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18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2.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단대동 초록길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 요청 청원
  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2.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단대동 초록길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 요청 청원(박주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조우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동료 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대표발의 조례안의 제안 설명에 의해 부위원장이신 김보석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 위원장, 김보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보석  회의 진행에 앞서 2024년 7월 8일 자 의회사무국 직원 배치로 우리 위원회를 보좌하게 될 의회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및 예산안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와 위원회 의사진행을 전반적으로 보좌할 맹주일 전문위원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실무와 의사진행을 보좌할 권수현 주무관입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의사진행의 모든 사항을 기록·관리하게 될 속기 담당 홍윤아 주무관입니다.
    (인사)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상임위 담당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권수현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주무관 권수현입니다.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등 총 4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06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정경제국 소관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최진숙 재정경제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최진숙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희일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14시 08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어서 회계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와 주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희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성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과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금곡동 173번지, 174번지 부지에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구성된 연면적 4719㎡ 규모로 금곡동 행정복지센터와 금곡지구대를 복합으로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된 사항으로 2019년 11월 분당경찰서와 신축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3년 4월과 7월 두 차례의 주민설명회를 거치며 사업계획이 지하 2층에서 지하 3층으로 변경되어 당초 수립된 사업비 120억 원 대비 100억 원이 증가한 220억 원으로 사업비가 당초 대비 30% 추가 증액되어 변경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시 성남시에서 금곡지구대의 임시청사를 마련하는 것으로 분당경찰서와 협약 체결되어 정자동 252번지 정자공원 내 1000㎡ 부지를 공원 점용허가 받아 지상 1층 연면적 330㎡ 금곡지구대 임시청사를 축조하는 내용입니다.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의 심사는 가부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상당히 시간도 좀 지체됐지요. 6년이란 시간 동안 좀 지체되어 있었고요.
  중요한 거는 현재 기존 2층에서 3층으로 변경하는 것 때문에 예산도 증액됐지만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지구대까지 저희가 어느 정도 임시청사로 이전을 시켜 주는 이런 예산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제 4차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 지구대에 관련돼서 자꾸 주민들 의견이 좀 나오고 있어요, 거리상.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금곡, 정자3동까지가 이 금곡지구대의 관할이더라고요, 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분당경찰서장님하고 상의를, 전화 한번 드렸는데 이것도 좀 빨리 요청을 하더라고요. 본인들도 이거 관련돼 가지고 빨리 좀 마무리하고 싶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전에는 보고를 못 받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회계과장 이희일  아, 저희가 경찰서하고 장소 이런 건 다 협의된 사항입니다. 아마 거기서 보고를 안 했는데, 저희는 협의가 다 완료된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렇습니다. 주민들도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현재 시간도 6년이란 시간이 지체돼 있기 때문에 이 공유재산 관리 변경 계획안은 통과는 당연히 좀 시켜 주는 건 맞지만, 시켜는 드리지마는 좀 빨리 움직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294회 때지요, 294회 때 추경에서 이전비와 리모델링비와 이런 걸 다 해 드렸잖아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추진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예, 지금 저희가 17,
정용한위원  아직, 그때 예산을 받아 가실 적에 확정은 안 된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지금 저희가 이전비하고 이사비가 17억이거든요. 17억인데 장소는 이제 확정이 됐고,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 장소가 그 유치원으로 확정된 겁니까?
○회계과장 이희일  아니,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아니 거기,
정용한위원  아니 지금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294회 때 추경 때 예산을 받아 갔던 지구대 말고 말입니다, 동 임시청사.
○회계과장 이희일  아, 동 임시청사는 동 주민센터에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때 예산을, 추경을 저희가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거는 구청 예산입니다, 동 예산.
정용한위원  동 예산이었었나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정용한위원  분당구청 예산이었었지요.
  그러니까 그거 관련돼 가지고,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상당히 좀 많이 받아 갔어요. 그때 설명에 의하면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리모델링하고, 관리비라든지 이게 대여비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그래도 빠른 이전 문제 때문에 제가 통과를 시켜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있어 가지고는 뭐 회계과에서는 이거 공유재산만 변경한다 그러지마는 어떻게 보면 청사 관련된 거나 이런 예산은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우리 회계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 되는 거니까 좀 진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오래 걸리지요. (웃음)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뭐…….
  언제 착공하나요, 이렇게 만약에 변경되면?
○회계과장 이희일  저희가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지금 이제 인증 절차가 무장애 인증, 장애인 인증 절차가 남았습니다. 인증 절차가 남았고, 이제 건축허가 들어가면 아마 시설공사과에는 내년, 늦으면 올 하반기인데 내년 아마 상반기에 추진해서 한 4월 정도나 그때 착공을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보면 우리 주민 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의 크기가 지금 보통 3층으로 짓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은 좁다고 하잖아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회계과장 이희일  지금 주민, 지금 기본적으로 짓는 게 지하 2층, 지상 3층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건에 따라서 층수를 더 올릴 수 있는 거는 올리고 저희들이 할 때 주민 설명서를 좀 거칩니다.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정식위원  이게 금곡동 청사 할 때도 사실은 4층, 5층 뭐 얘기 나왔는데 이게 지구단위 지침에 딱 3층으로 박혀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사실 뭐 더 얘기는 못 하고 파출소 아니, 지구대하고 같이 짓는 건데.
  이게 지금 보면 분당의 재건축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쨌든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지구단위 지침들이 다 변경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금곡동 청사야 많이 진행이 돼 가지고 이걸 뭐 설계변경을 다시 해 가지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거라 그러는데, 앞으로 짓는 청사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분당의 모든 단지들이 용적률이 상향이 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지구단위 지침이 없어지기도,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우리도 주민센터나 청사 관련돼 가지고 이거를 어느 정도로 지어야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새롭게 뭔가 개념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단순하게 3층으로 짓는 거가 사실 좀 너무…….
