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2년 10월 8일(목) 오전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2.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
  6.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김종윤)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호)보고
  3.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조례개정안(성남시장 제출)
  8.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위원장(김종윤)인사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주야간 기온의 차가 심한 환절기에 건강한 위원님들의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무더웠던 폭염의 날씨와 지리한 장마의 날씨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계절은 가을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솜사탕 같은 뭉게구름 속에 색깔도 선명하게 비치인 높고 파란하늘은 오곡백과가 무르익어가는 결실의 계절을 선뜻 느끼게 합니다. 뜨거운 열정과 포부와 의지로 주민을 위한 봉사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며 의회로 진출하여 주민의 복지를 위한 길이 무엇인가를 토론한 지도 18번째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는 성숙으로 가는 도약의 과정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여주신 열정으로 미루어 볼 때 우리 의회 및 위원회는 무한히 발전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청명한 의사봉 소리와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제의 창조자로서 소임과 의무를 다할 때 개원과 함께 뿌린 선진 지방의회란 씨앗이 무럭무럭 자라 노력의 대가만큼의 결실이 있으리라 생각되며, 그 결실의 열매를 수확하였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의 터전인 성남을 복지도시로 가꾸기 위하여 많은 힘을 쏟았노라고 떳떳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회기에도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이 회부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의 지혜로운 슬기와 이성의 조화로 보편타당성 있는 의견이 집약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성원이 있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호)보고
    (10시03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이 호  의회사무국직원 이 호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는 본회의에서 기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의안회부에 관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92년 10월 7일 개의한 제18회 임시회의 의결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회부 받았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의 내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3.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하여는 지난번 제17회 임시회 때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었고, 그동안 위원님들께서는 다각도로 연구 검토하셨을 것으로 사료되고 집행부에서는 충분한 자료를 준비하였으리라 생각되어 바로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해야지요.」하는 위원들 있음)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들으시겠습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간단히 요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새마을 과장님께서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그것은 먼저 번에 제안설명을 했고, 상당한 토의가 이루어졌는데, 그 날 우리 위원들이 말씀하실 때 충분히 중앙에 반영을 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 과정만 말씀해 주세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새마을과장입니다.
  성남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명한 바와 같이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제2조에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문고중앙회 성남지회장에게 위탁 관리하게 되고, 제3조 이동도서관의 주된 사업은 도서를 기증해가지고 주민에게 무상으로 배부하는 것입니다. 4조에 이동도서관의 운영위원은 6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6조에 이동도서관의 직원의 임용은 문고지회장이 시장과 협의하여 도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토록 하였습니다. 제7조에 이동도서관의 지도감독 체계를 성남시장 및 도지회장이 시 문고지회 부회장을 지도 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적 근거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해 온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추진에 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목적은 도서를 통한 건전사회 기풍 진작이고, 주민 정서함양 및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위한 것입니다.
  둘째,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금년 1월 7일 새마을 이동도서관 확대운영 지침이 도에서 시달이 되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구가 설치된 시라든지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 차량 1대 이상을 운영토록 지원되었습니다. 7월 28일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정 조정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이동도서관 차량은 2대를 운영하고 소요예산은 1억 6,00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비 50% 8,000만원, 시비 8,000만원입니다. 차량 1대당 8,000만원이 기본이 됩니다. 차량 1대는 차량비가 3,000만원, 인건비가 2,500만원, 도서 구입비가 2,000만원, 기타 운영비가 500만원입니다. 운영 계획에서 대상 지역은 전지역이 되겠고, 운영주체는 새마을문고 중앙회 성남시지부에 위탁 운영합니다.
  순회 일정은 매일 지역을 정기 순회하면서 운영을 하고 운영 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 토요일은 도서 정리 및 각종 대장 정리를 합니다. 순회 지역은 주로 아파트지역이라든지 인구밀집지역 중심으로 하고 영세민 거주지역과 공공도서관이 없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순회를 하겠습니다.
  도서관리 중 도서구입은 새마을문고 중앙회에서 선정한 도서목록을 토대로 해서 양서 위주로 주민들의 선호도를 참작하겠습니다.
  도서의 반납은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하고 대출의 최대 기간은 2주간의 범위 내에서 1인이 1회에 3권∼5권 한도 내에서 대출할 수 있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서 운영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새마을문고 중앙회 성남지부에 시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하는 운영비와, 자체에서 기금이 조성되면 자체 운영을 합니다. 연간 운영비는 약 7,000만원이 예상됩니다.
  인사관리에서 직원은 새마을문고 성남시 지부장이 임용을 하고, 사서직 2명, 운전기사 1명입니다. 참고로 성남시 인구가 56만 1,000명인데, 도서인구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면 약 15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출은 16만 권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지난번에 논란이 된 예산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시작하는 금년에는 국·도비가 8,000만원이 지원이 되어서 차량 구입이라든지 우리 시비 합해서 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마는 앞으로의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대한 예산은 시에서 지원하고 새마을문고에서 운영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협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예산 외에는 중앙의 지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참조 1)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
  (성남시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윤  수고 하셨습니다. 따로 전문위원님 말씀하실 것이 있으십니까?
  그럼 전문위원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입니다.
  검토보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제안에 대한 배경이랄까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도서관이라 하면 사실상 문화사업입니다. 문화사업은 어떠한 자로 측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 가치라는 것은 하기에 따라서는 무한대의 가치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느 위원님께서 국비로 지원하던 것이 국비가 중단되면 그 때는 시비로 들어가서 모든 것이 충당되게 되면 시의 재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방비에서 우리가 앞으로 제 2세, 제 3세를 위한 문화사업의 효과를 거두고자 할 때는 지방비에서 부담해도 그 성과는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과장님! 먼저번에 틀림없이 위원님들이 의회에서 토론된 것을 중앙에 보고해 달라고 했는데 보고한 근거서류를 갖다 주십시오.
○새마을과장 성낙건  그것이 서류로 하지 않고 구두로 지원에 관한 것을 문의했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에는 그렇게 지시가 되었기 때문에,
최명근위원  공직사회에서는 모든 것을 공문으로 해야 공식회 되는 것 아니예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공문에, 지난번에 지침 시달할 때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지침에 대한 반문을 한다는 것이 .......
최명근위원  지금 전문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해야할 문화사업은 무진장 많아요. 예산만 있으면야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열악한 지방재정으로써는 어렵다 이걸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요전에도 우리 실정으로는 어렵게 때문에 .......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제는, 선진국에서는 지방세가 70%, 국세가 30%입니다. 문화행정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반대예요. 국세가 70%, 지방세가 30%입니다. 거기다가  목적세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경제예산으로 만들어 놓고, 성남에 복지예산 많이 써야할텐데 지방재정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뜻을 중앙에 전달해 달라 이것입니다. 서류로 내무부에 올라간 근거가 있어야지요. 우리 위원들이 바쁜데 나와서 몇시간을 난상토론해서 결론을 그렇게 얻었는데 그렇게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보람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마을과장 성낙건  거기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지침이라든지 조례준칙안에도 전국에 통일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국·도비로 이번에만 지원이 되고 앞으로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지침 내려온 데 대해서 공문을 제기하기가 어려운 일이 있어서.
최명근위원  그것은 공무원의 뜻이 아니고 의회의 뜻이에요. 공무원은 의회의 뜻을 전달하면 그만이에요. 내무부 기획단에서 자꾸만 의회 준칙안이니 뭐니 ....... 준칙은 우리가 여기서 지키지 않아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종윤  새마을 과장님!
  분명히 전에 우리가 여기서 질의를 하고 얘기를 했어요. 공문으로 해서 올려라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이 잘못 하신 것 같습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중앙에 재확인을 하라 이렇게만 말씀을 하셔서.
송태섭위원  이해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조명천 위원님 말씀하세요.
