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사환경위원회회의록

제5일차
성남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복지법인양친회에대한행정사무감사참고인진술청취, 분당구

일시  1995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장소  보사환경위원회실, 분당구청회의실

    (10시 14분 감사개시)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 제45회 정기회 보사환경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사회복지법인양친회 에대한행정사무감사참고인진술청취
  
○위원장 남장우  금일은 감사일정에 따라 분당구청 감사를 실시하는 날입니다만, 지난 11월 29일 제1일차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사회복지법인 양친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진술을 청취토록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바 있어 먼저 사회복지법인 양친회에 대한 진술 청취 후 분당구청에 대한 9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사회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밤낮으로 수고하시는 사회복지법인 양친회 김경모 이사장과 홍석호 기획실장, 소망재활원 고부성 원장, 정성노인의 집 송학현 대표,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이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우리 시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사무감사를 통하여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은 물론 위법 부당사항을 지적 시정하고, 의회의사를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복지분야는 우리 사회의 어둡고 도움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시혜사업으로서 다른 어떤 분야보다 집행과정과 결과는 투명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국·도비와 시비 후원금 등을 지원 받아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양친회에 대한 업무추진사항을 확인코자 출석시켜 그동안의 집행 및 추진과정을 청취하고 필요하다면 우리 위원회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자 하는 것인 만큼 오늘 출석하신 관계관 여러분의 성실하고도 충실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진술 청취에 앞서 사회복지법인 양친회 김경모 이사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에 이어 그간의 운영상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존경하고 친애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성남 주민의 대표이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저희들은 지난 20여 년 동안 성남시가 시 승격되기 이전부터 성남시에서 일해 왔습니다. 그래서 성남시 성장과 더불어 저희들 법인들의 성장도 이루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저희 법인의 발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모든 노고와 관심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이 자리를 비롯해서 감사드리게 된 기회를 기쁘게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들께 오늘의 저희들이 질의나 답변에 있어서 나름대로 성심 성의껏 우리 사업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만 있으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것을 기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하고 궁금한 점을 풀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저와 함께 일하는 오늘 오신 저희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법인의 전체적인 재산을 관리하고 집행하는 실무자격인 홍석호 기회실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소망재활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인 고부성씨를 소개하겠습니다. 정성노인의 집을 운영하고 있는 송학현 원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남장우  수고하셨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분야별로 추진상황을 재설명 요청하겠습니다.
  그럼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관계관의 진술에 대하여 질문·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찬오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권찬오위원  권찬오 위원입니다.
  김경모 회장님하고는 17년 전부터 지면이 있고 잘 알고 지내는 존경하는 분입니다. 연로하신 중에도 병원을 설립하시고 지역 보건사업에 봉사하시고, 시 복지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소망재활원 정성노인정 아동보호사업 등 아주 좋은 봉사를 많이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김 회장님을 오늘 초청하게 된 것은 국비, 도비 또 때에 따라서는 시의 지원비 등등 보조가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행정감사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성남에 사회복지법인이 일곱 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 제일 오래 됐고, 또 봉사를 많이 하셨고, 아까 위원장님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만 과연 그 돈으로 적절하게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충분한 것인지, 부족한 것인지 이런 것도 지방자치화 시대에 와서 좀 챙겨볼 시기가 왔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연로하신데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소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좀 불편하시더라도 알고자 하는 점과 시정해 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널리 이해하고 그런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고 질의에 적극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양친회 사회복지법인이 74년 6월 15일날 설립이 됐지요?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그 때 당시에 출연금이 1,450만 2,000원으로 되어 있네요. 거기 토지하고 건물 구축물을 합해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이런 것을 전부 기부한 분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것은 양친회 국제본부에서 출연했습니다.
권찬오위원  처음에 이사명단을 보면 외국사람이 있었지요? 그 분 관계입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 분 개인 땅은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아닌데 그 분으로 인해서 출연금이 나왔지요?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양친회 국제본부가 한국에서 활동한 것이 1953년 3월입니다. 그 때는 주전 직전입니다.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이사장은 그 분이 대표로 나왔었지요? 설립당시에. 그래서 저는 그 분으로 인해서 외국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닙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 분 개인의 힘이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국도 시비 중에서도 전혀 지원이 없었습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예,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예산 신청 당시에 양친회 사회복지법인에서 이렇게 신청한 게 있습니까?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가면 있는데 6억씩 내려줍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시 사회과하고 저희들이 실무자간에 신청하는 내용에 대해서 국고보조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됐으니까 그 테두리 안에서 신청하라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렇습니까. 신청할 당시에 어떤 산출근거를 가지고 있습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산출근거에는 시에서 국고보조비에서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국가에서 주는 돈으로 사업집행을 한다는 겁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러나 그것이 부족하지요.
권찬오위원  아니, 금액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양친회에서 소망재활원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국가에서 돈을 주니까 그것 가지고 움직인다 그 얘기입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우리가 가만히 있다,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렇게는,
권찬오위원  아니면 어느 정도 필요하니까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이런 산출근거에서 이 만큼 줘야 된다 신청을 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우리가 계산해서 시에다 내는 게 아니라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권찬오위원  쉽게 얘기하면 시에서 주면 그것을 가지고 쓴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주는 거지요. 어떻습니까? 기획실장님!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저희는 정부 보조금 범위 내에서 저희가 1년 동안에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 중에서 국비, 도비, 시비 얼마를 보조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권찬오위원  제가 묻는 것은 양친회복지회에서 내년도에 얼마가 필요하다, 이러이러한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 만큼 주시오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런 것도 아닌데 국가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당신들 이것 가지고 쓰시오, 이렇게 지침을 내려주느냐 이거예요.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국·도비는 각 지침이 내려옵니다. 나머지는 저희 자부담으로 합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소망재활원의 임직원이 45명이지요? 전원 유보수지요?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예, 맞습니다.