  글쎄, 행정복지센터의 기능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거를 따져 봐야 되지만 지금 보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조정식위원  그런 거 이것저것 들어가다 보니까 굉장히 없어요, 공간이. 그러니까 무슨 뭐 프로그램 할 공간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저번에 서초동에 한번 가 봤더니 서초동에 주민자치회관이 있더라고요. 행정복지센터는 딴 데 있는 것 같고, 제목이 ‘주민자치회관’이야. 그래서 좀 ‘야, 이게 서초구가 재정력이 좋아서 그런가 어떻게…….’ 서초3동의 주민자치회관을 제가 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단순하게 행정복지센터의 규모를 이 정도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낡아서 새로 짓는 그런 분당 쪽, 수정·중원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더 크게 지을 수 있게 생각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앞으로 계획을 할 때 동 지역 여건에 맞게끔, 획일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과가 아니라 구청에 좀 물어야 되는 얘기인데, 지금 금곡동 청사 이전하는 데가 틀어졌어요. 기존에 이전하려고 했던, 유치원 했던 데를 이렇게 용도변경 해 가지고 쓰려고 뭐 이렇게 계약을 하려고 했던 데가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 가지고 제2의, 3의 장소를 지금 찾고 있어요.
○회계과장 이희일  지금 금곡동에서 장소를 하나 선정해서 건물주하고 지금 협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뭐 사정이야 아는데, 아파트 단지 내의 유치원이 그냥 근린상업으로 용도변경이 되니 안 되니 이 부분은 분당구청 건축과에 물어보면 될 일인데, 그걸 뭐 건축주인지 부동산 중개하는 사람이 가능하다 이런 말만 믿고 지금 이전 준비를 해서 저번에 이전비를 갖다 5억인가 얼마를 책정해서 받았다는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는.
  그때 뭐 여기 아마 경제환경위원회에서도 그 가격 가지고도 아마 그걸 그렇게 비싸게 임대료를 주고 가냐 그런 논쟁이 있었던 거로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점검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부실한 거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주민센터 옮기고 임대하고 리모델링해서 써야 되는 건데 아니 세상에, 공인중개사나 건축주 말만 믿고 이게 용도변경이 가능하다 이래서 그거를 추진했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 안 돼서 지금 제3의 장소를 갖다가 또 물색해야 되고.
○회계과장 이희일  하여튼 저희가 구청하고 동하고 충분히, 그런 사전의 법률 검토나 이런 걸 충분히 해서 장소를 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촉구를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이게 청사가 지금 아직 발주 안 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그래도 담당하는 그런 부서는 책임지고 이런 걸 꼼꼼히 해야지 공공 행정에서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갔어요, 그때.
  일단 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그냥 다시 한번 좀 확인 차원에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내년 4월 착공 예정이라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대략?
○회계과장 이희일  대략 그 정도 아마, 예.
이군수위원  지금 보니까 추진 상황 중에 2024년 4월서부터 실시설계 중으로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서상에는. 그러면 지금 4월 이후의 향후의 일정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요, 좀 상세하게? 실시설계 이후의 일정들이.
○회계과장 이희일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이희일  마무리 단계에 있고 지금 건축허가가 인증받는 게 있습니다, 장애인 무장애 인증 그런 거.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회계과장 이희일  한국장애인공단에,
이군수위원  그게 대략 앞으로의,
○회계과장 이희일  그게 지금 신청을 했는데 지연이 되고 있어요. 한국장애인공단인가 중앙에서 하는 건데요,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어서.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내년 4월 착공을 역순으로 했을 때 지금 아까 말씀처럼 실시설계는 거의 끝나가고 있다. 그러면 대략 지금이 7월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장애 인증 그게 뭐 한 8월 달까지인 건지, 그럼 그 이후의 일정, 뭐 이렇게 타임 스케줄별로 그게 지금 다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그 일정이 대략 뭐 어떻게 되는지?
○회계과장 이희일  그거는 지금 시설공사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설계는 거의 마무리됐고 장애인 하고 그러면 아마 하반기 정도 되고, 예산을 이제 세워야 됩니다. 예산을 그래서 시설공사과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그 시설비를 세워 달라 그래서 요청이 왔고요. 1월 달, 지금 건축허가를 하반기에 하면 1월 달에 예산이 서면 공고 내서 공고 기간이 또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4월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조정식 위원님도 아무래도 지역구이시니까 언급을 하셨고 우리 정용한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러면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요구들이 지금 설계상에 반영되거나 이러기에는 사실 이제 늦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이희일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거든요.
이군수위원  그러니까요.
○회계과장 이희일  그런 걸 설계에 다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지하 주차면은 46대로 나와 있거든요. 이 주차면은 충분한 건 아니겠지요, 물론?
○회계과장 이희일  많이, 항상 금곡동은 주차 수요가 워낙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거의 뭐 법정 대수는 29대인데요, 저희가 그 주차 수요를 감안해서 46대로 지금 설계를 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마 기존보다는 주차 수요가 좀 늘어, 주차 공간이 좀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난다 그래도 워낙 주차 수요가 많기 때문에 아마 주차난은 계속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지금 말씀하셨던 착공까지의 세부적인 일정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하셔 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다른 위원님들께도 좀 같이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예.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이군수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곡동 복합청사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이희일  감사합니다.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허은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허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1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으로 제4조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규정 개정과 제10조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 명칭으로 변경하였고, 환경계획을 10년에서 20년 주기로 수립하며,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27분)

○위원장대리 김보석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준효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김준효입니다.
