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일시 1994년 9월 12일(월) 10시
장소 총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2.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김상현)인사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3.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4.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5.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1. 위원장(김상현)인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유난히도 무덥고 지루했던 여름이 지나고 벌써 가을의 문턱에 와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건강한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 보고하기 바랍니다.
2. 의회사무국직원(이신배)보고
먼저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집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성남시장으로부터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등 3건의 의안이 제출되어 9월 7일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총무위원회에서 심사 후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금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성남시장 제출)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조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경희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 눈병이 나서 제가 대신해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는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 중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신설)된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제1,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성남시의회 의원의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 내용의 주요골자를 보면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시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 및 장애를 입었을 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정하고,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시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시, 도의원의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 도의원의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시, 도의원의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기타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 장애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 등급 2급∼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 상해 장애의 경우를 제외하고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제9조(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 사망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지급금액을 심의하기 위해 5인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둠.
위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보상금 지급조례는 본격적인 지자제를 대비하여 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에 정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대책으로 볼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개정(제32조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른 성남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은 적법한 조치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 좀 잘 얘기해 주세요. 조례를 결정해 가지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공포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관계공무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부칙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고 지난번에 지방자치법 부칙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부칙에만 제1조가 있어요. 시행일. 시행의 공포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놓고 시행일 하고 제1조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로 선출되는 각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 개시일부터 제101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 개시일부터 103조 4항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이렇게 해서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을 하고 부칙에 또 주를 달아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는 안 나와 있을 뿐이에요. 상위법에는 딱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여기에 보면 제안설명에 보상금지급기준에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시' 이렇게 하고 또 2조 정의에 '직무라 함은 의회 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여행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의원이라 하면 일단 의회에 들어와서 의회를 개원 중에 있거나 의회결정에 의해서 의장의 명에 의해서 공무도 중요하지만 우리 1차적으로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제1차 기관이다 그래서 항상 주민과 대화를 해야 된다, 이것도 의원의 신분 중에 가장 근본적인 조항이다, 그런데 여기 직무규정에는 그러한 것이 빠졌고, 또 애매 모호하다 그래서 일종의 형식에 불과하다, 그래서 직무사항의 규정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게 나중에 줄지는 몰라도 기왕 하려면 여기 3조에 보면 보상금 지급 대상에 보면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그런데 이것이 그것에 해당되는데 그것에 대한 사전에 입법조치에 대한 유권해석을 얘기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제32조의 1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방금 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하나의 형식을 갖출 게 아니라 관계공무원께서는 상부기관에 이 정의를 새로이 열거를 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해석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우리가 복무 상으로 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하나하고, 지금 11조 심의위원회 임기가 있어요. 임기에 보면 12조에 심의회 위원장 직무라는 게 있어요. '위원장은 위원을 대표하고 심의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2항에 보면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위원장이 갑자기 고혈압으로 죽었다 그러면 위원장이 누구를 지명하느냐고. 또 다리가 부러져서 입원했을 때는 누구를 지명한다 하지만 갑자기 사망할 경우에는 누구를 지명하냐 이거지요, 죽은 사람이.
그러니까 부위원장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럴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아주 마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32조라 하는 것은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서 관계되는 부분이었고,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다뤄져야 될 부분은 제32조 2항에 상해, 사망 등의 보상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면 공포를 언제 하는지 몰라도 그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 시간 이후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알아보시고 아까 김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면 다음 회기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뜻은 우리 지방자치의 목소리도 올려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기획단에서, 입안한 사람들에게 좀 더 실질적인 법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1차 이것을 유보해 가지고 기획 부서에서도 "아, 지방자치의 법을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야 되고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이고 또 앞으로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장두영 위원 말씀하세요.
예, 조명천 위원님.
