터화할 수 있게끔 이 시정모니터를 운영해 보자라고 계획이 세워 있고요. 그건 아마 2월 중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인원에 대해서 걱정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가 늘리겠다고 하면, 처음에 저희가 김보미 의원님이랑도 상의했을 때 늘리겠다고 했으면 만약에 300명이나 뭐 이렇게 늘리는 방향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늘어날 수도 있지만 사실 줄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전문성을 갖추신 분들이 억지로 하시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시다 보니까 이 인원을 규정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조금 너무 이렇게 형식화돼서 필요 없는 분들이 들어오실 수도 있고 혹은 필요하신데 못 들어오실 수도 있고 그게 제한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박은미위원  예, 소통관님, 거기까지 일단 됐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박은미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제가 원하는 사항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제4조에 보면 모니터의 역할이 나와요. 그분들이 2시간 동안 모여서 뭔가 개선점이나 시정 정책에 대한 제안 이런 것들 위주로 지금 회의를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모니터의 첫 번째 역할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얼마나 현장에 전달되는지 그거를 모니터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뭔가 시정이나 시책 이런 것들의 개선점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게 사실은 첫 번째 목표라고 생각을 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 점에서 그것을 어떻게 교육하고, 또 사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현장의 소리를 듣는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뭔가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또 어느 자리에 어떻게 가서 시민들의 생각이나 의견을 받아오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장을 찾아가는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 시정모니터라는 제도가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지금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한 걸로 알아요, 작년에. 그때 구청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인원이 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제가 그 추천 인원으로는 파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박은미위원  공개모집만 하고,
○소통관 이승연  예, 공개모집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만 걸로 알고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맞습니다, 예.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현재 있는 그 조례 내의 내용조차도 지금 살리지 못하고 있어요, 이런 답변이 오게 되면.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우리가 실제 구청장님이나 사회단체장을 통해서 추천을 받았나라고 보고 그것을 추천을 받아본 이후에 사실은 그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게 맞다라는 생각을 사실은 저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중도에 하차하시는 분들도 많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가까이에서 추천할 수 있는 동장님들에게 권한을 드리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활성화하는 것이 저희가 시정을 잘, 좀 더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고 시민들에게 좀 더 많이 알리고 하는 것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다만 여기에서 모니터의 역할, 시책이나 현장 확인 이런 것들 통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진짜 현장의 모니터링을 1번으로 꼭 당부를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 역할 중에 보면 시 행정의 위법·부당한 사안이나 그다음에 시정조치 필요한 제보 그다음에 미담수범사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해서 저는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가 이것들도 이제, 예를 들면 위법·부당한 사안이나 이런 것들은 옴부즈만에게 연계해서 그쪽에 연계해 줘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걸 발굴해서 제대로 해당 부서로 연계하고 있는가, 그리고 미담수범사례 이런 것들은 과연 이걸 수집해서 어디에다 어떻게 쓰고 있는가, 책자를 발간하는가 아니면 비전성남에 올려서 좋은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는가, 시민들과. 이런 것들에 있어서 모니터 제도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역할에 대한 것들을 충실하게 할 수 있게 도와주고 또 그것을 그마만큼 우리시에 활용을 해야지 이 예산이 효율적이고 필요한 데로 집행이 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좀 노력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이고요.
  그리고 그다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중도 탈락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개모집을 많이 하게 되고.
○소통관 이승연  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한 20명 정도 되십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 지금 연임을 2회 하게 돼 있는데 이 6년 만기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소통관 이승연  예, 계십니다. 올해,
박은미위원  뭐 많아요? 몇 퍼센트나 되나요?
○소통관 이승연  퍼센테이지는, 그게 처음 시작하는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몇 퍼센트라고는 낼 수 없지만 올해 2월에 6년 만기 되시는 분들이 총 여덟 분 계십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뭔가 표창이나 혜택들이 있는 건가요, 하고 계시는 게?
○소통관 이승연  예, 그렇지 않아도 사실은 이전까지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서 지난 회의 때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6년 동안 시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활동을 해 주셨으면 조그만 상장이나 상패 같은 거라도 좀, 기념식이라도 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아마 지금 그거 상패에 관해서 선거법 등등 해서 검토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그 모니터단이 활동하는 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안을 주고 계시는 거죠?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사실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기 보면 이게 수당 얼마, 2만 원?
○소통관 이승연  2만 원입니다.
박은미위원  이렇게 회의참석수당 2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사실 이런 것들부터 현실화해야 되고요. 저희가 그 임기 6년씩이나 이렇게 활동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적절한 예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 한 번씩은 개선하고 좀 혜택을 드릴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사실 오늘도 몇 분 만나서 봤더니 올패스(ALL-Pass) 사업에 대해서 한 분 정도밖에 모르고 나머지는 다 무슨 소리인지도 몰라요. 그런 것들을 사실 이 모니터단들이 또 열심히 활동하면서 어떻게 알릴 것인가 이런 것들에서 이제 적극적으로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분당구 109분 이렇게 선정이 되셨는데 그분들을 저희가 지금 뭐 어떻게 다시 위촉·해촉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당연히.
○소통관 이승연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다 보면 수정·중원의 부족한 인원만큼을 어떻게든 증원을 해서 늘릴 수밖에 없거든요. 어차피 그런 것들이 시민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조금은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노력, 자구책을 마련하는 그런 노력의 차원에서 본 조례가 저는 사실 잘 준비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시정모니터 역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시민들이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모니터단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소통관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참고해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보미의원  저도 한마디만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발의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보미의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정말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도 드리고 제가 생각하는 시정모니터링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이름을 불문하고 어쨌든 시민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프로그램은 중요하고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원 규정이 삭제되는 것으로 인해서 터무니없이 300명 400명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도 제가 사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 저희 시의회의 역할이라고도 생각이 되는데요.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이 해당 부분에 대한 예산도 늘어나게 될 것인데 이 예산에 대한 심의는 사실 저희 의회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희 시의회 차원에서 판단했을 때 터무니없는 인원이 계획이 되었다 했을 때에는 충분히 제지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인원 규정을 없애는 것이 향후 좀 더 실질적인 시민 모니터링이 실행이 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운영과 관련해서 시정모니터 하시는 거잖아요, 시정모니터원이 되셔서. 그러면 설문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 설문조사는 주어진 것을 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본인이 뭘 어떻게, 아니면 위원회에서 준비하는 걸 가지고 하는 겁니까?
