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성남시의회(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시  1991년 10월 24일(목) 10시02분
장소  제2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부의안건심사
  o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제정
  o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안)제정
  o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상가겸용)에따른의견결정의건

  심사된 안건
1. 의사계장보고
2. 위원장선임의건(윤기중위원발의)
3. 위원장인사(조영이위원)
4.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제정(성남시장발의)
5.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안)제정(성남시장발의)
6.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상가겸용)에따른의견결정의건(성남시장발의)

    (10시02분 개의)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황효순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효순입니다.
  오늘 개최되는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2일전 제1차 본회의 의결사항으로 제2회 임시회의때 도시계획심의특별위원으로 활동하셨던 9분 전원이 성남시의회 제9회 임시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되셨으며,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자이신 전형수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전형수 위원님께서는 임시위원장으로 본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형수  바쁘신데도 이렇게 모두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태평3동 출신 전형수위원입니다.
  위원님들중에 나이가 많아 규정에 의해 임시위원장이 된 것 같습니다.
  짧은 시간동안이나마 진행에 잘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3회 성남시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하겠습니다.

2. 위원장선임의건(윤기중위원발의)
    (10시04분)

○위원장 직무대행 전형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성남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인 본 위원회에서 위원 여러분이 호선하신 후 그 결과를 본 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구두호천토록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선출방식은 의사진행상 편의를 위하여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직무대행 전형수  예, 윤기중 위원 말씀하십시오.
윤기중 위원  선암동 출신 윤기중 위원입니다.
  시 역점사업으로 추진한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 입주 및 사후관리를 규정한 아주 중요한 조례안등을 심의 승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두호천으로 하되 규정분야에 경험이 많고 덕망이 높으신 조영이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만장일치로 선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전형수  지금 윤기중 위원이 구두호천에 의해서 조영이 위원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다른 분은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다른 분을 추천하실 분이 계시지 않으므로 조영이 위원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이번 조례심사특별 위원회를 잘 이끌어 주실 분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나오십시오.
    (위원장 직무대행 전형수, 위원장 사회교체)

3. 위원장인사(조영이위원)
    (10시08분)

○위원장 조영이  성남시 조례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조영이입니다.
  경륜과 덕망이 부족한 본인에게 제9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함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좋은 의견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활기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보다 진지하게 조례심사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보고하여 주시오.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장 황효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건 2건으로써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제정(안)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제정(안)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지하철도:상가겸용)에 따른 의견 결정의 건이 지난 10월 16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고 동일 날짜로 자료가 첨부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성남시도시공원의점용허가및녹지의관리에대한조례(안)제정(성남시장발의)
    (10시10분)

○위원장 조영이  의사일정 제2항 성남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제정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근필  녹지과장 이근필입니다.
  먼저 안을 설명 드리기 전에 오자가 하나 있습니다.
  별표, 점용료 부분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점용료의 점용대상 1번에 '전신'이라고 한 것이 '전주'입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 관리는 현재까지 75년에 제정된 성남시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희망대공원, 단대공원만을 관리하여 왔습니다.
  90년 5월 15일자로 건설부 훈령 제811호로 도시공원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준칙이 시달되었는데 조례 명칭 성남시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가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원을 점용허가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어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본 조례가 제정되면 당초에 있던 성남시 공원 설치 및 관리 조례 폐지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점용허가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와 점용허가의 기준, 녹지의 관리, 점용료율의 산정 등입니다. 주요 법조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4조에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공원의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는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원칙적으로 한합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는 그 조성 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으며 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가 공원과중복 결정되어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공원의 조성 계획 결정 여부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 공원법 시행령 제6조8호 내지 11조2호의 제정에 의한 시설과 이것은 도시 공원법에 뭐 뭐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전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금 안 가지고 계셔서 이해하시기가 곤란하실 줄 압니다. 당해 공원의 성격, 기능, 지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후에 입안, 수립되는 공원 조성 계획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예상되고 공중의 이용과 자연 경관과의 유지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공원 조성 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공원에서도 점용허가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5조입니다. 점용허가의 기준은 공원 점용허가의 내용이 다음과 같을 때는 허가를 해서는 아니되도록 하였습니다. 공원 시설이 지금 현재 계획된 경우, 공원 이용이나 관리상 지장이 있는 지역으로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원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외딴집 등 점용허가로 인하여 진입 도로, 상하수도 및 기타 부대시설이 필요한 경우, 기존의 단일 건축물을 그 이상의 건축물로 분할하는 경우, 건축면적, 연면적 등이 증가되는 경우, 종교용 시설은 제외됩니다. 건축물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건축물의 높이가 3층을 초과할 경우, 오폐수 및 매연의 과다 배출 등 환경 오염을 유발하는 시설인 경우, 기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경우입니다. 조례안 8조에 녹지의 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녹지를 가로지르는 지하도로 설치의 허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로의 규모는 소로 8m 이하로 하되, 그 이상 도로가 필요할 경우는 도시 계획으로 결정하고 이면 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 고속도로변에는 도로를 허가할 수 없고 도로변 녹지대에서 인접도로간 최소 거리를 250m 이상으로 하되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공업단지 녹지에 대해서는 도로개설은 가로망 계획을 수립하여 개개 공장에 대한 개별 출입로의 개설은 억제 허가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에는 공장 개개인의 도로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말입니다. 별표 점용료율의 산정입니다. 전주, 전선, 변전소와 통신시설, 축성시설 초소표시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은 점용면적의 재산가액을 1,000분의 100을 곱해서 산정을 하고 다만 전주의 경우 1주당 단주인 때는 500원, H주는 즉 쌍주인 때는 800원으로 하고 지하의 경우는 1000분의 30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조례는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1항 별표 1을 적용했습니다. 두 번째로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에 대해서는 점용면적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조례는 성남시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1항 별표 2를 참고하였습니다. 세 번째 도로, 교량, 철도, 및 궤도, 노외주차장, 이와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에 있어서는 점용면적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80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조례는 성남시 점용료 징수조례 제3조1항 별표 5를 참고했습니다.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비상 급수 시설, 방화용 저수조, 지하대비 시설은 점용면적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30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조례는 경기도 하천 공유수면점용료 징수조례 제2조1항을 적용했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 집회, 전시회, 전람회를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가설 공작물 및 령 제6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은 점용면적 재산가액의 1000분의 30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조례는 경기도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징수조례 2조1항 별표를 적용했습니다. 여섯 번째 토지의 형질 변경, 토석의 채취 기타 유사한 점용은 산지 근처의 시가에서 채굴 및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 1000분의 50으로 정하였습니다.
