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9월 8일(월) 11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o 청소사업소건에대한의견청취

(11시03분 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7회 임시회가 지난 후 2개월여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더위가 상당히 긴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97년 9월 4일자로 그동안 수고했던 김준철 전문위원이 수도국 업무과 요금2계장으로 전보 발령됐고 중원구 세외수입계장 백종춘 계장이 전문위원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백종춘 전문위원 인사해 주세요.
○전문위원 백종춘  저는 수정구 진흥계장을 하다가 중원구에 세외수입계장을 했고 9월 4일자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들 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지역보건의료 심사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양일위원  잠깐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먼저 부의 안건을 다루기 전에 지금 우리 의회에 집행부에서 올라온 직제개편 조례안이
있는 줄 압니다. 청소사업소 설치 문제에 관한 건인데, 이 문제는 당연히 보사위원회에서 보고나 기타 갈음을 거쳐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곧바로 기획총무위윈회에서 다루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을 보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음으로써 직제개편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서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편의대로 한 달만에 직제개편을 바꿨다가 환원했다가 다시 갔다가 도로 사업소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점이 발견된 건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사국장으로부터의 설명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위원님들 의견 있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상정하기 전에 국장님 나오셔서 그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복지환경국장 서완섭입니다.
  지금 직제개편 관계는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총무국에서 그 사항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개편 관계를 지금 현재 복지환경국장이 마음대로 업무를 "여기 소관이다. 저기 소관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업무에 관한 직제개편은 거기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복지
환경국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은 직제개편안에 대한 직제만을 논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구청에서 폐기물사업소로, 폐기물사업소에서 시 직할로, 시 직할에서 다시 한 달도 안 되는 과정에서 다시 사업소로 지금 직제를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것이 보사국에서 관장했던 업무입니다, 어떤 과정이었든지간에. 그러나 폐기물사업소로 가기 이전에도 이미 보사국 관할이었었고 그런데 보사국장으로서의 직제개편 타당성 여부 같은 것은 적어도 설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한 우리 위원장께서는 직제개편에 대한 이 논의가 이런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문제는 총무국장으로 하여금 보사위원회에 나와서 설명하도록 함이 타당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보사국장이 직제개편안을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사국장으로서 느끼는 점과 자기 관할업무가 지금 사업소로 분할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소견은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관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직제개편을 다루는 부서는 기획총무에 있는데 그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것인지? 보사위원회에 사전에 설명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지요?
홍양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지금 홍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7월 20일 이전에는 보사환경이었습니다. 여기에서 7월 21일자 이후로 복지환경국으로 직제가 개편이 되어서 제가 복지환경국장으로 왔습니다만 그전부터 직제개편 관계가 거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구청에도 있어봤지만 구청에 청소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 있을 때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재무국에 와 있었고 직제 여러 가지 개편으로 인해서 7월 2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여기 만약에 구청에 청소과가 없을 때는 시 본청에 청소과가 있으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냐, 시장 산하 본청에 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서 청소과가 시청에 있어야 하겠다는 사항을 절실히 느끼고 그 사항을 국장들 조정회의 건의에서도 일단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방향이 잡혔다가 그 사항이 전체 50만 인구 이상일 때는 전체 과가 전체로 볼 때 24개 과가 되면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중앙의 지침이나 직제개편 조정에 따라서. 그래서 24개 과 이상이 될 때에는 사업소로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그 사항이 중앙에까지 그 전에 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청소과로 되지를 못 하고 청소사업준비단으로 지금 현재 승인이 나지 않고 준비단으로 있습니다만 준비단에서 일부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충분히 그 사항을 할 수 있다고 복지환경국장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준비단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시 본청의 과장으로 근무를 했고 전체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상당히 계장이나 준비단장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환경국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미리 이 사항이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 추진과정이 미리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오자마자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못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렇게 하지요. 어차피 조례를 다루는 것은 기획총무지만 업무를 관장하는 것은 보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어차피 과가 있기 보다는 사업소로 발족이 되어서 관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이 안건을 처리하고 총무국장님을 모셔다가 배경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앞으로 10월쯤에 업무보고를 받게 되면 청소사업소가 발족이 되면 사업소 관계는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홍양일위원  그것도 좋은 일인데, 이 문제가 보사국장의 보고내용에 따른 말씀처럼 사실은 애매모호한 것이 많아요. 불과 7월에 본청 청소과를 설치하기로 이미 의결을 본 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시의회가 집행부의 요청에 따라서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꼴이나 마찬가지예요. 희롱을 당하는 것은 집행부가 아니라 시의회 우리 의원들입니다. 집행부의 요청에 의해서 수개월동안에 그렇게 많이 바뀌고 있어요. 보사국장 말씀에 의하면 사업소가 타당하다고 그런다면 폐기물사업소에서 관장했을 때 당연히 이루어졌어야할 문제예요. 그러한 세부내용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직제개편이라고 그러는 그러한 당위성, 말하자면 해당부서의 배치 가지고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예요. 