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 5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6월 26일(수) 11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5.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6.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7.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18.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9.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0.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21.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2.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3.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25.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6.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27.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0.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이상호·정윤 의원 등 23인 발의)
32. 성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5. 2019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6.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8.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9.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0.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안극수·유중진 의원)
  1.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봉규 의원 등 20인 발의)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34인 발의)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9인 발의)
10.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진·임정미·박경희 의원 등 13인 발의)
11.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윤창근·박영애 의원 등 16인 발의)
12.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윤창근·안광림 의원 등 12인 발의)
13.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최미경·한선미 의원 등 17인 발의)
14.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5.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6.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7.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18.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9.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0.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2.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3.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선창선·강신철 의원 등 28인 발의)
25.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6.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유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27.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0.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이상호·정윤 의원 등 23인 발의)
32. 성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35. 2019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6.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8.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9.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0.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11시 10분 개의)  

○의장 박문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장 김남영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금번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추가 접수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성 의원님 등 19분이 발의하신 정봉규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박영애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서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안광림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최미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안극수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윤창근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최종성 의원님 등 13분이 발의하신 안광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등을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 후 의결하신 다음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끝으로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김남영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o 5분자유발언(안극수·유중진 의원)
(11시 12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안극수 의원님 등 두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극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의원  존경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안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분당-수서 간 공원화 사업 공법 선정에 대해 안전성 문제와 특혜성 의혹을 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남시는 2014년 3월 분당-수서 간 방음터널로 공사하려던 구간을 주민제안으로 터널 상부 공원화를 전하였고, 설계 회사는 안전한 거더공법을 제안했지만 성남시는 이를 무시하고 파형강판 신기술을 보유한 ㈜픽슨과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픽슨은 파형강판 생산업체로서 신기술 공법을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구조물을 26m 이내로 시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성남시가 설계한 파형강판 구조물의 너비는 27.5m로 ㈜픽슨이 보유한 신기술 26m보다 1.5m가 더 큰 구조물로 설계되어 있어 성남시와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단계임에도 성남시는 이를 묵살한 채 27.5m 구조물의 안전성 검토 없이 2016년 3월 22일 계약을 해 준 것은 위법을 자행한 것입니다.
  화면 보시지요.
    (화면 제시)

  성남시는 이렇게 계약조건이 부적합함에도 ㈜픽슨에게 계약금 6억 8700만 원을 2016년 5월 4일 지급시켰고, 공사가 중지된 상태임에도 2016년 12월 27일 날 또 5500만 원의 기성금까지 지급해 준 것은 특혜를 준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와 ㈜픽슨은 관급자재 계약 체결 8개월이나 지나서야 26m짜리 구조물의 넓이를 33m까지 시공할 수 있는 신기술 지정 증서를 취득하는 등 뒤늦게 계약조건을 갖춘 것은 사후약방문 방임 행정을 일삼은 것입니다.
  또한 성남시와 픽슨, 픽슨과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와 성남시가 이상한 커넥션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픽슨은 파형강판 구조물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대한토목회 심 교수와 오 교수 등에게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안전성을 검토 받았습니다. 성남시도 준공된 설계도서를 가지고 ㈜픽슨이 의뢰했던 대한토목학회 심 교수와 오 교수에게 안전성 검토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성남시도 ㈜픽슨도 대한토목회 소속 같은 교수에게 용역을 의뢰한 것은 누가 보더라도 3자가 거래를 하였다는 의혹입니다.