권찬오위원  이사장부터 전부 유보수지요?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아닙니다. 이사장은,
권찬오위원  이사회가 일곱 분이시지요? 죄송합니다만 묻겠습니다. 임원진 이사회라면 정관상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통용적으로 관례적으로 거의가 다 이사회가 최고 의결기관 아닙니까? 기획부터 집행결과 이런 것을 전부 보고받고 승인하는 곳인데, 자제분하고 같이 이사를 하고 또 감사는 처남이 하고 이런 것은 모양새가 괜찮다고 보십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것은 별로 무리한 것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권찬오위원  정부 보조금 후원금 교부금 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자부담 내역을 보면 3,334만 6,500원 이것도 사회단체 교부금 지원현황 3,525만 6,5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 교부금 차이를 보면 한 쪽에는 이렇게 지원했다는 것으로 금액이 나와 있고 또 한쪽에는 작게 나와 있고 191만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챙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후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년 것만 요청을 했는데 후원금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음으로 양으로. 저도 참 다니고 있습니다. 수용자를 생각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작든 크든 개인이든 단체든 지원을 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후원금 사용내역을 보면 양친회 사회복지회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많이 썼고 시설투자 많이 얘기했고, 쉽게 얘기하면 그 분들의 생각과 달리 임의로 사용했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에 후원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국고 보조비로서 쓰도록 항목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한 이유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93, 94, 95년 후원금 속에 종사자 인건비, 국민연금, 종사자 급식비, 보조원 간호수당, 가계보조수당, 종사자 급식비, 보조원 산호수당, 가계보조수당, 종사자 복지수당, 정기급식수당, 특수근무수당, 의료재활비 사용경비, 의약품비, 공공요금,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건물유지비, 위생재료비, 환경개선비, 부식비, 의료보험료, 퇴직적립금, 가족수당 이런 것을 후원회에서 낸 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우선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린 종목을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나오는 분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책정된 금액이, 지침된 내역이 사실 우리가 실제 운용을 하다보면 많이 부족합니다. 부족하면 부족금을 우리가 후원금 받는 것으로 더 추가해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타당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1개 년도에 종사자 인건비로 평균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평균 94년도 기준으로 보면 2억 5,286만 7,280원이 나갔습니다.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어려운데 항목별로 종사자 인건비가 종합적으로 전체 예산의 50%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94년도 말씀하셨으니까, 좋습니다. 역시 5,200 그렇게 나와 있지요? 이것으로써 종결을 지은 겁니까? 더 이상 없습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종사자 인건비 항목은 그렇고요,
권찬오위원  그것만 얘기하세요.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예, 그것입니다.
권찬오위원  후원금에서 2,800만원 나갔잖아요.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급여가 부족하기 때문에. 종사자 인건비 항목이 급여, 상여, 정근수당만 해당되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2,800이라는 돈이 더 추가되어서 나간 겁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평균 얼마입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예산액은 2억 2,460만원인데, 집행액은 2억 5,286만 7,000원 그 금액인데,
권찬오위원  그러면 94년도에 지출한 2,822만 6,780원이 2억 5,200속에 들어갔다는 거요?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그렇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원장님은 착각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 현황 나온 것을 보면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사용한 내역이 들어가 있고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대로 사용내역이 들어가 있습니다.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지금 이 자료가 중복이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정부 보조금은 정부 보조금대로 일단 다 쓰고, 저희들 받은 그것에서 후원금 일부가 종사자 인건비에 2,826만원 이 돈이 더 들어갔다 이것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후원금은 하나도 쓴 일이 없네요?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추가된 돈은 후원금으로 보충을 한 겁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저 혼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녹취도 다 되고 거짓말을 못 합니다. 종사자 인건비 단일 품목에 대해서 2억 5,200 플러스 2,800여만원 이것이냐? 아니면 2억 5,200으로 끝나느냐, 이것을 물은 거예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2억 5,286만 7,280원 속에 2,826만 6,78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권찬오위원  이 전체가 국고보조금으로 플러스 해서 사용한 겁니까? 이 자료를 다시 뽑아주세요. 정확하게 뽑아준 것을 가지고 통계를 낸 사람입니다. 이것 맞지 않으면 후원금으로 접수된 국고보조금 금액이 틀려버립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예, 책임지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지금 실지 금액이 틀려서 나오는데 책임을 져요?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2억 2,460만원이 정부 보조금입니다. 그 돈이 부족했기 때문에 2,826만 6,000원이라는 돈을 저희들이 후원금으로 보충해서 집행을 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모자라서 썼다는 것까지는 방금 설명을 들어서 아는데, 제가 얘기하기 로는 후원금이 국고보조금에 들어가서 국고보조금으로 단일화를 시켰느냐? 아니면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금은 후원금대로 할 수 없이 모자라니까 썼다, 국고보조금 이 만큼 줬고. 이렇게 현황을 뽑아준 것이냐?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국고보조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권찬오위원  앉으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데, 제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후원금을 가지고 모자라서 쓰셨다고 하는데, 이것을 만일에 후원을 해주신 단체 내지는 개인이 이런 사용내역을 안다면 이것 기분이 좋겠습니까? 나부터 안 냅니다. 우리가 인건비 어쩌느냐? 50%가 넘는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수용자들에게 돌아가는 실제 혜택, 이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의 실제 혜택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 말하자면 주객이 전도된 것 아니겠어요? 가보니까 불쌍해서 내 자식 같고 동생 같고 해서 도와주는 10만원이고 1만원이고 주는 돈을 얘들한테 옷이라도 따뜻하게 입히고 밥이라도 더 해주고 영양가 있게 하라고 준 건데, 이것을 거의 종사원을 위해서 쓴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것을 이사장님한테 물은 겁니다, 법적으로 하자가 있다 없다 이전에.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물론 후원금을 주신 것은 저희 재활원과 재활원 아동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입니다. 또 정부에서 일정한 액수로서 법정 보조금을 법에서 임금을 결정해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로서는 그 임금가지고 결재를 못 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우리가 꼭 필요한 사람인데 정부에서 T/O를 안 줍니다. 가령 예를 들면,
권찬오위원  됐습니다. 제가 묻는 말만 간단간단하게 해야 끝납니다. 그러면 전혀 이사님께서는 후원금 아무렇게나 써도 관계없다? 그런 양심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꼭 불요불급한데 누가 봐도 산술에 어긋나지 않게 그 돈을 활용해야 되고 하다 못해 우리가 받는 돈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우리가 주는 사람 성의를 봐서, 우리가 일하는 성격으로 봐서 우리가 가장 선명하게 잘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여기는 이사장님이 아니라고 거기에 관계없는 사람도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가다 보면, 중복된 말씀입니다만 식사시간에 가서도 볼 수 있는 일이고 또 외부인사들이 시간을 맞춰서 가지를 않기 때문에 아무 때나 가면 식사시간에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언제든 가서 보면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도 최근에는 후원을 못 했습니다만 몇 해 전만 해도 정기적으로 한 사람입니다. 가서 보면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믿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을 것이나 입을 것이라도 좀 더 보탬이 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후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급식이라든가 피복비라든가 이런 것은 한정이 되어 있지요? 그 달 후원금이 많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네들에게 베풀어지는 건 하나도 없지요? 같은 수준이지요? 일정하게 정해놓은 그 상태대로만 사용하고 있지요?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렇다고 봐야지요. 후원금이 안 들어왔다고 해서 아이들한테 해줄 것을 해주지 않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렇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기부자들이 떡을 가지고 가면 그것을 시설비에 사용할 수 없지요. 떡은 먹이겠지요. 옷을 가지고 가면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지는 않겠지요. 그네들에게 입히겠지요. 그러나 돈을 가지고 가면 실질적으로 그네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요?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 돈을 아이들의 후생복지에 직접비용으로 쓰라고 하는 말씀 같은데, 그것은 간접비용으로 쓰지 않느냐, 운영비용으로 쓰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습니다.
