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3년 1월 12일(화) 오전 11시37분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2.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김종윤)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박세종)보고
3.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37분 개의)

1. 위원장(김종윤)인사

○위원장 김종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계유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10여일이 지났습니다.
  지난 한 해는 국내외적으로 대변혁의 해가 아니었는가 생각하면서 그동안 원활한 총무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 해에도 우리 총무위원회가 일취월장 주민의 복지와 내고장 발전을 이루는 창조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기대하며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모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럼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박세종)보고
(11시 40분)

○의회사무국직원 박세종  의회사무국직원 박세종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총무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으로부터 93년 1월 5일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의회 의장으로부터 같은 날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어 소집되었으며 이번 회기에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92년 12월 16일 제20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에서 주민여론 수렴 후 심사키로 한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과 금년 1월 5일 본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 등 총 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1분)

○위원장 김종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92년 12월 16일 제20회 정기회 제7차 총무위원회시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다시 한   번 들은 후 그동안 현지 확인과 여론 수렴 결과 문제점이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시면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시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김종윤 위원장님,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의결해 주실 때는 일단 의결을 하시고 다만 이것이 내무부에서 장관 결의가 났는데 이것이 도착이 회의 종결되고 회기 안에 오면 처리를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하고 늦어진다고 하면 그것을 다음 회기에 본회의에 보고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다시 보고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먼저번에 우리가......, 지금 여론에 더 이상 이의가 없으시다고요?
○시정과장 김영일  없지요.
○위원장 김종윤  먼저번에 우리가 심의한 대로 그 이상은 없다고 지금 시정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시정과장 김영일  제가 한 마디만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장관 결재가 나서 시행중이라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 시행일자가 1월 1일일 경우에는 도저히 의회의 심의의결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가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그 안에, 다행히도 폐회하기 전에 문서가 도착이 되면 처리를 해주시고 그때까지 오지 않는다고 하면 불가불 다음 회기에 보고하시는 것으로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문서가 26일날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4일날 폐회가 되었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번 임시회의를 빨리 소집요구를 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마는 다행히도 정원 승인일이 1월 1일이 아니고 1월 15일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참조)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윤  그러시면 지금 시정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더 보충설명이 없으시니까 우리가 하나하나 결의를 맡아서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먼저 심의했던 것인데 통과시키고,
○위원장 김종윤  예, 그러면 성남시동의명칭및위치관할구역획정조례안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구청,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45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시정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새해 첫 회의에 제가 먼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골자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만 인구 10만이 넘는 보건소에 대해서는 현재 보건소장의 직급이 5급입니다. 그런데 의사를 확보할 수 없는 데도 있고 또 처우개선책의 일환으로 직급을 상향조정하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월 1일자로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저희는 중원보건소, 수정보건소는 현재 5급에서 4급으로 상향조정되었고요, 또 분당은 아직 10만이 안 되기 때문에 의사일 경우에는 4급, 보건직일 경우에는 5급으로 이렇게 복수 직렬로 정원이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나와 있는 것을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소장) 제2항 중에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 이것이 5급입니다. 그래서 그것만 고치는데 한 가지 참고로 해주실 사항은 작년 12월 26일날 지방공무원 임용령, 대통령령입니다. 이것이 바뀌었습니다. 그 바뀐 골자가 지금 행정직은, 지방행정서기, 지방행정사무관, 지방행정서기관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는데 기술직렬은 토목기사, 토목기좌, 의무기사, 의무기좌 이렇게 '기좌' 소리가 들어갔어요. '기사', '기좌' 이런 것은 일반 민간인들이 볼 때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이것을 일원화하자, 그래서 토목직명 바로 다음에 행정직렬과 마찬가지로 토목직렬은 '지방토목서기관', '지방토목사무관' 전부 사무관, 서기관, 주사 이런 것으로 명칭을 다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방의무기좌 이런 것을 지방의무사무관, 또 지방의무기정은 지금 새로 하는 것은 지방의무서기관, 이렇게 고쳐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조금 가미되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김종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정과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로 갈음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o이 조례는 보건소법 제2조(보건소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보건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로,
  o제안설명과 같이 '92. 12. 24자로 보건의료 서비스의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군·구 보건소장 직급이 상향조정 승인됨에 따라 '93. 2. 1부터 시행토록 동조례 제4조제2항의 소장이 직급을
  ·현행 : 지방의무기좌 또는 지방보건기좌에서
  ·개정
  - 수정, 중원구보건소장 :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서기관으로 하고
  - 분당구보건소장은 :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4, 5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토록 직급 조정 승인에 따른 개정이므로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선일위원  여기 지방의무서기관하고 보건 사무관하고의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고 그 직급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장 김영일  의무직하고 보건직 다른 것은 의무직은 의사입니다. 또 보건직이라고 하면 보건 분야에 여러 가지 연구분야, 이런 직인데 보건소장은 의사나 또는 보건직으로 복수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보건직도 되고 사무직도 된다 다만 다른 것은 의무직렬은 의사계통하고 보건직렬은 보건에 관한 직렬입니다.
유선일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0분)

