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9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11월 23일(월) 14시
장 소  행정교육체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임정미·안광림 의원 등 26인 발의)

(14시 01분 개의)

○위원장 강상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또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하지웅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하지웅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하지웅입니다.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강상태  그럼 먼저 제259회 성남시의회 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이어서 12월 4일부터 12월 10일까지는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신경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입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번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심사될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자치행정과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신흥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세대 변동과 금광2동과 도촌동의 공동주택 신축 및 세대 증가에 따른 변동 사항을 반영하고 기타 오류나 누락 사항을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 대상 및 지급액을 조정하고 일부 불명확한 기준에 대한 개정을 통해 공정한 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 권한 및 주민 대표성이 강화된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드린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을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행정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일 자치행정팀장입니다.
  이미정 자치분권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자치행정과 소관 제259회 성남시의회 부의안건은 조례 개정안 2건과 조정 제정안 1건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410호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인목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문  전문위원 이정문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최현백 위원입니다.
  과장님, 요즘에 반상회 같은 거 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반에 반장님이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현백위원  지금 성남시 전체 반에 반장님들이 다 충원이 된 상황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렇지는 않습니다.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사실은.
최현백위원  상위법에서 반을 두게 되어 있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저희들도 그런 반장의 실효성에 대해서 문제점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실태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최현백위원  지금 현재 아까 8129반 이렇게 돼 있는데 이 8129반의 반장님들에 대한 충원이 된 어떤 자료 같은 것도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자료 확인) 현재 8133명 중에서 공석이 5041석입니다.
최현백위원  공석이 절반이 넘네요. 한 60% 공석이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최현백위원  그러면 이 반장님을 선임을 안 하거나 이러면 페널티 같은 건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없습니다, 현재는.
최현백위원  어쨌든 국회에서 이게 어떤 조직에 관한, 행정조직에 관한 개편이 좀 있어야 되겠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알겠고요.
  두 번째로 17페이지를 보니까 17페이지 4조 2의 5호.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자료 확인) 예.
최현백위원  내용이 좀 다른 것 같기는 한데요. 지금 지방자치법상에 분동에 관한 규정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분동에 관한 건 별도로 지방자치법에는 없고 조례에 있습니다.
최현백위원  조례에 뭐라고, 어떻게 돼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자료 확인)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것은 조례보다도 행안부 지침에 나와 있는데 전국 대부분이 인구 5만 이상이 되면, 넘으면 분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도 대장동 그쪽 같은 데가 인구가 늘어나면, 지금은 한 2만 5000명인가 인구가 아마 그쪽으로 그렇게 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대장동이 입주를 하게 되면 5만은 조금 안 되는데 거기하고 같이 해서 저희가 분동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최현백위원  예, 우리 실장님께서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한 요지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신 것 같은데, 행안부 지침에 인구 5만이라는 것이 이게 강제 사항은 아니잖아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그런데,
최현백위원  강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실장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대장동과 운중동, 현재 운중동이, 운중동의 법정동이지요, 대장동이?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최현백위원  서판교터널을 사이에 두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대장동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고립이 돼 있다 할까요? 그리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이 생활권이 오리·미금 이쪽으로 더 가깝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찌 됐든 대장동과 운중동은 분리의 필요성이 반드시 있어 보이고 거기에 따른 사전 준비를 사전에 좀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내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됩니다. 내년 5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면 현재 계획인구는 약 1만 6000명이에요. 1만 6000명인데, 물론 기준이나 이런 걸 따지다 보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어요. 있는데, 어찌 됐든 주민들의 편의성 이런 걸 놓고 우리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를 미리 해 주시라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최현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우선 이 금광2동이 현재 31개 통인가요? 개정 전에는 31개 통, 개정 후에도 31개 통. 그렇지요, 서류에?
○위원장 강상태  예, 동일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마 반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통이 31개 통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자료 확인)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면 현재의 금광3구역 지금 거기가 재건축으로 인해서 금년도에 입주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2개 통이 더 늘어난다는 얘기입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금광2동은 통은 거기…….
안극수위원  반이 늘어나는 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반만 4개 반 늘어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4개 반이 늘어나는 거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자, 그러면 지금 금광1동에는 재개발을 하는 바람에 동이 다 없어졌어요. 그래도 지금 통·반은 운영되고 있습니까? 통·반은 운영되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남은 곳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거기 지금 동은 없어졌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그게 새로 입주해서 들어가려 그러면 2023년인가 이때 입주가 되는데, 동네는 없어졌는데 통도 운영이 되고 동도 운영이 되고 지금 현재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상가 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아니, 물론 반은 그렇게 될 수도 있지. 그렇지만 반조차도 없어지는 그런 통이 있다니까요. 지금 중1구역은 거의 다 없어졌고. 지금 중앙동하고 금광1동이 앞으로도 신흥이나 수진1이나 상대원3이나 태평3이나 이런 데가 재개발하면 전면 철거형이 되다 보니까 통·반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게 없어졌을 때에 사실은 통장님들이나 동장님들이 해야 될 역할도 자동적으로 소멸이 되고 없어진단 말이지요.
  그랬을 때 조례에서 이런 부분도 이번에 일부 개정했을 때 그랬을 때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게 어느 정도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전혀 안 된 것 같아요. 물론 나중에 재건축이 돼서 입주를 해서 들어오면 그 통하고 반이 다시 생기겠지만 그 기간이 무려 4년 5년 이상씩 걸리거든요. 이랬을 때에는 통도 필요 없고 반도 필요 없는 거라고. 그랬을 때에는 지금 현재 통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반장님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 거예요?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자료 확인)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금광1구역하고 중1구역하고 신흥2구역은 지난 6월 달에 통·반 설치를 개정하면서 이미 없어진 통이나 반은 감하는 걸로 이미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런데 지금 현재 상가하고 일부 주택 남아 있는 것하고 아파트 저쪽 올라가는 상대원고개 올라가는 쪽 아파트 그쪽하고 신구대 맞은편 그쪽으로 많이 남아 있는 거고요. 전면 전체 철거한 그 구역은 통·반을 다 없앤 상태입니다.
안극수위원  일부 걸쳐 있는 데는 아직 안 없어졌다니까. 이렇게 일자로다가 쪼개지든지 디귿 자로 쪼개지든지 쪼개져 있는 데 있는 통도 살아 있고 반도 살아 있다는 얘기지.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아, 예, 일부.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도 조례에다 담지 않았다는 얘기지요. 그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섬세적으로 검토가 돼서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담아주면 좋은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대로 신흥2나 중1이나 금1구역에 전혀 없어졌으면 거기에는 지금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이 활동 전혀 안 하시고 계신 거라는 얘기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이 부분을 그냥 이거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무리가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핸들링을 해서 세부적으로 갔으면 좋겠습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것만, 지금 오늘 올린 개정안만 해도 큰 무리 없으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부 전체 중에서 3분의 2는 살아 있고 3분의 1은 없어진 데 있고 남아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그런 데도 어차피 이번에 조례 했을 때 그런 구역이 계속 나오니까 너무 작다라는 얘기지요. 통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통이다라면 1통을 관장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명을 기준으로 해 놨는데 그것에 너무도 재개발해서 다시 들어오기까지는 수년이 걸리니까, 인구가 너무 적다 보니까 그랬을 때는 인근에 있는 통하고 다시 합쳐진다든지 그렇게 돼서 그때까지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같이 수정이 돼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빠져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도 크게 무리 없다, 운영하는 데?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통장님들 민원 이런 거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책임지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이제 통이 없어지지 않은 데는 없고요.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어떤 통은 그래도 나름대로 역할이 좀 그 범위가 큰데 어느 통은 전혀 없는 거지. 아주 약한 거지, 부분이.
  자, 무리가 없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할게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질의드린 거니까 나중에라도 조례에 포함이 되지 않더라도 나중에 그런 쪽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잘 커버 좀 해 주십시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에서 동에 보면 인구 5만 이상이면 분동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통장은 1개 통 규정이 몇 명에서 몇 명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본 위원이 고등동에 민원 들어왔다고 760세대 분통 좀 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는데 이번 째에 안 올라왔어요. 그 기간이 너무 촉박해서 그런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한 3~4개월 걸리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통·반 설치 조례 이거 계속적으로 개정을 1년에 두 번 하나요, 한 번 하나요? 아니면 아예 필요시에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관계공무원과 대화) 필요시에 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전번에 제가 “고등동이 760세대다 보니까 너무 통장 업무 하기에 너무 힘들다”라고 질의를 드렸더니만 “다음 조례 개정 때 올려서 해 주겠노라” 이런 답변을 해 주셨는데 여기에 안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 그 건은 저희가 2021년 상반기 중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잊어버리시지는 않으셨네요. 그래요, 꼭 좀 해 주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실제적으로 우리가 보면 우리 성남시에 통장이 한 1430여 명 이렇게 되는데 거기서 보면 한 10%, 137~138명의 통장 공석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공석이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통장이 공석이 안 되도록 어떤 안전장치를 집행부에서 좀 고민을 해 달라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수정·중원구가 재개발이 끝나면 분당구는 또 재건축으로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이어갈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통장님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그런 부분들도 다음에는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성남시의 반장님들 아까 우리 최현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과거에는 실질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했었어요. 반상회로 해 가지고 했었는데, 지금 현재로 보면 과거에 그랬던 것을, 그 부분이 물론 행안부 지침으로 인해서 통장이나 반장, 수당, 운영 이런 부분들이 가잖아요. 그런데 현실을 보면, 과거의 걸 지금도 계속적으로 그냥 그대로 두고 가는 부분이 참 많아요. 참 답답해요. 지금 반상회 거의 전혀 안 하거든요. 물론 코로나라는 단어를 여기에 쓸 수 있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지금 반상회는 전무해요. 물론 우리 통장님들 반장님들의 수당은 추석·구정 해서 2만 5000원, 2만 5000원 연 5만 원 지출되는 거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석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석이 너무 많은 부분을 과연 그럼 우리 성남시에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부분도 좀 고민하셔 가지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실태조사를 검토, 지금 실태조사 다 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현실에 맞게끔 고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좀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과장님, 지금 핵심적인 내용들이 반의 운영의 실효성 문제 그다음에 분동 문제 그다음에 재개발에 따른 통·반의 어떠한 조정 문제 이런 것들이 주종을 이루는데 이 문제들은 현실적으로 지금 맞게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 2의 5항에 보면 ‘행정동·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명시돼 있어요. 따라서 이제 반의 실효성 문제 이런 것들이 실태조사 용역 결과에 의해서 그걸 보고 물론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마는 지금 공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는 시각은 반의 무용론을 많이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 점을 시기를 너무 늦추지 마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좀 결정을 해서 본 위원회에서 그것 좀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수고하셔야 할 것 같아요, 과장님.

