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4.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23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
7.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
13. 2023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
1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윤환 의원 등 34인 발의)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5.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6. 2023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7.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27인 발의)
3.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8.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2인 발의)
(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지난 10월 이태원 참사로 희생된 분들께 애도를 표하며 결코 이러한 사고가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교육위원회는 우리시 안전관리시스템을 꼼꼼히 살펴보고 정비하여 시민의 안전보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성남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소임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제2차 정례회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김윤환 의원 등 34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윤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이번 이태원 참사로 소중한 생명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하며 본 의원을 비롯하여 34명 성남시 전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한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환 의원님 등 서른네 분이 발의하신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합니다. 우리시에서는 참사 발생 즉시 실종자 접수센터 운영과 유가족 및 부상자에 대해 공무원 1 대 1 매칭 지원하였으며 심리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성남시민 피해는 사망 5명, 부상 7명 발생하여 장례비와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였고 화장 및 안치료 면제하였으며 부상자 의료비도 전액 지원되었습니다. 현재 부상자 중 한 분만 병원 치료 중입니다.
우리시에서는 11월 이후 안전관리계획이 법 및 조례로 규정하지 않는 모든 행사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하였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초기대응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지역 재난안전기관의 역량 강화, 과학 기반 재난안전관리,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을 구성, 총체적 종합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발 방지 등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안 8건도 국회의원 발의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모든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과 중앙정부 특별법에 의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방안에 맞추어 주도적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시에는 이 부분이, 지금 발의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 우리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 현황상 맞았던 부분, 부합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에 이러한 여러 가지 서로 사고에 대한 누가 어떤 책임 소재 공방 벌였던 것 맞고 또 소극적인 자세 취했던 것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많이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고 특검도 수용이 됐고 또 여러 가지 실체적인 것이 사실이 지금 많이 드러나서 수명이 현재 구속수사를 받고 피의자로 전환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떠한 실체적인 것은 특검을 통해서 충분히 밝혀질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더 좋은 안이 많이 마련되는 이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용 중에 보면 ‘대규모 재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이런 부분은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 것 같다. 실체적 진실도 드러나고 녹화된 영상도 많고 하지만 누가 뭐 이런 걸 의도적으로 이걸 축소하고 그랬겠느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재난안전관님, 우리 또 성남시는 아까 여러 가지 어떤어떤 종류의 지원금이라든지 위로금을 지급했다고 하셨지요?
현재 말씀하시는 여기 본안에서 정신적, 경제적 고통 이런 지원방안들도 우리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부분, 치료비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당시에 바로 우리 의회가 있었으면 이것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마는 시의적절하다, 그 당시에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는데 지금은 좀 시간이 또 지나고 또 각 당에서 국회 차원에서 움직여서 벌써 특검까지 수용된, 됐다는 얘기는 이런 모든 어떤 것을 다 웬만한 것은 해소가 됐고 지금 다시 해서 어떤 좋은 제도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이런 단계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아쉽지마는 이번에 이것은 저는 부결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결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발의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당시에 만약에 의회가 열려서 이 촉구 결의안이, 촉구 결의를 했다라면 적절했을 텐데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 가지고 조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을 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만, 이게 제가 촉구 결의를 하고자 하는 가장 주된 목표는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나 이런 책임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이거를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을 하라는 것에 대한 촉구 결의이고 그리고 지자체 차원에서 이런 안전관리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수립을 하라 그리고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라는 그런 촉구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우리 김윤환 의원님의 지금 이 명분으로서는 우리가 성남시에서 이 촉구 결의안을 통과됐을 때 뭐 달라지는 거 있어요, 과장님? 아니, 안전관님?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전관리계획이 그전에는 법이나 조례에서만 수립, 축제라든가 행사 일시 1000명, 3000명 이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모든 행사에 대해서 인파 운집하는 주최자가 없는 것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맞추어서 저희가 개편을 저희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는 찬성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발의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이태원 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그다음에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먼저 우리 재난안전관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에 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정부의 어떤 지금 지침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태를 수습해 가는 과정 중에 있어서 과거의 어떤 대형 참사와 관련해서의 어떤 대응 속도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해당 기관에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사실 느끼기에는 굉장히 진척이 빠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떤 보상 문제라든가 특별수사본부의 어떤 수사라든가 거의 지금 피해자 조사도 다 거의 마무리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국감도 이미 수용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페이스에 맞추어서 지자체에서 사실 과도한 어떤 액션이나 이런 부분들은 피해자들을 생각해서라도 저희가 무리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조례안을, 결의안을 들고 오셨을 때에 발 빠르게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정부에서 촉구,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시의적절하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서명을 하게 되었는데 지금 현재의 상태를 보면 많은 부분들이 진척이 되었고요.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난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뭐 의도적으로 축소한다, 이런 부분은 사실 개인, 어떻게 보면 언론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극적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의원은 어느 정도 냉정한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해서 사용, 표현들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책임의 소극적 자세라는 표현도 저는 생각을 해 보는 부분인데 어떤 기관이거나 우리의 책임이다라고 발 빠르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굉장히 범위가 넓잖아요. 그중에 어디에서 그 사실이 진실로 드러날 때까지는 인정해서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모든 기관의 장은 본인뿐만이 아니라 그 하부 조직에 대한 모든 분들의 명예와 각종 그 위치에서의 받아야 하는 어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 책임이다, 이런 선언적인 그런 표현은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나중에 인과관계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할 수 없어서 그것이 기자들이나 외부에서 볼 때는 소극적 책임을 지는 자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은 의원으로서,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사실은 냉정하게 바라보고 객관적인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좀 봤는데요. 핼러윈데이 주요 행사 그때 사전에 있었어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지금은 약간 그 뭐지요? 자극적인 그런 주요 언론사들의 표현들 때문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때 보면 이태원 관광특구에서 사전에 어떻게 할 것인지의 논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112상황실장을 현장에 배치하고 또 148명의 생활, 안전, 교통, 형사, 외사 해서 경찰 활동을 할 것이다 해서 전 기능 협업해서 총력 대응한다라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파가 이태원에 집중적으로 과도한 혼잡 발생 시 지하철 무정차 통과 예정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그리고 보도 자료를 이때 배포했는데 이태원상인연합회에서 합동 질서유지 캠페인을 진행한다는 내용도 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또 다른, 잠시만요.
