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9일(수) 14시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4.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0.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2.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5.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5인 발의)
  6.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8.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9.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9인 발의)
11.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11분 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임인년 새해 첫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드리기 위해 의정활동으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난 인사 발령으로 새로 오신 직원들께는 업무 연찬을 통해 시민 불편이 최소화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 한 해도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심사에 앞서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염대석 중원구 행정지원과장님께서 우리 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오셨습니다.
  염대석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대석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 발령으로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직을 맡게 된 염대석입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에 근무하게 배려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특히나 시의회가 인사권 독립이 되는 이 원년에 근무하게 돼서 저에게 더없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는 적절한 때 적당히 내려주는 좋은 비처럼 남용삼 위원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정에 부족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염대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박민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담당 박민호입니다.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월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임정미 의원님 등 2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일반 의안 12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14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일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 의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허은 복지국장님께서 상을 당하셔 가지고 우리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대신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복지국장 모친상인 관계로 대리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부의 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조례 및 안건 관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최진숙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순신 아동보육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복지국에서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 안건 7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022년 4월 30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한마음복지관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022년 4월 16일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을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2022년 6월 30일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산성동복지회관의 현 위탁 운영 법인인 수원여자대학교에서 2021년 12월 27일 수탁 협약 해지를 요청함에 따라서 공백 없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2년 3월 30일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성남시 노인종합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독거노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입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신설 관련 보건복지부 협의 결과에 따라 지원 한도 금액을 설정하고 직제 개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는 성남시 다함께돌봄센터와 학교돌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민간 위탁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이 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양질의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 자격을 갖춘 자에게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동의 요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7건의 안건에 대해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해당 과장이 상세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제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이 공석인 관계로 총괄 질의는 각 과장님들한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18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호일 장애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안녕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입니다.
  장애인복지 행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베풀어주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장애인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준 장애인정책팀장입니다.
  김세열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윤남옥 장애인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호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여기 한마음복지관이 지금 한 10년이 넘었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11년.
이준배위원  11년 돼서 분당우리복지재단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고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현재까지는.
이준배위원  쭉 보니까 대체적으로 그동안 잘 운영을 해 왔어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잘해 왔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재위탁을 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그렇게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렇게 사업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예산 규모도 거의 뭐 많이 60억이 넘게 지금 나가고 있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이준배위원  그래서 그리고 또 한마음복지관은 장애인복지관이면서 또 우리 지역사회와 함께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함께.
  그런데 이렇게 위탁을 맡을 만한 어떤 기관이나 복지 단체가 있습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래서 지금 큰 대학에, 종합대학 같은 데 또는 큰 교회 이런 데 가서 몇 군데 저희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여기 전문성을 경험으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민간 위탁했는데 양질의 복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좀 경험과 여러 가지 그런 역량들이 갖춰진 단체나 재단을 찾아서 하는 게 우리 또 과장님 과제인 거 같기도 합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좋은 좀 몇 군데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원해 가지고 민간 위탁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몇 군데에서 선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상입니다.
    (남용삼 위원장, 박경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박경희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우리가 이제 옛날에 실태라든가 아니면 민원을 보면 한마음복지관의 사용을 인근의 일반 주민들도 사용을 많이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하고 있습니다, 같이.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제 그 비율이 굉장히 된다고 들었거든요, 그게 뭐 수영장이 됐든 기타 시설이 됐든. 그런데 이제 이게 장애인복지관이라서 사실 장애인들이 더 많이 쓰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그래야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장애인복지관 지을 때 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그랬다고 들었는데, 지금은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은 거의 안 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지금은 거의 안 하지만 최근에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 이후로, 코로나 이후로는 장애인들만 아주 소수로 프로그램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영장도 마찬가지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안 하겠네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코로나 지금 상황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제가 이제 어쨌든 야탑3동에 청소년수련관을 크게 지었잖아요,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그쪽에도 아마 수영장 있고 다 그렇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마음복지관이 수탁이 되고 위탁이 되고 또 코로나가 좀 많이 종식돼서 개관이 100% 될 때는 어쨌든 청소년수련관에 대체 시설들이 좀 있잖아요,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거.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이제 장애인 전용으로 좀 늘리는 것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 부분을 가지고 오늘 이제 민간위탁 동의안 통과되고 나면 2월 초부터 공고 붙이고 절차에 따라서 모집이 돼서 하는데, 지금까지 일반 주민들과 장애인들과 비율로 봤을 때 그 비율을 갖다가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장애인만 사용한다든가 그건 아니더라도 최대한 장애인들의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설정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뭐 대체 시설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그 근처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렇기는 하지만 이제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방향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 생각보다 없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장애인 수영장 거기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장애인, 비장애인 같이 그런 거 같이 이렇게 쓰게 다 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으니까 저기 하고.
  그다음에 우리교회에서 위탁을 받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옛날에?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특별한 이유는 없고 그때 역시 또한 선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해서 한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각 종교 기관마다 복지재단이 있는데 우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런 부분들은 그냥 다른 종교에서 뭐 이렇게 종교의 그 자혜? 자비로움 같은 거로 많이 운영한다라고 신뢰가 가서 그런 건데, 장애인복지관은 좀 특수하잖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특수하더라도 이제 사회복지사업을 그걸 목적으로 설립된 그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좀 장애인복지관을 수탁, 위탁하는 데는 더 장애인 관련된 재활이나 여러 가지 장애인 정책에서 특화된 데에서 위수탁을 받는 게 훨씬 장애인 정책에 나은 거지, 그냥 종교시설 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라고 해 가지고 위수탁된다는 거는 좀 약간 상식적으로는 안 통하거든요. 아니, 좀 약간 논리적으로 떨어진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위원님 생각이 맞는데요, 또 아까,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제 경험적인 것도 있는 거 아닙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신청 대상에, 할 수 있는 대상이 그렇게 사회복지법인,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심의하실 때, 우리는 뭐 동의안을 해 주는 거지 복지 기관을 선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심의회가 있는데. 그런 걸 고려하시라는 얘기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게 이제 지금 수탁 법인이 바뀌면 거기에 종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대다수가 그대로 근무하는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전부 고용승계 됩니다.
조정식위원  고용승계 되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조정식위원  뭐 하여튼 그렇다. 그런 부분에 유의해서 좀 위수탁 법인을 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수탁자를 정하고 할 때 보면 굉장히 경쟁률도 있고 아니면 한번 이제 들어오면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왜 이렇게 하고 그만두고자 하는 어떤 나름대로 통보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거 같은데, 왜 그랬을까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자체 사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뭐 다른 구체적인 이유는 모르고, 뭐 돈이 적다든지 아니면 하는 게 너무 엄두, 하기에는 너무 벅차서 인원을 늘려야 된다든지, 어떤 전체적인 그런 뭐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단지 그 사람들이 왜 안 맞아서 했는지 그거는 잘 모르는 거예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교회 자체 내가 이제 너무 범위가 커지니까.
박영애위원  아,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여러 가지,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자체 내의 추스르기 그런 역할을 충실히 하려고 손을 떼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박영애위원  그래요. 발을 뗀다. 열심히 해 가지고 그냥 굉장히 오래갈 줄 알았는데 그러네요, 그죠? 그래서 이 예산이 이게 62억이 1년, 5년간의 예산입니까, 1년간의 예산입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1년.
박영애위원  예산도 굉장히 통 크게 많이 준비되고 있는데, 그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영애위원  다른 복지관도 어르신복지관이나 다목적복지관보다는 이 장애인복지관은 실질적으로 근무하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그죠? 사실은.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박영애위원  다른 성한 사람같이 관리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가 불편한 사람으로 저는 힘들 거 같아서 제 생각으로는 한편으로는 또 그런 면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단지 자기들의 어떤 그게 너무 과부하가 걸려서 그렇다 하지만 없지 않아 또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박영애위원  한번 더 세심하게 배려해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선정할 때는 해 왔던 어떤 거보다는 좀 더 면밀하게 더 검토하셔 가지고 또 진짜 감당하고 들어올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업체가, 업체가 이제 복지관이 들어와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예, 알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한마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노인복지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3.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4.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3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에 앞서 노인복지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미홍 노인복지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노인복지과에서 제270회 임시회에 상정한 부의 안건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셔야 하나 전문위원님의 검토는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여기 판교노인종합복지관이죠. 지금 1차례 위탁받았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그죠? 그동안 운영하는데 뭐 평가 같은 게 나온 게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 2000, 작년도 정책기획과에서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관이 저희 성남시 6개 군데가 있는데 중간 정도 선으로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초반에는 관장님이 다른 분이었다가 중간에 이제 바뀌었어요. 그 중간은, 초반에는 오히려 민원이 많이 없었는데 복지관장님이 바뀌고 나서 민원이 상당히 많았어요. 다행히 이제 최근 2년에는 없는데, 왜 없냐 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지금 민원이 없는 거예요. 이용을 안 해 버리니까 민원이 없는 거고.
  그 관장님이 스님이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굉장히 민원들이 많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당초에 왔을 때도 민원이 있었는데 현재는 뭐,
이준배위원  복지관인지 절인지 구분을 못 하겠대요. 이렇게 뭐 분위기를 그리고 종교적 색채를 막 그렇게 드러내고, 이게 지금 맞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에 보면 복지관 운영자, 위탁자는 종교적인 색채를 띨 수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승려복 자체도 그렇고 또 이제 민원인들을 상대할 때 자기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복지관 관장이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민원이 있을 때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공식 민원 접수된 것만 상당히 많고 저한테도 민원이 접수된 게 상당히 많다니까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이거 잘하셔야 되고, 그 목사님이라고 계속 기도만 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항상 수시로 현장 확인하고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지도 점검하고 민원 사항 아세요? 코로나 있기 전에 민원 많이 접수됐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 조치,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그럴 때마다 조치를 하고 찾아가서 말씀드리고 시정하겠노라고 이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시정이 됐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알기로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최근에 영상, 동영상 보니까 동영상에 뭐 정치적인, 종교적인 그러한 색채가 드러나 있고 그러던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동영상 저도 확인한 결과 최근 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잘 확인해 보시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우리가 최소한에 그런 것들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관련 법령에도 나와 있는 거를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리고 여기에 이제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제가 뭐 일일이 말씀 안 드리고, 평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서도 민원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이제 재위탁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이게 판교노인복지관이 전국 최대 규모예요. 모범적으로 더 운영이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시 예산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30억 이상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들어가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민원이 많아 가지고 그거 되겠어요?
