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6년 2월 29일(목) 14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의회사무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심사된 안건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위원 외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위원 외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위원 외 10인 발의)
  4. 의회사무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14시 04분 개의)

○위원장 박용승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안 세 건을 심사하시기 위하여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목일성  의회사무국 목일성입니다.
  먼저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12월 16일 목요일 오인석 위원 외 10인이 발의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조례에관한중개정조례안 세 건의 의안이 접수되어 2월 27일 성남시의회 제4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서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위원 외 10인 발의)
  2.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위원 외 10인 발의)
  3.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인석위원 외 10인 발의)
    (14시 06분)

○위원장 박승용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발의하신 분당동 출신 오인석 위원께서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감사합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분당동 출신 오인석 위원입니다.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성남시의 직제개편으로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이 변경됨에 따라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안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에 있어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의 사업소 중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이것은 전에는 보사환경위원회에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견인차량관리사업소'를 삽입하고,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의 사업소 중 아까 말씀드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삭제하고,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의 사업소 중 '공원관리사무소'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즉 직제개편에 따라 지난 96년도 정기회 때 우리가 폐쇄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개정은 성남시의 직제개편으로 사업소 등이 신설 및 폐지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요골자를 보면, 안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에 있어서 하부 행정기관 중 여성복지회관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를 삽입하고 '공원관리사무소'를 삭제하며 '견인차량사업소'를 삽입하는 것으로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에 규정된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대통령령 제14857('95. 12. 29) 제14877호('95. 12. 30)로 개정 시달되어 성남시의회 의원의 회의수당 국내여비 지급기준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골자를 보면 안 제3조 회의수당 지급에 있어 동조 제1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6조에 여비지급 기준에서 국내여비는 별표 1의 국내 여비지급 기준표에 의한다.
    (보고사항)
  부칙에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용승  오인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전문위원 김동길입니다.
  성남시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
    (보고사항)
○위원장 박용승  김동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이 안건을 갖고 질의·토론하겠습니다.
김두일위원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있던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옮긴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해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동길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지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총무국이면 총무국에는 총무과부터 민방위재난관리과까지 과가 있고 그 밑에 사업소에 공설운동장하고 시민회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먼저번에는 보사환경위원회 사회과에 노정계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회과 노정계가 지금 지역경제국 지역경제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행부의 직제개편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지정이 변경되어서 그것이 그리로 들어갔습니다.
김두일위원  제가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하는 주 업무가 무엇인지 전문위원! 아십니까?
○전문위원 김동길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면, 근로자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 또 근로자들의 여가시간을 이용해가지고 각종 꽃꽂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그런데 그것을 현재 재무경제위원회에서 다룬다는 것은 지역관계, 사업관계, 농촌관계, 차량관계지 복지차원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복지차원에 삽입을 해놔야지, 이것을 복지차원이 아닌 재무경제위원회에 넣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근로청소년들을 관장하는 부서가 지역경제과 노정계에서 관장을 하고 있어요.
김숙배 위원  그런데 김두일 위원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이런 게 다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입니다. 그리고 작년까지도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이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으로 다뤘습니다. 그런데 왜 같은 일을 하는 데인데 여기만 재무경제로 따로 떼 가야 되느냐,
○전문위원 김동길  여성복지회관을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노정계가 사회과에 있을 때 사회과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노정계가 직제개편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과로 갔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두일위원  복지면 복지 차원에서 과로 묶어서 관장을 시켜야 되는데, 지역경제과나 재무과에 노정계를 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하셔야지, 시에서 편리하도록 하면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냥 놔두면 어때요?
○전문위원 김동길  집행부하고 업무가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김동환 위원  성남시 직제규칙 자료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직제개편에 의해서 각 위원회의 소관 업무가 바꿔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직제규칙 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는가.
