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9월 14일(토) 오전 10시 07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회기결정의건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3. 조례개정의건
    o 성남시구설치와관할구역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외4건
4. 조례폐지의건
    o 성남시분당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외1건
5. 징계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4. 성남시구설치와관할구역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5.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6.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7.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8.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9. 성남시분당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0. 성남시사무의분당출장소위임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1. 징계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건(의장발의)

    (10시07분분 개의)

○의장 손영태 이어서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황효순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입니다.
  지난 9월 1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성남시의회 공고 제6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 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의회 게시판에 9월 11일 오전10시에 공고와 동시 임시회 소집 안내문을 각 의원님 댁으로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다음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조례개정(안) 5건과 성남시 분당출장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의 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제7회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분당구청이 91년 9월 17일자로 개청하게 됨에 따라 구청 업무의 효율성 제고와 민원 편익도모라는 측면에서 본 안건 처리는 필수적인 사안으로서 본 임시회를 긴급 소집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점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한가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내무부장관께서 성남시를 방문하십니다. 안내 및 영접 준비관계로 부시장님 및 실·국장님께서만 참석을 하셨습니다. 이 점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0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의거 제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를 며칠간으로 하면 좋을지 의원들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조명천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명천 의원 태평3동 출신 조명천 의원입니다.
  기위 배부된 부의안건을 살펴본 바 조례개정 5건, 폐지안건 2건 등으로 1일 정도면 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분당구청이 9월 17일자로 개청되는 관계로 시간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회기는 1일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의장 손영태 지금 조명천 의원께서 이번 회기는 1일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번 회기는 조명천 의원이 발의한 1일로 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d의제로 삼아 처리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견이 없으면 안건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필요시 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꼭 매 임시회마다 특위를 운영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금번 회기는 분당출장소가 구청으로 승격하게 됨에 따라서 필수적으로 이루어지는 제반조치에 따른 조례개정 사항으로서 분당구청 개청 등의 긴박한 일정을 감안할 때 금번 회기에는 별도의 특별위원회가 필요치 않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 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어떻습니까?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인이 제안한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인이 제안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는 구성하지 않는 안이 성립되었으므로 바로 의제로 삼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의에 대하여 의견이 있습니까?
    (「의견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번 회기에는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구설치와관할구역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5.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6.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7.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8.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발의)
9. 성남시분당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0. 성남시사무의분당출장소위임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발의)
    (10시14분)

○의장 손영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의거 조례개정 5건, 폐지조례 2건으로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 성남시구설치와관할구역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확정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성남시분당출장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성남시사무의출장소위임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성남시장으로부터 회부된 조례개정(안)중 개정조례(안) 5건, 폐지조례(안) 2건 등 일괄해서 총무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장 김석영입니다.
