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4년 7월 22일(월) 10시

      의사일정
  1.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8.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단대동 초록길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 요청 청원
10.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5. 성남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6.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안
2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결의안
22.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안
23.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
24.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25.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상정된 안건
  o 5분자유발언(강상태·박경희·서은경·박종각·추선미·이영경 의원)
  1.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4.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단대동 초록길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 요청 청원(박주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5인 발의)
1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9인 발의)
19.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8인 발의)
20.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안(황금석 의원 등 17인 발의)
2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22.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안(추선미 의원 등 18인 발의)
23.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
24.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25.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후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이상준  의사팀장 이상준입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제1차 본회의 이후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과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등 2건이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위원장께서 보고하신 후 건별로 의결하고,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을 보고하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덕수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강상태·박경희·서은경·박종각·추선미·이영경 의원)

○의장 이덕수  의사일정을 상정하기 전에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강상태 의원님 등 여섯 분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이내에 발언을 마쳐주시기 바라며, 발언 시 사진 자료나 동영상 방영 시간은 질문 시간에 포함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강상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의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 시민 무시하는 신상진 독단행정 중단하라.’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과 3300여 공직자 여러분!
  강상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2년이 넘도록 피력하고 있는 사안이 있습니다.
  바로 장기미집행 도시시설과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 사업 문제입니다.
  두 사업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신상진 시장의 독단행정으로 인한 지연 문제가 있으며, 주민들이 이용할 시설인데도 주민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우선,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 지난 291회 임시회에서 63개의 장기미집행 시설이 무려 18년 동안 우선순위에 밀려 지연되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주로 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로 내년 6월 27일이 되면 일몰제로 인하여 그 효력이 다음날부터 바로 상실됩니다.
  신상진 시장님!
  이제는 자동 실효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 보셨습니까?
  실효 전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는 보셨는지요? 아무런 대책도 없이 효력이 사라지게 되면 난개발, 주민 정주 여건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관계부서에 입이 닳도록 ‘장기미집행 시설 계획’에 관해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되돌아오는 답변은 매번 검토 중이란 말 한마디뿐이며, 24년 본예산과 추경안에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업을 이행할 조금의 노력과 의지도 없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과에서 제출한 장기미집행 시설 추진 사항을 보면, 22년 관리방안 검토, 23년 최종 관계부서 협의, 24년도 타당성 검토 및 관계부서 협의하였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민 의견 수렴은 전무하며 부서 간 협의만 수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협의 결과를 자료 요구하였으나, 여전히 검토 중이라 하는데 주민대표 무시, 주민 무시 아니겠습니까?
  존치와 폐지 여부를 결정하는데 오래 걸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토지소유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자동 실효되기를 기다리는 건 아닌가요?
  토지주들은 극히 소수이지만, 그 시설을 이용하게 될 시민은 수천, 수만 명입니다.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의 존립 이유 아닌가요?
  신상진 시장님!
  결정 실효까지 이제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검토를 끝내시고,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시설은 설치 혹은 재결정 추진 등의 계획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사업도 피차일반입니다.
  해당 사업은 2009년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2022년 토지매매계약 체결 후 입찰공고까지 올라갔으나, 시장님께서 취임 후 ‘사업 재검토’라는 명목으로 입찰을 취소하였습니다.
  당시 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 885억 원의 매몰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이 중 그린벨트 훼손지 보상금은 국고로 반환되는 상황인데도 독단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당시 시장님께서 한 언론사와 사업 재검토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하셨지요?
  잠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에서 보듯 전임 시장의 행정력을 문제 삼았으며, 토지 보상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면밀히 검토하는 중이라 답했습니다.
  면밀히 검토한 결과 의혹이 발견되었나요?
  감사원에서 ‘매입대상 부지 감정 평가의 적정 여부’에 대해 감사를 진행한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신상진 시장님의 전임 시장 트집 잡기로 행정력만 낭비되었으며, 사업 지연으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 조성을 기다리던 주민분들에게 피해가 오롯이 전가되었습니다.
  기존 계획대로라면 23년 12월 준공이었지만, 시장님의 재검토로 약 2년이 지연되었고 드디어 올해 8월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이덕수  예, 1분 더 넣어주세요.