  2.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8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목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의안번호 제4411호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을 순서인데요. 내용이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던 내용과 똑같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이유 말씀을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자료 확인)
최미경위원  조례안 내용에 나온 대로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라서 지급 대상하고 지급액 조정하는 것하고 중복지급 및 불분명한 장학금 지급 정지 규정 개정하는 것하고 국민권익위 의결, 경기도 인권보호관 결정을 반영한 겁니다.
  제가 국민권익위원회를 한번 들어가서 봤더니요. 우리 과장님은 국민권익위원회 들어가서 한번 보셨나요, 관련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와 관련해서요?
최미경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자료는 제가 봤습니다.
최미경위원  거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청년체감 공정과제 제도개선으로 통장·이장 자녀장학금 제도 운영에 공정성을 제고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게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거 관련해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방안들 나와 있던데 잘 알고 계시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거기 일단 의결 사항에 대한 것이 몇 가지, 5가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장학금 지급 확대 및 정액 지급 규정 마련 등,
최미경위원  예, 맞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투명하고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기준 마련,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중복지급 제한 및 차액 지급 근거 마련,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 구체적으로 규정 이게 있고요.
  또 경기도인권보호관 결정에서 개선 요구한 게 있는데 그것은 장학금 신청과 무관한 개인정보 기재란 삭제, 서약서 제출 규정 삭제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러면 이 개선 방안 5가지 관련해서 저희 시도 여기에 맞게끔 지금 조례가 개정이 들어간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그런데 제가 이 조례안 개정을 보면서 세 번째에 해당하는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및 서류 제출 간소화’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려고요. 우리시에 기존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해당하는 시행규칙이 또 따로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시행규칙에 보면 지금 장학금 신청하려면 내야 되는 서류가 별지 서식으로 또 따로 준비되어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그 서류가 어떤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장학금 신청서가 있습니다.
최미경위원  장학금 신청서 내야 되고 또 뭘 내야 되지요, 장학금 지급받으려면?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신청서, 추천서, 서약서.
최미경위원  신청서, 추천서, 서약서 이런 거 내야 되지요. 그런데 봤더니 지금 불필요한 개인정보 서류 제출 요구 내용에 해당하는 것이 우리 학교장 추천서 있더라고요, 별지 서식에. 제가 출력을 해서 봤더니 장학생 추천서에 보면 이렇게 이거 참…… 어느 세대, 예전에 한 70년대나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성적은 둘째 치더라도 장학금 받아야 되는 기준이 돼야 되니까. 여기 ‘품행’이라는 안에 보면 종교, 사상, 학습 태도, 소행 이런 것도 적게 돼 있는데 이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런 거 다 삭제하라고,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번에 저희가 그 시행규칙도 같이 병행해서, 여기는 없지만 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최미경위원  시행규칙도 분명히 개정해야 될 부분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최미경위원  그다음에 우리 장학금 신청서 안에도 보면 보호자의 제반 사항에서 부동산, 동산, 연 수입 뭐 이런 것도 적게 돼 있는데 이거 역시도 삭제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다 변경한 겁니다.
최미경위원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통장 그 장학금 추천서에 우리 학교장 추천서 있지요. 이것도 지금 고등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삭제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맞습니다.
최미경위원  그런 사항들 좀 꼼꼼하게 잘 챙겨서 개선이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칙에,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저희가 반영했는데 더 세세하게 한번 검토를 또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예. 그 관련 조례안 읽어보고 했는데 세부적인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런 부분 삭제하겠다는 그런 설명이 없으셔 가지고, 따로 설명도 안 주셨고 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요.
  관련해서 진짜 불필요한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지 않게끔 그리고 최소한 서류를 간소화하게 해서 신청하는 부분에 문제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신철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통장님들 학자금이 사실상 통장님들의 복지 차원에서 주는 게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강신철위원  그 취지를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옆에서 혼동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실제적 이 돈을 장학금 차원에서 지출하는 게 과거에 우리가 이·통장님들이 월정수당이 10만 원에서 20만 원, 20만 원에서 현재 30만 원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런 속에서 통장님들의 실제 하는 일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적다 해 가지고 복지 차원에서 또 통장님들의 격려 차원에서 주는 게 통장님들 학자금 지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것저것 다 세칙 따지지 않고 결론은 과거에는 고등학생이면 성적 70% 이상이면 무조건 줬잖아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로 고등학교에서 학자금이 전액 면제되니까 지금 대학생으로 연속적으로 상향해서 이렇게 준다라는 그런 취지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이렇게 봤을 때 과거에는 보면 통장님들 고등학생 자녀 학자금 지원이 일분기 이분기 삼분기 사분기 해 갖고 보통 한 39만 원~43만 원, 분기별로. 그렇게 해서 한 160~170 정도 1년에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는 50만 원에서 50만 원, 연 100만 원. 그것은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 준다 함에 있어서 과거보다 좀 퇴보되는 경향이 있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떤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개인별로 금액은 좀 줄었지만 총액으로 봐서는 대학생이 4학년까지 있고 특수한 경우에는 6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액에 의해서는 시 전체 입장에서는 과거와 비슷하고 또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전체 학생의 한 30% 이내를 지급하는데 우리시는 거의 100% 다 지급될 겁니다, 성적을 D등급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강신철위원  지출은 있잖아요, 3년을 하든 2년을 하든 6년을 하든 4년을 하든 연 얼마로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3년이다 6년이다 4년이다 이런 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 좀 드릴게요. 지금 여기 올라온 것 굳이 왈가불가 따지지 않을게요. 실제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은 장학회가 있잖아요. 장학회가 있음으로써 성남시장학회도 있고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통장장학회 그리고 학교장학회, 국가 장학 이 모든 것이 우리나라의 장학회에 모두 다 올라가는 거지요. 거기서 중복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부분을 학기별로 전반기 100만 원 후반기 100만 원을 저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서 앞으로 추후 이런 부분을 좀 더 적극적으로, 사실 따지고 보면 1년에 나가는 것은 똑같아요. 3년이다 4년이다 2년이다 6년이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1년 총지출 예산액이거든요. 그걸 한번 더 고민 좀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리고 3페이지 보면 2조 1항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통장 장학금 지원은 통장 복지 차원에서 지급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통장을 임명해서 하루를 근무하든 이틀을 근무하든 1년을 근무하든 6년을 근무하든 통장은 통장이에요. 해서 통장 장학금 지원이라 하면 통장이라는 이름이 붙는 그 순간부터 장학금이 지급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해서 여기 쭉 5페이지에 보면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을 빼고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교 입학 또는 재학 중에 있는 학생을 말한다’라고 수정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셔서 실무진끼리 검토한 결과 저희가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신철 위원님 2조 1항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로’를 그냥 ‘통장의 자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수정 제의를 하신 거지요?
강신철위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됐지요? ‘1년 이상 근속한’만 빼주면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1년 이상 근속’을 빼고 통장이면 되는 걸로 이렇게 수정 제안을 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거 반영 요청하지 마시고 그냥 수정 제안을 해 주시는 걸로 해 주셔야 낫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지요?
  아까 우리 강신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가 지금 현실이 통장들이 참여를 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통장 수당도 20에서 30으로 정부 차원에서 올렸지요. 그리고 이 장학제도 같은 걸 통해서 통장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복지 차원의 혜택을 주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강상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연간 100만 원으로 조정한 것은 금액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왜 그런 지적이 나오냐 하면 과거에 우리가 장학금을 줄 때 보통 40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사사분기 해서 16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급을 했잖습니까? 중·고 무상교육이 되면서 그게 이제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위를 대학생으로 확대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다고 보면 전에 통장이 받았던 그 금액만큼은 연간 보장이 되는 것이, 더는 못 줘도 그 정도는 유지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총액 대비만 따질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과연 통장자녀를 둔 통장님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는 이 근본 취지에 부합하는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그 금액에 대한 문제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금 답변은 4년간 지급되는 걸 계산해서 총액으로만 이렇게 답변해 주셨단 말이지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위원장 강상태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한 문제와 관련해서 실장님은 어떤 견해시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저희가 안 그래도 대학생한테 장학금을 지급하는 전국 지자체하고, 특히 우리 경기도 시군도 쭉 조사를 해 봤는데요. 최고 많은 시군이 연간 100만 원, 안 그러면 80만 원 정도 주는 시군이 있고, 1회에 100만 원 주는 시군이 있고 또 저희처럼 전 학생을 다 주는 게 아니고 30% 범위 내에서 주는 거 있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금액 부분은 일단 100만 원 연간 전 통장자녀 전체 학생한테 주는 걸로 해 보고 저희가 아마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위원장 강상태  추후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좀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한 1년간 운영해 보다가 더 상향하는 방안도 고려를 해 볼 생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좋습니다.
