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6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4.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6.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7.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8.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
  9.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11.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2.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18.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
21.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22.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23.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2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25.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29.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0.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
31.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3.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4.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35.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 진입 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
3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고병용·안광림·서은경·김장권·이군수·이영경 의원)
  1.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3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혜선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추선미 의원 등 20인 발의)
  5.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6.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인 발의)
  7.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5인 발의)
  8.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2인 발의)
  9.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5인 발의)
10.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8인 발의)
13.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5인 발의)
14.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인 발의)
15.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34인 발의)
19.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23인 발의)
20.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26인 발의)
21.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0인 발의)
22.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8인 발의)
23.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인 발의)
26.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3인 발의)
27.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1명)
30.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인 발의)
3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5인 발의)
33.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21인 발의)
34.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5.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 진입 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3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0시 01분 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봉수 도로교통국장이 특별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단 설립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성남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이 철회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장께서 그 결과를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 후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결을 끝으로 제279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고병용·안광림·서은경·김장권·이군수·이영경 의원)
(10시 03분)

○의장 박광순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고병용 의원님 등 6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3만 성남시민과 34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출신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가 매년 관리하는 조경수와 가로수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자 힐링 장소로서의 공원시설과 녹지 숲, 도로변 조경 시설을 만들고 가꾸는 그리고 각종 청사시설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수고가 참 많습니다.
  이렇게 수고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지만, 열정과 의욕이 너무 앞서서 조경수 관리를 그렇게 하신 것인지, 식생과 조경수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해서 그렇게 하신 건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자연환경은 매우 중요합니다. 나무는 여름철 온도를 낮추기도 하며, 도시의 열섬현상을 줄이고, 시원한 공기와 시원한 바람 그리고 그늘 제공은 물론입니다. 이는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시 조경을 생각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남시 조경과 관리를 살펴보시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조경 관리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시 06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07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현행 건축법은 건축물 신축 시 건축면적에 비례해 조경수 식재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건축 허가 후 갖추어야 할 조경수와 시설들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경수는 단순히 법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는 의무의 조경수가 아닙니다. 여름이면 우리 성남시민들이 나무 그늘 아래에서 아이들과 함께 체험하고 휴식하고 자유롭게 뛰어노는 힐링 공간이기도 합니다.
  사진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가로변에 식재된 수목의 생태를 살펴보면 기본설계와 배식 설계 시 이용자의 선호를 고려하지 않고, 수목의 정지작업 등에서 관리 소홀과 마무리 작업 시 커팅으로 인해 미관적으로나 경관적으로 매우 부실한 한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태풍이나 바람이 불면 차와 인도에 보행하는 시민이 위험하게 위로만 키우는 관리는 하지 말아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옮겨심은 나무는 옮기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붙어있는 흙이 떨어지지 않게 묶어오는 철사나 고무줄을 제거해야 하는데 제거를 하지 않아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죽거나 살아도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특히 보행로 등에 식재된 가로변 수목들의 경우는 더욱 문제가 심각한데 수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마구잡이식 커팅으로 흉하게 그리고 수목들은 환경적으로나 미관적 또는 안전 측면에서 시민들을 위한 경관적 배려는 안중에도 없는 지경에 이르러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인공적 요소가 지배적인 도심 내에서 바라본 조경수와 수목의 수형 관리를 위해 시민과 조경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칭 ‘성남시 경관 연구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함을 제안드립니다.
  시장님!
  최근의 도시계획은 그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아시는지요?
  바로 인간 중심의 환경으로 지속 가능해야 하고 다양한 변화의 흐름 속에서 대중과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시민들의 심미학적·경관적 배려서부터 시작된다는……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박광순  예, 더 넣어주세요.

고병용의원  심미학적·경관적 배려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도 본 의원이 제안한 이 정책이 시민을 위해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행정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국민의힘 안광림 의원입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실시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가 올해 1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로 발표되었습니다.
  평가대상 기간은 더불어민주당 출신 은수미 전 시장의 임기 4년 차 기간인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종합청렴도가 4등급으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거의 꼴찌로 발표되었습니다.
    (화면 제시)

  올해 처음 적용된 종합청렴도는 공직자, 국민 대상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와 기관의 반부패 노력을 평가한 ‘청렴 노력도’를 합산한 뒤 기관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성남시는 공직자, 국민 설문조사 결과인 ‘청렴 체감도’에서는 2등급, 반부패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에서는 3등급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화면 제시)

