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0년 4월 22일(토)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
  2.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3. 성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7. 성남시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8. 성남시녀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9. 성남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10. 성남시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
11.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2.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3. 성남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14.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
15.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16. 성남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17.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
18.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9. 성남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21.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에대한조사계획안

    부의된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성남시장 제출)
  2.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8. 성남시녀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성남시장 제출)
11.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1.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에대한조사계획안

○의장 염동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에 앞서 4월 21일자 인사이동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인사이동 사항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상철  행정국장 이상철입니다.
  2000년 4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한 양태용 수정구청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태용 구청장께서는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경기도 관광과장, 문화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을 거쳐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으로 재직하다 금번 인사 교류에 따라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하셨습니다.
○의장 염동준  그러면 양태용 수정구청장 나오셔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수정구청장 양태용  존경하는 염동준 성남시의회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0년 4월 2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성남시 수정구청장으로 발령받은 양태용입니다.
  1969년 6월 1일 철도청에서 공직을 처음 시작해서 경기도 북부출장소 환경복지국장, 제2청사 문화복지국장으로 근무하다가 이번에 수정구청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수도권의 중추 도시인 성남시 수정구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한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김병량 시장님의 시정방침인 열린 시정 편안한 시민상을 구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수정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1시 05분 개의)

○의장 염동준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김원발  의사담당 김원발입니다.
  먼저 상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1차 본회의 이후 4월 17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하였으며,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14개 안건을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여 그 결과를 오늘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4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 이수영 의원님과 간사에 장윤영 의원님을 선임한 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종합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보고하시게 되겠습니다.
  4월 17일 제2차 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개최 결과가 보고되어 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등 5건을 의결하게 되겠으며, 또한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에 대한 조사계획안 의결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승인(성남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수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매우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병량 시장님,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수영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4월 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종합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장이 제출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6,936억 2,182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6,364억 3,254만 2,000원보다 8.98%인 571억 8,928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4,796억 3,9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71억 429만 8,000원보다 12.30%인 525억 3,538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139억 8,213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2,093억 2,824만 4,000원보다 2.22%인 46억 5,389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규모 4,796억 3,96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71억 429만 8,000원보다 12.30%인 525억 3,538만 5,000원 증액 요구되었는 바이는 자체 수입 및 국·도비 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991억 9,79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97%, 사회개발비가 1,848억 4,732만 6,000원으로9.18%, 경제개발비가 1,698억 7,118만원으로 24.12%, 민방위비가 17억 9,245만 3,000원으로 10.13%, 지원 및 기타경비가 239억 3,077만 2,000원으로 4.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현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로 주택사업,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토지구획정리, 영세민 생활안정, 주거환경개선, 쓰레기 소각장관리, 경영수익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의료보호 122억 2,002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대비 0.3%, 교통사업 281억 2,18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0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로 상수도사업은 517억 4,183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9.0% 증가, 공영개발사업은 변동이 없으며, 하수도사업은 310억 2,123만 1,000원으로 0.9%가 증가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2000년 4월 21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보고서에 첨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회운영위원회, 행정경제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일반운영비 중 현충일 행사용 의자 임차료는 현충일 행사를 완벽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중 위원회 삭감액 200만원을 부활 조정하였으며, 나머지는 위원회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 삭감액인 3억 2,254만 3,000원은 예비비로 추가 편성토록 하여 일반회계 4,796억 3,968만 3,000원, 특별회계 2,139억 8,213만 9,000원, 총합계 6,936억 2,18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이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기간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이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김철홍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철홍의원  저는 이번 예결위에서의 예산 통과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리고 본회의장에서 동료의원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에 본예산 및 수정예산을 여러 번 다루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말 심도 있고 성실하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나름대로 판단을 하여 심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심사결과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이 집행부 로비에 의한 사항으로 특별한 내용도 없이 예결위에서 번복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은 있을 수 없는 내용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계속 된다면 우리 의회 내 상임위원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있을 가치나 존재가 없습니다.
