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6년 9월 29일(금) 11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 조례안
  7.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8.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9.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10.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1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안
1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15.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16.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 촉구결의안
17.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8.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9.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정용한·정기영·최만식 의원)
  1.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3.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 촉구결의안(도시건설위원회 제안)
17.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8.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9.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1시 02분 개의)

○의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십시오.
○의사팀장 조윤래  의사팀장 조윤래입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별로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의회 정례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금일 각 상임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부터 9월 26일까지 8일간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으며, 9월 27일부터 9월 28일까지 2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종합심사한 결과를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정용한·정기영·최만식 의원)

○의장 이수영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 규정에 의거 세 분의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정용한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존경하는 백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백만 성남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2,500여 성남시 관계공무원 및 방송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신흥2·3동, 단대동 출신 정용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및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 본시가지의 숙원사업인 성남의료원 설립은 지역구를 망라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적극 도와주셔서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할 숙원사업입니다. 지난 9월 18일 본 의원이 보충질문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293억원을 들여 사유지 1만 800여 평을 매입하고 시유지 4,500여 평과 종전의 성남시 종합병원 건립을 위하여 매입해놓은 7,500여 평을 합하여 성남의료원을 건립한다는 것에 대한 통보8차공원아파트 주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한 내용의 보충질문을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및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의료원 건립은 반드시 건립되어야 될 본 시가지의 숙원사업입니다. 그러나 종전의 성남병원 건립 및 운영에 관한 타당성 조사까지 해놓은 상태에서 사유지를 매입하여 당초 7,500여 평에서 2만 2,600평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성남의료원을 더욱 확대하여 암센터와 노인건강증진센터까지 건립한다는 취지를 밝혔습니다. 성남의료원이 되었든 확대사업이 되었든 다 좋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잠깐 준비된 자료를 보여드리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제시)
  처음 보시는 그림은 2만 5,000여 평의 녹지였던 맹지입니다. 그러나 1993년 전체의 녹지를 2분의 1로 분할하여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그림은 2004년 10월 8일 성남의료원 시설을 공시하면서 1종 주거지역으로 전화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종전의 성남의료원 부지 7,500평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성남시에서 성남의료원 확장을 부지로 매입하려는 부지와 종전의 종합병원 건립을 위하여 매입해놓은 7,500평 부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지형적으로 급경사도에서 25도 상단부에 위치한 통보8차 공원아파트 때문에 생기는 2,500평의 절개지가 발생하는 그림입니다.
  다음 그림은 현재 성남의료원 건립 확대 부지 위에 남아 있는 2,590평의 부지입니다. 이 부지는 김 모 씨 앞으로 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2,500평을 남기고 만여 평만 매입하려는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292억 3,800만 원을 들여 1만 81평의 매입비가 올라와있습니다. 평당 따진다면 약 300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입하려는 1만 80평과 나머지 2,500평의 가격은 현재는 동일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곳 1만 80여 평만 성남의료원 건립 부지로 확정되고 나면 나머지 2,500여 평은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한 평당 가격은 얼마나 올라가게 될 것인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지금 현재는 평당 300만 원이고 그때는 부동산 가격으로 천만 원대가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제가 지금 이곳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의도는 없습니다. 투명한 행정으로 성남의료원 건립을 하루빨리 건립한다는 취지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무작정 땅만 매입하여 건립하게 된다면 특혜다, 비리다 또한 통보8차 아파트의 민원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 발생되는 모든 것을 투명하게 밝혀 성남의료원을 건립하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끝으로 성남의료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및 시민단체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속한 시일 내 성남의료원 건립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더욱 확실한 자료와 투명한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용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기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소속 정자1·2, 금곡1·2동 출신 정기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성남시의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항상 시민의 곁에 서서 우리 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100만 시민을 대표하는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께서 금곡동 주민들을 만나 신분당선 금곡동 연결선로를 개착공법이 아닌 터널식공법으로 하겠다고 약속했으며, 미금 환승역을 유치하겠다는 호언장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금 환승역 유치를 공약으로 내세워 성남시장에 당당히 당선이 되셨습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현재 금곡동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고조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한 부분에서는 미금 환승역 유치를 주장하고 있고, 또 다른 주민들은 신분당선 개착공사를 반대하면서 그들의 생존권을 지키려는 처절한 싸움을 지금 이 시각에도 그들은 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 개착공사를 반대하는 주민들도 미금 환승역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개착공사를 함으로써 그들이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야 하는 그들의 아파트가 흔들리고 엄청난 소음으로 인해 아이들이 놀라서 울며 잠을 설치는 등의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생존권을 위협 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설교통부의 답변은 현재 신분당선 공사에서는 미금 환승역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곡동 주민들은 계속해서 미금 환승역을 주장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인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는 금곡동 주민들을 위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과연 미금 환승역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신분당선은 그대로 주민들을 아랑곳하지 않고 개착공사를 강행해야 하는지 참으로 궁금한 것입니다.
