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4년 9월 24일(화)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7.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o 의사일정안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7인 발의)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계속)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의장 발의)
7.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16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추선미 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마친 후 기한 내에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의회사무국 주무관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월 19일 자로 우리 위원회에 배치된 정책지원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아라 지원관은 지난번에 인사를 했지만 같이 이번에 다시 하겠습니다. 조아라 정책지원관님.
김인경 정책지원관입니다.
다음 오정민 정책지원관이십니다.
이상민 정책지원관이십니다.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정책지원관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번 행감 청취 기간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자료들 잘 메모하셨다가 전달이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홍재연 주무관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6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 및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심사하고자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먼저 위원님들의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결정하신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석배치 변경의 건 결정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16시 07분)
제2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 개선의 건이 가결되어 김종환 위원님께서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도시건설위원회로, 김장권 위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행정교육위원회로 각각 위원회가 변경되어 행정교육위원회 의석배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 변경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석배치 변경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2.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17인 발의)
먼저 박종각 의원 등 열일곱 분이 발의한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의 통장 회의는 매월 반상일 전일에 정례적으로 개최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회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장 회의 일정을 유연하게 조율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주민과 소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경만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립니다.
본 건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노난희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박종각 의원님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통장 회의를 동별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통장 회의 개최일을 반상회 날 전일에 특정하지 않고 동별 상황에 맞게 운영하여 민주적·능률적 지방자치행정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은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잠시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14분 회의중지)
(16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계속)
발의하신 김종환 의원님, 지난번에 제안 설명을 충분히 했어서 다시 듣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는 제29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그러시면 자리에 앉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역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는 걸로 알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29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재환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선녀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김종환 의원님 등 열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생일휴가 제도를 도입해서 직원의 근무 만족도를 제고하고 사기 진작을 하는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며 본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 제가 발의의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도 이런 조례 발의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우리 김종환 의원님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시는 분이시기에 더더욱 좀 부탁을 드리는데요.
지난번처럼 저희 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류할 때 어떤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셔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특히나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저희 행정교육위원회뿐만이 아니라 동일 조례가 의회운영위원회에도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있었지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또 존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없었고, 그래서 안타깝게 저희가 보류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의원님께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들이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그 부분을, 보류되어 있는 조례를 수정해서 재상정하는 그런 절차를 거쳐주셨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데 그 보류되어 있는 걸 놓고 다시 일부개정을 올리다 보니까 저희도 참 다루기가 매우 불편하고.
그리고 조례를, 그러니까 새로운 규정들이 많이 첨부가 된다면, 추가가 된다면 역시 그렇게 올려야 되는 게 맞습니다, 보류가 되었다 하더라도. 추가가 되는 내용이 있다라고 한다면 일부개정조례안을 넣는 게 맞고요.
그렇지만 지금 추가된 것처럼 ‘7급 이하’ 이 정도의 수정이라고 하는 거는 보류된 조례의 수정을 충분히 거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그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셔서 위원장과 또 위원님들과 논의를 거쳐서 조례를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를 들어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이어서 조례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부분은 아니고요, 저번에 295회 때 이렇게 많은 설명을 해 주시고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다 검토는 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는 조금 하나 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금 이번에 복무 조례가 통과가 되면 25년도 1월부터 시행이 될 텐데요. 저희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도 결혼하신 우리 공무원분들이 참 많이 계실 겁니다. 그렇다라면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행하고 있는 부분인데 생일에 제한을 두지 말고 생일과 결혼기념일처럼 생일과 기념일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결혼하셨던, 우리 결혼하신 공무원분들께서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실 수 있고 또 가정의 평화도 같이 함께 저희가 지켜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다른 타 지자체에서 이런 경우가 없다라면 선뜻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웠을 텐데 다른 위원님들도 괜찮으시다 그러면 저희가 생일과 기념일을 선택해서 그 속한 달 하루를 휴가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조례가 7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이 돼 있잖아요.
지금 논의하는 거는 지난번 심사 보류 되어 있는 걸 상정한 조례이고요. 거기에는 7급 이하는 아닌데 이것도 지금 같이 말씀을, 저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던 게 동일한 내용의 조례가 다시 올라왔는데 일부개정조례, 잠시 후에 그거는 상정을 할 건데요, 거기에는 7급 이하로 와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조금 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같은 조례가 ‘7급 이하’로 수정 가결이 되었어요.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 같이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그러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공무직이, 과장님, 지금 공무직 직원이 몇 분이나 되세요?
또 하나는 공무직 조례에는 아마 인사과에서 따로 관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희가 지금, 저희는 지난번에 보류된 그 조례를 가지고 지금 질의, 토론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의회운영위원회에 지난번 위원님들이 우려하셨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연가 등 휴가, 부여된 휴가를 다 쓰지 못하는데 이런 휴가를 또 부여하는 게 맞냐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 그 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몇 분께 여쭤봤더니 “이런 생일휴가, 생일이나 기념일에 해당하는 달에 하루,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면 정말 휴가를 더 쉽게 쓸 수 있겠느냐?” 이랬더니 “그럼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정말 릴랙스, 필요한 휴가이구나, 저희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었었고 그런 차원에서 지난번 의회에서 윤혜선 위원님이 기념일까지를 포함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7급 공무원 이하를 한번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조례는 전 직원이고 다음에 다뤄야 될 조례가 7급 이하 해당인데 집행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어찌 됐든 우리는 공무원 간에 어떤 직급 내지 어떤 경우에라도 분열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제 기본 방침이고,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거 그리고 공무원 노조에서 우려하시는 거를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같은 생각이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지금 수정 제안이 오셨습니다. 그 문구 수정을 해 주시면…….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3조 제16항 내용 중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본인의 생일 또는 기념일 중’, ‘기념일로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달의 1일을’, 기념일을 결혼기념일로 하는 게 맞나요?