  참고조례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3항 1호 및 제24조 1항을 적용했습니다.
  일곱 번째 기존 시설물의 사용은 점용 면적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정했습니다.
  참고조례는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 1항을 적용하였습니다. 이상 중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문 있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조영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 말씀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석구  전문위원 김석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조례심사특위에서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전문위원 보직을 받고 처음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많은 영광으로 생각하며 계속적인 지도와 편달을 바랍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 사유와 주요 골자는 발의자측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여 주십시오. 검토 의견으로 본 조례는 자연경관을 합리적으로 관리 보존함으로서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 시민의 건강과 정서적인 삶을 영위하도록 하고 도시공원 내의 점용허가의 대상을 확대, 녹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경기도로부터 준칙이 시달된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자구관계에 있어서는 별표 점용료 기준중 점용대상 1항 전신, 전선, 변전소와 통신시설, 축성시설, 초소, 표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점용으로 되어 있으나, 후단 표지는 너무 막연하여 본 조례 제정목적에 근접하지 못하고 있어 예를 들면 시설물 설치를 규제하기 위한 것임으로 이를 표지물 또는 표지판을 명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상위법의 관계에서는 도시공원법 제3조 및 도시공원법 시행령 제8조 건설부 훈령 제811호에 위배됨이 없음도 검토되었으며, 경기도 도시30312-28341(91. 5. 10)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 준칙에 따라 제정되었으므로 당연히 제정해야 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을 들으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 및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중 위원  성남동 윤기중입니다.
  질의라기 보다 몰라서 그러는데 8조 1항 도로의 규정은 원칙적으로 소로3류 8m 이하로 하되, 그 이상의 도로가 필요한 경우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하고요, 둘째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였는데 이면도로라는 것을 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장 이근필  이면도로라는 것은 기왕 녹지에 도로가 있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윤기중 위원  그러니까 폭이나 뭐 그런 것도 없이…
○녹지과장 이근필  예를 들면 녹지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던 도로라든지 그러한 경우를 말합니다.
윤기중 위원  도로가 소로도 되고 마차길도 되고 50m도로냐 뭐 그런게 없잖아요.
○녹지과장 이근필  과거에 나 있던 도로, 녹지로 지정하기 전에 나 잇던 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윤기중 위원  어느 정도 폭이냐 그것이 없으니까 의문이 납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폭과는 관계가 없고 공원을 결정할 때 공원과 주거지역이 접해있다든지, 공업지역과 접해 있다든지 대부분이 접해있기 때문에 대부분 공원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6m도로던 8m도로던 용도에 따라서 도시계획을 결정해 준게 있어요. 이러한 경우를 이면도로라고 합니다. 기위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는 것은 안해준다 이겁니다. 길 내는 것을…….
윤기중 위원  또 한가지 있는데요. 맨 뒤에 보면 재산가액에서 1000분의 100, 1000분의 30하는데 이것은 연간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네 연간입니다.
이종길 위원  금곡동 이종길위원입니다. 우리가 점용료에 대해서 1000분의 100, 1000분의 30, 1000분의 80, 이것은 지금 공무원들께서 타당성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예산을 잡아서 1000분의 100, 1000분의 30이냐 여기에 대해서 알고 우리 위원님들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점용료 예를 들어서 민간인한테 대여했을 때 너무 비싸지 않느냐, 너무 싸지 않느냐 하는 공평성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녹지과장 이근필  점용료 산정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 재정법, 성남시 공유 재산관리 조례를 참고해서 제정이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시내지가가 높기 때문에 요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으로 지금 우리가 일반 임대료와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근본적으로 법이라는 것이 개정되어야 고쳐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종길 위원  법에 의거 산정을 해서 타당하게 하셨을 것으로 생각은 듭니다만 지금 현재 시유지관계에 대해서 세 내는 것 있지요?
  그것도 일반적으로 너무 비싸다는 여론이 항간에 많이 떠돌고 있고 해서 이것을 한번 정해놓으면 다시 개정하기가 힘든 문제로 생각하는데 이것이 나중에라도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들릴까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 얘기를 해 봅시다. 이것은 기준을 1000분의 80, 1000분의 30이라고 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금액적으로 확실히 모르니까…….
전형수 위원  태평3동 전형수입니다. 재산가액은 1000분의 100, 1000분의 80, 1000분의 30하는데 재산가액이라는 것이 시가표준액입니까?
○녹지과장 이근필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다.
전형수 위원  공시지가로 한 것입니까?
  공시지가에 대해서 1000분의 100, 1000분의 80,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이 선이 상당히 고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녹지과장 이근필  비단 이것만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시유지 공원 외의 시유지도 그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석수동 주민들, 전체시민들이 가격을 내무부 재산세 토지대장에 있는 가격에 준해서 하던 것을 공시지가로 하다보니 공시지가와 내무부 과세 표준액과의 차이가 몇 십 배씩 차이가 납니다. 현실에 거의 가까운 공시자가를 했는데 과율은 그대로 두고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몇 십 배씩 사용료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일반인들이 많이 점용하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과의 조세저항의 대상은 극히 적습니다.
