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의록은 최종 교정 전 임시회의록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제31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임 시 회 의 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6년 10월 8일(목)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
  2.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6.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8.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9.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
12.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14.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5.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26.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29. 판교원마을 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30.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17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1.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2.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3.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4.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8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5.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
36. 판교지구 미활용부지 활용계획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
3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민영미·조우현·이군수·이정아·이종목·김건우 의원)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목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현 의원 등 11인 발의)
  5.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6.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8.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진규 의원 등 12인 발의)
10.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등 13인 발의)
11. 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민영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2.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3.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8인 발의)
17.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7인 발의)
18.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등 14인 발의)
19.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 의원 등 29인 발의)
20.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현 의원 등 20인 발의)
2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6인 발의)
22.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현 의원 등 11인 발의)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희 의원 등 9인 발의)
24.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5인 발의)
25.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8인 발의)
27.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28.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9. 판교원마을 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0.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17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1.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2.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3.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4.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8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5.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15인 발의)
36. 판교지구 미활용부지 활용계획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이세미 의원 등 7인 발의)
3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0시 04분 개의)

○의장 강상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상진 시장께서 공무국외출장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홍성우  의사팀장 홍성우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출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이어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 등 2건의 결의안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강상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민영미·조우현·이군수·이정아·이종목·김건우 의원)
(10시 06분)

○의장 강상태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민영미 의원님 등 6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이나 영상 자료의 활용 시간도 발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민영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영미의원  이매1·2동, 삼평동 민영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년이 가까이 비어진 땅, 삼평동 725번지의 내일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판교테크노밸리 한가운데, 펜스에 둘러싸인 빈 땅, 옛 이황초 부지입니다.
    (화면 제시)

  2004년 판교 택지개발 때 학교 용지로 정해졌지만 20년 가까이 빈 땅으로 남아 있는 땅, 2021년 성남시가 448억 원에 사들인 뒤에도 주민들이 한결같이 바란 것은 시민 누구나 함께 누릴 수 있는 공공시설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올해 4월, 이 땅에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에 선정됐고, 총사업비 585억 중 293억 원의 국비도 확보했습니다.
  애써 주신 성남시 미래교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화면 제시)

  이제 질문은 하나입니다.
  이곳을 무엇으로, 어떻게 채우겠습니까?
    (화면 제시)

  대한민국 4차산업의 심장, 성남시입니다.
  판교는 1780여 개의 기업과 8만 3000명의 인재가 모여 기업과 기술, 사람과 데이터가 촘촘히 이어져 있습니다.
  바로 ‘초연결’의 현장입니다.
    (화면 제시)

  그런데 판교의 배후 도시 삼평동 사정은 다릅니다. 평균 연령 41.4세, 성남시 평균보다 3살 이상 젊은 동네입니다.
  공공 생활시설 면적은 판교동의 5분의 1에 불과합니다. 기술은 초연결인데 우리 아이들은 그 연결 밖에 있습니다.
  삼평동 725번지, 이 단절을 잇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저 ‘시설’ 하나를 짓는 것이 아니라, ‘판교의 인프라와 콘텐츠, 사람을 품은 곳’ 오늘 저는 삼평동 725번지 학교복합시설을 제안합니다.
    (화면 제시)

  첫째, 인프라는 미래를 담아야 합니다.
  주민 설명 1·2순위인 도서관과 수영장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도서관은 이제 책을 보관하는 곳이 넘어 진화되고 있습니다.
  코딩과 AI, 3D 프린팅, 로봇을 자유롭게 다루는 ‘청소년 창의 랩’을 기본계획에 담아 주십시오.
  1993년 MIT미디어랩이 시작한 ‘컴퓨터 클럽하우스’는 20여 개국 100여 곳으로 퍼졌고, 참여한 청소년의 92% 자신의 가능성을 믿게 되었다고 답했습니다.
    (화면 제시)

  둘째, 콘텐츠는 판교와 연결되어야 합니다.
  실패할 용기를 키우는 스마일게이트 퓨처랩, 아이들이 스스로 계획하는 엔씨문화재단의 프로젝토리, 28만 명에게 디지털 시민 교육을 해 온 카카오임팩트 모두 걸어서 닿는 거리의 우리 이웃입니다.
  여기에 4차산업 특별 시, 판교 테크기업과 연계한 창의 랩까지 융합한다면 성남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 도시가 됩니다.
    (화면 제시)