  하반기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이끌어 가 주실 조우현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고남정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환경부의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반영,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 사항의 반영,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정비 등으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환경에 대한 일반적인 정의 중 ‘환경훼손’ 추가 등 규정 개정과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환경계획을 10년에서 20년 주기로 수립하며,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 지방의제21 조례가 폐지되어 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끝으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준용한 용어를 개정안에 반영하였음을 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보미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보미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안녕하세요?
김보미위원  제10조 1항에 보면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성남시 환경계획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5년마다 환경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개정안을 올려 주셨어요. 그런데 환경정책기본법 제16조의 2를 보면 ‘환경부장관은 환경적·사회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5년마다……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라고 상위법에서는 강제규정을 어떻게 보면 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 이번 개정안에는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서 왜 이 부분에 차이가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 부분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자연환경 분야나 생활환경이나 전체적인 환경 기본적인 계획이 대한민국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5년 주기로다가 많은 변화가 있을 수가 있지만, 저희 성남시로 국한돼서 보게 되면 5년마다 단위로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10년에서 20년으로 변경된 기본적인 일정도 그렇고요.
  그리고 단지 거기에서 5년에 한 번씩 그 부분을 갖다 재검토할 수 있다고 하는 조항을 넣은 거는 그때 당시에 갔을 때, 기본적인 저희가 계획을 만들고 기후의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지든지 그랬을 때는 다시 변경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보미위원  기존 조례를 보면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조항은 있는데 사실 정비에 대한 내용은 없었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렇지요, 예.
김보미위원  그럼 저희 실무적으로는 실질적으로 정비를 어떤 주기를 가지고 하셨는지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정비를 했,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전에는 그런 정비는 없었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정비가 아예 없었었던 건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김보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사실은 이 조례를 보면서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어쨌든 계획이 기존에는 10년마다 수립하는 것이고 이제는 20년마다 수립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인데, 사실 계획 자체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지자체이기 때문에 20년마다 수립하는 게 타당하다고는 보이나 사실 기존에 10년 하던 것을 20년으로 바꾼다면 정비는 최소한 ‘5년마다 할 수 있다.’라고 포괄적으로 하는 것으로보다는 최소 ‘10년에 한 번은 꼭 해야 한다.’라는 정비 이런 사항을 넣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2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도 할 수 있다라는 강제조항이 아닌 그냥 임의규정으로 넣는다면 이 부분이 좀 잘 지켜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좀 됩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위원님 우려하신 부분은 인지는 하나 그런데 그 부분이 저희도 지금 뭐 한 10년 거의 넘게 기본계획이 있지만 사실 그게 급격하게 변화된 게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성남시 자체가 자연환경이 굉장히 이렇게 활성화되고 자연을 갖다가 많이 가꾸어야 될 그런 위치보다는 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너무 그런 급격한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금 우려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5년 주기 정도로다가 변화를 보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갖다가 반영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우려는 없을 것 같고, 이상은 없을 것 같고 단지,
김보미위원  지금까지로는 사실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 전 세계적으로 환경 파괴가 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계획은 그럴 수 있습니다만 정비를 기존에도 안 하셨다면 이번 참에 좀 정비를 철저하게 저희 집행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 가지 궁금한 거는 계획을 기존에 10년마다 수립하시면서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거의 없습니다.
김보미위원  거의 없었던가요? 그 부분을 좀 저는 자료를 받고 싶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김보미위원  이게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만약에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좀 요약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체킹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뚜렷한 어떤 근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필요한지 꼭 해야만 하는 건지에 대한, 안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근거가 없는 것처럼.
  이 부분은 좀 꾸준하게 집행부 차원에서 지켜봐 주시면서 정비를 꼭 해야 한다면 할 수 있게, 언제든지 바꿀 수 있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저희 내부적으로다가 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반영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게 되면 시행규칙이라도 반영을 해서 그런 식으로다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예, 말씀드렸던 자료도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국장님 지금 보면 수립지침 변경이라 그랬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침 어떤,
조정식위원  환경정책기본법 개정 및 수립지침 변경에 따른 정비.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게 수립 기간에 10년에서 20년, 뭐 이 얘기인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이,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련 조항을 삭제했다 그랬잖아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지속발전협의회와,
조정식위원  지방의제21.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거와 관련돼서는 저희 내부 성남시의 지원 조례가 삭제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 기본 조례, 환경 기본 조례에서도 지방의제21에서 환경 관련 업무를 할 수 있게 했던 그런 사항들을 갖다가 정비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지방의제21이 전국적으로 다 없어졌나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전국적인 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가 폐지된 거는 이게 뭔가 바뀌어서 폐지됐다 그랬던 거 아닌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그게 정책기획과에서 별도의, 지방의제21 자체가 환경에 대한 것만 국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면서 저희 조례는 폐지를 하고 그다음에 정책기획과에서 별도 조례를 또 바로 발의를 해서 저희가,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그러면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는 있는 거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정책기획과에 있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정책기획과에 명칭을 변경해서 지금 그,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제 정책기획과로 이 조례가 갔다 이거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 환경정책과는 이제 이 조례 담당이 아니다 이거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그러면 글쎄, 일단 뭐 내일 업무 청취를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좀 한 번 더 들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보석  조정식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군수위원  아니요, 질의는 아니고요.
○위원장대리 김보석  예, 이군수 위원님.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갑자기 이걸 듣다가. 국장님, 저희가 우리 성남시가 각종 친화도시 선포식 많이 하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이군수위원  뭐 아동친화도시, 결혼친화도시, 장애인친화도시 막 이런 거. 그래서 갑자기, 환경친화도시 우리 그런 거는 안 하나요? 그런 것도 한번 해 보는 게 어떨까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환경은 너무 기본으로,
이군수위원  아니, 그래서.
○환경보건국장 허은  친화적인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군수위원  아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혼자 그런 생각을.