다시 읽겠습니다, 안부터.
안 제23조 제16항 내용 중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생일휴가를 받을 수 있다’를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0인 발의)
(16시 33분)
발의하신 의원님 제안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이 부분은 보류가 아니라,
(「부결」하는 위원 있음)
부결하도록 하는 거지요? 부결이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굳이 표결을 해야 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광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추선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영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인사)
정책기획과 소관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근거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ESG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5.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36분)
최선영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태군 전략추진팀장입니다.
(인사)
정책기획과 소관 안건은 조례안 1건으로 의안번호 5553번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 자문기관의 설치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 자문기관의 설치요건에 근거하여 성남시 ESG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각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시 특성에 맞는 ESG 관련 정책사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인 ESG 행정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성남시 ESG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해 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위원의 임기 관련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안 제8조까지 위원의 해촉, 위원장 등의 직무,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성남시 ESG 활성화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ESG 추진 방향, 활성화 사업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건의·제안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리라 믿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게 아니라 조례에 대한 반대나 이런 부분은 아닙니다. 좀 궁금한 사항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다른 타 지자체의 조례를 좀 비교해서 봤는데요. 다른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ESG 활성화에 관련된 조례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저희 조례는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례인 것처럼 너무나, 제3조 기능부터 해서 다 위원회에 대한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2조(정의)에서 ‘ESG 활성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시의 ESG 지표를 상향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설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ESG 그 지표에 관련된 평가지표가 따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기존의 ESG에 관련된, 저번에 자료를 가지고 오셨을 때도 저희 성남시에서 ESG에 관련된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구분을 지어서 같이 함께 가져와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렇게 되면 실제적으로는 이런 ESG에 관련된 사항에 있어서 우리는 그동안에 하고 있지는 않았지만 하려고 하다 보니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E에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고, S에 관련된 사업은 어떻게 돼 있고라는 것들을 그냥 구분 지었을 뿐인가요?
보니까 아까 앞서 설명했을 때도 그 사업 발굴하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도 세워야 되고 그렇다 보면 ESG란 무엇인가부터 개념을 다시 정의를 해서 또 성남시민분들한테 어떻게 또 이 홍보를 하며 이런 부분 모든 것들이 이 위원회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게 단순히 제안으로 끝날 사항이 아니라 정말 정책적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사업을 들여다보면 좀 규모 있게 하는 지자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굉장히 화두가 되잖아요, 시대적으로. 해서 정말 경영에 있어서도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는 조금 더 발전시켜서, 어떤 각 E, S, G의 역할의 기능에 대해서 좀 더 발전시키고 그러려고 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협력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거 봤을 때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성남시 ESG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먼저, 정말로 그 표를 가지고 오셨던 그런 부분처럼 우리가 갖고 있는 ESG라는 이 사업이 어떻게, 지금 현재 현황이 어떻게 돼 있고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어 있으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갖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한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설명을 들었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있어서의 문서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궁금해서 여쭤봤고요.
이제 위원회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저희가 첫 단계이다 보니까요, 우리 집행부에서 준비를 좀 잘해 주셔서 이 자문단 역할을 해 주고 계시는 위원회가 잘 운영이 돼서 5년 10년, 성남시의 ESG에 대한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잘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성남시 지금 중소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죠?
그 ESG 이번에 조례에 두는 부분들은 시민사회라든지 기업 그다음에 행정기관 전부 다 포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제3조에 보니까 3조의 기능, 성남시 ESG 활성화 위원회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활성화를 위한 방향, 실천, 재원 확보, 교육·홍보 전반에 걸쳐서 자문, 건의·제안한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근데 4조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2명으로 선정해요? 부시장하고,
그에 따른 재원 확보나 교육·홍보가 서로 간에 안 맞을 때 문제가 되니 잘해 보자고 하는 거를 잘못되면 곤란하니까 다른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 보셔서 본 위원한테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래요.
근데 성남시 지속가능한 발전이라고 한다면 이 ESG가 활성화됐을 때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이 조례를 과연 이게, 정책기획 차원에서도 조례를 발의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경제환경 쪽에서 하는 게 맞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간단하게 한번 제가, 제가 지금 이 조례를 바라보는 의견을 말씀드릴 테니까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ESG를 활용을 해서 기업을, 우리 성남의 지역, 지속가능을 위해서 기업을 지원한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중요한 건 ESG 활성화를 시키는 건 결국은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기업 지원이지.
그래서 3조 기능에 보면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이 나오잖아요. 이거 결국은 사회안전망, 성남의 지속가능을 위해서 ESG를 활용해서 기업 지원을 한다, 뭐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목적과 정의를 정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까 공동위원장님 안광림 부의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그건 책임성을 좀 강화한다는 차원으로 이해를 해 주시는 게 맞고요.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공동위원장으로 해서. 사회, 민간에서 해야 될 것 또 관에서 해야 될 것들을 같이 이렇게 책임진다는 차원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틀리지 않은 말씀이고요. 다만 ESG라는 것이 그전에 기존에 없던 게 새로 나온 건 아니고 기존에 저희는 자치단체 입장에서 ESG 활동을 해 왔고 또 민간기업에서는 저희보다 더 우수한 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저희가 어떤 ESG 이런 활성화 조례를 통해서 그거를 이끌어간다든가 뭐 그런 차원보다는 좀 활성화시키는 어떤 그 기본적인 틀을 좀 만들어서 거기에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서로 교류하고 또 저희가 받아들일 게 있으면 받아들이고, 또 기업에 그런 위원회에서 제안할 게 있으면 하고 해서 세계적인 어떤 기류인데 그런 데서 벗어나지 않고, 또 저희 시가 그런 것들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기업만 대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공공이나 사회적인 그런 전반적인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왕에 기능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지표를 만들 때 정원에 관한 것도 확실하게 우리시에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화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 제가 지난, 시정질의를 하면서 ESG에 관련된 내용을 시정질의를 했어요. 그때 성남시 ESG 계획 부분을 자료로 요청받으면서 그때 저한테 주셨던 게 앞으로 조례를 만들겠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조례를 보면서, “ESG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례를 만들 계획이다. 그래서 이 위원회 특별히 의미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여기에 집착하지 말아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위원님들 질의에 답하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 성남시가 ESG 경영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보니 이 위원회는 구성이 되겠어요. 가장 단순하거든요. 성남시, 대한민국의 ESG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 여기 분야별로 모아서 위원회 구성하는 건 아주 잘하실 것 같은데 문제는 우리시가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거 아까 기업 지원도 말씀을 하시는데 성남시가 어떤 ESG 경영을 할 것인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한테 어떤 역할도 부여를 못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냥 일례로 우리 성남시가 ESG 경영을 어떻게 잘하고 있었는지를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남시는 re100 자원순환가게 하고 있죠?