  지난 9월 8일 성남시 교통행정과에서는 신분당선 연결선 공사 관련 공청회를 알리면서 공청회에 주민측을 대표할 토론자를 선정하여 조속히 알려달라는 내용으로 금곡동 주민들에게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또한 9월 25일 교통행정과에서 관련된 공청회를 9월 26일 화요일 오후 8시 정자동 주택전시관에서 개최한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공청회인 줄 알고 참석한 주민들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인즉 공청회는 온데간데없고 주민설명회라는 현수막이 금곡동 주민들을 맞이하고 있었으니 주민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시민들에게 공청회를 한다고 공문을 보내놓고 설명회로 바꿔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현장에서도 시 관계 공무원은 아무런 말도 없이 그저 지켜만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주택전시관에 모여든 금곡동 주민들은 성난 군중,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없는 사건은 9월 27일 바로 다음날 벌어졌습니다. 설명회를 주민들 때문에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공사를 강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이 사실은 안 금곡동 주민들은 목숨을 담보로 하면서 포크레인을 온 몸으로 막아섰던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곡동 주민들을 우리는 모르는 채 그대로 방관해야 하는지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에게 본 의원은 묻고 싶습니다. 금곡동 주민들도 성남시의 귀중하고 소중한 시민의 일원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에 그들의 아픔을 성남시는 대변하고 하루속히 건설교통부에 주민들의 요구를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곡동 주민들을 2개의 패거리로 만들어 서로의 지역 이기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편견으로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도 우리 성남시의 소중한 시민들이란 것을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이대엽 성남시장님은 하루속히 성남시의 입장을 정리하여 금곡동 주민들에게 알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정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만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만식의원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태평1·2·3, 고등·시흥·신촌동 출신 최만식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과연 성남시 행정이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인지 시장 한 사람의 부동산 관리를 위해 있는 것인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대엽 시장님!
  옛말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 자신의 부동산이 포함된 서현동 먹자촌이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해 규제 완화를 해준다고 하고, 이대엽 시장의 조카며느리 땅에 대해서도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해준다고 합니다. 도대체 일반인은 용도변경이나 규제완화는커녕 민원 하나라도 해결하려고 하면 시청 문턱을 얼마나 드나들어야 하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분당 설계지침이 오래되어 재검토해야 한다면 특정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검토한 후 세부적으로 관리계획을 세워나가는 것이 순리이고 원칙입니다.
