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일시 1993년 7월 12일(월) 오전 10시 16분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
1. 제25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3.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의결의건
4. 부의장·상임위원장선거의건
부의된 안건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2. 제25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제출)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의결의건(이영성의원외9인발의)
5. 부의장·상임위원장선거의건(의장제의)
(10시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기 바랍니다.
1. 의사계장(김영배)보고
먼저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5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의 건을 협의하였고, 지방자치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공고 제24호로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309-425번지에 설치된 게시판에 공고하였으며, 7월 8일 임시회 소집 안내문과 의사일정 그리고 제출된 의안을 동봉하여 각 의원님 댁으로 직송해 드렸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93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성남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종합사회복지회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성남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3공유재산관리계획,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지원에 따른 채무(지급)보증승인(안), 성남쓰레기소각장(1000톤/일)건설계획동의(안), 제2차시영「아파트」부지 현물출자동의(안) 등 11건으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회주관 행사와 의정보고회 개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5일 분당동에서 의원님들의 친목도모를 위한 간담회의장님 주관으로 개최하였으며, 태평3동 전형수 의원님과 조명천 의원님께서 6월 25일 의정활동 보고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써, 7월 6일 의장이 협의 요청한 제25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한 의정운영위원회가 개최되었고, 7월 9일 제25회 임시회 준비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주요 현안사항을 논의하고자 총무위원회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활동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의장님께서 을지연습 참여에 수고하는 직원들을 위문하였고, 경기도 시·군의장 협의회에 참석하셨습니다.
6월 4일부터 5일까지 강원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개최된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세미나」에 홍순두 의원께서 참석하셨고,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양재동 교육문화「센터」에서 있은 전국기초의회 여성의원협의회에 이영성 의원께서 참석하였으며, 6월 25일 경기도 을지연습실시 상황보고회에 박용두 의원께서 참관하셨습니다.
끝으로 지역사회의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으신 태평3동 출신 조명천 의원께서 「문화접변과 굴종」의 제목으로 집필하여 출간하신 책자를 지난 24회 임시회의서 의원님들께 증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 제25회성남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10시20분)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력하여 유인해 드린 일정안과 같이 7월 12일 오늘은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결과보고를 청취하고 또 시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의결, 또 부의장, 상임위원장선거 등의 의사일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7월 3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과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시정질문 및 답변을 듣고 7월 14일부터 15일까지는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와 기타 의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7월 16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7월 17일과 18일은 휴회후에 7월 19일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운영결과보고를 듣고 의결하는 것으로 이번 회기는 7월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 운영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3. 9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성남시장제출)
(10시23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제25회 임시회에 상정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이후 미확보된 사업비 확보와 국도비보조 변경내시 또는 문민정부 출범과 아울러 고통분담 차원에서 긴축재정운영 등 여건변동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조정이 불가피하여 건전재정 운영과 시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의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바와 같이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913억 7,500만원이고, 그중 일선회계는 기정예산액 2,382억 500만원보다 200억 6,400만원이 증액된 2,582억 6,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등 17개 특별회계로 기정예산액 2,531억 7,000만원보다 246억 9,300만원이 증액된 2,778억 6,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선회계 주요 세입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54억원, 도세징수교부금이 327억원, 사용료수입이 3억원, 수수료수입이 2억원, 이월금 182억원, 잡수입 15억원, 지방채중 92년도 미차입분 2억원, 국·도비 보조금 24억원 등을 계상하였고, 계속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매각수입의 결함이 예상되어 당초 552억원보다 400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직제 신·증설에 따른 인건비 등 필수적 경비와 연차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시책 사업비를 추가 계상하였고, 시정예산에서 문민정부 출범과 아울러 고통분담 차원에서 공무원 봉급 인상 3%분을 절감하고 정부방침에 따른 전예산을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상비와 판·정보비를 감액하고 투자사업비중 공기 또는 사업진도 등을 재검토분석 금년도에 마무리 할 수 없는 공사와 사업계획 변동에 따른 시설비를 감액 정리하여, 중소기업육성 소규모주민숙원사업과, 국도비보조사업 부담, 쓰레기처리 등 현안사업 그리고, 각종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 투자하였습니다.