  셋째, 운영은 지속 가능해야 합니다.
  국비 293억 원은 짓는 비용일 뿐, 해마다 드는 운영비와 장비 구입비, 인건비는 고스란히 성남시의 몫입니다.
    (화면 제시)

  수영과 도서관은 공공이 책임지고, 창의 랩은 기업 사회 공헌 파트와 함께 운영하며, 참여 기업에는 공간 명명권을 부여합니다.
  성남의 아이들, 청소년의 창의성을 판교의 기업과 공공 플랫폼이 함께 키우는 도시가 된다면 과연 성남을 따라올 도시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화면 제시)

  늦었지만 시작했고, 비어 있기에 새롭게 채웁니다.
  시설의 격차를 메우는 데서 멈추지 않고 초연의 힘으로 미래 교육을 초격차를 만드는 것, 그것이 판교를 품은 성남만의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이제 초격차 도시 성남의 교육은 삼평동 725번지에서 시작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상태  민영미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우현의원  ‘개발 그늘에 방치된 본시가지 정비 사업과 상권, 성남시는 책임이 없는가?’
  사랑하는 90만 성남 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에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동, 은행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의원입니다.
  요즘 성남 지도가 바뀌고 있다고들 합니다.
    (화면 제시)

  수정구·중원구 곳곳에 재개발·건축이 진행되고, 성남시 홍보물에는 ‘미래도시 성남’, ‘스마트시티 성남’이라는 글자가 큼직하게 박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아무런 계획이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재개발 구역에도 못 들어가고, 재건축 대상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람이 안 사는 곳도 아닌 곳, 바로 소규모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빌라 밀집 지역, 그리고 낡아 빠진 전통시장입니다.
  신상진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첫째로, 재개발 구역에 들지 못한 소규모 주거 밀집 지역입니다.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은 성남시 행정의 ‘유령지대’가 되었습니다.
  건물은 썩어 문드러져 녹물이 쏟아지고, 주차장이 없어 매일 저녁 골목에서는 주민들과 얼굴을 붉힙니다.
  무엇보다 경악스러운 것은 안전입니다.
    (화면 제시)

  원도심 곳곳 골목 보십시오.
  이 골목에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들어갑니다. 불이 나면 주민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좁은 골목과 불법 주차로 소방차조차 진입할 수 없는 이곳이 성남시가 말하는 ‘스마트도시’의 실체입니다.
  주민들이 개발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 민간이 쳐다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공이 나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성남시는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개발의 논리에서 배제하고 방치하며 고통을 감내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이것은 명백한 행정적 방임입니다.
  둘째, 상인과 시민의 목숨을 담보로 버티고 있는 노후 전통시장입니다.
  우리 서민들의 삶의 터전인 ‘은행시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외벽 콘크리트는 낙석처럼 떨어져 내리고, 비가 오면 누수와 균열이 심화되는 이 참혹한 현장이 과연 정상적인 도시의 모습입니까?
  성남시는 “그동안 예산을 투입했다”고 말을 하고 계실 겁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페인트칠하고 화장실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는 ‘시설 현대화 사업’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시장님!
  그건 정비가 아니라 덧칠입니다. 금이 간 벽은 페인트칠로 가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페인트칠 밑에는 더 벌어지고 더 썩어 문드러져 있습니다.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시한폭탄’이 터지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일한 태도로 일관하는 성남시의 행정은 시민에 대한 직무 유기입니다.
  이러한 주거와 시장의 문제는 민간의 수익성 논리로는 절대로 풀 수가 없습니다. 결국 성남시가 책임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2가지를 요구합니다.
  하나, ‘결합개발’ 및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성남시가 직접 사업성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수익성이 낮아 외면받는 부지를 우량 구역과 묶어서 개발하는 ‘결합개발’을 즉각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인센티브를 끌어올 수 있는 관리지역 지정을 통해, 성남시가 직접 사업의 물꼬를 터주는 적극적인 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남도시개발공사를 투입하여 공공이 직접 해결해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간이 외면하면 성남시의 자산인 도시개발공사가 들어가면 됩니다. 공사가 주도해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고밀 복합개발 모델을 만드십시오. 사각지대에 공공이 먼저 들어가는 것이 성남시가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성남은 분당에서 시작된 도시가 아닙니다. 성남은 본시가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농사짓고 장사하며 이 도시를 세운 분들이 지금 현재 녹물 나오는 집과 금 간 시장에서 남아 계십니다.
  이분들은 개발을 구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남 시민으로서 대접받기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님!
  은행시장 그 천장 아래에서 딱 10분만 서 계셔 보십시오. 그러면 ‘검토’라는 말은 다시 쓰지 못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장님!
  제가……
    (동영상 상영)
  (의장석을 향해) 1분만 더 주세요.
  시장님!
  제가 오늘 하고 싶었던 말을 이미 시장님께서 영상에서 하셨습니다.
  성남시가 첨단도시면 뭐 합니까? 내 집 앞에 잠깐 차 한 대 댈, 세울 곳도 없는 이런 현실입니다.
  이게 첨단이 아닙니다.
  비좁고 열악한 원도심 골목에 거주하는 주민들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 성남이, 시장님께서 먼저 하셨습니다. 시장님의 즉각적인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상태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의장석을 향해) 1분만 더 주세요.
  ‘곳간은 가득 시민의 삶은 텅텅, 신상진 시정의 쌓아두기 행정 이제는 끝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신흥동, 수진동, 단대동,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을 들여다보며 저는 한 가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상진 시정은 시민의 세금을 쓰려고 받았습니까? 쌓아두려고 받았습니까?”
    (화면 제시)