이 속에 담겨있는 내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따지고 가야 되는데, 이것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다루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직제개편안이 의회에 다시 통과되기 전에 본 상임위원회로 와서 본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득한 후에 통과됐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본회의에서 떠들기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우리 당 상임위원회에서 과거에도 안 다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두세 번 재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보사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과를 하나를 떼어내는 마당에 그것을 가타부타 같은 국장회의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실 입장이 어려우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인가 다뤄줘야 되는데 하나도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국장님이야 집행부서의 입장을 대변해서 사업소로 하기로 했으면 사업소가 타당하고 명목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각 구청에서 다뤘을 때의 문제점, 사업소가 아닌 중앙 부처인 시청에 없을 때의 문제점, 각 구청을 관할하는 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총무기획과 더불어서 총무국장을 불러서 이 부분을 다시 다뤄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안건부터 상정해서 처리하고 시간이 있으니까 총무국장을 불러다가 그 배경설명을 한 번 듣고 일단을 직제개편에 대한 조례개정은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룰 것이니까, 지금 홍양일 위원께서 건의하는 내용은 그 내용을 보사위원회만큼 심도있게 다뤄줄 것이냐 그런 우려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일단 안건을 다룬 후에 총무국장의 배경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최병성위원  이렇게 하세요. 올라온 안건 먼저 처리하시고,

  1.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1시17분)

○위원장 남장우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우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 인사와 아울러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먼저 인사에 앞서 복지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박찬성
    . 부녀복지과장  박정자
    .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성남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 보건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각 질환별 이환율, 지역 영양평가 등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전문위원 백종춘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사회과장 설명해 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사회과장 박찬성입니다.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사회과장 수고했습니다.
  검토하신 후 질문해 주세요.
홍양일위원  이 운영조례안이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의 제정의 결국은 지역보건법 시행령의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틀림없지요? 그렇다고 하면 시행령 지역보건법 제3조에 처음 나오는 얘기에 의하면 여기 구성원이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 단체 전문가 등을 들어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자문기관이 필요하지요?
○사회과장 박찬성  예.
홍양일위원  그런데 이 구성원의 수립에 의회 의원은 배제되어 있는 이유는 뭡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이것은 조례제정 준칙이 상부에서 시달된 것에 의하면 법에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그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거기에 의원이 배제된다고 그러는 규정이 하나도 없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배제된다고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홍양일위원  우리 의원은 주민대표입니다. 여기 지역주민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시 의원은 당연히 지역주민에 해당될 것이고 배제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규정을 대라 이겁니다.
○사회과장 박찬성  여기에 배제한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시 의원님은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지요.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구성요건에 각 해당 상임위원장의 추천에 의한 무엇이 있든지 당연히 그런 조항이 들어가야지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데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의회의 심의를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여기에다 시 의원이라고 한정해서 넣지 않는 이유도 집행부에서 할 일이 있고 의회에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하면 그것이 의회에 다시 올라옵니다.
홍양일위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이 자문기관은 시장의 자문기관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자문을 받는 데에 예산을 심의하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 없어요. 자문을 하는 것 뿐이에요, 말하자면. 그 자문을 주민의 대표들이 참석한 자문위원회가 무슨 시장의 자문을 도와주는데 해가 될 조항도 아니거니와 그러한 배제원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당연히 넣었어야 되지 않느냐, 과장님! 시장 직속하에 시청에 있는 자문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의회 의원님이 위원회에 들어가야할 사항이 있고 그렇지 않을 사항이 있는데, 그것이 지역보건 의료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가신다면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할 때 의원님들이 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하잖아요. 그것을 다시 의회에 와서 의원님들한테 승인을 받는다는 것도 마땅치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의원님들은 여기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마땅치 않나, 생각을 합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자문기관이라고. 시장이 수립할 계획을 자문을 받아서 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에서는 계획을 그 다음에 세우는 것입니다. 세워서 그 세운 계획에 대한 예산승인이나 이런 것을 시의회에다 요청을 하는 것이지, 그 계획 자체를 시장한테 시 의회에서 자문을 해주는 것이 아니예요. 이 자문기관은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의원이 나중에 승인을 한다, 안 한다 하는 것하고는 별개 문제다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회과장 박찬성  시 의원님이 참여하시는 위원회에서 계획을 세우는 것을 의회에서 다시 승인을 한다는 것은 조금,
홍양일위원  그런 게 아니예요. 건축심의위원회다 무슨 심의위원회다 여기 자문기관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 데이터를 뽑아와 보세요. 지금 과장이 얘기하는 사항이 그 자문기관에는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김종윤위원  우리가 각 상임위원회에 우리 시 의원이 들어간 사항이 있어요, 없어요?
○사회과장 박찬성  건축위원회 같은 데는 있지요.
홍양일위원  여러 가지 있어요, 재무경제위원회에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그 이의를 받아들일테니까 각 자문위원회의 상황을 데이터를 제출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자고.
