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재무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8년 2월 19일(목) 11시
장소  재무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61회성남시의회(임시회)재무경제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제61회성남시의회(임시회)재무경제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정재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새해 들어 처음 맞는 임시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반갑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1. 제61회성남시의회(임시회)재무경제위원회의사일정협의의건

○위원장 정재의  먼저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겠습니다.
  재무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겠습니다.

  2.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성남시장 제출)

○위원장 정재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일반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재정경제국장 최병석입니다.
  재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공유재산이 금년도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일부 저희가 취득할 게 있고 또 두 필지 매각할 게 있어서 오늘 관리계획을 우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제안이 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레저스포츠센터 부지가 폐기물사업소에 있습니다만 두 개 공장의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계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재정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회계과장 김석구입니다.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효영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정재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두일 위원.
김두일위원  지금 상대원 1동 434-4번지, 폐기물사업소 있는 데서 그 위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광주로 나가는 길 있는 중에 왼쪽에 폐기물사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바로 맞은 편입니다.
김두일위원  현재 상대원 1동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있지요? 폐기물사업소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지요?
○회계과장 김석구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근로종합복지관하고는 거리가 적어도 400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현재 여기 검토하기 전에 올라온 것 중에 '소각장 가동 시 발생한 여열을 이용하여'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로자종합복지관 지은 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 열을 그 쪽으로 이용할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김석구  제가 알기로는 400m 떨어진 거기까지 여열을 당겨오는 시공비가 적어도 25억 이상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여기는요?
○회계과장 김석구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자종합복지관에는 수영장이 없습니다.
  여열을 이용하는 목적은 정규 코스인 수영장을 만들어서, 물론 근로자도 사용을 하면서 대회가 있을 때도 사용을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중앙이나 도에서 근로자 레저스포츠를 지을 때는 보조를 해주는 것으로,
김두일위원  또 하나는 지금 폐기물 관계에서 잔재 폐기물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 그 지역이라고 하면 과연 거기 막 태우는 곳에서, 운동이라는 것은 깨끗하고 진짜 공기 좋고 이런 데서 체력이 도모되는 것 같은데, 차라리 이 땅을 폐기물사업소에서 잔재 폐기물을 적재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드는데,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지금 이배재 올라가다 보면 산 귀퉁이에 폐기물 나오는 잔재물을 그냥 쌓아놨다고요. 그 당시 제가 보사환경에 있을 때 폐기물 잔재물을 확보할 수 있는 땅을 사겠다는 보고도 받은 적도 있는데, 여열도 중요하겠지만 다른 쪽으로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어떠신가 의견을 듣고 싶네요.
○회계과장 김석구  잔재물 관계는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한두 해 버리고 말 것이 아닌, 지금 스토카식이기 때문에 태운 것에 대한 잔재가 3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대한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갈현동 전체를 매립하는 땅으로 쓸려고 지금 매입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중앙이나 도에서,
김두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배재 고개 능선쪽의 관계인데,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현재 폐기물사업소하고 땅이 너무 가깝다면서요. 그러면 구태여 운송할 필요없이 오토매틱에 의해서 거기에다 놨다가 출하할 수 있는 자동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쪽에 폐기물 잔재물이 많이 나와요. 말씀하신 스토카식이 돼서 30% 이상의 잔재가 나오면 그것을 구태여 그 위에까지 할 필요없이, 땅이 1,000평이 넘네.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잔재물은 바로 옆에 공장들이 또 붙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공장 옆에다 잔재물장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두일위원  또 한 가지 근로자들 교통 문제도 배려를 해줘야 되지 않는가? 현재 있는 데가 차가 안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시내쪽으로 나와서 청소년들의 복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꾀하면 좋은데, 차라리 밑으로 상대원 1동이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한번 더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회계과장 김석구  그 관계는 제가 여기서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우리는 관련부서에서 땅을 매입해 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땅만 사는 것을 추진을 하는 것이지, 그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김두일위원  한번 들어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입니다.