지배구조, 폭넓어요. 굉장히 폭넓어요. 단순히 제가 얘기하는 이게 한 분야는 아니란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가까이에서 하고 있는 실례가 있다는 것을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또 윤리경영. 저는 이 윤리경영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 제가 이해하는 윤리경영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저는 어찌 보면 우리 시민기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거냐면 대주주가 그 이익을 전부 독점하지 않고 성남시민을 시민 주주로 모아서 그분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공유하는 이게 윤리경영의 한 척도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남시는 일찍이 ESG 경영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거를 더 확장시키는 거잖아요.
E는 아까 지속가능 말씀하셨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환경 문제 있기 때문에 탄소중립, 기후위기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지속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 내야 되고요. 우리 성남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 공헌을 어떻게 할지, 성남시가 윤리경영을 어떻게 할지, 어떻게 지도할지 이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ESG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게 목표가 여기에 담겨야 되는 거예요, 이 조례에. 그런데 이 조례는 위원회 구성만 담겨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조례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신감을 가져라, 우리 성남은 너무나 잘하고 있다는 말씀 제가 드리고.
아까 기업에 대한 지표 제시를 말씀하셨는데 이건 성남시가 제시할 수 없어요. 이게 지표를, 이제 기업평가에 들어갈 텐데 사회적 가치 기여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적 경제 또 사회적 공헌, 기여 부분을 지표화하는 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고 있지만 그때 SK에선가 그 지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그게 아직도 그렇게 정착되지 못했거든요. 그거를 수치화하는 건 정말 어려워요. 특히나 비지배구조, 재무구조, 비재무구조를 수치화하는 거잖아요.
이거 역시 마찬가지여서 우리시가 위원회를 만들고 이 조례를 만들어도 기업에다가 이 지표를 성남시가 제시하는 것까지 하겠다고 하면 너무 무리한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찌 됐든 이 개념 좀, 우리 성남시가 그동안에 했던 일 중에서 ESG 경영이 많으니까 그것들을 다시 한번 찬찬히 리뷰해서 이런 것들을 더 확장시키면 우리 성남시는 ESG 도시로 더 확대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셔서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6.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의장 발의)
본 안건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인 대표 이은정 님 등 7968명의 유효 서명인으로 청구 수리된 주민 청구 조례안으로 성남시의회 의장 명의로 발의한 미래교육과 소관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따라 청구인을 대표하여 이은정 님 나오셔서 청구 취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남시방사능안전급식지원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이자 이번 조례 청구인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또 한 분의 대표님이신 이희예 대표님 함께 오셨습니다.
(인사)
먼저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조례를 준비하게 된 배경은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경기도,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서 군포시, 의왕시 등 경기도 내 8개 지자체에서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360건의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고, 경기도교육청은 16개 시군 수산물 400건, 12개 급식지원센터에서 15개 시군의 방사능 검사를 1120건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양, 군포, 의왕, 과천 급식지원센터는 2024년 1억 원의 예산으로 822건의 검사, 96회의 업체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식재료 안전성 관리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남시는 2024년 식재료 안전성 관리 예산이 2000만 원이고 465건수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2023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한 논란이 증대하던 시기에 성남시민들의 방사능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급식만큼이라도 안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전면적이고 종합적이고 지속적인 안전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자체 예산을 투입하는 조례가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미래세대의 급식에 대한 내용인 만큼 주민 발의 서명을 통해서 많은 시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주민 발의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의 폭넓은 관심과 참여 속에서 청구인 대표가 9명에 달하고요. 90일, 약 3개월 동안 8000여 명의 우리 성남시민들의 청구인 서명을 받아냈습니다. 과정에서 주민들, 특히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는데요. 우리 중원구의 모 초등학교는 입학식 또 학부모 총회 날 당일 저희가 300여 명의 학부모님들의 서명 참여를 받기도 했습니다.
2023년 9월에 20여 개의 광역 시군 지자체가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를 만들었고, 1년이 지난 2024년 9월 확인되는 것은 78곳으로 확대되어 있음을 최근 확인했습니다. 그런 만큼 우리 시의회에 주민들이 직접 조례안을 청구하게 된 2022년 이후에 우리 성남시에 처음으로 진행하는 주민 발의 조례인 만큼 꼭 통과되어서 우리 성남시의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제도화하는 데에 함께 앞장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권순창 미래교육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미래교육을 위해 늘 애쓰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미래교육과 소관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실 교육지원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학교급식과 아이들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우리 이은정 대표님 등 청구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집행부의 의견을, 집행부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고자 하는 취지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청구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 검토 결과 학교급식에 대하여 주무관청인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미 경기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능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령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서도 학교급식 식재료의 원산지 등 구체적인 품질 기준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학교급식의 우수한 농산물 사용과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또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과 식약처 인증 민간기관에 연 200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있고, 또 방사능 검사 외에도 7종 260건의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서 모든 검사 결과를 성남시 홈페이지에 매월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교육지원청과 각 학교에 검사 결과를 공유하고 식재료 안전성 확보와 공급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급식 업무는 어떻게 보면 교육부 소관이고 우리시에서도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지원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므로 본 제정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되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에서는 검토 결과 부동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의회에 첫 올라온 주민조례입니다. 매우 뜻깊은 의미 있는 조례입니다.