  그리고 꼭 제가 뭐 이런 시설의 어떤 기준과 수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그쪽에 오신 분들이 상당하게 의식수준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 흐름과 회원들한테 니즈를 맞춰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게 운영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불만도 좀 상당히 있었거든요. 그거 뭐 봉헌하라고 그런 거 있었죠, 민원이?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일정 부분 다 해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직원들한테 봉헌하라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 조치를 어떻게 하셨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앞으로 향후 그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런 운영을 우리, 우리 과장님께서 워낙 많죠. 복지회관이나 이런 게 많아서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해 주시고 또 이런, 물론 이제 종교계에서 많이 받기는 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이 정치적, 종교적 중립을 지키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또 관련해서 발굴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여기서 황송노인복지관도 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같은 데서,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이준배위원  하여튼 신경 쓰십시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행안부에서 주관하는 청백봉사상을 수상하셨는데.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요?
조정식위원  예.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축하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소리)
조정식위원  아니, 이거는 뭐 어떻게 행안부에서 알아서 이렇게 주는 건가요? 아니면 뭐예요, 이거? 누가 추천을 했나?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 개인적인 거라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뭐 축하드리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이렇게 청백리상인데, 이게. 하여간 뭐 우리시의 영광인 거 같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감사드립니다.
조정식위원  늦게나마 축하를 드리고.
  이제 이게 우리 판교노인종합복지관 보면, 그런데 여기 향후 일정에 보니까 위탁 모집 공고는 1월 4일부터 24일이다. 그럼 위탁 모집 공고가 나갔다는 얘기인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판교노인복지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정식위원  이거 아닌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다른, 저희 게 아닌 거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이 종이에 있는 건데.
○위원장대리 박경희  노인종합복지관.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자료 확인)
조정식위원  이거 아니야?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공고가 3월에 나갈 예정입니다.
박영애위원  그거 미리 나가, 아니, 나왔는데, 이거. 1월 4일부터 나왔는데.
○위원장대리 박경희  향후 추진 위탁 문서 이거는,
박영애위원  1월 4일부터 1월 24일까지.
○위원장대리 박경희  잘못된 거 같은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유인물에, 이 뒷장에 보면 향후 추진 일정이라고 있어요, 2페이지에.
박영애위원  모집, 위탁 모집 공고한 거.
조정식위원  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 그거는 공고가 아마 독거노인종합, 저희가 3개가 지금 있기 때문에 판교노인복지관이 아니라 다른 기관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아니, 그런데 여기 노인종합복지관으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 서류가 잘못된 거예요, 뭐예요? (웃음) 아니, 내가 뭐 상식적인 수준에서 얘기…….
박영애위원  잘못됐네.
조정식위원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그러면 이게 뭐 서류가 잘못된 건가?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 틀리게 나왔어요.
박영애위원  누가 그때 갖고 와 가지고 변경됐다고 얘기했던 거 같아.
○위원장대리 박경희  제 것도 1월 4일부터로 나와 있고.
박영애위원  바뀌었는데 미처 안 바꿔줬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깔려 있던 거야, 내가 가져온 게 아니고. 이 바닥에 깔아놓은 게 지금 잘못 깔아놓은 거 아니야.
박영애위원  그렇지. 사무실에 와서는 전달해 주는 거 같은데.
조정식위원  아니, 여기 깔린 거라니까.
이준배위원  아니, 맞아요, 맞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간 과장님, 위탁 모집 공고가 1월 28일부터 나가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판교노인복지관은 3월에 모집 공고가 나갈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이건 그럼 뭐 이 2페이지는 뭐야. (웃음)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독거노인하고 잘못 저기 된 거야.
조정식위원  아니, 서류가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요, 과장님, 우리가 이게 3가지야. 이거는 판교노인복지관 것만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그 뒤에 향후 추진 일정에 위탁 모집 공고가 3월 달이 아니고 1월 28일부터라고 써 있다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걸 물어보는데 뭐 자꾸 왜 3월이래요. 이게 3월 2일, 다목적복지회관은 3월 2일이고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1월 28일이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추진 일정이 1월 28일이라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1월 28일이 맞는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그거 물어보는데 왜 이렇게 그냥…… 뭐예요, 우리 전문위원님, 주무관님, 왜 달라, 다. (웃음) 이거 잘 줘야지 이게 상호 오류가 나잖아요.
  하여간에 요새 이제 코로나로 노인들이 집에서 주로 많이 계시는데 복지관 열기를 아마 학수고대할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마 새로운 복지관이 위탁이 법인이 되더라도 여기도 아마 한 올 상반기까지는 못 열 거예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조정식위원  일부 말고는. 그러니까 새로 신규 수탁된 법인에 어쨌든 정비를 다시 좀 준비시키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개관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점검을 좀 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동일 법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동일 법인이 되면 또 매너리즘이고 신규 법인이 되면 시행착오일 수도 있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팀장님하고 열심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조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금 이제 저희가 3개를 민간위탁 동의안을 받다 보니 과에서도 이거를, 공고 날짜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면밀히 살피지 못한 거 같습니다. 다음에는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는 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이거 기간만 여쭤볼게요. 이거 아까 이제 앞서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추진 일정에 보면 이게 맞아요, 이거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게 맞아요? 이미 이제 공고가 나간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아직 공고는 안 나갔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아직 안 나갔죠.
이준배위원  아, 나갈 예정이네요, 이거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예정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여성가족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정미 의원 등 25인 발의)
(14시 47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임정미 의원님 등 2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장께서 제출하신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임정미 의원 등 25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임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입니다.
  이 조례는 성남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5명의 의원 발의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진숙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 박경희 부위원장님 또 여성가족과 소관 조례에 관심을 갖고 대표 발의해 주신 임정미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임정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여성가족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여성 폭력 예방과 관련하여 성남시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에 관한 조례가 있으나 스토킹 범죄에 관한 부분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지난해 10월에 시행된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도 스토킹 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부분에 한계가 지적되고 있어 스토킹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별도 조례 제정은 의의가 있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으시겠으나 서면으로 대신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 발의해 주신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이걸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마지막에,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과장님? 마지막 장에 다만 안 6조 제1항에 관계되는 내용을 삽입을 하셨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혹시 내용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박영애위원  이거 같이 얘기 들으면, 우리 전문위원님 얘기를 하자면, 참고하세요. ‘다만, 안 제6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부분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때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지금 이제 스토킹이나 아동이나 여성 폭력 같은 것들은 가정법률상담소라든지 폭력상담소라든지 해서 위탁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박영애위원  겹쳐지는 부분이라고 보면, 그 부분도 전문 기관하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거기에서 이제 같이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영애위원  아, 그 부분들이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 또는 법인이다,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우리 얘기를 해 주셨지만 여기 다 포함되는 부분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박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박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선식 대표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신 우리 임정미 의원님, 좋은 조례 제정하시느라고 고생하였는데요.
  우리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어떠어떠한 지원이 가능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제 지금도 스토킹 신고들은 경찰서에서 담당하고 경찰 범죄에 대해서는 하지만 스토킹으로 인한 2차 피해에 대해서는 지금 가정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측에서 상담, 심리·정서적 지원이라든지 수사 범…… 아니면 수사나 법적 지원 같은 것들을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차 피해에 대한 그런 지원들이 이제 가능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1차 피해는 그렇다 치고 2차 피해 때 어떤 지원이 되냐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2차 이제 만약에 수사를 받거나 어떤 그런 법적조치가 필요할 때 가정폭력,
마선식위원  통상 보면 이제 법적조치라는 것은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놨을 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같이 이제 동행을,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같이 동행을 해 주거나,
마선식위원  그래서 경찰서 같은 데 동행해 주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런 사항.
마선식위원  또 그거에 따른 또 다른 지원은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또 이제 의료지원 같은 거, 의료비 지원 같은 것들도 해 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마선식위원  그러면 의료비 지원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경우에 가능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이제 뭐 스토킹으로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다거나 우울하다거나,
마선식위원  정신적으로.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정신적 피해 같은 것들에 대한 지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이제 물론 이 조례가 지금 2021년 경기도에도 이게 10월 달부터 시행이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상위 기관에서 똑같은 조례를 제정해서 똑같은 법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 우리 성남시 법이 무용지물될 수 있는 그런 건 없나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가 이제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에,
마선식위원  위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거를 위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성남시 조례는 성남시를,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늘 보면 그래요. 조례를 제정만 해 놓고, 조례를 제정은 해 놓고 사실은 무용지물화시키는 경우가 참 많아서 그래요. 실제 그렇다면 스토킹 범죄에 의한 피해자들이 발생이 됐을 때 정말 제대로 케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조례가 되기 위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례 만드는 거에 급급하지 마시고요, 정말 조례 내용대로 충실하게 잘 이행해 주셔야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아셨죠?
  우리 임정미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임정미 의원님, 지금 이제 경기도하고 몇 군데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데 이 조례로 인해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책사업이 뭐 있는지 좀 알아보셨나요?
