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4년 6월 4일(화)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 배치의 건
2.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9.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의석 배치의 건
2.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1인 발의)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8인 발의)
4.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5.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9.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석찬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집 보고에 앞서 위원회 위원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9대 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민영미 위원님이 개선되셨습니다.
다음은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행정교육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실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은 먼저 위원님들의 의석 배치의 건을 결정하신 후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주요 일정으로 오늘은 의석 배치의 건 결정 및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고, 6월 7일부터 6월 12일까지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4년도 제2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2023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의석 배치의 건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좌석 배치는 선수별, 연령별로 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배치도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행정교육위원회의 위원 의석 배치는 의석배치도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박은미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21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 1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강화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 및 증진하기 위하여 전부개정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주요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랐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시민옴부즈만’의 명칭을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변경해 조례 제명에 반영하였고, 조사 권한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송과 각하할 수 있는 사안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1년이 경과된 고충민원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만 부서와의 협의 끝에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더욱 실효성 있는 조례를 제정하고자 수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들에게 생소한 ‘시민옴부즈만’ 명칭을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정하고, 2015년 이후 안정적으로 정착화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조례로 반영하고자,
(「예」하는 위원 있음)
예, 동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관실 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성철 조사2팀장 참석하였습니다.
(인사)
박은미 부의장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률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 및 32조 내지 38조의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시민옴부즈만’이라고 한 명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전면 개정한 제26조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동 지원을 위한 시민참여단 설치의 경우 시민이 고충처리 안건을 발굴하고 고충처리 민원 처리 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 고충민원 처리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라고 판단되어 본 조례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이는 본 건에 대한 법률 자문 및 검토 결과에 따른 것으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성남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데 의견 내지 이견 없는 수용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해련 위원님.
저희가 예상은 보통 시민이 참여하는 경우에 왕복 교통비와 중식대 정도로 지급하고 있어서 1회당 3만 원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40명, 수정 10명, 중원 10명, 분당·판교 20명 이것도 예상으로 저희가 한 거기 때문에 이 40명에다가 연 6회를 예상해서 720만 원으로 예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봤을 때 가까이 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어요. 사회보장협의체는 우리 지역 주민들의, 독거 어르신들이나 또 차상위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을 발굴해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회보장협의체라는 마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도 활동비나 또 회의 참여수당이나 이런 걸 받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분들의 역할이나, 우리는 또 시민들의 고충을 발굴해 내는, 찾아내는 그런 시민단체의 역할이잖아요. 거기랑 서로 뭔가가 좀 비슷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굳이 이거를 발굴해 내기 위한 목적이라면 우리 주위의 가까운 곳에 통장이나 반장 또 새마을부녀회나 등등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지역에서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물론 그런 분들한테 업무를 더 가중시키는 게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지역 주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내 옆 주민들이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고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고 어떤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가장 잘 아시는 분들이 통반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반장 회의나 또 주민자치 회의나 또 우리에게는 비전성남도 있잖아요. 비전성남도 한 꼭지에 계속 광고가 나가,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는 시민옴부즈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고충에 처해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찾아와서 상담을 하십시오’라는 한 꼭지를 가지고 계속 광고를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명칭을 개정하는 거는 찬성을 해요. 이게 말이 좀 어려워서,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대하기가 어려운 단어여서 좀 어렵지 않겠나 싶고요. 근데 이게 시민참여단에 대한 거는 조금 더 신중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우리 감사관님 생각 어떠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발굴만 한다고 하면 다른 부분으로 해소할 수 있지만 그렇게 심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익위 권고 사항을 조례에 잘 담아서 전부개정조례안을 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시민옴부즈만을 봤을 때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라는 부분에서 공감합니다. 많이 공감하고, 그리고 저도 항상 줄곧 얘기해 온 것처럼 시민의 참여가 확대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공감합니다.