  공원은 일반이 많이 쓰는 것은 없으니까 요율로 정해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지난번에도 시민들이 오셔서 본회의 때도 총무국장이 답변했습니다마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을 다시 정부에서 고칠려고 전국적으로 들끓기 때문에 입법예고를 하기 위해서 고칠려고 합니다. 그것이 되면 이것을 따라서 같이 시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규정은 다 있는데 이것만 내릴 수도 없고 해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태섭 위원  단대천 송태섭입니다. 도시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를 정할 때 성남에 지역 공시지가를 만들 때 전부 여론을 수렴해서 만든 것입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건설부에서 지가를 산정한 것입니까? 먼저 번에 설명하신 중에서 불투명해서 말씀드리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시자가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다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설명한 중에 각 동별로 10인씩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공시지가가 잘못 되었다 이것이 아니고 공시지가와 내무부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는 토지 등급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공시지가는 현실보다도 못 미치지만 거의 현실에 가까운 가격으로 매겼어요,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국가에서 무엇을 수용을 한다고 그러는데 현실 가격과 맞지 않으면 왜 가격이 적으냐 하고 항의가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상자가들 입장에서는 땅값을 많이 올려줘야 돼요. 그러나 세금 무는 입장에서 보면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데 받아들이는 요율을 옛날 요율대로 그냥 둔거예요. 그러다 보니 옛날 백원짜리 가치에다가 몇% 요율을 받아들이는 것하고 갑자기 천원짜리 된 것에다가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굉장한 값이 나가는 것이지요. 공시지가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높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하는 과정은 금년 봄부터는 1년 내내 작업을 해서 지난번에 결정을 하고 수정을 다 거쳐와서 결정했는데 그것이 전부 표준지라고 해서 한꺼번에 못하고 각 지역별로 표준지를 정해서 전부 평가 감정사들이 가서 표준지 조사를 합니다. 표준지를 다 감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유사한 인근의 것을 전부 조사해서 토지의 특성이 뭐냐 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도로는 몇 미터에 접해있고 뭐 해서 공무원들도 조사요원을 시켜서 조사를 하고 표준지 가격과 가격이 얼마전도 차이가 있다 그래서 결정해서 토지평가 위원회라고 있습니다.
  평가위원회에서 편차가 얼마다 하는 것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결정된 내용을 공고를 하면 주민들한테 통지를 하고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를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높으니까 낮춰달라는 사람, 등등 이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수백건 들어옵니다. 그것을 또 들어온 것만 가지고 별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적정하게 잘 되었다고 하면 인정하고 잘못 되었으면 수정해서 지난번 9월까지 해서 금년도 가격은 일단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 위원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지만 9월 14일 입법예고가 되어서 임대료가 15∼25% 공급가액의 차이만큼 차등이 있다고 했는데 사실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러면 15%에서부터 25%까지 하향조정이 된다 하더라도 임대 쓰시는 여러 성남시민들께서 그래도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상한선이 나온 것입니까? 제가 듣기로는 15%∼25%선으로 인하된 것이다 그랬는데…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입법예고해서 신문에도 나와 있어요.
송태섭 위원  요율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이것이 고쳐지면 국유재산법인데 국유재산만 이렇게 하고 지방재산은 안하느냐, 지방재산법 시행령도 이것에 준해서 대부분 고쳐질 것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요.
전형수 위원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현 시가에서 몇 프로를 결정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가 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평가사들한테 용역을 주어서 하는데 거래되는 금액의 80%수준에는 올라가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해마다 일반 평가사들한테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이지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사무국의 지침에 의해서 시가가 100%다 80%다 해서 정한 것은 아니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네 물론 아니지요. 각종 시중의 가격동향과 비교해서 나온 것을 보니까 약 80%선까지 되었더라 그렇게 된 것입니다.
전형수 위원  사실상 현실 시가와 마찬가지예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100원짜리에다가 10% 보태서 사용료 받아들이던 것을 이게 100원짜리가 아니란 말이예요. 현 시가가 천원이란 말이야 가격이 천원에다가 같은 요율을 곱해서 내라고 하니까 이게 엄청나단 말이예요.
송태섭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공원 부지로 책정된 기업은 6번을 보면 토지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도시 공원이 책정된 이후에는 거의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행여 그런 일이 있을까봐서 하는 것이지 공원 안에서 누가 토석채취하라고 허가해 줄 수도 없어요.
송태섭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잘 검토하셨습니까? 그러면 만장일치로 가결하지요.
    (「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44분)

○전문위원 김석구  도시공원법에 보면 '표지'로 나와 있는데 '표지판'인지 표지로 할 것인지를 의결해 주십시오.
  표지라고 하면 광범위하기 때문에…
○위원장 조영이  표지판으로 합시다.
○녹지과장 이근필  제 생각 같아서는 '표지' 그대로 두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모법에도 표지로 되어 있고.
송태섭 위원  그러면 그대로 놔주지요 뭐.
○녹지과장 이근필  표지라는 것은 범위가 넓고 표지판하면 작고 하니까
○전문위원 김석구  전문위원 입장에서 검토한 것은요, 이것은 점용을 했을 때 점용료를 받기 위한 점용료 대상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표지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종이에 뭐 하나 써가지고 관리인이 이 산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하면 이것이 표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상위법에서…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를 써 붙여도 표지라는 얘기예요. 개념이, 그러면 그것은 돈 받을 수가 없는데 다만 어떤 시설물, 양철로 했다든지 아니면 목각으로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돈을 받겠다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나 막연하게 표지라고 표현해 놓으면 해석상에 문제가 올 수 있으니까, 이 조례에 이런 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돈을 받겠다 하는 것으로, 그래서 표지판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저는 검토를 했습니다.
전형수 위원  표지판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장내 소란-표지와 표지판 의견 분분)

○녹지과장 이근필  그런데 지금 이런 경우가 있어요, 표주 같은 것 그것은 표지판으로 볼 수가 없지요.