항목별로 계상된 내역은, 의회비가 6,800만원, 일선행정비가 22억 9,800만원, 사회복지비가 74억 7,900만원, 산업경제비가 21억 6,500만원, 지역개발비가 60억 8,9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17억 5,300만원, 민방위비가 7,900만원, 지원기타경비가 1억 3,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회계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린다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98억 8,300만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22억 8,700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11억 9,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가 9억 8,3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3억 2,1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가 2억 7m4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52억 9,200만원, 통합공과금 과징사업 특별회계가 6,200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1억 2,100만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특별회계가 5억 4,800만원, 양여금사업 특별회계가 64억 4,100만원이 증액되고,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관리 특별회계는 93. 1. 9일자로 조례 제1241호로 폐지되어 2,900만원을 감액정리하였고, 새마을 특별지원 4600만원, 장학금관리 특별회계 2억 4,700만원, 쓰레기 소각장 건설 특별회계 23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계획된 여러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공무원은 우리시의 어려움을 깊이 인식하고 편성된 예산일지라도 절약과 낭비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건전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예산을 보면, 93년도 제1회 일선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편성의 총규모는 5,361억 3,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4,913억 7,500만원보다 9.1%인 447억 5,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일선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일선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93년도 제1회 일선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의 규모는 2,582억 6,9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2,382억 500만원보다 8.4%인 200억 6,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의 증액편성 내용을 보면, 자체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8% 증가된 2,370억 5백만원으로 지방세가 729억 7,600만원, 세외수입이 1,158억 1,000만원, 지방채가 482억 1,900만원이며, 의존 수입은 당초 예산액보다 13% 증가된 212억 6,4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가 121억 5,900만원, 보조금이 91억 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세입예산 중 지방세 수입은 기존 및 신시가지 지역에 「아파트」건립 입주에 따른 재산세 15억원의 증가와 자동차(승용차) 신규등록과 관련한 세원증가로 자동차세가 39억 6,000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세외수입으로는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매각수입의 부진으로 400억 9,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재산세 증가와 같이 「아파트」건립에 따른 도세부과 세원의 증가로 징수교부금이 크게(326억 9,300만원)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179억 7,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국·도비 보조금의 내시 변경으로(24억 4,000만원) 증가된 것이 일선회계 추가경정세입예산의 증액 편성된 요인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예산의 기정예산과의 증감폭이 부분적으로 큰 과목이 있는 것은 경기침체로 인한 것이기는 하나 세입재원의 치밀한 분석으로 계상 가능액을 당초 예산에 최대한 편성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일선회계 세출예산입니다.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2,582억 6,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당초) 2,382억 500만원보다 8.4% 늘어난 200억 6,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증액 내역을 보면, 의회비 6,800만원 6.8% 증가, 일선행정비 22억 9,800만원 4.9% 증가, 사회복지비 74억 7,800만원 20.7% 증가, 산업경제비 21억 6,500만원 31.8%, 지역개발비 60억 8,900만원 4.5% 증가, 문화 및 체육비 17억 5,200만원 34.3% 증가, 민방위비 7,900만원 8.9% 증가, 지원 및 기타경비 1억 3,200만원으로 2.3%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새정부가 추진하는 신경제 건설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해 기정예산인 공무원의 인건비봉급 인상분에서 3%, 판·정보비 약 30%, 기타경상비 5~30%수준에서 소멸 등, 31억 5,900만원의 절감액과 신규 재원을 관내 중소기업 지원 육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충당하여 신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무원이 앞장서서 기반을 구축토록 함으로써 신한국 창조의 기틀 조성에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절감예산의 전용내역을 보면, 인건비 