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4월 13일(목)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3.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4.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5.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정된 안건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2.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주택과
      나. 공동주택과
      다. 건축과
      라. 건축안전관리과
  3.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교통기획과
      나. 대중교통과
      다. 주차지원과
      라. 토지정보과
  5.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도시개발행정과
      나. 재개발과
      다. 재건축과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안광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 도시주택국, 교통도로국, 재개발재건축추진단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는 사장, 국·단장의 총괄 설명 후 담당 과장의 세부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마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먼저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간부 직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정건기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설명에 앞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입니다. 기획본부장, 개발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무대행을 겸하고 있습니다.
  권혁주 감사실장입니다.
  한성민 재난안전실장 겸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임원 및 직속 기구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 질문입니까?
조우현위원  예.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사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예전부터 말씀드렸듯이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성남시에 주체적으로 개발사업을 전담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보니까 위수탁사업으로 해서 야탑3동행정복지센터하고 상대원2동 복합청사가 위수탁사업에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27년에 된 것은, 이 상대원2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인해서 입주 시점에 맞춰서 지금 이렇게 해 놓은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야탑3동 같은 경우는 2020년도부터 진행을 했는데 지금 아직 용역 설계 중인 건가요, 그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지금 설계용역을 발주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하고 그다음에 공사 발주를 위한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야탑3동 같은 경우 현재 지금 다 입주, 주민들이 입주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해도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상대원2동 같은 경우는, 지금 신흥2동도 그렇고 몇 개 단지가 일단은 입주가 된 다음에 이렇게 청사를 발주를 내다 보니까 주민들이 다 입주해 있는데 청사 공사를 함으로 해서 일단 민원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좀 그런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소음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대원2동 같은 경우는 개발사업을 마무리 단계에서 발주를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입주함과 동시에 완공이 돼서 청사가 개방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원래 하도록 돼 있었던 건 아니고 시장님께 건의를 드려서 “저희 공사에도 기술인력이 있기 때문에 청사 건립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 건은 입주 시기에 맞춰서 거꾸로 공정 일정을 잡아 가지고 그것을 한번 위원님께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는 걸로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사장님 반갑습니다.
  추경은 추경이고, 지금 우리 정자교가 붕괴돼 가지고 시민들이 돌아가시고 다치셨잖아요. 그 기사 보셨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현장은 좀 가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가봤습니다.
조정식위원  참, 우리 정말 천당 밑에 분당이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다는 분당에서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본 위원도 되게 놀랐고, 정말 이 분당이 입주 30년 됐고 그랬는데 이게 노후화가 심각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당에 보면 우리 교량, 도로 그다음에 육교 그다음에 지하보도, 지하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재건축을 앞두고 아파트가 녹물도 나오고 굉장히 층간소음도 있고 그래서 아파트 재건축에 그런 노후화만 많이 얘기했는데, 정말 이번 그 사태를 보면서 진짜 기반시설도 유지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드는데.
  우리 지금 도시공사에서도 체육시설이라든가 굉장히, 주차시설이라든가 많은 그런 시설물 관리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여기는 지금 정기점검이라든가 정밀점검 이런 것들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공사가 지금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 종류로 보면 실제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550개가 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로시설은 지하차도, 터널, 버스 정류장 그다음에 체육시설은 실내 체육시설, 실외 체육시설 그다음에 노상 주차장, 노외 주차장, 거주자 주차장 그다음에 지금 도서관이 있고 그다음에 상가들이 있습니다. 상가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주거시설을 하는데 복합시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로 보면 지금 27개인가 되고 개소로는 550개가 넘고 있는데, 법에 의해서 정기안전점검 그다음에 안전진단, 그다음에 정밀안전진단 같은 경우는 돈이, 이번에 아셨겠지만 정밀안전점검하고 진단 비용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10배 이상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발생이 된다면 저희가 시에 건의를 해서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정해진 절차대로 하고 있고, 조금이라도 이상한 데는, 제가 엊그제도 그 현장에 갔다 왔는데, 제가 베이스가 토목이다 보니까 바로 보면,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것은 조치를 쭉 해 오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토목이라고 그러셨는데 사장님이 LH 출신 아니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30년 전에 지은 다리가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그때 공법의 문제라든가 그때 설계도면 또 건설회사 이런 곳들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잖아요. 그때 근무하셨을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저는 분당 신도시는 제가 참여한 적은 없는데 제가 볼 때는 공법의 차이를 본다면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과다한 설계를 했느냐, 왜 차가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도로 폭을 이렇게 넓게 했느냐, 감사 방향이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지금 저기가 캔틸레버식 그런 구조물인데 그런 구조물이 이미 많이 사용은 됐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런 방향이다 보니까 설계회사나 감독하는 관청에서는 예산 절감에다 초점이 맞춰졌겠지요, 안전보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도 시공 과정에서 하도급업체가 부도가 난다든지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마감을 할 때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안 되고.
  저도 보고 좀 놀랐던 부분이 저 캔틸레버 구조가 아주 불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조금 우리가 잘살게 되면서 지금은 교대, 즉 교대와 교각, 그러니까 양쪽에 있는 것을 교대라 그럽니다. 그다음에 가운데 있는 것이 다릿발을 피어(pier) 그러면서 교각이라고 하는데, 그 교각의 폭이 차도와 보도를 합한 면적만큼 길게 나와야 되는데 거기는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캔틸레버식으로 힘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연상해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막대기를 하나 세울 때 모래에다 세우면 깊이 박으면 안 무너집니다. 안 넘어지는데, 얕게 세우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횡압과 그다음에 수평반력을 다 견뎌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했는데, 사실 안전치로 보면 그때 당시에는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안전치를 줬기 때문에 안전치가 굉장히 큽니다.