  2025년 세입은 5조 1900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4350억 원 늘었습니다. 결산잉여금은 1조 1400억 원입니다.
  성남은 재정자립도가 높고 재정도 건전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는 어디 있습니까?
  쓸 돈은 넘쳐나는데 쓰지 못했다면, 그것은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시정의 무능입니다. 신상진 시정의 무능이기도 합니다.
    (화면 제시)

  특별회계 집행률은 39.6%이고, 불용액은 3555억 원입니다.
  판교 택지개발 특별회계는 1543억 원 중 0.4%인 7억 원밖에 쓰지 않았습니다.
    (화면 제시)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철도건설기금은 2025년 722억 원을 조성하고는 고작 6억 원을 썼으며, 잔액은 2120억 원이 넘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도 2100억 원 넘게 잠들어 있습니다.
  시민은 “교통이 불편하다, 주거환경이 낡았다”고 호소하는데 정작 그 일에 쓰라고 있는 기금은 통장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재정안정화기금 2300억 원 넘게 꺼내 쓰고, 다른 쪽에서는 불용액이 쌓여만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상진 시정의 재정 운용 현주소입니다.
    (화면 제시)

  더욱 심각한 것은 이 지적이 올해가 처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용액이 많다. 이월액이 많다. 이월액이 많다. 연말 몰아 쓰기다.” 매년 결산 때마다 같은 지적이 나왔습니다.
  집행부의 답도 매년 “개선하겠다”는 똑같은 답변입니다.
  시의회의 지적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시정, 시의회를 형식적 절차로 취급하는 시정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본 의원은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첫째,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률 39%를 기록해도, 불용액이 수천억 원이어도 문책도, 인사상 불이익도 없습니다. 총괄 부서인 행정기획조정실의 성과지표 달성률조차 70%입니다.
  시정의 컨트롤타워가 낙제점을 받고도 아무 일 없다는 듯 넘어갑니다.
  둘째, 돈이 넉넉하니 긴장감이 없습니다.
  높은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시정의 방패막이가 되고 있습니다. 못 써도 잉여금은 늘고, 기금은 쌓이니 굳이 바꿀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재정자립도의 역설이고 안주하는 시정의 민낯입니다.
    (화면 제시)

  셋째, 준비도 되지 않은 사업을 예산에 올립니다.
  지난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존경하는 오종길 의원이 지적했듯 성남 야구장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협의도, 보상도 끝나지 않은 사업을 보여 주기 식으로 편성하고 해를 넘겨 불용 처리 해 버립니다. 이것은 ‘사업 성숙도 검증’이라는 기본이 무너져 있다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결산잉여금이 1조 원을 넘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는 세금을 걷어가 놓고 일은 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잉여금 1조 원은 자랑이 아니라 경고입니다.
  집행부는 늘 성남시의 높은 재정 건전성을 자랑합니다.
  본 의원은 되묻고 싶습니다.
  곳간을 지키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시장과 공직자의 역할은 그 곳간을 열어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쓰지 않아서 건전해 보이는 재정 건전은 건전한 것이 아니라 무기력한 재정입니다.
  그리고 신상진 시장은 사업을 줄이고, 예산을 아꼈다는 말씀을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해 놓고 쓰지 않은 불용액이 수천억이 넘는데 이것이 절감입니까? 방치입니까?
  예산은 아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편성은 줄이되 필요한 곳에는 제때 쓰이는 것, 이것이 효율적인 재정 운용입니다. 일 잘하는 행정가가 갖춰야 할 기본 자질입니다.
    (화면 제시)