조명천위원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많으신데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9월 2일에 이동도서관 문제를 보류했다가 다시 하게 되니까 자연히 책도 들여다보게 되더군요. 그래서 몇 가지를 들여다보았는데, 이동도서관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데 운영 면에서 다듬었으면 좋겠어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해야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진국의 경우에는 인구 2,000∼3,000명에 한군데씩 공공도서관이 설치되어 있고, 우리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30만명에 한 개 꼴 밖에 안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국민들의 문화발전, 선진창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은 새마을문고의 할 일이었고, 이것이 책이 없다, 읽을 자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입니다. 이동도서관을 활용함으로 해서 주민을 위한 사회교육장으로써 활용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절실히 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운영의 면에서 왜 다듬었으면 좋겠느냐 하면, 이것이 전부 다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성남시지회에서 감독을 하고 구 새마을지회 문고지회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다듬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우리가 이동도서관을 하는데 보면 성남시에 3군데가 설치될텐데, 현재는 분당 인구가 20만이 안되니까 분당 인구가 20만이 되면 내년이라도 설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구 문고 회장의 역할이 없어요. 새마을문고 회장들의 역할이 어느 정도 되어져야 새마을문고 구지회장이 뭔가 사기를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데, 시 지회장으로서의 역할 분담만 나와 있지, 사실 실질적으로 해야 될 사람들에게는 부여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운영감독 체제 등 모든 설치관리나 사업이나 모든 예산결산 또는 직원 임용 등은 전부 다음과 같이 하되, 다만 운영면에서만은 조금 다듬어서 실질적인 사람이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송태섭위원  위원장!
○위원장 김종윤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성남시에 시립도서관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도립도서관만 1개소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리 성남에 문화사업을 해내려오신 분들은 거의 다 공감을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 지방재정문제 때문에 거론이 되고 있고, 또 하나는 운영 문제입니다. 실질적으로 마을문고 운영자를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에 서고를 만들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우리 성남시, 특히 수정구는 한영섭 씨라는 분이 한성문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정이 모자라서 문화사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시비를 지원하면 문화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고 합리적인 문고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새마을에서 독지가들이 많이 생겨서 책을 많이 보내 주시고 해서 이것이 운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 집행부에서도 계획을 많이 하셔서 진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계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민과 행정부가 같이 조화를 이루어서 문화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해주셔야 실질적인 것이 나올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위원이 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는 봉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문고운영을 해야 되겠다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번에도 많은 토론이 되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지방 재정이 빈약하더라도 우리가 이것은 해야 될 사업이 아니냐 해서 우리 위원님들 지난달에도 엄청나게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운영에 대해서는 20만 이상 시로 하고, 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에 보면 자치구에서는 구 단위로 하는데 자치구가 아닌 일부 시에서는 구 단위로 하지 않고 시 지부에서 합니다.
조명천위원  과장님! 이동도서관 서무 규정을 보셨습니까? 이동도서관 서무규정 3조에 보면 새마을 운영에 관해서는 새마을문고 중앙회 시·도, 시·군·도지부에 이동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운영은 우리 구 지회장이 능히 할 수 있다는 검토가 나옵니다.
  그리고 2조에 보게 되면 2조1항에 새마을문고중앙회 시, 직할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도 및 시·군·구, 자치구가 아닌 시·군·구지부에 이동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에 보게 되면 이동도서관 관장, 직원을 새마을 문고 중앙회장이 임명하되 직원에게 위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이동도서관 직원의 자격요건 및 정원은 별표에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등으로 해서 자치구가 아니라도 상임기관에서 지도, 감독만 하면 운영은 구 단위에서 할 수 있다고 유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동도서관 서무규정에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사실 이것이 상위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마을과장 성낙건  그 관계도 구 단위로 하면 합리적인 방안도 있을 수 있다해서 내무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자치구에 한해서 구에서 하고, 자치구가 아닌 시에서는 구에서 안되고 시지부에서 합니다.
조명천위원  새마을 이동도서관의 모든 내용은 다 시 지부에서 관장을 하고 모든 예산을 다 하되 운영에 대한 것만은 거기에다 분담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실질적으로 문고지회장들이 소외감을 느낍니다. 할 일이 없어지니까요. 그러면 구 문고지회를 뭐하러 둡니까? 시 지회로 끝내지. 운영면에서만 하자는 것이지요.
이영성위원  지난번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연기를 하고 지금 재론을 하는 마당인 것 같은데 순서가 잘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것을 결정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운영은 두번째로 다루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선 그것부터 하나 결정을 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른 위원님 동감하시면 제가 ....... 네, 이건영 위원님!
이건영위원  운중동 이건영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늦게 오고 또 보류가 되었는데 사실 우리 대학 같은데 보면 도서관이 대학의 심장부라고 합니다. 일본의 경제인 연합회장 집을 수리하는데 왜 수리하느냐고 물었더니, 기자가 확인을 해보니까 2층에 하도 책이 많이 쌓여서 그것이 쓰러졌답니다. 회장님은 연세가 80이 넘었는데 한 달에 책을 몇 권 보십니까? 그랬더니 10권밖에 못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3일에 한 권 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놀랄 일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마는 저는 여태까지 졸업하고 나서 책 한 권을 통달한 것이 없습니다. 중간중간 보고 말았지, 신문도 제목만 보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주부고 시간 있으면 국민 누구나 책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어느 책이든지, 가정주부가 좋은 책을 많이 읽어서 옥동자를 낳아서 과학자가 될는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될 일이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인구 56만만 따질 것이 아니라 금년도 다 가고 했으니 분당에 앞으로 입주가 되면 내년에 15∼20만이 될테니 차량 2대가 아니고 3대로해서 가급적 책을 많이 읽고 독서운동을 보급해서 우리 국민의 문화수준이 높도록 우리가 앞장서서 해주고 세부사항은 잘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렇게 하지요. 먼저번에 토론을 했던 조례법은 통과를 시키면서 운영계획을 과장님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계획서를 만들어 주시도록, 그리고 또 하나는 새마을 상부기관에 이것을 공문안을 내서 질의·답변도 같이 받아서 같이 나누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김종기위원  지금 통과가 바쁜 것이 아니지. 오늘 못 하면 내일 하는 것이지 왜 자꾸 몰아서 하려고 그럽니까?
○위원장 김종윤  뭐 더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이건영위원  제 얘기는 이동도서관 차량 2대를 3대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회의가 자꾸 비뚤어 나가는데 회의운영이 안됩니다.
  성남시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것을 과장님이 세부계획을 세워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조명천위원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제정하는 데 있어서 조례에 운영의 4조를 여기에서 다듬어서 통과를 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조명천 위원의 운영 면에서 내용을 다듬자는 얘기는 알겠는데, 내용을 읽어보니까 6인 이상 10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정하는 것도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 이상, 기타 독서운동 분야에 실적이 높은 자 3인, 전체 4명의 여분이 있습니다. 4인의 여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4명은 문고지도자를 한다든지 문고를 운영하는 사람을 유입을 한다든지 하는 것으로 여분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송태섭위원  기본안은 통과를 시킨 다음에,
○위원장 김종윤  이렇게 정리를 해주세요. 기본안을 만들어 주시고 운영의 지침사항은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서류적으로 얘기를 해주셔서 그 때 토론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기본안은 통과를 시키고,
최명근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먼저번에 이 사업이 필요 없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필요는 하되 지방재정이 필요하고 국가에서 문화사업을 주관한다면 운영비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지방재정을 보조해 주는 것이 지방자치를 살찌게 해주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기회에 지방자치의 재량권과 문화사업을 서로 접목시키자는 데 작은 뜻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이러한 뜻이 꼭 실천되지 않는다 해도 중앙 내무부 기획단이라든가 중앙에 올리셔서 지방의원이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주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그렇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걸 안 해준다는 게 아니예요. 위원장님 말씀은 뭐냐하면 통과시키되 일단 저희의 그러한 뜻을 정식 공문으로 해서 올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점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점은 그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먼저번에 제안 설명도 들으셨으니까 이해는 다 되셨을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는 것은 다 아는데 어떻게 하면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통과시키면서 아까 최 간사님이 말씀하시던 것처럼 나중에 그렇게 해주세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의 원안대로 ....... 김상현 위원님! 이 안건에 대해서 더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김상현위원  듣고만 있었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이 종합적으로 어디로 초점을 맞추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명천 위원님이나 몇몇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부분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였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셔야지, 도서관 운영을 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이구동성으로 찬성을 하시는 것으로 일단을 얘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내용면에서 시일을 두고서 수정을 해서 통과를 시킨다든지 어떤 것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지금 국비는 얼마 받기로 되었습니까?
○새마을과장 성낙건  8,000만원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후에 내년에는 지방비로 한다고요! 우리가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재정지원을 해서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보십니까?