  그 차이가 뭐냐면 최근에는 극한강도설계법에 의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다리들이 출렁출렁합니다. 출렁출렁해요. 위험하다 할 정도로 출렁출렁하다는 얘기는 그 설계기법이 훨씬 선진화됐지만, 무조건 안전만 따질 게 아니라 안전도 돼야 되지만 공사비까지 같이 겸한 그런 설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예상키에는 허용응력설계법에 의한 설계치를 주었기 때문에 안전도는 굉장히, 안전치는 많이 줬는데 시공 과정에서, 또한 지금 우리 교량에서, 교량 같은 것이 밑에 있는, 지금 빔 같은 것도 의도적으로 가운데다 구멍을 뚫어놓고 양쪽으로 잡아끄는 형식으로 위로 좀 볼록하게 만드는 그런 구조물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중간에 건드려버리면 큰일 난다는 얘기지요.
  저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콘크리트 강도도 또 그렇습니다. 콘크리트 강도도 사실 저희가 책에서 배우고 현장에서 시공한 대로 한다면 굉장히 다지기가 힘들 정도로 빡빡해요, 콘크리트가. 그래서 그 단절된 단면 같은 것이 제대로 240kg라든지 270kg짜리 콘크리트를 쳤다면 그게 파단된 단면이 굉장히 돌 쪼갠 것처럼 그런 색깔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푸석푸석하다는 얘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철근도 주철근이 있고 부철근이 있습니다. 주철근, 교량에 쓰이는 주철근은 32mm나 27mm를 쓰고 있거든요. 3cm가 넘는 큰 철근을 쓰는데 그 철근이 차도 부위뿐만이 아니라 보도 부위까지 이렇게 올라왔어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안 올라와 있다는 거, 그게 올라와 있었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철근이라는 것은 통상 인장력을 지금 유지, 잡아주는 거거든요. 부러지려고 하니까 잡아주는 거고 콘크리트는 압축력을 거꾸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2개가 조화를 이루면서 지금 구조물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지금 물론 보도 부위에는 동하중, 하중은 위에서 때리는 하중이 활하중이 있고, 차의 바퀴에서 통통 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자중 자체는 사하중입니다. 그러니까 사하중은 별문제가 없는데 동하중이, 활하중이 적용했을 때 얼마큼 안전치를 적용할 것이냐?
  그런데 보도 부위는 아무래도 무거운 차들이 안 올라가니까 좀 얇게 하지요. 얇게 하는데, 그 이음매 부위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차도와 보도 사이가 절단되는 그런 구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이음매 구조가 좀 아쉬운 것이 주철근이 이렇게 보도 부위까지 나왔다면 그런 사고는 안 났겠지요.
  그런데 기술의 발전이 항상 저희 기술자들이 볼 때는, 사실은 지금 우리 관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 성수대교가 처음에 무너졌고 그다음에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지기 전까지는, 성수대교가 갖는 그런 의미가 큽니다. 성수대교가 무슨 그게 있냐면 밑에가 다 지금 철제 트러스를 볼트와 너트로 이렇게 조여놨던 거예요. 그러면 계속 위에서 차가 다니다 보면 풀립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그걸 조여줘야 되는데 “그걸 조이는 비용을 해서 관리 비용을 좀 반영해 주십시오” 그러면 “무슨 관리비냐” 그래 갖고 안 했어요. 그러다 그게 넘어진 겁니다. 그 뒤로 지금은 교량이 점검구까지 다 생겼고 정밀안전진단을 해라 뭐 해라 그런 제도가 보완이 됐지요.
  또 삼풍백화점은 위에서 누르는, 어떤 구조물이고 밑에서 받아줘야 하는 선단지지력이 나와야 되는데 그 밑에를 파묻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넘어졌던 거거든요. 그런 사고를 거치면서 제도가 보완이 됐고 공법도 보완이 계속됐지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정밀안전점검을 해서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도 그런 예산, 우선 보이지 않으니까 그거 사고 난 뒤에는 금방 해 주는데 안 해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저희 공사가 관리하는 시설도 다중이용시설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사고 나면 여러 사람이 다치는 그런 시설물이다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런 유지관리 부분에 좀 더 예산을 반영을 하고 충분하게 쓸 수 있도록 반영해 주는 것 그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 나오신 김에 지금 저희 공사가 주차장이라든지 여러 시설을, 체육시설이라든지 관리하는 주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전의 이대엽 시장님 때 비교해서 물량으로 봤을 때는 지금 한 네 배 정도 늘었어요, 주차장 수가. 그런데 관리하는 인력은 두 배 늘었거든요.
  그런데 시설물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시설물을 그 어느 기관보다 잘 관리를 하면서 잘 압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 관리할 때 써보니까 무슨 문제가 있더라. 그런데 그런 부분이 설치를 하는, 시에서 설치를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럼 시에서 설치할 때, 지금 제도적으로 뭔 문제가 있냐면, 우리 공공설계나 공공공사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잘하는 업체를 계속 줄 수가 없습니다, 수의계약 준다고 막 난리 치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하다 보니까 설계회사도 어쩌다 한 번 해 보니 주차장에서 꼭 법으로 지켜야 될 사항만 감안하는 것이지 유지관리 면에서, 또 지금 활용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걸 모릅니다. 그런 회사가 설계하게 되고.