이것과 관련해서 보도 자료가 이태원 대비 관계 기관 간담회를 10월 26일에 했는데 이때 보면 상인연합회에서 이태원 역장에게 무정차, 다중 인파 운집 시에 무정차 통과를 적극 검토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태원 역장에게. 그래서 이쪽에서 답변을 그동안 무정차 운행한 사례는 없는데 현장에서 판단해서 조치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고. 112상황실장이 10월 30일 9시 30분에 무정차 요청을 했는데 다시 정상, 예년 대비 정상 수준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그냥 넘어간 거예요, 이태원역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상인연합회에서 경찰에게 작년에는 경찰기동대를 각 거리에 배치해서 영업을 중단시켰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해는 하지만 과도한 조치였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가 된 올해는 과도한 경찰력 배치를 자제해 달라, 이렇게 또 요청까지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들을 드리는 것은 사전에 이렇게 주요 핼러윈 대비 관계 기관의 간담회를 했었고, 당초에. 그리고 그다음에 주요 행사 지역별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112상황실장을 현장에 배치해라, 그다음에 무정차 통과를 해라, 그다음에 주요 위반행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하는 것을 총력 대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했었던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사가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책임이다라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책임을 지겠다라고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쉽게 할 수 없는 부분은 이러한 여러 가지에 대한 진실이 특별수사본부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정확히 밝혀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윤환 의원님께서 주장하신, 말씀하시고 계신 촉구 결의안 내용 중에 세 가지가 지금 있습니다. 이 중에서 ‘관련자 처벌’이라든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라.’ 그리고 ‘정신적, 경제적 고통 등에 대한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라.’ 이 부분들은 우리 방금 전 재난안전관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많은 부분 완료 단계에 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련법 개정 부분, 이거 한 가지에 준해서 저희가 지금 국회의 법리나 이런 것들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촉구를 물론 할 필요도 있겠지마는 하지 않아도 국회에서 지금 희생자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아마 통과를 시키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당초에 발의했던 시점과 현재의 상황들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해소된 부분이 있고 그 하나의 다중 모임 있는 장소에 대한 법률에 관한 부분은 저희도 시에서도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국회법이 통과되는 대로 세부 사항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결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아까 이덕수 위원님께서 이 조례,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부결? 뭘 하신 거지요? 부결을 말씀하신 거지요? 그에 대한 의견이 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발의의원님이 조금 말씀을 해 주십시오.
