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1년 11월 23일(화)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2.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6.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7.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9.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
14.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인 발의)
  2.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6인 발의)
  3.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4.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인 발의)
  5.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7인 발의)
  6.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궁내동 다목적복지회관(경로당) 신축공사
      나. 궁도장[(구)한성정] 관리사 신축
      다.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관련 R&D 용지 기부채납
  7.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가.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나. 여수공공주택 지구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8.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나. 시금고 사용허가
      다.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라. 성남축구센터 사용허가
      마.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9.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인 발의)
11.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선임 위원 제안)
14.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선임·이상호 의원 등 34인 발의)

(14시 10분 개의)

○위원장 김선임  좌석을 정돈하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제268회 제2차 정례회는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 14건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예비 심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할 예정이오니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재구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경제환경위원회 담당 김재구 주무관입니다.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4건의 조례안 및 일반의안 심사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 심사,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시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68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 의사일정 결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인 발의)
(14시 12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선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시 자율주행산업 진흥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함께 참여하신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차산업혁명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 확산과 상용화 촉진 등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제정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과 담당관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순 위원님.
박광순위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선임 위원장님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보다는 집행부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지금 정부에서는 2027년 완전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기본 로드맵은 그렇게 설정하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지금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 이제 법령을 준비하고 체제를 구축하는 그러한 단계인데.
  지금 우리시의 자율주행 협력 시스템 현황을 보면 자율주행을 운행할 수 있도록 신호기라든가 안전표지, 기타 교통시설이 지금 현재 돼 있어요? 안 돼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현재는 좀 부족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정밀도로지도 안 돼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건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부분적으로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정밀도로지도가 돼 있냐라는 얘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 하수처리장 시험장에만 현재 돼 있습니다, 일부 구간에요.
박광순위원  아니, 담당관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하수처리장 그 자율주행자동차 시험장을 제가 가 봤어요. 가 보셨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거기 정말 그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 운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좀 일부 부족한 면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부족한 면이 아니라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완전 부족해요.
  어저께 성남시장님께서 총괄 예산 설명할 때도 말씀을 하십디다. 그 현장을 가 본 본 위원으로서는, 제가 속으로 웃었어요. 시장님이 거기에 안 가 보셨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제가 전제를 달았지 않습니까?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을 위해서 우리시에서 법령 정비라든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갖다 올렸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느 정도인가를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로 현란하게 잔치를 벌일 것이 아니라 우리시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를 위해서 선도하는 도시답게 하나씩 하나씩 지금 현재 구축해 나가야만이 2027년도에 상용화 단계에 들어가는 것이지 말로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복정동에 그 하수종말처리장도 가서 보니까 좀 한심하더라고요, 제가.
  그다음에 시범운행지구를 우리가 지금 현재 지정한 것은 없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자동차는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없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제가 법령을 보고 있는데 그러면 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 지정한 데도 없고.
  없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현재 저희가 지정한 거는 없고요. 판교의 일부 구간에 제로셔틀 운영하는 그거는 경기도에서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경기도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국토부 장관이 지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 예. 맞습니다. 주관은 경기도에서 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시범운행지구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현재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사실 저희 의원들도 잘 몰라요. 담당관님께서는 이 진행 사항을 법령에 의해서 착실하게 지금 현재 체크를 해 나가야 돼요. 그래 가지고 우리 성남시가 어떠한 일을 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우리가 준비할 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이게 지금 현재 목적이 달성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께서 대표 발의를 했는데 이건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 거거든요, 이에 따른 조례라든가. 그러면 나머지 예를 들어서 시스템 정비는 갖다가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준비하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국토부 장관은 지금 현재 자율주행자동차 도입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이라든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령에도 돼 있는데 그런 것도 우리시가 선도를 할 것 같으면 국토부 장관 또는 경기도지사를 경유하든지 간에 얘기를 해서 우리시가 먼저 선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가 상용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를 하시라는 제가 제언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잘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고병용위원  저도 집행부에다 좀,
김선임의원  마이크 켜시고.
고병용위원  아, 예.
  저도 집행부에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대구에서 우리하고 같이 자율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우리보다 엄청나게 그 진도가 많이 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아이들 걸음마 수준도 안 되거든요. 거기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거 좀 참고하실 것으로 당연히 믿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고병용위원  참고로 성남시에 자동차 관련 산업체가 대략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자율주행 그, 예를 들어 라이다(LiDAR)나 뭐 이런 것들을, 센서 같은 거 하는 기업들은 1·2판교에 좀 일부 있고 교통연구원,
고병용위원  됐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 R&D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희 글로벌융합센터에 입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자율주행 관련 기업들은 저희 상당히 있는 거는 맞는데요. 제가 숫자는 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병용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련해서 매출이나 뭐 이것도 아직은 전혀 저기가 감이 안 잡히고 있나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직까지는, 예, 죄송합니다.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것과 관련해서도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우리 관내 지역에 좋은 산업이 입주하고 또 그로 인해서 매출이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아니, 방금 고병용 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사업군에 있는 관내의 업체 동향. 우리 경제환경 위원께서 올리신 조례안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사전 고시가 되고 이런 절차들을 밟아서 상임위에서 의결을 하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 정도는 파악을 해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
김영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가, 죄송합니다. 예, 저희 자료를,
김영발위원  아니, 물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집행부 의견뿐만 아니라 의원들의 조례의 의견들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그 데이터들은 의원과 같이 집행부에서 파악을 해서 심의를 받는 게 맞다라고 보거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물론 이제 지적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제 두 분께서 이야기한 거하고 별개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주제에 대한 부분들은 풀어 줄 필요는 있어요. 하지만 비용 발생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국가의 재원을 꼭 가져오셔서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 부분은,
김영발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확정되지 않은 시설물들을 우리가 설치를 해 줘야 되거나, 일정 구간에. 그 비용을, 물론 기업의 어떤 진흥을 위해서 그리고 선도기업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국가 정책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메인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실은 이거는 국가사업이기도 하고 기업사업이기도 하거든요. 그거를 어떤 목적과 목표를 보고 우리 시비를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동의하고요.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도 일부분 국비를 저희가 유치한 부분도 일부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산업계에서도 정부에서도 논의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방금은 테스트에 대한 부분이지만 나머지 실제 자율주행차가 운행됐었을 때에 반응하는 센서들에 대한 것들은 기업체에서 부담을 하지만 교통 기반 시설, 예를 들어 신호등이라든지 바닥에 표시 뭐 등등에 대한 것들은 지자체 몫으로 내려줄 거라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재정 지원에 대한 부분들 또한 더 확대해서 논의돼야 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죠. 물론 그 편의성이 결국에는 운전자 또는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돌아오기는 합니다만 그렇다라는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동의합니다.
김영발위원  그거는 그래서 두 가지 접근을 좀 해 달라, 재정 지원에 대해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테스트 베드에 대한 지원 그리고 향후에 대한 부분까지도,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 그 이야기까지 이야기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야기를 해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테스트 베드로 해서의 우리시의 저기를 부양시키거나 아니면 조금 더 경제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풀어 주는 게, 자금의 지원보다는 규제를 풀어 주는 거죠, 일정 구간의 범위에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어떠한 스타트업의 기업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 기업들이 또한 지역 주민들을 통해 가지고 구인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상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절하게 잘 비율대로 맞아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추가로 좀 드릴게요. 그것까지 고민을 좀 해 주십사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김선임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선임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6인 발의)
(14시 27분)

○위원장 김선임  계속해서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병용의원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그리고 김정희 부위원장님과 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우리시 첨단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고병용 의원님과 함께 참여하신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재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기술 수출 및 글로벌 기술 교류 협력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첨단산업 혁신 성장 기반 강화를 위해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과 담당관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본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 주신 우리 고병용 의원님, 잘하셨어요.
  이거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담당관님, 이런 것은 우리 고병용 의원님이 잘 착안을 해서 발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은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서 진즉에 이 조례를 한번 보고 그 개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우리 고병용 의원님이 잘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동의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지금 10호부터 12호까지는 신설을 하고 그다음에 6조에 ‘수출활동’을 ‘수출 또는 국제협력 활동’으로 했는데. 본 조례는 뭐 특별한 저기는 없습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만시지탄이라고 지금이라도 해 주신 거에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도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례는 뭐 특별한 내용은 없고 아주 잘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끝나셨어요?
박광순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또,
박광순위원  이상이라고 했는데요?
○위원장 김선임  (웃음) 못 들었어요.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의원  감사합니다.
안광환위원  담당관님, 이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아시아실리콘밸리 조례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저희에서 조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이 내용은 보면 기업지원과 쪽의 내용이 좀 많이 있어요. 수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담당은 안 하지 않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뭐 스마트 보급·확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가 전체적인 어떤 총괄 관리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면 부서 협조 등을 통해서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입주 기업 특색이라든가 성남하이테크밸리라든가 이런 거는 다 기업지원과에서 하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이 좋은 조례안 만들어 놓고 아시아실리콘밸리에서 저기 하지 말고 협업하면서 이것 잘 좀 추진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사전에 공부를 못 해서 하나 여쭤보고요. 또 여기에 일부개정안에 나와 있는 것 또한 몇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우리 성남 산업의 특색 중에 비제조업의 비중이 높다라고 되어 있어요. 비제조업의 비중은 분야별로 어떻게 분포되어 있어요, 산업군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 제조시설은 하이테크밸리에 거의 유일하게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비제조업 시설인데 IT, 바이오 이쪽이 많습니다.
김영발위원  어떤 용역보고서에 벤다이어그래프로 해서 표기한 거를 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거를 좀 더 자세히 듣고자 싶은데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별도로 보고를 받기는 하겠습니다만 이 산업 실태를 좀 정확하게 들여다봤으면 하니 관련되어 있는 기존의 유인물 또는 자료가 있으면 가져오셔서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제가 봤던 기억으로는 아시아실리콘밸리 관련 건으로 해서의 어떤 얇은 책자에서 보긴 했었어요. 그거 한번 뒤져 보시고 좀 가져다 주셨으면 하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제3조 11호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례가 통과되면 이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하는데 다른 지원과 관련해서의 충돌되거나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어야 되겠는데 혹시 이거 확인해 보셨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 부분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산업지원과, 기업 지원하는 부서하고 저희가 조례가 확정이 되면 보다 좀 자세하게 교류를 하고 협조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물론 재원의 그 한계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중복이라도 아니면 몇 갑절이라도 더 해서 산업에 대한 진흥을 권장하고 싶은 게 모든 사람들의 의견일 걸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한계가 있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들로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게 된 거고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여기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마트공장이라고 하면 뭐를 이야기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스마트공장은 제가 이해하는 거로 말씀을 드리면 공장자동화의 한 단계 위 개념이라고 봐야 되죠. 공장자동화가 기계적인 자동화라고 보면 거기에 얹혀지는 각종 시스템이나 이런 것까지 다 자동화를 시켜서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하는 그 제조시설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짧게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AI까지 도입이 돼서 여러 어떤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한 게 스마트공장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12호에 대한 부분들도 11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타 부서와의 문제가 아니라 중복돼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분배에 대한 부분들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관련 부서하고 그때 중복되는 부분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의원  제가 거기 좀 첨언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의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남시의 제조, 조례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성남시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지식산업이라든가 기타 이 제조업보다 상대적으로 높다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지금 중복 지원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시에서 시스템으로 다 걸러냅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정부라든가 시의 산하기관에서 어디서 지원했을 때는 중복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물론 산업지원과에서 하는 지원이 있을 것이고 우리 실리콘밸리담당관에서 하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중복 지원은 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좋은 의견 들었는데요.
  고 의원님뿐만 아니라 관련되어 있는 우리 담당관님에게 말씀드리고자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성남시 관내에 있는 산업계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그리고 그거를 분석을 잘해서 미래 어떤 그 산업에 대한 동향뿐만 아니라 미래에 어떤 식으로 갈 건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서 움직여 줘야 된다라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게 실태이기 때문에 제가 실태에 대한, 분석에 대한, 자료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데이터가 모든 산업의 기초니까요.
김영발위원  주먹구구식으로 어떤 지역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고 중앙정부의 정책은 이러니까 우리가 성남시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막연하게 갖지 말고 기본적인 데이터는 성남시만 가지고 있잖아요, 물론 공공데이터로 해서 정부에서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요. 기본적인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을 하고 분석을 또 하고,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걸 다시 강조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산업계의 어떤 동향에 대한 부분들을, 기업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해 가지고 어떻게 우리 성남시가 활성화를 시켜 줄 건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우리가 단순한 행정적인 지원에서 끝나지 말고 좀 더 깊은 생각을 해 보라는 거고 그 생각 하기 위해서는 소통도 해야 되지만 기본적인 거는 분석을 하실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저희가 산업진흥원하고 적극 협조해서 그런 것들을 좀 잘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의원  위원님들 감사합니다.