  직접비에 덜 쓰고 그것을 왜 간접비로 많이 쓰느냐? 운영하는데 많이 쓰느냐? 운영비로 인건비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건물수리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누구든지 돈을 낼 적에'내가 아이를 보고 줬지, 당신네 수도 망가진 데 고치라고 줬느냐, 전기요금 물라고 줬느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는, 원천적인 인간정서하고 맞는 얘기입니다. 100원을 주든 200만원을 주든 아이들을 위해서 다른 운영비로 쓰지 말라, 쉽게 말하자면 책상이 망가졌는데 책상을 고칠 필요도 없고 왜 그것을 쓰느냐 하는 얘기인데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다 알지만 국민의 세금입니다.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고치는데 100만원 든다고 합시다. 만약에 시를 통해서 "고치니까 100만원 주시오." 하면 몇 달이 걸립니다. 그러나 계속 스팀이 안 들어오면 애들은 추워서 자지도 못 합니다. 전기가 안 들어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150명이라는 아이들이 있는데 보육원들이 모두 여자니까 밤에 지킬 사람이 없어요. 밤에 누가 들어와도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로서는 정부에서 예산이 없는 것을 별도로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야 됩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그런 데 돈을 썼다는 것이지,
신현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질문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아무렇게나 써도 관계가 없다?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아무렇게나 쓰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이것을 후원자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리가 적절하게 잘 써야만이 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지고 한다는 것을 생각해야지, 아무렇게나 돈을 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무법천지지요. 저는 아무렇게나 막 쓴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설령 아무렇게나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의 판단과 최선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이 필요한가,○권찬오위원  3년 동안 기부금 내지 후원금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쓰고 나머지 남아 있습니까, 부족했습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후원금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씁니까? 후원금이 100원 들어왔는데 120원, 130원 썼다는 것 아닙니까?
권찬오위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권찬오위원  전혀 없습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예,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한 가지 더. 국비, 도비, 시비가 나오지요? 그리고 후원금을 자체적으로 예산 편성해야 쓰시고, 또 병원에서도 일정액이 한정이 되어 있지요? 이쪽 소망재활원이나 노인의 집은 병원의 이익금이 들어옵니까? 차액이,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병원에는 이익이 없습니다. 병원은 적자입니다. 그러나 병원에서 환자를 위한 자판기라든가 매점이라든가 이런 것은 재활원에서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나온 것은 재활원 돈입니다.
신현갑위원  자체 수익부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국·도비 비율하고 예를 들어서 1년에 10억이 총예산이 세워진다고 봤을 때 국·도비 또한 후원금 아까 자체 수익률 부담 비율이 각각 몇% 됩니까?
○양친기획실장 홍석호  지금 저희들이 연간 평균적으로 전체 예산의 75%∼80%는 정부 보조가 되고 나머지는 20∼25%로 저희들 자체 예산으로 보충을 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자체 수익률 부담 자판기 운영하고 이런 것 그 부분이 몇 %나 됩니까? 후원금 기부금 빼놓고.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20%∼25% 중 자체가 50%이고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50% 정도입니다.
신현갑위원  이 내역을 봤을 때 자체 수익률이 많다고 봐야겠네요?
○양친회기회실장 홍석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후원금 가지고는 현재 우선 부족하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자판기 내지는 자체수익률 뽑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저희들 금액적으로 있습니다. 매년마다,
신현갑위원  여기 있습니까?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수익표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그 내용 중에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동위원  거기서 틀리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후원금하고 기부금이 50%, 자체수익금이 50%라고 하셨지요? 대충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95년도 자부담 출처 명세표를 한 번 봐주세요. 후원금이 2,594만 3,000원, 결여후원금이 46만 5,000원, 기부금이 3,300만원이 나오지요? 그 밑에 매점수입이 2,900이고 자판기 수입이 1,600 나왔지요. 그러면 4,500이지요? 그렇다면 6,000만원대 4,500만원이지요? 좀 더 정확성을 기해서 답변해 주셔야지, 이것을 50대 50이라고 그러면 틀리게 답변하신 게 아닙니까.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제가 대량,
강주동위원  대략이라도 관리하는 분으로서 그 정도는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죄송합니다.
권찬오위원  시설운영비 집행내역을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환경개선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6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지요?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예.
권찬오위원  이것은 아주 못이 박혀 있지요?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매년 600만원씩 환경개선금 지원이 됐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런데 94년도에 149만 6,000만원을 후원금에서 지불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지요?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예.
권찬오위원  그러면 우리가 분명하게 종사자 인건비 속에도 2억 5,200 얼마를 지불했는데, 후원금에 들어간 2,800 얼마를 내느냐. 그것은 별도로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법적으로 600만원을 쓰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 속에 들어가 있다면, 149만 6,000원이 600만원 속에 들어가 있다면 600만원 마이너스 149만 6,000원을 뺀 것만 집행한 것 아닙니까.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위하고 틀리는데,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600만원 플러스 149만 6,000원 이런 말씀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후원금에 사용한 94년도 것을 보자고 말씀하셨는데, 94년도 종사자 인건비 해가지고 2,820만 6,780원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94년도에 보조금 속에서 2억 5,286만 7,280원이라고 하니까,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그것이 총집행액입니다.
권찬오위원  가만 계세요. 아닙니다. "2,800은 2억 5,200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똑같은 현황에 똑같은 장으로 만들어진 건데 어떻게 149만 6,000원은 600만원 속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어느 것이 맞는지 답변해 보세요.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인건비 말씀은 숫자상에 2억 2,400 그것은 정보에서 주신 돈입니다. 거기에다 2억 5,000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집행한 액입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2,800이라는 것은 잔액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149만 6,000원도 잔액입니까?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예산상에는 마이너스라는 말입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같은 94년도에 후원금 사용액을 만들어 주셨지요? 보세요. 어떤 것은 국고보조비 속에 포함되어 있고 어떤 것은 국고보조비 플러스 149만 6,000원이고, 이게 맞습니까?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저희하고 틀리게 이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 정부 보조금을 이렇게 이렇게 줘라 라는 게 되어 있습니다. 쓰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쓴 것은 149만 6,000원을 플러스한 액수를 쓴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나는 돈을 따지기 이전에 똑같은 장에서 94년도에 후원금란에 똑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종사자 인건비에 2,826만 6,780원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합니까?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후원금 사용내역을 말씀하시라" 그래서 "후원금이 94년도에 총 들어온 것이 8,254만 5,000원 이런 후원금이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어디어디 썼느냐?"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종사자 인건비에 2,800이라는 돈이 들어갔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쭉,"
권찬오위원  나머지는 번 것도 아니고 한 장에 있는데, 똑같은 장에서 어떻게 이게 틀려요?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대개 원장이 기안하고 홍 실장이 검토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 생각은 이렇네요. 환경개선비 사업에서 만약에 600만원 쓰라고 한다고 합시다. 환경개선비는 무엇무엇으로 하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일하다 보면 그 돈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00만원 다 쓰고 후원회에서 들어온 돈을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건비가 보건사회부에서 윤곽이 정해져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그대로 알고 넘어가고. 점검을 해보세요. 그 다음은 부식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먹는 것이 치사스러운 건데,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권찬오위원  부식비는 별도 책정이 맞지요? 1,642만 1,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비에서 또 지출하기를 93, 94, 95년도에 후원금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후원금으로 부식비를 쓴 것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합쳐서 본다면 과연 그렇게 지원이 되어 있는 것인지? 문서상에 항목을 잘못 계정을 해 가지고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지적을 합니다. 참고하세요.
