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5월 26일(수) 오전11시 54분
장소  사회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위원장대리(최병성)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3.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4분 개의)

1. 위원장대리(최병성)인사

○위원장대리 최병성  제24회 임시회에 즈음해서 위원장님의 사퇴서 수리가 됨으로 인해서 간사장인 제가 이렇게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24회 임시회는 우리 성남시 의회가 거듭 태어나는 어떠한 맥락에서 임시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산업위원회를 가정처럼 아니면 나름대로의 역량을 다 하셔서 위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던 나필주 전 상임위원장께 심심한 사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창기)보고

○의회사무국직원 이창기  사무국직원 이창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5월 12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5월 20일 성남시의회 의회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접수되었고, 5월 25일 제2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보고되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여 본 사회산업위원회가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30일에는 11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의회운영에 관한 간담회 개최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촌동 출신 이희재 위원님께서는 4월 16일에, 상대원1동 출신 김일도 위원님께서는 4월 19일, 고등동 출신 박선태 위원님께서는 4월 20일,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님께서는 4월 30일에 각기 지역유지 및 지역주민들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92의정활동 실적과 93의정활동 계획을 보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93의정활동 보고회를 각각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의 동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연합회 회장이신 이매동 출신 강대기 위원께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일박 이일간 회원 233명과 함께 포천의 버섯종류 배양실 등 3곳의 선진지 견학을 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제23회 임시회의 시 부의장으로 선출되신 정상규 위원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지난 5월 7일 부의장 사직서를 제출하셨고, 5월 25일에는 의원직까지도 사직서를 제출하셨으며, 본 위원회 위원장이신 나필주 위원장께서 사직서를 제출하여 성남시의회 제2차 부의장직은 사임되었고, 의원직은 가결되었으며 위원장직도 사임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7분)

○위원장대리 최병성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먼저 성남시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고사항)
○위원장대리 최병성  이 부분은 공무원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잠시 후에 올라오신다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 토론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커다란 문제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연대흠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5조(공공시설)의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 시가 설치관리 운영하고 있는 근로여성임대「아파트」에 관한 조례로서 본 사업은 관내 각 사업장에서 미혼 근로여성들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임대「아파트」는 현재 근로청소년 복지회관장이 관장하고 있으나, 동 조례에는 관리 주체가 명문화되지 않아, 원활한 운영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서 적정하고 타당한 조례의 개정이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토론할 내용이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나름대로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다시 한 번 재검토할 사항이 있다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위원  근로여성임대「아파트」조례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성  강대기 위원님께서 이의 없이 원안대로 통과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근로여성임대「아파트」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강대기 위원은 동의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1분)

○위원장대리 최병성  다음은 지난 4월 12일 제23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에 상정되었던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더욱 더 심사숙고하고 연구검토 후 계속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연구 검토해 보신 결과 문제점이나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교통행정과장 장민호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쟁점으로 부각된 내용이 요금에 관한 내용으로 지금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과연 적정한가 하는 그 문제에 여러 가지 의견이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저희가 요금에 대한 문제에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로 제가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를 건실하게 운영함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보다 더 획기적으로 늘려 나가야 하는 이러한 형편에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가 되고 있다 하는 것을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 부서 의견은 지금 사회적인 상황이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분위기로 보아서 이번에 바로 인상하기보다는 내년도 부칙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하셔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실무 부서의 의견과 또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 도주차량에 대해서 4배를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2∼3배로 조정을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리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성  지금까지는 앞으로 주차장유로화에 대한 위탁관리의 추진계획에 대해서 담당관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오늘의 안에 대한 쟁점인 주차장 요금인상에 대한 것을, 그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물론 우리 위원님들께서 나름대로 기억을 하시고 나름대로 자료를 갖고 계시지만 관계 부서에서 뺑소니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이 얼마인데 몇 배, 얼마 이것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상 내용을 보면 노상주차장의 경우에는 1급지는 상업지역에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500원에서 800원으로 인상하고 2급지는 400원에서 500원, 3급지는 300원에서 4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노외주차장은 1급지, 상업지역에 있는 1급지 주차장에 대해서는 500원에서 800원으로, 2급지는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상하는 부분은 부천시 그리고 수원시, 안양시를 대비해서 타 시보다 높지 않고 중간수준에 저희가 인상기준을 택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성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질문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서 그동안 연구검토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계장 정장훈 주택계장 정장훈입니다. 저희들이 제23회  회기 때 부각된 주차비율건을, 그 관계를 검토한 결과 그것이 20%를 하면 좀 많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0%로 위원님들이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 다른 사항은 분당지구내 부설주차장이 강화되었다는 것을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존 시가지 내에서는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적용을 했는데 분당주택지개발지구 신도시내에서는 주차장법의 배, 예를 든다면 한 대 설치하는 것을 분당에는 2대를 설치하게끔 그렇게 개정을 하는 거입니다. 4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경과조치의 내용을 보시면 법령공포 전에 어떠한 타 법령에 의해서 시행이나 아니면 건축허가 접수나 그런 것을 한 것에 대해서는 종전 법에 의한다는 규칙을 하나 새로 해놨습니다.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성  수고했습니다. 지금까지 관계부서에서 설명한 내용을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한 분 한 분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의위원  산성동 출신 정재의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계장님께서 검토보고를 하신 결과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저는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연관된 것을 묻겠습니다.