근데 일단은 근본적인 문제부터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이 시민참여단의 경우에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로 개정이 됐을 때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어떻게 보면 하위 조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 조례에서는 임의규정을 뒀기 때문에 일단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는 건데, 설치하기 전에 우선은 지금 현 옴부즈만 이분들의 역량강화와 그리고 활성화에 있어서 먼저 그게 선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말씀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조례랑 이 수정안이랑 그 추천위원회 구성함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는데 시의원 그리고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그리고 부시장 및 인사 담당 실·국장 또는 과장 혹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 담당 실·국장 또는 과장으로 구성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첫 번째로 일단 궁금한 게 보통 시의원을 1명만 구성을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지자체는 지금 2명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집행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근데 집행부에서 하는, 그동안에 있었던 것은 집행부에서 했던 집행부 중심의 행정이었기 때문에 집행부에 소속돼 있는 분들을 먼저 1호로 했지 의회를 이렇게 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부개정 하는 김에 조금 개정을 했으면 좋겠는 게 일단은 12조에서 2항에서 1호에 지금 부시장 및 인사 담당 실·국장 또는 과장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부시장은, 그 3항에 보면 부시장은 위원장으로 당연직이 돼요.
근데 이 호 내용들은 위촉직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 및’ 이 내용은 삭제해도 괜찮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여기서 각 1명씩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의원님,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 가지고 이거를 3호를 삭제하고, 3호에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1명, 그리고 4호에 시 소재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교수 1명, 그리고 5호에 시 소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1명,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서 시의 업무를 담당하고 그리고 공신력 있는 곳에서의 추천을 받은 사람이 이 추천위원회에 위촉이 돼서 시민옴부즈만을 추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발의의원님?
저는 이런 것들은 사실 문호를 많이 열어놓고 외부 다른 지자체나 서울시라든가 기타 이런 곳에서 오는 분들은 또 다른 각도에서 우리시 안에서 볼 수 없는 것들을 또 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언들도 가능하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항상 위원 추천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개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3호 4호 5호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 소재 이렇게 하셨는데 저는 사실은 뭐 솔직한 말씀은 100% 공감하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하지만 시에 거주하는 분들로 하시고자 하는 뜻은 저도 상당히 높이 생각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조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지금 수정하고 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희가 조례 수정하고 있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시 또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시민옴부즈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및 제12조를 각각 제6조, 제12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9조 및 제10조로 하고,
안 제6조(종전 안 제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안 제12조(종전 안 제6조) 제1항 중 ‘추천을 위하여’를 ‘위촉이 필요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변호사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 1명
4.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교수 1명
5. 시 소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1명
안 제22조 앞에 ‘제4장 위원회에 대한 협조·지원’을 삭제하고,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로 하고,
안 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로 하고,
안 제5조(종전 안 제7조)의 제목 ‘(직무 및 권한)’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고,
안 제5조(종전 안 제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한다.’
안 제7조(종전 안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의 직무 및 권한을’을 ‘제5조의 업무를’로 하고,
안 제8조(종전 안 제9조) 제3호 중 ‘제12조’를 ‘제10조’로 하고,
제2장에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을 기하고 전문적·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안 제25조를 삭제하고,
안 제13조 앞에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을 삭제하고,
안 제14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고충민원의 처리 등’
안 제16조(종전 안 제15조) 제2항제1호 중 ‘제7조제2항’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안 제20조(종전 안 제19조)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안 제21조(종전 안 제20조) 제1항 중 ‘제18조’를 ‘제19조’로 하고,
안 제22조(종전 안 제21조) 제1항 중 ‘제18조’를 ‘제19조’로,
‘제20조제2항’을 ‘제21조제2항’으로 하고,
안 제23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사무국 운영 등 지원’
안 제26조를 제27조로 하고, 제2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위원회 시민참여단) 위원회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활동과 관련하여 민간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단을 둘 수 있다’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발의의원은 있으십니까?
감사관님께 좀 질의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혹시 우리 선거 끝나고 나서 뭐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어떤 민원 사항이냐면 옴부즈만 관련해서, 지금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
접수된 민원 없습니까?
우리 시민옴부즈만님 두 분이, 두 분이 계시죠?
일주일 중에 며칠을 근무하십니까? 아니면 시간으로 따집니까?
이분들 자격요건 중에서 정당인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정당인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SNS나 이런 것들도 선거와 관련된 내용을 공유하거나 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것도 엄연한 선거 활동 중의 하나라고 봅니다.
조례 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려고 했는데 조례가 그냥 진행이 돼 버려서 질의를 드렸고요.
이상입니다, 감사관님.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0분 회의중지)
(15시 21분 계속개의)
다음은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정문 행정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사에 앞서 행정기획조정실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장입니다.
