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폐회중)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8월 27일(화) 14시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주요업무 청취의 건
상정된 안건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2.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주요업무 청취의 건 가. 도시개발행정과 나. 재개발과 다. 재건축과
(14시 02분 개의)
○위원장 박주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의 소집에 관하여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문주현 안녕하십니까? 특별위원회 담당 문주현입니다.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소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일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을 결정하고 관련 부서의 주요업무를 청취하기 위해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위원님들의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결정하신 후 이후 일정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특별위원회는 배부해 드린 위원회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석배치 변경의 건
(14시 04분)
○위원장 박주윤 그럼 먼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및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석 배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해 주시고, 현재의 좌석 배치는 선수별·연령순으로 배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배치도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석배치 변경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위원장 박주윤 다음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가 당초 2024년 4월 22일부터 10월 21일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나, 실효성 있고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미리 배부해 드린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참고해 주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주요업무 청취의 건
(14시 06분)
○위원장 박주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관련 부서 주요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주요업무 청취의 건은 직제 순서대로 도시개발행정과, 재개발과, 재건축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청취에 앞서 재개발·재건축 관련 소관 업무 질의응답을 위해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장세희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안녕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입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과 관련해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질의 사항 있으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도시계획과장님 배석해 계시다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가 나오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총괄 설명은 생략하고 총괄 질의는 각 부서 질의 시간에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인사하시고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입니다.
주요업무에 대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 김인현 과장입니다.
재개발과 이상용 과장입니다.
재건축과장은 유공 공무원 해외연수로 업무대행인 김화진 재건축1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청취 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이연형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개발행정과
(14시 08분)
○위원장 박주윤 다음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입니다.
먼저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설명에 앞서 재개발·재건축 추진과 관련된 도시개발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대성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인사)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 자료 2건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입니다.
2019년에 수립된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된 주거환경 여건 등을 반영하여 재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대상 지역은 수정·중원 원도심 지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권 계획의 도입, 용적률의 상향 및 완화, 인센티브의 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지난 8월 19일 기본계획 변경 사항에 대하여 성남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으며, 9월 중 정비계획 입안 요청에 대하여 안내 공고 할 예정입니다.
다음 8쪽 ‘노후계획도시(분당) 정비기본계획’입니다.
1기 신도시인 분당 지역이 조성된 지 30년 이상 됨에 따라 도시 기능 향상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과 분당 공동주택 선도지구 선정 계획입니다.
지난 6월 25일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공모와 주민설명회를 추진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 쟁점 사항인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용적률·공공기여율에 대하여는 현재 검토 중이며, 기반 시설 확충 방안 및 관계 부서 협의 등을 통해 9월 중 결정·공개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도지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11월 선정 발표 예정이며,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은 국토교통부 협의와 경기도 승인을 통해 12월 발표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청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김인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이게 언제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공모 기초구역별 단지 수’라 그래서 공모를 한번 하셨지요? 박일수 담당자께서 하셨는데,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용한위원 이 관련돼서 설명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자료 확인)
○정용한위원 단장님께서 하셔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될까요?
○정용한위원 예.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과장님께서 이제 내용 다 알고 계시고 저희가 다 공유를 한 사항이고요. 그런데 제가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이거에 대한 내용의 인지가 조금 쉽지 않으실까 해서 총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택법에 의해서 처음에 그 선도지구 지정 신청조건의 평가기준하고 이걸 저희가 고시를 하면서 그 고시 할 때 단지 수에 대한 계산 방법 평가기준에 대하여는 주택법에 의해서 준용해서 한다. 이 또한 국토부에서 저희에게 그 주택법을 근거로 해서 단지 수 산정을 하도록 우리한테 방침이 내려왔던 내용입니다.
5개 신도시 중에서 지금 1개 신도시 건축물대장을 근거로 해서 한 곳, 한 곳 외에는 나머지 네 군데는 다 똑같이 주택법 그거를 그대로 준용을 했고요.
이 주택법에서 준용되는 내용이, 이걸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거를 알아야 단지 수에 대한 산정 근거를 말씀드리기 위한 거니까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이게 주택법에서 말하는 것은 애초 분당신도시가 건축이 됐을 때 처음에 신도시가 만들어질 때 그때 국토부에서 주택 승인, 주택단지 구역을 승인하는, 승인을 해서 그 단지 내의 승인된 구역을 하나로 승인 낸 것이 주택법에 의해서 승인을 낸 거예요.
그 단지 구역 내에서 건축을 할 때, 인가를 받아서 건축을 할 때 블록별로 건축을 한 곳이 많습니다. 분당이 여러 군데가 있어요. 블록별로 하는데 2-1블록, 2-3블록, 2-4블록 뭐 이런 식으로 블록별로 건축을 했는데 그 건축을 할 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다 이 승인받은 구역을 한 시행사에서 다 대부분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공사를 했냐면, 그거는 왜 그랬는지까지 저희는 파악은 못 하지만 시행사가 여러 군데, 예를 들어서 다른 데 뭐 브랜드가 다른 시행사들이 다 건축을 했고 시행할 때 착공해서 준공되는 시점까지도 다르게 나온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께서는 동호수 ‘201동, 401동, 301동’ 이러다 보니까 단지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는 단지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이분들께서는 이것은 블록별로 한 거고 한꺼번에 승인을 받은 주택법에 의한 승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가 그 안에서 블록이 서너 개로 쪼개졌다 그러면 그 서너 개로 쪼개진 것에 대해서 3개 단지로 인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현황상으로.
그런데 이 주택법에 의한 그 지구단위계획이 승인이 된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은 주택법에서 승인받은 그거를 그대로 준용을 해서 지구단위계획에서 이 한 곳에 대한 단지로 결정을 해서 지구단위에서 승인을 해 준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평가기준을 마련한다고 근거를 해서 이 기준을 선정하고 평가기준을 마련한다고 했을 때 주택법에 의해서 평가기준을 한다. 그런데 주택법 당시에 나갔던, 30년 전에 나갔던 주택단지에 대한 승인된 내용이 지금 국토부에도 가지고 있지 않고 저희도 가지고 있질 않다 보니까 이 안 가지고 있는 것이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에서 그와 똑같이, 100% 똑같으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것을 준용한, 지구단위계획도 내용을 보게 되면 법에서도 그 지구단위계획 자체에서도 주택법에 따른다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승인된 구역이 한 개 단지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단지와 건축물대장에 있는 단지와 지금 현황으로 중간에 불일치되는 부분은, 일치되는 부분은 다 동일하게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런데 주민분들께서 당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나는 우리 동은 여기에 201동, 302동, 401동 이 3개의 동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단지로 해서 3개의 단지다라고 판단을 하고 계신 거지 실질적으로 승인은 그렇게 나갔다. 저희는 근거 없이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한 거고요.
○정용한위원 단장님, 그 말씀은 좀 이해 갑니다. 이 주택법에 의해서 부지 자체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분리가 이상하게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단지로 묶였는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A-1, A-2, A-3 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A-1과 A-2가 묶여지면 통합재건축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설명하면.
그런데 이게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그거하곤 관계없이, 관계없이 A-1이라 그래도 그 자체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으면, 필지가 분리돼 있으면 A-1 한 블록 가지고도 통합재건축이 인정이 된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결과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근거를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그게 맞는 논리처럼 들리지만 저희가 기초구역이라고 묶어놓은 곳들이 있잖아요.
○정용한위원 예.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60개 구역을 묶어놓은 그 구역 내에서 범위를 저희가 검토를 추진하게 되는 거지요.
○정용한위원 지금 저한테 이번에 공모 대상 구역별 단지 수가 나와 있는 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공모한 걸 제가 지금 한번 프린터로 뽑아놨는데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희도 이해 안 가지만 이 속해 있는 지금까지 통합추진, 통합재건축을 추진한 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해가 상당히 못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이제 공표가 됐기 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할 거로 알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A-1과 A-1·2·3 구역이 통합돼 가지고 통합재건축을 단지별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방금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A-1이 나눠졌을 적에 그러면 재건축 준비를 위한 추진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빠져있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필지는 있는데 거기 추진위원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게 그 예를 든 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 곳이 지금은 없거든요. 분당,
○정용한위원 왜 없습니까, 부지가 그렇게 나눠지는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지 수가 여러 개로 분리돼 있는 데, 뭐 예를 들어서 현황상으로는 4개로 판단이 되는데 7개나 12개로 나눠져 있는 건 있어요. 12개로 나눠져 있는 건 있는데 그게 하나의 단지라고 생각되는 게 그 중간에 짜개져 있다든가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예를 든다면, 하나를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어느 한 단지가, 한 단지가 지금 단독으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든다면 방금 지금같이 이런 대상 구역별로 된다면 한 단지가 어떻게 보면 통합재건축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명칭이.
