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교육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0월 13일(목) 14시
장 소  행정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5.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6.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상정된 안건
  1.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3.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4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경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관, 감사관,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면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하며 부서별로 상정된 안건 전체에 대해서 세부 설명과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4시 07분)

○위원장 박경희  먼저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문 공보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정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순남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박미라 공보팀장입니다.
  박계현 SNS홍보팀장입니다.
  박남희 영상홍보팀장입니다.
    (인사)
  공보관 소관 20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요약서에 따라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공보관님, 안녕하십니까?
○공보관 이정문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제가 지난번에 저희 비전성남, 우리 핸드폰으로 ‘비전성남’을 검색을 하면 ‘읽어주는 비전성남’이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공보관 이정문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핸드폰에 치면 PC 버전이라고 이거는 거의 시민들이 잘 몰라요. 저희는 어떤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된 건데 PC 버전으로 들어가야만이 읽어주는 비전성남을 볼 수 있었고, 그리고 비전성남을 접하는 대다수 시민들이 이걸 컴퓨터로 비전성남을 검색하지는 않거든요, 핸드폰으로 많이 이용을 해서.
  제가 핸드폰에 비전성남을 검색하면 바로 읽어주는 비전성남을 바로 볼 수 있게 우리 공보관님께 요청을 드렸는데 요청드린 지 며칠 후에 바로 실행을 해 주셨어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시민 복지서비스라고 판단되고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이전처럼 좀 빠른 실행, 우리 담당관님께서 시민들이, 홍보라는 것은 그 시기를 놓치면 그 홍보의 가치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비전성남을 가끔 보면, 두 달에 한 번 나오지요?
○공보관 이정문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김선임위원  한 달에 한 번.
○공보관 이정문  예.
김선임위원  좋은 내용도 있었고 정말 시민들이 미리 알고 있었으면 혜택을 보거나 아니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참 많은데, 이미 지나간 그런 기사들이 많잖아요, 행사도 그렇고. 또 시에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이미, 나한테 필요했던 부분인데 이미 지난 그런 기사들도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안타깝기는 해요.
  그 비전성남 부수가 총 몇 부예요?
○공보관 이정문  올해 말씀드리면 월 13만 부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현상을 감안을 해서 일단 부수를 좀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계획을 아직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전성남이 상당히 이제는 좋은 소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소식들은 최대한 하여튼 시민 눈높이에 맞춰서 시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진짜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조금 줄여봤는데요.
김선임위원  이게 동마다 똑같이 배부하나요?
○공보관 이정문  저희가 각 동의 통장님들 통해서 실제로 필요한 부수가 얼마인지를 파악을 전부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님들이 우리 통에, 지역에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숫자에 맞춰서 배부를 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뭐 남거나 그러지는 않네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선임위원  저도 이게 동마다 상황이, 여건이 달라서 비전성남을 많이 필요로 하는 동이 있고 또 그렇지 않고 관심이 없는 동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동에 가면 그게 쓰레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동은 이게 부족해서 못 보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들 통해서 정확하게 좀 더 파악하셔서 필요한 동에는 충분히 볼 수 있게 해 주시고, 남는 동에는 쓰레기가 되지 않도록 그 부수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으니까 한 번 더 검색해 주시고.
  그리고 비전성남에 있는 실은 그 기사들도 미리미리, 이미 정해진 행사나 그리고 시에서 시민 대상으로 하는 홍보나 이런 거, 이미 정해져 있는 거는 미리 파악해서 미리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고.
  저희 유튜버 ‘성남TV’가 있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지금 구독자가 몇 명이에요?
○공보관 이정문  (자료 확인) 1만 3000명입니다.
김선임위원  점점 구독 현황이 더 증가되고 있네요.
○공보관 이정문  예, 좀 늘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2020년도에는 1만 명이 안 됐던 것 같은데,
○공보관 이정문  예, 안 됐습니다.
김선임위원  비전성남을 통해서 성남시 정책과 홍보를 접하는 시민이 있고 또 TV, 성남TV 유튜브를 또 보는 그런 세대층도 있고 하는데 그래도 점점 많아지니까 좋은 것 미리미리 홍보 좀 발 빠르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많이 관심 갖는 시민들이 많아지니까 좋은 소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공보관님 수고 많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이덕수위원  13페이지 보면 ‘시정 홍보탑 철거’에 7700여만 원이 사용이 됐네요.
○공보관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이게 지금 정자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하고 우리 일반도로하고 그 중간 사이에 있던 거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게 입찰을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공보관 이정문  예, 입찰해서 진행한 겁니다.
이덕수위원  입찰해서 낙찰을 시킨 거예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런데 철거하는데, 난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실시설계 용역을 무슨 입찰을 이걸 줍니까?
○공보관 이정문  아니요, 그러니까 설계용역은 저희가 발주를 했고 거기에 따라서 철거공사 진행하는 걸 입찰을 하는…….
이덕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시설계 용역을 왜 줬냐고, 이거를. 철거잖아요, 이거는.
○공보관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무슨 집을 짓거나 뭐 어떤 다시 그 땅을 갖다가 어떻게 설계를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기본 봉 올라와 있고 T 자로 된 광고탑 철거한 거잖아요.
○공보관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그런데 실시설계 용역을 줬다는데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공보관 이정문  그거는 철거 공사비를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저희가 좀, 그러니까 더 나가지 않고 예산을 과하게 집행하지 않기 위해서 철거 공사비를 정확하게 산출해야지만 저희가, 사실 저희가 그만한 능력이 되면 저희가 나름대로 산출을 원가계산을 할 텐데 저희가 원가계산 능력이 좀 안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공사비를 더 계상을 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측면에서 용역을 발주한 겁니다, 원가계산을 위해서.
이덕수위원  내가 그걸 몰라서 여쭈는 게 아니고.
  시장님도 이런 용역 같은 거 지금 싫어하시지요, 지금 시장님도? 예를 들어서 소를 잡는데 소보다 소 잡는 칼이 더 비싼 이런 꼴 비슷한 거예요, 이게. 뭐든지 왜 공직자 여러분들은 다 용역이야. 용역, 용역.
  그래서 시장님 용역 될 수 있으면 하지 말라고 지금 지시 내린 거 알아요, 몰라요?
○공보관 이정문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잘 봐야지 돼, 우리 의원들이. 의원들도 잘 봐야 되고 공직자 여러분들, 언제부터 왜 실시설계 용역, ‘내가 책임 안 지겠다.’ 공무원분들이. 그런 기조도 여기에 깔려 있다는 걸 알아요, 내가. 괜히 또 의회에서 지적받을까 봐. 또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일하기 싫어서, 나쁘게 표현하면. 그런 것도 되는 거예요, 해석할 수가.
  그래서 조그마한 일 같은 거는 이런 것까지도 실시용역을 줘야지 되느냐라는 데서는 저도 아주 부정적입니다.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아주 옛날에 안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한 7, 8년 전? 그 전에도 실시설계 용역이 이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많아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 부서 때문에, 공보관님 부서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른 부서가 훨씬 많지요. 그러나 이런, 이 돈만 아끼면 얼마냐 이 말이에요. 보통 10% 이상 다 잡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6억 공사면 6000만 원, 거의 1억 원 가까이가 실시설계비로 나가더라고요, 보면. 이래서 되겠냐고요.
  예컨대 어디 경로당 리모델링 같은 거 하는 예산을 제가 받아봤어요. 20평, 총면적이 실면적이 한 30, 40평 되려나? 그거 하는 데 6억 얼마가 들어요, 리모델링비가. 거기에 실시설계비 뭐 이런 거 용역 주는 게 또 거의 1억 원 가까이 돼. 일반 같으면 하겠어요, 일반인 같으면? 그 집 다 헐고서 지어도 6억이 안 들어, 내 생각에는. 우리 20평 분양지, 30평 분야지 그렇게 지어도. 그런데 6억이야. 이건 극단적 예를 드는 거예요. 거기에 이런 실시설계 용역비라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돼 있더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분들도 그렇고 우리 보는 사람도 그렇고 ‘아, 당연하구나.’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이 돈만 아껴도 어마어마해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돼요. 아니, T 자로 된 그 광고탑 여러분들 모르세요, 우리 위원님들? 그거 쇠 고철 덩어리인데 그거 하는 데 지금 무슨 설계가 들어가 실시설계 용역 금액을 뽑고, 가격이 철거 공사비가 6000만 원이고. 쇳덩어릿값이 얼마나 비싸서 나한테 줬으면 내가 비싼 가격으로 사줄 건데 처리용역은 또 1000만 원이 들어. 이것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냥 고철처리상이나 몇 번 건설사한테 자문하면 “저희한테 주십시오. 저희가 헐어 가지고 가져갈게요, 공짜로.” 이런 데도 있을 수 있는 공사를 무조건 이렇게, 물론 행정 처리 때문에 그런 건 알지만 이런 비싼 금액을 들여서 이거 했다.
  내가 철거한 거 이거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 예산을 어떻게 하면 아낄까,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굉장히 아낄 수 있는 데가 많다. 그래서 앞으로 실시설계 용역 이런 것 좀 자제해 줬으면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공보관님, 동의하십니까?
○공보관 이정문  무슨 말씀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현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이 용역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을 너무 무분별하다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타당성 용역이라든지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어느 것을 선택해야 되느냐. 그런데 사실 설계용역 이런 것들은 법적인 사항이기도 하고, 공무원들이 충분한 능력이 돼서 설계를 하고 하게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용역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건에 대해서도 저희가 2007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2007년도 당시에 설치한 설계도면만 있었으면 어느 정도 사실은 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용역을 조금 차치하고라도 공사를 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사실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조금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덕수위원  뭘 양해할 게 말 게 어디 있어요, 다 쓰셨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의회 와서 무조건 다 써 놓고서 양해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돼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우리 시의회에서도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저도 마찬가지지만 꼼꼼하게 이런 걸 살펴서, 이거는 돈 받고서도 사실은 할 수 있어요, 나 같으면. 내가 민간업자 같으면 내가 ‘저 주십시오.’ 그래요. ‘제가 저거 싹 뽑아가서 팔고 제가 하겠습니다. 한 돈 1000만 원, 2000만 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 협상에 의해서 수의계약 했어야지요, 사실은. 이런 2000만 원 안에서도 가능했던 거를 했다 이렇게 과하게 보여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 비전성남 홍보하는 데 있어서 우리나라 복지서비스, 물론 공보관님이 관여하시면 하겠지만 복지과에서 이렇게 원고가 넘어왔을 수도 있는데 안 넘어왔을 수도 있고.
  우리 복지서비스가 지금 우리나라에 몇 개가 있는지 혹시 아세요?
○공보관 이정문  그런, 저기 제가,
이덕수위원  잘 모르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특별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기사 난 적 있어요, 없어요, 비전성남에? 우리나라,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몇 개가 있다라고 홍보하신 것이 있느냐 그걸 여쭙는 거예요.
○공보관 이정문  …….
이덕수위원  기억이 안 나세요?