임정미의원  현재 저희가 국회 통과해서 이제 21년 10월 21일 날 시행을 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조례가 준비가 안 된 지자체도 많고요, 지금 다 준비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저희 성남시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타 시군에서도 스토킹 관련 조례 제정이 현재 한 8개 시가 그렇게 되어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준비하는 걸로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보통 이 조례 다른 지자체 보니까 제정이 9월, 11월, 12월, 10월, 빠른 데 경기도는 7월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올해 경기도에 스토킹 범죄 예방 관련된 예산이, 예산이 만들어졌을 거 같은데 과장님, 확인됐어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니요, 확인 못 했습니다. 스토킹만 별도로 그거 하기에는 이제 저희 여성가족과에서는 여성 폭력이라든지,
조정식위원  아니, 경기도 예산.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건 확인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 여기 물론 발의한 분은 아니지만 관계 부서인데 지금 뭐 이 조례가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 기본 계획 세워야 되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서 빠르면 가을 추경이든 아니면 내년 예산에 뭘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다른 지자체를 모니터링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현재 여성폭력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업무에 이제 덧붙여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별도로 스토킹 범죄만을 지금 따로 떼어서 예산을 책정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조정식위원  아니, 사업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가부 지침에도 이제 그런 여성 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폭력을 같이 넣어서 그거 하라는 지침이 내려와서 그렇게 같은 사업으로 할 예정이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가부에서 이렇게 낸 보도 자료 같은 데 보면 종합 방지 대책이라고 해서 몇 가지 예시한 것들이 있어요. 무슨 뭐 교육이 됐든 언론에 홍보를 하든 그런 것들도 있는 것이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이제 그런 부분들을 스토킹 범죄만 따로 떼어서가 아니라 가정폭력, 성폭력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시키고 있거든요.
조정식위원  그 안에 할 때 뭐 같이 한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 안에 같이 묶어서 이제 시킬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래도 이게 임정미 의원님이 그래도 25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발의를 한 조례안인데 성남시만의 어떤 스토킹 범죄 예방 관련된 정책사업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발굴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고, 조례까지 만들어 냈는데.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저희가 이제 뭐 조례 발의하고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조언도 하지만 담당 과장님이나 이거 조례 담당 팀장님이나 뭔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다른 지자체가 뭘 하는지도 보고 또 우리 여성단체라든가, 또 관계 단체가 많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6~7개 넘잖아요. 그리고 또 경찰서라든가 아니면 검찰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하고 연석회의를 하든 토론회를 하든 간담회를 수차례 해서 뭔가 도출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뭐 기존에 있던 그런 사업에 더 첨부해서 강화하겠다 이 정도 답변 이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렇게 하시겠다 이겁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팀장님이 뭐 갖다 줬어요? 얘기를 하셔야 될 거 아니야.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기존 이제 팀장님이 갖고 온 거기에는 기존 예산에, 이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 성폭력 하면서 스토킹 범죄 예방이라든지 피해자 지원 같은 교육들을 시키고 있어서 2022년 지역 연대 사업에서 다룰 예정이다 이런 자료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조례 제정되면 2023년도에 성과를 더 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약간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나 토론회 같은 걸 좀 여세요. 그래야지 모양이 나죠.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기존에 있는 데다가 그냥 덮어씌워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여기서 왜 발의를 해요, 열심히 하라 그러지.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발의 의원님 취지에 맞게 좀 성과를 내주세요.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과장님께 저도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제 조례가 발의되면 시행 계획도 세우고 계획을 수립을 할 텐데 여기에 보면 우리가 폭력이라는 것이 여성 폭력만 있는 게, 여성이 폭력을 당할 뿐만 아니라 여성이 폭력을 하기도 하거든요, 요즘은. 여성이 대부분 스토킹을 당하지만 남성도 스토킹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그러면 그거에 비춰서 보면 여기서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 보호자 보호·지원정책에 시행계획에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여성 폭력 방지 안에 이게 포함이 되는 것이 저는 맞는 것인지,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그 취지에서 본다면.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그러니까 이제 그런 대상이 보통은 보편적으로,
○위원장대리 박경희  여성이죠, 보통은.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여성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남성도 그러한 경우를 당하니까 저희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또 피해자뿐만 아니라 가해자 상담이라든지 예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어서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심도 있게 어떻게 추진할 건지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그렇죠. 이제는 약간의 관점이 오롯이 여성만 피해자라는 그 관점에서는 조금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피해자가 남성도 물론 이제는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시행 계획 또는 지원 정책에 좀 포함시켜서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더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정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경희  임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4분)

○위원장대리 박경희  다음은 최진숙 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최진숙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경희 부위원장, 남용삼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장호 가족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여성가족과 소관 부의 안건인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최진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과장님, 지원이 얼마나 돼요, 1인당?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지원이 학기당 100만 원씩 연 200만 원 되겠습니다.
마선식위원  연?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예.
마선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다자녀가구 대학생 등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아동보육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준배 의원 등 9인 발의)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아동보육과 소관 이준배 의원 등 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하신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준배 의원님 등 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준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의원  존경하는 남용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이준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준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김순신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입니다.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준배 의원님 등 9분의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신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출생률 저하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까지 더해지면서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가 줄고, 정부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정책까지 맞물려 민간 가정 어린이집 폐원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상기 조례가 제정되면 폐원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어린이집에 다소 도움을 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발의하신 조례안 중 제31조 주요 내용 제1항 ‘지원금은 어린이집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를 ‘지원금은 어린이집 유형별 차등지급하며, 지원기준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수정 요청드리며,
  제2항 ‘제1항의 지원기준은 제2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의결로 정한다.’는 앞서 제1항에서 지원 기준을 수정 건의하였으므로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김순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선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선식위원  우리 이준배 의원께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요, 아주 시기적절할 때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거 같습니다.
  우리 과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우리 지금 자료에 보면 4페이지에요, 4페이지 이게 몇 조인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부칙.
마선식위원  29조인데 이제 부칙이에요, 부칙.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제2조.
마선식위원  부칙 2조 지금 유효기간이 나와 있어요. 지금 ‘29조, 30조, 제31조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겁니까? 아니면 기간을 더 늘릴 수 있어요, 없어요? 기간을.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제가 설명을,
마선식위원  이게 4년이거든요. 2025년까지 해서 바로 공포가 돼서 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4년이에요. 4년인데 이걸 해서 5년으로 늘릴 수 있다든지, 아까 예산 범위 내라고 했기 때문에 가능한지 말씀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제가 말씀드릴까요?
마선식위원  예, 과장님이 해 주셔야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이거 보건복지하고도 협의를 거치지 않는 선에서는 한시적인 이런 지원금 및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시적인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시기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들이 폐원할 수 있는 준비기간을,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린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년보다는 조금 5년 정도 기간을 줘서 지금부터 저희가 홍보를 하고 정리해 주는 기간을 넉넉하게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원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요청을 또 해 주시고 하면,
마선식위원  그럼 이제 우리 이준배 의원님, 어떻게 이거 26년까지 1년 늘리면 어때요?
이준배의원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님의 아주 좋은 적절한 말씀해 주셨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기간이 길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기간에 의해서 일부러 폐원을 하는 것보다는 경기도의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정 사항이 있어서 2년이나 3년의 유효기간을 뒀었는데,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는 그런 특정 기간을 좀 두더라도 장기적으로 주는 게 좀 더 좋을 거 같다라는 발의 의원으로서 말씀을 드리고요, 5년 정도면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선식위원  왜냐하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쭉 보니까요, 적절할 거 같아요. 4년보다는 5년 해서, 본 위원은 5년으로 수정 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이준배 의원님, 현재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된 데가 어디, 어디죠?
이준배의원  지금 여주시하고요, 화성시가 있는데 아직 시행은 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역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이준배의원  이제 제가 파악하기로는 화성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조례안이 올라와서 지금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여주시 같은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 어린이집 피해가 많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대거 확충을 하는 그런 사안이어서 그런 준비 단계에 이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이게 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요, 과장님?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니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하고 협의를 하지 않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 협의 대상은 아니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 조례에 대해서 논쟁이 예상될 거는 있는가요, 통과되면?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통과되면 논쟁이라는 점은, 여주시가 폐지했을 때 기간별로 금액을 선정을 했습니다. 지원금이 있는데요, 어차피 폐지가, 폐지 지원금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방법으로 지급할 것이며,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줄 건지 면밀히 살펴서 정해야 될 일이 남아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런 내용을 정하는 거는 여기 심의위원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심의위원회보다 시장이 예산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하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거는 대상자 선정할 때 심의를 거치는 겁니다. 신청을 했을 때요.
조정식위원  이 위원회는 무슨,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보육심의위원회 지금,
조정식위원  보육심위원회에서 한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가 하지만 금액은 저희가,
조정식위원  금액은 이제 시장이,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죠, 예산 범위 내에서,
조정식위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실직으로 생계 불안을 극복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뭐 또 폐업을 하게 되면 가정 어린이집이 우선 전세를 얻어서 해 왔던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죠, 가정 어린이집에 전세는 일부분이고요, 민간도 마찬가지인데 제일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폐지했을 때 철거 비용에 대한 부담금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지원해 드리는 부분이 더 많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철거 비용이 있고, 원상복구겠죠,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렇죠. 원상복구죠.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는 실직이 된 거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실직이면 저희가 자진 폐지했을 때 뭐 실업수당도 정부에서 주는 제도가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좀 저희가 알아보고 다각적인 측면에서,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업급여 대상이 되냐 아니냐 이것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어찌 됐든 간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직을 하셨기 때문에 재취업을 저희가 어떻게 큰 금액을 드릴 수는 없지만 원장님들이 그동안 오랫동안 해 오신 공과 그다음에 철거 비용 그런 면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고려를 많이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금액적인 면에서는, 저희가 여주시를 좀 살펴보니까 지급 선정 기준이 실업 하는 그 금액 산정 비슷하게 산정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또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공공성을 띠고 있는 이런 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또 폐지했을 때 지원금을 줘야 되느냐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적인 부분은 고민을 좀 많이 해 봐야 되고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국가가 담당해야 될 보육의 문제를 사실 민간이 떠맡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죠. 그동안 오랫동안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제 어쨌든 인구가 감소하고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폐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 폐원 지원금이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폐원 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그냥 일반적으로 폐원을 해야 될 원장님들이 주로 주도를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떤 이런 보육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보육 관련된 학계라든가 학회라든가 이런 데서 나오는 얘기인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글쎄요, 의원 발의하신 의원님이 답변을 주셔야,
조정식위원  예, 이준배 의원님이.