  하나는 2등급 또 하나는 3등급이면 2, 3등급이 나와야 되는데 왜 종합청렴도에서는 4등급이 나왔을까요?
  그 이유는 성남시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성남시 청렴도 측정 부패실태 감점 요소를 유추해 보면 은수미 전 시장의 선거 캠프 출신 자원봉사자들의 도서관 취업에 대해 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무원과 선거 캠프 관계자들을 구속시켰으며, 은수미 전 시장 본인은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과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정책보좌관은 징역 4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수행비서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 재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 5000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수사 기밀을 전달하는 대가로 지인을 성남시 6급 팀장으로 승진시켰고, 성남시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을 특정 업체가 맡도록 계약을 성사시켜 75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경찰관들이 요구한 이권 개입, 즉 터널 가로등 교체사업에 특정 업체 계약과 2건의 인사 청탁은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어 제3자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재판부는 판단하였으며,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의 직위 유지와 직결된 형사사건의 수사상 편의를 받기 위해 정책보좌관이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 및 인사 및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을 보고받았다고 이를 승인했다”며 “성남시장으로서 시정을 총괄하여 소속 공무원들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데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공무원 인사 및 관급자재 계약 체결과 관련된 공정성과 투명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부하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며 책임을 전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기준을 밝히면서 은 시장을 법정구속한 것입니다.
  성남시의 부패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은수미 전 시장과 은 시장이 임명한 정책보좌관, 몇 명의 공무원들의 만행으로 성남시 청렴도 측정 부패실태 감점으로 청렴도는 바닥에 내쳐졌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 서현도서관 채용 문제부터 은수미 전 시장의 비리 문제를 제기할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은 뭐 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번 공직유관단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도 전국 최하위 5등급으로 최하위 하였는데 여기도 결국 대장동·위례 개발 시 배임 및 금품 수수 부패 방지법 위반 등 징계 처분을 받은 결과였습니다.
  당시에도 대장동·위례 개발의 문제점에 대하여 국민의힘에서 의회가 가진 책임과 권한으로 이 사업의 위법성과 절차적 흠결은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할 때 민주당 의원들 여러분들은 뭐 하셨는지 뼈저린 반성을 하셔야 합니다.
  대장동과 은수미 전 시장의 부패의 결과는 정권교체였으며 국민의 염원인 것입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민은 부패보다는 시민들은 개혁을 선택했습니다.
  단 하루도 멈출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함께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치적 공세보다는 진실 규명에 중점을 둔 이번 성남시 대장·위례·백현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에 동참하시어 제2의 이재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은수미가 나오지 않도록 초당적인 협조를 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한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 박광순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수내1·2동, 정자1동 지역구 의원 서은경입니다.
  존경하는 93만 성남시민들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늦은 새해 인사 올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한민국이 위기에 놓였습니다.
  외교 참사, 안보 참사, 경제 참사, 난방비 폭탄으로 인한 서민경제 압사.
  여기에 대한민국 민주주의 지수는 1년 만에 8단계나 떨어졌다고 합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맞지 않는 자리를 탐하면 그것은 개인의 불행을 넘어 전체의 불행이며, 상상 못 할 퇴행과 퇴보를 가져옵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금 성남시가 개점휴업 상태임을 알고 계십니까?
  시장님의 공약으로 야심 차게 출범한 4차산업추진단과 재개발·재건축 추진단 단장이 공석이고, 성남시 교육·문화·체육을 총괄하는 국장이 공석이고, 감염병 위기 속 시민의 보건복지를 책임져야 할 수정구보건소장이 공석이고, 백척간두 위기의 성남의료원 원장이 공석이고, 성남의 상권과 소상공인을 지원해야 할 상권활성화재단 본부장이 공석이며, 직원 154명을 이끌고 336억의 예산을 집행하며 성남시 문화예술을 진흥·발전시켜야 할 성남문화재단은 1년째 대표이사 공석과 함께 3명의 본부장 중 2명의 본부장이 공석인 기막힌 현실입니다.
  특히 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작년 9월 13일 채용 공고 이후 7명의 대표이사 추천위원들이 1·2차 심사를 거쳐 9부 능선을 넘은 상태에서 의결권을 가진 문화재단 이사 10인 전원이 ‘부적격 의견’을 냄으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문화재단 이사진 전원의 ‘부적격 의견’의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 문화재단 대표이사 공모에 입후보한 27명에 대한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의 심사표와 작년 12월 29일 이사회 회의록 자료를 제공받아 분석했습니다.
  27명의 후보 중 1차 서류전형을 통해 5명이, 다시 2차 면접전형을 통해 2명의 후보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자료 보시겠습니다.
    (화면 제시)

  최종 후보 2인 중 A 후보는 예술경영학 석사, 안산문화재단 대표이사, 금정문화회관 관장의 이력이 있고,
  B 후보는 음악교육학 석사, 중구문화재단과 경기아트센터·KBS교향악단 사장, 부산문화회관과 대구오페라하우스 대표이사,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관장 등의 이력이 있습니다.
  이 두 후보 중 한 분을 선임하기 위해 12월 29일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문화재단 위촉직 이사 전원이 12월 12일 신임 위촉되었기 때문에 29일에 첫 상견례와 위촉장 수여, 대표이사 선임 건이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회의 시간 대부분이 위촉장 수여와 자기소개, 인사들로 채워졌고 정작 대표이사 선임 관련 질의, 응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사진 발언 내용입니다.
    (화면 제시)