  오늘 제가 처리해 주십사 하는 조례내용이 분량도 많고 또 법정사항도 되고 해서 이해를 먼저 돕는다고 하는 생각으로 제가 지도를 중심으로 해서 주요한 골자를 설명을 드리고서 그 다음에 법조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주요한 골자는 저희가 본래 아시는 것처럼 수정구하고 중원구 2개 구청으로 되어있는 것이 분당출장소가 지난 7월 1일자로 설치가 되어서 그 분당출장소가 구로 승격이 되는 것이 지난 9월 12일날 이틀전에 장관님의 승인을 받아서 저희가 도로부터 서류를 가지고 와서 지난 12일날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골자내용을 검토를 해보면 분당구가 설치되는 것은 기존 출장소를 중심으로 설치가 되는데 구를 설치를 하다 보면은 내용중에 신도시가 지금 건설부에서 시공중인 신도시 개발 지구 이것은 분당으로 당초부터 계획이 입안이 되었었는데 그게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개발지구는 분당으로 아주 넣어주는 것 그 다음에 성남동하고 둔전동 구역이 사실상 그간 풍상을 겪고 시계가 들쑥날쑥해 가지고 지금은 제방으로 완전히 구획이 정리가 되는데 그것이 지금 성남동으로 못 들어오고 생활권이 완전히 다른데 저쪽 둔전동하고 아주 섬처럼 격리되던 것을 합리화시켜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면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면,
  행정구역으로 보면은 수정구가 파란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종전에 이 선에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수정구이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지금 저희가 바꾸려고 하는 것은 이 파란선을 중심으로 쭉 내려오다가 이쪽에 여기서 꺾어져서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것을 수정구로, 그 다음에 종래의 중원구가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 아래로 넘어와서 이것 이것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이번에는 파란선으로 이렇게 자르는 것입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분당구를 조정을 하는데 분당구가 신도시 개발지구 다시 말씀드려서 이 파란 지금 제가 선을 긋고 있는 이 부분을 분당구이다, 수정구에서 이 사송동, 중원구에서 여수동 일부 도촌동 일부를 분당구에 편입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하면은 여기가 신도시 개발 지구로써 분당 신도시화될 것을 미리 구획으로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셔야 할 문제가 타 지역의 경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현재는 도촌동 여수동 그 다음에 사송동을 분당구로 편입을 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살고있지 않는 부거주지입니다. 주민 철거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여기는 무인지역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말씀드린대로 둔전동 이것은 종전에는 이렇게 꺾어져서 이쪽의 둔전동으로 해서 그 양반들이 행세를 했는데 주민들이 실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 둔전동의 일부중 이쪽 성남동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을 잘라서 이쪽 성남동으로 편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 위주로 약 280명 정도가 거주하는 거기는 사람이 살고있는 동네이지요. 그 부분을 우리가 합리화를 시켜준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분당구청 개청에 따라서 개정 사항의 조례가 쭉 있고 그 다음에 쭉 나눠주는 내용이 7가지 되는데 그것에서 글자 가지고 지번별로 또는 말이죠, 수다하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법조문으로 성문화시켰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너무 염증이 난다, 너무 건너뛴다, 이것만 탄력성 있게 지적을 해주시면 제가 나름대로 구상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전에 양해 말씀을 올릴 것은 이틀간에 걸쳐서 저희는 야근을 하면서 이것을 조정을 하고 만지고 하였습니다마는 유인 과정에서의 오식도 있고 해서 먼저 어제 나누어드린 유인물은 저희가 다시 챙겨 보니까 많은 오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다시 유인을 해 가지고 오늘 여러 의원님들에게 다시 바꾸어서 배부해 드렸습니다. 먼저 댁으로 배부해 드린 것은 조금 틀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오늘 책상에 놔 드린 것을 중심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신이 없는 말씀이 만질수록 오류가 더러 있더라. 그런데 그것은 달관적으로, 사무적으로 날짜도 없고 시간도 없어서 조금 착오라든지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를 해주시고, 또 이 자리를 제가 넘어간 후에도 또 이런 하자, 또는 사무착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적부서에서 야근을 하면서 만졌습니다마는 그 사람들도 너무 날짜가 촉박하고 해서 자신이 없는 부면도 제가 엿본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착오 없도록 저희가 치밀하게 신경을 썼습니다마는 조금 자신이 없는 부분도 있다, 그래서 저희가 보고를 드린 연후에 하자가 생긴 부분이 있다고 하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남시 구 설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 이것은 아까 의장님께서 또는 의사계장이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바꿔주는 것인데 1페이지로 넘어가시면 그것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전의 수정구는 관할구역에 대한 내용의 변경이 없습니다. 법정동의 구역 변경이 없습니다. 다만 중원구의 27개 동을 나누어서 중원구의 법정동은 9개 동만 남게 되고 분당구가 18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법정동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 조문 대비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대로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거는 뭐냐 우리 의원님들이 이렇게 검토를 하시는 근거를, 제2조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이라고 하는데의 제3항을 보면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근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제안을 드렸다 이렇게 의원님들에게 제안을 드린 근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전반적으로 쭉 읽어 드리고 그 다음에 축조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다음은 성남시청, 구청,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개정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2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별표를 고친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별표에 보면 시청 그러면 소재지 관계 구청을 쭉 넣었는데 제가 4페이지 가지고 조금 설명을 드려야 해서 4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왼쪽이 현행, 바꿔지는 오른쪽이 개정.
  이 현행 부분에서 개정되는 부분의 공동 사항은 소재지에 구를 전부 넣었습니다. 종전에는 구가 안 들어 있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현행 소재지에는 구가 안 들어 있는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데는 소재지를 공통사항으로 소재지에도 구를 삽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공통사항인데 특히 몇 부분은 더 달라진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성남시청에는 종전에는 태평 2동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번지가 빠졌었는데 번지를 넣었다.