이준배의원  예, 제가 답변드리는 게 나을 거 같습니다.
  우선은 이제 자발적으로 단체 어린이집 연합회 회원님들과 우선 얘기하다가요, 나온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실제로 보면 민간이나 가정 어린이집들이 1년에 한 40곳에서 50개 정도가 폐원을 합니다. 그런데 운영이 잘되면 폐원을 하지 않겠죠. 그런데 계속 적자를 보거나 아니면 수익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교사, 보육교사들보다도 원장들이 어떻게 보면 수입이 더 적은,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어서 그렇다고 이거를 20년, 30년 해 왔는데 하루아침에 내려놓을 수도 없고 이제 이런 분들이 되게 많고요, 빚을 지고 부득이하게 폐원하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법안이라든가 정책을 살펴보다가 여주시나 최근에 화성시도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살펴보고 저희도 나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뭐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이제 어쨌든 자의적이든 국공립 어린이집이 늘어나면 또 폐원을 해야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제 일정 정도는 대체적인 뭔가 대안을 내줘야 된다라는 건 맞는 거 같고, 그런데 이제 구체적인 과정에서 어떤 기준이냐, 뭐 여러 가지는 상당히 고민스러울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대표자에게’로 돼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집 여기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도 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뭐 다른 데 취업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하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렇습니다. 대표자님이 결정을 하셔야지, 또 운영 여부를 결정하는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손실은 대표자님이 지시는 거거든요.
조정식위원  이게 이제 우리가 기후 위기 이렇게 보면 요새 쓰는 단어 중에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게 있어요. 정의로운 전환이라는 말을 하게 된 이유는 좌초 산업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령 자동차 중에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전기차로 대체되면 언젠가는 거기에서 일하는 기술자들이나 하청업체들은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좌초되는 산업인데, 어쨌든 그런 때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취업이라든가 또 직업교육 아니면 이런 것들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사실 뭐 보육 민간 어린이집이라든가 가정 어린이집에 이제 저출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정의로운 전환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저희가 도와드려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동의를 하고, 그 대신 과장님이 어쨌든 이준배 의원님하고 또 관계 분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관련 기관하고 논의가 좀 많아야 될 거 같아요, 어느 범위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고민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질의보다는 우리 과장님께 이제 부탁의 말씀인데요, 지난번에 간담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간담회 했을 때 우리 이제 민간 가정 어린이집 대표 원장님들이 나오셨는데 굉장히 이 조례에 대해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고충도 들어봤는데, 그런 거죠. 아까 조정식 위원님께서 또 말씀을 하셨듯이 우리가 막말로 공공의 영역에서 써먹을 때는 언제고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는 개인의 몫이다라고 이렇게 또 하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운영이 굉장히 안 되고, 인구 감소로 운영이 굉장히 안 되고 하는 상황인데 거기에다가 이거를 폐원하자고 해도 폐원 비용이 저는 그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어요. 폐원 비용을 운영을 이제 접는 것도 굉장히 안타깝고 개인의 경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손실이 있었겠죠. 손실이 있었는데 또 폐업하면서 그거에 대한 비용까지 지불하려고 하니 다시 또 다른 빚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아픔들을 우리 이제 공공의 영역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으니 정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공공의 영역도, 공공성을 가진 곳에는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만큼 드리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과장님이 이제 예산을 또 세우는 게 뭐 쉽지는 않으실 거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노고에 대해서 취하해 주는 의미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공포 전에 폐원한 어린이집의 민원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런데 저희가 소급 적용은 불가능하고요, 되도록이면 시간을 오래 끌지 않고 다수에 혜택을 받도록 빨리 진행하는 게 마땅하고요, 지나간 거는 저희가 지금부터 고민해서 결정하기 때문에 좀 설득을 해서 이해를 시키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러니까 미리 지금 이 조례가 공포돼서 바로 시행이 되면 좋겠고요, 만약에 안 됐을 때 지금 폐원을 준비하고 있는 어린이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미리 홍보를 해 가지고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간담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간담회 저희는 참석을 좀 그런 데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간담회라는 형식보다도 의견을 청취, 저희는 쉽게 갔었는데요, 형식이 또 간담회 형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저도 참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런데 간담회라면 문화복지 소관의 일이었는데 우리 과장님도 참석을 하고 문화복지 위원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우리 위원장이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표하고 유감을 표명합니다.
  앞으로는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일 있으면 미리 선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폐원을 할 경우에 기존의 보육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들의 재취업의 기회를 부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어차피 폐원을 하게 되면 국공립 어린이집을 또 지금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런 어린이집이 있으면 미리 안내를 해서 취업할 수 있도록 저희가, 어차피 없어진 만큼 국공립이 또 증원이 되면 교직원을 모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어디, 어디가 뭐 개원하는 거는 홍보를 통해서 교사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우리 소외되는 보육 선생님들이 없도록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잘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이 있는데 민간 같은 경우는 이제 국공립하고 대립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정은 아니어도. 그런데 폐원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뭐라고 할까, 민간 어린이집 지원과 활성화에도 좀 우리 집행부에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일방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만 있었을 때 국공립 어린이집의 보육 사업이 국공립 위주로 가다 보면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민간 어린이집을 활성화시켜서 서로 대립이 되는 관계에서 서로 경쟁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과 민간이 서로 대립돼서 더 서로 경쟁심을 유도한다기보다는 또 우리 보육 사업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방안을 좀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과 상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것도 우리 집행부에서 의견을 가지고 생각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오셨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워낙에 과장님 꼼꼼하게 잘 챙기시기 때문에 기대가 큽니다.
  우리 민간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 얘기를 들어보면 과거에는 우리 성남시가 가장 수준이 높다고 그러셨거든요, 임금부터 시작해 갖고 모든 분들이. 그래서 이제 뭐 타 지자체에서 우리 성남을 벤치마킹해 갈 정도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현실이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제일 최하 수준이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해서 혹시 서울시하고 우리 성남시 관련되어 있는 임금 비교표라든가 평균 인건비, 호봉 수 이런 기준 잡아서 우리가 데이터화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요, 저희 성남시가 보육 사업에 있어서 전국을 선도하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복지를 30년 전에도 성남시를 벤치마킹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 성남은 성남형 어린이집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재난안전기금도 작년에는 5차까지 지급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는 결코 뒤지지 않았다고 좀 생각이 드는 사항이고요.
  원하시면 저희가, 지금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게 타 지자체는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고, 우리는 어떠어떠한 항목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지 좀 비교 분석을 하려고 문서를 보내놓은 상태이고요, 혹여라도 원장님들이 오해의 부분이 있는 거는 그 지원하는 명칭 항목의 단위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A라는 수당을 두고 있는데 그와 비슷한 B 수당을 주고 있는 타 지자체는 명칭만 서로 바꿀 뿐이지 비슷한 사업을 주고 있는데 원장님이 그런 부분을 자세히 타 지자체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많이 비교 분석을 한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어쨌든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가 이제 현장에서 일어나는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말씀을 하시는 거고 또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교육 수준에 있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어느 지자체보다도 앞서 있고요, 아직도 아마 벤치마킹해 가는 정도일 거라고 보거든요. 그건 이제 역대 과장님들의 노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교육 수준은 높게 끌어 올려놨는데 임금 수준은 최하위다 이거는 또다시 우리가 뒤돌아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런데 비교표가 없으면 사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근간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호봉 수 얘기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라든가 하여튼 여러 가지 예를 들면서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제 그쪽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 말씀 주시는 걸로만 가지고는 좀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우리 관련돼 있는 거 데이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언제쯤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일단은 저희가 타 지자체보다요, 현재 있는 원장님들이 호봉 수를 제대로 받고 있는지부터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원장님들 현재 급여 수준을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경기도권 플러스 서울 지역까지. 서울과의 비교 사례를 많이 말씀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 서울시요.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1조 제1항 중 ‘정원 규모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를 ‘유형별 차등지급하며, 지원기준은 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로,
  안 제31조 제2항은 삭제하고,
  안 부칙 제2조 중 ‘2025년 12월 31일까지’를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36분)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김순신 아동보육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안녕하십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입니다.
  아동복지 향상에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죄송합니다.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앉아계셨으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저희 팀장님 소개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보육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현경 다함께돌봄팀장입니다.
  최윤실 보육정책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고요, 지금 이제 다함께돌봄센터가 학교 안의 공간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신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서현2동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지난번 소음 문제로 민원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되셨는지, 앞으로도 아마도 이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그런 일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챙겨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가 기존에 과거에 있는 과장님과 팀장님들이 너무 노력을 많이 해서 짧은 기간 내에 많은 돌봄터가 생긴 것 같아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학교에서는 저희가 들어가려고 학교 교장선생님과 미팅을 하면 학교에 있는 기존의 돌봄 교사들하고 트러블이 있어서 교장선생님이 좀 꺼려하시는 부분도 다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히 대장동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너무 좋은 사업이라고 입소문을 타서 지금 학교에서 교장선생님한테 많이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학교돌봄터에 있는 돌봄 교사 선생님들도 갈등을 해소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장선생님하고 또 원무과 직원하고 교육청 이렇게 연대해 가지고 지금 희망을 하는 학교는 저희가 접수를 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면담을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엊그저께는 오리초등학교에서 학부모 대표와 그다음에 교장선생님, 교육청 해서 4자 회의를 거쳐서 빠른 시일 내에 저희한테 협약서를 주시기로 약속을 받은 상태였고요.