○소통관 이승연  지금까지 설문조사 나간 적은 없고요, 위원장님. 스페셜 모니터링이라고 해서 그때그때 맞는 어떤 주제를 정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하나를 정해 주면 거기에 따른 스페셜 모니터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설문조사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시행한 적은 없고요. 2024년도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시책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 같은 것도 마련을 해서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게 이 모니터단을 활용한 설문조사나 시책에 관련된 어떤 데이터 된 그런 조사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여기에 모니터링 결과물 제출 이런 것도 전혀 받아본 적이 없겠네요?
○소통관 이승연  아니아니요. 그 결과물은,
○위원장 박경희  이거에 대한 결과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그거는 인터넷으로 다 올라오고 있는데요. 불편사항 제보 그리고 정책 제안 같은 경우는 매일 그때그때 그 모니터단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올라와서 그 개인당 건수랑, 그 제안제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제안이 올라오면 그게 부서로도 가서 이게 과연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다 연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불편사항이나 민원 같은 경우는 똑같이 부서로 배정돼서 거기서 해결할 수 있게끔 다 부서 배정이 되고 결과를 받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모니터원이 시민을 대신해서 불편사항, 아까 말씀하신 거 말하면, 불편사항을 올려주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박경희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소통관 이승연  그 역할 포함해서,
○위원장 박경희  그다음에,
○소통관 이승연  정책 제안이라든가 시책에 관련돼서 본인이 이렇게 보고서 형식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럼 그동안에 위원회 활동이 있으셨다고 했는데 위원회별 어떤 회의나 회의에서 나온 제안이나 제안에 대한 결과나 이런 것들이 지금 자료로 축적되어 있겠네요?
○소통관 이승연  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 있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있습니다,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거를 좀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모니터 요원들한테 자료를, 모니터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어떤 데이터 자료들을 제공을 하는 건가 봐요, 이 내용에 보면.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장 박경희  우리 조례안에 보면. 어떤 자료들을, 필요할 때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률적으로, 성남시 시책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일률적으로 그냥 제공하고 이렇게 규칙, 어떤 시기별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거가 좀 궁금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저희가 회의 때마다 저희 담당 주무관님께서 나가셔서 그달 그리고 그 분기별로, 그리고 그달의 중요한 시책에 대해서 설명을 일단 일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 나오신 의견 중에서도 모니터는 쌍방향으로 소통이 돼야 돼서 시의 시책을 시민들한테 전달하고 그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저희한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마땅한데 지난 회의 때도 한 분께서 이런 시책에 대한 시민들의 반응을 시에 전달하는 역할이 조금 미비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전달에 있어서 홍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아까 회의 참석하는 회의참석수당이 있다고 했고 이런 활동에 대한 활동 건수나 활동에 대한 어떤 실비 보상, 이런 건수당 자료를 제출했을 때 내는 수당이나 이런 거는 없습니까?
○소통관 이승연  그게 비지정 과제라고 해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내셨을 경우에는 건별 1만 원이고요. 그리고 회의수당은 2만 원이고, 지정 과제가 간혹 나가는데 지정 과제를 했을 때는 3만 원 그리고, 예, 그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돈을 보고 활동하신다고 생각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건당 1만 원 지급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소통관님 반갑습니다.
  김보미 의원님이 발의를 해 주셔서 수고하셨고요.
  보면 아까 지역의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민원이나 이런 것들은 어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분당하고 수정구하고 중원구에 대해서 이분들이, 어떤 결과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죠.
○소통관 이승연  제가 구별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구별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해서 자료로 따로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여기 이 모니터링 이분들이 참여를 했었을 때 사실은 통로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저한테도 잠깐 설명을 해 주셨지만 문자로도 민원이나 이런 걸 접수받고 각 부서에서도 많고 동에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또, 보면 이분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사실은 실질적으로 보면 이 보수나 이런 면에서는 많이 부족할 것 같거든요. 이게 형식상 있지 않나 이런 또, 형식적으로 이 모니터링 역할을 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해결되는 그런 과정들이 얼마나 충실할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들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통관님?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사실 모니터 내부적으로도, 그러니까 사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 시정모니터가 조금 한 번 더 탈바꿈해서 새로 태어난다는 계기라고 생각을 해 주셔도 과언이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시정모니터단은 기존에 하던 대로 그냥 운영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김보미 의원님이 발의하신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례 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시정모니터분들도 반가워하시면서 시정모니터단이 조금 더 바뀌어야 된다라는 의견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사실 형식적이라고 하기에는 그분들이 회의에, 그 시간에 그 춥고 궂은 날씨에 회의에 참석해서 나누시는 그런 의견들을 사실 그동안 집행부가 충분히 담지 못했다는 반성을 좀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견을 듣고 정책화시키고 이 모니터를 좀 개선시켜서 위원님들이 원하시는 만큼 더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발의하셨는데요.
  그러면 건별 1만 원이라고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소통관 이승연  예, 비지정 과제에 대해서.
박명순위원  예, 비지정 과제에 대해서. 그러면 이분들 중에서 1년에 보면 이렇게 많은, 1건만 하지 않을 거잖아요. 제일 많이 했던 분이 몇 건 정도까지 하셨나요?
○소통관 이승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잠시만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명순위원  1년 중에서 제일 많이…….
○소통관 이승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 과제는 1인에 연 3회로 제한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박명순위원  지정 과제는 연 3회고.
○소통관 이승연  그리고 비지정 과제는 1인 분기 2회 이런 식으로, 우수 모니터는 연 1회 이런 식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한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가장 많이 하신 분이 연 3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박명순위원  여기에 대해서 보면 적극적인 그런 행정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좀 변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3건 하고 미리 다 해 놓고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건수에 막혀 가지고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것도 굉장히 제한적으로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소통관 이승연  예, 저도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해 주셨던 보상, 그 회의참석비 포함해서 저희가 시행규칙 세부 규칙 쪽은 이렇게 바꿀 수 있을 때 감안해서 의논해서 규칙 개정되면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충분하게 이분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려면 이런 것도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통관 이승연  예.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임위원  이 조례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아무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지금 우리 박명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이 시정모니터가 전에는 공보관 소속이었죠?
○소통관 이승연  자치행정과 소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지금은 소통관으로 업무가 이관돼서?
○소통관 이승연  예.
김선임위원  우리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다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고해서 좀 하시고.
