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일시 1993년 1월 12일(화) 오전 11시37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김종윤)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박세종)보고
3.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7분 개의)
1. 위원장(김종윤)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계유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대변혁의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원활한 총무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총무위원회가 일취월장 주민의 복지와 내고장 발전을 이루는 창조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박세종)보고
(11시 40분)
먼저 제1차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으로부터 93년 1월 5일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소집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92년 12월 16일 제20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주민여론 수렴 후 심사키로 한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금년 1월 5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1분)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12월 16일 제20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그동안 현지 확인과 여론 수렴 결과 문제점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참>조)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5분)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첫 회의에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인구 10만이 넘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장의 직급이 5급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확보할 수 없는 데도 있고 또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월 1일자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중원보건소, 수정보건소는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었고요, 또 분당은 아직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일 경우에는 4급, 보건직일 경우에는 5급으로 이렇게 복수 직렬로 정원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소장) 제2항 중에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 이것이 5급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고치는데 한 가지 참고로 해주실 사항은 작년 12월 26일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골자가 지금 행정직은,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서기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데 기술직렬은 토목기사, 토목기좌, 의무기사, 의무기좌 이렇게 '기좌' 소리가 들어갔어요. '기사', '기좌' 이런 것은 일반 민간인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하자, 그래서 토목직명 바로 다음에 행정직렬과 마찬가지로 토목직렬은 '지방토목서기관', '지방토목사무관' 전부 사무관, 서기관, 주사 이런 것으로 명칭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방의무기좌 이런 것을 지방의무사무관, 또 지방의무기정은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지방의무서기관, 이렇게 고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조금 가미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o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보건소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o제안설명과 같이 '92. 12. 24자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 보건소장 직급이 상향조정 승인됨에 따라 '93. 2. 1부터 시행토록 동조례 제4조제2항의 소장이 직급을
·현행 :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개정
- 수정, 중원구보건소장 :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하고
- 분당구보건소장은 :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4, 5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토록 직급 조정 승인에 따른 개정이므로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0분)
먼저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각별히 염려해 주신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부위에 표시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이 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어서 오늘 정장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거주지에서 관내 타 기관에, 다시 말씀드려서 시·구·동이 되겠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 FAX를 이용하여 타 기관의 민원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민원 온라인제를 운영해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코자 팩스 민원처리사무에 필요한 시장, 구청장, 동장의 공인, 다시 말씀드려서 중계민원 공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근거법규는 경기도에서 지난 11월 30일날 행정지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 주요시책입니다.
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진1동에 사시는 분이 주민등록등본이 별안간 필요한데, 신흥1동에 와서 생각하는데 필요하다 수진1동까지 가기가 뭐하다 그러면 수진1동에 안 가시고 신흥1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요구를 하면 신흥1동에서는 전화로 수진1동에다 통보를 하면 수진1동에서 팩스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팩스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주게 되는데 수진1동장의 직인을 찍어야 할테니까 중계민원 전용 수진1동장의 직인을 갖고 있다고 찍어서 발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41개 기관에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인조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개소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42개소가 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단대쇼핑에다가 민원중계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2개소에서 시장, 구청장, 동장들에 대한 직인을 다 비치해서 그런 민원을 편리하게 하고자 해서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그리고 두번째 송 위원님과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관계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반상회하고 전단 배포도 하고 지방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팩스로 그것을 보내게 되면 그것이 며칠 지나면 지워지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방지가 되는지요?
나중에 발급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그쪽 송신처에 송신하는 기관에서 그 발급자의 직, 성명 날인을 해서 팩스로 옵니다. 그것이 이쪽 교부기관에서 보아서 만약에 발급자 날인이 누락되었다든가 내용이 불확실할 때는 다시 받아서 그것을 전자복사기로 복사를 해야 그것이 발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참조)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o본 조례는 제안설명과 같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코자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백화점 등 쇼핑센타 내에서 각종 제증명,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현장 민원 서비스 코너"를 운영 F.A.X를 이용하여 관내 타기관의 민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위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o'92. 11. 30 경기도 민원 온라인제 확대 운영 계획에 의한 행정지시에 따라 F.A.X 민원처리에 필요한 시·구청·동장의 공인(중계민원전용)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동 조례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4항을 5항으로 하고 제4항을 신설, 시·구청·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를 위해 F.A.X를 통해 시·구청·동장간에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시·구청·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신년 새해에도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소원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4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정과장 김영일
시민과장 이강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이호
속기사 선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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