다만 옥외 행사라든지 아니면 주최자가 없는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지금 안전관리 대책이 제대로 수립이 안 되는 게, 안 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이태원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수많은 인파들이 핼러윈데이에 모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전관리 대책에 대한 회의도 했었고 그리고 무정차라든지 이런 대책도 요구를 했고, 하기는 했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옥외 행사나 이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서는 미흡하다라는 점이, 미흡하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관련법을 개정을 해서 우리 지자체 내에서도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고 그리고 안전관리를,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해 달라라는 우리 성남시의원들의 하나의 결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극적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대규모 재난을 의도적으로 축소했다, 뭐 이런 부분이랑 그리고 책임 공방도 지금 이제 특검도 수용을 했고 국정조사도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그쪽에서 알아서 할 일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삭제를 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할 수 있게끔 이런 수정안을 제출해서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발의의원께서 이제 박은미 위원이 부결하는 그 요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발의의원께서 박은미 위원의 그 부결하는 내용 중에 몇 가지를 지금 시기가 안 맞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수정해서 발의를, 발의한 거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심이 어떻겠냐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 저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찬반을 그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회를 해서 수정안 얘기를 들어보고 지금 내용이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도 있고 본인, 발의의원이 지금 그거를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외 나머지 그 내용들은 앞으로 우리가 재발 방지를 위해서 우리 성남시에서도 이렇게 각성 있게 이런 거를 준비하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고, 거기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거고 그리고 지금 국가에서 준비하고 있는 조사나 감사 이런 거를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빼고 하시는 게, 요청을 하시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회를 해서 발의의원의 수정 내용을 들어보고 뭐 찬성이 될 수 있으면 찬성해 주는 거고 그래도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저희가 찬성과 부결이 서로가 협의가 안 되면 와서 이제 투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해서 올리더라도 이것은 참 이거 우리 성남시의회가 아까 말씀하신 저 위에서 볼 적에, 누가 볼 적에 시의적절하지도 않고 이상한 거가 올라가게 되면 우리 이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기에다가 다른 거를 더 질의하더라도 아까 이렇게 이거 뜻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시에서 앞으로도 우리시의 우리 거는, 다른 데는 얘기할 필요, 남의 집안은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재난안전관님한테 해서 우리시의 거는 지자체, 우리 지자체는 우리가 하는 안전관리 대책 수립이라든지 뭐 인파가 운집하는 여러 가지 상황 대비해서 주최가 불명한 무 주최 그런 것들, 이런 것들 명확하게 하는 거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만들 수도 있고 이제 내려올 거예요.
그러면 그런 계획을 만들어라, 이런 것은 별도의 촉구 결의안이 아니고 우리가 평상시에도 할 수 있고 언제까지 만들어내서 보고하십시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이것을 저 위에다가 지금 이거를 같이 올린다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고 잘못하면 진짜 위상의 문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또 회의도 이거, 이거 하나 갖고 너무 길어지면 안 되고.
그러면 회의법에 의해서 수정안 발의하셨으면 수정안에 찬동하는 위원이 있으면 수정안 해서 그냥 바로 물으시고 그래서 표결하시고. 또 안 되면 찬반 이제 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해서 끝내야지 이거 갖고 또 정회하고 또 우리끼리 또 토론하고.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늘어져요.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표결로 하실 것을 뭐, 표결로 할까요?
예, 표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저희가 잠시 논의과정이 한 일이 분 정도 더 필요하기 때문에 잠시 정회 후 다시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심사 결과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부결하자는 의견에 대하여 의견이 나누어져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의 부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본 결의안의 부결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심사 보류 찬성 4표, 심사 보류 반대 4표로 본 안건에 대한,
재적위원 8명에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었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부결 찬성 4표, 부결 반대 4표로 본 안건에 대한 부결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내가 찬성을 했으니까,
(14시 44분 기록중지)
(14시 45분 기록계속)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49분 계속개의)
심사 결과 이태원 참사 책임 규명과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관련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나뉘어져 있으므로 가부 결정을 위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표결은 거수투표로 하겠습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예, 손 내려주시고요.
본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그러면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위원 8명에 출석 위원 8명으로 가결정족수는 5명이 되겠습니다.
총투표수 8표 중 찬성 4표, 반대 4표로 본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도 자리를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서재섭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존경하는 우리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길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입니다.
최진숙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실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실장님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3분)
김길환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안 심사에 앞서 행정지원과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미령 조직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 같은 경우는 5급이기 때문에 담당관이나 과장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4년간 중앙직 공중파를 통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라는 그런 어떤 입지나 이런 브랜드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많은 광고비나 이런 것들도 소용이 되었고요. 특히 공보관이나 재난안전관처럼 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은 부시장 직속 체제로 되어 있지요. 그만큼 시에서 중요도를 두고 있다는 의미인데, 이번에 이렇게 미래산업가로 바꾸는 것이 굉장히 그 기능이나 이런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축소하는 느낌이 좀 들다 보니까 굉장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세부적인, 그 내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는 건가요?
제 말씀은 그 브랜드의 가치가 좀 사장되는 부분과 그다음에 그만큼 부시장 직속 체제에 있던, 그만큼 중요하게 다루었던 만큼의 지원이나 여러 가지 중요도 면에서 바뀌는 부분이 없도록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렇게 부서를 산업지원과와 기업혁신과, 물론 앞으로 기업혁신이라는 명칭이 좀 더 적절하게 보여지기는 합니다만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바꿀 때에 생길 수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 혼선이라든가 그다음에 각종 그에 대한 비용들, 수반되는 개선 비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신중하게 그렇게 앞으로 부서 개편이나 이런 것들의 명칭 개편, 이런 것들을 신중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사실 아시아실리콘밸리라는 명칭이 앞으로 광고에 어떻게 반영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 직제에서 명칭이 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과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화도시’ 그러니까 낙후된 도시, 재개발 도시를 문화도시 이렇게 측면에서 성남시에 관련된 첨단 시스템 아니면 깨끗한 그런 도시 정비 이런 거를 생각하니까 그리고 곳곳에 문화적인 그런 작품, 이런 요소들이 곳곳에 많이 있어요.