  많은 심의건 중 저희가 삭감하는 게 한두 건입니다.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예결위에서 부활을 시키고 한다면 우리 의원들 필요없어요. 뭐하러 그걸 심의하고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 그러고 있습니까. 과연 시민의 대표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부활시키려면 뭐하러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이러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리면 그대로 가결만 해주면 되지 심의할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또한 각성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지속된다면 저희는 집행부의 견제 역할도 할 수 없을뿐더러 저희 존재의 가치가 과연 있어야 될지 없어야 될지까지도 의구심을 가져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앞으로 이러한 예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결의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다룬 안을 본회의장에서 예결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수정하여 저희 상임위원회 안대로 통과시켜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홍 의원님 말씀은 200만원 삭감 부분에 대한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삭감을 하자는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김상현 의원님 나오십시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이수영 의원님 말씀 안 하실건가,)
  이수영 위원장님, 세부적으로 토론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영  우리 김철홍 의원님께서 상임위원회 예산편성시 삭감부분에 대해 예결특위에서 부활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잘못됐다고 다시 삭감을 요구하셨는데요, 저 자신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으로서 같은 위원회에서 예산을 삭감하는데 같이 모든 부분을 협의한 동료위원으로서 예결특위에서 다시 이 부분이 번안으로 부활된 데 대해서는 동료의원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하지만 예결특위의 위원님들이 현충일날 행사비 200만원에 대한 부활건에 대해서는 그날 집행부의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저 자신도 조금 전에 보고서에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인 공무행정상 공무를 보시는데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여러 가지 다른 업무에 치중해야 되는 부분에 그날 행사 준비에 의자를 다른 지역에서 모두 수거를 하여 그 장소에 갖다놓아야 되는 그런 불편함과 번거로움 또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만큼은 예산을 편성해 주고 다음부터는 시 집기로 의자를 구입해서 임차료가 200만원이라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낭비성이 없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으로서 우리 특위에서 부활이 된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김철홍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신다면 예결특위 안대로 승인을 해 주시기를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부탁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동료의원들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의하시면 제가 아는 바를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발언권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의장 염동준  이수영 위원장님 들어가십시오.
  김철홍 의원의 발언에 대한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아까 발언권을 저 주셨는데 위원장이시니까 답변을 위원장이 대신하고 제가 예결특위위원이니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반대의견이 아니고 해명성 발언이에요? 그럼 말씀하세요.
김상현의원  예결특위 위원 김상현입니다.
  조금 전에 김철홍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특위에서 왜 삭감조정을 하느냐, 그래서 상임위원회 안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저는 그 반대 의견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어디까지나 예비심사입니다. 그리고 그 안대로 존중은 되어야 되겠지만 예결특위에서는 종합심사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위라는 구성 자체가 각 상임위원회에서 네 분씩 들어와 계십니다. 그 분들이 그 상임위원회에서 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 중에는 충분한 설득력과 거기에 대한 타당성을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타 상임위원들께서 들어보시니까 조금 예산에 수정을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기에 오신 분들 네 명의 의견이 틀려요. 오신 분들이 몇 분은 찬성하시고 몇 분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결과 부활토록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번 현충일 행사에 의자를 200만원을 들여가지고 임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해서 아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부활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각 구청과 동사무소의 의자를 전부 수거를 해서 의자 배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제 하에서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그만큼 수고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 의자를 수거하느니 임차를 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그래서 결론은 부활을 시킨 것입니다.
  제가 부활을 했다 안 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상임위원회에서 한 안을 특위에서는 손도 못 대라는 얘기는 어불성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상임위원회를 두시고 특위를 없애야 됩니다. 특위를 없애버리고 상임위원회에서 한 안대로 여기서 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예비심사기 때문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예비심사에서 다 거를 것은 거르고 해야 되겠지만 조금 미진한 부분은 종합심사에서 부활하든지 삭감하든지 이렇게 받아들여져야지 이것을 상임위원회 안대로 존중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예결에 올라오기까지 번안동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거기 가시는 분에게 예결특위에서 조정토록 그렇게 해서 하시든지 해서라도 예결특위는 예결특위 대로 할 일이 있고 상임위원회는 상임위원회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는 어차피 의결이 됐기 때문에 예결특위에서 의결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그것을 두고 또 수정을 하느니 어쩌니 하는 것은 조금 모양새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예결특위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특위에서 한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동참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조금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이 계시더라도 이해를 하셔서 의결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염동준  김상현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린 다음에 말씀하세요.
  우리 김철홍 의원님 말씀도 상임위원회 위상이나 여러 가지로 당연히 말씀하실 사항이고 또 방금 예결특위위원장이나 김상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논리적으로 맞는 얘기니까 우리 김철홍 의원님 양해를 좀 해주시고 이것을 예결특위에서 통과한 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예결특위에서 가급적이면 처리하는 방법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김철홍 의원님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좀 달라는데 왜 안 주십니까?)