  그다음에 시공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공회사도 어쩌다 한 번 이렇게 당첨이 돼 갖고 시공을 하다 보니 그걸 전문적으로, 골프장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는 골프장 잘 만들거든요. 민간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공은 안 돼 있어요, 제도적으로. 수의계약을 못 주게 돼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설계 과정, 시공 과정에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 나중에 시설물 인수인계받아 놓고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때서 나오니까 추가해서 돈 들이고 막 이런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부시장님 계실 때는 제가 몇 번 건의를 드려 가지고 그게 사실은 계획설계 단계부터 유지관리를 여기는 도시공사에서 해라, 이건 문화재단에서 해라, 여기는 어디서 해라를 정해 놓고 그 사람들을 관여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위원님들 중에도 잘 아실 거예요. 지금 우리 성남공설시장인가 처음에 개장 딱 해 놓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중에 시설물을 어떻게 유지관리 하는 게 좋겠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예컨대 엘리베이터의 방향하고 가장 먼 방향에다가 장애인 주차장을 해 놓는다든지 차량이 들어가는 데 회전반경이 안 나온다든지, 그다음에 수영장 같은 경우는 습기가 많기 때문에 녹이 슬지 않는 그런 제품으로 쓰도록 어느어느 제품을, 그다음에 많이 미끄럼이 있으니까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문도 미닫이문이 아니라 여닫이문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많이 해 본 데가 알거든요. 그런데 그 의견들이 반영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 그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시만이라도 앞으로 그렇게 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안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 돈하고 관련된 일인데 점검, 육안 점검 당연히 해야지요. 그런데 무조건 그것 가지고 안전진단 한다 그래 갖고 돈 많이 쓴다면 육안 점검으로는 10원에 할 걸 갖다가 1000원, 1만 원 들이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지만 기술자들이 좀 문제 있다고 하는 데는 이렇게 반영되도록 하는 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남시는 제가 느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가 아니라 사실상 광역자치단체에 준한 그런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비례해서 그런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맞는 예산이 배분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그거 수용하다 보면 야단치고 하다 보니까 못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도상으로 지금 여러 가지 꼬여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안 되니까 건의도 해 보고 그랬는데 또 그런 것들이 반복될 소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의 시설을 설치하는 데 예산 반영돼 가지고 입주까지 아니면 시설 사용 때까지 보통 예산 때문에 한 10년씩 막 이렇게 걸립니다. 그러면 그 기간에 제도도 바뀐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공법이 좋은 것도 나오고 좋은 자재가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반영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또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번에 그런 사고를 기화로 해서 저희가 잘잘못도 따져야겠지만 제도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은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주 토목 전문가로 지금 우리나라 전반적인 이런 안전점검 실태라든가 공사 현장에서 좀 이행되어야 할 그런 부분들 짚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한데 4월 말에 그만두신다니까 좀 아쉽네요. 더 훌륭하신 분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 어쨌든 자료로 지금 정기안전점검 그다음에 정밀검사 그다음에 정밀진단 이렇게 3단계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로 좀 줘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지금 정자교 때문에 여러 가지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어쨌든 간에 예산을 너무 적게 쓰고 또 전문가 얘기를 안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이나 이런 전문가들이 우리시 관련돼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시 공무원들이 마치 전문가 얘기는 별로 안 듣고 우리가 전문가다, 토목 출신이니까, 토목직이니까. 그래서 상당히 좀 위태위태한 도시가 성남시다라고 어떤 전문가는 그러시더라고요, 교수님인데.
  그래서 참 이 안전점검의 문제하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예산을 들여서 점검하는 우리 성남시가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도시공사도 정말 다중시설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다중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크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며칠 있으면 경기도체전도 해야 되고 또 장애인체전도 해야 되는데 그게 전부 우리 체육시설에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1차로 우리 정자교가 저렇게 됐으니 지금 경기도 전역에서 오시는 도민들이 성남시에서 경기하는 것에 대해서 불안감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셨겠지만 경기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점검을 하셔 가지고 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보니까 점검 예산들이라든가 이런 게 아마 무슨 규정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정기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관련된 매뉴얼이 있으면 다 좀 줘보시고. 그게 아마 비용 산정을, 단가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도시공사는. 우리 보면 교량 하나당, 육교 하나당 거의 30만 원 정도로 정기안전점검 예산이 돼 있더라고요. 그게 그냥 육안으로 보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정기안전점검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보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진짜 간과하고 간과하고 자꾸 넘어갔다가 이렇게 사고가 난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얼마를 들여야 제대로 된 점검이 되는가 그런 것들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참고해서 예산 세울 때 조언을 하든지 권고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대표이사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사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아직 아닌데. (웃음)
강상태위원  정 사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
  들리는 얘기가 이제 곧 물러나신다는 얘기가 들려서 좀 아쉽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조정식 위원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저는 부분적인 문제로, 곧 도민체전이 열리게 되지요? 장애인체전이 이제 4월 27일부터 개최가 되지 않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지금 어때요? 시설물 관리를 대부분, 경기장이, 각종 경기가 개최되는 그 시설물들을 대부분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시설물 정비도 하고 쭉 해 왔는데 어때요? 완벽하게 준비가 잘됐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지금 시설물이 보수·보강 내지는 이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제가 대형 TF를 구성을 하라고 지시를 했고, 그다음에 대형 TF를 구성하겠다고 가져왔길래 그거 구성하기에 앞서 이전에 행사를 치렀던 용인시를 찾아가서 시설물 운영관리에 대회 치르면서 어떤 애로 사항이 있고 착안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가져와라, 그렇게 해서 먼저 거기를 조사를 하도록 해 갖고 TF를 구성해서 지금 TF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 확인한 바로는 다들 충분하게 시운전, 그다음에 그전에 또 다른 행사들이 진행된 다음에 체육대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도 또 안전 관계도 제가 쭉 챙겨야 될 것들을 다 점검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차질 없이 돼 가고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강상태위원  대부분 기존 시설들을 우리가 보수한 사례들인데 현재 그 공사는 다 완료가 됐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완전히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강상태위원  아직도 공사가 안 된 부분이?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지금 수영장하고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아직 안 됐습니다.