  그런데 시장과 시장 조카며느리 땅은 규제완화와 용도변경을 해준다고 합니다. 시장 조카며느리 땅은 현지에 가보면 누가 봐도 알 수 있듯이 사실상 몇 년째 음식점을 짓다만 건물 골조만 앙상한 흉물덩어리입니다. 음식점 부지와 주차장 부지로 이뤄진 이 땅을 조카며느리는 2004년 7월에 전부 사들였습니다. 음식점 부지는 아직까지 음식점 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 2월부터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용도변경 한다고 합니다. 주차장 부지는 당초 공람에는 사회복지시설을 한다고 했다가 이례적으로 재공람에는 병원한다고 하다가 언론보도로 문제가 되자 이번 의견청취안에는 누락시켰습니다. 당초부터 음식점을 한다고 했는지가 의심스럽습니다. 얼마 전 1공단 언론사 보도에 의하면 이대엽 시장은 “조카들이 개입하면 내가 성을 바꾼다.”, 조카들이 개입되었다라고 하면 내가 자살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조카며느리 단속은 그렇다치고 시장 명의의 부동산이 이번 도시계획변경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성을 바꾸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서현동 먹자촌에 이대엽 시장의 부동산이 주거시설을 근생시설 용도로 전용한 불법 사실이 적발되자 아예 시에서는 도시설계지침을 변경해 합법화한 것이 1년 전 일입니다. 두 번에 걸친 이대엽 시장 부동산에 대한 행정조치에 대해 이대엽 시장은 설마 이것마저도 “나도 모르는데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하니 내가 어찌 하겠느냐?”는 말씀은 하지 않으시겠지요. 다른 먹자촌은 도시설계지침 변경이 한 건도 없는데 서현동 먹자촌만 두 번의 설계지침이 가해진다면 누가 이를 특혜 의혹이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얏나무 밑에서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쯤 되면 시장 부동산이라고 해서 특혜를 준다고 해도 할 말이 없는 대목입니다. 자신의 사익을 챙기려고 시장 하는 것 아닙니까? 이대엽 시장께 반드시 이번 사태에 대한 답변과 입장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첫째, 용도변경과 규제완화는 부동산 소유 당사자의 요청인지 아니면 성남시에서 알아서 했다면 민원처리내역과 업무 당사자에 대한 실명 공개를 요청합니다.
  둘째, 이대엽 시장의 명의로 도시설계변경이 추진된 사항입니다. 이대엽 시장은 어떤 이유로 도시설계변경을 추진한 것입니까? 설마 이것도 모르고 집행부에서 알아서 했다면 더 이상 성남시장은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셋째, 문제가 되는 서현동 먹자촌과 갈매기살촌의 용도변경과 규제완화는 백 번 양보해도 현 시장이 자신과 자신의 조카며느리 땅에 행정 특혜를 준다면 시민들은 “시장이 시민을 위해 일하느냐, 아니면 집안 부동산 관리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시고 이제라도 특혜성 용도변경 행위를 중지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십시오. 지난번에도 전례 없이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을 들었는데 이번에도 시장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시장께서 직접 나오셔서 답변과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안 나오시면 본 의원의 말이 맞는 것이고 더 이상 특혜성 용도변경 추진을 안 하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래에 사고임지였던 서현동 산 14번지에 대해서도 지정 해제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땅 또한 시장 친인척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선배 여러분들께 호소드립니다. 우리당은 한나라당과 성남 발전을 위해 선의의 아름다운 경쟁과 협력을 해나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태는 한나라당 자부심에도 오점을 남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선배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시 집행부에게 한 마디 하겠습니다. 시장의 임기는 유한하고 여러분들은 직업공무원입니다. 자기 본분을 지키고 부당한 상부지시와 행정처리가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만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이 있는데 최만식 의원님께서 몇 가지 주문 사항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규명해야 될 부분에 대한 답변 요구, 또한 입장을 밝혀달라고 하셨고 이것을 들어봐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께서,)
  시장님께서 답변을,
    (○시장 이대엽 관계공무원석에서 - 답변할 가치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은 됐습니까? 국장께서는 답변할,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시장님의 특혜가 아닌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주택국장 유규영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국장님의 답변을 들을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신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시장님의 답변을 요구한 것인데,)
  시장님 답변도 제가 물어봤고요, 또 하나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들어봐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시장님이 이미 답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요?
    (김시중의원 의석에서 - 예.)
