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09년 11월 20일(금) 11시

    의사일정
  1. 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5.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6.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7. 성남시 인터넷 전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수정구청 부설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9.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2.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3.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14.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5.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16.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17.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8.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19.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 조례안
20.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2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2.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23.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4.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5.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6.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27.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28.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9.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30.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사업시행 변경 청원(3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방식 다양화)
31.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3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3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3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

    부의된 안건
  o 5분자유발언(박권종·지관근·한성심 의원)
  1. 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인터넷 전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8. 수정구청 부설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순복 의원 등 9인 발의)
1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고희영 의원 등 11인 발의)
17.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8.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20.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지관근·윤창근 의원 등 11인 발의)
23.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27.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재호·황영승 의원 등 10인 발의)
28.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사업시행 변경 청원(3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방식 다양화)(정용한의원 소개)
31.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3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3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3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고희영 의원 등 9인 발의)

(11시 44분 개의)

○의장 김대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장 김형렬입니다.
  먼저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4조와 성남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2차 정례회 집회를 갖게 되는 것이며,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09년 11월 12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였고, 같은 날 성남시의회 공고 제9호로 의회게시판 등에 공고하였으며, 정례회 소집안내문과 의사일정, 제출된 의안 등을 의원님들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금번 제166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의결하시고,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한 후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을 의결하시고, 이어서 고희영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의안건으로 정용한 의원님 등 여덟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인터넷 전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유근주·이순복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고희영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지관근 의원님 등 열두 분이 발의하신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용한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지관근·윤창근 의원님 등 열한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강한구 의원님 등 아홉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재호·황영승 의원님 등 열 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정용한 의원님께서 소개하신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사업시행 변경 청원 등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여덟 건의 조례안 및 한 건의 청원과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스물두 건을 포함한 총 서른한 건을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금번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홍석환 의원님과 정기영 의원님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진  김형렬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박권종·지관근·한성심 의원)

