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일시 1997년 9월 8일(월) 11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o 청소사업소건에대한의견청취
(11시03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57회 임시회가 지난 후 2개월여만에 다시 뵙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올 여름은 어느 해보다도 더위가 상당히 긴 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도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며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97년 9월 4일자로 그동안 수고했던 김준철 전문위원이 수도국 업무과 요금2계장으로 전보 발령됐고 중원구 세외수입계장 백종춘 계장이 전문위원으로 발령되었습니다. 백종춘 전문위원 인사해 주세요.
있는 줄 압니다. 청소사업소 설치 문제에 관한 건인데, 이 문제는 당연히 보사위원회에서 보고나 기타 갈음을 거쳐서 직제개편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곧바로 기획총무위윈회에서 다루고 있는 줄 압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과 문제점을 보사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음으로써 직제개편의 필요성과 문제점을 지적하고서 넘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것이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편의대로 한 달만에 직제개편을 바꿨다가 환원했다가 다시 갔다가 도로 사업소로 오고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문제점이 발견된 건을 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사국장으로부터의 설명을 요청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안건 상정하기 전에 국장님 나오셔서 그 배경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직제개편 관계는 사무분장표에 의해서 총무국에서 그 사항을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제개편 관계를 지금 현재 복지환경국장이 마음대로 업무를 "여기 소관이다. 저기 소관이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할 수 있지만 거기에 대한 업무에 관한 직제개편은 거기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복지
환경국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물론 이 문제를 보사국장이 직제개편안을 해라 말아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보사국장으로서 느끼는 점과 자기 관할업무가 지금 사업소로 분할되고 있는데 그것에 따른 소견은 얘기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관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저도 구청에도 있어봤지만 구청에 청소과가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청에 있을 때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는 재무국에 와 있었고 직제 여러 가지 개편으로 인해서 7월 2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만, 여기 만약에 구청에 청소과가 없을 때는 시 본청에 청소과가 있으면 상당히 효과적이 아니냐, 시장 산하 본청에 과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사항에서 청소과가 시청에 있어야 하겠다는 사항을 절실히 느끼고 그 사항을 국장들 조정회의 건의에서도 일단 거론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처음에는 방향이 잡혔다가 그 사항이 전체 50만 인구 이상일 때는 전체 과가 전체로 볼 때 24개 과가 되면 더 이상은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중앙의 지침이나 직제개편 조정에 따라서. 그래서 24개 과 이상이 될 때에는 사업소로밖에 설치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되어서 그 사항이 중앙에까지 그 전에 갔기 때문에 이 사항은 청소과로 되지를 못 하고 청소사업준비단으로 지금 현재 승인이 나지 않고 준비단으로 있습니다만 준비단에서 일부 전체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충분히 그 사항을 할 수 있다고 복지환경국장 입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준비단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시 본청의 과장으로 근무를 했고 전체 여러 가지 업무를 많이 다뤄봤기 때문에 상당히 계장이나 준비단장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별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지환경국장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미리 이 사항이 보고가 됐어야 되는데 그 추진과정이 미리 보고되지 않았다는 점을 제가 오자마자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보고드리지 못 한 점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상임위원회의 활동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본회의에서 떠들기 싫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문제를 세부적으로 우리 당 상임위원회에서 과거에도 안 다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두세 번 재발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보사국장의 입장으로서는 여러 가지 갖고 있는 과를 하나를 떼어내는 마당에 그것을 가타부타 같은 국장회의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실 입장이 어려우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어디에서인가 다뤄줘야 되는데 하나도 다루고 있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국장님이야 집행부서의 입장을 대변해서 사업소로 하기로 했으면 사업소가 타당하고 명목이 있다 이렇게만 얘기하시는데, 각 구청에서 다뤘을 때의 문제점, 사업소가 아닌 중앙 부처인 시청에 없을 때의 문제점, 각 구청을 관할하는 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총무기획과 더불어서 총무국장을 불러서 이 부분을 다시 다뤄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1.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성남시장 제출)
(11시17분)
국장님 인사와 아울러 직원들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 사회과장 박찬성
. 부녀복지과장 박정자
.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인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남장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기에 상정된 조례안은 성남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안으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 보건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각 질환별 이환율, 지역 영양평가 등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지역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인 만큼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보고사항)
사회과장 설명해 주세요.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검토하신 후 질문해 주세요.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관계공무원」 그렇게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이의가 있으시다고 그러면 그 이의를 받아들일테니까 각 자문위원회의 상황을 데이터를 제출을 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이 설명하는 내용이 옳은지 그른지를 따져보자고.