강상태의원  그러나 집행부는 사업을 1·2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2025년 12월까지 1단계인 육상부 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2단계 수변부는 향후 검토한다고 합니다.
  시장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시점이 2009년입니다.
  사업을 나누어 진행하고, 2단계는 별도 검토하겠다는 것은 시민을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정일 뿐입니다.
  긴 시간 기다려 온 시민을 위해 제대로 완성된 대왕저수지 수변공원을 조속히 조성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강상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의원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공모지침 관련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촉구’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의원 박경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과정에서 나타난 신상진 집행부의 무책임한 졸속행정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해서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기 위해 5분 발언을 준비했습니다.
  작년 1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분당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근거는 마련되었습니다.
  특별법 통과 이후 성남시는 지난 6월 25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에 따른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선도지구 평가 기준을 두고 분당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으며, 신상진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먼저 용적률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상향 용적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빠른 시일 내 주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우리시는 상향 용적률에 대한 정보를 8월 말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상향 용적률에 대한 정보가 없는 주민들은 분담금과 사업성을 모른 채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8월 말에나 발표가 된다면 추석 직후인 9월 27일 선도지구 신청서 접수 마감일인 준비기간은 턱없이 부족할 거라 예상됩니다.
  또한 상향 용적률 발표에 따라 경제성이 달라져 분담금이 가중된다면, 동의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는 큰 혼란을 키울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정확한 의사결정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공공기여 추가 제공으로 인한 주민부담 가중입니다.
  시는 ‘선도지구 과열 양상’을 감안해 차등을 두기 위해 ‘공공기여 추가 제공’ 항목을 평가 기준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에 따라 증가한 용적률로 얻은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를 할 예정인데 왜 분당 주민만 추가 공공기여를 해야 하는지 주민들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공공기여 추가 제공’ 항목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논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남시의 적극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지난 6월 29일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 공모 관련 ‘주민 설명회’에서 이주대책에 대한 주민의 질문에 대해서 성남시는 국토부가 검토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는 국토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으며, 문제가 없게 하겠다고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우리시가 소극적으로 국토부의 대책만 기다려서는 안 됩니다.
  시와 국토부가 경기도 그리고 LH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실천 가능한 이주대책을 만들어서 이주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린벨트를 이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공 이주단지 확보를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용적률 상향은 도시기반시설 부족 문제로 이어질 것입니다.
  기반 시설의 과부화와 정주환경 악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는 기본계획에 교통시설, 교육, 환경기초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전반에 대한 확충 방안과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다섯째, 사업시행방식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신탁방식, 총괄사업관리자 + 조합방식, 공공시행방식 등의 3가지 사업 시행방식으로 재건축을 진행하면,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평가 항목을 두고 주민들은 우리시가 이런 방식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사업방식의 선택은 주민들의 고유한 영역이고 소유자의 선택권에 제한을 주는 것이고 형평성에도 어긋납니다. 지금이라도 주민들께 사업선택방식에 가산점을 부여한 근거를 충분히 설명해 주십시오.
  여섯째, 분당 선도지구 선정은 대민부서 신설로 성남시가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이번 선도지구 선정은 분당 주민들의 재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분당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성남시는 국토교통부 분당 신도시 총괄기획가인 MP 뒤에 숨어서 그 모습을 감췄습니다. MP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의장 이덕수  예, 1분 더 넣어 주십시오.

박경희의원  MP는 그동안 200여 차례의 주민 설명회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200여 회에 달하는 설명회나 간담회에서 나온 질문과 답변에 대한 회의록은 있는지 무수한 질의에 대한 답변의 기록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상진 집행부의 무책임한 졸속행정에 대한 주민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MP 뒤에 숨지 마시고, 분당 선도지구 선정에 신상진 집행부가 전면에 직접 나서서 진두지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요청드립니다.
  충분한 주민 설명과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선도지구를 전담할 수 있는 대민부서 신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분당 주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1기 신도시 분당이 재건축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사업성을 갖추고 경제성을 높이는 재건축을 통해서 ‘세계적인 도시 분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분당 재건축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박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은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은경의원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이 자리에 계시는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수내1·2, 정자1동 지역구 의원 서은경입니다.
  성남시의원이 되어 성남FC에 본격적인 관심을 갖게 된 이후, 대한민국 축구계의 여러 리더들을 만나며 그분들의 공통된 제안, 저 또한 공감한 성남FC의 솔루션, 미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서울과 인근 도시의 연결고리가 되는 수도권 핵심 요지이며, 첨단 4차산업을 선도하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도시입니다.
  성남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이에 더해, 성남 시민으로서의 자부심과 정서적 통합이 필요합니다.
  시민들의 자부심이 크고 명성을 지닌 도시들에는 어김없이 그 도시를 대표하는 유명한 축구팀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밀라노, 맨체스터, 뮌헨 등 유명한 유럽의 도시들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도시들, 우리나라의 울산, 수원, 인천, 대구 같은 도시들도 축구팀으로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향상시키고, 시민들의 정서적 통합을 이루며, 나아가 지역경제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편리한 생활인프라, 사통팔달 도로와 철도망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경기장에 나가 한목소리로 응원하는 스포츠팀이 있고, 그 팀을 통해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도시의 진짜 경쟁력입니다.
  우리에겐 성남FC가 있습니다.
  일화 시절 7차례나 리그 우승을 하고, 아시아도 2번이나 제패했던 성남FC는 그러나 시민구단 전환 후 10년 동안 1부 리그와 2부 리그를 오가며 생존 싸움을 하는 팀이 됐고, 축구 외적인 부침도 겪으며 지금은 2부 리그에서 승격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성남FC는 지금의 위치가 아니라 성남의 위상과 수준에 걸맞은 축구단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과 세계에 성남의 위상을 세우며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는 성남FC가 되어야 합니다.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그래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으로는 시민의 자랑이 되는 성남FC를 만들 수 없습니다.
  성남FC가 만약 올해 1부 리그 승격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예산 수준으로는 다시 2부로 떨어지게 되고, 또다시 하부 리그에서 사투를 벌이게 될 것입니다. 규모를 갖추기 위해 구단의 자생 노력도 필요하지만, 여러 상황으로 후원사를 구하기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우선은 우리시가 성남FC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늘려주길 요청합니다.
  또한 성남에는 성남FC 전용경기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용경기장은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만 그 이상의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인천은 원도심에 전용경기장을 건립한 이후 수많은 시민들이 경기장을 찾으며 시민 통합을 이뤄내고 있고, 전용경기장 효과로 후원금과 입장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자생력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대구 또한 전용경기장 건립 이후 거의 매경기 1만 2000석 매진을 기록하며, 원도심의 경기장 주변 상권이 활성화된 것은 물론 50억 원의 경기장 네이밍 권리를 팔고, 엔젤스 클럽이라는 기업인 모임의 후원을 받아 시민구단 중 가장 많은 관중과 가장 높은 자생력을 가진 구단이 되었습니다.
  현재 창단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김포가 내년이면 전용 경기장 건립을 앞두고 있고, 안양도 구체적인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축구가 가진 유무형의 효과를 잘 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전용 경기장은 단순히 축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함께 지을 수 있는 공공시설과 상업시설이 공존하고 축구 외 다른 문화 콘텐츠로 시민들이 모이면 주변 상권까지 활성화되면서 성남 경제의 중추가 될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성남종합운동장 복합개발에 축구 전용 경기장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시의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합니다.
  성남FC가 1부 리그 구단이 되고 전용 경기장을 보유하면 성남 대기업의 투자를 유치해 지분과 경영권을 공유하여 규모를 키우고 비로소 세금을 투입하지 않아도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프로축구단 될 수 있습니다.
  제2 리그가 유럽 리그만큼 발전한 일본에는 대부분 구단의 지분과 경영에 지역 기업이 참여하면서 시민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고 있고, 시와 공존하며 공공의 가치를 동시에 실현하고 있습니다.
  성남FC가 존재하고 발전해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있는 축구를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성남FC는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존재입니다.
  성남FC의 양적, 질적 성장은 성남시와 시민들에게 수조원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프라보다,
○의장 이덕수  1분 더 넣어주세요.