○의장 김대진  의사일정을 상정하시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기 제36조 규정에 의거 박권종 의원님 등 세 분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 대표의원님께 발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권종 대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권종의원  시의회의 올바른 운영에 노력하시고, 그리고 성남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남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대엽 성남시장과 2400여 공직자 여러분! 또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는 언론인 여러분! 박권종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계속되는 경기불황으로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다 보니 시민들의 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수장인 이대엽 성남시장님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뒤로 한 채 혹자들이 의심하고 있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 이 도시의 주인인 시민들과 시의원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통합 선언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 지난 몇 개월 동안 시민들 간 찬반논쟁으로 갈등을 불러일으켰으며 혼란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 차례 통합설명회에서도 보셨듯이 이대엽 시장님은 거의 일방적으로 홍보설명회를 강행한 것을 보면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은 작금의 통합관련 논의는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대엽 시장님은 통합 선언도 시의회와는 한마디 의논도 거치지 않고 사실상 의회를 무시한 행위였고, 최근에도 역시 당연히 거쳐야 할 시의회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주민투표를 해 줄 것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습니다.
  과연 이러한 이대엽 시장님의 행위가 지금까지 볼 때 시의회를 동반자로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식 통합추진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위해 시민들을 장기의 졸로 보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지금 민주당을 비롯한 분당구 주민들, 수정구와 중원구 주민들은 통합에 대해 절대적으로 반대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다수가 시간을 가지고 통합을 논하자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이대엽 성남시장님은 이러한 뜻에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통합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떨는지 묻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와 도시가 통합하는 것은 서류상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정서를 비롯해 수많은 난관들이 이해되고 하나가 돼야 무리없이 하나를 합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굳게 믿습니다. 그런 것이 진정한 통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성남시민들은 손해 볼 수 있다는 피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존경하는 이대엽 시장님! 급할수록 쉬어가라고 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이대엽 시장의 통합 추진은 서두르고 있다는 것을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다 보니 앞에서 언급했듯이 집행부를 견제하고 시민들의 대표의결기관인 시의회가 이대엽 시장님 눈에 들어오지 않는 듯이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대엽 시장님은 의도적이든 본의 아니게 했든 간에 현재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동으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펼친 여론조사 진행과정도 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관변단체가 주도적으로 여론조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매끄럽지 않았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논란 중심에 김대진 의장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대엽 성남시장이 시의회를 여러 차례 걸쳐 무시한 행위를 했음에도 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 강력히 항의 한번 못 하고 재발방지약속을 받지 못한 것은 과연 시의회 수장으로서 역할이 무엇인지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찌 그런 시 의장을 믿고 시의회를 운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김대진 의장에게도 강력히 항의합니다.
  다시는 이대엽 시장님이 시의회를 무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김대진 시 의장은 시의회를 대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후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대엽 시장님! 이제 통합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경제발전에 힘을 기울여 정말로 시민들을 위해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면 모두가 통합에 동의할 때까지 천천히 그리고 순차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대엽 시장님의 결단이 필요할 때입니다. 통합거래를 철회하고 처음부터 진지하게 통합을 추진합시다. 이번 5대에 마무리하려고 하지 말고 6대 성남시장에게 넘겨줘야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하지 말고 통합 논란의 중심에서 시민들이 자유롭게 논할 수 있도록 결단을 내려주십시오.
  진정한 시민들을 사랑하는 시장으로 남을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진  박권종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관근 대표의원께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관근의원  안녕하십니까, 지관근 의원입니다.
  오늘 정례회 개회 날 5분 발언을 통해서 초미의 관심사인 통합시와 관련한 박권종 대표의원의 발언을 경청해서, 그동안 우리시가 이대엽 시장의 주도로 통합시에 관한 따가운 질책에 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하면서 상기시켜서 오늘 드릴 말씀이 있어서 나왔습니다.
  지난 행안부에서 발표한 성남시의 통합시에 관한 여론조사 의견이 찬성 54%, 반대 46%, 실제로 무응답을 포함한 찬성의 경우는 49.3%, 반대 42%, 무응답 8.7%로 찬성표가 50%가 넘지 않는다고 행안부 보도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이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의회 민주당 의원들은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입장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실속 있게 통합에 관한 실익을 따져가며 2014년도 목표년도에 맞춰서 통합에 관한 공론화의 틀을 마련하고, 이 틀 속에서 논의가 전제된 이러한 통합시 추진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은 이대엽 시장께서 통합시와 관해서는 주민투표로 해야 하겠다, 주민의 뜻을 묻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적으로 환영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회에 통합 논의과정에 관한 파트너십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이미 행정안전부의 일정에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 바 이 내용에 관해서 우리 시의회의 입장은 지난 임시회 때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주민투표를 권고하는 상임위원회 결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돌이켜봤을 때 주민투표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그렇게 또 거듭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성남시 미래를 결정하는 일에 대해서 각계각층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 김문수 지사의 입장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반드시 주민의 뜻을 물어야 된다고 하는 입장을 피력하셨고 또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요구들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또 주민의 뜻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는 따를 것을 밝히면서 다시 한번 통합시와 관련한 모든 논의의 틀들을 충분한 로드맵을 갖고 시행되기를 바라고 졸속으로, 관권으로 통합하는 것은 즉각 중단해야 하고, 자율적인 논의의 틀들을 만들어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대진  지관근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성심 의원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에 지역구를 둔 문화복지위원회 한성심 의원입니다.
  신청사 이전에 노고가 많았던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들의 알권리를 위하여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시민의 바람을 외면하고 늑장행정으로 일관하는 성남시 집행부에 그 대안을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공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을 섬기는 자세로 실로 시민을 사랑하는 자세로 어떠한 난관도 헤쳐 나가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저런 구실로 회피하고 방임하고 지연시킴으로써 일의 경중완급을 거스르는 일부 공직자에 대한 비난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많은 민원인들이 성남시에는 국장보다 더 높은 과장이 있다고 합니다. 상급자가 안을 내고 추진하려 해도 담당과장이 묵살한다는데 이러한 일이 과연 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원터길 관련 사고로 고귀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급기야 ‘성남시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촉구결의안이 채택된 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청원을 원하는 많은 시민들이 있습니다.
  또한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 이러한 공문을 받았습니다.
  원터길 도로확장공사 및 학생통학안전을 위한 차량운행제한 결의문 통보에 대한 회신,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회신내용은 앞에 내용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일원은 초·중·고교가 밀집되어 있고, 도로가 좁으며 등·하교 시 학생들이 집중되고 지역주민들의 출근시간과 맞물려 교통혼잡으로 인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요. ‘학생들이 등·하교시간 때 차량진·출입 제한조치 요청 건에 대한 심의기관인 성남중원경찰서로서 학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토록 조치하였으므로 양지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남중앙경찰서 경기교통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의원일동 명으로 촉구결의안마저 이렇게 일게 경찰청과로 문의해야 된다는 사실입니까?
  도대체 관련 부서는 그간 무엇을 했단 말입니까?
  조금 전에 어떤 의원께서 ‘장기판의 졸’ 운운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민이 있고 공직자가 있는 것입니다. 시민을 위해야 공직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시민을 사랑해야 긍정적인 입안이 검토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핑계 저 핑계로 요리조리 피해서 경찰청으로부터 이러한 회신이 오도록 하는 것입니까?
  시민을 위한, 진실로 시민을 사랑하는 섬김 행정을 주문하면서 눈치 보기에 급급하지 말고 또한 이 핑계 저 핑계로 전전긍긍할 궁리만 하지 말고 원터길 도로확장 공사를 시급히 시행할 수 있도록 발 빠른 행정서비스를 요구합니다.
  또한 그때까지 학생들이 등교시간만이라도 차량을 제한하여 차 없는 거리로 교통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성남시 집행부에 시민을 위한 섬김 행정을 촉구하면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한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16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
(12시 04분)