  그 다음 중원 구청이 세 번째 줄입니다.
  개정 내용에 중원구는 이번에 구청을 신축해서 이사간 번지입니다. 따라서 거기다 그것을 보충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 구청이 현재 출장소의 소재지가 지금 서현동 234-12인데 그것을 보충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바로 다섯째 줄에는 성남시 수정구 이렇게 구별로 구획을 했습니다. 이렇게 구분을 해서 수정구가 보충이 되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양지동이 있습니다. 4페이지지요.
  수정구 양지동, 종전에는 번지가 없었던 것을 저희가 번지를 찾아서 보완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정동 관계, 여기도 오식이 있어서 제가 보고를 드립니다. 수정구 복정동 2-15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32-15입니다. 그 3자가 빠져서 추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5페이지로 넘어가면 거기도 성남시 중원구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중원구 여수동은 현행 여수동이라고 하는데 보시면 끝에서 넷째 줄에 있습니다. 현행 여수동 하대원 100-2라고 하는 여수동이 우측으로 가서 개정의 바로 일곱째 줄 하단의 여수동으로 들어가서 성남시 중원구의 맨 밑에 동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여섯째 줄에 분당구라고 하는데 바로 밑에 분당동의 소재지가 이번에 동사무소를 다시 지어 가지고 그 번지에다 보완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그 서현동 353-46을 보완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보고를 드린 것은 별로 더 아셔야만 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으실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넘어 가겠습니다.
    (보고사항)
  그 다음에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확정조례중 개정조례입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것을 쭉 법정동, 행정동 또는 구별로 이것을 나누다 보니까 여러 갈래가 찢어지는데 사실은 거의 같은 이야기를 가지고 세분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2페이지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와 동 명칭 이것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둔전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남동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기존 둔전동중 1∼24-3, 쭉 해가지고 1-1∼산5, 이것은 둔전동에다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여타 둔전동 그 나머지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페이지의 성남동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둔전동을 나누어서 일부는 그대로 둔전동에다 놔두고 성남동으로 오는 부분은 밑으로 내리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서 성남동에다 둔전동의 일부를 붙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송동이지요. 윗줄의 상단입니다. 사송동중 일부는 거기 쭉 지번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송동에 그대로 놔두고 나머지 사송동에서 잔여번지는 4페이지에 야탑동으로 가는 것이다. 아까 그림으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4페이지 야탑동으로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남동 관계는 지금 보고드린대로 성남동 일원 본래 있던 곳에다 아까 얘기한대로 둔전동의 일부를 갖다 붙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붙이는 내용의 지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동도 아까 같은 방식으로 제가 도면을 가지고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여수동중 일부를, 지번이 쭉 나와 있는데 그것은 존치하고 나머지 여수동에서 여기에 표기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아까 보고드린대로 야탑동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5페이지 보면 상단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지번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도촌동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이것은 남고 지번이 쭉 나와 있는데 그 다음 나머지 도촌동은 야탑동으로 가는데 5페이지 하단에 보면 거기 쭉 지번별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야탑동 다시 말씀드려서 4페이지는 쭉 받아 먹는 번지가 있습니다. 본래 야탑동 일원에다 종래 수정구 앞에 나와 있는 사송동, 여수동, 5페이지의 도촌동 이것을 전부 편입을 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페이지를 보고드리면 이것 이외에는 바꿔지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대로 종전과 같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7페이지는 신구 대비를 했는데 너무 복잡해서… 이것은 앞에 제가 보고드린대로 도면과 페이지하고 연결시킨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라서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앞에는 법정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이번에는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개정되는 것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는 제가 주요 골자를 설명 안 드리고 말로 설명을 드렸는데 주요 골자를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와 동장정수조례 개정에 대한 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중 제2조가 그 밑에 나오는데 그것을 종전의 잘못되어 있는 것을 별표와 같이 개정을 한다.