강상태위원  아직도 안 된 부분이 있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강상태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공사 발주를, 이게 공공공사의 맹점인데 공사 발주하기 위한 그 시간이 좀 걸린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 대회 치르는 데에는 지장 없도록,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강상태위원  그동안에 사실은 보수공사가 신속히 완료돼서 시설을 이용하는 우리 시민들도 불편이 없었어야 했는데 공기가 굉장히 길어짐으로 인해서 시민들, 이용하는 시민도 불편했고, 또 경기장에 지금 그러한 컨디션이나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한데 이 공사가 늑장 공사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컨디션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전문 식견 입장에서.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늑장 공사가 이루어진 이유가 뭐라고 보이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지금 늦어지고 있는 공사는 우리가, 저희 공사에서 발주해 갖고 하는 건 거의 없고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건데.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대회에 임박해서 정상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또 해 주시는 것이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도시개발공사가 해야 할 역할들이었어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제대로, 우리가 전부 맡겼으면 거기에 걸맞은 역할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늑장 공사가 되면서 시민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지금도 공사 때문에 전혀 사용을 못 하는 이런 현주소예요. 이런 것들은 관리주체인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적절히 대처를 잘해서 이런 것들이 주무 부서인 체육진흥과에서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 또 이렇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것은 참 지당하신 말씀이시고 그건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저도 시설물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설인 만큼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가장 편리하게 그다음에 가장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할 수 있도록 일정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품질을 제가 챙기고 있었습니다.
  챙기고 있었는데, 지금 부득이하게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상태위원  우리 사장님, 원래 우리가 금년, 지난해에, 지난해가 6월 달에 지방정부 이양이 있었어요. 누구라도 이런 사항이 예견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시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인사가 만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을 전부 바꾸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원들이 와서 파악해서 이거 발주하고 이렇게 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요한 겁니다. 그래서 발주가 늦어졌고요.
  그렇게 늦어짐에 따라서 당연히 늦장 공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혹한기가 바로 닥치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공사가 진행하고 있는데 뒷마무리도 안 돼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관리주체인 우리 도시개발공사에서 예측할 수 있는 사항들이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가 문제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련 부서에서도 이런, 우리가 금년 4월부터 도민체전이 진행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최소한 지난해 11월 정도까지는 공사가 마무리가 돼야 했다고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9월, 10월 들어가서 발주 들어가고 이런, 과연 행정이 맞는 행정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은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건의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제가 와서, 굉장히 지금 여기 와 갖고 어려움이 있었던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훨씬 잘 알고 있는데 건의를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예산상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강상태위원  예, 인정합니다. 한계가 있겠지요. 위탁관리 맡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도 충분히 관련 부서에 못 한 책임도 이렇게 느낍니다마는 저희 역시 해당 관련 상임위가 아니어서 저는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지난, 이루어진 것에 대한 진단을 해 보고자 하는 건데요. 그런 측면에서 동의하고요.
  다만 지금 상황은 저희가 어떻게 마무리를 해서 최상의 서비스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줄 거냐 하는 것이 우리 관리주체인 도시개발공사에서 해야 할 역할입니다. 그런 역할에 한 치도 소홀함 없이 좀 해 주시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까 얘기했던 우리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던, 발생했던 이런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은 31개 시군 선수들이 우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체계를 정비해서 차질 없는 대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나머지 문제는 제가 다른 루트를 통해서 또 말씀드리고 하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사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공사하고 정자교 사고하고는 도시개발공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아닙니다.
김장권위원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체육대회를 앞두고 각종 시설 안전점검을 잘하시라는 부탁의 말씀 같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김장권위원  그리고 지금 야탑3동하고 상대원2동 복합청사가 발주를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것은 회계과에서 발주하는, 회계과에서 시설공사과를 통해서 하던 것을 “개중에 몇 개를 저희한테 주십시오” 해 갖고 2개가 넘어온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설계 발주부터 해서 그 진행을 시키는데, 제가 이걸 착안을 했던 이유는 지금 우리 도시개발공사의 개발 부서에 전문 인력들이 꽤 있습니다. 그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이게 공공청사 건립이 지금 예산상·인력상 한계로 인해서 조금 단축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 도시공사 활용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알고 있으니까 저희가 최대한 단축을 해서 하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그러면요, 지금 정자1동 청사가 두산빌딩 옆에 300평 기부채납 받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지금 1년 반 정도 공사를 했는데 지하 4층까지 터파기공사는 했어요. 그다음에 작년 12월부터 공사가 중단됐어요, 지금.
  그래서 그 회사가 부도는 나지 않았는데 자금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공사를 못 하기 때문에 지금 정산 중에 있다 그래요. 성남시에서 시설공사 해서 정산 중에 있는데, 이게 지금 그 건설회사가 시공해서 들어왔을 때 조달청을 통해서 나라장터에서 정상적으로 입찰을 해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본금이라든가 이런 걸 모두 정산을 했기 때문에 입찰을 받아서 발주를 했는데 지금 중단이 돼 가지고 언제 그것이 다시 시작할지를 몰라요. 시작하더라도 다시 입찰을 들어가면 그 입찰 들어간, 다시 들어오는 회사가 조건부가 있을 거예요. 굉장히 조건이 까다로울 겁니다, 아마.
