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5월 26일(수) 오후 13시 03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1.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1. 위원장(김종윤)인사2. 의회사무국직원(이호)보고3.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4.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6.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7.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8.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03분 개의)
1. 위원장(김종윤)인사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싱그런 풀내음이 온 누리에 가득한 신록의 계절을 맞아 새롭게 출범한 문민정부는 신한국 창조의 개혁의지로 한국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정치․경제는 물론, 산회 전반에 대한 성역없는 사정활동으로 우리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심기일전하여 보다 더 성숙된 의회운영으로 시민의 뜻에 부응하는 의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의 어둡고 그늘진 곳까지 찾아내어 밝혀 줌으로써 우리 모두 함께 잘 사는 복지사회를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껏 여러 의원님들께서 열성의 개진으로 위원회를 운영하여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과오 없이 내실있는 위원회를 진행하여 왔습니다만 금번 회기에도 효율작인 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호)보고
○의외사무직원 이호 의회사무직원 이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담당인 이신배 씨가 4월 20일부터 7월 9일가지 초급간부 양성반 교육을 입교함에 따라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제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으로부터 93년 5월 12일 성남시 동의 명칭 및 위치관할구역 획정조례중 개정조례(안)외 5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93년 5월 25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회부 됨으로써 본 위원회가 집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 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 활동사항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사항 및 동정에 관한 사항은 본회의에서 의사계장으로부터 기 보고를 들으셨으므로 생략 하기로 하고,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07분)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행정운영 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은 나오셔서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먼저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분당구 수내동 지역은 93년 5월 부터 2,608세대 10,432명의 주민이 입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동간 경계에 걸쳐 건립된 건물이 있는데 2개 지번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있기 때문에 행정 능률을 제고 하기 위해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23회 임시회때 의원님들의 의견청취를 해서 4월 29일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보고사항)
○김종기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김종기위원 1, 2, 3, 4번까지 지금 제안설명 해 주셨지요? 그것은 우리가 심의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니네요. 지난번에도 했고, 그러니까 이것은 일괄통과하지요.
○위원장 김종윤 아니, 하나 하나 제안설명 받고.
예,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뭐 말씀하실 것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조경희 제안설명과 동일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님이 공무원 제안설명과 똑 같다고 합니다.
○송태섭 위원 유인물로 합시다.
○최명근위원 검토보고서로 대체합시다.
<참조>
검토보고서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o 신도시 수내동 지역이 5월부터 2,608세대 10,432명의 주민이 입주토록 되어 있어 주민불편 해소는 물론 행정능률 제고를 위해 동간 경계 구역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o 관할구역 변경내역을 보면 종전의 서현동중 19필지 59,741㎡, 정자동중 13필지 24,616㎡로 총 32필지 84,357㎡를 지역실정에 맞게 수내동 지역에 편입되도록 하기 위하여
o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동의 명칭, 구역변경 및 폐치, 분합) 및 행정 권한의 위임 위탁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10항에 의거 93. 4.29일자로 경기도지사의 법정동간 경계변경 승인을 받아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좋으신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근위원 이것은 당연한 것인데요, 뭐.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다음은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공무원 제안설명에 의문나는 점이 있으시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것도 서류보고로 대체합시다.
<참조>
검토보고서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o 제안설명과 같이 분당신도시 입주민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과 민원업무의 신속 처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2개 동(분당, 이매동)을 분동 승인 신청한 바 93. 4. 15일자로 3개 동(내정, 야탑, 중탑동)이 신설 승인되어,
o 본 조례 제2조에 규정되어 있는 행정운영동의 명칭, 관할구역 및 동장 정수 등을 조정코자 개정하는 것은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 신설되는 동 및 명칭, 관할구역 등은 별첨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토론 및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의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의견 들으실 말씀이 있습니까?
○최명근위원 서류 보고서로 대체합시다.