  박은미 위원님 갑자기 질의하실…… (웃음) 제가 마무리하고요.
  따라서 시행해 보고 하는 것에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각종 우리가 장학제도 같은 것들을 우리 대학생들이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될지,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 않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는 우리가 시행해 보고 하는 것은 그렇게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다른 지자체 거 조금 보면 완전히 대학생으로 명시해서 하지 않고 그냥 대학생도 줄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부가하는 쪽으로 내용이 조례가 되어 있는 걸 봤거든요. 혹시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지금 대체로 대학생에게로 다 무상교육이 됐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다 내용이 바뀌어져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시행하는 데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박은미위원  제가 확인해 본 데는 그래서 좀 생각을 해 보면 지금 대안학교 이런 데는 적용이 안 되는 거지요. 고등학교,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지금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대안학교는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 됩니다, 특수학교까지.
박은미위원  그리고 분당 같은 경우에는 또 유학생 고등학교 부모들도 있거든요. 유학생, 유학, 해외 고등학교 재학 이런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게 되는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좀 해 보셨나요?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던데.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기존에 지급했던 학생이 특목고 학생 2명이 있었습니다.
박은미위원  특목고는 관계가 없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지금도 특목고를,
박은미위원  특목고는 무상교육에서 또 제외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제외입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보기에는 특수학교나 기타 학교 다 되던데.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무상교육에서 제외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가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 양해를 구했습니다. 대학교 가면 지급받기 때문에 고등학교 당시에는 조례가 없어졌기 때문에 지급 못 한다라고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박은미위원  제가 보니까 대안학교나 해외 고등학교 혹시라도 이런 분들의 여론조사나 이런 것들이 되었는지가 사실은 좀 궁금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본 다른 지자체는 대학생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첨가하는 부분으로 아니면 아예 중고학생을 빼는 쪽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반영이 되게끔 해 놓은 걸 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 민원이 생기면 또 잘 개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1항 중 ‘1년 이상 근속한 통장의 자녀’를 ‘통장의 자녀’로 하고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8분)

○위원장 강상태  계속해서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인목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의안번호 4412호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정인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정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정문  이 조례안은 지난 2020년 4월 22일 개정된 표준 조례안에 따라서 단대동·은행2동·금곡동 등 시범 실시 중인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활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인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맞춰서 제정되었기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제8조 제1항 위원의 자격과 관련해서 표준 조례안에 따르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의 나이를 만 18세 이상으로 정하였으나 이 조례안은 16세로 낮춘 것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나 추후 동별 운영 세칙에서 정하는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시 청소년과 관련된 분과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제11조의 간사와 관련해서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 개발을 위한 학술 연구 용역’에 따르면 성남형 주민자치회 모델안으로 사무국을 두고 운영하는 안을 제시하였으나 표준 조례안은 간사 또는 사무국을 두고 운영토록 하였기에 시범 실시 중에는 주민자치센터 공간과 인력 구성 등을 감안하여 간사를 선임하고 추후 전체 동으로 확대 실시할 때에는 사무국을 두어 운영하도록 인력과 공간 등이 논의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게 주민자치회 설치 조례가 지금 조례안이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여기에 보면 지금 현재 시범 동은 3개 동으로다가 이미 결정이 돼 있고요. 이 3개 동을 시범 동으로다 결정할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다가 결정이 된 거예요? 지금 3개 동을 그냥 시에서 꽂아준 건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을계획단을 구성하고 있어서 자립적인 그런 주민자치회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된 3개 동에 대해서 지정했습니다.
안극수위원  신청이 몇 곳이나 들어왔나요, 각 3개 구에서? 수정·중원·분당구 해서 수정구는 몇 개 중원구는 몇 개 분당구는 몇 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각각 1개 동씩만 받았습니다. 기이 마을계획단을 운영하고 주민자치를 스스로 할 수, 잘할 수 있다고,
안극수위원  중원구에 마을계획단을 운영하는 곳이 몇 곳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중원구에 하대원동과 지금 은행2동.
안극수위원  두 곳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런데 하대원동 같은 경우는 지정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사실상 운영을 못 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은행2동은 어쨌든 선정이 된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런 셈입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셈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다가 해서 해야 되는데 마을계획단을 운영하고 있는 곳만 그 대상으로 선정한 것에서부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좋습니다. 지금 그러면 3개 동이 지정이 됐는데 지정이 됐으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주민자치회는 새로 지금 변경이 돼서 주민자치회를 이제 운영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주민자치회’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자료 확인)
    (웃음소리)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주민자치, 제가 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안극수위원  예, 하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나 쉽게 말하면 동의 행정 보조적인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러면 ‘주민자치회’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고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업무도 다 가지고 가고 또 협업 업무랄지 위탁 업무라고 그래 가지고 간단한,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총회를 거쳐서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저희 시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 조그만 사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 부여를 해 가지고 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그런 기구가 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냐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회나 별반 다를 게 없다, 크게 다를 게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주민자치위원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되다 보니까 주민자치회로다가 가기 위해서는 회원들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회원들 모집하는 게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위원회나 자치회나 별반 큰 차이도 없는데 자칫 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을 모집했을 때 불협화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물론 인원이 부족해서 50명, 물론 30명에서 50명까지니까 50명까지 안 되는 동도 있겠지만 과열 양상을 보여 가지고 50명이 넘는 그런 동도 분명히 나온다는 얘기지요. 그랬을 때 주민자치회로다가 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분들을 과연 어떻게 모집을 해야 될 거냐 그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줘 보세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안 그래도 제가 지금 그런 전화도 많이 받고 있는데 저희가 한 달여 전에 각 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를 했습니다, 시에서. 그다음에 거기서 그런 질문들이 많이 나왔고, 지금 금곡동하고 단대동은 단체의 수가 적어 가지고 큰 문제가 없습니다. 동장 추천이 40%, 공개모집 60% 하다 보니까 단체원이 많은 은행2동 같은 경우가 계속 문제가 돼 가지고 저한테도 간사님, 위원장님 계속 전화가 오셔 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할 때 일단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들어오시면, 거기 같은 경우는 주민자치위원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체별로 딱 합의가 돼서 단체별로 1명씩을 추천하자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그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다 추천을 해라, 단체별로. 해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추천된 사람 중에서 공개 추첨을 또 하는 방안을 해 가지고 하도록 제가 말씀을 안내를 해 드렸는데요. 아마 조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결과적인 것은 주민자치회를 시범 사업을 할 때에 지금 각 구에서 한 동씩 선정이 됐고 이미 그거 선정을 할 때 그에 따른 주민자치회로다가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바뀌었을 때 회원 모집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홍보도 하고 광고도 했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이 행안부 지침에 보면 각 동에 있는 통장들은 주민자치회로다가 입회를 못 하게끔 독소조항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예.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통장들은 주민자치회에 가서 활동을 하고 싶은데 활동을 할 수 없는 거야. 그렇다 그러면 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처음서부터 교육도 6시간 이상 수료도 해야지 되고 그 가입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또 우리 동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다가 시범을 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를 결정하는 것도 그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아니면 통장들 회의에서 아마 결정을 했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숙지가 되고 공지가 됐었어야 돼요. 그래야 통장에서 현재 주민자치회로 가서 주민자치회원으로 활동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 분들이 “나는 해당 사항이 없다. 왜냐하면 행안부 지침에서 통장들은 입회할 수 없는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아도 소용이 없다” 그래서 아예 처음서부터 접근이 안 되도록 주민들한테 홍보가 됐어야 되는데 이런 것조차 안 되다 보니까 통장들이 대거 교육을 6시간씩이나 받은 거예요,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런데 이제 와서 시에서는 통장들은 안 된다라고 이렇게 정해 버리면 그동안에 없는 시간 쪼개서 주민자치회로다가 가서 가입 한번 해 보려고 교육받았던 그런 통장님들은 뭐가 되냐, 이런 행정에 대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왜 사전에 좀 체킹을 해 보지 못 했느냐 이런 아쉬움이 남는 거 아닙니까.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 말씀 고맙고요.
  저희가 그 해당 동의 동장·팀장들 교육도 하고 또 지금 시범 운영 동에 우리가 전문가를 모시고 와서 시에서 설명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을 디테일하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통장들은 가입 대상이 안 된다 뭐 이런 것까지도 좀 상세히 안내를 해 드렸더라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아무튼 그 부분은 나중에 추후에 저희가 안내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데 실장님, 지금 문제가 각 동에 보면 보통 10개 단체에서 12개 단체 그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체육회, 방위협의회, 부녀회, 바르게살기협의회, 기타 등등 해서. 그 12개 단체의 회장 내지는 총무 아니면 간사들이 대개 보면 현재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는 그러한 동이 대다수란 말이에요.
  그리고 각 동에서 그러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회의 회원의 구성원으로다가 가입을 해서 활동을 하는 것은 그 회장들이 와서 자기 단체에 와서 주민자치, 동에서 일련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안 홍보라든지 기타 등등의 여러 사안들을 그 주민들한테 가서 홍보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는 거거든요.