  본 의원은 요구합니다.
  ‘사업 성숙도 검증’ 없이는 예산 편성을 못 하도록 편성 체계를 변경하고, 부서별 집행률과 불용액을 인사와 성과 평가에 반영하십시오.
  신상진 시장은 이제 재선에 성공한 연임 시장입니다. 잘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얻는 시장이 아니라, 신상진 시장 본인의 능력으로 새롭게 차려진 밥상에 새로운 숟가락을 얻는 시장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민은 곳간에 가득 차기만 한 시정을 원치 않습니다. 세금이 시민의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여진, 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는 시정을 원합니다.
  매년 같은 지적에, 같은 답을 되풀이하는 결산은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과 집행부의 각성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상태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아의원  (의장석을 향해) 1분만 더 주십시오.
○의장 강상태  1분 더 주세요.
○이정아의원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을 지역구로 둔 도시건설위원회 이정아 의원입니다.
    (화면 제시)

  지난 29일 성남시가 분당 노후계획도시 2차 특별정비구역으로 이매1과 시범단지1을 포함한 5개 구역, 총 1만 3429호를 선정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심사를 마친 집행부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선정된 구역 주민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면 제시)

  하지만 이번 선정 결과를 보며 저는 무거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에 선정된 5곳은 모두 아파트 단지입니다. 분당의 연립·단독주택 기초 구역 16곳 중 12구역이 주민 과반수의 동의를 모아 신청했음에도, 이들에게 돌아간 물량은 단 한 호도 없었습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1차 선도지구 때는 달랐습니다.
  당시 목련마을 빌라 단지 1107호가 함께 선정되어 아파트와 빌라가 함께 갈 수 있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냈지만, 2차에서는 그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사전에 공개된 평가 기준과 전문가의 심사는 존중하지만, 정성평가를 점수화해 순위를 정하는 방식만으로는 ‘도시 전체의 균형 발전’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1차 선도지구 당시 빌라 단지를 함께 선정했던 것을 성남시가 ‘주거 균형’이라는 정책적 지향점을 보여준 사례로 평가합니다.
  분당 재건축은 분당이라는 도시 전체를 다시 만드는 일입니다.
  아파트만 새로 짓고 연립주택과 단독주택이 낡은 채 남는다면 그것은 성공한 재건축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노후 저층 주거지가 정비의 사각지대로 남는 순간 같은 분당 안에서 주거의 양극화는 굳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지난 9월 28일, 2027년 지정계획을 공고하며 예비 특별정비구역 제도를 처음 도입했습니다.
    (화면 제시)

