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11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6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심사된 안건
  1. 제6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11시02분)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98년 1월 3일자 성남시 인사발령에 따라 분당구 부구청장으로 재임하시다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하신 성낙건 사무국장님과 1월 8일자로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 받으신 연명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의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던 황민섭 전 사무국장께서는 복지환경국장으로, 김영기 전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은 지역경제과장으로 영전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성낙건 사무국장님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성낙건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3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서 분당구 부구청장에서 의회사무국장으로 부임한 성낙건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명섭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가까이 근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정 발전과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울러 집행부와의 관계도 원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연명흠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명흠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운동장 관리소장을 하다가 이번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온 연명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명섭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을 가까이에서 모시게 되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의회 업무가 사실상 처음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점이 많은데 위원님들의 폭넓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섭  성낙건 사무국장님과 연명흠 전문위원께서는 의회와 집행부와의 완충 역할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 번 영전을 축하드립니다.
(11시04분 개의)

○위원장 장명섭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희망찬 무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에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의회사무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의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균택  의회사무국직원 이균택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98년 2월 7일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부의 안건 내역 그리고 부의 안건 요약서를 전체 의회운영위원님 댁으로 송부하여 드렸으며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사일정을 협의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의회사무국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61회성남시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
(11시06분)

○위원장 장명섭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의사일정을 보면 회기 첫날인 2월 18일 수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과 성남시장의 시정연설을 들은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일반 안건을 상정 처리하며 98년도 시정업무계획 청취 결의안을 채택하시게 되겠습니다. 2월 19일 목요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98년도 의회사무국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오전 11시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 및 일반 안건의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2월 20일 금요일부터 2월 26일 목요일까지 일요일을 제외한 6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회기 마지막날인 2월 27일 금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각 상임위원회 운영 결과 보고를 듣고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의결한 후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오인석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 청취 일정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월 21일 토요일날 건설교통국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건설교통국을 2월 23일 월요일로 하시고, 2월 23일 공영개발사업소 업무 청취건을 2월 21일 토요일날로 바꿔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영개발사업소는 한 개 과고, 다른 국은 3개 과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만 바꿔서 사무국에 넘겨 주시도록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지금 우리 회기가 이번 회기 말고 다음에 언제쯤 회기가 잡힐 것입니까?
○위원장 장명섭  3월달에 한 번 있고 6월달에는 마지막 한 번 있을 것입니다.
강주동위원  3월달에는 추경예산을 다루는 회기가 되겠지요? 그러면 6월달에 지방자치 선거가 다 끝나고 잡히겠지요? 그렇다면 이번에 업무 청취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시간적으로 봐서 굉장히 느슨하게 잡혀 있는데 여기서 한 이틀 정도를 조정해서 시정질문을 한번 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마지막 회기가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시정질문을 넣어서 마지막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게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장명섭  그렇지 않아도 오늘 10시에 각 상임위원장님들을 모시고 의장님과 함께 의사일정 및 시정질문에 대한 것을 토론을 장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문제는 뭐가 있느냐 하면 98년도 시장님 시정연설과 각 구청 분과별로 업무보고가 있는데 업무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각 상임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셔서 이번 61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빼고 다음 62회 3월달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한 후 시정질문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합의가 되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전반기에 회기를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정기회를 제외하고 50일 중에서 25일을 할 수 있지요? 이번에 10일간을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3월달에는 아마 추경예산 때문에 시간을 많이 어느 정도 할애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최병원위원  우리가 끝나는 기간까지 35일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강주동위원  아니지요. 연 80일 중에 정기회 30일을 빼면 50일입니다. 50일에 우리가 6월까지 하게 되면 25일이 우리한테 배당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6월에 또 회기가 약 10일 정도 잡히게 되는데 나머지를 소진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3월달에 시정질문할 수 있는 기회가 마지막으로 한 번 정도 있다 그것입니까?
○위원장 장명섭  그렇습니다.
강주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께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저한테 몇 분이, 이번에 얼마 남지도 않고 앞으로 의원님들께서는 다음 시정질문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니까 이번에 꼭 넣어주십사 하는 전화도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충분한 검토를 한 바, 시장님 시정연설을 듣고 각 구청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청취한 다음 충분한 검토를 해서 시정질문을 넣는 것이 옳다고 해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시정연설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실.국장들한테 의견청취를 받고 바로 시정질문을 해야지, 쭉 넘어갔다가 잊어버린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장명섭  업무보고를 받았으면 그 자리에서 그것을 바로 우리가 청취해서 바로 시정질문을 한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까? 업무보고를 받으면 어느 정도 검토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강부원위원  검토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뭐 오래 걸립니까?
○위원장 장명섭  저도 시정질문을 이번에 하자고 한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국회에서도 사실상 국정연설이 있은 때에는 국정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도 아마,
강부원위원  3월달에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시장이 집회 요구를 해서 추경 것만 상정해서 해버리고 시정질문이 안 들어와 버리면,
○위원장 장명섭  그거야 의장하고 충분한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3월달에는 우리 임기가 얼마 남지도 않고 그러니까 틀림없이 시정질문을 넣겠다는 것을 오늘 의논했습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3월달이 될 것인지 4월달이 될 것인지 모르겠는데 그때 날짜가 얼마 정도 할애가 됩니까?
○위원장 장명섭  날짜는 충분히 쓸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필요한 만큼 시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운영위원장 책임하에 꼭 넣어주는 것으로 합시다.
○위원장 장명섭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98년 2월 18일 수요일부터 98년 2월 27일 금요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 오인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2월 21일 토요일에 공영개발사업소, 2월 23일 월요일에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말씀드린 사항과 같이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전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의사일정(안) 및 98년 시정업무계획 청취일정(안)

○출석위원
  장명섭  신현갑  나운채
  박찬범  권찬오  최병원
  김상현  강부원  오인석
  강주동  임봉규  이상 11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집행부간부
  복지환경국장  황민섭
  지역경제과장  김영기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성낙건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이균택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