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시 1992년 5월 14일(목) 오전 10시58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조례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위원장인사(위원장 박용두)
2. 간사선임의건
3. 조례심사의건
(10시 58분 개의)
1. 위원장인사(위원장 박용두)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서 3개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가 처음으로 탄생이 되었습니다. 우선 부족한 저를 여러 위원님께서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는 성남시의원 중에서 원로급으로 계시는 사회적인 대 선배님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든든합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앞으로 의회 운영 전체를 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과거에는 집행부에서 내려오는 대로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정식으로 운영위원회가 소집된 이상 모든 회의나 모든 의회운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운영위원회에 속해 있는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제가 한 분을 추천하겠습니다.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많음)
(일동박수)
(11시 01분)
홍순두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 드리지요.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3. 조례심사의건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시끄러울 지는 모르지만 민주주의는 시끄러움속에서 탄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임위원장, 의장, 부의장을 선출할 때 후보자 등록을 해서 경선 아니면 추대, 아니면 만장일치로 떳떳한 장의 선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잘 알아 보셔서 전문위원님에게 이야기해서 그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소위 말하는 의회라는 틀 속에서 민주주의가 되어가는 것이지, 몇 차례 선거를 했지만 이런 선거는 지구상에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누가 되었더라도 자기 소신을 떳떳이 밝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의회를 또는 자기 분과를 운영하겠다 이런 소신을 가질 수 있는 의회의 장을 뽑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추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선거가 무기명 비밀투표입니다. 그것을 아까 강부원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정이 가능하다면 정식으로 조례개정안을 내서 하는 방향으로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연구검토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식사문제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겠다는 요지의 발언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음〉
우리가 관계 공무원을 만나서 그 문제점이 무엇이냐고 파악할 여건이 됩니까? 어느 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조례정비를 우리끼리 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국회의원에게 보좌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정보 수집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국에는 국회의원 한 명에 보좌관 20명씩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이 각 분야별로 맡아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 하나도 없이 막연하게 형식상으로 조례를 정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색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실제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기 계신 운영위원님들께서 각 분과위원회에서 관계 공무원이나 누가 보기에도 조례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이런 것을 처리하다 보면 이건 참 안 되었는데 이것은 고쳐야 되는데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익명을 요구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행정부에서 행정을 하는데 민주주의나 국민의 뜻이 아니라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고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공무원은 비밀유지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할 때 합리적이고 건전한 방향으로 조례의 문제점을 도출해 나가는 기회를 가져야 됩니다.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이 기회에 우리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니까 시 차원에서 관계 공무원들로 하여금 익명으로 각 분과위나 의장실로 이러이러한 조례에는 이렇게 하자는 건의서를 받아서 조례를 심사하는데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정식으로 동의합니다.
(「좋은 얘기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가 관에 대한 어떠한 문제점을 찾으려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행정을 위한 문제를 도출하자는데 뜻이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하는 것이 공무원과 의회가 합치가 되어서 일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을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기 위해서 동의를 합니다.
우리가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 보좌관이 정보를 수집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깊이 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편할려고 한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도 당장 해 달라고 하고 싶어도 그러자면 문제가 발생해서 못 하는데 앞으로 그런 시대가 머지않아 올겁니다.
조례정비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는 계속 집행부에서 조례정비를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집행부에서는 조례정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씁니다.
조례만 담당하는 기획실의 법무계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각 실·과·소에다 한 두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비대상을 제출해라, 제출해라 그래도 공무원들이 바쁘다 보니까 어떤 사건이 하나 생겼을 때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조례나 법령집을 찾아보지 그것을 평소에는 습득할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구청이나 동사무소에서는 거의 그것도 없습니다. 단지 경험이나 흐름으로 일처리를 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도 시청에서는 조례나 법령집을 상당히 많이 봅니다. 올라 갈수록 법령집을 많이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시청에서는 법무계장이 가장 야단을 많이 먹습니다. 정비할 사항이 있으면 정비하라고 공문을 보내도 이들이 사전에 습득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10년, 20년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총괄적인 습득이 되어있는 것입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조례정비를 하는데 의회차원에서 조례정비를 하면 집행부에서 사실은 겁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식으로 협조 요청을 하면 주겠느냐?
아마 자기들이 한다고 하겠지요. 그러니까 개인적인「루트」를 통해서 하는 것은 가능하겠지요.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간사선임 방법은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일도 위원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첫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협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의회 발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써 제14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두 김일도 조영이 최명근
송태섭 홍순두 강부원 강대기
이상 8명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전동억
속기사 유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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