  그 다음에 시설보호비 및 기타 보조금 집행내역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나겠습니다. 부식비 6,828만 235원하고, 수용자 부식비 1,051만 2,000원 이것은 어떤 관계입니까? 수용자 부식비는 무엇이고, 부식비는 무엇입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부식비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계상되어서 지침상에 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수용자 부식비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이 적기 때문에 도비에서 계상을 해서 특별히 저희들한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하는 부식비가 적으니까 그 보충으로 정부에서 더 책정해 주시는 돈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사용한 것인데요 뭐,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그렇게 저희들한테 지원이 돼서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정부에서 주는 것은 수용자 부식비로 돼 있고, 그냥 막 먹는 것은 부식비입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아닙니다. 둘 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보건사회부에서 부식비를 얼마를 주라, 가령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한테 오기 전까지 도하고 시를 통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지사라든가 시장이 자기네 준 권한 하에서 더 붙여주는 수가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좋습니다. 거기서 잠깐만요. 그러면 당초에 재활원에 국가에서 지원금을 배정해 가지고 내려주는 정액이 있죠?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예.
권찬오위원  이것은 정액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예, 많아졌습니다.
권찬오위원  금년도에도 있습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95년도에도 수용자 부식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당초예산 말고 또,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예산에 들어갑니다, 정부 지침에 이 항목이 있기 때문에.
권찬오위원  아니, 95년도 당초예산에 얼마라는 것이 책정이 돼 있죠? 그것 말고 다시 추가로 수용자 부식비라고 또 됐다 이거요?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아닙니다.
권찬오위원  부식비는 뭐고, 수용자 부식비는 뭐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같은 거요, 틀린 거요?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정부에는 보조해 주는 항목이 다르니까요.
권찬오위원  알았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 운영비 사용한 게 거기 보면 운영비 추가라는 게 있습니다. 운영비 추가라는 것은 어디서 나와서 어디로 들어가는 겁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시설의 운영이 전체적으로 어렵다는 것, 우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나가는 것입니다. 경기도는 일정하게 다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이 너무 어려우니까 예산이 보태 쓰도록 도에서, 출처는 잘 모르겠습니다. 불우이웃돕기라든지 어떤 기금이 돼서 각 시설에 배정된 돈입니다.
권찬오위원  그러면 본예산 말고 이 돈이 왔기 때문에 운영비로 추가로 지급했다 이런 얘기죠?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예.
신현갑위원  소망재활원이나 노인회관하고 각기 틀리죠?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예, 틀립니다.
신현갑위원  총괄적으로 자료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재활원은 재활원에서 하고, 양로원은 또 양로원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진행을 계속 하겠습니다.
  세번째는 93년도 수용자 특별지원비 720만원, 또 수용자 특별지원비 1,800만원 해서 2,520만원을 지원한 사항이 있죠? 그것은 어떻게 똑같은 항목을 똑같은 년도에 지불을 합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이것도 아까 그것하고 비슷한 내용이라고 정부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특별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장의비는 수용자 사망 시에 쓰는 겁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그렇습니다. 1구당 30만원씩 나갑니다.
신현갑위원  금년에도 한 분 돌아가셨습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45만원 나간 것은 뭡니까? 더 줄 수도 있는 겁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그때 비용이 93년도는 1구당 20만원씩 나갔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런 얘기는 할 필요 없고, 3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45만원 나가는 경우도 있느냐는 말입니다.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지금 현재는 그게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다섯번째로 피복비는 95년도에 1인당, 수용자를 얘기합니다. 지금 소망재활원에 151명이죠?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150명입니다.
신현갑위원  한 명 줄었습니까? 현황에는 151명으로 나왔던데, 좋습니다. 제가 계산을 해 보니까 3만 7,260원꼴로 피복비가 들어가요. 이것 잘 기억하세요. 부식비는 95년도 3/4분기까지 1인당 1,017원 꼴입니다. 이것은 쌀값, 양곡비 이런 것 다 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설운영비 집행 내역서상에 장애자 영양급식비라는 게 있어요. 151명 계산하니까 500원씩입니다. 1인당 하루에 이것을 전부 하니까 1,517원꼴로 소망재활원의 수용자들한테 직접 먹이고 입히고 하는 것만 1,517원 꼴입니다. 여기까지만 좀 알아주시고. 그러면 소망재활원에 근무하는 종사자는 지금 42명이죠?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예.
신현갑위원 종사자한테 돌아가는 항목을 봤습니다, 95년분만. 인건비 2억 303만 5,000원, 국민연금 270여만원, 종사자 급식비 1,400여만원, 보조원 간호수당 812만원, 가계보조수당 648만원, 종사자 복지수당 2,700여만원, 장기근속수당 516만원, 의료재활비 373만 2,900원, 의료보험료 220여만원, 퇴직적립금 1,950여만원, 가족수당 300여만원 해서 2억 7,145만 3,110원입니다, 종사자들한테 들어가는 돈이. 이것을 분석을 했습니다. 종사자한테 지급되는, 금방 말씀드린 액수를 전부 계산하니까 1인 종사자들한테 돌아가는 돈은, 평균 급수 낮고 높고 이사도 있고 다 틀리겠죠. 평균 2만, 3,937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수용자가 1,517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합했어요. 부식비, 피복비, 장의비도 30만원씩 넣었습니다. 양곡비를 합해서 전부 계산하니까 1,795원입니다. 1,795원이 수용자한테 돌아가는 돈이고, 종사자한테는 2만 3,937원이 돌아갑니다. 이것으로 보면, 우리가 다른 것은 떠납시다. 국고보조비 줄 때 '이사장 얼마 먹어라, 이사 얼마 먹어라, 감사 얼마 먹어라, 1급에 해당되는 간호보조사 얼마 먹어라' 이것을 떠나서 소망재활원에 있는 수용자들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가 한 해 두 해 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김경모 회장님 잘 아시죠? 어떤 면에서는 법 이전에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어요? 그것이 국고비 보조비가 됐든, 후원금이 됐든, 누가 기부를 하든, 자체에서 자판기로 수입을 했던, 그 돈을 조성을 해서 오직 소망재활원 하나를 위해서 그 얘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출이, 이사들이 일 많이 하고, 직원들이 얼마나 일 많이 하는지 몰라도 이게 주객이 전도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정성노인의 집은 제쳐놓고라도 소망재활원의 수용자 정말 눈시울이 뜨거울 정도로 불쌍한 사람들을 보살핀다는 봉사자 입장에서 첫째는 예산편성 자체와 집행이 잘못 됐다 이렇게 감히 씀드릴 수가 있어요.