  나눠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건립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임봉규위원  한국실업하고 보고실업하고 3개 기업체가 있지요? 사이드에서 첫번째 있는 데가 어느 기업이에요? 보고실업이 가운데 있는 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그렇습니다.
임봉규위원  한국 피죤은?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광주쪽으로 있는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167억 정도가 나왔는데, 언제부터 계획을 작성을 했었어요? 근래에 들어와서 작성한 것은 아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이 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고 당초에 레저스포츠센터를 계획을 해가지고 고려정밀인가,
임봉규위원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근로자 레저스포츠, 목적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이 하나 있지요? 거기하고는 상반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셨느냐 이거예요, 타당성 여부를. 막대하게 예산만 세워놓고 사실 실용 값어치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그것까지 검토를 해보셨느냐는 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그것까지는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현재 근로자복지관은 교육적이고 교양적인 측면에서 하는 것이고 새로 짓는다고 하는 것은 순수하게 스포츠를 위한 건물이 되겠습니다.
임봉규위원  거기가 상당히 교통이 복잡한 지역입니다, 거기 지역 자체가. 민원이 발생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호출을 했는데도 연락이 안 와서 통화를 못 했습니다. 이것을 심사숙고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보고만 하는 거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그것을 사기 위해서 절차를 밟는 과정입니다.
임봉규위원  위원장님, 일단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검토를 한 다음에 승인여부를 따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자체가 지역여건으로 봤을 때 그 위에 복지관이 하나 있고, 예산 타당성 여부를 확인해서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기다려 보세요.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IMF 시대에서 이것을 사는 것을 반대를 합니다. 소각장 때문에 공해문제도 있는데 거기에다 그것을 짓는다는 것도 잘못 된 것이고, 거기가 지금 일반공업지역이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임봉규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장을 유치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산업을 육성시키는 게 우선이지, 지금 레저스포츠 센터를 짓는다는 것은 우선순위가 바뀌었다고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들어갈래도 '100평 이하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영세업자는 주택 지어서 공업을 하면서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 지금 현 실정에 맞지 않는 것을 시 조정위원회에서 올린 것이 아니냐,
  시 조정위원은 누구입니까? 명단을 밝힐 수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시청의 국장님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해보고.
  산업시설 부지를 갖다가 산업시설 지원 시설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됐고.
  저는 우선순위가 공장을 유치해서 해야 하는 판국에 이런 것을 지어야 되느냐? 지금 어려운 성남 예산으로 이것을 사가지고 전시행정으로 치우치지 않나 생각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어요.
  다음 전준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준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계획이 상당히 오래 전부터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추진 배경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알기로는 600톤 시설을 하기 위해서 토지공사에서 900억을 배정을 받아서 입찰가격이 370억으로 입찰이 되어서 지금 공사가 거의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나머지 돈을 토지공사에서 받아다가 이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를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돈을 다 댄다? 이것은 조금 계획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이런 것보다는 원래 소각장에 대한 홍보 이미지 내지는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스포츠센터를 지어주는 것이고 그런 것을 지음으로써 나머지의 여열을 갖다가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인데, 근로자 레저스포츠 센터 이렇게 하니까 다 거부반응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장제장이니 혐오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주민들 이주 계획까지 다 해서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거기에다가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홍보용으로 지어 준다"고 처음부터 말씀하셨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앞에 토지공사에서 당초의 금액을 얼마를 지원하고 남는 금액은 어떻게 됐나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 담당 업무가 아닙니다. 여기 와서 처음 들었는데,
전준민위원  김상복 소장님 계실 때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그런 취지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장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상대원 그 쪽에 보면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이나 성남 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홍보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명칭 자체가 우선은 바뀌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공단지역이다 보니까 공단 근로자를 위해서 무엇인가 특이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공단내에서 근로자를 위한 레저스포츠센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복지관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단지역에 짓지 않았습니까.