3개월 동안 고생을 하셨네요. 주민 8000여 분이 이 조례에 청구인으로 같이 동참을 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 미래세대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염려이시고 그것에 대한 우리 성남시의 책임을 오늘 묻는 것 같습니다. 심도 있는 대화, 심도 있는 토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질의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
지금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주민조례청구 내용과 지금 집행부 부동의 내용하고 간극이 좀 큰 것 같고 궁금하신 게 많지 않으십니까?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방사능 오염 식품안전 이 조사를 성남시의 이 조례로 담자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확한 수치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저희 이런 일반 시민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라든가를 통해서 타 시군에 비해서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같이 시민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경우 알 수 있지만 저는 일반 시민들이 어쨌든, 저희가 2023년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던 그 시점, 그러니까 그로부터 한 10년 전에 이미 경기도의 타 시군들이 이 방사능 안전 급식 조례, 그 원전 사고가 났을 때요. 이미 그때 발 빠르게 조례를 만들어서 굉장히 현재 안정적으로 이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타 시군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희는 이미 이제 한 10년이 지난 이후에, 사실은 이게 해양 방류가 되는 그 시점에, 국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던 그런 시기에 어쨌든 이것이 향후에 해가 갈수록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안전의 문제들이 더욱 좀 크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국민들의 어떤 걱정과 불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의 기성세대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취지에서 우리 주민들께 호소하고 그런 거를 우리 성남시에서, 이미 왜냐하면 타 시군들은 하고 있는 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런 제도를 만드는 데 우리 어른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시의회에 이런 것들을 좀 요구해 보자고 하는 취지였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확한 어떤 수치라든지 이런 것까지 이야기하면서 서명을 받았냐라고 하면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때는 이미 세계보건 국제기구에서 검증을 다 했고 UN에서 보고가 돼서 UN까지 다 통과가 돼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니고 ‘오염 처리수’예요, 그게. 오염수가 아니에요. 그 후로 그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러고 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전하다고 공표를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각 나라별로 다시 검증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8000명이 서명을 했다고 그래서 시민의 세금을 24억을 들여가면서 또다시 한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반대의견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8000명이 서명한 게 중요하지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고 어떻게 이게 의견 수렴을 했는지가 중요해요, 아주. 이 학부모님들이 그 당시에, 후쿠시마 처리 오염수 방출할 때 저도 그렇고 막 우리나라 해안, 동해안 쪽의 해안 수산물 다 못 먹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당시에는 8000명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다 그 검사 하자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다 동의해요. 근데 지금 시점에는 그때하고 환경이 다르다, 이 말씀을 제가 하는 거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이 비용이 안 들어간다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근데 시민의 세금을 24억을 투입하는데 신중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예, 추선미 부위원장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이게 보다 보면 이 안의 내용이 강제규정처럼 보이는 것이 많은데 혹시 아까도 얘기하셨듯이 타 시군에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그것도 다 강제규정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우리 과장님이 얘기해 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그 조례 자체가 좀 이렇게, 이게 여기는 지금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라고 하셨는데 이 방사성, 그리고 또 아까 보면 원자력안전법 제2조 5호에 해당하는 물질이라고 했어요.
원자력안전법 제2조 5호라는 거는 뭐냐면 ‘방사성물질이란 핵연료물질·사용후핵연료·방사성동위원소 및 원자핵분열생성물’ 이런 물이 들어가는 물질에 들어가서 이런 방사성 물질로 해 가지고 이렇게 조례를 만드셨는데 이거는 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행, 이게 법의 취지는 저희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동의를 합니다만 이거가 지금 기존에, 경기도교육청에서 조례로 기존에 제정돼서 교육감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또 똑같은, 아까 보면 목적이나 또 내지는 여기 조례상의 내용의 문구가 거의 지금 비슷하게 동일한 내용, 그 조문들이 똑같이 이렇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과연 교육감의 업무를 침해하면서까지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가, 거기서 지금 기존에 잘 운영하고 있고 저희도 행정,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정,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시는 거는 저희도 찬성을 합니다만 약간 기존에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조금, 그런 쪽의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또 저희가 방사능 안전 급식, 안전성 검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쭉 받아본 자료로 봐서는, 제가 3월부터 7월까지 받아본 자료로 봐서는 저희가 안전성 검사에서 하나도, 262건 전부 다가 안 좋은 게 검출된 게 없고 검사 결과가 다 좋게 나와 가지고 굳이 이제, 조례는 저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교육청 조례가 있는데 우리가 따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의규정, 강제규정으로는 만들 수 없고 또 임의규정으로 이렇게, 이게 과연 우리가 했을 때 많이 우리가…… 우리가 규제를 할 수 있는지 조금 의심이 들거든요, 좀 약간.
우리가 과연 교육감이나 교육부령에서 하는 거를 규제를 할 수 있는지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서 이 부분은 조금, 꼭 필요하지만 저희 지자체에서는 좀 필요, 지자체에서는 조금 이쪽은 아닌 것 같아 가지고.
마무리를 잘 못 짓겠지만 이 부분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죄송합니다. 마무리가 좀 잘 안되네요. (웃음)
한 가지만 과장님,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교육청에서는 여기 지금 올라온 주민조례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해서 학교 그다음에 유치원, 어린이집까지이고, 범위가. 지금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학교, 다음에 어디까지죠? 유치원까지인가요?