○공보관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이덕수위원  76가지인가 된다고 나와요. 맞아요?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공보관 이정문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뒤에 누구 팀장님 알고 계시면 좀 답을 해 주셔요, 공보관님 모르실 수 있으니까.
이덕수위원  76가지가 되는데 이게 굉장히 유용한 정보라 저도 솔직히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동사무소 가니까 동 홍보자료에 그걸 딱 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왔는데 지금 찾질 못했는데 그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한테 정말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어디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유관단체 하는 데 가서 인사말 할 적에 이거 알고 계시냐 그랬더니, 그래서 알려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좋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야, 유관단체원들도.
  복지로 거기 하거나 또는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을 하면, 컴퓨터에 신청을 해 놓으면 그게 알려주는 서비스가 사실은 그게 필요하다, 우리 국민들한테.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수동적으로 알아봤어야 되거든, 옛날에는요. 그런데 등록해 놓으면 정부에서 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거 다 파악해서 ‘당신이 혜택받을 수 있는 건 이겁니다.’ 하고서 알려주는 서비스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유용합니까?
  우리 공보관님도 몇 가지 받는지 모르잖아, 내가 받을 수 있는 게.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이덕수위원  혜택 없을 수도 있지만, 뭐 없겠지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우리 시민들은 비전성남에 다른 그 어떤 이상한 기사들보다는 나한테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알려줘야 된다 이거예요, 적재적소에. 그래서 큰 글씨로, 큰 글씨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게 신문도 아니고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 시정소식지, 홍보지잖아요. 그렇지요? 그거에 충실해야 한다. 무슨 사실은 기자도 필요 없고 뭐 없어요. 큰 글씨로 해서 잘 보이게 만드는 것이, 정책을 홍보하는 것이 저는 제일의 비전성남의 목표다.
  이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하십니까?
○공보관 이정문  예, 공감합니다.
이덕수위원  이거 한번 살펴보세요, 이거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보미 위원님.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관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일단은 예산·결산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 현황을 제가 먼저 한번 봤어요. 그런데 무려 달성 성과가 모두 100%가 넘고, 유튜브 성남TV 이용실적 건은 달성률이 21년도가 484%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높은 달성률을 보여주셔서 일단은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좀 궁금한 것은 20년 달성 성과가 82만이고 그때 해당 목표는 20만 3000이었어요. 20년도 달성률이 405%였는데 21년도 목표가 20만 5000이었다는 점이 저로서는 왜 목표를, 저라면 작년 실적과 비슷하거나 혹은 높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왜 작년 목표와 동일한 수준으로 잡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공보관 이정문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가 목표 산정을 할 때 전년도 목표 설정한 거에 비율을 조금 늘려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저희가 다시 한번 그 실적 평가에, 아마 조금 더 소극적으로 그렇게 설정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앞으로는 성과지표 목표를 세울 때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공격적이지 않더라도 작년 실적보다 더 낮은 목표를 세운 거가 저는 좀 의아해서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공보관님?
○공보관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그 성과지표가 아마 그 수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산출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개선 방안에 대해서 한번 제가 건의한 적도 있는데, 그거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좀 한 번 더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일단 저는 자료집 12쪽에 말씀을 좀 드릴게요.
  12쪽에 보시면 ‘전광판 홍보영상 제작 및 송출’ 2억 원이 있는데요. 서울에 있는 몇 개 역이라든가 이런 데에, 15개소에 이 홍보영상을 제작 및 송출하는 예산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단 제작이라고 하면 저희가 영상들은 기본적으로 제작하는 것들이 유튜브도 있고 방송용도 있고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별도의 이 송출을 위한 영상을 따로 제작을 하는 건가요?
○공보관 이정문  예,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우리 성남TV 유튜브라든가 다른 숏폼, 틱톡 이런 영상들은 저희가 자체 제작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전광판에 송출하는 영상들은 대부분 대외적으로 그 미디어보드에 맞게 제작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해서 저희가 공익광고에 송출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지금 전광판 홍보에 제작된 영상은…….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공보관 이정문  별도로 제작하는 게 아니고, 별도로 이 전광판에 송출하기 위해서 제작하는 게 아니고 그런 공익광고의 방송에 기이 나갔던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박은미위원  아니, 제작 및 송출이라 그래서 제작비와 송출비를 나눠서 구분해서 확인하려고 말씀을 좀 여쭤본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재활용하신다고 하니까 그럼 여기 사실 ‘제작’이라는 말은 좀 빠져야 될 것 같고요.
  이 송출을 지금 15개소에 하는데 이게 장소를 매년 좀 다르게 하시는 건가요, 동일한 장소를 수년째 하고 계신 건가요?
○공보관 이정문  동일한 장소를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전광판이 있는 장소가 저희가 아무래도 다중 집합 장소,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주로 많이 다니는 광화문네거리, 서울역, 강남역 뭐 그런 공공 다중이 모이는 장소에서 활용이 될 수 있는 장소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걸 이렇게 매년 바꿔서 하지는 않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동일한 장소를 하고 계신 건지 그 부분하고, 이 사업이라는 게 할 때 계획과 목적, 어느 정도 효과성, 이런 것에 대한 계획이 있을 거고 또 그것에 대한 결과 분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내용들이 송출이 지난 연도에 했는지와, 그다음에 그것에 대한 성과 분석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현장에서 우리가 실제로 송출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은 어떻게 점검하고 계신지 그런 것들에 대한 답변이 지금 가능하신가요?
○공보관 이정문  그 부분들은 실제로 저희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예를 들어서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 아니면 한 달 이런 기간을 설정을 해서 강남역사거리에 있는 전광판에 송출한다 그랬을 경우에 그 송출된 내용이 과연 어느 정도 성남시 시정 홍보의 효과를 갖고 왔느냐 이런 성과 분석은 사실은,
박은미위원  어렵지요?
○공보관 이정문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가 지금 오랫동안 계속해 왔는데 지금 홍보 환경하고 예전에 처음 했을 때하고 조금 이제는 다른 환경이 생겼고요. 지금은 사실 각종 온라인이나 SNS를 통해서 홍보가 좀 더 좋은 홍보 환경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금 더, 기존에 해 왔던 여러 매체의 홍보 수단들이 있는데 이 홍보 수단들을 과연 계속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 지금쯤 봐서 실제로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 대비해서 효과성이 좀 적다라고 판단했을 때는 과감하게 끌고 가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박은미위원  이게 지금 관내가 아닌데 실제로 영상들이 송출되고 있는 확인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가능한가요?
○공보관 이정문  그건 가능합니다.
박은미위원  그럼 그런 해당 자료가 있으시면 좀 주시고요. 그 송출됐던 영상이나 이런 부분들도 가능한 자료가 있으면 한번 줘 보시고, 이 사업 성과 분석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런 부분도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13쪽에 아까 우리 말씀하셨는데, 13쪽에 ‘보도육교 현판 시정홍보 이미지 리뉴얼’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교체 3개소 되어 있는 부분 13쪽에, 자료 13쪽에.
○공보관 이정문  (자료 확인) 예, 보도육교.
박은미위원  이 이미지 리뉴얼한 이것도 사진 자료가 있으면 좀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다음은 14쪽의 종합홍보관인데요. 여기 키오스크를 설치하려고 했다가 지금 안 하셨어요. 잔액이 3300이 남았는데, 이거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안 하셨는데 이유가 특별히 어떻게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관 이정문  이 VR 콘텐츠를 설치하는 것은 저희가 홍보관 내에 설치하는 것 아니고요. 저희가 종합홍보관 외에 별도로 외부에 그러니까 우리시의 도서관 세 곳에 설치를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은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이 중단되다 보니까 당장 설치하는 게 좀 효과성이 적다라고 판단해서 일단 보류했던 것입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도서관 같은 데는 사실 코로나가 있거나 없거나 간에 그 계획된 예산은 집행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예산 잡기도 쉽지 않을 텐데.
○공보관 이정문  그런데 실제로 이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코로나19가 어느 정도까지 또 장기화될지 향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만약에 계속 또 장기화로 가게 되면 예산을, 불필요한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사실 그 정도는, 만약에 추가로 또 그다음 해 그 이듬해에 설치가 꼭 필요하다면 그 부분을 또 설명을 드려서 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 지금 키오스크는 홍보관의 여러 가지 돌아가는 영상, 성남시 홍보자료에 대한 그런 거를 클릭해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하셨던 부분이잖아요.
○공보관 이정문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는 사실 예산을 좀 집행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 내용이 콘텐츠나 이런 것들이 제공이 되는 부분이 있고 또 그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어쨌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어떤 기초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집행을 하셨어야 된다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요.
○공보관 이정문  그런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집행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예산이 전체적으로 집행잔액이 좀 많이 있는 부분들은 다음 연도 예산에서는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종합홍보관은 지금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합홍보관을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유지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 있는데요. 지금 다음 연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공보관 이정문  어쨌든 종합홍보관이 우리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잘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진행사항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2009년도에 청사 설립 당시에 홍보관을 개관한 사유는 성남시가 다른 자치단체랑 비교했을 때 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를 소개할 수 있는 홍보관을 청사 내에 두고 외부 고객들이라든가 우리 시민들께 안내하기 위해서 홍보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효과도 많이 불러왔고요.
  특히나 초등학교 3학년 교과과정인 ‘내 고장 성남’이라는 교과목의 현장 견학 장소로 굉장히 애용을 받았고 또 외국인들이 성남에 오시면 돌아보면서 성남을 안내할 수 있는 그런 견학 장소로 충분히 이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저희가 성남시 관내 판교박물관도 개관을 하고 또 얼마 이후에 성남역사박물관도 개관을 할 예정이고요. 이렇게 홍보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사실 기초 지자체의 청사에 홍보관이 있는 곳은 성남시가 가장 유일합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운영을 해 왔는데요. 이렇게 환경이 변하다 보니까 사실 이 홍보관이 계속해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아니면 사실 가장 그동안 홍보관을 많이 이용을 했던 우리 교육 당국의 교육청과 선생님들께 설문을 받았는데요. 받아 보니까 앞으로도 초등학생들 견학 장소로 이용할 계획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사실 관내에 판교박물관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홍보관을 방문하려면 성남시청사를 반드시 경유를 해야 되는데 종합홍보관 견학을 위해서 성남시청을 방문하는 게 조금 난색을 표명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은미위원  예, 과장님, 거기까지.
○공보관 이정문  일단은 결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홍보관을 그래서 폐쇄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박은미위원  지금 약간 이게 무용하다라는 쪽의 말씀을 좀 주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과장님 좀 진지하게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전국의 지자체에서 저희가 유일하다고 하셨어요.
○공보관 이정문  예.