○환경보건국장 허은  별도의 기능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래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들어서.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군수위원  환경친화도시 성남.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그건 제가 부수적으로 잠깐 설명드리면 작년, 재작년인가 환경부에서 그린시티로다가 지정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모를 신청을 하게 되면 환경부에서 신청한 지자체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그린시티로 지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환경부에서 지정한 그런 영역들의 사업이나 저희 성남시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환경 사업들을 갖다가 추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환경도시 선포나 거의 비슷하다고 그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 안 해도 저희 사실 뭐 지난번에도 환경 대상도 타고 그다음에 평가도 우수하게 받고 그러기 때문에요, 앞으로 좀 더 열심히 살펴보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정식위원  환경 대상 관련돼서.
  환경 대상을 뭐 때문에 탔지요, 지금?
○환경보건국장 허은  RE100 자원순환 분야에서 탔습니다.
조정식위원  RE100 자원순환 담당이 이 과가 아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 과가 아니고요, 자원순환과입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자원순환과.
조정식위원  RE100 자원순환 정책이 여기다 물어보면 잘 모르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 과장님.
조정식위원  예?
  아, 국장님은 아시겠네.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예.
조정식위원  RE100 자원순환 이게 사실 은수미 시장 때 시작된 거예요, 이재명 시장 때 시작된 거예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2019년부터 시작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거 보면 사실, 지금은 이 RE100 자원순환센터 계속 확대하고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지금 현재 22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동식도 있고 해서 좀 확대해 달라는 또 요청도 있고,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상진 시장 2년 들어와서 확대한 게 몇 개나 돼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듣기는 그렇지만 우리 속담에 그런 거 있잖아요, 길 닦는 사람 따로 있고 지나가는 사람 따로 있다고. 이거 전부 은수미 시장 때 시작해 가지고 나름대로 전국에서 굉장히 벤치마킹이 많이 오고 그래서 이게 되게 유명해진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신상진 시 정부에서 환경 대상 타 가지고 거리 곳곳에 말이야 관변단체들이 환경 대상 탔다고만 하는데, 이거 참 시민들이 좀 제대로 알아줘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민주당 시 정부 때 시작해 가지고 전국에서 굉장히 호평받고 우수하다고 평가받았던 정책들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신상진 시장 때는 잘 안 해. 그런데 이게 도대체 지금 중앙부처인지 어디에서 이거를 평가했는지 모르겠는데 제대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환경 뭐 대상 받은 만큼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봐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여기 RE100이 이게 뭔지 아세요, 국장님?
○환경보건국장 허은  자원순환 저기 선별 작업을 안 거치고 저희가 플라스틱이나 그런 거를 바로 자원순환 할 수 있게 주민들이 배출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여기서 ‘RE100’ 자가 왜 들어갔어요, 그런데?
○환경보건국장 허은  리사이클. 이제 자원,
    (김보석 부위원장, 조우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조정식위원  이게 ‘RE’가 리사이클이에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누가 그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제가,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RE’가 Renewable Energy나 Renewable Electricity100이라는 그 RE예요. 무슨 리사이클100이에요.
  리사이클이라 그래요? 그럼 제가 잘못 알았으면 그럴 수 있어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는, 예.
조정식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RE100’ 그러면 100% 재생에너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게 리사이클이라 그랬으면 뭐 글쎄, 그건 정확히 한번 따져봐 주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그때 이름 지을 때 하도 ‘RE100, RE100’ 그러니까 RE100 자원순환센터로 지은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간 국장님이시니까 환경 대상 받은 만큼 좀 제대로 하시라고.
○환경보건국장 허은  저희가 뭐,
조정식위원  이게 뭐 지금 동이 50개잖아요, 우리시에. 그런데 23개라며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22개입니다.
조정식위원  2개. 그러면 아직 반도 못 했잖아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좀 활성화되는 데는 더 확장을 하고 저희가 그런 단계,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면 제가 가끔 지적하지만 우리시의 지금 거리에 자원순환 쓰레기통이 없어요,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아시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요새 지금 일회용 컵이나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나와요, 지금 길거리에. 그거 테이크아웃 해 가지고 일회용 컵들 지금 갈 데가 없잖아요. 어디로 가 있어요, 지금? 다 어디 저기 뒷골목에 있고 무슨 돌담에 있고 그런 데에 그냥 박혀 있어요. 이거 좀 제대로 해야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RE100 자원순환센터 이거 평가하는 사람이 그런 거, 우리시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알고 이거 환경 대상 줬을까요? 이거 환경 관련된 국장님이면 전반적으로 우리시의 그런 자원순환 관련된 것들을 다 완벽하게 해내야지, 자원순환센터 22개소 그거 가지고 뭐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절대 아니라고 보는데.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정식위원  길거리에 강남구나 서초구 가면요, 분리수거 쓰레기통들 다 있어요. 우리시는 왜 그런 것들 안 만드냐고요.
  옛날에 이쪽 담당 여기 공무원들은 뭐라 그랬냐면 그렇게 해야지 쓰레기가 저감된데요, 길거리에 쓰레기통이 없어야지. 선배님들이 그러시더라고. 그거 황당한 얘기잖아요. 테이크아웃 했으면 그 컵을 집에까지 가져가야 된다는 거야.
  국장님 여기 길거리에서 테이크아웃 하면 그거 집에 가져가요, 일회용 컵?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집에 갖고 갑니다.
조정식위원  진짜로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예.
조정식위원  100% 그래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100% 갖고 갑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과장님은 어때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성남시 공무원들이 전부 100% 집에 가져간다 이거지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아니, 뭐 일부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틀리기는 하지만 저는 가지고 갑니다.
