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7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 6월 5일(목)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57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협의

  심사된 안건
  1. 제57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협의(의장제의)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래간만에 건강하신 위원님들을 뵈오니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목일성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집 및 집회 취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장으로부터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 요구에 따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임시회에 따른 의사일정 협의 요구가 있어 6월 2일 화요일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과 부의안건 내역을 운영위원님 댁으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명섭  의회사무국 직원 수고했습니다.

  1. 제57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협의(의장제의)
(11시07분)

○위원장 장명섭  다음은 제57회성남시의회임시회에따른의사일정안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서 97년도 성남시의회 회의 운영 현황 제57회 임시회 집회 내역과 의사일정 제1안과 제2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기 첫날인 6월 13일 금요일은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개회식 후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를 결정하고 성남시장이 제출한 일반안건을 상정하며 이어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분당시설인계인수대책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를 청취하시게 되겠습니다. 제1안과 제2안은 같습니다. 6월 14일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산 심의를 하시게 되겠으며 운영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는 분당 소재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대한 현장 방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안을 위원회별로 보면 기획총무위원회 1건, 재무경제위원회 1건, 보사환경위원회 1건, 도시건설위원회 3건 총 6건으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안과 2안은 같습니다.
  6월 15일 일요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6월 16일과 17일 월, 화요일 양일간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본청에 대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고 6월 18일부터 21일까지 수요일부터 토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4일간 사업소와 구청에 대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제1안으로 하였으며, 6월 18일 수요일은 사업소, 19일 목요일은 수정구청, 20일 금요일은 중원구청, 21일 토요일은 분당구청 순으로 추경예산안을 예비심사하는 것을 제2안으로 하였습니다.
  6월 22일 일요일은 공휴일이므로 휴회하고, 6월 23일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각 상임위원회실에 와서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장이 제출한 조례 및 일반안건 심사를 하는데 제1안과 제2안은 같습니다.
  6월 24일 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소회의실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선임을 하고 이어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 예결위원이 아닌 의원님들께서는 분당 소재 한국토지공사 본사에 대한 현장방문을 하시게 되겠으며, 제1안과 제2안은 같습니다.
  6월 25일 수요일은 제1안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안에서는 오후 16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96년도 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성남시 도시기본계획안 변경에 따른 설명을 듣고, 회기 마지막날인 6월 26일 목요일은 제1안에서는 오전 11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2안에서는 오후 16시부터 본회의장에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을 하고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 운영결과 보고 및 의결 후 제57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내용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 있으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시기 전에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많은 분들이, 일곱 분이 이번 안에 시정질문이 빠졌다고 해서, 시정질문이 98년도 가면 잘 해야 한 번 정도밖에 없고, 적어도 여섯 번을 해야 하는데 시민의 알 권리를 알리지 못 하는 것은 의회에 문제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여섯 분의 시정질문 요청이 들어왔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는 참조사항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두번째는 연일 신문에 보도와 같이 우리 성남시 사업부지 선정 문제로 해서 언론에 많이 보도되다 보니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 그런 질책도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라도 구성해서, 과연 오성수 시장이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언론이나 타기관에서 방해를 부린다면 그것도 되지 않는 일이고, 또 잘못이 있다면 시정을 해주는 것이 시의원의 본분이 아닌가 하는 질책도 많이 들어왔다는 것도 위원님들께서는 참고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강부원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곁들여 말씀을 드리면 6월 13일부터 6월 26일까지 의회를 운영하고 폐회를 하는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시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지난번 본회의에서도 아마 서면으로 답변이 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때도 그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날짜 조정을 잘 해서 저희들이 잔여일수가 이번에 14일간을 해도 20여일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 한 이틀 동안 시정질문을 넣어서 저희들 궁금한 사항 또 앞으로 시의회의 방향, 이것을 좀 삽입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임대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건설회사들이 부도 난 상태에서 지금 착공도 못 하고 있는 상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관계에서도 부도가 나서 건설이 중단이 되는 형편, 이런 것 등등은 저희들이 꼭 따진다는 것보다도 경위를 집행부에 알아보고 시민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강부원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예, 신현갑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신현갑위원  예, 덧붙여서 일정 이대로 두고, 목요일날 끝나는 것인데 하루라도 시정질문을 꼭 넣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회기를 15일 정도로 하루를 더 연장하면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강부원 위원님과 신현갑 위원님께서도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시정질문이 하루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규식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4월 30일날하고 5월 1일날 시정질의를 한 게 있지요. 그때도 속시원한 답변을 받았다 안 받았다 그게 아니라, 지난번 회의 때 시정질의가 이틀이 들어 갔으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이번은 거르고 8월달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약 2일 동안 집어넣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하루를 회의를 해봤자 지금 들어온 것도 여섯 건이나 되는데 그것을 다 하지도 못 하니까 우리가 이번은 거르고 다음 번에 시정질문을 넣어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오인석위원  강규식 위원님께 동의합니다.