  이런 말씀이 되어서 그 별표를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의 명칭 그 다음에 동장정수, 동사무소의 소재지 부분에서는 전과 차이가 없습니다. 보완되는 것이 없고 다만 동사무소 소재지에 공통 사항으로 구라고 하는 것이 빠졌던 것을 전부 보완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다음 나머지 관할구역도 종전 조례하고 변경이 없습니다. 똑같은데 그 페이지의 하단, 거기 고등동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정동을 얘기하는데 그 관할 구역에서 아까 법정동을 바꾸었던 것과 이것이 연계가 되어서 고등동, 상적동 일원 둔전동중 1∼24-3, 쭉 그 부분 지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여기만 존치하고 그 다음에 성남동으로 나머지는 편입이 된다. 그래서 성남동으로 편입되는 것은 아까 보고드린 요령과 같이 3페이지 중간의 성남동으로 갖다 끼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 성남동 일원, 종래 수정구 둔전동중 그것이 들어온다고 하는 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 바꿔진 부분이 3페이지의 여수동이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로 거기 지번은 생략을 하고, 그것은 여수동에다 가서 그대로 존치하고 여타 여수동 중에 그 지번은 4페이지 하단의 이매동으로 행정동으로 해서 편입이 되는 것입니다.
  관할 구역이 이매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상규 의원 의석에서 국장님! 3페이지의 중원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 명칭이 말이지요. 왜 중동도 성남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김석영 그러니까 법정동으로 볼 때는 이것이 중동이지만 관할 구역인 행정동으로 볼 때는 성남동에 중동도 일부 들어 갔었습니다. 종래에도…
  그러니까 법정동으로 중동이, 성남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이 일부 되어 있었다. 그 말이지요. 종래에도 그렇게 이것은 변경이 없는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그랬던 것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법정동은 무슨 동, 무슨 동, 중동 이렇게 쭉 있지만 우리 행정동사무소를 예를 들어서 성남동사무소를 설치하면 그 성남동에 법정동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 가까운 동을 집어넣어 가지고 행정동을 편성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종래에 중동도 일부 이미 성남동의 관할 구역이었지요. 행정적으로 지도 감독은 받고 주민 편의 제공은 성남동에서 운영을 했었던 것이지요.
정상규 의원 의석에서 이번에는 변경된 내용이 아니군요.
○총무국장 김석영 예, 아닙니다.
  그 다음 3페이지를 보고 드리다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여수동에 그것도 3페이지는 여수동중 그것은 여수동에 그대로 남아서 여수동 행정동사무송의 관할 구역이 되고 나머지는 거기 4페이지의 여수동이지만 이매동사무소로 들어간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에 준해서 4페이지를 보고 드리면 도촌동도 그 지번은 그대로 도촌동에 남고 나머지, 도촌동 중에서 일부는 이매동의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으로 편입이 된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분당구 이매동 관계는 편입을 받는 부분이 많아집니다. 사람은 지금 살고 있지 않지만….
  그래서 그것은 4페이지의 중간이하 그 다음에 5페이지까지 편입분이 있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너무 빨리 나가면….
  조금 천천히 여유있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대로 빨리빨리 골자만 얘기해 달라는 의원 많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구 대비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통반설치 조례중 개정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통반 개정 조례에 대해서 주요 골자를 보고 드리면 통반 설치조례 4조 동명, 통명, 반명, 관할구역을 개정하는 내용인데 이것은 실무적으로 해준 자료를 가지고 제가 오늘 식전 또 어제 독학을 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잘 드리기 위해서 밤새 연구를 했는데 영 이 부분은 이해가 안되어서 고생을 했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부분이 제일 까다롭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가 바뀌어지는데 다른 것은 문제가 없고 통반이름도 별로 문제되는 것이 없고 관할 구역이 바뀌어지는데 이것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의원님들 머리가 좋으시지만 이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제 설명이 부실할 것 같은데 잘못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이 늘어나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통이 늘어나고 반도 조정을 해야만 되는 불가분의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없는 통반은 잘랐습니다. 인구가 없는 곳은 존치만 해 놓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조례로 되어 있는 것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이주시켰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통, 반 이것은 삭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르다 보니 어느 지번에 아주 넓은 면적에 두 가구만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곳을 한 반으로 만들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으로 문제가 있지만 옆 통반에다가 통합을 시켜주는 과정인데 이것도 그분들이 생각할 때는 반 하나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주기 불편하다 이런 분들도 개중에는 민원의 요소가 다소 있을지 모르나 두 가구 때문에 예산상의 문제라든가 행정의 소모가 있기 때문에 일부 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고를 전제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그렇게 달라졌느냐 여기에 대해서 달라진 부분만 통반을 발췌를 한 것입니다.