서은경의원  수조원의 인프라보다 더 크고 훌륭한 유무형의 영향을 줄 것입니다.
  성남시 그리고 의회가 성남FC의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서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92만 성남시민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출신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저는 오늘 성남시의 미래 드림 분당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것은 더 살기 좋은 도시를 꿈꾸는 주민, 주민의 꿈을 반영하는 도시 드림 분당,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관련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4월 27일 시행된 노후계획도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드림 분당의 미래상을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제시)

  먼저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도시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도시 구축으로 생활의 편익성이나 효율적인 도시입니다.
  또한 공원, 녹지 및 도시 공간을 재구성하여 시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 도시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성남시는 노후계획도시 통합 재건축이라는 큰 일정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금번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선도지구 선정 후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화면 제시)

  첫째,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입니다.
  두 번째, 용적률 법정 상한의 150%까지 상향입니다.
  세 번째, 공공기여율에 대한 완화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는 새로운 도시의 변화를 알리는 중대한 첫걸음이며 첨단산업도시 성남의 재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화면 제시)

  좌측에 보시는 것은 성남시 선도지구 평가 기준입니다.
    (화면 제시)

  다음은 이와 관련하여 8월 말 기준용적률 공람 및 공공기여율에 대한 기준안의 발표 후 선도지구 선정까지 숨 가쁘게 달려가는 일정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기대되고 즐거워야 하는데 우려와 걱정이 앞서가는 것은 왜일까요?
  최근 상가 동의율로 도정법에는 주택조합을 설립할 경우 50%인데 금번 선도지구 선정에는 20%로 인하여 주민들 간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또한 용적률에 대한 기대와 우려, 공공기여 부분의 방향성, 이주단지의 준비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진행에 있어서 소통 창구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다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 발표 직후 열심히 소통 진행해 나가야 하는데 담당 과장, 팀장의 인사발령으로 업무의 공백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부실한 소통은 부실한 통합 재건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화면 제시)

  드림 분당을 위하여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통합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적극적인 소통 창구 만들어 주십시오.
  이주단지 선정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십시오.
  기준용적률, 공공기여율 부분을 적극적으로 국토부와 협의하고 주민들과 소통하여 주십시오.
  공공기여율에 대한 구체적이고 필요한 목록을 정리해 줌으로써 상생 선도지구를 선정해 주십시오.
  나아가 고도제한 및 활주로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 적용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해결하여 주십시오.
  드림 분당, 공공의 영역과 민간의 영역이 하나 되어 대한민국 최고 도시, 성남을 만들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이덕수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최첨단 도시 속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물 다양성 도시, 성남으로 거듭나기 위한 과제에 대하여 5분 발언 하고자 합니다.
  3조 5000억 원의 재정을 갖춘 성남은 게임 콘텐츠, 팹리스, ICT, 바이오헬스 등 4차산업 경쟁력 최상위 도시이자 4차산업 특별도시로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우리 도시의 발전이 자연을, 환경을 파괴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연환경은 인간 생존의 근간이며 생물다양성과 기후변화, 환경보존 등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영향을 주는 것은 이 시대의 모든 인간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제시)

  지난 6월 신상진 시장은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열린 세계 지방정부 네트워크인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성남시의 지속 발전을 위한 자연 자원 관리와 도심 생물다양성 증진 사례를 발표해 세계 지방정부의 큰 호응을 받았다는 언론보도를 보았습니다.
  성남시는 이번 이클레이 세계총회에서 4차산업 특별도시이자 최첨단 도심지인 성남시 안에서 발전과 환경이 어우러질 수 있음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제시)