유형주 정책기획과장입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남명원 예산과장입니다.
이동학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인사)
이번 제293회 제1차 정례회의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안건은 총 8건입니다.
이 중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해서 총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5461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개발사업 추진, 재난 상황 대응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용하고자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5462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사무위임 관련 부서 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위임사무를 추가 및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5463번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소속 공무원 정의 변경과 후생복지사업 조항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5464번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시정에 반영하고자 2007년 제정된 조례로 행정 환경의 변화로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사업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의안번호 5466번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통합기금 전문 심의위원회를 별도 설치하는 등 기금의 전문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안번호 5467번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과장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은 자리에 앉아주셔야 되는데, 실장님?
실장님께 총괄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총괄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괄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총괄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8인 발의)
(15시 25분)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보미 부위원장님, 또 다른 위원님들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여덟 분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한 주민자치위원에 대해 재위촉 시 제한 규정이 없어 임기만료 전에 해촉한 주민자치위원에 대하여 재위촉 시 제한 규정을 추가하여 개정함으로써 원활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도모코자 이번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조례 제17조(구성 등) 제7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임기만료 후 2년 이내 재위촉할 수 없으며’ 중 ‘임기만료 후’를 ‘임기 만료된 경우와 제20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주민자치 설치 조례 17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하나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셔야 하나 자료로 대신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전재환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을 대표하고 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안건 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영미 자치지원팀장입니다.
(인사)
김선임 의원님 등 여덟 분께서 발의를 해 주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맹점을 이용해서 장기 재임을 하려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을 수용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연임을 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으신가요? 많으시니까 이렇게 조례를 하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만 이렇게 보면 우리가 다른 유기관 단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렇게 다시 연임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은 이유는 뭐라고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6년이 지난 후에 이 조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이 조례를 폐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지난해 정도에 이 논의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장들과 또 주민자치위원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실시한 후에 그럼 이 조례는 폐지 안 하고 유지함으로써, 그래서 지금도 2년 임기에 연임 두 번 해서, 그리고 고문직을 해당해서 7년까지 임기를 정해 놓았는데 이 임기가 7년까지만 정해 놨지 중간에 해촉을 했을 경우에 재위촉에 관한 조례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요구한 바 있어서 위원님들께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이렇게 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다시 연임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많은 것도 또 이렇게 조례로 제한을 두는 것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들한테는 그런 욕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마을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차단하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또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4.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박기범 의원 등 10인 발의)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윤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
(웃음소리)
호국보훈의 달 6월에 본 의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10명이 발의한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 1월 제주 공해상에서도 진행된 한미일 해상 훈련 당시 일본 해상자위대는 욱일기를 게양한 채 참여하는 등 과거에 대한 반성과 사죄보다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욱일기를 버젓이 사용하여 국제적으로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네이버 라인 사태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6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에 맞게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것은 해당 지자체의 책무라고 법제처가 의견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일본 과거 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나 양국에 대한 관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시 공공부문에서라도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제한하고 관리함으로써 공공질서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 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적용 범위, 행위 제한, 위원회 설치 등과 교육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셔서 제안 취지를 잘 살펴주시고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해 주셔야 하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 듣겠습니다.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기범 의원님 등 열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차원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내용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뜻깊은 조례안을 발의한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욱일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데 그런 연상을 시키는 그런 문구나 옷들이나 이런 것도 있고, 저번에는 또 대전인가 어디에서 욱일기를 게양해서 문제가 돼서, 문제가 많이 됐었죠?
그런 욱일기, 그 상징물은 흔히 볼 수 있어서 이게 감지를 할 수 있는데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이라 하면 굉장히 모호하지 않나, 상징물은 어떤, 너무 포괄적이지 않나, 그렇게 여겨지는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너무 포괄적인데 예를 들어서 좀 어떠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래서 위원회에서 지금 일제 상징물이 무엇이고 그것이 공공장소에서 전시·판매·타인에게 노출하는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거나 그런 것이 이를 연상시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이 무엇인가가 어떤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럴 때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해당 여부를 심의하고 제안하고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철회 제안한 사유는 이미 시민들이 반제국주의 의식을 충분히 갖고 있어 교육이나 홍보를 하면 될 일을 굳이 조례로 금지하는 것이 과하다 하는 그런 이유였었고, 9시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이것이 문제돼서 국민들이 어떤 큰 공분을 일으켜서 여당 대표의원이 이 제안 해서 바로 철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없으셔요?