박은미위원  지금 성남시의 규모는 사실은 광역시급 이상으로 예산이나 전체적 규모에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홍보관이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늘 저희가 논란이 되었지만 일단 성남시가 요즘 외국인도 굉장히 많이 오는 거로 알고 있고 또 벤치마킹을 위해서 타 지자체의 방문객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성남시 전체를 한눈에 보여주거나 역사를 단시간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종합홍보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말씀하신 역사박물관 이런 곳을 한두 군데 갈 수는 있겠지만 그 개개로 탐방하는 것이 전체를 보여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효율적으로 단시간 내에 성남을 가장 잘 알 수 있게 하는 부분이 종합홍보관이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동안 많은 예산을 들였고 많은 학생들이 왔고 많은 시민들 또 타 지자체의 시민들도 많이 이용했던 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만들어도 이렇게 좀 그런 필요성이 제기되는 시점에서 이거를 완전히 없애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보관에서 조금 더 진지하게 검토하시고 고민하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 이정문  지금 부의장님 말씀에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 청사가 2009년 개청한 이래 지금까지 운영을 하면서 지금 현재에 이르러 보니까 사무 공간 등이 굉장히 부족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선 8기 들어서 청사 재구조화 계획을 설립을 세우면서,
박은미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잠시만요.
  청사를 지난번에 어저께도 본회의장에서 들으셨겠지만 1·2·3층은 기본적으로 시민 공간으로 되어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관 같은 경우에 그것이 시민 공간이라고 저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래서 그것이 저희가 어떻게 공공시설을 위한 그렇게 분류를 하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사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동안 유지해 왔고요. 정말 이게, 되게 저는 나름 이게 인기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유지 관리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겠지마는 그 하나가 성남의 많은, 전체를 다 어떻게 보면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과장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정문  당연히 진지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제가 6년 동안 이 종합홍보관 운영을 담당을 해 오면서 제 개인적으로 누구보다도 더 큰 애정을 갖고 있었고 지금까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하고 많은 토의를 하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아픈 구석도 있고.
  또 우리가 그것만 볼 게 아니고 성남시 전체적인 것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것들은 충분히 홍보관이 꼭 있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런 정말 홍보관이 그동안 해 왔던 역할을 다른 데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됐고요.
박은미위원  그런 대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역사박물관이나 이렇게 개개의 장소를 방문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과장님.
  그 대안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세요? 공보관님.
○공보관 이정문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본 위원 박명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4페이지 보시면 ‘비전성남 게재자료 제출자 보상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자투고’ 해서 7만 원×4건×12월 해서 336만 원 있고요. 그 밑에 ‘전문기고’ 해서 20만 원씩 해서 720만 원, 바로 밑에 또 ‘명사특별기고’ 해서 760만 원이 지출이 된 내역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특별기고’라고 하는 데에서는 ‘전문기고’하고 ‘독자투고’하고의 차이가 이렇게 큰 게 어떤 이유인가요?
○공보관 이정문  사실 독자투고는 일반적인 우리 시민들을 통해서 받는 것이고 전문기고는 어떤 해당 분야의,
박명순위원  의료계나 뭐 이런 전문직을 말씀하시는…….
○공보관 이정문  예, 의료계도 그렇고 전문가들의 기고를 사실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시민들이 바라고 있는, 원하고 있는 그런 소식들을 전문 내용들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직접 요청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름대로 단가를 조금 더 그렇게 둔 거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런데 명사특별기고라고 하면 이분이 명사라서 이렇게 760만 원의 기고를 한 1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출이 된 건가요?
○공보관 이정문  아닙니다. 전체 이 예산을 세울 때 1건이 아니고, 저희 조례 시행규칙에 명사특별기고는 1건당 3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이렇게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여기 왜 건수가 안 나와 있지요? 다른 것은 보면 4건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독자투고나 이런 거는. 그런데 여기는,
○공보관 이정문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것들은 독자투고라든가 전문가기고는 게재 건수에 따라서 일률적으로 20만 원, 7만 원씩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명사특별기고는 3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몇 건이라고 딱 정할 수가 없어서 총액을 설정해 놓고 이 예산에 맞춰서 30만 원, 50만 원 이렇게 집행을 한 겁니다.
박명순위원  그런데 ‘명의칼럼’ 그다음에 ‘광주대단지, 새해특별기고 등’ 이라고 이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난해하고요.
  또 이렇게 명사라고 해서 이런 기준을 어떤 식의 기준을 적용을 하는 건가요?
○공보관 이정문  그 부분은 저희가 우리 비전소식지 기획위원회 그리고 편집위원회에서 명사라는 게 사실 뭐 이렇게 얼굴에 쓰여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당초에 계획에 어느 정도라고 이렇게 정해 놓고 그 부분에 다르는 분들한테,
김선임위원  과장님, 그 명사 기준의 원고료는 그 명사의 자격증에 따라 달라요. 교수면 얼마, 그 급이 있습니다. 그 급수에 따라서 원고료가 저는 책정된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공보관 이정문  예, 지금 말씀하신 게 맞고요. 저희가 작가라든가 교수라든가 이런 그분들 해서 선정해 놓은 게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은데, 지금 말씀하신 그게 맞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박명순 위원님, 질의가 끝나셨습니까?
박명순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 그러면…….
○공보관 이정문  그 부분은 따로 저희가 그 내역을 해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공보관님, 따로 자료를 좀 주시고요.
박명순위원  자료 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질의가 끝난 다음에 발언권을 얻고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김선임위원  짧게,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과장님, 이게 공보관 업무일 것 같아서 여쭤보는데, 혹시 ‘새남이’ 이모티콘 아세요?
○공보관 이정문  이번에 저희가 시민의 날을 기준으로 해서 SNS 이벤트로 이모티콘을 배부를 했습니다.
김선임위원  왜 저만 모르나요? 위원님들 다 아시는 거예요? 나만 모른 거예요?
  아, 저는 어제 알았는데, 어제 이거 신청하니까 이게 30분 만에 다 마감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10월 7일 날. 그래서 14만 개가 나갔다고 하는데 이게 성남시 홍보를 위해서 만든 거, 이게 아마 전국으로 나갔나 봐요, 우리 성남시민만 하는 게 아니라.
○공보관 이정문  예.
김선임위원  그래서 이게 30분 만에 마감이 됐다고 하면 좀 더 제작할 만한 명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공보관 이정문  예,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저희가 사실 예산이 이게 이모티콘 발송하는 데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김선임위원  그래도 성남을 홍보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해서.
  하여튼 뭐 예산이 이미 기이 제작된 거니까 예산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좋은 기회일 것 같아서.
○공보관 이정문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사실 50주년 기념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조금 더 반영을 많이 해서 아무래도 우호적인 우리 충성도 있는 친구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의견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님,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신임 민선 8기 시장님 들어오시고 나서 공보관에서 시정 철학이나 시장님의 시정 정책과 관련돼서 너무 노출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알고 계신지요? 노출 건수가 제가 찾아봤더니 별로 없거든요.
  이유가 좀 있습니까?
○공보관 이정문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박경희  아, 잘 모르,
○공보관 이정문  예.
○위원장 박경희  시장님이 지금 취임하시고 100일 좀 넘었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위원장 박경희  100일 동안에 신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정들, 일정에 대한 것들 그리고 시장님의 공약들, 공약들이나 그리고 시정을 펼치는 것들에 대해서 노출 건수가 너무 없다라고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공보관에서 담당하고 계신 거 맞지요?
○공보관 이정문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공보관의 역할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 말들이 나오고 있어서 확인하는 겁니다.
○공보관 이정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의 시정 철학은 일단 우리가 주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담당을 하고 있지만 정책기획과에서 어느 정도 주관이 돼서 이번의 우리 시정 구호가 나온 것처럼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성남’이라는 캐치프레이즈가 나왔는데요, 거기에 시정방침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기조로 해서 저희가 지금 홍보를 최대한 하고 있고요, 노력을 하고 있고. 지금 아직 날짜는 정확하게 시간하고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장님이 그런 시정 철학을 밝힐 수 있는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걸 기치로 해서 나름대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그런 시장님의 시정 철학이라든가 우리 성남시의 가야 할 방향, 앞으로의 또 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저희가 최대한 조금 더 노력을 해서 그런 것들을 대외적으로 또 많은 시민들한테 알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공보관의 역할이 굉장히, 물론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성남시의 이름을 알리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시장님을 보좌하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역할이 지금 시장 취임하고 100일이 지났는데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공약 정리가 지금 아직 안 되셨나요?
○공보관 이정문  그 부분은······.
○위원장 박경희  공보관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는 건가요?
○공보관 이정문  예.
○위원장 박경희  그게 좀 나오면 그동안 매체에서 우리 성남시의 어떤 위상이 좀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공보관에서 만드셨으면 좋겠다, 이 부탁을 좀 드리고요.
  저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과별로 성과지표 달성률이 있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정문  예.
○위원장 박경희  달성률로 보면 공보관이 2021년도 달성률이 100%라고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잘 모르겠어서 이 부분은 질문을 좀 드리는데요.
  정책사업 목표가 한 개가 있는데 ‘2021년도의 정책사업 목표 1’이 한 가지가 어떤 것입니까? 결산검사 의견서에 나온 그 표입니다, 현황표. 그게 ‘1’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서.
○공보관 이정문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확인해서 좀 주시고. 100%라고 하는데 목표 달성, 목표 수는 1개고 그리고 지표 수가 3개, 초과 달성이 2개 그래서 모두 100%가 달성됐다고 하는데 이 지표에 대한 것도 말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보관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결산서 5페이지 보면 ‘시정 브리핑 운영’이 있어요. 2021년도에 총 14개 부서에서 17회밖에 안 했네요.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잔액이 집행내역보다 훨씬 많이 남았어요. 코로나가 이유인데 코로나 이유로 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인가요?
○공보관 이정문  저희가 이 시정 브리핑 운영비를 세울 때는 거기에 관련된 현수막이라든가 백보드판이라든가 또 안내판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을 계획을 세우고 했었는데, 저희가 2021년도에 코로나가 계속 확장이 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다 보니까 현장 브리핑을 하지 못하고 17회 전부 영상으로만 하게 됐습니다, 온라인으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거기에 부수적으로 필요한 운영비가 그만큼 사용을 못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잠시만요. 그 시정 브리핑이라는 게 현장에 나가서 하는 현장 브리핑인가요?
○공보관 이정문  그러니까 기자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시민들을 모셔놓고 현장에서 그걸 말씀드리는, 오프라인으로 하는 거를 말씀드린 거고요. 오프라인으로 하지 못하고,
○위원장 박경희  오프라인 예산인 거예요, 이게?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오프라인 예산이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코로나 축소로 인해서 현장에서 브리핑을 하지 못했다, 그로 인해서 예산집행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 이거고.
○공보관 이정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우리 시정홍보, 의회에서 기자들한테 언론홍보비 주지 않습니까?
○공보관 이정문  예.
○위원장 박경희  내년 예산을 아마 세우셨을 텐데 어느 정도 세우셨나요? 그 계획은 좀 세우셨나요?
○공보관 이정문  현재로는 올해와 동일하게 예산을,
○위원장 박경희  올해가 한 16억,
○공보관 이정문  16억 9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16억 9000, 17억 정도 세우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공보관님이시니까 그거에 대한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그대로 하는지, 아니면 시 정부가 바뀌었으니 어떤 홍보비라든지 언론 홍보에 대한 어떤 계획에 따른 예산을 따로 좀 저는 계획을 하셨나 그거 여쭤보는 겁니다.