  해마다 반복되는 공모의 피로와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내년 평가 한 번의 무게도 커졌습니다.
  이 한 번으로 2027년 1만 호와 2030년까지의 예비 물량 1만 5000호, 향후 4년 물량의 절반 이상이 정해집니다.
  저는 향후 연도별 예정 물량의 100%까지 사전 선정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토부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면 성남시가 주민을 대신해 적극적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주택 공급 확대와 신속한 재건축·재개발이 분당에서도 실현되도록 성남시는 물량 제한 해제를 요구하고, 국토부는 주민의 기다림에 답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성남시에 다음과 같이 요청드립니다.
  첫째, 내년 선정 방법에 주거 유형 간 균형 장치를 반드시 담아 주십시오.
  올해 12월 말 공개될 내년 선정 방법에 연립·단독주택 구역이 또다시 밀려나지 않도록 가점이나 안배 물량 등 주거 유형 간 균형을 담아 주십시오.
  평가 기준을 흔들자는 것이 아닙니다. 1차 선도지구에서 성남시가 이미 보여준 정책 판단을 이제 원칙으로 분명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둘째, 지역 간 균형에 대한 물음에도 답해 주십시오.
  1·2차 선정구역은 중앙공원 주변에 모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특정 권역을 먼저 정비하는 방침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발전시설 등 주요 기반 시설 인근에서 오랜 생활 생활의 불편을 감수해 온 동네의 특수한 사정도 형평성 있게 고려해 주십시오.
  셋째, 평가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주민의 신뢰를 확보해 주십시오.
  현재 탈락한 구역 주민들은 평가점수와 순위, 회의록을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 청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결과에 대한 승복은 과정에 대한 신뢰에서 나옵니다. 최소한 각 구역에는 항목별 부족했던 점을 알려주십시오.
  접수 전 자문에 더해 평가 후 보완 컨설팅까지 이어진다면 탈락 구역의 재도전 부담도 행정이 함께 덜 수 있습니다.
  주민이 함께 원하는 것은 선정의 기회와 함께 우리 동네도 순서가 오면 함께 간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분명한 원칙과 예측 가능한 일정에서 나옵니다.
  성남시는 다음 선정 기준을 확정하기 전에 주거 유형 간 균형 장치와 지역별 정비 방향, 평가 결과 공개 방안을 의회와 주민에게 제시해 주십시오.
  분당 재건축의 속도를 높이는 것만큼 어느 지역도 정비의 사각지대에 남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의원도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오늘 제안한 과제가 다음 선정 기준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끝까지 확인하고 책임 있게 챙기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상태  이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목의원  존경하는 90만 성남 시민 여러분!
  강상태 의장님과 정연화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동, 수내3동, 정자2·3동, 구미동 출신 이종목 의원입니다.
  우리시에는 시민의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힘이 되어 주는 여러 정책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에서 추진하는 몇 가지 정책에 대해 칭찬부터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먼저 ‘100세 어르신 장수축하금’입니다.
  올해부터 성남시는 100세를 맞이하신 어르신께 장수축하금 50만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한 세기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의 삶을 예우하고자 하는 정책입니다.
    (화면 제시)

  다음은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입니다.
  성남시 모든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20만 원씩 지급하여 배움의 첫걸음을 응원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아이가 학교라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점에 지원하는 꼭 필요한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지난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시장님께서 1호 공약으로 내세우신 ‘인생 종잣돈 프로젝트’도 그렇습니다. 모든 신생아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고, 성남형 인생 종잣돈을 만들 수 있게 하겠다는 공약입니다.
  시장님은 이 공약에 대해 “모든 아이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것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당시 공약하신 마음 그대로 잘 추진되길 바랍니다.
    (화면 제시)

  ‘에너지 안심지원금’도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두 달 남짓 앞두고 약 420억 예산을 투입해 전 세대에게 10만 원씩 지원하셨습니다.
  민생이 어려울 때 시민의 장바구니를 채워주는 지원, 이 또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 정말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장님께서 다른 여타의 복지 정책과 마찬가지로 우리 청년 정책에도 동일한 잣대를 적용해 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유독 ‘청년기본소득’ 이 단어만 나오면 180도 다른 사람이 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난 9월 청년의 날을 맞아 시장님께서 SNS에 쓰신 글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는 퍼주기식 현금 살포를 과감히 멈췄습니다. 청년은 돈 몇 푼에 환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면 제시)