○전문위원 김석구  표지물로 하면 되지요.
○녹지과장 이근필  사전에 보니까 어떠한 사물을 기록한 것, 그러니까 표지가 다목적으로…
    (「표지물이 낫겠다.」하는 위원 있음)
송태섭 위원  표지라는 것은 내용이 다양합니다.
  표지판 하나에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큰 것까지 다 들어가는 것이 표지고 표지판이라고 하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네요.
전형수 위원  사실상 표지판을 붙여야 임대료를 받는 것이지 표지라고 해서는 안 되거든요.
○위원장 조영이  점용료 1항중 표지를 표지물로 정정하여 의결할 것을 제가 동의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정하여 통과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 성남시영구임대아파트관리운영조례(안)제정(성남시장발의)
    (10시43분)

○위원장 조영이  다음은 성남시 영구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 공무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황효순  영구 임대 아파트 관리 운영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을 당초 공영개발사업소 관리과장님께서 나와서 하게 되어 있는데 긴급한 사항으로 도에 출장중이십니다. 그래서 실무 계장님께서 제안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서무계장 여진구  존경하옵는 조영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성남시의회 조례안 심사 특별위원회에서 여러위원님을 뵙고 보고를 드리게 됨을 본인의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서무계장 여진구입니다. 저희 성남시에서 건립한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 1,560세대 중 1,500세대는 이미 일반 공급과 특별공급이 끝났고 나머지 60세대는 영구 임대 아파트로써 여러 위원님들의 조례 통과 여부에 따라서 영구 임대 아파트로 존치하고자 오늘 조례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에서 건립하는 영구 임대 아파트의 임대와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시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제안하게 된 주요골자는 먼저 입주 대상자가 누구며 임대료 사용은 어떻게 하겠으며 입주자 관리는 어떻게 하겠습니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 대상자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거택 보호자 및 자활 보호자, 의료 부조자, 보훈 대상자 중 의료 부조자의 소득 수준이하인 자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대료 사용은 성남시 영구 임대 아파트 운영과 관리비에 충당하겠습니다. 입주자 관리에서 관리주체는 입주 퇴거자 명단을 한국주택은행에 통보를 하여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해서 사는 사람이 타 아파트에 청약을 하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하는데서 오늘 제안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관리 주체는 입주 후 3개월은 매주, 그 이후는 매년 분기 1회 이상 입주자들의 실태를 조사하겠습니다. 성남시 영구 임대 아파트 설치 운영 조례안을 조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성남시 영구 임대 아파트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이 조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13조1항입니다. 13조1항은 임대아파트의 공급 대상을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조1항의 규정에 따라서 영구임대 주택의 공급대상과 대상자 선정지역 범위, 선정방법, 입주자의 관리, 퇴거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보호대상자'라 함은 생활 보호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를 말합니다. 법정 영세민이라고도 합니다.
  2. '거택보호자'라 함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입니다.
  3. '자활보호자'라 함은 생활보호법 시행령 제6조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말합니다.
  4. '의료부조자'라 함은 의료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부조 대상자를 말합니다.
  5. '보훈대상자'라 함은 국가 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을 말합니다.
  6. '1인가구'라 함은 주민등록표 상에 배우자 및 직계존, 비속인 세대원이 없는 가구입니다.
  직계존 비속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 고조부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비속은 자기 아래 아들, 딸, 손자 이렇게 비속이 되겠습니다.
  7. '지역범위'라 함은 영구임대주택 입주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를 말하는데 저희 성남시에서 공급한 영구임대 주택은 성남시에서 짓고 공급을 하기 때문에 성남시 주거자에 한합니다.
  8.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의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했을 때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합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주체를 현재 저희 영구임대 아파트는 성남시가 되고 성남시에도 공영개발사업소가 관리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관리주체를 위임해 줄 수 있는 법적 조항이 있는데 위임을 해 주었을 때는 그것을 위임받은 업체가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9. '영구임대주택'이라 함은 성남시 임대만을 목적으로 건설하여 기한이 없이 영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 저희가 보증금 없는 시영아파트 1,560세대를 공급한 중에서 1,500세대는 5년 후 분양을 전제로 하는 장기임대 아파트로 공급을 했고 이번에 공급하는 60세대는 영구임대 아파트로써 기한이 없이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의료부조자든가 보훈대상자 중 가장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 건설부에서 지정해 준 임대료만 내고 그 주택에 들어가서 사는 기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정한 기한은 없습니다.
  자격이 상실되었을 때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한 위법사항이 있어서 임대료를 체납했다라든가 법적으로 해서는 안될 위법사항을 저질렀을 때 퇴거조치, 이외에는 선량하게 입주했을 때는 강제 퇴거가 안 되겠습니다. 제3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대상입니다. 성남시 예산으로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에 이를 적용하겠습니다. 위치는 이번에 공급된 영구임대 아파트가 성남시 단대동 4239-4242, 4270-4273, 4229-4…
송태섭 위원  과장님, 주요골자만 간추려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관리규정이라든가 혹은 임대료 이런 과정만, 중대한 것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도 그 조항을 다 읽고 있으니까, 간단히 개요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서무계장 여진구  저로서는 다 중요하기 때문에……
  쭉 읽어 드리겠습니다.
  입주 대상은, 영구임대주택은 전 조에 말씀드린 대로 생활보호대상자가 되겠습니다. 1호, 2호, 3호는 다 생활보호 대상자입니다. 그 다음에 입주자 선정은 시장의 책임하에 맨 뒤에 나오는 별표 1의 서식에서 정하는 종합점수에 의해서 산정해서 관리주체에 통보합니다.