  반대 의견입니까?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김상현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고 합니다.)
  됐습니다.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저는 웬만한 일로 안 나갔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최병성의원  뒤에 앉아서 김철홍 의원님 얘기나 김상현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답답해서 나왔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우리 의원 40명 중에서 예결위에 소속돼서 활동하신 의원님들 분명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김상현 의원님께서는 저와 같이 초대부터 3대까지 지금 해오고 있으면서 누구보다 예결위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고 예결위원장도 하셨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있는 40명 의원이 상임위원회 역할론, 예결특위의 역할론을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초선이 됐든 2선이 됐든 3선이 됐든 상임위원회 역할론과 예결특위의 역할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문제들이 오늘 여기에서 돌출이 되고 왜 이런 문제들이 파생이 됐나를 우리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예산을 다루든 지금까지는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예산 조율을 했습니다만 예결특위라는 이런 시각에서 활동할 때 보면 거의 99%가 집행부 주문에 의해서 예결특위가 움직인 것은 아마 예결특위에 들어갔던 분은 거의 다 알 것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된다라는 시각에서 여기에 나왔고, 또한 아까 이수영 예결특위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가능하면 그런 문제점이 돌출될 때는 그것을 발언한 김철홍 의원한테 양해를 구해야만 이것이 우리 의원들로서의 도리가 아닌가 이러한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과연 지금까지는 예결특위가 이런 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주문에 의해서 그런 시각에서 아마 김철홍 의원님께서 바로 잡자라는 맥락에서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만 좀더 견해가 있다면 김철홍 의원에 대한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도와 순리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좀 나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염동준  최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 분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이고 또 우리 최병성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에 반대로 말씀하실 의원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김철홍 의원님! 그 부분에 대한 양해를 구한다면 다음부터는 가급적이면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것은 양해사항이 아니에요. 왜 김철홍 의원에게 양해를 구해가지고 통과를 시키려고 하십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가부를 물어야 됩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양해할 일이 아니죠.)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김철홍 의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올린대로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고 그러면 삭감하자는 의견에 반대 의견 있으십니까?
    (강부원의원 의석에서 -반대 의견 있습니다.)
  반대 의견 나오세요.
강부원의원  강부원 의원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난 재미로 보는 띠를 보니까 되도록이면 대중앞에 서지 말라고 풀이를 했어요. 안 서려고 했는데 서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사람의 심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만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김철홍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예결특위가 로비에 의해서 먹혀들어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는 저는 찬성할 수도 없고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국장이나 과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살려주십시오, 하고 예결특위에 사정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그런 일이 없었지만 이번 예결특위에는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게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꼭 존중해 달라면 예결특위의 위상도 존중을 해주십시오 이 말씀입니다. 다 한 번씩 예결특위를 거쳤을 것입니다만 200만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현충일날 여러분들께서 공무원이 트럭에 100개, 200개씩 의자를 실어서 각 동사무소에서 구청에서 현충탑 앞에 갖다놓는 것을 보신 적은 없으실 것입니다. 가서 앉아서 행사는 치르고 오셨겠죠.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 이 자리에서 꼭 한 마디 할 게 있어요. 지난 시정질문에 시장님이 안 계셔서 답변하기가 어렵다, 질문하기도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왜 장애인의 날에 꼭 가서 축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의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토론의 장은 1년에 몇 차례씩 토론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러나 장애인의 날은 1년에 단 한 번뿐입니다.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아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장애인의 날에 시장이 축사하고 격려하고 어루만져주고 장애인들과 같이 하루를 보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저희들은 그날 시장질문을 뒤로 미루더라도 우리 의원들 전체가 그 자리에 갔었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분가지고 논란을 한다면 저 자신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김철홍 의원에게 양해를 구할 것이 아니라 우리 전체 의원들의 뜻이 어떤가를 물어서 이것을 정리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얘기가 삼천포로 빠진 것 같은데,)
○의장 염동준  예,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강부원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강 의원께서는 사정없이 삼천포로 빠지고 계시는데 본질에 아주 어긋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활한 200만원의 건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200만원을 삭감하자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손들어 주십시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렇게 할 일이 아니죠.)
  이거가지고 오래갈 필요도 없어요.