지금은 예를 들어서 A 단지 한 단지가 있는데 방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한 단지가 나눠졌기 때문에 이 한 단지가 아니라 한 세 단지, 네 단지로 해서 통합재건축 명칭을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러니까, 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 한 단지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게 선도지구의 지정이,
○정용한위원 맞습니다. 거기에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정용한위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선도지구의 인센티브를 가지고 지금,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있다라는 그런 가정을 하시는 건데요.
○정용한위원 예.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 가정의 부분이 가정이 실행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용한위원 왜 그렇게 보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리고 그 통합재건축으로 해서 들어올 때는 우리가 기초구역이라는 걸 60개를 만들어놓은 구역이, 쪼개져 있는 그 기초구역을 만들어놓은, 이미 고시된 내용에 보게 되면 그 기초구역 자체에서 거기서 그 안에서 좀 쪼개지는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건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검토를 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선도지구가 그 안에서 지정이 돼서 어떤 선도지구든 하나의 지정이 되게 되면 그 안에서 검토되는 부분이 같이 이루어지고 우리가 검토하는데 그 구역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감안이 돼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정용한위원 저는 상당히 좀 이런 게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성남시에서 주관해서 분당신도시 특별법 설명회를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온누리실에서.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그때 어느 정도 예고가 나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칙적으로 이것이 말하자면 1기 신도시에 대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사업이 재개발·재건축이 원래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순서를 맞춰서 절차를 맞춰야 되는 게 원칙인데요 당연히 그게 먼저 나와 있었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게 지난 5월 22일 날부터 브리핑을 통해서 국토부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내려오고, 그거를 끼워 맞추기로 거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러한 과정들이 약간에 생긴 거고, 이게 5개 신도시가 다 똑같은데 그중에서도 분당의 여건이 너무 혼재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있다, 다른 지역에서는 생기고 있지는 않지만.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앞장서고 있는데, 또 세대수가 많아서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를 보고 지금 현재 다른 지역, 성남을 제외한 4개의 시에서도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 우리 특별위원회 구성한 자체도 지금 그러고 있고요. 다른 지역은 없었는데 우리 성남시가 재건축특별위원회가 만들었다 해 가지고 지금 부천이나 다른 지역도 만들고 있고, 오늘 어떤 데는 발대식 하나 하는 데도 있어요. 부천시는 성남시를 롤 모델로 잡아 가지고 오늘 발대식을 시민 발대식을 하더라고요. 거기는 시민 주도의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됐더라고요. 오늘 그거를 부천시에서 한다고 저희는 통보를 받았는데.
이런 선도지구 관련된 이게 지금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 주민들, 특히 분당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예민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거를 갑자기 딱 발표해 버리니깐 기존에 통합재건축을 추진했던 분들이 의아한 거지요.
그러면 우리가 선도지구 관련된 인센티브에서 어떻게 보면 4개 단지, 5개 단지들이 추진하고 있는 데가 한 2개 단지가 통합 이거 찢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도 그러면 통합단지로 이루어져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경쟁 심리를 붙이는 거고, 어떻게 보면 지금 더 잡음을 만드는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전달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여기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들이라든지 단장님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그거는 저희가 찾아다니면서라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그것도 어제저녁에도 전화를 받고 저희가 설명을 드렸고 또 아침도 마찬가지고 그건 계속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내용처럼 저희가 이게 역산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꾸로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안 생길 수밖에 없고, 미리 다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다음에 사업에 대한 여부를 추진할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은 선발표 후, 후추진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이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생기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문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설명해 나가겠습니다.
○정용한위원 단장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 데가 지금 도시개발행정과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수정·중원구는 재개발에 관련된 거 지금 2030 도시·주거환경기본법도 나왔지만, 기본계획도 나왔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에 관련돼서는 분당이라는 지역에 지금 한정돼 있단 말이에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도시개발행정과에서 저는 부탁을 드리는 게 좀 나눠서, 방금같이 이렇게 단장님께서 설명한 ‘민원의 전화가 왔기 때문에 우리가 설명을 했다’ 이게 아니라 분당 지역에 어떤 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지금 현재 마스터플랜 혼자 다니시면서 계속 주민설명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니라 어느 장소를, 분당구청이 됐든 어디가 됐든 주민들이 우리 행정 시간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이런 부서를,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TF팀을 만들어서 분당구청에 상주를 시키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일단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내용을 별도 보고는 드렸지만, 그 부분의 실효성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감안하고 미래도시지원센터라고 LH에서도 별도로 지금 만들어놓고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선 재차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검토보다는 제가 봤을 땐 실효성 있게 하는 게, 모르겠어요. 다른 우리 위원님들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관련돼서는 직접적으로 분당구청 내라든지 아니면 외부 부서라도 해 가지고 이런, 주민들한테 계속 어필할 수 있고 홍보할 수 있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혼자 너무 하면 그러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문받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박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정용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고, 지난번 제가 선도지구 관련해서 제안하는 5분발언이 있었습니다. 한 다섯 가지 정도 문제점과 제안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이 안 왔어요.
그중의 하나가 정용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TF, 성남시청 내든 구청 내든 우리 선도지구 1기 신도시 분당 지역과 관련된, 재건축 관련된 TF를 좀 만들어 주십사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이 전혀 없으시고 단장님 지금에 와서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하고, 그것에 대한 민원들은 지금 다 우리 의원님들이 받고 계실 거예요.
저희가 정보가 많지도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정보를 다른 데서 듣고 있어요. 우리 직원들의 고충이나 뭐 이게 절차상의 어떤 문제 때문에 어려움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보를 외부에서 들어서 되겠습니까? 이거 한 가지 지적을 하고요.
단장님께서 굉장히 점잖게 편안하게 말씀은 해 주셨습니다만 이게 점잖게 편안하게 주민들이 받아들여지고 있지가 않아요, 지금. 지금 우리 정용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한 개의 구역 안에 단지가 4개씩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 그거 아셨습니까? 그거 지금에 와서 모른다고 하면 그게 주민들한테 설득되는 이유나 답변이 되겠습니까?
주민들은 그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서 1점 올리기 위해서 얼마나 피땀과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 알았다. 절차가 거꾸로 돼서 파악하는 게 너무 급했다’ 이런 것들이 주민들을 더 화를 돋우는 말씀들입니다. 이 부분 저는 분명히 우리 행정 진행하시는 공무원들이 분명히 이거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러 가지 저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주민들이 아니라 행정 하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셔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와 이런 것들은 아마 각오를 좀 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다고 한다면 주민들을 좀 초대를 해 주십시오. 간담회를 열어서 충분히 이해가 될 만큼 그걸 준비하시고 대책을 마련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간담회를 제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보석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석 위원입니다.
저도 앞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조직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의견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엄청 오래전에, 굉장히 오래전에 5분발언 그리고 상임위원회 질의 통해 가지고 조직이 부족하다는 말씀 드렸었고, 주민분들이,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걸 검토 단계를 넘어서서요 실행의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의견을 보태서 그렇게 좀 강력하게 요청드립니다.
지금 MP분하고 그 담당하는 주무관님 혼자서 하시다 보면, 물론 과장님과 단장님 다 계시지만요 그 일선에서 주민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행정의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직에 대해서 다른 타시의 예로 보면 신도시정비과라든지 도시혁신국이라든지 이런 것들 구성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조직들이 1기 신도시 재건축 위해 가지고 투입되어서 그렇게 일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조직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사실 검토 단계가 지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께 이제 앞으로 정비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정비계획이나 건축설계에 대한 가이드나 이런 것들을 자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 있을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도시개발행정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비기본계획이 일단 올해 안에 저희가 수립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비기본계획이 수립이 되면 이천,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가이드를 제공하는 그 안 외에 서울시의 경우나 이렇게 많은 그런 정비사업들이 진행될 때 주민분들의, 아까 앞서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들 대부분 다 주민분들과의 소통 그리고 자문의 역할들을 행정이 진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실 갖춰져 있는 다른 사례들도 많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의회에서는 제안을 계속 드렸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계획이나 그런 것들이 있으신지? LH 미래도시지원센터 이것 외에요.