  이번에는 관리주체가 없기 때문에 성남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세대 중에서도 14평이 있고 18평이 있습니다. 그리고 층이 1층부터 5층까지 있으니까 평형별 배분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장은 미계약자 또는 퇴거로 인한 공가를 대비해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1순위 해당자 중에서 대기자 명부를 별도로 작성해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6조 입주제한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구, 2. 1인가구, 영구임대주택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1인가구라 하면 단독 세대를 말합니다. 뒤에 표시되는 동거인란은 해당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인 가구는 입주가 제한됩니다.
  성남시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당해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자는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중에 법정 전염병이나 질병이 있는 자와 마약 상습 복용자 기타 입주를 거절할 사유가 있는자, 이렇게 5개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주제한을 두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제7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입니다. 이것은 저희 성남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부에서 매년 임대료와 임대 보증금이 고시되어서 나옵니다. 그것을 준용해 가고 있습니다.
  제8조 임대료 사용입니다. 임대료사용은 제 운영과 관리비에 충당합니다. 9조 입주자 관리는 설명드린대로 관리주체에서 입주자 명단을 한국주택은행에 통보해서 관리하며 퇴거했을 때도 또한 같이 하겠습니다.
  제10조 퇴거조치입니다. 입주일로부터 시장은 매년 1회 소득수준을 조사해서, 생활보호대상자 해제 등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요건이 소멸되고 자립가구로 결정되면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기간을 두어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 했습니다. 이것은 영구임대주택은, 한번 들어간 사람은 영구히 임대료만 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생활보호대상자법에 따라서 생활보호대상자 조사를 매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때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당연히 여기에 들어갔던 사람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생보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고 해서 바로 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갈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1년의 범위 내에서 유예 기간을 두어서 퇴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관리조체는 불법 전대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전대인을 관계법규에 의거 즉시 고발조치하고 명단을 한국주택은행 및 시장에게 통보하여 거주자는 즉시 퇴거 조치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11조 입주계약 및 입주입니다. 선정된 입주자 명단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입주 예정일 30일 전까지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 그 다음 계약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조 임대계약 해지입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조 시설관리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4조 타법규의 관계, 이 조례에 없는 사항은 주택건설 촉진법, 임대주택 건설 촉진법 주택 임대차 보호법, 공동주택관리령, 성남시 임대 아파트 조례 및 시행규칙입니다. 별표1의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 항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구분이 있습니다. 방당 가구인 수 그리고 그 밑에 (20)해 놓은 것은 20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 총 85점의 배점을 주어서 이러한 곳에서 신청 들어온 것을 조사해서 85점부터 가장 높은 점수를 끊어 내려가서 60세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위원장 조영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석구  전문위원 김석구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영구임대 아파트 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기 전에 사업의 개요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람된 얘기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영구임대 아파트는 정부 주요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택 200만호건설 사업에 적극 기여함을 물론 타 도시에 비해 주민환경이 열악하고 특히 집 없는 영세민이 많아 이들의 획기적인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보증금 없는 시영 아파트를 건립키로 계획하여 지난해 7월 20일 1,560세대분을 착공 금년 10월 20일 태평지구에 이미 입주하였습니다.
  향후 계속하여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92년도 3,500세대분에 대한 기공식을 금년 10월 18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상 개요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본 조례안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집행부서측의 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
  입주대상자 범위 지정과
  입주자 선정 방법,
  입주 제한사항,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산정기준,
  입주자 관리 그리고
  임대계약 해지 등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가. 건명에는 성남시 영구임대아파트 설치 운영조례로 되어 있으나 두문에는 "관리운영"조례로 명기되어 있는 바 이는 조례 체제상 일관성이 없고 또한 설치는 시설, 건설의 개념에 가까운 것으로 볼 때 이는 입주자 선정, 사후관리측면이 강조된 것을 감안하면 "관리운영"을 운영관리"로 개칭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나. 제6조 입주제한 사항중 1항3호에 성남시에서 건설하는 영구임대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시에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자로 되어 있는바 당해 시라는 표현이 건설은 성남시가 하지만 성남시가 아닌 타 시도 해당된다는 해석을 할 수 있어 이를 성남시로 못박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 제9조 입주자 관리사항중 제5항 관리주체는 입주 및 퇴거 요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통보처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 애매모호한 면이 있어 이를 시장 또는 한국주택은행으로 명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라. 제3조(적용대상)중 2 "위치는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 4239-4242, 4270-4273, 4229-4번지에 둔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 추가 건설 등 내용 변경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므로 어느 지역으로 못 박는 것 보다 1의 "성남시 예산으로 건설하는 영구임대 주택이 이를 적용한다"의 1개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것은 1항은 앞으로 계속 영구임대 아파트를 짓게 되는데 어디를 못 박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그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불필요한 것은 삭제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검토의견입니다.
  자구체계에서는 띄어쓰기라든가 말이 잘못된 것을 검토했습니다.
  제14조 타 법규의 관계는 타 법규와의 관계로 주택건설 촉진법→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건설 촉진법→임대주택촉진법
  성남시 임대아파트 조례→성남시 임대아파트조례로 해야 어법상에 맞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는
  공동주택 관리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성남시 임대아파트 조례 및 시행규칙 등에 위배되거나 서로 상이한 점이 없음을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다음은 제안설명 및 검토의견을 들으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검토 및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길 위원  금곡동 이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관계공무원님이 설명을 전해 주셨고 보충설명도 의사과장님이 잘 해 주셨습니다. 본위원은 하자가 없고 잘 된 것으로 생각해서 제안드립니다.
전형수 위원  전형수 위원입니다. 단대동 4239-4242번지 4270-4273, 4229, 4번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택지가 규정된 것으로 보는데 영구임대주택을 지을 때 몇평형으로써 몇세대인지 알았으면 합니다.