  이 주민자치회도 똑같아요. 주민자치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 동에서 발생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그런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어서 그분들이 가서 주민들한테 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벌써, 가장 그중에서 그 역할의 중추적인 역할 하는 분들이 통장님들의 역할인데 통장들은 아예 행안부 지침에 의거해서 입회할 수가 없다라고 해 버리면 그 동의 주민자치회에서는 그만큼 홍보할 수 있는, 그 단체에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진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좀 요구하고 싶은 것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행안부 지침에는 있지만 내부적인 세부적인 그런 규칙이나 규약이나 이런 것을, 우리가 최대한으로 법을, 법 테두리를 지키면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안을 또 모색을 해서 가입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최소한 그 단체에서도 한두 명씩은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제대로 된 주민자치회가 운영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 조례에 보면 아예 각 단체의 단체장은 들어올 수 있는 게 없고 그냥 교육 이수한 사람들 신청하고 인원이 넘으면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래서 위원님, 저희들이 주민자치회 위원으로는 안 될지라도 그 밑에 조직이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그 분과위원회는 가입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검토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봐서는 반드시 그런 분들이 들어와서 활동을 해야 그 동이 활성화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다가, 노출돼 있는 세부적인 이런 조례에는 담지 못한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라고 그럴까요, 세칙이라든지 어떠한 그런 쪽에는 집어넣어줬으면 좀 더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계속해서 이분들도 지금 주민자치위원들마냥 보니까, 추계 내용에 보니까 7만 원씩인가 얼마가 나가지요, 회의 수당이?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렇지요,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그 위원들, 예를 들어서 은행2동이면 은행2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이 신청을 하면 그분들은 전부 다 주민자치회 회원으로다가 당연히 가입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완충이 돼 있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런 건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런 건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럼 그 주민자치위원들 그분들을 추첨하는 것은 그 동에 있는 동장이 추첨하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추천위원회가 5명이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주민자치위원들이 이렇게 당연히 그 주민자치회로 가는 것은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여기서 지금,
안극수위원  아, 거기 들어와서 다시 어떤 매뉴얼을 거쳐서 그 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이 돼서 추천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도 놓치지 말고 세부적으로다가 불협화음이 나지 않도록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해서 행정력을 지원해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해 주시고.
  끝으로 이 자격 조건이 16세까지,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16세로다가 가야 될 필요성이 왜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학생들 지금 여기 주민자치회 근본적인 목적이 폭넓은 의견 수렴과 풀뿌리민주주의거든요. 그래서 연령을 표준안은 18세로 했는데, 저희는 만 16세면 고등학생이 되기 시작하는 해인데 그런 것까지 해서 일단 넓게 담았습니다.
안극수위원  글쎄, 의도는 좋고 넓게 담은 건 좋은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그리고 한참 학교 다니면서 공부를 해야 될 그런 학생의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연령층, 계층 간에 이런 걸 폭넓게 가는 건 좋지만 자칫 이것도, 자칫 또 잘못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사실 좀 염려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여기서 우리 다른 위원님들 토론이 나오겠지만 한번 어떤 게 효과적인 건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아마 적극적으로다가 검토가 돼서 결정이 돼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신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철위원  강신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혼나실 줄 알았어, 딱 보니까.
  정말 홍보 정말 중요해요.
  아니, 뭐가 힘들어요. 시에서는 구, 구에서는 동, 동에 이렇게 하면 동에서 알아서 이렇게 홍보가 될 건데 이게 그런 문제점이 충분히 생길 줄 알았어요. 어쨌든 모든 걸 함에 있어서 주민 우선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에게 많은 홍보하고 소통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먼저 해 보고요.
  자, 자료로 갑시다. 5페이지 7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 50명 이하라는 가이드라인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이 또한 행안부 표본 지침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니, 저희가 이것은 정했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표준 조례안.
강신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정했습니다.
강신철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30명 이상은 표본 자료고 50명 이하는 성남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정한 그런 가이드라인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사실 8조 1항 ‘16세 이상’으로는 전문위원이나 또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이미 지적한 부분인데 우리 성남시에 행복의회 있잖아요. 그렇지요? 학생들 행복의회. 거기서도 보면 학생들은 평상시에 학교 가야지 무슨 행복의회 할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하는데 역시 이 부분도 다음에, 지금 당장 얘기하지 않고 다음에 50개 동이 전면 실행할 때 이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 부탁드릴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질의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9조. 9조에 아까 앞에서 연계해서 보면 ‘주민자치교육과정을 6시간 이수한 자’ 이런 부분들은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해요, 주민자치가 무엇인지는 적어도 알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나 실제적으로 보면 이 추첨 문제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100 대 60 또 100 대 40 이 부분들을 어떤 근거로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상 안 맞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각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점이 뭐예요? ‘주민자치위원회’ 하면 옛날에 동정자문위원회, 동에서 원로들이 동의 홍보, 같이 현안 사안을 건의하고 또 알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그랬을 때는 주민자치위원회였지만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바뀌게 되면 말 그대로 자치, 주민, 주민들이 모여서 마을을 다스린다는 게 주민자치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그렇게 봤을 때 이런 규정으로 100 대 60, 100 대 40 이런 규정으로 가면 안 된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은 수정 가결을 원합니다, ‘100 대 60’을 ‘100 대 40’으로. 무슨 얘기인지…….
○위원장 강상태  ‘100 대 60’을 ‘100대 40’?
강신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공개모집을 100 대 40으로 하시자는 말씀인가요?
강신철위원  예? 공개모집을 60.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아니, 아니지요. 추첨을 60, 추천과 추첨. 추첨을 40으로, 반대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 이것은 이렇게 일단 100 대 60과 100 대 40을,
강신철위원  추천과 추첨은, 말 그대로 추첨은 뽑기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강신철위원  ‘추천’은 주위의 분들이 추천을 하는 부분을 더 넓히자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추천을요?
강신철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런데 이거,
강신철위원  왜냐하면 아까 얘기, 안극수 위원님 질의했던 부분과 마찬가지로 50명 이내로 했을 때 지역에 열의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100명이나 200명이 왔을 때 무작위로 추첨을 해서 뽑아서 이렇게 간다라면 결과적으로 문제성이 있다는 거지요. 어느 정도 그래도 추천, 그리고 추진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심의도 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정말 열의가 있는 사람들이 주민자치위원이, 주민자치회원이 안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위원님 말씀은 좋은 생각이신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는 생각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원칙을, 방향 자체를 추첨을 100% 하기를 원했는데 저희가 40%를 추천으로 한 이유가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안정성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신철위원  과장님, 제가 바로 앞에서 언급을 했잖아요.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차이가, 사실상 주민자치회는 풀뿌리민주주의에서 가장 작은 정부라고 볼 수 있어요.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개정 요구하는 것만 말씀하시고요. 우리 위원들이 같이 논의를 좀 해야 하니까,
강신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결론을 맺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강신철위원  그다음째, 11조에도 보면 주민자치회 간사를 갖다가, 이 ‘간사’라는 단어가 사실상 좋지 않은 단어예요. 우리가 액면 그대로 주민자치회로 가면 사무장, 사무국장, 사무처장, 사무총장. 사무국을 두게 되면,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두게 되면 ‘사무장’이라는 단어가 맞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좋으신 의견인데요, 현재 ‘사무국’을 많이 쓰긴 하는데 사무국에는 조직과 인력이 구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시범 실시 하는 동안에는 간사로 하고 시범 실시가 끝나서 직제나 직원 등이 구비되면 그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철위원  지금은 어차피 시범을 하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다음째, 9쪽. 9쪽에 보면 15조 3항에 보면 ‘30일 이내에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고, 4번에 보면 ‘자치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하루 할 거예요, 365일 할 거예요, 한 달 할 거예요? 해서 이 부분에는 30일, 앞에서 30일이라 했으니까 ‘30일로 하여야 한다’ 수정 가결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앞부분과 일관성이 있어서 이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강신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서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지금 주민자치회 위원들 신청을 언제까지 받고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11월 17일부터 26일까지입니다.
서은경위원  다음 주까지 받는 건가요? 이번 주까지 받게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서은경위원  제가 저희 동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지금 굉장히 저조하더라고요.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과연 그 해당 인원들을 채울 수 있을까 걱정이 되어서 지난번에도 홍보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홍보에 좀 박차를 가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일전에 위원님 말씀해 주신 부분은 카톡은 불특정 다수인한테 다 가서 저희가 블로그로 전환해서 했고요. 아파트 단지별로 포스터는 다 부착했습니다.
서은경위원  저는 저희 아파트에서는 아직 못 봤습니다.
  이거 지금 조례 올라온 거 가지고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제2장에 제8조, 아까도 안극수 위원님도 그렇고 강신철 부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만 16세 이상’을 아까 청년정책이라든지 청소년정책 관련돼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청소년정책 그래서 연령을 좀 낮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히려 아까 분과위원회 말씀을 하셨어요. 분과위원회 쪽을 구성할 때 이 친구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맞지 않을까, 주민자치회의 위원으로 만 16세까지 내리는 것은 회의의 진행도 그렇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데도 사실은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것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다시 한번 논의를 했으면 싶습니다.
  제 의견은 이게 수정이 되었으면, 지금 18세로, 행안부 지침처럼.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저희가 지금 이게 이 조례 자체가 시범 운영 조례입니다. ‘시범 운영’이라는 말은 사실은 저희가 나중에 내용 변경만 추가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뗐는데,
서은경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 시범 운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시면서 “시범이니까 보고 이렇게 하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일단 지금 구성이 됩니다. 위원들이 구성이 되는데 구성이 되고 나서 시범해 봤더니 이러이런 규정들에 의해서 해 보니 이게 아니어서, 예를 들어 제가 9조에 대해서도 의견을 드릴 건데 그런 비율 같은 것도 “시범하니까 조금 아닙니다” 그래서 다른 쪽에 있어서는 적용을 한다고 치면 그러면 지금 충분히 논의가 돼서 미연에 방지될 수 있는 것들을 방지하면서 가야지 이것은 시범 동이니까 3개 동은 그냥 하고, 3개 동을 시범해 가지고 다른 동에서는 다른 규정을 적용한다 하면 앞으로 운영에 있어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거든요.