조정식위원  글쎄, 하여튼 간 많은 시민들이 집에 안 가져가요. 제발 좀 길거리에 자원순환 쓰레기통들 좀 설치하세요.
○환경보건국장 허은  알겠습니다. 한번,
조정식위원  강남구, 서초구 길거리에 벤치마킹 갔다 오세요. 그 동네는 그렇게 할 줄 몰라서 뭐 그렇게 합니까?
  일단,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일단 조례를 보니까 생활환경이라든지 환경훼손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담아 주시면서 대비를 해 주실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맞지요, 과장님?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일단은 그 시기가 조금, 아까 전에도 그런 도입하는 초기 이렇게 도입이 달리 적용이 돼 가지고 그 시기가 조금은 시행규칙이라든지 또 다른 구체적인 담아 주실 내용들이 있으시다 말씀하셨고요.
  일단은 뒤에 보니까 ‘재정지원 등’ 이런 내용도 이 조례안의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일부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이제 생활환경이든 환경오염이든 여러 가지 저희가 시에서, 우리시에서 대책 추진하는 것들 또 구체적으로 어떤 곳들에 어떻게 정책이 재정 지원이 되는지 이런 전체적인,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도 이 계획에 앞으로 담겨질 것으로 보이는데 맞지요?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래서 어쨌든 재정이 이렇게 투입되는 만큼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지원했을 때, 저희가 다 모든 사업을 재정 지원하고 이렇게 집중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사업에 어떤 것들을 집중했을 때 추후에 이 조례를 통해 가지고 기본계획이, 계획들이 그렇게 생산이 될 때 평가들이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평가지표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어떤 정책들, 어떤 방향들이 어떤 결과를 낳았고 시민들에게 어떤 제공을 했고 또 어떤 부분에서 한쪽으로 지원하면 또 다른 한쪽에 또 안 좋은 예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균형 있게 또 평가 지표를 잘 갖추어 가지고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앞으로 진행해 주시면서 이 조례로 인한 또 이 조례의 구체적인 그런 시행규칙이라든지 운영하시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정식위원  정정 하나 할게요.
○위원장 조우현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제가 지금 찾아 보니까 RE100 자원순환센터의 ‘RE’ 자는 리사이클이 맞네요. 제가 검색해서, 그건 좀 정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주윤 의원님 나오셔서 단대동 초록길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 요청 청원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제출한 단대동 초록길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 요청 청원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구 단대동 앞 일명 ‘초록길’로 불리는 보행로는 단대초등학교 아이들과 학부모 등을 비롯해 인근 주민들이 상시 이용하는 구간입니다.
  이 초록길은 가파른 경사도로 인해 겨울철 미끄러짐으로 인한 낙상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보행 위험 구간입니다.
  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 통학로의 경우 대부분이 주택가 근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위험 상황에 즉각 대처할 수 있는 것과 달리 초록길은 공원 옆에 인접하여 위험 상황에 상시 대처가 어려운 특수한 환경임을 인지해야 합니다.
  안전한 보행 환경은 성남시 모든 아이들이 가져야 할 최우선적인 권리입니다.
  최근 신상진 시장님은 단대동 초록길 현장을 점검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하신 바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우리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을 살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조우현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뭐 빠진 게 있어서요.

  3. 단대동 초록길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 요청 청원(박주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4시 50분)

○위원장 조우현  단대동 초록길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 요청 청원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영 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이번 7월 10일 자로 인사를 발령받게 된 공원과장 김유영입니다.
  이번 청원 안건에 대한 저희 집행부 답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록길 캐노피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가 집행부에서 수용하는 걸로 내부 검토를 하였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발의해 주신 의원님 대단히, 어린이 안전뿐만 아니라 이게 이 길을 다니다 보면 굉장히 폭염일 때는 그늘이 될 수도 있고 겨울에 눈이 올 때, 비 올 때는 또 이걸 막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지금 서현역하고 수내역에 가면 이런 캐노피 같은 게 있어요. 그게 처음 세워졌을 때는 왜 이런 게 세워졌나 그랬는데 오늘같이 비가 엄청 올 때나 그럴 때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기후변화가 심각해질 때 취약한 사람들이 노약자들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매일 다닌다 그랬을 때는 이런 시설들도 필요할 것이다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한 가지 더 부탁을 과장님한테 드리자면 기왕에 이렇게, 이게 지붕 씌우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태양광을 위에 좀 깔았으면 좋겠어요. 이런 캐노피라는 게 여러 가지 글쎄, 뭐 기성품 이런 건 별로 없을 거 아니에요. 제조해서 달거나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지붕형 면이 나올 때 태양광을 깔아서 뭔가 신재생에너지를 발전하는 이런 거를 시에서 적극 검토를 해야 돼요. 이게 앞으로 그렇게 갑니다, 이제 세상이. 그러니까 기왕에 만약에 이런 게 청원이 통과되고 뭐 내년에 예산이 반영이 되든 그럴 때 만약에 사업이 시행될 때 그걸 고려를 좀 해 주시라 이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250m면 가로세로 글쎄, 이게 한 1m 이상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대충 폭이 한 2m에서,
조정식위원  2m 정도 나올 거 아니야.
○공원과장 김유영  250m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조정식위원  그러면 250m×2m 하면 면적이 얼마 나오겠어요. 발전량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아셨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게 만약에 사업이 진행될 때 저한테 보고를 해 주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조정식위원  좀 관찰을 하고 그리고 이거는 청원이니까 공원과 업무는 내일 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석위원  김보석 위원입니다.
  이 청원이 사고가 이미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주민분들에게 굉장히 시급한 내용 같습니다, 과장님. 이렇게 또 발의해 주신 박주윤 의원님께서 좋은 청원 발의해 주셨는데요.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 특히나 지금 학부모님들 또 학생분들께서 굉장히 염려도 많으실 것 같아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그렇습니다.