지금 LH 미래도시지원센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성남시에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LH에서 운영하고 있는 미래도시지원센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사업 시행자의 역할을 하고자 각 단지별로 접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개소 정도가 MOU 체결을 맺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다른 방안들은 행정가 자문 또 자문가 또 주민들 함께 어우러져 가지고 주민분들이 단지별로 다 고충 사항이 다를 거고 내용들이 다 다를 텐데 이게 저희가 모두 다 총괄해 가지고 저희가 다 진행하는 사업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저희가 우선적으로 기본계획에서 모든 방향이 설정이 된 이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각각의 상담과 설명, 그 대응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단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본계획이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직원이 지금 많이 존재한다고 해서,
○김보석위원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그 정확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주민분들께서 정확하게 산출해야 되는 그런 내역들이 정확하지, 그런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지금 단계에서 주민분들은 이게 재산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게 진행되어야 주민분들은 안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의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진행되는 것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본인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지금부터 시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것들을 해 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주민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또 그것에 대해서 자문할 수 있는 역할을 분명히 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현재 어떤 특별한 계획이거나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이 없으시다면 지금 이제는 단계가 그런 것들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일단 과거에 재건축, 1기 신도시로 해서 재건축과에 당초에는 재건축팀이 1개 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통해서 재건축1팀과 재건축2팀으로 해서 일단 재건축 분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요는 확보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초 1개 팀을 지금 2개 팀으로 늘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김보석위원 예, 어쨌든 계속 요청드리는 것은 모든 위원님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은요 어쨌든 단장님과 과장님께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더 많은 조직과 또 주민분들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조직과 또 채널들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고 강하게 좀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빌라단지의 용적률이 많이 불안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말씀해 주실 부분은 없으시더라도 잘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12월에 이 부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공유를 해 주시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12월에 빌라와 단독주택 다 포함해서 발표될 예정입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고도제한 해당되는 또 아파트 분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고도제한의 지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기본계획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기본계획 검토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안은 고도제한이 완화가 돼야 될 사항이지 저희가 기본계획에서 어느 정도 그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사업성에 지장을 받으면, 특별법이 있더라도 고도제한에 있는 분들이 사업성에 저해를 받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공유를 해 주실 수 없다면 잘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언제쯤 공유가 되는 건가요? 이런 지금 빌라, 단독 고도제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정비기본계획안은 당초 국토부에서 발표하기를 8월 중에 발표를, 5개 신도시가 발표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8월 현재까지 발표된 신도시는 군포와 부천만 발표를 했고 고양시·안양시 저희 성남시는 아직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도 9월 초순을 목표로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그 방향성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과 내일이 조금씩 조금씩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9월 초순에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까지입니다.
○김보석위원 9월 초순에 그러면 어느 정도의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이 다 나온다는 말씀이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김보석위원 얼마 안 남았네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김보석위원 지금은 말씀해 주실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김보석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김보석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이어서 같으니까 박경희 위원님께 잠깐 질의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짧게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꾸 주민들한테 그 발표 계획에 대해서 희망 고문을 드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마음이 급해 가지고 8월, 최초에는 8월 말이라고 했다가 9월 초라고 했다가 또 추석 전에는 발표한다고 했다가 제가 또 어제 들은 말은 ‘추석 전에도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바꾸시거든요.
그러니까 죄송한데 좀 늦어지더라도 희망 고문을 주는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게 더 시달리지 않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 확인할 것은 같은 단지 아니, 그러니까 구역 안의 단지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언제 아셨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8월, 제가 접하기로는 8월 초순, 중순 그 정도에 접했습니다. 단지가 하나의 단지 안에 이렇게 사업 시행을 갖다가 따로따로 했다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경에 저희가 최초의 인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5개 신도시, 4개 신도시,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게 8월 초라고 하면 거의 한 달 돼 가잖아요. 그러면 중간에라도 그거를 고지를 하셨어야지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한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를 들 수 있냐면 한참 경기를 하고 있는데 경기 중간에 모르는 룰이 하나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확인을 했고.
그거를 어떻게 공무원이 찾아내셨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최초에 민원으로 저희가 인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민원으로 해서 밝혀진 거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박경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도 계속 중복돼서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아까 저희 대표님이 말씀하신 TF팀은 저희 국민의힘, 저도 그렇고 5분발언으로 매번 의원님들마다 건의했던 사항 같아요.
그래서 저희 주민분들 주민설명회 갔다 오고 그러면 MP분한테 많이 의지하면서 질문도 하고 그 답변도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저희 신탁 방식, 공공 시행 방식 이런 거 궁금한데 군포시에서는 그거 관련돼서 주민들 설명회도 했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성남시 분당이 제일 그래도 이슈도 많고 제일 관심도도 높고 제일 열의가 단단한데 저희 시청에서 대응하는 거는 다른 5개 신도시에 비해서 대응하는 거는 제일 뒤처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지 수 나뉘는 것도 그 민원이 아마 저희 서현2동의 다른 데 재건축설명회 하면서 거기 단지가 좀 이렇게 4개로 나눠져 있어서 그거 질의하면서 아마 찾게 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조금만 더 관심 있게 만약에 보셨었으면 저희 서현동이나 다른 저희 분당 을 지역도 여러 개 있었을 텐데 좀 더 늦었던 게 아쉬우니까, 그리고 팀 이렇게 조직적으로 좀 분화돼 있으면 이런 거 찾는 것도 더 신속하지 않을까.
그래서 검토 말고 진짜 팀을 만들어 주세요. 이게 선도단지 신청해서 끝이 아니라 이제 그때부터 제대로 되게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되면 주민들한테 계획서도 보게 될 거고 뭐가 보게 되면 더 이슈가 많을 텐데 그 전에 대응팀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점 강력하게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주윤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어떻게 보면 좀 민감한 사항입니다. 민감한 사항이 이제 우리가 말한 기본계획안이 현재 준비 중 아니겠습니까.
아직 완전 정립은 안 됐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용한위원 정립을 하고 나서 주민공람을 할 건데, 이게 우리가 제일 좀 어떻게 보면 민감하게 볼 사항이에요. 혹시 아직 정비, 완전히 만들어지지 않았다 생각은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슈가 될 만한 안이 있습니까? 발표하기가 좀 그렇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게 제일 논란이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주민공람 끝나면 의회의 의견 청취만 남아 있는데 그리고 또 도시계획심의 하고 나서 경기도 승인까지 받아야 되겠지요.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말하는 조례예요. 지자체장이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조례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가 우리 특위하고의 소통이 안 됐다. 이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의견 청취지만, 의견 청취지만 왜 이게 의견 청취로 돼 있지요? 승인의 건이 아닌가요, 의회 승인 건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청취로,
○정용한위원 그거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노후도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청취로,
○정용한위원 의견 청취로 돼 있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용한위원 지자체장이 승인하고 의회의 의견 청취로만 남아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용한위원 좀 의아해요, 저는 그게. 그게 좀 의아합니다, 조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조례가 왜 의견 청취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지금 정비기본계획 말씀하시는,
○정용한위원 기본계획안의 조례 아닙니까, 조례.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니, 기본계획은 청취로 되어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우리 향후 계획에 보면 ‘주민공람 및 조례 입법예고’라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용한위원 이 조례가 왜 의견 청취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자료 확인)
조례에 대한 부분은, 청취 부분은 이거 오기된 것 같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용한위원 예, 맞아요. 조례가 왜 의견 청취로 돼 있는지 저는 그건 좀 의아했고요.
자, 중요한 것은 조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지금 과장님께서 다 상의해서 만들어지겠지만 어느 정도 조례를 공람을 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 미리 어느 정도의 그 대처를 좀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까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나중에 알면, 민원을 받고 나서 나중에 알면 우리가 답변할 게 없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사전에,
○정용한위원 이 특별위원회가 왜 제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신속추진을 위한 거예요. 그리고 주민들한테 그만큼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본시가지에서는 재개발에 관련된 민원과 우리 분당에서는 일단은 재건축에 관련된 민원인들한테 어떤 의회의 역할과 그거를 중간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우리 특위였었어요. 특별위원회였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에서 그 기본적인 표준안을 저희에게 제시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표준안만 설명한다는 거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그 의견을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빠른 시일 내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위원장님, 그거 빠른 시일 내에 좀 잡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그거예요. 어떻게 보면 재개발·재건축은 좀 빠르게 우리 8기 신상진 시장 임기 내에 어느 정도는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2024년 1월에 노후 신도시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2년이라는, 2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이게 그냥 이렇게 계속 준비만 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집행이 안 됐다 그러면 무능한 행정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성남시가 약 9만 세대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위를 만들어서 빨리 신속하게 추진하고 주민들의 민원과 그런 거를 우리 의회와 우리 집행부와 같이 소통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설득해서 빨리 나가자는 차원에서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의원님들이 다 그거 100% 우리 주민들하고 공개 소통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집행부하고 우리 특별위원회하고는 어느 정도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그거를 좀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수립 고시를 했잖아요. 여기서 우리 주민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게 입안 제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우리 본시가지는 또 재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 입안 제안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법적 기준은 다 충족을 해야 되는 거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노후도나 이런.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주윤 우리가 지금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노후도가 연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전체 건축물 동 수의 60% 이상으로 변경이 된 거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원래 60%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원래 60%로 되어 있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건축물 노후도는 60%였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아, 원래 60%였는데 그런데 지금 다른 얘기들은 ‘3분의 2 이상이었는데 60%로 완화가 됐다’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 가지고 되게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가 60%였는데 그냥 3분의 2만 생각을 하셨었나 봐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주윤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궁금해하시고.
