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성남시의회(정기회)

도시분과예산심사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5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발의)
    o 도시계획국
    o 공영개발사업소

(10시 05분 개의)

1. 1992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성남시장발의)
    o 도시계획국
    o 공영개발사업소

○위원장 전형수  도시분과 위원장 전형수입니다.
  다시 만나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분과에 대한 9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분과에 대한 92년도 예산이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 향상을 위하여 적이 편성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제 문제점을 도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효율적이고도 짜임새 있게 편성되도록 심혈을 기울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설명을 들으신 후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분과 예산심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 제안설명은 각과별로 과장님들께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동길 「공기업특별회계예산(안)」설명 -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총괄표, 세입예산사항별설명서, 세출예산사항별설명서, 지방채현황, 계속비조서, 건설개량(명시)이월명세서, 공무원 정원 및 봉급현황, 차량정수 및 정비현황에 대하여 설명)
○위원장 전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의심나는 것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배위원  상대원 배수지 이설공사(47페이지)건축부분에서 91년 12월 31일이면 준공이 될 수 있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네, 다 되었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재고자산(40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세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아파트형 공장을 앞으로 분양해서 들어올 돈입니다. 분양을 하게 되면 340억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공영주택에서 다루는 것은 일반회계 148억 이것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아파트형 공장을 팔아서 땅값도 주고 그러는 돈입니다. 148억만 일반회계에서 들어온 것인데 이것이 금년도 추경에 230억을 안주면 3,500세대 짓는 것 2차분 계약이 안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작년도 예산 서 있는데서 100억을 깎았습니다. 땅같은 것을 팔아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당초계획보다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91년도 예산에서 100억을 깎은 것입니다. 140억이라는 깎은 돈만 보충이 되었지 추경에 230억을 안 주면 시영아파트 3,500세대 짓는 것 계약이 안됩니다. 그래서 추경때 230억 정도를 요구해서 들어올 겁니다.
○위원장 전형수  토지매입비가 54억4,200만원, 건축공사비가 292억, 시설부대비 1억2,400만원 해서 348억5,900만원인데 이것이 총분양가 입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아직 분양가는 안나와서 모르고 추산해서 380억만 잡은 것입니다.
○위원장 전형수  건립부지 매입금액이 392억911만5,000원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땅값입니다.
○위원장 전형수  전체적인 분양가격은 얼마인지 모르겠네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모릅니다. 금년도 계약금조로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형수  땅값과 건축비만해도 700억이 넘는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이것은 수익성 사업이니까 아무래도 남는 것이 있겠지요.
○위원장 전형수  물론 시에서도 남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감리비가 6억326만3,000원인데…….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그것은 3년동안 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형수  아파트 감리비인지, 공장만 들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다 들어가는 것인지…….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아파트 감리비입니다. 공장은 따로 「텅키베이스」라고 일괄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리를 안 합니다.
○위원장 전형수  전체적인 감리비는 그동안에 지출이 되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1,560세대에 대한 감리비는 다 주었고 이것은 3,500세대에 대한 감리비입니다.
○위원장 전형수  감리는 성남에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아닙니다. 감리단이 나옵니다. 거기다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형수  너무 비싸서 하는 얘기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이것은 공사비에 비례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감리비는 싸게 잡힌 것입니다.
나철재 위원 고정부채 상환(42페이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고정예산부채를 연리 3%로 해서 9억을 갚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에 보면 46억6,919만7,000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예산에 이자상환예산으로 책정이 된 것으로 책자에서 보고 있는데 예비비가 너무 많이 잡혀 있지않나해서 질문하는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420억을 빌려온 것이 국민주택상환기금인데 연리 3%로 잡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을 책정을 하게 되면 내년도에 물가상승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설계가 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비비를 20% 상승될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잡아놓은 것입니다.
나철재 위원 우리가 부채가 420억이라고 말씀하셨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450억을 3,500세대 짓는데 국민주택기금으로 빌려오는 것입니다.
나철재 위원 그러면 420억을 연리 3%로 하면 이자가 12억밖에 안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49억6,919만7,000원으로 너무 예비비를 많이 해놓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관리과장 김동길 예비비 49억6,919만7,000원은 자본예산 520억에 대한 10%입니다.
나철재 위원 여기보면 장기차입금상환이라고 해서 예비비로 해 놓았단 말입니다.