문제는 이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해서 그것이 계획수립 또는 승인까지 난다면 별문제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문기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시장의 자문을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런 단체에서는 의원님들의 생각이나 주민대표의 생각을 거기에 삽입시키는 것은 당연한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의 승인여부는 별개입니다.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계획을 시장한테 권고했다고 하더라도 보사국장 이하 집행부에서 그것은 옳지 못 하다고 그러면 폐기되는 안건이고 그것이 승인되어서 집행부에서 의회에 요청할 당시에는 다시 안을 만들어서 지금 제출되는 줄 압니다. 그것이 루트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 데에 주민의 대표가 들어가서 의견을 반영시키는 것이 하나도 나쁜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번째, 지금 과장의 설명 중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시청에 있는, 또는 구청에 있는 각 자문기관의 의회 의원의 가입 여부를 알 수 있는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과장이 내 얘기를 받아들여서 반박을 해서 이의가 있으니까 나는 과장 얘기를 다 믿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를 갖고 와서 검토해 보자 이런 얘기지요.
거기에는 이의 없으시지요?
그래서 제안을 할게요. 여기 다 좋은데, 위원회 운영조례안 3조 (구성) 3항에 '위원은 다음 각 호 1항의 1에 해당하는 자와 성남시민 중에서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고 이렇게 삽입을 하면 어떤가? 불법인가, 가능한가?
위원장님,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항에 보면 지역주민에 시 의원님들도 포함되면 되지 않겠느냐, 주민의 대표로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배제하는 문항이 없으면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봅니다.
다른 질문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문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성남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운영조례제정안은 원안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했습니다.
잠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o 청소사업소건에대한의견청취
기구개편에 대해서 특히 청소분야에 대해서 보사분과위원회에서 지대한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지난번에 기구개편 되었는데 또 다시 기구개편하느냐 이런 인상을 주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거기의 추진배경을 보면 우리가 시 자체 조직개편 내용 중에 6월 26일 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승인시에 구 청소과 기능축소 개편사항에 대해서 쓰레기 처리 행정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청소행정 전담기구를 신설해야 된다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의 조건을 하면서 승인되었기에 이에 따라 전담 청소사업소를 신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끝난 다음에 과를 본청에 설치를 하려고 우리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하고 도나 내무부까지 의견을 들어봤는데, 종전에 기 아시겠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70만 이상의 시는 본청에 기구가 6국 24과 이렇게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과를 더 증설을 할 때는 다시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나 내무부까지 우리가 의견을 구해봤는데 "증설은 안 된다. 대통령령으로 내려가는 그 기구내 증설은 올라와야 불가하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검토를 해보니까 본청외에 구청이나 사업소 설치하는 것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에 없되 인원은 증원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공무원수를 늘리지 아니 하고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청소사업소 준비단입니다.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본 발령을 냅니다, 청소사업소장 누구 해서. 현재는 지금 전부 준비단으로 해서 파견식으로 내놨습니다. 그래서 초과시에는 도저히 안 되기 때문에 사업소로 했는데, 만약에 승인을 한다 해도 상당한 시일이 걸린다. 그리고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속전속결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소를 설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사업소를 했고.