○공보관 이정문  기존에 하던 대로 하진 않고요. 물론 기존에 하지 않는다는 거는 기존에 했던 방식들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어쨌든 언론사의 집행한 홍보비는 충분하게 각 언론사에서 우리 성남시에 대한 기사들을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행정 환경, 홍보 환경도 여러 가지로 변화가 되는 추세가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해서, 사실 실질적인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일률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노출이 잘되는 언론사에는 조금 더 집행을 더 많이 할 수가 있고, 노출이 적게 된다든가 그렇게 되면 조금 저희가 감한다든가 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하지 않았지만 내년도 홍보 집행 계획에는 조금 변화된 환경을 반영해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쨌든 성남시가 지자체임에도 불구하고 광역 수준의 예산 규모, 살림살이인데 이거를 우리 지자체 수준에 맞게 그 언론홍보비를 좀 세워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보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정문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5시 03분)

○위원장 박경희  감사관님, 지금 오늘 첫 자리이신 거지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세입세출 승인안 하기 전에 감사관님 성함하고 간단하게 소개하시고 앉으셔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안녕하십니까? 이번 10월 1일 자로 감사관으로 임명된 윤창현입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 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윤창현 감사관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성남시민의 희망찬 미래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교육위원회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감사관실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해인 감사팀장입니다.
  김유영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규환 청렴정책팀장입니다.
  송석문 조사1팀장입니다.
  안상준 조사2팀장입니다.
  이재학 계약심사팀장입니다.
    (인사)
  감사관실 2021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위원  거기 발언대 마이크는 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감사관님, 이 자리에 계시는 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건 지금 감사관님이 대답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5페이지에 ‘시민감사관 감사수당 지급’이 있어요. 시민감사관 감사수당은 시민감사관을 간담회를 하고 시민들로 인해서 감사관 역할을 맡기는 건데 여기 집행잔액이 꽤 많거든요. 그런데 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그 감사관 역할을 소홀히 했다는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
김선임위원  이게 지금 40일 정도, 41일 정도 참여를 했다고 하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참여한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한데 감사관님 내용 잘 모르시면,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
김선임위원  그 뒤의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도 사실 얼마 안 되셨지만 아시는 만큼 답을 좀 해 주세요.
○감사팀장 안해인  감사팀장 안해인입니다.
  이 시민감사관 운영간담회는 전반기·하반기 2회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갖고 1회는 실시를 했는데 2회는 이제,
김선임위원  아니, 간담회는 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간담회가 아니라 감사수당을 말하는 건데요. 예산을 천이백,
○감사팀장 안해인  예, 이거는 저희가 코로나19로 해 갖고 감사가 예정돼 있던 기관, 그러니까 3개 보건소가 있습니다. 그 보건소에 대해서, 보건소하고 시립의료원도 원래 2020년도부터 21년 감사가 예정이 돼 갖고 이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코로나19 대응 때문에 그 시민감사관 참여가, 그 감사를 갖다 미실시했기 때문에 그 예산집행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김선임위원  감사는 획일적이어야 되지 않아요?
○감사팀장 안해인  그런데 특수한 상황이라 갖고 성남시립의료원이라든가 보건소 같은 경우는,
김선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상이 어디가 됐든 이 시민감사관을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만한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당초 계획 대비해 갖고 운영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김선임위원  이게 단순히 간담회를 실시하거나 어떤 사업이 아니라서 감사라는 건 대상이 있는 건데 그 대상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간담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안 모일 수도 있지만.
○감사팀장 안해인  그러니까 감사수당은 그 감사에 참여한 횟수라든가 시간이라든가 그걸 감안해 갖고 감사수당을 지급을 하는데, 대상 기관이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2021년도에 8개 기관이었는데 3개 기관이 감사를 갖다 다음 해로 연기하게 되면 그 3개 기관 감사 기간 동안 시민감사관이 참석을 못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수당을 갖다가 미지급한 금액입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수당 미지급한 거는 자료를 봐서도 아는데, 수당을 미지급했다는 것은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감사를 해야 될 대상이 있거나 감사를 해야 될 업무가 있는 것에 대해서 빠졌다는 거지요. 누적됐다고밖에 더 볼 수 있어요?
○감사팀장 안해인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저희가 감안을 하겠습니다. 감안하는데, 그런 부득이한 경우에 실시를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김선임위원  아니, 이게 코로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냐고요, 지금. 간담회는 그럴 수 있는데.
○감사팀장 안해인  만약에 예를 들어 갖고 시립의료원 같은 경우는 행정요원이라든가 의료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부 거의 한 100% 정도가 투입돼 갖고 코로나 방역대책에 임했기 때문에 실상으로는 감사를 갖다가 수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참석 못 한 부분은,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 감사 대상이 3개 보건소하고 시립의료원이었습니까?
○감사팀장 안해인  제가 알기로는 2021년도에 시립의료원이 예정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해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선임위원  팀장님, 언제 오셨어요?
○감사팀장 안해인  금년도 8월 8일 자로 왔습니다.
김선임위원  업무 기간이 짧기는 했지만 적어도 이렇게 몇 페이지 안 되는, 저희 위원님들은 지금 저희 상임위에 한 20개 과 정도가 배정돼서 깊이는 공무원보다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는 다 한 번씩 이렇게 보고 오는데 어떻게 담당 팀장께서, 더군다나 감사관이 새로 오셔서 업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해서 아무런 답을 하지 못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간단한 질의조차도, 팀에서 준 이 자료에 대한 그 설명조차도 지금 그렇게까지밖에 못한다는 거는 이거 문제 심각합니다.
○감사팀장 안해인  앞으로 더욱더 연찬하고,
김선임위원  아니, 시민감사관 해서 예산까지 돼 있고 집행잔액까지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으면 적어도 감사 대상이 어디인지 정도는 위원이 물었을 때 답을 해야 맞지요.
○감사팀장 안해인  예, 맞습니다.
김선임위원  그거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하십시오.
○감사팀장 안해인  예, 알겠습니다.
김선임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짧게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박경희  예.
김선임위원  11쪽에, 이거 담당 팀장님, 11쪽 ‘공익신고자 보상금’에 대해서 답변하실 팀장님 나오십시오.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안녕하세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입니다.
김선임위원  팀장님, 이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예전 개정된 예산이 316만 7000원인데 이거는 작년 예산 때 세워둔 거 편성한 거지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 집행이 지금 100%를 다 했어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저는 좀 의아스러운 게 공익신고자라는 것은 몇 명일지, 몇 건일지 그거는 예산 편성할 때는 잘 모르지 않겠습니까?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김선임위원  그런데 어떻게 천 원 단위까지 이 집행잔액이 딱 맞아떨어지지요? 이렇게 뭐 건수당 얼마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는 이게 예를 들어서 1건당 10만 원 이래서 400만 원을 했는데 100건이다, 이 100건이 다 채워져서 이렇게 했다, 이러면 좀 몰라도 316만 7000원이라는 작년 12월에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집행잔액이 0원도 없이 딱,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그게 1건인가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작년에 집행된 거는 이 1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니까 한 명인 거예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316만 7000원을 공익신고자 보상금으로 정해 놓고 1건이 발생이 돼서 이걸 100%를 다 지급을 한 겁니까?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 자체가 딱 316만 7000원이 그 예산 세운 내역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이게 지급하는 내역을 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어떤 공익 신고를 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걸 조사를 해 가지고 지방재정에 일정액을 환수를 하면 그 환수액에 대한 일정액을 공익신고자한테 보상을 하게 돼 있고, 이걸 먼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말하자면 국고로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추후에 지방자치단체한테 그 금액을 영수증으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세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선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1건이라는 거지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그렇습니다.
김선임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공익신고자 보상금이 이게 1년 동안에 몇 명이 몇 건이 생길지 모르는데 예산 편성된 금액하고 집행한 금액이 천 원 단위가 딱 맞아떨어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스러웠고.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감사합니다.
김선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잠시만요. 그러면 이게 그 건수를 알고 예산을 세운 거셨네요? 공익 제보에 대한,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너네는 얼마를 우리가 그 건에 대해서,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20년도에 이게 공익 제보한 사건입니까? 그 건에 대해서,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아마 20년도에 했든지 아니면 20년 초에 해서 추경을 세웠든지 해 가지고 하여튼 영수증이 날아옵니다, 그 고지서가, 우리 세금 내듯이.
○위원장 박경희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
○감사관 윤창현  참고로 그 공익신고자 보상금 제도가 21년도에 최초로 신설됐기 때문에 그 20년도 예산까지는 이런 사항이 없었던 사항이고요, 21년도 예산에서 이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감사관님, 여기 오신 걸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본 위원 질문 몇 가지 할 텐데요.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결재가, 외부 일반 시민들께서 결재가 너무 늦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결재는 7일, 뭐 한 달 만에 결재를 받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던 부분이 7일 이내, 일주일 정도가 소요가 되면 그게 결재가 원활하지 않나요? 한 달 이상 걸린 결재들이 있을까요, 혹시?
○감사관 윤창현  업무에 따라서는 조사, 민원 처리 기간이 있는 정해져 있는 업무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 기간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기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기간을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안내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하도록 돼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그런데,
○감사관 윤창현  그런데 민원 처리 기간이 정해져 있는 업무에 대해서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업무별로 며칠 이내에 업무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들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렇지요?
○감사관 윤창현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지금 신상진 시장님께서 100일 정도 지나셨는데 일반 우리 시민들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행정이 너무 느리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7일 이내 스피드 행정 이런 걸 요구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보시면 감사관님께서 새로 오셨는데 이거를 좀 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좀 하셔서 늦어지는 이유, 이런 것들을 왜 늦어지며, 결재가. 지연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 혹시나 있는지 챙겨보시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챙겨보시고 결재가 이유 없이, 어떤 이유 없이 늦어지는 건가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확인 가능한 범위를 찾아서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이거는 감사관님보다도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경희  누구 팀장님?
박명순위원  제가,
○위원장 박경희  질의하시고 해당하시는 팀장님이 나와서 답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여기 보시면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위원장 박경희  몇 쪽입니까?
박명순위원  10페이지요. 8페이지부터 쭉 보시면 여기 어떤 게 있냐 하면 ‘헬프라인(익명신고시스템)운영’ 388만 원, ‘운영기관: (사)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이거는 저희 성남시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타 지역도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나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청렴정책팀장 이규환입니다.
  8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명순위원  예. 이건 타 시도나 이런 데서도 똑같이,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헬프라인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명순위원  예.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이게 각 시군별로 특색이 있기는 한데 대부분이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면 또 9페이지에 ‘청렴 해피콜(Happy-call) 운영’ 또 있습니다. 비슷한 유형이지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박명순위원  자, 용역을 주셨네요, 이거는, 레드휘슬이라고.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박명순위원  여기는 1230.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1230만 원이요.