  둘째는 국민의 혈세이며 후원자들의 정성으로 낸 후원금을 진정 수용자들에게 많은 비중을 두어 혜택을 주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 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 문제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이 감사기간이 끝나면 저희 위원들 간에 토론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동안에 본 상황을 장시간 너무 혼자 독주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은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주동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강주동 위원, 질의하세요.
강주동위원  그 동안 사회 언론이나 매스컴을 보면 복지원이나 이런 곳을 운영하면서 강제 내지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목적마다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계속 말썽이 나는 것은 바로 이제까지 권찬오 위원님이 지적했던 내용대로 실질적으로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원생들보다는 임원진이나 직원들의 지출비용이 많고, 또 모든 게 낭비성이 있다 해서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정말 봉사하고 자기 재산을 헌신해 가면서까지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동안 30여년간 이런 계통에 종사해 오신 데 대해서는 높이 평가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제분이나 처남이 법적으로 관계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모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남이 만약에 감사를 한다.' 그러면 공정한 감사가 되지 않습니다. '이사가 아들이다.'그러면 어떻게 아들하고 부자지간에 이사가 돼 있고 이런 것은 보기에도 모양이 안 좋고 법을 떠나서 남들이 보더라도 집안끼리 개인 하나의 기업체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자부담 출처 명세서 좀 봐주십시오. 93년도 후원금 내역에 보면, 제가 한번 분류를 해보겠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들과 수용되어 있는 인원의 돈 지출비용을 제 나름대로 파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항목 세항에 따라서 정부 보조금은 집행 내용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제 나름대로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근무하기 위해서 종사자들에게 지출되는 비용입니다. 종사자 인건비, 국민연금, 종사자 급식비, 보조원 간호수당, 가계보조수당, 종사자복지수당, 장기근속수당, 특수수당, 밑에 차량유지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원생을 위한 것은 의료재활비, 수용경비, 의약품비, 공공요금도 이용원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집어넣었습니다. 난방연료비, 위생재료비, 건물유지비도 원생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야 됩니다. 부식비, 기능보강비, 장비보강비 이렇게 해서 두 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4억 2,000만원 나오고, 후자에 4,200만원 나오고 기타비도 후원금 가지고 지출합니다. 후자에 비례하면 돈은 한 1,9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느냐, 그 뒤에 정부 보조금과 집행내역을 봐주세요. 지금 정부 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면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 기타 보조금, 이렇게 지출해 놓았기 때문에 위원들이 봤을 때는 세항 아니 항목을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다시 제가 분류를 해보면 시설운영비 집행에 종사자 인건비 해서 2억 1,100만원이 있는데 잔액에 마이너스 2,700만원이 있어요. 의료보험 밑에 나오는데 이게 뭘 뜻하냐면, 정부 보조금 가지고 지출을 해보고 모자라니까 다시 후원금이나 기부금에서, 또 종사자 봉급 전자에 불러줬던 그 항목을 다시 지출을 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요사이 봉사라는 게 완전 무보수 봉사는 없지만 정부에서 이 정도를 가지고 봉급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하라 그랬으면 그 선을 가지고 항목에 맞게끔 지출을 하고 부족하면 최소의 인원을 줄인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봉급을 동결한다거나, 줄여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출해 보고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후원금이나 결연후원금 기부금에서 또 종사자들 각종 수당, 봉급 다 지출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인하죠?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두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하고 정확하게 잘 지적한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겸손하게 받아들이면서, 저한테 만약에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기회를 준다면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예, 하십시오.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아까 권 위원님께서 직원들이 사실 42명 있는데 그 직원들의 하루 일수를 계산해 보니까 2만 3,000얼마가 임금이 된다. 그런데 아이한테 가는 것은 1,700 얼마밖에 안 된다. 그러면 도대체 소망재활원 직원을 위해서 있는 재활원인지, 아이들을 위한 소망재활원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해석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성남에는 사회복지법인이 우리 하나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가지고 얘기할 때는 상당히 논란거리가 될 겁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러면 2만 3,000원을 가지고 아이 몇 명을 돌보느냐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 아이만 돌봐줍니까. 1,700원이라는 밥 먹이고, 옷 입히고, 아이 한 명만 가지고 2만 3,000원이라는 돈을 씁니까.
강주동위원  제가 질문했던 사항만 답변하세요. 그것은 제가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정부에서 보육사 한 명에 아이 몇 명을 키워야 된다는 게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우리가 하루 한 사람이 열 명 키워도 좋고 다섯 명 키워도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은 시설에는 보육사 하나라면 적어도, 아이 몇 명입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5명입니다.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5명을 키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5명이 다 수족이 불편하고, 대·소변도 치워야 되고, 목욕도 시켜줘야 되고, 모든 생활을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가 인건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 하나를 위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아이 다섯 여섯 명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소망재활원을 제가 1983년에 짓기 위해서 미국하고 일본을 각각 한 번씩 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아이 하나에 직원 한 사람입니다. 400명이 수용되면 직원이 400명입니다. 일본도 아이가 100명이 수용됐으면 직원도 100명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우리 아이가 들어가는 경비를 제가 계산해 봤습니다. 우리 한 아이를 한 달에 키우는 돈이 얼마 되겠느냐? 그러면 국고보조금이든지 거기에 수리한 거라든지 후원회 회비라든지 다 쓴 돈을 생각할 적에 한 아이가 한 달에 얼마 쓰느냐? 적어도 제 계산은 아이 하나가 한 달에 생활하는데 35만원 이상 들어가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재활원을 할 때 일본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중풍장애자 하나를 키우는데 비용이 대학을 졸업해서 재벌회사나 일반회사의 초임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아이들 키우는 비용이 비싸게 먹히는 아이들입니다. 굉장히 비싸게 드는 아이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아이가 집에 한 명 있었다고 합시다. 집에 한 명 있으면 틀림없이 그 집의 누구 한 사람은 일을 못합니다. 밖에 나가서 일을 할 사람이 일을 못 하고 아이한테 24시간 동안 매달려야 됩니다. 한 달에 60만원, 70만원 봉급의 수입이 손상되고 없고,
김삼근위원  여기에서 어떠한 설명을 듣자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소망재활원 건물을 지은 지 몇 년이나 됐죠?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11년입니다.