○의장 김대진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사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09년 11월 20일부터 12월 21일까지 32일간 운영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6.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7. 성남시 인터넷 전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8인 발의)
  8. 수정구청 부설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9.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근주·이순복 의원 등 9인 발의)
11.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2.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3.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성남시장 제출)
14.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5.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6.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고희영 의원 등 11인 발의)
17.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지관근 의원 등 12인 발의)
18.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19.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 조례안(정용한 의원 등 9인 발의)
20.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성남시장 제출)
21.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2.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지관근·윤창근 의원 등 11인 발의)
23.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4.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5.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6.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강한구 의원 등 9인 발의)
27.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이재호·황영승 의원 등 10인 발의)
28.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29.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성남시장 제출)
30.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사업시행 변경 청원(3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방식 다양화)(정용한의원 소개)
31.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성남시장 제출)
32.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5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인터넷 전화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구청 부설 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사랑상품권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시세감면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010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성남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1회용품 사용규제 등의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어린이놀이터 및 어린이공원의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 고령친화종합체험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생태학습원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전통문화예술 보존 및 지원 조례안, 재단법인 성남문화재단 정관 변경 동의안, 성남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공공디자인 조례안, 성남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 조례안, 2020 성남시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 사업시행 변경 청원(3단계 주택재개발 사업시행방식 다양화), 성남도시관리계획 변경(안) 결정에 관한 의견 청취안, 2010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등 31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부의된 안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본회의 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남시장 제출)
(12시 07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행정기획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국장 조희동입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0년도 예산안은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복지 증진 및 문화·예술·체육 진흥과 지식기반 경제시대의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 기반시설 확충 등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 추진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금번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9012억 7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2조 2932억 800만 원보다 3920억 100만 원이 줄어든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1761억 4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1조 3249억 8100만 원보다 11.2%인 1488억 7700만 원이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7251억 300만 원으로 금년 당초예산 9682억 2700만 원보다 2431억 24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별 규모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 규모는 1조 1761억 400만 원으로 지방세 5856억 400만 원, 세외수입이 1892억 8800만 원, 지방교부세 41억 4700만 원, 재정보전금 2236억 71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1733억 9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 지방세와 세외수입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안 분류는 인건비 1452억 4400만 원, 물건비 869억 1200만 원, 경상이전 5952억 2600만 원, 자본지출 2997억 5200만 원, 보전재원 42억 2000만 원, 내부거래 298억 100만 원, 예비비로 149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1398억 7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35억 2500만 원, 교육 591억 9900만 원, 문화 및 관광 942억 7900만 원, 환경보호 748억 6500만 원, 사회복지 3245억 원, 보건 303억 700만 원, 농림해양수산 87억 2300만 원, 산업·중소기업 455억 700만 원, 수송 및 교통 1316억 3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824억 8700만 원, 예비비 149억 4900만 원, 기타 1662억 5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6쪽입니다. 주요사업비 예산반영 현황입니다.
  도촌종합사회복지시설 건립에 31억 8300만 원, 고령친화제품서비스종합체험관 신축에 31억 9700만 원, 성남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에 95억 3800만 원, 판교노인복지시설건립에 21억 2200만 원, 황송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19억 4700만 원, 동원2통 경로당 신축에 10억 1700만 원, 수내동 보육시설 건립에 20억 3000만 원, 주민복지시설 건립(소각장 주변)에 20억 3000만 원, 분당구보건소 신축(설계비)에 9억 2400만 원, 중원구노인회지회 신축(설계비)에 9600만 원, 상대원2동 제2다목적복지회관 증축에 6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7쪽입니다.
  제2추모의 집 건립에 31억 8300만 원, 야탈밸리 조성에 81억 6000만 원, 동원동 산업단지 조성 부지매입비에 100억 원, 성남하이테크밸리 복합빌딩 건립에 20억 8300만 원, 전략산업 육성지원에 137억 9500만 원, 글로벌게임 허브센터 및 IPTV확산센터 운영지원에 32억 5800만 원, 어린이 전문도서관 및 공영주차장 건립에 24억 7000만 원, 서현도서관 건립(설계비)에 5억 4600만 원, 성남아트센터 문화 및 집회시설 건립에 52억 2500만 원, 성남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에 34억 1000만 원, 양지 실내배드민턴장 조성공사에 31억 8300만 원, 학교무료급식 지원(초등학교, 중학교 3학년)에 343억 1700만 원,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17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8쪽입니다.
  영어마을 운영 및 영어체험센터 운영에 57억 9800만 원, 공원로 확장공사에 23억 800만원, 공원로~우남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24억 5800만 원, 공단로 전선지중화 사업에 65억 원, 자연취락지구 정비공사 5개소에 72억 8200만 원, 공용주차장 건립공사 7개소에 210억 3400만 원, 웰빙공원 조성에 33억 800만 원, 탄천변체육공원조성(설계비)에 14억 8900만원, 맹산 생태근린공원조성(생태학습관 건립)에 56억 37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시범보급사업 11억 900만 원, 천연가스버스 보급 및 차량배출가스 저감대책에 79억 8500만 원, 탄천친환경 생태습지 조성에 22억 3000만 원 주민센터 신축 4개소에 128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각종 사업이 시민생활의 편익증진과 복리증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조희동 행정기획국장, 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별로 심사 후 그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
(12시 14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황영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승  존경하는 김대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황영승입니다.
  금년 한 해를 총 결산하는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과 권익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이대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협의를 위해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2일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협의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의장이 협의 요청한 사항으로 감사기관은 2009년 11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동 주민센터와 지방공기업 및 출자법인인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을 대상으로 하며, 감사장소는 의회사무국, 시 본청, 각 사업소는 각 상임위원회실에서 실시하고 3개구 보건소는 수정구 보건소에서 실시하며 현장감사는 구청,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성남산업진흥재단,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육성재단에서 실시하고 동 주민센터는 구별로 해당 구청에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한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주요골자와 세부내용은 의원님들께 유인물로 배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황영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의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집행기관에 이송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고희영 의원 등 9인 발의)
(12시 20분)