전준민위원  꼭 공단지역이라는 것보다도 소각장을 이렇게 들여와서 여열로 하는 것이니까 가격도 싸고 차량 운행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월등히 이런 혐오시설이 들어와도 아무 문제가 없고 이렇게 좋은 시설이 들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로자 그분들만 피해가 있는 것이냐?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문제를 삼으면 광주군이나 타 군 이런 데서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이옥신이나 이런 것 자체가. 그런 전체적인 안배를 해야지, 꼭 그분들만 위해서 한다? 이것은,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물론 지어놓으면 건물 자체의 이름은 그렇게 하지만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들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추진을 해야만 되는데, 지금 국가가 어려운데 이것을 꼭 지어줄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그런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혐오시설이 들어가는데 여러 가지 편의시설을 해주고 또 조경이나 이런 것을 해서 나름대로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쉬면서 견학도 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되어야만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시민들한테 '이런 시설이 들어와도 충분히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보여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하셔야 되는데, 꼭 그분들만 지정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말씀드렸지만 꼭 근로자만 위한 게 아니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옥위원  지금 우리 개인들이 하는 것도 몇군데 있는데, 제가 보니까 수영장이 지금 적자 본대요. 그런데 '근로자'라고 명칭은 하지만 이렇게 보면 거의 일반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근로자복지관도 우리가 말은 '근로자'지만 그 공단의 근로자들만 이용을 하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주민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이러는데, 제 생각에는 여기에, 물론 이것 좋아요. 좋지만 지금 사기막골 보통골 거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해서 아마 연립으로 빌라로 지을 것 같아요. 그 여열을 그 쪽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여기에다 레저스포츠센터를 하면 좋기는 좋지만, 전체 시민이 이용하면 좋지만 이용자들이 얼마만큼 많은가? 그것도 평가를 해보고 조사를 해보고 나서 해야지,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영장도 많은 적자를 보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것은 돈만 많이 들여서 건물만 번듯하게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지금 근로자복지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보면 계속 하는 것이 아니예요. 분기별로 쉴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과연 거기서 개인이 한다면 운영비가 안 빠질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주택으로 아파트로 여열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런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김석구  제가 담당부서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가 IMF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위축돼 있을 때 자꾸 위축되면 점점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그 사람들 편의를 봐주는 것도 목적이고 그리고 가장 가까운 거리고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면하고 중앙이나 도에서 보조가 있을 것으로 알고, 정황이 공문은 안 내려왔습니다만 근로자들 의욕을 살려서 생산품이 늘어나야 나라가 산다,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긍정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니냐,
○회계과장 김석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땅을 사야 된다는 입장에는 관리계획을 승인만 해주시면 땅 살 때는 어차피 예산 승인을 별도로 또 받아야 됩니다. 사도 좋다고 하신다고 예산 세워서 바로 사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예산 승인 들어갈 때 위원님들께서 "아직 돈이 안 풀리고 시 재정이 어려운데 살 것 없다" 하면 그만이에요.
  관리계획 승인만 해주시는 거니까 "앞으로 펴거든 사도 좋다" 이렇게 승인만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오늘 관리계획을 받으면 그 다음에 예산도 조처하고, 이게 100억이 넘으니까 중앙에 가서 심사절차를 밟고 이래야 됩니다.
김삼근위원  지금 100톤 쓰레기 소각장도 현재 다이옥신 때문에 중단되어 있지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김삼근위원  거기가 교통이 아주 불편한 지역입니다. 공단내 근로자들이 얼마 안 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꼭 170억씩이나 들여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시내 한복판 교통이나 좋은 데 같으면 일반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는 교통이 불편해서 일반 시민이 이용할 수 없는 지역이에요.
  아까 600톤 소각장이 가동이 되면 그 열을 갖다가 이용을 한다고 하는데, 근로자청소년복지관인가 지어놓은 것 있지요? 한 2년 됐나? 그 열을 그리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연결하는 데 25억밖에 안 들어가면 그러면 그게 낫지, 이 어려운 때 170억이나 들여서 해야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반대입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사업계획을 1차 추진별로 보면 내년 하반기쯤이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때 가서는 경기가 회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준비단계니까,
김삼근위원  해보고 해요. 안 되요.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어요.
