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중원구(금광2동행정복지센터)

일 시  2022년 11월 28일(월)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14시 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안광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중원구청 소관 금광2동, 시민봉사과, 경제교통과, 건설과, 건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그동안 다양한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잘못된 업무 처리에 대한 지적을 통해 그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실적인 대안과 의견 제시 부탁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과 건의 사항 등은 배부해 드린 서식에 작성하셔서 김지섭 주무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충실한 자료 제공을 통해 위원님들의 의문 사항을 최소화하고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선서한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요령은 선서 시 구청장님께서 발언대에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과·동장님들께서는 자리에 일어나신 후 함께 손을 들어 선서를 하시고 낭독이 끝나면 직제순으로 직·성명을 말씀하신 후 손을 내리시면 됩니다.
  그럼 최홍석 구청장님과 각 과·동장님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 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중원구청장 최홍석

시민봉사과장 김용

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건설과장 유상철

건축과장 신진규

금광2동장 신규식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수감자료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듣겠습니다.
  최홍석 중원구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녕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우리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우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김경아 경제교통과장입니다.
  유상철 건설과장입니다.
  신진규 건축과장입니다.
  신규식 금광2동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우리 구 행정사무감사 추진 상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 없으시면 이따가 과장님 할 때 같이 하시면 되니까요.
  강상태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강상태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강상태위원  청장님, 고생 많으시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난번 9월 3일 날 사건이 하나 발생한 것 잘 아시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강상태위원  언론에 보면 “공사 현장 사망사고 한 달 넘도록 왜 쉬쉬했나?”라는 제목의 기사 한번 보셨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강상태위원  그거 그대로 사실인가요? 한 달 동안 쉬쉬한 건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쉬쉬했다고 표현한 그 언론의 어떤 의도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저희가 그동안 그거에 대해서 시 변호사 선임도 하고 그다음에 그 담당 직원 부모님도 면담도 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했다고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그게 노후 하수관 교체 정비 작업이었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것도 우리 구청에서 발주를 준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 건설업체가 어떤 업체예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삼흥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삼흥건설. 개략적으로 그 공사가 얼마짜리나 되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1억 5000만 원입니다.
강상태위원  1억 5000짜리. 그럼 이제 지휘·감독권이 바로 우리 구청에 있었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사망에 이르기까지 그 원인은 어떤 건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기존에 묻혀 있는 하수관을 교체하는 공사였는데요. 그 하수관을 이렇게 묻으면서 조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세밀하게 조합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하수관 쪽으로 이렇게 고개를 숙이면서 그걸 관찰을 해야 되거든요. 관찰하고 이렇게 일어서는 과정에서 포클레인 머리하고 부딪힌 사건입니다.
강상태위원  장비에 머리를 부딪혀서.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보통 사람이 이렇게 작업하다 일어나서 부딪힐 정도면 사망에 이르기는 극히, 그 정도는 되지 않을 텐데. 장비가 내려찍었거나 뭐 이런 어떤 경위 파악이 좀,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러니까 그 포클레인 머리가 작업하려고 내려오고 그다음에 그 작업 인부는 일어서는 동시에 아마 충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청장님 아시다시피 요즘 안전사고 이런 것들이, 이태원 참사 이런 것뿐만 아니라 더 많이 거슬러 올라가서는 세월호 참사 이런 것 등등으로 인해서 안전에 대한 어떠한 대책이 매우 절실한 시기이기도 하고, 이런 시기에 우리 관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사태가 생기는 것은 책임을 면치 못할 부분인데.
  왜 그러면 그렇게 늦도록까지 쉬쉬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거를, 언론에 이미 사건에 대해서는 다 보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사건에 대한 전말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해서도 저희가 대책 회의도 하고 내부적인 어떤 그런 저희가 노력은 다 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언론에서는 그걸,
강상태위원  조치가 미흡해서.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왜 그걸 쉬쉬했냐고 저희들한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지금 그 사고와 관련해서 어떤 유가족이나 이런 분들하고 어떻게, 충분히 협상이 다 마무리가 됐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가 그 유가족하고도 지금 면담을 계속 시도를 했는데 유가족 측에서 저희 행정 집행부하고 이렇게 면담하는 거는 거절을 했고요. 저희가 그,
강상태위원  그러면 소송, 법대로 하겠다 그런 건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리고 아마 그,
강상태위원  현재 그러면 그게 소송 중인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소송까지는 안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소송은 진행을 하지 않고 있고 우리가 면담을 요구해도 만나 주지 않는다. 그러면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마 그 공사업체하고 계속,
강상태위원  업체하고, 그 건설업체하고 관계.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강상태위원  그럼 건설업체에서하고는 어떻게 그 건설업체 상대로 소송이 제기되거나 아니면 무슨 협상 마무리가 어떻게 잘되거나 결과가 뭐 나왔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직 지금 최종적인 결과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요. 그 건설업체 측하고 어쨌든 협상이 잘되는,
강상태위원  되고 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진행 잘되고 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청장님이 며칠 자로 부임을 하셨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7월 20일 자 부임입니다.
강상태위원  7월 20일 자로 부임하고 한 달 조금 지나서 이 사고가 생겼어요. 그렇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청장님도 참 운이 좀 없는 편인데.
  아무튼 그럴수록 이 문제는 원칙에 의해서 제대로 처리가 돼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거에 대한 우리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어떤 조치가 이루어진 거 있나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게 아마 검찰에 송치된 사건이기 때문에요, 아마 거기서 처리 결과가 저희 행정기관에 통보가 되면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내부…….
강상태위원  검찰에 고발돼 있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어떠한 조치를 할 거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강상태위원  이게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냐가 중요하지, 방침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청장님께서 이 문제는 작업 현장에서 고귀한 생명이 희생된 문제고 따라서 그 유가족들이나 고인이 된 당사자에게 충분한 어떠한 보상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그런 것들을 지금 그 건설회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대로 체킹도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막연하게 잘 협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다, 이거 추상적인 답변 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후에 우리 청장님께서 그 유가족이랑 면담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만 했는데 뭐 방문했거나 이런 현상은 있나요?
  이 분이 어디 사시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
강상태위원  이 사망하신 분이 어디에 사시는 분이냐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까지는…….
강상태위원  그렇다고 보면 전혀 어떻게 그거에 따른 우리 행정 부서에서, 관리감독 부서에서 제대로 전혀 어떠한 후속 조치를 하지 못했다는 반증이기도 한데 그러고서 원만하게 다 했다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가장 기본이 파악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제가, 죄송합니다. 그분 이름하고 연세 정도까지는 파악하고 있었는데,
강상태위원  어디 사시는 누군지도 파악 못 할 정도고, 이런 사태가 생겼으면 그 가정을 방문해서 위로를 해야 하고. 그분들이 바라는 게 뭐겠습니까. 보상도 있겠지만 제2의 그런 어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공사 현장 한 달 넘도록 쉬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하는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지 않겠어요?
  그럼 청장님이 아니고 다른 분이 누가 찾아뵙거나 이렇게 한 거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가 그 해당 과장님하고 팀장이 계속 접촉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강상태위원  그런데 과장이나 팀장이 지금 어디에 사는 게 보고도 안 돼 있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보고를 했는데 제가 지금,
강상태위원  모르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파악이 안 됐다고 했는데 파악이 돼 있는데 지금,
○중원구청장 최홍석  제가 기억이 잠깐…….
강상태위원  그럼 파악이 돼 있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강상태위원  과장이나 누구 뒤에 계십니까? 어디 분이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건설과장 유상철입니다.
  저희도 그분 인적 사항이라든지 주소지는 파악을 했는데 지금 제가 잠깐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 가지고요.
강상태위원  자료를 안 가지고 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강상태위원  전화해서 확인하고, 전화해 주세요, 어디에 사시는지. 그러면 과장님께서도 전혀 한 번도 그 유가족이라든가 그 가정을 방문조차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아니, 지금 수사 중에 있고 또 그 유가족분들이,
강상태위원  수사 중에 있으니까, 수사 중에 있으니까 일단 고귀한 생명을 잃었지 않습니까. 공사 현장에서, 우리 구청에서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사람이 생명을 잃었어요. 물론 장례식장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했었겠지만 이분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고, 우리 성남시민일 거 아닙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성남시민, 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성남시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더더욱이나 우리 시민이지 않습니까.
  그거 구체적인 경위 파악해서 과장님 건설과 할 때 보고 좀 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청장님 이렇게 일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강상태위원  당사자는 지금 말이 없지만 그 유가족들은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리고 우리 관을 어떻게 믿고. 이런 형태로 처리한다면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어떠한 우리 관으로서, 관의 책임자로서 할 도리를 다 못 한 겁니다. 뒤늦게라도 한번 찾아뵙고, 어디 사시는지 찾아뵙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유족들 만나 보시고 그걸 우리 위원회에, 저에게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청장님 애쓰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중원구의 관심 사항인 제일초등학교 문제를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지난 11월 달에 우리 초에 옹벽 안전진단을 했어요, 제일초등학교. 그래서 B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폭우로 인해서 동쪽, 북쪽하고 서쪽에 수배전반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별관과 본관의 코너 부분에요. 거기에 계측기를 설치했는데 갑자기 계측기가 이상 징후가 있어서 진도 4 정도의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 계측기가 움직여 가지고 학부형들이 놀라 가지고 한 3일간 등교를 못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그래서 학부형들은 하루빨리 개축을 하기로 했으니까 해 달라는 입장인데 개축이라는 게 빨리 되는 게 아니고 절차가 있어서 설계를 해야 되고 그 설계에 맞춰서 행정적인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분들이 우리 시장님께서 약속을 하셨다고 임시 모듈러를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중원구이기 때문에 가장 관심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부형들이 임시 모듈러를 설치해 달라고 그러는데 임시 모듈러를 설치하면 집행부 입장은 해 주는 건 좋은데 우리 교육청하고 공문이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정을 못 하고 교육청의 공문을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임시 모듈러를 해 줄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우리 학부형들은, 학교 측에서는 배수지 밑에 부분 주차장 부분에 해 달라 하는 것이고 우리 집행부 입장은 주차장은 좀 힘들다. 그래서 운동장에다 하려는 입장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운동장에다 하면 공사하는 데 굉장히 지장이 많아요. 그러면 1년 걸릴 공사가 임시 모듈러를 학교 운동장에 했을 때는 한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러면 신속하게 개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청장님께서 이 부분도 집행부에 논의를 하셔 가지고 중원구의 혁신 사항이니까 그거 좀 전달을 하셔 가지고, 우리 청장님이 따로 이렇게 중원 제일초등학교 문제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 구에서는 지금 별도의, 제일초등학교 관련해서는 특별히 지원이라든지 하는 건 없고요. 이 상황 관리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부형들의 어떤 의견 수렴 같은 거는 저희들이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우리 중원구의 가장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과 그리고 생활권,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몰라서 그 안전에 우려가 돼서 학부형들은 코오롱하늘채 뒤쪽에 있는, 제일초등학교 밑에, 석축 밑에 있는 통행로, 산책로를 좀 폐쇄해 달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 합의를 해야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청장님, 그 제일초등학교 문제를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신경을 써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사실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한 답변 하시는 거 보고 저는 사실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했던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병원에 계신 것도 아니고 이제 댁에 계실 텐데 댁 주소나 위치조차 파악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는 저희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전혀 이행을 하나도 안 했다는 걸로 저는 파악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기본적으로 사건 사고가 생하면 발생 경위라든지 보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고가 되면 사고 당사자의 이름, 나이, 거주지 이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 보고서에서 거주지가 지금, 지금 기억에 산성동에 거주하는 걸로 그렇게 그 보고서에 기록이 돼 있고요. 제가 잠깐, 아까 우리 강상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잠깐 그거를 기억하지 못했던 건 죄송합니다.
김종환위원  과장님하고 우리 청장님, 주소를 모른단 얘기는 한 번도 거기 찾아가지 않으셨다는 말씀 아닌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찾아뵈려고 했는데 그 유족들이 반대를 해서 찾아뵈지 못했습니다.