<참조>
검토보고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o 분당신도시 입주주민의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등 생활편익을 도모코자 신청한 분동(분당동→분당, 내정동, 이매동→이매, 야탑, 중탑동)이 93. 4. 15일자로 승인됨에 따라
o 위 관할구역 내에 93. 2월부터 입주하는(11,030세대→44,210명) 주민의 원활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o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동의 하부조직인 통․반의 신설 및 기존동의 통․반을 지역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주민의 효율적 관리와 증폭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코자 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 통․반 설치내역을 개정조례(안)의 조정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토론 및 질의가 있겠습니다. 토론해 주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명근위원 관할구역 조정(안)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것인데요. 뭐.
○위원장 김종윤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성남시청․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셔야 하는데 공무원 말씀하신 대로 대체를 하시겠습니까, 들으시겠습니까?
○최명근위원 보고서로 대체하지요.
○박치선위원 가만, 분당구가 지금 전체 몇 개 동이에요?
○시정과장 이규동 지금은 11개 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동을 하면 14개 동이 됩니다. 완전히 되게 되면 23개 동이 앞으로 됩니다.
○박치선위원 전체가 늘어날 수 있는 것이 23개 동, 현재는 14개 동?
○시정과장 이규동 예, 14개 동이 되는 것입니다.
○박치선위원 그러면 지금 획정된 이 동은 언제부터 동사무소를 운영합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네, 지금 여기서 의결이 되면 바로 저희가 빨리 해서 내일 가지고 도에 가서 승인 받아 가지고 빨리 조치하는 것으로 서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동은 10일쯤해서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루라도 빨리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치선위원 알았습니다.
○최명근위원 이거 말이지요. 내정동의 소재지에 수내동 402-1번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 획정되면 내정동으로 다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명으로는 성남시 분당구 내정동인데 소재지가 수내동으로,
○시정과장 김원직 예, 그것은 법정동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법정동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청․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시청,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o 93. 4. 15일자로 신도시 분당, 이매동의 분동신청(내정동, 야탑동, 중탑동)이 승인되어 지방자치법 제7조 제1, 2항의 규정에 의한 신설동의 소재지를 내정동 사무소는 수내동 402-1번지, 야탑동은 야탑동 68-1번지 등으로 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합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7.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17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전문위원, 이것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이것은 왜냐하면 직원이 증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건설사업소의 현행 직제는 소장산하에 기술담당관과 서무계, 사업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안설명과 같이 사업소 운영의 주요업무인 소각장시설 운영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92년 12월 기구 및 인력보강(운영계 14명)을 요청해서 93년 4월 20일자로 상정된 "안"과 같이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동 조례 제3조(관장업무)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로 쓰레기 소각시설 운영 및 관리업무"를 신설 추가코자 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인 조례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질의를 갖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술직이라 하면 어떤 기술직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예, 여기에는 전기시설 기술자, 또 소화관련 기술자 해서 10명의 기술직이 되어 있고요. 14명 중에 4명은 행정직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지금 100「톤」을 처리하게 되면 이 인원 가지고도 될 수 있습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예, 현재 100「톤」은 이 인원 가지고 운영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기술자라면 열관리 이런 사람도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시정과장 이규동 조직관리계장! 기능직이,
○조직관리계장 김형대 기능직은 저희들이 10명을 정원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10명 중에서는 기계, 전기, 난방 이런 분야들로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 10명이 운영계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화
○위원장 김종윤 그 말씀을 왜 드리는고 하니, 쓰레기 소각장이라면 처음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외에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관리를 잘못해서 그것이 고장이 난다든가 하면은 우려성이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려 보는 것입니다.
○조직관리계장 김형대 저희들이 다른 선진국 견학도 갔다 왔고요, 또 일본에 가서 연수도 받은 직원들도 있고 그래서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그 직원들이 다 연수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시정과장 이규동 5명이 일본에 가서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배치되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고 하니, 먼저 번 우리 소장님이 지금 수원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양반들은 내가 보기에는 참, 여기서 쓰레기 소각장에도 연구도 많이 하고 아주 몸에 배이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 분을 다른 데로 보내실 것 같으면 우리는 굉장히 차질이 오는 것 아니에요?
○조직관리계장 김형대 실무는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아니 글쎄, 성남시로서는 그 양반한테 일본도 다녀오시게 하고 시로서는 돈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로 보낸다 하면 그것은 우리 성남시로서는 인력의 손해를 보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본에 5명이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 또 나중에 인사이동이 될 것 같으면,
○조직관리계장 김형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기능직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에서 가급적 인사를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원칙으로 하는 것입니까?