  성남시의 시민 참여 자연환경 모니터 활동과 집중 탐사 바이오블리츠 활동을 통해 등록된 4만여 건의 동식물 자연 자원 공유와 같은 차별화되고 진정한 의미의 생물다양성 활동이 탁월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이클레이 세계사무총장 지노 반 베긴은 올 10월 콜롬비아에서 열릴 세계다양성협약 제16차 당사국 총회에도 신상진 시장을 초청했습니다.
  저는 이런 성남시의 행보를 적극 지지하며 성남시의 도시개발과 자연 자원 보호 사이의 균형과 조화을 위해 3가지를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와 기업, 시민과의 파트너십 강화를 강조합니다.
  성남시는 환경 분야 ESG 활동으로 올 9월(자구 정정: 4월) 9개의 기업과 협약을 맺고 기업의 자금과 인력을 받아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남하이테크밸리, 제1·제2 판교테크노밸리의 6000여 개의 기업과 파트너십을 강화해 첨단기술을 활용한 생물다양성 증진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과 기업, 시민이 함께하는 ESG 활동을 위해 시의 행정력을 투입해야 하며, 우리시의 자랑스러운 성과는 알리고 시민 과학 프로그램은 확대 운영해 더 많은 시민 참여를 이끌어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둘째, 도시개발과 자연환경 보호의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산림으로 둘러쌓여 있으면서 동시에 탄천이 흐르는 성남은 생태도시이자 최첨단 도시입니다. 생태축을 유지하는 도심 개발을 목표로 하여 보존할 곳은 보존하고 이용할 곳은 잘 이용하는 투 트랙의 정책을 시행해 맨발 황톳길, 도심 공원 캠핑장, 탄천습지생태원과 같은 시민 휴식 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도심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건강한 성남시가 전국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셋째, 미래세대를 위한 생태, 환경 교육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생활 습관은 어릴 때부터 형성됩니다. 유아, 초등학생, 청소년들을 위한 맞춤형 친환경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체험학습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탄소중립, 기후변화 등 새롭고 다양한 주제로 환경 교육을 실시해 미래 환경 인재를 양성하고, 더 나아가 성인 시민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환경 교육으로 전 세대가 환경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신상진 시장님!
  4차 미래산업 투자와 함께 자연환경에도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창의적 문화로 선도하는 명품 그린도시로 거듭날 것이며, 전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명실상부한 최첨단 도시인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물다양성 도시 성남이 완성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서현동 출신 국민의힘 의원 이영경입니다.
  저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화면 제시)

  국지도 57호선 서현로는 지난 4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23년 도로교통량 조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전국 지방 도로 중 다섯 번째로 혼잡한 도로입니다. 더욱이 국지도 57호선 서현로 인근 서현동 110번지 개발사업과 분당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라 국지도 57호선 서현로 일대 주택이 최소 3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까지 진행된다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은 용인에서 광주를 거쳐 서현, 판교까지 연결되는 노선입니다. 이 고속도로가 국지도 57호선 서현로로 연결되면 현재도 광주에서 유입되는 차량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성남 내부 차량과 광주와 용인에서 유입되는 통과 차량이 혼재해 정체가 더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요청하고자 작년 12월 국지도 57호선 서현로 교통체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남시민들을 위하여 교통 인프라가 조성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강력히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민들 일상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진행된 주민설명회는 어떠했을까요?
    (화면 제시)

  대대적인 홍보로 진행된 용인시, 광주시 주민설명회와 달리 우리 성남시는 주민이 단 한 명도 참석하지 않는 주민 없는 주민설명회로 진행되었습니다. 요식행위로 끝내려는 이 행태는 성남시민을 무시하는 듯하여 매우 불쾌했습니다.
  성남시는 현재 국지도 57호선 서현로 교통체증을 완화시키기 위한 신호체계의 최적화 등 개선 방안을 내놨지만 그 효과는 개선 전후의 변화가 미비하여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참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이러한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서현동 주민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지도 57호선 서현로 교통체증을 해결하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끊임없이 내고 있습니다.
    (화면 제시)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사업 반대가 지역이기주의라고 치부하는 시각도 있을 것입니다.
  과연 지역이기주의일까요?
  만약 이러한 교통체증에 대한 대안이나 대책이 있다면 반대할 이유도 없고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이 이대로 진행된다면 국지도 57호선 서현로 일대의 교통대란은 물론 인근 학교 통학로에 심각한 위험이 유발되고 소음과 매연, 분진 등 정주환경 악화로 인한 피해는 성남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언을 드립니다.
  첫째, 이번에 접수된 개발 반대 주민 의견 1136건 중 약 93%가 주민공청회를 요구했습니다. 성남시는 민간 사업자 측과 협의를 통해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에 대한 주민 목소리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모든 주민들이 알고 참여할 수 있는 진짜 주민공청회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더 이상 성남시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안을 가지고 경기도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분당지역의 재건축뿐만 아니라 용인, 광주 인근 도시 개발사업으로 국지도 57호선 서현로의 교통체증은 앞으로 더욱 증가, 악화될 것입니다.
  국지도 57호선 서현로의 교통난 해소법은 지하철 개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하철 8호선 연장의 조기 개통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노력해 주십시오. 또한 지하철 8호선 연장계획이 추진 중이라 해서 우리 시민들이 막연히 지하철 개통만을 기다리며 매일 이 교통난을 참고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더 이상 도로 위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지하철 개통 이외의 또 다른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이영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5분자유발언이 모두 끝났습니다.