조명천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김종기위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지. 지금 억지로 세금 같은 것으로 한다면 빼서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한 것도 지금 하기는 하는데 못 하겠어요?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이렇게들 하세요. 보완사항은 시행규칙의 제정을 집행부에서, 조건부이지요. 그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이 원안은 통과하는 것으로 .......
조명천위원  원안대로 말고 이것을 보류를 하다 보니까 이것은 연구·검토하게 되더라 이겁니다.
최명근위원  위원장님! 토론을 종결하고 자구와 내용은 수정하는 것으로 하지요?
조명천위원  운영면에서 내용수정을 하자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단서를 넣는단 말이에요. 지금 보완사항을 여러분들이 이동도서관을 한다는 것은 찬성 아닙니까?
조명천위원  네.
○위원장 김종윤  보완과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느냐, 그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그것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통과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이영성위원  원안이 수정되어야지요.
김상현위원  보완사항을 한다하더라도 여기서 수정이 되어야지요.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님! 그 내용을 잠깐 설명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창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명천 위원님께서 내용이 운영면에서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서에서 시행규칙을 별도로 제정해서 보완사항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여기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김창회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행규칙으로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도 있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그 내용을 집행부에서 충분히, 위원회에서 어느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보고하는 형식으로 해서 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정을 하시자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것입니다.
조명천위원  그것을 제정하는데 그래도 뭔가 조금이라도 내다보고 하자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종윤  장두영 위원님!
장두영위원  발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조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이동도서관을 구 단위에서 하자 그것이 핵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중앙에 건의도 해 봤습니다. 될 수 있으면 성남시는 구가 3개 있으니까 구 단위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떠냐 하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실시도리 때에는 앞으로 구 단위에서 분명히 됩니다.
  우선 첫번째 실행이 될 때에는 시에서 시행했다가 성남시 입장에서는 내년도에는 분당이 20만의 인구가 될 것 같으면 거기도 한 대가 됩니다. 그래서 구 단위로 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에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 구 단위로 자동적으로 넘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염려하실 것 없습니다.
조명천위원  그러한 것을 기왕 조례를 제정하는데 그 부분을 넣자는 것입니다.
장두영위원  그것도 자동적으로 커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구 단위에서 하나 시 단위에서 하나 시민복지사업을 하는 것이니까 신경 쓰실 것이 없습니다.
송태섭위원  아까 새마을 과장님이 설명하셨을 때 자치구가 아니면 어렵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정구, 중구 비례해 보면 새마을단체에서 운영하더라도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임명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운영하자는 뜻이, 지금 현재 자치구면 되고 자치구가 아니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분리해서 운영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에 자체적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방법을 말씀 드렸는데, 계속 우리가 여기에서 문고운영을 효과적으로 과장님도 여러분들 의견을 수렴해서 어떤 것이 좋은가 시행규칙을 정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원안대로 통과시켜 놓고 보완하는 것으로 합시다. 충분히 다 아셨을 테니까.
○새마을 과장 성낙건  이동도서관에 대해서는 반드시 중앙지침이나 지시에 따라서 하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고 형평을 원칙으로 기해서 자치구에 한해서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일단 조례에 대한 안은 이대로 통과시키고 앞으로 분당도 늘어나고 또 수정, 중원, 분당까지 되면 우선 첫째 사업이기 때문에 시 지부에서 1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내년이 되면 인구가 늘어나면 한 대 더 운영하면 각 구별로 운영체제를 운영위원들이 다시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송태섭위원  시립도서관이 인구비례로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위원장 김종윤  그것은 우리 지방자치제 예산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끝을 냅시다.
  제가 단서를 넣을테니까 그러시면 단서를 넣을테니 이렇게 해주세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통과하되 시행규칙 보완사항은 다시 행정부에서 우리 총무위원회에 제시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영성위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후에 발효하는 것으로 해서 시행은 보류하고 충분한 토의가, 지난번에 이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국고가 8,0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시비로 계속 이것을 할 때 그 수혜능력이 어느 정도이고, 시민들이 얻는 효과가치가 어느 것이냐는 것이 제일 관점으로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 위원님이랑 염려하시는 것이 이것이 앞으로 계속, 여기서 통과하고 안 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시비가 계속 들어가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보다 합리적으로 이것이 운영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데 자꾸만 해봐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를 짚어가면서 시행규칙이 완전히 된 다음에 실시할 수 있는 것을 문구로 해서 통과시키면 다음에 한번 재론할 수 있는 기회가 오지만 그렇지 않고 통과시키면 .......
○위원장 김종윤  시행규칙 보완사항을 제시한 다음에 운영하는 것으로 .......
이영성위원  그렇게 안을 넣어서,
○위원장 김종윤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시행규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안을 통과시켜 주시고 시행규칙은 집행부에서 안을 제시해서 위원님들에게 검토받고 난 다음에 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통과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새마을 이동도서관에 관한 운영은 원안대로 통과하겠습니다. 시행규칙 보완사항은 집행부에서 제시해 주시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원안대로 통과하되 자구 수정을 하는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4.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먼저 존경하는 김종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평소 저희 행정에 깊은 관심과 지도해 주신 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성남에서는 분당 신시가지에 아파트가 계속 입주하기 때문에, 여기는 아직까지는 중원보건소에서 서비스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점증하는 인구 때문에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저희가 보건소를 하나 더 설치를 해야 되겠다 해서 지난 5월 20일 내무부에 정원승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로 10월 1일자로 33명의 정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보건소 설치 조례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개정조례안의 제2조 명칭, 위치, 관할구역 중 별표와 같이 한다 그랬는데, 거기서 보시면 성남시 맨 끝에 분당구보건소가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4조 '소장' 제2항 중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를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한다. 이렇게 고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유와 그 배경은 뒷장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조 명칭, 위치, 관할구역이 현행란에 보시면 성남시 중원구보건소에 성남동으로 되어 있는데, 그 안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다시 개정 안쪽으로 보시면 상대원1동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당초에는 성일여중 앞에 있는 공원부지에다가 보건소를 짓도록 결정을 해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이것이 도에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공원시설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지시가 되어서 부득이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금 남부경찰서에 있는 그 쪽으로 옮겨가지고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를 상대원1동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없던 것을 추가로 하는 것이 되겠는데, 성남시 분당구보건소는 분당구의 야탑동에 현재 착공이 되고 있습니다. 제4조에 소장은 지방의사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한다 하는 것을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로 한다. 이것은 지방의사라고 그러는 공무원법상의 공무원직렬이 변경되었습니다.
  의료직 공무원 직급체계 개편에 따라서 지방의사라는 말은 없어지고 그 대신 지방의무기좌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바꾸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2)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윤  한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라고 하면 예방의학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시정과장 김영일  치료도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치료도 하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남시에는 지금 시립병원이 없습니다. 시립병원이 없다보니까 영세민 등 치료를 받기 곤란한 사람들이 치료를 못 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응급환자를 받을 수 있는 체계가 시행규칙으로 되어 있는지, 법 조항이 있는지 ....... 치료는 하는데 대개 치과치료나 간단한 치료를 하지, 그런 환자는 못 받거든요.
○시정과장 김영일  예. 입원환자, 입원실이 없으니까.
○위원장 김종윤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남시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립병원이 없다보니까 영세민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입원을 한번 하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종합병원에서는 영세민 입원환자를 크게 기피하는 현상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국가에서 치료비를 내주는 게 대개 6개월, 7개월씩마다 걸립니다. 그러다보니까 기피현상이 있는데, 이런 차제에 보건소를 더 늘려서 짓도록 그런 체제를 만들면 어떠냐, 그렇지 않으면 시립병원 계획을 세워서 만드는 것이 어떠냐, 보건소만 지어서 예방 사업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어려운 사람들 치료를 해 주는 것은 어떤지를 묻고 싶습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보건소는 전국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단한 치료라든지 외래환자만 하게 되어 있고, 입원실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원실을 갖춘 병원을 보건소에 만들려면 지방 공기업 형태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고 또 그 취지는 조지만 서울 같은 경우에도 시립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부 적자가 나고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른 방향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이것은 시립병원을 설치하고 안하고는 제가 답변드릴 입장은 안되겠고,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가 되어야,
송태섭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재정이 좀 좋아질 때 시립병원을 짓는 것으로 합시다.