  물론 시범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감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염려되는 것들에 있어서는 지금 똑같은 공히 염려되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그것들은 수정을 하고 가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18세, 위원의 자격은 18세로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아까 청년의 의견은 분과위원을 구성을 할 때 좀 넣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제8조(위원의 자격)’에서 우리가 해당 동 주민등록이 있는 자 그다음에 외국인등록대장, 사업장 이렇게 4개, 임원들…… 학교라지 기관, 단체 추천인들로 구성이 되잖아요. 이 비율을 좀 규정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동 주민이 주가 돼야 되거든요. 비율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좀 하고 싶은데요. 6 대 4든 7 대 3이든 주민자치회는 그 동네에 사시는, 물론 사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고 같이 다 의견을 주실 거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의 자격에 포함이 됐지만 그 비율에 있어서는 주소를, 그 마을에 두고 있는 분들이 다수여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동별 특성이 있어서 이것을 이렇게 해 주시고 세칙에서 정했으면, 동별로 세칙은 저희가 표준안을 주겠지만 동별로 정했으면, 세칙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이,
서은경위원  저는 동별 세칙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도 통장님들이 들어오시겠다, 각 단체의 단체장들이 들어오고 싶다. 이런 것들 어찌 보면 외압인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걸 과연 동에서 그것을 정리할 수 있을까요?
  이런 기본적인 운영을 안전하게 하기 위한 틀은 저희가, 제가 지금 세칙에서 담는 것보다도 조례에서 담았으면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은 굉장히 예민합니다. 주민들이 다수로 포진을 해야지만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그야말로 자치회가 되지 않나 생각해서 이것은 비율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9조에 아까 우리 강신철 부위원장님하고 저는 의견이 좀 다른 게 공개모집 부분을 60 그다음에 추천을 40 저는 이것을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7 대 3 정도로 추천을 조금 더 줄여야 되지 않는가 싶은 거예요. 공개모집 신청이라는 건 진짜 주민자치회로 제가 마을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진정한 주민자치회를 위해서는 이 부분을 늘려야 되지 추천을 늘리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저희 대립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도 조율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건 저희 의견은 사실은 1항 1호에 보면 ‘100분의 60 이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개, 그래서 ‘60 이내’를 ‘60 이상’으로 사실 바꿔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100분의 40 이내는 추천을 그대로 두고 동장의 재량에 의해서, 지금 이 50명 중에 20명을 추천으로 한 이유는 행안부에서 원래의 방향은 100% 추첨을 하고자 했는데 현재 주민센터 위원회에서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엄청나게 큰 혼란이 있을 걸로 예측되기 때문에 이렇게 유예를 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1호에,
서은경위원  ‘추첨’이 아니라 ‘추천’을 말씀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추천은 그대로 두고 추첨을 60 이상으로 하면 추첨이,
서은경위원  추첨이 60이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1호에,
서은경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1호에,
최미경위원  공개모집.
서은경위원  1호.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돼 있는 이 내용이 ‘100분의 60 이내’를 ‘60 이상’으로만,
서은경위원  이걸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바꿔주시면,
서은경위원  예, 그 말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서은경위원  예, 이것은 저희가 조정해 가지고 논의해서,
박은미위원  실효성 없어요, 그렇게 하면.
서은경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문구 그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것은 내부적으로 위원님들하고 조율을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지금 제가 의견드리는 게 제9조 8항에 ‘위원추첨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아까 지금 한 5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서은경위원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안 되고 ‘해야 한다’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인 것 같거든요.
  물론 초기에는 한꺼번에 30명 이상 50명 이내에 구성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져야만 할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사퇴하는 분들에 따라서 추가 모집을 하게 되거나 이러면 몇 명, 한두 명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이 위원회를 구성을 안 할 수도 있게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또한 다툼의 여지가 있거든요, 우리 사람을 넣었느니 안 넣었느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강제규정으로 상시위, 위원추첨운영위원회가 작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요, 이것은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 주시기를…….
최미경위원  ‘하여야 한다’
서은경위원  예, ‘운영하여야 한다’, 죄송합니다. 강제규정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위원장 강상태  그거 몇 조지요? 몇 조였지요?
서은경위원  9조 8항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9조 8항.
서은경위원  예, 그 의견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것은 문맥에 대해서는 ‘할 수 있다’도 추천위원회가 꼭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서은경위원  그러면 ‘하여야 한다’로 하면 정확하겠지요, 해석의 여지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뭐 그래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그다음에 제10조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릴게요. 주민자치회의 장 문제인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주민자치회의 장은 주소지가 동에 소재인 자로 한다’ 이것을 추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회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 동네의 주민이 장을 맡아야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사업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한다거나 이러면 괜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 주민자치회 본연의 임무들이 잘못 해석될 수도 있어서 적어도 ‘주민자치회의 장은 주소지가 그 동에 소재한 자로 한다’라고 좀 추가되기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은 제가 의견드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뭐 좋은 것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이상입니다. 제가 드린 안을 가지고 토의를 원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서은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강상태  없으시지요? 뭐 중요한 내용들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예, 또 박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박은미위원  예.
○위원장 강상태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일단 아까 의견 나온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도 40% 가지고도 부족하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공개추첨을 60%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은 조금 실행이 되기가 현장에서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나 위원추천, 추천위원회든 운영을 하게 되면 어쨌든 현재의 각 유관 단체에서 추진을 하시게 되기 때문에 이 40% 이내라는 추천권에 대한 부분이 변동이 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서은경 위원님의 의견을 여기에 반영을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퍼센트는 어느 정도 적시를 하는 것이 현장에서 실행이 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이상’ 이런 것보다는 퍼센트가 있으면 정확히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지금 필수조건에, 잠시만요. 2페이지의 위에 위원의 자격에 위촉, 3번에 ‘위원의 위촉’이 있는데요, 여기서 사전 교육 6시간 이상 이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추천이나 이렇게 받는 분들은, 추천을 받는 분들은 이수를 대부분 사전에 하셔서 하시면 되겠지만 공개모집에 이렇게 응모하면서 이거 이수를 한 후에 응모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게 보여요. 만약에 공개모집 했다가 어쨌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체적으로 찾아보니까 추첨하고 나서 6개월 이내에, 예를 들면 ‘위원으로 선정이 되고 나서 6개월 이내에도 이수하면 된다’ 이런 데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것을 꼭 사전 이수라고 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집에 추첨이 되고 나서 할 수도 있고 응모하면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필수로 이렇게 두는 것은 추첨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데 이걸 강제하는 것이 조금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삭제해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여기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미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게 저희가 이번에는 교육을 사전에 시켰고 뜻이 있는 분들은 설령 되지 않는다 해도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기본적인 사항이 돼서 그냥 존치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박은미위원  예, 다른 위원님들 의견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다음에 6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도 하나 추가했으면 하는 사항이 있어요. 제가 여기 공직선거법하고 피선거권 이런 것들을 다 찾아봤는데 대부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것에 대한 제한만 있고 여기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했거나 직무태만 해서 기존에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지, 만약에 해촉이 됐다거나 아니면 위촉에 부적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 하다 보면 실제로 소송 중에 있거나 간단한 어떤 형을 받았거나 이런 분들도 좀 계신가 봐요. 여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주민자치위원으로 선임이 안 되도록. 그러니까 단순 법령 위반이나 조례 위반 이런 부분으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기존에 해촉된 경력이 있거나 문제가 있었던 분들은 위원 선임이 안 되도록.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런 것은 세칙에 담을 계획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세칙에 담아요, 세칙에다.
박은미위원  아, 예.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여기 지금 공직선거법에는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형 확정된 사람이고, 형 진행 중이거나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분들은 저희가 세칙에 담아서 그것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럼 그건 세칙에 담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박은미위원  그리고 그다음 9조에 보면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지가, 왜냐하면 이게 그러면 공개추첨을 할 때 남녀 다르게 추첨해서 인원수를 맞추나요? 아니면 부족한, 만약에 여성이 부족하다 그러면 그것을 추천해서 성별을 좀 더 많이 하고 이렇게 하나요? 이것은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강상태  예, 맞추면 되지요.
박은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100분의 60, 그러니까 어느 한쪽이 6이 넘지 않도록 하려면, 예를 들어서 20명, 만약에 50명이면 한 20명 정도 여성 또는 남성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것을 공개추첨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청을 하면 그것을 추첨으로 하다 보면 남녀 이렇게 숫자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떻게 초과되지 않게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를 좀 여쭤보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런 경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웃음소리)
○위원장 강상태  의지 갖고 하면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의지 갖고 하면 돼요.
박은미위원  의지가 아니라 이게 사실 법적 의무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신, 저도 아까 이거 퍼센티지를 60 대 40%를 60%를 좀 더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70이나 80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을까 하다가 예를 들어 성비가 안 맞을 때는 그것을 추천 40%에서 어느 정도 맞춰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과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외지인, 외국인 등재한 사람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특히 학교나 이런 데는 대부분 거소가 아닌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거소 비율을 좀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추천이 40%가 필요하겠다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그 부분이 유지되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뺄게요.