권찬오위원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56회 때 상당히 말썽이 많았던 땅 매수 문제, 특혜 문제, 또 아파트에 대한 보도 문제, 처리 문제, 이런 등등 아주 신랄하게 시정질문을 했고, 또 심지어는 시장이 출석을 해야만 한다 해가지고 또 그 이튿날 출석시켜서 답변 듣고 일단 이렇게 걸러가지고 회의를 마쳤는데 거기에서 분명한 것은 특혜 의혹이 없고, 또 이런 것들을 소상하게 시장이 의회에서 전부 걸렀다 이 말이에요. 얘기를 다 했는데 지금 현재 금방도 위원장께서 무슨 특위 문제가 나오고 또 시민의 알 권리를 알려주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 그 사항은 신문에 게재되었고 개인적으로 불편한 시장하고 권모씨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일단 거기에 대한 내용이 시민단체 각계 단체 같은 데서 지금 검찰에 고발을 해놨습니다. 고발해서 착수되었는지는 몰라도 약 3일 전에 고발이 되었습니다. 왜 고발이 되었느냐 그 내용은 내가 확실히 읽어보지는 못 했는데 들리는 얘기는, 선거 때 선거자금을 받았다 그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특혜를 주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또 뭔가를 요구를 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 그래서 기분이 나쁘다. 또 선거참모 등등 얘기가 의회에서 한 번 걸렀고, 분명하게 오시장께서 거기에 일전 한 푼도 받은 사실이 없고, 특혜를 준 사실도 없고, 감정에 의해서 법에 따라서 매수한 사항 등등을 소상하게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을 의회에서 시정질문에서 한 번 걸러가지고 이미 다 공표가 되었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믿지 못 하고 또 저렇게 고발을 하고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특위 문제 얘기가 나오고 또 시정질문도 이런 문제가 쭉 나오고 이러는데, 특위 좋습니다. 얼마든지 의회에서 파헤쳐가지고 시민에게 알 권리를 해주고 잘못되면 시정도 하고 안 되면 고발도 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사직당국에 고발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특위를 구성한다 하는 것은 뭔가 맞지 않고 실효성도 거두기 미미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정질문에 지금 아파트 문제도 나오고 그러는데, 지난번에 일단 의회에서 그때 열한 분인가 시정질문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일단 다각도로 한 번 걸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는 한 번 정도, 지금 또 복잡한 상태에 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정도 걸러서 다음 임시회의 때 이틀이고 사흘이고 계획적으로 넣어서 하든지 하고, 이번에 중요한 것은 여기 조례 문제도 대두가 되고 하지만 여기 도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따른 안에 대한 보고 내지는 청취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제1회 추경', 앞으로의 사업 관계 다루는 그런 문제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는 한 번 거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저 개인의 의사입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특위를 구성하자는 것은 본 위원장의 안이 아니라, 실지 어떤 면에서는 시장을 진짜로 보호한다면 실질적으로 그런 사실이 없고 그때 당시 우리 56회 본회의장에서 오성수 시장께서는 충분한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특위라도 구성을 해서 뭐가 나온다면 시장직이라도 물러나겠다는 용의가 있다고 얘기한 것을 우리 의원들은 다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분을 아끼고 사랑한다면 우리가 수사권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 문제라든지 부지 선정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가벼운 것을, 지금 성남시민들이 읽어봐서 그대로 나오면 그런 사실이 전혀 없더라. 그 분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을 만들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 분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권 위원님께서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이번에는 추경예산안도 많이 올라와 있고 또한 도시기본계획 보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다음 58회 때 가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이 들어왔습니다.
오인석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나운채 위원님 말씀해주세요.
나운채위원  신흥2동 출신 나운채입니다.
  지금 내가 서류를 보면 제1안과 2안이 있는데 안에서는 2안이 마음에 드는 안이고 시정질문 일자가 안 들어가 있고 그것을 넣느냐, 안 넣느냐인데 문제가 발생이 되면 시정질문을 넣어야지요.