문화재단이든 뭐 예총이든 또 우리 성남시에 있는 많은 예술인들께서 활동으로 요즘은 지역 주민까지 동참을 하지요. 그래서 곳곳에 문화적인 그런 작품이나 이런 거를 많이 꾸미는데, 거기에는 문화도시사업단이 참 부드럽고 아늑하고 뭐 그런 약간 퀄리티가 좀 높아 보인달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비하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재개발재건축추진단이 필요하면 이거는 일시, 꼭 일시적인 어떤 사업을 위해서 잠시 단계적으로 이렇게 꾸려진 그런 추진단 같아요.
그래도 문화도시사업단 성남시 전체의 도시 정비를 책임지는 그런 담당관에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꼭 저희 성남시가 과거로 돌아가서 개발도상국 시대로 가는 것 같아요.
4차산업을 앞서간다는 그런 시정에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좀 너무 딱딱하기도 하고 그리고 항상 공사장 같은, 성남은 공사장 같은 그런 느낌. 문화적인, 문화적인 정비도 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거를 저는 왜 바꾸는지, 이 재개발재건축추진단 필요합니다. 제 지역에도 뭐 재개발도 있고 여러 가지 주택 정비를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지금 애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추진단도 필요하지만 이거는 단기적으로 사업을 위해서 충분히 따로 설치를 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굳이 문화 한 기구를, 성남시의 중요한 그런 기구를 이렇게 바꾸는 것은 좀 안타깝기는 해요.
지금 여기 행정기구에 관련된 조례 내용이 이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이렇게 바뀌니까 괜찮네.’ 또 이렇게 바뀌면 좀 더 나은 발전도 있고 시민들과 좀 가까워지는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낙후돼있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제가 반대는 않겠습니다만 이 내용을 보고 지금 위원님들이 얘기하는 생각은 다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7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4.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0분)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안건 설명에 앞서 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선영 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의안번호 4933번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혁신위원회 그 기능을 보면 ‘시정혁신을 위한 정책·제도 수립,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혁신 방안, 행정시스템 개선 및 발굴, 정책이나 제도의 개선과 개선 정책의 시정 접목 방안, 시정혁신에 대한 대시민 교육·홍보 방안’ 그리고 이 기능을 하기 위해서 구성된 위원회는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 시장이 위촉을 하고 또 외부 전문가를 위촉을 하고 해당 분야의 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위원회 사무 처리를 담당하는 간사는 정책기획과장이어야 하고. 이런 구성은 있어요.
이거는 굳이 조항에 넣어야 될 만한 이런 뭐 시민들이 알면 절대 안 되는 중차대한 이런 사안이 있는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당연히 주민이 알기 전에 사업이 완벽하게 정리가 되기 전에는 보안의 유지는 당연히 공무원이 가져야 되는 책무이기도 한데 이걸 조례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도 괜히 오해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서 의견을 듣거나 관계 부서, 이런 내용들도 이 시정연구혁신위원회가 없어도 평상시에 기존에 담당 부서에서나 또 출연하는 그런 기관에서 그동안에 충분히 있었던 협조 요청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관계자들은 성실히 응해야 된다. 여러 가지 그 사안들이 시정연구원하고 특히 달라지는 그런 기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리고 여기 위원, 분과위원회가 4개가 있는데 조직·인사혁신분과, 이거는 행정기획실 9개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저희 행정기획실 과장, 팀장님 조직 현황인데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여기 4개 분과위원회 역할을 지금 다 하고 계세요.
조직·인사혁신분과 이거는 행정기획실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을 거고. 조직·인사, 직무관리, 평가시스템, 공직문화 조성, 그동안 안 했어요?
또 재정혁신분과 재정의 개선, 낭비성 예산 정비. 이건 재정경제국이나 예산법무과에서 충분히 그동안 재정에 대해서 많은 검토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봐지거든요.