김종환위원  반대한다고 안 찾아가시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게 아마 그 사건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섣불리 저희가 판단해서 이렇게 찾아뵙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김종환위원  그게 찾아뵙고 안 찾아뵙고가 수사에 영향을 미칩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수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요, 그 유족들이 반대를 하는데 찾아가는 것도 어쩌면 유족들을 더 아마 힘들게 할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나서 저희가 또 면담이라든지 이렇게 방문을 요청해서 허락한다면 그때는 저희가 언제든지 찾아가서,
김종환위원  지금 시간이 꽤 됐죠, 아마? 한두 달 지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글쎄 저희는 전번 달에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송치돼서 검찰의 결과가 오면 그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 조치를 하고 그다음에 유족들도 만날 수 있으면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사실 그분들이 뭘 원하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래도 심적으로라도 위안을 해 드리는 게, 사실 저희가 모르는 사람도 가서 그런 일 있으면 위로하고 그러잖아요. 이태원 참사, 다른 데에 사고났을 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행위를. 그런데 더구나 저희 지역구에서 저희 지역 관련 공사를 하다가 망자가 되셨는데 그 유가족들의 마음에 대해서 위로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래서 저희가 빈소도 찾아가려고 했었고요. 그다음에 만나려고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족들이 그렇게 강경히 반대하니까,
김종환위원  그런데 시도했는데 집도 모른다는 얘기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래서 제가,
김종환위원  저는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죄송합니다. 그 당시 보고받았을 당시에는 인적 사항이든 이름이든 거주지는 다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갑작스러운 질문에 제가 잠시 답변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환위원  한 번도 방문 안 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제가 방문을 하면 그 위치는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방문은 못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기억이, 예. 제가 지난번에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거와 더불어서 사실 그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스트레스나 이런 것도 확인하고 계세요, 혹시?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종환위원  제가 듣기로는 어마어마하다고 들었어요, 사실은 그거에 대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이.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래서 그 직원 부모님도 저희가 만나 뵙고 면담도 하고 그랬습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지난번에 어느 정도 운만 띄우고 말았으면 그거 관련해서 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제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활동 안 하시는 거는 이거 문제 있다라고 보지 않으세요?
  살펴봐 주십시오, 다시 한번.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빠른 시일 내에 살펴봐 주시고 결과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십시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종환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구청 복지과 생활체육 담당 관련해 가지고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은 결국은 성남시의 통제를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종환위원  그렇죠? 그런데 출연기관에서 보낸 공문 하나 가지고 구청에서 그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뭔지 아시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김종환위원  그거를 만약에 이렇게 필요하다고 하면 관련 기관에, 시청에 체육진흥과 있지 않습니까. 협의해서 그쪽에서 공문을 받아서 하든지 그렇게 진행해야지 그럼 모든 그 단체들이 직접적으로 문서 보내면 그거에 다 따라 하실 건가요? 어떻게 그 출연기관에서 보낸 공문 하나 가지고 좌지우지를 하고 저희 시민들이 속해 있는 생활체육을 통제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래서 그게 각 구청 지회에 대해서는 기존까지는 지회에 대해서 이렇게 인증을,
김종환위원  여하튼 그게 보낸 게 시 체육회에서 보낸 공문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구청은 시 체육회의 지배하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체육진흥과하고 상관없이?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건 저희가 질의를 했던 거죠. 우리가 보조금을 교부를 해야 되는데,
김종환위원  보조금은, 보조금 지급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청장님, 그럼 체육진흥과에서 문서를 내려보내야 되는 거죠. 안 그런가요? 체육진흥과하고 협의해서 그걸 맞는지 틀린지 판별해서 맞다라고 하면 체육진흥과에서 문서를 발행해 가지고 통제를 받아야 되는 거지 체육회의, 산하기관, 출연기관에서 문서 하나 온 거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제재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디 어떻게 그렇게 업무를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하기 힘듭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가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저희는 어떻게 해서 그게 그 과정이 이루어졌냐 하면 일단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되는데 보조금 지급 이제 하려고 보니까 구 지회가 시 협회의 인증, 인정을 못 받는다고 그렇게 지금 자문이 온 거잖아요.
김종환위원  아니, 그런 개념까지가 아니라 그 개념이 문제가 발생하면 진흥과에서도 그 상황을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진흥과에서 인증하면, 진흥과에서 문서 발행을 하면 그거에 따라야 되는 거지 그 기준을 계속 체육회 문서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 인증은 아마 그 협회에서 해 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협회에다 그거 질의를 했던 거죠. 구청 지회가, 구 지회가 인정을 받았느냐.
김종환위원  구 지회 인정하든 안 하든 체육회도 그 내려보낸 예산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 예산입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구청장기 체육대회는 구청 예산입니다.
김종환위원  전체적으로 예산 내려보낸 전체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여하튼 그 출연기관 관리나 이런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것들은 자체적으로 체육회에서 하는 거지만 내려보낸 예산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과에서 관여를 하잖아요. 물론 말씀하셨듯이 구 대회 같은 경우는 구청장으로 따로 복지과에 내려와서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상황들 같은 경우도 뭐 다른 데에서 돈이 내려온 게 아니에요. 성남시에서 내려오는 거지 않습니까, 구청으로. 맞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 예산 자체가 구 예산으로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김종환위원  그건 그러면 그 예산 어디서, 어디 신청해서 받으신 거예요? 시에 요청해서 배정받아 가지고 올해 받은 거 아닌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구 예산에 편성이 돼 있다는 얘기죠, 본예산에.
김종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가 그 시 예산, 시에서 예산이 편성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교부를 받은 게 아니고요.
김종환위원  요청을 해서, 그 예산을 요청했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보내서 구청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게 아니고요, 해마다 8월 달에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구 예산으로 편성을 했던 거죠.
김종환위원  그럼 그 예산이 어디서 내려오냐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건 전체적으로는 시 예산이 맞는,
김종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거 아닙니까, 여쭙는 게. 결국은 시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그건 체육진흥과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그 예산은.
김종환위원  체육진흥과하고 관련 없다고 그래서 시에서 내려보낸 예산을 체육회에서 보낸 공문 하나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냐고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가 그 보조금 교부를 하는데 시의 산하 지회인데 시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단체에 우리가 보조금을 줄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질의를 하고 그다음에 구 지회는 시 협회에서 인정하지 않은 구 지회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시 협회에다 지급을 했던 거죠.
김종환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시 체육회에서 계속 공문 내려보내면 그쪽에서 하라는 대로 계속 하실 건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니, 저희가,
김종환위원  결국은 구 예산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시에서 내려보낸 돈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시에 확인할 의무가 있는 거고 그 관리에 대해서 확인하고 집행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 시 체육회에서 보낸 거 가지고 계속 그렇게 하시면,
○중원구청장 최홍석  시 협회에서 이래라저래라 해서 공문을 보낸 게 아니고요, 저희가 보조금 지급에 필요했기 때문에 시에 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시 협회의 인정을 받고 있느냐, 안 받느냐 그거를 저희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김종환위원  질의를 먼저 했던 겁니까? 나중에 했던 거잖아요. 예전에 올 4월 달인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질의하신 거 아닙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 전 7월까지인가는 아마 인정이 됐다가 그때 정관이 바뀌면서 이제 인정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그래서 더 추가적으로 제가 나중에 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의사진행에 관련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좀 건의 한번 드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1차로 본질의하고, 뭐 10분이면 10분 하고 또 다 한 다음에 추가로 보충 질의를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안광림  예, 발언 기회는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우리 9대 의회 들어와서 첫 행정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하다 보니까 우리 중원구청부터 하게 됐는데 몇 가지만 행정감사 사무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총괄 질의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료를 이렇게 한번 수감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중원구청에서 유독 이게 지적 사항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감사하는데 제출하신 감사 지적 사항이 어떤 감사를 지금 한 거에 대해서 제출하신 거죠? 그냥 이게 뭐 자체 감사는 아니고 외부 감사도 아닌 거 같고 이게 시 정기 감사,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시에서 구.
이준배위원  그 하나의 자료만 준 겁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구청에서 구 과에 대한 감사는 없고요. 구청에 대한 감사는 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전부 시의 감사 때 지적된 사항들입니다.
이준배위원  시 감사를 몇 년에 한 번 하는 거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3년에 한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시 감사, 지금 하나의 자료만 주신 거죠? 구에서.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그 외의 감사는 이렇게 구청에서는 받고 그러진 않아요? 뭐 특정 감사나 뭐,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외부 감사 이런 거는 없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정기적으로 없는 거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제가 3년 치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조금 이제 보니까 일반 행정 업무에 관해서 계속 연속성 있게 할 건데 이렇게 보면 통계적으로 보면 비밀문서 관리가 좀 잘못됐다든지 또 각종 수당이 지급이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업무추진비가, 모르겠어요. 용도에 맞게 써 있지 않는다 그러든지. 그 세부적인 사항은 나중에 각 과할 때 한번 좀 질의를 하겠는데 유독 우리 중원구가 좀 많아요, 이런 지적 사항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일반적인 업무사항인데 이렇게 일반적인 업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 사항이 나오고 한다는 거는, 물론 뭐 경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경영에 대해서 좀 방만한 것이 아니냐, 아니면 조직에 대해서 공직 기강이 좀 해이가 된 거는 아니냐 이렇게 좀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 청장님, 일단은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에 제가 적극적 동감을 하고요. 저는 지금도 이게 왜 이런 현상이 계속 발생하는지. 이게 뭐 최근 2, 3년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이전부터도 계속 해마다 똑같은 지적 사항들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시에서 감사받은 지적 사항이나 구에서 동 감사할 때도 감사 결과에 따른 지적 사항을 공유를 하고 거기에 따른 교육은 계속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지적 사항이 나오는 거는, 저희들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개선 방안이 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예 그냥,
이준배위원  특히 여기에 보면, 제가 전체는 안 봤습니다마는 3년 치만 요구를 했는데 2021년도에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뭐 어쨌든 민선 7기 시장 임기 말기의 뭐여서, 레임덕이어서 그러는 건지 이게 그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지표로. 그래서 우리 공직 기강 결국은 해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결 방안은 뭐인 것 같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일단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가장 원초적인 이유는 담당자가 담당 기간이 짧아서 계속 바뀌고 있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그걸 처리할 때 예를 들어서 매뉴얼 같은 게 있으면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구나’ 하고 이거는 감사 지적 사항이라 하고 이렇게 살펴서 처리한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이제 재발되지 않을 텐데 어쨌든 그 일선에서 이런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사실상 그것까지 이렇게 예전 행정 처리했던 거나 감사 지적 사항이나 보면서 업무 처리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월말이나 연초에는 한 최근 3년간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그 매뉴얼을 그다음에 이제 사례들을 해서 전 부서에 이렇게 배부를 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우리 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우리 청장님의 개인에 대한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피감기관의 수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것은 기록이 돼야 되고 이 지적 사항들은 다시 한번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 사항으로 처리가 돼서 내년에는 다른 구청장이 오든 누가 오든 그건 상관이 없어요. 다 이게 그 행정이 반복되는 거고 행정에 일관성이 있는 건데 무슨 개인기업도 이렇게 지적은 안 합니다. 아니면 어떤 직원들에 대해서 특별한 교육을 좀 더 실시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자체적으로 노력을 해 보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금광2동 오늘 하는 거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금광2동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는 감사가 해당 사항이 아니라서 없는지 뭐였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이따 해 보겠지만 대표적으로 보면 2022년도인데도 비슷하게 ‘통장 수당 지급 부적정’ 이거는 통장 수당을 뭐 한두 번 지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 중원구에 소속해 있는 동을 전부 다 이런 지적 사항을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아니면 좀 어떻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해당 동 감사 결과는 제가 계속 보고를 받고 있고요.
이준배위원  어때요, 그러니까 실태가 어때요? 알면 아시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대부분 비슷한 사례들이 지금 적발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대부분 비슷하다고 하는 거는 지금 개선의 의지가 없는 거고요, 답변의 성실성이 부족한 거였고. 그러니까 파악이 덜 되셨으면 좀 더 파악하고 하셔 가지고 우리 어떤 기관의 수장으로서 이게 각 동에도 전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통장 회의 하시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이준배위원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몇 번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전달해 가지고, 지금 동에서는 4년에 한 번씩 받습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2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동에서는 금광, 중원구에서는 금광2동만 왔지만 그 동이 몇 개예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11개 동입니다.
이준배위원  그 11개 동 다 저기를 해서, 이런 부분들을 전달을 해서 이런 일반행정에 관련된 이런 것도 못 하면 시민 행정을 어떻게 펼쳐 갑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이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다시 이런 오류가 없도록, 이런 지적 사항이 없도록 자체적으로도 한번 감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적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이거 저번 행감 때도 그랬고 매년 좀 나왔던 얘기인데 우리 도촌동 섬마을 1단지 공원 들어가는 통행로 문제 그거 아시죠? 1단지에,
○중원구청장 최홍석  건물 하나 있는 거 말씀,
○위원장 안광림  예, 그거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아마 올해, 위원장님께서도 아마 한번 말씀하셨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달에 한번 나가서 일단 그 현장은 상황은 살펴봤는데 그걸 지금 어쨌든 그 집 하나에 들어가는 차량 때문에 그 통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많이 위험을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폐쇄해 달라는 건데 지금 아직 그걸 어떻게,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구청장님, 폐쇄는 안 되잖아요. 재판 우리가 졌잖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안 됩니다,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안 되니까 결론적으로 그 집을 매입하는 방법 외에는 방안이 없어요. 그런데 다만 구청에서 할 건가 시에서 할 건가만 결정이 나면 되거든요. 시청도 어느 과에서 할 건지. 어느 목적에, 때에 따라서, 그렇죠? 이거를 구청장님께서 협의를 좀 빨리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어차피 매입해야 돼요, 그거.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구청장님? 그런데 문제는 빨리 매입하는 게 이득이에요.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면 올랐지 떨어지질 않잖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적극적으로 좀,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구청에서 할 건지 안 되면 시에서 할 건지를 그걸 구청장님께서 빨리 결심을 하셔야 돼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수해 났을 때 공공건물에서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서 피해 입은 현황 통계 내셨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내년에, 공공기관에서 피해를 입으면 안 돼요.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지요. 공공기관은 충분히 가능하잖아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하고.