○관리과장 김동길 그것은 장기차입금상환(42페이지) 그 위에 보시면 고정부채상환이 있습니다. 고정부채상환안에 장기차입금상환, 국민주택기금, 이자상환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고 예비비에는 밑에 있는 예비비만 별도로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철재 위원 49억6,919만7,000원은 이자로 나갈 예비비가 아니고 고정자산의 예비비로 책정이 된 것입니까?
○관리과장 김동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148억7,677만3,000원이 순수한 일반회계에서 공영개발사업소로 들어오는 돈이니까 이것만 중점적으로 하면 되겠지요?
  사업비안에 시영아파트 위탁관리 용역비는 용역을 주어서 하는 것인데 1,587만8,000원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시비에서 평당 55원씩만 주고 나머지는 관리비 받아서 써라 이렇게 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전기공사비에 관급자재대금에서 8억6,977만원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자재를 공급해 주는 것입니까? 공사는 아파트 업자가 하고 이것은 공사비에서 공제하는 것이지요? 맞지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네, 결과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전기는 관급제로 쓰는 것이군요?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네.
나철재 위원 영업외 수익(38페이지)이 있습니다.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 보면 213억7,360만9,000원으로 되어 있고 90년 예산안에 148억7,697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64억9,673만4,000원이 감액책정된 것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의 예산과 물가상승률이나 여러가지 우리 시의 확충적인 면을 보아서 영업외 수익이 늘어나야 할텐데 왜 줄었는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자 및 배당금에서 이자가 2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이 이자는 몇%이며 어떠한 상황에서 20만원인가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20만원은 보통예금이자입니다. 다음에 왜 작년도보다 줄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금년도에 예산을 주려면 작년보다 3,500세대 짓는데 돈을 더 많이 주어야 할텐데 예산이 없어서 오히려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어요. 148억밖에 예산을 지원해 주지 않으니까 추경에 가서 230억원을 지원을 안해주면 3년동안에 3,500세대 짓는 공사를 마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때 230억지원을 일반회계에서 해 주어야 됩니다.
○관리과장 김동길 제가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3,500세대 건립을 하는데 총 예산이 1,100억이 투입이 됩니다.
  시비부담액 680억 중에는 91년도에 있어야 할 금액이 178억입니다. 92년도에 294억 그래서 91년도 92년도 합해서 472억이 투입이 되어야 하는데 91년도 92년도에 확정된 예산은 129억밖에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49억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당초 예산을 294억을 책정해야 되는데 확정은 117억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해진 것이 177억원입니다. 91년도, 92년도 본 예산에서 감액된 것이 226억입니다. 금년도 본 예산보다 92년도 본 예산이 감액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추경때 226억원이 더 확보되어야 3,500세대 시영아파트 건립이 잘 추진됩니다.
○위원장 전형수  예산을 금년에 다 쓰는 것이 아니지요? 이월되는게 있을 것 아닙니까?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금년에 집행할 금액이 그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을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경때 226억이라는 돈을 안 주면 이 사업이 12월 31일까지 지탱을 못합니다.
나철재 위원 지금 설명은 잘 들었고 영업외 수익은 어떠한 수익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영업외 수익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형수  공영개발사업소 질의는 대충 마친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에 대한 예산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허원무「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설명 -
    (도시계획관리, 체비지 건물 사용료, 구획정리사업, 사업외수입,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
○위원장 전형수  이어서 주택과 소관 보고드리세요.
  - 주택과장 곽정근「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설명 -
    (주택사업, 무허가 건축물 항공촬영 용역에 대해서 설명)
○주택과장 곽정근 저희는 인건비와 심의위원들 심의수당만 서 있습니다. 그리고 용역비로써는 항공촬영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900만원이 잡혀 있는데 분당구가 늘어서 추경때 다시 거론을 해서 추경확보를 해서 분당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차는 시가화만 잡혀 있는 것입니다. 주택과는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수고하셨어요. 다음 녹지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과장 이근필 「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 설명 -
  〈영림관리(85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위원장 전형수  산불감시원 및 기타 산림관리 재료구입이 말하자면 녹지과에서 제일 큰 예산으로 3억6,476만1,000원인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녹지과장 이근필 산불감시원이 110명입니다. 농촌동 11동인데 1개동에 10명씩 이것은 산림청으로부터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이 사람들한테 급여가 나옵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일당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 예산내역이 국비가 8,514만원 도비가 5,500여만원, 시비가 나머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담으로 내려와서 하는 것입니다. 봄에 3개월 가을에 1개월해서 4개월동안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일당은 얼마입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일당 2만1,500원입니다.