  다음 부의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두위원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일본이나 외국 선진국의 예를 보더라도 쓰레기 소각장 하게 되면 거기에서 발생한 열을, 쉽게 말해서 분당의 열병합발전소처럼 열병합발전소의 여열을 가지고 온수를 데워서 분당 신시가지 전체를 쓰고도 남는 추세인데, 600톤 정도의 열을 하려고 하면 아마 계산적으로 나와 있을텐데, 애당초에 쓰레기 소각장 시설할 그 당시에도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저도 반대하는 입장인데, 왜 반대를 하느냐? 국가 경제가 어려운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위치선정이 잘못 됐어요. 물론 그 열을 받아서 하려고 하면 바로 이웃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남지역은 공단부지가 너무나 없어요. 더더구나 지금 현재 가동중인 공장을 매입을 해서 한다면 나라도 지금 공장을 하고 있는 기업가라면 그 공장을 산다고 하면 팔 사람이 많아요. 왜? 경제가 어렵고 원활히 잘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 내가 볼 때는 누구인지 몰라도 시에서 산다고 하면 얼씨구나 할 거예요, 지금은 가동을 하는 것보다도 놔두면 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 시에서는 이용을 하기 보다는 더 역으로 앞으로 장기적인 대책을 세운다고 하면 어쨌든간에 지방자치가 잘 되려고 하면 공단이나 기업이나 모든 게 지방에서부터 잘 돼야 국가가 잘 되고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공단을 단 열 평 백 평이라도 줄인다고 하면 우리 성남시가 장기적으로는 그만큼 더 손해예요. 하필 공장을 산다는 자체가 잘못 된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우리가 쓰레기 소각 잔재 버리는 것 그 위에 산을 사서라도 한다면 그것은 별 문제가 없겠지만 공장을 사가지고 한다는 그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된 계획 같고, 실질적으로 그 위치가 아시겠지만 고가도로를 만들고 나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산다고 하는 그 부지는 위치적으로는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에요. 그리고 또 공장도 공장이지만 위치적으로 안 좋고, 실질적으로 그것보다도 쓰레기 소각장 건너편의 산을 어떻게 허가를 얻어서 하는 방향이 낫지, 장소가 너무나 좋지 않다 이거예요.
  그런 차원에서는 우선 계획을 세워줘서 돈 160억 200억 들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상 청소년 수련관도 지금 말 그대로 한다면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배양을 하고 운동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도 청소년보다는 우리 성남시 전체에 있는 가정주부들이나 우리 어른들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수영장 자체도 보면. 나도 거기 가서 수영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보다는 주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름 자체를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라고 하시지만 우리가 1만 5,000 아니라 2만 3만의 근로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근로자들이 낮에는 다 공단에 들어가서 일을 해야 하는 입장이고 낮 시간에는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이 이용을 해야 되는 그런 현 시점에 있어서는 물론 거기서도 다 짓고 나면 시에서 직접은 관리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금 청소년 수련관이나 다른 데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은 맡아가지고 적자를 안 보기 위해서, 처음에는 중추적인 것은 근로자들을 위해서 설치했지만 운영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적자를 안 보기 위해서 하다 못 해 버스라도 몇 대 사가지고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거기를 사용을 해야 하는 판국이 분명히 돌아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에 올리더라도 세부적인 계획을 짜서 사용 관리계획까지 이렇게 짜서 우리한테 올렸을 때 검토해 보고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폐기물사업소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 검토했습니다. 종전에도 아마 고려정밀이라고 해서 거기에서 관리계획을 맡아서 올렸더니 거기는 너무 거리가 멀고 이래서 아마 중앙 투자심사위원회에서 반려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지가 '그러면 더 가까운 데를 이용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 해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근로자종합복지관이나 주택에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기술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리가 멀면 열 효율이 떨어지고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이런 차원인 것 같습니다.
김삼근위원  그러면 공장을 사서 하지 말고 산을 사든가 뭘 사가지고 차라리, 시영아파트 지을 계획도 있잖아요. 그 열을 시영아파트에서 이용해도 되잖아요, 공장을 그냥 두고.