김삼근위원  건물유지비라고 93년도에 1,490만원, 94년도 413만원, 95년도 2,150만원을 썼는데, 주로 내용은 어떤 것은 건물 유지비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내역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수도 파이프 같은 게,
김삼근위원  수도 파이프, 화장실 전등, 전구,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건물유지비 해서 나왔지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전부 다 영수증 받고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그 영수증 첨부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질문했는데 저한테 답변은 안 하시고 다른 답변만 하셨는데, 너무 그렇게 우리 위원들이 봉사 사업하시는데 대해서 질책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세항까지 목별로 다 체크해 보니까 정부에서 예산 나올 때는 근거에 의해서 "이 정도로 쓰십시오." 하고 내려준다고 그랬는데, 거기서 쓰다 부족하니까 또 다시 후원금이라든가 또 기부금이라든가 이런 데서 다시 급여를 지출한 데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봉급 동결 내지는 인원 감축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위원님! 그 질문을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사들의 초봉이 45만원 정도 될 겁니다. 그것도 호봉제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올라가고, 그리고 제가 답답한 게 무슨 회계법상 그런지 모르겠지만 임금은 50만원이면 50만원, 60만원이면 60만원 하나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무슨 가족수당, 무슨 수당 해서 한 사람 표란에 다섯 여섯 개 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상당히 혼란이 옵니다. 직원들의 인건비를 줄이거나 후원금은 인건비에 쓰지 말고 아이들한테 직접 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적에는 정부에서 노임을 너무나 꽉 쥐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 아이들 돌봐주는데 이 아이들도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부를 대신해서 위탁 위임을 받아가지고,
신현갑위원  핵심 질문 사항이 나오고 있습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렇습니다. "당신이 어려우니까 45만원이 나왔는데 40만원만 받아 가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제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핵심을 말씀해 달라고 그랬는데 설명 때문에 너무 긴데, 위원들이 질문할 사항이 많을 겁니다. 지금 소망재활원에 중앙병원이 있죠? 또 아동보호소, 정성노인의 집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중앙병원은 지금 적자를 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영안실 수입이 나올 겁니다. 그것은 애초에 설립목적은 재활원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그게 직영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병원은 영안실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영안실은 여기서 나온 수입은 생각하지 말자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병원 경영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도에 그냥 병원에 속해 있으니까 병원의 수입으로 잡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러면 이제는 영안실 건은 병원 수입으로 잡고 재활원으로는 지원할 여유가 없다?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예,
강주동위원  또 병원 영안실에서 나오는 수입은 정성노인정이나 아동보호소는 지원을 못 하고 일단 병원 수입으로 잡고, 자판기 정도만 매점만 이쪽으로 넘어 왔다? 급여명세서를 보면 김경모 이사장님께서 350만원, 금액의 많고 적음은 제가 안 따집니다. 물론 오랫동안 근무하셨으니까. 쭉 해서 나오는데, 이 분들이 주로 의사죠? 몇 분들은.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예, 그렇습니다. 원장은 의사입니다.
강주동위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지출하는 금액이, 혹시 이 분들이 재활원에서 봉급을 지출할 때 플러스된 게 없습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없습니다.
강주동위원  그럼 이것은 순수한 병원 수입으로 지출하고 재활원에서 들어오는 것만 지출한다?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다시 말하면 의사들의 봉급 일부가 재활원에서 나오냐 그 얘기입니까?
강주동위원  몇 분들 중에 그런 분이 있느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여자 분들 많잖아요. 이 분들이 재활원에서 나가는 분들입니까? 봉급명세서가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93, 94년, 95년도 전체를 플러스 해보니까 기부금이 1억 1,600만원, 후원금이 9,500만원, 정부 보조금이 14억 3,700만원, 기타가 자판기 수입이라든가 그런 걸 계산해 보니까 2억 7,900만원인데, 여기에서는 자료에 의하면 93년도에 보면 이월금이 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들어온 게 있는데 그것을 빼게 되면 기타 1억 4,500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 18억 9,300만원이 93년, 94년, 95년도에 정부 보조금하고 후원금, 기부금, 다 합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항목을 다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직원들이 쓰는 비용하고 시설유지비까지 모든 것을 다 합쳐봤을 때는 오히려 비율로 하니까 거꾸로 돼 가는 것 같아요. 거꾸로라는 것은 직원들이 쓰는 비용이 더 많고 거기에 투자한 게 적은데, 제가 끝까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정부에서 주는 돈은 엄격하게 그 항에 맞게 써야 됩니다. 그 항에 맞게 쓰고, 모자란다고 해서 기부금과 후원금을 전용해서 쓰면은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해 나가면 아동들한테 혜택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친회이사장 김경모  고마우신 충고입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남장우  마지막으로 신현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신현갑위원  연로하신데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위원들이 여태까지 질문한 사항은 시비나 국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데 그 돈의 사용처는 저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행정부에서 시에도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하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행정이고, 저희도 알아야 될 권리와 또 잘 쓰고 계시는가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많이 쏟아진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양친법인회에서 94년 5월 4일날 성남시장이나 기타 관계장께 보내는 감사 결과 지적사항 조치가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사회가 활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이사회 개최가 안 된다면서요?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예.
신현갑위원  실질적으로 이사회는 어떤 사회단체를 보면 한 달에 한 번이라든가 특수한 경우에는 임시 이사회도 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정도 이사회를 연다는 것은 너무 형식에 치우치지 않는가? 앞으로는 이사회가 의결 내용이 발생할 때마다 이사회를 활성화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작년 5월 이후로는 몇 번이나 이사회를 연 기억이 있으십니까?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지금 저희 이사회는 정기이사회하고, 임원 변동할 적에 그 때,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작년 5월 이후로 95년 11월말까지 몇 번이나 여셨습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정기이사회 한 번하고 정식이사회 두 번인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약 18개월 동안 이사회를 세 번 여셨네요?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예.
○심현갑위원  이사회에서 할 일이 많지 않나 보죠? 의결 사항이.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저희가 이사회에 수시로 운영사항이라든지 보고를 해야겠지만 그런 데는 제가 조금 소홀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이사들도 불만이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이사라고 선임해 놓고 1년에 한두 번씩 이사회를 열면 있으나마나한 이사회 아닙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이사회에 대해서 제가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사회가 꼭 매달마다 해야 된다 이런 것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병원이든지 재활원에 중대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반드시 이사회를 합니다. 그리고 수시로 저희들이 전화 연락을 해 가지고 "이사님! 그 동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신현갑위원  전화로?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예, 전화로 수시로 보고를 하고,
신현갑위원  알겠습니다. 왜 이사회를 자주 내지는 수시로 해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책이 무엇이냐? 이사장이 독선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사회를 자주 하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결국에 이사회를 자주 안 하신다는 것은 이사장님 뜻대로 간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얘기입니다. 자주 좀 여십시오.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또 한 가지는 이것도 감사결과 시정조치 사항인데, 예산결산서와 함께 회계 책임자가 바뀔 경우 반드시 자체 감사를 실시토록 할 것,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처남이 감사고, 자체 감사를 자주 하십니까? 보통 법인 보면 4/4분기 나누어서도 하는 것 같던데.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저희들은 1년에 한 번 합니다.
신현갑위원  그게 규정으로 돼 있습니까? 법인에,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정기감사 그 때 한 번,
신현갑위원  1년 예산 소요가 8억 정도 되겠네요.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예, 그렇습니다.