  또 수내초도 지금 또 위탁 공고에 들어가 있어서 학교에서 조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기존에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 지원보다도 학교에서 안전한 곳에서 돌봄터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많은 신청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서현동 리모델링 장소를 제가 어저께 장소를 가 봤는데요, 바로 그 장소 옆에가 음악학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예민한 학생들의 수업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저희가 부분, 부분 공사할 수 있도록 소장님하고 얘기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박경희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학부모들은 이제 돌봄이라고 그러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이 아무래도 학교 공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더 이제 다함께돌봄이 조금 더 증설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박경희위원  특히나 분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유휴 공간이 넉넉하게 있지 않잖아요.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장과 그리고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면 교육지원청과 그리고 학부모들이 같이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다함께돌봄센터가 학교 안에 공교육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어쨌든 학교 돌봄의 물꼬가 트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대가 많고요.
  또 이제 서울시 중구에 가면 학교 돌봄을 아주 잘했다 그래 가지고 굉장히 우수 사례로 상도 많이 받았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바뀌셨으니까 언론 모니터링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게 나올 수 있고, 지금 이제 수내초 학교 돌봄에 위탁을 주는데 보통 다른 민간 쪽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 경우에 이게 어떻게 비영리단체로 가나요, 아니면 개인한테 가나요, 지금? 센터장.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법인이 위탁을 한, 센터장을 위탁하는 기 법인한테 가는 거죠.
조정식위원  법인?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기관한테, 그렇죠. 개인한테 갈 수가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뭐 협동조합이 됐든 뭐가 됐든 이렇게 된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렇죠. 사단법인이 됐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저희가 학교돌봄터도 위탁 공고를 해서 거기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 학교 돌봄은 누가 그러면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저희 사회복지시설에 돌봄 선생님하고 시설장 기준은 센터장 기준에 맞춰서 사회복지사 3년 이상 경력이 있거나 그런 거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제 얘기는, 그러니까 이것도 수내초의 학교 돌봄을 다른 무슨 법인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들어가집니다.
조정식위원  글쎄요, 이게 좀 애매한데. 학교에는 또 교장선생님이 있잖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교장선생님이 있는데 교장선생님은 학교 자체에서 학교 방과 후 또 돌봄 교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자고요, 저희는 공간만 학교에서 대여를 해 주기 때문에 나머지 책임,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운영 사항은 저희가 모든 거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경기교육청에서 하는 그런 돌봄은 그거는 뭐 우리시하고는 다른 방식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이제는 혼선이 오는데 저희가 정리를 하자면,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운영하고 있는 돌봄은 시간대가 저희가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일반적인 프로그램이나 단순한 거, 간단한 거를 많이 하시는 반면에 저희는 시간대를 좀 다양하게 넓게, 저녁 늦게까지 8시까지 잡아서 위탁을 줘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게 이제 아파트 내 돌봄하고 학교 내 돌봄은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학교 돌봄은 학부모님들의 민감도가 굉장히 셉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렇죠.
조정식위원  거기서 이제 저희 관내 초등학교에서도 보니까 돌봄 선생님하고 학부모들의 기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간극이 있어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커버를 교장선생님이 어마어마하게 힘들어하시더라고. 학부모님들의 요구는 많고 또 이 돌봄 선생님은 나는 뭐 그냥 직업으로 한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학교 안의 돌봄에 어떤 법인이 들어가서 했다. 그럼 이제 법인한테, 센터장한테 어마어마하게 이게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아마 예상이 된다, 저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커버해 주실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저희하고 센터에서 위탁받는 기관하고 연합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커버를 해야 되죠.
조정식위원  하여간에 학교 안에 있는 돌봄의 민원이 뭐였나 그런 거를 미리 좀 알아보시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차피 시설 하고 운영하려면 또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조정식위원  시설 했나? 아니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아니요, 지금 현재 재선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제는 학교돌봄터 선생님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 뭐냐면 프로그램 하면서 행정직을 할 거니까 충분히 역량 관리를 못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활성화가 안 된 상태였죠. 그런데 저희는 돌봄터에서 위탁을 주면 충분한 교사와 재정적인 지원을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조금 업그레이드가 되고 보기 좋은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어머니들 만족도가 조금 높아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정식위원  수내초의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열성적이세요. 그 욕구를 맞춘다는 게 만만치 않을 거고, 그러니까 하여튼 간 뭐 경기교육청의 학교 돌봄과 우리시의 학교 돌봄의 그런 차이와 간극을 경험하시고 대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서울 중구청은, 그러니까 이제 직고용이라고 하나, 지자체에서? 직영 돌봄 체제로 아마 알고 있어요, 제가.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직영으로요?
조정식위원  예.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일단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차이를 비교해서 뭐가 더 나은가를 모니터링해서 우리시에 맞는 것들을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거는. 학교 안에 들어가는 거. 학교 안에 계속 들어갈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그거 좀 잘 유의해서 해 주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과장님, 질의를 좀 더 드리겠습니다.
  돌봄 이제 수탁 선정할 때 들어가서 보니까 발표하는 법인 단체의,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시설장.
박경희위원  시설장. 어쨌든 그 시설, 법인회사의 시설장이 발표하는 거 들으면 거기서 발표하는 것과 다함께돌봄이라는 그 공간에 학부모들이 원하는 니즈가 달라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그럴 수 있죠.
박경희위원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달라서 다함께돌봄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위상 정립을 다시 좀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성남 이제 본시가지하고 분당은 좀 달라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어떤 것이든지. 예를 들어서 이제 분당 같은 경우에는 다함께돌봄에서 어떤 아이들의 일종에 과외를 원하지는 않아요. 그야말로 다함께돌봄이기 때문에 돌봄의 영역이 훨씬 더 크지 거기서 학원에서 하지 못하는 어떤 수업을 한다든지 영어를 배운다든지 수학을 한다든지 그거를 원하지를 않거든요.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이고 주위의 생각들인데, 이게 뭐 100% 다 맞다 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다함께돌봄으로 들어오는 법인이 어떤 다함께돌봄에 대한 방점을 두고 운영을 할 것인가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다함께돌봄이 이제 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제일 오래된 곳이 지금 몇 년 차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3년 정도 된 거,
박경희위원  그렇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박경희위원  한 3년 정도 됐고 지금도 이제 아직 진행 중인데 최소한 1년 이상 된 다함께돌봄센터는 설문을 한번 좀 돌려보세요. 설문지를 잘 작성하셔서 지금 다함께돌봄이 하고 있는 거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학부모들에 대한 어떤 요구 사항 이런 것들이 충분히 좀 반영되어야지 다함께돌봄센터가 어떤 역할을 지역에서 돌봄의 역할을 할 것인지가 위상을 좀 정립해 가면서 나는 갈 필요가 있다, 지금쯤에는. 그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학교돌봄터에 있는 욕구 조사하고 지역에 있는 욕구 조사, 그다음에 또 아파트에 있는 욕구 조사가 다 틀리더라고요.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니까 틀린데, 처음에 PPT 할 때는 들어오시는 분들이 큰 틀에서의 돌봄에 대한 것만 작성을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외 그런 게 들어갔는데, 현장에서는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변경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올해는 각 지역에 맞는 다양한 설문조사와 욕구 조사가 필요해서 체계적인 정립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한번 의논은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신 대로 한번 저희가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동안에 들어왔던 위탁업체들 심사할 때 보면 전혀 지역의 정서와 욕구, 요구에 맞지 않는 것들을 발표를 하면서 그런 데가 만약에 들어왔다 하면 이 다함께돌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 특색, 그 지역색에 맞게, 원하는 것에 맞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수정·중원구하고 분당하고 다함께돌봄 관련해서 공간 확보 부분이 어떤가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지금 분당에서는 너무 땅이 좀 비싸고 그래서 학교 쪽을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현2동과 야탑동 같은 데는 임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시가지에서는 저희가 복지관이나 경로당이나 기존에 있는 복지관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처음에 계획했던 의도하고는 달리 이 현실에 이제 부딪힌 거예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렇죠.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공간 확보가 굉장히 쉬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 없다 보니까 또 치우치는 경우가 있어요. 어디는 바로 코앞에는 있는데 또 내 단지는 없고 이래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주민분들은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그걸 좀 더 선별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수정·중원구 같은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지역아동센터와 돌봄과의 차별화 어떻게 두고 있는지,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그냥 무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돌봄은 이제 유료예요. 그 비용이 얼마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비용이 월 5만 원이고 식대가 5만 원, 본인 5만 원 해서 한 10만 원 정도 내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10만 원이면 식사 제공이 어떻게 되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식사가 열흘,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중식, 방학 중에는 중·석식 지급 있습니다. 1끼당 5000원 계산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한 달 비용에 이제 돌봄까지 케어를 하는 부분까지는 이 10만 원이면 사실 턱없이 부족한 비용이에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이제 그게 어떤 가정은 감당이 되고 또 어떤 가정은 감당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계속 민간 위탁이 들어올 때 계속 부딪히는 부분이 현실적인 비용이 안 맞아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그렇죠.
한선미위원  그렇다고 해서 자부담을 이 현실에 맞게 많이 또 비용 부담을 시키느냐? 그럴 수도 없어요. 그러면 이 법인들이 들어올 때 많은 희생을 요구를 합니다.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런데 그 전입금 부분도 옛날 같지 않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대안이 수립이 되지 않는 한 더 이상 돌봄은 확장성이 없다.
  그리고 학교 돌봄과 그냥 다함께돌봄은 엄연히 다르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조금 틀린 사항이 되더라고요.
한선미위원  예, 달라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의부터 명확하게 해야 위원님들이 질문을 주실 때 위원님들도 혼선을 안 빚을 거 같아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리 법인이 들어오든 뭐 그 이상의 재단, 뭐 사단법인이 들어와도 이거는 정말 그 부분에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권을 갖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교장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터치를 못 해요.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가 공간 확보에 대한 부분은 민간 가정 어린이집도 지금 이제 폐업을 하니 어쩌니 이래서 그 공간도 잘 활용을 하면 얼마든지 또 가능할 거 같거든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일단은 지금 이제 운중동하고 대장동 돌봄 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대장초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요, 운중동은 저희가 계속 한번 학교하고 의논도 하고 여론조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선미위원  운중동하고 대장동이 굉장히 또래집단이 굉장히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특히 이제 분당, 판교 비교를 했을 때.