  지금 왜 그러냐면 지하 4층까지 파놨는데 한 100억 정도가 집행이 됐고 나머지를 정산 중에 있는데 그 정산금이 얼마인지 아직 몰라요. 그러면 그게 210억이 예산이 잡혔다고 그런 모양인데 지금 앞으로 다시 입찰에 들어가게 되면 돈이, 다시 공사비가 얼마가 들어갈지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건이 어떻게 들어올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이런 정자1동을 교훈 삼아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2개의 청사를 하실 때도 이걸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러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업무가, 지금 주민자치 교육하는 센터라든가 이런 게 정자1동은 아예 없어요. 주택전시관의 주민자치관 일부를 사용하다가 거기가 지금 폐쇄됐잖아요. 폐쇄돼서 장소가 없어 가지고 지금 주민자치는 아예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 주위에, 정자1동 부근에 장소를 섭외해서 임대를 하려고 그래도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행정복지센터 2개의 발주를 받으셨는데 정자1동 공사를 교훈 삼아서 잘하셔야 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김장권위원  이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공사, 부대 말씀을 드리면 공사도 그랬습니다. 지금 지역 업체를 써라, 그다음에 공사 규모가 이만한데 왜 큰 업체를 쓰냐,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계약 방식에서 가장 좋은 것은 수의계약 방식입니다. 그런데 국가, 국민들이 낸 세금 가지고 하는 것을 왜 한 사람한테만 몰아줘, 이런 식이기 때문에 나눠주기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제도적인 한계가 있긴 하나, 그래서 저희가 그 말씀을 드렸던 것이 우리 공사에는 그래도 건축이라든가 전공하시고 해당 관련 기술사가 있는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소장도 해 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장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질문 좀 할게요.
  지금 공사에는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인력, 기술사 인력이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지금 안전기술사는 우리 한 실장.
○위원장 안광림  1명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또 그런 안전을 점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관계직원과 대화)
○위원장 안광림  나와서 답변하세요. 나와서 답변 좀 하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재난안전실장 한성민입니다.
  저희 재난안전실은 총 7명으로 구성돼 있고요. 지금 안전점검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서 상반기·하반기에 하는데, 점검하는 인력이 전기기사부터 해서 건설안전기사 또 저, 건설안전기술사 또 산업안전기사 다 해 가지고 전문 인력으로만 구성이 돼서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 명단하고 자격증,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나. 실명은 그건 안 해도 돼요. 김00, 이00 그냥, 되는 건 없으니까 정확히 어느 자격증을 소유하고 있나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지금 어느 부서에 있나, 이것 좀 자료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에서 아직 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인력이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제가 한 번 말씀드렸는데 계속 적극적으로 좀,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명단을 좀 제출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사장님, 그리고 제가 사실 여부를 확인할 게 좀 있는데요. 2월 말경에 도시개발공사 내부 통신망에 각종 내용들이 막 돌았던 것 같아요. 알고 계시지요? 지금 퇴직하신 개발본부장이 해 갖고 많은 글들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막 했던 내용이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어떤 내용이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처음 시발은 개발본부장의 근무 행태를 지적하는 그런 제보, 투서가, 거기에, 저도 그걸 받아봤는데 거기에는 저까지 같이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 투서가 들어왔다고 해서 그 투서를 근거로 해서, 우리 위원회 위원님은 아니십니다. 타 위원회 의원님이신데, 저희 공사의 개발본부장 근무 관련 지금,
○위원장 안광림  우리가 그 내용은 신문지상에 많이 나왔으니까. 나왔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실렸으니까 그 내용은 좀 생략하도록 하고, 시간상.
  거기에 사장님과 관련된 내용도 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저 굉장히,
○위원장 안광림  사장과, 제가 지금 읽어드릴게요. 작년 하반기의 의회 개시 전날 공사 사장과 본부장 2명 및 실장 등 5명이 A 의원 사무실에 끌려가서, 끌려간 게 아니라 인사차 방문을 했을 때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방문했었고 그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실입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안광림  거기서, ‘그 자리에서 공사 사장에게 말로 형언할 수 없는 모욕적인 욕설과 언사로 갑질 중의 갑질을 행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은 우리 개발본부장이 볼 때는 좀 심하다고 본 것 같고 저는, 우리 개발본부장한테 그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크게 책잡힌 거 있느냐라는 것까지 얘기를 들었는데,
○위원장 안광림  아니, 저는 개발본부장이 나가기 전에, 3일인가 4일 전에 제 방에 와서 이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저는, 그때 우리 정대순 관리본부장님도 같이 계신 걸로 본인은 기억되는데, 그때 저는 기관장으로서 그럴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 우리 개발본부장님은,
○위원장 안광림  왜 그런 욕을, 그런 욕다운 욕을 먹을 짓을, 행동을 뭘 하신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제가 기억하기로 행동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여기 나온 것에 보면 인사 청탁과 임원들의 어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무슨 내용,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까? 저한테 말씀해 주신 대로 얘기하셔도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은 인사 청탁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무슨 특정 보직을 요구하거나 이런 자리가 있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개발본부장은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장님께서는 공식적으로 얘기 못 하시는 이유는 뭐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이것은 지금 개개인의 그런,
○위원장 안광림  아니, 사장님한테 공식적으로 한 얘기 아닙니까. 각 본부장 2명하고 실장 등, 어떻게 보면 도시개발공사의 핵심 간부들이 다 그 방에 가서 그런 모욕적인 언어를 들었던 이유가 뭐냐는, 전 개발본부장이 저한테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장님께서는 왜 그런 욕을 먹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저는 그런 이유를,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될, 잘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 욕을 하면서 그다음에 한 얘기가 뭐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때는 그냥 의회에 참석하기 전에 인사차 들렀던 것이고요.