  마지막으로 중원구청 이전 문제가 계속적으로 매해 얘기가 됐었어요. 지금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지금 현재는 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계획이 용역에 지금 포함이 돼서 지금 거기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용역이 바뀌어서?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구청사 이전 부지 확보해 놨던 데는, 그러면 하대원동에 있던 거는 다른 용도로 활용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구청장님 계속 계시니까 계속 나중에 총괄 질문 추가로 더 하시면 됩니다.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금광2동행정복지센터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4시 4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금광2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규식 금광2동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2동장 신규식  안녕하십니까? 금광2동장 신규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 금광2동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광옥 행정팀장입니다.
  김미경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금광2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감자료 설명)
○위원장 안광림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동·금광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동장님 금광2동에 오셔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신다고 주민들이 칭찬이 자자하십니다. 그래서 지역 현안이 굉장히 많으신지 알죠? 우리 금광2동은 3080 재개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11군데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현재 8군데에 가로주택사업의 조합 시행 인가가 나 있는 데고, 7군데 조합이 지금 현재 시공사가 선정돼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시에서 아직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정착이 되지 않아 가지고 좀 늦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우리 동장님으로서, 우리 동의 장으로서 어떤 우리 주민들의 재개발·재건축에 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각오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2동장 신규식  제가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3080에 대해서도 주민들이나 조합에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또 면담도 하고 저희도 이제 정보나 이런 또 진행 상황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다니는데요.
  그래서 이제 가로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동에서는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지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시하고 지침이나 이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동에서 직접 할 수가 없고 저희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저희 청사의 대강당 같은 경우 무슨 회의나 이런 걸 할 때 그런 거 협조 요청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좀 가능한데. 지난번에도 저희한테 협조는 했는데 그때는 또 코로나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집합 이렇게 모이는 게 또 저거 돼서 그때는 부득이 저희가 또 그렇게 해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3080 국토부에서 작년도 21년 이사 대책으로다가 3080 이렇게 했는데요. 그것도 현재 진행 중에 일부 1차 설명회는 올해 초에 한 번 했고 2차 설명회를 이제 12월에 지금 국토부에서 LH를 통해서 계획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진행 상황만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우현위원  동장님 잘 알았고요. 우리 가로주택 하시는 분들이 소규모인데 그분들이 회의를 하는데 장소가 좀 마땅치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우리 동에서 회의실을 대여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그분들이 회의 같은 거 할 때 많이 대강당을 활용할 수 있게끔 많이 편의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우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질의할 위원,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동장님 고생 많습니다.
○금광2동장 신규식  고맙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모르니까 타임머신을 좀 작동을 시켜서 10분씩 이렇게 끊어서 하시죠.
  우선 동장님, 현재 금광2동의 가장 대표적으로 유관 단체를 들자면 주민자치위원회와 통반, 통장?  
○금광2동장 신규식  예, 통장.
강상태위원  통장협의회?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강상태위원  이 정도가 가장 대표적인 일을 하고 있는 유관 단체죠?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강상태위원  따라서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금 몇 명으로 구성돼 있나요?
○금광2동장 신규식  지금 현재는 22명에 지명직 1명 공무원 포함돼서 22명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22명, 22분. 그중에서 우리가 주민자치 위원도 6년 제한을 받고 있죠?
○금광2동장 신규식  예, 6년입니다.
강상태위원  임기 종료가 되시는 분들이 내년 초까지 해서 몇 분이나 되나요?
    (안광림 위원장, 조우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금광2동장 신규식  내년에 지금 현재 12월 말까지 그래서 3명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3명.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강상태위원  현재 구성돼 있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면 우리가 규정에 조례상으로 보면 거주하거나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들이 할 수가 있죠?
○금광2동장 신규식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규정은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나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그거 정확히 지키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혹시 그 사업자 중에서 임명 당시에는, 위촉 당시에는 사업장이 있었고 지금 현재는 사업장이 전혀 무관한 사람도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금광2동장 신규식  저희들이 주민자치회의 할 때도 그렇고 또 위원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분들하고 또 대개가 아시는 분들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어서, 보통,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로 옮기고 뭐 하면 금방 이게 인지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뭐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통해서 저녁에 식사하고 뭐 하고 이러다 보면,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지금도 현재는 한 분이 사업장 옮기는 관계로, 현재는 안 옮겼는데 거기서 나가는 관계로다가 그럼 나가면 이제 그만둬야 된다라고 그래서 한 분이 지금 그런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업장에 변동이 있거나 그 해당 지역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는 철저하게 사임을 하고 이렇게 되나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규정에 맞게.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자격 요건이 안 되면 그분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예?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철저하게 해 주셔야 하고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자꾸만 여기 연장해 달라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 제대로 한번 해 보시고 나중에 또 판단하기로 하고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다음은 통장협의회 구성과 관련해서, 지난 4월 달에 일부개정조례안이 변경이 됐었죠? 크게 두 가지가,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저희 통장 연임되는, 끝나고 임기 만료되고 이제 통장 재위촉이 없을 경우에 연임되는 거, 그거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크게 나눠서 두 가지 개정 사항이지 않습니까? 하나는 연임 규정이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1년 단위로 연장을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조항하고, 하나는 거기에 보면 우리 동장님들이 반드시 인지해야 할 내용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금광2동장 신규식  그것까지는 정확히 지금 인지 못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제가 7조를 읽어드릴게요. 제7조는, 이게 우리 통·반 설치 조례예요. 7조에 보면 임기와 관련해서 ‘통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연임 임기만료 2개월 전에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적임자가 없을 때에는 임기만료일로부터 1년 단위로 재위촉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게 2022년 4월 11일 날 개정된 주된 내용이에요, 변경 내용. 그렇죠?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통장의 복무 등에 있어서, 아, 그리고 거기에서 그 1항이 그렇고요. 2항은 반장의 임기는 연임할 수 있다이고, 3항을 보면 ‘제1항 본문의 경우 동장은 재위촉 절차에 따라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이 내용이 추가로 들어가 있어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 반드시 동장이, 1년 단위로 계속 재위촉을 시도할 경우에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걸 동장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런 경우에 한해서만 하라는 내용입니다.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해하고 계시죠?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강상태위원  그 3항이 신설된 이유의 의미를 잘 숙지하라는 얘기예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모든 동장들이, 또 앞으로 동장 할 사람들이 이걸 잘 숙지를 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연임 제한을 둔 이유가 있어요. 그렇죠?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6년이 끝나도 더 할 수 있도록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1년 단위로 한 번은 연장해 줬던 거를 계속할 수 있도록 지금 요구를 해 놨어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대신 그런 경우는 반드시 동장이 그 사유서를 분명히 내야 합니다. 왜 계속해서 1년만 하고 끝나야 하는데 추가적으로 또 1년 더 연장하고 또 1년 연장할 것인지를 그런 것들을 동장이 면밀하게 그 역할을 하라는 취지예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알고 계시죠?
○금광2동장 신규식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다음에 통상 동에서 어떻게 합니까? 2회 이상 공고를 하도록 돼 있는데 어떤 형태로 하시죠?
○금광2동장 신규식  1차 공고해 가지고 그때 없을 경우에 2차로다가 재공고를 또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없을 경우에 한해서 기존에 하셨던 분한테 다시 우리가 의사를 또 물어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할 의사가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1년 연장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공고 형태는 통상 어떻게 하고 있나요?
○금광2동장 신규식  저희들이 시에서 성남시 공고 거기에다가 올려 가지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뭐 현수막 같은 것도,
○금광2동장 신규식  현수막은 항상 저희 금광2동 같은 경우는 6개소를 항상 걸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해당 통의 6개 장소를 선정해서 걸고 있다.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그 기간이 보통 얼마나 걸죠? 일주일인가요, 2주일인가요?
○금광2동장 신규식  보통 한 12일, 15일 정도,
강상태위원  15일 정도, 보통 2주 이내로.
○금광2동장 신규식  예, 2주일 정도.
강상태위원  그렇게 하는 것들을 한 번만 하고 그다음에는 그냥 안 합니까, 그다음에도 또 계속합니까?
○금광2동장 신규식  그다음에 재위촉 공고, 두 번.
강상태위원  두 번 낼 때도 다 그런 절차를 준수하죠?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소정의 공람을 하는 경우 하나 있고 그다음에 현수막 게첨을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없을 때 방금 이제 그런 절차를 거친다 이거죠?
○금광2동장 신규식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를 좀 철저하게 하시고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제 정말 통장의 임무가 행정을 보조해 주는 역할들을 하는 업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주어진 그러한 통장의 어떠한 역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보면 간혹가다가,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우일 텐데 공고를 제대로 적당히 내지 않고 그런 계속하게시리 하는 경향들이 왕왕 있어요, 과장님은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금광2동장 신규식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경우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그분이 잘하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려고 할 텐데 그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절차를 어떻게 이행하느냐. 그리고 모든 통장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공평하게 돼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적당한 공고만 내고 현수막도 부착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자연히 그런 이유가 의도가 있잖아요. 연임을 시키기 위해서 다음 신청자를 안 받는,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편법을 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 관에서 하는 일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제가 특별히 금광동 할 때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 50개 동 모두가 그런 절차와 과정을 밟아야 합니다.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지금 그 연임 조항에 해당되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광2동장 신규식  저희들이 지금 한 분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어떤 케이스인가요?
○금광2동장 신규식  그분도 이미,
강상태위원  6년 끝났고 또 1년을 더 했어요? 7년까지 했어요?
○금광2동장 신규식  7년은 아니고 이제 6년 끝났는데 신청하는 사람이,
강상태위원  지금 최대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7년까지 해요. 그렇죠?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 개정된 이후에는 또 할 수 있어요. 그 경우에 해당하는 분이 몇 분이냐는 얘기예요. 7년 끝나고 또 하신 분.
○금광2동장 신규식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작년 10월 달에 금광2동 왔는데요. 그때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한 분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한 분?
○금광2동장 신규식  열여덟 통장님 해 가지고. 그분이 그,
강상태위원  그분은 어떤 위치, 어떤 동네에 있는데 선임이 안 돼서 8년째,
○금광2동장 신규식  그 상가, 동사무소 바로 옆인데요, 그 상가 부분 이쪽의 해당 통인데요. 거기에서 통장님이 두 번 공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강상태위원  그거 혹시 주민자치과에 그러면 이분은 7년까지 했는데 추가 계속 연장해야 할 만한 그러한 어떤 사유가 있는가 보고했어요?
○금광2동장 신규식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은 못 했고요, 재위촉 한 것까지만.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것도 주민자치과에서 요구도 않고 그러고 있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 지금 그렇게 된 사유 그런 것들 명확하게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그거 확인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10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동장님 작년 10월 달에 오셨다고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작년 10월 15일 자로 왔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면 이게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2022년도 것만 지금 제출이 됐거든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이준배위원  2021년도는 해당 사항이 없고.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그때는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보니까, 총 몇 건인지 아세요?
○금광2동장 신규식  건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그때 당시 때에도 담당자별로 다 불러서,
이준배위원  자료를 보세요. 자료를 보고 말씀하세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모른다고 그냥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금광2동장 신규식  지금 16건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거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뭐 회의록 미작성, 반장 관리 소홀, 강사 위촉 안 해 가지고. 이건 아주 기본 업무 아닙니까?
  동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금광2동장 신규식  여기서 이제 통장 수당 지급 부적정 같은 경우는,
이준배위원  통장 수당 지급은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반장 관리 소홀,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미작성, 주민자치센터 강사 위촉 계약서 미체결, 비밀문서 관리 소홀 이 4건에 대해서 지금 좀 여쭤본 거예요.  
○금광2동장 신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미작성은 저희들이 동에서는 주민자치회 그 담당 저기하고 내부적으로는 결재를 득해 놨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회의 서류 거기에다가 기재, 정리를 안 해서 그거를 좀 회의록 그 작성 미작성됐다고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우리 동장님한테, 잠시만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의사, 저기 과장을 동장으로 명패 바꿔 주세요. 그거 다 영상이 송출이 되고 있고 그러는데.
  자, 우선 할게요. 그래서 이런 세세하게 제가 뭐 그 이유를 듣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업무에 관해서 통상적으로 해 온 업무를 이렇게 소홀히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금광2동장 신규식  그거는 제가 판단을 할 때에는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업무를 처음 보다 보니까 그런 거 내용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경우 이런 게 있어서,
이준배위원  그럼 직원들 책임이네요?
