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8년 12월 4일(화)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1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박정숙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운영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12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최종성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9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위원회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2018년도 12월 6일 목요일 10시부터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1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최종성 의원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240회 제1차 정례회의에서 발의하였으나 부결된 바 있습니다.
당시 조례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재검토하였고 내용을 보완하여 다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명을 ‘성남시의회 자문위원 위촉 및 운영 조례’로 수정하였고 조례 내용 중 ‘자문교수’를 ‘자문위원’으로 일괄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1항에 자문위원으로 해당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제4조 제2항에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을 구체화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다른 부분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맞춤법 등을 반영하여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제240회 제1회 본회의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에 대하여 보다 구체화하는 등 깊은 고민 끝에 조례안을 보완하였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존경하는 김영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어서 황민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셔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전 조례 안건이었기 때문에 일부 자구수정 관련 건으로 해서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최종성 의원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호근 대표님.
마선식 위원장님.
지난번하고는 좀 세분화되어 있어요, 조례가?
사무국장님이 이런 것은 좀 참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를 별도로 이렇게 언급을 한 목적이나 이유 같은 게 있으신가요?
그 명칭 하나하나 다 넣는 것보다도 상임위, 아까 분명한 것은 상임위에서 추천한 사람들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럼 이거 청소라고 별도로 이렇게 딱 명칭을 한 부분은 이쪽 계통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자문위원으로 위촉을 해서 이분들의 목소리나 이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을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깊은 의도가 있으신 것인지 그것을,
그래서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이라고 여기에다 명칭은 이렇게 딱 쓰여 있는데, 각 호는 다음과 같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청소라는 명칭이 들어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청소업에 연관되어 있는 종사자들, 지금 교수님들이 청소에 연관된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실 거잖아요.
그리고 말 그대로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게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굳이 경제환경이라는 뚜렷한 명칭이 있는데 왜 청소·환경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신 것인지.
다 나열할 수는 없다고 하지만 이렇게 약간 단어나 명칭상에 의문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별도의 의중이 있으신 건가 싶어서 여쭤봤는데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면 그냥 저희 경제환경위원회의 명칭이 그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려봅니다.
왜 그러냐면 자문위원회 자격요건이라고 명시를 분명히 해놓으셨잖아요.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님의 의견을 수용할 의사가 있으신지,
이게 ‘등’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 박은미 위원님 개인적으로 저한테 또 연락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도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그랬는데 모든 것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이게 상임위별로 하다 보니까 ‘등’이라는 것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상임위원회에서 필요한 자문위원을 요청하시면 의장님이 승인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예, 답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두 가지, 최종성 의원님한테 바쁘신 것 같아서 문자로 문의를 드렸는데 답변 아직 못 받아서 오늘 좀 여쭤보는 길에 앞에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같이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보니까 지금 이 전문위원의 자격요건을 카테고리, 그러니까 저희 상임위별로 해서 큰 카테고리를 여기에 넣은 것 같아서 그때 제가 질문을 드렸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행교체에서는 교육이 제일 메인인데 여기에 교육이 지금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큰 범주로 봤을 때 교육은 들어가 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금 한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 부분은 사실 이게 전문위원이 원래 교수 상당급으로 초빙을 하려고 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청소라는 표현은 여기에 좀 어색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청소는 환경이라는 큰 범주에 다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굳이 여기에 청소라는 단어가 올라오는 것은 자문위원 또는 교수 상당의 직급에는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 들어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청소’라는 부분은 삭제하고 ‘교육’이라는 부분을 넣는 것이 맞지 않나. 상임위에 대한 자문교수 정도의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에서 어휘를 정리해 주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또 하나 질문했던 것은 3항에 보면 ‘자문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1년 이상, 2년 이상 이렇게 소정의 기한을 항상 여기에 부기해서 요건을 설정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좀 없어서 1개월이든 6개월이든 무조건 경험이 있는 사람을 위촉할 것인지, 저희가 2년이든 3년이든 상당한 기간을 표기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 두 가지 지난번에 질문드렸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몇 년을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두 가지였습니다.
단어에 대한, 다시 말씀드려서 단어라고 하면 제4조(위촉)에 자문위원 해당분야 전문가에 대한 2항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넣자, ‘청소’라는 부분을 빼자라는 어휘적인 문제하고요.
두 번째는 현재 제4조 2항의 3호 부분들에 대해서 기한을 명기하자는 부분입니다.
우리 발의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간략하게만,
여기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마찬가지로 연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최종성 의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등’이라는 부분을 포괄적으로 보면 되지는 않겠는가라는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일부 상임위에 메인이라고 하는 워드 자체가 빠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청소’ 부분을 빼고 ‘교육·체육·환경’으로 변경 가능하신 것인지 일차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박은미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기간 명기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최종성 발의의원님께서 나름 포괄적인 개념, 총체적인 부분 그리고 자문위원에 대한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시는 박은미 위원께서도 자문위원 정도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실무경험이 있어줘야 된다는 좋은 의견을 주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그것은 굳이 안 해도 되겠다 싶은데요, 뒤에 가서 보면 임기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못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아예.
우리가 처음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4개 상임위에서 3명 이내로 해서 19년도에 운영할 예정으로 해서 이 조례안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에서 내년 후반부에 이 부분을 점검할 수 있거나 아니면 행감 때 문제가 지적되거나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보완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거든요, 인원 변동 없이.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은 문제 발생 시에 보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원안 그대로 구성에 대한 1항 부분들은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제3조 1항이 아니었고요, 제4조 2항 3호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그러면 전문위원님 정리를 해서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제2항 1호에 ‘청소·환경’은 ‘청소’를 삭제하고 ‘교육·체육·환경’으로 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자문교수 위촉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조례개정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일정은 12월 6일 목요일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습니다.
오전 10시까지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김영발 유재호 마선식
박은미 박호근 유중진
이준배 정봉규 최종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황민택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의정팀장 엄은식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박정숙
속기사 하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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