  1.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민영미 의원 등 17인 발의)
  2.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화 의원 등 12인 발의)
  3.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주윤 의원 등 11인 발의)
(10시 45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보미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부위원장 김보미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김보미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8일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은 후 관계 법령과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이덕수  강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환 의원 등 8인 발의)
  5.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8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교육위원회 서은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교육위원장 서은경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서은경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행정교육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관계 법령 등을 참고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심사 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이덕수  서은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투자사업 심사 및 용역과제 사전심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의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 다시하겠습니다.
  심의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단대동 초록길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 요청 청원(박주윤 의원의 소개로 제출)
10.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0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단대동 초록길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 요청 청원,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조우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위원장 조우현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조우현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경제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를 개회하여 2024년도 성남시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등 4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계 법령 등을 고려하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 후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는 인쇄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으로 도출된 결과인 만큼 보고 안대로 의결해 주실 당부드리며 경제환경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이덕수  조우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단대동 초록길의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한 캐노피 설치 요청 청원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성남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희경 의원 등 15인 발의)
(10시 54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체육위원장 안극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안극수 위원장입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및 제58조 규정에 따라 문화복지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18일 문화복지체육위원회를 개최하여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관계 법령 검토를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이덕수  안극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노인보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예, 박기범 의원님.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 있습니다.)
  반대 의견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반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기범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범의원  위례·복정·양지·산성동 시의원 박기범입니다.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는 가정폭력 피해아동을 발굴하는 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는 찬성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협의회,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등 경찰 조직도 그렇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에 피해아동 발굴을 하는 아동위원 정수를 동당 30명으로 둘 수 있다는 조례는 현실적으로 무리이고 행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더 촘촘히 보장하겠다는 취지는 인정하지만 서로 위원들이 중복되기에 더 촘촘히 보장하지 않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산을 수반하기에 회의 수당이나 여비 수당을 향후에 부른 1500명에 대한 예산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우리가 국민은 모두 국가를 지켜야 한다는 것에 당연하고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지만 현실적으로 여자가 군대를 가지는 않습니다.
  이 조례의 당위성은 충분히 이해하나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조례이기에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이덕수  박기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박기범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장님!」하는 의원들 있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님이 계시고 이에 동의하는 의원이 계십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들었으므로 찬성 발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찬성 발언 하기 전에 5분간 정회 요청드립니다.)
    (「반대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정회 요청 받아주십시오.)
    (안광림의원 의석에서 – 5분간 정회 요청을 합니다.)
  예, 안광림 의원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의장 이덕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찬성 발언 하시겠습니까?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예, 있습니다.)
  예, 서희경 의원님 찬성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의원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 동별 아동위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밝힙니다.
  성남시 아동학대 건수가 2022년도 506건, 2023년 633건, 2024년 6월에는 벌써 340건에 달합니다. 이 중에 영아 2명이 학대에 의해 사망했습니다.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에 대한 관심과 보호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망 사례에 대한 신고자 유형이 교사나 복지 전담 공무원이 아닌 행인, 이웃주민, 피해아동 본인 등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비율이 매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아동의 권리와 학대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동의 권리와 학대에 대한 아동위원의 기준을 좀 더 포괄적으로 확대해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동위원은 위촉 시 교육을 하지만 명예 봉사직이기 때문에 수당이 별도로 없음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서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문화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요령은 설명해야지 되나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 후 전자투표를 하시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참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3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7명입니다.
  총투표수 33명 중
  찬성 19명
  반대 12명
  기권 2명으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은경 의원 등 19인 발의)
19.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경희 의원 등 18인 발의)
(11시 33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 박은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박은미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은미입니다.
  성남시의회 제20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하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심사 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참조)