  그리고 지금 11조에 자원봉사자 조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자원봉사자가 저희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저희가 사실 앞으로 주민자치회가 되면 이 간사를 거의 회계 능력을 겸비한 사람으로 임명이 되도록 그와 관련한 아마 충분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자원봉사자라는 조항이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하세요, 과장님께서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일단은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일단 존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현재 동에 있는,
○위원장 강상태  그렇지요, 간사를 도와주는 역할이니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동에 있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문제점이 현재 발생해서 태평3동권 같은 경우가 공무직으로 해 달라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좀 문제점이 많이 내포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공무직을 시켜주면 공무직은 세입세출, 회계, 총괄 이런 기능은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켜주면 그분들은 다 떠나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 실태를 저희가 파악해서 조치하려고 저희가 실태조사 하고 자료를 하고 또 관련 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두시고 그것이 정리가 되면 나중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자원봉사자로 할지 또 아니면 직원으로 할지 그 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올려서 결정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조에 ‘주민총회’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그래도 총회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사실 주민자치회의 가장 핵심은 주민총회라고 보는데 이건 왜 연 1회밖에 안 하신 건지, 최소 연 2회는 해야 되지 않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연 1회 이상’입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큰 건이 있을 때 이게 1년에 한 번, 여기 통상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동에서 주민들 의견을 모은 것을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는 한 7월이나 6월 정도를 잡고 있는데 만약에 다른 또 동네에 큰 사업을 한다든가 문제점이 생길 게 있으면 추가로 더 해도 이건 무방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밑에 9쪽에 보면 그 위에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작성해서 동 게시판에 올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일단 올리면 그대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30일 있다가 이렇게 내릴 수도 있게 지금 해 놓으신 건가요, 이유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30일 이상 의무적으로 공개하라는 거지요.
박은미위원  그것은 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30일 이상인데 만약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필요한 경우에는 계속 올리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이것은 ‘30일 이상’은 저는 삭제하기를 요청드리고요.
  그 앞에도 ‘게시판 또는’ 아니고 ‘게시판 및 홈페이지’ 둘 다에 공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주민자치회 그간에 어떤 저희가 사실 투명하고 항상 주민의 알권리 이런 부분을 많이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동복지센터 거기 홈페이지 가보시면 통장협의회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회의한 내용들, 안건이라든가 의결권 그런 것들이 하나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을 대표한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회의를 어떤 내용을 매월 의결을 했고, 통장협의회나 이런 데도 사실 좋은 정보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에서 어떤 것들을 알리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회의를 한 내용에 대한 공개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부터 좀 선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서 봤더니 또 30일 이상 했다가 내릴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지금 이렇게 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공개하고요.
  그 아래 15조 거기 맨 밑에, 여기 뭐라고 그러더라…… 맨 아래에 보면요, 여기는 또 ‘공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맨 아래쪽에 보면 ‘제3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해서……’
○위원장 강상태  거기도 ‘또는’을 ‘및’으로 하지요.
박은미위원  예, 여기도 당연히 ‘및’으로 고쳐야 하고요.
○위원장 강상태  예, ‘또는’을 ‘밑’으로.
박은미위원  그리고 ‘공개하여야 한다’ 그런데 여기는 ‘공개하여야 한다’인데 위에는 굳이 30일 있다가 내려도 된다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통일해서 당연히 다 공개해야 합니다. 지금 다 공개하고 있고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은미위원  예, 말씀하세요, 실장님.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하면 기간을 안 두면 공개라는 의미는 한 번을 했든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 공개했다 하면 끝나거든요.
박은미위원  아니, 그…….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그래서 최소 30일 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한 달 이상을,
○위원장 강상태  예, 하라는 얘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공개를 해 놔야 된다는 얘기고,
○위원장 강상태  예, 그건 좋은 얘기예요.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공개하여야 한다’면 기간이 없으면 하루를 했든 이틀을 했든 우리 공개했다, 안 한 것 아니지 않느냐 그럴 소지도 있어서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미위원  (웃음) 그것은 좀, 왜냐하면 여기 지금…….
강신철위원  아니, 있어요. 아까 내가 수정 가결을 요청했던 거예요, 30일 이상으로.
○위원장 강상태  ‘이상’ 맞아. 아니, 30일로 하자고 했지. 30일 이상이 맞다니까.
박은미위원  아니, 30일 이상이 아니라 한 번 올리면 내리면 안 되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나요?
○위원장 강상태  아니, 또 내리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올릴 순 없잖아.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그리고 30일 이상은 여기 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30일 이상을 의무를 넣지 않으면 그냥 며칠 있다가 내리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30일 이상을 넣어 놓고 6개월을 가든 1년이 가든 이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필요하면 또 오래 거는 거고.
박은미위원  아, 그걸 또 그렇게 해석하는군요.
    (웃음소리)
  저는 30일만 공개하면 된다로 보이는데.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닙니다. 30일 이상이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아,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30일 이상인데 예를 들어서 6개월 공개할 가치가 있으면 6개월이고 1년이고 계속해야 되는 것이지.
박은미위원  그런데 이거 사실 한 번 올린 것을 내리는 건 안 될 것 같아요. 그게 연속성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걸 올린 것을 내린다라는 생각은 또 미처 해 보지도 못했네요. 이건 당연히 내리면 안 되는 거지요, 주민들이 항상 봐야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위원장 강상태  다 되셨지요?
박은미위원  그리고, 잠깐만요. 제15조 1항 3에 여기는 대부분 동 행정사무에 대한 수탁이라고 많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시장이라고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건 위탁하는, 그러니까 시장이 하는 일 중에서…….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동 행정사무’라고 표기하는 것과 ‘시장’이라고 표기하는 것에 차이가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안양시는 그거 동 행정사무 수탁으로 되어 있던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여기는 위촉권자가 시장이고…….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은미위원  ‘시장’이라고 되어 있는 거가 없고 대부분 ‘동 행정사무’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표기를 특별히 하신 이유가 있나 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이 사무에 대해서는 다 시장이 승인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위탁을 받는 사무는 다 시장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결정권자니까요.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위원님들 의견 들을게요.
○위원장 강상태  박은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안극수위원  예, 보충 질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우리 안 하신 최미경 위원님 먼저 하시고,
안극수위원  예, 하시지요.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경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은미 위원님께서 요목조목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셨기에 중복되는 부분은 좀 피하고요.
  아까 또 우리 위원님 중에서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같다’라고 표현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자치회는 기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가진 주민의 대표성 부족이라든지 자치 역량 부족 그다음에 적극적인 활동 의지 부족 등을 지양을 하고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도입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인 내용들은 저도 60 대 40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모집 부분은 60 부분을, 이 부분은 이 룰대로 가야 되지 않나. 오히려 공개모집 부분이 또 더 많은 부분을 차지했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야지 풀뿌리 민주주의가 잘 실천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자치회와 관련된 사업이나 구상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회는 어떤 목적을 가진, 뭐라고 해야 되나요, 주민들로 편협하게 구성될 가능성도 존재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갈등을 불러일으킬 소재도 제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 부분, 아까 홍보 부분 많은 위원님들이 더불어 말씀하셨는데요.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주민자치에 대한 이해가 더 먼저 선행될 수 있도록 그런 교육 그다음에 자치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컨설팅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주민 역량 증진을 위한 다양한 교육들이 제공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주민자치위원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더 집행부에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또 조율을 통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미경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 안극수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언어 구사한 것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좀 있어요. 공개추첨, 그러니까 공개모집을 해서 공개추첨을 통해서 60%와, 그러니까 공개추첨(공개모집: 60%, 추천: 40%), 50명 중에 40%는 동장이 추천을 한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다가 제가 받아들이면 되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다음에 이 60%는 공개추첨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공개모집을 해서 이 모집된 인원 중에 공개추첨을 해서 거기서 다시 추천위원회에서 거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정리가 돼 가는 겁니까?
  총 50명을 주민자치회로다가 모집을 하는데 50명 중에 40% 정도는 동장이 추천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추천을 하면 이분들은 주민자치회원이 되는 거고, 나머지 60%에서는 모집된 인원이 50명이든 100명이든 여기서 제비뽑기하듯 추첨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바로 주민자치회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서 공개추첨이 된 사람들을 가지고 주민자치 추천위원들이 다시 거기서 이분들을 가지고 선별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정확히 정의 좀 내려줘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밑에 40%에 대한 동장의 추천은 각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20명 미만, 이하일 때는 그대로 추천이 돼서 위원이 되는 거고요. 넘을 때는 여기도 추첨을 하는 겁니다, 넘을 경우에는. 그리고,
안극수위원  그럼 무조건 20명이 넘으면 동장이 추천을 하는 건 소용이 없고 그냥 ‘추첨’을 하는 거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20명을 넘었을 때는,
안극수위원  넘었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25명이 왔다, 그러면 25명 중에서 추첨을 해서 20명이 되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돌려 가지고 뽑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렇게 되는 게 그러면 ‘추첨’이고 나머지 이것은? 60%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60% 역시도 50명이, 30명을 뽑는 데 50명이 왔다. 그러면 추천위원회에서는 여기에는 지금 그런 문제가 좀 불거지긴 했는데 정신이 이상하다든가 이런 분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의에 오히려 방해가 되는, 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서 추천위원회에서 그걸 한 번 거르고, 그러니까 그런 특별한 문제가 없는 분들은 추첨해서, 그러니까 추첨이 된 분들이 위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신이상이라든가, 아까 저희가 여기 이분들한테 신상 같은 것을 조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빼고 나머지는 그냥 추첨을 해서 하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추첨을 해서.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지금 50명 중에 40%는 동장이 ‘추천’을 하는 거고 나머지 60%는 그냥 ‘추첨’을 하는 거잖아, 추첨을.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예.