송태섭 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60세대 14평, 18평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서무계장 여진구  위원님께서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단대동 4239-4242, 4270-4273, 4229, 4번지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성남시장 관리부지입니다. 미도아파트 그 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되어서 12월에 입주가 되겠습니다. 그 번지는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차후로도 영구임대 아파트를 할 때에는 다시 이런 번지를 집어넣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서 제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설치부서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송태섭 위원  영구임대주택이 단대동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생활능력이 없는 자 즉 말하자면 소년, 소녀가장 이라든가 전혀 능력이 없는 자가 임대 아파트에 들어오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그것은 이따 말씀드리고 실제적으로 임대아파트 관리과정에서 위탁관리할 것이냐 아니면 시에서 관리할 것이냐는 문제가 되지요.
  그것을 실질적으로 정한 것은 없지요?
○공영개발사업소 서무계장 여진구  결정은 되었습니다. 그것은 시장님께서 성남에 있는 가장 어려운 영세민들을 상대로 지은 것이기 때문에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서 시에서 직영관리하라고 일단은, 시장님께서 직영관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영관리로 모든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송태섭 위원  그러면 실제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혀 능력이 없는 생활보호자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가끔 저희 구역이기 때문에 가보는데 60세대가 와서 시에서 관리한다 하더라도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년소녀가장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생활도 있을 것이고 어려서 공부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모든 생활을 관리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실제 운영과정에서 중대하다고 생각되는데 영구임대 아파트 관리과정과 모든 과정을 전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같은거라도 공영으로 만든다든지 집단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연구해 주시고요.
전형수 위원  시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영구임대아파트는 12평 미만이어야 하고 우리 성남시에서 1,560세대 짓는 것은 장기임대 아파트를 짓는다고 말씀하셨는데 18평형도 영구임대 아파트가 됩니까?
○공영개발사업소 서무계장 여진구  영구임대 아파트는 7∼12평까지 실평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구임대아파트 12평이면 18평형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형입니다. 18평형도 있고, 14평형도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네 알았습니다.
송태섭 위원  이제 질문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토론 잘 해 주셨습니다.
  저문위원이 검토한 의견을 수렴하여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인 제안에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본 안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6. 도시계획시설(지하도로:상가겸용)에따른의견결정의건(성남시장발의)
    (11시09분)

○위원장 조영이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의견의 건을 상정합니다.
  관계공무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세요.
송태섭 위원  골자는 먼저 다루었기 때문에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과장 허원무  도시과장 허원무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7회때 보고서를 나누어 드린 것이기 때문에 설명 못한 부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제가 설명 못한 이유는 그날 내무부장관이 오시느라고 설명을 못 드린 사항인데 지하도로가 기위 350m 결정된 것은 금년 9월 9일 허가하고 앞으로 조치계획은 기존 사업자에게 연장해서 시공을 하겠다고 조치한 보고서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본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8년 12월 31일 지하도로 겸 상가겸용은 민자로 건설하기 위해서 경기도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한 바 있고 종합시장 앞에서부터 성남주유소까지 350m 구간은 금년 9월 9일 성남상가대표 채선준에게 사업시행허가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지하철 본선 및 정거장 단대천 복개계획 등 주변여건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변화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기위 결정된 지하도로 밑으로 지하철본선이 통과되고 그대로 결정되었고 지하도로와 인접해서 종합시장 정거장과 교육청 앞 정거장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단대천 복개계획으로 인해서 출입구가 단대천을 횡단해서 설치하지 않으면 안 될 형편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여건변동을 감안할 때 우리 시에서는 지하철 본선 굴착시 동시 시공을 종합시장 앞 역하고 교육청 앞 373m를 상가를 겸한 지하도로로 결정해서 예산절감과 사업시행시기를 일치시켜 조기완공시킬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는 서울시 지하철 본부와 사전에 지하철 병행시공을 위한 협의를 한 바 있고 종합시장역과 교육청역이 지하도로로 연결 될 경우 단대천 복개를 민자로 건설할 수 있어서 기위 결정된 구간을 포함해서 약 87억원의 예산이 절감됩니다. 결정된 구간 426m의 51억, 금년에 결정할려고 하는 297m의 36억이 됩니다.
  또한 횡단보도를 지하화해서 교통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고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음은 물론 민자유치로 인하여 시유재산이 확충되고 지역경제활성화와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하도로 연장 시행을 민자로 유치시켜서 건설함으로 인해서 지역경제발전은 물론 시민편익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고 역과 역 사이의 잔여구간 373m, 도시계획법 11조에 의해서 도시계획시설을 일원화하고자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승인해 줄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사업시행자 선정에 대해서 서울시 지하철 본부와 전철공사 관계를 사전협의한 결과 다음과 같습니다. 그 내용은 240일 이후에 지하도로, 예를 들어서 내년 92년 3월 20일 이후에 지하도로 할 경우에는 지하철공정계획상 지하철공사와 병행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금년 8월 2일 현재 지하철 공사가 토공 작업이라든가, 가시설 공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굴착 작업의 시공시점인 금년 9월 이후에 지하도로로 하면 예산낭비가 예상되고 지하철 공정에 차질이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서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정사업자로 하여금 지하도로를 건설하게 하면 지하도로의 시설과 단대천 복개부분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추가 사업을 희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3자에게 잔여구간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물 중복배치라든가 토지 이용이 불합리하고 시공 및 관리상 문제가 야기되므로 해서 우리 시 의지로서는 기정사업자에게 검토해서 이 사항도 승인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
송태섭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세요. 다 알고 있는 사항이니까 빨리 설명을 해 주세요.
○전문위원 김석구  위원님들 바쁘신 것 같은데 최대한으로 줄여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주요골자 현황들은 도시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하도로 연장공사가 꼭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본 지하도로는 총 723m중 결정된 350m 구간을 91년 9월 9일 기위 허가가 났습니다. 나머지 구간 373m에 대한 연장을 할 것인지 연장허가를 한다면 어떤 방법이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중점검토를 하겠습니다.