  지금 지방신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중앙신문에서까지 떠드는데 그것을 확인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실질적으로 보면 아직 조사 중이니까 모르겠지만 그 의혹이 짙다, 우리가 확인했을 때까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 그러면 조사를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떳떳하게, 시장님이 지난번에도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려면 하라" 그랬으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구성해야만 되는 것이지, 일자가 있고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일자를 늘리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진상조사를 분명히 해야 되고 시정질문도 해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했으면 시정질문을 당연히 해야 되지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잖아요. 지난번에 형진건설 부도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11억 투자해서 지금 아파트를 하고 있는가 없는가. 지금 희망대공원에 있어서도 비 왔으니까 가보면 알아요. 물이 내려오고 있는데 보증업체에서 하고 있는가. 언제쯤 진행되는가. 우리가 알아야 답변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 받아서 오히려 우리가 지역 대표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부도 났어." "언제쯤 됩니까?" "잘 몰라." 이렇게 답변합니까? 시의회가 열렸을 때는 모르는 궁금증이 있으면 다 풀어야지요. 그리고 나도 모르는 것 있고, 나는 별개다 그러면 다른 의원들이 질문을 통해서 "나도 그런 것을 몰랐었는데 알았다." 즉 "분당구 쪽 일은 나는 잘 모르는데 분당구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구시가지의 의원들이 질문하면 분당구에서, "아! 구시가지에 이런 문제점이 있었구나." 이래서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질문하는 것 넣는 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저도 시정질문을 넣으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료 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것이 있어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렇지 않으면 이 시기 넘어가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 시기 적절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지요. 궁금할 때 효과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시정질문 1일간을 넣어주시기를, 우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특위로 여하튼간에 우리가 모르는 부분, 그 결과보고도 우리가 한 번 눈여겨보고 "아! 이상이 없구나" 그러면 우리가 오히려 나서서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해명하고 나서면 이런 시끄러운 잡음이 빨리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사특위나 시정질문 2일간 넣어주기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나운채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현갑 위원입니다. 지금 나운채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시의적절해야 되고 강도 높게 따질 때는 따져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시정질문 해서 해결되는 것이 뭐 있느냐 하는 배수의 진을 먼저 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보사태 국회청문회를 보았을 때, 해서 좋았던 것인지 안 해서 좋았던 것인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일단 국민들의 알 권리는 어느 정도 충족했다고, 저희가 미리 TV를 보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님들이 시정질문을 한다고 준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일부러 그것을 막아야될 필요가 있는지 의원님들이 의원 활동한다고 준비하고 있는데 왜 운영위원회에서 시정질문을 못 하게 그러는지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또한 현재 땅 매입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들이 문제점을 제기했고 또한 감사원 감사결과가 아주 대단한 문제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의원님들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일반 시민들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해서 알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영아파트 공사중단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알고 지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인가는 해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가을에 해결이 된다고 해서 가을에 알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알아야될 것이지요. 또 한 가지 공영주차장 공사지연 문제도 있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주차료 징수 문제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가 지금 이 시기에 집행부의 답변과 성실한 행정 진행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대해서 집행부를 왜 대변하고 있고, 왜 과민한 반응이 있는지, 왜 위원님들이 가로막아서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부 신문에도 발표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대다수 시민들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의회를 연다고 보았을 때 각 신문기자들이 와서 방청을 하고 또한 언론에 보도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알리는 정치여야 되고 또 시장한테도 떳떳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았을 때 반드시 이번에는 시정질문을 넣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다음 58회 임시회는 9월 추석 전에나 잠시 열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우리 현재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할 기회가 우리 임기까지 잘 하면 두 번으로 족하지 않은가 그렇게밖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꼭 시정질문 시간을 할애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시정질문, 시정질문 그러시는데, 그렇습니다. 