  그래서 저는 이제 법인이 들어올 때 너무 막연해요. 뭐 주는 게 아무것도 없이 우리 분당은 이렇고, 판교는 이렇고, 엄마들의 욕구는 이렇고 뭐는, 뭐는 이렇고 이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뭘 해 갖고 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끝나고 나면 비용을 내는 데는 굉장히 날카롭게 욕구 조사에 임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되게 날카로워요.
  그래서 처음부터 우리가 A라는 곳에 다함께돌봄이든 학교돌봄터를 계획 수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학부모님들 수요조사를 먼저 하셔야 될 거 같더라고요. 교육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어떤 교육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돌봄의 기능이라고 그러면 음악 쪽으로 더 선호를 하는지 체육 쪽으로 선호를 하는지 야외인지 뭔지 다 욕구가 달라요. 그런데 그거를 다 담을 수는 없어요,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먼저 수요조사를 하셔서 욕구 조사, 학부모님들의 욕구 조사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대략적인 게 틀이 마련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공고를 낼 때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면 들어오는 단체들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서 올 수가 있고, 어머니들, 학부모님들의 욕구나 아이들의 특성도 거기에서 이제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대안을 수립하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간다라고 그러면 나중에 이용자들한테 조금 비용에 대한 부분도 물어보세요. 10만 원이 적당한지, 20만 원이 적당한지. 그리고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된다라고 봐요. 획일적으로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그죠?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정말 우리 다함께돌봄이나 학교 돌봄이 더 정착되고 안정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저 개인적인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요.
  학교급식에서 돌봄을 하면 중식은 학교 급식실에서 해결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로,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학교 학기 중에는 학교에서 해결하고 방학 중에는 안 하면 저희가 하는 거죠.
○위원장 남용삼  그러면 돌봄센터,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간식을 주는 거죠.
○위원장 남용삼  돌봄센터에 별도의 급식실을 마련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예, 저희가 그 안에는 항상 취사할 수 있는 그 공간 다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학교돌봄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시 55분)

○위원장 남용삼  이어서 김순신 아동보육과 과장님께서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재섭 교육문화체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및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조례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안녕하십니까?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화체육국 부의 안건 총괄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집행부에서 임시회에 상정한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7월 시립예술단 노조 단체협약 체결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단원의 위촉 연령 축소 및 재위촉 규정 현실화 반영, 평정에 의한 해촉 조치 폐지 등이 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서재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께 총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00분)

○위원장 남용삼  없으시면 최근춘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일 자 시 인사 발령에 따라 문화예술과장으로 발령받은 최근춘입니다.
  부의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예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위원장 남용삼  최근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업무 좀 파악되셨습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정기 평정 이거 최근에 한번 보셨어요, 1년마다 이제 계속했는데?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점수가 평균을 보면 제가 실명은 못 보기 때문에 하지 않았습니다만 할 때마다 점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이러고 보면. 또 단원들마다 차이가 있고요.
  지금 평정은 시립예술단 4개 다 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지금 70점 미만이 몇 명 있었습니까, 작년에? 이거 작년에는 안 했나요? 2021년도에는 안 했어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근평은 매년은 하고 있는데 70점 이하는 제가 그 인원수까지는 지금 현재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이런 조례 할 때는 또 그런 거 좀 파악하시고 보셔야죠.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은 안 되는데 뭐 한두 명 이렇게 있는데 매년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이 자진해서 퇴사하지 않으면 계속 이제 고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여러 가지 노동위원회와 충돌할 가능성은 있어요, 법률상. 그래서 이제 70점 미만이 2회 나올 경우는 해촉을 한다고 했는데, 이 근거는 확인해 보시고 하셨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그거는 조례 개정 올릴 때요, 나름대로 어떤 노무사라든가 법무과랑 검토 이거 다 받아서 그렇게 올린 사항입니다.
이준배위원  좀 대안을 그전에 이제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만드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정기 평정을 하는 이유는 시립예술단원들에 대한 기량, 역량 이런 것들을 좀 강화하기 위한 거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1년에 하던 분들은 이제 2년에 1번 하겠다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실기 평정을.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실효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그마만큼 이런 어떤 단원들의 실력, 기량 이런 것들이 좀 상향되고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자리매김하려고 그러면 저는 좀 그런 조치가 또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거, 이거 뭐 그냥 무용지물로 계속하기만 했지 어떤 배치나 이런 것도 없고 계속 연주하고 있어요, 또. 점수가 안 나와도, 그동안.
  그래서 이런 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런 단원 설치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느 정도 잘하셨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2년 연속이면 2년에 1번씩 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후에, 지금 이제 뭐 올해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2022년도부터?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금년부터 적용.
이준배위원  적용이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이준배위원  작년에 했던 것들은 이제 안 되는 거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금년부터 적용되니까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그러니까 했던 것들 이런 거는 이제 안 되는 거고 2022년부터 이제 돼서 하겠다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 평정을 합니까? 내년에 합니까?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짝수 연도에.
이준배위원  그러면 올해 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이준배위원  하여튼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제가 궁금한 점은 있지만 이 조례 개정안의 취지를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 시립예술단원들의 어떤 실력과 기량이 조금 더 향상될 수 있도록 좀 그러한 방안을 지금 모색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또 관리 감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저희도 과에서 공정한 어떤 실기 평정이 될 수 있도록 어떤 후속 조치 그런 걸 마련하도록,
이준배위원  예, 공정한 평정은 되는데 이제 실효성 있는 그러한 좀 대책이 필요한 거 같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실효성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자질이 부족, ‘자질부족 또는 예술단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복무규정 같은 경우에는 복무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규정이라든가 이렇게 지침이든 회칙이든지 뭐가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복무규정이 별도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번 같은 예술단 단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명확해요, 그죠? 그 기준에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위에 ‘자질부족 또는 예술단 활동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이제 밑에 또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예술인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이런 경우라는 거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둘 것이며, 기준이 되게 모호한 거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복무규정처럼 뭔가 좀 명확한 기준표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야 만약에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 70점이라는 것도 뭔가 정기 평정 결과 70점이라고 돼 있는데 그것도 뭔가 기준표가 있기 때문에 이 70점이라는 게 나오는 거,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70점 한 게 저희가 뭐 근무평정, 1인 단원 같은 경우는 근무평정하고 이제 실기 평정 그걸 합친 점수를 가지고 70점 이하면 그렇게 적용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뭔가 기준이 명확하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그거는 점수, 이제 평가 기준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게 있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거 체크리스트 해서 거기에 평점을 가지고 이제 하는 거잖아요. 복무규정이나 이제 이거 정기 평정처럼 품위를 떨어뜨리는 경우라든가 위에 이제 ‘자질부족 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도 그런 기준표가 있냐라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그 사항은 명확하게 어떤 복구규정에 딱 정하고는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는.
한선미위원  이 부분도 조금 그런 기준표나 매뉴얼이 필요할 것 같다. 왜 그러냐면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이 돼야 되잖아요. 누가 봐도 합리적이어야 되고 객관적이어야 되고 공정해야 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기준표가 딱 있다라고 그러면 그건 누가 봐도 좀 명확하거든요. 대략 이제 나와 있는 거를 다 평점을 매겨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렇게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한선미위원  이제 일부개정조례 하실 때 아예 시립예술단이라 함은 정말 우리 성남시를 또 이제 대표하는 예술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근거가 명확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아까 복무 평정표인가? 정기 평정이라든가 또 위에 이제 복무규정이 있죠. 이거 자료 좀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지금 평가 방법 및 그다음에 이거 평정을 할 때 누가 하죠? 단원들의.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능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감독하고 전용 위원이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 갖고 그렇게 하고, 사무단원 같은 경우는 사무국장하고…… 사무국장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이 평가 방법이 저거 매뉴얼에 정해져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점수로 이렇게 뭐 예능단원 같은 경우는 근무평정은 뭐 25%.
○위원장 남용삼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뭐에, 뭐뭐뭐에 대해서 이제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있냐 이거죠, 평가를 하는 방법 중에서.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자료 확인)
○위원장 남용삼  그거는 제 방에 와서 다시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다음 예술단원들의 급여 수준이 대략 어느 정도 되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지금 초봉, 1호봉 같은 경우는 167만 9000원 그 정도 됩니다.
○위원장 남용삼  예, 지금 167만 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겸직 사항으로 학교 강의나 레슨 같은 거를 못 하게 돼 있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그거 승인, 만일 있으면 승인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그죠? 그런데 그 167만 원 가지고 생계를 꾸려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겸직 사항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풀어줄 그건 없는지, 의향은 없는지 그게 궁금하거든요.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그 사항은 뭐 어떤,
○위원장 남용삼  그것도 좀 검토하셔서 저한테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예.
○위원장 남용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시립예술단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29인 발의)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 박은미 의원 등 29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미 의원입니다.
  성남시민 모두의 행복한 복지정책 구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29명의 의원님들께서 찬성 발의하신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박화자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을 받은 수정구보건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입니다.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박은미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보험 적용 홍보 등 보건소의 생애주기별 구강건강 증진 사업을 폭넓게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박화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애위원  과장님, 지금 내용을 보면 우리 집행기관의 수정안이 나왔거든요. 어디서 만드신 거죠, 이거 수정안은?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수정안.
박영애위원  아닌가. 아, 죄송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를 제가, 따로 우리 전문위원님과 우리 과장님 통화, 서로 연결한 적은 없으시죠? 서로 이걸로 인해 가지고 의논해 보신 적 있어요?
○전문위원 염대석  예, 의논해 가지고 수정한 겁니다.
박영애위원  수정을 만드신 거예요?
○전문위원 염대석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과장님 얘기하실 때 이렇게 수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왜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안에 대한 수정안을 지금 내셨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과장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염대석  담당 팀장님하고 수정동,
박영애위원  다 의논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전문위원 염대석  예.