○위원장 안광림  인사차 들렀는데 왜 그런 욕을 들으셨냐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유도 없는데 욕을 들었다 이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러니까 유난히,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그런 분이셨나요? 이유도 없이 욕해도 그냥 “예, 맞습니다” 그러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 의원님하고는 인수위 때부터, 인수위 전부터 아시고 계셨던 분이긴 하지만 인수위 때부터 굉장히 저에 대해서 그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하셨던 그런 기억은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분이 요구했던 건 뭡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특별히 지금 저기는 아니었고…….
○위원장 안광림  이 나와 있는 기사 보셨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뭘 요구했는지, 이분이, 개발본부장님께서 쓰셨잖아요. 사실이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은 제가 사실 여부는 판단하기가 좀 애매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같이 들었는데 애매하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런데 그것은 받아들이기 나름이니까요.
○위원장 안광림  사장님, 사장님, 직원들이 사장님을 보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이 대표 아니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장이 특정 사람한테 그 욕을 듣고 뭐 하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욕먹었다, 이걸 직원들이 들었을 때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제가 그만두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제가 그만두겠다고 마음먹은 그것이 가장 큰, 우리 성남에 와서 제가 느꼈던 것이, 사실은 이 시발은 우리 공사 직원이 특정 보직에 가기 위해서 언론을 활용했고 또 그것이 부풀려져 가지고 지금 언론에서 부풀려서 그렇게 한 걸로 됐는데, 있지도 않은 사실 가지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참 자괴감도 느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제가 그만두고자 하는 이유 중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사장님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감사도 드리면서 아쉬움도 많이 느낍니다.
  저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른 추가 질문 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괄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 성남도시개발공사기획본부
(10시 5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기획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기획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부 직원 소개부터 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잠깐 간부 직원들 들어온 다음에 하겠습니다, 기획본부.
○위원장 안광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죄송합니다.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현재 임원은 저하고 우리 관리사업본부장만 계십니다. 계시고, 기획본부장은 지금 뽑고 있는 상태고 또 제가 그만두게 되면,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물론 지금 성남이 갖고 있는 문제이기는 하나 산하기관을 이렇게 흔들어대 가지고 좋을 건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이런 것들이 계속 악순환이, 제가 알기로 임기를 제대로 채운 사장님이 한 분인가 계셨고 다들 지금 중도에 그만두는 건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 투서하고 이런 것들이 연계돼서 결국에는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고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웃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기획본부 간부 직원, 설명,
○위원장 안광림  소개하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성민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이상현 경영기획실장입니다.
  김동환 경영지원실장입니다.
  정영복 인사전략실장입니다.
  이기태 정보전략실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대표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사장님, 참 참담합니다. 사실 보면 현재 본부장님들이 두 분이 공석이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다 정권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블랙리스트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찍어내기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도시공사에서 이렇게 발생한 것 같고, 그러면서 지금 가장 중요한 시기에 또 체전도 앞두고 있는데 이렇게 주요 간부들의 공석으로 해서 한 분이 여러 보직을 맡고 있고 이게 진짜, 이런 상태로 경기체전이든 또 우리 수많은 도시공사 시설관리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우려되고.
  지금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굉장히 억울한 면이 많고 또 뭔가 외압이 있었고 또 여기 개발본부장님도 이메일을 보내온 게 있어요, 저희한테.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대단히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게 우리 의회에서도 지금 산하기관이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또 문제가 많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그대로 넘어가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고발을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감사 담당관실에서 감사를 해서, 요새 감사 담당관님 하는 거 보면 밝혀질 일은 없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참 비애를 느끼고 또 이런 상황에서 우리 도시공사 직원들이 어떤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할 것인가, 또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찍어내기 식 또 음해, 투서 뭐 이런 걸로다가 계속해서 되풀이되면 과연 이 도시공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한테 뭔가 행정서비스를 받아야 될 우리 시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믿고 지금 이런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우려되고요.
  또 이 부분을 그대로 넘어가야 되는가 이런 부분도 우리 위원회로서, 나중에 위원장님하고 얘기를 해 봐야겠지만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밝혀내는 것도, 의회에서 밝혀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또 여기 당사자분들의 내부고발이나 양심선언 없이는 이게 사건화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부분에서 위원장님도 용기를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했는데, 정말 도시공사 전반적으로 진짜 인화·단결해 가지고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될 기관이 이런 투서 사건, 참 이게 안타깝고 이런 것들이 정말 현주소라는 것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어쨌든 이런 현실에 대해서 의회에서야 “이러지 말아라” 그럴 수밖에 없고, 또 정해진 임기는 채우고 나가야 그다음 사장님이나 그다음 본부장님들도 그 임기 안에 열심히 일을 하지 그냥 이런 투서라든가 정쟁에 휘말려 가지고 임기가 이렇게 단축되고 그런다 그러면 누가 여기에 정을 붙이고 도시공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참 안타까운 성남시의 현실이고,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되면 이게 굉장히 모래알 조직이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에서 정말, 의회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뿌리 뽑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에 대해서, 추경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자료 확인)
박주윤위원  보셨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박주윤위원  거기 보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심사’를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3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우리 재난안전실장이,
박주윤위원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행안부에 신청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재난안전실장 한성민입니다.
  지금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22페이지에 기능연속성계획의 연장선상으로 저희 공사가 발생 가능한 재해에 의해서 손실 축소 및 중단적인 사고 대책 능력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개선 활동에 대한 인증인데요. 금년이 처음이고, 3년에 한 번씩 인증을 받습니다.