시정질문이 당초에 우리들의 고유권한에 속한다고 하지만 평상시에 우리가 자료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명이 되었든 어쨌든 그것은 우리하고 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의장에게 자료가 시정질문이 넘어가든 자료요구가 넘어가든 하면 의장으로서 거기에 상당한 자기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발휘해서라도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한보가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성남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물론 그 부분을 의회에서 다루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자료요구를 해서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시정질문을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두 번 남았다 세 번 남았다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다만, 시정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자료요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있다면 시정질문을 통해서 그 자리에서 답변을 요구해서 성실한 답변이 되어 왔느냐, 지금까지 보면 저는 시정질문에서 별로 얻어지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평상시에 시정질문이 되었든 자료 요구가 되었든 어떤 경로가 되었든 여러 사람들이 그 문제에 집중적으로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그 자리에서 시정질문 답변 들어서 이루어진 것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이것이 의심스럽고 그래서 우리가 권찬오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의를 하면서 제안을 합니다. 지금 시정질의 들어온 분이 몇 건이 되시는지 몰라도 그 부분을 의장 명의로 해서 자료 요구를 해가지고 충분히 그 분들이 그 내용에 질문할 내용이 어떤 부분이 있는지 평상시에 실.국장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또 부시장이나 시장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자 하는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시정질문을 해서 그 자리에서 주고 받고 하는 답변으로서 꼭 이루어져야 되겠느냐, 평상시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면 그것을 활용하고 두 달에 한 번씩 한다면 앞으로 아직도 금년도 이번 지나가면 25일 남았고 내년도 남았습니다.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이라도 지나간다면 좀 준비하고 답변도 성실히 할 수 있고 저희들도 전부 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시정질문은 자료가 들어왔다고 하면 자료 요구를 해서 그 분에게 그 시정질문을 하신 분에게 전해드리고 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58회 때 질문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장명섭  김상현 위원님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 시정질문서가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57회에 시정질문이 있다고 전화상으로 의장님한테 일곱 분이 왔다고 했지 시정질문이 들어온 것은 아니고요,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성이 있는 게 뭐냐하면 어떤 형태든 시정질문은 시의회의 꽃이에요. 국회에서 국정질문과 국정감사가 꽃이듯이 사실 시민의 가장 알 권리를 알리고 그 자리에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시정질문밖에 없습니다. 서면으로 해서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가지고는 답변을 못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 기자님들 계시고 방청객도 있고 의원님들 전체 계신 데서 시정질문을 했을 때 그런 보람도 있고 그래서 아마 자기 지역에 충분한 것을 의정활동의 여론을 청취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서면으로 하는 것보다는, 나는 이번에 그것을 꼭 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과연 시정질문이 필요한지 아니면 필요치 않은지, 꼭 이것을 가지고 표대결을 벌이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상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이 두 가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한 가지는 시정질문시 답변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는 것이 없을 바에는 차라리 자료로 요구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시정질문이 답변을 제대로 하건 안 하건 그것은 행정부 사항입니다. 의원들이 아무리 성실한 자세를 촉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답변한 사람 마음일 뿐이지 의원들이 시켰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비례해서 우리 의회가 구성되기 이전에도 행정부는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구성됨으로 인해서 보다 더 많은 시민들의 알 권리에 충족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자료를 요구해서 의원 개인이 모든 사항을 알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본 의원이 알고 싶어 하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시민 전체가 알아야 될 부분도 충족해야 된다는 것이 시정질문의 주요 취지라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시정질문에 대해서 꼭 넣었으면 이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갑니다.
  이상입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의장이었던 시절에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내려보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가끔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정질문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상당히 쑥스러운 문제인데, 저희들이 후반기 개원을 해서 두번째 시정질문을 해보자 이것을 몇 분이 주장하시는데, 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를 일방적으로 봐주는 의미에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골탕먹이기 위해서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 하자 이런 뜻인데, 여러분은 급속히 금년 들어서 성남시 행정을 훑어보면 실지로 보이는 곳에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차 타고 다니면서 보이는 큰 길가는 상당히 많은 발전이 되었고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딱 들어오면 "야!, 성남도 굉장히 발전되고 좋아졌구나." 