(「예」하는 위원 있음)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조례, 뭐 이 조례가 적용받는 사례가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동안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던가요?
제가 다음에 또 제안할, 뭐 할지는 예상하고 있지만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이런 조례 비롯해서 일제 잔재 청산의,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본강점기 피해 기록 사례 수집 유례 조사 및 추모사업에 관한 조례, 기타 유사한 어떤 그런, 물론 다른 형태를 하지만 이런 조례, 최근에 가장 경기도나 이런 데서는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로 아까 말씀한 우리 지금 교육이나 이런, 좀 더 구체적으로 보조금 지원이나 잔재 청산 홍보를 위한 교육, 홍보, 콘텐츠 이런 것을 좀 더 구체화하는 조례는 상당히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시청 행사나 공공의 행사에서 이런 일제 잔재의 어떤 것들이 설치된다고 해야 되나요? 되는 경우를 제한하는 거고 할 수 없도록 하는 건데, 공공의 행사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우리가 인지하지, 아까 어떤 것이 일제 상징물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다 알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위원회 설치가 또 있는 것 같고 그렇기는 한데.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민간에서도 이런 것을 알지 못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경험해 본 바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또 공공기관의 행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용을 못 하게 하는 거라면 공공의 영역을 넘어서 일반까지, 일반 시민들, 시민의 행사 뭐 이런 곳에도 이런 일제 상징물들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게 이후에 조금 더 추가돼서 발의가, 조례가 조금 추가 발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좀 준비해서 발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민영미 위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법에 근거가 있나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발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0분)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과 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희 총무팀장 겸 조직팀장입니다.
조보련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5461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공공개발사업 추진, 재난 상황 대응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을 운영하고자 기구 및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한시 기구로 설치한 4차산업추진단을 일반 ‘국’으로 변경하고, 성남시 공공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공개발정책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 상황 대응, 고등도서관 개관 등 증원이 필요한 신규 행정 수요에 대해 정부의 자치단체 기준 인력 동결 기조에 따라 인력 재배치 하는 것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총정원은 3352명으로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입법예고 쪽에 보면 우리가 의회사무국에서 2명을 증원한 게, 증원 신청한 게 있죠?
작년 같은 경우에 의회사무국은 9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는 동결 상황 계속 유지하는 상황이고 작년에 의회사무국은 9명이 증원이 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시장 직속의 관이 소통관하고 또 1개가 공공개발정책관, 2개가 시장 직속의 기관이 이제 되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57분)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 잠시만요, 제가 마음이 급해 가지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사무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기 위해 사무위임 관련 부서 요구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먼저 아동보호사무 시청 이관에 따른 아동보호 관련 위임사무를 삭제하였고, 상위법 개정에 따라 전기차 관련 위임사무를 규칙에서 조례로 이동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신고 등 적용받지 않는 자유업종에 대한 위임사무 추가 등 위생 분야 위임사무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고, 성남시 일반광장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일반광장 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를 추가하였습니다.
끝으로 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가로수, 녹지, 소공원 등 위임사무를 재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우리 한인수 과장님의 검토보고도 보고서 자료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신성모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정의를 변경하고 시장과 의장 협의에 따른 후생복지사업 통합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건강검진, 단체보험 등 사업의 지원 근거를 조례로 명문화하고 후생복지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환 위원님.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첫 번째로 ‘성남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명’에서 이제 ‘2명’으로 줄였잖아요.