○의장 김대진  다음은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고희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희영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 하대원·도촌동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고희영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대엽 시장님 시정연설에서 신청사를 365일 시민들에게 문화적 공간으로 열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어떤 공간을 얼마나 열는지 그렇게 많은 회의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 의회 청사도 현재 1층 로비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 공간도 전시장을 비롯한 그런 공간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탄생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그럼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12월 1일부터 12월 2일까지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입니다.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소신을 밝힐 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 등 9인이 제안한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요구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진  고희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 의원(34인)
  김대진  강한구  고희영  김시중
  김재노  김해숙  김현경  남상욱
  남용삼  문길만  박권종  박문석
  박영애  안계일  유근주  윤광열
  윤창근  이수영  이순복  이영희
  이재호  이형만  장대훈  정기영
  정용한  정종삼  정채진  지관근
  최만식  최성은  최윤길  한성심
  홍석환  황영승
○출석 전문위원
  박창훈
○출석 공무원  
  시장  이대엽
  부시장  송영건
  수정구청장  양경석
  중원구청장  강효석
  분당구청장  이종우
  행정기획국장  조희동
  재정경제국장  이성주
  문화체육복지국장  정완길
  보건환경국장  박종창
  도시주택국장  손순구
  수정구보건소장  박영숙
  중원구보건소장  최대식
  맑은물관리사업소장  황인상
  푸른도시사업소장  정중완
  도시개발사업단장  유규영
  정보문화센터소장  이동선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정석모
  의사팀장  김형렬
  의사팀  민진영
  의사팀  한동민
  의사팀  임동교
  의사팀  김병호
  의사팀  김연수
  의사팀  김경미
  홍보자료팀  고강선
  속기사  이향미
  속기사  윤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