  3.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0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조례안 설명에 앞서 업무 소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미정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부의된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출된 조례안 제2조(정의) 제2호 중 상위 법령 인용문에서 법 제9조가 7조로 잘못 표기되어 있습니다. 부서에서 세밀하게 살피지 못한 점에 대하여 깊이 사과드리며 수정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 소관 지금 말씀하신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영발 위원님이 조금 빠르셨어요.
김영발위원  저에게 별도로 오셔 가지고 각각 의원님들에게 설명했듯이 또한 설명을 해 주셨을 거예요. 제가 지적 아닌 안 제출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거 한번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지 좀 듣고 싶어요.
○위원장 김선임  김영발 위원님께서 몇 가지 제안하신 거에 대한 답을 지금 요청하시는 건데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제가 설명드릴 때 말씀을 들었는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영발위원  검토를 못 한 게 아니고, 검토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요. 의견이 어떤 의견들을 제가 제시를 아니면 드렸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의원들의 의견을 사전에 설명도 하지만 듣기 위해서 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얼굴 비치러 오셨어요? 메모하셨을 거 아니에요. 메모 안 하셨어요? 그러면 각 방에 설명하러 오실 필요가 없네요, 일방통행이네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이, 그런 건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정리를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선창선 의원실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아, 이거 읽어 봤더니 이런 문제가 좀 있다. 이거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들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김명수 위원 또한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각각의 의원들이 의견 개진을 했던 것들에 대해서 서머리를 하거나, 검토 단계 이전에. 의원들이 이야기한 거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 버리는 거 아니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발위원  물론 이 건은 행감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영발위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늦었지만 잘하셨다. 그리고 이게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설치비에 대한, 옥외광고물에 대한 설치비에 대한 부분들이 전액 지원돼서는 안 되겠다, 첫째.
  그다음에 두 번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관에서 하려고 하지 마라. 거기에 콘텐츠에 맞게끔의 공간들을 기업체에게 자율적으로 배정을 해라. 그리고 그 규제 특례라는 부분들에 보면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다 규정되어 있어요, 지침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익광고에 대한 부분들은 노출 시간의 몇 퍼센트로 규정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이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례안이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를 더 추가로 하시기는 하겠으나 이거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치를 하고 운영을 우리는 관적인 관점에서의 운영을 할 수밖에 없고 데이터를 받아서만 가능해요. 다시 말해서 창출에 대한 부분들이 텀이 굉장히 길다라는 거죠. 수요와 공급에 대한 부분들이 그 괴리가 굉장히 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의 공간이라고 생각했을 때 어떨까요? 관리가 더 잘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동의합니다.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답변을 드리면요.
  저희가 그 관련 게임 회사나 콘텐츠 회사들은 지금 접촉을 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처음에는 저희가 시설비를 어떤 기업에서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시설비는 저희가 투자를 하고 IP(지식재산권)를, 그동안에 이런 사업들이 좀 잘못 시행되고 무효화되고 한 것들이 그 IP 내지는 콘텐츠 확보를 못 해서 사실상 무효화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다른 특구에서도. 그래서 계속 이어지는 어떠한 콘텐츠, 또 IP를 활용할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은 좀 기업에서 적극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설득하고 또 그런,
김영발위원  담당관님, 잘못 파악하고 하고 계십니다.
  이 규제에 묶여서 IP든 콘텐츠를 가지고 있으나 표출할 수 있는 법적 규제를 받다 보니까 못 해 왔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담당관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실제의 필드의 사항하고 완전히 괴리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다시 한번 파악하세요.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이거에 대한 규제 특례를 통해 가지고 장소를 허용해 주게 되면, 물론 중소 업체들도 있고 이제 저기 하는 스타트 기업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기존에 틀을 잡고 있는 판교 내지 이런 부분에 있는 기업체들에서는 좋아라 할 거라고 저는 분명히 장담을 해요. 그래서 우리 비용을 최소화하지만 우리 정치권에서 많이 이야기하는 마중물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제공을 하더라도 전액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세금을 줄이겠다라는 것도 있지만 기업들에게 자율성을 주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담당관님이 이야기했던 IP, 콘텐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운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요, 저희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는 분명히 좀 있다라고 저희는 대화 과정에서 좀 느끼고 있고요. 그런 문제들은 저희가 현실적으로 좀 풀어 가면서 이걸 실질적으로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해서는 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충분히 의논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앞으로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어떤 방향성 설정에 있어서 수정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에서 주택을, 좀 짧게 하겠습니다. 주택을 제공을 해요. 그러면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관리를 합니다. 외관에 칠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집을 다 해 줘. 그리고 뭐 관리에 대한 모든 것들을 지원 다 해 줘. 그럼 자기 집처럼 사용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정책을 지원하는 것들이 뭐예요? 자율성을 최대한 도와주기 위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뭐 니딩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감안해서 이런 어떤 그 특구에 대한 부분들이 활성화될 수 있고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최종 목표는 저희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음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계가 나와 있는 거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비용, 예.
김영발위원  추계가 얼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자료 확인)
김영발위원  특정 옥외광고물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장소가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 별표,
김영발위원  특정 건물은 이야기는 안 했지만 대략적인 추계는 어떻게 되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조금, 지금 구체적인 추계를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이게 저희가 구현하고자 하는 어떤 성격에 따라서,
김영발위원  예를 들어서 스탠더드한 이런이런 규격이었을 때 얼마 정도로 생각을 해서 몇 곳 정도의 장소는 확정되어 있지 않지만 기본 단위의 값은 이렇습니다 등등에 대한 추계는 올라와야 되지 않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는 말씀이신데요.
김영발위원  뭐 코로나 때문에 바쁘셨나요, 아니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니요, 아니요.
김영발위원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가 담당하는 업무가 많아서 그런가요?
  이제 끝으로 기본에 충실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담당관님.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우리 성남 판교 게임·콘텐츠 특구 지정 기간이 21년도부터 25년도까지 5년간이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 5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연장이 가능하고요. 다만 평가를 받아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평가를 받아서 연장이 가능하고 운영 실적이 안 좋으면 또 폐지되기도 합니다.
박광순위원  연장이 가능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우리 지금 현재 안 제2조 2호 특화사업에 따른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 수립이 돼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수립이 돼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거 수립이 돼 있으면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줘야 돼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
박광순위원  안 주실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관계공무원과 대화)
  예, 저희가 중소벤처기업부에 승인받은 내용이 있는데요. 그런,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이 법에도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이 수립되면 중소벤처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승인을 받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 성남시에서 이 계획이 수립돼 있을 거라는 전제하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이 계획이 있으면 적어도 우리 경제환경 위원들한테는 계획을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야 앞으로 우리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우리가 좀 받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시죠.
  그래서 본 조례안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하셨는데 여기를 보게 되면, 우리 조례에 보게 되면 주로 내용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광고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렇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주로 이 해당되는 법에서 바로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례에 안 담은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근거만 담아 놓은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는 출입국관리법에서 바로 시행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박광순위원  이를테면 뭐 사증 연장을 한다라든가 체류 기간을 연장해 준다라든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제 우리시가 지금 현재 이 조례에 담은 내용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지금 별표1 내용대로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 사항은 그러면 지금 e-스포츠 경기장이라든가 그 앞에 e-스포츠 거리를 만드는 데 이거면 충분히 가능합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여러 전문가들하고 협의해서 최적의 그런 안이, 그 정도면 어떤 이렇게 사람을 모이게 하고 또 즐기게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은 마련될 수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전문가하고 협의를 한 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리고 뭐 또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에서 그거보다도 더 규제를 완화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지금 조례는 이렇게 돼 있어도 또 완화할 수도 있는, 이거 신축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 범위 내에서 일부는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그러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도로교통법이라든가 도로법에 관한 특례도 바로 도로관리청이나 경찰관서에서 해 주면 되는 거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저희가 요청하면.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요청하면.
  그다음에 나머지 문제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인데 이 사항은 지금 현재 이번 조례에 없어요. 조례에 없어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거 역시 공원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면 가능한 내용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우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실에서 공원 담당 과하고 협의를 하면 된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런 말씀인데 조례를, 지금 현재 이 조례 안에 안 담아도 상관이 없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이게 특별법에 의한 조례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협의하면, 협의에 응하도록 그렇게 기본적으로 특별법에, 특구에 관한 그 규제 특례법에 적용이 돼 있기 때문에 협의하면 시행이 가능합니다.
박광순위원  협의만 하면 된다 이거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물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의 협의가,
박광순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도시공원을 점용할 수 있는 대상 및 점용의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우리시 지금 현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가 있으면 그 조례도 이것에 따라서 일부 변경을 해서 단서 조항을 거기다 넣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말씀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게 조례가 제정이 되면 관련 부서하고 그거 별도로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렇게 하셔야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현재 같이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이를테면 지금 현재 공원녹지 관련된 우리 상임위원회도 경제환경위원회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그 조례가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면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담당 과하고 저기 해서 다음 회기 때 이 조례를 갖다가 단서 조항을 붙여 가지고 이를테면 이 특구 지정된 지역에서는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조례를 바꿔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예, 그거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박광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2조의 제2호 내용 중 법 ‘제7조’를 ‘제9조’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게임·콘텐츠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긴 시간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재정경제국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전동억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하시면 어차피 담당 소관 과장님께서 세부 설명을 하실 건데 총괄 설명을 좀 생략하고 과장님 질의에서 받도록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4.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선창선 의원 등 13인 발의)
(14시 58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산업지원과 소관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선창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선창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선창선 의원입니다.
  우선 경제환경위원회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회에 제출된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부탁드립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창선 의원님 등 열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생사업지구의 사업 시행자, 입주 기업, 토지소유자 및 지역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요 사업에 대한 협의와 갈등을 조정하는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조례로서 제정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우리 조만재 과장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약칭 산업입지법이 이제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이것이 과거에 타 법이 있었습니까? 타 법을 개정해 가지고 이 산업입지법이 제정이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인 잘 못 했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아마 금년도 4월 1일부터 시행이 됨에 따라서 우리 선창선 의원님께서 제39조의2 근거에 따라서 지금 현재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을 하고 또 39조의20에 따라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설립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잘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남시의 재생사업지구 지정권자가 누구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지금 재생사업 지정권자는 성남시장입니다.
박광순위원  성남시장입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성남시입니다.
박광순위원  하이테크밸리 그 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의 관리권자는 도지사로 알고 있는데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관리권자는 도지사가 맞습니다. 일반산업단지요.
박광순위원  관리권자는 도지사인데 재생사업지구를 지정권자는 성남시장이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여기서 얘기하는 재생사업지구는 상대원 그 하이테크밸리 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서는.
박광순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장이 지정권자 맞아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 지정을 할 수 있는 요건도 20년 이상 지난 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박광순위원  그다음에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면적이 지금 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을 보게 되면 제2항에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런 요건에 지금 현재 우리가 지구 지정을 하더라도 전부 다 맞는 겁니까, 법령 요건에?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법령 요건에, 어디, 몇 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광순위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의2(재생사업지구의 지정) 2항. 여기 보면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면적이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 면적은 해당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면적의 100분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거는 위원님 제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박광순위원  안 살펴보고 왔어요? 다음에는 살펴보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 안 살펴볼 수도 있는데 이러한 그 재생사업지구로 지정을 함에 있어서 우리 하이테크밸리가 지금 현재 일반산업단지가 모든 요건에 맞는가 안 맞는가를 제가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제가 합당한 조례이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이 관련 조례를 우리 선창선 의원님이 참 잘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집행부에다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이 위원회가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에 들어가면, 이것이 이제 제정이 되면 과정에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를 구성할 때 다른 위원회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하시지요? 다른 위원회와는 성격이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하시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재생과 혁신이라는 이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따라서 전문가를 채용 형식으로 모시더라도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위원회다운 위원회가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셔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저희도 재생추진협의회 위원님들 구성을 하면서 그런 거를 감안해 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하도록 합니다. 할 계획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서 제가 제시하고 싶은 안은, 집행부에 제시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충분한 비용을 들이더라도 최상위의 전문가를 모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쉽게 얘기해서 전문가라도 그냥 조교 수준의 전문가가 있고 박사 수준의 전문가가 있고 석학 정도의 전문가가 있단 말입니다. 이 레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야말로 최상위의 전문가를 모셔서, 그 수도 한두 명만 하시지 말고요. 그 위원회도 숫자 좀 늘려 주세요. 이 전문가 숫자를 늘려 달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고병용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위원회에 참석할 때 뭐 몇 줄 어디 가서 그냥 보고 와서 듣는 저기가 아니고 공식적으로 그분들은 우리한테 보고하는 그런 소위 말해서 보고물을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각자의 그 자기 얘기한 것을 어디 가서 서핑해 가지고 가져온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연구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모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는 겁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병용위원  충분히 참고 좀 해 주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참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하여튼 이 저기는 아주 잘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자문위원이라든지 그런 심의위원님들 이런 분들을 그냥 어떤 담당 학과에 계셔서 오고 그 관련돼 있다고 오시고 이러는 게 아니라 성남시를 잘 알고 또 우리 산업단지에 대해서 잘 알고 실질적인 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을 많이 이제 좀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선창선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선창선 의원님 등 열세 분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 의원 오셨어요?
  아, 지금 저희가 의결 수가 안 됩니다. 한 분 더 오실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요.
고병용위원  정회를 좀 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위원  정회를 좀 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정회를? 왔는데 정회를 해? (웃음)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09분 회의중지)