박용두위원  공장을 산다고 하는 자체가 잘못 된 것 같고, 아까 전준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런 혐오시설이 있으면 그 주위에는 그만큼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게, 바로 이런 레저스포츠 시설 같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선진국 일본 같은 데도 우리가 다녀왔지만 그만큼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그 주위에 주민들이나 아니면 그 주위에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은 좋아요. 바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하는 이런 시설인데, 그 시설하는 계획 자체가 실질적으로 근로자들보다는 전체적인 우리 성남 시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전에 전준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꼭 혐오시설만은 아니다, 시민들에게 홍보 차원이나 좋은 쓰레기 소각장을 만들어놓고 전국적으로 시범적으로 견학을 해볼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 자체가 잘못 설정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주위에 혹시 다른 데는 없어요? 안 해보셨어요? 공장이 아니고,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그것은,
김두일위원  약수터 있는 데 어때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그것은 구체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 지역이 보존녹지지역 같은 데는 이런 시설이 들어갈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김두일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근로자 레저스포츠센터 건립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현재 전준민 위원님이나 박용두 부의장님이나 현재 있는 입지 조건이 잘못 됐다는 말씀을 다들 하셨고, 또 하나는 그 쪽 땅을 매입을 하면 바로 거기에 고가도로가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고가도로 설치한 사이드에다, 바로 인접해 있는 데다 하면 사람이 오지도 않아요. 교통이 보통 불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으로 한번, 그 근처에 생산하고 있는 공장을 사서 성남에서 또 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생기니까 공장이 현재 가동이 안 되고 있는 곳이라든가, 또 아니면 현재 있는 임야라든가, 아니면 전답이라든가 한번 하셔서 해보시라고. 제가 알기로는 그 밑에도 있어요. 현재 광주 가다보면 주유소 있지 않습니까. 밑으로 있다고요.
  한번 점검을 다시 한 번 하셔서 더 세부적인 계획을 올려보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수고하셨습니다.
  임봉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임봉규위원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서, 아까 김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천적으로 반대하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선 첫번째, 과연 공장지역내에 용도가 변경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임봉규위원  제가 보기에는 공장지역에 현재 장애자 자활복지관하고 근로자 복지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당히 말이 많아요, 공단내에서는. 확인을 해보셨는지 안 해보셨는지는 모르지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제가 오기 전에 전임과에서 고려정밀이라는 곳을 선택해서 중앙투자심사까지 올렸습니다.
임봉규위원  용도가 변경 가능합니까?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임봉규위원  아까 김두일 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용도가 변경이 안 돼서 힘들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복지관 개념도 아니고 레저스포츠용인데, 어떻게 공단내에 레저스포츠용이 들어갈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용도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것 매입을 했다가 승인이 안 나면 다른 용도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진흥계장입니다.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립니다.
  원래 도시계획법에 보면 공업단지 공업지역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업단지는 누가 관리하느냐 하면 산업관리공단 공단본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공업단지내 시설을 산업시설지역 지원시설지역 녹지지역 공원지역 이렇게 세분화해서 관리를 합니다. 관리변경계획 승인건은 도지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내에 지원시설로 변경한다고 해서 공업단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업단지 지역내에 지원시설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공업단지 전체 면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로 공업단지본부하고 도하고 협의를 거쳤습니다. 거쳤는데, 저희 성남시는 상당히 공업단지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원시설이 1% 미만이랍니다. 다른 시에는 5, 6%씩 되는데 성남시는 1%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양호하게 관리하고 있고.
  또 왜 '근로자'를 붙였느냐 하면 공단내 지역 근로자 복지차원이기 때문에 근로력을 향상시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시설이라고 긍정적으로 공업정책과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임봉규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신 것 같은데, 원초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거기 공단지구에서 용도가 변경이 가능한지?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예, 가능합니다.
임봉규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 접수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단내에서 저한테 얘기하기는 "절대로 이것은 용도가 변경이 가능하지 않다, 불가능하다." 이렇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일주일 전에 들어왔어요.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그것은 아닙니다.