박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그 얘기를 잘 못 듣고 오셨구나.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영애위원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하셨던 것을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일단 줘 보세요.
○전문위원 염대석  예.
박영애위원  이걸 왜 들어오기 전에 서로 얘기가 됐어야 되는 부분인데.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관계공무원과 대화)
박영애위원  그럼 다시 이야기할게요.
  과장님, 보건소 과장님, 보세요.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박영애위원  그렇게 설명하셨죠? ‘이렇게 의논돼서 이렇게 수정안을 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대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원안대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검토 보고된 안을 얘기드리는 거거든요. 이걸 충분히 얘기가 되신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박영애위원  우리 전문위원님이 이렇게 서로 의논된 부분을 인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이제 대상자를 보면 노인, 장애인, 임산부에 대한 구강검진도 들어가 있고, 뭐 65세 이렇게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 혹시 예산 한번 계산은 해 보셨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이거는,
박은미의원  이거는 제가 답변드릴까요?
한선미위원  아니, 과장님.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이거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평생에 2개의 치아에 대해서 30% 적용을 받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다른 사항들은 이미 구강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로서 특별히 예산을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기존 사업 내에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하는 거라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러면 이제 예산이 전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별도로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기존 구강보건사업 내에서 적극적으로 이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임플란트 같은 경우 사실은 건강보험 본인 부담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대부분 다 안 그렇거든요. 그렇죠, 현실은? 그랬을 때 대부분의 이제 조례를 보면 이렇게 다 되는 걸로 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까지도 일반인들은 또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그런 예외적인 경우 또 이제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예산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한 대안 수립도 미리 선제적으로 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 이건 집행부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드리면,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현재까지로서는 저희가 검토한 바로서는 이 조례 사항에 담은 내용은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적용하는 서비스 내용들이라서 이제 기존의 사업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폭넓게 서비스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구강건강 증진할 수 있어서,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르신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담아놨어요. 그래서 기초수급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범위 안에 들어가니까 또 별문제는 없겠지만 예외라는 게 이제 또 생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한선미위원  그래서 그럴 때 예산 수립이 전혀 이제 안 된다, 기존 그대로 가도 무방하다, 그러니까 예산에 대한 거는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박은미 의원님, 이거 발의하셨는데요, 이 조례를 발의한 이유가 뭐죠?
박은미의원  조례를 발의한 이유는요, 제 개인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저희 시어머님께서 연령이 83세십니다. 임플란트를 자비로 2개를 75세쯤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대 쪽의 치아가 안 좋아서 제가 좀 상황을 봤더니 지금 현재 83세 노인이 임플란트를 감당하기에는 좀 힘드신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이러한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그런 것들을 미리 인지하고 교육을 받거나 또는 그거에 대한 상식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80세 이전에 나머지도 하셨을 텐테 그런 거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걸 못 받다 보니까 현재 하려고 하니까 건강이 너무 약화되어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병원에 전화를 해서 치과에 다 알아봤더니 85세 후반이 되면 대체적으로 제도가 있다 하더라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치아 상태와 잇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많지 않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듣게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에서 과연 국가의 정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국적으로 수치를 보면요, 전국이 평균적으로 3%~5% 정도밖에 사실은 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지금 임플란트 하나당 제가 알아보니까 140만 원 정도에서 아마 싼 것은 100만 원 정도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30% 부담을 하게 되면, 30~40만 원 정도 개당 부담을 하면 충분히 치아를 자기 임플란트를 받아서 건강하게 섭생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그런 여건이 전혀 안 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앞으로 100세나 120세 또는 저희 연령대는 150까지 살게 되는데 사실은 치아 건강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제대로 씹​거나 이렇게, 제가 말씀도 드렸지만 저작 기능이 점차 퇴화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충분한 영양 공급이 되지 않고, 저희 성남시 분당구 같은 경우에는 전체 건강수명이 73세, 아니, 75세로 전국의 1위인데요, 이러한 건강수명을 성남시가 유지하는 데, 전국 1위를 달리는 데 있어서 치아 건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65세 이상, 특히 노인분들의 이런 임플란트나 이런 거를 사전에 국가의 혜택을 받아서 빨리빨리 치료를 하셔야 저희가 건강수명 1위 도시를 유지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설명이 좀 길어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일명 ‘박은미 시어머니 구강 조례’로 불러야 될 거 같은데. (웃음)
    (웃음소리)
박은미의원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는 못 하신다니까요.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래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박은미의원  이런 사실에 너무 가슴이 아파서 제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글쎄요, 과장님, 보통 이제 우리가 건강보험에서 아니면 국가에서 이런 구강 관련된 사업을 많이 하죠?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국가에서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하고 있지만 주로 교육사업 뭐 이런 거고,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주치의 사업은 하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건 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에서 일반적으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해서 지금까지 이 조례 없이 뭘 해 왔죠?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노인 의치 보철 이런 것도 저소득에 대해서는 하였지만 이렇게 일반적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뭐 치료비, 치료를 하거나 그런 거는 사실,
박은미의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잠깐만. 박은미 의원님,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주로 취약계층 위주로 했습니다, 전체적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였다기보다는요. 교육사업을 많이,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여기 구강건강 관련된 조례들은 다른 지자체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부적으로 여기서 보면 증진 사업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마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홍보, 이 부분 우리시가 유일한 거 아닌가요, 지금 보면?
  박은미 의원님.
박은미의원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 조항은 그런 거죠?
박은미의원  예, 처음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이 조례를 만들었다 이런 말씀인가요?
박은미의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도 잘 모르고 계시고 있는데요,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사업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건 2가지가 있습니다. 임플란트와 틀니가 있어요. 본인 부담률 30%인데요, 제가 봤을 때 많은 어르신분들이 잘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데이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50만 명 정도밖에 이용을 안 하고 계세요.
조정식위원  박은미 의원님, 국가에서 하는 보건사업을 국회의원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상임위 자리에서,
박은미의원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위원님이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요,
박은미의원  아,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상당히 상대방 위원에 대해서 무례한 겁니다.
박은미의원  죄송합니다. 저는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
조정식위원  의욕이 있으시다고 그래도 여기는 조례 심의하는 데지 여기 차담 하는 데 아닙니다.
박은미의원  죄송합니다.
조정식위원  그거 좀 유의해 주시고요. 지금 엿 주는 거잖아요.
박은미의원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저희가 보건소에서 우리 지자체 사업이 있고 또 국가사업을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있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위탁이라기보다는, 예, 사무위탁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잖아요.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여기에 나와 있는 사업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제5조에 구강건강 증진 사업이 구강보건법과 시행령에서 다 하고 있는 건데 특별히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건강보험 적용 홍보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안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셔서 이걸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차원에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맨 뒤에 보면 관계 법령이 지방자치법 22조예요. 보통 우리가 이제 뭐 조례 하면 상위 법령들을 뒤에 붙이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이 구강 관련돼서 상위 법령이 없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런 관계 법령이 이제 지방자치법만 담겨 있어서 이런 것들이 뭔가 이런 거고, 만약에 이제 65세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이 내용은 상위 법령에 없으니까 그거를 메우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22조에 근거를 둘 수 있다 이런 내용인가요, 박은미 의원님? 상위 관계 법령.
박은미의원  제가 적절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만드는 조례들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그거를 확대하거나 적극적으로 시에서 시행하고자 할 때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거 관계 법령이 조례, 지방자치법 22조에, 조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 이 근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상위법에 뭐 구강 관련된 법이 뭐 있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자치법 22조는 이제 권한의 위임, 위탁 관련이라서 여기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에 대한 법은 제가 말씀드린 구강보건법이나 건강증진법 여러 가지 있지만,
박은미의원  국민건강증진법.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이거는 지자체에서 권한을 위임받아서 할 수 있는, 할 수 있다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도 상위법은 구강 관련된 법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이제 큰 틀 안에서 지방자치법을 넣은 거고요, 사업 내용, 내용에서…….
조정식위원  (웃음) 나중에,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지방자치법도 그렇지만 구강보건법도 상위법입니다.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 법 안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저희가 이제 당연히 조례 제정의 범위와 한계 뭐 이런 것들은 쟁점이 돼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상위법 없으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우리 자방자치 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없이도 조례 제정할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게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다른 지자체도 많은 이런 관련된 조례가 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보면 박은미 의원님은 임플란트 이 부분이 홍보가 잘됐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을 강조하시는 건데, 그 밑에 보면 여기 사업이 7번까지 있잖아요. 그죠? 이 사업들이 전부 이 조례에 의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앞으로는, 상위법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박은미의원  예.
조정식위원  이 조례 만들면 여기 보면 수립 시행해야 되는 거라고 나오잖아요. 증진 계획 수립하셔야 될 거 아니야.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이것도 사실은,
조정식위원  다 돼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매년 수립하고 있고, 구강보건법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다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상위법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의원  3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웃음)
박은미의원  질병관리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관계법을, 관계 법령을 뭐 구강 법이나 이런 거 좀 붙여놓으셨으면 제가 이제 한번 더 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겁니다.
박은미의원  구강보건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을 베이스를 해 가지고 다 만들어진 사항이고요.
조정식위원  다음부터는 상위 법령, 근거 법령을 좀 붙여주시면 좋겠어요.
박은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뭐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된다라는 홍보를 좀 열심히 하자 이런 취지니까 과장님이, 사실 이제 노인 되시면요, 내가 무슨 수혜를 받는지를 잘 몰라, 장애인이 됐든 어르신이 됐든 한부모가족 어르신이 됐든 뭐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주민자치센터에 가면 이렇게 쌓여 있어요, 홍보물들이. 그런데 사실 그거 얘기 안 해 주면 모르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65세 이상 되는 분들한테는 동의를 받을 수는 없겠지만 문자로 쏘시든지 집집마다 우편을 보내든지 해 가지고 박은미 의원님이 원하시는 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상입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발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인 욕구에 의해서 만드신 거기는 하지만 또 시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이거는 시정 홍보, 구정 홍보 우리 주민자치 회의 가면 저는 홍보를 많이 봤어요, 사실은. 뭐 많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지만 여러 차례 이제 본인 부담률 인하에 대해서 이 홍보를 좀 봤었고, 그런데 이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이것인 거죠?