박명순위원  여기 또 비용이 예산이 지출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온라인 청렴 골든벨’ 이래서 294만 원 내용이 지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10페이지 보시면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측정’ 해서 이렇게 또 예산이, 1300이라는 예산이 지출이 되어 있고, 또 그 밑에 보면 ‘청렴 탁상 달력 제작’ 해서 600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요.
  보면 이런 비슷한 유형의, 청탁금지법이나 부패나 비슷한 유형의 운영을 지금 몇 개를 하고 있는지 혼란스럽습니다, 이게. 중복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자, 그렇다면 예산이 중복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청렴 해피콜 운영에서 레드휘슬이라고 하는데, 레드휘슬, 9페이지요. 여기는 언제부터 용역을 주신 건가요? 이게 언제부터, 여기 청렴 해피콜 운영이라는 데가 언제부터 이게 시행이 된 건가요? 몇 년도부터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자료 확인) 글쎄, 정확하게 몇 년도부터 시행된 거는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인데, 몇 년을 하셨냐고 제가 묻지 않습니까?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이때까지 총 몇 년을 했냐고요?
박명순위원  언제부터 시작됐냐고 묻,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그거는 정확히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는.
박명순위원  여기 팀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며칟날 오셨습니까?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10월 8일 날 왔습니다.
박명순위원  10월 8일이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아니, 8월 8일 자로 왔습니다.
박명순위원  8월 8일이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박명순위원  자, 보면 그럼 이 업무 파악이 아직도 안 되고 계십니까?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
박명순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 비슷한 유형의 운영을 지금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몇 개가 있습니다, 중복되는 것들이.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이 몇 개의 시도에서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인가요?
  시도에서 아까처럼 여기도 운영을,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여기는 다른 타 시도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청렴 해피콜이나, 온라인 청렴 골든벨이나, 청렴 탁상 달력 제작이나 이렇게 보면 쭉 있는데 타 시도에서 이렇게 같이 공식적으로 해야 되는, 운영을 해야 되는 게 여기서 뭐뭐가 있나요? 운영을 하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청렴도 측정을 하는 데 있어서 공직자들한테 거기 내부적으로 어떤 시책을 해 가지고 얼마나 노력도가 있는지, 청렴에 대해서, 이런 걸 평가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별로 거기 시책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동소이하게 우리가 A를 하면 다른 기관에서는 B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별로 시행하는 청렴정책, 그걸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시행하는 시책은 거의 대동소이하고 또 우리시만 하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많다고도 볼 수 있지만 여기 사업별로 각각 특성이 다릅니다, 이게. 그래 가지고 이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계속 시행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외부 민원인들한테 설문조사도 하고 공직 내부한테도 설문조사도 하고, 그럼 너네 기관에서는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어떤 시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이런 걸 다 평가하기 때문에 그 시책에 맞게 저희가 쭉 이때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이런 시책을 개발도 하고 시행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박명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비슷한 유형의 시스템 운영을 하는 부분이 너무 방대하지 않나.
  그리고 이거를 그러면 팀장님, 몇 년부터 이게 시행이 됐고 이런 것도 지금 말씀을 못 하시잖아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그건 제가 좀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거를 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예산이 너무 많이,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2020년이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박명순위원  2020년.
  그리고 또 다른 시스템, 뭐 타 시도에서 공식적으로 나라에서 이런 청렴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운영 말고. 지금 제가 세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예요, 비슷한 유형이. 약간씩은 틀리고 변형은 이루어졌지만 너무 많습니다. 예산이 중복된다고요.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위원님 말씀을 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검토해 보시고 저한테 이게 언제부터 이런 시스템이 운영이 됐는지, 몇 년부터 이게 됐는지 저한테 나중에 꼭 답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예,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그리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기능을 빼시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알겠습니다.
박명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지금 감사관님 비롯해서 지금 8월 8일 자 오신 우리 팀장님들이 몇 분 계신가요?
○감사관 윤창현  다섯 분.
○위원장 박경희  몇 팀이지요, 여기가?
○감사팀장 안해인  총 5명이 8월 8일 자로 임명됐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몇 팀에서,
○감사팀장 안해인  6명 중에서 5명이 8월 8일 자로,
○위원장 박경희  8월 8일 자인데, 지금 각 부서별로 결산심사 앞두고 부서별로 와서 예산 잔액에 대한 설명들, 결산 자료 심사에 대한 자료들을 다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감사관실만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파악이 잘 안 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감사팀장 안해인  그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니, 감사관님도 10월 1일 자로 오셔서 지금 2주 차 들어가시는데 감사관님, 지금 파악되셨습니까, 업무 관련해서? 어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감사관 윤창현  어느 정도는 파악됐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런데 왜 우리 팀장님들이 파악이 안 되셨어요?
○감사관 윤창현  팀장님들도 파악이 어느 정도 됐는데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전반적인 사항을 다 답변드리지 못한,
○위원장 박경희  아니면 자료가 좀 충분하게 설명이 돼 있든가, 자료가 설명이 안 돼 있으면 오셔서 자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해 주시든가.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자료로 봐서도 잘 모르겠는 게 굉장히 많아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8월 8일 자로 오셨으면 지금 두 달이 넘었는데 지금도 언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겠다고 하시고 이게 지금 말이 됩니까?
  팀장님 들어가서 앉으세요.
  이 성과지표도 보면 여러 개의 과 중에서 국 중에서 성과지표가 지금 33%예요, 감사관실이.
  감사관님, 이거 파악하셨어요?
○감사관 윤창현  성과지표가 33%라는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이걸 알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감사관님 지금 시작하셨는데 이거 제대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냥 감사관님 그동안 없었으니까 팀장님들 그냥 묻어서 가는 겁니까!
  아까 자료 설명 못 하신 것들 있지요? 그거 다 자료 정리하셔 가지고 내일까지 다 다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못 하신 팀들 있으면 다 와서 다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감사관님? 김보미 위원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우선 자료 요청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관련해서 이게 언제 만들었는지, 그리고 설립 일자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어떤 사항에 대해서 감사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운영 실적이 포함된 설립 개요를 가급적이면 내일 중으로 좀 받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그리고 시민옴부즈만 관련해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관련 있으신 팀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담당 팀장님 나오세요.
○조사2팀장 안상준  안녕하십니까? 조사2팀장 안상준입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저희 21년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14페이지를 보시면 ‘옴부즈만 활동수당’이 7960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두 명분에 해당되는 예산이지요?
○조사2팀장 안상준  예.
김보미위원  이 두 분이 각각 일주일에 세 번 일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활동수당이 어떤 식으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급이 되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사2팀장 안상준  이 보수는 처음에 편성할 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에 따른 공무원 연봉액 4급 상당 공무원 연봉액 기준으로 편성했습니다.
김보미위원  4급 상당이요?
○조사2팀장 안상준  예.
김보미위원  그런데 제가 2021년도 시민옴부즈만 운영상황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여기에 지금 2021년도 민원 접수가 99건입니다. 그러면 한 달에 두 분이시니까 각각 4건을 하신 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 달에 4건이시고 일주일에 세 번 출근하시는 건데 이 월급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한 달에 330만 원이라는 것이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조사2팀장 안상준  이 옴부즈만제도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각 지자체별로 설치하도록 이렇게 하고요. 또 이 보수는 각 지자체별로 보통 이 정도 4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 4급 상당 기준으로 그렇게 편성을 하라고 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보미위원  지금 민원 접수 건이 1년에 합쳐서 99건이고 한 달에 인당 계산하면 4건인데 어느 것이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감사관이 접수된 민원 대비 많이 채용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시민옴부즈만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 접수가 덜 되고 있는 것인지 어느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사2팀장 안상준  예, 알겠습니다.
  그 보완책을 좀 찾아서요,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위원님, 성남시 옴부즈만 운영제도는 15년 12월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김보미위원  아, 예.
○위원장 박경희  팀장님 앉으시고요.
  마무리되셨습니까?
김보미위원  예.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세요? 박은미입니다.
  감사관님, 반갑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반갑습니다.
박은미위원  대성남시의 청렴도가 최근 3, 4등급 이렇게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 청렴도를 좀 상향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 사명을 가지고 오신 것에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관 윤창현  감사합니다.
박은미위원  먼저 우리 감사관님께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명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페이지 7에서 9쪽에 이르게 청렴도 자가학습시스템, 청렴 해피콜, 청렴 골든벨 그다음에 조직환경 부패위험도 및 간부공무원 청렴도 측정 등 해서 약 5000여만 원의 예산이 이렇게 편성돼서 저희 시의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데요.
  감사관님 오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청렴도를 어떻게 올릴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짧은 시간이지만 해 보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청렴도는 감사관실의 주요 업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성남시 감사관으로 지원하면서 성남시의 청렴도가 몇 등급인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동안의 청렴도의 변화 추이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21년도에는 내부·외부 모두 3등급으로 되어 있었고요. 20년도에는 2등급, 2등급으로 되어 있었고, 그 이전에 4등급도 있었고, 그렇게 변화가 조금 심한 편이고.
  특히 매스컴을 통해서 성남시와 관련된 기사를 검색해 봤을 때는 외적인 요인, 그러니까 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감점이 많이 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금년도 청렴도가 작년도에 비해서 이게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바라보지는 않고요.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의 부패나 이런 모든 상황들이 어느 정도 척결이 됐을 때 해결이 됐을 때 비로소 감점 요인이 없어지면서 더불어서 그 청렴도가, 우리가 노력했던 그 청렴도가 이제 빛을 바라기 시작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를 했고요.
  그동안의 청렴도 평가는 외부 청렴도, 내부 청렴도를 각각 평가해서 종합청렴도를 평가하는 그런 구도로 평가를 했었는데 올해부터 이게 평가제도가 좀 바뀌었습니다. 바뀐 것이 종합청렴도 제도가 만들어졌고요. 종합청렴도는 청렴체감도를 60점 만점으로 하고 또 청렴노력도를 40점 만점으로 합니다. 청렴체감도는 외부나 내부에서 업무처리 과정에서 부패인식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앙케트 조사를 해서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청렴 노력도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반부패 추진체계 구축하고 운영하고 운영 실적이 효과적으로 됐는지 그것이 피드백이 돼서 나타났는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40점입니다, 100점 만점에.
  그리고 그 외에 부패나 이런 실태에 대해서는 10점의 감점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청렴체감도는 그 앙케트 조사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서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고요. 다만 내부 공직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그런 인식도를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 청렴노력도에 대해서는 아까 청렴팀장 설명드렸듯이 시군별로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게 이렇게 청렴노력을 하고 있는 모습을 국민권익위원회 평가 때 보여드려야 우리의 점수를, 청렴도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하게 하고 있는 이 방법도 이 방법 외에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박은미위원  좀 중복되는 부분은 개선을 해 주시고,
○감사관 윤창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새로운 방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모색해 주시고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하거나 개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페이지 13쪽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미개최’가 있는데요. 여기 지금 납세자보호관 운영 일부로 아마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부분을 심의를 매년 하고 계신 건지 답변을 팀장님이 하셔야 되나요?