  현재 주차장을 설치해 놓고 관리를 안 하는 바람에 사실상 동 서기들이 아침에 나가서 청소를 하고 다니고 주민들이 청소를 안 함으로써 동직원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는데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서는 일단 내년 1월 1일 날짜로 요금인상을 해 갖고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 우리 관내에 보니까 7월 1일부터 실시하겠다고 그런 것이 나왔는데 그러면 서로 맞기 않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하루속히 해야 되는 것이 뭐냐하면 지금 주차장안에 폐차된 것이 각 주차장마다 서너 대 이상씩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차장안에 있게 된 동기가 서울이나 또 멀리서 있던 사람들이 우리 지역으로 도둑질을 해 갖고 와서 끌어다 놓고 간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하루속히 있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정재의 위원님 질의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관리 7월 1일부로 2단계로 추진하는 주차요금은 기존요금을 적용하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인상한다고 해도 그 부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기존요금을 적용해서 계약대상자를 물색하는 것이니까 유료화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치차량 문제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주차장에 사실상 주민들이 청소를 할 수가 없고 동에서 맡아서 청소를 하는데 사실 동 인력으로써는 어려움이 많고 주차장관리에 어려운 점이 많고 또 주민의식도 차가 주차를 하면 그 안에 청소까지 해서 주차장에 버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도 관리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재의위원  한 가지 더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주차를 하는 면 수가 예를 들어서 시유지가 2,000평인데 1,000평만 주차장을 만들어 놨다고 했을 때 1,000평에 대한 환산해서 주차장임대료를 내야 합니까? 아니면 2,000평에 대해서 내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유료화는 주차공간 전부를 봅니다. 저희가 주차공간 전부를 보니까 예를 들어서 포장을 한다든가 기타 시설을 주차장 유료화를 위한 시설을 투자한 공간은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공간까지, 통로를 포함한 모든 공간을 다 포함합니다.
정재의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를 한 달씩 끊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낮에는 인정이 안 되고 야간 주차만,
정재의위원  야간주차만 한 달씩 끊는 경우가 있는데 야간에 주차권을 한 달 끊었는데 경우에 따라서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수탁을 받는 관리자가 그 내용을 조절을 해서 그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정재의위원  알았습니다.
성규삼 위원 공영주차장 면이 5,504개의 면이지요?
  성남시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영주차장과 유료주차장이 몇 면인지 알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규삼 위원 현재는 성남시내에 등록된 차량이 10만대는 안 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85,000대입니다.
성규삼 위원 개인주택에 있는 주차장을 제외하고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의 전체 면이 몇 면입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대략 말씀을 드리면 총주차장 면적은 11,000면 정도 됩니다. 정확한 수치는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성규삼 위원 알겠습니다. 저번에 20%가 많다고 해서 5%정도 하자고 했는데 서울시내 주자장설치 운영조례를 읽어봤는데요. 서울시내는 이 비율이 옥내, 옥외 주차비율이 사실상 90년도에 없어졌어요. 왜냐하면 옥내, 옥외, 비율을 두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해서 없앴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도 10%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적은 공간에 또 아니면 주차를 많이 시키려고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려고 했을 때 설치하는 사람은 그 만큼 불이익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정을 둠으로써 사실상 주차면적은 많이 늘려서 시민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자기 건물에 주차를 용이하게 하려고 해도 이런 규정때문에 주차를 주차대수를 못 늘리는, 법정대수만 채워야 하는 모순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이 난은 삭제하거나 5% 이내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 그 예로서 보십시오. 대지 200평에 주차대수 100대를 설치한다고 했을 때 100대를 지하에 놓거나 아니면 지상에 놓을 때 백대에 해당하는 10대를 다시 옥외나 다른 데 설치한다면 10대 분의 면적이 1층 면적이 그 만큼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태여 100대를 넣으려고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주차대수를 법정대수로 한 40대나 50대 정도만 한다면 세 대나 넉 대 정도의 1층 면적을 소모하면 될 것을 주차면적을 지역사정이나 건물사정 내지 주차면적을 많이 확보해 줌으로써 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려고 하는 것이 오히려 주차 옥외면적이 많이 차지함으로써 설치를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이 난은 삭제하거나 5% 이내로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규삼위원  위원님들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가 갑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가 말입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사실상 앞으로는 건물이나 어떤 장소라도 앞으로 3, 4년 후면 국민 1인당, 다섯 사람당 한 대 꼴의 차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배로 차가 늘어날 것입니다.