(15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안광림 의원 등 17인 발의)
(15시 1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안광림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안광림의원  안녕하십니까? 안광림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관심이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과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은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안광림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공공기관이 물품 및 공사, 용역을 포함한 상품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조례로서 제정 내용에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세요.
선창선위원  안녕하세요? 선창선 위원입니다.
  일단은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도 나름대로 좀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공기관이 물품 구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애인 생산 물품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생산 물품도 구매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런데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지금 지켜지고 있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지금 저희 성남시에서 물품을 구매할 때는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구매를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기업이라든가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기업은 1인 수의계약 가격이 2000만 원 이하인데요.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좀 더 폭넓게 혜택을 줘서 5000만 원까지 지금 관내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보면 자료 요청을 하면 그때 돼서야 부랴부랴 구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지역상품도 우선구매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까 여러 가지 물품들 있죠, 여성기업에 대한 부분도 있고 장애인 상품도 있고 또 사회적기업에 대한 상품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돼 가지고 시기시기별로 이렇게 각 공공기관의 구매에 대한 부분들이 시기, 뭐 상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야지 지속적으로 하지, 제가 봤을 때는 요청이 있을 때만 급하게 부랴부랴 하는 것 같아요, 거기 맞추려고. 좀 계획성 없게 이런 물품 구매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발주 부서에서 어떤 물품이나 이런 게 요구가 오면 회계과에, 계약 부서에다 의뢰를 하는데요. 대부분 그 부서에서도 관내 기업을 많이 이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관련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계약 부서인 회계과 그쪽에 각종 정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기업체의 정보를 저희가 한 분기에 최소 한 1회 이상 정도 공공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가지고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최대한 많이 구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저기 국장님, 제가 봤을 때는 이건 한 개 과에 해당되는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 차원에서, 어차피 회계과도 재정경제국에 있고 국 차원에서 좀 일관된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부서별로 그 시기별로 구입할 수 있는 부분을 사전조사를 먼저 해서 그 시기에 맞게끔 배정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런 매뉴얼을 좀 만드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에게 좀 배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공공기관, 단순하게 성남시청뿐만 아니라 문화재단이나 산하단체도 마찬가지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일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수요와 공급 분야를 같이 체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매뉴얼을 좀 만들어 주세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박광순위원  본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 조례안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이게 참 좋은 조례고 나쁜 조례는 아닌데. 그러면 성남시가 이렇게 하게 되면 수원시도 이를테면 수원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 거고 용인시도 마찬가지고 고양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것이 소지역주의에 빠져 버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故) 김대중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요, 외삼촌네 호떡도 싸고 맛있어야 사 먹는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친인척 거라도 가격이 합리적이고 그다음에 그 제품이 좋으면 고양시 거 가서 살 수도 있는 거고 다른 빵집에 가서 살 수도 있는 것이지 외삼촌 집이라고 해서 그 빵을 안 사 먹거든요. 이게 시장 경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가 나쁜 조례는 아니지만 그런 점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
  그러면 성남시의 이를테면 공공기관에서 성남시 제품을 사 준다. 다른 데 고양이고 용인이고 수원에서는 안 살 거예요, 그럼요. 거기서도 또 조례를 만드니까요. 지극히 소지역주의에 빠져 버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셔야 한다.
안광림의원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박광순위원  아니요, 아직 질문이 안 끝났어요.
안광림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런 점을 저기 하시고, 이 조례를 쭉 보니까 이게 지금 현재 강제규정은 하나도 없어요. 2조부터 전부 다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거예요. 안 해도 그만이에요, 이게. 지금 선언적인 규정의 이게 조례안이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8조(포상)을 보면 ‘지역상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개인한테는, 개인은 해당되지도 않고 여기 지금 현재 단체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공공기관이라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만, 대통령령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거기에 해당되는 단체가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공무원이에요.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했을 때 공무원을 갖다 누구를 포상하겠느냐? 회계과 직원, 계약 담당 공무원을 포상해 줄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갖다가 회계과에 의뢰한 사람을 갖다 포상을 해 줄 것인가.
  그다음에 회계과에서도 지금 현재 물론 이러한 노력은 하지만 다른 조달에 등록된 우수 제품이라든가 이런 걸 보고 가격이 싸고 더 실용적이고 제품이 좋으면 그 조달 등록된 제3자단가계약이라든가 이런 것도 대부분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것이 아니라손 치더라도 아까 첫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품이 싸고 좋으면 그걸 갖다 하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조례는 잘했지만 제8조(포상)은, 이 조항은 좀 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누구를 포상,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회계과 계약 담당 직원만 포상을 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구매를 할 수 있는 주로 이를테면 푸른도시사업소라든가 물관리사업소 계약 담당 서무 이런 사람이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까?
  굳이 우리 성남시 공무원이 그런 것이 아니더라도 여러 가지 지금 현재 그런 포상 계획에 따라서 포상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까지 포상을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으면, 뭐 안 해도 그만이지만, 이 조례 8조는 좀 생략을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제 발언은 이상으로 마치고 안광림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안광림의원  예. 존경하는 박광순 위원님 질문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이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는 성남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에 제가 지금 확인해 봤더니 한 30여 군데 정도 있더라고요. 현재 경기도에는 총 8군데. 고양, 부천, 안성, 양주, 연천, 이천, 하남, 포천시 등 한 8군데 정도가 있고요. 전국에도 한 30여 군데가 지금 현재 이 조례로 해서 지역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소지역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소지역주의에 가까운 것은 지역사랑상품권이 훨씬 강하지요. 이거는 2000만 원 이하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진짜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개념에서 하는 거고요. 여기에 강제규정이 없는 이유는 2000만 원 이하에다가 꼭 여기만 사야 되는 것이 아니라 타 지역 것도 필요하면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성남에서 생산이 안 되는데 여기서 강제규정을 주게 되면 성남 것밖에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제규정을 굳이 두지 않았던 이유고요.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강제규정을 둘 수가 없는 것이 지금 현재 법령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법령에 귀속되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안광림의원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 법령의 테두리 내에서 지금 현재 이 조례가 움직여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 지역상품을 갖다 우선구매를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안광림 의원님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현재 조례안을 만든 거고요. 그렇죠?
안광림의원  예. 그래서 현재 성남시에서는 이 우선구매 조례가 없었지만 성남시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속 구매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법적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못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었고 또 지금 현재 계약 부서에서는 어차피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그러한 법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안광림의원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법령을 갖다 위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또 조례는 그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가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조례를 잘 만든 건 사실인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강제규정이 없다. 강제규정이 없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하는 계약 법령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 강제규정을 둘 수가 없는 것이다.
  그다음에 또 아까 우리 경기도에도 지금 현재 몇몇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조례가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안광림의원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게 제로섬게임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 성남시 조례가 만들어지면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만들 겁니다, 이제. 그러면,
안광림의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유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다른 시도의 조례도 다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박광순위원  자, 알겠어요.
안광림의원  똑같은 규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예. 아이, 안광림 의원님하고 제가 언쟁을, 이 조례를 못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니까.
  이제 결론으로 갑시다. 이 8조, 예를 들어서 이 포상을 갖다가 규정을 삭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광림의원  일정적으로 공무원들이, 지금 강제규정도 없는데 공무원들한테 좀 더 성취 뭐랄까, 공무원들한테 좀 뭐랄까, 성취,
○위원장 김선임  책임 있는,
안광림의원  책임 있는 어떤 그런 걸 주기 위해서는 이런 규정이 좀 있어 줘야 그나마 하는 거지 ‘어, 굳이 구매 안 해도 된다. 할 필요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을 둬서 공무원들한테 좀 이런 어떤 책임감이나 이런 걸 주기 위해서 만든 조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업무 촉진을 위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것은 충분히 저기 하는데,
안광림의원  그렇죠, 예.
박광순위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주로 계약 부서의 공무원이 해당이 된다라는 거예요.
안광림의원  예, 어차피 지금도 계약 부서 공무원들이 다 구매를 합니다. 그 공무원들,
박광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포상이라는 것은 전 공무원들한테 해당이 돼 가지고 전 공무원이 이를테면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이 조례에 따라서 지역상품을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고 어떤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포상이라는 것은 주로 계약 부서에 있는 사람만 포상 대상이 될 거 아니냐. 지금 한정적이라는 거죠.
안광림의원  실제로 구매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구매를 하겠지만 해당 과에서 나름대로 발주할 때는 그 부서의 의견도 포함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중에 잘 고려는 해야겠죠. 그런 행정적인 문제는 차후에 좀 보완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든 국장이 답변을 하든,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포상을 갖다가? 그럼 나름대로 거기 우리 집행부에서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해야 될 텐데 어떤 사람을 포상할 겁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에 보면 이 공공기관의 정의에, 물론 뭐 성남시 공무원도 포함이 되지만 저희 산하기관에 출연기관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라든가 재단, 뭐 문화재단 이런 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공무원도 물론 들어가지만 기관이나 기관에 따른 부서에 대한 개념도 있기 때문에요. 그 부서에서 꼭, 물론 회계 담당이나 그 계약 담당이 물건을 구입할 수는 있지만 일반 직원들도 각종 자기 업무를 하면서 어떤 공사가 됐든지 물품이 됐든지 그런 거 충분하게 자기가 연찬을 해 가지고 발주 부서에 의뢰하는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지역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에 대한 어떠한 그 보답이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희 부서 의견은 이 포상에 대한 조례는 그래도 좀 넣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박광순위원  아니, 글쎄 넣어도 상관이 없고 빼도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 제가 굳이 빼자라는 것은 아닌데 어떠한 특정한 그러한 업무를 하는 사람한테 이 포상 기회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지금 출연기관이나 공사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전부 다 계약 담당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이게 돌아가진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위원장 김선임  저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박광순위원  예, 말씀 주시지요.
○위원장 김선임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박광순 위원님의 얘기에 다 일리가 있습니다.
  박광순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구매할 수 있는 담당 부서가 각 산하기관이나 저희 본청과 구청에 다 있어서, 어찌 보면 공무원으로서는 이런 우선구매의 업무에 대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떤 포상 대상이기보다는 지역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위해서 이거는 업무상 당연히 해야 되는 일 중의 하나라서 이 포상 대상은 있되 개인이나 단체만 넣고 공무원은 빼는 것이 어떨까 하는데.
  발의하신 위원님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8조에서 공무원만 빼는 것은.
안광림의원  (산업지원과장과 대화)
○위원장 김선임  그리고 담당 부서나, 좀 이 우선구매에 대해서 포상을 받을 만한 그런 담당 부서나 공무원은 꼭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시장님이나 담당 부서의 그 국장님들이 판단하셔서 포상 대상으로 이렇게 정해 주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조례에 이게 공무원 포상 대상으로, 어차피 포상은 시에서 주는 거잖아요? 공무원이 공무원에게 포상을 주는 건데 이게 다수의 공무원들이 다 속하는 게 아니라 업무 하다 보면 계약 부서만 해당하는, 어찌 보면 자칫 잘못 생각하면 특혜 부서의 부분이 될 수 있어서 지역이나 단체에는 당연히 포상을 해야 되지만 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는 수정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박광순 위원님 어떻습니까?
박광순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발의하신 의원님 어떻습니까?
안광림의원  예,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수정하면 좀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선임  예, 말씀하세요.
안광림의원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 및 부서’ 어떤 특정한 공무원이 아니라 기관 및 부서로 수정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전 그것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그,
○위원장 김선임  아니, 저기 잠깐만. 박광순 위원님 말씀을 마무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박광순위원  아니요, 저는 위원장님 그 말씀에, 제안에 저는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맙습니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저도 우리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부연 저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뿐만 아니라 산하기관도 그 물건 구매 담당이라든가 다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또 특정 부서에서도, 예를 들어서 A과에서도 거기서 또 물건 구입하는 담당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아까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으로 가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광림의원  예, 그래서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 및 부서.
고병용위원  그러니까 기관은 빼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게 어차피 저기거든요. 거기도 공무원하고 똑같은 조직입니다.
안광림의원  왜냐하면,
고병용위원  거기도 부서 하는 데 회계과라든가 경리 쪽 파트에서 일괄 구매를 하거든요. 제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만 계속 포상 기준에 의해서 포상을 받으려면 나중에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하거든요.
안광림의원  (산업지원과장과 대화)
  그래서 지금 주무 과장님하고 잠깐 토의했는데요. 이게 대부분의 어떤 부서에서 물건을 이렇게 결정해서 회계과에서 그 대행만 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느 부서나 어느 기관이 했는지는 명시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느 기관이나 부서가 우리 지역상품을 더 많이 구매했는지는 이게 표시가 되거든요.
고병용위원  나중에 그러면 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A 부서에서, A 부서, B 부서, C 부서 취합을 해서 회계과에서 구입을 했다. 그러면 어느 과에서 했냐고 이게 데이터를 또 그것까지 뽑아낸다는 겁니까?
안광림의원  그렇죠.
고병용위원  쉽지 않잖아요. 그거 그 쉽지 않은 걸 그렇게…….
안광림의원  (산업지원과장과 대화)
  아니, 꼭,
박광순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 안광림 의원님이 지금 현재 뭔가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계약 부서에서 계약 대행만 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 부서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사업 부서에서 이를테면 ‘이걸로 해 주시오’ 하더라도 계약 부서에서 안 하면 그만이에요. 지금 우리 성남시 시스템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를테면 저 안광림 의원이 예를 들어서 공원과장이다 이거야. 공원과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로 사 주십시오, 이 회사 제품 형광펜으로 사 주십시오’ 하는데 계약 부서에서 형광펜 기능만 가졌으면 이 회사 거 안 사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계약 부서의 재량입니다.
  그래서 안광림 의원님, 이거 대승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출연기관이라든가 공사도 그렇고 전부 다 계약 부서 공무원이 이게 해당이 된다니까요?
안광림의원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는데요. 저는 이 조례를 발의할 때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확실히 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려고 이 사항을 넣은 거라서,  
박광순위원  예, 그러니까 안광림 의원님,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한 노력은, 해당되는 여기 지금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국장님이 전부 다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남 지역에 있는 지역상품을 갖다가 많이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한 공무원이 누구냐, 이런 것을 따라 가지고 공무원들은 전부 다 연도에 정기적인 그 포상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걸 갖다 여기다 또 집어넣게 되면 특정 부서를 위한 포상 계획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안광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저기 과장님, 저희 9조에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란 게 있죠. 여기 소관 부서 업무 담당 팀장과 계약 총괄 부서의 업무 담당 팀장 이런 분들이 이제 실무협의회에 들어가 있게 돼 있는데 이분들이 대부분 계약 부서에 계신 분들이죠?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러니까 1호 보시면 소관 부서는 꼭 계약 부서라고 할 수는 없고요, 사업 추진 부서 팀장으로 볼 수 있겠고요. 2호에 보면 계약 총괄 부서는 계약 담당 부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협의회의 기능에서도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포상에 관한 사항’ 너무 이게 지금 포상 대상이 단체도 있고 지역 주민들도 있기는 하나 대부분은 지역 주민과 단체에서 우선구매할 수 있는 권한이나 이런 정보는 그다지 별로 없고 담당 부서나 또 관련 있는 이런 기관이나, 왜냐하면 주로 저희 지역상품에 대해서 정보를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이 담당 부서잖아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위원장 김선임  그분들이, 물론 역할이나 책임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요소 때문에 이런 사항이 있는 건데 어차피 업무는 이게 대부분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 담당 부서에 그러니까 A 씨, B 씨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담당 부서에 계시는 팀장님, 과장님들이 소관 부서가 되고 그분들이 아무래도 역할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꼭 포상 대상이 되다 보니까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냥 거두절미하고 이 포상 대상에서 공무원만 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안광림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것이 무난할 것 같습니다.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발의해 주신 안광림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이게 제정조례인가요, 개정조례인가요?
안광림의원  제정조례입니다.
김명수위원  제정이죠?
안광림의원  예.
김명수위원  그럼 제정조례 내는 데 상당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래서 제정조례 발의하신 것 너무 좋은 취지로 하신 거 맞고요.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의가 없고요.
  그런데 좀 한 가지 우리 과장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과장님, 경기도에서 2021년 3월 15일 보도자료가 난 게 있어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가짜 건설사, 경기도에 발 못 붙일 것. 올해 공공입찰 사전단속 전격 확대’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혹시 아시는 것 있으세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 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고요. 어떤 계약에 관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조금만 확대해서 보면 경기도에서 사전에 진행했던 내용하고 이게 겹쳐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경기도에서도 이제 각종 건설 입찰을 할 때 페이퍼컴퍼니들이 입찰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 입찰이라든지 그 입찰에 채택이 되면 그거를 다시 하도를 주거나 나눠 먹기를 또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재명 도지사 시절에 이거를 발의했고 성과를 상당히 많이 냈어요. 지금 이 조례도 생각을 해 보면 그거하고 똑같이 될 여지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조례의 내용들을 좀,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시행했던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고 우리 성남시의 관내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는 거에 있어서도 생산 제품도 있을 뿐더러 또 한 가지는 용역, 어떤 건설 시공 서비스도 상당히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잘해 놨어요.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협동조합, 청년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걸 할 때도 보니까 정말 페이퍼컴퍼니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무실 소재지만 성남에 그냥 하나 내 놓고 입찰만 참여하는 겁니다. 당선되면 그 회사에서 직접 일은 하지는 않고 우리 또 관내 업체들한테 하도를 줘요. 하도급.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 이 조례에는 담을 수 없겠지만 세부 규정에 좀 경기도의 이런 사례들을 참조해 가지고 업데이트가 가능하시겠어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위원님, 그 사항은 계약 총괄 부서에서 추진할 사항으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이제 계약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의 그런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그래서 뭐 조례에는 담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 좀 고려하시고.
  한 가지만. 다음이 됐건 이번 세부 규정이 됐건 간에 지금 다른 기업들은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데에 대한 배려는 많이 있어요. 여성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뭐 장애인기업은 있는데 청년기업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좀 다뤄 줬으면 하는 아쉬움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아무튼 안광림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광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죠?
  우리 안광림 의원님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기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9조에 공공구매 실무협의회가 실무위원장, 담당 부서의 과장님을 포함해서 5명 이내의 위원회가 구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위원회의 구성이 소관 업무 담당 팀장, 계약 부서 팀장, 또 사업 부서 담당 팀장님들이 실무협의회의 위원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대부분 이분들이 포상 대상자가 될 수 있어서 내가 실무 협의를 하고 내가 상을 받는 그런 격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을 빼는 것이 좀 이치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해하십니까?
안광림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제8조 1항 중 ‘개인·단체 또는 공무원 등’을 ‘개인·단체 등’으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광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광림의원  감사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다음 회계과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6.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시장 제출)
      가. 궁내동 다목적복지회관(경로당) 신축공사
(15시 45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세부 목록의 가부 의결만 가능하다는 점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미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궁내동 다목적복지회관(경로당) 신축공사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생략하셔도 좋습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고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줄기차게 얘기해 온 부분이 있습니다. 전반기에서 또 반복되는 얘기를 하게 돼서 많이, 우리 동료 위원들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하겠습니다. 저는 줄기차게 할 거거든요. 또 반복하겠습니다. 말이 잘 안 나올 정도입니다, 계속 반복을 해서. 우리 공무원분들이 정말 생각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이유는 다 공무원분들이 하신 얘기는 저는 이미 입력이 몇 번 돼도 됐습니다. 그런데 또 얘기합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하 1층 해서 쓰겠습니까? 이게 왜 지하를 꼭 주차장만 생각하냐는 겁니다. 계속 반복되는 얘기를 제가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지하 1층은 기계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고병용위원  그래요. 어느 용도이든 간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혹시 과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 과장님이 언짢아하시면 안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저는 전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계속 줄기차게 얘기해 왔고 또 반복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다음에 들어오면 또 할 겁니다.
  이게 우리 땅이 아니고 미래세대라고 봤을 때 이거 지하 1층이면 쓰겠습니까? 지상층을 좀 낮추더라도, 나중에 지상층은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철골로들 하고 건축 안전진단, 내진설계까지 하기 때문에 지금 30년, 50년이 아니라 이거는 100년, 200년, 300년 갈 거거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고병용위원  그런 거시적으로 좀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결론 내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관련해서 저는 이것을 최하 지하 2층 내지 3층 정도는 해야 된다. 비용 그렇게 많이 더 추가 안 됩니다. 왜 지하를 주차장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자, 이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길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분명히 얘기합니다. 의회에서도 얘기했고요. 수차례 얘기했고 또 5분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 건물 짓는 거에 대해서는 기안자에서부터 최종 결재까지 제가 공표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분명합니다. 어느 구나 어느 과장님이나 어느 팀장님이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 세대가 아닌 미래세대가 써야 할 땅을 마구 쓰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고요.
  이것을 다시 지하층을 더 쓸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리고 이거 기안 누가 하셨는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저는 분명히 공표할 겁니다. 이거 2개 다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이 기안 누가 했는가를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앞으로 계속 그런다고 얘기했거든요. 앞전에 제가, 작년에부터 이미 이거를 얘기를 했습니다. 공표를 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얘기하지만 엄청나게 어렵게 이 자리에 남았습니다, 다른 위원회로 보내려고 한 걸.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선임  지금 여기 지하 1층에 기계실이면 주차장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주차장은 외부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외부에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위원장 김선임  왜 외부에,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지하 1층은 다목적실하고 지금 기계실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지하 주차장은 외부에 할, 아니, 주차장은 외부에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그 복지관 근처에 할 예정인 건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복지관 그 마당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마당에다 주차를 하고, 몇 면 정도 계획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대략 한 3, 4면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지하 1층이면 기계실이고 지하 2층 정도에 주차장이 곤란한가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당초에 검토를 해 봤는데 지하보다는 지상이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아니,
고병용위원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복지회관에 주차장이 3대, 4대는 좀 적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예산을 떠나서 지하 2층까지 주차장을 좀 설계를 고려할 수 있으면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영발위원  과장님, 과를 옮기고 나서 좀 어떠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노인복지과가 근무하기 더 좋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민원들이 더 많으실 텐데 성심성의껏 기존에 해 오셨던 것처럼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영발위원  지금 3차 변경안 중의 2건 중의 1건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궁내동 관련 건으로 해서 기본 실시계획 도면 있으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영발위원  건축 그 전기, 소방까지 포함해서 다 주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 듣고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고병용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부분에 지상의 주차장 4면 정도에 주변의 주차장을 활용하는 걸로 예측 또는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쪽 궁내동에 대한 주차 현황 좀 알고 계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제가 거기까지 세부적으로는 확인 못 해 봤습니다.
김영발위원  굉장히 심각해요. 이제 주간뿐만 아니라 야간까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궁내동 그 경로당에 어린이 놀이터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거기에서 어떻게 4면이 나옵니까?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저희가 그 옆쪽으로, 지금 그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도면에 보면 주차 라인이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수도용지 그 부분에, 저는 뭐 줄곧 이야기해 오고 계시는 고 위원님에 대한 의견 부분에 있어서 수정·중원구 본시가지를 제외하더라도, 아니, 포함을 하더라도 주차장에 대한 부분들은 꼭 확보를 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예산 먼저 첫 단계로 물어볼게요.
  얼마가 예산이 총,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총예산이 지금 현재 이렇게 되는데, 31억이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31억 1800만 원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국도비가 얼마가 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국비가 10억이고요. 나머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김영발위원  잠깐만요. 국도비 합쳐서 10%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국도비가 10억이고요.  
김영발위원  아, 10억.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21억 1800만 원이 시비입니다.
김영발위원  나머지가 시비잖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영발위원  지방재정법에 국도비에 대한 보조금들이 30% 미만에 대한 부분들은 디테일하게 검토하라고 되어 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토지 매입비가 감안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건축과 관련되어 있는 비용이 그거 국도비 내시가 10억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10억은 31억의 몇 프로예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한 28%, 29%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신중하게 이거를 검토해야 된다라는 거고 국도비에 대한 부분들을 더 얻어 와야지 된다라는 겁니다. 지방재정법 읽어 보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참고를 하시고, 지금 현재 기본 실시설계까지 완료됐다라고 하니 변경에 대한 부분들은 한정되어 있을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영발위원  하지만 아까 주차 사안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차장을 확보하세요.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왜 거기가 주차난이 심각하냐면 이제 참고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자연녹지에서 행위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부수 주차장이 없어요. 그리고 거기는 다세대하고 다가구가 대다수예요. 그러면 어떨까요? 지금 현재 평균적으로 가구당 인원수는 2.3명을 잡더라도, 그리고 대다수 거기는 교통이 취약한 지역이에요. 차가 많아요. 지역 주민들이 윗동네, 아랫동네로 나눠져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 오시기 위해서는 차를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꽤 있고 단지 다목적복지회관이라는 부분들로만 국한하지 말고 주차장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에 반영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라도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제가 달라고 한 거는 충분히 뭘 달라고 했는지 아시겠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달라고 하는 거 2건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예.
김영발위원  그다음에 그, 이제 체육진흥과 거니까 이거는 나중에 하고 마무리 여기서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궁내동 다목적복지회관(경로당) 신축공사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노인복지과 소관 궁내동 다목적복지회관(경로당) 신축공사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감사합니다.