○감사관 윤창현  납세자보호관 제도에 제가 간단하게 지금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한번 설명드려 볼까요?
박은미위원  예. 지방세 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하게 돼서요, 그렇다면 이게 꼭 필요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좀 여쭙니다. 지방세 심의위원회 미개최가 맨 아래 우측에 있습니다, 13쪽에.
○감사관 윤창현  (자료 확인)
박은미위원  혹시 팀장님 아시는 분 계시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13쪽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코로나19 친절공무원 간담회 미실시’해서 200만 원이 전액이,
박은미위원  맨 아래쪽에 지방세 심의위원회 미개최를 여쭤본 건데요.
○감사관 윤창현  아, 지방세 심의위원회.
○조사2팀장 안상준  이것도 코로나로 인해서요, 그 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해야 되고 하는데요. 그 위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미개최 된 부분으로 그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박은미위원  여기 지방세 심의는 어떤 걸 심의하는 거지요? 납세자보호관에서 하는 지방세 심의는 어떤 건지.
○조사2팀장 안상준  어떤 기한 연장도 있고요. 또 세무조사 관련돼서 납세 유예, 기한 연장 그런 것들 하고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그 납세자보호관 운영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시민 이용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2팀장 안상준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페이지 14쪽에 시민옴부즈만이 있는데요.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조사2팀장 안상준  예.
박은미위원  14쪽에 ‘옴부즈만 업무추진’ 그다음에 ‘자문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이 이게 지금 회의 참석수당은 71.6%가 미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옴부즈만 업무추진은 89.9%, 거의 90% 가까이 지금 미집행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옴부즈만이 활동이 적정하고 되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이 안 되는 거지요? 물론 코로나라고 말씀을 하시겠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70% 전후 정도는 집행이 되는 게 전체 부서의 상황인데요. 여기는 좀 너무 과도해서 이렇다면 이게 지금 옴부즈만 활동이 되고 있는 건가? 그런데 또 활동수당은 거의 다 집행이 되었어요.
○감사관 윤창현  시민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시민옴부즈만 두 분이 지금 우리 성남시는 활동을 하고 있고요. 활동을 해서 옴부즈만께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해결하고 또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사항은 21년도에 발생 접수된, 옴부즈만에 접수된 민원 내용으로 봤을 때 옴부즈만이 직접 우리 직원들과 함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자문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그만큼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박은미위원  필요가 없다, 뭐 그렇게 당연히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렇지만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합리적인 수준과 예측이 가능해서 세워졌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거는 활동이 좀 미진하거나 소극적 활동이었다라는 느낌이 있는데요. 이 전년도의 옴부즈만 활동에 대해서는 보고를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고 지금 말씀하신 사유를 든다 하더라도 좀 뭔가 미흡한 점이 있어 보입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감사관이 성과지표가 굉장히 낮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성과지표 세부적인 사항을 보면 부족한 부분이 대부분 부서 내 상호 만족도 점수가 5점에 1점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 전 직원이 참여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점수가 굉장히 낮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부서가 좀 활력이 없다라거나 이런 지금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감사관 내부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점수가 굉장히 낮은데요.
  또 이 중에 하나가 연가 사용률이 34%밖에 안 돼 가지고 이 부분에서도 점수가 좀 낮게 나옵니다. 이런 것도 지금 연가 사용률도 지표가 있어요, 90% 사용하라든가 100% 사용하라든가. 그런데 여기 감사관이 지금 굉장히 바쁘신가 봐요. 인력이 부족하신 건 아닌지?
  하여튼 이런 부분이 점수가 이게 지금 낮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성과지표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과지표도 잘 점검하셔 가지고 감사관 내부적으로 뭔가 활력있는 분위기를 좀 찾으시고요.
○감사관 윤창현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부서 내부에서 감사관님 그동안에 공백이 있어서 아마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공석이 있는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도 관 내부적으로 잘 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창현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님, 감사관님이 이제 개방형 감사관으로 오셨어요. 몇 번째 개방형 감사관인지 아십니까? 저희가,
○감사관 윤창현  여섯 번째 개방형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여섯 번째 개방형 감사관이시지요.
  그리고 얼마 동안의 공백 기간을 두고 지금 감사관으로 오신 건가요, 저희가?
○감사관 윤창현  7월 1일부터 10월 1일이기 때문에 3개월 공백이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3개월 동안의 공백이 이렇게 큰 건가요?
○감사관 윤창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설명드려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관님을 비롯해서 감사관실은 독립기구이잖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얼마든지 본연의 역할들을 충실히 하시면 이 33%라는 그 성과지표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감사관 윤창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어느 부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 성과지표를 가지고 지금 감사관님 물론 이전의 일이기는 합니다만 오셔서 기강을 좀 잡으셔야 될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감사관님 다 우리 의원님들께 인사, 임용되고 나서 인사하셨지요?
○감사관 윤창현  예, 분과 의원님들께는 인사드렸고요. 틈틈이 이제 찾아뵙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의원님들도 다니시면서 인사를 좀 드리시기를 바라고요.
  감사관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나 개방형 감사관님이시기 때문에 높고. 아까 인사를 좀 해 주십사 했을 때는 감사관님 들어오셔서 어떤 생각과 다짐으로 그리고 어떤 포부로 감사관 역할을 해 주실지 그 얘기를 좀 듣고 싶었는데 그냥 이름만 말씀하고 앉으셨어요. 좀 못 하신 말씀이나 앞으로 감사관을, 어떻게 감사관 일을 수행을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제가 이제 그…….
○위원장 박경희  개방형 감사관이 갖는 의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감사관 윤창현  개방형 감사관 제도라는 것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자치단체의 감사는 개방형으로 두도록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개방형 감사관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제가 개방형 감사관, 성남시의 개방형 감사관으로 지원하면서 우리 성남시 감사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경희  얼마나 걸리지요?
○감사관 윤창현  한 2분 정도.
○위원장 박경희  예, 짧게 말씀해 주셔요.
○감사관 윤창현  제 감사관실의 운영 원칙은 첫째, 자체 감사기구의 감사관실의 직원이 업무 역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감사 업무 역량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그래서 감사관실 직원의 감사 업무 역량을 좀 강화하도록 일단은 첫 번째로 그렇게 하고요.
  그리고 감사의 사각지대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의 그동안의 감사내용을 이렇게 보면 본청의 종합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든지 일부 보조금이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2018년도부터 감사가 되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각지대가 있어서 이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균형 있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있습니다. 공무원이 일하다가 적극적으로 일하다가 일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면책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적극행정을 하다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최대한 활성화하고, 다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발본색원하는 등 신상필벌 원칙으로 감사관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하다 보면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모범공직자는 발굴해서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패·비리·비위신고가 활성화가 되어야 부패의 근원을 차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호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운영 원칙을 가지고 감사관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외부에서 감사관님이 임용되고 나서 여러 가지 들리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이 좀 불식될 수 있도록 감사관님이 좀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고.
  시장님 지시받고 감사관 활동하고 이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감사는 규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 종합감사 계획에 따라서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또 시장님의 지시는 시장님이 개인적인 지시를 하는 것이라면 모르겠지만 공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개인적으로 하는 거,
○감사관 윤창현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위원장 박경희  시장님이 하는 것은 다 공식적인 것이지.
○감사관 윤창현  공적인 부분으로 하는 부분은 정당한 지시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기존에 저희 감사관들이 공무원을 하시다가 퇴직하고 오신 감사관들도 있고 하셨는데 우리 감사관님은 그동안에 평생 거의 감사원에서 계셨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그렇지요? 굉장히 감사관에 관련해서 전문직을 갖고 계시는데 누구보다도 감사관의 역할, 독립성 그리고 행정을 감시하는 역할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맞지요?
○감사관 윤창현  예.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우리 감사관의 역할을 수행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봤을 때 지금 감사원이 언론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감사관 윤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여기에서 국가 중앙정부의 일을 저희가 논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 감사원이 지금 퇴직하신 대통령 감사, 무슨 업무 뭐 지시하고 그러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감사관 윤창현  위원장님, 성남시 감사와 관련이, 연관이 좀 부족한 부분이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거를 답변하기는 공식적으로,
○위원장 박경희  예, 그거를 답을 요구하지는 않고요. 그게 맞느냐는 거는 제 말씀이고, 그런 것이 전임 시장에 대한 어떤 감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 말씀을 좀 하고 싶고요.
  그런 일이 없겠지요?
○감사관 윤창현  제가 있다, 없다 지금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있지 못해서 답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감사관님의 그게 역할이신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감사관 윤창현  이제 업무가 지금 시장님께서 부임하신 지가 7월 1일 자로 부임하셨으니까 감사관실에서 들여다보는 거의 모든 업무가 전임 시장님의 업무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전임 시장님의 업무를 들여다보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 당분간은 감사관실이 지금 업무를 못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장 박경희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면 안 되고요. 감사관님이 할 수 있는 업무에 관해서 그 업무 이상의 직권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감사관 윤창현  아, 그건 당연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새로 오신 개방형 감사관님이시기 때문에, 더구나 감사원에서 오랫동안 또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만큼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우리 감사관실의 기강이나 이런 부분들도 잘 챙겨서 다음번 행정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윤창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다른 위원님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관 윤창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3.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5.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6.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시장 제출)
(16시 00분)

○위원장 박경희  다음은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연형 재난안전관님 나오셔서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경희 위원장님과 김보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재난안전관실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이대원 사회재난팀장입니다.
  한성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한경선 안전협력팀장입니다.
  강상구 민방위팀장입니다.
  이동혁 중대재해TF팀장입니다.
    (인사)
  이귀동 안전점검팀장은 재택치료 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재난안전관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요약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박경희 위원장, 김보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보미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윤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김윤환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안녕하세요?
김윤환위원  저는 여기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설명자료 4페이지 ‘이주 및 재해보상금’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 8000만 원 예산이 편성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올해 집중호우 나 가지고 주택 침수돼서 1가구당 200만 원씩 보상금을 저희가 국비 보조받아서 드렸잖아요. 우선 먼저 예비비 사용해서 드렸잖아요. 그거와 똑같이 저희가 매년 이런 집중호우 풍수해가 발생할 걸 대비해서 예비적으로, 몇 건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대략 해서 한 8000만 원 정도를 저희가 연도별로 이렇게 세워놉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집중호우 침수가 일어난 곳이 한 군데도 없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 돈 플러스 예비비 해서 저희가 국비 보조받은 걸로 해서 다 지급이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이거 재해가 태풍이나 호우, 폭설, 코로나19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하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리고 이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어떤 지원금이나 보상금 이런 게 지급이 되는 걸 거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김윤환위원  재난이나 재해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적 성격으로 편성을 하시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최근 몇 년간 그러니까 2020년·19년·18년 이때도 이게 미집행되었었나요, 아니면 좀 집행이 되고 했었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집행되지를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최근 3년까지는 집행된 내역이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래서 이게 지방재정법 43조나 지방자치법 144조 거기에 의거해 가지고 이걸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편성을 해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저희가 편성을 해 둬야 되는 부분이라 내용의 성격이 약간, 그러니까 목적은 같게 말씀을 해 주신 건데 저희가 여기 편성목이라든가 통계목, 그다음에 법에서 허용한 내용을 적용을 해서 편성을 해 놓는 거라 이건 이대로 가는 것이 저희가 맞다고 사료됩니다.