그리고 아무래도 지금 각 정당별로 협의회가 2개이다 보니까 세분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명으로 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거 이제 비상설화하면서 제14조 제3항 이 부분을 이제 수정하는 것처럼 ‘위원회는 제13조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조직 관련해서 그 기준이 내려온, 지침이 내려온 걸로는 운영 실적이 없는 위원회는 비상설화하라고, 전환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그거에 따르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 직원분들 사기 증진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서 정말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복지라고 하면 저희가 건강 증진 이런 것도 마땅히 필요하지만 제일 필요한 거는 정말 직원분들이 원하시는 복지가 지원이 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원하실 거고 좋아하실 만한 복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존에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좀 잘 운영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상설을 하시는 이유도 있을 테고 혹은 어차피 가까이, 서로 가까이에 있는 동료이다 보니까 원하는 니즈라든지 필요한 복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소통이 잘되고 있어서 굳이 위원회를 열지 않아도 이런 거를 제안하는 게 쉬워서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봐도 저희가 직원 복지에 대해서는 좀 우수한 편이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저희 제12조 제1항 8호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이제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 심리상담 프로그램은 기존에도 하고 있는데 이제 명문화 작업을 하신 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 상담실 운영 관련해서 그것도 만족도 조사나 이런 게 1년에 한 번씩 있는 거죠?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스트레스를, 요즘 아시겠지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공무원들이 대부분 보면 소심한 성격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 지수가 좀 높은 것 같은데 그런 거, 저희가 일단은 그거, 지금 여기 상담하고 있는 거는 사실은 비밀 사항이거든요, 개인 신상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설문조사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지금 거기서 직원이 한 분 계시나요?
그래서 이거야말로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 후생복지를 위한 가장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데 다른 데에서 막 복지를 찾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 부분을 좀 살펴주시고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공무원 채용, 직원 채용은 아니더라도 다른 방법들을 좀 강구해서 우리 직원들의 마음 건강, 심리적인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드릴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8.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유형주 정책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희진 정책개발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5464번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는 성남시 공무원의 실무에 관한 창의적인 생각과 제안을 장려하여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자 2007년에 제정·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최신 자료 수집이 용이해지는 등 행정 환경의 변화로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되어 왔습니다.
스마트 구성원은 2010년 244명으로 최대 인원 기록 후 2023년 32명으로 87% 감소하였으며 스마트 연구과제는 2007년 50건 이후 2010년 36건, 2019년·2020년·2022년·2023년 0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연구 활동이 침체되어 2023년 사업을 일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정연구모임과 좀 중첩이 되지 않나라는 의견이 저희 상임위에서 자주 나왔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이런 저희의 의견을 과장님께서 잘 담아서 폐지조례안을 올려주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랑은 별도로 또다시 질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24년도 저희 시정연구모임 예산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 시정연구모임 스마트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4분)
남명원 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 설명에 앞서 예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남연 예산팀장 겸임 재정성과팀장입니다.
(인사)
예산과 소관 부의안건인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반영하여 기금의 심의 전문성 및 관리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 등에 예치 및 관리하도록 명시하여 통합기금의 효율적 관리 의무를 두었으며, 안 제7조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를 기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하였으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원회의 구성, 회의,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여비 지급 규정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인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안녕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9분)
이동학 민원여권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임 민원팀장입니다.
(인사)
부의안건인 의안번호 제5467호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및 시행에 따라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의 설치·운영할 수 있고,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도록 명시,
안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하고,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 준용,
안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고, 연장 운영시간은 1일 2시간을 넘을 수 없도록 명시,
안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음을 명시,
해당 조례 개정안에 대한 각종 영향평가 진행 결과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검토 결과 원안 동의하였으며, 2024년 3월 18일부터 4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5467호에 대한 안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민원실을 이렇게 신규 조례안을, 신설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게 동 행정복지센터가 이렇게 딱 조례에 명시되다 보면 실제로 그러면 업무 시간을, 각 동별로 필요한 곳이나 이런 곳은 시간을 연장 근무를 하든가 이렇게 민원실 설치를 하라라는 요구가 올 수 있다고 보여져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그리고 민원실, 말씀대로 민원실 구청 일부 하는 부분들은 굳이 조례가 아니어도 가능한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하거나 어떤 필요성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건지를 여쭤본 거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좀 있는데요. 이 민원실이 지금 말씀하신 청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실외로 이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까? 실외라고 하면 어디를 실외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청이 아닌 어떤 다른 곳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야말로 이런 그냥 공간, 어떤 건물이 아닌 실외를 말하는 건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있으니 위원님께서는 일정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7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소통관,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9시 50분까지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3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위원 아닌 출석 의원
박기범
○출석 전문위원
한인수
○출석 공무원
감사관 윤창현
총무과장 신성모
정책기획과장 유형주
자치행정과장 전재환
예산과장 남명원
민원여권과장 이동학
○기타 참석자
자치지원팀장 신영미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석찬
속기사 임소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