지금 중앙에서도 70만의 인구를 가진 시나 100만을 가지고 있는 시나 기구가 똑같습니다. 직할시가 되기 전까지는 70만 이상은 똑같은 기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잘못 된 것 아니냐 해서 계속 중앙에 건의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10만 단위로 다시 끊어서 기구조정을 다시 하는 것으로 조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려올 때까지는 천상 사업소로 해서 복지환경국장 산하에 지휘를 받으면서 사업소장이 움직이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소 설치는 배부해 드린 것을 보면 시 본청에, 뒷장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사회과가 지금 현재 4개 계지요. 환경위생과가 3개 계로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청소행정계를 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환경위생과가 계가 두 개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개편 후에 보면 사회과의 보건지도계를 환경위생과에다 보냅니다. 그래서 사회과 환경위생과가 각각 3개 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청소행정계를 계를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폐기물사업소에 보면 2개 과가 있습니다. 운영과 관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5급의 과를 하나 없애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소계를 하나 없애고 그러면 5급이 하나 나오고 계장 6급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개편 후에 보면 '운영담당관' 이렇게 되어 있지요. 담당관은 5급입니다. 거기에 3개 계만 둔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5급이 하나 빠지고 6급이 하나 빠집니다. 그러면 폐기물사업소에는 순수 소각만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종전에는 우리가 혼란이 온 것이 폐기물사업소에 4급이 있으니까 모든 쓰레기를 줍는 것부터 소각까지 그쪽으로 해보자 시도를 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폐기물사업소장이 4급인데도 구청 운영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쪽에 소각장에 기계가 고장난다든지 소각하는 데 신경을 쓰느라고 수거자체는 자꾸 등한시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폐기물사업소에서는 청소업무를 다 빼고 소각 하나만 하자,
황 국장의 사고방식이 의회경시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에요. 물론 봉사하는 직책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집행부의 대우를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황 국장이 본회의에 나와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의무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과거의 행정 직제개편을 잘못 한 책임을 총무국장이 질 수 있도록 시장에게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금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직제개편 과정을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따지자고 오시라고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 임시회의 때도 표출이 되어서 상당히 논란의 대상이 됐었고 실질적으로 성남시 청소업무가 잘 되면 성남시 행정의 반은 그냥 이루어지는, 제일 비중을 크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사위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원칙론적으로 보고할 의무는 없습니다만 다만 지금 홍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계가 없어지고 과가 없어지고 사업소에서 다시 청소사업소로 독립 사업소가 되는 과정에서 지금 보사위원들의 걱정은 과연 지금 이렇게 갈팡질팡해서 만들어지는 체제가 앞으로 성남시 청소행정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느냐, 그것이 걱정이 되어서 한번 이 부분을 들어보자고 해서 국장을 모신 것입니다. 그 뜻을 잘 새기셔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세요.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냥 통과시켜 주기를 제가 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조직개편을 우리가 할 때 국장들 의견 사업 소장 의견 여러 번 듣습니다. 들어보면 첫날 듣는 것하고 며칠 지나면 또 달라요. 나중에는 하다보면 뭐가 맞는지 모를 정도로 직제개편 한 번 하면 혼란이 옵니다. 또 보는 사람마다 다 틀려요. 우리가 어떤 것이 맞는지, 사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입장도 있습니다. 이번에 보사국 산하에 계를 전부 없애고, 이것도 환경사업소장하고 쓰레기소각장 소장하고 한 번 만나서 얘기한 것 아닙니다. 이 얘기 하다가 저 얘기 하다가 결국은 이렇게 나갔는데, 사실 의원님들에게 일일이 와서 사전에 보고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원을 경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 추호도 없는 것은 진실이고요, 기구 개편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천 같은 데는 용역을 줬습니다. 서울대학교에 용역을 줬는데 용역을 줬는데도 잘못 됐다 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게 실제 해보면, 여러 의견들이 그것 좋겠다 했는데 실제 해보면 현실하고 안 맞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아까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기구개편을 왜 이렇게 자주자주 하느냐 이러는데, 기구개편을 이제는 자주자주 하는 것도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종전의 예를 보면 내무부 승인이 나면 3년이고 4년이고 지역이 변경되어도 거기에만 얽매여 있었습니다. 지금은 정원도 바로바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에 대한 문제를 철회해 주세요.
이러한 일들이 있을 때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의견조율도 하고 이렇게 됐어야만 법을 떠나서 맞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맞습니다.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알아본 바가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이 다른 시.군에 다 알아보시고 했겠지만 나름대로 그런 데 실질적인 조예가 있는 분한테 우리 시 의원들도 줏어들은 얘기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을텐데, 이왕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지만 제가 한 마디 묻겠는데요, 구청의 청소업무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청소사업소에서 다 관장할 수 있다고 봅니까?
청소는 각 구청에서 다뤄야 된다고. 그러면 위에 보사국장이 꽉 쥐고 하든지 독립시켜서 해야 되는데, 독립시킬 때 문제가 되는 것이 사업소장이 어떻게 구청장한테 지시할 수 있느냐 이말이에요. 구청장을 다뤄야, 시장명의로 다루는 권한이 있어야 움직이지. 안 되잖아요. 이것은 뭔가 조직개편을 다루는 부서에서 시장님한테 잘 건의해서 꼬리를 떼든지 확실히 붙이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됩니다. 절대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결과를 언제쯤 우리 상임위에 보고를 해주든지 이렇게 종결을 맺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5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0분 산회)
○출석위원
남장우 이수영 박용승
김종윤 권찬오 신현갑
김지숙 홍양일 최병성
김숙배 강주동 김철홍
김준식 이상 13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황재영
복지환경국장 서완섭
사회과장 박찬성
부녀복지과장 박정자
환경위생과장 노희성
여성복지회관장 송정수
근로자종합복지관장 김진복
영생관리사업소장 유의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백종춘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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