  중요 거래내용을 살펴보면 성남시는 공원화 사업 안전성 검토용역을 위의 교수들에게 발주하였고, 그 결과 여러 문제점들이 드러나자 성남시는 설계사로 설계를 보완시켰고, 이제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며 성남시는 주장하고 있지만 이미 설계사로 설계를 보완시킨 자체가 공법 선정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을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진흥기업도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 검토를 대한민국 최고 권위 있는 대한민국 토목학회로 2019년 1월 용역을 의뢰하였는데 그 결과 설계기준이 미흡하고 안전성이 미확보되었다는 여러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한국 신소재학회의 최종 용역 결과에도 파형강판 구조물은 파괴 상태에 도달한다고 최종 정리하였고, 터널 내 화재 시 붕괴 등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대한토목회, 강구조학회, 과학기술대 등 권위 있는 전문가들도 분당-수서 간 파형공법은 설계도서상 안전성이 국가 설계기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발주청인 성남시와 파형강판 구조물 공급자인 ㈜픽슨, 현장 책임을 감리하는 동일 감리단 등 같은 식구들끼리만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은 결탁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안전불감증에 떨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호미로 막을 행정 가래로 막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성남시의 주장과 시공사인 ㈜진흥기업의 주장, 동일감리단의 주장, 과연 누구의 주장이 옳은 것인지 다시 한번 공학적으로 파형강판 공법의 안전성을 은수미 시장은 반드시 전문학회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금만 더 주십시오, 1분.
○의장 박문석  1분 드리세요.

안극수의원  전문학회로 재검증할 것을 촉구합니다.
  공사 지연으로 준공이 3년 늦어진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의 총 사업비는 1800억, 하루 18만 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도로입니다. 100%의 안전성 담보 없이 시공할 경우 붕괴사고가 발생 시 수많은 생명과 직결, 국가 재난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성남시 파형강판 관급자재 단가는 조달청에 등록된 2019년 현재 철판가격이 6% 감소했음에도 2016년과 2015년 대비 수억 원이 증가한 추세이며, 자재비 또한 과다하게 책정된 것으로 추정하는데 은수미 시장은 관급자재 유통 경위와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하여 철저하게 실사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중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진의원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유중진 의원입니다.
  오늘은 위례 신도시 성남지역의 LH 인수인계 촉구와 관련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위례 성남지역에 있는 위례동은 2015년 서일로마을 입주 후 현재 약 4만 5000명에 이르고 있는 성남에서 가장 큰 동입니다. 위례는 2기 신도시로 추진되었지만 핵심교통수단인 위례신사선, 트램, 8호선 신설역 등 철도는 아직 착공도 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입주 5년이 지난 지금에도 도시기반시설물인 공원, 도로, 하천, 체육시설 등이 성남시와 LH 간에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가뜩이나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 공무원들도 다른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무더운 여름철이 시작되었는데도 창곡천공원과 중앙광장 등에 있는 분수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곳곳에 보도블록 파손, 고사목 등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2월부터 발생한 창곡천 저류조 녹지가 아직까지도 근원적인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임시방편으로 수면 위 녹조만 걷어내고 있는 실정으로 천수답처럼 비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5월 창곡천 저류지 수질검사 결과 2급수 이상이 되어야 할 하천이 악취와 함께 물고기뿐만 아니라 공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는 4급수 이하로 판명되었으나, 차일피일 개선대책을 세우지 않다가 이제야 LH에서 용역을 발주한다고 하니 이 또한 해를 넘겨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례동 주민들은 LH 처분만을 기다려야 합니까? LH의 안일한 태도도 문제지만 시설물 인수 및 최종 관리 책임이 있는 성남시에서는 아직 LH에서 인수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일부 부처가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인수 지연의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떠안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더불어 공사 지연이나 하자 발생의 책임이 LH에 있으니 주민들이 LH를 상대로 고발이나 고소를 하라고 종용하는 어처구니없는 성남시 일부 간부 공무원이 있음은 실로 놀라웠습니다. 주민들과 LH 간에 싸움이나 붙이고 뒤에서 불구경만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LH에서는 2017년 말 준공하였다고 하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에도 제대로 인수인계가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설물에 대한 하자가 있거나 아직 개선이 안 된 부분이 있다면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조속히 보완 완료토록 LH에 촉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보상 요구 등 강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위례 성남지역 도시기반시설물을 조속히 인수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하루하도 빨리 해소하여 주시길 거듭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유중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 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다음은 정봉규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서은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최미경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윤창근 의원 징계 요구의 건, 안광환 의원 징계 요구의 건 등 5건이 접수되어 성남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회부하오니 부의된 안건은 해당 위원회에서 기한 내에 심사 종료하여 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광환 의원님께서 병원 입원으로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6월 13일부터 6월 19일까지 청가서를 제출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허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허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정봉규 의원 등 20인 발의)
(11시 25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영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영발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영발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김영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정윤 의원 등 34인 발의)
  5.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
  9.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상태 의원 등 19인 발의)
10.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중진·임정미·박경희 의원 등 13인 발의)