      나. 궁도장[(구)한성정] 관리사 신축
(15시 59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임병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궁도장[(구)한성정] 관리사 신축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체육진흥과장 임병영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출한 안건 (구)한성정 궁도장 관리사 개축 건입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박광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광순위원  아니, 과장님 이거 지금 착공을 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작년 6월에 착공해서 지금 이번 달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래요? 그럼 뭐 다, (웃음) 뭐 만지기식이구먼, 보니까. 다 지금 뭐 준공한다 그러면.
  이게 도비 10억이 온 거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우리 시비 6억하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현재 궁도장인데 국궁장입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국궁장입니다.
박광순위원  국궁장 지금 현재 활용을 안 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2015년도에 폐쇄가 된 거고요.
박광순위원  폐쇄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그래서 저 분당에 있는,
박광순위원  율동에,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율동, 예, 그걸로 통합한 사항입니다.
박광순위원  아, 그걸로 통합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한성정 기능을 유지를 못 하는 거네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건물 안전성 평가도 E등급을 받았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E등급 받으면 당연히 헐어야 되겠구먼, 보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헐 정도가 된 거죠, 그러니까 E등급이면?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박광순위원  A, B, C, D, E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이건 뭐 해 줄 수밖에 없네요, 보니까.
  이상입니다.
  이미 시작을 했다는데, 뭐.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우리 체육진흥과가 굉장히 파워가 타 업무 협의를 하고 있는 부서들의 상위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꽤 많이 들어요. 이제 물론 우리 과장님은 올라오신 지 얼마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제가 발언 기회를 얻어서 하는 이야기는 이 시설들에 대한 부분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을 최대한 하신 걸로 생각이 듭니다만. 수렴이 됐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주민설명회를, 작년 1월 달에 산성동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 의견도 수렴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지금 현재 산성동 2225번지에 소재되어 있기 때문에 산성동에서만 했다라는 건데,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아니, 장소가 산성동주민센터라는 이야기고요.
김영발위원  주민센터에서,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이때 신흥동, 앞에 있는 신흥동, 산성동 다 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 참여한 데가 신흥동하고 또 어디예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그 주변이 신흥2동, 산성동이 제일 가까운 동네입니다. 단대동,
김영발위원  그래서 인접되어서 이용할 수 있는 최대의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수렴을 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대면으로?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대면이라고 하면, 이게 산성동에서 작년 1월이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작년 1월 달에.
김영발위원  코로나 확산되기 전이네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과거 거를 약간 좀 회귀를 할게요. 본질에서 벗어나기는 하나 주제는 같은 거기 때문에요.
  우리 금곡동 국민체육센터 관련 건. 기존에 있었던 과장께서 코로나 시기도 아니었는데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지 않았어요. 서면 답변만 받았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암벽연습장에 대한 부분들이 산자락에 묻혀 있거나 종합운동장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일부 폐쇄되고 이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공원 내에, 그리고 경관을 해칠 정도의 위치에 암벽에 대한 부분들의 순 효과도 있지만 경관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도시공원 내에 그게 위치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지역 주민들이 또한 이야기를 했어요. 원천적으로 도시공원은 손대지 말라는 얘기 또한 했었고. 그런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은 단지 서면으로 몇 사람에 국한돼서 진행됐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 체육진흥과는 참 다른 과의 협의 대상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거두에 하게 된 겁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그거는 제가 동의할 수가 없고요. 뭐 체육진흥과가,
김영발위원  제가 우리,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상위 부서에 있다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금곡동 체육센터는 충분한 의견 수렴을 했고요. 또 암벽 관련 부분도 또 들어온 부분도 다 충분하게 설명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저기, 과장님이 내년까지이신가요? 내년까지 하신다라고 한다면, 내년 6월까지 하신다라고 하고 우리 소관의 집행부 과, 소라고 한다면, 국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어요. 그 말에 책임질 수 있으세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라는 이야기는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과장님 입장에서는 ‘이런이런 입장이었다’라고에 대한 부분들은 피력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후임의 과장으로 들어오신 상태에서의 업무 숙지뿐만 아니라 인수인계받았을 때 정확히 받고 또한 확인을 했을 거니. 하지만 방금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모순점이 있었고 그렇게 진행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 것처럼 확답을 해요?
  언제까지 임기시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김영발위원  언제까지 임기시죠?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임기……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김영발위원  잔여 임기가 언제까지이십니까? 우리 과장님의.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아, 제 공직 생활 남은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영발위원  예.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저 내년 2022년 12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공로연수 대상입니다.
김영발위원  아, 예. 22년도 12월까지 하시고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본회의장에서 뵐 저기가 있겠네요. 그리고 분명히 수렴을 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김영발위원  이거를 왜 강조를 하냐 하면 그만큼 중요하기도 하지만 향후에 진행해야 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항상 타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하게 논해져야 되고 주민들의 의견들이 정말 수렴이 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곡된 설문지를 가지고 해서는 안 되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궁도장[(구)한성정] 관리사 신축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진흥과 소관 궁도장[(구)한성정] 관리사 신축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다.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관련 R&D 용지 기부채납
(16시 07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윤남엽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2021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 중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관련 R&D 용지 기부채납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입니다.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관련 R&D 용지 기부채납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반갑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부지에 대해서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명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흔히들 언론에서 판교더샵퍼스트파크 뭐 특혜니 뭐니 이런 말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퍼스트파크만 놓고 얘기하면 뭐 특혜의 소지로도 일부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식품연구원 기부채납 부지가 상당해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명수위원  지금 그 사업대상지의 한 2분의 1 정도의 면적인데 이 2필지가 그 정도의 면적이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기반 시설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왜 언론이나 일부 비판을 하는 쪽에서는 이 기부채납에 관련된 부분은 쏙 빼놓고 판교더샵퍼스트파크만 특혜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시에서도 좀 정정보도나 의견을 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조금,
김명수위원  예, 아무튼 그러니까 이런 기부채납 받는 사실들도 있는데 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서는 홍보도 안 하고 그 어떤 보도자료도 안 내는지에 대해서 좀 답답함을 제가 토로하는 거고요.
  지금 그러면 이게 기부채납이 2필지인데 이게 지금 공시지가로 저희가 이제 취등록세를 내게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우리가 이 공시지가는 한 600억 정도 되고 탁상 감정을, 현장 감정은 아니고 탁상 감정을 했을 때 한 1400억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추산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기부채납을 받더라도 시로 이제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취등록세는 저희가 내고 받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조건이 어떻게 돼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 세금까지는 제가 잘 체크를 못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하여튼 그러니까 실제 공시지가는 계산해 보니까 한 616억 정도 되는데 실제로는 얼마 정도 가치라고요, 현 시세가?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탁상 감정으로 한 1400억 정도.
김명수위원  1400억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명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지만 이제 또 이거를 우리가 시로 가져와서 다시 어떤 공고를 내서 또 재매각을 하거나 어떤 용도로 이용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활용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지금 1400보다 더 큰 가치가 될 소지가 있겠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당연히 그러겠죠.
김명수위원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시에서 이런 부지에 대한 처리를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언론에서 한쪽만 보도가 되다 보니까 이런 가치들, 실질적으로 이런 부지에 대해서 우리가 기부채납 받고 또 활용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 부분 아쉬움을 제가 토로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담당 과에서 잘못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다.
  그리고 또 여기가 지금 부지가 보니까 1필지는 도로에 인접해 있고 1필지는 산에 좀 붙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아닙니다. 2필지 다 도로에 붙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도로에 붙어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아파트 쪽 부지보다는 좀 더 우수한 형질의 부지를 받은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일단 더 안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제가 발언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제 기부채납 잘 받아서 계획을 잘 수립해서 좀 우수한 기업이 됐건 어떤 시설들이나 연구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김영발, 아니, 박광순 위원님이 먼저 하셨어요.
박광순위원  과장님, 이 부지가 지금 현재 한 7500평 정도 되는 부지예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2필지.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이게 지금 616억이라는 것은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공시지가라고 하게 되면 지금 우리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자연 내지는 보전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이후의 공시지가를 얘기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런데 공시지가가 이건데 지금 현재 1400억이라는 것은 감정평가 가액이 이렇다라는 겁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탁상 감정가액으로 지금,  
박광순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탁상 감정. 그러니까 지금 서류상 감정으로, 변경 후의, 용도지역 변경 후의 지금 그 감정가격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확산 감정가격이라 그래요, 이걸?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탁상, 탁상.
박광순위원  확산?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탁.
박광순위원  탁상.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아, 어바우트로 봤을 때 그 정도이지 않겠느냐.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한 것은 아니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일반 그쪽 분들의 의견을 받았을 때 그 정도 가치가 될 걸로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추산을 하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그런데 아까 김명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가급적이면 정치적인 요소를 여기다 개입을 시키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렇지만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 포스코 아파트를 짓도록 함으로 인해서 공공기여분으로 우리가 7500평을 갖다가 R&D 부지로 받은 것은 잘하셨어요. 물론 그것은 잘했지만 백현동 포스코 아파트를 짓게 된 그러한 배경, 지금 도시관리계획을 4단계 점프 업 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거, 그 이후에 그 아파트 건축허가 또는 준공 이런 과정에 있어서 특정인이 개입을 한 뒤부터 이게 급물살을 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 전에는 계속 부인하고 반려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그분이, 그분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특정인인데 그분이 개입을 하면서 이것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제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김명수 위원님도 오해 없길 바라요.
김명수위원  예.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도시관리계획이 이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이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고요,
박광순위원  교육연구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돼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돼 있는 겁니다.
박광순위원  지구단위계획으로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도시관리계획으로.
박광순위원  예?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도시관리계획으로.
박광순위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돼 있고 도시계획시설은 아직 결정 안 돼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이건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아닙니다.
박광순위원  도시계획시설 부지가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R&D센터라고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돼야만이 R&D가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렇지 않습니다. 연구시설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거기의 허용 용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제한하기 때문에 분당하고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박광순위원  자, 그러면 이 지금 현재 교육연구시설을 갖다가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서 다른 시설이 들어올 수도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권한이 시장한테 있기 때문에.
박광순위원  시장이 결정하면 가능한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거기에 귀속이 안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제가 그걸 알고자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박광순위원  그러면 거기가 R&D 센터가 됐든 다른 부지가 됐든지 간에 어차피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으면 그 허용 용도에 맞게끔,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필요한 용도에 맞게끔 이걸 갖다 빨리 개발을 해야 돼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박광순위원  그래서 이 부지에 대한 지금 현재 활용 용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용역이라든가 생각해 본 바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지금 저희들이 이 행정절차를 전부 마치면, 이제 의결을 해 주시면 지금 정책기획과에서 내부 활용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판교 지역의 지금 현재 4개 필지에 대해서 여기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죠? 특목고 부지, 저 학교 부지 3개하고 그다음에 저쪽에 차량, 판교동사무소 앞에 하나, 4개. 이것까지 포함이 돼요? 5개?
  전동억 국장님, 판교 지역의 지금 현재 미활용 부지 활용 방안 용역 준 거 있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이 부지는 지금 거기 용역에는 포함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거기 안 돼요, 이건?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지금 4개 부지만 해당이 되나요? 학교 부지 3개하고 판교동사무소 앞의 1개 부지, 차량등록사업소가 이전하기로 된 부지 그 4개의 필지만 지금 현재 그 활용 방안에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5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5개면 이것도 포함이 되는 거고.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아니요, 운중동의 그 임시 차고지.
박광순위원  아, 임시 차고지? 그렇게 해서 5개예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박광순위원  여기는 해당이 없네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지금,
박광순위원  그러면 오늘은 지금 현재 공유재산 심의를 해 주게 되면 이것도 활용 방안을 찾겠다?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별도로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광순위원  지금 국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시의 이 교육연구시설로 R&D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교육연구시설이 지금 현재 야탑밸리도 교육연구시설로 돼 있는데, R&D는 R&D인데 그것도.
  국장님이 판단할 때의 개인적인 의견을 제가 묻는 거예요. 생각 안 해 보셨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시의 규모라든가 여건을 생각해서 그 연구용지가 지금 한 군데가 확정이 기정사실화돼 있다면 추가적으로는 좀 아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박광순위원  그건 이제 국장님 개인 생각을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또 저도 그렇게 물었고. 국장님이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생각을 묻는 거예요. 다음에 우리 전동억 국장님이 행정기획조정실장 하실 분 아니에요, 내가 시장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예상을 할 때. 그렇다면 그런 생각도 하시고 계셔야죠. 성남시의 지금 현재 가용 땅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국장님 생각에는 그런 정도까지 지금 현재 미래를 위해서 그림을 그리고 계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용도를 갖다가 꼭 연구시설로 활용을 할 것인가, 그렇지 않고 국장님 말씀한 대로 지금 현재 야탑밸리 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나중에 변경해서 그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라도 성남시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생각을 하고 계시라는 말씀이에요.
  아시겠어요?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답은 못 내리겠지만 하여튼,
박광순위원  아니, 생각해 보시라는데 왜 생각해 보겠다고 그러면 되지,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예, 알겠습니다.
박광순위원  뭐 검토 얘기도 못 해요? ‘검’ 하는 데 6개월 지나고 ‘토’ 하는 데 6개월 지나가는데 그것도 답을 안 해 주시고 그러면 되나? 안 되지. 소신이 있어야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정치적인 거는 다 빼고 이야기를 최대한 드려 볼게요. 혹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단출하게 물어보고 하겠어요.
  지금 그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확약이 몇 월 달에 됐죠? 확정된 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우리가 지금 2015년 9월 7일 날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를,
김영발위원  그거는 이제 쭉 빼고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이거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소송을 끝내서 마무리 단계가 언제였냐는 거를 여쭤볼게요, 간단히.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실은 이게 지금 소유권은 이미 성남시로 넘어와 있습니다, 준공 이후에.
김영발위원  예, 소유권 넘어와 있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몇 월 달에 넘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소유권이…….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올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올 5월 달.
김영발위원  예, 제가 자료 요구를 해서 받아 놨어요. 그런데 자료 요구상에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5월 28일 날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정책기획과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묻지 않았어요. 이 이야기를 하는 거는, 5월 달에 소유권이 넘어왔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국·소·단장 회의가 성남시장님의 주관하에 또는 부시장 주관하에 검토가 됐어야 된다라는 거를 말씀드려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아, 활용 방안에 대해서요?
김영발위원  예, 활용 방안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오픈을 안 할 수도 있지만 제가 자료 요구를 했었을 때 활용 방안에 대해서 정책기획과에다가 물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부연 설명을 해 주시기는 했는데 확인은 못 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국·소·단장들의 회의 때에 이거에 대한 R&D로 이용을 할 건지 등등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을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 놨어야 된다라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리고 현재 5월 달이잖아요. 물론 여러 가지 일 건들 때문에, 고유 업무에 대한 것들은 해 오고 계셨지만 이런 결정 사항의 특정 사업에 대한 것들은 약간 문제점들이 있었거나 그런 어떤 조기에 있었던 시기였던 거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대략적으로 나왔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여기에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런 어떤 부시장이나 시장님 주관하에 이걸 어떻게 해 보겠다라는 게 안 나왔나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이건 제가 보기에는요,
김영발위원  비공식인,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입법, 또 우리,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지금 의회의 의결 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을 행정행위를 할 수 없었을 거라고 저는, 만약 제가 담당 실무 과장이라고 그러면 이게 의회 의결이 지금 안 돼 있기 때문에 빨리 못 나가고 이게 이제 오늘 의결이 된다고 그러면, 해 주신다고 그러면 아마 그 부서에서도 이걸 빨리 끌고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저는 순서에 대한 부분들이 기존 관행이 그게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소유권이 넘어왔어, 그러면 이 필지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해 볼까에 대한 것들은 각 부서에서 검토를 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것들은 단지 관리계획에 대한 변경안을 승인만 받는 부분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그래서 앞뒤가 바뀌어서 진행을 했더라면 더 효과적이고 시비를 줄일 수 있었다, 물론 중간에 어떤 사안들이 있기는 했으나. 그런 아쉬운 점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당초에 이 부지에 건물 지어 주기로, R&D센터를 지어 주기로 한 거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그런데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것도 있고 등등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러지를 않았단 말이죠, 일부는 받았다라고 하지만. 다른 걸로 대체를 했다라고 하지만. 더 구체적인 거는 정치적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야기 안 할게요, 제가.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 부분은요, 처음에 그 건물하고, 그 R&D 건물을 지어서 하도록 제안을 했는데 우리 도시계획 자문, 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그렇게 일부, 면적이 그 2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실은 그 제안했던 부분은.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부지로 더 넓게 받아서 더 활용도를 높이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의견이 있어서 그 자문 의견을 좀 수용하다 보니까 건물 부분이 빠지고 면적이 이렇게 2배 이상 늘어난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저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고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일부 논해졌던 기억 또한 세세하지는 않지만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그렇게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다른 방식으로 했더라면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들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한계성은 있었지만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 또한, 이 또한 있다라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지구단위계획을 묶었을 때 별도로 기부채납을 하기로 확정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차라리 지금 현재 공시지가는 필지에 대한 부분들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616억이 나온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다시 말해서 그 필지에 대한 용도를 바꾸기 전이었으면 이 금액이 채 안 되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그 이야기를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 백현 관련 건으로 해서 백현고가차도의 지하차도에 대한 그 설계한 거 검토한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우리 도시계획과 관련 건이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 백현고가 부분은 저희들 소관,
김영발위원  고가차도 밑에 지하차도화하겠다라고 했던 검토 사안이 같이 검토된 거 알고 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모르세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꺼내냐면 지금 현재 그 포스코 입주하신 분들 그리고 골프장 그리고 그 먹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카페,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식당가 그리고 판교에 대한 부분 등등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교통량이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인 마이스뿐만 아니라 정자동 4번지 일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었을 때에 교통 분산을 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지하차도를 검토했던 거예요. 그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아, 그 고가를 없애고,
김영발위원  아니죠. 고가는 남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지하차도는 동서 측에 대한 부분들을 분산시키기 위한 시설을 그렇게 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사라졌을까요? 그래서 이 건하고 별개이지만 아주 별개가 아니고 연관성 있는 교통 부분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김영발위원  그러면,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어차피 여쭤보셨으니까, 이게 마이스 지금 단지랑 그다음에 이 부지랑 해서 동서쪽으로 지하차도를 제가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를 됐다고 그러면, 그쪽의 교통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마이스랑 연계해서 같이 우리가 도로관리 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마이스에 대한 사업비를 가지고 지하차도를 건설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시점상이 달라요. 마이스 산업단지에 대한 계획과 백현동에 대한 부분들의 개발 시점이 틀려요. 앞섭니다. 그때에 지하차도에 대한 부분들이 나왔어요, 제 기억에는. 그러면 ‘이게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 지금 당장도 필요하지만 향후에도 필요한데’라는 걸 이제 도시계획과장님으로 오셨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이제 건축과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전부 다 파악은 하셨겠지만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아직 아니실 걸로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까지만 질문을 드리니까 확인하시고. 교통 해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감안을 좀 할 필요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R&D가 들어오든 뭐가 들어오든 간에.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관련 R&D 용지 기부채납 건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계획과 소관 한국식품연구원 이전 관련 R&D 용지 기부채납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가.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나. 여수공공주택 지구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16시 27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정은 가부로만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여수공공주택 지구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2건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공유재산 취득 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예, 안광환 위원님 말씀하세요.
안광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이거 금광1구역 내에 있는 거예요, 부지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렇습니다.
안광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다음서부터는 이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지도하고 저기 좀 넣어 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저도 본도심에 있지만 금광1구역 해 갖고 번지수까지 하면 어디에 포함되는지를 몰라서. 다음서부터는 공유재산 관리 심의 때는 좀 지도하고 그…… 뭐죠?
박광순위원  지형도면.
안광환위원  어, 지형도면 좀 넣어 주시면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빠를 부분인데.
  그다음 과장님 이거 옛날에 239종점 거기는 지금 복지시설로 인가 나 갖고, 우리 7대 때 얘기했는데, 거기 그냥 사업이 무산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239종점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아서, 알고 있지 않습니다.
안광환위원  산성공원 맞은편에 그 차고지 있던 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어떤 지역인지는 알겠는데요.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지는 제가 아직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런데 우리 7대 때 그거 매입해 갖고 종합복지관 짓는다고 그래 갖고 한참 그 예산하고 계획서 승인하고 그랬었는데. 그게 금광1구역 맞은편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어디인지 위치하고 생각이 납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거는 지금 재개발 단지 내에 있는 거 매입한다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알기로는 거기는 잘 추진이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환위원  거기는 추진이 안 되고 그 재개발 부지 내에 있는 거를 복지관으로 활용한다는 거죠? 매입해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기는 재개발하기 전에 이미 벌써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이 있었던 지역이라 갖고 이만치 부지를 확보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토지 매입하고 건물 짓고 거기에다가 추진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러면 황송노인복지관이 그리로 이전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또,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닙니다, 이건 종합사회복지관이 되겠습니다.
안광환위원  아, 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노인복지관, 황송은 노인종합복지관이고요.
안광환위원  거기는 그대로 있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그게 이전되는 게 아니고 이건 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안광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제가 또 반복하겠습니다.
  여기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 매입 관련해서 지금 계획이 1층하고 지하 4층으로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고병용위원  이거 최종 기안자 저한테 주세요. 그리고 결재 라인까지 다 해서요. 언제까지 주시렵니까? 내일도 주실 수 있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내일까지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고병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과장님 오래간만이네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김영발위원  금광1구역에 대한 이 부분 방금 우리 선창선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신 것 같긴 한데, 그리고 안광환 위원께 이제 질문이 있었을 때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재개발구역의 구역 획정을 누가 했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구역,
김영발위원  시설들의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것은 도시관리계획 하면서 한 건데, 결정했으리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미 어린이집하고 다목적복지회관이 있었던 지역이라서 그대로 가는 것으로,
김영발위원  그 자리에 조감도 있죠? 전체 그 재개발 지역의 조감도에 우리 그 종합사회복지관이 표시가 되어 있겠네요? 그거 혹시 있으면 나중에 좀 보여 주셨으면 해요. 나중에 보여 주셨으면 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조감도는 현재 없고요, 여기 복지관에 대한 조감도는 없고요.
김영발위원  아니, 그냥 복지관의 조감도가 아니라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그 부지 안의 조감도. 그러니까 나중에 준공이 떨어진 상태에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거를 확인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마찬가지 여수공공주택지구, 그러니까 하대원동 15번지에 되어 있는 부지 매입 관련 거, 이거 조감도 혹시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감도는 현재,
김영발위원  부지 매입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가설계라든지 이거 받아본 적 있으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없습니다, 그거는.
김영발위원  그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이 추계를 했었을 때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받았을 때 어떤 기준으로 받으셨어요? 면적으로만 계산해 가지고 147억 정도가 나온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단 건축의 규모는 지하를 제외하고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계산해서,  
김영발위원  아니, 표준건축 저기를 곱했겠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그다음에,
김영발위원  그래서 대충 뽑은 걸로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 가도면이 있으면 가도면 내역하고 이 건축에 대한 비용 추계 나온 게 업체에서 그냥, 이거는 비(非) 자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부분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이거 올릴 때 올리셨던 기본 자료 좀 주세요.
  그다음에 마지막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여기서 설명을,
김영발위원  뭐 하실 이야기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좀 짧게 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니, 가설계에 대한 그 건축비에 대한 계산법은,
김영발위원  아니, 표준건축비 곱하기 뭐 등등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타 지역에 비해서의 우리 사회복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이 종합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 됩니까, 성남시가? 우리 문화복지 상임위에서 제가 한 번도 의정활동을 해 보지 못해서 여쭤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 종합, 이게 어느 한쪽으로만 계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장애인종합복지관이 있고 노인복지관이 있고 이렇게 종합복지관이 세 종류로 되어 있는데, 어느 시는 보면 장애인복지관 쪽으로 발달했고 어느 시는 보면 노인복지관 쪽으로 발달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종합복지관으로 단순 비교 했을 때는 용인보다는 저희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고요, 부천하고는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수원하고도 비슷하게 설치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자료 또한 한번 좀 주셔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김영발위원  그러면 향후에 우리 성남시의 인구 현황하고 변동에 대한 부분들을 예측 시에 어떤 부분들이 더 증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 인구,
김영발위원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에 있어서 장애 그다음에 종합 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이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예측한다는 건 한계가 있겠습니다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기본적으로 이제 노인인구가 증가하니까 노인복지관 쪽으로 많이 지금 역점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합복지관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약 복지, 취약계층은 서비스를 질적으로 어떻게 제공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종합복지관 쪽으로 많이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장애인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종합복지관 내에 장애인복지관도 함께 포함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쪽 분야에서 오래 계셨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김영발위원  그리고 다리품도 많이 파신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김영발위원  우리 구미동, 구미1동이 아니라 구미동의 하얀마을복지회관, 그거에 대한 종합에 대한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해요.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참에 또 이렇게 살짝 이야기를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거 한계는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성남지역자활센터를 신축한다고 그랬는데 이 자활센터가 이전하는 게 지금 선경아파트 쪽의 그 자활센터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제가 여쭤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지금 남아 있는 선경아파트 쪽의 자활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활용도는 어떤 식으로 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자활센터가 굉장히 사업단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갖고 외부로 지금 나가 있는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쪽에 새로 신축하는 데로 이렇게 해 갖고 들어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또 임대로 나가 있던 데가 다시 그쪽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어디까지 들어가고 어디까지 이쪽으로 옮길 것인지를 판단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자활사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수급자들이 작년 대비해서 한 70명, 50명에서 70명 정도 증가하고 있고 지금 또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공간적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창선위원  지금 자활센터가 만남자활센터하고 성남지역자활센터 2개예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데 법인은 하나의 법인이 2개를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굳이 이렇게 나눈 이유는 뭐지요, 법인이 하나인데? 성격의 차이가 어떻게 틀리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하는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2개의 사업, 2개의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법인이 포기를 하면서 한 법인이 만남자활 후견 기관이, 그쪽 자활센터가 성실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이 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기관을 또 한 번 더 지정을 해 준 겁니다.
선창선위원  만남자활센터하고 성남지역자활센터의 성격 자체가 틀린 건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틀리지는 않습니다.
선창선위원  틀리지는 않은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위탁 법인에 대한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같이 줬다, 그런 얘기인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그러면 예를 들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자활센터 신축을 하는데 이거를 합쳐 버리면 안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합쳐서 지으면 안 되냐고요?
선창선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법인은 다르지만 사업을 처음서부터 이게 그 역사, 쭉 우리 90년대서부터 봤을 때는 그때도 다른 법인, 그러니까 2개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도 저희들한테 주고 있는 양이 2개입니다. 2개라 갖고 2개로 계속 운영해야 되고요. 그 2개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 주체가 법인은 같다 하지만 그 사업들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또 다르기 때문에 한 군데서 운영하는 것은 규모상으로 봤을 때도 다 들어올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성남지역자활센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하고 만남하고의 내용들, 그거를 좀 이렇게 구별을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선경아파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용도로 다시 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계획안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그거는 구체적으로까지는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말씀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은 지금 분산돼서 나눠져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선창선위원  그럼 그런 어떤 분산돼서 나눠져 있는 시설에 대한 부분들하고 들어갈 예정인 부분들만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이 금광1구역 지금 여기 재개발해서 새 아파트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5320세대하고 3600세대 입주 예정인데 그 사업지 가운데에 있는 것 같아요, 이 부지가. 맞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런데 사업지 부지를 정할 때 이게 성남시 땅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제외하고 개발계획을 이 부지 전체를 해 줬다라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있었기 때문에, 거기가 있었기 때문에.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있었는데요. 제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 정도 수요가 있으리라고,
김명수위원  예, 수요라는 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본시가지 재개발을 하는데 도시주택기금이나 공공이나 열 배관이나 상하수도 이런 기반 시설을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을 많이 해요. 그러는 이유는 이 사람들 재산권에 우리가 그냥 거저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주거환경이 만들어짐으로써 이분들이 취등록세도 낼 것이고 세금도 내고 전반적으로 환경이 좋아지기 때문에 선순환 제도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신축 아파트들에는 법적으로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노인정 그다음에 도서관이나 독서실 이런 부대·복리시설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요. 그런데 그 부지 안에 정가운데에 이런 시설을 우리 성남시 예산으로 또 새롭게 지어 준다?
  게다가 예산은 거의 112억이에요. 이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지도가 맞다라면 이건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시 전반적으로 이걸, 이런 거는 안 돼요. 이거 지금 공공 기반 시설 예산이 상당히 들어갔을 겁니다. 들어갔으면 아파트 자체적으로 이런 시설이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그 단지 안에 우리가 돈을 112억을 들여서 또 지어 준다? 이거는 뭐가 좀 언밸런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금 어느 단계까지 가 있어요? 지금 그 설계가 진행 중이에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단 부지는 이제 사회복지시설 부지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설계 시작 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가 한번 위원님의 그 의문에 대해서 조금만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부지 매입이라 하면 이 부지가 원래 성남시 게 아니었어요? 민간 거였어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일단은 그 사업자에서, LH에서 다 매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추진한 사항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더더욱 LH에서 공공개발을 했다라면 이 주택조합사업 쪽이나 LH한테 이런 공공시설은 기부채납을 받든지 조건부가 붙었어야 되는데, 단지 한가운데에 있는 거에 이런 게 있다는 게 저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는데요. 제가 여기 입주민들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나쁜 의도가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이렇게 단지 가운데에 재개발이 전반적으로 이런 지역에 이런 부지를 저희가 따로 사 가지고 또 만든다? 이거 한번, 다 중복입니다.
  이거 시설 뭐뭐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 들어갈 것은 어린이집이 들어가고요.
김명수위원  예, 어린이집.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돌봄센터가 들어가고요.
김명수위원  돌봄센터.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장애인주간보호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좋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금까지는 정확하게 결정은 안 됐는데요.
김명수위원  이거요, 아파트 새로 신축하면 요즘 기본적으로 어린이집, 노인정, 커뮤니티시설 다 들어가는 거 아시죠? 법적 요건입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어린이집 들어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면 다른 시설, 오히려 다른 뭐 보건소가 됐든지 어떤 다른 시설이면 모르겠는데 중복되는 아이템들인데 이거를 우리 예산으로 해 가지고 이걸 또 지어 준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어린이집은 단지에 규정이 있어 가지고요. 그 단지 내에, 과거에는 민간 어린이집으로 보급이 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그 단지의 수요를 예측한 게 아니고요. 금광동 인근 전역을 저희들이 예측해서 종합복지관을 건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제한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그 인근에 있는 성남 다른 지역, 은행동 그다음에 금광1동 이런 지역들, 상대원동 전체를 지금 저희들은 타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면 그 지역 주변들도 제가 알기로는 다 재개발지구로 지정이 돼서 순차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나중에 다 그 지구별로 아파트에 만들어지면 나중에 이거 무슨 시설로 또 쓰실 계획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저희들이 사실 그래서 앞으로 그 재개발이 지구 단위로 계속해서 단위단위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어 갖고 저희들도 한번 거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수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 통과시키면 바로 그냥 건립, 발주 내고 또 착공하겠네요? 나중에 쓰건 안 쓰건, 뭐 용도가 어떻게 되는가는 상관도 없이.
  지역 주민들이, 이게 지금 지역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신 거예요?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거 지어 달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지어 달라는 건 벌써 이미 무엇무엇을 넣어 달라까지 저희들한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뭐 해 달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무엇무엇, 어떤 것을 설치해 달라 이런 것까지 지금 요구 사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김명수위원  본인들 단지에 다 있는 건데도 또 해 달라고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하여튼 지역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민원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이 지어 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재개발사업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 공공이, 우리가 선순환제로 투자를 해 줬기 때문에 이걸 갈라치기를 잘해 주셔야 돼요.
  이거 저는 당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것 좀 상세한 설명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종합복지관, 저희들이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종합복지관은 사실 그 지역, 인근 지역만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비근한, 아까 들어갈 시설을 얘기했을 때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남시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용할 가능성도 있고요. 어린이집도 그 단지 내 수요 외에 그 인근 지역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명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미움받을까 봐 이런 지역에 뭐 설치하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나 이런 다른 의견을 잘 안 내요. 왜냐하면 또 지역에서는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하는 게 어떻게 돼 가지고 또 잘못 확산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전에 설명이라든지, 지금 본 위원이 지도상으로 보기에는 납득이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 뭐 제가 원래 찾아와서 보고하는 거 저는 거부하는데 자료라도 주시든지 정확한 위치가 제가 보고 있는 게 맞는지 누가 확인 좀 해 주실래요, 혹시? 지도가 없으니까.
  아니, 자료도 좋은 거 가지고 오셨네. 그럼 다 보여 주세요, 저만 보여 주지 마시고.
    (복지정책과장, 김명수 위원석으로 이동)
  예, 맞잖아요. 아니, 다 보여 주세요, 다 보이게. 화면에 이렇게 좀 다 나오게. 다른 위원님들 좀 보시게요.
    (복지정책과장, 발언대로 이동)
  아니, 이렇게 좋은 자료를 가지고 오셔 가지고 왜 안 보여 줬어?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자료를 가리키며) 지역은 여기가 이 빨간 선 친 데가, 이게 그 구역이 되겠고요. 그중에서 여기 노랗게 표시된 데, 이 가운데에 이렇게 이제 부지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여기 지금 LH하고 여기 주택사업 시행하면서 개발이익금 나왔죠? 개발이익금. 혹시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 개발이익금이 상당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지금 지도 위원님들 다 보셨죠? 지도가 딱 그 재개발지구 딱 가운데에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야 되는지.
  저는 정회를 좀 하고 정리를 했으면 하는데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깐 정회하고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9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선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정회를 하고 위원님들과 토의한 결과 이 부지 매입에 대한 예산과 그리고 시설 면에 대해서 예산 대비 효율성이 확인되지 않은 바가 있어서 좀 더 검토하고 그리고 저희가 좀 더 상세한 자료를 받아 본 후에 그때 저희가 승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건에 대해서 부(否)에 대한 의결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죠?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수공공주택 지구내 사회복지시설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해서 아까 제안 설명은 과장님이 다 한꺼번에 하셨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재매입 및 건립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 의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수고하셨습니다.