17억 9,400만원, 기준경비 22억 1,800만원, 채무상환 3억 200만원, 출연 및 부담경비 3억 2,700만원, 경상경비 11억 3,100억원, 자산취득 및 물품구입비 3억 7,400만원, 투자사업 148억 5,600만원 등으로 기정예산액의 8.8%인 210억 500만원이 필요경비로 전용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93년도 제1회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2,778억 6,300만원으로써 당초(기정) 예산액 2,531억 7,000만원보다 9.7%인 246억 9,3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기타특별회계가 1,044억 7,400만원으로 9.95%인 94억 5,6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733억 8,900만원 9.6%인 152억 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요인을 보면,
(기타특별회계)
· 하수도사업특별회계-분당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1억 9,800만원
· 주택사업특별회계-시영「아파트」(금광·상대원지구)관리 3,700만원
· 의료보호특별회계-환자진료 및 대불금 9억 8,300만원
· 영세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안정자금융자 1억 2,000만원
· 주차장사업특별회계-주차장설치(노외) 및 유대보수 1억 4,800만원
· 주거환경 개선사업특별회계-중동, 단대동 도로, 상·하수도 확장포장 7억 4,500만원
· 양여금관리특별회계-시도(약진, 경충)확장 88억 8,300만원
(공기업 특별회계)
o 상수도사업특별회계
· 급수관, 배수관 부설 및 노후관, 관경 확장공사(사송, 복정, 여수, 도촌)-3억 3,300만원
· 무인가압장 설치공사(은행2동)-1억 5,100만원
· 저수지(대왕) 관로 보수공사-3,000만원
· 상수도사업소 「슬러지콜랙터」설치-4억
· 한강취수 및 도수시설공사-88억 8,000만원
o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 시영「아파트」(임대주택) 건립공사비-52억 3,600만원
· 「아파트」형 공장 분양 해지상환-5억 2,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o 계속비
·계속비사업 내역은 첨부된 조서와 같이 분당지구 쓰레기소각장 건설 공사비가 1,500억원이며, 93년도 계획액은 433억 2,000만원이고 성남쓰레기(100톤/일)소각장 건설사업이 161억 4,000만원으로 당초보다 62억 9,300만원의 총사업비만 증액되었고,
93년 계획액은 일부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o 지방채
지방채는 기채총액 2,390억 5,700만원으로 253억 4,100만원은 기 상환 되었고, 93년도 상환예정액은 99억 6,700만원이며, 향후 상환 계획액은 1,933억 2,800만원으로 대상사업은 쓰레기소각장 시설 설치공사 부족재원충당 등 1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에 제안설명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금번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편성(안)은 본예산(당초)이 신·구시가지의 균형개발과 주민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편성된 바 있으나, 지속된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재산매각수입의 결함이 불가치하여 세입을 금회에 감액조치하였고, 기정예산을 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방침에 의거 투자사업 예산은 물론 예산편성 내용을 전면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하고 전시적이며 낭비적인 예산을 삭감, 신규 재원과 병합 절감예산을 중소기업 지원 육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국가비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한 부담, 쓰레기처리 및 당면 현안사업 추진중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조정하였으므로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현 실정에 부합되도록 편성된 예산(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의지와 시민복지사업에 적절히 반영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의결의건(이영성의원외9인발의)
(10시 40분)
발의 의원을 대표해서 이영성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영성 의원입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통하여 93년도 상반기 시정을 결산하고 시민을 대표한 시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시키고자 93년 7월 13일 10시에 개의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는 것이오니 이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경청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결의안은 이영성 의원의 제안설명과 같이 대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 없으면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결의안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정회)
(11시01분 속개)
5. 부의장·상임위원장선거의건(의장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의장, 상임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제24회 임시회시 정상규 부의장과 나필주 사회산업위원장이 본회의 동의로 사직함으로써 권위된 부의장과 사회산업위원장을 선출코자 본인이 제의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많음)
동의하시면 이 건은 이의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부의장,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선거는 무기명 투표로 먼저 부의장을 선출한 후에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순으로 투표를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시작에 앞서 투표 진행상황을 점검하실 감표위원을 지금까지 실시해온 방법에 따라 동별 순서에 의해서 지명하겠습니다.