(11시 27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조정식  사랑하는 10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4일 행정교육체육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8년 8월부터 추진한 조직진단 연구용역의 결과 및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조직을 개편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행정조직으로 운용하고, 민선 7기 시정목표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행정조직을 구현하며, 기준 인건비 인력 배정과 국정사업의 추진 그리고 지역현안에 따른 행정수요 해소를 위하여 행정기구와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10조 제1항 중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로,
  제10조 제2항 중 ‘제2호부터’를 ‘제3호부터’로,
  ‘제3호부터’를 ‘제4호부터’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를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에 따른 조례 조문 정비 사항을 반영하고 2019년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과 신설, 폐지 및 명칭 변경, 사무의 소관부서 변경 등으로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별표1의 내용 중 ‘환경정책과란 다음에 기후에너지과란을 신설하고, 청소행정과란을 자원순환과란으로 하며,’를 ‘청소행정과란을 자원순환과란으로 하고, 자원순환과란 다음에 기후에너지과란을 신설하며,’로,
  ‘기후에너지과, 자원순환과,’를 ‘자원순환과, 기후에너지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정책이나 사업 등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받기 위해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거나 시의 필요에 따라 운영하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전체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의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고등 공공주택지구 사업 내 행정구역이 고등동과 시흥동 2개 지역에 걸쳐 있어 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된 시흥동 일부 지번을 고등동으로 변경하여 주민 편의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 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맞춰 성남고등 공공주택사업지구에 속한 시흥동 8개 필지를 고등동으로 편입하여 주민 편의와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 생성에 결정적 계기가 된 광주대단지사건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문화·학술연구 등을 통해 성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경우 그 효력이 상실되므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실효로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며, 예산 부족으로 토지보상 지연을 대비한 안정적 예산 확보를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체육회 및 성남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하는 대회, 65세 이상 어르신과 다자녀 가정에게 시 소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고 육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교육·문화·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북스타트 사업을 통해 사회적 육아지원운동을 전개하고 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출생률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은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라고 하셔야 돼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구·동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구역확정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광주대단지사건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지방채 발행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윤창근·박영애 의원 등 16인 발의)
12.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서은경·윤창근·안광림 의원 등 12인 발의)
13.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최미경·한선미 의원 등 17인 발의)
14.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5.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6.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7.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18.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11시 37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안광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환 위원장님께서 자리를 이석하셔서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간사님께서 보고하시겠습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예, 하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장대리 서은경  존경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서은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방식 변경, 지원센터 자체 기안 및 예산집행 권한 부여 등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공정무역사업을 육성 및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공정무역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9조 제3항 중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안 제12조 제3항 중 ‘하고’를 ‘하고,’로,
  안 제12조 제4항 제3호 중 ‘공정무역 관련 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을 ‘공정무역에 관한’으로,
  안 제14조 제4항 중 ‘인하여 직무’를 ‘직무’로, ‘수행한다’를 ‘대행한다’로,
  안 제16조 제1호 중 ‘임무’를 ‘직무’로,
  안 제16조 제2호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를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로,
  안 제16조 제3호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안 제25조 중 ‘이외’를 ‘외’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과 관련하여 법률명 일원화를 위해 조례명을 변경하고 미세먼지 관련 민간단체, 마을공동체 등에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생활환경 모니터 주민참여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제2조 제4호 중 ‘옥외 근로자’를 ‘옥외 작업자’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네 번째,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용 허기기간 만료 예정인 성남종합스포츠센터 다목적풀의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에 대해 성남시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한 심의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교육청 포기 학교부지를 매입하고 기업유치를 위한 삼평동 641번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 및 피 철철 흘리는 결과로 도출해낸 결과입니다. 보고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물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대형폐기물처리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재활용선별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에 대하여는 의결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0.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21.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2.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3.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선창선·강신철 의원 등 28인 발의)
25.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6.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윤창근·유재호 의원 등 14인 발의)