  주차장도 배로 늘어나야 할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간에 우리 성남시내에 주차장이 많이 들어서야 되는데 이럴 경우에 주차장을 지으려고 그래도 이런 까다로운 조례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을 오히려 기피하는 현상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신중을 기해서 좀 해주시고 이 문제는 또 건축과에서도 한번 신중이 해주셔 가지고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 자기 건물에 주차를 하는, 또 주차를 하는 사람들의 편에서 행정을 어떤 규제하기 위한 것보다는 주차장 설치하는 사람 편에 서서 많이 주차장이 설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하는 그런 측면으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 문제는 오늘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면 5%나 아니면 이 문제를 삭제하고 전국적인 주차 방식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기계식 주차일 경우에는 20대당 한 대씩 옥외주차를 요하는 이렇게 아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방식만 채택해도 충분히 될 것인데 구태여 이런 난을 갖다가 또 함으로써 앞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업주나 그런 분들한테 오히려 설치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건축계장 정장훈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옥외 주차 비율을 기준으로 보면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많아서 노상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차난이 증가가 되고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비율을 예를 들어 본다면 아까 성 위원 말씀하신 대로 100대를 설치할 때는 10대를 지상에 설치하고 10% 반영했을 때 10대는 지상에 설치하고 90대만 지하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 이게 거의 옥외에 설치되는 것은 저희가 거기에 같이 포함이 됩니다. 주차 대수 면적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이익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고, 저희들이 20%라는 것은 좀 검토하다 보니까 성남시같은 경우는 대지가 너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저희들이 수긍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이 잘못 되었구나 하는 것은 수긍이 되었는데 옥외 주차비율은 있어야 될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계「카니트」라는 그 기계식 설치로 인해가지고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지금 사용하는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과 조사를 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옥외주차 비율을 둬서 그 건물에 조금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좀 확보를 해놓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것을 만들어 놨습니다.
성규삼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은 지하주차자의 경우는 사실상 우리 관계공무원께서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 법정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이용도는 고려하지 않고 주차 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지하실에다 몇 대 그냥 놓고 한 것이 사실상으로 이용하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상에 주차할 곳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주차면적을 지하에 설치하는 그런 업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건물주들은 어쩔 수 없이 이용하도록 편리하게 설치를 안 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과거에는 주차 대수를 형식적으로 해 가지고 법정대수만 맞추려고 노력을 했지만 앞으로 형식적으로는 안 되고 얼만큼 유용하게 주차를 할 수 있고, 얼만큼 그 차들이 이용을 잘 하느냐에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주차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관계공무원께서 얘기한 것은 앞으로의 주차형태에 조금 고려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지하에 설치한다고 해서 꼭 지금 과거와 같이 지하에 안 들어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설치한 것은 그런 식으로 많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이용을 하도록 주차시설이 잘 되도록 이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현재 「퍼즐타워」앞에서 아니면 「타워 파킹」자체, 공중에다 갖다 차를 매다는 것이 과거에는 실용화가 안 되고 거의 다 사실은 형식에 불과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제는 웬만하면 전부 다 차를 채워 놔야 됩니다.
  그 예로서 신흥3동에 있는 「에스코아」주차장 「타워 파킹」에 가보면 차가 매일 꽉 차 있습니다. 지금 단대리 약국있는 데 「타워 파킹」해서 거기에 28대가 공중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것이 사용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그렇게 꽉 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그런 형식으로 취하나 지상에 이용을 하도록 설치하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는 사실상 필요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강부원위원  그러시면 저도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모르고 지금 들어도 나는 감감해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건축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신경이 들어가지 않고 또 반면에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토론을 거쳐서 저희들이 해야 되는 것인데 성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우리로서는 좀 타당하다고 보고 직접 느끼는 것이니까, 저는 느끼지를 못하니까 감이 와서 닿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민을 위해서 어느 방법이 더 타당하냐, 이것이라면 성 위원 뜻에 따라서 저희들이 뭐 고려해 보자하고 뭐 어떤 생각해 보자고 하면 끝이 없잖아요. 성 위원 뜻에 따를 테니까 성 위원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성규삼위원  제가 한번 느낀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경우에 한해서 제가 대지가 280평인데 그 전에 제가 「타워 파킹」에 공중에 들어가는 것이 「타워 파킹」주차 대수가 88대 입니다.
강부원위원  아주 장래성 있게 말씀을 하세요.
성규삼위원  예, 88대를 갖다 해 놨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대지 면적 280평 중에서 뭐 떼고 뭐 떼고 이것도 떼고 하니까 실제 280평 중에서 100평밖에 못 쓰는 거예요. 100평, 써먹는 평수가.
  그러면 180여평이 주차 내지는 기지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다시 해 놨을 때 이것을 갖다 10%로 해 놨을 때 한 개 층은 몽땅 다 주차로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거든요.
  과연 그 건물을 건물주가 짓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을 지을 때 주차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을 지어가지고 거기다 뭐 세를 놓으면 세도 빠져야 되고 뭐 투자비도 해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건축주가 건물을 최소한도로 법정 대수만 맞출라 한다 이것입니다.