일일이 의원들 하는 일을 의장한테 보고를 해가지고 명을 받아서 할 수도 없는 일이고 각종 민원부분도 의원 사무실에 직접적인 민원 부분도 많고 가봐야 될 부분도 많고, 이런 것이 저희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저희가 지방의회 선거 나올 때 대부분 선거공약을 하시면서 그 부분을 아마 분명히 많이들 소리 질렀을 거예요. 큰 소리로 소리 지른 게 뭐냐면 시민의 머슴이 되겠다고 하는 부분이 상당한 소리부분에 큰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자기 지역주민이 와 가지고 이야기를, 전화로 와 보라고 그러고 당연히 저희는 가야 되고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아까 과장님 말씀에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기타 부분에 그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혜택을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명문화 할 적에는 명분화가 되어야 된다는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자기 지역 활동을 할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활동 부분을 의장한테 보고하고 또 거기에 대한 명을 받아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저희 개개 의원들한테 민원 들어오던가 전화해서 가야 된다고 할 적에 가지 말아야 되느냐, 가 가지고 다리가 부러질는지 아니면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부분이 나왔을 때도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명 받아서 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기왕 서류에 조례에서 이뤄진다면 조례 부분만은 명문화되어져야 되겠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최명근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지금 통과를 시키는 것보다도 이런 부분도 자문을 더 얻어 가지고 여기서 아까 과장님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왜 안 되느냐,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다시 한 번 자문을 얻어 가지고 이 부분을 다뤘으면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저희가 이때까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이러한 혜택에 연연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한 달 늦나, 두 달 늦나 늦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니예요.
다만 이 다음에 우리 뒤에 또는 우리가 될지 뒤에 어느 부분이 됐든 제2대 의원들한테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 주는 것이 저희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재확인을 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부상 상해로 되어 있을 때 연금보상 받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일요일날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사고가 나서 사망이 됐다 그랬을 때 이게 일요일 됐을 때 적용이 안 되지만 이 사람이 공무로 나갔다는 게 인정되는 각종 서류로써 뒷받침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실지로 나가서 의원님들이 대민 접촉을 했던가 민원을 해결했던가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서류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조례나 이런 데서 굳이 따져서는 어렵고 지금 공무원 법이 그래요.
해당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최명근 위원님이나 김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활동 부분도 그게 분명히 그 분이 다 똑같은 말씀을 주셨어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받아 들여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런 부분이 실질적인 사항이라고 할 적에 그만한 재산상의 보증인도 있고, 본 사람도 있고 했으니까 그 서류를 하면 됐을 거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는 그것을 말하는 사항이 아니라 명문화되어져야겠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일 때에 인정한다라는 이 부분이 되어야죠. 아마 될 것이다라는 이런 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의견부분>)
그렇기 때문에 기관, 지방자치단체의 시의원에 대한 명시를 좀, 시의원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민원이 이러이러한 것이니까 이러이러한 것을 업무로 넣어줘야 된다 이렇게 명시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예, 김종윤 위원님.
이것이 직무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 것이 명문화가 없을 때는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이렇게 되어 버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공무원 법에 보면 그런 게 다 준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공무원 법에는 준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아주 딱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공무원 법에 같이 그렇게 명시를 해 놓으면 바꿔야 하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아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권해석이 내려온 다음에 법에 집행해도 저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윤 위원님 말씀대로 꼭 법을 만드는 것보다도 그 의원들의 활동에, 직무에 그게 유권해석이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다 일단 성남시에서 구체화될 것 아닙니까, 보조 안으로. 그러면 그것이 관례화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데서 재판이 되고 거기서 준용이 될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실장이나 국장이나 과장님 얘기한 뜻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직까지는 여기서 실장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 가지고는 적용이 안 된다 본인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지 심의기관에서도 합의적인 유권해석이 첨부되고 그런 기회를 한번 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상반되는 안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면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 회기까지 계속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4.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0분)
관계공무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할 거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위원님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망설치에따른기종선정위원회의 심의 위원인 대학교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실·국장님들이 아마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셔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국장님이 거기에 참석차 나가셔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5.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성남시장 제출)
(10시 54분)
이번 세정과에서 제안한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부가로 말씀드리면 기 성남시제증명수수료조례 별표 제3항에 보면 인감증명 발급하는 데는 300원 해가지고 87가지가 있습니다. 87가지 그 이후에 87번 항에 이 항을 삽입해서 넣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략해요」하는 위원 많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보고자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시면 성남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는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사 의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우리 위원회에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출석위원
김상현 조명천 최명근 장두영
김종기 김종윤 박치선 한백찬
이건영 이상 9인
○출석집행부간부
기획실장 배기호
총무국장 박진섭
재무국장 이익수
기획담당관 신교철
총무과장 서완섭
세정과장 황민섭
○출석전문위원
김동길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 이신배
속기사 선연주
속기사 한선영
【보고사항】
o 제32회임시회제1차총무위원회집회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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