  우선 연장허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성남시는 입지적인 여건이 구릉이 심한 관계로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고 날로 늘어가는 차량의 증가로 교통체증이 심화되고 있어 지하도로건설은 시민 모두의 바람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던 중 신도시간에 병행되는 서울 지하철 8호선이 계획되었고 시공중에 있으며 단대천 복개는 10여년 전부터 거론되어 오던 시민 숙원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남에 전철건설은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지도 모르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 노선이 단대천변을 달려가는 것을 기회로 이용 지하도로 건설을 연장할 수 있고
  첫째 지하도로 건설 도급자에게 단대천 복개를 조건부 허가함으로써 시비를 36억원이나 절감하는 이익이 있고 둘째 횡단보도를 지하화함으로써 교통소통을 원활히 함은 물론 보행자의 안전성 제고와 유사시 대피장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도 기여하며 넷째 민간자본을 이용한 시설물 설치로 시유 재산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등을 감안해 볼 때 본 지하도 연장건은 바람직하고 당연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연장시공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는가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기정업자에게 연장공사를 허가할 경우 장점으로는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별도 사무실이나 기계실 정비실 등 322평 정도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기존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자 선정에 따른 제반사항 이행절차를 줄여 60일 정도의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으며 공사 시공 및 시설물 사후관리에 용이한 이점이 있는가 하면 단점으로 시행희망자의 참여기회가 없어 특정업체에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과 개인투자 과다로 시행능력 판단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공개모집에 본 공사를 연장하게 할 경우 시행희망업자의 참여기회라는 장점은 있겠지만 단점으로는 기정업자에게 연장시행 허용시 장점의 개념과 같으며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시 한번 절차상의 과정을 설명드리면 기정사업자에게 구간연장을 허용하거나 공개모집을 하거나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는 이행을 꼭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도시계획 사업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었을때만 사업시행허가가 가능합니다.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 선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사업시행대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정업자에게 구간연장 허용을 위한 추가구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상급기관에 신청하였을 때 불승인되면 기 결정된 구간의 사업시행만 하면 되겠지만 시설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개모집을 하여 사업자를 선정하여 놓고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불승인 될 경우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은 물론 행정력 소모, 예산낭비, 공신력실추 등 중대한 과실을 범하게 됩니다. 또한 사업자가 다를 경우 부대시설물 예를 들면 관리실, 전기실, 기계실 등이 되겠습니다. 시설물을 이중으로 배치하게 되어 지하공간의 토지 이용이 불합리하고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비좁은 현장에서 시행상에 많은 문제점이 예상됩니다. 이상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정사업자에게 구간연장을 허용할 경우 지하철공사와 병행 시공하는데 원활을 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하공간의 합리적 이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의 권한사항과 집행부서의 고유권한 등의 상관관계를 검토해 본 바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16조의 2항 지방자치법 제37조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의결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검토되는 바 공사의 연장과 시공자 지정에 관한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간략히 검토의견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조영이  제안 설명 및 검토의견을 들으셨으니 위원 여러분께서 토론 및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 위원  단대동 송태섭입니다. 지하상가문제는 도시국장께서 상세히 우원님들께 설명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지역경제는 물론이고 성남시에 약 20년 기부채납을 하면 성남시 재산이 됩니다.
  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데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조영이  어제 저녁에 잠을 안 자고 자료를 준비하신 모양입니다. 국장님 설명을 좀 들어봅시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제가 보충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도 설명)
  잘 아시다시피 종합시장 앞에, 지하철 종합시장역이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 결정을 해 주어서 허가해 준 것을 빨갛게 칠한 이곳으로 했는데, 그것이 350m인데 43m가 떨어져 있습니다. 왜 떨어져 있느냐, 역은 기계실을 여기에다가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 상가와 기계실을 여기에다가 마련하려고 했는데 이 상가와 기계실을 앉혀 버리면 막혀 버리기 때문에 지하철 본부에서 기계실을 이쪽으로 옮겨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행자에게 이것을 연장해서 지하철과 통로가 통하도록 해 달라는 서울시의 요구이고, 또 저희도 그렇게 해야만 시의 효용 가치가 있어서 43m를 부득이 추가로 해야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없고 해서 기 결정된 사람한테 변경을 해서 연결시켜서 통로를 역으로 들어가도록 할 방침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종합시장역에서는 여기에다 내려고 했는데 지하철에서도 여기 중동천에서 우리 상가쪽으로 하면서 역으로 통하면 지하철역은 지하철본부에서 돈도 덜 들면서 역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지하상가 하시는 회사보고 여기에 통로를 만들라고 해서 이것도 다 출입구입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통행하면서 역도 들어갈 수 있도록 시설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자로 이것까지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통로로 처음에는 복개를 할 계획이 없던 것인데 전기로 하기 때문에 복개를 남한산성부터 성남로까지 쭉 복개를 하다보니까 여기에다 출입구를 내어 놓으면 많이 돌아가게 생겼어요. 길 복판에서 지하로 들어갈 수 없어서 개울 밑으로 통로를 해서 중동쪽으로 다 들어가면 여기는 자동차 길이 되고 그 밑에 상가를 할 수 있게 계획을 하고 이것은 적당한 간격에 기존 허가난 구역에서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교육청 앞에 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50m이고 나머지는 330m가 남았는데 이것은 누구를 할 것인가 하는데 이 지하철을 하는 동안에 같이 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되겠어서 지하철 본부와 협의를 해 보니까 공기상 빨리 결정을 안 해주면 나중에는 못 하겠다, 240일 후에 가서 착공을 한다, 이 240일을 그 당시에 따져보면 내년 3월 몇일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해서 같이 파들어가지 않으면 너희들 따로 하든지… 그런데 따로는 한번 덮으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서둘러 달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면 지금 일을 시작하는데 9월까지 같이 허가를 해서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 해서 우선 1차분을 9월 9일날 허가해서 지하철과 같이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