그러나 뒷골목에 가면 119 구급차가 한 대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교통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보이는 곳에만 행정을 쏟아붓는다 이거예요. 뒷골목은 아예 제껴 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뒷골목 주차 부분이라든가 뒷골목 포장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시청앞이나 큰길은 잘 되어 있지요. 나무도 요새 많이 심어놓고 보기가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뒷골목 사정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뒷골목 사정을 낱낱히 저희들이 고해서 시정질문을 해야 할 필요도 있고, 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의회에 잘 출석을 못 합니다마는 지난 번에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는 과정속에 저는 느꼈습니다. 그런 답변은 저희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것도 있고, 예산을 약 5일 정도 6일, 7일 정도 다루는데 예산을 다루고 나면 시정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 예산이 잘 되었는지 못 되었는지 이 예산에 대한 부분도 시정질문을 해서 예산이 팽배한 예산인지 예산결산심사위원회에서 하겠지만 나름대로 의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부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정질문을 자주 해야 됩니다. 자주 해야 발전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몰아서 한꺼번에 밀고 가는데, 아까 나운채 위원님 말씀하시고 신현갑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 달에 안 하면 다음 달에는 또 그것이 유야무야 됩니다. 또 어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하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성남시민을 위하는 길이냐, 제 생각은 의원들이 시정질문을 자주 함으로써 성남시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해 주고 그래서 그것이 언론에 의회가 타고 의원들이 무엇을 한다 이런 것까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이번에 어떤 일이 있어도 시정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면 자료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말을 하게 되면 자연히 정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좀 말씀하시기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곤란하지 않은 분에게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얼마든지 할 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뭐 굳이 검찰에 고발되고, 소위 말해서 법적인 문제가 따르고, 땅을 혜택을 주었는지 안 주었는지 이것을 따지는 것보다 성남시 민생문제가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농수산물센터 착공하는 부분도 내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시정질문 하시는 쪽으로 해서 의장께서 이렇게 의사일정을 만들어서 내려왔는데 저도 의장을 한 사람이 이것을 변경을 한다거나 다시 또 첨가한다면 의장께서 혹시 그러실지 모르나 그것을 전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시정질문을 날짜는 족히 있으니까 소수의 의견을 감안하셔서 한 이틀 정도 하면 26일까지 끝나고 27일 금요일 못 하면 시차를 넘겨서라도 오후에 밤중에라도 하는 것입니다. 하루 낮에 환할 때만 하고 컴컴할 때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저녁 늦게라도 한 번 해서 매듭을 한 번씩 지어보는 이런 기회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11시42분 기록중지)

(11시44분 기록개시)

권찬오위원  국무총리가 답변을 하러 나왔을 때 그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비껴 나가든 정상적으로 하든 그 답변은 들으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해도. 그러나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국무총리가 답변을 하면 답변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강부원위원  내가 여기까지 발언의 수위를 높인 것은, 시정질문을 하지 말자고, 빼자고 하는 쪽에서 얘기하니까,
권찬오위원  빼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거쳐 갔고 사건이 터져 있는 상태니까 시정질문이 중복되는 것은 이번에 또 중복되는 것이 나오지 않겠느냐.
강부원위원  시정질문해서 시장이 답변을 해도 모든 것이 해결이 안 되는 판인데 자꾸 시정질문해서 확인도 해보고 하는 것인데 왜 시정질문을 빼자고 하느냐. 답변이 시원치 않더라 그것은 해서 무엇 하느냐 하니까,
권찬오위원  위원장께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을 원하는 분이 여섯 분인가 요구를 해왔더라 우리는 시정질문을 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야 할 책무가 있지 않느냐, 글자는 틀려도 내용은 그런 내용 아닙니까? 지난번에 그 사건 문제 때문에 여기 시장을 유인갑 위원이 질의를 해가지고 다음 날 출석까지 시켜서 들었다 이거예요.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이래서 시민들에게 그 상태로 알려준 것은 똑같다 이거예요. 알려주었는데도 지금 고발을 했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명색이 그래도 지방자치단체장을 출석시켜서 한 말을 시민들이 믿지 못 하고 의회를 무시한다면 뭐를 알려주고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중대한 사건인데. 시장이 출석해야만 듣는다 해가지고 하루를 연기해서 시장을 출석시켜서 답변 듣고 알려줬는데 또 시민 단체에서 고발을 한다? 그러면 알려주었는데 그 내용에 더 요구를 한다면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에서 검찰이 손대기 전에, 고발 이전에 우리가 특위를 구성하자 좀 더 해가지고 한 다음에 결과에 따라서 고발을 하든지 무슨 내용을 이첩을 하든지 시민에게 알려서 홍보를 하든지. 이런 것은 모르는데 이미 그런 상태가 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 번 정도 걸러주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7월달 한 달 후에 또 한다니까. 이번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기 조례 문제도 중요하지만 도시기본계획변경안 문제도 나와 있고 추경 문제도 제1회인데 이런 문제가 나와 있어서 거기에 치중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시정질문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 말자 이런 뜻이 아니고 거기에 중점적으로 한 가지라도 더 열심히 하자 이런 뜻 이외에는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넣어서 해야 됩니다.
○위원장 장명섭  지금 뭐가 잘못 돌아가고 있는데 사실 시정질문을 하자는 것은 오성수 시장이 부정부패가 있는 것 같아서 질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질타할 것이 있으면 해야지요.