  그리고 지난달 14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해 재의요구안이 접수되었습니다.
  핵심 이유는 “24세라는 연령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100세 장수축하금은 ‘어르신에 대한 예우’이고, 만 6세 신입생에게 주는 준비금은 ‘아이들의 첫걸음을 응원하는 복지’라고 하십니다. 또한 모든 신생아에게 지원하는 100만 원은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는 어른들의 역할’임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24세 청년에게 주는 지원에는 ‘돈 몇 푼’, ‘퍼주기식 현금 살포’라는 과격한 표현을 쓰시면서 그 가치를 깎아내리려고만 하십니까?
  시장님의 말씀대로라면, 같은 방식으로 특정 생애주기에 현금성 지원을 받는 성남 시민들은 그저 돈 몇 푼에 환호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어떤 시민도 그렇게 함부로 재단해서는 안 됩니다.
  24세는 통상적으로 학업을 마치고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시기입니다. 부모의 지원은 끊기기 시작하는데 아직 안정적인 소득은 없습니다. 물론 100만 원의 지원이 삶을 바꿀 만큼의 큰돈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청년들은 잠시나마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청년기본소득을 받지 못하는 곳은 성남시와 고양시뿐입니다. 그저 성남에 산다는 이유로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강조하시는 시장님께서 이 불합리함을 바로잡아 주셔야 합니다.
  또한 시장님께서는 청년기본소득은 빵이고 올패스 사업은 빵을 만드는 도구라고 빗대시며, 청년들에게는 빵이 아니라 빵을 만드는 도구를 줘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에너지 안심지원금, 장수축하금, 입학준비금, 그리고 인생 종잣돈은 어떤 빵입니까?
  시장님께서 주시는 빵은 착한 빵이고, 청년기본소득만은 절대 줘서 안 되는 나쁜 빵입니까?
  청년기본소득이냐, 올패스냐 하나를 고를 일이 아닙니다. 둘은 서로 대신할 수 없는 정책입니다. 시장님께서 자랑스럽게 내세우시는 채무 제로 도시인 우리 성남시라면 우리 청년들에게 빵과 도구, 모두 줄 수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지금까지 보여주신 한없이 관대한 기준을 우리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에게도 동일한 잣대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의원으로서 시장님이 추진하시는 청년사업에 대해 아무 이유 없이 반대하진 않겠습니다. 더 많은 청년세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성남시 청년을 아끼는 시장님의 마음이 정말 진심이라면, 본 조례를 존중해 주시는 것으로 그 마음과 그간 강조해 오셨던 협치를 함께 보여주시기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상태  이종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건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건우의원  존경하는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0만 성남 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의 중심 서현1·2동 김건우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성남시 부시장 장기 공석에 따른 행정 공백의 우려를 말씀드리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공동 대응을 요청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행정 곳곳에서 인사 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서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공소청장,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등 주요 기관의 수장이 공석인 상황을 두고 ‘국정 공백’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가의 안전과 법 집행을 책임져야 할 핵심 기관의 장이 장기간 부재인 상황에서 과연 국민께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체감할 수 있겠느냐는 불안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사 공백은 중앙정부에서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남시 역시 시정의 한 축을 담당할 부시장 자리가 석 달 넘게 비어 있습니다. 더욱이 경기도가 ‘조직진단과 개편’을 이유로 부단체장 인사를 미루면서 그 공백은 이제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는 부시장은 지방자치단체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부시장의 역할은 법조문 한 줄에 불과하지만, 그 책임과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부시장은 재난과 안전 대응의 중심에 서고, 인사와 재정 등 시정 살림을 총괄하며, 주요 사업의 의사일정과 부서 간 조정을 담당합니다. 또한 인사운영회를 운영하고, 경기도와 예산·정책 협의 과정에서도 성남시의 입장을 전달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 공석은 단순히 한 자리가 비어 있는 것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성남시는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1기 신도시 분당은 재건축이라는 도시의 구조적 변화를 앞두고 있으며, 수정·중원 원도심 역시 재개발과 도시의 정비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시점입니다. 여기에 도시 변화와 산업 성장에 발맞춘 교통망 확충, 교육과 복지, 문화 등 시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사업들까지 동시에 풀어가야 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럴 때에 행정의 허리인 부시장의 공석이 길어진다면 행정의 연속성도, 정책의 추진력도, 나아가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까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5 제1항 1호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인력 균형 배치와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인사 교류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는 인사가 어느 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나 사정만을 고려하여 운영되는 제도가 아니라, 지방정부 간 상호 협력과 균형을 바탕으로 함께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인사 교류의 목적이 지방행정의 균형 있는 발전에 있다면 어느 한쪽의 사정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행정 공백을 감내하고 그 부담까지 일방적으로 떠안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시민의 삶과 안전을 지키는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으며, 행정 공백의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의회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먼저 경기도는 부시장 인사를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조속히 후속 인사를 단행해 주십시오.
  조직개편을 추진하더라도,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연속성을 책임지는 부시장 인사까지 그 일정에 묶어둘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 시정 운영과 재난·안전 대응에 차질이 우려되는 만큼, 조속히 인사를 정상화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와 함께 여야 공동으로 ‘성남시 부시장 인사 정상화 촉구 건의문’을 채택하고, 시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성남 시민의 뜻을 경기도에 분명하게 전달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정치는 여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삶까지 여야로 나뉠 수 없으며, 정당은 달라도 시민을 향한 책임은 하나여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쟁이 아니라 협치이고, 시민을 위한 하나의 목소리를 만드는 일입니다. 새로운 항해를 시작한 성남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노를 저어야 할 때입니다.
  저 역시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안정을 지켜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화되고 있는 부시장 공석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부시장도 없는데 시장이 해외에 나가는 것이 더 무책임한 것입니다!)
    (○정봉규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손 들고 하셔야지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의회 예의는 좀 지켜주셔야죠.)
○의장 강상태  조용히 하세요.
  김건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 44분)