  이 모니터 수백 명 중에 갖가지 성향이 다 다르잖아요. 전문성이 있는 분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또 열정이 있는 분도 있고 덜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즘은 그 시정모니터 아니더라도 민원을 우리가 SNS도 그렇고 여러 방면으로 주민들이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근데 아까 우리 박은미 위원께서 얘기하셨던 그대로 우리는 시정, 그러니까 민원은 받을 수 있고 시의 불편한 점은 접수받을 수 있으나 시가 전하는 정책 전달은 사실 좀 어렵거든요. 동에서 현수막도 하고 리플릿도 하고 있으나 요즘 동사무소 누가 갑니까. 몇 분, 가시는 분이 많지 않아서 홍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시정모니터 역할도 좀 중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박명순 위원께서 얘기했던 저는 이 횟수 제한은 좀 없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게 직업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직장인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참 애매모호하거든. 그래서 그 내용, 이거 심사위원들 있죠?
○소통관 이승연  예,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이 원고를 책정하는 심사위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서 걸러진 부분도 있어서 이 제안 건수는 좀 없애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 이동을 많은 곳을 하시는 분들은 또 많은 걸 모니터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전달도 우리가 2건 3건으로 정해 놓으면 좀 발목을 잡은 듯해서.
  왜냐하면 모니터도 해야 되지만 시 정책도 전달하려면, 많은 곳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려면 그런 횟수 제한은 좀 없는 것이 저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소통관 이승연  예,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부분 충분히 반영해서 저희가,
김선임위원  김보미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김보미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이덕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동안에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하는 모니터원 인원수 관련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많은 논의를 정회를 통해서 했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이덕수 위원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시고 저희가 결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아까 200명을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250명으로다가 증원해서 하고 비율은 집행부에서, 우리 소통관에서 지침으로써 알아서 잘 맞춰서 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님?
김보미의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5조 제2항의 내용 중 ‘거주지역·성별·연령·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를 ‘거주지역·성별·연령·직업 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250명 이내로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7인 발의)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조우현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감사관 소관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우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과 열여섯 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모두 아시다시피 건설공사에 대한 부실공사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해 시행의 적정성을 기하고 적절한 관리 및 감독체계를 구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3조 조례의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규정, 안 제4조에서 8조 시장의 책무 규정, 안 제9조에서 11조 부실공사신고센터에 관한 규정, 안 제12조에서 16조 부실공사방지위원회에 관한 규정으로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김윤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김윤환위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대신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경희  그럼 동의하셨으면 검토보고서는 우리 위원님들 유인물 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조우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여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명문화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정 요청된 사항인 점을 감안하여 대표발의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설명대로 수정 의결에 제정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이덕수 위원님.
이덕수위원  조우현 의원님, 시의적절한 시기에 좋은 안건을 내주시고 안을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우현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어려운 어떤 조례인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감사관님한테 좀 여쭙겠습니다.
  제10조 보면 부서 검토안에 계약금액 5억 원 이상의 공사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좀 수정을 요청하신 거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이덕수위원  5억 원이면 우리 감사실에서 감사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그러면 이게 상시감사도 있고 수시감사 뭐 다 여러 가지, 또 민원 들어오는 것도 처리해야지 되고 그러는데 이게 5억이면 옛날이면 제 생각에는 엄청난 큰 공사인데 지금 돈 값어치로 보면 사실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한 10년 전 기준으로 하면.
  지금 전부 다, 여러분들 우리 위원님들 보시면 알겠지만 전부 다 수십억대인데, 하면 몇십억대가 기본인데 5억 원짜리는 리모델링 공사예요. 어디 경로당 리모델링 하면 5억 원 나오더라고요. 조그만 또 20평 분양지에 하나 지으면 그것도 10억 원이 넘네.
  그래서 이 5억 원이라는 게 우리 집행부에서 감사관실에서 굉장히 힘들 수 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이건 소규모 공사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저는 이건 상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저희가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당초 안은 모든 공사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하는 것으로 발의가 됐었는데요. 그래서 모든 공사에 대해서 다 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감사관실에서 5억 원 이상의 공사로 좀 조정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제가 질문을, 근데 그 요지가 그게 아니잖아요. 5억 원을 했을 때는 너무 많은 건수가 감사관실에 들어오면 평상시 감사도 해야 되고 수시감사, 여러 가지 신고 들어오는 감사도 다 해야 되는데 그 팀에서, 한 팀에서 맡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기술감사팀인가요? 그렇죠? 거기서 이 5억 원 이하면 우리 성남시로 봐서 1년에 몇 개 정도 됩니까, 공사가 대략? 어마어마해요.
○감사관 윤창현  근데 이 사항은 5억 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 전수 품질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실공사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만 그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우리 부실공사로 인해서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하거나 하는 건은 1년에 몇 건 되지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5억,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이 조례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이 조례로 인해서 유발되는 신고 건수는 그리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덕수위원  신고 건수, 신고를 하게 그 팻말도 붙이고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많이 늘어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지금까지는 그런 게 안 붙어 있으니까 시민들이 관심이 없는데 그걸 다 어떤 규정, 여기 그걸 담았죠, 어떻게 표시해야지 된다고.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예.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다 붙여버리면 지나가다 뭐 하나 좀 잘못한 것 같다 그러면 분명히 감사를 요구할 수 있고 또 경쟁업체라든가 이런 데서도 그냥 다 눈에 보이니까, 자기들끼리는, 웬만한 거 아닌 것 같고도 또 신고할 수 있고 이런 어떤 부작용도 저는 있다고 봐요,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 부분이 10억 원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그거는 이 제도가 없었고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이덕수위원  그거는 생각 안 해 보신 것 같아요. 근데 표시를 했을 때는 분명히 있거든요. 담배꽁초 같은 거 신고해라, 포상금 준다, 파파라치들 번호판, 불법 주정차 이거 하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나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공지를 하잖아요. 공사장마다 표시를 해서 붙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안 하겠냐 이거예요.
  그리고 그때 업무량은 우리 감사관실에서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아닌 경우가 저는 50% 이상이라고 봐요, 대략 생각하기에. 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게 업무량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어떤 돈의 값어치라든지 이런 걸로 봐서는 10억 원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어느 공사지. 보통 조그만 거 우리 수진2동의 경로당, 경로당이 아니고 20평 분양지에다가 뭐뭐뭐 무슨 뭐 한다고 지었어요. 지었는데 그게 10억인가 15억인가? 20평 분양지에 2층도 안 되는데, 실평수 8평짜리 2층 이게 16억인가 얼마 들었다 그래요. 근데 그럼 나머지 리모델링한 데도 3억, 5억인가 얼마 들었어요, 경로당, 모 경로당. 그러면 이게 돈 값어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럼 모든 공사장 다 해당된다고 봐야지, 웬만하면.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한번 논의 좀 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의원님, 제가 한 가지.
  이게 이제 5억 원으로 조정을 한 거잖아요, 전체 다 풀었다가.
조우현의원  예.
○위원장 박경희  그 이유가, 5억 원으로 정한 어떤 이유가 좀 있으십니까?