  사송동의 제1통 제2반, 그것은 사송동 일부가 분당으로 편입이 되고 일부는 또 남아 있습니다. 남아있는 부분이 사송동 190-212, 216-232번지, 거기에다가 사송 1통 3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남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1통 2반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설명을 아무리 요령있게 드려도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남았으면 어떻게 되었느냐 이것은 옛날 자치법규집을 가지고 들추어서 맞추어 보아야 하는데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껍질만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실 것은 제가 옛날 자치법규집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 성남동 제 4통 3반 그것이 아까 보고드린대로 정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쪽에서 이쪽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통 하나를 더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수동의 그 반은 종전의 546번지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삭제를 하고, 옛날 그 반입니다. 왜 삭제를 하느냐 하면 분당으로 편입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3반이 2반으로 치켜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밑에 3반, 4반, 5반, 6반이 있는데 차례로 6반을 잘라내고 5반은 4반으로, 4반은 3반으로, 3반은 2반으로 치켜올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매동 1통 1반, 2통 2반 이것은 분당에 편입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지번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 표기되어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야탑동 마찬가지로 아까 보고드린대로 2가구만 있는 데가 있습니다. 야탑동 406∼486 번지를 기존의 반에다 두 가구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551∼552번지가 종전의 4반이었는데 2반으로 치켜올린 것입니다. 나머지 삭제부분은 보고드린대로 사람이 안 사는 곳, 주민들의 부거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에 야탑동 관계도 편입받는 부분을 1반에 넣고 2반도 마찬가지로 기존 3통 1반중 잔여분을 야탑동, 지금 표기되어 있는 번지에다 플러스시킨 것이다. 나머지 3반, 4반은 주민들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삭제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보고하는 저 자체도 저것을 지번별로 맞추어야만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이해하시기는 어려우실 것이라고 불안하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분당 출장소 설치 조례 폐지관계 또 출장소 소장에게 위임했던 조례관계 이것도 폐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요식관계이지요. 구로 승격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먼저 제정해 주신 것은 폐지가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묶어서 폐지한다고 하는 말씀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사항)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여수동 이용배 의원입니다. 여수동 사무소의 위치가 하대원 106번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을 굳이 행정동 사무소를 여수동으로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동사무소의 행정동 명칭을 하대원동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여기에 언급이 안되어 있지요?
  소재지 명칭에 오류가 있는 것입니까?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언급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동사무소가 여수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수동 관할에 있지 않고 하대원동에 있으니까 여수동사무소의 행정동명을 하대원 동명으로 이렇게 바뀌어졌으면 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김석영 동사무소 위치가 하대원동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그렇지요」
○총무국장 김석영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동이 있고 행정동이 있는데 이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계 관할구청으로 되어 있을 때 예컨대 법정동에서 잡아들이는 데가 있지요. 여수동은 여수동 대로 잡아들일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대원동은 하대원동 대로 잡아들이는 데가 있어서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여수동이라고 하는 행정동사무소의 소재지가 하대원에 있으니까 소재지 중심으로 동의 명칭을, 행정동의 명칭을 바꿔주는 것이 어떠냐 이 말씀 아닙니까?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네」
○총무국장 김석영 그것은 조금 다툼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이용배 의원 의석에서 여수동 주민들의 대다수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말씀을 하셨음.
○총무국장 김석영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즉석에서 해결하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것은 추후 검토를 해야지 여기서는 답변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양쪽 동민들 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관계를 수렴을 해서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이용배 의원이 질의한 내용을 검토해 주세요.
  하대원동이 여수동, 도촌동, 갈현동, 하대원동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연구 좀 해주세요.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창회입니다.