  나 같은 경우에는 법정 대수는 41대입니다. 그렇지만 사실 내가 88대를 갖다 놓는 것은 나름대로 앞으로의 3년 내지 5년 후 아니면 2년 후를 보고 내가 참 이렇게 해야만이 우리 시민들이 건물을 이용하는데 참 편리하겠고, 또 이것이 성남시의 입장에서도 주차 면적이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까다로운 것을 만들어 놓으면 오히려 41대만 딱 놓고 참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겁니다. 41대만 갖다 놓으면 10% 4대만 받게 되면 되는데 그 비용도 줄이고 얼마나 좋습니까? 왜 이런 짓을 합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나필주위원  저도 한 말씀드릴게요. 아마 계장님께서 지하실에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행정당국의 단속이 좀 저기 하지 않았느냐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옛날에 평수를 줄이고 점포를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실 하던 사람들이 옛날 이야기지 지금 새로 짓는 사람들이 대수 한 대라도 지하실에도 차 집어넣고 사용하려고 그러지 지금 차가 없으면 그 건물에 주차장이 없으면은 이 영업도 안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수지를 맞추기 위해 만든다 이거 옛날이야기고 지금 지하실이 되었든 어디가 되었든 주차장 설치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그것은 사용하지 그전 같이 그렇게 방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지금 성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지하실에다 해 놓아보니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 저기를 하기 때문에 이걸 여기다 높인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우리들이 생각해도 그것은 설득이 없는 이야기다. 저도 성 위원 말씀하신데 동의를 하면서 앞으로 지하실에 주차장을 하든 옥외 주차장을 하든 우리 행정당국에서 이것을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문제는 성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성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거 없습니까?
강부원위원  질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려야죠, 결론을.
성규삼위원  이것은 우리 시에도, 이 조항은 서울시에는 이걸 없앴습니다. 옛날에 서울시에도 이 조항이 있다가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기 때문에 옥내, 옥외 주차비율을 다 없앤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주차법에 서울 시내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 한다고 했는데 이 조항이 없습니다. 제가 왜 없느냐 확인하니까 그것은 벌써 90년도에 고쳤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우리 성남에서는 굳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위원장대리 최병성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죠.
성규삼위원  삭제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정재의위원  동의합니다.
  왜 그런가하면 지하실에다 해 놓게 되고 옥외에도 해 놓게 되면 또 열 대를 하면 열 대 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어떤 건축을 짓는 사람에게만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시에서 어떤 규정을 좀 보완을 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정도로 만들 연구를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건축하는 사람들한테만 "당신 집 지으려면 거기 주차장 확보해라" 하면 아까 우리 성 위원 말씀대로 주차장 뭐 빼고 뭐 빼고 나면 아무것도 지을 게 없다 이거야. 그러면 결국 그 사람한테만 피해를 주니까 시에 어떤 규정을 확보해 가지고 공영주차장을 더 만들어 집을 몇 체를 허는 한이 있더라도 주차장을 그렇게 집단적으로 만드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안산 보세요. 우리 성남에야 그렇게 할 수 는 없지만 안산같은 경우 저번에 가 보니까 아주 끝내 줍디다. 끝내줘. 주차장, 「코너」마다 주차장이 있어 이건 외국 못지 않게 해 놨더라고. 그런 우리가 피부에 닿는 실감성 있는 어떤 행정을 하려고 장래를 보고 계획을 세워 주셔야지 당분간에 어떤 건축하는 사람 누구 지으려면 짓고 말려면 말고 이대로 해 놓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땅이 있으면 집은 지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니까 아까 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저는 타당성있게 받아들이고 우선 제가 어떻든 간에 주차장 확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데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없으나 나름대로 주변에 모든 정비하는 상황이 여의치 못하니까 지금 자꾸 애를 쓰고 있는데 긴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주변에 우리 시민이 피부에 실감할 수 있는 행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아까 주차장요금 뭐 91년도, 아! 94년 1월 며칠부터 하자는 거 이거 무기한 연기예요. 전철이 완전히 시설되어 가지고 완전히 시내가 다 되었을 때 그때 주차장 좀 다시 한번 평가를 해보자구요.
  지금 이 상황에다 놓고 주차장 요금을 올리고 정부에서는 물가 동결을 하느라고 난린데 주차장 또 다른 시에서 하니까 우리 시도 올려야 된다? 이거 저는 반대입니다.
  94년 1월부터 얼마 안 있으면 되는데 그것 저는 반대예요. 성남시 전철이 완전히 완공이 되어서 모든 주변 주차장이 정리가 되었을 때 이걸 올리자 이거예요. 올리고 싶을 때.
강대기위원  아, 통과를 했는데 반대를,
강부원위원  어떤 거, 누가 통과를 했어?
    (「통과 했어.」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94년 1월부터 한다는 것은 아까 뭔 말씀 이예요?
    (「요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최병성  요금 시행 일자만.
강부원위원  요금 시행을 그때 한다고?
    (「그렇죠.」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최병성  마무리를 한번 지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옥외 주차장 시설 20%,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삭제를 하자라는 의견들이 많으시고 다음 주차요금 인상에 관한 문제는 94년도 1월달부터 인상하는 그런 개념에서,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부칙에 1월 1일부터 한다고 되어 있는 겁니다.