○위원장 전형수  취사장은 어디다 취사장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이것은 도비, 시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공원지역 같은데, 사람이 많은 유원지 같은데는 지금 취사를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한테 일정한 장소를 마련해 줘서 그 곳에서만 밥을 해 먹어라하고 허용해 주는 것입니다.
이용배위원  우리시에 보수는 몇개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보수는 19개 있습니다.
  〈조립사방사업(86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위원장 전형수  전체적인 사업을, 식재를 심고 캐고 하는 것은 본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을 주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네, 조경업자들에게 하청을 주는 것입니다.
○위원장 전형수  이 금액에서 설계를 그 사람들한테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아닙니다. 설계는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공유임야 관리운영(251페이지)에 대하여 설명〉
○위원장 전형수  시유지에다 공공건물, 쓰레기장을 지었을 때 건축업자가 조림을 안합니까? 시에서 전부해야 됩니까? 파헤쳐 놨으니까 조림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쓰레기 버린 것 말입니까?
○위원장 전형수  쓰레기뿐 아니라 다른 공공건물은 합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전부해야지요.
○위원장 전형수  그럼 쓰레기장만 안 합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시에서 버린 것이니까 이것은 시에서 복구 해야지요. 원인자가 복구를 해야지요.
○위원장 전형수  시설업자가 다 파헤쳐 놨으니까 사방공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수천억 공사를 맡은 사람이.
○녹지과장 이근필 이것은 소각장이 아니라 금광동 쓰레기 매립장입니다. 과거에 매립했는데 쌓아 놓기만 하고……. 대원여중 아우성나고 그런데 아닙니까 여기가…….
이용배위원  맨 처음에 쓰레기장 할 때 업자에게 하청을 주어서 바닥 정지작업을 했을 것 아닙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아니요, 그 사람은 그냥 계곡에다 갖다 버리기만 하지요.
이용배위원  복구비로 전년도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금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금년에 2억6,000만원정도…….
이용배위원  복구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축대 4단 그위에 수로, 옆에 수로해서 엄청난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조용했지 않습니까?
이용배위원  금년도에 1억485만원만 들어가면 됩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그러면 완전히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것을 한꺼번에 주었으면 금년에 끝을 내는데 일반회계에 돈이 없으니까 조금씩 주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준 것은 당장 사태가 날 것 같아서 그것만 방지를 했고 나머지 끝을 내면 금광동 쓰레기 매립장은 끝이 납니다. 업무협의할 때도 말했지만 공기업 특별회계가 내년부터 처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입을 이것 주어서는 안됩니다. 공유림 매각대의 10% 또 여러가지해서 세입이 상당히 많이와야 합니다. 세입을 올해 조금밖에 안주어서 그것 받아서 공원에 있는 땅도 사서 공유림도 확보해야 되는데 재정이 워낙 없다보니 파는 것, 사용료 받아들이는 것의 10%씩해서 세입을 주도록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배위원  우리 성남시에 시유림이 모두 몇평이나 있습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76㏊입니다.
정수웅위원  시유림 육림사업이라면 묘목심는 것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시유림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무 심을 데는 없고 가꾸기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전부 조사를 해서 5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기르고 내년에는 어떤 지역에 나무를 가꾸고 그런데 조림할 데는 없어요. 단지 간보라고 가지치기, 비료주기, 풀베기작업 이런 것을 하는 겁니다.
정수웅위원  나무를 심을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나무를 심는 것 말고도 성남시 공유림을 봐서는 예산이 너무 적게 책정이 되었습니다.
○녹지과장 이근필 시유림에서만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유림까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저희가 증액요구를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수웅위원  나무심을 데가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나무심을데는 많이 있어요. 시 예산이 적으니까 그렇겠지만 시에서 산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녹지과장 이근필 금년에 처음 시도한 것입니다.
○위원장 전형수  도시에 결산잉여금이 나올 정도로 예산이 남습니까?
○도시과장 허원무  특별회계 구획정리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8억원이 남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왜 특별회계는 많이 남습니까?
○도시과장 허원무  특별회계는 남아도는 것이 아니고 구획정리사업은 72년부터 82년에 끝마친 사업입니다. 그런데 돈이 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환지청산할 때 들어온 돈과 넘어간 돈이 딱 맞아서 청산이 되었으면 되는데 청산 안된 것이 있습니다.
  청산금 납부할 사람, 미납부 되어서 이자가 늘어난 사람 등 체납된 것이 늘어나기도 하고 덜 받은 것도 있고 그것이지 다른 것이 남아도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구획정리사업은 구획정리안에서만 돈을 써야 합니다. 다른데로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하면 원래 거기있는 지주들이 돈을 내서 사업을 한 것이니까요.