○전문위원 김동길  자료 된 게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것을 지금 배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김동길  예,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김동환 위원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개정근거 자체를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검토하기도 전에 시의 직제규칙에 의해서 개정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러한 발상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우리 전문위원의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장 박용승  전문위원님! 지금 김동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전문위원 김동길  그것은 복사해 놓은 내용만 보시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김동환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첨언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책에 비유할지라도 책은 책 종이에 불과하고, 의회운영위원회 자체는 육신, 소위 비계덩어리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시가 임의적으로 직제규칙을 정해서 개정을 해버리고, 위원회에서는 소관업무 자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결과적으로 자꾸 상임위 자체의 업무가 삭제되거나 또는 다른 쪽으로 소관업무가 바뀌어졌을 때 업무의 혼잡성만 야기하는 행정부의 잘못된, 그릇된 그런 업무집행의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동길  아닙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만 보사환경위원회 소관에 있던 것이 재무경제위원회로 들어가는 것이고, 차량등록사업소는 새로 신설된 것입니다. 여기만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해서 재무경제위원회 소관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다른 것은 변동 사항이 없습니다.
○김동환 위원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문제인데, 재무경제위원회로 넘어갔을 때 달라지는 것하고 지금 현재 보사환경위원회에서 이 업무를 계속 관장했을 때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김동환 위원  차이점은 보사환경위원회 사회과에 노정계가 있어서 노정계에서 관장하던 업무가 노정계가 지역경제국의 지역경제과로 가면서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다. 다른 건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이해가 가십니까?
○김동환 위원  예.
○위원장 박용승  다음은 성남시의회의원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오늘 이것 때문에 여기에 나왔는데, 나도 바쁜 몸인데 우리 위원장께서 먼저번에 펑크를 내셨는데도 악착같이 나왔습니다.
    (장내소란)
  여비조례 규정을 보니까 시의원과 시의회 의장, 부의장과의 차가 현격하게 많은 차가 났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은 80% 수준에서 인상됐고 시의원은 10% 정도의 수준으로 인상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시의원과 우리 시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하는 업무가 그렇게 많은 차이가 나느냐, 그것 하나와 또 이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납골당에 지방 출장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의원이 나한테 하는 얘기가, TV도 없는 최하급의 여관으로 모셨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뽑아준 시의원들이 최하급의 대우를 받아가면서 우리가 시의회 활동을 할 수 있느냐,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어떤 처지에 있는가도 검토해 봐야 되겠고, 또 하나는 도의회에서 이번에 여비 개정된 것을 보았는데 거기는 인상을 시켰고 동시에 의장과 부의장과 도의원과 같은 수준으로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이번에 우리 시의원도 도의원들이 하는 것과 같이 의장과 부의장의 수준 급으로 그렇게 대우를 해줄 것을 제의합니다. 이렇게 개정해서 하는 것을 제의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이 회의는 진행할 필요도 없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장 박용승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을 사무국장님이 답변을 좀 하세요.
○사무국장 황재영  사무국장입니다.
  여비 지급규정은 한 마디로 얘기하면 우리 시에서 이것을 조정을 했다면 이렇게 조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조정을 하다보니까 많은 시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여비를 좀 낮춘 것 아니냐 생각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지금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단지 이렇게 규정지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적용을 해서 우리 조례를 만들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타 시·군에도 알아보았는데 타 시·군도 역시 더 이상 할 수도 없고 올릴 수도 없고 내릴 수도 없고 해서 여기에 따라서 조례를 만들었다 하고 답변을 하는데 우리 시에서는 시장님이 저도 마찬가지로 왜 이렇게 적게 했느냐 여기에 따라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최명근위원  지금 황재영 의회사무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인정을 하는데 검토보고가 잘못 되었다고 봐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과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됨에 따라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과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개정하여 회기중 공휴일에 회의수당을 지급토록 하고', 이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회의 계속성의 원칙에 의해서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먼저번에 저희가 문제삼았던 것인데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숙박비, 식비를 인상함은 현실에 적합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 이것입니다. 왜 잘못 되었느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비 규정이라든가 회의비 규정이 잘못 되었기 때문에 상위법인 대통령령을 고쳐야 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또 현실에 적합한 조치다 하면 왜 숙박비와 식비는 현실에 적합하고 회의비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이런 것은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해주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무국 직원들이,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내려온 것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전부 다 일괄적으로 적법한 조치다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을 지적해서 위의 내무부로부터도 인식하게 해주어야지 하수인 역할만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고 현실성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의회는 의장과 부의장과 도의원이 이렇게 동일하게 지출되었다면 지방의회는 동일한 대통령령이 되어야지 이렇게 만들면 불가하다는 이런 검토보고가 나와야지요. 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무국장 황재영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말단 공무원이 지적을 하고 건의를 해서 그런 것이 반영이 되어서 고쳐진다라는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있다면 그렇게라도 쓰겠는데 사실상 전문위원이 그런 검토보고서를 쓴다고 해서,
최명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문위원은 공무원의 입장을 떠나서 전문위원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검토보고서를 써달라 이거예요.