  “예술 분야 잘 모른다, 성남문화재단 운영 실태 잘 모른다.”
  이 두 발언은 후보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 이사님들 본인에 대한 발언입니다.
  “재단 문제, 개선, 발전 등 내용이 없는데 이사들이 어떻게 판단할까 걱정이 된다. 자료에 아쉬움이 있고, 비전 등 파악할 시간이 필요하다.”
  성남시는 공정한 채용 심의를 위해 후보에 대한 자료를 당일 현장에서 제공합니다. 그러다 보니 “후보 검증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번 건은 시간을 줬어도 후보의 비전, 자질을 검증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이 이사들께 제공한 후보 관련 자료가 경력 사항과 재단이 자체 수집한 언론보도 내용뿐으로 성남시가 공모 시 당연히 제출 요구하는 직무수행계획서, 자기소개서들은 이사들께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이름과 주소, 경력 사항과 언론보도 내용만을 제공받은 이사들은 만장일치 ‘적격자 없음’을 의결합니다. 아마도 총대를 멘 어느 이사님의 강력한 발언의 결과이지 않나 싶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을 모르는 사람이 대표이사 절대 안 된다. 성남을 아는 사람만이 노조와 집행부 관계를 타계할 수 있고 외지인은 할 수 없다. 의회에서 항상 문화재단을 타깃 삼는다. 이런 일을 보더라도 두 사람은 불합격이라 생각한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도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자리, 역할이 집행부와 노조,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이며 그래서 성남사람만이 적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재 문화재단은 대표이사와 2명의 본부장 채용 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진행 중입니다. 누가 봐도 공정하고 상식적인 채용 과정을 통해, 능력과 비전의 옷을 잘 갖춰 입은 분이 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본부장의 자리에 모셔지기를 기대합니다.
  성남FC 감독과 대표이사 채용 과정에서 보여주신 공정한 과정을 통해 최고의 전문가를 채용하겠다는 시장님의 꺾이지 않는 채용 원칙과 철학을 성남시민과 함께 지지하며 응원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장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권의원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과 공직자,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내1·2동, 정자1동 김장권 의원입니다.
  잘못된 시 정책을 시정하고자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화면 제시)

  2010년 이재명 전 시장은 선거 당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1조 원 조성 공공지원 등을 공약한 사항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당선 후 2010년 9월 1일 조합장 유동규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승인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또한 2017년 12월경 리모델링 기금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 관련 문서 결재 당시 정책비서관이 정진상이었습니다.
    (화면 제시)

  12년이 지난 현재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총 725억 원 중 5개 조합에 융자 91억 원, 무상 안전진단 비용 등 63억 원 총 162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화면 제시)

  현재 기금 잔액은 677억 원으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3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 리모델링 기간을 10년으로 계획하였기 때문입니다.
  시장님!
  기금 존속기한을 변경하지 말고 존속기한을 조례대로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현재 존속기간 만료 후 연장을 한다면 2024년 리모델링 사업은 안전 문제, 재건축 문제로 리모델링은 부적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6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은 “시장은 시금고(농협)에 계좌를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항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업무는 시금고와의 협약으로 시금고에 위탁할 수 있으며,” 명시되어 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2조(보고 등)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농협)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준수 사항으로 조례 위반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재명, 은수미 전 시장이 조합 측에 특혜 행정 행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제시)

  1차 협약서 체결,
  2014년 7월 25일 당시 대한주택도시보증공사 김선규 사장과 이재명 전 시장은 리모델링 기금 융자사무 위탁 협약서 “제9조(융자기간) 융자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때에는 성남시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2차 협약서를 다시 체결합니다.
  2018년 12월 21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과 은수미 전 시장은 협약서 제9조(융자기간)은 변경되어, “제9조(융자기간) 융자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3차 협약서 체결,
  2019년 7월 25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과 은수미 전 시장은 협약서 “제9조(융자기간) 융자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로 이전 협약서와 동일합니다.
    (화면 제시)

  그러나 마지막 제4차 협약서 다시 체결을 하게 됩니다.
  2021년 2월 23일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재광 사장과 은수미 전 시장은 협약서 “제9조(융자기간) 융자기간은 최초 융자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못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총 3번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협약서 제9조(융자기간)은 19년 협약서 “1년 단위로 2회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21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로 변경하여 기금 상환기간을 무기한 연장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무기한 연장은 사실상 기금을 상환기간이 뚜렷하지 않아서 회수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2018년 12월 21일부터 다음 제18조 제8항을 신설합니다. 제18조 제8항은 “기존 융자지원 조합에도 변경된 협약 내용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된 내용을 소급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시장님!
  본 의원은 집행부에 기금융자 상환기간을 질문하면 매번 엉뚱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분당 아파트 리모델링 2개 단지의 조합에서 리모델링 복층설계구조 사업계획 신청함은 주택법 제2조 제25항 다목, 주택법 제11조 6항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23일 리모델링 사업 승인한 것은 명백한 주택법······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반인 것입니다. 즉 3개의 층 중······
  2분만 더 주세요.
○의장 박광순  예, 시간 좀 더 주세요.

김장권의원  즉 3개 층의 가운데 층을 위아래층에서 반씩 나누어 가지는 복층구조 설계입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아파트 보셨습니까? 세계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이러한 복층구조입니다.
  본 의원이 집행부에 복층설계 주택법을 질의하였는데 주택법에 없으니 해도 된다는 답변입니다.
  주택법에 없으면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맞지 않습니까?
  성남시 기금운용을 함에 있어서 상환기간이 존재하지 아니한 기금운용과 복층구조 설계 사업 승인은 반드시 혁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김장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군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신상진 시장님! 정치하지 마십시오. 성남시를 위해 행정을 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정이 넘치는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시의원입니다.
  성남시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화면 제시)

  지난 1월 지역 언론을 통해 성남시장 결단으로 법조단지의 1공단 근린공원으로의 이전사업이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취임하신 지 6개월 동안 어떠한 결단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차질 없는 법조단지 이전은 본 의원 또한 선거공약으로 언급했던 사안으로 시장님의 결단 덕분으로 본 의원도 차질 없이 공약을 이행할 수 있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면 제시)