임봉규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자신이 있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것인지, 승인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것을 말씀을 해주세요.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그것은 1차적으로 산업단지하고 공업정책과에 제가 출장을 가서 직접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한 결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다만 공단측에서는 뭐라고 나오느냐 하면 "공장이 안 되니까 공장이 전부 다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을 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토지를 산 다음에 성남시 명의로 신청해 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공장 이름으로 했을 경우에, 공장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지원시설로 용도변경이 됐습니다. 됐는데 공장에서 "안 판다." 지원시설로 됐으니까. 지원시설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토지가격이 배 이상 뜁니다. 그리고 이것은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도 못 하고 아무 대책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먼저 토지를 구입하고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중앙투자심사를 받은 다음에 토지를 매입하는,
임봉규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단관리본부에서 하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아닙니다. 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임봉규위원  도에서는 일단 토지를 매입을 해라?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토지매입 얘기는 공단측에서 먼저 한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승인건에 대해서는,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승인건은 도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겠답니다.
임봉규위원  지금은 가능하다고 해놓고 후에 가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액수가 크니까 내무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자신감 있게 일을 하지만 위에서 브레이크 걸어놓으면 이것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물론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추진하는 사람 입장에는 그런 문제들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시설로 변경결정을 먼저 못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도에서 "좋다. 지금 해준다고 했으니까 바로 신청을 해주겠다"하고 해놓고 시설공장주라든가 협의가 잘 안 돼 가지고 사업추진을 못 할 경우에는 괜히 공장용지 토지값만 올려주는 그런 현실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절차를 거친 다음에 저희들이 예산 세워서 토지매입 절차 밟고 그래서 지원시설 용도변경을 하기 위해서 먼저 협의를 해봤습니다.
임봉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여쭤봅시다.
  하필이면 공단내에서 왜 그 부지로 꼭 매입을 해야 되는지? 내가 알기로는 아까 우리 전준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김상복 소장님 재직 시절에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추진했던 시기가 약 2, 3년 전부터 추진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지정을 했는지?왜 하필이면 그 용도를 거기에다 꼭 그 부지로 들어가야만 되는지? 아니면 타 지역에도 부지확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해주세요.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우선 폐기물사업소 주변지역 여건을 보면 전부 다 폐기물사업소 뒤쪽에 있는 야산은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자스포츠센터는 못 들어갑니다. 또한 도시계획법이나 건축법에 보면 자연녹지지역에는 운동시설이 건축이 가능하지만 보존녹지지역에는 건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사업소에 있는 지역의 야산은 상당히 저희들이 매입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또 그런 행정절차를 취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꼭 그 앞을 택한 이유는 거기에 여열을 공급을 하려면 배관공사를 합니다. 배관이 250m가 소요가 됩니다. 배관공사를 폐기물사업소에 했을 때 약 7억 내지 8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과거에 고려정밀까지 했을 때는 1.4㎞ 정도 됐습니다, 왕복.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열 공급을 섭씨 95℃에서 회수하는 열이 60∼65℃ 정도 회수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열 공급시설이 멀으면 열 손실이 많아서 오히려 당초에 계획했던 열 공급을 하는 차원에서의 계획보다는 열 손실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고려정밀 자체 검토라는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하라는 지시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은 근로자스포츠센터 외에 일반 수영장 같은 데 보면 수영장을 덥히는 데 연간 약 1억 8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답니다, 연료비만. 도시가스로만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 모든 것을 감안을 하고 여열을 활용했을 때는 상당히 스포츠센터에 저렴한 가격이나 아니면 손해를 적게 보지 않겠느냐, 아무리 안 된다고 해도. 그래서 저희들이 공단지역 가까운 지역을 택하게 된 것입니다.