○의장 강상태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안으로 제출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종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오종길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오종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총 2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설명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정봉규 의원님 등 7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두 번째 김건우 의원님 등 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심사 결과입니다.
  두 안건은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와 협의를 강화하기 위하여 의안 발의 정족수를 조정하고,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및 결의안에 대해서도 소관 상임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의안 발의 처리의 신중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의회 심사의 충실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두 안건을 각각 의결할 경우, 동일한 제명의 개정 규칙이 같은 날 각각 공포되어 혼란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우리 위원회는 회부된 2건의 개정 규칙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고, 두 안건의 개정 내용을 하나로 통합·정리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강상태  정봉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회에서 제안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목 의원 등 17인 발의)
  4.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현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48분)

○의장 강상태  다음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김보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장 김보석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김보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강상태  김보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6.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시장 제출)
  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시장 제출)
  8.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진규 의원 등 12인 발의)
10.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수 의원 등 13인 발의)
11. 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민영미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시 51분)

○의장 강상태  다음은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 등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장일남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부위원장 장일남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장일남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경제환경위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강상태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7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7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중소기업)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7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봇들마을 일원(삼평동717-5 외) 공공공지의 개방형 녹지 공간 조성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13.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8인 발의)
17.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7인 발의)
18.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건우 의원 등 14인 발의)
19.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봉규 의원 등 29인 발의)
20.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정현 의원 등 20인 발의)
21.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6인 발의)
22.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장정현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57분)

○의장 강상태  다음은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봉규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연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백진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백진규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백진규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7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1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강상태  윤혜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복지이음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봉규 의원님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장정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정연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체육선수 고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옥희 의원 등 9인 발의)
24.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군수 의원 등 15인 발의)
25.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26.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세미 의원 등 8인 발의)
27.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14인 발의)
28.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29. 판교원마을 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0.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17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1.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2.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3.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34.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8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시장 제출)
(11시 03분)

○의장 강상태  다음은 최옥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 판교원마을 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17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8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정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이정아  사랑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이정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 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들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상태  박기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최옥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삼익상대원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판교원마을 1단지 방음터널 설치 요청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17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22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3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4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분당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38구역) 특별정비계획의 결정 및 특별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5.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15인 발의)
(11시 11분)

○의장 강상태  다음은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안녕하십니까? AI 첨단과학도시 판교·백현·운중·대장동 지역구 김종환 의원입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해 길게 준비했으나, 시간 관계상 짧게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기남부광역철도는 420만 경기도민의 염원입니다.
  관계된 정치인들은 정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선거 때 제시한 공약 이행으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반드시 반영시켜 시민들께 답해 주시고, 시민들을 위해 일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신하고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강상태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공약 이행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야 하나 김종환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결의문 낭독은 별도의 공식 유튜브 영상 촬영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6. 판교지구 미활용부지 활용계획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이세미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14분)