조우현의원  성남시에서 원래는 성남시의 건설이나 건축, 교량 기타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 민간 부분도 포함이 돼야 하지만 그렇게 되면 우리 성남시에서 커버할 수 있는 그 역량 그리고 인원이 부족해서 우선 성남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해서, 전체 하려고 했다가 너무 전체 하면 그럼 몇천만 원짜리까지 해야 되냐,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5억 정도의 공사 예상하면 1년에 발주 예상을 했을 때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고 그리고 민원 소지가 일 수 있는 안전에 관한 그 공사에 한해서거든요. 그냥 우리 바닥의, 하여튼 안전에 문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신고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시민들이나 아니면 기타 기자들이라든가 제보를 받고 어떤 5억짜리, 5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5억짜리 공사이지마는 제보를 받았을 때는 그걸 부서에서 가서 확인을 하고 허위 사실일 경우에는 조사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차원에서 5억으로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부서하고 이제 협조를 해서 그거는 그렇게 만든 겁니다.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에서 5억으로 정한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서울시·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부실 방지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의 의견을 살펴보니까 3억 원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고요, 10억 원 이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간 정도 해서 한 5억 원 정도로 해서 시행을 하고, 시행을 하다가 이게 접수 건수가 너무 많아서 감사관실에서 하기가 너무 어렵다든지 하면 이 사항을 그때그때 맞춰서 좀 융통성 있게 개정을 해 가면서 이제 운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서, 이 금액은 한 번 제정해 놓으면 이것으로 해서 영구히 가는 것이 아니고 그때그때 필요한 상황에 따라서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덕수위원  저 한 번 주십시오, 잠깐만 짧게.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위원  감사관실에서 감당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대로 크게 문제는 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예를 들어 3억 원짜리인데 어떤 사람이 보고서 부실공사 다 하고서 신고하면 감사관님 그거 감사 안 하실 거예요? 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으나 우리 감사관실에서 감당할 수 있고 그렇다면 저는 제 의견은 그건 철회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가도 뭐 문제는 없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큰 의미 없어요.
○위원장 박경희  감사관님 받아주시는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김선임 위원님.
김선임위원  사실 이 부실공사신고센터, 이 방지 조례 이게 예전부터 있었어야 되지 않았나라는 꼭 필요한 이런 조항인데 이제라도 조금 우리 발의의원님 애써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 말씀을 드리고.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은 이 공사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감사실에서 이런 건축 분야를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가서 이 부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나 직원들이 지금 배치가 돼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지금 감사관실 기술감사팀의 시설직 중에서 건축 분야하고 토목 분야에 그 직원들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돼 있고, 시민 감사관으로 위촉되신 분들 중에서도 건축 분야와 토목 분야의 전문가들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이 시민 감사관 분들을 활용해서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은 마련되어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이게 신고가 들어오거나 민원이 접수되면 사전에 미리 가서 도시 분야 쪽에 계신 분이 보고 이건 부실이라고 판단했을 때 감사실에 신고한 후에 감사관에서 움직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지금 직원들로서는, 지금 이게 몇 건이나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까 우리 이덕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3억 이렇게 신고 접수 이런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면 금액하고 상관없이 많은 접수 건들이 생길 텐데 그걸 직원들께서, 지금도 기술 분야·토목 분야에 감사실 직원을 배치한 이유는 기존의 그 역할도 업무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 있었던 거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이 조례로 인해서 새로 지금 토목직·기술직 직원들을 둔 건 아니죠?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래서 사실 이 부실공사라고 한 건 5억부터 50억도 있고 100억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규모의 부실 감사를 과연 감사실에서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직원을 더 충당해서 전문직 직원을 더 배치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우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11조 4항에 보면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즘은, 물론 그 반대 업체에서도 할 수도 있고 또 주변에 시민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요즘은 시민들의 신고 정신이나 이런 것도 예전처럼, 시민들의 이런 정보나 그리고 지식이 예전하고 다르기 때문에, 또 핸드폰도 있고 해서 신고할 수 있는 건수도 많거니와 공사 중에도, 건물 다 지어놓고 나서 부실공사 해서 조사하는 것보다는 이 건물 건설 중에, 작업 중에도 민원, 부실공사 접수가 될 수도 있죠?
○감사관 윤창현  예, 맞습니다. 저희 감사관실에서 처리하는 민원은 고충 처리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충 처리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부서에 1차 민원 접수를 했는데 부서에서 해결이 안 된 그 민원에 대해서 감사관실에 재의뢰를 해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을 고충 처리 민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부실공사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처음에 부실공사가 감사관실로 접수가 된다고 하면 공사 진행 과정의 모든 것을 원활하게 가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보다는 공사를 중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다 보면 공사 추진이 원활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충 민원 처리 방식과 같이 1차 부실공사에 대한 그 신고는 공사 담당 부서에서 접수받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래도 안 될 때 지금 고충 민원 처리하듯이 감사관실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저희 시민 감사관을 위촉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김선임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부실공사 신고기한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준공일로부터니까 준공 전에는 신고기한이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관 윤창현  준공일로부터 2년까지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이거 준공되기 전에는?
○위원장 박경희  공사 중간에는?
○감사관 윤창현  공사 중에도 이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하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근데 지금 이 사항만 봤을 때는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라고 돼 있어요, 준공일로부터.
○감사관 윤창현  ‘기한’이라고,
○위원장 박경희  기한.
○감사관 윤창현  ‘기한’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박경희  신고가 아니라 그거 접수할 수 있는 기한.
○감사관 윤창현  ‘신고기간’이 아니고 ‘신고기한’으로 되어 있어서 마지막 날을 준공일로부터 2년까지를 마지막으로 한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그 공사 중에도 신고를 할 수 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그리고 여기 감사결과심의위원회가, 이 감사결과심의위원회는 매달 아니면 분기별로 위원회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관 윤창현  정해져 있는 건,
김선임위원  건별로 이렇게?
○감사관 윤창현  예, 건별로 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건별로?
○감사관 윤창현  예.
김선임위원  그러면 건이 일주일에 한 번이면 일주일에 한 번씩 위원회가 소집이 돼야 되고. 그렇죠?
○감사관 윤창현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이분들 뭐 수당이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시민 감사관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럼 매일매일 감사를 하게 되면?