또 그리고 감사혁신분과 이건 감사담당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한테.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같은 공무원의 감사관도 혹시 또 밀당이 있을까 봐 외부 감사관을 저희가 공모로서 채용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출자·출연기관 혁신분과. 이 출연기관도 각자의 전문성을 두고 저희가 대표도 공모를 했고 또 관련된 직원도 다 시험 봐서 전문직 이런 직원들을 뽑았고 또 기관마다 노조 직원들이 있어서 공정성을 항시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 여기에 지금 제가 말하는 이 분과, 4개의 분과에 저희 공무원, 담당 공무원이 항시 전담해서 하고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 혁신위원회가 존재가 되면 우리 여기 지금 행정기획조정실에 계시는, 9개 과에 계시는 과장, 팀장, 34명의 과장, 팀장님과 저희 성남시의회 의원들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희도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현실을 보고 듣고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필요한 규정이나 시민들한테 필요한 정책을 저희가 대변인으로서 항상 5분 발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런 상임위에서 우리 담당 부서에 요청을 했고, 전달을 하면서. 그리고 혹여 잘못된 그런 업무태만이나 직무 유기나 또 시민과 거리가 먼 정책을 하고 있거나 예산 낭비를 하고 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 성남시의회 34명 의원들이 충분히 감시 잘하고 또 지적, 비난, 지적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저희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 모든 기구를 봤을 때는 저희가 시정혁신위원회의 내용이 반복된 게 너무 많고 그리고 저희의 공무원과 성남시의회 존재에 대해, 존재를 다 지금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서 특별한 그런 내용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정혁신위원회의 조례가 제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좀 더 세밀하고 그리고 우리시의 권한을 넘치지 않게 또 담당 부서에서 할 수 없는 정말 시민을 위한 정책이지만 공무원, 행정 공무원으로서의 역할이 손에 닿지 않고 또 우리 성남시의원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분야에 접목되는 그런 디테일한 그런 내용을 좀 더 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시정혁신위원회 조례 제정은 저는 보류를 신청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될 거를 과제를 찾아서 그 개선해야 될 방향까지도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개선 방향도 만들어내고. 그런데 개선 방향이 올바른 개선 방향인지 아닌지는 민간 전문가 위원들이 위촉이 돼갖고 거기서 한번 더 다듬는, 우리 내부 시스템을 정비하고 이런 거를 하는 혁신 내부, 조직을 혁신하자는 그런 위원회이지 어떤 정책연구나 이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과 대화) 2017년 동안, 5년 동안에 총 275건, 353억 원의 용역비가 지출이 됐습니다.
이거를 지금 시정혁신위원회하고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설명을 하고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께 어필을 못 하셨다면 과장님이 해당 직무에 대해서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문제제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하실 말씀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중에 또 한 가지가 지금 말씀하신 최근 3년간 거의 300여 건에 이르는 이런 각종 용역들, 저희들도 그 심사하기도 바빠요. 이것들이 정말 올바르게 제대로 하고 있는가도 사실 검토하기도 벅찬 부분이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런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들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다면 당연히 법률사항이기도 하지만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과 시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명백하게 그 개념을 알고 계시고 충분하게 위원님들께 어필을 좀 말씀을 해 주세요.
시정혁신위원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자면 지금 여기 ‘지자체 유사위원회 운영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핵심적으로 우려하는 부분이 이게 지금 민간전문가가 위원장에, 민간인이 위원장에 위촉이 되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적정하냐라는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일 많습니다.
왜 이것을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을 하게 조례가 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하고자 하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 다 검토해 보셨나요?
그다음에 여기 제3조의 기능에 보면 ‘행정시스템 개선하고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또한 이 시스템 개선이나 발굴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그 정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대부분 오픈을 해야지 가능한 거라고 보여요, 이 부분이. 그런데 이것을 민간 전문가나 위원장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위원장에게는 100% 다 오픈을 해야 되는 정도의 범위가 보여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신 건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는 조금 확인을 좀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추진단 조직도가 이제 공무원은 구성이 되어 있고 실제로 여기에서 의미가 있는 시민 위원, 외부 인사에 대해서는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십니까?
그리고 지금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 아시지요? 우리 시정혁신위원회가. 만약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위원회에 대한 시중에서 떠도는 그 문제점, 우려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다시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우리 공무원 조직은 우리 성남시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받고 있지요?
이거 해 주시고 우리 아직 기간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
행감 전까지 위원회 명단 개인정보에 관련한 거면 이름은 뭐 땡땡 해 가지고 하시고 그 위원들의 나이 그리고 전문성을 가진 외부, 민간인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전문성들을 가지셨는지 그 전문성에 대한 그 내용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김선임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이 조례에 대해서 보류 요청을 하셨는데 해당 위원님이 안 계시네요.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권한 범위 때문에 일부 이견들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충분히 논의되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시는 그동안의 어떤 여러 가지,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우물 안 개구리라는 표현을 하면 그럴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으면 그 안에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민간의 어떤 전문가적인 견해,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개선점이나 이런 것들은 분명히 확인하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최대한 조례가 통과되어서 시민을 위한 어떤 훌륭한 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행정서비스 질이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질의는 아니고요. 시정혁신추진단TF 아까 그동안,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동안의 회의 했던 내용들 하고 아까 말씀드린 명단 행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아까 김선임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논의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 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48분)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뭔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제19조에 ‘지방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추가해야 될 사항이 연 1회 이상 시보와 홈페이지에 시장의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추가하는 사항을 수정해서 가결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저는 확인 못 해봤는데 3항에 좀 더 명확하게 ‘연 1회 이상 시보와 공개 홈페이지에 경영평가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를 추가해 주시기 요청합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염려들,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추진 운영을 해야 될 사안이라고 하면 저는 이게 지금 저희가 1년 안에 2년 안에 후딱 뭔가 이렇게 세워져야 되고 이럴, 이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작을 할 때 공공이면 더더욱 좋고 급하게 교통도 좋지도 않고 이러는데 ‘여기가 제일 쌉니다, 여기밖에 나온 게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좀 시간을 두더라도 정말 최적화된 그런 장소에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인원이 늘어도 사업이 늘어도 그런 다양한 변화를 다 이렇게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다른 시도 그렇겠지만 특히 저희 성남시가 예산 대비, 인원 대비, 사업 대비해서 저희 땅이 부족한 편입니다, 저희 시유지가. 그러다 보니까 주로 개인 건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저희가 또 위탁의 천국이니 용역의 천국이니 이렇게 말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다 보면 항상 개인 건물의 임대를 받아서 저희가 계약을 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뭐 5억, 10억 한 5년 정도 후에 있으면 또 좁으니까 또 어디론가 옮겨가야 되고 이렇게 불필요하고 예산 낭비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장기적으로 운영해야 될 기구라고 하면 시작부터 공공기관이든 아니면 정말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잘 살펴서 조급하게 하지 말고 잘 살펴서 추가로 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급하지 않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정연구원이 설립이 되어서 인구, 특례시가 아니어도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는 연구원을 둘 수 있게 돼서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례안을 좀 보시면 제4조, 제4조 이사의 추천 관련해서 추천은,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중에서 1, 2번이 있지요.