임봉규위원  마무리좀 짓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봤을 때는 빨리 진척을 해야 되요. 왜냐하면 공장내에서 지금 설비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2, 3년 전부터 계획이 있어가지고 매입을 자꾸 한다한다 하던 게 2, 3년 정도 흐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장 내부에서는 투자를 못 하고,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시에서 구입을 할 때는 그만큼 또 손실이 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 업체 공장이 지금 설비투자를 못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승인이 가능하고 용도변경이 가능하면 빨리 진척을 해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도 노동자들도 있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 그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기 시에서 이왕 하려면 빨리 적극적으로 매입을 하셔서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예, 알겠습니다.
전준민위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이룡 이 분 말입니다, 지금 공장가동을 하고 있습니까?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예, 하고 있습니다. 종업원이 한 30명 됩니다.
전준민위원  보고실업은요?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보고실업은 50명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준민위원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여기가 전체적으로 성남시에서 5,000억 이상 들여서 장제장 있는 데까지 주민 이주시키는 것을 작년에 저희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통과를 시켜줬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는 이것을 찬성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서 다시 하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위원장 정재의  다 끝나셨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과장님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내역을 보면 344-4번지 일대만 이렇게 나온 것 아닙니까? 21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중요한 부분은 334-3번지 거기가 더 중요한 데 아닙니까. 원래는 거기를 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면에 볼 적에 그 자리를 빼주고 나서 뒤쪽으로만 사게 되는데, 이것을 정해놓고 나중에 사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배짱부리고 안 팔 것 아니냐, 아예 시설결정을 할 때 사는 것으로 해놓고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미 여기 결정을 해놓고 자리가 적니 어쩌니 해가지고 나중에 결정된 다음에 사야 되겠다고 하면 나중에 가서 더 주고 사야되는 그런 꼴이 되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아예 처음부터 계장님이 344-3번지를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그것도 저희들이 추진을 할 때는 3번지까지 면적을 포함해서 토지를 매입을 하려고 저희들이 업주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상당히 반응이 좋지가 않았어요. 나갈 데도 없고 또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입주한 공장이. 곤란하다 그랬는데 최근에 옆에서 자꾸 시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한다 하는 의견을 접하고는 "우리도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되어 있을 때는 좀 더 넓은 면적을 가지고 주차시설도 좀 확보를 하고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반대를 하기 때문에, 또 토지매입이 너무 길어지면 시점을 놓쳐서 도나 상급기관의 절차를 밟아야 될 것이 잘 못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우선 이것이라도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 보자 라고 올린 사항입니다.
○위원장 정재의  좋습니다. 지금 매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전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총체적으로 들어봤을 때는 또 이렇게 사는 것도 그런 시설도 해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각에 대해서 다시 얘기 좀 듣고 정회를 하고 나서 조율을 합시다. 매각에 대해서, 단대동 몇 번지지요?
이인순위원  배경설명을 해봐요. 어째서 매각을 한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석구  점유해서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나대지가 아니고. 시민들이 사는 집을 뜯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팔아서 그것을 어디 쓴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대단위로 우리가 땅을 매입을 합니다.
박용두위원  매각건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회계과장님, 매각을 하지 않았는데 무단점유해서 지은 겁니까? 이 사람들이.
○회계과장 김석구  옛날에는 그랬지요. 그래서 임대료는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회의중지)

                  (12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재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안 계실 것 같고,
이인순위원  아니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풀가동 되는 데가 없어요. 공장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있고 그런 실정인데, 공장을 살리고 「달러」라도 하나 벌어들이면서 그런 데다 먼저 치중을 한 다음에 「레저릴렉스」가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요.
  이것을 부정적인 차원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순위가 바뀌지 않았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장 정재의  거기에다 지금 현재 공장, 아까 전준민 위원님 얘기했지만 한 군데 30명 50명인데, 공장이 비어있는 데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을 팔아서 이전할 수 있는 계획을 만들어 주도록 하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이인순위원  성남을 떠나지요. 그 사람들은 성남을 떠나고 다른 데로 가지요.
김삼근위원  100% 떠나지요.
이인순위원  공장부지를 자꾸 뺏기는 거예요. 공장이 돌아가도록 해야 되고 산업관리공단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이것도 사실 재정경제국으로 들어와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해야 되는데, 모든 부대시설은 시에서 해주고 모든 승인은 도에서 받고 이러니까 그런 것도 해결해 나가고.