강부원위원  가만 있어봐. 그때 통과가 되었어요?
  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나필주위원  그때 이야기만 해 달라고 했지.
  그렇게만 해 달라고 했지 뭐 통과가 됐어?
○위원장대리 최병성  통과는 안 되고 시의 입장이 이러니…
나필주위원  시의 입장이 1월달 그렇게만 해 달라고 사정을 했지 언제 통과했어? 통과한 것은 없고 지금 현재 교통행정과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하니까 다음에 올라오거든 94년 1월 1일부터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야지. 그때 누가 통과를 시켰어?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통과는 안 시키고 저희들 입장을,
강부원위원  통과해 버리면 통과한 것인데 통과가 아니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유보를 했는데 결국 아까 국장님 올라 오셔서 말씀이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94년도부터 부칙에 넣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가능한 얘긴데 우리 과장님 다른 데는 밥 먹으러 식사를 하는 시간인데 대단히 죄송한데 한 가지만 얘기할랍니다. 우선 이것은 건의사항입니다.
  이 문제 매듭은 조금 있다 짓고요. 은행2동 상원국민학교 앞에 은행시장까지 가는 주차장 사이에 정류장이 만들어 있어요. 그런데 정류장이 주차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그 문제는 저희가 주차선 도색 업자를 공개 입찰해서 지난 주에 단가계약이 끝났습니다.
강부원위원  아니, 잘라야지 자르지를 않고 그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그것은 주차선을 주차정류장에서 충분한 공간을 두고 주차선을 바로 저희가 다음 주 초에는 주차선을 그리고 그 외에는 주차를 안 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단속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리고 자동차 견인하는 거요. 제가 제 차가 걸렸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아예.
  자동차 견인을 해 가는데 이것은 협조 사항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시의원이니까 그거 얘기한다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고 받아 들여주세요.
  견인을 해 갈 때 자동차의 주차, 불법 주차를 했을 때의 경우, 제 생각입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그래도 어떤 틀을 짜서 하는 것보다는 내가 차를 세워 놨을 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대방의 차가 주행을 하는데 큰 지장을 준다거나 아니면 보행에 지장이 줬을 경우를 감안해서 견인을 했으면 하는 것이 그것도 행정의 유도리 아니에요?
  무조건 불법 주차했으니까 끌어가 버린다 가끔 보면요 공무수행이라고 하는 차들은 길에다가 깜박이를 켜놓고 서 있어요. 사람은 없습니다. 전부 보면 견인차가 지나가면서 그것은 그냥 가거든요. 그런데 예외없이 다른 사람들의 차는 세워 놓으면 끌어간다 이거예요. 그 가져가는 돈이요 5만원이에요.
  어느 누가 그러더라구요. 위반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왜 위반해 놓고 그러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습니다. 똑같은 공직자라는 입장에서 무보수 명예직으로 저희들은 내 개인적으로 볼 일이 있어도 가겠지만 그런 정도의 아량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정의 지도 단속, 그러면 지금 성남종합병원 뒤에 가면요, 영안실 앞에 가면 차 두 대가 썩어서 나자빠진 지가 몇 달 됐어요. 그런 건 돈이 안 생기니까 안 가져가는 거예요? 돈이 안 생기니까 안 끌어가는 거 아니예요? 돈 생기는 것만 끌어가고,
  과장님한테 내가 오늘 하소연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왔어요. 진짜예요. 왜 그런 거 썼어 나자빠져 가지고 주저앉은 차는 안 끌어가고 살아서 숨쉬는 자동차 조금 있으면 가버릴 걸 왜 끌어가느냐 이거야. 하실 말씀 있겠죠. 얼마든지, 공무관계 정부 투자관계에 일을 하러 가서 보면 어쩌면 한 4, 5분 3, 4분 정도는 특이한 지장이 없으면 봐 줬으면 쓰겠다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아, 행정관계 할 수 있겠죠. 5만원?
  이거 하소연입니다. 우리들이 그 예산편성해서 「레이카」차 다 사가지고 끌어들이라고 할 때 앞에다 딱지 붙인 시의원 차 먼저 끌어가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정말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해.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제가 사실 이 자리에 올 때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까 하고 제가 생각을 좀 사실 하고 올라왔습니다.
  사실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단속업무를 주관하고 있는 것은 시민들한테 좋은 소리를 하나도 못 듣습니다. 견인 사업실에서는 1시, 새벽 2시까지 멱살 잡히고 욕먹고 그러면서 차가 한 대 빠져 나갑니다. 또 저희 사무실은 과태료 부과로 인해서 하루에도 수 명이 또 열 명 이상이 들어와서 큰 소리를 치고 나가는 곳이 저희 교통행정과입니다.