○금광2동장 신규식  아니, 그 책임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매뉴얼이나 이렇게 그 후임자한테 그런 걸 정리해서, 아까도 위원님 말씀드렸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뉴얼 정리해서 이런 건 시기가 언제고 어떻게 작성한다 이런 거를 좀 정립을 해서 인수인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동장님 오신 지 1년이 넘었죠?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이준배위원  지금에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몇 년 근무하셨습니까, 총?
○금광2동장 신규식  올해 33년째입니다.
이준배위원  33년 되셨는데 그런 것을 충분히 아실 거 아닙니까, 다 경험해 보셨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이게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금광2동장 신규식  매뉴얼 아래에서 교육시키고 나중에 인수인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우리 동장님께서 어떤 그 동의 전체적인 책임을 맡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동은 본청이나 구청이나 이런 데보다도 또 독립적으로 떨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장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책임이 막중합니다.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우리 일선 동에서, 또 신규 직원들도 많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지도점검을 동장님께서 잘해 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조금 더 경중을 따지면 크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동장님께서 일선에서 신경을 잘 써 주시면 저는 얼마든지 줄어들 수 있다고 봐요. 대신에 대시민들은 피해가 큽니다, 이렇게 보면. 이거 하나씩 다 봐 보세요. 피해가 커요. 클 수가 있어요. 다행히 또 감사에 이렇게 발견이 됐으니 그러지 발견 안 됐으면 또 어땠겠습니까.
  그래서 대시민 행정 서비스에 조금이라도 더 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직원들 더 철저하게 관리해 주시고 공직 기강도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동장님께서 솔선수범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2동장 신규식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우리 청장님께서도 같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유하시고 동장 회의 때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잘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위원  동사무소에 보면 수업을 관리하는 실장님들이 계시죠.
○금광2동장 신규식  주민자치센터 운영실장님, 예.
김종환위원  그분들의 불만에 대해서 좀, 아니면 또는 우려에 대해 들어본 내용 있으세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김종환위원  무슨 얘기들을 하시나요?
○금광2동장 신규식  그분들 불만이요?
김종환위원  예.
○금광2동장 신규식  그런데 저도 그분들 결재하고 저거 하고 그러면 물어보는데 지금 현재로는 저희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뭐 불만 얘기하는 건 못 들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다시 재모집 공고 나간 거 해당 사항 없나요, 그분들은?
○금광2동장 신규식  아니, 그분들 해당은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아도 얼마 전에 한번 오셔 가지고 얘기도 나누고 저거 했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예전에 자기네 듣던 거하고 이게 안 그러니까 불만은 표시하죠.
김종환위원  좀 협의나 상담을 해 보셨어요? 지금 성남시 관내에 정확하게 130몇 명입니다, 그 해당되는 분들이. 그런데 지금 그분들은 기존에 했던 거하고 다르게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모집 공고 내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불만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사실 그런 분들에 대한 생각을 좀 미리 들어보고 그걸 반영해서 진행해야 되는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게 좀 많이 아쉽습니다.
  하여튼 거기도 한 개 동으로, 동장님으로 나오셨으니까 해당 동도 협의를 한번, 요구 사항 이런 걸 좀 들어서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김종환위원  구청장님께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보면 불법 노점상들이 계속 매번 대두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불법 노점상이요?
김종환위원  예.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가 지금 노점상 단속반, 계속 지금 저희 중원구 같은 경우는 모란시장역 주변 그다음에 은행시장 주변에 상습적으로 노점상들이 거기서 영업행위를 하고 있는데요. 단속은 저희가 지금 끊임없이 하지만 근절은 또 굉장히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김종환위원  그렇다고, 분당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거의 없지 않나요? 분당도 초창기 때에는 포장마차니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없고 산발적으로, 간헐적으로 한 개 나왔다 없었다 하는 상황이긴 한데. 지금 사실 정상적으로 세금 내고 장사하시는 분들이 이런 분들 때문에 피해 보는 상황을 계속 간과하고 지내, 가셔야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금광2동장 신규식  그런 건 아닌데요. 지금 예를 들어서 모란역 주변에 노점상 하고 계신 분들이 30년을 넘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단속을 하면 단속하는 순간은 어쨌든 지난 이런 경험 때문인지 단속 현장에서는 이동을 해요. 그리고 또 나가면 또 와 있고 계속 지금 그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거를 근절 대책을 모란역 주변, 우선적으로 모란역 주변에 대해서 불법 노점상이나 불법상들을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매번 나올 때마다 사실 이 건에 대해서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매번 저희가 지적할 때마다 계속 그렇게 답변하시고 나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사실 없어요.
  그리고 30년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그분들이 앞으로 30년 더 할 수도 있는 문제예요. 해당 그분의 자제분들이나 가족들이 또 이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단속을 조금 게을리했다는 제가 표현은 드리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목적을 가지고 가셨으면 결국은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그 주변의 상인들도 피해 보고 그다음에 거리에 다니는 행인들이나, 뭐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돼서 사실 그런 거를 진행하는 것 같은데.
  계속 여기 답변 보면 하여튼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계도하고 있다, 철거를 유도하고 있다, 다 그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단속을 못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금광2동장 신규식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완전 근절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힘들다고 보고요. 저희가 어쨌든 모란역 주변에 대해서는 종합 대책을 수립해서 그거를 불법 노점상 그다음에 불법 광고물 이런 모든 불법 사항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근절을 하는 방법을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김종환위원  결국은 못 하시나요? 말씀하시는 거 보면 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네요.
○금광2동장 신규식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어떤 가시적인 효과를 거둘 수는 없는 거고요. 단속은 계속하되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모란역 상가 주변 환경 정비사업을 통해서 아예, 불법 행위는 아예 거기에 발 들여 놓지 못할 그런 구역으로 지금 조성을 해 볼까 생각 중입니다.
김종환위원  언제까지 결과를 도출하시겠어요?
  경제교통과장님, 경제교통과장님 계시지 않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종환 위원님, 이따 관련 과 하실 때 하시죠.
김종환위원  참 이거는 사실 법을 집행하고 해야 될 분들이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 놓고 집행을 안 하겠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거든요. 법 집행은 정확하게, 공평성 있고 형평성 있게 정확하게 집행하는 게 공무원들이 하실 일인데 이거를 이렇게 답변을 해 놓으면 이거 답변이라고 올렸는지 저는 이거 보고 되게 의아했습니다.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올해 안에 저한테 그 관련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김종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상태위원  (손을 듦)
○위원장대리 조우현  부서, 아니에요? 총괄?
강상태위원  아니요, 동에다가. 금광동에.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동장님, 제가 아까 1차 질문했고 2차로 지금 보면 이제 우리 김종환 위원이 지적한 사항이나 우리 이준배 위원이 지적한 거 뭐 100% 다 공감을 하고요.
  지금 문제는 일선 동하고 우리 구 관련 부서하고 업무가 이제 협업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강상태위원  지금 관련해서 보면 우리 금광2동에서 노점상 적치물 신고 건수가 8건이죠?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강상태위원  8건이 나와 있어요, 8건. 그 자료, 제출된 자료 160쪽을 보면 각 동별로 현황이 있는데 노상 적치물 현황 8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거 보면 ‘슈퍼마켓, 상점 앞 상품 적치’가 2건이고 ‘오토바이 등’ 이게 1건 그다음에 ‘기타’가 5건인데 이 기타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죠?
○금광2동장 신규식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적인 내용은 모르고요. 이거는 이제,
강상태위원  자료를 제출했으면 그 자료 현황은 분석은 했을 거 아니에요. 팀장이나 누구 관련 부서 없어요? 그거 구체적인 자료 좀 자료로 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불법 노점상 현황을 앞쪽으로 넘겨 보면 14곳이에요. 그렇죠? 차량이 12대, 손수레 하나, 좌판이 한 곳.
  이거 이제, 우리 동장님 현장행정하시죠?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강상태위원  늘 동 이렇게 순회하시면서 발견하고 이런 거 봤을 거라는 말이에요. 아마 이보다 훨씬 많을 텐데 심한 경우만 좀 이렇게 표시가 된 것 같은데.
  가 보면 어때요? 불법투성이들이죠?
○금광2동장 신규식  노점상이나 이런 거, 적치물 그런 거 도로변에 있는 거는 구에서 직접 단속하고 처리하고 있고,
강상태위원  혹시 야간에 나가 보셨어요?
○금광2동장 신규식  야간에는 안 다녔습니다.
강상태위원  야간에 한번 나가 보시면 더 심할 거예요. 대로변 중심으로, 사람이 다중이 모이는 곳 중심으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에서 철저하게 파악해서 구로 신고하시고, 그렇죠? 그다음에 불법 노상물뿐만 아니라 어떤 방치된 차량 같은 것도 도처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구로 어떻게, 신고하나요?
○금광2동장 신규식  그런데 방치 차량 같은 경우는 오래되고 그러면 민원인들이 신청하고,
강상태위원  민원이 들어오면 신청해서 하죠.
○금광2동장 신규식  아니, 신고는 하는데요. 제가 순찰을 돌 때 차량으로 다 골목골목 들어가 봤을 때 현재까지 그런 거 발견된 건 없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발견을 못 한 경우가 많고 주민들도 아주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서 보지 않으면 잘 모르고요. 특히 그런 경우는 어떠한 이해관계자가 있는 곳에서는 방치를 하지 않고 다중이 무관심한 쪽에 가 있거든요. 지나 보면 늘 그곳은 그런 폐차를 갖다 놓는 곳도 있고요. 오랫동안 어떠한 방치시키는 차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동장님이 동 현장행정할 때 파악을 해서, 그래야 뭐 어떻게 제대로 된 살기 좋은 중원구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량 때문에 늘 우리가 불법 차량, 불법 주정차가 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심화되는데. 이런 것들을 신고를 어떻게, 구청에 신고 접수를 충분하게 하고 있나요?
○금광2동장 신규식  지금은 바로 이렇게 순찰 돌다가도 제가 이렇게 체크해서 사진 찍어 가지고 우리 담당자한테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민원인이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바로바로 올립니다, 예전같이. 그래서 일주일 안에는 거의 다 처리가 되는 걸로 제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본 위원이 다행스럽게 이제 그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노점상·적치물 강제 철거 내역을 보니까 2020년도에는 32건이었고 2021년도에 29건, 2022년도는 10월 현재 69건 이렇게 많이 단속을 하고 한 내역이 좀 나와 있어서 많이 역할을 제대로 해 가고 있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이런 판단이 되는데, 아마 이게 결국은 일선에서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어떠한 단속 숫자라든가 이런 데이터 자료가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하고.
  물론 그분들이 별도로 예를 들어서 무단방치차량이나 이런 것들은 조사 뭐랄까요, 그 파악하는 팀들이 별도로 경제교통과에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인원이 불과 한 두서너 명 되나요?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제대로 파악들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신고에 의해 의존하거나 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도 이제 지역을 이렇게 순회를 쭉 하다 보니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아마 우리 수정구청 경제교통과에서는 제가 전화하면 좀 두려워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 건을 제가 지금 무단방치차량들 견인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 동장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에요.
  그런 것들 좀 철저하게 그런 불법과 위법이 발생하는 것들을 좀 근절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떤 주민들의 어떠한 생활환경이 좀 쾌적해지고 이렇게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립니다.
○금광2동장 신규식  예, 잘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광2동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자리 이석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금광2동장 신규식  예, 감사합니다.

  2. 중원구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19분)

○위원장대리 조우현  다음은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용 시민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우리 팀장님들만 소개하시고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봉사과장 김용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설명에 앞서서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형신 토지정보팀장입니다.
  이미령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박선하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적관리팀장은 현재 명예퇴직으로 공석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부동산 실거래 관련해서 보면 위반 사항과 위반 건수를 보면 2020년도에는 96건, 2021년도에는 51건 그리고 2022년도에는 187건 이렇게 돼 있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뭐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2022년도에 증가한 거는 거기 자료에 보시면 거짓 신고를 해 가지고 166건이 그게 1건입니다. 1건인데, 그 은행동,
이준배위원  1건이 166건이라고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그러니까 그 과태료가 부과가 된 게 3필지인데 기획부동산 형태의 어떤 그런 개발업체에서 위반 사항이 있어 가지고.
이준배위원  이거 무슨 동에 있는 거예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은행동입니다.
이준배위원  조우현 위원님 지역구네.
○위원장대리 조우현  그러네요.
이준배위원  (웃음)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은행중학교 맞은편 쪽, 산 쪽입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이야, 이거 굉장히, 그런데 이거는 사법 당국에는 이렇게 신고 의뢰를 안 하는 거예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그러니까 그 내용상 위반행위 자체가 고발이라든지 이런 사항 건은 아니었고요. 계약 체결 일자를 갖다가,
이준배위원  고발 사항이 아니라는 거는 명확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요.