    (최만식의원 의석에서 - 집행부 답변은 듣지 않아도,)
  그러면 됐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회의규칙 제30조 규칙에 따라 김현경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이것을 허가하고자 하는데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장대훈의원 의석에서 - 5분 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교섭단체 대표께 동의를 하시느냐고 물었는데 정회를 해서 결정하시려고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의장 이수영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현경 의원님의 신상발언에 교섭단체 대표님들께서 동의를 하신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신상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경의원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의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민주노동당 소속 비례대표 김현경 의원입니다.
  지난 26일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중 시립병원 부지에 관한 건을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상임위에서 이 안건을 보류하였음도 다음 회기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충심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기되고 있는 부지 매입과 국·도비 지원 문제는 심사를 보류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국·도비 지원 문제는 건축비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부지 선정에서 국·도비 지원여부는 연관이 없습니다. 또한 국·도비 지원 문제가 일단락되면 그때 가서 조례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부지선정을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음으로 신흥동 부지가 병원부지로 적정한가 민원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부지선정을 미룬다는 것은 뭔가 석연치 않습니다. 주민발의에 의한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2006년 3월 25일에 4대 시의회에서 통과되고 그 이후 시가 시립병원 추진기구를 구성하고 최초로 집행하려는 사업이 부지선정입니다. 4대 의회에서 타당성 조사용역비를 책정하여 중간 및 최종보고서를 통해 나름대로 검토과정을 밟아서 올라온 내용이므로 각자의 입장 차이는 있을지라도 부지에 대한 시 집행부의 대안 제시는 적극적으로 수용하여야 합니다. 4대 의회에서 진행되었던 모든 절차와 논의를 무시하고 처음으로 되돌리는 우려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민원과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시간적 여유를 갖자는 우려에 공감하고, 민원인들의 재산권과 생활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만 그것은 부지매입 예산이 의결된 뒤에 매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논의하여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심사를 보류한 것이 시립병원을 잘 짓자고 하는 의도에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회기에는 반드시 통과시켜서 본격적인 시립병원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시립병원 설립은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공약일 뿐만 아니라 성남 지역 모든 사람들의 염원이고 합의 속에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일단 시립병원 사업을 시작해놓고 성남시에서 제대로 일하는지 감시하고 견제하며 견인해나갈 것을 호소 드립니다. 이것이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는 길임을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대엽 시장님께 촉구합니다.
  시장이 시민들을 위한 병원을 짓겠다는 뜻이 확고하다면 시립병원설립추진위원회에 각계각층을 망라하여 진정으로 민의가 반영되고 각 세력이 합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신뢰할만한 근거와 확고한 계획을 제시하여 여러 가지 우려와 불신을 불식하도록 성실하게 노력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들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이대엽 시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각 의원님들 책상에 탄원서가 하나 있습니다. 이 탄원서인데요, 김용욱 성남시민의 철도공사 복직을 바라는 탄원서입니다. 이분은 지난 2003년 여름에 시립병원 설립 조례 운동을 하던 과정에 구속되어서 본의 아니게 집행유예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공사 철도노조 해고노동자로 일하다가 최근에 복직이 될 수 있게 되었는데 복직을 바로 앞둔 순간에 집행유예 경력으로 인해서 복직이 좌절될 상황에 있습니다. 이 사안이 지금 우리시에서는 갈등이 어쨌든 마무리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시립병원 설립 과정에 발생한 피해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생계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발언을 들어주신 동료 의원님들 감사드리고요, 이상 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영  김현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우리 동료선배 의원님들께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당은 우리 민의의 전당으로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시민에게 바람직한 시정을 끌어가고 의정을 끌어가는데 결정을 하는 의사당입니다. 우리 의원님께서는 면책특권은 없지만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 신상발언으로 나름대로 자기 의견을 발표할 수 있습니다. 표현할 수 있지만 단,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모든 발언은 안 한다고 보지만 상대방의 상대성이 있는 모든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데에서 의혹, 특혜, 상대방의 일방적인 피해와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벌어지면 질문한 의원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제가 판단해서 그런 불미스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변명의 기회, 답변의 기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발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또한 우리는 민의의 대의기관인 의회기 때문에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참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의사진행을 할까 합니다.