  문제는 이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그것이 계획수립 또는 승인까지 난다면 별문제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시장의 자문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 단체에서는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주민대표의 생각을 거기에 삽입시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의 승인여부는 별개입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계획을 시장한테 권고했다고 하더라도 보사국장 이하 집행부에서 그것은 옳지 못 하다고 그러면 폐기되는 안건이고 그것이 승인되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할 당시에는 다시 안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루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데에 주민의 대표가 들어가서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하나도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번째, 지금 과장의 설명 중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에 있는, 또는 구청에 있는 각 자문기관의 의회 의원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이 내 얘기를 받아들여서 반박을 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나는 과장 얘기를 다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와서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는 이의 없으시지요?
○사회과장 박찬성  좋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고 안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지역주민이라고 들어가셔야 된다면 의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항이라면 시 의원이라고 여기에다 명시를 했을테고, 지역주민이라고 포괄적으로 했으니까 시 의원님도 들어가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도 확실하게 시 의원님이 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되는지, 안 들어가야 되는지는 저도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여기 몇군데서 시행을 하고 있다면서요.
신현갑위원  지금 시 의원들이 들어가 있는 각종 위원회는 시 의원도 참여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꼭 들어가야할 위원회는 시 의원님이라고 되어 있지요. 규정하고 있어요.
홍양일위원  이것은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데 왜 지역대표들이나 주민대표들이 배제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도 우리 의견을 반영할 기회를 뭐하러 배제시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사회과장이 다시 검토해서 검토해봐야 될 일이라고 한다면 이 조례안을 유보시켜서 다시 보고하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아니면,
○사회과장 박찬성  잠깐 저도 시간을 주십시오.
권찬오위원  오늘 여기에서 홍 위원님하고 맥이 같은 얘기인데, 여기 지역주민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위촉하는 대상이. 이 중에서 이제 성남도 내일모레면 100만 인구인데, 다른 위원회 심의위원회 그런 위원을 외부 서울시 사람,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명분을 어디다 붙이느냐? 전문가 입장에서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무엇을 반대하느냐? 성남은 아시다시피 선건축 후추인되는 땅이에요. 그런데 2m 도로는 차도 못 들어가요. 그것이 인도입니다. 보도란 말이에요. 4m 도로는 이게 소방도로예요. 4m 도로는 불끄는 차도 들락날락하고 일반 차도 들락날락하는데, 소방도로와 소방도로 사이에 2m 도로가 있는데 그것도 차도가 아니고 중간에 20평 집을 짓는데 주차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건축법에 나와 있거든요. 그것을 해소를 하는데 모법에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성남에 안 사니까. 책임을 안 질려고 법만 쳐다보고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성남시에서 솥단지도 안 붙여놓고 있는 사람들을 위원으로 위촉을 시켜놓고 수당 줘가면서 예우해가면서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안을 할게요. 여기 다 좋은데, 위원회 운영조례안 3조 (구성)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 1항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성남시민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이렇게 삽입을 하면 어떤가? 불법인가, 가능한가?
○사회과장 박찬성  구성할 때 지역주민하고 지역의료 도로 관련기관 단체 임직원, 보건의료 관련전문가 이것은 성남에 있는 병원이나 보건소나,
권찬오위원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남사람으로 하라 이 말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데 대학교수라든가 병원의 전문박사 의사 같은 사람으로 성남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근무하면서 주민등록은 서울시에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권찬오위원  여기에 사는 사람으로 하자 이거지요. 얼마든지 있잖아요.
○사회과장 박찬성  성남시에 의료기관에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있으면 더 좋은 자문을 구할 수 있지 않느냐,
권찬오위원  우리 과장님 이상스럽네. 지금 과장님 답변은 외부사람도 넣어야 된다는 얘기와 맥이 똑같은데.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보다는 성남시에 소재한 병원이나 의료기관에 근무를 10여년 이상 하면서도 성남시 지역이나 의료에 밝은 분들이 있단 말이지요. 이런 데 주민등록이 성남시에 안 들어있는 사람은 빼자 이런 말씀 아닙니까?
권찬오위원  당연한 얘기지요. 투표권도 없고 돈은 여기서 벌어가고 10원도 여기에서 물건을 안 사는데 뭐 이런 사람을 데려다가 자문위원으로 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위원장 남장우  이것은 조례제정을 하니까 삽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이것을 삽입을 하면 된다고.
권찬오위원  그런데 과장은 받아줘야지.
○사회과장 박찬성  그것은 긍정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나누실 사항이고요,
김종윤위원  조합도 다 여기 들어가지요?
○사회과장 박찬성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되지요.
김종윤위원  의료보험조합의 기능을 얘기를 해주세요.
○사회과장 박찬성  아시다시피 지역 주민들에게 의료시혜를 주기 위해서라고 포괄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지요.
김종윤위원  내가 거기 관계를 해봐서 아는데 이것이 다 관계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 의료보헙조합에 보면 각 동별로 대표자가 한 명씩 해서 하고 있다고. 이사장도 거기서 뽑아요. 여기는 성남시에 의료계통에 대한 실태를 다 조사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건의도 하고 뭐하고 다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만듦으로써 현재보다 성남시에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보건소법이 폐지되고 지역보건의료법이 95년도 12월 29일 지역보건법이 생긴 거지요?
김종윤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업무를 여기서 규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사회과장 박찬성  보건소법에서 다뤘었는데요, 법이 명칭이 지역보건법으로 바뀌었다 그런 말씀이지요.