이준배위원  과태로 부과로 끝나도 되는 거예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어떻게 기획부동산 1건인데, 이거 좀 더 알아보세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이준배위원  이거는 시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거지. 그렇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더 조치할 수 있는 사항이 혹시 있는지 한번,
이준배위원  예, 있는지 파악해 보세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시민들한테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게 이렇게 보다 보니까 개인 이름도 있는 거고 거기 보니까 무슨 회사 이름도 있어요. ㈜대땡땡땡, K땡땡땡. 이런 것들이 과태료가 크더라고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거기 이제,
이준배위원  그 하나에서 보니까 대땡땡땡 해서 3건에 총 6000만 원 이상 과태료가 부과됐더라고요. 이건 어떤 사례예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그러니까 그 개발업체가 3필지에 대해서 163명의 매수인한테 매도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163명한테. 총 166건이던데? 이게 거짓 신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그래서 그 개발업체가 3필지에 3건 그다음에 매수인들이 163명 그렇게.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조사하고 하느라고 좀 고생하셨겠네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제가 뭐, 저는…… 전임자가 고생을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전임자한테 전해 주세요, 고생했다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또 시민 피해 사례는 없어요? 많을 것 같은데.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특별하게 지금 그 건 같은 경우에 본인들이 어떤 개발업체의 회원 자격으로다가 이렇게 돈을 넣고 거기서 이제 그 필지별로다가 그 금액만큼 땅을 매수를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피해, 개별적인 어떤 피해라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발견된 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잘 알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획부동산이 이렇게 우리 성남에 와서 건전하게 이렇게 행위를 하면 좋겠지만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법 당국에 조사 의뢰 아니면 고발 이런 조치 사항이 있는지, 아니면 수사 의뢰를 해도 되잖아요. 그럴 만한 사항이 있는 건지, 그래서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할 만한 건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수사 의뢰가 된다고 그러면 중원서에 수사 의뢰를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시민들의 피해 사례는 없는지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 봐 주십시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제가 공식적으로 지적, 조치 사항, 시정 처리 요구 사항으로 하는 겁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상태위원  그거 연장해서요.
○위원장대리 조우현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이준배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하셨는데 본 위원도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의견을 좀 여쭈겠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도와 2022년도, 이거 보면 2000년도와 2022년도, 2000년도에는 보면 거짓 신고가 2건이 됐고 2021년도에는 거짓 신고가 전혀 없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2022년 때는 거짓 신고가 굉장히 많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연도별로 차이가 있는 이유가 뭐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그러니까 지금,
강상태위원  원래는 2021년도 같은 경우 훨씬 더 부동산이 폭등하고 이런 시기여서 그 이전에 그런 것들이 훨씬 많았을 텐데 그런 것들이 신고가 안 들어온 거예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신고가 안 들어온 게 아니라 저희가 종일 조사라든지 이런 거를 했을 때 위반 사항이 특별하게 발견되지 않은 그런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발견되지 않아서.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철저하게 규정대로 맞게 했다 이거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면 매년 불법 중개행위가 보면, 앞장을 보면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단속 현황 있죠. 그러니까 114건인데 2020년도가 49건, 2021년도가 35건, 2022년도가 30건이에요. 그렇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지도점검 업소 수가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지도점검을 나가서 했던 지도점검 숫자가 그런 거거든요. 1년에 이렇게밖에는 안 하나요, 49건, 35건, 30건 정도?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은,
강상태위원  신고에 의해서 하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규정상에 정기적으로다가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항은 없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다가 온라인으로다가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요. 그다음에 그 자체 점검이 미흡한 어떤 그런 해당 중개업소라든지 그다음에 민원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이런 경우에 한해서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 인력으로는 좀 한계가 있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강상태위원  보면 수시 및 교차 이렇게 하고 돼 있는데 이게 보면 합동 지도점검이 있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합동 지도점검은 어떻게 구성돼서 하는 거예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경기도하고 같이,
강상태위원  도하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도하고,
강상태위원  도에서만 나오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도하고 시하고 구하고 이렇게 합동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시하고 구하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강상태위원  아니면 뭐 어떤 검찰이나 보건소에서 나온다거나 이런 건 없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그렇지는 않고요.
강상태위원  그 단속반은 별도로 움직이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별도의 단속반이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한국부동산원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있어서,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도·시·구 이렇게 해서 합동으로 하는 거란 얘기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경우는, 지금 합동으로 하는 경우는 연간 얼마 정도 하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보통 상반기·하반기 이렇게 해서 두 번 정도 한다든지 아니면 한 번 정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2022년도를 보면 말이죠. 그중에서 중개 대상물 표시·광고 위반이 많아졌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강상태위원  중개·광고 표시 위반이라는 유형이, 그 광고 위반이 어떤 것인가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대상 물건이 허위로다가 없는 물건을 올렸다든지 아니면,
강상태위원  온라인상에 뭐 이렇게 하는 거를 허위 뭐 이렇게 올린 거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래가 완성이 됐는데도 계속 게시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우리 구에서도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모니터링이요, 모니터링을.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강상태위원  지금 그런 피해 사례가 굉장히 많거든요, 허위 과대광고 해 가지고.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그게 21년부터 좀 강화가 돼 가지고,
강상태위원  혹시 이렇게 해 놓고 엉뚱한 거 보여 주고 하는 사례도 있나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구체적인 사례는,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허위계약을 당한 사람들도 있어요. 이분들이요, 이분들이 특히 ‘떴다방’ 이런 분들도 있을 수 있겠는데,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그런데,
강상태위원  이런 경우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받는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실태 잘 알고 있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제가 뭐,
강상태위원  실태를 좀 잘, 사례 같은 걸 잘 한번 검토, 연구해 보시고 한발 앞서서 하셔야 돼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그 파악을 철저히 좀 더 신중하게,
    (조우현 부위원장, 안광림 위원장과 사회교대)
강상태위원  심지어 깡통 전세도 지금 아주 뭐, 깡통 전세 이런 사태가 서민들을 아주 더 울리는 이런 사례들이 엄청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우리 관에서는 거기에 행정력은 훨씬 미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서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세운다고 말은 하는데 사실 우리 일선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좀 철저히 돼야 한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다른 데 인력 충원하지 마시고요, 이런 데 필요한 인력 충원하셔야 돼요. 서민들은 그거 전 재산을 다 날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의 책임이 막중하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보고요. 특히 요즘은 온라인 광고 이런 것들이 성행하다 보니까 많이 젊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현혹당할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관계로 시민봉사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감사합니다.

  3. 중원구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31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경아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김경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2022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현승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정승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2년도 행정사무,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예.
조우현위원  과장님, 설명은 자료로 대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과장님, 앉아 주십시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조정식위원  중원구도 이제 주차난이 심하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단속해도 문제고 단속 안 해도 문제고 힘들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힘듭니다.
조정식위원  우리 수감자료 89페이지에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신청 시설물 현황, 교통량 감축 이행 여부 내역 뭐 이런 거 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을 그러면 매년 부과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매년 부과합니다. 7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보통 얼마나 부과하나요, 이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저희가 바닥 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부과를 하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건축물이 한 700여 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구분이 되어 있다 보니 이제 한 2100여 건 올해 22년 기준으로 부과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감경 사유도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게 요건에 이렇게 있겠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요건이 있습니다. 차량 부제 운영을 하는 거하고 주차장 유료화하는 거하고 통근버스 운행하는 건데요. 교통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라는 거죠. 차량을 많이 다니지 않게 이렇게 협조하면,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승용차 요일제 이런 거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저희가 매 분기별로 한 번씩 감축 프로그램 이행 여부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떻게 조사한다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거기 그 입주 업체 대상, 차량 대상으로 주차장에 들어가서 만약에 경감 프로그램에, 사실 차량 부제는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구청이나 시청 등 공공기관만 차량 부제를, 거의 다 승용차 요일을 이용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주차장 유료화하는 거하고 통근버스 운행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장에 나가서 실제로 이게 이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제 다 좋은데요. 우리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시행 중단하고 안 하는 데는 이게 우리 시청·구청, 시 관계 기관밖에 없거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그게 승용차 요일제에만 해당이 되다 보니까 저희 코로나19 되면서 대중교통 이용하는 걸 많이 꺼리는 분위기이다 보니 저희도 다 해제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못 하게,
조정식위원  그러면 언제 정상화를 한다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이제 그 지침에 따라서,
조정식위원  지침은 누가 내나요, 그러면?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시에서…….
조정식위원  주차과에서 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행정지원과에서 복무 관련 하는 거니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정식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조정식위원  이게 좀 시민들한테 ‘대중교통 이용해라’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게 이런 거예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어쨌든 저는 매일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와요. 아침에 코로나19가 한창일 때도 출근하는 시민들은, 국민들은 지하철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청만 하더라도 우리 옛날에 여기 지금 올해는 안 하나 본데 이 스케이트장 때문에 주차장 막힌다고 그래서 얼마나 난리를 쳤습니까. 그래서 저리로 옮겼죠? 그렇죠?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조정식위원  스케이트장, 그리고 주차 공간 괜찮을 줄 알았더니 요새도 시민들이 오시면 주차할 데 이렇게 없냐고 난리를 하세요, 우리 지하 주차장 또 지상 주차장이 이렇게 넓은데도.
  이게 정말 제가 대단히 문제라고 봐요. 우리 공무원들이 차량 요일제를 안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의 무감각해져서 이거 정말 제가 일제 조사 다 한번 하려고 그래요. 도대체 얼마나, 정말 ‘공무원이 편한 성남시’ 이거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언제 하실 거예요, 이건? 지금 보면 중원구청도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다? 몇 개, 한 5개 있나요? 성남시청, 중원구청, 종합스포츠센터, 중원청소년수련관 이거 우리시 관련 기관이잖아요. 코로나19 때문에 언제까지 요일제 이런 거 안 하냐고요.
  청장님,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가 기관별로 자체적으로 시행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조정식위원  아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약에 하다 보면요, 이거는 그냥 공무원이 아니라 직장 다니는 분들이라니까요? 최소한 요일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주차장 모자라면 여기 우리시는 주차 요금을 지금 1만 원에서 더 올리든지 아니면 홀짝제 해야 돼요. 이 주차 수요를 어떻게 받습니까, 이게? 중원구청은 주차장 널널해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저희는 종합운동장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연결되어 있는 건가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그러면 좀 낫겠네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강상태위원  가면 댈 데 없어요, 그래도.
조정식위원  어쨌든 이 지금 코로나19 이거 핑계 대지 마시고 지금 일반 국민들은요, 다 정상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시 기관만 코로나19 핑계로 말이야, 이 지금 요일제를 해제해 놓고 있는 거 이거 정상화시키라고 건의하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보기도 안 좋고 제가 맨날 탄소 줄이라고 하는 게요, 대중교통 이용하라는 건데 전혀 협조가 안 되잖아요. 코로나19가 뭐 공무원들만 위험합니까? 일반 국민들도 다 대중교통하고 지금 버스 타고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데 핑계 댈 거를 대야지.
  아시겠습니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결과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청장님, 여기 과장님들 많은데 제가 이산화탄소 배출 얼마나 됐는지 그거 계산해 오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예?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행감자료로 왜 안 내죠? 계산을 못 하면 못 한다고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무시하는 겁니까? 누가 여기 이거 기획감사팀장 다 적지 않았어요? 예? 갖다 낸 데도 있고 그런데 최소한 성의를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과별로 내라고 그랬어요, 과별로. 왜 이렇게…….
  아직 그 제도 자체가 미비해서 제가 뭐 더 얘기는 안 하겠지만 자꾸 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온실가스인지 예산제도 법에 돼 있고 이미 발효가 됐어요, 실행이 됐고. 그거 뭐 최소한 물어보고, 계산해 온 과도 있어요, 본청에. 모르면 물어보고 아니면 기후에너지과에 물어봐도 얼마든지 다 알 수 있는 내용인데. 이 제도가요, 기후에너지과만 하는 게 아니에요. 전 과가 하는 거예요, 예산재정과가 하는 게 아니고.
  좀 유의해 주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6개월 있다가 또 요구할 겁니다, 전체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불법 주정차 단속 계속하고 있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박주윤위원  이번 자료에 보면 단속 현황을 보면 단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는 4만 9120건 정도 되고요, 2021년도는 6만 2510건, 그리고 2022년 9월 30일 기준으로 보면 4만 7490건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장 단속도 하고 또 CCTV도 하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앱 신고도 받으시나요? 앱으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앱 신고가 한 40% 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40% 이상이요. 오, 많이 받네요. 이렇게 이런 방법을 다 동원해서도 단속 건수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개인적으로는 주차장이 부족한 거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계속 이럴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일단 가용, 만들 수 있는 데는 시청 주차지원과에서 찾아내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딱히 구 차원에서는 주차장을 만든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안타깝기는 합니다.
박주윤위원  일례로 한번 보면 그 아파트 단지 근처나 막 이렇게 불법 주정차가 대형트럭이나 일반 차량, 캠핑카 이런 거 있는데 알고 계세요? 혹시 그 중앙동 66번길 여기 민원 되게 많았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거기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해결 방안은 있는 건지 아니면 계속 뭐, 일단 이동을 하라고라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일단은 영업용 대형트럭이나 캠핑카나 이런 것처럼 영업용에, 대형트럭이나 버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속은 사람이, 기사가 타고 있으면 저희가 단속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계도만 하고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차박을 하는 경우는 영업용인 경우에는 대중교통과에서 또 단속을 하고 있고요.