1번에 ‘학계·경제계에 인정되는 사람’, 2번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이다 했는데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은 누구십니까?
출연 기관의 장이 추천하고 임명권은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이 이사를 추천하고 임명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연구원의, 제10조에 보시면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원장은 그…….
세부적인, 그런 사항은 이제 세부적으로 정관에 담아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시의 시장이 출연 기관의 장이 추천을 하는 거잖아요. 출연 기관의 장이 추천을 했는데 그거를 또 임명을 한다, 그게 맞느냐 그 말인 거예요.
우리 과장님, 정관, 정관에서 제정하잖아요?
또 지금 과장이 여기에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거 속기록에도 남고 하는데 그거를 갖고서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시장이 추천한다는 그 출연 기관의 장이 추천한다는 사람이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학계·산업계·법조계로 좀 명시를 해서, 전문성을 우리가 명시해서 우리가 출연 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저는 조금 삭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인데 이게 전체, 우리시뿐만 아니라 전체의 출연 기관을 말하고 있다고 하니까 성남시장, 우리 성남시 시장을 조금 단서 조항을 넣어서 ‘성남시장을 제외하고’라든지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수원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수원의 연구원도 그렇게 딱 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 시도의 이사 추천의 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거 확인하시고 저희도 꼭 정관에 담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시장 제출)
(16시 04분)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범할 때부터 저는 초기 뭐 몇 년 후, 중기, 장기 이런 계획은 그것도 포함이 됐어야지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더 완벽하게 올해는 이렇게 출범하고 예컨대 내후년에는 또 예산을 잡아서 어떤 방법을 또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까지도 담고 있어야지 제대로 된 연구원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그냥 돈만 들어가고 또 이전비에 뭐 리모델링비에 이렇게 하면 정말 이것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예산 낭비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컨대 아트센터가 지금 공간이 없나요? 혹시 모르실 수도 있는데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는 열어놓고서 생각해야지 되고 최근에 좋은 거는, 가장 좋은 거는 접근성을 최고 먼저 봐야 된다. 그러니까 누구 시민들이 가서도 건의도 할 수 있고 이러한 연구원이 되어야지 된다. 시민과 소통하는 공간,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꼭 공유재산만 생각하면 저는 답이 안 나온다고 봐요. 필요에 의해서면 모든 의원들이나 또 의회에서 또는 집행부에서 공감할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중심지에 빌딩이라도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걸 매입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공유재산으로. 재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볼만하다. 중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이상입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정연구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조금 이따 다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7.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27인 발의)
(16시 13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7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을 설명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종배 인사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아울러 인사행정과 소관 조례에 관심을 갖고 대표발의 해 주신 박종각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종각 의원님을 비롯해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인사행정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 발전에 현장 공이 있는 공무원을 선발하여 포상함으로써 공직사회를 일하는 분위기로 조성해 성남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의 공무원대상을 신설하고 실적가산점, 포상금 등 다양한 특전 내용을 담아 성남시 포상 조례를 개정하는 취지에 충분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8조 제2항 제4호에 ‘3점 이내의 실적가산점’ 내용은 상위법인 지방공무원 평균규칙 제25조의 3의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번 조례에서 ‘실적가산점’ 내용을 삭제하고 규칙으로 성남시장이 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제8조제2항제3호에 명시된 ‘특별휴가 3일과 2박 3일 콘도이용권 부여’에 대해서는 그간 집행부서에서 부여한 다른 특정 표창에 비해 과도한 특전으로 판단됨에 따라 ‘특별휴가 2일 또는 3박 4일 콘도이용권 부여’로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제12조 제4항 ‘연간 선정인원 5명 이내’를 ‘연간 3명 이내’로 조정하고, 제8조제2항제5호 ‘시찰, 배낭여행 대상자 선발 시 선발 후 1년간 우선권 부여’라는 표현은 모호하므로 ‘포상일로부터 1년 이내 우선권 부여’로 수정함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금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가산점 부여 이것과 가산점 3점 이내 이거 하는 것은 이렇게 조례로 정하면 단체장 권한 침해지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예, 일단 여기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본 안에 대한 수정가결안이 지금 올라와 있는데, 그거 말고 지금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는 과정에서 이 수정가결안에 들어 있지 않는 내용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의원님과 상의가 되셨습니까?