○위원장 장명섭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 신문사나 뉴스를 타고 엄청나게 90만 시민들이 보았을 때는 오성수 시장이 사실상 그때 당시 큰 뭐가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검찰이나 어디에서 발표된 사항도 없고 다만 시민의 대표인 의회에서 공시지가 선정의 적합 자료라든가 이것은 전혀 그런 오점이 하나도 없더라. 사업상 하다보니까 부지를 조금 더 선정한 것은 모르겠지만 없는 것은 없는 것이다라고 밝혀서, 이제는 오성수 시장이 편안하게 우리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게끔 만들어 준다 이거예요. 잘못이 있으면 시정도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번 그것을 가지고 시장에 대한 선정 문제를 가지고 시정질문 뿐만 아니라 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어떤 면에서 오성수 시장님을 위한다면 특위를 구성해가지고 해야 합니다. 정말 그 분을 위한다면 구성을 해야 합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한테도 전화를 몇 번 드렸습니다. 또 여기 위원장님들한테도 전화한 적 있습니다. "우리 특위를 구성해서 정말 뭔가 정확한 것을 우리가 가려주자." 건의도 한 번 해본 사실이 있습니다. 꼭 이것을 갖다 선정 문제에 대해서 시정질문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아까 얘기한 도시기본계획 문제도 사실 문제점이 많이 있어요. 구시가지와 신시가지의 차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곳 재개발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분당이나 복정동이나 새로 신도시 만드는 데는 진짜 잘 되고 있는데 우리 구시가지는 이럴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 이런 데 대해서도 우리 시정질의를 통해서 할 수 있고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 번 지금 시정질문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몇 분 계시고, 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분도 서너 분 계시니까 여기서 언성 높이시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하시고 누구보다도 관심 가지고 오신 우리 유인갑 위원하고 장영춘 위원 왔습니다. 간단히 약 20초만,
오인석위원  잠깐만요, 권찬오 위원님 말씀에 보충발언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지난 56회 때 시장님이 본회의장에 오셔서 자기의 흑백에 대한 문제를 명확히 우리 의원들에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엊그제 또 어떠한 단체인지 어떠한 개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발이 되었다고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우리가 자치단체장을 우리 100만 시민이 선출해서 우리의 지역 사회 시장으로서 지금 떳떳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단체가 아니라 어떠한 개인이든지간에 고발한 사람들이 음해성이 있는가 없는가 또는 개인의 흠집내기인가 아닌가 이런 것도 밝혀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특위를 구성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허위라 하면 우리가 바로 시민의 대표인 시장님을 음해하고 명예를 훼손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회 차원에서도 적절히 검증하고 넘어가야 사실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찬오 위원님 말씀하신 데 제가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특위 구성하자고 제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하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장명섭  예, 김상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상현위원  이제 분위기는 시정질문에 대해서 찬반 분위기가 위원장님도 다 아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짤 때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에 보면 의장과 운영위원장과 협의를 해서 안을 짜게끔 되어 있지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짰다고 하면 이것이 운영위원장의 안이 조금 이 안에 보충이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두에 시정질문을 운영위원장이 하자는 쪽으로 자꾸 분위기를 만들어 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의장님과 충분히 의사일정에 이렇게 내놓았다고 하면 내놓은 자세로서 끝나시고 다만 여기에서 어느 정도 대화와 토론이 전개되어서 위원장의 의사를 개진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셔야지, 사회를 하시는 위원장께서 계속 시정질문을 넣어야 되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하신다면 그것은 상당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의사일정에 대해서 찬반을 묻는다든지 어떻게 하든지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라든지 이런 것은 의장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사전에 중재를 위원장님이 의장과 충분히 하셨다면 또 우리 48명의 의원들의 입지를 어느 정도 감안하셨다면 오늘 이것을 내놓을 때부터 1안 2안이 있는데 1안은 시정질문을 이렇게 이렇게 넣는 것이고 2안은 시정질문 없는 것이고 이렇게 넣어야 안이 되지, 1안 2안이 거의 비슷하게 된다면 1안 2안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안을 이렇게 만드신다고 하면 의장과 위원장간에 타협으로 이루어진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1안을 하고 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2안을 해서 여기 내놓아서 선택권을 주어야지, 지금 우리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1안 2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안을 내놓을 때 그렇게 해주시고, 오늘 이루어진 분위기가 시정질문을 넣든지 않든지 이 부분은 여기 나오신 의원도 있으니까 물어보신다니까 참고로 해주시고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오해를 하신 모양인데 저는 시정질문을 제가 하자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분들이 여기도 와 계시고 또 전화 온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내가 시정질문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또 아까 얘기한 대로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 얘기를 하는데 오성수 시장에 대해서 어떤 질책을 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규명을 해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질책도 하고 어떤 것 사실이 그렇지 않은 것은 그 분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찬범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위원장님이나 간사님 평상시에 존경하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회의든지 간사님이나 위원장님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을 청취해야 됩니다. 지금 김상현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4월인가 우리가 시정질문을 한 번 했고 또 걸러봐야 한 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고 강부원 전 의장님도 지적을 하셨는데 시정질문이라는 것은 저도 공직사회에서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충분한 자료를 수집해서 말문이 안 막힐 정도로 시정질문을 해야 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먼저 한 분들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한 달이면 우리가 충분한 자료를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또 우리 권찬오 위원님이나 강 위원님이 시정질문을 안 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또 특위 구성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날짜가 한두 달 차이인데 9월달인가 언제 임시회도 있지요? 그때도 충분히 있어요. 이번에 일정이 다 된 것을 변경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여기 아홉 분인가 나와 계시는데 다 달라요. 그래서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회의를 원만히 잘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고 싶고요, 이것을 여기서 우리가 하자 안 하자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벌써 1시간 지났는데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위원장님이 투표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중지를 모아서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장명섭  박찬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회의라는 것은 항상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서로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지, 꼭 투표해서 다수결 민주주의 방법으로 투표에 들어가자 하는 것은 거수로 들어가자 하는 것은 사실상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위원장인 제가 어떤 것을 꼭 한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시정질문을 하는데 어떤 특정인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시정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서 얘기하는 것이지,