  법조단지 이전은 전임 은수미 시 정부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던 사업이었고, 2022년 1월 24일 성남시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시 신흥동 옛 1공단 터에 법조단지 조성된다. 단대동 법원·검찰청사 이전 확정’이란 제목으로 기사화되었던 계속사업입니다.
  전임 시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중단 없이 차질 없이 마무리해 주신다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려스러운 것은 혹시 뭔가 새로운 결단을 따로 하신 것이 본도심 주민들이 결사반대하며 우려하고 있는 ‘보호관찰소’까지를 포함하는 결심을 하신 것은 아닌지 걱정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우려가 사실이 아니기를, 우려이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는 시장 후보 시절 본도심 지역주민들께 참으로 많은 약속을 하였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하여 집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특별법에 의한 난개발로 지분율 3평이라는 최악의 사업성으로 매번 정비사업 검토에서 제외되는 단대동 논골빌라단지 주민에게는 주민이 원하는 형태의 주거환경개선을 약속하셨습니다.
    (화면 제시)

  비슷한 조건의 비슷한 환경을 가진 중원구 은행1동 주민들께는 재개발을 해결하는 희망 시장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신상진 시장님의 특별한 관심 덕분인지 은행1동 빌라단지는 주민이 희망하는 대로 재개발이 진행될 거라는 소문들이 들려옵니다.
  시장님!
  은행1동 빌라단지가 재개발이 가능하다면 단대동 논골빌라단지에도 그 희망을 나눠주십시오. 후보 시절 주민들께 약속하셨음을 잊지 마시고 적극적인 실무 검토를 이제는 시작해 주십시오.
    (화면 제시)

  복정2 공공주택지구 전면 재검토.
  국가정책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신흥2동, 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께 전면 재검토를 약속하셨습니다. 그로부터 7개월입니다.
  재검토되는 것입니까?
  철회 가능한 것입니까?
    (화면 제시)