    (나운채의원 의석에서 - 언제 본회의에서 찬성하고 반대했어요? 예결특위에서 나오면 그대로 했지, 찬성 반대를 앞으로 본회의장에 와서 이렇게 할 것입니까?)
  나운채 의원님! 들어보세요. 예결특위에서 하면 예결위에서 하는대로 따라가는 법이 또 있어요?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확실하게 해주세요.)
  됐습니다. 진행과정이 조금 틀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지금 삭감하자는 부분에 대한 찬반을 묻고 있습니다.
  원안대로 예결특위에서 가결된 대로 하자는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게 안으로 된 것입니까?)
  안으로 된 거나 마찬가지죠.
    (김상현의원 의석에서 - 아니죠. 수정동의를 하면 김청홍 의원의 안에 동의를 해서 안으로 잡아가지고,)
  자꾸 여러 말씀을 하시니까 찬반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의를 받아서 정상적인 안건을 상정해가지고 할까요?
    (최유석의원 의석에서 - 정회합시다.)
김상현의원  확실하게 해요. 뭐든지 선례가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한다고 하면 수정동의를 하면 4분의 1의 수정동의를 얻어야만 안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산은 3분의 1이에요. 14명이 동의하면 김철홍 의원안을 받아들여가지고 찬반을 물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한 사람이 이 안을 내놓았다고 해 가지고 찬반을 묻고 그러면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할 거예요? 이것은 예비심사를 하기 위해서 상임위원회를 거쳤고 예결위를 거쳤으면 지금 김철홍 의원의 안은 하나의 김철홍 의원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철홍 의원이 하는 그 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이 계시느냐를 물어서 14명이 되면 안으로 채택해 가지고 하든지 말든지 해야지 어떻게 한 분이 반대한다고 해 가지고 하고 다른 분이 다른 안 가지고 하면 또 할 것입니까?
  어디까지나 의회는 친목회가 아닙니다. 조례가 있고 규칙이 있으면 그 규칙대로 해서 이것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안을 잡아가지고 제대로 해야지, 그냥 무턱대고 거수로 해 가지고 많아지면 이 자리에서 또 고칠 거예요?
  언성이 조금 높아서 죄송합니다.
    (홍방희의원 의석에서 - 옳으신 말씀입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합시다.)
○의장 염동준  빨리 끝냅시다. 예결특위안이 찬성이냐 동의냐 하는 것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김철홍 의원의 발언에 대한 동의 있으십니까?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그게 아니고 잠시 한 5분만 정회합시다.)
  그러면 김철홍 의원 예결특위 안을 찬반을 묻는 것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김상현 의원님 그렇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괜히 한쪽에 상처 주지 말고 5분만 정회해요.)
  예결특위 안이 찬성이냐 반대냐 이것만 결정하면 되겠습니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지금 김철홍 의원께서 발언하신 취지는 오늘 이 건 보다도 그전부터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안건이 예결특위에서 그대로 통과돼 버린 예가 많다, 그것을 좀 우리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시정해 보자 근본 취지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의장 염동준  맞습니다. 우리 김철홍 의원께서 200만원을 삭감하자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방금 장영춘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끝냅시다. 장 의원님! 이해를 좀 해주시고,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회의 의도가 그러니까 이걸 회의규칙대로 그래도 해버리면,)
  이것만 묻고 진행하겠습니다. 예결특위안에 대한 찬반만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신현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결하시기에 앞서 공무원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담당국장이나 과장들, 바로 의원들을 싸움 붙여놨어요.)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관계공무원들의 로비를 받았다 하는 말씀은 삼가해 주시고 그럴 리도 없고 또 그래서는 안 되고 하니까 예결특위의 안에 대한 찬반만 묻겠습니다.
  반대하신 의원님 손들어 주십시오.
    (이수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자꾸 여러 말씀하시면 길어져요.
    (「5분만 정회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최병성의원 의석에서 - 정회하면 안돼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수영  동료의원 여러분,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이번처럼 예산에 의원님들의 의견이 분분한 적이 없는데 전자의 모든 얘기를 다 줄이고 먼저 이런 얘기가 과거에는 없었던 부분을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다 걱정을 하는 바입니다.