  8.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17시 04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세부 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입니다.
  주택전시관 내 주차장 사용허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고병용위원  위원장님, 서류로 대신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예?
고병용위원  서류로 대신하시죠.
○위원장 김선임  설명은 서류로 대신하겠다고요?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 검토도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과장님, 드디어 주택전시관 주차장 대부에 대한 거를 보게 되네요. 제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이걸 좀 보완을 하려고 했더니 경제환경위원회에서 다 정리가 돼 가지고 오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이게 그 해당 지역의 교회에서 계속 임차를 해서 쓰고 있죠?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일부만 쓰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큰 불만은 없는데 거기를 일주일을 쭉 모니터링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 주중에는 거의 많이 안 쓰시거든요. 안 써서 제가 요청을 했었어요. 안 쓰는데 또 그 옆의 노인복지관은 항상 만차예요. 그래서 불편한데 이 교회에서 임차를 했기 때문에 딱 닫아 놓고 안 쓰는 거 이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예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도 그렇고 그렇다고 주차장시설을 쓴다고 해서 망가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교인들이 행사가 없거나 이럴 때는 일부 구간은 좀 공용으로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그랬더니 결국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에는 이제 그, 아마 또 대부에 대해서 공고를 내면 교회가 할 확률이 99.9%예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협력 사항이나 단서 조항으로 붐비지 않는 교회의 행사가 없을 시간에는 노인복지관에 오시는 어르신들 차도 좀 댈 수 있게 이런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1월 달에 부임을 하고 그쪽 현장 점검을 좀 했는데요. 물론 교회에서 임대를 한 부분에 이렇게 펜스가 쳐져 있고 교회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그 주변 건설 현장 이런 분들이 막 장기로 차를 대고 뭐 버스 같은 게 일부 주차해 있고 이런 것들을 조금 조정을 해서 내보낼 건 내보내고 해서 1차 좀 정리는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주민들이 할 공간은 추가적으로 좀 저희가 대수를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확보를 했고요.
  지금 이 지역은 그렇게 조건을 걸면 부대 임대료를 다 적용을 해서 제외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잔여 주차장 부지를 좀 더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는 게 오히려 효율적이라고,
김명수위원  아니, 과장님,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쓰게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있는 노인복지관의 어르신들 차에 대해서, 코로나가 이제 일부 해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명수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외지나 공사 현장 차량들 대는 건 당연히 그건 관리를 해 주면 되고요.
  그러면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시면 돼요. 그 노인복지관에 등록돼 있는 차에 스티커를 하나 발행을 해서 교회의 주차장 부지가 비어 있을 때는 그 스티커 있는 차들은 좀 허용을 해라 이런 식으로 합의점을 찾으면 되는 거지, 일방적으로 된다 안 된다라는 거는 좀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바로 옆에 살기 때문에 매일 보지 않습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명수위원  이게 어르신들은 차 대기도 힘들어서 몇 바퀴를 돌고 있는데 교회가 임차한 거는 텅텅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어떤 대부를, 차라리 그러면 이거 해 봐야 2억 3000이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거 없다고 우리 성남시가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2억 3000이 중요하다기보다 저는 어르신들의 그런 어떤 교통편의나 주차장 복지가 더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저희가 사실은 5년 그 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이제 허브 조성을 하기 위해서 추가 계약은 사실 검토를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허브 조성이 일부 조금 지연되는 관계로 1년 정도는 추가로 저희가 대부를 하면 그분들 민원, 좀 편리하게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고 저희한테는 세수가 또 이어서 확보되는 그런 이점을 좀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안을 올렸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말씀 고맙고요. 그러면 혹시 제가 말씀드린 아이디어 적용해 가지고 그런 약간의 어떤 협의를 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그거는 저희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좀 그런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들 해소를 위해서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원래 이 종교 단체가 우리 다 어려운 사람,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고 다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복지관의 주차장이 한쪽은 텅텅 비어 있고 한쪽은 어르신들 불편하신데 뺑뺑이 돌면 이거는 비효율적인 것 같아요, 제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좀 불편 최소화하도록,
김명수위원  그런 식으로 좀 아이디어를 내 주세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예.
김명수위원  예.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감사합니다.
박광순위원  빨리하세요, 빨리. 세정과 저 자료로 대체하고.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나. 시금고 사용허가
      다.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라. 성남축구센터 사용허가
      마.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17시 11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우상환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시금고 사용허가 건에 대해서 세부 설명 대신 저희는 자료로 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시금고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금고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임병영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성남축구센터 사용허가,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에 대하여 일괄 세부 설명은 생략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나눠 드린 인쇄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성남종합운동장 내에 이렇게 쭉 기존에 사용했던 것을 갱신하는 의미입니까, 이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1년에 한 번씩 받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1년에 한 번씩?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선창선위원  여기에 있는 각 종목 단체 말고도 다른 종목에서도 사용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없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지금 종합운동장 내에는 이 사항이고요. 그리고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지, 대부허가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운동장 내의 체육시설, 체육회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에서 쓰는 사항입니다.
선창선위원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가 쓰는 사항이고 아까 보면 육상경기연맹이나 하키협회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다른 협회들도 있잖아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다 포함, 예.
선창선위원  다른 협회들도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런 데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냐는 얘기예요.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종목 단체 44개의 단체와 관리 단체 2개, 46개는 다 지금 이 안에 포함돼 있는 겁니다.
선창선위원  다 포함돼 있습니까?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예.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축구센터 사용허가 건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축구센터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축구센터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탄천종합운동장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감사합니다.