27.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28.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9.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30.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11시 47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1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선임  365일 열린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월 4일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등 총 12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법령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세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네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다섯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여섯 번째, 선창선·강신철 의원님 등 28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일곱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여덟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아홉 번째, 윤창근·유재호 의원님 등 14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자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열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열한 번째,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열두 번째,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다목적복지회관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기요양기관 더 편한 안심돌봄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립도담지역아동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다함께 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서현문화의집 생활문화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사랑의 손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태평4동 종합복지시설 경로식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마선식·이상호·정윤 의원 등 23인 발의)
32. 성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3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55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마선식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의 심사 결과 보고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감사합니다.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도시건설위원회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1시 57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조정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장 조정식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체육위원회 위원장 조정식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님과 자료제출 및 답변을 준비한 성남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교육체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교육체육위원회는 교육문화체육국, 평생학습원, 3개 구청과 성남시청소년재단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관계 공무원의 진술과 설명을 듣고 시정 전반에 대하여 철저하고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3건, 건의사항 40건, 자료요구 32건 등을 지적하여 조치 의뢰와 대안 제시 등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교육문화체육국에는 성남시 체육회가 시민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시민과 눈높이를 맞춰 소통과 협치로 공정하게 운영하고, 20세 이하 월드컵 축구대회 결승 진출로 시민 관심이 높아진 기회를 활용하여 성남FC에 대한 후원을 적극 유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평생학습원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여러 분야의 사람으로 구성하며 도서관별 특수성을 살려 운영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판교어린이도서관에 로봇체험관 부스를 운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연계하여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초등학교도 견학할 수 있게 검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각 구청 소관으로는 타 자치단체 자매결연사업 관련 교류 실적이 없는 곳은 결연 해지 및 새로이 결연하는 등 정리하도록 하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중 수강률이 저조한 과목을 폐지·통합하여 주민소통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며, 동별로 추진한 시민체육대회의 결산보고는 집행내역의 세밀한 확인을 위해 몇 개 동을 표본조사 할 것과 참여가 저조하고 재미가 없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많으니 체육대회를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성남시청소년재단은 미래지향적이며 창의적인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각종 위원회의 내실화와 정비를 요구하였으며, 숲치유 프로그램을 더욱 전문화하고 확대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보다 많은 청소년이 수련관 및 문화의 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기준과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정보를 공유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현안사항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정책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것을 보고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수감자료 준비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과 재단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교육체육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조정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서은경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대리 서은경  경제환경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36건 및 별도로 요구한 의정활동 자료를 중심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엄정하고 내실 있게 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4건, 건의사항 29건, 자료요구 9건 등 총 42건을 지적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등 집행부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주요 감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기획조정실 소관으로는 삼평동 641번지 매각에 철저를 기하여 우리 성남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고 진행 과정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하였으며,