김종윤위원  주민대표는 의료행정을 아는 사람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박사 할아버지라도 소용이 없어요. 박사는 자기 분야에 대해서 박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의료행정에 대해서 박사가 성남에 누가 있느냐 말이에요. 나는 없다고 봐요. 의료행정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보건소장 같은 분들이 여기에 구성원이 되겠지요.
김종윤위원  공무원인데 당연히 들어가겠지. 그 외에 전문가가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이 구성문제를 지역주민 보건행정기관 전부 나왔는데 이것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시 의원이 여기에 전문가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과장 박찬성  허용이 된다면 지역주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지역 주민의 대표이신 의원님들이 들어가시면 되는데, 과연 이것이 시 의원님이라고 별도 규정을 안 한 것을 보면,
김종윤위원  지금 이것을 만든다고 해가지고 이대로 만들면 특별나게 달라질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에서 이것을 하라니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만일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성남시에 무엇이 문제가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지금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가 발전지향적으로 모든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시장이 모든 것을 다는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자문역할을 하는 그런 사항이,
김종윤위원  성남시에 위원회가 많지만 특별나게 자문을 하는 게 몇 개나 되겠어요? 우리 공무원께서 전부 만들어서 그 자문위원회에 보고를 하면 "좋습니다." 그러고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각 위원회만 많이 만들어놓고 사실상 수당이나 이것만 지급이 되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위에서 지시한 대로 만드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이것을 안 만들 때는 우리 성남시에 불이익이 뭐가 나오느냐,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당장은 어떤 사항이 없다하더라도 앞으로 방대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자문의 역할도 중요할 때가 있습니다.
김종윤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자문을 해줄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느냐. 정말 자문을 해가지고 의료비 실태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할만한 사람들을 구상을 해봤느냐?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여기에는 보건의료기관에 관련된 기관이다 하면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지역주민에 시 의원님들도 포함되면 되지 않겠느냐, 주민의 대표로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문항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위원장 남장우  이게 아까 홍양일 위원 말씀마따나 시 의원을 배제하라는 조항이 없으면 일단은 이것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법에 저촉이 된다면 할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사위원 몇 명을 넣는다든지 하는 것을 꼭 삽입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구성이 되면 일단 구성 확정되기 전에 한번 명단을 보사위원회에 협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권찬오 위원께서 말씀하신 제3조 구성에서 3항 중에 위원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분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권찬오위원  성남시민에 한해서라는 얘기지요.
홍양일위원  공무원처럼 주민등록은 딴 데 있어도 성남소재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자, 이런 것은 받아들여줘야지.
권찬오위원  그것은 안 되요. 건축물에 대해서도 예를 들었잖아요. 이게 건축계통의 교수들 데려다가 심의위원 넣어서 해보니까 결국 피해보는 사람은 성남시민이란 말이에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조항을 넣어야 되요.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성남 시민으로 넣자니까.
○사회과장 박찬성  그러면 구성할 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성남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성남지역의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이런 사람들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권찬오위원  그렇게 안 하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
○위원장 남장우  아까 국장님한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구성할 때 확정짓기 전에 미리 보사위원회를 거쳐달라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청소사업소건에대한의견청취

○위원장 남장우  아까 논란이 있었던 청소사업소 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총무국장 황재영입니다.
  기구개편에 대해서 특히 청소분야에 대해서 보사분과위원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번에 기구개편 되었는데 또 다시 기구개편하느냐 이런 인상을 주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의 추진배경을 보면 우리가 시 자체 조직개편 내용 중에 6월 26일 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승인시에 구 청소과 기능축소 개편사항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청소행정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된다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의 조건을 하면서 승인되었기에 이에 따라 전담 청소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난 다음에 과를 본청에 설치를 하려고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하고 도나 내무부까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종전에 기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70만 이상의 시는 본청에 기구가 6국 24과 이렇게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더 증설을 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내무부까지 우리가 의견을 구해봤는데 "증설은 안 된다. 대통령령으로 내려가는 그 기구내 증설은 올라와야 불가하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본청외에 구청이나 사업소 설치하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없되 인원은 증원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무원수를 늘리지 아니 하고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소사업소 준비단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본 발령을 냅니다, 청소사업소장 누구 해서. 현재는 지금 전부 준비단으로 해서 파견식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초과시에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사업소로 했는데, 만약에 승인을 한다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리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속전속결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업소를 했고.