  그러면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무국장님께서 보고드린 내용대로 일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남시 구 설치와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는 구청의 관할 법정동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91년 9월 1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당구청의 설치와 이에 따른 각 구의 관할 법정동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의 개정이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둘째 성남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재지를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의 "자치구가 아닌 구와 동에 있어서는 시·군 조례로 정한다."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91년 9월 17일에 개청하는 분당구청과 신축 이전한 동사무소 등 기관명과 소재지를 정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셋째 성남시 동의 명칭 및 관할구청 확정 조례는 동과 그 관할구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의 정하는 바에 따라 91년 9월 11일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분당구청 설정에 따른 관할 동 및 그 구역의 조정에 따른 조례의 개정이므로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넷째 성남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에 근거를 두고 제정된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확정 조례를 모체로 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행정동의 동장 정수와 행정동의 동사무소 소재지 및 관할구역을 정하는 조례인 바 분당구청의 새로운 설정으로 그 변경내용을 정리하여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안이므로 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다섯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 6항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동 조례 역시 새로운 분당구청의 설치에 따른 관할구역 조정에 의한 통·반의 편성으로 그 변동내용을 조례로서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여섯째 성남시 분당출장소 설치 조례 폐지 조례 "안"은 지방자치법 제106에 근거를 두고 주민의 편의와 지역개발 촉진을 위하여 설정되었던 분당출장소가 발전적으로 해체 분당구청으로 파격적으로 승격하여 "분당출장소 설치조례"가 사문화 되어 조례의 정리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동 조례의 폐지는 타당하다 하겠습니다.
  끝으로 성남시 분당출장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와 같은 맥락의 의안으로 분당출장소의 설치 및 직제규칙의 폐지에 의한 조례의 폐지 "안"입니다. 이것도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영태 이상 총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모두 들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질의하실 분들은 질의해 주세요.
    (「의장」하는 의원 있음)
○의장 손영태 네, 이상락 의원님 말씀하세요.
이상락 의원 은행2동의 이상락 의원입니다.
  먼저 시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의장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동료의원들이나 성남시민들 모두의 관심사였던 분당이 성남시 관할 행정구로 승격되기까지 무한한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시장님과 여러 공무원들에게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들이 거의 분당이 성남시 행정 관할구로 승격됨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처리될 수밖에 없는 사안들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논란의 소지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한가지 사무행정상의 졸속처리에 대한 간단한 지적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시기를 기위 발송한 자료에 착오가 있어서 오늘 자료를 만들어 유인물을 자리에 놔둔 것을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제안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이달에 불가피하게 분당개청을 앞두고 바삐 서둘러서 준비하다 보니까 이와같은 착오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과연 이달에 분당이 구청을 개청하지 않으면 내무부로부터 승인받은 것이 취소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가고요, 만일 9월중에 개청을 하지 않으면 취소되지 않는다면 이런 일들을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준비할 수 있는 충분한 여유와 시간을 갖고 준비하면서 일을 처리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비단 이 문제는 자료를 준비하는데 따르는 작은 문제가 돌출되었을 뿐이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소한 실수로 인해서 커다란 불찰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작은 우려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차분하게 미세한 부분까지 시행착오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면서 준비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요.
  한가지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요. 아까 검토보고한 중에서 둔전동 중에서 213-1번지 등 한 28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해서 일부를 성남동으로 행정동을 변경하는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행정동 변경을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었다 라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현지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관계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지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준비했다가는 이것도 나중에 이에 대한 어떤 불찰을 면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행정동 변경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하셨는지 만약에 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수렴을 했는지 등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고요. 이것은 주민들의 소속감을 고취시키고 시 행정에 이후에도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그리고 협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준비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후에라도 충분히 주민들을 만나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이 행정동의 변경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김석영 총무국장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졸속행정 아니냐, 그 다음에 이것은 급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것도 이런 결과가 오면은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 제가 좋은 말씀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왜 이러는가 하면은 우리 시에서 이렇게 서두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시겠지만, 아닙니다! 