○의장 이덕수  박은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반대 의견 있습니다)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 있습니다.)
  김종환 의원님, 반대 토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해당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당 간 논의 및 협의점이 있어 잠시 논의 후 진행하기 위해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려주셔야지. 무슨 협의를 위해 반대하는 게 어디 있어요, 본회의장에서? 아니, 무슨 반대 의견을 그렇게 해, 김종환 의원님.
  의장님, 반대 의견을 정확히 듣고 싶습니다.)
○의장 이덕수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환 의원께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동의하지 못합니다, 반대 의견. 뭐 들은 게 있어야 동의를 하든지 뭘 하지.)
    (박기범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을 안 들었는데요.)
    (성해련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을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조우현의원 의석에서 – 정확한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에 대해서 들은 바가 없는데 무슨 동의고 뭐를 해요?)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협의하기 위해서 한 건데.)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무슨 협의를,)
    (조우현의원 의석에서 – 아니, 협의는 다 상임위에서 끝난 거 아닙니까.)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협의는 상임위에서 다 했는데.)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에서도 협의할 수 있어요.)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예.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반대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 의견을 접수하시면 안 돼요.)
  예, 인정합니다. 지금 김종환 우리 의원님께서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양당 협의, 이 말씀을 하신 거죠?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대의 이유는 되지 않는 것으로 본 의장도 생각이 됩니다.
  다시 한번 반대 의견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작성을 위해 5분간 정회 요청합니다.)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그냥 하세요, 그냥.)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다른 분이 나와서 반대 의견을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서은경의원 의석에서 - 의견도 못 정리하고 무슨 반대를 하고.)
    (이준배의원 의석에서 - 다른 반대하는 의원님들 계시면 정확하게 가서.)
    (조정식의원 의석에서 – 국민의힘은 그냥 용적률 올려주는 거 반대한다 한마디만 하고 오세요.)
  반대에 동의하는 의원님 안 계시죠?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아까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진행할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조우현의원 의석에서 –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확하니 상임위에서 다 토론해서 결정된 일입니다.)
  예, 그러면 김종환 의원의 반대 의견은 철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유가 명확지가 않습니다. 의장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의원님들 반대나 찬성토론 할 때는 그 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에 대한 자구정리 등의 정리는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안(황금석 의원 등 17인 발의)
(11시 38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2·3동 지역구 의원 황금석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7분의 동료 의원이 발의한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존 담배와는 달리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는 전자담배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자담배 전문 매장에서 판매하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어서 규제 대상에 벗어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법의 취지와 안정적인 유통, 청소년보호에 있어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담배사업법 및 청소년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황금석 의원님 나오셔서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석의원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문 낭독에 앞서 전자담배 규제의 필요성을 함께 고민하여 촉구 결의안을 채택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자담배 규제 및 청소년보호 촉구 결의문’
  최근 청소년들의 전자담배 흡연율이 증가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 남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3.8%로 나타났다. 전년보다는 소폭 감소한 수치지만 여학생의 경우 2022년 2.2%에서 지난해 2.4%로 증가세를 보였다.
  특히 전자담배의 경우 기존 담배와는 다른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어 이를 악용한 청소년들이 전자담배를 쉽게 접한다.
  기존의 일반 담배 소매인 지정 기준은 영업소 간 거리 100m 유지를 요구하였으나 구내 소매인의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에서는 거리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최근 변경된 기준에 따라 구내 소매인 간에도 100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도록 신설하였고, 현행 담배사업법은 불을 붙일 필요가 없는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해서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담배 전문 매장에서 판매하는 합성 니코틴을 원료로 한 전자담배는 규제 대상에서 벗어나 있다. 현행법상 담배가 아니다 보니 각종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이는 법의 취지와 안정적인 유통, 청소년보호에 있어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어 담배사업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담배사업법 개정을 촉구한다.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여 합성니코틴을 사용한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하나.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촉구한다. 청소년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청소년들이 전자담배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하나. 청소년보호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 제품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철저히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청한다.
2024년 7월 22일

성남시의회


○의장 이덕수  황금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1.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결의안(김종환 의원 등 12인 발의)
(11시 44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판교·백현·운중동 시의원 김종환입니다.
  본 의원과 12명의 동료 의원이 공동발의 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해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국토교통부는 5월 22일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 물량을 선정하여 현재 성남시에는 최대한 많은 재건축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금리와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경제성이 악화되는 실정이며 각종 규제 정책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부담은 날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는 그 적용 대상이 중산층까지 확대되어 과도한 조세 부담이 이중과세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활한 재건축 사업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높은 상속·증여세율은 일반 기업인들에게도 재산 승계 과정에서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러한 과도한 조세 정책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본 촉구결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와 토론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이군수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거죠?
    (이군수의원 의석에서 – 예.)
  반대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앞으로 나와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군수의원  신흥2동, 신흥3동, 단대동 출신 이군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해서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반대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와 관련해서는 일단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긍정적 부분,
  첫 번째, 투기 억제 부분입니다. 재건축으로 인한 단기적 투기 수요를 억제해서 부동산 시장의 급증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공평한 이익의 분배. 재건축 이익이 특정 개인에게 집중되지 않고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주택시장의 안정화 기능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을 방지하여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관련해서는,
  첫 번째 부동산 가격 안정 효과, 두 번째 부의 재분배, 세 번째 재정 수입 확보.
  종부세는 국가 재정 수입의 중요한 부분으로 공공서비스와 복지 프로그램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수혜 지역의 공평성. 부유층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여 공평한 과세 원칙을 유지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반대를 하며,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 완화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 부분입니다.
  상속·증여세가 부의 재분배를 촉진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재정 수입의 확보 측면입니다.
  상속·증여세는 국가 재정 수입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를 통해 확보된 재원은 사회복지, 교육, 의료 등 공공서비스에 사용됩니다. 세금 완화는 이러한 재정 수입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번째, 세제의 공평성.
  상속·증여세는 고액 자산가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공평한 과세 원칙을 반영합니다.
  네 번째, 경제적 효과.
  상속·증여세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며 세금 완화는 이와 반대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본 의원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위 촉구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덕수  이군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군수 의원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군수 의원님 발언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의하는 의원이 계십니다.
  그럼 찬성 발언은 제안 설명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님!)
  예, 최현백 의원님.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발의의원께 하나 질문만 하나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토론과 종결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현백의원 의석에서 – 아니, 종부세 관련해서 다주택자까지 다 감면하자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반대합니다.)
    (이영경의원 의석에서 - 토론 끝난 거 아닙니까?)
    (김종환의원 의석에서 - 토론 끝났습니다.)
  토론은 끝났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명 전자투표로 하겠습니다.
  전자투표 진행 요령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전자투표 요령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현재 의석에 계신 의원 수와 정면 모니터에 집계된 출석의원의 수의 일치 여부 및 의결정족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자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안건명을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출석하신 의원의 전자투표 참석 여부를 확인한 후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먼저 전자투표기의 참석 버튼을 반드시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출석하신 의원의 참석 버튼 표시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투표 시작을 알리는 의사봉 1타 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에 대해 찬성하시면 찬성 버튼을, 반대하시면 반대 버튼을 눌러서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종료 시까지 찬성, 반대, 기권 중 마지막 누른 것이 투표 결과로 처리되며, 어느 것도 누르지 않으면 기권으로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봉 1타로 시작신호를 알려드립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 종료를 선포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34명 중 출석의원 34명으로 출석의원 과반수는 18명입니다.
  총투표수 34명 중
  찬성 23명
  반대 10명
  기권 1명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김종환 의원님 나오셔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환의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결의문’
  지난 20대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제 국정 과제 중 하나로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재건축 부담금 제도 등 도시 정비사업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리고 올해 4월 27일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었고, 5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는 1기 선도지구 총정비 물량을 발표하여 현재 성남시에서는 선도지구에 최대한 많은 재건축 물량이 지정되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사업 시 기준 용적률이 예상보다 낮을 경우, 공공기여 부담률이 높을 경우, 원자재 가격이 상승될 경우에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증가된다.
  특히 과도한 조세 정책으로 인한 주택공급계획이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작년 10월 10일 국회 교통위원회에서는 2006년 도입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관련하여 한국부동산원에서 제출한 ‘재건축 부담금 예정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재건축 예정액을 통보받은 전국 51개 단지의 부담금은 약 1조 8600억 원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국민은행의 통계를 적용할 경우 재건축 부담 예정액보다 약 9000억 원의 차이가 발생하여 부동산 통계 조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규제를 완화하고, 재건축 사업을 활성화하여 원활한 주택공급을 도모하여야 한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2005년 시행되어 상위 1% 대상으로 부과한 부유세 개념이었으나, 납부대상자가 2017년 약 3만 6000명에서 2022년 23만 5000명으로 약 6.5배가 증가되었고, 부과된 세액도 2017년 151억원 에서 2022년 2562억 원으로 약 17배가 증가하였다.
  2018년 9월 당시 경제부총리는 “많은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걷은 종부세의 추가 세원을 서민 주거 안정에 사용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발표하였으나, 부담 대상에 대한 예측 착오로 중산층까지 확대된 것이며, 일각에서는 세금에 대한 이중 부과 문제가 국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함으로써 주택거래 활성화 및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에 정부는 적극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의 높은 세율은 서민들에게 자산 이전 과정에서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독일, 일본, 영국 등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부과하고 있으며, 재벌기업이나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도 주가가 오르면 승계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과도한 상속·증여세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대주주 할증 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과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변경하여, 상속세율을 주요국 수준으로 조정하는 등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산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는 더 이상 상위 1%만을 고려한 조세 정책이 아님을 인식하여 반드시 폐지 및 완화하여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와 종합부동세 폐지 및 상속·증여세 완화를 위한 촉구결의안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하여 조합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재건축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종합부동산세 폐지와 상속·증여세 완화를 통해 이중과세 등 시민의 경제활동과 삶의 질을 저해하는 과도한 조세정책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개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년 7월