  지금 중앙에서도 70만의 인구를 가진 시나 100만을 가지고 있는 시나 기구가 똑같습니다. 직할시가 되기 전까지는 70만 이상은 똑같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잘못 된 것 아니냐 해서 계속 중앙에 건의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10만 단위로 다시 끊어서 기구조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올 때까지는 천상 사업소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산하에 지휘를 받으면서 사업소장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설치는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시 본청에, 뒷장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과가 지금 현재 4개 계지요. 환경위생과가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청소행정계를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위생과가 계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편 후에 보면 사회과의 보건지도계를 환경위생과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사회과 환경위생과가 각각 3개 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청소행정계를 계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폐기물사업소에 보면 2개 과가 있습니다. 운영과 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5급의 과를 하나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계를 하나 없애고 그러면 5급이 하나 나오고 계장 6급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개편 후에 보면 '운영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담당관은 5급입니다. 거기에 3개 계만 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5급이 하나 빠지고 6급이 하나 빠집니다. 그러면 폐기물사업소에는 순수 소각만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혼란이 온 것이 폐기물사업소에 4급이 있으니까 모든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소각까지 그쪽으로 해보자 시도를 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폐기물사업소장이 4급인데도 구청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 소각장에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소각하는 데 신경을 쓰느라고 수거자체는 자꾸 등한시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폐기물사업소에서는 청소업무를 다 빼고 소각 하나만 하자,
홍양일위원  나왔던 얘기를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 그러면 같은 급수의 소장은 증설이 될 수 있어도 같은 급수의 과장은 증설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입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총무국장 황재영  예, 맞습니다. 본청에 24개 과만 못이 박혀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사업소라고 하는 것이 보사국 산하입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예.
홍양일위원  사업소라는 명칭이 단위 독립 명칭이 아닙니까? 제가 아는 범주내의 사업소는 독립성을 가진 곳을 사업소라고 하는데 지금 똑같은 보사국 산하에 사업소를 하나 증설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그러니까 보사국 산하의 사업소는 아니고요,
홍양일위원  지금 대답을,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직무상 많은 사업소를 본청에서 어느 국장이 관장하느냐,
홍양일위원  이 직제표에 의하면 누가 읽어봐도 같은 보사국의 사업소 증설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방금 황 국장 답변도 그랬지만 내가 아는 지식하고 틀린 점이 있어서 묻는 것 뿐이에요, 잘 모르니까. 과는 증설이 안 되고 사업소는 증설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업소라고 하는 명칭은 독립기관이라고 하는 전제속에 이루어지는데 이것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넘어갔는데 어디 산하라는 표시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 대부분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느냐 하면 보사국장 밑에 청소사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직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직제는 별개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만큼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단 얘기예요. 거의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선 첫째이고, 사업소에 직급이 5급이라는 직급이 낮은 것밖에는 독립명칭은 틀림없지요? 시장 직속기관입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직속 사업소지요.
홍양일위원  그러면 간부회의에도 5급 공무원이 독립기관장으로 참석합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참석합니다.
홍양일위원  이 문제가 왜 발단이 됐느냐 하면 방금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직제개편안을 다루신 줄 압니다. 아무도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없고 내용도 질문 받은 적도 없을 것입니다. 이게 몇달새에 사업소를 갔다가 구청에서 쉽게 얘기해서 시청에서 사업소로 갔다가 사업소에서 과를 신설한다고 그랬다가 지금 다시 사업소로 변경되고 있습니다. 이러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또 하나 여기 직제를 보시면 여기 앉아계신 서 국장 산하에 각 계가 지금 증감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떤 것 빼서 어디로 옮기고 다 그래놨어요. 어떻게 총무국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또 본 상임위원회에 한 번의 의견 절충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 의회는 당신들이 낸 직제 개편안을 눈 감고 토론 없이 통과되는 부서로 그냥 가고 있다, 내용도 모르는 부서에. 아무 질문도 없었어요, 지금. 이런 것을 비추어봤을 때에 황 국장 자신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업무가 민원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성을 시장도 인식해서 이것을 독립기관인 사업소로라도 만들어서 각 구청을 관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모양인데, 이러한 문제점이 하나도 대두되지 못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각 계가 줄어드는 보사국 산하의 우리 보사위원회는 뭐하는 곳입니까? 그런데 총무국장 마음대로 계 빼서 사업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폐기물사업소 5급 빼놓고나서는 전체가 보사국 산하 계가 없어지고 왔다갔다 하고 있다고. 그런데 본 상임위원회 의견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알지도 못 하고. 총무국장의 의견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여기 보사위원회에 이런 의견을 우리는 상임위원회 보고로서 갈음하는 것이지, 해당되는 상임위원회에 일일이 다니면서 보고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법은 없어요. 직제개편안이 기획총무위원회 산하 업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그러면 총무국장이 좌지우지하는 직제개편안만 대단한 것이고 실제 업무를 다루는 상임위나 이런 곳에 대해서는 전혀 배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세 번 네 번 시도해 보고서 변경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국장 답변 내용대로 여기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그런다면 몇달에 한 번씩 직제개편이 올라온 책임을 누군가는 져야될 것입니다. 