  일단 보류합시다.
김삼근위원  보류하고 매각에 대해서만 얘기합시다.
이인순위원  매각을 하는 것으로 아까 얘기됐잖아요.
○위원장 정재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말씀하세요.
전준민위원  물론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용을 하는 입장인데요, 그런데 경제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그 분들이 외국으로 떠난다든가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손실이지요. 그런데 그 분들이 어떤 면으로 봐서 다른 지역에서 더 경제적인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런 문제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다가 혹 잘 된다는 보장만 있으면 거기에다 계속 공장을 해야지요. 그런데 지금 어려운 영세기업들이 과연 내가 봐서는 회생이 되겠느냐, 오히려 그런 것을 사주는 것이 구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전준민 위원님! 공단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100평 이상이어야 된다 해가지고 영세업자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공단지역이 아닌 주택지에서 공업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들어가고 싶어도 지금 못 들어가요. 그리고 거기서 전무라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이러고,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게 문제예요. 손수건 하나라도 수출하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공업을 하도록 만들어야지, 먼저 레저가 되니까 그것이 생각이 틀리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준민위원  그런 차원에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요, 사실 시에서 과감하게 민영화 시킬 것은 민영화 시키고 지역경제를 진실로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고. 또 제가 본회의장에서 조직개편을 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본질적으로 제대로 된 계획이 있으면 당연히 그 쪽으로 따라 가야지요. 그런데 지금 현 시점으로 봐서는 그 분들이 결코 거기 계신다고 해서, 사업이 꼭 안 되라고 비는 것은 아니지만 잘 되는 것만은 아니지 않느냐 보고. 그리고 거기에다 투자를 한다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렇게 무리한 투자아닌가, 물론 금액적으로는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데까지는 줄여야 되겠지요, 합리적인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토지공사에서 되도록이면 돈을 받아와서 전액 거기에다 투자를 했다든가 이렇게 되어 버리면 아무 하자가 없을 거예요. 행정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은 좀 알아 보시고 최대한으로 그런 돈을 하나라도 더 가져올 수 있으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런 것이 언질이 없었잖아요. 하나도 모르시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나도 처음 듣는 건데, 토지공사에서 돈을 받아서 한다는 것 그런 것 담당과장님들은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그것은 저희 담당부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정재의  매듭을 지읍시다. 아까 부의장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꼭 필요해서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단 너무 협소하고 그것 가지고는 안 되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볼 적에 밑에 자리도 연구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응하지 않기 때문에 못 해서 이렇게 됐는데, 한꺼번에 하도록 이렇게 올라오더라도 밑에 것까지 다 올라올 때 그 때 가서 하더라도 일단은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입장으로서 그렇게 한다고 해도 밑에를 다음번에 또 승인을 또 해야 된다는 입장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같이 올라왔을 때 검토를 해서 다음 달에 하는 것으로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저희가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시작이니까 이 쪽에도 팔았으니까 저희는 안 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번에 그냥 두 필지만 해주시고 다음에 사는 조건으로,
○위원장 정재의  같이 해가지고 다음 달에 올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매입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를 하고 다음 달에 올리도록 해주시고,
박용두위원  우리 과장님! 다음 달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분한 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른 것까지 확보하면 올려주는 조건으로 통과를 시키는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계획을 잘 절충을 해봐요.
○위원장 정재의  다음 달에 하도록 계획 절충을 하세요.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예, 알았습니다.
박용두위원  한 달 늦어진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위원장 정재의  매입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종결을 하시고 매각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98공유재산관리계획1차변경안은 취득은 다음 회기까지 유보하기로 하고 매각은 원안 가결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수도국 소관 98년도 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 시까지 위원회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
  정재의  김두일  박용두
  김삼근  전준민  이인순
  김원희  최연옥  임봉규
  이상 9명
○출석집행부간부
  재정경제국장  최병석
  회계과장  김석구
  문화체육담당관  이인우
  체육진흥계장  구종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김영원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