또 우리가 입안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조건 노후도가 되고 뭐 이렇게 다 입안을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요? 입안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하는 거 맞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거기서 제13조의2에 보면 입안 요청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예정구역별 정비계획의 입안 시기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계획이 입안되지 않았을 때 이런 경우는 입안 요청 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고시된, 변경 고시가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이 입안 시기가 지난 부분은 다 해소가 되는 사항이 되고 새로이 다시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위원장 박주윤 새로이 다시 시작하는 걸로.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위원장 박주윤 그러니까 이 입안 제안에 대해서 주민들은 너무 많이 궁금해하시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서 주민들이 좀 원활하게 자기 사유재산권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걸, 성남시에서 그런 걸 설명회라든가 이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까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예, 그런 것 검토 좀 해 주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고 또 같은 지역에서 서로 분란이 나지 않게 정확한 그런 자료나 아니면 정확한 그런 게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정용한위원 이것 또 관련돼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질의 한 번 더,
○위원장 박주윤 질의하실 게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지금 이게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이 이제 수립이 되었는데 우리가 용적률 관련돼 가지고 본시가지가 상당히 이슈가 됐었지요. 360%까지 법정 최고 한도를 주겠다고 이렇게 발표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용한위원 이게 기본계획이 나오기 몇 달 전에 시장님께서 발표를 하셨는데 이것 때문에 분당도 상당히 고무적인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해 가시겠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용한위원 본시가지가 360%인데 분당은 과연 몇 %일까? 분당은 지금 평균적으로 제가 180~190으로 보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는. 그러면 보통 300~350까지 생각하고 있는데 ‘본시가지가 360%인데 우리는?’ 이런 의혹이 가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본시가지는 350%라 하더라도,
○정용한위원 고도제한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겠지요.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그렇게 건축을 하게 되면 주거환경이 많이 안 좋아질 것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바로 그 발표예요, 그게. 360%로 본도심이 발표를 했으니까 분당은 더 이상 올라갈 수 있다는 이 기대심리가 상당히 많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분당은,
○정용한위원 그리고 고도제한도 분당은 야탑이나 이매 쪽이나 이쪽까지 해 가지고는 좀 걸려 있겠지만 이거를 벗어나는 단지는 상당히 현재 400%, 500%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어떻게 보면, 만약에 과장님이 그쪽 이 지구 안에 그 단지 안에 들어가 있다면 그런 심리적으로 어떤 좀 이렇게 기대를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용적률을 저희가 최대한 제공을 해 드리게 되면 실질적으로 건축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높고 건축이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기반 시설도 그만큼 필요로 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렇게 되면 기반 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역시 건축을 하신 사업 시행자가 납부를 하셔야 되는 거고,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기부채납 하는 거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그럼 결국에는 공공기여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적정한 선에 맞춰서 기준 용적률을 찾는 게 저희가 지금 찾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저는 왜 이거를 360%를 미리 발표했나 조금 약간 의아했었어요. 360%를 발표했기 때문에 분당도 기대심리가 팍 올라가서 360% 이상 가겠다 해 가지고 처음에는 300~350 사이였었는데 지금은 더 올라가서 그런 그림들을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발표도 시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 분당이라는, 분당 재건축이라는 이슈적인 게 있는데 본도심을 먼저 발표하다 보니 조금 약간 안 맞는,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었어요.
지금 이럴 때, 우리가 8월 지금 현재 하순이잖아요. 하순에 발표를 딱 했잖아요, 여기 기본계획을.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맞는 시기예요, 이게. 이게 지금 벌써 발표한 게 3개월 됐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시장님이 발표한 게 3개월 됐다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아,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감사합니다.
나. 재개발과
(14시 52분)
○위원장 박주윤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이상용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이상용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이상용입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주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재개발과 팀장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금연 재개발지원팀장입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이춘헌 재개발2팀장입니다.
(인사)
재개발과 소관 청취 자료 주요업무 3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입니다. ‘2030 1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수진1·신흥1 재개발 정비구역은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라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어 순환정비방식으로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진1구역은 대우건설 컨소시엄, 신흥1구역은 GS건설 컨소시엄이 각각 시공자로 선정되었으며 수진1구역은 2024년 하반기, 신흥1구역은 2025년 상반기 사업시행계획인가 목표로 LH에서 관련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2030 2단계 재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태평3·신흥3구역은 2023년 2월 20일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였으며, 2030 1단계와 마찬가지로 2024년 4월 29일에 LH가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었으며, 상대원3구역은 대일초등학교 이전 시설 및 유치원 신설 관련 교육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으로 정비구역 지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기도교육청 및 성남교육지원청과 유기적 협의를 통해 교육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재개발 주거 안정을 위한 이주단지 확보’입니다.
2030 성남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수진1·신흥1·태평3·신흥3·상대원3구역의 필요 순환형 주택 수 산정 결과 약 8만 1101세대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실제 순환형 주택의 필요 시기는 2025년 이후로 예상됩니다.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2018년 12월 27일 성남시-LH공사 간 기본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19년 5월 3일 성남시-LH공사 간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순환형 주택 확보를 위한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 구역 내 임대주택 건설, 주거이전비 등 이주대책 지원 등을 통해 향후 재개발사업으로 인한 주민 이주가 활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개발과 소관 청취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이상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 부임하신 지가 지금 7월 1일 자로 오신 건가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7월 10일 자로,
○조우현위원 10일 자. 정상적이면 7월 1일 자인데 7월 10일 자에 오신 거지요.
업무 파악은 이제 어느 정도 다 하셨지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성남시의 제일 일이 많은 데가 물론 다른 부서도 일이 많지만 특히 재개발과가 특히 본시가지의 획기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장님께서 4만 호 건설을 위해서 재개발·재건축을 안정적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100만 인구를 목표로 해서 다시 우리 선도 도시, 최고의 도시 성남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주단지에 이렇게 보면 총 우리가 신흥1·수진1·태평3·신흥3 그리고 지정이 아직 안 된 상대원3까지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주단지가 8000여 세대가 넘게 잡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확실한 이주단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기존의 위례 신도시라든가 도촌동이라든가 기존의 임대아파트에서 빠져나온 인력, 그리고 LH에서 약간의 확보해 놓은 세대수 빼고는 거의 없는 것 같거든요.
뭐 획기적으로 이주단지를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지금?
○재개발과장 이상용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현재 정확히 이주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현재 2030 1단계 수진1·신흥1 지역은 필요 세대수가 3만 2220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주단지가 좀 계획이 돼 있고요. 2030 2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태평3·신흥3과 상대원3까지 포함해서는 일부가 어느 정도 부족한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주단지 계획을 LH하고 계속 유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보가 좀 안 된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는 확보가 안 된 게 아니라 거의, 본 위원이 확인해 보니까 안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불확실한 거고요. 기존에 있는 입주해 있던 임대아파트에 계시던 분들이 나가줘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그래서 시장님께서 새롭게 택지개발을 연구를 하시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확실하니 이주단지가 있어야 마음 놓고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는 분명히 공공에서 지금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만 이주단지를 하는 거고,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민간 부분은 빠진 거잖아요. 민간 부분은 어차피 사업 개인들이, 개개인들이 이주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공공개발에 대해서는 이주단지가 확실하니 정리가 안 되면 이거 계속 늦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계속 늦어지잖아요, 이주단지가 없으면.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물어보시는 겁니다, 지금.
○재개발과장 이상용 이주단지에 대해서 지금 확보된 거는 순환정비방식에 대해서 LH가 사업 시행자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순환정비방식으로 해서 26.3%를 확보하게 돼 있고 협약이 돼 있고요. 나머지 민간 조합으로 하는 민간개발에 대해서는 이주단지 확보의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이번에 고시됐지요. 생활권 계획 같은 경우에는 고민을 해 봐야겠지만 민자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주단지 확보에 대한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또 민간만 하는 게 아니고 순환정비방식으로 해서 거기 LH하고나 하여튼 공공이 재개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주단지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하니 살피시고 특히나 우리 도시계획과하고 상의를 잘하셔서 성남시에서 소규모 택지개발이라도 필요하면 해서, 거기 확실한 이주단지가 되지 않겠어요? 택지개발을 한다면, 소규모로 하면, 큰 단지로 안 하더라도. 그것 좀 챙기시고요.