김종기위원  기좌라고 했는데요, 의사가 하되 명칭만 기좌로 바꾸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김영일  예, 의사입니다.
김종기위원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보건소에서 시립병원처럼 환자도 받았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전 시민을 상대하는데 만일 거기서 많은 환자를 받는다면 그나마도 보건소 역할을 못하니까, 저는 지금 현 상태대로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저는 왜 그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이왕 보건소를 지으면 크게 지어서 의사를 더 충원해서 하면 좀 낫지 않느냐 이런 노파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세요.
    (검토보고 생략하자는 의견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상식이 많으시고 그 부분에 관심을 많이 두시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안 하셔도 충분히 이해가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종결합시다.」하는 위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57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시정과장 계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만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본청에서 가지고 있는 사무를 구청이나 동에 위임하는 게 뭐냐, 이것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장의 권한으로 가지고 있던 업무를 민원행정 편익을 위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하기 위해서 경미한 것은 하부기관으로 권한을 위임해 주는 게 있고, 또한 권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위임을 해주는 것은 조례로 규정을 하게 되어 있고, 내부위임을 해주는 것은 훈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권한 위임은 뭐냐, 권한 위임은 말 그대로 명칭도 구청장에게 넘겨주면 구청장 명의로 행사하고 권한과 책임까지도 전부 다 구청장에게 있는 것을 권한 위임이라고 하고 내부위임은 성남시장 명의로 행사를 하면서, 물론 구청장이 책임도 지지만 궁극적인 책임은 시장이 한다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권한 위임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법에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선 지방자치법 몇 조 규정에 의해서 어떠어떠한 사무는 경기도지사가 한다. 다만 그 업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해 줄 수 있다. 이런 근거가 있을 때에 조례나 규칙에다가 정해서 조례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부 위임하는 훈령은 재위임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관서의 자체 업무를 도지사한테 위임을 했는데 도지사가 생각을 해보아도 현재로서는 시장으로서 하는 것이 낫다 이럴 때는 위임해 준 것을 재위임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이 그것을 권한 위임을 받아보니까 이것은 내가 하는 것보다는 동장이 하는 것이 좋겠다. 물론 경미한 것을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세 번 위임은 안됩니다. 이럴 경우에 내부 위임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가 참고로 우리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를 구나 동장한테 위임해 준 것이 151건이고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이 112건, 그 다음에 훈령이 84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다루는 것은 저희가 의회에 의원님들한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은 조례에 관한 것만 여기서 심의를 받고, 나머지 규칙이나 훈령은 저희 집행부에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을 하다보면 각과의 것이 다 관련되어서 되어 있는 조례인데 이것이 계가 증설되고, 과가 분리되고 법령이 개정되고 또 지시가 내려오고 그래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하지 못 하고 1년에 한 차례 내지 두 차례 종합해서 정비할 것을 종합 정비하는데 금년 들어서서 변경된 것들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전부 파악을 해보니까 말씀드린 대로 몇가지 불합리한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 주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기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업무인데 이러이러한 허가, 인가, 신고업무는 차라리 구청장한테 내려 보내주어서 거기서 바로 하는 것이 낫지, 거기를 경유해서 또 올라오면 민원에 편익을 도모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몇 가지를 여기다가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배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별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표에 먼저 총무과 7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권한, 승진, 전보, 승급, 휴직, 복직, 면직, 징계 등의 임용권 이것은 근거법규가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구청장이 행사할 수 있도록 위임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사항은 기 구청장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조례에다가 새삼스럽게 넣느냐, 먼저에는 규칙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왜 규칙으로 되어 있었느냐 하면 도지사가 가지고 있던 권한을 시장에게 준 것을 시장이 다시 구청장한테 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규칙에 들어가 있던 것인데 이것이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서 아예 시장 권한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규칙에서 삭제해 버리고 조례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징계집행, 근무성적 평정, 경력평정, 승진후보자 명단작성, 청원경찰 근무부서 배치, 6급 보직부여, 전보 등 여러 가지는 다 그런 맥락으로 똑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청소과입니다. 청소과에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사항' 해가지고 청소장비에 차량, 오물「박스」, 손수레, 공동보관용기 등 환경미화원 확보 관리 이런 근거법규가 거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 이하 쭉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기 구청장이 하는 것인데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 환경보호과에 있던 업무인데 청소과가 분리되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환경보호과 업무에서는 없애버리고 그 대신 청소과 업무로 살려주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 중에서 청소과에 1번, 2번은 그렇고 3번은 폐기물수집  운반수수료 부과 징수, 또 5번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징수 이것은 원래 위임이 안 되어 있던 사항인데 이번에 새로 구청장한테 넘겨주는 것입니다.
  권한 위임으로 3번에 폐기물수집운반수수료부과징수근거 법규에 보시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제4항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제2조, 제3조 여기에 근거해서 구청장으로 위임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해서 안을 만들어서 이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이실직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 제2조 및 제3조에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의거,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조례에는 제10조5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2조가 폐기물 수집수수료 등, 징수조례 제2조가 뭐냐하면 수수료 사용료의 부과 징수, 법 제10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 폐기물의 수집, 운반, 소각, 매립 및 처리 등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 징수한다 이런 규정이에요. 그런 규정인데 이것이 법 제10조제5항이 그게 아니고 바뀌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조항이 10조5항이 아니라 제13조제4항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착오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폐기물수집수수료징수조례를 손질해야 될 것으로, 이렇게 발견이 뒤늦게 되어서 아주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 회기 때에 청소분야에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맞춰야 되지 않느냐, 그러나 우리 조례는 틀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폐기물 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이것이 폐기물 투기 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 이것은 폐기물관리법 63조제1항, 제2항 동시행령 제42조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해서 구청장으로 넘겨주는 것이, 부과징수이고 청소고 다 하는데 여기서 하는 것이 옳다 이래서 여러 가지 행정편익 간소화를 위해서 넘겨주는 것으로 안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6번은 먼저 있던 것을 그대로 하는 것이고, 두번째 오수 정화시설 및 정화조 관리, 1번, 2번은 기 나가 있던 것을 청소과가 생김으로 해서 이것을 옮겨주는 것이고, 3번, 4번 과태료 처분 및 고발, 기술관리인 선임신고처리, 이 과태료 처분 및 고발은 전부 다 시청에서 하니까 여러 가지 불합리합니다. 구청을 시켜서 구청에서 조사해서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시청에 다시 처분하고 전부 이런 것을 하니까 현장감이 떨어지고 비능률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구청장이 행사하는 것이 옳다 그래서 이것을 넘겨주는 것이고, 기술관리인 선임신고 처리는, 이것도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으로 내려보내 줘야 민원처리에 빠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로 들어갔습니다. 3번에 가축사육제한, 축산폐수정화시설관리, 이것은 기 옛날에 환경보호과에 있던 업무가 청소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그리로 넘겨주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교통유발부담금업무, 주차장관리업무 두 가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업무는 이번에 새로 생긴 것인데, 이것도 교통유발부담금 대상을 조사해 가지고 부담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것도 구청장이 현장에 맞게 빠르게 해야 이것이 간소화된다고 해서 이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주차장 관리업무는 먼저 교통행정과 이전에 도시과에서 관장하던 업무였습니다. 이것이 주차장법이 바뀌어서 교통행정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삭제해 버리고 이쪽으로 바로 잡는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택과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조치, 무허가 건축행위 단속 및 철거, 이것은 근거법규가 건축법 제8조, 제9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먼저 내무위원으로 잘못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축허가 업무는 구청장한테 권한위임이 되어 있는데, 구청장 명의로 허가가 나가는데 무허가 건물에 대한 대집행권은 여태껏 시장명의로 나가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해서 권한위임으로 일치시키는 것으로 해서 바로 잡아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과에 공원 점용허가도 3,300㎡ 이하에 공원점용허가는 좀 소규모이기 때문에 민원편익을 위해서 구청장에게 위임해 주고 가로수 관리 또 도시공간조성 및 녹화, 여기는 가로수 훼손, 가로수 보식하는 것, 3,000만원 이하의 조경공사, 조성 및 사후관리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임목벌채허가, 임목벌채신고, 임목굴취허가, 생산 확인용 극인 찍기, 이러한 것들은 기 녹지과에서 시장이 직접 하던 것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다고 보아서 이것을 전부 구청장한테 민원 편익 또는 행정의 간소화를 위해서 위임해 주는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과에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과태료 부과징수 건입니다. 이것은 도로 무단점용 허가를 구청장에게 권한위임을 해주었는데 유독 과태료는 시청에서 시장이 부과하게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것도 허가권에 맞춰서 거기다가 일치시키는 것이 행정의 능률이나 여러 가지 편익이 도모되겠다 해서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과에 공공하수도 설치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비관리청의 공사 시행허가, 비관리청이라 하면 민간이라든지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것인데, 다른 기관에서 한다든지 조합에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것과 공작물설치허가, 배수설비의 설치 등도 민원의 편익을 위해서 하부 행정기관인 구청장에게 사무를 위임해 주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현행란에 없던 게 새로 생긴 것은 새로 생긴 것이고, 그 다음페이지에 보시면 환경보호과에 이러이러한 업무 삭제하는 것은 청소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고 ....... 그런 식으로 해서 전부 정리가 된 것인데 그것은 설명을 생략하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3)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내용은 시정과장님께서 상세히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고 8페이지의 종합적인 것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된 위임 업무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면, 청소과, 교통행정과 등 기구의 확대 신설 개편에 따른 업무의 조정 및 신규 위임.
