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6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일 시 2018년 4월 4일(수) 10시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4.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3인 발의)(계속)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3.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발 의원 등 18인 발의)
4.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 16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허석진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4월 3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으로부터 회부된 이상호·김해숙 의원님 등 2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호·김해숙 의원님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영발 의원님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의사일정안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등 일반의안 및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3인 발의)(계속)
2.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16인 발의)(계속)
지난 4월 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께서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한 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김영발 의원 등 18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위원회로 재회부된 조례안 및 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심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두 안건은 제안설명 등 없이 재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235회 임시회 회의록 참조)
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23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235회 임시회에서 수정 가결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 제1항 본문 중 ‘의원 2명 이상과 여성의원 1명을 포함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안 제3조 제1항 본문 중 ‘의원 2명 이상과 여성의원 1명을 포함하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상호·김해숙 의원 등 16분이 발의하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제235회 임시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면 성남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영발 의원 등 18인 발의)
(10시 21분)
먼저 발의의원이신 김영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36회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이상호·안극수·이재호·이덕수·안광환·홍현님·박영애·박광순·김윤정·노환인·최만식·최승희·권락용·김해숙·강상태·김용·조정식 의원들과 함께 발의하는 것이며, 제가 대표발의를 하는 바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봉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에 대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김영발 의원님께서 설명하셨기에 서면으로 갈음하고, 3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가 통과되고 언제부터 시행하는 거지요?
그런데 여기 규칙에 보니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것을 시행을 ‘8대부터 시행한다.’로 넣어주는 게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훨씬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상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1개 시군에서 26개 시군이 이미 한글로 변경을 다 했고요. 보니까 남양주시, 의정부시, 군포시인가요? 군포시,
다만 이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제시가 안 돼서, 비용추계가 어떻게 되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승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고딕체의 딱딱함보다는,
김해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어떤 조사결과를 통해서 이것을 확정한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까? 아니면…….
그런 게 있었으면 저희가 선택하기에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단지 이 글로써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확정하기에는 가시적인 게 좀 없어서 대비가 잘 안 되거든요.
지금 현재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부분을 개괄적으로 정리하는 차원에서 대표발의를 했다라고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대, 저희 회기가 이번으로 끝이지 않습니까, 7대가? 그래서 8대의 의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디자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글씨체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돋보일 수 있는 부분들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다시 검토돼서 디자인은 픽스된다, 그때.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어떤 안을 회람을 돌려서라도 받아서 진행을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수적으로.
이상입니다.
또 이것과 관련해서…….
예, 이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한자의 ‘議’ 자를 지워버리고 여기에 한글로 ‘의회’ 이렇게 해놨는데 이것은 누가, 전문가의 어떤 시안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의회에서 그냥 여기에다 이것만 쳐서 넣은 겁니까, 글자체로 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도 한 번 결정하면 이게 여러 가지가 다 제작이 되는 건데, 그럼 이것도 그냥 전혀 아닌 사람이 여기다가 그냥 컴퓨터 작업해가지고 ‘의회’ 쳐서 넣는다고 해서 이게 바람직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한 번 만들어놓으면 크게 이변이 없는 한 이게 계속 사용이 될 건데, 그러면 과연 이게 전문가 시각에서 몇 가지 안을 내서 결국 선택은 의원들이 하는 거지만,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결정하고 이걸 나중에 추후에 다시 그것을 시안을 만들어가지고 와서 의원들이 그거 체크를 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여요.
물론 김영발 의원님께서 이런 안을 낸 건 참 좋은데 의회사무국에서 그러면 이걸 뒷받침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지 그냥 전문가 의견도 없이 그냥 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해서 한다라고 하면 이게……. 저는 그 부분이 아쉽고.
이걸 바꾸되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우리 김영발 의원님은 발의했으니까, 그럼 나중에 전문가 의견을 받아서 의원들이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이루어지도록 의회사무국에서 뒷받침이 돼야지, 사실은 집행부 같으면 이게 의원이 발의할 겁니까? 집행부에서 이걸 해야 될 건데 전혀 그런 준비도 없이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나중에 추후에 받아서 한다? 제가 볼 때 이것은 매우 뭔가 준비가 좀 부실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심의해서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위원장인 제 생각에도 준비가 좀 덜 됐다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의원들 이 배지 실제 크기로 해서 샘플을, 이를테면 ‘의회’ 크기하고 그다음에 ‘의회’ 그 바탕색깔도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경기도의회 배지는 제가 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좀 보고 의원들이 다수가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었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아시다시피 회의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다른 상임위원회가 10시 반 내지는 11시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위원장인 저로서는 우리 사무국에서 그와 관련된 것을 이번 회기 내에 전부 다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 예결위 때나 본회의 때까지 의원들이 취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이것이 제일 낫겠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어차피 지금 이런 안까지 모든 것을 갖다가 이 규칙안에 담을 수는 없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규칙안은 이 정도로 된 것 같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거기 안에, 여기 내에 규정하지 않은 그 내용은 그것은 좀 약간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해서 여기서 벗어난 다른 내용으로 바뀌진 않을 거다, 전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례는 통과시켜놓고 그 실물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모형을 가져왔을 때 선택하게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번 규칙안은 통과를 시켜주고 나중에 이번 회기 내에 그 샘플 모형을 우리 의원들 회람을 시켜가지고 어느 안이 제일 적합한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사무국에서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4.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
(10시 37분)
먼저 박철현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광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윤채 의정팀장입니다.
오재학 의사팀장입니다.
조규영 홍보팀장입니다.
엄은식 입법지원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하여 총괄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님께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에 대해 세부설명을 듣겠습니다.
윤채 의정팀장 나오셔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은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채 의정팀장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거기 또 앞에는 또 기자분들이 카메라 놓고 다,
팀장님, 한 가지 묻겠는데요.
그러니까 프롬프터가 양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 전면에 보면 지금 TV처럼 타이머가 하나 있잖아요, 타이머 화면.
제가 지방에 벤치마킹을 갔을 때에도 프롬프터를 사용하고 있는 의회도 있었고, 프롬프터가 없이 전면 모니터 상에 질의내용이 쭉 뜨는 그런 의회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 더 개선해가지고 프롬프터도 세우고, 앞에 전면에.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전면도 볼 때도 있고, 좌우측 볼 때도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한번 좀 확인을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국회와 성남시의회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국회는 전면이 엄청나게 멀어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전면에 설치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근데 성남시의회 같은 경우는 전면에 가깝게 있어, 2층과 난간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의회 같은 경우는 전면에 설치해도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주신 예산안 등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위원장을 맡은 제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운영위원회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까지 의회 운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조례안 등 총 21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추경 및 본예산 심사,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 많은 안건을 처리했으며, 타 자치단체 벤치마킹을 통해 시민과 의회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특히 우리 시의회가 전국에서 벤치마킹 오는 선진 의회가 되도록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타 위원회보다 먼저 열리는 운영위원회 특성상 2년 동안 두 배로 고생하시며 위원회 운영에 협조하여 주신 조정식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항상 뜻하신바 이루시고 좋은 일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3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출석 위원(10인)
박광순 조정식 강상태
김영발 김해숙 이승연
이재호 이제영 정종삼
최승희
○출석 전문위원
이봉기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박철현
의정팀장 윤채
의사팀장 오재학
입법지원팀장 엄은식
홍보팀장 조규영
의사팀 허석진
속기사 한선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