그리고 우리 3080 도심복합정비사업 지정이 금광2구역 같은 경우는 지금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이상용 아, 그거는 지금 재개발사업이 아니고요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는 사업이라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는 다음 저기로 하고.
상대원3구역에 교육환경평가로 인해서 작년에, 본 위원이 볼 때 재작년에 우리 담당 도시개발행정과, 아, 우리 재개발과에 있을 때 그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작년 6월이면 끝난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그런데 작년 6월이 아니라 지금 올 6월도 지났어요.
이게 늦어지는 근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재개발과장 이상용 근본적인 이유는요 지금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를 두 번이나 불승인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희가 1차 심의 때는 2023년 9월 15일 날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학생 및 학교 배치 재검토하고 통학 안전 검토, 재검토로 해서 불승인났고요. 그거를 보완을 해서 2차 심의를 올렸습니다, 2024년 5월 22일 날. 올렸는데 그때는 또 회차로 공간 확보 그다음에 도로 및 차량 출입구 분리가 필요하다는 또 새로운 의견을 가지고서 심의 불승인 사항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다시 교육환경보호위원회에다가 심의 올려 있는, 2024년 8월 22일 날 심의 재상정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올해 안에 심의가 통과될 것 같습니까?
○재개발과장 이상용 그래서 이게 저희가 원래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심의를 하면 거의 다 1차에 심의됐을 때 불승인 요건을 가지고 저희가 보완을 해서 2차 심의를 하면 거의 수용을 하는데, 갑자기 저희도 이런 사례가 없어 갖고 지금 민원인도 많이 야기되고 있고 이래 갖고 지금 이번에 8월 22일 날 심의 상정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관련 부서하고 계속 지금 유관 협조를 하고 한 사항인데 심의위원, 요새 이 심의라는 게 또 개별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다 보니 장담은 못 하지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심의 통과될 수 있도록, 최소한 어떤 조건부라도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아무튼 상대원3구역이 원래 2차 구역으로 지정돼서 태평3·신흥3하고 함께 지정이 돼야 되는데 엉뚱하니 이게 교육환경평가로 인해서 지금 1년, 거의 2년 늦게 지정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사업 시행은 태평3이나 신흥3이 함께 해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 사항에서 늦게 지정이 되니까 주민들이 계속 불안해하고 굉장히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문제가 있어요. 내부 문제가 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거기. 거기 추진위원회가 처음에 한 군데였다가 두 군데 세 군데씩 이렇게 생기면 주민들 간의 갈등도 조장이 되고 너무 사업이 늦어지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것도 우리 부서에서 꼼꼼히 챙겨봐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챙기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과장님 이영경입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요. 저도 재건축 관련돼서 하다 보니까 이주단지가 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성남시 재개발 관련 순환재개발, 순환이주단지 이렇게 있는데 저희 이주단지, 순환이주단지 재개발이 한창 이루어져 있는데 몇 개 단지나 얼마나 돼요, 양이 성남시는?
○재개발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주단지는, 잠깐만 제가 넘어가 갖고. 죄송합니다.
(자료 확인)
○이영경위원 1단계 3만 2000은 되고 그게 순환,
○재개발과장 이상용 저희가 이주단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2010 수진1·신흥1 지역하고 2030 2단계 지역인 태평3·신흥3·상대원3, 지금 다섯 군데 구역에 대해서 이주단지를 확보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순환이주단지면 순환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예,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런데 순환이 안 되고 계속 연장, 연장해서 사시는데 그거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나 그런 건 혹시 있나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그게 저희들이 기존의,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아까 문제점 말씀해 주셨던 게 기존의 순환이주단지는 예를 들어서 금광1구역의 이주하셨던 분들이 여기 임대아파트로 오셨다가 거기 입주하시면서 이거를 비워 주셔야 되는데 일부 또 그냥 거기에서 사시는 분들이 계세요. 요건이 되시면 또 그냥 거기 사실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자꾸자꾸 줄어든다는 말씀 해 주신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또 새로운 개발, 아파트 단지 조성이라든지 LH에서 조성하는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에다가 저희가 임대아파트를 확보해서 그 이주단지를 거기다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순환이주단지랑 그냥 임대아파트랑 차이점은 뭐예요?
○재개발과장 이상용 순환이주단지는 LH에서 건립하는 아파트 단지, 임대아파트를 확보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어느 정도 양을, 이주단지 할 수 있는 그 세대수를 확보해서 거기다 저희가 지금 재개발하는, 순환정비방식으로 재개발하는 그 아파트 26.3% 정도 됩니다. 거기를 확보하게 돼 있거든요. 거기다 이주를 시켜주는 겁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이주가 다 끝나면, 재개발이 끝나면 그분들이 나와야 되는데,
○재개발과장 이상용 그분들이 나오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저희 있냐고…….
○재개발과장 이상용 그런데 일부 거기서 집이 없다든지 이렇게 매매를 했다든지 나이,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 요건이 되면 그분들이 특히 연세, 나이 드신 분들이 거기에서 정착하고 사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그게 제목 자체가 순환이주단지이고 순환인데 순환이 되지 않고 계속 거기서 영구임대처럼 사시니까.
○재개발과장 이상용 그래서 다 전체적인 재개발구역이 아니고 아까 말한 순환정비방식에 의해서 LH하고 협약된 단지, 재개발구역에 대해서만 순환이주단지를 지금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제일 중요한 게 분당도 그렇고 본시가지도 그렇고 공공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이 차원과 그다음에 이주단지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 뒤에 지금 도시계획과장님 계시잖아요. 과장님, 지구단위를 좀 지정을 해서 지금 이주단지 확보를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것도 제가 물어보긴 좀 그래요.
그런데 혹시 계획 있으세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원도심 재개발사업이나 지금 분당신도시 노후계획도시를 위한 이주단지 확보를 위해서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부서에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었고 여기 도시개발행정과도 마찬가지고요. 국토부 뭐 경기도에서도 다 지금 이주단지를 찾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아시겠지만 저희 성남시가 가용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수정·중원구 원도심은 대부분 다 개발제한구역이고 또 임야고 이래서 또 어렵고요. 또 분당도 마찬가지로 주변이 다 임야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진짜 어렵지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하기도 그렇고.
자, 그런데 아까 제가 도시개발행정과장님한테 여쭤보지를 못했지만 1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해서는 이게 경기도하고 국토부하고 상의하면 그린벨트 쪽에서도 가능한 걸로 좀 되어 있었잖아요. 그거는 왜 손을 안 댔을까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개발제한구역은 그 개발제한구역 특별법을 적용을 받는데요. 그 법에서는 환경평가등급 1·2등급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합니다.
○정용한위원 아, 1·2등급지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그러다 보니까 법이 개정이 되지 않는 이상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성남시가 가용부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가지 예를 드린다면 상당히 노후되어 있는 우리 본도시에 아파트들이 있어요. 재개발을 추진을 못 하는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도 있고, 그 옆의 공원 부지도 있고, 묶여 있는 공원 부지가 아니라 풀 수 있는 공원 부지가 있어요. 이런 거를 많이 활용하시라는 걸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든다면 우리가 30년 전에 불법으로 용도변경 해 가지고 공원에다 건축을 해 가지고 있는 단대동 닭죽촌 단지 같은 데 이런 데가 몇천 평 되지요. 그 옆의 선경아파트 임대아파트가 15평 부지가 지금 제가 알기로 한 이천오륙백 평 돼요. 그런데 이게 부지가 워낙 작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활용하신다면 저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어쩔 수 없는 그 공원 부지에 22세대의 닭죽촌 단지가 있는데 그것도 현재 손을 못 대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 부지라서. 그러면 그거는 잘못된 행정으로 만들어진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것을 한번 이참에 추진한다면 저는 괜찮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내놓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개발과장 이상용 감사합니다.
다. 재건축과
(15시 09분)
○위원장 박주윤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하겠습니다.
김화진 재건축1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1팀장 김화진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 재건축1팀장 김화진입니다.
과장님은 해외 출장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종섭 재건축2팀장입니다.