소장님! 그렇게 알아도 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래서 5명을 그리로 기동 배치시켰습니다. 정원이 아직 없기 때문에 기동 배치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왜 그러냐 하면, 시장님이 바뀌면 전문직도 막 바뀌더라고요. 그래서는 우리 성남시에 발전이 없지 않느냐. 또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가 최초로 이것을 만드는데 그만한 연륜과, 이런 사람들을,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보내게 되면 또 문제가 되지 않느냐.
앞으로 이것을 참고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알았습니다.
○최명근위원 거기에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소장님의 계획서부터 과정 완성해 가지고 시운전까지는 해놓고 가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완성 단계에서 갔다는 것은 전문기능직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도 배워가면서 하는 것인데 그 양반이 배워가면서 하는 것이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 아니냐 이 말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분이 계획을 했고 추진하는 것은 전적으로 했지만 운영하는 것은 우리 실무자 5명이 일본에 가서 운영하는데 실습을 하고 왔기 때문에 그 분들이 운영을 해도 운영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그래도 우리가 보기에는 그 양반이 전문인으로서 계획하고 건설과정에서 완성시켜서 몇개월 동안이라도 시운전을 해가지고 이상 없으면 기술이전을 한 다음에 딴 분이 했어야 무리가 없지 않느냐, 이것이 사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하면 성남시에 손실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위원장 김종윤 만일 하다가 기술부족으로 해서 중단이 된다든가 또한 시행착오로 중단이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최명근위원 우리나라 속담에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내가 새로 오신 소장님을 인격적으로 뭐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오신 소장님, 장일남 소장님은 행정통이란 말이야. 기술직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와서 배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기존 지식 습득한 사람보다는 문제점이 많다 이거야. 그러니까 행정을 해도 좀 더 실효성 있는 행정을 해달라 이것입니다. 인사보다도.
그 사람이 그렇게 성남에서 이번에 가야만 되는 이유가 있느냐 물론 성남시가 했는지 도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시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그 분을 전문인이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데 지금 시운전을 며칠 앞두고서 이런 분이 나간다는 것은 염려 안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우리는.
○시정과장 이규동 어느 기회때 가 보셨겠습니다마는 제가 두어 번 현장을 가 보았는데 기계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고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최명근위원 글쎄, 기계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전문직이 없잖아요, 전문직이. 그리고 지금 과장도 바뀌어서 다른 데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는, 어느 정도 위에 있는 분이 많이 과장이나 소장이 바뀌었다 이거야.
○총무국장 박진섭 과장은 안 바뀌고 다 있어요. 과장 다 있고 직원 다 있고, 다만 소장만 수원으로 영전을 해 갔는데, 행정직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계획을 했고 그 쓰레기 소각시설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운영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또 감리를 해주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운영을 할 때는 그 감리단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다 감리를 해주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명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예.
○위원장 김종윤 이것은 왜냐하면 우리가 노파심에서 의원님들이 만에 하나라도 이런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것이 운영이 안 된다든가 또한 이것이 시행착오가 있다면 우리 의원님들의 기대와 또 시민들에게 우리가 쓰레기소각장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김삼근위원 이거하고는 별개인데요. 요즘 쓰레기 관계 때문에 하나 물어보겠어요. 4일째, 5일째 그러니까 22일부터 쓰레기 수거가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위원장 김종윤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김삼근위원 그것이 언제쯤 해결될 것 같으며,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위원장 김종윤 여기서 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사회산업에서 지금 토론을 하고 있어요.
○최명근위원 이제는 건설에서 운영 방향으로 전환이 되는데 이것이 언제 준공 예정이며 또한 운영계에 14명이 증원이 되면 자연히 수정예산을 예산으로 올려질텐데 언제 가동되는 것으로 해서 언제 충원되고 언제 예산이 올라오는 것입니까?