  9.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시 14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까요?
김명수위원  아니요, 괜찮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자료로 갈음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저희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예, 안녕하세요?
김명수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난번에 본 위원이 개정 발의했던 건데 전부개정조례안이 또 올라왔어요.
○세정과장 우상환  예.
김명수위원  그때 좀 잘 검토를 해서 잘됐으면 좋았을 텐데 또 갑자기 올라오니까 당혹스럽긴 한데.
  아무튼 지금 여기 보면 3조의 선정대상에서 모범납세자하고 우수납세자로 돼 있는데 그 모범납세자가 그러니까 개인사업자하고 소상공인도 포함이 되는 겁니까?
○세정과장 우상환  예, 포함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으로 해서 포함됩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 용어가 모범납세자라고 하면 개인사업자나 소상공인이라는 표현이 없어서, 이걸 좀 부기가 같이 가능한가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그냥 개인으로만 보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세정과장 우상환  저희들이 할 때에는 개인사업자까지 포함을 해서 하는 걸로다 그렇게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안내 문구나 이런 거에는 모범납세자, 우수법인납세자라고만 적지 마시고 그런 부분까지 좀 세밀하게 해 주실 수 있나 이거죠.
○세정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아무튼 조례는 수정을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세정과장 우상환  예,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7조의 지원 항목에서 보면, 7조의 5항을 보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 원 이하의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모범납세자에 선정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세정과장 우상환  그렇습니다.
김명수위원  그게 아니라 타 지자체들은 세금을 성실 납세만 해도, 그러니까 제때만 납부해도 약간 이벤트식으로 추첨을 뭐 500명, 1000명을 해 가지고 2만 원, 3만 원짜리 지역상품권을 주는 행사들이 있어요. 혹시 알고 계세요?
○세정과장 우상환  듣기는 했습니다.
김명수위원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요, 이다음에라도 이런 거는 좀 확대를 해 주셔야 돼요. 요즘 세금 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감사해야 되고, 그거 뭐 세금 내는데 이거 줬다고 해서 기뻐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성실하게 세금 납세한 거에 대한 약간의 어떤 보상책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범납세자가 선정이 돼야 되는 거를 적어 놓으신 거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어떤 연체를 하지 않고 제때 납부한 걸 뭐라 그래야 돼요? 그냥,
○세정과장 우상환  체납 아니고 성실하게 제 기한 내 납부, 그러니까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신,
김명수위원  그러니까 성실납세자라고 하면 되나요?
○세정과장 우상환  예, 납부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김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어가 좀 애매한데 여기 7조 처음에는 성실납세자라고 되어 있고 또 5조는 모범납세자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용어가 같냐라는 거예요.
○세정과장 우상환  그건 법인 말씀하시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다 이제 성실납세자로다가 지정돼서, 이 모범납세자라고 하는 것은 개인하고 개인사업자만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김명수위원  아무튼 제가 뭐 이거 조례를 지금 뜯어고칠 생각은 없고요. 그다음에라도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 있죠. 타 지자체에서 했던 그런 부분들도 좀 보완을 해 주셔서,
○세정과장 우상환  성실납세자 시행하면서 운영의 묘에서 성실납세자로 선정되지 않았더라도 그러한 이벤트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렇게 감안을 하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세금 낸 사람을 우대해 줘야죠.
○세정과장 우상환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제가 잘 용어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모범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의 차이점이 뭐예요?
○세정과장 우상환  성실납세, 그러니까 모범납세자라고 하면 여기서 저희들이 모범납세자란 거는 개인하고 개인사업자를 모범납세자로 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저희들이 성실납세자는,  
선창선위원  성실납세자는 법인인 거예요?
○세정과장 우상환  예. 아니, 저기 우수법인납세자를 법인으로 보고 그 모범납세자와 우수법인납세자 전체를 토털 하여 성실납세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모범납세자는 개인과 개인사업자고 성실납세자는 법,
○세정과장 우상환  아니, 우수법인납세자는 법인이고요. 그 전체를 통틀어서,
선창선위원  우수법인납세자,
○세정과장 우상환  예, 해서 통틀어서 성실납세자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 우수법인납세자는 제가 알겠는데 그거를, 이 용어가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세법에?
○세정과장 우상환  그런 거는 지정이 된 것은 없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보면 헷갈리잖아요. 용어를 좀 조정하시면 안 되나요? 이게 뭐 세법에 딱, 법률에 모범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했다라면 제가 이의를 달지 않겠는데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 모범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 엄청 헷갈려요. 우수법인납세자는 인정해요. 왜? 법인납세자라고 포함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 용어를 좀 알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누가 봐도 모범납세자하고 성실납세자 똑같아요. 그 용어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바꿀 생각은 없으세요?
○세정과장 우상환  이 자체에는 없기 때문에 그건 고려 좀 해 보겠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모범납세자, 성실납세자가. 여기에 뭐 법인납세자는 충분히 이해해요, 법인이 들어가 있으니까. 모범개인납세자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아니, 암만 읽어 봐도 헷갈리더라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면?
김명수위원  “제대로 하세요” 아니면 다시 해 오라고. (웃음)
선창선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우상환  감사합니다.