이영관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재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 자료 2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재건축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이 추진 중인 곳은 총 9개 구역이며, 이 중에 진행 중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은 3개 구역으로, 성지·궁전아파트와 은행주공아파트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득하여 현재 사업 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을 준비 중입니다.
삼남아파트 소규모 재건축 정비사업은 2022년 11월 8일 착공하여 2024년 8월 현재 공정률 52%로 25년 3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성남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성남복정1 공공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정구 복정동·창곡동 일원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성남복정2 공공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정구 신흥동 81-8번지 일원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2년 5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성남금토 공공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수정구 금토동 일원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1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성남신촌 공공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수정구 신촌동 일원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22년 9월 공사 착공하여 26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성남낙생 공공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분당구 동원동 일원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3년 10월 공사 착공하여 27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성남서현 공공주택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분당구 서현동 일원에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택 수 축소, 자족시설 확대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24년 3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 신청하였으며 24년 12월 지구계획 승인 예정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김화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팀장님, 과장님 없으신데 오래 근무하셨으니까 업무 파악은 잘 돼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우리 새롭게 정비하고 있는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6개 단지가 있잖아요, 총. 서현지구까지하면 약 1만 5000세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림잡아. 거기서 지금 현재 임대아파트 비율이 몇 %나 됩니까?
○정용한위원 팀장님이 설명하시고.
○조우현위원 예, 팀장님 와서 설명해 주세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택지개발팀장 이영관입니다.
일단 공공임대주택은 정확히 제가 호수하고 퍼센트까지는, 전체 평균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50% 이상 공공주택이 들어와야 되고, 그중의 35% 이상이 임대아파트로 조성을 해야 됩니다.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6개 단지가 단지별로 조금씩 틀린 거 아니에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맞습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조우현위원 서현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건 완전히 틀린 거고.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공공주택지구는 반드시 그렇게 확보를 해야 됩니다, 비율로.
○조우현위원 그러면 35%예요, 임대아파트 비율이?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이상 확보해야 됩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 정도면 3500세대에다가 한 5000세대가 되는데, 임대아파트 비율이요. 그렇지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정상적으로만 된다면 이주단지는 거의 끝나는 것 아닙니까, 조금만 더 확보되면?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공공주택지구 일단 조성 취지가 신혼·청년주택의 주거 안정의 목적이 우선적으로 있다 보니까요.
○조우현위원 아, 그거 목적이기 때문에 일반 이주단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단지잖아요, 이게 지금.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전체를 다 확보해 버리면 좀 무리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는 세대수는 전혀 없는 거네요, 이게?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지금 아까 재개발행정과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LH랑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계속 추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6개 단지 내에서도 가능하다?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이 중에도 일부 확보한 데도 있고요.
○조우현위원 일부, 일부?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조우현위원 조금만 가능하다는 얘기지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전체는 아니고요.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화진 팀장님, 지금 현재 우리 삼남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이잖아요, 계룡건설에서. 지금 굉장히 거기가 민원이 많아요.
어떤 민원인지 아시지요?
○재건축1팀장 김화진 예.
○조우현위원 그거 처음에 인허가 났을 때, 사업 승인 났을 때 그거를 좀 꼼꼼히 살피셨어야 되는데,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리 직원들께서 좀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이게 등한시한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재건축1팀장 김화진 그 당시에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출입구가 최선이라는 생각이었을 거고 건축심의든 이렇게 의견들을 다 받았을 텐데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의 계획안이 최선이었다고 판단이 되었을 겁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현재 엎질러진 물이기 때문에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사업 승인이 나서 건축을 진행하고 있고 지금 공정률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던데요.
그러면 향후 대책이라든가 어떤 조합 측하고 우리가 시에서 해 줘야 되고 상의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주민 통학로 안전, 우리 학생들 통학로 안전 문제라든가 이거를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재건축1팀장 김화진 저희들이 현재 지금 대안을 좀 마련 중에 있고요, 저희들이 대안이 마련되면 또 주민들하고 얘기를 하는 장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들이 저희들이 다 100% 못 받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서로 협의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아무튼 우리 주민들과 소통하시면서 특히 그 조합 측하고 이렇게 협의를 잘하셔 가지고 향후 준공이 나고 나서 일단 입주가 되면 굉장히 또 안전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요 그 통학로 문제는 함께 고민을 해서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1팀장 김화진 예, 기존의 조합원들도 기존에 사시던 거주하시던 분이다 보니까 그분들도 지금의 민원인분들하고 같이 잘 협의해서 진행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으시더라고요. 저희들 부서에서도 더 노력을 해서 민원이 100% 만족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는 내용들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좀 신경 써 주시고, 향후에라도 혹시 여기 이 단지 말고 다른 단지에도 소규모뿐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재건축에 의해서 혹시 사업 시행이 날 때 그걸 좀 꼼꼼하니 혹시 민원 소지가 발생될 수 있는 것을 잘 파악하셔 가지고 미리 선도적으로 이렇게 대책을 세워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없도록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1팀장 김화진 예, 앞으로 더 꼼꼼히 잘 살펴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먼저 질의하시려고 하신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경입니다.
저는 서현동 110번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여기 추진현황 나와 있는 것 말고 더 상세하게 알 수,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나요?
○재건축1팀장 김화진 어떤 설명?
○이영경위원 추진현황 여태까지 승인 신청에 관련돼서 더 추진된 사항이 있는지.
○재건축1팀장 김화진 담당 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택지개발팀장 이영관입니다.
일단 서현동 110번지는 소송하고 다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LH가 지구계획 승인 신청을 하기 위한 관계 기관 협의를 저희한테, 승인 신청을 국토부에 해서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관계 기관 협의 신청을 해 가지고 4월 11일경에 협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을 했고, 중간중간에 모자란 협의를 완료를 해서 아마 공공주택 공동심의를 조만간에 열어서 12월까지는 지구계획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계획승인이 나면 그 뒤에 설계를 해서 착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질문드릴게요.
지구계획 승인이 아직 안 났으면 이 내용 계획이 변경될 수도 있나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LH에서 검토를 했고 관계 기관 협의를 해서 간 의견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있지 않는 이상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변경이 되지 그렇게 막 변하지는 않을 겁니다.
○이영경위원 아니, 이번에 선거도 치르고 재건축 관련돼서 설명회도 하면, 누구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어떤 분이 이 계획을 바꿔서 여기를 뭐 이주단지로 쓰겠다, 이거를 바꿔서 주민들한테 편한 시설로 바꾸겠다 하는데 그렇게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그러면?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지금 현재 올라가 있는 계획 내에는 그런 사항은 아직,
○이영경위원 없어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없고요. 그리고 LH에서도,
○이영경위원 그런데 그게 추가로 지금 계획 승인이 안 났으니까 변경이 가능한지 여쭤보는 겁니다.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그러려면 다시 지구계획 변경을 하기 위한 관계 기관 협의부터 해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요. 그렇게까지는,
○이영경위원 불가능한 내용은 아니에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시기적으로 지금 현재 협의가 끝나서 국토부에 올라가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바꿀 만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은 그대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영경위원 이걸로 주민들을 희망 고문 하시길래 한번 여쭤봤고요.
저희 19년도에 이거 지구지정 하고 그때는 저희 재건축이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때 상황이랑 지금 상황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는지, 저희 관련 부서 협의할 때.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4월 달에 협의 의견으로 올라간 상태는 그때 세대수가 전체적으로 많이 줄고 자족시설이, 업무시설이 많이 늘고 그렇게 해서 그때 협의한 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의견 협의된 내용이 주 내용으로 해서 올라갔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럼 저희 안철수 의원실에서 설명했던 884세대 이거 안으로 그냥 승인까지 12월까지 쭉 가는 거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그 안으로 지금 협의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영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저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이제 때 지나고 나서 후회하면 뭐하겠습니까. 상당히 안타까운데 이거는 저희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방관을 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게 6개의 공공주택 조성사업에 있어서 성남시가 참여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안 했나요? 왜 안 했을까요?
아는 팀장님들 답변 다 하셔도 됩니다.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일단 담당이긴 한데요.
○정용한위원 이게 제가 먼저 하나하나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땅 소유가 성남시 소유지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아닙니다. 성남시 소유 땅과 사유지, 공공주택지구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용한위원 예.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거기는 다 섞여 있는, 기반 시설까지 포함돼 있는 지구 전체.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정용한위원 사업 주체가 어떻게 보면 사업 시행자가 거의 LH예요. 토지주택공사입니다.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사업 시행자는 LH입니다.
○정용한위원 여섯 군데가 다 토지 거기이고, 유일하게 하나 5%가 들어가 있는 데가 성남시가 있는 게 바로 금토지구 외에는 없지요.