박찬범위원  한두 달 차이인데 그것을 좀 연기해서 충분한 자료를 준비해서 하자는 것이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원위원  지금 위원님들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우리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장명섭  정회하기 전에 장 의원님의 말씀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장영춘의원  과객에게 말을 하라고 해서,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잔치는 지나가는 과객도 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인데 시정질문을 항상 하자고 줄기차게 주장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 굉장히 많아요. 우리 발언시간이 20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30분 이상 제가 시간을 경과한 이유도 계속 하면 제가 20분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다음에 또 이번에 안 하고 다음 달에 하면 1시간이 되어 버릴는지도 모른단 말이지요. 그래서 궁금한 사항이 우리 시민들에게 계속 발생하는 것이니까 제아무리 집행부가 일을 잘 하더라도 우리 시의회의 위상을 위해서도 시정질의는 넣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도 아니면서 발언을 해서.
  저의 개인의 의사가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동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운영위원님들께서 시정질의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장님의 견해 좀 들어봅시다.
○위원장 장명섭  예, 의장님 말씀해 주세요.
○의장 김영봉  시정질문 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그래요. 한 달 건너 한 번 한다는 것은 적합하지 않고 시정질문이 있다면 매달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할 때는 해야지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되었으니까 의회에서 특위도 구성을 하고 시정질문도 한 번 해보자는 얘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도 있는데 저는 지금 생각인데 일단은 시민단체에서 시장을 고발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특위를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이 집행부의 비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데 검찰에서 조사하는 것보다 내용을 더 깊이 알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 시정질문은 사무국한테도 얘기했는데 의원들한테 시정질문 사항을 수시로 접수를 받자고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접수를 받아서 어느 시점에서 잘라서 시정질문을 자꾸 하자는 것이지요. 그런데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시정질문 전부 하겠다고 해놓고는 시정질문 때는 다 나가고 없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망신스러운 소리냐고. 어떤 경우에는 시정질문 답변서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하는데, 답변서가 나왔어도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 답변서가 안 나왔더라도 자리는 지켜주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추경하고 조례심사하고 또한 먼저 번에 도시계획 결정한 것 그것을 시민 위주로만 했는데 우리 위원회도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받자 이렇게 좋은데 시정질문 사항이야 우리 운영위원들이 결정하시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1년에 여섯 번 한다 다섯 번 한다 그것은 규칙에도 없는 것 아닙니까. 꼭 필요하다면 하지만 억지로 만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다음 달에 하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강부원위원  그러면 이번에 시정질문을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 시민단체에서 고발을 했으니까 법에서 알아서 할 것이고 그것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야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저희 시의회로서는. 해봐야 그것은 정보가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것은 놔두고 시장에 대한 부분적인, 매스컴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부분이라든가 지난번에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시정질문 부분을 제외하고 그 외의 민생 부분에 대한 성남시의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하루만 한 번 해보자고요. 또 새로운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오인석위원  분당쪽의 의원으로서 극히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이번 57회 임시회는 우리가 키포인트가 추경예산안이고 두번째로는 제가 제일 크게 생각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 및 주민들의 여론으로,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운중동, 판교동, 삼평동, 동원동, 백현동, 고기리 이쪽에 야탑동 등등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신경이 아주 곤두세워져 있어요. 왜, 이것이 우리가 빨리빨리 진행해서 이 사업이 착수해야지 일부에서는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있다 해가지고 민원이 말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구시가지에서 어떻게 듣고 계신지 모르지만 구시가지는 비교적 이번 도시기본계획에 많은 편입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시건설위원이고 시의원으로서 제가 하루에 한두 통화씩 전화를 받는 입장에 있어요. "내 땅은 어떻게 되느냐, 내 땅은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번에 임시회에서는 철저하게 명확하게 시간을 많이 두고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이라든가 기초자료서부터 검토하는 것을 충분히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니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듣고 나서 미진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더 공부하고 노력해서 다음 58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을 하고 이것은 이번에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57회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추경예산을 한번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느냐 안 쓰느냐를 우리가 연구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이번 추경에 총력을 기울이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가 자꾸 장황하게 말씀들을 많이 하면 결정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거수로 표결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결정을 짓고 맙시다.