황 국장이 지난번에 직제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에 잘못 된 점을 인정을 해서 사업소로 변경되고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황 국장은 어떻게 지십니까? 의회는 총무국장이 제출한 안건을 통과만 시켜주는 기관입니까?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당연히 그 책임을 져야지요. 공무원은 자기가 한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서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조롭게 잘 되고 있다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에 폐기물사업소로 갔다가 본청으로 왔다가 과가 구청에 없어졌다가 사업소로 만들었다가 직제개편을 애들 장난하듯 하고 있어요. 사람을 위한 직제개편이라고 지난번 폐기물사업소에 갈 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총무국장은 해당 상임위원회나 깊이 논의를 거쳐야할 부서에는 전혀 거칠 의무가 없다고 그러고, 의회는 올라온 안건을 그냥 눈감고 통과만 시켜주면 그만인 부서로 가면 그만이고, 문제는 지금 도출이 되어서 자꾸만 변경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무국장은 전혀 의무가 없어서 안 할 뿐이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지요.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나 또는 전문가들 자문위원도 구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잘못을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총무국장 답변이 그러한 직제개편을 해당 상임위원회에 설명할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러면 얘기가 안 되지요. 좀더 총무국장이 직제개편을 주관하는 국장으로서 좀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또 과거에 잘못도 이렇게 해보니까 이렇게 되어서 이렇게 할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이 좋을 것 같다. 이 부분은 이렇게 했는데 과거 부분을 좀 수정해서 할려고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오. 그렇게 하고 설명하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앉아서 청소사업소가 5급이니까 '보사국장 산하에, 과를 못 만든다 하니까 아마 보사국장 산하에 있는가 보다.'라고 멍청히들 의회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황 국장의 사고방식이 의회경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물론 봉사하는 직책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의 대우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황 국장이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의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행정 직제개편을 잘못 한 책임을 총무국장이 질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직제개편 과정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따지자고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표출이 되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성남시 청소업무가 잘 되면 성남시 행정의 반은 그냥 이루어지는,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사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원칙론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계가 없어지고 과가 없어지고 사업소에서 다시 청소사업소로 독립 사업소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보사위원들의 걱정은 과연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만들어지는 체제가 앞으로 성남시 청소행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한번 이 부분을 들어보자고 해서 국장을 모신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새기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최병성위원  그 당시에 이 부분을 중앙에다 알아보시고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이런 현상은 없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다음부터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직제개편안을 만들어 주세요. 괜히 의원들한테 졸속행정이었다 이런 소리를 듣지 마시고 충분하게 알아보셨으면 되지 않을까,
○총무국장 황재영  예, 죄송합니다.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냥 통과시켜 주기를 제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을 우리가 할 때 국장들 의견 사업 소장 의견 여러 번 듣습니다. 들어보면 첫날 듣는 것하고 며칠 지나면 또 달라요. 나중에는 하다보면 뭐가 맞는지 모를 정도로 직제개편 한 번 하면 혼란이 옵니다. 또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사국 산하에 계를 전부 없애고, 이것도 환경사업소장하고 쓰레기소각장 소장하고 한 번 만나서 얘기한 것 아닙니다. 이 얘기 하다가 저 얘기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와서 사전에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을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추호도 없는 것은 진실이고요, 기구 개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같은 데는 용역을 줬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줬는데도 잘못 됐다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해보면, 여러 의견들이 그것 좋겠다 했는데 실제 해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구개편을 왜 이렇게 자주자주 하느냐 이러는데, 기구개편을 이제는 자주자주 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의 예를 보면 내무부 승인이 나면 3년이고 4년이고 지역이 변경되어도 거기에만 얽매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원도 바로바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홍양일위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논란의 대상은 직제개편에 대한 당위성을 논한 적이 없습니다. 어차피 지난번 임시회의 때 청소과 문제가 폐기물사업소에서 떼어내 와서 본청으로 갖고 와라 하는 것이 승인됐던 것이고 그것이 과든 사업소든 명칭만 다를 뿐이지 다 같은 문제인데, 문제는 본 위원 소속의 보사국 산하에 각 계가 없어지고 왔다갔다 했는데, 이게 설령 총무국장 산하의 일이라 할지라도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해당 상임위원회는 알릴 필요가 당연히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장이 나와서 의무가 없다고 하면, 의무라는 것이 뭡니까? 전체의 시정에 대한 문제가, 상임위원회가 왜 존재합니까? 그러면 전부 다 본회의장에서 떠들까요? 그런 것이 좋을리는 없으리라 압니다, 말하자면. 사업소 과장 문제도 지적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보사국장 산하에 사업소가 있는지 알았다고. 왜 그렇게 알았느냐? 5급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시 직제의 내용으로 보면 사업소는 분명히 독립기관이라고. 얘기가 다르다고, 말하자면.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업무가 상임위원회의 배속이 총무국장 마음대로 그런다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황 국장 개인하고 나하고 이런 논란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그것을 왜 미리 안 알려주는지? 내용설명을 해서 해당 상임위원회가 심도있게 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총무국장한테 다시 생각을 돌이켜드리는 것이 우리의 할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 대한 문제를 철회해 주세요.