  가정복지과, 청소과 소관 등 법령 제정, 개정에 따른 업무의 조정, 신규위임 또는 위임해제, 일부 소관 부서의 행정능률 및 시민편의를 위한 업무의 확대 위임 등 불가피성과 당위성이 인정되는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화시대가 도래되면 중앙정권이 지방분권으로 넘어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당연히 중앙의 권한이 지방자치기관으로 나중에 위임이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입장에서는 앞으로 더 위임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정과장 김영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쇄신에 대한 저희 자체의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쭉 발췌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권한은 우리 시한테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전부 취합을 해가지고 건의가 많이 올라갔어요. 점차적으로 내려오는데, 그것은 앞으로 많이 넘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명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무부에서 지방자치기획단을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지방자치제만 하지, 실질적인 지방자치제는 안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우리는 행정을 다루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행정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시정과장님 같은 분이 그러한 중앙권한을 대폭 지방기관에 위임할 수 있는 자료를 저희한테 주시면 의회 경유로 상부기관에 올리는, 이러한 채널을 찾으면 ....... 그렇지 않아도 우리 시의원들 정보가 없어서 야단인데 그런 것 좀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무 지루해서 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16분 정회)

    (11시27분 속개)


  6.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세정과장 이경식입니다.
  성남시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 내용은 종교단체가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차) 이 조례는 종교단체(민법 제32조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함. 이와 같다)가 의료법 제30조 제2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의료업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면제대상)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의료업의 사업용에 공하는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및 사업소세를 면제한다.
  다만, 당해 부동산을 유료로 사용하거나 당해 부동산의 일부를 그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일부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면제신청) 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이를 직권으로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참조 4)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제정은 의료법 제2항제14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민법 제32조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에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1항 공익 등 사유로 인한 과세면제 규정에 따라 위의 비영리 법인의 종교단체에서 개설, 운영하는 의료기관이 공익상 과세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시세의 과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조례로서 적법하다 하겠으며, 이 조례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간의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무부의준칙이 적용되었으나, 동 준칙의 검토과정에서 준칙이 수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성위원  현재 종교단체로써 의료업을 하고 있는 곳이 성남에는 얼마나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성남시에는 현재 없습니다.
이영성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서 물었습니다. 어쨌든 내무부 준칙에 의한 것인데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실 성남시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는데, 이것을 여기에서 보완할, 보완이라는 것은 어떤 다른 의료업은 안 되더라도 다른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정할 수 있는, 저희에게 그런 능력이 있고, 여기에서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통과시켜서 문헌상으로만 남겨두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해요. 의료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종교단체가 함부로 설립해서 하기가 어렵거든요. 전국적으로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보호라든가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종교단체가 앞장서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어떤 것을 만들어 놓고 혜택을 준다면 상당히 효과를 거두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만일 의료업소가 있다 하더라도 종교와 사업은 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비영리라고 했는데, 비영리라는 것은 이권없이 한다는 얘기인데 우선 그러고 저러고 간에 사업을 시행하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없는데 비단 이것을 오늘 조례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법이나 조례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당장에 그것이 시행되지 않는다 해서 법을 안 만들고 또 시행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예정을 가상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또 이런 의료사업은 일반 복리사업이기 때문에 예정을 가상해서 미리 선정해 놓고 유도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렇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이러한 업소가 있다고 하더라도 종교와 사업은 구분되어야 하기 때문에 과세대상에 이것을 제외하자는 데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영성위원  내무부 지침 아닙니까?
박치선 위원 조례나 규칙 같은 것은 하위법입니다. 상위법에 말이지요. 의료법 30조 또는 민법32조, 지방세법 7조, 모든 상위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조명천위원  민법 32조, 의료법 30조2항4호 이것 좀 복사해 주세요.
박치선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성남에는 의료 종교단체 의료법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있을 것을 가상해서 이것을 제정해야 되겠다고 해서 이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종교계통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의료법인이 사실은 공익을 위해서, 전체를 위해서 하는 희생 봉사정신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이지,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여기에서 성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이와 유사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인하병원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니, 그것은 학교법인 아닙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학교법인인데 공공법인으로써 유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영성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우리 한번 검토해 보아야 되요. 왜냐하면 지금 사실 폐기물, 쓰레기 문제라든가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해도 제대로 수집을 해 가지도 않고 그래서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느낍니다.
  신문만 야단이지 그렇다고 시에서 공무원들이 쓰레기수집에 앞장서서 그것만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이왕 종교단체가 공공이익을 위해서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이러한 법 조항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이, 물론 전국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만일 성남만이라도 그렇게 해주면, 왜냐하면 지금 천주교 같은 데서는 그것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말이 쉽지 거기 날마다 나와서 분리수거하고 걷고 이것이 굉장히 힘이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우리가 피부에 닿아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지 법을 위한 법이 자꾸 만들어지고, 이것도 어차피 통과 안 될 수 없잖아요. 하위법 가진 사람들이니까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되어지지 않겠느냐,
장두영위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가 면제되는 것이 몇 개나 됩니까? 그것을 서면상으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세정과장 이경식  지금 현재 저희가 시세조례로써 면제하고 있는 것이 13건입니다.
장두영위원  무엇무엇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첫번째 성남시 지붕 개량을 수반한 재산세 불균일과세가 있고요, 둘째 성남시 새마을 공장에 대한 시세과세 불균일조례, 세번째 성남시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및 건물 및 자동차에 대한 시세면제 조례, 네번째 성남시 새마을 사업지원을 위한 시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조례, 다섯번째 성남시 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 조례, 여섯 번째 성남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특별조례, 일곱번째 성남시 임대주택 건설에 대한 시세 불균일과세 조례, 여덟번째 성남시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조례, 아홉번째 성남시 주차장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조례, 열번째 성남시 장애인용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면제 조례, 열한번째 성남시 지방공사 등에 대한 시세면제 조례, 열두번째 성남시 시립학교용 재산에 대한 시세면제 조례, 열세번째 성남시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시세과세면제 조례, 이렇게 해서 모두 13건이 되겠습니다.
장두영위원  여러 가지가 되어서 머릿속에 다 못 들어가니까 그것을 복사해서 하나씩 .......
○세정과장 이경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12월 회기 때 여러 위원님들이 다 통과해 주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제가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인하병원이나 복지시설에 대한 감사결과가 있습니까? 만일에 영리목적이 아닌데 영리목적을 했다로 하면 세금을 받아야지요?
○세정과장 이경식  지난번에 저희가 인하병원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약11억에 대한 세금을 일단 추징을 했었습니다. 저희는 일단 병원이 학교법인에서 직접 공하지 않는 시설로 보아서 저희가 과세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 내무부 또 감사원 심사 창구를 거쳐서 실지 학교학생들이 수시로 와서 인턴 레지던트로 와서 한다는 판정이 내려져서 저희가 .......
○위원장 김종윤  그 때 당시에는 학교법인이 아니었잖아요?