이게 지금 다른 시군도 이 조례가 다,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신지 대표분 오셨는데 다 이게 발의가 됐어요. 발의됐는데 다른 시군도 지금 다, 이거 보류하거나 또는 수정해서 또는 보류시키거나 또는 부결시키거나 지금 다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주민 발의를 구청장 발의로 돌려서 하기도 하고 그 전체적인 내막은 더 들여다봐야 알겠지만 좀, 그래서 “주민 발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보류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가 얘기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요. 과장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부 중복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포괄적인 차원에서 우리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다, 그리고 안심할 수 있는 그런 급식을 제공한다라고 한다면 뭐 24억이 아니라 240억이 들어가도 저는 괜찮다, 개인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과장님, 자꾸 피해가시는 말씀만 하시는 것 같은데,
다만, 다만 대표님, 이 조례를 보니까 강제규정들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이 강제규정을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그에 따른 처벌 규정이 나와야 돼. 그렇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일부 수정이 좀 필요해 보여요, 대표님.
그래서 저는 참여를 못 했는데 지금 수정안이 나와 있어요. 이게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강제규정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좀 틀리지 않다고 봐요, 대표님.
그래서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도 의견 개진을 하셔야겠지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수정안을 놓고 대표님들께 좀 제안을 해 보는 게 회의 속도가 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표님, 하여튼 잘하셨어요.
다시 한번 우리 대표님들 정말 고생했다는 말씀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하여튼 조례 만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아쉬운 게 좀 있어요. 뭐냐 하면 이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반대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반대인데, 어쨌든 일본에서 자기네가 방류를 했고 IAEA가 이거에 대해서 문제없다라고 했고.
그래서 계속 지금 특정 정당에서 이런 걸 1년 내로, 우리 며칠 내로 이게 오염수가 동해안을 다 침범해서 문제가 될 거다, 이런 흑색선전을 해 갖고 수산업자들이 파탄이 났어요, 경제가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흑색선전 해 갖고 문제가 됐던 것이 몇 번 있었습니다. 우리 수입산 소고기 문제, 어디 뭐 참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경제가 상당히 문제가 됐었어요.
그런데 또다시 이런 문제를, 아까 문제 제기 하실 때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한 것에서는, 이게 위험성 문제 또 얘기가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아이들 이용해서 이거 또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또 오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요.
여러 시민들은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도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 회 다 드시고 이상 없이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법률적으로 또 문제가 있는 게 보시면 우리가 학교급식법에 법에도 명시돼 있어요. ‘학교급식에 대한 관리·운영은 교육감과 교육장의 권한이다’라고 명시가 돼 있어요, 하게 돼 있고.
또 경기도에는 경기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또 경기도 급식시설 방사능물질 차단에 관한 조례 등이 있어요. 여기서 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에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 이런 각종 학교급식에 대한 거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고 심의회를 거쳐 학교장이 최종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경기도 조례에도 그렇게 다 되어 있고 모든 책임이 학교나 교육장한테 다 있다고 하는데, 이거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우리같이 기초단체가 이런 것을 만약에 침범을 한다면 도지사나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법도 상위법을 위반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상위법을. 아무리 좋은 조례를 만들고 하더라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어요, 실효성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 후쿠시마 원전에 대한 오염수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어떤 그거는 이미 중앙정부나 도나 성남시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또 중복적으로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상위법을 침해, 상위 기관의 도지사나 교육감의 업무를 침해하면서까지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을 위해서 0.0001%라도 안전한 식자재를 공급하게 해 주고 싶은 대표님의 의지 그건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실효성 없는 조례를 우리가 여기서 통과시켜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도 법과 조례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그 조례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의 의견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할 수 없는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없고요.
이거를 다른 시도가 만들었으니까 성남시에도 임의조항으로 만들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지키지도 못하고 아무 실효성 없는 조례를 하나 딱 만들어놓은들, 물론 마음은 편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걸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대표님께서 지금, 우리 아까도 최현백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개정안을 내자 해서 그냥 임의조항으로 해서 만든 그 조항도 지키지도 못하는 조례 만들어서 뭐 하나. 이미 경기도 조례나 상위법에 다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근거로 해서 다 우리도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마도 이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청구 취지를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런 안전한 급식의 필요성, 중요성을 학부모님들이 이렇게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이 계기가 되다 보니, 그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하고 연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전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도 원전이 있고 또 항상 불안하고 이런 가운데 앞으로 놓여지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안광림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상위법 위헌 문제, 이런 문제가 주신 조례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제가, 일단 김선임 위원님 질의하시고요. 그리고 윤혜선 위원님이 아마 또 준비하신 게 있을 거예요. 상위법 위반 문제들을 또 이렇게, 문제가 되는 부분들을 수정하는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김선임 위원님 질의부터 듣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검사에 대한, 식품안전에 대한 검사에 대해서 우리 도교육청과 조례가 중복 조례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학교급식지원이나 도 조례에 방사능 검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도,
학교,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일단 거기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학교와 그리고 학교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성남시에서 또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하는 검사와 그리고 성남시에서 또 개별로 하는 검사 이렇게 나눠져서 검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문화재단이 문화입니다. 문화는 즐길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취미 생활이에요. 문화재단에 들어가는 돈이 1년에 300억 정도 됩니다, 없어지는 돈이. 청소년재단도 비슷합니다.