  포레스티아 아파트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킬 수는 있는 것입니까?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만나시고 LH도 만나시고 안철수 국회의원과 협의도 하시던데 성과는 있었습니까?
  이미 632세대가 사전청약이 완료하여 입주할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머지 잔여 세대는 행복주택 임대아파트입니다. 이미 복정2 공공주택지구에는 토목기초작업 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복정2 공공주택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본 의원이 알고 있기에는 LH에서 성남시에 지급할 보상비를 복합문화시설 공공건축물로 대신 지어주는 계획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LH 측과 실무 협의 하고는 있는 것입니까?
  불편한 개발공사로 발파 소음, 통행로 위험 등의 불편함을 한동안 감수해야 하는 지역주민들에게 수영장도 있고 문화시설도 있는 최고로 멋진 주민편의시설 만들어 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님!
  이렇듯 시장님에게는 풀어야 할 산적한 숙제와 지켜야 할 약속들이 많습니다. 이런 약속들을 이행해나가기 위해 시장님의 하루는 끊임없이 정책을 검토하고 집행부 실무자들과 협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기에도 너무도 모자란 일정입니다.
  그러나 주민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이라는 이유로 아침에도 행사, 오후에도 행사장, 저녁에는 각종 모임, 도대체 일은 언제 하십니까?
  일선 실무 부서에서는 광속행정이다, 적극행정이다, 발 빠른 민원 처리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시장님의 결재 사인도 광속행정일까 궁금할 따름입니다.
  성남시장은 정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여 성남시장에 당선되었지만 당선 직후 신상진 시장께서는 정치인이기보다 93만 성남시민들을 대표하는 성남시민의 공복이자 선출직 행정가란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치가 아닌 오직 시민을 위한 적극행정을 이제는 시작해 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시의원 이영경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더 이상 주민들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지난 12년 동안 성남시는 대장동, 각종 후원금 의혹, 부정 채용 등 여기저기 곪아 터져 전국적으로 부패 도시로 얼룩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함에 민주당은 어떠한 반성도 사과도 없이 오만과 거짓으로 아직도 주민들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 이재명의 가짜 모라토리엄과 말 많고 탈 많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달라며 성남시에 초유의 준예산 사태를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는 이미 행정교육 상임위 심사 때 양당 협의를 거쳐 힘들게 통과한 안건을 예결위 심사 때 꺼내었고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가 3주를 넘겼으며, 결국 또 한 번의 준예산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도 국민의힘의 통 큰 양보로 30억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세우고 덕분에 신상진 시장의 공약사업이다 발목 잡기로 삭감되었던 예산도 살려냈습니다. 여기서도 알 수 있듯이 민주당은 새로 시작하는 성남시를 훼방과 발목 잡기만 할 뿐 청년도 주민들도 조금도 생각하지 않음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 279회 운영위에서도 민주당의 보이콧으로 또다시 시의회를 마비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를 핑계 삼아서 말입니다.
  이번에 발의한 조례가 우리 의원들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발목을 잡을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본인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국민의힘 의원님들은 그런 조례를 왜 만들었을까요?
  파행이 습관인 민주당을 협의, 상임위 심사 결정 사항은 무시하고 말 바꾸는 민주당을 배 째라식의 어깃장 정회를 폭주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보이콧이 아닌 민주주의사회의 의원으로서 기본인 협의를 하고 찬성, 반대 의사 표현을 하라는 겁니다.
  또 이번 임시회 각 상임위 회의 땐 민주당 위원장님들의 독단적인 진행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심사권을 박탈당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보여지듯이 이번 조례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주민 우롱은 그것뿐이 아닙니다. 아직도 거짓 선동으로 성남형지원단 폐지가 성남형교육이 축소되는양 둔갑시켜 호도하고 있습니다. 성남형교육 폐지가 아닌 지원단 폐지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TF팀의 성격을 가지고 시작된 성남형교육지원단은 현재 그 초기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였고, 이제는 현재의 환경과 변화에 맞춰 재구성되어야 성과 좋은 성남형교육을 더욱 양질로 더욱 다양하게 제공할 수 있기에 정비하는 것뿐입니다.
  묻고 싶습니다
  혹시 누군가를 위한 자리를 약속하신 겁니까?
  피 같은 혈세 헛되게 낭비되지 않도록 중첩된 것은 정비하고 감시하는 것도 시의회의 의무입니다. 성남형교육지원단은 효율적인 조직개편이 필요합니다.
  성남FC는 어떻습니까?
  후원금 유용에 관한 불법적인 문제, 의문의 성과금 잔치, 성남FC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남FC 클럽하우스를 가보셨습니까?
  가보시면 열악한 환경에 거액의 후원금 행방에 관한 의문점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열심히 뛰는 죄 없는 선수들을, 성남FC를 탓한 적은 없습니다. 각종 의혹들이 그때그때 제대로 확인만 되었다면 지금의 성남FC는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커져가는 의혹들로 정치적으로 이용당한 성남FC를 망가트려 놓고 이제 와서 지키겠다 하지 마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알아야 합니다. 더 이상 주민분들은 거짓 선동에 속지 않음을, 그것에 실망하고 지난 지방선거 때 성남시민들이 무슨 결정을 하였는지 말입니다.
  국민의힘도 반성합니다. 18 대 16이라는 의석수를 만들어주셨지만 원활하게 시의회를 끌고 나가지 못함을 말입니다.
  더 이상 불협화음은 양당 그리고 주민들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네 탓 내 탓으로 망가진 경제를 살려야 합니다. 서로 소통하며 오직 주민만을 바라보고 불의와 부패는 선을 그어야 합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23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정식 의원 등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윤혜선 의원 등 13인 발의)
  4.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추선미 의원 등 20인 발의)
  5.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최종성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 39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종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최종성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종성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30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최종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토론회 등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인사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사무국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최종성 의원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성의원  지방의회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안.
  1991년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지방의회는 지난 30년간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권력구조는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 간의 견제와 균형이 중요한 기관 분립형 구조를 표방하고 있다. 자치분권의 가속화, 지방이양 사무의 증가, 다양하고 전문화된 행정서비스 요구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과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으나, 이를 견제 감시하여야 할 의회의 의정활동 여건은 아직도 30여 년 전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지방자치의 한계 극복을 위해 정부는 2022년 1월 13일 자로 「지방자치법」을 전부 개정하였으나,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만 그쳤을 뿐,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여전히 집행기관에 포함되어 있어 지방의회의 진정한 독립이 아닌 반쪽짜리 기관으로 남아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국회는 「국회법」을 통해 독립기관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보장받고 있으며, 또한 「국가재정법」에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국회를 ‘독립기관’으로 규정하고 있고, 별도 법률인 「국회법」에 국회의 조직·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회의 예산은 독립해 국가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회가 독립성을 보장받고 그 가운데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완전한 지방자치 가치 구현과 더불어 실질적인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서 반드시 요구되는 예산권과 조직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에 포함된 인사권의 독립 이외에도 지방의회 3권 즉 인사권, 조직권, 예산권이 「지방의회법」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책무를 다하고, 주민들의 뜻을 다하고 주민들의 뜻을 전달하는 대의기구라는 점과 자치분권 시대에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주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종속적 관계를 청산하고 법률 근거를 둔 별도의 독립적인 기관이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지방의회를 「지방자치법」안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별도의 법률로 만들어 자치분권 시대에 긴밀히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대등한 독립적인 기관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지방의회도 독립기관으로서 집행기관과의 동등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과 행정사무를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에 대한 견제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며, 나아가 진정한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 성남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완전한 실현으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지역 내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92만 성남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회와 정부는 지방의회 독립성을 보장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구속되지 않도록 별도의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하나.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 시 의회의 독립적인 조직구성권,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2023년 2월 6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박광순  최종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인 발의)