자, 왜 성남시는 이렇게 사업에 같이 참여를 못 했나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일단 정확히 그걸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제가,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지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정용한위원 이게 안타까워요. 성남에는 도시개발공사라는 게 엄연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개발공사가 추진되었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추진되었던 거거든요, 위례 때문에, 위례 임대아파트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에서 하는 공공주택 조성사업에는 성남시가 전혀 개입을 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때늦은 후회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가 문제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런 공공주택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성남시는 개입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하여튼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정용한위원 그리고 금토도, 지금 들어가 있는 금토지구가 몇 %입니까, 성남시가?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5% 들어가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5%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정용한위원 상당히 안타깝지요, 5%.
뭐 서현지구가 됐든 새로운 단지가 됐든 이제 성남시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아까 우리 조우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기에 이주단지도 가능한 거예요. 성남시가 개입을 하게 되면 말입니다. 개입을 못 했기 때문에 이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LH에 끌려가고 있는 현재의 입장입니다, 성남시가.
다 성남시에 있는 땅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남시가 ‘사업 안 해. 못 해.’ 그러면 못 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부에서 한다고 그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업 성남시에서 승인 안 해 주면 못 해요, LH가 한다 그래도.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협의를 해야,
○정용한위원 예, 국토부가 한다 그래도 협의를 무조건 성남시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게 안타까운 거예요, 늦었지만.
그래서 앞으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분명히 또 나올 겁니다, 공공주택 사업은. 그거 관련돼 가지고 협의를 무조건 우리 담당 과에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른 위원님들 하고 나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주윤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희위원 우리 팀장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현 110번지 관련해서는 너무 해당 과가 아니어도 많이 들으셔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 과정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최초에 2400세대, 주민들은 터무니없는 3000세대를 말했습니다만 사실상 2400세대 뭐 1900세대까지 줄이고 지금에 와서는 884세대라고 나와 있는데 계획인구 그리고 계획세대가 지금 아직 미확정이에요.
미확정인 이유가 있습니까?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일단 지구계획이 확정이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884세대로 해서 일단 지구계획이 올라가 있고요. 올라가 있고,
○박경희위원 그게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맞습니다. 승인이 되면 그때 모든,
○박경희위원 되어 있습니까?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고시가 될 겁니다.
○박경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그때 저희가 주민설명회도 갔습니다만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는 조건이 있었어요.
‘지식산업센터’가 뭡니까?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일단 업무연구시설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보통은 업무연구시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용도에 따라서는 거기가 주거시설도 가능할 수도 있어요, 이름은 지식산업센터지만.
우리 성남시도 지식산업센터가 주거가 가능한 지식산업센터입니까? 그걸 앞으로 확정하는 겁니까?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지구계획이 수립이 되면서 지구계획수립 시행지침이 나옵니다. 그러면 업무시설, 상업시설, 모든 주거시설의 용적률과 건폐율이 다 정해지는 지구계획이 수립됩니다.
○박경희위원 그럼 지식산업센터 여기에는 이 세대수에 들어가지 않은 건가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세대수에 안 들어가는 거지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세대수는 주거 세대수를 얘기합니다.
○박경희위원 주거 세대수지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박경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식산업센터가 주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주거를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업무뿐만 아니라 오피스텔로 사용을 하면 주거도 가능합니다.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주거용 오피스텔.
○박경희위원 그 인구까지가, 예, 주거용 오피스텔인 거잖아요. 지식산업센터라고 하고 그렇게도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인구까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 거지요? 세대수에도 포함된 게 아니지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세대수는, 이건 정확한 걸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박경희위원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까?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지금 정확히 884세대 그게 지금 공공주택,
○박경희위원 아마도 그거를 좀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개인적으로.
그런데 아마도 이 세대수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거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이 상황을 잘 모르셔요. 884세대가 그냥 주거 그 주택,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고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용 시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정확하지 않다고 하면 만약에 지식산업센터를 주거로 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884세대를 줄인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확인을 해 주시고, 그것까지 정확하게 해서 주거용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오면 이게 또 주민들이 난리 날 겁니다. 이거 잘 확인해 주시고.
○재건축1팀장 김화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세대수는 주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있는 세대수인 거고요.
○박경희위원 그러니까요.
○재건축1팀장 김화진 아까 말씀드렸던 지식산업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특히 나중에 세부적으로 허용용도·불허용도가 있습니다.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거용이 가능한 그런 용도를 불허용도로 지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질 것 같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그런 부분이 혼용돼 가지고 주거용으로 쓸 수 있으면,
○재건축1팀장 김화진 과거부터 계속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잘해서 챙겨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갑자기 말씀해 주셔 갖고 이제 했는데, 이게 884세대가 결정이 된 게 누구 어디에서 나온 안이었나요, 최초에? 어느 날, 사실은 제가 그 지역구의원인데 제 지역구의원도 모르는 어느 날 갑자기 884세대가 나왔어요.
그것에 대해서 과정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일단 어떤 안이라고, 어디에서 나왔던 안이 그대로 됐다라고 이런 정확한 것은 확인이 안 되지만 이 전체적인,
○박경희위원 그거를 좀 확인해 주세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전체적인 틀에서는 2000세대,
○박경희위원 그게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건지, 누구 개인 한 명의 안으로 한 건지,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의 안으로 한 건지 그 주민들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저도 잘 모르고 있고.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그런데 저도 그전 사항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그런 사항들을 다 감안을 해서 주거 세대를 884세대로 줄이고, 자족업무시설을 늘린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LH에서 만든 안이지 어떤 A 안, B 안, C 안 중에서 하나를 채택한 안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희위원 그리고 최초에 이게 지난번 시장님이 주민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시장님 공약사항에도, 선거철에 이거 서현동 110번지 지구지정 절대 반대한다, 막아내겠다 하신 부분이에요. 그런데 시에서 이거를 또 진행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은 답답하고 황당한 일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대수는 줄였는데 이 줄인 것에 대한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지식산업센터가 주거용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걸 다시, 이제 이 계획대로 간다면 주거용으로 쓰여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를 해 주셔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확인해서 정확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용한위원 서현지구 관련돼서 추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재개발·재건축에 관련돼서는 포함이 안 돼서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도심시설’이라는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도심시설이 몇 개가 들어가 있을까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도심, 제가,
○정용한위원 작년 2023년도 연말에 분당구청에서 설명회를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도심시설, 혹시 누가 다른 팀장님이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실까요?
○재건축1팀장 김화진 도심시설은 잘 모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 설명회 자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심시설에 대해서 방금 우리 박경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에요. 도심시설은, 도심시설에서 의아하는 게 바로 오피스 개념이라든지 업무용실을 따로 변경할 수 있다는 이렇게 지금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도심시설이 상당히 많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재건축1팀장 김화진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를 들면 지식산업센터나 이런 데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용도를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때 지금 염려하시는 주거용이 입지가 가능하지 않도록 수립할 때,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 잘 챙겨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LH에서 그 시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런 업무까지 제대로 다 이렇게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지요?
○재건축1팀장 김화진 예, 안이 나오면,
○정용한위원 방금 우리 팀장님께서 ‘안이 나오면 우리가 하겠다’ 이때는 늦습니다. 왜냐? 시행자가 성남시가 아니에요.
가능할까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일단 오피스텔이나 그걸 주거로 활용을 해서 어떤 주거 용도로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확인을,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을 지금 지구계획 승인 12월 달에 날 때 같이 고시가 되거든요. 그걸 작성을 LH에서 하고 있을 거니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확인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면 미리 우리 특위에, 특위에 미리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아해요, 도심시설이 과연 뭐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보석위원 저도 이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워낙에 주민분들이 고통하시고 반대가 많으셨던 서현 사업이기 때문에.
또 많은 위원님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남시가 주도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어쨌든 이 사업으로 인해서 주민분들이 반대했던 그런 이유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 완화에 대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교통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주민분들이 이렇게 반대하셨던 그런 이유들에 대해서 분명히 성남시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이든지 사업 시행자로부터 그 대책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관련해서도 진행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에 대한 협의만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대책까지 협의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서현지구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계획대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시에서 당초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었고 그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으로 해야 되는 큰 취지에 의해서, 그리고 진행된 상태, 그리고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할 수 있다면 거기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걸 최대한 넣고 또 그 주거 수 줄이고 여러 가지 안들, 그리고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가 교통영향평가에서도 여러 가지 안들을 담아서 일단 이 안이 좀 뭐,
○김보석위원 그런 것에 대한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이루어져서 안이 현재 4월 달에 그 협의된 내용이 국토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보석위원 예, 다 담겨져 있는 거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그런데 100%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원하는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하긴 했습니다.