안극수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이 추천위원들에 대한 이런 어떠한 역할은 없는 거잖아요. 동장이 추천을 하든 공개모집을 하든 이 추천위원들이 이분들에 대한 검증하려고 해서 이런 검증시스템 제도를 도입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되면 검증이 안 되는 거잖아. 동장이 추천한 게 그 인원수 넘지 않으면, 20명이 넘지 않으면 이 추천위원들의 역할이 없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니, 동장이 추천한 분들도 결격이 있는지는 추천위원회에서 다,
안극수위원  아니아니, 결격 있는 것은 그건 말뿐이지 그거 결격 있는 분들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추천위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없다라는 얘기지.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니, 그러니까 추천위원들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추천위원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만 이렇게 해 놓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거라는 얘기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아니, 아닙니다. 이게,
안극수위원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지금은 처음에는 동장이 추첨을 주도하지만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되면 추천위원회를,
안극수위원  그럼 추천위원들에 대한 자격 조건과 이 추천위원들은 누가 그러면 선정을 해 주는 겁니까? 동장이 합니까? 그럼 추천위원들의 구성은 누가 하는 거야? 이 중에서 우리시에 관련돼 있는 부서의 공무원도 여기에 가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동에서 알아서 추천위원들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이분들 선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처음 생길 때는 동장 주관으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다음에,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이후에는 다음에 할 때는 주민자치회원 중에서 임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추천위원회가 됩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규정을 하는 거지요.
안극수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추천위원들. 왜냐하면 이게 한쪽으로 굉장히 편향적으로다가 쏠려갈 움직임이 굉장히 있습니다. 각 동에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은 보면 전부 다 그 동네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이 추천위원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위원님들이 지적한 조례의 내용들을 우리 위원들끼리 숙의를 좀 해야 하기 때문에 10분간 회의 중단을 선언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상태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9조 제1항 중 ‘다만,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를 ‘다만, 특정한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7 이상이 되도록 하고,’ 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정수의 100분의 60 이내를 정수의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고,
  안 제9조 제1항 제2호 중 ‘정수의 100분의 40 이내를 정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고,
  안 제9조 제8항 중 ‘구성·운영할 수 있다.’를 ‘구성 운영해야 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1항 중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를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자치회장은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로 하고,
  안 ‘제10조 제2항’을 ‘제10조 제3항’으로 하고,
  안 ‘제10조 제3항’을 ‘제10조 제4항’으로 하며,
  안 제14조 제7항 중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하고,
  안 제15조 제4항 중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 질의 없으시지요?
  집행부 의견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1항 1호에 있는 ‘공개모집의 신청’하고, 아까 100분의 70으로 하자고 위원님들께서 하셨는데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본시가지 같은 경우는 본시가지와 분당과의 차이는 본시가지는 단체가 최하는 보통 10개에서 많은 데는 16개까지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체에 추천하면 1명씩 해도 거의, 학교라든가 이렇게 하면 20명 정도가 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여기…….
  그리고 주민 자율성을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100분의 60 이내’를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면 이게 100분의 70도 되고 100분의 80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100분의, 2호에 있는 ‘100분의 40 이내’가 탄력적으로 돼서 동 여건에 맞도록 운영할 수 있어서 ‘100분의 70’으로 정하신 것을 ‘100분의 60 이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수정안 중에서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중에 우리가 ‘정수의 100분의 60 이내’를 ‘‘100분의 70 이상’으로 하고’로 했는데, 집행부에서 현재 여러 가지 제반 여건상 어려움을 토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생각 어떠시지요?
최현백위원  설득력 있는 얘기 같습니다.
서은경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집행부안에 동의하시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집행부안에 동의를 해서 안 제9조 제1항 제1호 중 ‘정수의 100분의 60 이내’를 ‘‘정수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하고’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다음에 따라서 안 제9조 제1항 제2호 중 ‘정수의 100분의 40 이내’를 ‘‘정수의 100분의 30 이내’로 하고’로 했는데 이것은 종전 안대로 ‘정수의 100분의 40 이내’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과장님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악수는 생략하고요, 그냥 이렇게 목례하고 그냥 바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장내 정리)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임정미·안광림 의원 등 26인 발의)
(16시 35분)

○위원장 강상태  다음은 임정미·안광림 의원 등 스물여섯 분이 발의한 체육진흥과 소관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체육 발전과 지역 경제를 위해 노력하시는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세형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입니다.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정 발전에 헌신하고 계신 강상태 위원장님과 강신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결의안을 발의해 주신 임정미·안광림 의원님을 포함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안건으로 상정된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민과 체육인들의 열정을 담은 15년 만에 도민체전 유치 도전에 의원님들의 유치 촉구 결의안 발의는 용인시와의 유치 경쟁 속에서 성남시 체육인들에게는 큰 격려와 힘이 됩니다. 결의안 채택 시 유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지지에 감사드리며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의 성남시 유치가 결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이세형 체육진흥과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으로 오시겠어요?
안극수위원  우선 시장님을 대신해서요,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예, 국장님 앞으로 잠깐 오시지요.
안극수위원  국장님, 우리 성남시가 이 경기도종합체육대회를 유치했을 때에 우리시가 어떠한 인센티브가 있고 어떠한 유치에 따른 그런 시너지효과가 좀 있을까요? 우리 시민들한테.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우리 성남시가 얻어지는 거, 성남시 홍보 외에 다른 거 뭐 좀 특별할 만한 게 있나요? 꼭 반드시 우리 성남시가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해야 되겠다. 지금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 거예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지금 저희가 경기도체육대회를 유치했을 때 성남이 얻을 수 있는 것을 크게 한 5가지 정도로 꼽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까 안광림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코로나 상황이 2022년도, 그러니까 백신 개발, 언론보도에 따른 백신 개발 속도에 보면 2021년도에는 그래도 안정화가 될 것으로 보고 2022년도에 그런 피로도, 어려운 시기를 보낸 시민들이 경기도민과 함께 어떤 축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준비, 축제의 시간을 갖는 것.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도민체전을 했을 때 방문객 수 한 4만여 명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가 있고.
  세 번째는 저희가 이번에 도민체전을 준비를 하면서 특색 있게 추진하는 부분들이 성남이 자타가 공인하는 아시아실리콘밸리, 첨단산업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체육대회하고 접목시켜서 IT 체육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남이 다른 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문화나 관광 측면이 좀 빈약한 면이 있는데 문화관광 시설에 대한 집중 점검 그다음에 새로운 발굴을 통해서 문화 도시 성남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이제 마지막인데, 개최 시로 선정이 되면 도비가 한 65억 정도가 지원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도비가 65억 정도 지원이 되면 저희 성남의 낙후된 체육시설들을 보완을 해서 그 시설들을 통해서 체육인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안극수위원  예, 오케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국장님이 아시아실리콘밸리 쪽하고 같이 좀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아시아실리콘밸리의 실체는, 몸통은 뭐가 뭔지도 몰라요. 그만큼 아시아실리콘밸리 말로는 외치고 있는데 지금 수년째 TF팀까지 꾸려 놓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ICT 금융, ICT센터인가 그거 하나 건립하는 거 외에는 특별히, 아직까지는 아시아실리콘밸리에 대해서 특별히 뭔가 나타나는 부분이 없단 말이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적하고 싶고.
  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좋습니다. 5가지의 시너지효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성남시가 유치를 해야 된다.
  지금 용인시장을 봅니까? 용인시를 보니까 용인시장이 백군기 시장인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아주 뭐 그 유치를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어디서 보냐면 아파트 단지마다 용인시민들의 그 뜻이 담겨 있는 서명을 아파트 단지의 엘리베이터에 설치해 가지고 다 받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이 최일선에 나서서 어떻게든지 유치를 한번 해 보려고 각고의 노력을 지금 다하고 있는 게 나타나요. 왜? 이러이러한 4만여 명이 이렇게 참석하는 이런 큰 대회에 지역 경제와 상권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은수미 시장님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어떤 거 하고 있지요? 시장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뭐 있습니까? 지금 부시장님이 가서 어디 가서 경기도에 가서 이런 거 외에 말고 뭔가 이렇게 좀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시장님이 하는 게 있습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는 최종적으로는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성남시장님 그리고 용인시장님의 어떤 개성들이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백군기 시장님께서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있고 또 저희 시장님은 저희 시장님께서 준비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종적으로 도시를 선정하게 될 때, 아마 내년 1월 초가 될 걸로 보고 있는데 피피티(PPT)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얼마나 준비했는지를 보여주려는,
안극수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백군기 시장은 이렇게 몸소 실천할 수 있도록 누가 보더라도 피부에 닿는 그런 적극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지요. 각 아파트 단지, 그게 경기도, 여기서 이게 통과가 되면 경기도체육회로다가 이것을 저희들이 보내줄 거 아닙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안극수위원  보내줬을 때 용인시에는 그래도 전 시민들의 뜻이 담긴, 각 동별로다가 다 나올 거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그 100만 도시 만들기 위해서 유치원서부터 노인네들까지, 어르신들까지 전부 다 궐기대회도 하고 서명도 받고 하듯이 그런 열정을 가지고 움직이는데, 저희들도 지금 의원들이 성남시로다가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 우리 이 부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현장도 가고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다 관심들 무지하게 가지고 있어요. 당연히 해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유치하기 위해서 타 시가, 지금 용인시가 가장 경쟁력 있는 시군이잖아요, 무슨 가평이나 오산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서는 시장님의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시장님이 앞으로라도 남은 시간에 뭔가 좀 역할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를 주문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가셔서, 우리 의회는 당연히 촉구 결의안을 해서 의원들의 뜻이 담긴 이런 것을 나름대로 촉구 결의안을 하는데 시장님도 함께 움직여 주자 이런 얘기지요. 시장님은 앞에서 보여주지도 않고, 의회는 이렇게 나서서 최선을 다하는데 이런 이미지를 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님께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데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번에 10월 23일,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데 10월 23일경에 실사단이 방문을 했을 때 용인시하고 저희하고 차별화된 부분들이 용인시는 발표를 그냥 체육회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피피티(PPT) 발표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용인시와 차별화돼서 진행을 하는 부분들이고.