○총무국장 황재영  예, 알겠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의견조율도 하고 이렇게 됐어야만 법을 떠나서 맞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그런데 국장님, 지금 홍 위원님이나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상임위원회의 위상을 찾자고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아까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소행정이 성남시 행정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청소행정만 잘 하면 성남시 행정은 잘 하는 거예요. 관심들이 많고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비단 이것 뿐이 아니고 근로청소년 수련관도 재무경제로 넘어갔다가 이번에 보사로 또 넘어왔지요? 그런 부분이 사전에 보사위원들이 모르는 과정에서 왔다갔다 하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영위원  국장님, 직제개편은 우리 시민을 위한 편익행정을 하기 위해서 직제개편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직제개편은 고유권한이겠지만 각 상임위원회에 관련된 직제개편은 꼭 거기의 자문을 구하는 것보다도 의견수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청소과 문제만 보더라도 어느 소장님의 개인적인 욕심인지 몰라도 그 부분때문에 청소과가 이렇게 됐어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이, 그 당시도 관계된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았어요. 하다못해 구청장님부터 모든 과장까지 불만이 많아도 소리를 못 내셨다고. 그래서 지난번에 직제개편안이 올라갈 때 기획총무위원회에 가서 말씀드린 부분도 즉흥적인 직제개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직제개편을 국장님들 여러 가지 의논을 하겠지만 실질적인 조예가 있는 전문 공무원들한테도 밑바닥 얘기를 들어서 해야만 이러한 우왕좌왕하는 직제개편이 안 되고 오늘과 같은 말썽이 안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보고할 의무는 없지만 원활하게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 의원이나 공무원이 왜 필요합니까? 결국 시민을 위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아닙니까.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아본 바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다른 시.군에 다 알아보시고 했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데 실질적인 조예가 있는 분한테 우리 시 의원들도 줏어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을텐데, 이왕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지만 제가 한 마디 묻겠는데요, 구청의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에서 다 관장할 수 있다고 봅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지금 청소사업소의 지도.감독은 복지환경국장이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사업소지만. 본청의 국장들에게 지휘감독권을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도 사업소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사업소장을 보건복지국장이 지휘.감독을 한다고요?
○총무국장 황재영  아니, 그것은 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소의 5급이든 4급이든 본청 국장들이 지휘감독권을 전부 다 배분해 놨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폐기물사업소는 어디서 지휘감독을 해요?
○총무국장 황재영  본청의 국장입니다.
권찬오위원  환경사업소도?
○총무국장 황재영  예.
권찬오위원  지금, 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홍양일위원  아니요. 그것은 전혀 별개지요.
권찬오위원  다른 건 말 잘 했는데 그것은 못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홍 위원 얘기한 말이 맞는데, 일개 사업단 사업소 사업본부 이렇게 만들면 이게 본 기관입니다. 부시장 직할입니다, 시장 직속이고. 그런데 지휘감독을 하면 뭐하는 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3개 보건소가 있잖아요. 부시장이 일일이 똑같은 일을 가지고 직접 지휘.감독하기 힘들기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찬오위원  보건소하고는 달라요. 보사국장이 보건소를 지휘.감독하는 것하고 청소관리사업소가 있을 때 사업소의 관계는 다르다 이거예요, 성질이. 그것은 사업소이고 저기는 보건소요. 법적으로 되어 있는 보건소요. 그러니까 한계를 가리자고. 아까 분명히 우리 위원들은 보사국장 예하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고. 그런데 홍 위원이 얘기했을 때 분명히 독립기관이라고 한 거예요. 시장 직속기관이라고 한 거예요. 시장직속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 길로 나갔으면 좋은데, 잘 나갔다가 마지막에 "지휘.감독은 보사국장이 한다." 이러면, 뭐예요?
홍양일위원  그런데 황 국장! 폐기물사업소에서 각 구청에 지휘가 잘 안 통한 이유가 뭡니까? 사업소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병폐를 지금 청소사업소라고 해서 똑같이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안 되지요. 더구나 직제개편상에 사업소는 독립기관인데 보사국장이 직급으로 위이기 때문에 지휘.감독이야 하겠지만 명령계통이 보사국장이 자기 편제도 아닌데 그렇게 신경이 많이 갑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소각장에서 안 되는 사유가 보니까 소각업무에 매달려서,
홍양일위원  그것 아니예요. 그것보다는 각 구청별로 청소업무가 분담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제 말초기관은 구청인데 구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 하니까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두번째는 구청에서 사업소에서 지휘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문제가 나오더라고요.
권찬오위원  이것 잘 생각할 문제예요. 사업소장이 구청장한테 지시공문을 할 수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시장명의로,
권찬오위원  그러면 거기는 행정기관이요, 사업소요? 모든 사업소는 자기 맡은 분야에 대해서 시장명을 받고 성실히 수행하는 거예요. 각 구청한테는 지시공문을 할 수가 없잖아요.
○총무국장 황재영  시장명의로 나갑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누가 시장 도장을 가지고 찍어줘요? 통제를 어디서 합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사업소에서요.
권찬오위원  사업소에서 시장 직인을 다 갖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황재영  중요한 것은 시장까지 결재를 받고요, 중요하지 않은 것은 전결권으로 합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결국 본청으로 와서 본청에서 발송시킵니까? 문서통제는 어디서 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잘못 된 것입니다. 문서통제상 안 되는 것이고,
홍양일위원  황 국장이 자꾸만 지휘.감독을 보사국장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 말이 안 맞는 얘기예요.
권찬오위원  그것은 절대 안 맞는 얘기예요.