김보석위원  안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좀 신속하게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김보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이군수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의원님 좋은 청원, 단대동 초록길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 요청 청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용 저도 같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요, 의원님?
박주윤의원  예.
이군수위원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제가 언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장님은 이번에 처음 발령이 되셨잖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거 우리 박주윤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되게 필요한, 캐노피 시설 필요합니다.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주민들 때문에도 그렇고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민원은 사실 어제오늘의 민원이 아니고 오래전부터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전임 의원이셨던 윤창근 전 의원님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서의 민원이었고 같은 내용을 가지고 계속 반복됐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안 됐었던 민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가까이 거슬러 올라가면 2022년 12월 말에 같은 내용을 가지고 우리 같은 학부모님들로부터 본 위원도 민원을 받았고 2023년 1월 9일 날 이 내용을 가지고 김태년 의원실에서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간담회 때 도의원과 저와 의원실과 같이 대책을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전반기 내내 당시 공원과장님과 제가 협의를 계속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다른 부서로 가셨나 뭐 퇴직을 하셨나 모르지만. 그래서 그 공원과장님과 이 부분을 계속 협의를 했고 그 과장님과 협의를 하시면서 이 부지, 250m의 이 구간이 실제적으로는 어린 학생들과 주민들이 오가는 도로이나 여기가 공원과 부지이기 때문에 캐노피 시설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기를 관리하는 부서는 수정구청 건설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 여기는 저희 공원과도 위원님 말씀처럼 해 드리고 싶으나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정구청……”, 거기가 이렇게 차들이 다니고 있는 차 도로와 인접해서 인도가 같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수정구청 건설과로 그 용도를 바꿔주는 게 맞습니다.”라고 그 당시의 공원과장님도 그런 의견을 내셨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굉장히 우리 민원에 대해서 이해하시면서 협조를 해 주시려고 하시면서 협조 요청, 그러니까 이 변경에 대한 내용을 공문으로 수정구청 건설과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번번이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해당 담당자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니다, 이 부분은 공원에서, 공원과가 담당하는 게 맞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완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문이 지금 제가 다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지난번 시정질의 때 이 내용을 시정질의를 하려고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다 뽑아 놨었거든요.
  이거는 저나 우리 박주윤 의원님 같은 이런 의원들이 이런 주민들 민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고자 노력을 했었는데, 그리고 해당 과이신 우리 공원과 실무자분도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했었는데 정작 이거를 받아 줘야 될 실무 부서에서 담당자께서 적극적으로 완강하게 이거를 못 받겠다라고 해서 결국은 그게 바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오고 갔던 공문에 분명히 안 된다라고 했던 이유 때문에 저나 우리 박주윤 의원님 같은 우리 이런 노력들이 안 됐었던 건데 그런데 이게 다시 12월 달에 같은 민원이 우리 박주윤 의원님을 통해서 시작이 됐는데 2024년 1월 달에 오간 공문상에, 물론 담당자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건설과에서 받겠다라고 회신이 왔다는 겁니다.
  자, 이 청원은 반드시 했으면 좋겠고요. 캐노피도 만들어져야 됩니다.
  제가 작년에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해당 관련된 저희 문승호 도의원과 동시에, 만약에 공원과에서 건설과로 넘어갔을 때 동시에 경기도 특교로 견적도 받았거든요. 이 캐노피 시설에 대한 3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 같다는 견적을 받고 경기도 특교로 3억을 가져오겠다는 우리 도의원과의 사전 조율을 받고 작업을 동시에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변경이 되면 바로 경기도 예산을 가져오겠다라는 구두적인 약속을 받고 같이 작업을 했는데 이게 작년에 안 됨으로써 경기도 예산도 신청을 못 받았고, 다시 얘기해서 성남시 예산 절감도 동시에 할 수 있었는데 그걸 못 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무산됐었던 건인데 이것이 지금 다시 올 2월 달에 진행이 돼서 이런 식으로 청원이 올라온 겁니다.
  저는 청원은 동의를 합니다. 성남시 예산으로 이제 하겠지요. 예산 절감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안 됐던 이런 이유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저희가 진행했었을 때는 절대 안 된다고 했었던 담당 공무원의 이유가 그렇다면 올해 2024년 1월 달에는 어떠한 이유로 바뀌게 됐는지, 제가 1월 달 공문까지는 다 갖고 있거든요. 2024년부터 오고 갔던 공문들이 저한테 다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근거라고 하는 부분을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 줘 보세요.
○공원과장 김유영  그걸 다 제가 뭐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자면 현행 위치의 조성 이력이 그 부분 지금 도로가 저희 녹지를 아마 절토를 해서 지금 조성이 된 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조성을 하면서 도로와 지금 녹지를 절토를 하다 보니까 공원과의 경계 구분이 도시계획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동안 구청 건설과와 저희 공원과가 어떤 관리적인 면에서 좀 의견이 서로 달랐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그동안에 이 부분이 서로 설치가 되는 게 좀 지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맞습니다. 그게 2022년 7월 29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 협의 요청 공원과에서 수정구청 건설과에 한 차례 보냈고 2022년 8월 23일 날 회신받았고, 2023년 5월 3일 날 재협의 다시 2차 공원과에서 건설과로 보냈고 2023년 5월 12일 날 다시 한번 건설과에서 회신받았고, 2023년 5월 16일 날 3차 재정비 관련 재협의 공원과에서 건설과로 다시 공문 보냈고 2023년 5월 18일 날 다시 회신받았고, 2023년 5월 20일 날 다시 도시계획과에서 또 공원과, 24년 1월 10일 날 공원과에서 건설과, 2024년 1월 11일 날 건설과에서 공원과.