○위원장 전형수  그 지역에다만 쓰는 사업비군요. 다른데는 갈 수 없고…….
이용배위원  그것도 어느 시점을 정해서 마무리를 해 주어야지 그렇게 한없이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허원무  물론 해야 되는데 낼 사람이 돈을 내야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청산하고 특별회계 마무리를 하면 일반회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른데로 써 버리게 되는데 그 동네분들이 왜 내가 낸 돈을 다른데로 쓰느냐 하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이용배위원  체비지가 몇 필지에 몇 평이나 남아 있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허원무  성남동, 하대원동 16필지에 2,100㎡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체비지를 관재계에서 관리합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관재계를 갔더니 체비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도시과장 허원무  체비지는 시 재산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돈이 남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돈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다 건물을 깔로 앉았어요. 또 넓은 평수도 없어요.
이용배위원  지금 체비지 남은 것 다 팔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장소마다 다르지만 사가는 것을 보면 평당 200만원 정도 됩니다. 주거지역이요. 집이 있으면 한쪽 귀퉁이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사라고 하면 그것도 평당 200만원씩 하니까 비싸서 못사고 체비지 사용료를 물리면 또 사용료를 냅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꾸 늘어나는데…….
  저희들도 계속 공문도 보내고 직원도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정수웅위원  유황온천관계(93페이지) 15억이 잡혀 있는데 위치도 어디인지 모르고 우리 보기에는 성남지역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이것을 발표할 단계가 아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1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물론 성공할 것으로 가상해서 시추를 할 것 아닙니까? 만약의 경우 성공하면 우리 시에 커다란 이득이 되겠지만 온천수가 나온다해도 기준 미달이 되면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웬만한 다른 지역에도 기준미달 되어서 성공을 못한 지역이 많은데 1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과연 이렇게까지 할 자신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허원무  자신 있다고 딱 잘라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전문가들이 수맥을 봐서 성남에도 나올 가능성이 있겠다해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 100% 자신 있다고는 할 수 없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가능한 것 같습니다. 또 이런 사업은 이렇게 추진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저도 사실 위치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다는 얘기만 들었는데 시장님의 의중은 한 동 파는데 시추비를 1억 만약 발견이 되었다하면 아예 시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동에 2억씩 5동을 파보자는 의도인데 사실 실무적으로 문제가 있어요. 만일 성공을 하면 괜찮지만 성공을 안 한다면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이지요. 시장님의 의도는 그것을 개인한테 주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시의 소유로 만들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방법을 달리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않고 사전에 협약이나 공증을 해서 발견이 되면, 합격이 되면 무슨 보상금을 준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운영을 해야지 나오든 안 나오든 계약을 한다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님께 그런 방법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협약을 해서 합격된 온천이 나오면 전액 보상금으로써 우리가 사 들이는 것으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약을 해서 물이 나오든 안 나오든 뚫으면 얼마 주세요, 하면 나중에 행정 책임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이용배위원  예산이 15억이나 책정된 것은 잘못된 것 같으니 재고를 해 봐야겠네요.
○도시과장 허원무  당장 지출되는 돈은 아닙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떠한 장치를 해놓지 않고는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좀 위원님 이해를 해 주세요.
이용배위원  그리고 미매수, 93페이지 토지매수가 나왔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도시과장 허원무  그것은 성남시에서 68년도부터 76년도 사이에 일단의 주택단지 사업을 했습니다. 산성유원지 밑으로 그것을 할 때 경계선이 주택단지 사업지구 내로 되어 있습니다. 도로로 들어가는 필지가 6필지 있는데 그때 당시에 보상비를 못 주었어요. 그것이 6필지인데 3평, 4평, 11평 이런 사람들은 보상비를 못 준 것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산성유원지앞의 그 근처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전형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산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열과 성의를 갖고 고견을 개진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 예산안 심사를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준비하고 답변에 성의를 다하여 수고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지적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지적 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예산심사에서 다시 잘 검토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분과, 공영개발사업소는 별로 지적사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정수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녹지과장님! 다음 추경에는 예산을 세워서 조경사업에 열중해 주십시오. 사실상 녹지과 예산이 너무 적습니다. 그럼 이것으로써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위원수
  전형수  장두영  정수웅  이용배
  나철재  이상 5명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박수종
  도시과장  허원무
  주택과장  곽정근
  녹지과장  이근필
  공영개발사업소관리과장  김동길
  공영개발사업소시설과장  장주성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