  회사를 빨리 결정해서 빨리 같이 착수하게 해달라 하는 것이 그들의 요구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간 관계상, 절차를 다 밟아야 되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결정된 회사에게 변경 결정하는 절차를 해서 하면 우리가 시간적으로 조금 단축하고 우선 또 공개모집을 해서 설사 제3의 회사가 들어온다 이럴 때 지하실에다가 전기실, 기계실을 해야 하는데 이걸 전부 관리를 따로 해야 하니까…
  이 안에 들어가면 소방 시설이나 기계시설이나 전기 변압 시설이나 전부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임자가 따로 따로라면 따로따로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저희가 제일 염려되는 것은 이것을 왜 특정인한테 주느냐 가끔 물어와요. 또 몇백억 들어가는 상당한 액수인데 이 사람이 다 해낼 재간이 있느냐 그런게 저희의 의문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재력의 문제는, 이것도 지금 허가는 안해주고 건설과에서 검토중에 있는데 이것을 할때 122억 8,000만원을 벌써 이행 보증서 떼어서 전액 보증금 다해서 제출을 해 놓고 있어요. 이것도 만약에 허락이 되면 이전에 전부 공사비에 예치를 해 놓고 허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재력 문제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건 뭐, 못한다고 그러면 안 해 버리면 되니까 단지, 왜 특정인에게 주었느냐 하는데 이것은 아까도 제안 설명을 하고 검토의견한 것 같이 여러 가지 불합리한 것 때문에 부득이 이 사람을 전체 시행자에게 같이 해야 되겠는데 행여 시민들 중에 특정인한테 큰 이권이 나 있는 것 같이 왜 특정인에게 자꾸 주었느냐 이런 오해를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 또 공개모집을 해서 할 때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 그래서 부득이 이 사람에게 준다. 그래서 빨리 절차를 밟도록 준비를 시키고 그래야 할 텐데….
  그래서 이번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바로 작업 지시를 해서 이행절차를 밟아서 이 지하철 공사와 병행해서 하겠다. 지금 이런 안입니다. 저희가 굉장한 휴식 공간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 논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시에서 희망하고 있는 이것을 마저 이번 기회에 연장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의 뜻과 기정의 시행자에게 같이 이것을 허용해서 추가로 다 하도록 해 주겠다 하는 저희 시의 의견을 동의 승인을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추진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사항)
전형수 위원  다 고마운 말씀인데요, 시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왜 어째서 이쪽 종합시장쪽에서는 지하도 들어가는 출구가 딱 하나 밖에 없습니까?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아닙니다.
  여기도 출입구가 있고 여기도 있고 색깔을 안 칠해서 그런데, 여기가 더 많습니다.
  여기는 개울을 건너는게 되어서 아주 길을 넓게 하면서 많이 통행하도록 하고 그래서 이것도 저희 희망에는 통로가 30m가 넘잖아요. 너무 깜깜하니까 이것도 기왕 통로를 내면서 양쪽에다 전구도 붙여서 내라. 그래서 환하게 비춰주니까 명동앞에 소공동에 있는 지하상가에서 하듯이 하면 중동쪽에는 거의 한 생활권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것을 자주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워낙 힘이 드니까,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고, 여기는 출입구를 자주 자주 합니다.
  전부 이런 것들이 출입구들입니다.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교육청 앞, 이것은 철도청에서 건너가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철도청에서 건너가사 출입구를 하고,
전형수 위원  철도청에서 한 것이고,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철도청에서 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시설하면 준공과 동시 재산을 시장한테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투자한 돈만큼, 점용료하고 따져서 10년,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길어야 20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20년 후엔 완전히 우리 재산이 됩니다.
  시의 안에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 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윤기중 위원  아까 무슨 동신회사라고 그러셨지요?
○도시과장 허원무  성남상가 개발 주식회사라고 합니다.
윤기중 위원  누구예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최선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형수 위원  원래 건설회사를 가진 사람 아니예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아닙니다. 지하철 공사는 동신 주택에서 이 구간을 맡아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은 거기다가 주어서 그 사람이 이걸 하겠다 이거지요. 공사는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형수 위원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이 많이 있어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이것 허가해 줄 때 121억 8,000만원 까지 가지고 나 허가해 주쇼 하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재력은 있는 것 같아요.
전형수 위원  저거 하다가 중간에 부도나면 큰 일인데…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래서 예치하는 거지요.
정수웅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국장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고 먼저도 이것을 충분히 들었을 것입니다. 단, 연장 관계만 다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그래서 시에서도 앞으로 성남의 백년지대계를 위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셨고 또 제일 중요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을 하시던데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업자가 그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유리한 방향으로 추진하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엔 빨리 결정해서 공기를 하루라도 단축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조영이  지금 항간에서는 어떻게 해서, 왜 수의계약으로 업자를 선정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일을 하지도 못하고 사실 이것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우리 시의회에서 표창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공사하는 한 사람으로서 공사하는데 애로가 참 많습니다. 이것은 시에서도 돈 하나도 안 주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그럼요.
○위원장 조영이  자기 돈으로 하는 것이지요?
  자기 돈으로 해서 20년 하다가 다시 시에다 주는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우리가 격려해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그럼 지하도로 건설 연장의 건은 연장할 것으로 의결하고 사업 시행도 기정업자가 하는 것이 많은 이점이 있는 기정 업자가 하여도 좋다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찬성하십니까?
    (「예,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조영이  정수웅  전형수  송태섭
  윤기중  김동성  이종길  이상 7명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창회
  전문위원  김석구
○출석집행부간부
  도시계획국장  이태년
  도시과장  허원무
  녹지과장  이근필
  공영개발사업소서무계장  여진구
○출석사무국직원
  의사계장  황효순
  의사계  박세종
  의사계  이병각
  속기사  유은재
  속기사  선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