우리 각 보건소에서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나가는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시민 무료 독감 또한 시에서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무료로 우리 독감백신을 구입해서 직접 병원에 나눠주고 백신값 따로 구입하고 백신을 접종한 그 병원에 1인당 2~3만 원씩 따로 또 해서 그 병원에 할당을 해서 지급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1년에 24억에 수만 명의 아이들에게 방사능 물질, 그러니까 방사성 있는 물질을 식재료로 먹이는 것을 저희가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하면 24억이 아니라 240억이라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대상으로는 각 교육청 조례로 인해서 몇 번을 했다, 또 거기 안전하고, 물론 각 학교에 학교소급식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학부형들이 식재료를 구입을 할 때 김치 종류, 무슨 육류 종류 해서 각 업체에 방문해서, 그것 또한 해썹(HACCP) 인증을 받은 이런 업체 대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한 유치원과 학생들은 교육청 조례로 해서 학교에서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어린이집에 대한, 400개에 관련된 어린이집의 그 아이들은 저희 지자체의 지원을 받고 있죠. 민간 어린이집 같은 데서는 이런 또 학교, 도교육청이나 그런 조례에 응하지 않고 민간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해썹 인증 업체에서 재료를 구입을 한다고 해요.
해썹 인증을 받은 시설은 위생이고, 그리고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가 10년 전에 받은 업체가 있고 5년 전에 받은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해야 될 대상 중의 하나가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가 10년 전에 검사를 받은 그대로 위생 상태가 유지하고 있는지 또한 저희가 들여다볼 일입니다.
해썹 인증 업체라고 그래서 10년 전에 인증을 받은 건데 지금도 그렇게 위생적이고 또 기능이, 기계의 기능이 다 살아 있는지를 한 번 더 그거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나 조사를 하거나, 학부형들이 그 검사 목록에 대해서 저희가 받아본 적은 없어요. 그저 해썹 인증 업체라고 몇 군데 들어와서 둘러보고 계약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부터가 저희가 조사를 할 수 있는 이런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또 학생이고 영유아고 이건 큰 틀에서 보면 성남시민이에요. 성남시민의 안전은 지자체가 나서서 직접 해도 무관한 일인데 학생들은 학교에서 그나마 한다고 하니까 조금 이렇게 업무를 나눠서 할 뿐인 거고, 1년에 아홉 번 검사를 했다고 하는데 식재료는 이게 무슨 공산품도 아니고 1년에 아홉 번, 야채나 이런 부분들은 매일매일 수거를 해서 하는 일이라서 이게 1년에 아홉 번 검사해서 여기에 안전성이 됐다 그래서 방사능으로부터 아이들이 안전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앙의 수산물, 해양수산부에서도 방사능 검사 기기를 도입해서, 그리고 여기에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지금 새로 지원대 같은 데를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국립, 해양수산부라든지 그런 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방사능 시료를 채취해서 전국에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에 관련된 위로부터 시작하는 그런 활동이겠지만 국가에서도 지금 각 기관에서 이런 검사들을 또 시료를 채취하고 지금 진행, 이제 시작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주민 발의로 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저는 여기고.
물론 이 조례 내용을 보니 우리 집행부에서는 부담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전부 다 ‘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강제규정이 좀 많다 보니까 지금 당장 시행하기에는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임의규정을 좀 정하고, 그리고 시행이 저희가 바로 할 수 있게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시행규칙을 좀 더 공포일, 저희가 조례가 의결된 후 바로 시행하게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시간을 두고 하겠다고 하면 저는 충분히 이거 지자체에서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위원장님.
윤혜선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시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의견 주십시오.
우리 이은정 대표님을 비롯해서 같이 함께 해 주셨던 우리 공동대표님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까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이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조례이기도 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성남시의 그 빈 부분을 채워서 나아갔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근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또 주민 8700여 명 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해 주셨던 부분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은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말씀들을 해 주셨기 중복적인 그런 부분들은 조금 빼고요. 저는 조금 이렇게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에 주신 걸로 봤을 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연간 9회 200여 건의 방사능 검사를 해서 시 홈페이지와 전체 학교에 공개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했는데요. 지금 성남시 사이트 내에서도 학교급식 관련된 식재료 안전성 검사 결과를 검색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주민분들이 검색을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공무원분들이 직접 검색을 하시는 건 아니고.
봤을 때 2024년 7월 거 검사 결과지 하나만 자꾸 검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연간 9회 정도 되면 지금 7월 게 나와 있으면 그 전에 했던 전반기 거라든가 작년, 재작년, 앞으로 계속하고 있었던 이런 검사 결과지가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사라지는 건가요? 지금 쉽게 찾기가 힘듭니다, 검사 결과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매월 공개를 하면서 그 전의 자료도 같이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7월 거를 공개를 하게 되면 3월부터 7월까지 자료가 한꺼번에 다,
지금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근데 솔직히 틀린 말씀들은 아니십니다. 우리 8700여 명분들께서 이렇게 같이 함께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걱정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대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조례를 왜 통과를 해야 될까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고민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도 실효성 있게 통과가 돼야지 된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례가 “지금 실제적으로 중복이 되어 있던 부분도 있고 강제조항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부동의입니다”가 아니라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해서 이 조례가 우리 성남시에 어떻게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맞는가를 또 다른 생각으로 다른 면에서 좀 검토를 해 보셨으면 어떨까라는 조금 아쉬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 그런 방면,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앞서 저희가 보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면 도지사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어’라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된다’라는 이런 검토보고서에 대한 내용이 있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침해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와 성남시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우리는 협력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제가 판단을 했던 부분은, 저희가 경기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라는 게 있는데 제5조를 보니까요, 5조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에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인력과 장비를 공동으로 마련하거나 활용할 수 있다’라는 항목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교육감도 물론 예산을 무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경기도교육청 또한 경기도에서도 이거는 성남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같이 함께 움직여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같이 함께 담겨져 있는 내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중복됐기 때문에 침해된다라는 게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은 협력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나가야 된다.