○세정과장 이경식  그 때도 학교법인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학교법인인데, 학교법인이든 종교단체법인이든 만일에 그것이 영리목적이 되었다든가 또한 올해 예산수입에 만일에 1억이 되었다 그랬는데, 2,000만원이 남았다 그랬을 때는 2,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남은 것은 다시 학교재단으로 그 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계산상,
○위원장 김종윤  계산상 들어가 있는데 들어가지 않고 통장에 묶어 놓은 돈이 있단 말이에요.
○세정과장 이경식  그런데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의료법인이다 이렇게 되어서 예를 들면 인하병원이 인하병원으로 다 쓰지 않고 한쪽을 다른 것으로 임대했다 그러면 그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를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그것을 감사한 결과가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지난해에 저희가 .......
○위원장 김종윤  그것은 돈을 못 받았지 않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그런데 저희가 감사를 해서 과세를 추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추징을 했는데 상부기관에서 이것은 학교법인이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다 해서 돈을 못 받았다면서요.
○세정과장 이경식  저희가 판정하는 학교법인으로서 직접 공하지 않는다라고 판정한 부분과,
○위원장 김종윤  아니, 그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인하병원에 주차 시설도 세를 놨습니다.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조사를 하나도 안하고 이것만 해달라고 하면 문제가 아닙니까?
  지금 주차비를 받고 있습니다. 세를 주고 있다니까요. 내가 알기로는 저 사람들이 성남시에 기여를 하는 것은 학교에 자기 실습을 해서, 돈을 목적으로 해서 저 사람들이 벌어다 재단에 넣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성남으로서는 아무런 쓸모도 없다, 기여도가 아무것도 없으면서 ....... 그러면 철저한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감사를 하나도 안하고 물론 이런 조례는 만들어놔야 하지만 관리측면에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송태섭위원  작년에 사회복지재단, 예를 들면 양친회병원 같은 경우 실지 지방세를 면제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를 하려고 했는데 상위법이다, 상위기관에서 감사하니까 안 된다, 지방비도 주는데 ....... 그러면 지방비지원을 하지 말아야지 감사권이 없으면 작년도에 결원이 되었어요 사실은 .......
  그러니까 국비 지원을 받기 때문에, 상위 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 그래서 감사 못 한 것 아닙니까, 학교법인이라든가, 사회복지재단이라든가 실지 영리행위를 하면서도 우리지방에 기여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 아니냐, 특히 종교에도, 우리 지역에는 아직까지 해당되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개념은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지방세 면제 혜택을 받자는 뜻인데 이것도 역시 우리가 편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이 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사회에 기여도가 많다면 지방세를 주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사회에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이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자기네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박치선위원  상위법이 이렇다고 하면 구태여 우리 시에서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지. 왜냐하면 지금 송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지난번에 양친회병원을 감사하려고 했더니 우리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다고 하면 상위법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구태여 성남시조례를 만들어야 되느냐, 하나 끼워 맞추려고 하는 것입니까? 조례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민법 32조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의료법 30조2항4호는 민법에 의한 비영리법인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여기에 상위법이라 함은 지방세법 7조는 공공 목적 기타 사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비과세로 할 수 있다는 법에 의해서, 그런 법에 의해서 이 사항을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종교단체 의료업 비과세 사항은 전국의 종교인들이 청원을 해서 이것이 이루어진 사항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부분적으로 중앙으로부터 지침이 일부 있었습니다.
이건영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앉아서 토론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지방자치제를 잘 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방자치가 잘 되려면 돈이 많아야 합니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에도 해박해야 되지만 따라서 돈버는 장사꾼 귀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금 잘 거두도록 해야 됩니다. 금년에 재산세 매각이 300억 빵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가 없어서, 종교단체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내는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같은 것을 면세해 준다면 그만큼 우리는 사업을 못하지요. 또 종교단체라고 해서 면세해 준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고 봅니다. 우리는 돈을 자꾸만 거둬들이는 것으로 해야 됩니다.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데 면세해 준다는 것은, 국가 상위법 이것을 따질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형편에 타당성 있고, 정당성이 있느냐, 어떤 실질적으로 합리성 있느냐 저는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것을 하는 데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과장님한테 미안하지만 국가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다고 자기네들이 교부세를 많이 줍니까? 지방세가 많이 내려옵니까? 우리는 우리가 살림을 꾸려나가야 되요. 국가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오게 하고 우리는 될 수 있으면 공장을 세워서 돈을 많이 벌어들이는 사업을 해야지 왜 자꾸만 면세를 해줍니까? 나는 이것을 맞지 않는다고 봐요.
  교육사업 같은 것은 면세를 해주어도 좋지만 이것은 일부 종교인들한테만 해준다는 것도 형평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해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돈을 자꾸 벌어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돈을 벌라고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조명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네, 조명천 위원님.
조명천위원  저는 과장님께 특별하게 물어볼 말은 없고, 영리와 비영리의료업에 대해서 비영리의료업과 영리의료업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비영리와 영리는, 수입을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비영리이고, 영리는 개인주머니에 들어가는 것을 영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기중위원  거기에 조금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비영리는 회원들의 조그만 자금을 모아서 하고 그 영리가 다 그 단체에 들어간다는 것이고, 영리는 투자자가 있어서 돈 벌기 위한 것이다 이거지요.
조명천위원  제가 물어보는 것은 영리와 비영리 구분을 완전히 못해서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윤기중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 단체에서 설립한 자기 회원들을 위한 목적이라고, 우리 시민 전체를 위한 목적이 아니예요.
최명근위원  세정과장님!
  제가 한번 물어보겠어요. 영리와 비영리인데 영리는 이익을 목적으로 하고 비영리는 이익금을 사회에 공익사업으로 쓴다 하는 것이 비영리법인인데 지방세가 면제가 되면 지방세 면제에 대한 제동장치가 따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의회도 지방자치단체니까, 국회는 국가기관에 관한 것만 감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것은 감사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이 법을 다루기 전에 이젠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 감사권이 당연히 주어져야만 형평의 원칙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법이 어떻게 되었든 간에 이것을 통과시킬 때는 당연히 지방자치 단체의 형평에 맞는 의무에 대한 권한이 따르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그냥 감사의 고유권한으로, 지방의료법인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사할 수 있는지, 의회에서 이것을 취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성남시에 그렇게 시급한 법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 법인이든 비법인이든 세입 부분의 사항은 전반적으로 다 저희 세무조사과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법인수가 무척 많다보니까 당해년 다 전반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세무조사는 저희 행정부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사하고, 의회가 감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취급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봅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감사하실 수 있는 제동장치는, 제가 의회관계를 깊이 연구검토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의회차원에서 검토가 되어야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감사를 하기로 했는데, 감사를 할 권한이 없다 이렇게 했거든요. 시비가 나간다 그러면 물론 행정부에서 감사를 해서 우리한테 보고해 준 게 없단 말이에요. 보고를 해준 게 없고, 우리가 자료를 달래도 자료도 안 나오고, 우리 의원들이 감사를 해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감사를 나가야 된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고유권한이 아니다. 권한 밖이다. 법적으로 그것은 안 된다 이래서 그것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 위원님 말씀은 그런 제동장치가 없이 전부 해주었다가는 그 사람들이 돈을 벌어 가지고 영리로 한다거나, 개인 재산으로 빼돌린다거나 하면 안되지 않느냐.
  또 하나는 거기에 대표이사는 자기재산을 공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재산 외에 더 재산이 많이 늘어난다든가 하면 그 돈을 빼서 자기 재산을 늘린 게 아니냐 이런 것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동장치가 있어야 이 법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
○세정과장 이경식  전자에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해에 어떤 부분이 그렇게 되었는지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해서 설명을 못 드려 죄송합니다마는 이런 비과세 부분은 저희 행정부서에서 이런 법을 제정해가지고 철저히 조사한다는 것을 믿어주시고 가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기위원  위원님들 뜻이 전부 다 일치된 것 같으니까 빨리 진행합시다.
이영성위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말씀하세요.