박주윤위원  어떻게 단속을 하고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기간 중에 1시간 이상 거기 계속 주차가 되어 있으면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주윤위원  여기가 단속 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그거는 단속 CCTV가 있어도 큰 차량에 대해서는 유예를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박주윤위원  보면 주민분들이 계속 앱으로도 불법 주정차 민원을 계속 제가 알기로는 경제교통과에 보내고 했는데.
  그때 민원들이, 그런 주정차 단속 그 민원을 올리시면 그땐 어떻게 답변을 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일단 앱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해서 과태료를 전체적으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특별한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주정차 의견 심의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면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거의 90% 이상이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주윤위원  제가 어떤 분이 블로그에 올린 글을 한번 봤는데요. 그분이 불법 주정차 때문에 민원을, 그분 좀 되게 예민한 분이신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이 있으시잖아요, 자주 올리시는 분이. 경제교통과에 보냈는데 그 구간이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사전 예고 없이 단속합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어 있으면 현장 단속만 되고 앱 같은 건 안 된다는 말씀을 들었다고 그렇게…….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앱으로 신고를 할 수 있는 데가 소화전 주변이나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다 하는 게 아니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좀 많이 홍보를 해 주셔서, 이분들은 어디든지 해도 되는 줄 아는데 답변이 이렇게 오니까 정말 이거는 성실한 답변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셔 가지고. 이런 거는 그냥 업무적으로만 올릴 게 아니라 그분들한테 이런이런 데는 앱으로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그분들이 좀 더 덜 노여워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박주윤위원  그리고 여기가 사실은 그분이 말씀하신 데가 횡단보도 건너고 이럴 때 거기 공원을 가는 입구도 있고 한데 사실 큰 화물차 때문에 좀 교통사고 위험도 있고 하다는 그런 민원을 또 많이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집중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어떠세요, 앞으로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렇죠. 사실은 이게 여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런 일이 많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은 안전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일단 사고 난 다음에는 이유 불문하고 책임은 물어야 될 수밖에 없고 또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니까 여기 말고도 곳곳에 불법 주정차 같은 게 있으면 곤란하니까 좀 많이 챙겨 주시고요. 또 우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그럴 수 있게 좀 단속을 잘하셔서 소홀함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그러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주정차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는데 이거 언제부터 실행을 했나요? 수감자료 115쪽에 나와 있는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제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요. 이게 지금 여기에는 따로 자료가 안 나와 있는데,
이준배위원  예, 나중에 한번 보고해 주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우리가 이게 단속이, 단속을 하기 전에 사전 알림이 서비스가 있죠? 주차단속을 하기 전에.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문자 서비스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를 지금 어느 정도의 그 수요가 있는 줄 아세요, 혹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그런데,
이준배위원  이것도 지금 모르면 나중에 좀 말씀해 주시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이준배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긴급,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위험한 사항에 있는 주차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떤 재래시장이나 상가나 또 점심시간에 잠깐 식사하러 왔다거나 이러한 데는 우리가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 갖고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시민들의 편의 사항이나 경제 활성화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거는 우리 성남시가 적절하게 잘하고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위험 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렇지만 또 사전에 알림이 서비스를 해 가지고 이거를 확대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뭔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건데 이 부분은 추후에 한번,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자료로.
이준배위원  예, 마련해 가지고 자료로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과장님, 100쪽을 한번 보시겠어요? 제출된 자료에 보면 무단방치차량 처리 현황 자료가 있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강상태위원  최근 3년간 자료를 요청했더니 보내 주셨는데. 보면 2020년도에는 359건이죠. 2021년도에는 268건, 22년에는 199건입니다. 그렇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강상태위원  연도별로 이렇게 매년 실적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담당하는 직원이 한 분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강상태위원  직원이 1명.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저도 순찰을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봐서 이게 뭐 오토바이 같은 경우 차량 넘버가, 번호판이 없어 가지고 이렇게 이런 차량이 아닌가, 동에서도 이렇게 올라오는데 저희가 바로 나가서 계고장을 붙이거든요, 자진 이동을 해 달라고. 그런데 그렇게 붙이고 나면 또 그분이 이거 주행하는 차라고, 운행하는 차라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또 더 많이 차지하다가 보니까 여기 숫자가 좀 작아진 것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이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 거 아니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강상태위원  이거는 그런 케이스가 아닐 거 아니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이거는 이제 저희가 가지고 와서 자진 처리도 하고,
강상태위원  자진 처리를,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강제 폐차도 한 것입니다.
강상태위원  봐 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359건을 했는데 자진 처리가 142건이고 강제 처리가 277건이잖아요. 그렇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거는 이렇게 처리가 완료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행 중이어서 안 된다 이런 거는 여기에 카운트가 안 돼 있는 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여기는 안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강상태위원  그런데 저는 한 사람이 단속을 했는데 2022년도에는 이렇게 359건에 이르게까지 많이 했는데 2021년도에는 또 줄었더란 말이죠. 거의 절반으로 줄었어요. 한 사람이 똑같이, 그때도 2020년도 한 사람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저희가 지금 결원이어 가지고, 지금 직원이 결원이어 가지고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강상태위원  직원이 결원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2022년도 지금까지 결원인가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한 명이 아직 충원이,
강상태위원  계속 결원이에요? 그러면 이 건수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결원이 돼서 한 사람이 하고 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강상태위원  원래는 몇 사람인데요? 2명이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두 사람이요, 예.
강상태위원  2명인데 한 사람이 결원이 됐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강상태위원  언제부터 결원이에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제가 오기, 제가 7월에 왔는데요.
강상태위원  금년 7월? 7월에 왔는데,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그 이전부터도 있다가, 잠깐 왔다가 또 다른 데로 근무지 지정이 되고 하는 바람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잘 안되고 있네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강상태위원  과장님이 그런 문제는 빨리 개선을 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강상태위원  청장님께도 말씀하시고 해서 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하는데 이 두 사람이 제대로 활동을 못 하다 보니까 한 명이 결원돼서 이렇게 실적이 점차 해마다 좀 줄어들었다. 그 원인은 그렇게 분석한다 이거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이거를 각 동하고 연계라든가 주민신고 연계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있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지금 저희가 1년에 두 번 정도 일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하고 10월에 했고요. 이제 그렇게,
강상태위원  1년에, 연 2회 정기점검?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동에서 좀 건수가 많이 올라와요. 그때 그렇게 좀 되고 이제 거의,
강상태위원  그렇게 해서 시민 홍보도 하고. 그렇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보면 이거 불법 주정차 이런 것 적발되는 대로 신고해 달라는 홍보를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유관 단체 회의를 거의 안 빠지고 다니는데 그럴 때마다 행정 어떠한 협조 사항으로 올라온 걸 못 봤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저희가 문서로는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또 각자 팀장님들한테 안내도 또 하고 계속해서 이런 건이 많이 보인다라고 하니 협조 좀 해 달라고,
강상태위원  통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할 때 이런 건 한 번도 안 올라왔다니까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제가 그러면 다시 챙기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점검해 보고 각 동에도 협조 체계를 좀 구축하시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그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게 전부 다 대부분 그러면 자체 단속 실적이라고 봐야 합니까, 아니면,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주민신고가 거의 많죠.
강상태위원  신고가 대부분이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이 자료를 신고와 자체 건수로 구분을 해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보면 이거 단속하는 데 처리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죠, 복잡하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죠? 이거에 대한 제도적인 어떠한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과장님이 생각한 제도 개선은 어떤 것이 필요하나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이게 법에,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렇게 딱 이게 언제 며칠 이상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 있다 보니 저희가 저희 임의로 이렇게 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면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한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그런 개정 노력을 해 달라고 해야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그리고 이제…….
강상태위원  그런 법의 개정이 필요하면 건의를 하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일선에서 그런 것들을 하셔야 이제 제도가 바뀌죠. 일선에서 가만 놓고 있으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보면 장소별 현황을 보시면 어떻게 느껴져요? 공동주택이 11건, 업무시설 12건, 도로 등 공공용지가 336건입니다, 2020년도에. 그렇죠? 이 현황을 보면 아까 본 위원이 다른 부서 할 때 말씀드렸듯이, 과에, 동에 할 때 말씀드렸듯이 주로 이런 장소에, 은밀한 장소에 갖다가 그냥 방치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어떤 겁니까? 시민들의 휴식처, 운동하는 곳 이런 곳들이죠, 주로.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강상태위원  그분들이 눈살 찌푸리게 되고요. 거기에 가면 이런 차량들로 인해서 주차할 공간도 다 침식당하고 있어요. 그 현실이죠?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 것들을 빨리 개선해야 하잖아요.
  그러면 향후 이와 관련해서 어떠한 대책을 세울 것인지 향후 대책도 아까 그 자료와 함께.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단속, 그러니까 신고에 의해서 단속된 건수가 몇 건, 자체 적발 해서 몇 건, 그다음에 향후 어떠한 이런 공동 도로라든가 공공용지 이런 곳에 무단방치 된 차량에 대한 해소 대책, 그다음에 법적 검토 개선 사항 이걸 이렇게 다 정리해서 자료로 다시 별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지금 결원이 된 문제는 청장님 빨리 해소시켜 드리세요.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 업무 그 많지도 않은 인원 효율적으로 일하게 하려면 사람이 있어야 하잖아요. 과장님과 구청장님께서 인력 충원 요청해서 이 문제는 좀 해 주시고요. 아니면 여러 가지 필요하다면 공익 지원이라든가 이런 거 대책도 받는 것도 검토하십시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차제에 제대로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천당 밑에 분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꼭 대책 세우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좀 질문을 할게요.
  과장님, 먼저 무단방치차량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 중원구는 각 동 통장이나 주민자치회의할 때 이 얘기 해요. 제가 각 동에 가서 얘기 들어 보니까 중원구에 얘기들 하더라고요, 다. 알고 있고.
  다만 요즘에 이게 공동주택이나 영업시설 이런 데에 무단 방치된 차량들이 진짜 3년씩, 5년씩 된 차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에다가 아무리 요구해도 안 치워 준다 그러더라고요. 알고 계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그게 저희가 행정적인 절차는 다 했고요. 그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견인을 해 가야 되는데 차를 견인을 해 가지 않습니다, 장소가 부족해서.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신청을 했는데 견인해 가지 않는 이륜차, 오토바이는 다 끌고 가는데 사륜차는 지금 한 43대 정도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현황은 파악하고 계신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과장님 관할 지역에서 지금 전국 최고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지역이 어디죠? 모란이죠. 알고 계세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가장 교통사고가 많은 데가 모란이에요. 그 모란의 교통체계, 물론 교통기획과에서 주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좀 개선 요구를 꾸준히 더 하셔야 돼요, 과에서도. 구청에서도 해야 되는데.
  과장님, 내가 하나의 민원만 얘기해 드릴게요. 성남대로에서 산성대로로 우회전할 때 고가도로 밑에 자전거도로가 하나 있어요.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있습니다, 예.
○위원장 안광림  그 자전거도로 신호등이 잘못 설치돼 있어요. 산성대로 그 고가도로 밑에 있거든요? 자전거, 그 횡단하는 차들이 신호등이 안 보여요. 그거 위치 한번 꼭 확인하세요. 오늘 퇴근하시면 가시면서 한번 꼭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경제교통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중원구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15시 5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유상철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직원 소개만 하시고 자리에 앉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중원구 건설과장 유상철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승석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덕기 도로관리팀장입니다.
  임태성 소하천관리팀장입니다.
  김두식 도시미관팀장입니다.
    (인사)
  윤진섭 도로조명팀장은 병가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8월 달에 수해로 인해서 수정구도 마찬가지고 분당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중원구가 굉장히 피해가 많았어요. 그 일환으로 상대원이나 은행동 도로 부지나 아니면 산사태 등으로 피해가 많았지만 그래도 시내에 지금 보니까 맨홀 청소가 잘못돼 가지고 맨홀이 설치가 잘못돼서 피해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정구도 보면 이번에 맨홀을 새롭게 재설비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중원구 또 어떻게 계획이 있습니까, 시내에 있는 맨홀이 지금 부족하다든가 잘못 설계가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이거는 조사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 부분은 우리 중원구도, 수정구·분당구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지만 시내에 있는 맨홀들이 보면 굉장히 쓰레기라든가 어떤 토사라든가 이런 게 휩쓸려 와 가지고 막혀 가지고 더 큰 수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넘쳐 가지고 지하에 침수되고 점포에 물이 들어오고 이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좀 우리가 이제 근본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수정구도 아마 그걸 세우는 것 같더라고요. 한번 상의해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중원구에 터널 제연설비 보강공사를 하고 있죠.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질문하겠습니다. 하고 있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지금 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아니, 제연설비 보강공사. 터널이요. 모르세요? 지금 공원·대원·황송터널 방재설비 보완을 한다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설계,
박주윤위원  설계만 하고 있는 겁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박주윤위원  설계비, 잠깐만요. 지금 공원터널은 상 쪽에 2대가 추가를 하는 거고요. 그 대원터널은 3개 신설하고 이 건 아닌가요? 보강공사로 전 알고 있는데.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보강공사 공사비는 내년 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고요. 지금 설계를 마친 상태입니다.