문제는 ‘4. 가산점’에 대한 이 부분은 인사규칙에서 별도로 내부 지침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겠다, 3점 이내 그대로 운영하겠다라는 우리 집행부에서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다만 가점 부여라는 표현까지만 유효하고 나머지 점수 부분은 인사규칙에서 담는 거로 서로 합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가결에 대한 자구 수정은 별도로 필요가 없는 거지요?
예,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상장이나 기존에 있었던 장관 표창의 그런 부분보다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해서 이분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뭔가를 만들자라는 그런 뜻이 담겼다라는 부분을 조금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4조 중 “상장”을 “상장, 올해의 공무원대상”으로 한다.’를 ‘제4조 중 “상장, 모범시민상”을 “상장, 모범시민상, 올해 공무원 대상”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3호 중 ‘3일과 2박 3일’을 ‘2일 또는 3박 4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4호를 다음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선발 후 1년간)’을 ‘(포상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4. 실적가산점’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
안 ‘제9조·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을 ‘제10조 (현행 제9조와 같음)’으로 하고,
안 제12조 제1호 중 ‘부위원장은 시의원 중에서 선출하며,’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하며,
안 제12조 제4호 중 ‘5명 이내’를 ‘3명 이내’로 하며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6시 37분)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과장님, 지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지요, 그거는? 협의회 지원 조례안이 폐지되고 저희는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상정을 앞두고 있는데요.
두 개의 차이점, 제목으로도 물론 알 수 있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기존에 있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님들이 계속 전화 오고 조금 항의를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갈등,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대치되고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을 조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전에 있던 지속가능발전법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의 모법이 된 건데요. 그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의 모법이 폐지가 되고 우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제정이 됨으로써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도 모법이 폐지됐기 때문에 폐지가 된 걸로, 경제환경위원회에서 그렇게 알고 있고요.
아쉽지만 지금 얘기하셨던, 위원장님이 얘기하셨던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이 저희 이 기본법에 넣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 조회할 때 입법 예고할 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제20조 보면 20조 규정에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에 따라서 민관협력단체를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특정해 달라는 그런 의견을 줬었는데, 해당 규정은 재량적 사항이고요.
또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민관협력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재량권 침해 소지가 있다, 조례에 그걸 담는 거는. 왜냐하면 그 관련법에 ‘자치단체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아니면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 기본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수행하거나 민관협력단체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를 아예 민관협력단체를 딱 지정해 갖고 하는 거는 그건 재량권 침해가 있고 민관협력단체를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또 민관협력단체가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이 전체를 다 아우르는 법이기 때문에 관련된 민간단체가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 중에서 환경에 속한 1개 단체로 하는 것도 이거는 형평성 차원에서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는 그런 저희가 좀 질의도 받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의견, 입법예고 기간에 온 의견을 저희가 미반영한, 기 미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쉽지만 개별 지원단체에 대한 조례는 해당 부서에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지요. 이거 저희 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저희가 자치단체에서 수정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거는 좀 합리적으로 볼 수 없다 그런 결론을 냈습니다, 위원장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44분)
최진숙 주민자치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영인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를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검토해 주신 결과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된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주민자치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인 전문위원님도 자료 검토하신 거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최진숙 주민자치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정영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47분)
최진숙 주민자치과장님의 제안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영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이거 쭉 살펴보니까 이 고향사랑 기부를 하고 나서 그 액수의 30%를 우리 관내에 있는 생산품이나 특산품으로 이제 답례품을 지금 주게 되어 있어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것을.
그런데 그 답례품의 종류에, 답례품 종류, 제3조 2항에 보면 답례품을 선정하는 경우, 제품 쭉 있는데 3조 2항 1호부터 12호가 있어요. 그런데 이 1호부터 12호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것이 친환경농어업, 친환경농수산물,
또 7호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우수 상품 생산자가 한 농산물, 8호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품,
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법률에 따른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들.