이영성위원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이게 물론 현재 진행되어서 우리가 혜택을 누구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러나 이것은 여기에서 명시한 것처럼 앞으로도 모든 우리 사회 전반적인 흐름이 전부 개인주의화되고 이기주의화되는데, 공익사업이라는 차원은 자꾸자꾸 권장해야 될 사항입니다. 종교단체가 되었든지 어디가 되었든지 공익사업으로 해서 나 아닌 사회에 환원하는 비영리법인을 만든다는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이것을 반대해서, 그런 문도 안 열어 놓았다 했을 때 우리가 받는 부담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성남에 지금 당장은 없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되어 있는 하나의 창구인데 좋은 일할 사람에게 좋은 일 할 수 있는 문도 안 만들어 주고 무조건 좋은 일 안 한다고 종교인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은, 종교인이 특정인은 아니지만 어떤 것을 비방한다는 것은 의회의 사항으로는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여기서 부결을 했을 때 그것이 그냥 부결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냐를 우리 전문위원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고 그리고 나서 이것을 해야지, 지금 당장은 우리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습니다. 저도 종교인이지만 종교인이 되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를 조성하는 데 대해서도 그렇고 공익사업을 권장한다는 데서도 그렇고 당장 우리에게 무슨 큰 피해가 없는 것을 부결시킬 때 종교인들이 갖는 우리 의회에 대한 시각도 생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종교인은 아니더라도 좋은 일할 사람 좋은 일할 수 있는 문도 안 열어주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전문위원님의 말씀을 들어보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알았습니다. 제가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을 통과를 안 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법은 통과를 시키되 제동장치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종교단체나 비영리단체를 만들어 놓고 만일에 거기서 돈을 개인이 빼서 개인 취득을 해놓는다면 이 의료법인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은 껍데기이고, 속알맹이는 딴 데로 빠지는 것 아니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얘기는 무슨 제동장치를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느냐. 즉, 말하자면 의원들이 정기감사 때 감사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아까 이영성 위원님 말씀대로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비영리로 한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내가 재산을 내가지고 비영리로 해서 사회를 돕겠다. 이것은 좋은 얘기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돈을 빼돌린다면 안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인하병원 같은 데도 수입면에서 볼 때는 엄청난 수입이 되는데 그 수입은 기업측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의료업을 하니까 잘 알아요. 대개 보면 대기업이 왜 병원을 하려고 하느냐? 이 병원이라는 데는 돈을 분산시킬 수 있는 제일 좋은 데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의료업을 하고 이러면 참 좋은 얘기지요. 그 대신에 제동장치가 있는 무엇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몇몇 위원들의 생각이 그런 것 같습니다.
조명천위원  상당히 다 좋은 말씀이신데요, 위원장님 말씀도 좋고 ....... 아까 얘기한 데로 제가 되돌아가는데 비영리법인이라고 얘기할 때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이런 세금은 내야 되고, 비영리법인에서 하는 사업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이것이 분리될 수가 있는 부분도 연구·검토되어야 합니다. 기 집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하고, 우리는 돈을 가져야 지방자치하지 돈 안 가지면 무엇을 해요.
○위원장 김종윤  그 법인 자체를 설명좀 해주세요. 그러면 만일 어느 교회에서 병원을 하나 짓는다. 그러면 그 교회에서도 의료업을 하는데 같은 법인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모체가 교회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모체가 될 수도 있고 모체가 안 될 수도 있지요.
○위원장 김종윤  양친회병원 같은 경우에는 재활원이 모체입니다. 부설로 병원이 있어서 영리사업을 해가지고 그 돈 남는 것을 재활원이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교회에서 의료업을 한다 그러면 모체가 어느 것이 모체냐 이거예요.
조명천위원  순수종교활동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이고, 그 외에는 사업이지, 비영리든 영리든 사업이고.
○위원장 김종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첫째는 아까도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제동장치를 만드는 조례가 되어 있는지, 할 수 있는지.
○세정과장 이경식  특별히 이 의료법인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특별히 제동장치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이 종교법인이 생겨서 건물을 짓고 의료법인을 한다면 우리 세무조사파트에서 매년 한번씩 나가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게 아니라 종교단체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세정과장 이경식  다른 것은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학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런 것도 우리가 제동을 할 수 있는 감사권이 있느냐,
○세정과장 이경식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의회차원에서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모르겠고, 저희 집행부서는 세무조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창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제도적 장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적 장치는 그 개별법마다, 개별 조례마다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이냐 비법인이냐, 또는 것을 과세하느냐 안하느냐? 그것은 세무조사과에서 조사하는 업무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조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김상현 위원님.
김상현위원  물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다시피 이것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는 좋은 취지로 한다고 하지만 이 시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따른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계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갑자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 의견들을 개진하시는데 이 문제가 좋다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하지만 앞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염려하는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도적 장치라고만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제도적 장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가 또 문제입니다. 아까 이영성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안 한다고 하는 것보다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면 일단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거론해서 하자, 부결하자 이것보다도 우리가 좀더 이것을 연구하고 검토를 하는 의미도 있고, 또 시급하게 오늘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급박한 사항도 아니라고 하면 한 달은 좀 여유를 두든지 해서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비영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라든지 영리가 가지고 있는 이점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아 가지고 재론을 해야지,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다 그러면 사회에서 받는, 종교인들이 하는 것도 참 시각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결하는데도 우리가 너무 식견이 짧아요. 그러니까 좀 급하지 않으면 오늘 나왔던 얘기를 종합하고 또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거론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이 급한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하신 대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것은 전국적인 종교인들의 청원사항이고 기 도세는 조례로써 개정이 되어 내려왔습니다. 도세는 다 내려오고 시세만 .......
이영성위원  그런데 한 가지 보완좀 해주세요. 이것이 성남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세정위원 이경식  네, 전국적인 것입니다.
이영성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인 거니까 우리가 전국의 것을 참조해야 되요. 참조해서 보조를 같이 해야지, 성남시가 특별한 대안도 없이 무조건 이걸 가지고 문제시했다고 했을 때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국에서 이것이 통과된 것의 참조사항을 저희들에게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김종윤  예,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나오고 다 하셨으니까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은 계속 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은 계속 심사를 하고 다음 회기로 미루는 것으로 선포를 하겠습니다.

  7.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조례개정안(성남시장 제출)
    (12시08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관한시세과세면제조례안개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경식  세정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면제에관한조례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성남시사회교육시설대한시세면세면제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다음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2조6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서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을 삽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신구대조표 마지막에 6항만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5)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과한조례개정안(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도서관진흥법 제25조제1항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에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설립, 육성의 의무규정에 따라, 지방세법 제7조제1항 지방세 면제규정을 적용하여 동 공공도서관에서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의 과세를 면제코자 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제2조(면제대상) 중 '도시계획세 및 소방공동시설세'를 '및 도시계획세"로 하는 것입니다.
  부칙에 있어 제1항 시행일, 제2항 적용시한은 적절한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윤기중위원  도서관진흥법 제25조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부에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그랬는데요, 문화부에 등록된 규모가 어떤 것입니까? 도서관의 범위가 어떤 것입니까? 일반도서관도 해당이 되는지?
○세정과장 이경식  도서관은 종류가 이렇습니다. 도서관은 설립자에 따라서 국립과 공립과 사립이 있습니다. 그것이 주로 학교도서관, 국립도서관, 특수도서관, 전문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규모는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윤기중위원  성남시에 일반적인 독서실 이것은 해당이 안됩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네.
최명근위원  성남시에 도서관 있는 데가 대학교 도서관 같은 것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대학교도서관은 대학 안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전문도서관이라든가 특수도서관에서 대학교 외라든가 기타 일반법인에서,
최명근위원  성남에는 있습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없습니다.
장두영위원  과장님! 일반인이 도서관을 만들 때는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세정과장 이경식 제가 말씀드린 특수도서관이나 전문도서관은 별도로 만들 수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의료업은 수익성이 많지만 도서관은 수익성이 없어요.
윤기중위원  첫머리에 문화부에 등록된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라고 했으니까 그 한계를 모르기 때문에 .......
    (「통과를 시켜야 되요.」라는 의원들 많음)
○위원장 김종윤  그러시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사회교육시설에대한시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8.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2시13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철  회계과장 이상철입니다.