  법질서를 확립하고 차량소통과 주민통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이 단속업무가 이 만큼 불이익을 받으시는 분이 많이 때문에 업무 추진에 상당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속업무에 있어서 저희가 효율성을 기하고 해서 시민들에게 적어도 적게 질책을 받는 그런 단속업무를 수행해야 될 그러할 시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업무에 있어서 우리가 장비가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선 순위, 도로에 대한 우선 순위를 둬서 저희가 단속을 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차량이 어느 때는 단속이 되고 어느 때는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견인차가 견인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여러 대가 있을 때 그 노선에 투입되는 것은 한 대 정도가 많은 노선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맨 앞차를 견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주민들은 불만입니다. 왜 뒤에 차가 있는데 앞차만 가져가냐 그 차가 갔다 온 뒤에, 공영주차장까지 내려놓고 다시 오려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고 그런 사이에 다른 차는 빠져나갑니다.
  이런 악순환을 바라보는 시민들께서도 불편이 많다 하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양해를 구한다면 저희가 추진하는 이 단속업무가 사실상 좋은 반응으로 불이익을 당하시는 개개인들이 좋은 얘기를 해 주시는 분은 없다. 그러한,
강부원위원  그런데요. 아까 과장님 말씀이 우선 순위라는 것을 저는 한번 얘기해 보고 싶어요. 우선순위는 뭐냐, 차가 막혀서 못 들어가게 세워 놓은 차, 길을 막아 놓고 차가 주행을 못하게 하는 것이 우선순위예요. 그것을 끌어가야 돼. 그것을 끌어가야 되는데 싣고 가기가 좋은 차를 먼저 끌어간다 이런 얘기야. 「레이카」가 대기 좋고 빨리 거둘 수 있는 거, 골목에 들어가서라도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할 수 있는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데다가 세워 놓은 차를 어떤 때 찾아서 끌어가는 것이 우선순위 아니에요?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빨리 대처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니고 큰길가에 있으면서 바로 낚아채기 좋은 것만 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순간이에요, 순간 5분도 안 걸려요. 3, 4분이면 그냥 주워서 가 버려. 내가 들어갔다 나오면 가버려. 이것이 저는 그런 얘기를 한다 말이에요. 제가 시의원이니까 얘기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억울할 것이다, 큰길가에 한 쪽에 세워 놓은 것이 그것이 위반이라고 잡아가 버리면, 진짜 통행에 불편한 골목에 세워놓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그런 것을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은 자기들도 들어가기 싫으니까 안 가.
  뱅뱅 돌아가면서 보고 탁… 이런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순전히 어떤 벌과금인가, 뭔가 「레이카」차 견인비나 충당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도가 짙다 이런 생각을 본인은 안 할 수가 없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네,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내가 내 차가 그랬으니까 그랬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저희가 아침에 그 사람들이 7시부터 업무개시를 하고 아침 식사를 하면 저희가 9시에서부터 9시 30분 사이에 견인 사무소에서 교육을 하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누누히 그러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누누히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러한 것이 아직 지켜지지 않고, 또 개선을 해나가야 될 점이 있다면 저희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위원님들께 사실 청을 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가 시에서 단속하고 있는 이 단속업무를 이해를 만약에 안 해 주신다면 사실 이해해 줄 사람이 저희는 아무도 없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다니까요. 이게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저희가 계속 개선을 해서,
강부원위원  어떤 구청 직원이나 시청 직원이 공무수행차를 타고 사서 세워놔도 그 차는 가만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공무수행 아닙니까? 우리도? 그러면 표시가 전혀 없다면 또 이해를 한다 이런 얘기여. 그거 나누어 줬잖아 앞에 다 붙이게. 무엇 때문에 붙여 주는 거예요, 그거. 급할 때는 일을 보라고 붙여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어디 가서 광팔내고 의원이라고 폼재라고 붙여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급할 때는 필요할 때는 어떤 때 한번이라도 필요할 때 써라 이럴 때는 같은 공무원 세계에서 그 정도는 이해를 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술집 앞이 아니고 여관집 앞이 아니면 술집 앞이나 여관집 앞에 있으면 끌어가야지 그건.
김일도위원  저 과장님. 강부원 위원님하고 같은 얘기 제가 한번…
  월요일날 말이에요. 제가 마을금고 이사 일 때문에 이사회의를 하는데 마을금고 앞에 바짝 대놓고 마을금고 회의중, 이사회의라고 이렇게 해 놨는데 들어갔다 나오니까 차가 저기 가버리더라구요. 그래서 어이 없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거기 가니까 다른 사람하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나는 내가 뭐 감수하고 그 자리에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떠한 얘기냐, 그 분이 통 사정을, 견인비를 받았기 때문에 차가 다닐 수 없을 때 내가 위반을 한 상태에서 벌금을 내마, 견인비를 감수하게끔 100%달라 그러니까 안 풀어주고 싸운 거예요. 당신들 견인비를 꼭 이렇게 2만원 받아야 되겠냐, 3만원 주겠다 위반하면 차는 위반하면 3만원 줄 테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견인비를 타고 사정했던 분이에요.