○신협갑위원  아까 국고보조비가 75∼80%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 20%는 8,000만원 가까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8,000만원의 사용내역을 1년에 자체 감사 한 번 해가지고 충분히 감사가 되겠습니까? 제가 얼른 생각해 봐도 쉽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인데.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앞으로 저희가 수시로 하는 것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신현갑위원  자체감사를 1년에, 어떻게 보면 형식적으로, 아니면 세밀히 또 하시겠지만 이사장님 잘 봐드리기 위해서 처남이 얼마나 파고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확실하게 시일도 잡고, 자주라기 보다는 1년에 두 번 정도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저희 처남이 감사라는 게 상당히 걸리는 것 같은데,
신현갑위원  그것은 법령으로 관계없다면서요?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저희 처남은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성모병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의사입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의사는 아닙니다. 20년 가까이 원무과장, 관리과장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해서 저는 경력이 있다고 해서 일단 했는데 제일 처음부터 한 것은 아닙니다. 감사 한 사람이 암에 걸려 죽었어요. 그래서 주위를 살피다 보니까 병원에 대한 경험도 많고, 병원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병원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더욱이 성모병원은 큰 병원이니까 그런 가벼운 생각으로 했는데, 만약에 위원님께서 그것이 좀 보기에 좋지 않은가 그러면 바꾸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글쎄, 위원님들도 아까 질문하시기에 처남이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처남이 매형을 1년 동안 감사한다는 것은 좀,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것을 바꾸도록 하겠고, 또 한 가지 우리 아들이 이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신현갑위원  이사회 구성은 여러 분이니까 관계가 없습니다.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지금 저희들이 병원, 소망재활원 직원이 한 350명입니다. 저하고 관계된 사람은 내 아들 하나하고, 내 사위 하나입니다. 둘 다 의사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을 만진 적도 없고, 만질 수 있는 위치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사를 구하기 힘드니까 데려다 놓은 겁니다. 이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이사가 나왔으니까, 앞에 이사님들 주소지를 보면 거의 외부 사람이신데, 앞으로는 의사의 결원이나 변경이 있을 때는 성남 사람으로 꼭 좀 넣어 주시고, 우리 이사장님이 굳이 아시는 분만 추천해서 골라서 넣으시는 것보다도 포괄적으로 시에도 부탁을 하고, 관계기관에 부탁을 해서 형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사들로 충원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 하나 더 질문합니다. "해당 법인은 수익사업 등을 개발하여 적극적인 시설운영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시정조치 사항에 있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자체 개발수익이, 예를 들어서 이사회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해서 여기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하자 그런 제안을 구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수익사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에서 수익사업을 한다 하는 것은 무슨 사업을 말하느냐? 이건 사회복지법인에서 정부에서 주는 국고금 이외에 수익사업은 돈 벌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맥주장사 할 겁니까? 아니면,
신현갑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되구요, 법인에서 하는 것이니까 개인적으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법인에서 하는데, 그것이 저는 병원을 일단 수익사업으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병원을 하다보니까 자연히 거기에서 수익이 생겨서 재활원도 만들 수 있었고, 정성노인의 집도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새로운 수익사업,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벅찹니다. 지금 있는 것만 해도 내부적으로도 벅차고 외부적으로도 벅찹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이사장님이 운동을 참 좋아하시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본인의 신체적 단련 쪽에 신경을 쓰시는 것보다 그래도 속해 있고, 지금 이사장님이 생활하시기가 아주 좋으시죠? 이런 질문을 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생활하기 좋으냐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신현갑위원  평안하시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상당히 고민이 많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스트레스 풀려고 운동을 자주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병원도 아까는 전혀 흑자가 없다고 그랬는데, 병원도 관리개선과 모든 힘을 기울였을 때는 흑자수입이 되지 않을까, 사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남장우  이수영 위원님.
이수영위원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망재활원에 수용될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수용할 수 있는 자격은 시장의 위탁 명령에 따라서만 저희들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성남은 시 자녀들입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것은 성남시장이 알아서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타 도를 통해서, 경기도나 성남시를 통해서 오는 수도 있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위탁자의 부담은 없는 겁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전혀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혹시 월정액이라든지 의무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내는 것은 없습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없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면 지금 장기적으로 오래된 수용아는 지금 몇 년쯤 됐습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개설할 때부터,
이수영위원  그 때부터 있는 애가 지금까지? 그 짧은 기간에 바로 사망하는 얘들도 있죠?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런 것은,
이수영위원  그러면 후원회에서 내준 기부금, 찬조금은 영수증 발급이 됩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영수증 합니다. 그리고 조세감면이 될 겁니다.
이수영위원  영수증 발급을 다 해주고 계십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렇습니다.
이수영위원  그러시면 끝으로 운영상의 문제점이라든지 향후 관리하는 방향에 대해서 이사장님께서 말씀 좀 해주세요.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오늘 성남시민의 대표이신 위원님께서 아주 상당히 정확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일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성남시의회가 저희 소망재활원에 관심이 크다는 것에 새삼스럽게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시간을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를 연구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고맙게 생각하고, 이런 것이 앞으로 우리가 일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자극제가 되고, 추진제가 되어서 더욱 더 정신 차려서 일해야 되겠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저는 너무 오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이 '성남주민 전체가 우리의 감시자다.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그럼과 동시에 또 협력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시자인 동시에 협력자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나 하든지 간에 성심 성의껏 납득이 가도록,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사람이다.' 그런 철두철미한 교육을 직원들한테 시키고, 그렇게 깨닫고 제가 70이 다 된 노인이지만 나머지 이 자리에 설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강주동위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회가 경기가 좋아지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살펴야 되고 독지가들도 도와줘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위원들이 질문한 것은 쭉 보면 실질적으로 후원금이나 기부금이 그 분들한테 쓰여져야 된다는 게 대충적인 내용인데, 여기에 보면 기부자의 명단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이제까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이 분들한테 현금보다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현금을 낸 분들이 순수한 독지가의 뜻도 있지만 거기에다 자기 가족이나 이런 사람을 위탁시켜놓고 찬조금을 낸 사람들도 있지요?
  지금 여기에 한 150명 있지 않습니까, 수용인원이. 그 수용되어 있는 친지나 가족들이 조금씩 내는 후원금이나 찬조금은 없습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것은 내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저는 모릅니다.