  그 실사단 평가에서도 저희가 정확한 점수를 알 수 없지만 내부적으로 저희가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굉장히 높게 평가된 부분들이 일단 시설 측면에서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 그러니까 용인하고 비교가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부분들은 시설과 그다음에 어떻게 체육회, 경기도체육회 이사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성남을 유치 도시에 선정하냐에 주안점을 두고 있지 지금,
안극수위원  국장님, 시설이 일단 안 되면 선정 조건에서 자격이 미달이에요, 일단. 그런 시설을 당연히 맞추는 것은 그건 기본적인 것은 제가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어느 정도 앞으로 시장님이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좀 해야 되겠다. 의회는 이런 모습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명운동을 조금 남은 시간이라도 한다든지, 지금 시기적으로도 상당히 늦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경기도체육대회 유치에 관해서 벌써 올 연초서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었으면 좀 더 좋았다 그런 생각을 가져보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조금 늦었기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2022년도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좀 시장님도 더, 이게 지금 이송 기간은 우리 경기도체육회로다가 가니까 거기서 봤을 때는 딱 크게 나눠서 ‘아, 시민들이 참 이렇게 동참도 하고 있구나, 각 동별로다가’ 지금 용인시가 그런 전략을 짜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맞는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데 밀리지 않게끔 시장도 그런 어떤 정책적인 부분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저희 시장님께 매주 보고를 드리고 있고,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고 부족한 부분들 계속 챙기시고 계시는데 어떤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걸 해서 좀 더 눈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다음에 다음번에는 발의의원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늦었지만 잘했다. 조금 더 유감스러운 것은 아, 이걸 왜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소관돼 있는데 우리가 이 결의안을 냈으면 조금 더 좋았겠다라는 그런 아쉬움은 남는데, 뭐 누가 하든지 간에 어쨌든지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했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내리면서 내가 좀 질문드릴게요.
  지금 신청한 곳이 성남, 용인, 가평, 오산이에요, 발의의원님. 이 중에서 가평하고 오산은 지금 신청을 안 해요. 그래서 2022년 2023년 뭐 굳이 이렇게 우리가 촉구 결의안 안 하고 유치 전쟁 안 해도 2022년도나 2023년도 우리가 지금 체육대회 할 거거든요.
  그래서 꼭 굳이 2022년도에 해야 될 그러한 이유가 있었나요?
안광림의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총 4군데가 신청했다가 가평군하고 다른 곳 오산시는 중도 탈락을 했고, 중도 포기했고, 용인시와 성남시만 현재 이파전을 벌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코로나 정국이 언제 끝날지 모를 상황에서는 2023년 2022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정국이 내년도에 백신이 보급이 되고 내년에 완전히 끝난다, 종식된다고 하니 그다음 연도 2022년에 하는 것이 우리 성남시를 벗어나 성남시민을 봐서는 가장 적절한 시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안극수위원  2022년도에는 지방선거가 맞물려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정치적으로 혹시, 체육이라는 것은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지만. 어쨌든 은수미 정부에서 글쎄, 우리가 굳이 유치 전쟁을 하지 않아도 2022년이나 2023년 2개 중의 하나는 하겠지요. 그런데 2022년에 꼭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촉구 결의안이 올라왔는데 이 촉구 결의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도 없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다만 한 가지 2022년도에 꼭 해야 될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 발의의원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셔서 이해는 갔지만 지방선거가 있을 때거든요. 사실 좀 혼탁해질 수도 있고, 이게 정치적으로다가 그 체육대회 할 때에 파란 옷이다 빨간 옷이다 노란 옷이다 상당히 많이 와서 오히려, 상당히 외려 더 혼탁해질 수도 있는데 조금 우리가 이 순수성, 체육의 어떤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치적으로 보더라도 차라리 2023년도가 더 낫지 않냐, 저는 오히려 이런 반문을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다가 정치적으로다가 연결을 시키면 안 되지만 어쨌든 지방선거랑 맞물려 있고 체육대회는 5월 31일 날 하다 보니까 한참 선거가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심화될 때 우리 체육대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더 논란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좀 염려스러워서 한번 대표발의 한 의원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안광림의원  그 날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들의 삶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삶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 정확한 날짜는 총 경기도체육대회를 하면 4개 대회를 개최합니다. 먼저 경기도체육대회하고 장애인체육대회 그리고 경기도생활체육대회하고 경기도생활장애인체육대회 총 4군데를 유치하게 되는데, 이것이 날짜 이런 것도 우리 성남시에서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기도에서 경기도체육회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정치 일정이 지금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대선까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반기 때보다는 아마 하반기 쪽으로 주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날짜는 5월 말로다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집행부 답변해 보시지요. 날짜 언제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지금까지 사례를 보면 보통 5월에 개최된 것은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안광림 의원과 대화)
안극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이 체육대회를 우리가 유치하게 되면 정말로 신중하게 좀 접근을 해서 체육대회로 인해서 이런 어떠한, 선거가 뭐라고 그럴까, 개입은 아니겠지만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타락된 그런 체육대회로 자칫 비쳐지면 또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어느 특정 정당, 어디는 또 입장하게 되고 선수는 들어가게 되고 뭐 이런 선거법 이런 게 굉장히 복잡해지기 때문에 아마 확정이 되더라도, 2022년도에 확정이 되더라도 아마 그런 점을 충분히 감안해서 그런 것을 일정 협의하는 데도 최대한으로 참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극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현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위원  우리 안광림 의원님, 최현백 위원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안광림의원  아, 예.
최현백위원  아주 잘하셨어요, 잘하셨고.
  선거법상 선거법에서 제한하는, 어떤 행사가 됐든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어서 선거기간 전 90일 120일 150일 제한이 있을 겁니다. 제한이 있어서 그동안 선거가 없는 해에는 5월에 개최를 했지만 선거가 있는 해에는 조정이 불가피할 거예요.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어찌 됐든 우리 행교체가 먼저 나서서 서둘러야 했을 일을 우리 안광림 의원과 임정미 의원이 먼저 서둘러 주신 것에 감사드리고 고생했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우리 의회가 2022년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안광림의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최현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없으시지요?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좀 할게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위원장 강상태  이제 오셔 가지고 업무 파악이 좀 덜 되셨을 수도 있고 한데 전에 체육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중추적인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적임자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전임 과장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충실하게 그리고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동안에 손성립 국장께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실사단 방문했을 때 직접 설명에서부터 그동안 갖은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진행된 과정들을 체육회라든가 또 현재 우리 국장님을 통해서 세세하게 파악 좀 잘하시고요.
  특히 시설 인프라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설 인프라 중에서 몇 가지 문제가 된 시설물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제시를 충분히 유치단에게, 경기도체육회 이사회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의 계획들을 더 좀 구체적으로 세워서 약간 보완을 좀 시켜서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해소시켜 주는 것도 최종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보여져서 그 시설 보완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대책을 세워서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각별히 유념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국장님, 아까 우리 안극수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경쟁 상대가 있는 거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이거 혼자 우리가 지금 달리기한 게 아니고 상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대는 용인이었고, 거기는 전 대회 신청도 해서 탈락이 된 그런 시이기도 하지요. 따라서 유치 신청했다 떨어진 이런 것도 아마 가산 점수에 좀 들어갈 소지도 없지 않아 있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더 총력을 다해서 유치를 하고자 노력들을 아주 지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사 방문했을 때 설명할 때 시장, 부시장, 심지어 의회 의장까지도 그 자리에 동석, 배석을 하셨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렇게 알고 계시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저는 얘기만 들었는데 그게 사실 확인이 됐어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저희도 그렇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예, 확인된 사실입니다.
○위원장 강상태  확인된 사실이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시민적인 온라인 서명운동 같은 것도 발 빠르게 전개하고 있는 문제도 있고. 물론 그런 것들이 유치하는 데 결정적인, 결정적으로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하고자 하는 범시민적인 의지가 가장 많은 점수를 얻는 포인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위원장 강상태  거기에 시설 인프라라든가 여러 가지 그다음에 방문 기간 동안에 우리시에 편하게 머물 수 있는 조건들, 예를 들어 숙박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 그런 부분에서 점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한 것들은 나름 저는 높게 평가를 합니다마는 여전히 시민의 눈높이에 봤을 때는 많이 미흡했다. 그래서 더욱더 분발하시고 그동안에 좀 미진했던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상태  그리고 안광림 의원님,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는 우리 안광림 의원 수고에 대한 감사를 드릴뿐만 아니라 저를 뺀 여덟 분의 우리 상임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굉장히 위원장으로서 좀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른 타…… 물론 누구라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회가 우리 위원회명으로 촉구 결의안을 발의를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적절하게 챙기지 못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께 백배 먼저 사죄를 드립니다.
  안광림 의원님께 제가 한 가지 바램이 있다면 이런 문제 발의할 때는 최소한 관련 상임위하고 충분한 논의는 좀 필요하지 않았겠느냐. 이게 동료 의원들의 서로의 어떠한 배려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안광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웃음)
○위원장 강상태  (웃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 미처 착안하지 못한 부분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위원회에서도 아마 우리 안광림 의원과 뜻이 다 같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 경기도종합체육대회 성남시 유치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상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실시하오니 09시 50분까지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체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강상태  강신철  박문석
  박은미  서은경  안극수
  최미경  최현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안광림
○출석 전문위원
  이정문
○출석 공무원
  행정기획조정실장  신경천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성립
  자치행정과장  정인목
  체육진흥과장  이세형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