박주윤위원  설계는 마친 상태예요? 그럼 이게 원래 몇 년, 연도별로 하게 돼 있는데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그런 게 있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몇 년에 한 번이 아니고요. 방재 기준에 안 맞는 거는 저희가 보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신설, 하나도 없는 건 아니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하나도 없는 데도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하나도 없는 데도 있고 기존 있는 데도 있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데는 관리·점검 같은 거는 어떻게 하나요? 어디서 하는 건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지금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어디,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도시개발.
박주윤위원  그러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송부해 주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그 환기설비에 대한 성능 점검 이런 지침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정식으로 성능 점검을 하는 거는 4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도록 돼 있고. 그다음에 일상적인 점검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일상적인 것만요. 이게 원래 우리가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한다고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따라서 하면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농도 이런 것도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그거는 제가…….
박주윤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그 기준이 우리 도로구조규칙에 보면 일산화탄소는 100ppm이고요, 질소산화물은 25ppm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측정 같은 건 하시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아마 이게 자동 측정 설비가 있는데 그게 지금 있는 데도 있고 또 이게 터널 규모에 따라 가지고 설치 대상이 아닌 터널도 있거든요.
박주윤위원  그러면 뭐 수치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거 관리하는 것도 없고 앞에 보는 것도 없고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저희가 관리를 위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를 저희가 직접,
박주윤위원  아니, 위탁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터널 내는 공기가 또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게 뭐였죠, 우리 설비하는 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제트팬.
박주윤위원  제트팬, 그게 환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수치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제트팬 환기 설비 돌리고 하는 거는 지금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자료가 있을 겁니다, 이게 측정된 게.
박주윤위원  그러니까요.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야지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러면 위탁만 넣어 주면 도시개발공사나 위탁하는 기관에서 어떻게 하든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그런데 저희가 보고서를 받는데 제가 그 상세한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잘 많이 열심히 안 보셨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그 농도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것 같네요. 왜냐하면 앞으로 누구든지 주민들도 그렇고 탄소 이런 얘기를 떠나서 미세먼지나 이런 환경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터널은 특히나 한번 이렇게 환기가 잘 안되면 그게 계속 정체돼 있는 공간이니까 이런 거 관심 많이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도 원활하게 공사 잘되고 또 일단은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관심 많이 가져 주시고 체크도 많이 해 주시고 관리가 잘되는지도 좀 봐 주시고 열심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잠깐만요, 동일한 내용이라서.
  과장님, 지금 박주윤 위원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 도시개발공사는 관리만 하잖아요, 설치하고 뭐 하는 건 시하고 구청에서 하는 거고. 그렇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죠? 그렇다고 관리만 하는 업체한테 다 이렇게 떠넘겨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도 중간중간에 확인 점검해서 필요한 환기시설이 있으면 더 설치를 해 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과장님, 한 가지만 더 민원만 얘기할게요. 우리 대원터널 아시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오늘 터널에서 사고 난 거 알고 계신가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접촉사고, 추돌사고 있었,
○위원장 안광림  예, 난 거 알고 계시죠.
  대원터널은 갈현IC에서 상대원까지 가는 데 중간에 신호등이 있어요, 터널 안에. 그래서 차들이 속도를 줄일 수가 있는데 그 바로 옆에 둔촌터널. 둔촌터널에는 그 시설이 안 돼 있어요. 과장님 뭔지 아시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확인 한번 점검해서, 거기도 보면 대형사고 나요, 잘못하다가.
  그다음에 과장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질문드린 김에.
  우리 중원구 내에 열선으로 돼 있는 도로가 몇 개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지금 3군데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3군데?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750m 선.
○위원장 안광림  그거 지금 눈 오기 전에 한번 점검해 봐야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점검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점검했더니 어때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이게 작동되는지 여부만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눈이 이제 와야 이게 녹는지 안 녹는지는…….
○위원장 안광림  만약에 열선 설치가 돼 있는데 눈이 와서 작동을 안 하면 대형사고 나옵니다. 아시죠? 시민들은 왜냐하면 눈이 녹는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리고 하나만 더 뭐냐 하면 과장님, 각 동사무소에서 제설차량 업자들이랑 다 계약을 했죠, 동 단위로?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맞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단가가 어떻게 돼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자료 확인)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찾지 마시고요. 각 동별로 계약 단가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고, 예?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단가를 제출해 주시고, 이것이 수정구하고 분당구하고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그런 얘기가 있어서요, 저희가 예산 범위에 내에서 예산 범위에 맞춰서 계약을 하도록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예산 범위라는 건 아주 잘하셨는데 이게 수정구하고 분당구하고 금액에 차이가 나서, 좀 적게 받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가 제값 주고 제대로 된 걸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그 시설물, 모란에 교통사고 많이 나는 시설물. 언제 보완하실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지금 12월 5일 날 공사 시작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12월 5일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위원장 안광림  지금 무단횡단이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나서 사망하는 데가 모란이에요. 그렇죠? 그 시설물 공사를 미리 하셨어야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지금 자재 제작 기간이 좀 걸려 가지고요. 12월 5일부터,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하여튼 간 그런 게 적극행정입니다. 좀 적극적인 행정 좀 해 주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잠깐만 아까 저기 김종환 위원님 먼저 했어 갖고 김종환 위원님 먼저 발언권 드릴게요.
이준배위원  먼저 하세요. 존경하는 김종환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시의원입니다.
  그 좀 전에 박주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터널 방재·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 2021년 12월 2일 날 전면 개정이 됐어요.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들쑥날쑥 관리를 한 것 같긴 한데 그런 필요성을 사실 박주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느꼈고 거기서 화재 나면 대책이 정말 안 서거든요, 길이가 터널이 요즘은 짧은 게 아니라 길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4년마다 한 번씩 그거를 점검하고 성능 표를 보관하게 되어 있거든요. 작년, 1년도 개정한 지 안 됐는데 앞으로 내년부터는 사실 이게 그동안에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저는 빨리, 조만간에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요.
  이쪽의 요구 사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다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그 전에 순차적으로 하지 않으면 그거에 대한 설비 측정하는 업체도 많지 않을 거고 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진행해서 그 설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정상적인 ppm이 나오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거기 중원구 같은 경우도 터널이 여러 개 있을 거라 생각되는데 제가, 요구 자료 보냈는데 전혀 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분당구는 보면 어디어디 있다라고 사실 이렇게 보내왔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수정구는 이런 것도 없이 그냥 2024년도까지 처리하겠다라고 답변이 왔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성능 점검을 지금 하도록 돼 있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은 없습니다. 실적은 없고, 그다음에 그 지침에서 24년 말까지 지금 기존에 공용중인 터널은 다 완료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요.
김종환위원  제대로 관리 안되니까 지금 정부 지침에서 사실 바꾼 거거든요, 국토부에서.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 할 때 이런 지침이 나오기 전에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왕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빠른 시일 내에 점검하셔 가지고 그 결과표를 갖고 있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방재시설은 정말로 중요한 거잖아요, 화재 났을 때도 그렇고. 그걸 좀 참고하셔서 빨리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건설과가 종합감사에서 지적 사항이 제일 많은 거 아시죠?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이준배위원  아까 앞서 중복된 질의는 안 하겠는데 재발 방지에 대한 대책 강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이게 설계변경하면서 주로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 정산 안 하고 그런 게 이제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게 저희 시설 측 직원들한테도 정착이 돼서 준공 전에는 꼭 이렇게 정산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이준배위원  설계변경이 보니까 4건 정도 설계변경에 관련된 게 있는 것 같고, 먼저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서관리, 연가보상비, 가족수당 뭐 어떤 수당, 업무추진비 이런 관련해서는 일반 행정적인 부분인데 이런 거는 계속해 오고 있는 어떤 직무인데 이거를 이렇게 소홀히 한다는 거는 과의 책임자로서 우리 과장님이 그런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재발 방지책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이게 좀 초과근무 시간이 몇 시간 좀 차이가 있다든지 그다음에 연가보상 일수가 하루 이틀 더 보상이 됐다든지 그런 건데요. 앞으로 좀 주의를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주의가 아니고 재발 방지책을 어쨌든 마련하세요. 예?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구청장님한테도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설계변경 절차 소홀, 설계변경의 부적정, 설계변경 뭐 이렇게 있는데 이 설계변경에 4가지가 있어요, 부적정한 사례가. 이거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거에 관해서도 어떻게 시정을 할 건지 대책에 대해서도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 사항 보면 수감자료 26, 27쪽에 다 나와 있어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이게 대부분 단가를 좀 잘못 적용했다든가 아니면 이제 보험료 같은 거 정산 안 했다든가 그런 겁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요, 경미한 좀 이런 게 있어서 이걸 반납하거나 정산한 그런 겁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어쨌든 경미한 거라도…… 이게 뭐 금액이 그러면 산정이 다른가요, 이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를 들면 작업하는 거를 갖다가 기계로 해야 되는데 인력으로 했다든지 뭐 이런 게 지적이 됐고요.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린 보험료 정산 안 했다는 거, 그다음에 공사 단가가 좀 다르게 적용된 거 이런 것들입니다, 전부.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이것을 반납, 통보, 납부, 뭐 예를 들어서 교량 및, 12번 봐 보세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이거는 도색인데 롤러 칠로 해야 되는데 붓 칠로 한다든지 그러면 단가가 틀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적된 겁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지난번, 한 2년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굉장히 위험하게 해요, 이렇게 보니까. 그런데 나와서 실제로 관리감독을 잘 못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때 중원구청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통제도 안 하고, 이 바로 시청 앞에서 말이죠.
  그리고 과업지시서 대로 했는지도 제가 그때도 따졌는데 제대로 안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관리감독에 대한 소홀이 아니냐 이거에 대해서 저는 여쭤보고 있는 거고 그 관리감독에 대한 것을 어떻게 앞으로 제대로 할 것인지 거기에 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하여튼 저희도 관련 규정 연찬을 해서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홀 관리 있어요, 맨홀 관리. 맨홀이 총 몇 개 있는지 아세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자료 확인)
이준배위원  3500개 정도 되던데 이 맨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고 또 맨홀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건이 있어요. 그래서 맨홀 사고로 발생된 건을 어떻게 조치했고 또 어떻게 정비를 했는지 일단 말씀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사고는 저희가 영조물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요, 보험처리를 다 했습니다. 했고, 그다음에 파손된 부분은 정비도 완료를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저희가, 제가 맨홀 관련한 조례를 지난번에 한번 발의를 했었는데. 이게요, 맨홀이 잘못되면 내가 알기로 우리 저기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도 9대 때 어디 방문, 중원구 방문했다가 맨홀에 이렇게 넘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맨홀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게 관리가 소홀히 하면.
  그래서 일반 보도, 차도 다 있잖아요. 이게 관리 부서가 몇 군데입니까, 이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맨홀 관리, 그러니까 맨홀 관리 기관,
이준배위원  예, 맨홀 관리를 할 수 있는, 맨홀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예를 들면 통신사 뭐 전기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상수도·하수도 다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이준배위원  그래서 몇 곳에서 관리를 하나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굉장히 많습니다. 통신,
이준배위원  지휘·감독은 하지만 또 그런 데서 관리를 할 거 아니에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각각 통신사도 통신사별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한전,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냥 우리시 관한 보험회사에서만 지급을 하고 끝납니까?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저희가 관리하는 맨홀은 그렇게 합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사고가 난 데가 다 우리,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이 자료는 저희가 하수 맨홀에서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준배위원  하수 맨홀. 우리가 관리하는 거네요?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 맨홀 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고. 물론 천재지변이 일어나 가지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그러한 폭우라든지 이런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 공직자로서의 책무예요.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 맨홀 관리 다시 한번 철저히 해 주시고 이런 사고가 다시 유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좀 더 신경 써 주십시오.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다음에 올 때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업무 좀 파악하고 오십시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건설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3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17분 감사중지)

(16시 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5. 중원구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진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안녕하십니까? 중원구 건축과장 신진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설명에 앞서 중원구 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은미 건축행정팀장입니다.
  노병완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환국 건축지도팀장입니다.
  김민정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최용석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안녕하십니까? 꿈과 희망이 넘치는 금광1·2동, 은행1·2동, 중앙동 출신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청장님 같이 계시니까, 과장님이 이거 담당 과장님이시니까요. 제가 이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질문해 보려 합니다.