  7.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15인 발의)
  8.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안극수 의원 등 12인 발의)
  9.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재평 의원 등 15인 발의)
10.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7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장 박경희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박경희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 등 총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원도 원주시」와의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8인 발의)
13.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종성 의원 등 15인 발의)
14.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17인 발의)
15.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34인 발의)
19.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23인 발의)
20.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김보미 의원 등 26인 발의)
(10시 51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고병용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고병용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중소 제조기업 디지털 전환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물순환 회복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윤혜선 의원 등 20인 발의)
22.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영경 의원 등 28인 발의)
23.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5.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4인 발의)
26.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금석 의원 등 13인 발의)
27.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8.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21명)
30.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31.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8인 발의)
(10시 57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윤혜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부위원장 윤혜선  소통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부위원장 윤혜선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체육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월 3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동료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중화장실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박물관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임신·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보석 의원 등 15인 발의)
33.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우현 의원 등 21인 발의)
34.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35.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 진입 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김종환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 02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 진입 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조우현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부위원장 조우현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박광순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김장권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세요.
    (김장권의원 의석에서 - 첫 번째 안건입니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김장권의원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 김보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공동주택 리모델링 300% 상향 조정 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불과 2개월 전에 존경하는 최종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입니다. 똑같습니다.
  여기서 3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하나는 용적률 200% 전후 단지, 아파트 리모델링 추진하는 단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일반 아파트가 아닙니다.
  다음 지난번에 없었던 사업성 보전 차원에서 조례 개정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하여서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개인 부동산 사업의 사업성을 보전해 줘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성남시가 대장동 등 여러 토지와 부동산에 대해서 용적률 종 상향의 문제가 심각하고 지금도 수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또 여기서 용적률을 220%······ 원래 280%까지 상향, 건설할 수가 있는데 20을 올려서 300으로 올리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리모델링 조합 매화마을 2단지 여기 한 곳밖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불과 성남시 전체의 리모델링이라든가 앞으로 해야 될 재건축·재개발 등 용적률 상향 요청이 있을 것 같아서 집행부에서 반대를 하였습니다. 그러한 조례를 다시 올려서 상임위를 통과가 됐습니다.
  또 세 번째로 제85조에 따라 허용범위 내에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자 하는 항목이 마지막에 세 번째에 들어갔습니다. 여기서 건축위원회 심의뿐만이 아니고 매화마을 2단지 같은 경우는 총세대의 15%가 신축이 됩니다. 1185세대에서 15%면 177세대가 신축이 됩니다. 50세대 이상 신축하는 곳은 도시건설,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건축심의위원회 한 군데만 거쳤다고 이게 통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건축심의위원회를 통과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이 조례입니다, 이게요.
  (조례안을 들어 보이며) 확정되지 않은 조례입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사업성을 보전하는 차원에서”란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여기 매화마을 2단지에는 성남시 리모델링 기금이 30억까지 융자가 됩니다. 안전진단 비용 물론 무료입니다.
  여기 한 곳에 20% 상향 조정 해 주게 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전체 성남시 도시기본계획 하는 데 차질이 생기는 겁니다.
  첫 번째, 집행부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기반 시설을 다시 여기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오직 매화마을 2단지만 용적률을 300% 올려줘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과 최종성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매화마을 2단지 조합장이 상임위원회를 하루인가 남겨놓고 각 위원을 방문하였습니다. 저는 단호히 거절하였습니다. 조합장이 성남시의 기금을 받아 가지고 사용하는데 찾아다니고 청탁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는 다 부결이 되었지만 지금은 얼마 전에 불과 6개 조합의 조합장들이 누구를 찾아다니면서 청탁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이 결과적으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장님! 여기서 제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 개인 사유 재산의 사업성 보전을 해 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거 앞으로 상당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우리 의회에서 법률 자문을 거치고 의회 진행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받아들이겠습니까?
○의장 박광순  자, 김장권 의원님,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조례안에 대하여 그 의결을 보류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입니까?
김장권의원  맞다는 말씀은 다음 토론에 하고요. 우리 의회에서 사업성 보전 차원에서 이 조례를 발의한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 법률 검토를 해 달라는 겁니다.