박주윤위원  아, 3년.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리고 이 인증을 받으면 저희가 세제 지원이나 보험료 할인이나 재해경감 설치비 지원이나 그런 다양한 혜택들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이거 인증 신청할 때는 저희가 직접 하나요, 아니면 대행 기관을 해서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래서 22페이지에 보시면 ‘기능연속성계획 컨설팅 수수료’ 14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에서, 기능연속성계획은 법적으로 수립하게끔 돼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같이 이걸 하면서 인증까지 저희하고 같이 해 가지고 저희 회사에 맞게끔 그렇게 인증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
박주윤위원  그런데 3년에 한 번씩이라면 그전에도 있어야 되는데 저희 왜 이게 처음이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전에는 법적으로 있었는데 여러 지자체나 지방공사에서 안 했는데 작년부터 지자체나, 저희 성남시도 수립을 했습니다. 성남시에서 수립하고 저희도 이번에 추경을 세워 가지고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 바로 이렇게 한 사항이고.
  기능연속성계획은 쉽게 말하면 저희 공사 내에서 만일에 성남운동장에서 테러나 재해가 나면 축구 경기나 그런 걸 탄천으로 옮기는 그런 계획 또 데이터를 어떻게 복구할 건가, 그런 일련의 문서화·서류화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처음 보는 거여 가지고 그게 궁금했거든요.
  이게 잘 나오겠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제가 저를 필두로 해서 최선을 다해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좋은 결과 나와서 평가 등급에 대해서 우리가 또 거기 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거? 우리가 뭔가 할 때 이득이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도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경영평가에도 도움이 되고, 일단 재해 시설물 설치하는 데 지원도 할 수 있고 보험료, 세제 혜택까지 다 이런 지원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우리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도 이걸 받으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요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안전 점수가 10점입니다, 총 100점 만점에서. 거기에서 안전 점수는 계속 해년마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인증을 받았냐 안 받았냐 거기에 따라서 우수 기관이나 그런 걸 판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박주윤위원  안 그래도 작년에 우리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다 점’으로 나왔더라고요. 그게 1년, 올해는 2022년도 걸 기준으로 또 평가를 받는 거잖아요. 이런 걸 받으면 조금 더 평가가 높아질 수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맞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준비 잘하셔서 우리 올해에 또 평가 점수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도 좀 높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제가 다시 질문 좀 할게요.
  인사실장님 잠깐 나와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인사전략실장 정영복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투서나 각종 신문 기사의 내용에 보면 인사실장님 얘기도, 업무가 많이 나와요. 알고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전 못 봤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못 봤어요? 내부 통신망에 다 실리고 했는데 못 본 겁니까, 안 본 겁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거기에,
○위원장 안광림  거기에 대해, 도시개발공사에 대해 이 신문에 많이 실렸는데도 안 본 거예요, 안 보려고 노력을 한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아니, 어떤 내용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개발본부장이 투서한 내용 보면 거기에 인사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그래도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공사 내부의 하수인, 총무·인사·감사 등 업무 담당을 두고 지속적인 인사 청탁과 임원들의 동태 파악을 하는 저의가 무슨 속셈일까, 이런 내용들 쭉쭉 나왔는데 전혀 내용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좋아요. 뭐 모르신다고 하면, 안 본다고 하면 안 볼 수 있는 거니까, 공사에서 꼭 봐야 될 부분은 아니지만. 그러나 인사에 대해서 지금 사장님도 이달 말부로 나가신다는 얘기 저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잘하셔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앞으로 이렇게 외풍에 흔들리거나 외압에 내통이 되면 의회에서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진짜. 진짜 이렇게 말로 표현하는 게 좀 강압적일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이게 제가 보면 시장은 투명해요. 원칙과 공정대로 하라고 해서 각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는 거예요, 지정을 안 하니까. 여러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자꾸 이게 문제가 생겨요.
  제가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재단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다음번에 5분 발언이나 다른 발언 기회를 통해서 얘기할 거지만…… 위에 본부장, 사장님 안 계신다고 이거 헛짓거리하면 안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예, 그럴 일 없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진짜 우리가 구석구석 보고 있을 거예요, 진짜요. 여기서 보면 모 모임에 뭐가 30% 나오고 뭔 내용도 나오고 하는데 이거 고발 사항이에요, 고발 사항, 잘못하면.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시장만 열심히 하면 뭐 합니까!
  들어가세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기획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획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성남도시개발공사개발사업본부
(11시 0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개발사업본부장이 공석인 관계로 정건기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개발사업본부장이 안 계시는 관계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발사업본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현철 주택사업처장입니다.
  조영주 도시사업처장입니다.
  김대원 대행추진팀장입니다. 위수탁사업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사장님, 이번에 추경은 위수탁했다는 얘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겁니다. 사업하기 위한 설계를 발주해야 되니까.
조정식위원  그건 추경이고.
  지금 백현마이스 공고 여기서 내고 접수받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지금 공모 지침이 나가서 업체들이 공모 제안서를 작성 중에 있고, 지금 90일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공사에서는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지금 안을 잡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하여튼 간 그 정도고.
  그다음에 정자동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그것은 지금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은 지금 아직 시하고, (관계직원과 대화) 시에서 지금 저희하고 사업 위탁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4차산업추진단인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조정식위원  거기서 아직 그러면 뭔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저희 공사하고 위수탁사업 협약을 체결해야만 저희한테 완전히 넘어온 거고, 지금 현재 단계는 시에서 일을 보시는 데 업무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아직, 4차산업추진단 과에서 정자동 바이오헬스밸리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지금,
조정식위원  아직 준비가 좀 덜 됐다 뭐 이렇게 봐야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거기에서 개발계획까지 수립을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개발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그런 제반 절차, 그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평가를 한다 그랬잖아요, 마이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평가를 보통 어떻게 하나요? 사업 제안서들 평가단을 만들어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각 분야별로 위원들을 선정해서 그 위원들로 하여금 평가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평가 점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당연히 있지요.