또 11호에도 농수산가공품 이렇게 해서 친환경이라든지 농수산물에 대한 이런 답례품 종류에 대한 이 내용이 지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선정, 이 답례품을 선정한 선정위원회 10명 이내로 위원을 구성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기 5조, 6조에 지금 현재 있는 6조를 7조로 하고 그 6조에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을 선정위원회에 저는 넣는 것이 이 답례품을 선정하고 품질관리하고 또 여러 가지 심의하는 데 좀 더 전문가가 있는 것이 선정하는 데 원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2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농업인 또는 농업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이와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시장 제출)
(16시 52분)
최진숙 주민자치과장님 제안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특례 지정 신청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실장님 그리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를 이석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문화체육국 소관 2023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심사 하겠습니다.
이규봉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심사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됐네요.
지난, 우리 이규봉 국장님께서 지난 11월 1일 자로 교육문화체육국장님으로 승진하셔서 새로 부임하셨습니다.
총괄 질의 전에 국장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인사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회에 제가 지금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잘 소통하고 겸손한 자세로 위원님의 집약된 의견을 잘 받들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 2023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16시 55분)
이세형 교육청소년과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셔야 하나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도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예,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결산 때 순세계잉여금이 약 20억 이상 청소년재단에 있는 거를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아마 27억에서 내년도, 전년도에 21억 정도 이렇게 아마 감소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거를 매년 어떤 사업비에 약 7억에서 8억 정도를 별도로 아마 사업 수립을 해서 매년 줄여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과에서 검토가 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필요하고요.
최근 그 감사 사항에 보시면 약 7000여만 원의 퇴직급여충당금이 과하게 지금 입금이 된 사실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짚어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 청소년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2인 발의)
(16시 58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의회 운영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2명의 의원님께서 찬성 발의하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정영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종빈 도서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서문화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관련 조례에 대해 그동안 개선 방안과 여러 의견을 주시고 금번 회기에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은미 의원님께 더욱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영희 독서진흥팀장입니다.
(인사)
박은미 의원님 등 스물두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출발 책드림 사업은 2019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추진한 청년독서문화진흥사업입니다.
그간 의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건의 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강구하며 홍보에 노력하는 등 사업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회 여건과 수해자의 욕구를 미처 반영하지 못하는 등으로 인해 미흡한 실정이 개선되지 못하여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방안 등을 검토 중이며, 그로 인해 해당 사업을 종료하기 위한 본 개정안에 동의하며 향후 전 시민의 생애주기별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 특히 청소년, 청년층의 독서기회 증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혜자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려 독서문화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책드림 조례는 19세라고 정해놨던 이유는 그동안 학생들이 공부하느라고 책을 들여다볼 세가 없었고 그래서 19세, 수능이 끝난 후에 독서를 장려하기 위해서 시에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독서의 문화를 키우고자 6건을 빌리면 2만 원에 상당하는 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런 조례였는데, 굉장히 좋은 조례였던 것 같고 그리고 학생들한테도 어쩌면 재미있기도 하고 유익한 그런 정책이었을 텐데 홍보가 너무 부족했어요.
이런 홍보 부족도 있고 또 여기 추진실적 보니까 진짜 실적은 굉장히 미비하지만 그래도 여기 1년에 그래도 몇백 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한 부분이 있네요. 이 그동안 참여했던 그 학생들의 마음으로서는 폐지되는 게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물론 그 학생들의 독서 장려하는 이런 정책은 앞으로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 수지는 맞고 아이들이 좋아할만한 그런 정책을 또다시 이렇게 좀 새롭게 만들어서 추진하는 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드림 이 홍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또 부족한, 이 저조한 실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 조례 폐지에 대해서 찬성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발의하실 위원님,
저도 본 조례안이 폐지되게 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다만 이 정책이 필요했던 것은 시장님이 독서문화진흥을 위해서, 우리 시민을 위해서 진흥을 위한 어떤 사업으로 진행해야 되는 어떤 당위적인 어떤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주신 대로 홍보 부족이라는 그런 적극적인 사업에 대한 실적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감을 표현하고요.
과장님, 어쨌든 얼마큼의 노력을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실적을 가지고 저희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깊이 숙지하시고 그러면 다음에 우리 성남시를 위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혹시 계획하고 있는 거 계십니까?
그런 방침은 저희 성남시하고는 그닥 또 적용하기 쉽지 않은 사례인 듯합니다만 저희도 계층과 그다음에 또한 어떤 층, 그다음에 최근에 가장 연령별로 봤을 때 30대 부분에서도 또 책을 읽지 못하는 그런 가장 저조한 퍼센티지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들 포함 그다음에 청년들의 청년 계층의 취업을 위한 어떠한 독서나 아니면 인문학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할 게 너무 많습니다.
지금 우리 진흥팀, 독서진흥팀에서 그동안 이거, 이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여러 가지의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미비점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또한 개선 방안을 많이 찾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요. 아마 제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면서, 상의드리면서 다시 한번 또 보고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위원 아닌 출석 의원
김윤환 박종각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재난안전관 이연형
교육문화체육국장 이규봉
행정지원과장 김길환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인사행정과장 엄종배
주민자치과장 최진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세형
도서관지원과장 이종빈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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