  제가 작년, 2022년부터 지금까지 오고 갔던 내용들을 지금 갖고 있는 거거든요. 이때 건설과는 22년서부터 23년도 적어도 여름까지는 완강한 거절이었어요. 안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2024년, 그러니까 2023년 말, 올해 1월 달에는 동의를 했어요. 이 동의 할 때에 바뀌게 된 근거가 뭐냐 이거지요. 어떤 근거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냐.
○공원과장 김유영  아마도 그거는 좀 근거라기보다는요. 그게 뭐 어디 명문화돼 있는,
이군수위원  담당자가 바뀌어서 바뀐 거예요?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그간 저희가 계속 건설과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대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설치한 이후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지금 현재 형태는 도로지만 일부 현재 인도 보행로 구간은 공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군수위원  과장님 제가 이 도로 사진 도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2년 동안의 이 도면 사진 그대로 다 있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거는 변한 게 없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주고받았을 때 첨부됐던 내용들은 변한 게 없어요.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변한 게 없다니까요?
  이 내용이 변했다면 담당자의 판단도 변했다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 변한 게 없어요. 그런데 변했어요. 그 변한 근거가 뭐냐고요.
○공원과장 김유영  어떤,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의 어떤 뭐 여건이라든지 그런 변화가 있는 건 아닌데 아마 좀 이게,
이군수위원  그냥 주관적인 판단이 변했다?
○공원과장 김유영  좀 아마,
이군수위원  그때는 안 됐는데 지금 6개월 뒤에는 됐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이군수위원  저는 야당 시의원이 냈던 민원이었을 때는 안 됐던 게 여당 시의원이 내니까 바뀌었다, 시장님이 움직이니까 바뀌었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 민원의 필요성 캐노피의 필요성은 동감은 하지만 야당 시의원은 저는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박주윤 의원님 민원, 박주윤 의원님께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든 야든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의 민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우리 의원들이 이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데 같은 민원을 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을 보면 저희가 얼마나 허탈감을 느끼겠습니까?
  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발품을 팔고 간담회를 하고 그런 노력들을 했어요. 제가 이 민원과 관련해서 내용 정확히 다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그렇게 많이 만나고 저도, 그런데 다른 게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정작 저한테 민원을 냈던 학부모님들께서 민주당 시의원이 일을 제대로 못 한다, 일을 하나도 하지 않더라 이런 오해를 저한테 하지 않습니까. 그게 제가 답답한 겁니다, 그게!
  박주윤 의원님께서 일을 하는 게 제가 배 아파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하게 만듭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예, 말씀 충분히 제가 공감하고요. 향후로는,
이군수위원  아니 공원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공원과는 충분히 협조적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과장님께 뭐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솔직히. 제가 본의 아니게 하도 제가 이 청원이 올라오는 걸 보고 제가 이거 시정질의 하려고 했던 내용을 그때 내가, 차마 제가 퇴직하시는 구청장님께 이런 거 가지고 시정질의 하는 게 도의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시정질의에서 빼기는 했지만 이 청원이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 우리 의원님께도 참 죄송합니다. 우리 박주윤 의원님께도 죄송은 한데, 이 청원 이거 동의합니다. 통과돼야 되고 캐노피 설치돼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는 제가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도 뭐라 그러는 거 아닙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공원과는 충분히 협조적이었습니다, 충분히.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준배위원  제가 잠깐만.
○위원장 조우현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질의를 했겠으리라고 믿고, 이게 우리 집행부에서는 이 청원이 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봅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가요? 여기에 대한 어떤 예산이라든가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충분히 다 있는 건가요?
○공원과장 김유영  일단 저희가 기존에 예산이 풀예산이라고 잡혀 있는 게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용도를 바꿔서 설계는 실시설계 먼저 시행을 하고 예산이 저희가 추경에 이제 반영을 시킬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 배정이 되면 바로 착공에 들어갈 수 있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일단은 뭐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 것 같고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좋은 사업이고요.
  다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또 충분히 논의하시고 또 지역 학부모님들이나 또 학교와도 같이 좀 협조할 거 있으면 받아서 충분하게 논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좀 추진할 수 있도록 해 보십시오.
○공원과장 김유영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존경하는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저는 과장님께 이 캐노피 설치 관련된 것보다는 이 예산에 관련돼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산성구역이 재개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산성구역의 재개발에 있어서 민간 재개발이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민간 재개발하고 있는데 이 민간개발에 의해서 나오는 예산이 있어요. 이런 걸 과연 어디다 씁니까? 바로 이런 데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재개발에 들어가서 나와 있는 예산과 그다음에 여기에 관련된, 이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 학생들이 이용하는 곳이 단대초등학교하고 성남북초등학교 두 군데예요. 맞지요?
○공원과장 김유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 예산에 관련된 이건 어떻게 보면 통학로, 학생들에, 주민들에 의해서 하는 통학로는 이 사업 예산에서 어느 정도 나와 줘야 된다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공원과장 김유영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 거를 우리 단대 저기 산성구역 재개발 쪽에 건의를 좀 한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한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리고 여기는 통학로가 현재 상당히 비좁고 도로도 상당히 고바이에다가 비좁아요. 그리고 이왕 할 적에는 열선도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쪽 열선도.
○공원과장 김유영  열선 뭐 저희가 해당 소관 부서에,
정용한위원  여기 부서는 좀 다르겠지마는.
○공원과장 김유영  예,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부서는 다르겠으나 열선도 한번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구재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평위원  정말 우리 이군수 위원님, 우리 박주윤 의원님 다 하고자 하는 내용인데 조금 절차가 뒤바뀐 것도 같고, 참 이군수 위원님 다시 한번 우리 열심히 합시다.