10.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임 의원 등 18인 발의)
(17시 22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지역의 다양한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경제환경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 발맞춰 배터리 화재에 대비한 안전시설 설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재정지원, 운행지원, 충전시설 설치·운영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매년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록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배터리 화재 발생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의 경우 연소시간이 길어 초기대응으로 화재 확산 차단 등이 필요합니다.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조례 개정안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발의 의원님하고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선창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창선위원  한 가지 질문 좀 하겠습니다.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했는데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길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연소,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화재 안전시설 설치 비용이라고 하면 불을 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불을 끄는 것도 있지만 다른 차량으로 확산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예. 그렇다라면 그 즉시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즉시 투입이 돼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게 소방시설로 소방서하고 연결이 안 되고 시설로도 가능한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전기차 제작사하고 서로 그 연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소화기라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지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전기차 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 리튬이온배터리 같은 경우는 분리막이 훼손되면 화재가 발생, 열이 발생하면서 멀쩡한 쪽으로도 분리막 훼손되면서 이렇게 화재가 전달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소방서에서 저희가 확인해 본 바로는 질식소화포라고 해서 6m×8m 정도 되는 불연성 재질의 천막을 현재는 이렇게 화재 난 차량에 덮어 가지고 관창으로 밑에서 물을 쏴서 이렇게 진압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확인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향후에 이제 그 개발 추이 이런 걸 봐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조례에 담아 놨다가 그런 게 있으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제가 전기차를 타 봐서 아는데 언뜻 봐서는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왜냐하면 시간이 길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소화를 시키려면 오랫동안 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런 장치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한 게 없는 상태 속에서 그냥 일반 소화기로 뿌릴 것도 아닌데.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설치를 하고, 설치할 때마다 다 그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럼 결국은 만약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은 만약에 그런 것들을 덮고 밑에서 쏜다라고 하면 소방서하고 연결이 되는 거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질식소화포 같은 게 전국에 지금 171개 정도 보급이 됐는데 그게 개당 400만 원 정도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알아보니까 성남 같은 경우는 분당소방서 쪽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전기차가 무슨 배터리 개선 쪽으로는 지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충격에 의해서 또 훼손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서 앞으로 전기차 화재가 아예 안 난다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선도, 대응을 하는 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따지면 지금 자동차 업체가 돼야 되는 거고 거기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은 소방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선창선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의 내용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먼저 이렇게 대응한다는 부분에선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맞는 것인가.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는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소방서 자체 재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나중에 구입을 해서 소방서에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다든지 그런 방안까지 폭넓게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선창선위원  어쨌든 먼저 선제적 대응을 한다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그 이후의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깊숙하게 꼼꼼히 살피면서 해야 되는 부분들이 아직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이상입니다.
김선임의원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환경친화적인 자동차뿐 아니라 지금 성남에서는 수소자동차도 보급이 이어지고 있고 저희 수소자동차 충전기도 얼마 전에 이제 개장을 했고요. 또 내년에도 수소차도 저희 성남시에서 250대 보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친화적인 자동차가 앞으로는 계속 필요할 거고 그리고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많이 이제 선호하는 편인데 이게 국가에서도 그렇고 저희 지방자치에서도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때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젊은 층에 계신 분들이 구입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해마다 늘기도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동주택에 50대 자동차에서 1대의 자동차 충전기를 법적으로 구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빌라 단지도 있을 것이고 오피스텔도 있을 것이고 아파트도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금 아파트에서도 입주자회의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에 대해서 이미 한 곳도 있고 또 추진 중에 있는 그런 공동주택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자동차 충전기가 법적으로 의무화돼서 각 설치가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전기자동차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건데 여기에 대비해서 일반 화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각 집집마다 또 소화기를 많이 비치해 놓고 있는데 이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일반 소화기로는 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상시에 전기자동차의 배터리나 화재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하는 건데 자동차 충전기가 앞으로 의무화되는 것만큼 배터리를 저희가 끌 수 있는 그런 대비도 저희 시에서 어떤 방법이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소방서에서 그걸 뭐라 그러죠, 아까 말씀하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질식소화포라고 합니다.
김선임의원  질식소화포를 지금 성남시에 1대 있다 그러는데 전기자동차가 성남시에 1대가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그렇고 또 다른 물품들이 계속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물품들이 나왔을 때 우리시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미리 마련해야만이 담당 부서에서 어떤 물품이라든지 또 그런 연구하고 있는 이런 자재들에서 대응을 발 빠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저는 짧게 1분만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런 전기차 관련해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한 좋은 조례안 발의해 주신 김선임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말씀하신 설명 내용 충분히 들었고 잘해 주셨고요. 이게 지금 화재로 인한 주차장 피해 사례가 큽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례를 준비하는 것 너무 잘하신 것 같고요. 이게 단순하게 화재만 진압하는 게 아니라 화재를 감지하기도 하고 어떤 개발 중인 신기술도 적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하신 거에 대해서 그냥 칭찬드리고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김선임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최대한 짧게 할게요.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지금 자동차 충전시설에서의 화재 발생 건수가 전국적으로 몇 건입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제가 알기로는 충전시설이 아니고 자동차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충전시설에서는 화재가 발생했었던 건 없었다, 현재?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데이터 뽑아 보신 건 없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메이커에서 아마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텐데 오픈을 안 하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충전시설에 있어서 기존에 있었던 시설들은 관리 기준이 있었을 텐데 거기에는 화재 발생 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전무했었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지금 저희가 이 조례안에 담는 거는 전기차 화재에 관련된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니까요.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설치 기준 또는 관리 기준이 세칙으로도 있었을 걸로 생각이 들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모법에 임의규정이라고 하지만 있었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김영발위원  그게 준수했었을 때만 허가가 나는 거고 승인이 나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전기충전시설은 환경부에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목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충전시설은 배제를 해야 되겠네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충전시설은 저희가, 지금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재정지원입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겹치지 않을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런이런 기준을 가지고 설치도 해야 되지만 관리를 해야 돼. 그래,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충전시설에 대해서 그거를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더 강화를 시키거나 의무적으로 안 해도 되는 거를 우리가 돈을 주니까 의무적으로 설치해’라고 하는 그 판단의 애매성에 걸려 있다라는 거죠, 이 문구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무슨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어요, 과장님? 다시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충전시설에 대한 설치와 관리 기준이 있어요. 의무 사항이에요. 그렇죠?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김영발위원  그 의무 사항을 저희가 현재 일어나지 않고 혹여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준다? 그러면 누가 의무 사항을 지키려고 합니까? 돈, 경제적인 부담이 준 것뿐이지. 자, 그거 한 가지하고요.
  과연 그 화재안전시설 설치로 인해 가지고 자동차 보급과 이용이 활성화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차량에 대한 구매 가격에 대한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환경적인 부분들 이런 트렌드의 변화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고요. 지금 현재 화재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급을 한다라고 한다면 모순점이 굉장히 많아요. 타지 말라는 이야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지원한다? 이것도 모순점인 거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래서 차라리 이게 모법의 임의규정을 가지고 시의 어떤 조례를 만든 거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해요. 찬성을 하는데,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의무가 아닌 보조금을 받아서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될까 굉장히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 목적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차라리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승용차 기준으로 해서 800만 원에 지자체에서 해 주는, 우리 성남시에서 해 주는 400보다도 더 얹어서 450이나 500이나 해 주면 보급은 확대가 될 거예요. 자동차에 대한 부분들. 그렇지, 이거 가지고 뭐 이게 확대가 되고 보급이 저기 하게 되고 인식이 바뀌게 되고 그렇게 중요치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했고요. 조례에 대한 부분들은 경우에 대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더 이상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예, 선창선 위원님.
선창선위원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여기 충전소, 시청에 있는 충전소, 급속충전소는 망가진 지가 꽤 됐어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거는 지금 환경부에서요, 그게 옛날 구형이라 지금 3G로 통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통신에서 통신을 끊고 이런 과정으로 환경부에서 설치했던 거라 성능 업그레이드하는데 그게 그때 설치했던 충전소가 많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저희가 확인해서 빨리 조치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창선위원  아니, 이게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 하나 나머지 있는 것도 반쪽은 또 안 돼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빨리 A/S가 되도록 그렇게,
선창선위원  시에서 이런데 다른 데는 오죽하겠습니까. 이런데 이게 보급이 되겠습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그래서 거기다 안내문은 붙여 놓기는 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다시 언제까지 가능한지 확인해서 쓰시는 분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임의원  과장님, 그거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에 제가 제 방에서 말씀드려서 그날 바로 확인하신다고 그랬던 건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맞습니다.
김선임의원  여태 해결이 안 된 겁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예, 그게 환경부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요. 그렇습니다. 빨리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선임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선임 의원님 등 열여덟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감사합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11.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시 40분)