○조직관리계장 김형대 그 예산은 7월부터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9월달에 준공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과장 이규동 예산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되는 것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7월달에 되고 시운전 연습을 해가지고 11월부터 가동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운전을 7월달부터 해서 한 3개월 이상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일전에 김상복 소장님이, 그때 제가 듣기로는 6월달인가 7월달부터 가동한다고 했는데
○김삼근위원 5월부터 시운전한다고 했었는데,
○조직관리계장 김형대 과정에 설계변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최명근위원 환경처에서 기준이 강화되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시설을 다시 하기 때문에 발족기간이 한달 보름간 연기가 됩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그래서 7월까지 준공이 됩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래서 이런 것도 위원님들이 알게 「팜플렛」을 해서 돌려준다든가,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질의를 했더니 5월인가 6월달에 가동이 된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11월달에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또 문제가 오지 않느냐 이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알게끔 미리 그런 일이 있으면 인쇄해서 돌려주든가 이런 제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박진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성남시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시 31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기 전에 담당과장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담당계장이 제안설명을 해준다고 미리 얘기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외수입계장 심상화 세정과 세외수입계장 심상화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 세정과장께서는 행사 때문에 오늘 설명보고를 못 드리고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최명근위원 검토보고서로 대체하지요.
○윤기중위원 특별한 게 없잖아요. 과만 바뀌는 거예요. 이 과에서 저 과로.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성남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조례안중개정조례(안)
o 본 조례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따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을 적립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 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규정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
o 동 조례 제9조 제1항 제 1, 2, 3호에 규정된 기금 특별회계 운영관(회계 공무원)을 예산운영의 탄력성제고 및 투자분석 등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o 동조 제1항 제1호 중 기금특별회계 운영관을 총무국장에서 "기획실장"으로 동항 제2호 중 분임운용관인 세정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동항 제3호 중 분임지출원인 세외수입계장을 "예산계장"으로 변경하는 등
o 경기도 경영수익사업 활성화지침(경기 예산 10200-394 92. 6. 12)에 의거 관련조례를 적법하게 개정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인 조치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토론 및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김상현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 예산 문제가, 탄력성 제고 및 투자분석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총무국장, 세정과장, 세외수입계장을, 기획실장과 기획담당관, 예산계장으로 바꾼다고 하는데, 총무국장이나 세정과장 세외수입계장이 했을 때에 단점이 있었습니까? 문제점이?
○세외수입계장 심상화 이 문제점은 전반적으로 경영사무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총무국 세정과 세외수입계에서는 총괄적인 계수관리 이런 능력만 있고 투자․분석에 대한 것은 좀 결여되어 있다 해가지고 내무부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예산 담당 부서로 바꿔서 경영수익 사업회계를 운영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은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나의 수속을 밟는 행위밖에 안 되는 요식 행위겠네요?
○세외수입계장 심상화 예. 이 조례는 작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업무와 같이 되었어야 하는데 저의 업무 연찬의 미숙으로 여지껏 두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상정해서 개정코자 이렇게 제안을 드렸습니다.
업무는 이미 그쪽으로 인계가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예산운영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미 위로부터 지시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하고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기서 오후에 시간을 내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세외수입계장 심상화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바로 했어야 되는데 업무 미숙으로 해서 개정을 못 해가지고 지금에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이런 것이 꼭 죄송하다고만 말씀하실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알게끔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담당공무원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성남시 경영수익사업 투자기금특별회계 설치조례안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지사항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제23회 임시회 상정되어서 계속 심의하기로 보류되었던 성남시 민원재심의 위원회 설치운영조례(안)은 장관지시 제7호 민원 1회 방문처리 위원회 제도와 정책 지침 시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개정공포 시행토록 규정되어 93년 5월 26일자로 성남시장으로부터 공포에 대한 철회 요구가 있어 이를 수리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것이 제23회 때 보류되었던 것입니다.
○전문위원 조경희 계속 심의 건입니다. 먼저 23회 때 민원재심의 건 있지요? 거기에 각 시․도에 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었는데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장관지시 제7호로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민원재심의 위원회는 설치를 하지 않도록, 그래서 정식으로 성남시장한테 철회요구를 받아서 그 결과를 오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심도있는 토론과 질의를 통하여 내실있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가결된 내용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4명
○출석집행부간부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시정과장 이규동 시정계장 김원식 조직관리계장 김형대 세외수입계장 심상화○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경희○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호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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