  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을 기하고 잡종재산의 경영수익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사업지구(산성유원지) 내 시유지를 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하여 시행계획 목적대로의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매수희망으로 토지와 상업지역 대로변에 소재한 대지 최소 면적에 미달되는 소규모 잡종재산을 매각하여 도시미관을 증진시킴은 물론 매각재원으로 대체재산을 조성하고, 성남시 생활쓰레기 처리를 위해 조성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 사유지를 매수하여 원활한 쓰레기 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생활편익을 증진코자 하는 데 제안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대지최소 면적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은 200㎡ 이하, 중심 상업지역은 300㎡ 이하, 일반주거지역은 30㎡ 이하,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총 17필지로서 5만 9,109㎡, 36억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조성부지가 16필지, 상대원 쓰레기매립지 한 필지, 다음에 매각토지는 총 매각필지 8,709㎡로서 산성유원지 개발에 8필지, 기타 잡종 재산에 3필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의 필요성은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제안된 지방재정법 77조1항에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에서 17건의 59,109㎡가 늘어남으로써 전체 393건의 40만 4,517㎡금액은 705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처분은 11필지가 늘어나면서 전체 22만 4,681㎡로서 984억 4,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 현재 시유지의 토지매각은 20필지의 4,249평 약 68억 6,6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처분코자하는 것보다 굉장히 미달된 것입니다.
송태섭위원  몇 퍼센트나 됩니까? 한 20% 되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20%가 안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지금 나온 것이 평수로 나온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입니다.
  다음 페이지 두 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을 보시면 재산목록이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조성 부지로서 분당구 금곡동 산 48-15에 16필지, 1만 7,880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매각하고자 하는 재산목록은 산성유원지 개발지역내 철거주민들이 매수이전을 희망하는 땅이 있습니다. 수정구 양지동에 한 필지, 대봉로변에 인접해 있는 대지 최소면적의 토지 두 필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수정구 양지동 930번지의 20필지에 대해서는 산성유원지를 조성하는데, 여기에 시유지가 지구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시행자에게 함께 처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참조 6)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결과적으로 과장님 설명하신 것에 대한 종합정리입니다.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관리계획) 제1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제안설명에서 밝힌 바와 같이 산성유원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사업 지구 내의 시유지와 공공사업으로 철거되는 지역주민의 대체 매수 희망 시유지 및 대로변 소재 상업지역 내의 자투리 소규모의 시유지 등 총 11필지 8,709㎡를 처분하여 도시 계획의 목적달성 유도와 도시미관 및 토지 이용도를 제고토록 하며, 금곡동 쓰레기매립장 조성을 위한 부지용지 16필지 3만 8,878㎡와 상대원 쓰레기 매립용 필지 1필지 20,321㎡ 등 총 17필지 5만 9,109㎡를 대체 취득하여 원활한 생활쓰레기의 처분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변경으로 필요하고 적절한 계획안이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영위원  과장님! 마지막 장에 수정구 양지동 93에서 거기가 어디인지 모르겠으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평4동이 2건이 있습니다. 위치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철 태평4동 3309-319, 3309-325는 인하병원, 대봉로 저편에 있는 인하병원 저 코너입니다. 거기에 28㎡의 시유지가 있어서 거기가 9평 정도입니다.
장두영위원  80.7이라는 것은 어디요?
○회계과장 이상철  바로 그 건물 다음다음에 공지가 하나 있어요
    (지도로 위치설명)
최명근위원  남한산성 유원지를 이쪽으로 옮기는 목적 아니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해주게 되면 상가지역으로 해줄 겁니까? 거기가 그럼 무슨 지역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주거지역입니다.
최명근위원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장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사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그 사람들이 땅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공개경쟁으로 처분할 겁니다.
최명근위원  이 사람들이 와서 하면 상업지역으로 지목변경을 시켜 주어야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상업지역은 아닙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올 때 상업지역으로 장사를 못 하게 하면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최후의 토지활용에 관해서는 소유자들이 판단할 사항이고,
최명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산성유원지조성이라고 했단 말이야, 매각사유가.
○회계과장 이상철  유원지 조성하는 것 이것은 지금 말씀하신 사항과 틀립니다, 장사하는 것하고는. 이것은 도시계획상에서 유원지로 묶여 버린 것이기 때문에 상업지역, 주거지역 차원이 아닙니다.
○위원장 김종윤  파는 데를, 거기가 주거지로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살 것 같으면 거기를 상가지역으로 만들어 주어야 장사를 할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그것이 도시계획상에 상업지역이 아니고 유원지로 개발이 된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유원지도 장사허가가 납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물론 납니다.
최명근위원  한 세대당 몇 평씩 주게 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그런 말씀이 아니고, 그것은 어느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산성유원지를 개발하는 데다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을 해서 호텔을 짓든지 수영장을 하든지 이 부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현재 산성유원지하는 사람들을 철거시켜야 하잖아요. 그 사람들을 철거시켜서 대토를 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철  대토는 아닙니다.
최명근위원  그러면 종합 산성지 개발을 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수정구 양지동 93번지라고 있지요?
  그것이 도면으로 말씀드린 사항인데 그 지역을 산성유원지개발지역 내 철거주민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으로 팔 수가 없습니다.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팔기 때문에 그것은 공개경쟁입찰에 낙찰되는 자가 토지의 현재 상황에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자기들이 할 사항이지, 우리들이 상업지역으로 바꿔준다는 조건을 가지고 파는 것은 아닙니다.
최명근위원  아니, 그리고 중원구 은행2동 534번지 .......
○회계과장 이상철  그것은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 나가고 거기에 유원지가 개발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그런데 유원지 개념을 공개입찰인데 왜 수의계약으로 했느냐,
○회계과장 이상철  어떤 것 말씀하시는지?
최명근위원  그 밑에 것.
○회계과장 이상철  아! 그것은 일련번호 1번 있지요.
최명근위원  아니, 4번부터.
○회계과장 이상철  아, 그것은 지방자치법시행령 95조2항20호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으로 그 용도가 지정된 재산을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게 매각할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명근위원  내가 보기에는 ㎡당 100만원 꼴이에요.
○회계과장 이상철  이것은 저희가 평가한 것이지, 공개금액이 아니예요. 감정을 다시 받아야지요. 그 시점에 가서.
최명근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나와 있고, ㎡당 계산해 보면 약 100만원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철  이것은 저희가 과표 또는 평가액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처분할 때에는 이 금액이 아닙니다.
최명근위원  우리가 보기에는 만약에 이것이 근거가 되면 특정한 사람한테 수의계약을 주면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저희가 수의계약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감정단의 감정을 받아서 처분을 하는 것입니다.
최명근위원  언제 감정을 받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철  승인을 해주시고 나서 하는 사항이지요.
최명근위원  그러면 감정가격에 과표 또는 평가액을 쓰지 말아야지.
○회계과장 이상철  이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이건영위원  지금 우리가 취득하려고 하는 것은 36억이지요? 매각은 82억 하면 차액이 약 46억 나는데 이것이 덜 팔릴 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많이 팔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 또 쓸 데가 있어서 많이 팔려고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철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에 전체 매각 계획의 10%가 안 되게 시유지가 매각되기 때문에 세입 개방에 고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건영위원  그런 것을 계산하셨다 이 말씀이시지요?
김종기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데 같은 시유지 문제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수진동, 신흥동 지역에 10평, 7평, 5평 자투리땅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사가지고 집을 지으려 해도 이것을 팔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을 못 짓고 있어요. 이런 것도 빨리 팔아서 성남시 발전에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그것좀 빨리 연구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이상철  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내년도 저희 관리계획에 넣어서 10월달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런 것을 해결해 주셔야지 큰 땅만 자꾸 팔려고 하고 적은 땅은 생각도 않고 있으니 .......
  우리한테 민원상으로 많이 들어오는 문제인데 이것 좀 빨리 시에서 사서 집을 지어야 되겠는데 시에서 처리를 않고 있으니 언제쯤 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경우가 많아요.
○위원장 김종윤  예, 알았습니다. 하여튼 좋은 말씀들 해주시고 이제 우리 성남시를 위해서 성남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 만큼 다 동감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자투리땅을 이용하셔서 매각을 하시도록 하시고 다른 의견 더 없으시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승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심사숙고하여 신중하게 토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성의있게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4명
○출석집행부간부
  새마을과장  성낙건
  시정과장  김영일
  세정과장  이경식
  회계과장  이상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박찬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호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