  1.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재호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46분)

○의장 이수영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형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이형만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및 의장단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형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발전과 현안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정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시의회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켜봐주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이재호 의원 등 9인께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2006년 4월 28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의거 연간 회기 총 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를 의회의 자율에 의해 정하도록 개정되어 우리시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회기를 조례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 조례의 주요골자는 조례 명칭을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 연간 회의 총 일수는 개정안 ‘110일 이내’를 ‘100일 이내’로 수정하여 당초 80일보다 20일을 연장하였으며 회기는 정례회를 연 2회 50일 이내로 하고 임시회는 1회 개최일수를 20일 이내로 하였습니다. 정례회 집회 일시는 매년 7월 1일에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고 매년 11월 20일에는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도록 명문화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에서는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하였으며,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는 것으로 개정안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의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드린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형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9인 발의)
  3.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1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이상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이상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상호입니다.
  지난 9월 15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9월 15일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및 운영조례 제17조 1항의 내용 중에서 ‘이 경우’를 삭제하고, 2항의 내용 중에서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를 삭제하고, 7항의 내용 중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삽입하고 부칙에 대하여는 ‘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와  ‘2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까지로 한다.’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모부자복지 급여 지급은 모부자복지법 제12조 동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위임하는 사항이며, 동장에게 위임하는 저소득 모·부자 가정 실태조사는 모부자복지법 제10조 및 동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과 여성가족부 지침에 따라 위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 19,565호로 2006년 6월 29일에 개정 공포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 및 정수기준에 7인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 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 자치행정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이상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회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성남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5분)

○의장 이수영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 조례안, 2006년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문길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문길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문길만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9일과 9월 26일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2006년 성남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제도개선을 위한 표준안이 행자부로부터 시달되어 표준안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탄천 주민감시단 구성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맑고 푸른 탄천가꾸기에 기여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사업취지에 비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 총 6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먼저, ‘판교지구 내 공공청사 신축’의 건은 공공청사 부지가 주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돼야 한다는 다수 의원들의 의견이 있어 판교택지개발이 좀더 진행된 후 최적지를 물색하여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중동청사 및 다목적 복지시설 신축의 건은 1977년도 건축되어 29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현재 인접 건물을 임시 사용하고 있으나 우기 시 누수 등으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청사 신축을 통해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들에게 다목적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성 테마파크 조성’의 건은 조성 대상 부지에 대해 법원의 협의 매입요청이 있어 이전계획을 재검토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되어 부결토록 하였으며, ‘성남시 의료원 건립에 따른 토지매입’의 건은 건립예정부지와 관련하여 현재 민원사항들이 진행되고 있어 민원사항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간과, 10월말 경으로 예정돼 있는 경기도 투융자 심사결과를 지켜본 후 추후 재 심의토록하고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은행동 시영임대아파트 분양’의 건은 2002년 11월 입주자 모집공고 시 분양전환 시기 5년의 임대기간 종료 후로 명시하여 2006년 9월 현재 임대기간이 1/2이 경과하였고, 입주세대 92.1%가 조기분양을 요구하고 있어 기 투자된 사업비의 조기회수와 임대아파트 입주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앞당겨 실현토록 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분당보건소 신축이전’의 건은 현재의 구 시가지의 의료시설 등을 감안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판교구 분구가 구체화 되는 시점에서 보건소 신축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는 등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 한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문길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탄천 주민감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2분)