그래서 문구를 수정을 하고, 강제조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의 어려움이 있다라면 임의규정으로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시행하는 데 있어서 당장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당장에 시행하기 어렵죠. 그렇다라면 시행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집행부에 드려서 우리는 바꿔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 조례는 이 조례 발의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 왔던 방사능 검사에 있어서 부족했던 부분을 좀 채워 넣어줘야 되는 부분은 아닐까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보니까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인력과 장비, 시설 이런 것들을 100% 저희가 지자체에서 꼭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검토보고서 보니까 24억이라는 큰돈 중에서 자산취득비가 20억으로 우선은 초기 자본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타 지자체에서도 보니까 이런 사전검사 같은 경우에는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실시할 수도 있다’라는 항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담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굳이 우리가 꼭 장비와 인력과 모든 것들을 다 세팅을 해서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세팅하고 진행하고 사업을 같이 함께 하기 전에 함께 할 수 있는 기관, 함께 할 수 있는 교육청, 경기도, 여러 다른 타 지자체들이 있다라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그 후에 우리가 예산 확보가 되고 했을 때 차츰차츰 우리는 보완해 나가는 방법은 어떨까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저는 이 조례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면서 이 조례에 대한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보완하고 수정을 해서 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아까 앞서 최현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잠깐 정회 후에 우리 대표자분들도 같이 여러 분 오신 것 같습니다. 같이 논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하고 같이 함께 해 보시는 건 어떨까에 대한 잠깐의 논의는 좀 했으면 합니다.
우선 이 조례 준비해 주시느라고 너무나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저희보다 또 앞서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 조례가 좀 수정돼서 통과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그리고 아까 해썹 말씀하셨는데 해썹이라는 거는 식품의 원자재가 아니고 공정 과정입니다. 그리고 해썹은 여기 관계자분도 계시겠지만 해썹을 승인을 받으면 1년마다 재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야지 그 해썹이 식품이 안전하게 제조되는지를 확인이 되는 거지 식품, 해썹을 승인을 받았다고 해서 10년이고 5년이고 막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 식품안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해썹은.
그런데 원자재가, 식품·농축산물이 원자재가 수입이나 들어왔을 때 이것을 방사능이 얼마나 수치가 들어가 있느냐 검사를 다 하잖아요, 안전하게, 현재. 그거 안전하다고 지금 못 믿습니까, 그거? 그거 잠깐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처음 이 조례에 대해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우리 급식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했던 시기가 2023년 겨울이에요. 11월 12월부터 해서 어쨌든 준비 기간이 있었고 저희가 이 주민 발의 서명을 한 거는 2월에서 5월 사이 이 작업을 진행을 했는데, 아까 저희가 진행했던 시기를 말씀드리다 보니 일본이 아까 말씀하신 오염 처리수를 해양 방류하는 그런 시기와 조금 맞물렸던 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좀 말씀을 드리고요.
정부에서 하고 있는 혹은 지자체에서 현재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못 믿어서가 아니라 저희가 이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니 성남시가 학교급식 조례나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나름 애를 쓰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인정이 기본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경제적인 문제,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데 국민들의 불안을 증폭시켜서 무엇을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수산물을 불매운동을 하자고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 안전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자고 하는, 이게 저희가 주민들을 선동해서가 아니라 주민들의 그런, 먼저 앞선 의견들과 그런 걱정과 우려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오히려 밑에서부터 이런 요구들이 올라와서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거를 같이 해결을 해 볼 건가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과정 속에 저희가 개인의 식탁까지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개인의 문제이지만, 특히 우리 아이들의 문제, 사실 지금 교육청 소관 뭐 이런 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까지 사실은 이게, 행정을 잘 모릅니다만 부서를 넘나들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은 들지만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실 이 방사능이나 이런 문제들이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는 어린아이들이거든요, 영유아들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이런 안전의, 식재료의 안전에서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더 보완하고 또 그렇게 좀 보충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면 행정에서의 그런 체계를 넘나드는 어려움이 혹여 있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어떤 요구나 또 이런 걱정거리는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사실 2월에서 5월은 저희 시민들의 시간이었다고 하면 저희들의 이런 의견을 담은 내용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제도화하는 것은 우리 행정의 시간이고 우리 위원님들의 역할이고 저희들이 기대하는 바도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000명이 적으면 적고 또 많으면 많을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 성남시민들의 그런 목소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부분을 또 좀 생각해 주시고.
제가 우리 우려하시는 위원님들과 또 동의해 주시는 위원님들, 모든 분들의 발언의 시작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우리 여기 과장님도 마찬가지고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으로 시작해 주시거든요. 저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이라는 그 전제를 갖고 계시다고 하면 어려움은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우리 성남시민들, 특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조례가 말씀하신 대로 실효성 있게 만들어져서 실제로 우리 성남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조금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더 이렇게 잘 갖춰진 그런 우리 안전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우리 위원님들이 꼭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걸 설문조사 할 때 집행부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협의가 지금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700명의 서명 그거 받으셨는데 그 받은 내용을 전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받았는지. 무슨 내용을 무슨 근거로 8700명의 서명을 어디 지역의 대상으로 받았는지 이런 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충분하게 설명이 필요하고 앞으로 그거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주민 청원이 들어오면요,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유효 청원 수 아까 제가 칠천구백 몇 분 말씀드렸죠? 청원인은 만 18세 이상 투표권을 가진 성인이어야만 하고요, 그리고 주소지가 다 성남에 거주하고 계셔야 되고요. 이것을 다 일일이 우리 의회에서 확인해서 청원인은 유효한 청원인 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윤혜선 위원님께서 의견 주신 내용을 가지고 잠깐 정회를 하고, 우리 이은정 대표님 혹시 윤혜선 위원님이 지금 수정 제안한 내용을 보실 수 있나요? 드렸나요?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정회 시간에 우리 윤혜선 위원님과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신 내용을 가지고 심도 있게 토의를 했습니다. 집행부 의견도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청구인 대표님의 의견도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강행규정 부분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임의규정으로 바꾼다 해 가지고 그저 선언적인 건 절대 아닙니다. 성남시의 의원님들이 거의 많은 조례를 거의 대부분 임의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 절대 아닙니다.