○감사관 윤창현  그 감사 사항이 끝났을 때 모아서 그 감사했던 그 시간을,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어쨌든 이 조례 개정 내용이 굉장히 중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감사실에서도 인원이, 혹시 전문 분야의 인원이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 인원을 충당해서라도 이 성남시에 부실공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이런 조례가 생겼으면 건설 이 건축하는 분들, 건설사의 그 분야에 계시는 분들이 좀 더 긴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시민들도 좀 더 관심 있게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준비 잘하셔서 이 조례가 무실되지 않도록 감사관님이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 이거 발의하신 조 의원님,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감사관님, 보면 이게 타 시도에 이런 조례가 발의가 돼서 지금 진행 중인 타 도시가 있나요, 혹시?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언제부터 시행, 최초로 언제부터 발의가 됐고 몇 군데 정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지?
○감사관 윤창현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송파구 등 16개 자치구에서 운영 중에 있고요. 경기도는 31개 시군 중에 경기도를 포함한 18개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충분히 타 시도를 들여다보셨을 텐데 본 위원이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다수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요즘 이렇게 열려 있는 창구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여기에도 보니까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딱 하고 그 앞에도 공사하는 데 있어서 전화번호나 이런 것도 다 오픈하게 되어 있는데 이러다 보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민원이 접근하기가 용이하거든요. 이랬을 때 감사관에서 이런 거를 다 민원을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우려가 됩니다.
  감사관님, 다른 시도는 어떤가요? 이렇게 조례를 해서 이거를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런 다수의 민원이 증가를 했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감사관 윤창현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타 지자체에서 시행은 하고 있으나 이 제도로 인해서 접수돼 가지고 처리되고 있는 건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그래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그러면 이게 조례가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게 약간 전문성이 필요하잖아요, 사실은. 이 건축물이나 이거 시방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정말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시 타 경쟁업체에서 이런 거를 제기를 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었는데 그런 부분이 많지 않을까요? 일반 시민들보다 이런 전문성을 갖고 접근하는 분들이 이 민원을 많이 제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관 윤창현  …….
박명순위원  아닌가요? 경쟁업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또,
○감사관 윤창현  글쎄, 발생하지 않은 사안을 예측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부실공사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국토부에서 마련한 표준시방서라든지 성능 기준이라든지 모든 것이 마련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들은 그 분야를 전공한 기술자라고 하면 얼마든지 판단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반드시 필요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안전이 최고의 목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조례이긴 한데, 단지 아까 조금 걱정이 되는 것들은 민원이 다수 발생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래되지는 않을까. 지금도 충분히 역할을 하시고 계시잖아요, 감사.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명순위원  감사관에서는 충분히 이런 거를 적용을 해서 하실 텐데 이런 것들이 업무에 괜히 과중한 업무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걱정해 주시는 거 대단히 감사하고요.
  이 조례 시행하면서 추이를 좀 보면서 저희도 좀 더 연구하거나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명순위원  타 시도는 그러면 이 조례 발의된 게 몇 년 정도에 시행을 하고 있나요?
○감사관 윤창현  2011년도에 광주시,
박명순위원  11년부터?
○감사관 윤창현  경기도 광주시에서, 광주시·군포시가 초창기였었고요. 과천시는 2007년, 고양시가 2000년도에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도 있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많은 타 시도,
○감사관 윤창현  성남시도 2015년도에 그거를 제정하려고 했었으나 경기도 내 대부분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 때문에 시기상조라고 해서 그때 아마 이게 발의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아, 늦은 감이 있군요, 그러면 지금 발의하는 게.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조례니까요, 잘 활용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불편함이 없도록 그런 조례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간단하게 좀 할게요.
  아까 이게 만약에 예측, 그냥 예상하기에 많아질까 봐 걱정들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시민 감사관도 있고 하니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시민 감사관, 건축 관련한 감사관님이 거기 가서 이렇게 수시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시민 감사관이 감사에 위촉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내부 결재를 받으면 그 당해 감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감사 규칙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민 감사관이 감사관 활동을 하는 게 일정한 기간에 시에서 감사를 할 때 가서 같이, 시민 감사관으로 같이 감사를 하는 거였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이렇게 현장에 투입돼서 그 감사관의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건데 할 수 있는 게 맞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그 신고된,
○위원장 박경희  그게 위촉의 문제 이런 거가 아닌 것 같은데.
○감사관 윤창현  위촉은 처음에 그 기간을 정해서 2년을,
○위원장 박경희  위촉을 한 거고.
○감사관 윤창현  한 거고요. 당해 감사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내용은 그 감사 사항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시민 감사관 분들을 감사 기간 동안 어느 감사관, 어느 분야의 전문가를 이 감사 동안에 활용을 하겠다라고 내부 결재를 받아서 그분을 그 감사에 참여하도록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업무량이 많을 때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예, 그렇고.
  그리고 10조(부실공사 신고·접수) 부서 의견 수정 요구안을 발의의원님도 받으신 것 같은데 그 신고자의, 3항이요. 10조 3항에 신고자의 실명으로 해야 된다가 기본 전제이기는 하나 ‘다만,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기를 원할 경우’, 그러니까 익명의 신고자도 받아주는 거네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원칙은 실명이지만 익명으로도 받아주나, 그다음에 증빙서류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을 때는 심의하지 않는다 이랬는데, 이게 자기의 책임성을 갖지 않고 실명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어떤 신고의 책임성을 갖지 않고 일단 신고하고 보자, 그리고 증빙서류 같은 거는 대충 했다가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그만이지 뭐 이렇게 하고, 저는 이게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걱정이, 우려가 되는데 익명으로 하는, 실명으로 하는 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런 거죠?
○감사관 윤창현  신고를, 좀 다양하게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을 마련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에 맞는다라고 해서 이게 마련한 조항인 것 같고요.
  그런데 정확한 증빙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음해성 신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명문화를 해서 이 담당 공무원들이 이게 심의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한, 신고도 자율적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키고 또 어떤 기준에 미달한 그 신고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면책 규정도 만들어주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게 조금 더 확장된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신고를 조금 더 다양화시키고 확장성 있게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박은미 위원님.
박은미위원  감사관님.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제2조의 정의에 보면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시행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은미위원  그럼 만약에 부실공사로 신고를 하려면 이 설계도서나 시방서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공시를 하도록 되어 있나요? 이거 어디에서, 시민들이 지나가다 육안으로 예를 들어 부실공사 같다라고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되면 이게 다 공개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의를 이렇게 해 놓으면?