○의장 이수영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계획 동의안,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최윤길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최윤길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윤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지난 제138회 임시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시립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정원을 ‘92인 이내’에서 ‘96인 이내’로 변경 요구하는 동의안으로 시립박물관 건립의 테마를 공연예술박물관으로 한정하지 말고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테마로 새롭게 처음부터 시작하며, 직원의 증원도 전문직으로 점차 필요한 인원을 충원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 계획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 역시 제138회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파크골프장으로서의 기능과 이용이 가능하도록 설치되었는지 현장방문을 통하여 확인하고, 특별히 장애인을 위한 시설물을 보완토록 주문하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설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위탁관리업체 선정 등 집행부의 의지를 확인하고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동사무소 사회복지사 및 동별 복지위원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지역의 각종 민간사회단체를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발굴하는 것으로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며 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수영  최윤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문화재단 정관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탄천변 파크골프장 위탁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회취약계층 발굴 포상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2.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최만식 의원 등 9인 발의)
13.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5.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남시장 제출)
16.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 촉구결의안(도시건설위원회 제안)
(12시 06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 촉구결의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장대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장대훈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장대훈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15일과 19일, 25일에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최만식 의원 등 9인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성남시 도시관리 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등 3건과 황영승 의원 등 8인이 발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도시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하고 심의, 자문하는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같은 조례 2조3항 중 “시의원 2인”을 “시의원 3인”으로 하여 시민의 대표인 의원을 증원하여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건물의 대지, 구조 및 설비의 기준과 건축물의 용도, 건축법 및 조례의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 심의하는 성남시 건축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동조례 제3조 제2호 다목 중 “풍부한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된다”를 “풍부한 자와 시의회 의원 3인으로 하고 시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로 하여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을 상시 참여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성남시 자연재해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화, 산업화 및 기상이변으로 자연재해 발생이 빈발함에 따라 자연 재해대책법에서 위임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와 지역자율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한 조례를 제정 함으로써 자연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같은 조례 제2조 제2항 중 “위원은 방재에 관한” 내용을 “위원은 시의회 의원 2인과 방재에 관한” 내용으로 하여 주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원을 상시 참여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 청취안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의견 청취안은 2020년 성남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우리 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고 기 수립된 도시계획 시설의 관리, 운영 상태를 점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쾌적한 주거공간 창출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내용으로서, 총 31건의 도시관리계획 수립안 중 구미동 278-1 일원, 성남동 2,854번지 일원, 단대동 69-5번지 일원, 복정동 286-2번지 일원, 분당동 111번지, 야탑동 402-12번지, 서현동 263번지, 수내동 14번지, 서현동 78-4번지 일원, 서현동 325-8번지 일원, 야탑동 13번지 일원 등 상기 10건에 대하여는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채택하였습니다.
  다섯 번째로 은행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청취안은 높은 인구밀도와 열악한 정비기반 시설로 인한 주거환경이 불량한 은행2구역에 대한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의견 청취안으로서 인구밀도 완화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좋은 정비계획이나 사업지구 내에 도로확장 등으로 인하여 반파되는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 등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완벽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채택하였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 촉구 결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정책 실패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낙후지역인 우리 시 은행2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정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정부 지원을 극대화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촉구 결의하는 걸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의장 이수영  장대훈 위원장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연재해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시관리계획안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은행2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사업지구 선정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황영승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해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승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정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주신 이대엽 시장님과 집행부 간부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선거구 은행1, 2동 출신 황영승 의원입니다.
  성남시 구시가지는 1968년 정부와 서울시가 청계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이주민의 집단이주로 형성된 도시로 전국에서 인구 밀도가 제일 높고 기반시설 부족과 건축물이 노후되어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실정으로서 정부 정책 실패의 지역이다.
  성남시 은행2주거환경개선지구는 건축물이 대부분 20여평 내외의 과소 필지에 필지당 10세대 내외의 다세대주택과 도시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인구 과밀화 현상과 지구 내의 협소한 도로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극히 어려워 각종 재난 발생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이 위험한 실정이다.