  그거 그런 건 교육이 아주 강화되야 돼요. 이 말도 안 되지 그 사람들 내가 들어도 견인차를 타고 이건 벌칙금은 내고 견인비 2만원 내고 나 좀 봐주십시오. 안 되면 결국은 차를 달고 그 사람 그 차에 매달려서 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 만일에 그 사람 매달려오다 사고라도 났을 때 이거 어떠한 문제가 옵니까?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고 이것 좀 우리는 나는 이렇게 생각, 혼자라서 정말「파킹」, 마을금고 이사회의중이라고 했는데 끌고 가, 그래서 내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회의중에 내가 앞에 「파킹」이라고 했는데 그 어째 그렇소, 왜 우리 시의원들하고 갈등 있습니까?"하니 "아이고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하고 결국은 5만원 내고 말았는데 참, 이거 너무 똑같은 얘기입니다. 강부원 위원하고,
정재의위원  이건 간단하게 합시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것이 간단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나는 이런 피부에 닿는 행정을 이렇게 할 때는 불만이 오는 거예요. 피부에 닿는 행정을 좀 원활하게 좀 유도리 있게 해 보자는 이런 얘기야, 피부에 닿는 것을. 그런데 피부에 닿지 않는 거 컴컴한데서 얼마나 험하겠느냐 이런 얘기야.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강대기위원  저기 상대원, 하대원 거기 복개하는데 검단국민학교에서 내려오면 거기 노상에 유료 주차장있죠?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어느 쪽 말씀이시죠?
    (「검단국민학교」하는 위원 있음)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예.
강대기위원  거기 오다가 주유소있는 데까지 하고 그 밑에는 안 했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주차장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강대기위원  예, 주차... 거기 넓은데 마저 이어서 했으면... 그 주차를 대기가 편리한데 저기 중간에서 끊겼더라구요.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보고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강대기위원  길이 거기가 넓지 않아요? 유료 주차장
○위원장대리 최병성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 견인이란 게 주차 관계 된 것은 늘 교통행정과에 대한 어떠한 의안 제안이 있으면 늘 말이 많이 나오는 게 그런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어떤 매듭을 지으려면 한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되는 사안이므로 우선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본 의제에 관한 부분을 매듭을 짓는 이러한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3조 3항에 관한 20% 삭제를 하자라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 주차장요금 인상은 집행부에서 내년도 1월 1일부터 인상을 시행하는 이런 원칙 하에서 좀 의결을 해 주십사라는 이러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차장요금 인상 그 부분만 빨리 매듭을 지으면 오늘의 의안은 모두 끝나게 됩니다. 그 부분을 좀 상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대기위원  내년도 94년도 1월 1일서부터 인상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네, 요금인상분에 대해서는,
강부원위원  아니 그 왜 요금인상을 왜 해야 되냐구요? 요금인상을 왜 해야 돼?
강대기위원  요금인상을 해야지 자꾸 이것 가지고 번복한다는 게,
정재의위원  요금인상을 해 가지고 빨리 주차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강부원위원  요금인상을 해 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어?
  이 건에 유찰된 것이 몇 군데인데요? 타산이 맞지를 않아서 유찰된다고요. 이것으로 노상,
강대기위원  아니지. 그것은 그거하고 반비례가 되는 것이지요. 타산이 맞지를 않아서 유찰이 되었는데 우리 지금 노외주차장말이에요. 저 도로가에 있는 거, 돈 받는 거 아마 자기들이 위탁을 한다고 달려들어 가지고 손해 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왜 손해를 보냐면 30여면만 되어도 앞에서 도망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앞에서 가버려 꽂아 놓고 가버리고 나면 뒤에 따라오면 사람이 없어. 또 가면 없어. 그러니까 맨날 그것은 헛일이야. 문제는 제도적으로 노상에 저런 것은 돈 받을 필요가 없이 아예 그런 곳 노외 주차장 저게 문제인데 우리 뭐 저쪽에 조립식 주차장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뭐 입찰한 데도 있고, 계약했다 다시 「빠꾸」도 당하고 이러는데 올리면 올린 만큼 주차장 시설을 할 수 있는 뭐가 된다고 생각을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올리면 올린 만큼 달려들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대신 땅 값이 올라가 버리는데 자리 값이.
정재의위원  타산이 안 맞으니까 지금 올려서 올려놔야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이 사람들이 안 온단 말이에요.
강부원위원  대신 시에서 자리 값을 올리잖아요.
정재의위원  예?
강부원위원  땅 값을 또 올려 시에서. 그 놈 올리면 나중에 땅값, 입찰가격이 더 높아지는데?
정재의위원  그건 이미 올라가 있잖아. 땅 값은 올라가 있는 상태고 내년 1월 1일서부터는 올리는 것 가지고 산정해야 되니까 지금 하는데 그 금액을 못 받으니까 내가 볼 적에는 전부 유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은 좋아요. 노상 주차장 같은 것은 입찰되었다고 그러는데 아니 노외 주차장, 노외 주차장은 그대로 방치되었을 때는 앞으로 주차장이 엉망된다는 얘기 아니야. 관리가 없으니까 막 울타리해 놓은 거 자꾸 부숴놓지. 차 막 그냥 거기다 있는 거 얼른 끌어도 못갑니다. 왜 그러냐면 주차장안에 들어가 있는 차니까 도둑질한 찬지 뭔지 몇 달 있어야지 그것이 조회를 하고 그래야 들어가기 때문에 있는 차도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노외 주차장은,
강부원위원  지금 현재의 금액으로는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정재의위원  그렇죠. 운영이 안되니까 전부 유찰이 되는 거죠. 요금을 올려줘야만 그것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가 되죠.