  불법 건축물로 인해서 법을 어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법에 맞게 평등하게 적용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을 받고 시정 기한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건물 시가표준액 산출에 따라서 지정되고 부과되어야 맞습니다.
  과장님, 우리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아시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우현위원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자료로 제출 안 해도 우리 알고 계시니까 그냥 넘어는 걸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022년도, 21년도 우리 중원구청에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내역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만 표로 이렇게 해 봤습니다.
    (화면 제시)
  표 1번 한번 봐 주실래요? 이거 보시면,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좀 키워주세요, 잘 보이시라고.
  성남동에 2022년도에 6.72㎡의 주거 한 개 불법 증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과 금액이 15만 원이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맞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여수동에 9.5㎡인데 51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하대원은 7.4㎡인데 108만 원 7000원이고. 하대원동에, 불법 증축 똑같은 겁니다, 35만 7000원입니다.
  느끼는 거 없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조우현위원  있죠. 왜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일단 저 부분은 제가 지금 개별 건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파악은 못 하겠지만 금액 차이가,
○위원장 안광림  마이크 좀…….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금액 차이 나는 부분이 위반 내용이라든지 또는 위반 면적 또는 구조라든지 또 위반 사항이 발생된 연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다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기 약 한 2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하여튼 그 내용하고 단속된 내용들을 파악해 가지고 별도로 위원님께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우리 과장님께서 정확하니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요.
  이 이행강제금 산출 방법에 대해서 일반 우리 공직자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반인들은 더욱더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다하게 부과가 돼도 일반 주민들이나 시민들, 국민들은 모르고 그냥 나오면 ‘이 정도 나오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받고 있습니다. 전부 그 감경 사항이 있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부과율 지금 현재, 두 번째로 한번 넘겨 보세요. 이것도 똑같은 건데.
    (화면 제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불법 증축이에요, 다 전부. 그런데 229.34㎡가 600만 원이고 17.75㎡가 똑같이, 더 나왔어요. 673만 9000원. 이 정도는 왜 나와야 했는지 아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산출 근거를 뽑아 오라고 그랬더니 우리 구청에서 본 위원이 해 온 바에 의하면 2018년도에 불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건수가 188건인데 본 위원한테 제출한 자료는 36건을 제출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242건인데 40건밖에 제출을 안 했고요, 54건밖에. 2020년도에 270건인데 40건밖에 제출 안 했고. 21년도에 288건인데 116건, 2022년에 154건인데 57건만 제출했어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뭔가 숨기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빼놓고 제출을 했나 해서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출한 것만 가지고 제가 얘기를 할게요. 지금 보시면 229.34㎡는 불법 증축이면 부과율을 몇 프로 하는 겁니까, 저게? 부과율이 10%입니다, 10%. 100분의 10.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증축은 10%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다음에 면적, 저기는 지금 감경 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감경 사항이 뭐뭐 있는지 아세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이번,
조우현위원  같은 건수를 부과를, 이행강제금을 물릴 수 있어도 감면해 줘야 되고 적용해야 되는 법률이 어떻게 됩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감경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아니, 그 위반 면적이 작다든지 또는 위반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이 바뀐다든지 이런 여러 몇 가지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감경 사항이 30㎡ 이하는 50%만 적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아셨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우현위원  그리고 불법 건축물이라도 세입자가 존재하고 있을 때는 50% 감면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운영에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어떤 데는 적용을 하고 어떤 데는 적용을 안 했어요. 본 위원이 다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의 행정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봉사해야 될 공직자로서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례로 그래서 우리 서초구청이나 광진구, 용인시, 기흥구, 일산 이런 데에서 전부 지금 잘못해 가지고 행정소송에서 져 가지고 전부 환급해 주고 있어요. 광진구는 2년 전에 16억을 환급해 줬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중원구뿐만이 아닙니다. 3개 구청 동히 마찬가지입니다. 수정구, 중원구, 분당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일반인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공직자들이 매기는 대로 일반인들은 알 수밖에 없습니다. 공식이 복잡해요.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하면 못 합니다.
  지금 우리 성남시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있어요? 우리 중원구에 있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중원구 자체로 가지고 있는 매뉴얼은 없고요. 관련 법이나 규칙과 금방 아까 말씀하셨던 시가표준액 산정 기준이라든지 이런 기준에 대한 사항을 적용해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용인시 기흥구에 가면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시가표준액 산출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매뉴얼이 있어요.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기흥구청의 건축허가2과에서 그걸 다 다운을 받아서 거기, 저희들이 일반인도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것만 적용하면 그냥 나옵니다, 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잘 몰라서 그걸 적용을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들이 적발을 할 때 아, 어떤어떤 건에 대해서 적발을 했을 때 체크에 맞춰서 거기에 맞게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 줘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100만 원 나올 거 1000만 원 나오게 해 주고 어떤 분들은 1000만 원 나올 거 50만 원 나오게 해 주고 이렇게 됩니다. 이거 어떻게 적용하냐에 따라서 엄청 틀립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지금 굉장히 많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사례로 지금 현재 중원구에도 이런 건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좀, 이거는 이제 샘플로 본 거니까,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그,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이거 불을 좀 켜 주세요.
  그리고 감경 사항에 보면 25% 적용하는 법이 있습니다. 있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있습니다. 25% 부과율.
조우현위원  그 25% 적용하는 법이 뭡니까? 감해 줄 수 있는 법입니다, 적용하는 방법. 그러니까 1000만 원 나오면 25% 적용하면 250 나오는 거예요.
  2012년 12월 12일에 우리 건축법이 바뀌었어요, 이행강제금 법이.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2에 이게 적용이 돼 있는 건데요, 25%는 우리 지금 표가 없는데 제가 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부분에 보면 ‘대수선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비율표’ 건축물 대수선 이게 돼 있어요. ‘대수선 허가’일 때는 25%, ‘대수선 신고’일 때는 18%로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중원구에 지금 이런 건이 하나 있어요. 25% 적용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왜 안 해 주냐고 물어봤더니 2019년도에 행안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취득세 부과 시’에 대한 문구가 있어서 그런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윤영찬 의원실에서 행안부에 질의를 해서 답변이 온 겁니다.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수선 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출 방법은 2022년 훈령이 제정되었어도, 2019년 ‘취득세 부과 시’ 문구가 추가되었어도 종전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분당구에서 행정소송해서, 일반소송까지 해 가지고 이긴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그것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담당 공무원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대법원 판사가 잘못됐다고 하고 행안부 훈령이 잘못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조금 더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한번 위원님들한테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25% 적용에 대한 판례를 제가 찾아왔습니다. 창원지법에서 2020년 10월 7일 날 선고가 돼 있고요. 그리고, 아, 창원지법에서 3건이 있네요.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에서 10월 20일에 선고가 돼 있는 게 있고요.
  아니, 국민의 세금을 물리는 데, 부과를 하는 데에서 형평성 있게끔 물려야 되지 않겠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우현위원  서초구에서도, 서초구하고 광진구에서는 감사과에, 감사관실에 감사를 요청해서 감사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도 이행강제금에 대한 확실한 가이드라인과 매뉴얼이 없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자기 마음대로 고무줄 늘여 빼듯이 줄였다 뺐다 매겨 가지고 16억을 지금 현재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거는 성남시에 이런 매뉴얼이 없다는 그 자체도 문제이지만 우리 3300여 공직자들이 정확한 매뉴얼에 의해서 부과하는 게 아니고 어설프게 아는 실력으로, 교육으로 해서 이렇게 부과를 한다는 것은 피해를 많이 보는,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피해를 다 보게 돼 있습니다. 이거 정확한 매뉴얼을 만드셔야죠.
  그리고 우리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부서에 우리 팀장님들, 주무관님들 이 교육 받고 있습니까? 교육받아서 옵니까? 전문가입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해당 부서에서 그 해당 업무를 계속 또 하고 있고 관련 법규 연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나름대로 다 법규는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행강제금, 표준건축물 산정하는 것도 어렵지만 또 이행강제금을 매기는 데에서, 부과시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탄력적으로 운영에 대한 묘가 엄청 많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 용인시에서는 이런 답이 왔어요. 우리 시민들에게 잘못된 이행, 그분들이 건축물을 잘못해서, 잘못된 건축을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지만 그래도 시민들에, 최대한의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운영의 묘를 살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감경시킬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적용을 해서 부과를 시킨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어떤 데는 하고 어떤 데는 안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감경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도 제가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 처음에 보셨던 그 PPT 보셨죠? 13.5 저거 같은 경우도, 저거 보셔요. 불법 증축이에요, 은행동. 13.5㎡예요. 4평도 안 됩니다, 저거. 그런데 300만 원이 나왔어요.
  보셨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조우현위원  저런 거는 13.5 같은 경우 50% 운영의 묘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감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다 물린 것 같아요, 저거 보니까. 이런 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다 찾아서 시민들한테 잘못된 건축물, 불법 건축을 저질렀지만 세금을 물릴 때는 최소한의 시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을 수 있게끔 이렇게 세금을 물려 줘야 되지 않겠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저희들도 일단 그 시정지시가, 이행강제금 사전 통보가 나갈 때 의견 제출이라든지 이런 절차는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고 있고요. 또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치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꼭 이행강제금을 많이 부과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래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최대한 그쪽으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25%, 우리 중원구의 큰 민원 사항인 25%에 대해서도 분명히 확실하니 과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이건 하셔야 됩니다. 혹시 잘못해 가지고 이행강제금을 그대로 물려 가지고 행정소송이나 법정 다툼에 대해서 이게 민원인이 승소했을 때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해요. 그리고 환불해 주셔야 되고 이걸 전부 전수조사해서 잘못 부과된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잘못된 건 이게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시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정신적·육체적 피해보상까지 할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 때문에요. 그랬을 때 이거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이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장님들이랑 주무관님들 교육을 잘 시키시고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행안부 지침에 들어가 있고 위에서 대법원 판례가 돼 있는데도 잘못됐다고,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고 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확실하니 짚어 주시고요. 우리 청장님께서도 그걸 다시 한번 좀 확실하게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예.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과장님, ‘옥상 캠핑장 구경하고 가세요’라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제목이 올라왔었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알고 계시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아니요,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보석위원  들어보지 못하셨습니까? 중원구 일인데.
  그래서 보도자료가 이렇게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셨나요? 국민일보 보도이고요, 눈총 산 빌라 옥상 텐트 관련한 내용입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죄송합니다.
김보석위원  해당 빌라 건물의 옥상에서 텐트 치고 각종 짐 옮겨 놓고 생활도 하고 전기도 사용했고, 선풍기·전기포트. 주거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모르신다고 답변하실 줄을 몰라 가지고 제가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래서 어떤 조치를,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관계공무원과 대화) 죄송한데 제가 오기 전 일이었다고,
김보석위원  아, 예. 어떤 조치 하셨나요, 그 당시에?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아마 시정 지시가 나갔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라든지 이런 절차로 이어졌을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똑같은 행위를 또다시 반복한다면 어떤 조치 할 수 있나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반복된다 그러면 추가로 고발까지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그래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자료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중원구·수정구·분당구요. 항측에서 이 불법 건축물 관련해 가지고 검측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1년도에 불법 건축물 의심되는 건수가 중원구에 344였는데 2022년도에는 2422건이,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이렇게 자료가 파악됐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중원구·수정구·분당구 3개 구를 비교했을 때 중원구가 7배로 좀 굉장히 많이 상승했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지금 다른 구에 비해서도 증가율이 심각하게 많이 차이 나요. 수정구는 3배 정도 증가했고 분당구는 2배 정도 증가했는데 중원구는 7배 정도가 해당 관련된 내용이 의심 건수가 늘어났습니다. 이거 관련해 가지고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지금 올해 항측 용역을 시에서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통보된 건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400건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항측 관련돼 가지고 지적된 내용들이 보면 기존하고 좀 차이 나는 게 어떤 기존에 항측했을 때와 해상도라든지 그런 어떤 용역 내용들이 워낙 차이가 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보석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항측 환경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지금 3개 구를 비교해 드렸지 않습니까. 똑같은 환경이고요. 그 답변해 주신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중원구가 344건이 그렇게 늘어났고요, 수정구는 3배 정도 늘어나고 분당구는 2배 정도 늘어났어요. 같은 항측 환경이지 않습니까.
  과장님 맞습니까?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김보석위원  또 왜 이렇게 많이 중원구는 크게 증가했나요?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위원님 말씀대로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같은 조건일 수는 있는데요. 기존에 21년도에 적발된 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기존의 다른 타 구보다는 건수가 좀 작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는 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보석위원  관련해 가지고 어쨌든 중원구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에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이 문제가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또 분쟁이 일어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행정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보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건축과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홍석 구청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중원구청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감사합니다.
○중원구청장 최홍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를 5분간 중지하도록 합니다.
(16시 47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피감사기관 참석자
  중원구청장  최홍석
  중원구시민봉사과장  김용
  중원구경제교통과장  김경아
  중원구건설과장  유상철
  중원구건축과장  신진규
  금광2동장  신규식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