  정비예정구역 내의 인구는 현재 2만 3,787인이 거주하며 가구수는 7,545가구이고 또한 지구 내 인구밀도 역시 1ha 당 1,337인으로 성남시 재개발대상지 1ha 당 892인과 비교하여도 상당히 열악한 상태로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현지 개량방식으로만의 추진이 불가피한 실정이며, 정부구역에 기반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가 3,000억 원 이상이 소요되어 우리 시 자체 예산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 시범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시범사업 추진에 따른 확산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는 우리 시 은행2주거환경개선지구를 정부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모델로 삼아 향후 추진될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추진을 원활히 하고 정부 정책 실패에 따른 낙후 지역에 대한 정부 지원을 극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정부는 주거환경이 극히 열악한 은행2주거환경개선지구를 주거환경개선사업 현지개량방식 시범사업지구로 선정하여 정부 지원을 극대화 하라.
  2006년 9월 29일
  성남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이수영  황영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7.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8.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성남시장 제출)
19.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2시 19분)

○의장 이수영  다음은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0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관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지관근  존경하는 이수영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지관근입니다.
  지난 9월 4일 성남시장이 제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승인안에 대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안건은 지난 9월 27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5년도 총세입 결산액은 1조 9,212억 5,757만 5,000원, 총세출 결산액은 1조 1,001억 9,566만 6,000원, 세계잉여금은 8,210억 6,190만 9,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조 2,365억 9,018만 3,000원, 세출결산액은 8,661억 1,300만 원, 세계잉여금은 3,704억 7,718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6,846억 6,739만 2,000원, 세출결산액은 2,340억 8,300만 원, 세계잉여금은 4,505억 8,439만 2,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의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 사고이월, 보조금 등 3,133억 8,671만 1,000원, 순세계잉여금은 5,592억 9,592만 6,000원입니다.
  총세입 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징수 결정액 2조 950억 6,101만 4,000원 중 수납액이 1조 9,212억 5,757억 5,000원, 불납결손액이 90억 3,009만 3,000원, 미수납액이 1,738억 343만 9,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8.3%로 작년 대비 2.1% 미수납액이 발생하여 효율적인 체납액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의 내용을 보면 예산현액 2조 243억 9,006만 7,000원 중 지출액이 1조 1,001억 9,566만 6,000원, 미집행액이 9,241억 9,440만 1,000원입니다. 미집행액 9,241억 9,440만 1,000원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이 2,588억 4,988만 4,000원이고, 불용액이 6,653억 4,451만 8,000원입니다.
  위의 결산 내용으로 보아 세입결산은 세입예산현액 2조 244억 원에 수납액은 94.9%인 1조 9,213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8.6% 하락하였고, 이는 경기둔화에 따른 납세자의 납세능력 저하가 세수감소의 주원인으로 시는 지방세 및 체납액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해소 노력이 필요하며, 세입재원의 정확한 예측을 통한 세입예산 편성과 철저한 수납노력 및 재정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자주재원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대비 12.8%로 전년도의 14.7%보다 1.9% 하락하였으며 회계별로는 5.2% 하락하였으나 특별회계는 0.8% 상승하였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 전체적으로 이월액이 전년대비 감소하여 예산집행에 있어서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반적으로 이월액의 규모가 과다하므로 세출예산에 있어서 보다 합리적인 운영이 요구되며 사전에 투·융자심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기금결산에 대하여는 기금의 운용방법 등이 기금관리 해당 부서별로 따로 운용되고 있어 통일적인 운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바, 기금운용에 대한 총괄 관리부서에서 통일적인 운용기준 등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는 공유재산관리는 현재 새롭게 구축된 전산시스템에 의하고 있어 많이 개선된 상태이나 다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복식부기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산실사와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 대하여는 현재 우리 시는 정부방침에 따라 복식부기팀을 발족하여 자산실사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자산실사는 복식부기회계제도 도입에서 가장 중요한 사전작업으로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준비와 확인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고된 성남시 상징물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 안대로 타당성 검토 없이 부지 매입 후 사업취소된 책임을 물어 당시 담당자의 징계를 요구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2005년 예비비지출 승인건 심사결과입니다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13억 2,652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13억 847만 3,040원으로 불용액은 1,804만 