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4월 18일(목)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인 발의)

(10시 07분 개의)

○위원장 최종성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성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배부하여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안대로 진행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24인 발의)

○위원장 최종성  그럼 조정식 의원님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정자동·금곡동·구미1동 출신 조정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 외 24명의 동료 의원들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작년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5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의 일부개정에 따라 2024년도 성남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2024. 2. 28.)한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액을 반영하여 의정활동비 금액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시대를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자치 조직권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이 지속 증대됨에 따라 2003년 이후 동결된 지방의회의원 의정활동비 지급범위를 상향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충실한 의정활동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항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9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보조활동비를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 외 24명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성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 개정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에서는 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종성  없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 위원(7인)
  최종성  구재평  서희경
  정연화  조정식  추선미
  황금석
○청가 위원(1인)
  김윤환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정팀장  노경임
  인사운영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홍보팀장  정영인
  입법지원팀장  전태선
  주무관  김재구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