○감사관 윤창현  이 대한민국 표준시방서는 국토부에서 제정·공표를 했기 때문에 표준시방서와 공사시방서는 법령과 같이 공개되어 있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건축공사라든지 아니면 교량 건설공사라든지 토목공사라든지 했을 때는 그 공사의 물량이 나와 있고 거기 물량에 맞는 표준시방서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혀 모르는 일반인이 이 시방서를 가지고 시방서에 맞다, 맞지 않는다를 가지고 신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신고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분야를 전공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이 그 시방서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근데 만약에 이거 신고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부실공사의 정의를 이렇게 해 놓으면 제 말씀은 이 설계도서나 시방서를 확인할 수 있는 어딘가도 같이 안내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이 조례안을 만들 때에는 어쨌든 꼭 전문가들만 신고해라 이런 건 아니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어떤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것도 공시 게시판도 만들고 하는 건데 그러면 본공사에 대한 이런 설계도서, 시방서는 어디서 확인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같이 공시가 돼야 되지 않나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감사관 윤창현  …….
박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라든가 이런 걸 안내를 해 주는 건지 아니면 어떤 공식 홈페이지가 있는 건지 그걸 좀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윤창현  현재 이 조례에서는 설계도서와 시방서를 어느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인이 이 시방서를 공부해서 이 현장과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기 때문에 신고한다라고 이게 접근한다고 하면 굉장히 이건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본 거고요.
  어쨌든 육안으로든 봤을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진을 촬영해서 증빙자료로 첨부해서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감사관 윤창현  예.
박은미위원  현재는 그러면 이게 부실 신고에 대해서 그 접수가 국민신문고 이런 데로 지금 접수가 되고 있나요, 각종 민원 사이트?
○감사관 윤창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성남시 같은 경우는 신상진 핫라인도 있고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현재까지도 민원 접수 창구를 통해서 접수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접수를 한 다음부터 처리 기간을 지금 어느 정도로 걸려서 하고 계신 건가요, 현재는?
○감사관 윤창현  이 고충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규정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는데요.
박은미위원  아니, 부실공사 신고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관 윤창현  부실공사에 대해서는 여기 지금 처리하는 그 기간을 두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실공사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방법과 절차가 어떠한 공인 시험기관에 시험을 의뢰해서 시험 결과를 받아야지 알 수 있는 그런 부실 상태가 있을 거고요. 아니면 육안으로 봐서 아니면 자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측정을 해서 바로 알 수 있는 그런 부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여기서 기한을 두게 되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 기한은 두지 않고요.
박은미위원  왜 여쭤보냐면요, 저희 지금 여기 자료 11쪽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민원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현장 점검 하고 점검결과, 조치결과 이런 거를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한다’ 이런 기한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접수들이 많아질 경우에 이런 기준을 잘 맞출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좀 감안해서 운영을 할 것인가를 또 고민하고 계신지 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인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 건수들이 많아질 때에 이렇게 3일 이내에 현장 점검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법적인 기준을 맞출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사실 우려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량이 전혀 예측되지 않기 때문에.
○감사관 윤창현  예, 좀,
박은미위원  검토하고 계신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거 지금 조례를 보니까 부칙에 ‘공포 즉시 시행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추가적으로 뭐 준비해야 될 사항 이런 건 없나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의 신고센터는 그럼 해당 부서로 표기하실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신고센터는 감사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전체 다 감사관으로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은미위원  아까는 말씀하실 때 “해당 부서를 신고기관으로 해서 부서에서 먼저 1차적 가서 점검을 한 다음에 그 부실공사에 해당하는 것만 감사관에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감사관 윤창현  아, 그거는 좀 잘못 들으신 것 같고요.
  제가 그 말씀드린 취지는 1차적으로 감사관실에서 접수를 하는 그런 것보다 부서에서 접수해서 처리하게 되면 공사의 중단 없이 공사 관계자들이 그게 부실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때문에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면 모든 것을 감사관실에서 접수를 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되는 그런 과정 때문에 공사의 중단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단점이 좀 있을 수가 있다,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하면.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박은미위원  예, 아무튼 앞부분, 그 뒷부분의 말씀은 제가 좀 못 들은 것 같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더군다나 사실은 업무량이 만약에 과중되면 법적 처리기한 이런 것들을 맞추는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덕수위원  짧게 확인 좀 할 게 있습니다.
  공사실명제를 한 것은 잘한 일인데 사실 실효성 부분에서 또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는 어떤 강한 의문이 들어서 거기에 어떤 대안, 보완 대책이 앞으로, 지금은 못 하지만 조례를 하든지 부서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감사관님, 지금 성남시에서 발주해서 공사하는 장소에 관심 있는 일반 시민, 의원을 포함해서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이 공사안내 표지판은 공사,
이덕수위원  아니, 그 안내 표지판이 아니고 공사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아무 데도 없죠?
○감사관 윤창현  예.
이덕수위원  다 펜스를 치고 못 들어가는 거죠?
○감사관 윤창현  예, 건축공사장은 펜스,
이덕수위원  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하고 뭐, 그래서 부실공사를 우리 일반 시민이나 어떤 그래도 전문적 식견을 가진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도 볼 수가 없으니까 웬만하면 신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내부에서 인부들이나, 거기에 불만을 품은 인부들이나. 그렇죠? 또는 경쟁업체의 사람들이나 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받아 가지고 자료를, 그러니까 역으로다 신고하는 이런 거는 있을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예컨대 LH나 이런 데서 아니면 일반기업에서 아파트를 지으면 우리 사전점검 해서 주민들 와서 초청해 가지고 보게 만들잖아요. 그렇죠? 어떠한 그런 것이 있어서 개방을 해서, 그중에는 전문가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검사해 가지고 신고하면 실효성은 있겠죠.
  그러나 이건 어떤 단계별로 콘크리트 타설을 했다, 타설이 끝났어요. 안전에 누구 들어와서 봐도 문제가 없을 정도야. 그럼 그 단계에서 며칠 어차피 쉬는 그 틈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그날은 공사장 개방의 날, 근데 사실 그것도 안전하고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불러, 관심 있는 시민들 와라. 그럼 투명성이 확보되겠죠, 실효성도 확보가 되고. 와라, 그래서 보는 거죠. 봐 가지고 아, 진짜 이거 잘못했네, 공사 잘못했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가 있죠, 진짜로 실효성을 가지려면. 또 전기공사 끝났다 그러면 전기공사 와서 봐라. 초청의 날, 뭐 이렇게 공사 중간중간에 집어넣으면 이거 진짜 부실공사 없어지죠.
  그렇지만 일반 시민들이 들어갈 수도 없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펜스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과연 누가 이게 써 붙여놓는다고, 공사실명제 써 붙여놓는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라는 데서 어떻게 보면 크게 실효성은 떨어지겠다, 주위 환기시키는 건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우리 해당 과하고 과에 어떤 기술단을 꾸려서 단계별로다가 우리 감사관실의 기술담당관, 팀장, 주무관 1명 입회를 해서 같이, 한 네다섯 명 꾸려서 단계별로 투입을 해서 점검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실효성이 있지 않나, 그나마. 어떠한 방법을 찾긴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정말 이걸 부실공사 막기 위해서는.