  왜 그런고 하니 한쪽은 단대동이요, 너머는 또 산성동이에요. 신고는 우리한테 제가 제일 많이 들어와, 차 사고 나고 어린애들 자빠지고 하는 사고는. 참고 좀 해 주십시오.
  왜 그런고 하니 넘어와서 그 끄트머리의 경사도가 한 75도 정도 되는 게, 이게 높이가 보면, 현장에도 몇 번 가고 공사도 해 달라 그랬었는데 우리 다 같이 노력해서 우리 위원장님도 앞장 좀 서 주시고 우리 담당 과장님 열심히 해서 하루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공원과장 김유영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발의의원이신 우리 박주윤 의원님.
박주윤의원  발의의원 박주윤입니다.
  사실은 아까 우리 이군수 위원님도 노력 많이 하신 거 제가 인정을 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잘못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정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2월 달, 작년 12월 달부터 했다는 말씀은 정말 오버고요. 저도 시의원 되고 나서부터 계속 얘기를 들어왔던 거고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 계속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고 간담, 뭐 몇 명씩 만난 걸 간담회라고 한다면 할 수 있겠지요. 하고, 서용미 소장님이 소장으로 오셨을 때도 오자마자 제가 현장에 같이 나갔습니다. 그게 2023년 한 여름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 작년 12월 달부터 시작했는데 여당이라서 했다, 이런 거는 너무 좀 오해이신 것 같습니다.
  저도 다니면서도 우리 집행부도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했고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전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안 돼서 저도 5분발언을 했던 거고 또 안 되니까 청원을 넣었던 겁니다. 제가 했다고 된다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거라는 얘기만 들었지 그 얘기를 했을 때 됐으면 벌써 됐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우리 이군수 위원님 노력 많이 하신 건 알지만 윤창근 의원님 때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안 된다 그러셨잖아요. 지금이라도 되는 건 다행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여기에 5분발언 하면서도 그 당시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해서 지금 우리시뿐만이 아니라 다른 타시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 거를 또 어필을 많이 했습니다. 그걸 좀 인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단대동 초록길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 요청 청원의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박주윤 의원님이 요청한 단대동 초록길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 요청 청원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과장 김유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박주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주윤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어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성진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소속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총괄,
○위원장 조우현  국장님 앉아 주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예.
○위원장 조우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15분)

○위원장 조우현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남영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7월 10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물관리정책과로 발령받은 김남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우현 위원장님 그리고 김보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5일 자로 물관리정책과로 발령받은 김미숙 요금팀장입니다.
    (인사)
  물관리정책과에서 이번 임시회에 상정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주 계량기 설치에 따른 급수설비에 대한 책임한계를 조례 제10조를 통해 옥내급수 설비 관리 및 누수 등에 대하여 수도사용자에게 책임을 하며, 수도요금 분할납부에 관해서는 제29조 제3항 일부개정을 통하여 세부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 공고에 따라 수도급수 조례 제40조 제2항을 신설하여 정수처분 예고 시 현재 스티커 부착 방식을 지양하고 개인정보 보호, 사생활 침해방지 및 통지방식을 규정했습니다.
  별표2 제20호 운반급수 요금에 대해서는 영업용 최종단계의 요율 적용하고, 그 외에는 한글 맞춤법에 의한 띄어쓰기와 용어 수정입니다.
  2024년 4월 29일부터 5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우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아니, 우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김보미 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우선 저희 이번 개정 사항에 굉장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는데 그중에 국민권익위 수도요금 체납자 정수처분 예고 방식 제도 개선을 권고 사항인데 어떻게 보면 강제 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속히 잘 반영해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예, 고맙습니다.
김보미위원  앞으로도 이렇게 강제 사항 아니더라도 저희 시민분들께 좀 도움이 될 만한 사항이 권고 사항으로 올 시 신속하게 반영해 주시기를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고맙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검토 의견 사항으로 제7항에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상세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여 집행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예, 저희도 동의하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보면서 아마 이게 시행이 73년 7월 1일 자로 시행이 돼서 성남시 승격과 동시에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당시에는 지금처럼 과가 세분화가 되지 않다 보니 이 조례 하나에 모든 수도, 상수도, 시설 공사까지 포함된 것으로 여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세분화되면서 하다 보니 저희도 이 내용들 자체가 더러 수도시설과하고 좀 상충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의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을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보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잘 보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김보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위원  지금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보미 위원님께서 하신 게 7조 3항이세요, 10조 8항이세요?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10조 8항입니다.
이군수위원  10조 8항 얘기하신 거지요?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예.
○위원장 조우현  예, 10조의 8항입니다.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그렇지요? 시행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 하신 거지요?
김보미위원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저도 그때 사전 설명 할 때 언급드렸던 게 이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예.
이군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의견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7조 얘기를 하시길래 지금 약간,
김보미위원  예, 8항입니다.
이군수위원  맞지요?
  저도 그때 이 우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은 강제, 지금 기존의 부분이 강제였다는 거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더 이득일 수 있는 부분인데,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예, 맞습니다.
이군수위원  이 부분을 임의조항으로 개정한다는 게 오히려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불이익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다라고 우려했던 부분을 제가 언급드렸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금 저나 우리 김보미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예, 알겠습니다.
이군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조우현  이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바와 같이 안 제10조 제8항 내용 중 ‘할 수 있다’를 ‘할 수 있으며, 상세한 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안 제40조 제2항 내용 중 ‘누출’을 ‘노출’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출석 위원(8인)
  조우현  김보석  구재평
  김보미  이군수  이준배
  정용한  조정식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주윤
○출석 전문위원
  맹주일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환경보건국장  허은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회계과장  이희일
  환경정책과장  김준효
  공원과장  김유영
  물관리정책과장  김남영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권수현
  속기사  홍윤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