8,96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고 홍양일 전 의장 별세에 따른 의회장 비용 3,515만 2,910원, 도시개발사업단 사무실 임차비용 11억 8,747만 400원 등 6건을 지출한 것으로 2005회계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지출결정액 13억 2,652만 2,000원에 지출액이 13억 847만 6,040원으로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200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조 2,473억 7,70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2조 567억 14만 3,000원으로 1,906억 7,689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857억 8,94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9,233억 60만 8,000원보다 624억 8,881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1조 2,615억 8,761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1,333억 9,935만 5,000원이고 1,281억 8,807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1,895억 1,112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9.2%, 사회개발비는 4,963억 4,968만 원으로 50%, 경제개발비는 2,753억 2,633만 6,000원으로 27.9%, 민방위비는 29억 3,526만 3,000원으로 0.3%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6억 6,701만 7,000원으로 2.20%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2006년 9월 2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는 U-city 기반조성 및 예측행정시스템 구축 사업비 17억은 중기지방재정에 미포함하여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17억 4,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어린이도서관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비는 기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조건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는 피크닉파크 및 화합의 광장 조성공사 실시설계비 5억 600만 원은 관련법규 등을 충분히 검토 후 본예산에 편성키로 하고 삭감하는 등 총 3건에 12억 7,151만 6,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는 성남시의료원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비 3,000만 원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이 심사보류됨에 따라 사업 계획 추후 재검토 하는 것으로 삭감하는 등 총 7건에 1억 2,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는 성남동 2,391번지 토지 및 건물매입비 50억 2,238만 원은 주차난이 시급한 지역부터 점진적으로 건립하고 인근의 주차장 현황과 수요공급에 대해 세밀히 분석한 후 향후 필요시 계상토록 하고 삭감하는 등 총11건에 128억 8,172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야탑동~서현동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 35억 원 등 5건에 210억 8,58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결과 총 160억 1,523만 6,000원의 감액분에 대하여는 예비비에 추가 편성토록 하여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 9,857억 8,942만 4,000원, 특별회계 1조 2,615억 8,761만 원, 총합계 2조 2,473억 7,703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주시기 바라며, 제139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말씀드렸는데요. 어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모두 마치고 사려 깊지 못 한 행동에 대해서 시민과 동료 의원님들께 누를 끼쳐드린 부분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수영  지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 중 이중으로 보고된 내용은 속기록에서 삭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5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회계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안은 일반회계 9,857억 8,942만 4,000원, 특별회계 1조 2,615억 8,761만 원, 총합계 2조 2,473억 7,703만 4,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자단 특히, 통보8차 재건축정비사업 박유신 조합장님, 김지봉 이사님, 이인승 총무님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139회 성남시 제1차 정례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05년도 결산승인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심사 등에 심열을 기울여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결산심사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집행 관리와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으로 오늘 모든 분야에서 매우 어려운 시기이지만 100만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맞이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제139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출석의원수  36인  
○출석의원  
  이수영  박권종  문길만  남용삼
  윤창근  정용한  최만식  이상호
  정종삼  이재호  최성은  지관근
  유근주  고희영  한성심  김유석
  김재노  김시중  황영승  박영애
  이영희  박문석  장대훈  윤광열
  남상욱  김대진  최윤길  정기영
  안계일  홍석환  김해숙  이형만
  정채진  이순복  강한구  김현경
○출석전문위원  
  한신수
○출석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최홍철
  수정구청장  김인규
  중원구청장  김형대
  분당구청장  신현갑
  행정기획국장  이용중
  재정경제국장  김경성
  문화복지국장  박혁서
  도시계획국장  유규영
  건설교통국장  강효석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선
  푸른도시사업소장  정걸호
  도시개발사업단장  장민호
  중앙문화정보센터소장  조희동
○출석사무국직원  
  의회사무국장  양경석
  의사팀장  조윤래
  주사보  조규영
  주사보  이남석
  주사보  이종빈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신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