○의장 박광순  그것은 제가 여기에서 즉답을 드릴 수는 없고요. 먼저 법률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의원  저는 이 조례를 반대가 아니고 보류를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성남시 분당구가 다음다음 달이면 정부에서 국토계획위원 신도시 재정비의 발표를 합니다. 매화마을 2단지 한 곳에서 이 리모델링을 추진한다고 해서 300%를 올려주게 되면 전체 기반이 다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 이 성남시 리모델링 기금이 투입되는 곳에 여기 매화마을 2단지가 이게 20%가 상향이 돼서 바로 통과가 된다면 바로 다음 단계는 성남시에 기금 융자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성남시의 기금이 각 조합당 30억까지 한도입니다. 그런데 그 30억을 융자해 주는 게 상환기간이 없습니다. 그 상환, 그 기금 조례 운영에 대해서, 성남시 조례 기금 운용·관리 조례 법 개정하고 맞지가 많습니다. 이거 감사관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본 안건에 대해서 저는 보류 요청을 신청하겠습니다. 또한 이것이 신청이 돼서 다음 기금이 바로 신청을 하여 기금이 집행되었을 때 그 책임 또한 우리 모두가 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순  김장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장권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이에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셔야만이 의제가 성립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동의하는 의원님 안 계십니까?
    (김장권의원 의석에서 – 보류 요청합니다, 보류.)
  보류는 여기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셨고, 지금 김장권 의원님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류 요청에 대하여 동의하는 의원님이 계시는지요?
    (박종각의원 의석에서 - 예, 동의합니다.)
○의장 박광순  아, 예.
  그러면 김장권 의원님께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결과 보고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 보류 의견이 있고, 이에 동의하신 의원님이 계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을 들었으므로 이 조례에 대하여 찬성 발언 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보석의원 의석에서 -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보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반대······ 아, 보류에 대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발언 내용 중에 ‘청탁’이라는 단어를 비롯해서 말씀하신 많은 부분들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정정하셔야 하고 발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숙고하셔야 할 겁니다.
  첫 번째로 용적률 200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200에 가까운 단지에 한해서 주택법에서 보장하는 용적률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본 조례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주택법에서 어떠한 것을 보장하고 있는지 주택법의 리모델링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시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업성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경기연구원의 리모델링 정책추진방안의 내용에서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개발 방식인 리모델링 그리고 재개발·재건축 모두 다 사업성에 의존하고 있어서 그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추진방안의 연구에서도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또한 현재 매화 2단지라는 단지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이 단지 한 곳에 한해서 이 조례가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맞습니다. 한 단지에 한해서 해당되지만 한 단지만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앞으로 이러한 단지가 생길 수 있는 앞으로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이러한 조례를 통해서 개발이 균형 있게 주민 선호에 의한 재개발·재건축 그리고 리모델링의 개발 방식이 되기 위한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언급하셨습니다. 건축위원회 심의는 말씀드렸듯이 경기연구원의 정책추진방안 그 연구자료에서도 언급되고 있는 건축위원회 심의이며, 건축법에서도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며, 조례 수정한 그 내용도 살펴보시면 그에 대한 답변이 되실 겁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내용들, 맞습니다. 지금 현재 리모델링 추진 절차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그 해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300%라고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현재 지난번 발의된 조례와 다른 점인데요. 이것이 허용범위 내에서, 주택법에서 보장하는 허용범위 내에서 심의를 통해 결정하도록 본 조례안이 그렇게 개정안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균형 있게 추진되어서 주민 선호에 의해서 리모델링이 추진될 수 있도록 또한 피해 보는 단지가 없도록 그렇게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광순  김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반대와 찬성 발언을 모두 들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지요?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김장권 의원이 제안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보류의 건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팀장으로부터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맹주일  의사팀장 맹주일입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에 따른 투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장님께서 표결을 선포하시면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이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님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 의원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이 끝나면 의장님의 지시에 따라 직원이 안건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보류의 건’을 입력하게 되고, 입력이 끝나면 의장님께서 전자투표 표결 진행에 앞서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기 참석 버튼의 표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신 후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게 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 보류의 건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기권하시면 기권 버튼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규정에 따라 투표 종료 선포까지 찬성, 반대, 기권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종료는 의장님께서 투표 완료를 확인한 후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로 투표가 종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의장님께서 투표 종료를 알리는 의사봉 1타를 치시기 전까지는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광순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보류의 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 반대, 기권 중 하나를 누르셔야 됩니다. 먼저 참석 버튼 누르시고요.
  자,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2명
  반대 23명
  기권 7명으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보류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반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보류의 건은 부결되었으므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3조 제1항에 따라 도시건설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장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저거는 안 해도 되는데,)
    (「저거는 통과된 거잖아」하는 의원 있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통과된 거예요.)
    (김선임의원 의석에서 - 원안에 대해서?)
    (「표결 아닌데?」하는 의원 있음)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원안을 하는 게 맞아.)
  아니, 이게 도시건설위원회 안이 있는 거잖아요.
    (「예」하는 의원 있음)
    (「표결하는 게 맞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표결 안 가고 그냥 찬반만 그냥 여쭤버리면 되는데 말입니다.)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아니, 표결하는 게 맞습니다.)
    (강상태의원 의석에서 - 표결되는 게 맞아요.)
  이게 그러니까 수정안에 대해서 부결이 됐었기 때문에 위원회 안이 있으면 위원회 안을 또 표결하고, 그것도 또 저기 하면 원안에 대해서 표결하는 거예요.
    (최종성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래서 도시건설위원회 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방법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의 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에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참석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안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 신호를 알리겠습니다.
    (전자투표)
  아직 안 누르신 의원님 계시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누르시지 않으시면 기권으로 처리가 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자,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가 종료되어 계표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2명으로 출석의원의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2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 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장동 벌장투리 마을 진입 도로 개설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도시건설위원장 제출)
(11시 30분)