박은미의원  예, 실제로 혜택을 받으시는 퍼센테이지가 낮기 때문에 더 노인의 차후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수혜를 받도록,
박경희위원  인상을 좀 해 주고.
박은미의원  홍보가 아니라 실제 수혜가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경희위원  본인부담금을 좀 줄여주십사, 줄여주면 좋겠다.
박은미의원  예, 그리고 제 개인적인 욕구는 아니고요, 위원님, 죄송하지만. 개인적인 욕구는 아니고요, 그건 아주 가까운 실례를 들었을 뿐입니다.
박경희위원  그래서 이제 본인 부담률을 좀 낮춰달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증진 사업 관련해서는 보니까 대부분 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대부분 하고 있고 구체적인 거는 이제 입원에 한한 거라고 이 조례에서는 보고 있는데, 소장님, 제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6번에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 사업이 어떤 게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불소 용액 양치 사업이라고요, 위원님, 불소 용액을 저희가 보건소에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어디다 배포를 하나요?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오시는 분들한테,
박경희위원  그냥 주시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무료로.
박경희위원  공공으로 나가지는 않죠? 그냥 개별적으로 나가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우리가 뭐 행사, 코로나 아닐 때는 행사장에 가서도 서비스 주고 학교 구강보건사업 할 때도 주고 보건소에,
박경희위원  학교에서도 아이들한테도 주나요, 학생들한테도?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예.
박경희위원  그런데 이 불소가 우리 건강에 괜찮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이제 건강을 많이 염려하는 사람들은 불소 치약도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선별적인 거고 이제 호불호가 있는 것이지, 이거가 물론 이제 치아우식증 자체만 봤을 때는 이거는 구강건강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는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것이거든요. 기호적인 거라서 이거를 구강건강 증진 사업을 위해서 하겠다, 이거는 저는 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강제로 하지는 않고 원하는 분들한테 주는 거고,
박경희위원  그렇죠. 그런데 증진 사업에 이게 굳이 사업으로 들어갔다고 하니까 제가 조금 짚어봤는데 이 부분은 좀 글쎄요, 저는 좀 아닌 거 같은데 이 부분은 좀 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일단 국가에서도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지침상에 있어서 불소 용액 양치 사업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5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홍보’로 신설하여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은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9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남용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현백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남용삼  다음은 장례문화사업소 소관 최현백 의원 등 11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최현백 의원입니다.
  개정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홍철기 장례문화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수고가 많으신 남용삼 위원장님과 박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현백 의원 등 11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저희 사업소에서는 이견이 없으나, 묘지 설치 허가 업무를 관할하는 위생정책과의 의견을 듣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홍철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염대석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위생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묘지 등 공설이라든지 아니면 민간이 이제 묘지업을 하려고 할 경우에는 위생정책과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이 묘지 관리나 이런 부분도 다,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예.
이준배위원  아, 그런가요?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저희는 이제 시가 설립해서 지어진 장사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법인이나 민간인이 묘지를 설치한다든지 납골당을 업을 할 경우에는 위생정책과가 담당입니다.
이준배위원  혹시 전문위원님, 위생정책과 관련해서 의견은 한번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전문위원 염대석  예, 의견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그래요?
○전문위원 염대석  저희 공문으로 받은 사항은 특별한 사항은 없고 그냥 동의한다는 쪽으로 받았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조례안이고요, 혹시 우리 성남에서 그러면 자세하게는 못 여쭤볼 거 같은데 아는 대로만 답변해 주십시오.
  산사태나 침수 등 자연재해가 발생해 가지고 최근에 소실이 되거나 손실이 된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까?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제가 뭐 언론이나 이런 시의 이제 직원분들이 저희한테 공문을 공람을 하는 거에서는 산사태가 이루어진 지역은 최근에 못 들은 거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알겠고요, 제가 추후에 위생정책과에 관해서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이런 관리 실태가 그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최현백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셨는데 그래도 목적과 취지가 있으면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최현백의원  상임위, 해당 상임위에서 발언을 해도 적절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2년 전에 한 50여 일 동안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운중동 현대 모비우스 뒤쪽에 응달산이 있는데 거기서 토사가 유출이 된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복구를 했어요. 복구를 했고 그런 사항이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자연재해 보호법에 따라, 아, 대책법에 따라 우리가 10년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5년마다 수정 보완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계획 수립에 대한 수정 보완이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자연 대책법에 따라서 우리 관내에, 성남시 관내에 이러한 사항들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따른 타당성조사 용역에 포함시켜야지, 아무래도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해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우리 위생정책과 유숙영 과장님 오셨죠? 우리 위생정책과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아, 오셨어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위원  여기서는 안 보여 가지고 몰랐어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안녕하십니까? 위생정책과장 유숙영입니다.
  먼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심을 갖고 대표 발의해 주신 최현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생정책과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9조 제1호 및 제2호에 대해서는 이미 법률에서 정리하고 있어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3호에 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제5항에 “정비사업 시행 등으로 재해 위험이 없어진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3호 안 중 ‘항구적인’ 문구를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남용삼  유숙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배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남용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잠깐만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거기 서 계셔도 될 거 같은데.
  제가 나오신지 몰랐어요. 여기서는 안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별도로 여쭤보려고 했는데.
  아까 이제 제가 궁금했던 거는 우리 관리 실태가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왜 그러냐면 이렇게 가끔 가다가 보면 방치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뭐 서현동이나 맹산 이렇게 주변에 가다 보면. 그래서 그거 좀 관리가 안 그래도 그랬는데 현재 최근 1~2년 동안 그런 유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묘지는 메모리얼파크나 분당 홈, 그러니까 납골당 등이고요, 기존에 아주 오래전에 설치가 되었던 묘지들은 대부분 이제 신고가 되지 않은 아주 오래된 그런 묘지입니다. 신고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를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고요, 그냥 만약 개발될 경우에는 이제 뭐 자연적으로 없어질 수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장사시설들입니다.
이준배위원  기존에 묘지가 있으면 주인이 아니면 유족이나 가족이나 이런 게 아니면 강제로 옮길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렇죠.
이준배위원  관리가 안 되고 있어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그런 경우에는 만약에 토지주가 변경이 돼서 개발이 된다거나 할 경우에는 이제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해서 개발하는 토지주가 이장을 하고 대신 다시 납골을 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하여튼 그 관계는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이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좋은 조례안인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실태가 어떤지 하려고 했는데, 추후에 개별적으로 한번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저는 또 이게 위생정책과에서 하는지는 본 위원은 오늘 또 처음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이해가 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이제 어쨌든 다른 지자체 조례는 설치 제한 지역을 넣는 조례는 안 보이는 거 같아요, 상위법에 있으니까. 상위법 근거에 있는 거 같은데, 지금 이제 여기 보면 ‘산사태·침수 복구 완료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 또 ‘자연재해대책법 12조 고시된 지역’ 그다음에 ‘국가, 시장이 지정·관리하는 지역’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현백 의원님.
최현백의원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여기 이제 장사시설을 업을 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최현백의원  그렇죠.
조정식위원  지금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 같은데,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이다 이랬을 때 이거를 정의하는 거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최현백의원  재난, 행안부 쪽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조정식위원  행안부에서 하게 돼 있나요?
최현백의원  우리가 자연재해 지역으로 고시를 하려면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건 자연재해대책법이고, ‘산사태·침수 등 발생 후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한 지역’이라고 돼 있잖아요.
최현백의원  이게 애매해서 2항, 3항을 제가 지금 추가를 한 거예요.
조정식위원  추가로?
최현백의원  예.
조정식위원  어쨌든 묘지가 당연히 이런 지역에 설치가 제한되어야 되는 게 맞죠. 이게 뭐 묘지가 어떤 형태가 됐든 이런 지역에 묘지를 하면 유실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킨 거는 의미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업을 하는 사람들하고는 좀 쟁점이, 다툼이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예상이 될 거 같고.
  그래서 또 이런 자연재해대책법은 사실은 이게 우리 재난안전과?
최현백의원  재난안전관실.
조정식위원  예, 그쪽에서 뭐 이거를 매년 용역 하는 거 아닌가요, 5년마다?
최현백의원  이게 10년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수정 보완을 하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슨 용역에 뭐 있더라고요. 우리 이제 보통,
최현백의원  타당성조사, 유지관리에 대한 타당성조사,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어디가 비가 많이 나오고 어디가 이제 풍수해가 날 그런 것들은 용역 하면 그 지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재난안전과도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산사태·침수에 대해서 국가 또는 시장이 항구적인’ 하여튼 간 ‘안전 대책을 지정·관리하는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상당히 좀 쟁점이 있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 의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남용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9조 제3호 중 ‘항구적인 안전대책수립’을 ‘안전대책수립’으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현백의원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위원장님, 잠깐만요.
  지금 앞쪽에 개정 이유에도 제가 ‘항구적인 안전대책’이라고 좀 문구가 들어가 있는데 뭐 이거는 관계가 없나요?
○위원장 남용삼  일단 우리 위생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에도 항구적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다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전문위원 염대석  개정 이유는 상관없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개정 이유하고는 상관없다니까, 최현백 의원님,
최현백의원  아, 개정 이유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위원장 남용삼  예.
최현백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남용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그러면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한 안건의 경미한 조항·문구·숫자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및 공직자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있사오니 시간에 맞춰 위원회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남용삼  박경희  마선식
  박영애  유재호  이준배
  조정식  한선미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은미  임정미  최현백
○출석 전문위원
  염대석
○출석 공무원
  교육문화체육국장  서재섭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복지과장  이호일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여성가족과장  최진숙
  아동보육과장  김순신
  문화예술과장  최근춘
  건강증진과장  박화자
  장례문화사업소장  홍철기
  위생정책과장  유숙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박민호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