김영봉위원  요금 올려 주는 것은 이런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그게 주차비를 받아가지고 바로 성남시에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게 입찰보는 금액이거든요, 입찰. 그러니까 입찰비를 낮춰주면 되는 것이지 그거야.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그것은 임의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2.5% 이상을 공시지가에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한정액은 그 기준으로 낮출 수가 없습니다.
김영봉위원  어떻게요? 어떻게?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공시지가에 2.5%를 연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낮출 수가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런데 이 공시지가라는 게 너무 비싸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그것은,
강부원위원  법적으로 그렇다지만 성남시 실정으로 봐가지고 너무 비싸단 말이야. 지금 성남시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까, 저부터도? 가지고 있지 않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기름을 넣어서 차를 움직여야 되지만 차를 한 달에 움직일 수 있는 비용의 뒷단도리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다, 거기다 주차요금, 공시지가 따져서 주차요금 같이 올려놓으면 골목만 막힙니다, 골목만.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그런데 이점을 저희가 장기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은 내가 차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파킹」을 할 때에는 내가 주차료를 부담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산이 되고 정착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차장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시간과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제공을 해줘야 된다 이런 면에서 지금 현재 상태에는 자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지금 요금체제 가지고는 수탁을 받을 사람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 지경이다 하는 점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강대기위원  정식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이러다 보면 밤새겠습니다.
  내년 94년도 1월 1일부터 주차요금 인상에 관한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위원장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성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 토론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양비론적인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는데 지금 강대기 위원께서 시행령을 94년도 1월1일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김상문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요구한 그 액수를 인상하면 몇 군데가 유찰되었는데 유찰이 안 되고 낙찰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그 부분은 이것이 금년도는 안 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지금 만약 부칙을 달아서 통과를 시켜 주신다면 금년도에는 유료화 계획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되는 현 가격 체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다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정차 질서가 하루 빨리 잡혀야만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꼭 주차를 해야 될 공간에 시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다 그러한 점에서 지도단속을 더욱 더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찰된 것은 주차료가 낮기 때문에, 수지가 안 맞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낙찰되었다가 포기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요?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네, 맞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래서 유찰이 안 되기 위해서 주차비를 올린다는 제안설명이 그것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전부는 아니지만 그 비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상문위원  그렇다고 보면 유찰되니까 어느 정도는 올려서 통과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성  김상문 위원께서 강대기 위원 동의안에 참고적인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른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신 것으로 알고 성남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13조 3항은 삭제가 되었고, 주차장 요금인상을 94년도 1월 1일부로 시행을 하는 원칙 하에서 이 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여 통과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결 선포하기 전에 이 부분에 오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이 말씀하세요.
○전문위원 연대흠  보충설명을 드리고요, 오타가 하나 있어서 통과할 수가 없어서 말씀을 드리고 통과를 하겠습니다. '별표 2'에 보면 부설주차장 대상 설치물 및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중 관람집회 시설난, 분양택지개발 지구 내 산정기준이 오타로 50인당 1대로 되어 있으나 80인당 1대로 오자 수정하고 부칙 2항 내용은 제13조 조항을 삽입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수정하여 상정하였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종전 허가 사항 심의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경과규정을 넣자 그런 말씀을 삽입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부칙 2항을 수정해서 삽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최병성  잘 들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먼저 말씀드린 대로 13조 3항은 삭제를 하고 주차장 요금인상은 94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이런 원칙 하에서 수정가결하여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시 08분)

  선배 동료 위원님들이 그동안 깊이 있는 질의를 해주셨고, 또 관계공무원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산업 상임위원회가 이토록 성장 발전하면서 나름대로 역량을 발휘해 주셨던 나필주 위원장님의 사직서가 수리되어서 제가 오늘 어쩔 수 없는 운명 속에서 사회를 보았습니다.
  그동안 사회산업을 위해서 음과 양으로 노력해 주신 나필주 전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동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느 분이 사회산업 위원장에 선출될 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는 그래도 지난날 사회산업 분야에서는 누가 뭐래도 하나라는 공동체의식 속에서 깊이 있게 연구하시고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있게 연구하시고 노력해 오셨습니다. 그와 맥락을 같이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지역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 같이 힘을 합쳐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9분 산회)


○출석위원
  최병성  성규삼  김상문  정재의
  이희재  박선태  정상규  강부원
  김일도  김영봉  강대기  나필주  이상 12명
○출석집행부간부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교통행정과장  장민호
  건축계장  정장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서무계장  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연대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창기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한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