강주동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일을 하시는데 그러면 우리 시 사회과에서는 앞으로 여기에 좀 더 그들에게 따뜻하게 돌아가게끔 개선을 해 가지고 앞으로는 금액보다는 물품이나, 그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지원해 주십시오, 해도 재활원에서는 무방합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물가는 상당히 안정되어 있습니다. 연 5.5% 이내 물가가 올라갑니다. 생활비가 덜 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가 이외의 임금이라든가 그 외의 것은 굉장히 올라갑니다. 우리가 재활원의 무슨 파이프가 고장났다 그러면 과거에는 한 3년, 5년 전만 하더라도 200만원이면 해결이 됐습니다. 지금은 500만원, 60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분들이 전적으로 돈 하나도 안 주고 물건만 준다고 해도 쌓아둘 창고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러한 것도 솔직하게 하니까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이 돈이 없으면 재활원을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한테, 문제는 제일 중요한 게 아이들이 아닙니까? 저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책상 위의 숫자를 따지고 하지만 우리나라 감사는 대개 회계감사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할 수 없지만 문제는 아이 하나하나가 과연 아플 때 병원을 가느냐? 그리고 무슨 말을 못 하는 아이들이라도 어디 불편한 데 없느냐? 문제는 삶의 질이 사실상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전문적인 사회사업을 위해 40년간 일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중요한 게 삶의 질입니다. 그 아이들이 한정된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웃을 수 있고, 행복하고 누구든지 오면 밝고, 이와 같은 삶의 질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문제는 기부는 사실상 넉넉하게 안 옵니다. 우리가 후원자들한테 돈 받지 말고, 물건만 갖다주고 사탕만 가져오면 그 얘들은 먹지도 못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아이들이 아까 적어도 한 아이한테 35만원 이상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도 요구르트도 먹고 우유도 먹습니다. 내가 아이 넷을 키우지만 요구르트, 우유 먹인 얘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이 아이들은 지금 저는 생각할 때 우리 나라의 극단적으로 말하면 중류층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보다 못 먹는 얘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우리 아이들보다 못 먹는 아이들이. 그러나 여기에서 일단 저는 이 얘들은 하나님에게서 주어진 아이들이다, 행복을 추구하고 살 권리가 있는 아이들이다, 얘들은 오래 살지 못 합니다. 한 35세 36세 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삶 속에서도 얘들이 밝게 살 수 있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직원이 무단하게 노력하고 훈련시켜야 됩니다.
정재의위원  제가 조금 부연해서 대신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사람이니까 간단히 본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4∼5년 전에 거기 가서 봤더니 장애자들이 보기에 참 안 됐더라구요.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는 국비나 도비로 해서 이렇게 하면 지원이 되니까, 대개 사회적으로 보면 이 자산사업이나 봉사사업이나 한다는 명목을 걸어놓고 영리사업으로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보육비하고 식비하고 사실 많다고 지금 그러시잖아요. 이 보육사비가 실상 식대나 운영비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에요. 아까도 말씀 못 드렸는데, 선진국의 사회복지가 잘된 나라는 1대 1로 보육사가 한다고 하셨죠? 그럼 여기는 몇 명에 하나 꼴로 봐 줍니까. 움직이지 못 하는 얘들 일일이 밥 먹여주고, 수발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육사비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 이것이 아직 해명이 잘 안 되어서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실상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신 해주니까. 부모들도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영리로 들어가느냐? 그 내용을 알고자 오십사 한 건데, 저는 향림원의 후원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마지막으로 우리 권찬오 위원님 질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권찬오위원  두 시간 넘도록 회장님 애쓰셨습니다,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아니, 괜찮습니다.
권찬오위원  오늘 이렇게 하고 보니까 복지회 측에서도 뭔가 느낀 바도 있을 것이고 또 저희들도 많이 배웠습니다. 또 공부하는 자세로 하고 있고,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죄송합니다.
권찬오위원  다만 행정감사는 사람을 못 쓰겠다, 쓰겠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돈하고 직결되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고 또 실제 그것을 파악을 하는 것이 감사이고 감사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르신네를 초빙을 했으니까 이해하시고. 여기에서 저희들이 말씀한 가운데 전문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저런 것도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복지회 측에서는 '아 그것은 그렇겠다.'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도 믹서해서 앞으로 좋은 방향으로 많이 봉사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잘 아시다시피 지원 보조금은 국민의 혈세입니다. 솔직한 얘기가 다 알지만 깜빡하는 사이에 있단 말입니다. 전문적으로 40년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전문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도 지금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이사장님이 깜빡하는 사이에 밑에서 잘못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혈세라는 것을 감안하셔서 공개념에서 봉사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전 임직원이 인식하고 이러한 중차대한 사업임을 감안해서 객관성 있게 봉사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두번째는 임직원 임명권에 관하여는 방금 우리 신현갑 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방자치와 지역사회의 고용확대의 면을 감안하여 점차 성남주민을 임용을 해서 지역에 있는 사람이 지역실정을 더 알고 지역의 유지분들도 잘 알고 관도 잘 알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임용을 하는 방향으로 점차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영상 자부담 후원금 등 협조하여 주신 분들의 정성을 생각하셔서 좀 더 필요한 곳에 가급적이면 사용을 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그 분들한테 감사의 서신이라도 한 번씩 보내줬으면,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권찬오위원  죄송합니다. 그것을 하는지 모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금년에 10만원 냈으면 내년에 15만원 또 낼 것이고 부담도 느낄 것이고, 이런 바램으로 세 가지를 정리를 하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한 데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도 미안하고, 또 연로하신 이사장님 어려우신데 서가지고 하시니까 죄송합니다. 다 오신 임직원들,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강주동위원  사실은 이것도 자료를 토요일날 저녁에 받았습니다. 나머지 일부를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저희들이 감사도 받고 세밀히 보려고 하면 이런 서류를 가지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소망재활원이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 거기 방문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료를 다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정확하게 세밀히 분류해서, 저희들도 감사를 하면 감사결과 보고를 씁니다. 감사받으려고 오셨으니까 결과는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점차로 더 상세히 가서 할 테니까 협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예, 알겠습니다.
강주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남장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양친회 사회복지법인의 참고인 진술과 우리 동료위원의 질문·답변을 통하여 지적, 시정되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문·답변 진술과정에서 문제점이 대두되었거나 시정, 조치, 건의사항으로, 그리고 미래지향적이며 공정한 집행을 당부 드리면서, 바쁘시고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출석·진술하여 주신 김경모 이사장을 비롯한 참석한 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법인 양친회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장 이동을 위하여 두 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16분 감사중지)

    (13시 58분 감사계속)

    (보고사항)

  2. 분당구소관95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남장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일정에 의거해서 분당구청 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열악한 조건 하에서도 열심히 일하시는 전태경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 집행한 행정전반에 관하여 추진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함은 물론 잘못된 점을 지적하여 시정토록 함으로써 주민복지 구현에 적극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남장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제6일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분당구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5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남장우  신현갑  김삼근  전준민
  김종윤  이수영  권찬오  김원희
  김숙배  강주동  임봉규  정재의
  김두일 이상 13인
○출석집행부간부  
  분당구청장  전태경
  분당구부구청장  최병석
  분당구사회복지과장  김동자
  분당구환경위생과장  김진활
  분당구청소과장  김진복
○양친회간부  
  양친회이사장  김경모
  소망재활원장  고부성
  정성노인의집원장  송학현
  양친회기획실장  홍석호
○출석전문위원  
  김준철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한승열
  속기사  봉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