조명천 의원, 김상문 의원, 강부원 의원, 이영성 의원, 이 네 분이 감표위원으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럼 감표위원으로 지명된 의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은 명패함, 투표함, 기표소의 이상유무를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조명천 감표위원석에서-「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투표에 앞서 의사계장으로부터 투표 요령과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투표요령과 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하기 바랍니다.
금일 실시하는 부의장 및 사회산업위원장 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7조와 성남시의회 위원회조례 제62조 및 회의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 투표로 실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부의장과 상임위원장선거 모두 제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때는 2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때는 3차 투표를 실시하게 되는데 3차 투표는 2차 투표 결과 최고득표자가 2인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 2인을, 최고득표자가 1인일 경우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하여 다수 득표의원이 당선되시겠으나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회의규칙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가 당선이 됩니다.
다음은 투표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는 작성, 배포해 드린 호명부 순서대로 하시며 호명부는 편의상 행정동 순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다만 의장님과 감표위원은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순서를 조정했습니다.
투표절차는 먼저 명패를 받으시고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기표소에서 기표하신 다음 속기석 옆에 있는 명패 투입함에 명패를 투입하시고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으신 후 의석으로 돌아가시면 투표를 모두 마치시게 됩니다.
끝으로 참고하실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기방법인데요. 반드시 기명란에 한글 또는 한자로 정확히 표기하셔야 하며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시도록 기표소내에 의원 성명을 한글과 한자로 표기하여 부착해 놓았습니다.
그 명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산업위원장 선거시에는 반드시 사회산업위원중에서만 기표를 하셔야 됩니다. 사회산업위원이 아니신 의원을 기표하시면 무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무효처리되는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표기한 용지, 기표란외에 성명을 표시한 용지, 정규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아니한 용지, 의원성명을 틀리게 기재한 용지, 정정한 투표용지와 방금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사회산업위원장 선거시에는 타 위원회 의원성명을 기재한 투표는 무효처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권처리되는 투표용지는 개함결과 투표수보다 많은 명패수 그것은 기권수로 처리가 되고 아무런 표기를 하지 아니한 용지도 기권으로 처리하며 유효, 무효, 기권의 최종판단은 감표위원이 결정하시겠습니다.
끝으로 재투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투표는 명패수보다 투표용지가 많을 때는 회의규칙 제4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재투표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계장 호명하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의원성명 호명)
(11시09분 투표개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계시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1시15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가 36개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네, 투표수도 36표입니다. 이상이 없습니다.
(계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조영이 의원 1표
이용배 의원 20표
기권 14표
무효 1표입니다.
제1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부의장은 이영배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3분)
감표위원 다시 한 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까?
(감표위원석에서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 의원 호명해 주세요.
(○나필주 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저희 사회산업위원회는 선거 들어가기 전에 저희들끼리 이야기 좀 하려고 하는데 한 10분만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필주 의원 의석에서-「그런데 우리가 추천은 이미 끝났는데 저희들은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1차 투표하고 10분간 합시다. 만약에 1차 투표에 결정이 안되면.
(○나필주 의원 의석에서-「그럴까요? 1차 투표하고 할까요?」)
예, 그러면 명단 불러주세요.
(의사계장:의원성명 호명)
(11시25분 투표시작)
(11시32분 투표종료)
(명패함 및 투표함 개함)
그러면 명패함 열어주세요.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 36개 이상 없습니다.
투표함을 열어주세요.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도 이상 없습니다.