중앙단위에서 사실은 분당구청을 승인을 해주고 설치가 되는 것은 시민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이 더 서둘러 주시던 것이니까 말할 것도 없는데 현행법상 많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당은 중앙에서 정책적으로 구청을 만드는데 저희하고 연결되었거나 그런게 아니라 진짜 이상한 이야기이지만 하향식으로 느닷없이 된 일이라고요. 왜 그러느냐 배경이 9월 20일날 입주를 시작을 해 가지고 하순에는 입주가 되는데 우리 성남시민들이 분당을 끌고 들어올려고 하는 것처럼 거기 들어오는 입주자들의 입장에서는 우리하고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이것을 빨리 출장소라고 하면은 입주자들이 저항을 받을 것이 아니냐 또 싫어할게 아니냐 그러니 정책적으로 분당구를 빨리 설치를 해 가지고 입주 전에 간판을 올려야만 된다. 이게 중앙의 정책적으로 다룬 요인이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졸속이라고 할까 좌우간 저희는 죽을 뻔했죠. 그래서 간판을 17일날 내거는 것에 따라서 저희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아까 같은 오류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양해를 해주셔야만 되고 졸속으로 표현보다는 저희들이 전 시민들이 이것을 알아야만 된다고 합니다. 전 시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금 공문내용에는 전국적으로 분당출장소가 분당구청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추석 전에 개청을 해라 이게 저희가 지시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여러 의원님들도 긴급하게 오셨고 서류가 왔다갔다가 되었는데 저희는 의원님들을 예우 측면에서 먼저 것 일부 수정하면 됩니다마는 이게 틀리는 것은 발견된 대로 어제 저녁에 아주 급조를 해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졸속적으로 행정을 안하는 데에는 물론 유념을 하겠고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사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서 나온 김에 말씀을 드리는데 17일 개청식에는 우리 시 모두가 축제 속에서 참여하고 다수 시민들이 열기 속에서 환영을 해야 한다. 따라서 의원님들도 초청이 될 것입니다만 전원 거기에 오셔서 축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성남동이 어떻게 해서 편입이 되었느냐 이 부분은 잘된 행정으로 일응 보시지만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주민이 바라지 않는 행정편의주의적인 구획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런 말씀 좋은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여기 근무하는데 일천해서 제가 따라다니며 조사는 안했는데 실무부서에서는 그쪽 주민들의 바램이랍니다.
  더 적절한 표현인지 모릅니다만, 숙원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관할동 구청의 개선 보고에 의해서 다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좋은 지적으로 보시고 제가 직접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은 다수 주민들이 불편을 또는 불만을 초래할 그런 요소가 있다면, 다시 지금 의원들이 지적하시는 것은 만장일치로 그것은 주민들이 바라는 것 아닌 엉뚱한 짓을 해서는 안된다. 이것은 공통적인 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번 눈으로 현지중심으로 해서 다루겠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락 의원 의석에서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주민들의 불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과정을 주민들과 함께 추진시켜 나감으로 인해서 주민들에 대한 자기 지역에 대한 애착과 행정에 관한 밀착성 그리고 행정과 우리가 얼마만큼 밀착되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총무국장 김석영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유감스럽게도 보통 때는 구청장들이 와서 배석을 했었고 임석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저쪽 관계 때문에 제가 그런 부분은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좋은 지적으로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영태 또 질의할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것으로 알고 사안별로 질의 및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상정된 전체 안건에 대하여 의원들께서 질의 토론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질의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구 설치와 관할구역 조정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다음으로 성남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 관할구역 확정 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11시12분)

  다음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중 개정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분당출장소 설치조례 폐지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성남시 사무의 출장소 위임조례 폐지조례(안)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징계자격심사특별위원회의건(의장발의)
    (11시13분)

○의장 손영태 제6회 임시회 때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만, 먼저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차기 회기시에 활동사항 및 결과를 보고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번 7회 임시회가 긴급히 소집됨으로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징계자격특별위원회건은 다음 회기로 넘기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제가 제안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제8회 임시회 때 보고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4분)

  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성수 시장님 이하 이번 임시회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제7회 임시회는 개회사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처럼 만에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각 안건별로 의원 여러분들의 진지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참석의원 모두의 찬성으로 만족한 결과를 도출해 주신데 대하여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내 고향은 성남이라는 생각으로 의원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리며 생업에 바쁘신 중에도 성남시 발전을 위하여 본 임시회에 참석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시는 일이 모두 뜻대로 이루어지길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성남시 제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출석의원
  손영태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전형수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윤기중  김광숙  정상규
  홍순두  김상현  강부원  이상락  김민성
  김영봉  김동성  한백찬  강대기  이용배
  나철재  이종길  이건영  이상 33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박봉준
  총무국장  김석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익수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김현중
  의사계  전화희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이병각
  의사계  김국봉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박영신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