○위원장 김선임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오재곤 푸른도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만 하십시오. 총괄 설명과 총괄 질의는 담당 부서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조례의 심사에 앞서 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수 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자리에 앉으십시오.
○녹지과장 김명수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입니다.
  녹지과 부의안건으로 상정한 의안번호 4702번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김정희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정희위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녹지과장 김명수  예, 안녕하세요?
김정희위원  이거 조례 올라오기 전에 어떤 시민께서 여쭤보더라고요. 대학에서 조경을 전공하셨대요. 그러면 지금 그런 분들도 이런 기초와 심화 과정을 다 거쳐야지만이 가드너의, 정원관리사라든지 우리시에서 하는 그런 기간제 모집하는 거 있잖아요. 이 과정을 수료해야지만이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더라고요. 맞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이거 지금 현재 그건 아니고요. 이건 자격증이 아니고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김정희위원  아는데요. 그건 아는데 일반대학에서 조경을 공부하신 분께서도 이거를 동일하게 이 과정을 수료를 해야 되는지 우선 먼저 여쭤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희망을 하시면 수료를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수료를 안 하셨다 그래서 어떤 그 분야에 활동하시는 데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정희위원  그러면 우리 기간제 모집할 때요. 이 과정을 거쳐야지만이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던데 그거는 맞나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것도 아니고요.
김정희위원  그건 아닌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조경 분야에 대해 보면 자격증이 있거든요. 이거는 조경에 대해서 관심은 있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 기초적인 게 안 돼 있는 분들을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기술을 습득하고 관련 분야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문과정, 대학과정을 했다라면 조경기사 자격증도 땄을 테고 또 더 이상의 자격증을 땄었다면 제한은 두지 않습니다, 선발은.
김정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수고하셨습니다.
  선창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선창선위원  지금 그 김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이분들이 연수를 마치게 되면 시에서 하고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몇 가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한뼘정원 만들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자원봉사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녹지과장 김명수  이거를 지금 배웠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참여할 수 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일거리 자체가 자원봉사는 아닐 것 아닙니까? 한뼘 만들기,
○녹지과장 김명수  자원봉사도 있고요. 또 거의 뭐 이거 수입을 낼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취미 생활을 많이 신청하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또 가드너 수료자에 대해서 이렇게 활동할 수 있게끔 마을정원이랑 연계시켜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창선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보면 시청에서도 가꾸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도 다 가드너 그분들 아니에요?
○녹지과장 김명수  가드너 출신으로 있는 분들도 있고요. 거기 이렇게,
선창선위원  전문으로,
○녹지과장 김명수  예,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선창선위원  그거는 이거하고는 별도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선창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런 분들을 뽑을 때 자격요건이 가드너 출신이어야 되는 건 아니라는 얘기죠?
○녹지과장 김명수  그건 아닙니다.
선창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영발위원  만족도는 어땠어요, 기존에 그 교육을 받으셨던 분들? 심화과정은 최근에 이제 하려고 하시는 거고 기초과정에서 만족도. 그 피교육자들의 만족도.
○녹지과장 김명수  그래서 위원님, 기초과정만 하다 보니까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그게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만족도 조사하거나 이랬을 때 아주 높게 나와 있습니다, 조사도가. 그러고 지금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기초과정에서 더 좀 해 달라, 심화과정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심화과정이 새로 신설하게 됐거든요. 만족도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었던 민간자격증도 아닌 국가자격증도 아닌 거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가드너의 저기가 수료를 했었을 때에 아까 뭐라고, 기술사?
○녹지과장 김명수  아, 학교 같은 데 나오면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러면 조경기사, 산업기사 이런 걸 따야 되거든요. 그런 거의 과정은 여기서 배웠으니까 자격증 따려고 자격이 되면 신청하면 되는데 이분들은 자격을 뭐 이렇게 주는 건 아닙니다.
김영발위원  아, 무슨 말인지, 예.
  그러면 이게 기사고 이거는 국가자격증이잖아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김영발위원  국가자격증 맞나요? 국가자격증.
○녹지과장 김명수  가드너는 국가자격증은 아니죠.
김영발위원  아니아니,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하고자 하는 것. 해 왔던 거는 국가자격증이 아니고 취미 활동을 하기 위한 부분들이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셨던 기술사라든지, 기술사는 국가자격증이라는 건 알겠는데 기사도 마찬가지인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혹시 학교에서의 실습에 대한 시간을 충족시켜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녹지과장 김명수  예.
김영발위원  국가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수과정 등등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실습을 해야 되는 저기가 있지 않나요, 국가자격증 중에?
○녹지과장 김명수  조경 관련,
김영발위원  예. 조경 관련되어 있는 국가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실습에 대한 시간을 충족시켜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지 않냐라고 참고로 물어보는 거예요.
○녹지과장 김명수  그거는 지금 현재까정은 그런 건 없고요. 그건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해서 시험을 볼 수 있는 그 자격을 부여를 해 주죠.
김영발위원  취미뿐만 아니라 취미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올라가서 좀 더 넓게 생각을 해 보자 하는 차원에서 묻게 된 건데요. 만약에 실습에 대한 부분들에 시간이 배정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자격증은 아니지만 성남시에서 이거를 이수했었을 때 특정 학교의 특정 과에 아니면 기술사 또는 기능사 이런 부분들에, 기사 부분에 있어서 메리트를 부여받을 수 있는 방법 또한 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좀 풀어 보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려 보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고.
○녹지과장 김명수  학교나 이런 부분, 지금 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연계시켜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예, 이왕 배우는 거니.
○녹지과장 김명수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예, 좀 여쭤보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위탁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는 않지요?
○녹지과장 김명수  예.
고병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여기 소장님도 자리에 계시니까, 물론 이제 비단 우리 소장님 소관 부서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성남시에 관련되어 있는 각 부서들이나 아니면 기관들에서 위탁사업을 할 때 보통 3년인데 지금 5년으로 바꿔가고 있는 추세거든요. 사실은 그건 개인적으로 저는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 번 연장하면 10년이고 두 번 연장하면 15년 이런 식으로 가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만큼 소홀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에 앞으로 우리 국장님도 계시고 우리 과장님도 이렇게 일하시면서 그걸 검토하셔서, 실제로 선출직이 누구도 자유롭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기관이나 어느 단체에서 우리 지금 3년 동안 위탁받고 있는데 이거 5년으로 늘려 달라. 한 번 하면, 이런 식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선출직에서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어느 정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또 검토하셔서 무작정 이 기간을 늘리지 않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좀 잡아 주셨으면 합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예, 검토하겠습니다.
고병용위원  다소 다른 질문을 해서 미안하기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녹지과 소관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녹지과 소관 성남가드너 교육프로그램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녹지과장 김명수  감사합니다.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2.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7시 52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진명래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총괄 설명하고 총괄 질의는 저희가 해당 부서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만 하고 들어가십시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진명래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관리정책과 소관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은 저희가 자료로 하겠습니다. 인사하시고 자리에 앉으십시오.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입니다.

○위원장 김선임  전문위원님 검토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면 하십시오.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명수위원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지금 분당구하고 뭐 구별로 이렇게 따로 하게 돼 있어요, 검침 업무를?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분당구만 지금 현재 민간 위탁을 하고 있고요. 수정구하고 중원구 본시가지는 민간 대행 검침원하고 현재 저희 공무원, 시설관리직 공무원하고 그렇게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도시 형태가 달라서 이렇게 구분이 된 건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그것보다도요, 저희가 기존에 검침원을 하고 계셨던 공무원분들이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2006년도에 처음에 분당구부터 시행을 한 거고요. 추후에는 앞으로도 이제 또 시설관리직 공무원분들이 자연 감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알겠습니다.
  분당구라서 좀 여쭤보는 건데요. 분당구는 지금 아파트가 많잖아요. 공통주택은 어떻게, 그 관리소에서 그냥 하는 걸로 일괄적으로 수수료를 주고 확인을 하나요? 아니면, 공동주택은 들어가서 조사하지는 않잖아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공동주택도 다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아, 그래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김명수위원  수도계량기니까 전체량만 하면 되나요, 아니면 세대별로 다 하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아니요, 세대별로 하는 건 아니고요. 세대별로는, 저희가 주 계량기만 하고 세대별로 급수되는 것은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스마트 검침 시스템들이 계속 도입되고 있잖아요. 앞으로는 점차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사람 인력으로 이렇게 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김명수위원  그건 좋고요.
  지금 이 위탁계약 금액이 실질적으로 보면 다 인건비잖아요. 그러면 그 위탁을, 계약을 받는 회사가 있고 거기에서 또 사람을 고용해서 쓰는 건데 실제로 그 기업의 이윤이나 이런 부분을 좀 체크까지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위탁 주면 알아서 기업에서 하시는 건가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저희가 당초에 입찰하고 공고해서 선정하게 되는데 그 설계를 할 때 일반용역 기준에 맞춰서 직접인건비 부분은, 직접인건비는 그 근로자들한테 직접 들어가게 하고 그다음에 간접인건비하고 일반관리비 이런 것들은 위탁 회사에서,
김명수위원  정해진 요율대로 하신다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정해진 요율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특히 인건비 용역을 하는 업에 계신 분들이 좀 사회적약자고 이런 사리에 빠르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그래서 이게 악용이 되는 사례가 일부 있다고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희가 성남시 예산을 들여서 제대로 지급되는 건 아는데 소위 얘기하면 통장에 입금되면 또 팀장이나 조장한테 상납하는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하니까 혹시나, 여기를 전제를 두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한번 꼼꼼히 살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저희가 그래서 지난 1년간 용역 결과에 대해서 다음 달 12월 달에 민간 위탁업체를 실질적으로 이제는 사무를 저희가 확인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검사할 예정입니다.
김명수위원  예, 하시고요. 그 계약서를 또 쓸 것 아닙니까, 낙찰이 되면?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김명수위원  거기에 이런 어떤 상납이나 백마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악질적인 기업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몇 배수를 환수하고 심지어는 고소·고발까지 하는 조항들을 강력하게 넣어 주세요.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그런 조항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건 또 다를 수가 있거든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병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병용위원  반복되는 질의는 안 하겠고요.
  위탁업체에 근무하는 직원 정식 직원으로입니까, 아니면 임시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그 부분은 저희가,
고병용위원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고병용위원  예, 그렇게 하고요.
  조금 전에 다른 사업소에서 얘기한 거 들으셨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들었습니다.
고병용위원  연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걸 참고해 주시고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고병용위원  여기는 한 전당 2840원인데 지금 참고로 민간, 우리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얼마입니까? 이천이백 얼마던가요, 전당 가격이?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아, 그거는, (관계공무원과 대화) 860원입니다. 저희가 그 민간 대행 검침원 말씀하시는 거죠? 수정·중원구.
고병용위원  예. 860원이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이거랑은 좀 다른…….  
고병용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그 차이를 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제가 했던 것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깜짝 놀랐는데. 어쨌든 그 관련해서 잘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분당구 상수도 검침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감사합니다.

13.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김선임 위원 제안)
(17시 58분)

○위원장 김선임  다음은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한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의회 시민참여 우수조례 공모 시 시민이 공모에 참여하여 수상한 조례안으로 성남시 지역발전과 시민 생활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의안으로 제안한 것으로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입니다.  
  먼저 성남시의회 시민참여 우수조례 공모를 통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최우수 조례로 선정된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제안하신 김현정 팀께 감사드리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상정하신 김선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성 제고와 음용률을 높여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공감하며 수용하겠습니다. 타 자치단체 사례를 검토한 결과 전국 3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한 군데가 시청사 로비에 음수대를 설치하였다가 시민들의 반발로 사용을 중지하였다고 합니다. 공공기관 음수대 설치 시에는 해당 시설의 이용 고객과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설치하겠습니다.
  제3조는 수돗물 이용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제3조 제3항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이용활성화계획과 중복될 것으로 염려되어 제3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검토의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선임  자리에 앉으십시오.
  해년마다 수립하는 거를 지금 반복 3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이 있어서 삭제한다는 거죠?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그게 아무래도 내용이 사실은 특별히 바뀌는 내용이 매년 있다면 그래야 되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사실 많이 이렇게 대부분 내용이 동일할 것 같아서 행정적인 소모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 때문에 이 조항을 삭제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김선임  조례에 대해서 삭제하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음용수로 사용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민 의견이나 아니면 설치 방법이나 이런 게 달리했을 때는 꼭 3년 안에 수립됐다고 3년 동안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그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거는 필요할 것 같아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당연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선임  예, 김명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명수위원  이건 시민이 제안했고 최우수 조례로 돼 있다고 해서 좀 꼼꼼히 봤습니다. 해서 취지나 목적이나 또 앞으로의 그 효과는 상당히 클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5조 4항 같은 경우를 보면 수돗물 실태조사 결과와 음용시설의 수돗물 정보를 시민에게 알려 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음용수 아닙니까. 직접 마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음용시설 옆에 실시간으로 수돗물의 품질을 확인한다든지 유해성이나 문제가 없다라는 거를,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이런 안전장치들이 계획이 되어 있나요?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그런 것들은 사실 저희가 이 수돗물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이 언제나 누구라도 요청을 하면 수질검사를 바로바로 해서 알려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수질검사에 대한 내용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또 알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음수대가 설치되면 당연히 거기에도 옆에 그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게 그런 장치를 할 계획입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게 예전에도 보면 우리가 약수터의 수질조사 이런 거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보이는데 약수터 같은 경우는 이게 텀이 길었어요. 6개월, 1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또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이 변화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 이게 음용시설에 들어가는 수돗물이라 하면 최소한 좀 기간을 짧게 해서, 한 달 단위가 됐든지 이렇게 해서 짧게 해 주시는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스마트하게 실제 리얼타임으로 이 수질이 확인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눈에 보이면 신뢰도가 높아지거든요.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시의원들도 봤는데 거리낌 없이 마셔야 되는데 이거 마셔도 될까 하는 이런 의구심이 들면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제안이라도 실패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예, 알겠습니다.
김명수위원  예.
○위원장 김선임  아까 누구 또 손드시지 않으셨어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제3조 제3항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수정한 건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성남시 수돗물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감사합니다.
    (김선임 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4.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김선임·이상호 의원 등 34인 발의)
(16시 06분)

○위원장대리 김정희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선임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임의원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선임입니다.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김선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라고요.  
  우한우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환경정책과장 우한우입니다.
  환경정책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김선임 의원님을 비롯하여 서른네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수년간 비행기의 굉음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성남시민의 군소음 피해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시의회에서 관심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소음보상법의 주요 문제점은 불합리한 소음영향도 기준, 소음 대책 및 주민 지원사업 부재, 적은 보상금액과 복잡한 지급 절차입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주민들이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주민들 간에 갈등이 심화될 수 있어 법 개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도 위원님들과 함께 군소음 피해에 대해 합리적인 보상과 대책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부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우한우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 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예, 김명수 위원님.
김명수위원  존경하는 우리 김선임 위원장님 정말 우리 오랜만에 여야 시의원님들이 전원 찬성한 이 건의안을 내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이 군소음 관련해서 잠깐만 검색을 해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남시가 서울비행장 때문에 이런 피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성남시만 있는 게 아니라 양주, 수원, 보령, 강릉, 서산, 평택, 비행장이 있는 지역에서 다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시 적절한 시기에 이러한 개정 촉구 건의안을 내 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심지어 수원 같은 경우는 2022년 1월부터 군소음총괄과가 신설이 된다고 그래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맞습니다.
김명수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또 수원하고도 우리가 바로 근접거리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또 관련해서 연계해서 그런 정보도 얻으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무튼 발의하신 위원장님에게는 감사의 말씀만 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김선임·이상호 의원님 등 서른네 분께서,
    (의회사무국 직원과 대화)
김선임의원  참고로 말씀드리면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수원시는 1등급이에요, 소음측정이. 그래서 한 가구당 6만 원씩을 주고 저희 성남시는 3등급이라고 그래서 한 가구당 3만 원 정도를 이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데 저희 그,
선창선위원  월이요, 일이요?
김선임의원  예?
선창선위원  월이요, 일이요?
김선임의원  월. 그런데 저희 이 소음용역 대상 동이 성남시에서, (환경정책과장에게) 4개 동이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지금 신촌동, 시흥동, 고등동, 일부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김선임의원  예, 신촌동, 시흥동, 고등동, 태평1동까지 했는데 제 지역구가 6개 동인데 지역구 4개 동이 이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태평1동 같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아예 빠졌고 그리고 신촌동 같은 경우도 신촌동, 고등동 주민들이 거의 2만 명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505명만 지원이 확정됐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보상을 받고 옆집은 못 받고 그리고 같은 아파트라도 옆 동은 받는데 우리 동은 못 받고 이런 식의 지금 지원이 돼서 지역 주민들과 성남시 전체에서 이 관련 법을 좀 더 보완하고 그리고 지원하는 대상을 좀 넓혀 달라라는 이런 해당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에 대한 그런 건의의 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발 위원님.
김영발위원  21년도 10월 달에 발표를 했다라고 해요. 이거가 우리 성남시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입니까, 아닙니까?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올라와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아, 홈페이지에? 그래서,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저희가 홍보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발위원  홍보를, 내용을 알렸다?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그게 특이 사항이 방금 촉구 건의안에 나와 있는 부분들이기는 할 거예요. 그렇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정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김선임·이상호 의원님 등 서른네 분께서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김선임·이상호 의원님 등 서른네 분께서 발의한 군소음 법적 피해보상기준 완화를 위한 「군소음보상법」 개정 촉구 건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선임의원  감사합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김선임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발위원  저기 우 과장님, 바쁘시겠지만 이 공고되어 있는 내용 있잖아요. 지도로 표시해 가지고,
    (환경정책과장, 김영발 위원석으로 이동)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지도?
김영발위원  예. 농도로 표시를 하든지, 지도에 농도로 표시를 하든지 해서 비행구역별로의 어떤 부분들, 이렇게 금액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도표로 해서 같이 좀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저희 1종, 2종, 3종 있는데,
김영발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좀 달라고.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우리 성남시는 다 3종이에요.
김영발위원  예, 아무튼 그것 좀 지도로 해 가지고 해 주셔요.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예.
김영발위원  아, 다 안 끝났구나. 나 괜히 잡고 있었네. 쏘리. 나 의결하면 된다고 그래서.
○위원장 김선임  (웃음)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14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공무원께서는 다 가셨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여러모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5분 산회)


○출석 위원(9인)
  김선임  김정희  고병용
  김명수  김영발  박광순
  선창선  안광환  유중진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안광림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전동억
  푸른도시사업소장  오재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주광호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회계과장  전석배
  세정과장  우상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김용미
  체육진흥과장  임병영
  환경정책과장  우한우
  기후에너지과장  이원용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녹지과장  김명수
  물관리정책과장  이정문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