홍양일위원  청소업무의 주관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느냐를 지금 얘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사업소나 기타에서 할 때에도 결국 명령계통의 하달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구청 하나도 못 움직였어요.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은 보사국장이 이것을 지휘하는 것으로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사업소다 그런 얘기입니다. 독립체예요. 보사국장의 결재를 득하지 않고서 전부 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국장도 아닌 5급 공무원이 구청장을 지시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청소사업소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과를 못 만들어서 변태적으로 사업소를 하는 것 아닙니까, 내용적으로 보면. 그것을 보사국장 산하로 묶은 방법에 시행규칙상이나 부칙에 넣을 수 없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5급 사업소 만들어놔봐야 폐기물사업소 했던 것이나 똑같다고. 폐기물사업소에서 다뤘던 문제의 병폐가 또 살아난다 이거예요. 구청장한테 공문을 보낸다고 해도 시장의 이름으로 아무리 가본들 결국은 5급 공무원의 문서입니다, 말하자면. 관리.감독이라는 것은 허울입니다. 결재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보사국장한테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까? 그분이 그 만큼 신경을 쓰게 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황 국장이 이것을 배려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문제가 다시 발생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권찬오위원  이것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잘 나가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됐는데, 왜냐하면 독립사업소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휘.감독을 보사국장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청소는 각 구청에서 다뤄야 된다고. 그러면 위에 보사국장이 꽉 쥐고 하든지 독립시켜서 해야 되는데, 독립시킬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소장이 어떻게 구청장한테 지시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구청장을 다뤄야, 시장명의로 다루는 권한이 있어야 움직이지.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뭔가 조직개편을 다루는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잘 건의해서 꼬리를 떼든지 확실히 붙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김종윤위원  이렇게 종결을 맺어봐요. 우리 홍 위원이나 권찬오 위원이 얘기를 했는데, 타당성있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해서 더 좀 심도있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이 안 나는 것을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다 보면 자꾸 말씨름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을 참작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리고 이 결과를 언제쯤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든지 이렇게 종결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이 직제개편이 승인이 나면 곧바로 시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과정에서 어차피 황 국장도 폐기물사업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이 되어서 지난번에 직제개편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똑같은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면 지휘.감독을 본청에서 할 수 있느냐,
○위원장 남장우  그 부분이 연구되어야 될 거예요.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염려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구청에서 과장이 있어도 청소행정이 제대로 안 되는데 계장 하나만 남겨놓고 본청의 과도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 때 과를 둬야된다 해서 직제개편을 건의를 했던 것인데, 그것이 여의치 않으니까 사업소 명칭으로 다시 개편이 됐는데, 그러면 사업소장이 청소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안 먹혀들어가면 오히려 직제개편 안 하고 그냥 구청에 과장 둔 것만 못 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문제는 그것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홍양일위원  이 문제는 간부회의에서 황 국장님이 의견을 강력하게 하세요. 이래가지고는 원위치로 돌아가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5급 공무원이 구청장한테 문서하달을 해야 되는데, 물론 명칭이야 시장이지만 황 국장이 구청장으로 가 있을 때, 금방 가시겠습니다만, 갔을 때 문서받아 보면 기도 안 차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이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사업소를 한 것은 아까 홍 위원님 말씀대로 응급처치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과를 설치했으면 우리도 좋고 위원님들도 바라는 바가 됐는데 과 설치가 상당한 기일이 걸리고 한참 중앙하고 싸워야 되고 이러다보니까 우선 사업소를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앙에서는 70만 80만, 10만 단위로 끊든지 어떻게 70만하고 100만하고 똑같이 집계를 하니까,
홍양일위원  길게 하지 마시고, 방법론에서 직제가 승인이 났다고 하면 하여튼 보사국장이 책임지고 결재할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놔주라 하는 얘기예요.
○총무국장 황재영  사업소가 위원님들 염려하는 것과 같이 동에서 지휘권이 안 된다 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지휘권이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청소사업소를 만드는 것은 폐기물사업소는 한 마디로 소각만 하고 이쪽에서는 청소만 맡아라 이렇게 분류를 해서 했던 것입니다. 5급 소장이든 4급 소장이든 구청에서 사업소장이 지시하는 것이 바로 반응이 오도록 이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보다는 억지로, 황 국장님도 안 되는 것 억지로 하지 마시고 보사국에서 관장할 수 있는 밑바탕을 만들어달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하자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보사국장도 책임을 지고 행동할 수 있고 그 업무에 관심을 더 가질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어디를 관할하고 그렇게 해봐야 소용없는 것 뻔히 아시면서 그러십니까. 지금의 직제개편은 폐기물사업소로 넘어간 것이나 똑같이 되어 버렸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래의 뜻을 살려서 과를 지금 증설 못 해서 하는 것이니까 편법으로 그 경과기간 동안에 보사국장이 예를 들어서 청소사업소를 관할한다 라고 넣어줘서 거기에 결재권까지를 전부다가 줘놓으면 어떤 내무부지침 변경될 때까지는 똑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청소과를 만드는 것하고 똑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총무국장 황재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총무국장,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사회과장  박찬성
  부녀복지과장  박정자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