    (김보미 부위원장, 박경희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윤환위원  아, 반드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걸로.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민간인재해복구활동보상금’ 이렇게 ‘이주 및 재해보상금’으로.
김윤환위원  그러면 이게 일반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는 거랑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하는 거의 차이점이 혹시…….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건 예비비가 아닙니다. 이건 일반 세출.
김윤환위원  일반 여기에다가 편성을 하는 거랑 그리고 예비비에다가 편성을 하는 거랑.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비적 성격이, 어디에다 써야 될지 모르는 돈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부기를 달지 않습니다. 부기를 달지 않고 그냥 ‘예비비’라고만 해 놓고 그 예비비는 어떠한 용도에서 편성을 했는데 누수가 생겼다든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기치 못한 일이 생겼다든가 특별한 일이 생겨서 이거를 편성되지 않은 부기가, 세출의 부기가 없다 그러면 이거를 쓸 수밖에 없을 경우에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사용한다 이래서 예비비를 별도로 예산법무과에서 세워 놓는 것입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거는 일반예비비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김윤환위원  그런데 목적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또…….
○재난안전관 이연형  이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웠다라는 거지, 예비비의 것이 아닙니다.
김윤환위원  예, 그거는 이해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예비적 성격으로 일반예산에다가 편성을 하는 거랑 목적예비비에 편성을 하는 거랑 차이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제가, 목적예비비라 그러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제가 이해가 조금 부족합니다.
김윤환위원  목적예비비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안전관 이연형  목적을 하나를 이재민에 대한, 이재민 보상만을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예비비로 별도로 편성을 해 놓는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지금.
김윤환위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이렇게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거 내용에 나와 있는 거. 그거는 저희들 기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기금. 기금에 저희가 편성을 해 놓고 기금에서 필요시에는 사용을 저희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게 목적예비비라고 성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김윤환위원  아니요, 일반예산과 그리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기금, 저희는. 재난관리기금.
김윤환위원  그리고 예비비랑 또 그리고 재난관리기금이 있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기금. 예비비는 저희는 가지고 있지를 않습니다. 예비비는 이제…….
○위원장 박경희  예비비가 있지 않나?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산과에서…….
김윤환위원  아, 예산재정과에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예비비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습니다.
김윤환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해련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안녕하세요?
성해련위원  16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입영지원금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이 1억 6000이에요. 그런데 집행이 772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50%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이게 정말 좋은 정책인데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또 방법을 몰라서 못 하는 사람 그렇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일단 이 정도가 됐으면 과장님이 좀 생각을 해 놓으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릴까요?
성해련위원  예.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저희가 이번에 예산편성을 하게 돼서 1억 6000을 세운 거는 1600명, 일인당 10만 원이기 때문에 1600명에 대해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세웠는데 기존에 2019년도부터 현재까지 2021년도, 22년도 3월 달까지 봤을 때 이 금액이, 이 금액이 몇 명이나 입영을 했느냐 이 기준을 잡아 가지고 저희가 평균 낸 것이, 병무청에서 자료를 받은 것이 월평균 40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021년도 9월 달부터 4개월 동안, 12월 달까지 4개월 동안 집행을 해야 되는 예산이다 보니까, 그때 편성할 게. 그래서 4×4=16 해서 1600명을 갖다가 편성했는데,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군대에서 입영하시는 입영자분들의 한계,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입영 인원을 제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입영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점점 줄어들어 가지고 9월 달에는 191명밖에 안 들어가고, 총 해서 9월·10월·11월·12월 통계청에 확인한 결과, 공문으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798명이 입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가 집행한 거는 단 한 분도 빼지 않고 입영한 사람은 다 10만 원씩 드렸던 내용입니다. 거기에다가 내년도에 1월 달하고 2월 달에 입영할 예정자까지 30명을 플러스해서 더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해서 못 받으신 분은 한 분도 없다. 한 분도 없는데, 다만 저희가 예산편성을 과하게 세운 것 같은 느낌이 1600명으로 드는 이유는 저희가 그러한 통계적인 오류가 있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해련위원  다음부터는 좀 잘 챙기셔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지금도 방금 다 챙겼다, 혜택을 다 받았다고 하셔서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감사합니다.
성해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미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박경희  박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미위원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님?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안녕하십니까?
박은미위원  관리기금 결산 설명자료 2페이지에 ‘지방교부세 방역택시 이용 8800만 원’ 예산 내려온 게 있어요. 그게 지출내역이 3페이지에 6417만 원 이게 아마 버스 수송차량으로 이렇게 대체된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버스는,
박은미위원  택시라는 표기가 없어서. 수송차량 임차용역인데요, 이게 택시인가요, 버스인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방역택시 3대 운영했고 버스 2대 운영해서요, 택시 같은 경우는 1일 22만 원하고 버스는 저희가 2대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3페이지에…….
박은미위원  3페이지 그 아래 칸의 넷째 줄에 있거든요.
  예산이 지금 한 1400만 원,
○재난안전관 이연형  해외입국자 이건 버스입니다. 버스 2대인데 1대당 저희가 44만 원씩 지급했던 내용입니다.
박은미위원  제가 여쭤본 거는 2쪽의 8800만 원 지방교부세 이거에 대해서 3쪽에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접종 수송차량 임차용역’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같은 거 아닌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거는 택시 맞습니다, 방역택시.
박은미위원  그러니까. 8800을 이렇게 사용하신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런데 예산이 지금 14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이게 운영을 충분하게, 75세 이상 관내 어르신들이 많은데 이게 택시든 버스든 충분히 홍보해서 알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이게 예산이 남게 이렇게 운영이 된 거지요? 이건 반납하는 거지요, 1400만 원?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 저희 재난관리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으로 저희가 적립이 됩니다, 다.
박은미위원  아, 나머지는 적립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다 적립됩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지금 수송하는 데 부족하지는 않았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일단은 작년도까지는,
박은미위원  운영을 어떻게 하신 건지.
○재난안전관 이연형  코로나19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6개소 운영을 하는 데에서 오시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방역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방역택시를 임차를 해 놓고 놀릴 수 없기 때문에 그건 무조건 이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박은미위원  이거는 임차용역 관련하고 그다음에 각 동별 이용 내역에 대해서 홍보는 또 어떻게 했고 이용은 어떻게 했는지 그 세부 자료 좀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존경하는 우리 성해련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입영지원금의 지급방식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입영지원금은 스마트폰에 모바일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캐시를 갖다 충전을 해 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10만 원, 성남사랑상품권.
박은미위원  그러면 그 신청도 모바일로 해서 신청이 바로 되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방문 신청을…….
박은미위원  신청과 지급이 다 모바일로 이렇게 간편하게 되고 있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방문 신청을 할 수 있게 돼 있고요.
박은미위원  아니, 방문이 아니라 모바일로, 방문 없이.
○위원장 박경희  모바일, 모바일로.
○재난안전관 이연형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해서 신청자가 모바일로 앱에 설치해 가지고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박은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혹시 입영을 했는데 대상자 중에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전혀 없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동안 798명 입영했는데,
박은미위원  전원 다 지원했다는 거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전원 다…… 통계청 자료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저께.
박은미위원  안내나 이런 부분이 충분히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안녕하십니까? 김보미 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안녕하십니까?
김보미위원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어서요.
  기금 관련해서 재난관리기금이 지금 보니까 2019년 당시에는 708억이었는데 2020년도에 207억으로 줄었고 2021년도에는 지금 주신 내용을 보니까 179억으로 더 줄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내용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재난관리기금이 그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이 2020년도·2021년도가 다 코로나, 코로나 관련 내용으로요 코로나에 전액 다, 그 차액 부분이 코로나 우리 대응에 다 사용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보미위원  다 사용이 되어서 적게 누적이 된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점점 줄어든 겁니다. 적립이 점점 줄어든 거지요.
김보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덕수위원  기금 관련해서 안전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우리 지방세법이나 재난안전법에 몇 % 이상을 적립하게 돼 있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보통세 세액의, 3년 평균 결산 보통세 세금 수입 결산액의 평균 3년 치 1%를 갖다가 저희가 적립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10억 적립을 해야 되는 거고요.
이덕수위원  110억 예산부서에 올렸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편성 다, 올해 다.
이덕수위원  올렸어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마무리 추경까지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이덕수위원  예전에는 어때요? 2010년부터 21년까지.
○재난안전관 이연형  2010년도서부터 그때 초창기 때에는 못 받은 적도 몇 번 있었는데요. 그 이후에 저희가 한 2017년도 이후부터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다 받아서 적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덕수위원  2017년서부터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 연도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주시고.
  재난안전기금 이것은 우리 시민의 정말 안전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고 보시면 돼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각종 기금이 우리 성남시에 상당히 많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리고 법적으로 다 몇 % 해라,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있는데 이재명 시장, 거의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은수미 시장, 법정 그걸 못 채운 걸로 내가 알고 있고, 그 자료는 주시고.
  우리 신상진 시 정부에서는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이해 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재난안전관님이 시장님하고 타협을 하고 싸우시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법정 기금은, 특히 재난안전기금은 100%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전 정부 것 답습하면 안 됩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수해 고생하셨는데, 시장님께서도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라.”라고 제가 지시하신 걸로 아는데 맞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지금 응급 복구는 거의 다 됐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응급 복구는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미 100% 완전히 됐고, 지금은 항구 복구를 추진 중에 있는 것입니다.
이덕수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각 부서, 각 구청에서 다 할 거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이덕수위원  지금 아직 뭐 나온 건 없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진행 상황을 매일 일보로 시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일보로.
  그래서 현재 항구 복구가 15개 분야에 한 88건 정도가 되는데 거기 한 55.2% 정도, 오늘 기준으로 하면 56% 정도 이렇게 항구 복구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이제는 급하게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몇 번 당부드리지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내년 우기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설계를 잘하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비가 많이 온 수해를 많이 입은 그 지역이, 그 지점이 아주 표준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그럼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 놓으면 이제는 거의 그만큼 비 이하에서는 웬만큼 피해가 없단 말지요. 그렇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이덕수위원  그래서 그것을 표준지를 잘 보시고 진짜 설계를 정확하게 하고 예산이 세워지나 안 세워지나 재난안전관님이 직보를 해서라도 각 구청의 사업 부서의 예산을 챙겨야지 된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잘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꼭 뭐 지금 현업 부서가 아니지만 그렇게 해 주셔야지 된다 이 말이에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이덕수위원  시장님한테 직보하세요, 안전과 관련된 거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이덕수위원  여기까지 질의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안전관님, 우리 7월 달 8월 달 비, 폭우로 인해서 안전관님 이하 우리 재난안전관실 직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고생하신 건 하신 거고.