(계표)
계표가 끝났습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희재 의원 19표
성규삼 의원 5표
최병성 의원 1표
강부원 의원 3표
무효 2표
기권 6표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은 이희재 의원이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39분)
먼저 부의장에 당선된 이용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장을 보좌하며 부의장으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나 나름대로의 소신이 있다면 의회운영 면에 있어서는 의원님 개개인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대폭 수렴해서 의장님과 상임위원장님들과 협의해서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 방식에 의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의를 다하겠습니다. 행정부와의 관계는 지방자치법에서 부여받은 모든 영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시정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물론 성남시 발전이 고루고루 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누적되어 온 불신과 갈등을 오늘 이 시간부터는 깨끗이 해소시키고 심기일전해서 화합해서 70만 성남시민한테 신망을 주는 의원과 의회가 되어 복지성남건설과 신한국창조를 위해 다같이 앞장서 나갑시다.
존경하는 손영태 의장님,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기자석에 계신 기자분들과 방청객 여러분, 모든 분들의 건승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빌면서 인사에 대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된 이희재 의원님 나와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막중한 임무를 어떻게 수행해 나가야할지 걱정이 앞을 가립니다. 그러나 기왕에 제가 이 임무를 맡은 이상 여러분의 귀와 입이 되어서 항시 주시하고 항시 저를 채찍질하여 주셔서 잘되게끔 사회산업위원회 여러분의 충고를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항시 짧게 인사를 드리는데, 저의 항상 개인적인 소신은 남을 돕기는 어려우나 피해는 주지 말자는 생각으로 항상 사는 사람이니까 그와 같이 노력해서 여러분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것을 인식하며 끝까지 노력해 보겠습니다. 짧으나마 이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내일 10시에 본회의장에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의원
손영태 류선일 박용두 조영이
최명근 성규삼 정수웅 김종안
장두영 김삼근 조명천 김종기
김상문 송태섭 정재의 김종윤
윤민섭 이희재 박선태 남장우
정상규 홍순두 나필주 김상현
강부원 박지선 김일도 김영봉
김동성 이영성 이용배 한백찬
강대기 나철재 최병성 이건영
이상 36명
○출석집행부간부
시장 임석봉
부시장 이상윤
기획실장 윤종성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보건사회국장 손창기
지역경제국장 박봉준
도시계획국장 최승대
건설국장 이태년
공영개발사업소장 최복현
환경사업소장 이부영
폐기물처리시설건설사업소장 장일남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찬성
전문위원 연대흠
전문위원 조경희
전문위원 김효영
○출석사무국직원
사무국장 배기호
의정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김영배
의정계 박상호
의정계 김광수
의정계 전동억
의사계 이호
의사계 이창기
의사계 이신배
의사계 김국봉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이복순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o 제25회 성남시의회임시회소집요구사항(성남시장제출)
o 제25회 성남시의회집회공고
· 성남시의회공고제24호
· 일시 : 1993년 7월 6일
· 장소 : 성남시수이구태평2동 3309-425게시판
o 제출된 의안
· 성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안)(조명천의원외13인발의)
발의및찬성자
조명천 최명근 류선일 장두영
김삼근 김종기 송태섭 김종윤
윤기중 김상현 박정선 이영성
한두영 이건영
· 목적세신설반대결의(안)(최명근의원외9인발의)
발의및찬성자
최명근 류선일 장두영 김삼근
송태섭 윤기중 박지선 이영성
한백찬 이건영
· 시장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결의(안)(이영성의원외10인)
발의및찬성자
이영성 윤기중 이용배 박지선
김종윤 김종기 류선일 최병성
성규삼 이희재 홍순두
· 부의장, 상임위원장선거(안)(의장제의)
· 성남시 통·반설치조례안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 성남시청소년지방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 성남시종합사회복지회설치및위탁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성남시장제출)
· 성남시주택환경개선지구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제출)
· 93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성남시장제출)
· 93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성남시장제출)
· 93영세민전세자금융자금지원에따른채무(지급)보증승인(안)(성남시장제출)
· 성남「쓰레기」소각장(1,000톤/일)건설계획동의(안)(성남시장제출)
· 제2차시영「아파트」내복리시설공급동의(안)
· 제2차시영「아파트」부지현물출자동의(안)(성남시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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