  이것이 또 관례와 관행이 되어서는 안되기 때문에 좀전에 장영춘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맥을 같이 하는 뜻에서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의 예산, 상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조례를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존중하는 뜻에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해해 주시고, 또한 예결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을 의원들이 동의해 주는 것도 하나의 기본적인 예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 김철홍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그것을 삭감하고자 하는 깊은 뜻 보다는 앞으로 그런 것을 예결특위에서 상임위원회 의견을 무시하고 또한 관계공무원들의 역할에 의해서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그런 식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김철홍 의원님께서 좀 양해를 하신다면 제가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철홍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염동준  발언권을 또 드려요? 그럼 나오십시오.
    (장영춘의원 의석에서 - 참 활기차게 토론이 좋습니다. 토론의 장이 이래야 됩니다.)
김철홍의원  오늘 이런 문제로 우리 의원님들의 심기에 불편을 드리고 또한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이 서로 상충되게 한 부분을 우선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제가 주장하는 게 200만원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앞으로 우리 서로 활동해서 뭔가 정도를 가고 우리가 앞으로 잘해 나가자는 취지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제가 일단 제시한 안은 제 마음과 뜻이 여러 동료의원님들한테 전부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수정예산안 요구한 것은 제가 철회를 하고 예결위의 안대로 따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김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철홍 의원님 말씀대로 처리를 하고 넘어갈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일반회계 4,796억 3,968만 3,000원, 특별회계 2,139억 8,213만 9,000원, 총계 6,936억 2,182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1시 50분)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성남시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이완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완구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경제위원회위원장 이완구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 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병량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고 방청석에 계시는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 4월 8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행정경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4월 17일 제1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등 5건과 지난 80회 임시회의시 심의 보류되었던 의원 발의안인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주민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기 운영하고 있는 동을 토대로 하여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고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별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이 수행되도록 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7조 제1항 중 '프로그램운영(이하'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다음에 '자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를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지역사회 발전 등 공적이 우수한 시민에게 모범시민상을 수여하여 왔으나 매년 시상부문을 정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 성남시포상조례에 시상부문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준비와 동별 생활보호담당 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균형적인 복지행정서비스를 위해 사회복지직 신규정원의 승인에 따라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통·반설치조레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통장 임기를 도시 농촌 지역 구분없이 1회에 한하여 연임토록 규정하고 있어 지역여건상 주거이동이 적고 고령자가 많은 농촌지역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예외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과, 성남동지역 지번 변경에 따른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을 변경하는 것과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투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제반 필요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 2000년도 제2차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 2000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우리시 재정 운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보존가치가 적은 토지를 처분하고 시민의 복지여건 충족과 편익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되는 필요한 용지 등 대체 재산을 조성하려는 것으로써 상대원1동 다목적복지회관 건립 부지 매입 등 5건에 대한 부지매입비 46억 1,159만 9,000원과, 신흥2동 1355번지 등 21필지 토지매각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행정경제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한 가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량 시장님과 최순식 부시장께서는 12시에 행사 관계로 자리를 좀 비워야 될 입장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완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포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2000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행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성남시녀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성남시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신현갑 의석에서 -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입니다. 저희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좋습니다, 잘 했어」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한 부분 실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신현갑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현갑입니다.