  지금 우리 재난안전관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재난안전관의 시스템 가지고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하실 수 있을까요? 있습니까? 새로운 뭐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지금 저희 재난안전관에 있는 시스템이 지난번에도 업무보고상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를. 예를 들어서 재난안전상황실 같은 경우 탄천 관련해서 34개의 CCTV가 있는데 그리고 생활방범 CCTV가 올해까지, 올해 말까지,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번에 작동이 잘 됐던 거예요? 이번에 폭우가 많이 왔을 때 올해 그 시스템이 작동이 잘 됐던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저희는 다 시스템에 의해서 직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작동이 잘 됐는데 망가진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위원장 박경희  그런 재난재해 대책 관련해서 잘 되었다면, 이번이 난리였잖아요. 속된 말로 무슨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었다고 말하듯이 성남시가 여러 가지 대비해서 하는 과정들에 있어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보완하고 있고 개선,
○위원장 박경희  시스템 개선을 좀 하셔야 되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런 부분들 다 지금 계획을 세우셨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저희가 고도화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도 별도로 올렸고, 스마트도시과하고 연계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별도 보고를 나중에 업무보고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그거 주셔야 되고. 왜냐하면 지난번에 산사태, 맨홀뚜껑 열리고 그리고 망 다 막히고 난리이지 않았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미리 그 저기가, 대비가 안 돼 있었던 거지요. 그게 지금 재난안전관에서 다 관리해야 되는 그 시스템 아니에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맞습니다. 총괄 관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총괄 관리 하셔야 되는데 고생한 거는 고생한 것이고, 앞으로 지금 기상이변 때문에 저희가 예측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고, 앞으로도 벌어질 거라고들 다들 예상하고 계시고, 지금 이제 겨울 대비해서 폭설 대비하셔야 되는데 그 폭설 대비는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일단은 자체적으로 시·구·동·사업소까지 해서, 관련 유관기관들까지 해서 저희가 총괄 종합 대책을 세워서 지금 결재, 시장님 결심 받기 위해서 결재 진행 중에 있고요. 자체점검 또 합동 점검, 그다음에 현장 나가서 우리 직원들이 실제 실질적으로 장비들이 잘 활용이 되고 작동이 잘 되는지 여부까지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지난번 비 폭우 왔을 때 시장님이 재난안전관실 오셨었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오셨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때 보고를 그곳에서 다 받으신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폭우·폭설 관련해서 지금 대책 세우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눈 같은 경우는 빙판길 생기거나 그러기 때문에 그 눈을 잘 치워야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 같은 거, 그 대비가 염화칼슘으로 보통 많이 대비를 하는데 그 준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각 구 도로과에서 염화칼슘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비치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차량, 덤프트럭, 굴삭기, 제설용 전용차, 그다음에 동사무소 1톤 트럭, 그다음에 인력까지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까지 다 비치가 돼 가지고요 계약이,
○위원장 박경희  장비?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장비가. 그래서,
○위원장 박경희  지난번에 장비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뭐 차량.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현재 작동 여부까지 다 확인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5m 도로는 저희가 5톤 이상짜리들이 돌고 구별로 다, 노선별로 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차량별로 배치가 다 돼 있습니다. 사전에 전진 배치가 다 돼 있고요.
○위원장 박경희  예. 그러면 염화칼슘은 부서별로 사는 건가요? 어떻게 재난,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니요.
○위원장 박경희  재난안전관실에서 일괄로 예측을 해서 이렇게 구비를 해 놓는 건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괄 구매를 해 놓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일괄 구매를.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구별로.
○위원장 박경희  구별로.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그 일괄 구매를 할 때 매년 다르게 해요,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매를 하는 겁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은 염화칼슘 구매하는 부분은 저희가 최대 폭설이 올 거라는 걸 예상해서 많이 구매를 합니다. 많이 구매를 하는데, 중간에 일단 비축량을 비축할 만큼만 비축을 해 놓고 추가적으로 또 구매해야 될 상황이 생기게 되면 그때 상황을 대비해서 계약도 이렇게 미리…….
○위원장 박경희  미리?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여유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여유분인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런 부분도,
○위원장 박경희  그것도 다 예산이 서 있는 거예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산을 저희가 충분히 내려 보내줍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내년도부터는 각 구에서 별도로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고요.
○위원장 박경희  그러면 이번에 조금 더, 내년도 예산을 더 세우셨나요, 아니면 똑같이 세우셨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제가 그 구별 예산은 확인은 못 했고,
○위원장 박경희  확인을 좀 해 보시고,
○재난안전관 이연형  올해보다는 많이 세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서 그 구매예산이 일괄적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매해 기상예보가 다르지 않습니까? 엘니뇨, 무슨 하여튼 기상이변 관련한 그런 예상 일기예보들을 미리 좀 들으셔서 그거에 대비한 염화칼슘이라든지 그런 대비책을 세우시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한데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하여튼 기후변화가, 이제 앞으로 계속 기후변화로 인한 폭설·폭우 이런 것들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하시고 시스템 마련을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럼 올해는 7월 달 8월 달에 내렸던 폭우 관련한 복구 비용이 얼마 정도 드셨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저희가 지금 복구 피해, 복구 비용으로 해서는 한 170억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결정이 나야, 항구 복구가 끝나야지 그리고 또 지금 현재 항구 복구 도로공사를 한다 그러면, 도로 보수공사를 한다 그러면 계약이 이루어져 갖고 계약해서 위탁, 낙찰차액까지 나와야 저희가 결산을 하게 되는데 아직까지 금액은 정확하게 산정은 못 하지만 예상하는 금액이 그 정도로 이제…….
○위원장 박경희  예상 금액이 170억이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그 정도.
○위원장 박경희  재난안전관의 역할이 앞으로 더 커질 거고 많은 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순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안녕하세요?
박명순위원  폭우로 많이 힘드신 한 해, 여름을 보내셨지요?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탄천에 쓰레기 더미가 산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박명순위원  그래서 좀…….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직까지 완전히 100% 복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박명순위원  예, 알고 있겠습니다.
  제가 시민순찰대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몇 페이지?
박명순위원  시민순찰대, 17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이 시민순찰대의 지금 예산이 160억 정도가 인건비나 이것만 이렇게 들어가고 그다음에는 사무실 운영비 해서 4800 정도가 들어가고요. 또 보험료 해서 200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이렇게 지출되는데도 효율성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시민순찰대 부분은 저희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업무보고 때도, 중복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민순찰대는 4가지 사업으로 분류가 됩니다.
  일단은 순찰사업하고 어르신교통지킴이사업 그다음에 안심귀가사업 이렇게 해서 4가지 분야인데요. 저희가 우리동네어르신지킴이사업 이렇게 해서 4가지 분야인데, 순찰사업이 83%를 차지해요, 대부분이지요. 그러니까 226명 중의 한 186명 정도가 순찰사업에 참여를 하는데, 저희가 이 순찰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자율방범대라든가 의용소방대 이렇게 다 하고 있어 가지고 또 어르신지킴이도 마찬가지고 안심귀가도 스마트도시과에 앱 활용해서 안심귀가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복사업이 많다 보니까 내년에는 50% 축소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저희가 방침을 잡고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명순위원  예, 맞습니다.
  너무 막대한 예산을 이때 좀 잘 효율적으로 하시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거 예산을 아끼는 데 있어서 효율성 있게 잘 짜서 이거를 좀 다시 현실에 맞게, 아니면 교통이나 이런 거 많습니다. 지금 아침에도 교통발전연합회도 있고요. 또 자율방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첩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들여다보시고 이런 거를 한번 더 예산 짜실 때 그렇게 효율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김보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보미위원  못 여쭤봤던 것이 있는데요. 성남시 시민안전보험 보험금 지급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해당 보장유형 중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에 해당되는 건에 대해서,
○재난안전관 이연형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김보미위원  나눠주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제가 사전에 받은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후유장애 보험 지급액도 100만 원으로 동일한데 1건은 19년 3월 20일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급은 2021년 8월 4일에 됐어요. 그리고 어떤 건은 또 2021년 1월 20일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지급은 같은 연도 6월 15일에 되었고요. 이렇게 사고일 자와 지급 일자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경우는 어떤 경우 때문에 이렇게 발생하는지?
○재난안전관 이연형  아무래도 보험사에서 현장 확인하고 조사하면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든가 과잉, 과실 이런 부분들이 다툼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보미위원  예, 19년도에 발생한 사고인데 지급이 21년도에 지급이 된 게 이게 좀 저는 약간 의아한 면이 있어서 이거와 관련돼서 사고 일자보다 지급이 좀 많이 지연된 건에 대해서 설명이 포함되어 있는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알겠습니다.
김보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경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관님, 우리 성남시에 각종 보험들이 굉장히 시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보험들이 많은데 몇 개나 있는지 아시나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일단 제가 저희 과에…….
○위원장 박경희  과별로 다 달라서 모르나요? 과별로,
○재난안전관 이연형  제가 다 알지는 못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시민안전보험 있고 입영지원금 있고,
○위원장 박경희  입영지원금이 보험이 아니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보험은 아니지요.
○위원장 박경희  예, 보험 관련해서. 사고가 났을 때 우리 시민들이, 그러니까 성남시에서 들어주는 거잖아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그러니까 시 전체적으로 ‘영조물 배상’이라고 영조물 배상은 도로를 다니다가 도로에 우리가 공사, 시에서 관할하는 시 관리하는 도로나 이런 데서 하자가 생겨 가지고 시민이 다쳤을 경우에는 배상을 해 주는 영조물배상보험도 있고 또 어린이 놀이시설에서도 다치게 되면,
○위원장 박경희  그러니까 부서마다 다 따로 있다는 거지요? 통합 관리 하는 데가 있는 곳은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래요, 예, 알겠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안전관님, 마무리하면서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의 역할이 굉장히 더 많아질 거다 그 말씀을 드리고, 우리 성남시가 어쨌든 기후변화에 잘 대응하는, 그래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사고들에 대해서 잘 대책 세우고 하는 기후 위기에 강한 성남시를 만드는 데 우리 재난안전관님을 비롯해서 재난안전관 직원들 모두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주십사, 역할이 큰 만큼 목소리 더 많이 크게 내실 수 있지 않습니까?
○재난안전관 이연형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경희  그리고 예산도 좀 더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세워주시고, 시민 안전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든지 우리가 뭐 반대하거나 뭐 삭감하거나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 세워주시고 목소리 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고.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난안전관 소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관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관 이연형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경희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일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행정기획조정실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실시하오니 행정교육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5분 산회)


○출석 위원(8인)
  박경희  김보미  김선임
  김윤환  박명순  박은미
  성해련  이덕수
○출석 전문위원  
  정영인
○출석 공무원
  공보관  이정문
  감사관  윤창현
  재난안전관  이연형
○기타 참석자  
  감사팀장  안해인
  청렴정책팀장  이규환
  조사2팀장  안상준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하지웅
  속기사  정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