○사무국장 황재영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예, 김상현 위원 말씀하세요.
김상현위원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회의수당지급에 관해서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회기 연속성에 의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회의를 하지 않았을 때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두번째는 자치단체의 재정 능력을 감안하여 조례로 정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이 부분에 아까 안정연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종전 법까지는 숙박비라든가 식비가, 금액까지 거론한다면 의장, 부의장 이런 쪽에서는 2만 700원, 의원 1만 6,200원입니다. 그러면 4,000원 차이가 났었습니다. 식비도 1만 1,000원에서 1만 500원, 500원 차이가 났습니다. 그러면 이번 개정을 하면서 현실적으로 물가상승이라든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올렸다고 하면 2만 700원짜리는 3만 7,500원으로 81.15%를 올렸는데 어찌하여 1만 6,200원짜리는 1만 8,000원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맞다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것은 11% 올렸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재정 능력을 감안해서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지. 이것은 내무부에서 올리는 한도까지 3만 7,500원 공히 광역이라든지 의장, 부의장은 다 그렇게 만들어가고 또 기초의원에 대해서는 11% 올린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만약에 없다고 하면 종전대로 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황재영  예, 먼저 질문하신 3개 상임위원회는 하고 1개 상임위원회는 안 했을 때 여비 지급을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는 참석에 기준하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습니다. 회기 연속이라는 의미가 그것만 회기 연속이라 이렇게 하면, 예를 들면 정전에 같이 토요일 날 안 했을 때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기 연속이라 하면서도 공휴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국경일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잘못 해석하면 회기 연속이라는 토요일 날도 안 해도 줘야 되는, 줄 수도 있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것을 잘 보니까 공휴일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김상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도 수긍을 합니다. 이게 같은 비율로 상승을 한다든지 하향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얼토당토한 비율로 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사무국에서도 다시 한 번 도로, 내무부로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이것은 좀 다시 조정을 하도록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김상현위원  전국적이라면서요?
○사무국장 황재영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속기록에 쓰지 마세요.
    (15시 03분 기록중지)

    (15시 05분 기록개시)

○위원장 박용승  이해가 안 가신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위원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부의장은 제가 책임을 지고 종전대로 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안정연위원  우리 황 국장께서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국내여비규정에 개정령을 내려왔다고 해서 여기에만 따른다는 것인데 이것을 내무부에 골빈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생긴 모양인데 현실성이란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내려왔다고 해서 그대로 따른다는 자체가 우리 시의회도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한번 우리가 현실성에 맞지 않는다, 우리 성남시의회에서는 맞지 않으니까 안을 전부 보이코트하고 시의회에서 어떤 안을 제출해서 한번 건의해라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안이 내려올 지 이런 것이 되어줘야지, 우리가 만원, 2,000원 오른 것 이것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따지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도 장급에 가 있어도 시원찮은데 여관도 최하급 여관이야. 대우를 이런 식으로 대우를 해주는 것은 잘못 되었다는 거지요 이건 기분이 보통 나쁜 게 아니예요.
김숙배위원  이게 한 마디로 너무 불쌍해요. 차라리 현행대로 내버려두지 숙박비를 1만 8,000원으로 인상한다는데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따위 짓을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도대체.
안정연위원  그리고 재삼 얘기하지만 시의원하고 도의원하고 자질 면에서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모르지만 도의원들은 의장, 부의장하고 같은 수준으로 가게끔 만들어 놨는데 시의원은 이상하잖아요. 80%하고 10%의 차이를 주어가면서 하니까 이것도 뭔가 잘못되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의회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무부에서 잘못되었다든가 대통령령이 잘못되었다든가 그렇게 반드시 이것을 정정하고 넘어가야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최오균위원  만약에 이것을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무국장 황재영  부결시키면 종전대로만 지급이 되는 것입니다.