  2000년 4월 8일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사회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7일과 18일 사회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여성복지회관의 위치와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방법 개선과 수강생 자녀를 위한 보육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개정으로 논의되었으며 다만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보육교사를 두고 운영해 오고 있는 사항을 이제서야 근거를 마련하는 등 미흡한 점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조례에 의거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길 당부하면서 조례내용 중 자구 일부를 조례문구에 맞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용을 위한 청소년 문화·휴식공간을 제공하며 미래지향적인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형성되도록 하기 위한 청소년문화의집에 대하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례 제정으로 논의되었으나 청소년문화의집을 위탁할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탁하도록 명문화하는 등 자구 일부와 조문배열을 조례문구에 맞도록 붙임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관리민간위탁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100톤 하수슬러지 소각장 보완공사가 2000년 6월까지 완료 예상됨에 따라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소각장 관리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탁 시 공개모집을 통하여 그 분야의 노하우가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당부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3조제1항 중 '대하여서는'을 '대하여는'으로, 제4조를 현행대로 하면서 '(사용료의 면제)'를 '(사용료·수수료의 면제)'로 하고 '회의실'을 삭제하는 것으로, 제5조 중 '계약해제 및 해지'를 '계약해제 또는 해지'로, 제6조제1항 중 '유관단체나 비영리법인 등에'를 '그 설치 목적이 동일한 비영리 공익법인에게'로, 제6조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한다'로, 제7조제3항 중 '보육교사를 둘 수 있으며 보육교사와 종사자의 수'를 '보육교사 등 종사자를 둘 수 있으며 그 인원수'로, 제8조제2항 중 '보육교사의 보수는 보건복지부 지침의 정하는 기준'을 '보육교사 등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수정
[성남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 중 '청소년기본법 제27조'를 '청소년기본법 제26조제1항'으로, 제5조제1항 중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를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단,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로, 제5조제3항 중 '학위를 소유한 자 및 청소년지도사'를 '학위를 소유한 자나 청소년지도사'로 제6조 중 '문화의집 시설의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을 '문화의집 위탁 운영시 세부적인 운영규정'으로, '승인을 받아'를 '승인을 얻어'로, 제9조 중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을 '문화의집 위탁운영에 따른'으로, 제12조제1항 중 '각 호의 1의 경우'를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제7조 및 제8조'를 '제5조 및 제6조'로 '제5조 및 제6조'를 '제7조 및 제8조'로 수정

○의장 염동준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여성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및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100톤하수슬러지소각장운영 관리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성남시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염동준  다음은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대진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진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는 이미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유인물로 대체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한 부분 실음)


○도시건설위원회간사 김대진 도시건설위원회 간사 김대진입니다.
  2000년 4월 8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4월 17일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번째,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의 모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동법에 의한 농지개량사업 및 농지개량시설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업기반정비사업 및 농업기반 생산시설로 보도록 되어 있어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조례명을 성남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로 수정하고 조문내용의 일부를 동법 및 시행령과 일치되게 정비하고자 함은 적절한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및 감면대상을 개정된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에 따라 본 조례를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철저를 기하여 교통량을 감축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논의되었으나 다만,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중 '6개월'을 '6월'로, 제10조 제5호 중 '운영하지 아니 한'을 '운영한'으로, 제12조 제3항 중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를 '관계행정기관의 직원과'로, '3분의 1'을 '2분의 1'로, 동조 제4항 중 '참석'을 '출석'으로, 제14조 중 '수당 및 여비를'을   '수당을'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의견청취 결과입니다.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제한구역 안의 대규모 취락 등 구역의 지정목적에 비추어 불합리하게 된 지역을 구역에서 해제 조정함으로써 구역 안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개발제한구역 해제조정)은 '주민들에게 최대한 혜택이 있도록 하고 특히 기존 주택이 있는 지역은 편입이 되도록 검토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 결과입니다.
  98년 5월 1일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2016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나 지역 내외의 여건변화에 맞추어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선용에 대한 시민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도시공간구조의 변화욕구에 부응하고 부족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확충계획을 수립하여 우리시의 장기적인 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나 변경계획 중 낙생자연공원(유원지)은 인접하고 있는 용인시에서도 동일하게 계획되도록 협의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지방재정법 제10조에 의거, 우리 시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전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 26억 8,500만원의 융자 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성남시장이 채무지급을 보증하여 우리 시 저소득 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심사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번째, 성남시 중원구 금광1동 1795번지 나준호 외 52인이 청원한 공영주차장위탁관리 개선요청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성남시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에 의하면 공영주차장 민간위탁은 경쟁입찰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민간위탁주차장의 대부분이 주택가에 위치하여 인근 주민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민화합과 공영주차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탁관리 기간 중 수탁자의 경영수지 및 의무규정 성실 이행도와 공익 기여도에 따라 계약기간의 연장이 가능토록 요청한 사항으로 관련 심사자료 확보 및 다각적인 검토가 요구되어 소개의원의 요청에 따라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도시건설위원회 김대진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계획결정및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도시기본계획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저소득세입자전세보증금채무(지급)보증동의안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성남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7.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8.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0.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의장 염동준  다음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성남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우종수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정비특별위원회간사 우종수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 간사 우종수입니다.