○의장 강상태  다음은 판교지구 미활용부지 활용계획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이세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세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판교·운중·백현·대장 시의원 이세미입니다.
  강상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판교지구 미활용부지 활용계획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21년부터 판교지구의 장기 미활용 공공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검토했습니다.
  판교동 578번지와 493번지·삼평동 725번지·백현동 567번지·운중동 902번지 5곳을 대상으로 판교지구 미활용부지 활용방안 용역을 진행했고, 판교와 성남 시민 2727명의 설문 조사와 관계 부서의 수요 조사, 전문가 검토를 거쳐 22년 부지별 활용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당시 판교동 578번지에는 수영장과 테니스장, 공공 체육시설과 보건복지복합시설, 평생학습관이 제안되었습니다.
  판교동 493번지에는 복합문화커뮤니티와 공유오피스, 미래세대 체험공간,
  삼평동 725번지에는 공공문화시설과 여성가족복합시설이 제시되었습니다.
  백현동 567번지에는 어린이복합놀이시설과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중동 902번지에는 공공체육·보육복합시설 등이 검토되었습니다.
  민선 8기 출범 당시에도 이 가운데 일부 부지의 활용계획을 시민에게 제시했습니다.
  판교 차량등록사업소 부지인 판교동 578번지에는 수영장 등 주민편익시설을 추진하였고, 운중동 버스차고지 이전부지인 902번지에는 공공 체육시설과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다는 계획이 민선 8기 주요 과제에 포함되었었습니다.
  용역이 완료된 뒤 4년 동안 각 부지의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판교동은 올해 2월 KAIST 김재철AI대학원 건립 공사가 시작되었고, 현재 28년 완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판교동에는 복합문화체육시설과 더불어 4차산업 기업·연구개발 시설을 함께 조성하는 방향으로 계획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성남시는 2030년 완료를 목표로 관련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평동 역시 올해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2030년까지 조성하는 계획으로 총사업비의 50%에 해당하는 국비 293억 원도 확보하였습니다.
  이 세 곳은 현재 용역 이후에 활용방안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백현동과 운중동에 대해서는 어떠한 상황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특히 운중동은 민선 8기 주요 과제에서 제시되었던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정책실명제 자료에서도 이 사업을 시장 공약 사업으로 관리하면서 유휴부지 활용방안 TF와 도시공간 혁신 TF 등을 운영한 내용이 확인만 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26년 사업계획에는 이 부지의 27년 이후 지하 2층·지상 4층 246면 규모의 공영 주차장을 건립하는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총사업비는 187억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시민이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관계되어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민선 8기에 제시됐던 계획이 현재도 유지되고 있는지, 계획이 변경되었다면 최종 활용방안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현재 검토 중인 활용방안과 향후 일정을 정리해야 합니다. 정책 여건이 달라지면 22년 용역에서 제시됐던 시설 구성이 유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용역 자체도 최종 사업계획을 확정하는 절차는 아니었습니다. 당시 시민 의견 수렴에서 확인된 문화, 체육, 보육, 아동 등 주민편익시설 수요가 지금의 계획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함께 공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지난해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유휴부지 활용방안 적극 검토 촉구 결의안’을 의결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결의안은 성남시 전체의 장기 미개발 유휴부지를 대상으로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25년 2월 17일 본회의에 직상정되어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그사이 실제 사업이 시작된 부지의 진행 상황까지 포함해 5곳의 현재 계획과 향후 일정을 한 번에 공개하도록 하고, 민선 8기 당시 시민에게 제시했던 판교동과 운중동 단지에 현재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이미 용역 결과와 후속 검토 자료가 축적되어 있습니다. 각 부지의 담당 부서도 사업을 검토하거나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자료는 다섯 부지의 현재 상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와 계획입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지, 현재 어느 행정 절차까지 왔는지,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다음 일정이 언제인지 시민에게 공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계획이 구체화된 부지는 일정에 맞춰서 추진하고, 백현동과 운중동은 최종 활용방안과 단계별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민선 8기에서 계획됐던 결과를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이번 촉구 결의안에서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판교지구 미활용부지 활용계획 및 주민편익시설 확충 공약 이행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강상태  이세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세미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 주셔야 하나 이세미 의원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결의문 낭독은 별도의 공식 유튜브 영상 촬영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이세미의원 의석에서 –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세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7.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

(11시 21분)

○의장 강상태  다음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안건의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서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1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출석 의원(32인)
  강상태  정연화  김건우  김보석
  김선임  김소희  김옥수  김종환
  김주현  민영미  박기범  백진규
  서은경  선창선  순선영  안광환
  안극수  오종길  윤혜선  이군수
  이상호  이세미  이정아  이종목
  임원규  장일남  장정현  정봉규
  조우현  최옥희  최종성  추선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전재환
  수정구청장  전경만
  중원구청장  천지열
  분당구청장  정상철
  AI혁신국장  차광승
  재정경제국장  김경아
  복지국장  이경남
  교육문화체육국장  안성근
  환경보건국장  이원용
  도시주택국장  류재복
  도시정비국장  김남영
  교통도로국장  유동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공공개발추진단장  김재권
  푸른도시사업소장  이종빈
  맑은물관리사업소장  박경우
  도서관사업소장  김순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사팀장  홍성우
  의사팀  김민주
  의사팀  홍정화
  주무관  류예지
  주무관  구본혁
  주무관  최민수
  주무관  강승훈
  주무관  김숙경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정지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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