○의장 박광순  다음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안광림  존경하는 박광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조사위원장 안광림 의원입니다.
  제27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조사 발의 의결되어 도시건설위원회로 지정된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지난 1월 31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작성 및 제출한 조사계획서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사위원회는 위원장 안광림,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으로는 강상태, 조정식, 이준배, 김장권, 박주윤, 김종환, 김보석 의원 등 총 9명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조사 목적은 조사대상 사무 전반에 대한 개발 특혜 의혹을 투명하게 조사하여 시정 및 처리 요구와 재발방지대책 수립 등에 대하여 조사대상 기관에 통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사대상은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위례택지개발사업,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더샵 판교 퍼스트파크), 정자동3-2번지 일원(더블트리 바이힐튼 서울판교), 정자동 가스공사 부지(더샵 분당 파크리버), 성호시장 도시개발사업, 분당-수서 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순환도로 확장공사이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은 2023년 2월 7일부터 2023년 8월 5일까지 180일입니다.
  세부 활동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사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사위원회 조사계획은 전 위원이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 및 제출한 것인 만큼 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조사계획서 작성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광순  안광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조정식입니다.
  먼저 성남시 대장·위례·백현동 등 행정사무조사계획안이 본회의에 상정한 거에 대하여 대단히 또다시 유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행정사무조사 건은 명백히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성남시의회의 역사상 수사 중이고 재판 중인 사건에 이렇게 행정조사 한다라는 것은 대단히 무리가 있고 참석하는 공무원들이 답변하는 것이 과연 맞나, 답변 잘못하다가는 정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조사는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쌍수 들어 환영한다는 감사원 감사가 곧 예정되어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행정조사위원회 지방자치법상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슨 수사권이 있고 압수 수색권이 있고 계좌 추적권이 있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증인이나 참고인이 안 나오면 그뿐입니다. 그러나 지금 윤석열 정부하에 엄청난 검찰이 수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에서 또 감사 예정되어 있는데 이런 조사 이게 과연 실익이 있고 그다음에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이런 거 정말 정치 공세상으로 자꾸 이렇게 하면요, 역사는 되풀이되는 겁니다. 앞으로 3년 반 있다가 저희 민주당에서도 행정조사위원회 건건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우리시 공무원들 지금 신상진 정부하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 전부 조사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재판과 수사, 재판 이런 거 기다리고 감사원 결과를 하셔야지 이거 좀 무리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 사기가 너무 저하되어 있습니다. 압수 수색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그리고 검찰 조사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감사원 감사 또 예정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실익도 없고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고 또 전부 이거 녹화되고 속기될 건데 민주당에서 공무원들 발언 잘못한 사람들 걸고넘어지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이거 정말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이거 심도 있게 토론한 이거 계획서 아닙니다. 저희 도시건설위원 민주당 의원들 다 퇴장했었고요. 저 민주당 대표의원인데 이 계획서 가지고 의장님이 저하고 상의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정치 공세상 이거 행정조사 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고.
  그리고 지금 여기 계획서 안에 이 동의되지 않은 의원들 있습니다. 민주당 조우현·강상태·조정식·이준배 의원 명단 빼 주시고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개인의 의사 결정권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말이지 본인 의사 묻지도 않고 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저희는 지방자치법 위반이 될 수도 있는 이런 조사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저 개인적으로.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끼리 다시 의결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의장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계획안에 있는 명단 빼 주시고 수정 의결 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이 지방자치법 위반될 수 있는 이런 행정조사에 참여할 수 없고 또 여기에 의결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전원 퇴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의원 의석으로 돌아가며 - 민주당 의원님들 나가시죠.)
○의장 박광순  조정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의원 본회의장 나가며 – 빼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
    (일부 의원 퇴장)
    (장내 소란)
  자, 의원님들 재적의원 34명 중 현재 참석의원이 저를 포함해서 17명으로 과반수를 넘지 못하기 때문에 표결을 진행할 수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 회기 때 제출을 하시든지, 오늘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잘 아시다시피 표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표결 진행을 하려면 과반수인 18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못 한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잠시만 정회 요청이요.)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합니다.)
  예?
    (안극수의원 의석에서 - 정회해서 뭐 해. 답이 없어.)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이요.)
  정회 요청하신다고요?
    (정용한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 요청이요.)
  몇 분이요?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저희 다요.)
  그러니까 몇 분 하시냐고요, 정회를?
    (박명순의원 의석에서 - 시간을 말씀하시라고요.)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10분간만 정회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장 박광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아니 그게 아니고, 우리 행정사무조사의 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의결정족수 미달로 본회의에 계류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조정식 대표께서 반대 토론 때 나와서 말씀하셨던 사항 민주당 의원님들 거기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진의를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 부분 정리를 좀 해서 다음 회기 때 의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사진행에 있어 다소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오늘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의회는 명분과 가치에 기대어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여야가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주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소임을 발전적 상생을 통해 구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려 의원 여러분에게 강조해 드릴 말씀은 주민의 대표로서 언행에 있어 품위를 유지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출직 공직자는 흔히 ‘어항 속의 물고기’에 비유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항상 지켜보고 있으니 매사를 조심하라는 뜻입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산 정약용 선생이 1801년 전라남도 강진에 유배 생활 중 4년간 묵은 숙박을 겸한 주막집이 있습니다. 지금은 연중 방문객이 끊이지 않을 정도로 인기가 많아 남도 답사여행의 1번지로 꼽힌다 합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은 이 주막집에 ‘사의제(四宜齊)’, 四(넉 사) 宜(옳을 의, 마땅 의) 齊(가지런할 제)라는 편액을 달았는데 ‘네 가지 사모언행, 즉 맑은 생각과 단정한 용모, 과묵한 말씨와 신중한 행동을 마땅히 올바로 하는 이가 거처하는 집’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의회도 선출직 공직자가 언행을 바르게 하지 못하여 언론과 시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개원되고 31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민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의장인 저부터 반성하겠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시민과 공직자들에게 군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시민을 잘 받들어 모셔야 하는 선출직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2022년 작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으로 이제 지방자치의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습니다. 단체자치 중심에서 주민자치 중심으로 전환되어 주민이 지역 현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기된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 참여 확대와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해 ‘주민조례발안제’, ‘주민소환제’, ‘주민참여예산제’와 ‘주민감사 청구인 수 하향 조정’ 등 각종 제도가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지방의원도 달라진 시대 흐름에 맞게 역량을 강화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가야겠습니다.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타협과 협치를 기본으로 하는 정치가 있어야 할 곳에 망치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본과 원칙을 지키고 의회 청사를 ‘사의제(四宜齊)’로 생각하면서 시민과 공무원에게 항상 겸손하면서도 당당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늘 애정과 성원으로 격려해 주시는 성남시민 모두에게 다시 한번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 보류의 건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2인)
  김장권  정연화
  반대의원(23인)
  박은미  고병용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종환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기권의원(7인)
  박광순  강상태  구재평  김윤환
  박종각  안극수  이준배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도시건설위원회안
  투표의원(32인)
  찬성의원(29인)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종환  박경희  박명순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인)
  김장권
  기권의원(2인)
  박광순  박종각

○출석 의원(32인)
  박광순  박은미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박경희
  박명순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광림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서재섭
  수정구청장  이규봉
  중원구청장  최홍석
  분당구청장  김명수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제균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임동빈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김윤철
  도서관사업소장  오규홍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전석배
  의사팀장  맹주일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최남경
  주무관  김재구
  주무관  윤신형
  주무관  박성환
  주무관  박민호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