  그러나 지금은 저는 굉장히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 누가 알아요.
○감사관 윤창현  감사관실에 부담이 있어서 이게 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동안의 말씀하고 지금 좀 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개방을 하는 그날도 필요할 정도로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약간 이율배반적으로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중간중간 개방해서, 우리가 시민들한테 개방해서 ‘이게 부실공사가 있는지 한번 관심 있는 분 보십시오’라고는 안 하지만 저희가 기술감사팀에서 하고 있는 업무 중에 대규모 건설공사장 현장감사와 소규모 건설공사장 클린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건설공사의 중간중간 단계에서 저희 기술감사팀에서 나가서 현장을 둘러보고 그러한 부실공사 사항이라든지 예산이 불요불급한 예산이 쓰이고 있는 부분이 있든지 그런 부분은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덕수위원  단계별로 더 확대를 하고, 예를 들어서 그 공정별로 타설이 끝나면 한 번 더 그때 나가고 다 이렇게, 미장 다 해 놓고 마무리했는데 어떻게, 타설이 잘못됐는지 어떻게 알아요, 설계하고 잘못됐는지. 그렇죠?
  그래서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런 어떤 누가 됐든 감독은 해야 되는데 그걸 높이는 부분들이 부실공사를 막는 더 어떤 실효성 있는 방안이다. 이 조례도 좋지만, 더 나간, 지금 진일보한 거지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더 연구를 해서 나중에 시행규칙에 담으시든지 여기에 더 필요하다면 조례를 나중에 개정을 좀 요구하시든지 해서, 또 더 조밀하게 그러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건의를 한번 드리는 겁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발의의원님.
조우현의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실은 우리 위원님들 말씀에도 다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이 제일 우선이기 때문에 지금 성남시의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만들어진 그 자체만으로도 사업자나 아니면 우리 시공 회사에서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고 시공을 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지금까지 해 왔듯이 각 부서에서 나가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할 것이고, 또 이게 우리 이덕수 위원님 말씀마따나 내부의 적입니다, 이거는. 전부 어디 부실공사 했을 때는 신고 들어오면 일하시는 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철근을 세 가닥 넣어야 되는데 두 가닥밖에 안 넣었다 이거야. 그 사람들이 아는 거야. 그 사람들이 나중에 다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렇게 신고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앞으로는 그런 부실공사, 철근 빼먹기라든가 물량 감소시킨다든가 이런 건 앞으로 많이 줄어들겠다, 단속보다도 예방 차원에서 부실방지 방지 조례안이 필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
박명순위원  아니,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박경희  예, 박명순 위원님.
박명순위원  감사관님한테 아까 잠깐.
  16년에 조례를 시행하려고 했는데 그때 16년에 무슨 이유로, 시행을 안 했다고 그러셨는데 그 이유가 뭐죠, 16년에?
○감사관 윤창현  아, 16년에,
박명순위원  시기상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왜 시기상조라는 표현이 어떤 뜻에서 받아들여,
○감사관 윤창현  16년이 아니고 15년에 그 발의를 계획했었는데요. 경기도 내에 있는 시군 중에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이 많지 않아서 조금 이른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아마 그…….
조우현의원  철회를 해,
○감사관 윤창현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명순위원  아, 시범으로 그때,
○위원장 박경희  어디 집행부에서 안을 냈었나요?
○감사관 윤창현  집행부에서 안을 냈었는데 그러한 이유로 철회를 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때 당시에 사실은, 그때 조례가 시행이 됐었어야 되는데, 빨리. 지금에서 늦은 감이 있네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관급공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됐을 시점이었는데 늦어진 거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고 여겨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시행이 돼서 공정하고 부실한 공사가 없기를 바래야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사실명제) 시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부실공사신고센터 연락처 및 신고방법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
박은미위원  잠깐만, 들어와야 돼.
○위원장 박경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검토된 내용 다시 읽겠습니다.
  안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안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공사실명제) 시장은 건설공사를 시행할 때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부실공사신고센터 연락처 및 신고방법 등을 표기하도록 한다.
  안 제9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는 것으로,
  안 제10조제1항의 내용 중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주요 구조부에 해당하는 공사
  2. 계약금액 기준 공사비 5억 원 이상의 공사
  안 제10조제3항의 본문 중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은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를 ‘하고, 신고하는 경우에는 사진, 영상 등의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후단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길 원하는 경우 증빙자료가 불분명하거나 부실공사의 내용 등이 명확하지 않은 신고는 심의하지 아니한다.
  안 제10조제4항의 내용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를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안 제12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시장은 공사 부실 방지와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는 「성남시 감사 규칙」 제30조의2에 의한 감사결과심의위원회가 수행한다.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제16조를 제15조로 하는 것으로,
  안 부칙의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삭제하고, 제1조 및 제2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발주하는 공사부터 적용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님은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조우현의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없으시면 집행부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없으시면 성남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우현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감사관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추선미 의원 등 15인 발의)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이 발의한 재난안전관 소관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시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달 기온이 영하 12.4도까지 떨어지면서 가장 추운 날씨로 각종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길 교통사고와 항공기 결항 등 부서지고 미끄러지고 전국 곳곳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하여 극단적인 기후 현상이 가속화됨에 따라 여름철 폭염·폭우, 겨울철 폭설·한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질병관리청 한랭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보면 2023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월 19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랭질환자는 253명, 사망자는 10명이며,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보면 2023년 5월 20일부터 동년 9월 29일까지의 기간 동안 온열질환자는 2818명, 추정 사망자는 32명으로 확인됩니다.
  두 질환의 통계상 공통점으로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발병 확률이 높고 연령대는 65세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고령자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며,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예방 활동과 지원을 하기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주요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셔서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김병호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김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안건의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평섭 자연재난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추선미 의원님 등 열다섯 분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폭염·한파 통합 조례안이 제정된 시군은 없으며 전국적으로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에서만 통합 조례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을 근거로 폭염과 한파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며, 매년 재난안전관에서 관련 부서와 협업을 통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중에 있는 사항과 다르지 않아 발의의원님께서 제의하신 내용과 같이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성해련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본 안은 우리 지난번 회기 때 충분히 논의를 거친 안이기 때문에 우리 논의 없이 그냥 표결에 들어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성해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지난번에 우리 폭염 따로 한파 따로 해서 우리가 통합해서 조례를 다시 좀 발의해 봐라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또 발의를 하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아니지.