안정연위원  종전대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것을 우리가 내무부나 상부에 건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는 조건이다 이거지요.
○사무국장 황재영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는데 의장님! 경기도 의장단 회의 때 가서 말씀을 좀 해주세요.
강부원위원  그럽시다.
○위원장 박용승  이것을 부결시킬 경우 의원 회의수당하고 여비 지급인데 지금 결국은 여비 지급에 관한 것에 사실 의원들의 불만이 표시되는 것인데 회의 수당은 지금 관계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회의수당에 관한 것은 의결을 하고 여비 지급에 대한 것은 부결을 하는 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의원들이 질의한 내용들도 심도 있게 정리를 하셔서 내무부에 건의할 수 있는 이러한 체제를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석위원  그래서 운영위원장하고 간사, 의장, 부의장 네 사람의 사인을 크게 받아서 첨부해서 보내요.
김상현위원  그런데 시행은 언제부터예요?
○의회사무국직원 목일성  공포일부터입니다.
김상현위원  오늘 의결한 사항이 위원회조례하고 여비하고 이것이 대통령령 14875호 규정에 의하여 한다고 하면 관보에 나와 있는 시행일은 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적용하는 기준이 어디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 김동길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소급적용을 하려고 검토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또 지시가 내려왔어요. 의회 의원들 수당, 여비에 관한 규정에 대해서 소급 적용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내려왔습니다.
김상현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이 자료도 주실 필요가 없지요.
○위원장 박용승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은 회의수당은 의결키로 하고 여비 지급에 관한 것은 부결키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성남시의회의원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에 있어서 회의수당은 그대로 하고 여비지급에 관한 것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용승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과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또한 성남시의회의원 회의수당은 원안대로 의결키로 하고 여비 지급에 관한 개정안은 현실성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부결키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의회사무국소관96년도업무보고청취

○위원장 박용승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주요 의정업무 추진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별지 의사일정 순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안과 2안을 제가 채택을 했는데요, 2안은 의정계장께서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 의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의 질의와 토론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정계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
○의정계장 조경희  의정계장 조경희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6년도 주요 의정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용승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연위원  그런데 이것의 대충 어느 정도 예정 날짜를 지금 정해야 될 것 같네요. 그래야 모든 것의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사무국장 황재영  해외연구 관계 국내연수 관계 업무보고 중에 들어 있는 것은 그냥 유인물로 보시고 별도로 산회를 선포하고 공지사항으로 협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예, 그렇게 합시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김두일위원  5페이지, 우리 먼저 번에 보사환경위원회에서 납골당으로 인해서 고양시, 안산시, 경주시, 부산시의회를 방문하면서 보니까 그 시에서 방문 기념으로 해 가지고 조그마한 선물을 줘요. 그런데 우리는 선물을 못 주고 받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 시에 갈 때 우리도 뭔가 의회 기념으로 어떤 것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갈 때 챙겨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조경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그러면 6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홍보물 제작 및 도서구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다음은 7페이지 2대 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에 대한 내용, 8페이지 시민과의 간담회 개최,
김상현위원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들의 기관운영판공비와 특수활동비가 있지요? 그 예산은 어떻게 나가는 것이며 앞으로 그 예산 확보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현재 그 집행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의회운영위원들이 그것을 몰라도 되는 것인지,
○사무국장 황재영  예, 그것은 그렇지 않아도 오늘 공지사항 항목 세번째에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용승  그러면 이것을 종결을 짓고 하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 의결된 조례안 3건에 대하여는 3월 6일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여 의결되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7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출석위원  
  박용승  최명근  김삼근  김상현
  최연옥  오인석  김동환  김숙배
  안정연  김두일  이상 11인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직원  
  사무국장  황재영
  의정계장  조경희
  의사계장  송기헌
  의사계    목일성
  속기사    한선영
  속기사    봉채은
  성남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와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