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5월 16일(화) 11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의석 배치의 건
  4.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상정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o 위원장(이준배) 인사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o 부위원장(김장권) 인사  
  3. 의석 배치의 건
  4.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07분)

○전문위원 우길춘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우길춘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3년 4월 18일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아홉 분 위원님이 선임되었으며, 활동기간은 2023년 10월 16일까지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제11조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회의는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의석 배치 및 조사계획서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직무대행은 오늘 출석위원 중 연장자이신 국민의힘 소속 김장권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겠습니다.
  김장권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자리를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
  그러면 김장권 위원장직무대행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11시 09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김장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소속 김장권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안내한 바와 같이 본 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잠시나마 출석위원 중 연장자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담당 김재구입니다.
  소집 보고에 앞서 우리 위원회 선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다선 및 연장자순으로 박은미 의원, 박경희 의원, 서은경 의원, 이준배 의원, 최종성 의원, 김장권 의원, 박종각 의원, 이영경 의원, 김보석 의원 총 아홉 분으로 구성되셨습니다.
  다음은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고, 위원님들의 의석 배치의 건을 결정하고,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의결하기 위해 소집되었습니다.
  금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장권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11분)

○위원장직무대행 김장권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호선 후보가 2인 이상일 때 투표 방법은 거수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성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종성위원  우리 재선인 이준배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장권  또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종성 위원님께서 이준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분이 없으시면 이준배 위원을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위원장은 전 위원 찬성으로 이준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신임 위원장님께 의사봉을 인계해 드리겠습니다.
  이준배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 위원장직무대행, 이준배 위원장과 사회교대)

  o 위원장(이준배) 인사  

이준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준배입니다.
  우리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우리 특별위원회를 맡게 돼서 우선은 무거운 책임감, 그리고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정자교 붕괴사고 특별위원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이고요. 그리고 우리 정자교 이 사고의 원인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리고 우리 분당구 주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과 함께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 또한 우리 성남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고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1시 14분)

○위원장 이준배  그럼 계속해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2항에 의하여 위원님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호선 후보가 2인 이상일 때는 투표와, 거수로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부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경 위원님.
이영경위원  도시건설위원회 김장권 위원장님 추천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우리 이영경 위원님께서 부위원장 후보로 김장권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혹시 다른 추천해 주실 분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장권 위원님 없으시면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전원 찬성으로 김장권 위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장권 위원님께서는 부위원장 자리로 옮겨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사무직원의 안내에 따라 자리를 잠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이동)

  o 부위원장(김장권) 인사

○위원장 이준배  그럼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우리 새로 선임되신 김장권 부위원장님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위원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는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사고였고, 그런 사고가 다시 일어나지 않게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 특별위원회의 책임은 더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과 함께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은 만큼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소통하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배  김장권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의석 배치의 건
(11시 17분)

○위원장 이준배  다음은 의석 배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보시고 현재 앉아 계신 의석배치도는 선수·연령순으로 배치하였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석배치도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배치와 관련하여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의석 배치는 의석배치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18분)

○위원장 이준배  다음은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앞으로 우리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확정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번 조사계획서는 기본 계획이며, 본회의 의결 후 회의를 거쳐 수정·반영하여 세부 계획을 또 세운다는 것을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 미리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다른 의견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조사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전문위원 우길춘입니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사계획서 1페이지입니다.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추진 목적은 지난 4월 5일 발생한 정자교 붕괴 사고의 원인 및 발생 경위를 정확하게 밝히고 체계적인 향후 대책을 마련하여 성남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다음 특별위원회 구성입니다.
  명칭은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이며, 활동기간은 2023년 10월 16일까지이고, 구성 인원은 오늘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준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아홉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조사 대상 기관 및 범위입니다.
  조사 대상은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 예산재정과와 교통도로국 도로과, 맑은물관리사업소, 분당구 구조물 관리과와 건축과 그리고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이며, 조사 범위는 첫째 교량 건설 설계 등 관련 업무 전반, 둘째 교량 건설 관련 지휘·감독·평가에 관한 사항, 셋째 교량 건설 관련 예산 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 넷째 그 밖에 교량 붕괴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입니다.
  오늘 위원장·부위원장 선임과 조사계획서 작성을 시작으로 2023년 6월 1일 본회의에서 조사계획서가 의결되면 기초 조사 활동을 시작하여 10월 조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의결을 통해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집행부에 통보하게 되겠습니다.
  조사 방법입니다.
  먼저 조사는 첫 번째 제출 서류 확인 및 검토, 두 번째 조사 대상 기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 세 번째 관계 공무원 및 업무 관련자의 의견 진술 청취, 네 번째 필요시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현장을 방문하고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따라 조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의결로 비공개로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조사 결과 보고 처리입니다.
  조사 결과는 본회의 의결로 채택되며, 시정요구사항 및 처리요구사항은 성남시장에게 이송하여 처리하도록 하게 됩니다.
  세부 일정과 소요 경비, 향후 계획과 행정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준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전문위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계획서 작성과 관련하여 제안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께 여쭤볼게요. 좀 잠깐 계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조사 대상에 보면 탄천을 관리하는 게 생태하천과지요?
○전문위원 우길춘  예.
○위원장 이준배  여기도 좀 들어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제가 여기에 조사 대상으로 잡은 것은 저번의 의안발의서를 기준으로 잡았고요. 맨 마지막에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서는 추가로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추가로, 예. 그렇게 본회의에 다음 상정해서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하고요.
  또 하나는 조사 방법에 있어서 외부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할 수 있게 지금 되는데 여기 세부적인 뭐 계획이나 있어요, 계획이?
○전문위원 우길춘  아직 그 세부적인 계획까지는 세우지 않았고요. 일단 본회의 통과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회의를 하시면서 추가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그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외부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회가 조금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들, 기술적으로. 그래서 의견 주시면 외부 전문가를 모셔다가 우리가 함께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나중에 이 부분도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혹시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예, 박경희 위원님
박경희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사 대상에 조사가 필요한 판단 부서가 되는 부서, 여기에 기입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때그때 필요한 부서를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건가요?
○전문위원 우길춘  추가로 세부 계획 작성할 때 저희가 추가해서,
박경희위원  그때?
○전문위원 우길춘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왜냐하면 조사 대상에서 조금 빗나 있기는 하지만 재난안전관이 어쨌든 이 사고와 관련해서 총괄을 하기 때문에 재난안전관도 조사 대상은 아니지만 이 대상에 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 봅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기금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재난안전관하고 사전에 얘기를 해서 관련 부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준배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이나 논의할 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방금 말씀한 대로 재난안전관 꼭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전문위원 우길춘  예.
○위원장 이준배  기금이나 예산 또 관련해서 하고 있고.
○전문위원 우길춘  예, 제가 사전에 얘기해 놨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그래서 세부 계획서에 필히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우길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준배  혹시 더 제안하실 말씀이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제안하실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본 계획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계획서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다시 한번 우리 특별위원회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성남시 정자교 붕괴사고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이준배  김장권  박경희
  박은미  박종각  이영경
  최종성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