○위원장 김종윤  다음은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시민과장 이강재입니다.
  제안설명 올리기 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이 각별히 염려해 주신 덕분에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체부위에 표시를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목이 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어서 오늘 정장을 못하고 왔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안한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이 거주지에서 관내 타 기관에, 다시 말씀드려서 시·구·동이 되겠습니다. 직접 가지 않고 FAX를 이용하여 타 기관의 민원을 직접 받을 수 있는 민원 온라인제를 운영해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편의를 도모코자 팩스 민원처리사무에 필요한 시장, 구청장, 동장의 공인, 다시 말씀드려서 중계민원 공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 근거법규는 경기도에서 지난 11월 30일날 행정지시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경기도 주요시책입니다.
  이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수진1동에 사시는 분이 주민등록등본이 별안간 필요한데, 신흥1동에 와서 생각하는데 필요하다 수진1동까지 가기가 뭐하다 그러면 수진1동에 안 가시고 신흥1동사무소에 가셔서 주민등록등본 발급요구를 하면 신흥1동에서는 전화로 수진1동에다 통보를 하면 수진1동에서 팩스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팩스를 받아서 그 자리에서 발급을 해주게 되는데 수진1동장의 직인을 찍어야 할테니까 중계민원 전용 수진1동장의 직인을 갖고 있다고 찍어서 발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가 41개 기관에서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공인조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개소에 추가되는 것이 있습니다. 42개소가 되는데 이것이 뭐냐하면 2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만 단대쇼핑에다가 민원중계소를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42개소에서 시장, 구청장, 동장들에 대한 직인을 다 비치해서 그런 민원을 편리하게 하고자 해서 공인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끝에 실음)


박치선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시 민원도 할 수 있어요?
○시민과장 이강재  그래서 현재 민원은 무조건 다가 아니고 우리가 주변에서 생활민원으로 쓸 수 있는 31종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나 구에서 발급하는 22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구에서 발급하는 대체적인 것을 보면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호적등·초본, 신원증명, 도시계획확인원 이런 것이 있고 동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초본, 생보자증명, 민방위편성 확인증명,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증명, 그 다음에 미과세증명, 각종 세금과세증명, 납세증명 이런 것이 포함되어서 전체 생활민원 31종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이것을 다음 회기 때, 해당되는 민원서류 취급 업무과정을 우리 의원들한테 만들어서 주십시오.
○시민과장 이강재  예.
박치선위원  왜냐하면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위원장 김종윤  예, 김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종기위원  방금 송 위원님이 말씀을 드렸는데 발급종류를 반드시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된다고 보고 시민들을 위해서 이런 제도를 했다고 하니까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직인 문제는 몇 년 전에 동직원이 동장 직인을 위조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되어서 동장이 사표까지 낸 일이 있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이강재  예, 그렇습니다.
김종기위원  그러니까 이 직인 취급은 하여튼 철저히 시에서 잘 하셔서 공무원이나 개인, 시민이 어떤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으로 저는 건의를 합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지침을 받고, 너무 공인관리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관마다 40여개의 직인을 관리한다는 것이 힘이 들어서 우리가 직접 문제를 건의했습니다. 지적민원 같은 것은 민원도장 하나 가지고 당해 기관에서 다 찍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곤란하지 않느냐 했더니 지적관계는 원래 개별법으로 법이 있기 때문에 되지만 이것은 우리가 행정지침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직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송 위원님과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관계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반상회하고 전단 배포도 하고 지방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다른 위원님 또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팩스로 그것을 보내게 되면 그것이 며칠 지나면 지워지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앞으로 방지가 되는지요?
○시민과장 이강재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업무처리방식을 제가 여기서 말씀을 생략했습니다만 업무처리는 그렇습니다. 팩스라는 것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날짜가 지나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팩스를 받아서 전자복사기에다 다시 복사를 합니다. 그래서 발급을 합니다.
○위원장 김종윤  예, 그렇게 해야지 그것이 정확히 되지. 팩스는 발화가 되어서 나중에 글씨가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그렇습니다.
  나중에 발급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서 그쪽 송신처에 송신하는 기관에서 그 발급자의 직, 성명 날인을 해서 팩스로 옵니다. 그것이 이쪽 교부기관에서 보아서 만약에 발급자 날인이 누락되었다든가 내용이 불확실할 때는 다시 받아서 그것을 전자복사기로 복사를 해야 그것이 발화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참조)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o본 조례는 제안설명과 같이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코자 주민이 많이 왕래하는 백화점 등 쇼핑센타 내에서 각종 제증명, 생활민원을 접수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현장 민원 서비스 코너"를 운영 F.A.X를 이용하여 관내 타기관의 민원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주민 위주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o'92. 11. 30 경기도 민원 온라인제 확대 운영 계획에 의한 행정지시에 따라 F.A.X 민원처리에 필요한 시·구청·동장의 공인(중계민원전용)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o동 조례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 제4항을 5항으로 하고 제4항을 신설, 시·구청·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중 주민편의를 위해 F.A.X를 통해 시·구청·동장간에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시·구청·동장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개정하는 것이므로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시민과장 이강재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종윤  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해 주신 결과는 간사와 협의하여 보고서를 작성,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의안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신년 새해에도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소원 성취되길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출석위원  
  김종윤  최명근  유선일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송태섭
  윤기중  김상현  박치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이상 14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정과장  김영일
  시민과장  이강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조경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이호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