○김보석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기회가 없었어서 도시계획과 과장님께 총괄적인 성격으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1기 신도시 재건축 관련해 가지고 용적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근거로 제시하거나 협의하거나 이러시고 있는 내용이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직접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다른 어떤 근거를 제시하거나 이러지는 않으시고 계신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아마 국토부하고 다른 1기 신도시하고 같이 해서,
○김보석위원 그러니까 얼마나 허용할지에 대해서 특별히 도시계획과에서는 어떤 참여하고 계신 것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저희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습니다.
○김보석위원 단독주택에 대해서 청원하고서 타당성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완료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도 그 고시까지 올해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그 공람은,
○김보석위원 올해 안이라고 하시면?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용역 자체를 올해 안에 끝내면 그 사이에,
○김보석위원 용역이 언제,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그 전에 절차가 주민공람이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이 남아 있는데요, 물론 지구단위계획이기 때문에 시의회 청취 대상은 법적인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주민공람을 최대한 빨리할 예정입니다.
○김보석위원 용역이 언제 완료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연말까지입니다.
○김보석위원 아무튼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그 부분이 정책적으로 고려되지 않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고려되어서 그 청원 취지에 맞게 그렇게 용역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디지털 트윈’ 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개발사업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툴에 대해서 제안도 있고 한데 그것에 대해서는 계획과에서는 따로 고려하고 있는 것이 없으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예, 지금 구체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러면 개발사업에 대해서 지금 도시계획과가 어떠한 고려나 참여도 하지 않고 계신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분당 계획도시 말씀이십니까?
○김보석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보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단장님, 총괄적으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때 어떤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토부에서 제안하고 있는 것들이 예전부터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성남시에서 어떻게 고려되고 있는 건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말씀 주신 내용들 포함해서 여기서 나오셨던 내용들까지도 저희가 국토부하고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지금 성남시에서 이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적용을 할 준비가 되어 가고 계신 건지?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굳이 그렇게까지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지만 다방면으로 해서 검토를 추진하고 있다는,
○김보석위원 스마트도시과, 예전에 도시개발행정,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스마트시티라든,
○김보석위원 도시개발행정과에 질의할 때는 ‘디지털 트윈에 대해서 성남시가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는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지금 대화, 저희가 협의를 할 때는, 국토부하고 얘기도 하고 협의를 할 때는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혁신지구라든가,
○김보석위원 단장님, 그러니까 스마트도시과에 좀 물어봤는데 그것에 대한 데이터를 지금까지 구축을 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는 더 긴밀하게 협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거론은 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그리고 용적률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는 게 큰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 가지고 그 허용에 대해서 근거를 더 마련해 주십사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김보석위원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런 도시계획과나 이런 좀 고려하는, 허용에 대해서 고려해 주실 때 왜 더 근거화를 해 주시지 않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더 쌓아 주셔서 정량적으로 더 좀 평가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지금 용적률이든 공공기여율이든, 저희가 용적률 같은 경우도 데이터 통계 10년 치를 기준으로 통계 근거를 만들고 있는 거고요. 그거 근거 없이는 저희가 또 만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김보석위원 어쨌든 주민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그러한 용적률도 용적률이지만 주민분들이 정비계획 하실 때도 필요할 수 있는 그런 예측 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트윈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들 적극적으로 도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스마트도시과에 이미 다 구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김보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김보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위원님 먼저 할까요?
이영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경위원 이영관 팀장님 다시 한번 나와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겨서.
제가 그때 진주에서 담당자 왔을 때는 884세대 그 주거 말고는 오피스텔이든지 아파트형공장이든지 주거시설은 더 이상 안 넣는다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확실히 협의된 게 없나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금방 확인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공동주택이랑 단독주택을 제외한 나머지에는 주거를 허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됐고 아마 지금 현재 올라간 안이 그렇게 된 안입니다.
○이영경위원 그게 확실한 거지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확실합니다.
○이영경위원 저희가 3000세대에서 2500, 2500에서 1900, 1900에서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거거든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맞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되지 않으면 884세대 이거 설득하기도 주민들한테 되게 힘들었어요. 아까 지역구의원인데 모른다고 했는데 주민들하고 매일매일 소통할 때도 그래도 이 정도 양보하고 철회가 아닌 이거라도 받아들였던 게 이 세대수만, 이 이상은 아닌 걸로 약속받고서는 주민들도 ‘그래요, 이 정도는 양보하겠습니다’ 해서 주민들하고 소통이 된 점이 있어서 이 이상은 주거용은 절대 안 됩니다.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제가 확인을 못 했었는데 확실히 주거는 제외된 오피스텔입니다.
○이영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아까 교통 관련돼서도 대책이 있으시다 그랬는데 LH 만나면 그 지구 내의 교통 계획만 있지 저희 서현로에 대한 대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뚫렸을 때 국토부 보니까 저희가 5위예요, 아직도 FFF. 신호등 바꾸고 교통 해결해 봤자 별로 저희가 체감상 느낄 수 있는 교통 해결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니까 LH에서 받아 낼 수 있는 것 충분히 받아 내셔서 저희 주민들이 더 이상 손해 보는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영경위원 끝까지 신경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 12월에 이거 지구 승인 나면 주민공람회 같은 거 또 있나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고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그러면 공청회 같은 건 안 해요? 의무 사항이 아닌가요?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고시가 되면 내용은 누구나 다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궁금한 게 있으시거나 생각했던 걸 다른 게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습니다.
○이영경위원 예, 감사합니다. 제가 요청드리면 그러면 주민공청회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택지개발팀장 이영관 예, 알겠습니다.
○이영경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주윤 이영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용한위원 공공주택지구 그 사업 관련돼 가지고 우리가 290회 임시회에서 결의안을 하나 올린 게 있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청약 관련돼 가지고?
○재건축1팀장 김화진 청약이요?
○정용한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주윤 위원장님께서 올린 게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재건축1팀장 김화진 내용은 정확하게…….
○정용한위원 이게 이번에 올해 국감에서 나올 이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아까 이게 공공주택을 왜 조성하는 거지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 대한 주택 공급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건축1팀장 김화진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초에 이것도 지금 사업이 되게 길어, 지금 기존에 2023년도에 시작하다가, 낙생지구를 한번 예를 든다면 2023년도에 시작하려다가 또 지금 2년 연장됐지요.
○재건축1팀장 김화진 예.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또 2026년도부터 이제 제대로 들어간다. 뭐 이게 환경 때문에도 그런 게 있고 유물 때문에도 그런 것 있고.
그런데 이게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우리가 말하는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분양가가 아닌 최고로 올라가 있는 분양가대로 한다면 몇천이 올라갈지 1억이 올라갈지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건 다 말 그대로 우리가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안이지요. 그렇지요?
○재건축1팀장 김화진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과연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자녀도 있을 거고 자녀도 이제 커 가는데 기존에 2025년도에 들어갈, 2026년도에 들어갈 게 2029년도까지 늦춰진다면 자녀들은 크고 있고, 기존의 평수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으로 따진다면 15평 들어갈 게 자녀들이 크다 보면 한방으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야 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녀도 크기 때문에 부모랑 같은 방을 쓰지를 못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분양가가 올라가서 부담도 돼야 되는 거고, 이런 게 상당히 문제 될 게 많이 있어요. 그렇지요?
○재건축1팀장 김화진 예.
○정용한위원 그런데 이거는 성남시에서 과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요. 없어서 저희가 냈던 게 바로 우리 결의안이었어요. 기억 못 하시지요, 결의안에 대해서 내용을?
○재건축1팀장 김화진 예.
○정용한위원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이에요. 지금 성남시에서 6개의 공공주택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것도 LH에다가 건의를 못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를 제가 올렸어요. 국토부로 올려서 이게 이번에 국감에서 내용을 다루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왕 우리 지금 현재 재건축과에서 이 사업을 보고 있으니 이런 것도 건의를 분명히 LH에다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 성남시민입니다, 이분들이, 들어올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재건축1팀장 김화진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성남의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이 들어올 자리예요. 그렇지요? 이런 거는 분명히 좀 LH에다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건축1팀장 김화진 예, 알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주윤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별도의 우리 특별위원회를 위해 노력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박주윤 조우현 김보석 박경희 서희경 이영경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출석 전문위원 최필규
○출석 공무원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시계획과장 장세희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인현 재개발과장 이상용○기타 참석자 재건축1팀장 김화진 택지개발팀장 이영관○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문주현 속기사 유영민 속기사 정지욱 속기사 정의선 속기사 홍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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