장영춘의원  위원장님! 10초만 합시다. 지금 사실 시민단체가,
권찬오위원  시민단체를 위해서 의회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장내소란)
○위원장 장명섭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장명섭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약 1시간 동안 우리가 시정질문을 하느냐 안 하느냐에 대해서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좀전에 우리 오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기본계획은 사실상 20년만에 실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분한 설명회를 듣고 그 후에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사실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기 지역에 어떤 것을 우리 구시가지 신시가지에 대해서 아마 알뜰히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쯤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그것을 협의를 해가지고 과연 표결은 뻔하게 나오는데 위원장으로서 꼭 표결보다는 오늘 12시도 넘었고 하니까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서 공통점을 찾으라는 것이 우리 의회의 본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운채위원  시정질문을 함에 있어서 안 할 분들은 안 하면 되는 것이고 할 분들은 기회를 주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의결사항이 아니예요.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도 만약에 회기가 열리면 시정질문이 있는 분들을 한번 여론조사를 해서 이번에 좀 판단되면 일정을 넣어야 됩니다.
    (장내소란)
강규식위원  위원장님, 표결에 부치든 안 부치든 그것은 위원장님 판단에 의해서 하세요.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손들고 안 들고 하는 것보다는 안 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위원장님 판단이 될 것 아닙니까? 여기 여덟 분 중에서 안 하자는 분이 많을 것 같다 그러면 표결 부칠 이유가 없이 안 하는 것이 좋고 그것을 꼭 손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지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이 결정하세요.
신현갑위원  표결을 정식으로 제안합니다.
○위원장 장명섭  사실상 찬반론이 나왔으니 표결을 해야 되는데, 또 어떤 면에서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간에 의장의 안이니까 한번 해보고 다음 회기에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더 공부해가지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정식으로 표결을 제안합니다. 왜 위원들 발언을 묵살시키십니까? 암시적인 묵과가 있을 때 같이 넘어가는 것인데 저는 끝까지 시정질문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질 때 지더라도 할 말은 하고 지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신현갑 위원님 표결도 좋지만 우리가 운영위원회 한 식구인데 전부 다 머리를 맞대고 공통점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표결을 붙여서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을 갖고서 표결을 붙인다는 자체가 보기 좋지 않습니다.
신현갑위원  대법원 합의체에도 소수의견이 발표가 됩니다.
○위원장 장명섭  소수의견을 존중하기 때문에 이제까지 시간을 끌면서 토론을 가져 봤는데 사실상 표결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서로간에 좋지 않지 않나 생각해서 다음 기회에 충분히 연구하고 자료도 좀더 수집해서 하는 것도 한번쯤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결 붙여서 간단히 끝나는 방법은 진작에 있었는데 꼭 이렇게 회의 운영을 해야 되느냐 하는 점에 있어서,
강부원위원  위원장님, 이런 기회가 자주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표결해서 하고 마무리 하세요.
○위원장 장명섭  아무리 생각해도 합의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신현갑 위원님께서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 표결에 붙이자고 하시니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제57회 임시회 시정질문의 건에 대해서 신현갑 위원의 안이 상정되어서 토론 결과 찬반이 나왔습니다. 시정질문을 원하는 위원들께서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시정질문을 원하지 않고 다음 기회로 미루시자는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명 거수)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질문 찬성이 3표, 반대가 5표 나와서 의장 안대로 시정질문이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월 25일 1안에서는 오전 11시, 6월 26일 역시 1안은 11시, 2안은 오후 16시 두 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1안이나 2안 두 안 중에서 하나를 택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인석위원  1안으로 오전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장명섭  그렇습니다. 어디 가서 일을 보다가 오후에 와서 진행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안으로 통과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5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97년 6월 13일 금요일부터 6월 26일 목요일까지 14일간으로 하고 일정 운영은 의장이 협의 요청한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전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장명섭  신현갑  나운채
  박찬범  강규식  권찬오
  최병원  김상현  강부원
  오인석  이상 10명
○위원아닌의원
  김영봉  장영춘  유인갑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황민섭
  의사계장  정순방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선연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