  지난 제16차, 19차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한 개정 및 폐지대상조례에 대하여 개정안 내지 폐지안을 제출토록 권고하였는 바, 집행부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하여 4월 8일 성남시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성남시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성남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80년 12월 13일 제정 이후 유명무실되어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30년 전의 시대적 배경에 의거, 제정되었고 제정 이후 개정내용이 없고 조례내용도 현실여건에 맞지 아니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번째,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임대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번째,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도 '임대주택건설촉진법'이 '임대주택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0조제1항 '입주일로부터 시장은 매년 1회 소득수준을 조사하여 생활보호대상자 해제 등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이 소멸되고 자활가구로 결정하면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를 '입주일로부터 시장은 매년 1회 소득수준을 조사하여 소득수준의 향상으로 법정 영세민에서 제외된 후에도 계속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바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차등 부과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대계약을 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번째, 성남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인한 정부조직의 명칭 변경 및 금융기관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99년 12월 31일자로 종료하는 법 시효가 200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되고 이와 관련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건축법령에서 폐지하거나 규제 완화된 조문을 정비하여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 심사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염동준  우종수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시영아파트임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프로축구단성남연고지유치관련문제점에대한조사계획안

○의장 염동준  다음은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에 대한 조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신현갑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신현갑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신현갑입니다.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에 대한 조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15일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프로축구단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에 대하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조사토록 하였는 바, 저희 사회복지위원회에서는 의혹없이 조사하여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목적은 프로축구단의 성남연고지 유치를 위해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여 종합운동장내의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교체하고 시체육회 산하단체인 성남시축구협회에서는 체육회장 위임하에 일화 프로축구단과 연고지 조인식을 맺었다고 하나 시체육회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어 시의회 차원에서 이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사기간은 5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프로축구단 유치 추진과정에 따른 전반적인 현황을 청취하는 것과 대상기관의 관계공무원 및 관련기관의 참고인 진술을 청취하겠으며 또한 관련서류를 제출 받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일정은 본 위원회가 조사하는 상황에 따라 본 위원회 의결로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조사활동에 동료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조사계획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작성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염동준  신현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프로축구 성남 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에 대한 조사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는 것이나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조사하는 것은 동일한 효력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프로축구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에 대한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안한 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프로축구 성남연고지 유치관련 문제점에 대한 조사계획안이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최순식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기자단과 방청객 여러분!
  금번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바탕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 중 금년도 제1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과 조례 등 일반 의안심사를 통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책이 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들이 시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믿으며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 존경과 신뢰받는 의회상을 정립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회 발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자단 및 방청객 여러분께도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제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
    (장윤영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있습니다.)
  예,나오십시오.
장윤영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장윤영입니다.
  오늘도 우리 의원님들께서 진행하시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더욱 더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을 요청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밖에 나가서 확인을 다 해봤습니다.
  제가 지난 목요일에 시정질문을 할 적에 저는 장애인에 대해서 한 마디도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그 때 의장님께서 말씀하실 적에 "체육대회에 참석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오전 열 시에 일하는 여성의 집 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거기에 참석하셨습니다." 분명히 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 '장'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 장애인하고 어울리느냐?" 이런 말씀 드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다른 분들의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신상발언을 요청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도 몸이 불편하십니다. 장애인이 없는 가족 하나도 없습니다.
  부디 의원님과 다른 분들의 오해가 없기를 바라는 면에서, 왜? 속기록에 기록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그날 오전 열 시에 일하는 여성의 집 체육대회에 김병량 시장이 참석을 했고 그리고 열한 시에 장애인 관련 행사에서 축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회 경시를 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을 드렸지, 장애인에 대한 발언은 없었다는 것,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경거망동한 행동에 대해서 이해를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신상발언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염동준  장윤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출석의원수  37인  
○출석의원  
  염동준  오인석  박용두
  나운채  우종수  최유석
  표진형  김미희  한선상
  홍경표  이근연  전준민
  장윤영  김종윤  이수영
  신현갑  김상현  강부원
  방익환  이계남  김두일
  김민자  박권종  홍양일
  이태순  최병성  홍방희
  이완구  장영춘  윤광열
  방영기  김철홍  박희동
  박문석  석규섭  김대진
  이호섭
○전문위원  
  연명흠
○출석공무원  
  부시장  최순식
  행정국장  이상철
  문화복지국장  남성현
  도시주택국장  김인규
  건설교통국장  최경래
  중원보건소장  이홍재
  상하수도사업소장  전석용
  환경녹지사업소장  조수동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이경식
  의사담당  김원발
  주사보  차재삼
  주사보  김희선
  주사보  윤병세
  주사보  김영원
  주사보  임병영
  사무직원  고강선
  속기사  봉채은
  속기사  김은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