이것 역시, 단지 이거는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이렇게 강행규정으로 했을 때는 직원의 책임 소재가 굉장히 법적인 문제로도 후에 그런 것들을 물을 수가 있고 또한 그런 것들을 피하면서도 시가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점차적으로 확보하는 데 이것을 충분히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정도의 임의규정으로 지금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런데 조금 더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꼭 필요한 조례이고 절대 성남시가 해야 되는 조례입니다. 물론 교육청하고 이렇게 부딪치는 부분이, 교집합인 부분이 있지만 교육청에서 할 수 없는, 지금 비켜나 있는, 성남시가 하지 않으면 사각에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다시 한번, 다시 심사를 할 건데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심사 보류에 대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심사 보류에 대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 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거수를 안 하신 분들은,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에 대한 지금,
(18시 35분 회의중지)
(18시 39분 계속개의)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심사 보류 찬성 4표, 기권 3표로 본 안건에 대해 심사 보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 심사 보류에 대해서 오해가 있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의 설치’ 부분을 저희가 이 ‘급식지원심의위원회’로 대행하는 걸로 수정을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방사능안전급식위원회의 설치 기능이 저도 이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전문가도 들어와야 될 것 같고, 여기서 갑자기 전문가 1인을 넣고 이런 문제는 조금 아닐 것 같아서 지금 원래 주셨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가 각 드리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담아서 저희가 다시 심의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 대표님 이하 청구인 대표님들은 위원님들하고 긴밀하게 논의하셔서 이 조례가 정말 우리 성남시 어린이들, 영유아, 학생들을 포함한 모든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는 데 꼭 필요한 조례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리고요.
안광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으니까, 발언해 주십시오.
먼저 이게 지금 회의 절차의 규정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문위원은 이 회의가 끝나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수정안에 대해서 찬반도 없었고, 그리고 뭐에 대한 보류 건도 정확히 명시가 되지 않았고, 수정안인지 뭔지 결정이 안 됐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찬반 투표, 보류에 대한 찬반 투표 하게 됨에 따라서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게 된 건데 이거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정확하게 의회사무국하고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전체 위원들한테 그에 대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래요.
그리고 저희 기권한 3명의 위원은 이 조례가 법적이나 조례의 상위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기권을 한 거예요, 이 조례를 찬성이나 반대할 필요도 없이 조례 자체로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기권한 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시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있고요. ‘시장은 노력한다’로 해서 문구 수정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정히, 정히 문제가 됐다고, 있다고 판단된다면 이 조례 내용을 가지고 사전에 과장님, 질의를 좀 해 보세요, 상급 기관에. 그렇게 좀 하세요.
상위법 이야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 과장님이 좀 해석을 받아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수정이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찬반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오늘 아무튼 장시간 우리 주민조례청구 대표님들께서 오전부터 의회에 나와 계셨습니다. 또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또 의회운영위원회의 다른 조례의 심의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되는 관계로 오늘 너무 장시간 이렇게 머물게 해 드려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훌륭한 조례를 앞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더 심도 있게 논의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성남시의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15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윤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5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소득 사업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들에게 1년에 총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 처음 도입되어 현재 6년 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3년 성남시는 도입 취지와 달리 목적 외에 사용되고 특정 나이만 지급되는 등의 이유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고 관련 조례도 폐지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청년들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청년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고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데에 사용 용도를 기준 잡아 평가하고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기본소득은 청년층이 직면한 경제적 불안정과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교육과 자기개발 지원, 정서적 안정감과 더불어 자립을 돕는 동시에 사회 참여를 장려하는 중요한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다시 제정하여 성남시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안전망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확대해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은경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기반 위에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희경 청년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서은경 위원장님과 추선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청년지원팀장 최은이 팀장입니다.
(인사)
윤혜선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5558호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조례안은 청년들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2022년 경기연구원에서 발표한 청년기본소득 정책 효과분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청년기본소득은 처음 도입 목적인 청년의 취업 역량강화, 자기개발 등의 취지에 맞지 않게 단기성 소비지출의 비율이 높고 지역화폐는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대형 학원이나 온라인교육, 각종 시험의 응시처 사용 등에는 제약이 많아 실질적인 자기개발의 도움은 저조하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또한 24세라는 특정 연령만을 지원하여 다른 청년 연령층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청년층의 복지 지원은 청년층 전체에게는 보편적으로, 특정한 상황에 놓인 청년들에게는 맞춤형 지원으로 그에 맞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신 조례안은 부동의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조례에 대한 질의·토론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반대토론 위원님의 의견을 한 분만 듣고요. 찬성토론은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좀 전에 발의 취지를 설명을 제대로 하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 발의에 대한 반대하시는 위원님 있으시면, 예, 추선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발의하신 의원님 추가 발언을 하실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맞지요?
우리가 작년서부터 청년 올패스 사업 시행했죠?
(전문위원과 대화)
표결을 다시 선포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거수 표결)
찬성 네 분.
본 조례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 거수하셨지요?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7명에 출석위원 7명으로 가결정족수는 4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7표 중 찬성 4표, 반대 3표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및 성남시청소년재단과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202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할 예정이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산회)
【거수투표 찬반 위원 성명】
○성남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 조례안 심사 보류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기권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안
투표위원(7인)
찬성위원(4인)
서은경 김선임 윤혜선
최현백
반대위원(3인)
추선미 김장권 안광림
○출석 위원(7인)
서은경 추선미 김선임
김장권 안광림 윤혜선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종환 박종각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총무과장 전재환
정책기획과장 최선영
자치행정과장 전경만
미래교육과장 권순창
청년청소년과장 이희경
○기타 참석자
교육지원팀장 김경실
청구인대표 이은정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홍재연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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