이덕수위원  뭐야?
박명순위원  발의한 의원님이,
성해련위원  발의의원.
박명순위원  발의의원님.
○위원장대리 김보미  2건이 있어서 총괄 설명 하라고 나와 있는데.
○총무과장 신성모  총괄 하고,
이덕수위원  잘못,
○위원장대리 김보미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8분 회의중지)

(16시 2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입니다.
  어제 본회의장에서 인사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시민을 향한 의정활동에 부합하도록 위원님들과 소통하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심사 안건의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장입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박경희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1건을 포함하여 총 2건입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5359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각 동별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서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등에 따른 통·반 조정이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21인 발의)

○위원장대리 김보미  다음은 박경희 의원 등 스물한 분이 발의한 총무과 소관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보미 행정교육위원회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스물한 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시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제도적 근거 기준을 만들어 성남시민들이 성남시의 공공시설을 자유롭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여 발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본 조례 접수 이후 집행부, 시민들과 함께 좀 더 심도 있는 논의 과정에서 조례안 일부가 수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1년여 동안 몇 차례의 시민 간담회와 토론회 등을 거쳐 발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수정 내용을 보면 제명은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로,
  제1조(목적)에서 ‘유휴공간 개방’을 ‘개방공간’으로, 동 조 ‘유휴공간 개방 및’을 ‘개방공간’으로,
  제2조에서 제6조까지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변경하고,
  제5조 제3항의 조항을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동 조 제4항을 신설하여 ‘시민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단, 시민 위원 위촉 시 직전 분기에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이용한 시민을 포함하여야 한다.’로 추가하고,
  제15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고자 하오니 이를 반영하여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신성모입니다.
  늘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정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박경희 위원장님 등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대표발의 하신 박경희 위원장님께서 집행부에서 수정 요구한 내용을 반영하여 성남시민이 시의 공공시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 제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미위원  박경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우리 과장님께 질의해야 되나?
  제8조에 보면 ‘이용신청 및 승인’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1항 두 번째 줄에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지금 개방공간 이용할 때에 100% 인터넷 통해서 신청해야 되나요?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총무과장 신성모  예, 지금 기존에 코로나 이전에 저희가 이용하던 홈페이지를 통해서 연결될 수 있던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거를 지금 다시 연동시켜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각 동에 있는 개방공간도 다 포함인 거죠?
○총무과장 신성모  예, 장기적으로는 동사무소하고 그리고 산하 공공기관들까지 전체적으로 다 연동해서 시민들이 좀 더 많은 공간을 쓸 수 있게, 활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은미위원  각 동에 와서 이렇게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이렇게,
○총무과장 신성모  그런 경우는 또 그런 거를 감해서 할 수 있는 거죠.
박은미위원  예, 이게 또 이 문구를 보면 100% 인터넷 이용신청으로 간주가 되어서 좀 여쭤봤어요.
○총무과장 신성모  그거는 좀 할 때,
박은미위원  융통성 있게.
○총무과장 신성모  유동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시스템 구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예,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조례안의 제명을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에서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 이용에 관한 조례안’으로,
  안 제1조 내용 중 ‘유휴공간 개방’을 ‘개방공간’으로, ‘유휴공간 개방 및’을 ‘개방공간’으로,
  안 제2조제2호 내용 중 ‘유휴공간이란’을 ‘개방공간이란’으로,
  안 제3조제2항 내용 중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안 제5조제1항 내용 중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④ 시민 위원은 2인 이상으로 한다. 단, 시민 위원 위촉 시 직전 분기에 성남시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이용한 시민을 포함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1항 내용 중 ‘유휴공간’을 ‘개방공간’으로,
  안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안 부칙의 내용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총무과장 신성모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그러면 성남시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신성모  감사합니다.
박경희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미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6시 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경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입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5359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시흥동·운중동 공동주택 신규 입주에 따른 통·반 신설, 신흥2동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른 지번 조정, 그 외에 중복 지번과 누락 지번에 대한 추가로 오류 부분을 바로잡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1368개 통에 8251개 반에서 9개 통 48개 반이 증가하여 1377개 통 8299개 반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비용추계는 통장수당, 명절상여금, 회의참석수당 등 연간 6685만 7550원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본 조례는 행정기관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성별영향평가 및 부패영향평가는 제외 대상입니다.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의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서 규제심사 결과 원안 동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2023년 11월 20일부터 12월 1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나 의견이 없어서 원안대로 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밖의 주요 내용은 별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조례에 대한 질의는 아닙니다. 오늘 실장님 처음으로 저희 위원회에 오셨는데 환영의 인사 말씀을 못 드려서 잠시 진심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저희 행정교육위원회에 처음에, 제가 그때 부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요. 그때 전문위원님이셨는데 어느새 이렇게 행정교육위원회 실장님이 되셔서 성남시 시정 전체를 관할하시게 된 걸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 한 해에 우리 실장님께서 성남시의 여러 가지 시정부터 해서 관련 정책 등등 많은 부분에 좋은 성과를 남겨주시고 워낙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많으셔서 많은 제안을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또 결단을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사실 이 자리에 오게 되니까 지금 우리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2019년 20년 딱 2년 동안 전문위원으로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다른 위원회는 제가 다른 업무를 보면서도 소관 상임위가 행정교육위원회 외에는 다른 데, 경제환경위원회라든가 도시건설 잠깐 돌아서 다시 오게 되니까 꼭 친정에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고요. (웃음)
  하여튼 존경하는 우리 위원장님 또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또 이덕수 위원님도 계시고.
  물론 앞으로도 사실은,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1월 1일 자로 발령받아서 왔지만 사실은 저희 업무적으로, 소관 업무적으로 제가 하던 일을 보면 4차산업추진단장으로 있을 때 그다음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으로 있을 때, 또 지금 올해 저희가 특별히 해야 될 거는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사실 우리 성남시의 새로운 변화 그리고 또 본도심도 마찬가지로 재개발이 활성화되면서 아마 우리 성남시의 모습이 많이 바뀔 거다, 바뀌는 그 원년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것들까지 생각도 하면서 또 이제,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성남시 공직자 모두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성남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제가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올해 향후 50년 준비하는 아주 특별한 한 해에 주춧돌을 놓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예, 고맙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업무청취, 모레에 있는 업무청취 때 좀 인사 말씀을 들으려고 했는데 미리 들었네요.
  그동안에 4차산업이나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실장님까지 계속 중책의 자리에 계셨는데 우리 행기 실장님으로서 또 역할을 다 잘해 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6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조우현  추선미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이정문
  소통관  이승연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김병호
  총무과장  신성모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