성남시의회


○의장 이덕수  김종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안(추선미 의원 등 18인 발의)
(11시 59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추선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18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기도 내 과학고등학교는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북과학고등학교 단 한 곳뿐이며, 경기북과학고의 입학 경쟁률은 전국 평균보다 약 3배가량 높아 과학교육을 받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교육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로 대표되는 풍부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과학기술산업과 교육 현장 사이의 발전된 관계가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창의과학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미래과학 인재 양성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의 중심지로서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와 시 집행부에 확고한 추진 의지도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는 과학고 설립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따라서 성남시의회는 과학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성남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할 것을 촉구해야 합니다.
  성남시에 과학고가 설립된다면 풍부한 산업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대한민국 교육과 과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성남시에 과학고등학교가 설립되어 경기도의 과학교육 불균형을 개선하고 미래 과학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제안 설명 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을 대표해서 추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선미의원  먼저 결의안에 찬성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분들께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 성남시가 과학교육 불균형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 양성에 앞장설 수 있기를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성남시 과학고등학교 유치 촉구 결의문’
  성남시의원 일동은 경기도 내 과학교육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성남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할 것을 적극 촉구한다.
  과학고등학교는 소재지 시도 학생을 대상으로 광역 단위 모집을 하는데, 경기도 내에는 경기 북부인 의정부 경기북과학고가 유일해 경기도에서 과학고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의정부와 타 지역으로 가야 하는 실정이다.
  더 큰 문제는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이다. 경기도보다 인구가 적은 서울, 인천, 부산, 경북, 경남 등에 과학고가 2개교씩 있다. 이에 비해 도내 유일 경기북과학고는 입학 경쟁률이 해마다 높아져 올해는 10.38 대 1을 기록했고, 이는 전국 평균 3.83 대 1보다 약 3배로 경쟁이 심화된 상태이다.
  학령인구를 기준으로 하는 ‘학령인구 대비 수혜율’은 더욱 걱정스러운데 경기도에 비해 서울은 5.6배, 부산은 9.9배이다. 이는 과학고가 부족하여 경기도 학생들이 과학고 진학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학생들의 학습권 균등 보장이 시급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경기도 내에는 과학고의 추가 설립이 필요하다.
  성남시는 산업, 교육, 교통 등 다방면에서 중추적인 지역이며,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의까지 뒷받침되고 있어 과학고등학교의 입지로 적합하고, 과학고등학교는 반드시 성남시에 설립되어야 한다.
  성남은 판교테크노밸리로 대표되는 풍부한 산업 인프라를 바탕으로 최첨단 과학기술 산업 및 교육 현장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카이스트 성남 AI 교육연구시설’을 2028년에 개원하고, 국내 최초로 반도체시스템공학과를 신설한 성균관대와 연계한 팹리스·AI혁신연구센터를 7월, 서강대와 연계한 ‘서강-판교디지털혁신캠퍼스’를 9월에 운영한다. AI 분야 최고권위인 미국 카네기멜런대 엔터테인먼트기술센터(ETC) 캠퍼스와도 업무협약을 맺었다.
  아울러 성남시는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청소년재단을 약 280여 명의 인원과 연간 약 400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4차산업 진로체험관, 드론교실, VR코딩, 3D모델링, 청소년 창의 과학축제 등 청소년의 과학 창의 교육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산업 및 연구시설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가능한 지역사회 자본이 성남시에 과학고가 설립되어야만 하는 이유이다.
  또한 성남시는 성남시민의 과학고에 대한 긍정적 인식과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 성남지원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이고 있으며, 교통의 중심지인 수원, 용인, 시흥 및 광주, 이천과 여주에 닿는 수인분당선, 신분당선, 경강선, GTX-A 노선까지 경기남부 지역을 잇는 장소이다.
  이에 성남시의원들은 과학교육의 불균형을 개선하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가장 적합한 곳인 성남시에 과학고등학교 유치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과학교육 불균형 해소와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성남시에 과학고 유치를 촉구한다.
  하나, 성남시의회는 성남의 풍부한 산업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하여 성남 과학고가 과학 미래인재 양성의 요람이 되어 대한민국 과학과 교육의 발전에 공헌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하나, 경기도교육청은 미래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공정한 기준과 절차로 성남시에 과학고등학교를 지정하라.
2024년 7월 22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이덕수  추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3.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
(12시 07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주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특별위원장 박주윤  존경하는 이덕수 의장님과 안광림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주윤입니다.
  제295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우리 위원회로 지정된 성남시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박주윤, 부위원장은 조우현, 위원으로는 정용한·강상태·서은경·박경희·서희경·황금석·이영경 의원 등 총 9명으로 구성하였으며,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2024년 4월 22일부터 2024년 10월 21일까지 총 180일입니다.
  세부 활동계획 등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활동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박주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
(12시 09분)