  환경보건국 소관으로는 폐플라스틱을 태워 전기를 얻는 고형폐기물(SRF) 발전 정부 지원금이 폐지됨에 따라 쓰레기 대란이 재발될 수 있으므로 시의 적극적인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고, 미세먼지 측정기 위치를 조정하여 시민들에게 실질적이고 유용한 자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제안하였으며, 소각장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현대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공원일몰제를 대비하여 재정 확보 및 각종 행정절차에 차질이 없도록 담당 부서의 책임 있는 준비를 요구하였고, 성남 도시숲 및 녹지대 조성을 위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수질복원센터 지하화 사업과 음식물자원화시설 현대화 사업이 맞물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며, 철저한 상수도 관리로 주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인천시의 적수 사태가 우리시에서는 발생되지 않도록 정기적인 상수도관 정비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에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3개 구청 공통사항으로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 편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감사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2019년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준비와 답변을 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므로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19년도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안광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김선임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위원장 김선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문화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는 소관 부서인 교육문화체육국, 환경보건국, 3개 보건소, 2개 구청,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의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의 입장에서 한 해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과 소극적인 행정으로 인한 예산 낭비요인은 없었는지, 소외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쳤는지 등에 대하여 감사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은 시정요구를 하였고, 또한 효과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처리요구 2건, 건의사항 15건, 자료요구 23건 등 총 40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요구하였으며, 시민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대비하여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으로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와 공무원께, 재단 및 의료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박문석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마선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마선식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주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마선식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도시개발사업단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요구한 288건을 중심으로 자료 및 정보 수집은 물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것은 직접 점검하는 등 내실 있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 15건, 건의사항 54건, 자료요구 4건 등 총 73건을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문석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그 처리 결과를 신속하게 보고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 2019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6.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3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8. 2018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9.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40.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12시 09분)

○의장 박문석  다음은 2019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윤창근  사랑하고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창근입니다.
  금번 제245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후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입니다.
  총 규모는 3조 2460억 7236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3조 373억 6200만 1000원보다 6.87%인 2087억 10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와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경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추경예산안을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복지국 아동보육과 소관 다함께 돌봄센터 리모델링비는 방과 후 맞벌이 가정 자녀 돌봄사업으로 지역아동센터 등과 이해관계 조정 대안을 마련하고 해당 상임위 보고 후 집행하는 조건으로 9억 원을 부활하였으며, 나머지는 상임위원회 심사한 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2771억 5039만 5000원, 특별회계 9689억 2196만 8000원으로 총 3조 2460억 72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는 기 제출된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제245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성실하게 심사에 임해 주신 우리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문석  윤창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19년도 성남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2019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조 2771억 5039만 5000원, 특별회계 9689억 2196만 8000원, 총 합계 3조 2460억 7236만 3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가결시켜 주신 이 예산안의 경미한 자구, 수치에 대한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헌법 제118조 제1항과 지방자치법 제30조에 따른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번 제245회 제1차 정례회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함에 있어 저를 포함한 35명의 의원들은 시민들의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여 상호 존중과 양보를 통해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성남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본연의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출석 의원(35인)
  박문석  강상태  강신철  고병용
  김명수  김선임  김영발  김정희
  남용삼  마선식  박경희  박광순
  박영애  박은미  박호근  서은경
  선창선  신한호  안광림  안광환
  안극수  유재호  유중진  윤창근
  이기인  이상호  이준배  임정미
  정봉규  정윤    조정식  최미경
  최종성  최현백  한선미
○출석 공무원
  시장  은수미
  부시장  이한규
  수정구청장  박준
  중원구청장  임승민
  분당구청장  박철현
  복지국장  김선배
  재정경제국장  장현상
  교육문화체육국장  신경천
  환경보건국장  고혜경
  교통도로국장  이근배
  수정구보건소장  김은미
  중원구보건소장  류행기
  분당구보건소장  홍경래
  푸른도시사업소장  차상철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연규옹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최현철
  전문위원  황민택
  의사팀장  김남영
  의사팀  맹주일
  의사팀  박정숙
  의사팀  김준호
  의사팀  전태선
  의사팀  김지훈
  의사팀  지한나
  의사팀  최남경
  홍보팀  황병희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김은아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