○의장 이덕수  다음은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박주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시재개발재건축신속추진을위한특별위원장 박주윤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의원입니다.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변경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92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17일 양당 교섭단체 간 합의하에 진행된 협약 체결을 통해 특별위원회 인원을 9명에서 11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덕수  박주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추가 선임할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장 이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5.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

○의장 이덕수  그러면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추가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섭단체 협의회에서 추천된 위원은 국민의힘 김보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추천된 두 분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보석 의원님, 최종성 의원님 두 분께서 성남시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상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먼저 바쁜 일정 중에도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에 열정적으로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제295회 임시회를 무난히 마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장마철 집중호우에 따른 수해 취약지역 등 안전관리 및 비상근무에 최선을 다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력에도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7월 말까지 장마가 계속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므로 경계를 늦추지 말고 대비 태세를 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고생해 주시는 만큼 시민들께서 안심하고 편안한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다는 점 유념하여 주시고, 당면 현안업무에 보다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장마가 끝나면 열대야와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폭염은 태풍, 지진과 같은 법정 재난으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인 폭염대책을 수립해서 불의의 사고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가 있습니다. 올해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진행을 꼼꼼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한 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소관 업무 추진과 청취 자료 작성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드리며, 후반기에도 변함없는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되어 성남시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성명】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의원(33인)
   찬성의원(19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용한
  조우현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2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경희  박기범  서은경  윤혜선
  이군수  정연화  조정식  최종성
   기권의원(2인)
  성해련  이준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종합부동산세폐지 및 상속증여세완화를 위한 촉구 결의안
   투표의원(34인)
   찬성의원(23인)
  이덕수  안광림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희경  안극수  이영경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추선미  황금석
   반대의원(10인)
  강상태  고병용  김선임  김윤환
  박기범  서은경  성해련  윤혜선
  이군수  최현백
   기권의원(1인)
  이준배

○출석의원(34인)
  이덕수  안광림  강상태  고병용
  구재평  김보미  김보석  김선임
  김윤환  김장권  김종환  민영미
  박경희  박기범  박명순  박은미
  박종각  박주윤  서은경  서희경
  성해련  안극수  윤혜선  이군수
  이영경  이준배  정연화  정용한
  조우현  조정식  최종성  최현백
  추선미  황금석
○출석 공무원
  시장  신상진
  부시장  이진찬
  행정기획조정실장  주광호
  수정구청장  이정문
  중원구청장  서재섭
  분당구청장  신정주
  4차산업추진단장  최영숙
  재정경제국장  최진숙
  복지국장  김순신
  교육문화체육국장  손용식
  환경보건국장  허은
  도시주택국장  박상섭
  교통도로국장  천지열
  수정구보건소장  강연하
  중원구보건소장  김혜진
  분당구보건소장  구성수
  푸른도시사업소장  서용미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이성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이연형
  도서관사업소장  신성모
○출석 사무국 직원
  의회사무국장  조만재
  의회사무과장  최필규
  의사팀장  이상준
  의정기록팀장  한선영
  의사팀  홍성우
  의사팀  조현령
  주무관  문주현
  주무관  홍재연
  주무관  권수현
  주무관  김석찬
  주무관  김민주
  홍보팀  남철우
  속기사  유영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