조정식위원  그럼 주로 뭘 보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은 여러 가지 지금 개발계획 분야하고 그다음에 우리한테 공공기여 부분 그다음에 사업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거기 우리가 공모 지침서에는 충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공공기여가 우리시에 얼마나 유리한가 뭐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는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보통 우리가 수익률을 6~10% 안으로 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지금 도시개발법상에는 10%로 한정을 해 놨지요. 그런데 우리 공사는 도시개발법이 개정되기 전에 시의회에서 대장동 때문에 논란이 되면서 6이 나왔고 10이 나왔기 때문에 6 내지 10으로 해 놓은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런 퍼센테이지는 제안한 컨소시엄들이 그렇게 비용을 편성하기 나름 아닌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업을 통해서 가져가는 이득이 되겠고요.
  지금 우리 복합개발사업의 사업 형태를 보면 크게 들어오는 업체군들이 FI라는 금융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CI라는 건설사들이 있고 그다음에 SI라는 전략적 투자 그룹, 그 세 그룹으로 나뉩니다.
  그분들이 가져가는 이익은 지금 FI는 그 사업에 필요한 돈을 빌려주게 되고 그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를 가져가는 게 그게 자기네 이익입니다.
  그다음에 건설회사들은 그만큼 공사를 하나를 딴 거거든요. 발주된 공사를 하나씩 따서 그에 따른 건설 이익을 가져가는 거고.
  그다음에 SI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 건물을 시세가 아닌 분양가로 가져가기 때문에 시세와 분양가의 차액을 먹는 겁니다. 그 차액이 있고, 추가로 지금 6 내지 10%를 그 사업 측에 주는 형태기 때문에,
조정식위원  추가로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통상 지금 그 사업 이익은 좀 낮추더라도 그렇게 사업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복잡한 도시개발사업이니까. 어쨌든 이 평가위원들 구성도 잘해야 되고 평가 기준도 잘 만들어야겠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위원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디 풀에서 뽑나요, 아니면 도시공사에서 저명한 분들을 임의로 선발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은, 이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에 대해서는 여러 사례들을 지금 수집을 해서 분석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지금 LH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조달청이라든지 풀에서 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우리 지방공사들은 모집을 해 가지고 그 풀을 구성하는데, 풀에서 지금 선정을 해서 심사하는 방식을 많이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저번에 여당 대표님이 5분 발언 하면서 건축 쪽에 비선 실세가 있다, 그런 취지의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럴 여지는 없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은, 비선 실세가 누군지 그건 모르겠고요. 그것은,
조정식위원  Y 모 교수라고.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런데 그런 것을 최대한 개입될 소지가 없이 그렇게 해야겠지요, 이 평가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조정식위원  하긴 뭐 시장님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데 밑에서 이상하게 한다 자꾸 그러시니까.
  물론 사장님 계실 때 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간 밑의 간부들도 어쨌든 잘하세요, 괜히 나중에 또 사고 나 가지고 검찰청에 불려 다니지 마시고. 이런 게 또 대규모 사업이고 또 굉장히 이익이라든가 특혜의 소지 이런 것들이 시비가 걸릴 거기 때문에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맨날 우리 여당 의원님들이 대장동 얘기하면서 이 마이스에 대해서, 사업 방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우리시의 최대의 이익이 되게 뭔가 돼야 되잖아요, 결과는. 그런 것들이 참 여러 가지 판단의 애로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의 이익이 되려면 좀 공격적인 투자가 돼야 되는 거고 또 투명하거나 객관적이거나 이러려면 최대한 보수적으로 뭔가 사업이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그런 와중에 가르마를 도시공사에서 잘 타셔야지요. 그리고 또 위원 선정이나 기준도 좀 잘 만드시고.
  그거 나중에 보고를 좀 해 주세요. 관련돼서, 나중에 계시는 분들이.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사장님, 이어서 다시 질문드릴게요.
  백현마이스 지금 공모해 갖고 각 회사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공모 제안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작성 중에 있는데 연락 많이 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연락은,
○위원장 안광림  문의 많이 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저희한테,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질의를 받았습니다. 질의를 받았더니 그 질의 사항이 굉장히 많았었고요. 많았었고, 지금 사업 참여 확약서식으로 받아봤더니 그게 79개소가 들어왔었고.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거기는, 제가 추측기는 거기가 다 79개가 들어온 건 아니고 거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FI나 CI나 SI들이 다 각각의 업체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안광림  예, 맞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게 컨소로 구성이 되면 몇 개로 압축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그러나 우리가 각종 초과이득이나 각종 이익을 제한을 했는데도 많은 업체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맞는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많은 업체들이 관심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잘 관리 좀 하시면 되고.
  지금 대장동 부당이익 환수에 대해서 도시개발공사에서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부당이익 환수는 지금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변호사님을 선정하기 위한 이사회에 부의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게 돼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우리 대표이사 취임은 언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안광림  대표이사 취임은 언제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어디 대표이사 말입니까?
○위원장 안광림  성남의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아, 성남의뜰이요?
○위원장 안광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성남의뜰은 4월 5일로 지금 이미 우리 이현철 차장으로 바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바뀌어져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바꿨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바뀌어져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각종 자료 요구나 이런 것에서 좀 원활하겠네요, 이제는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조금 수월해질 듯싶기는 합니다. 그리고 지금 화천대유 측에서 대표이사도 우리한테 넘겼고 그다음에 화천대유 측에서 “추천 이사를 아예 추천을 안 하겠으니 도시개발공사에서 하십시오” 그래 갖고 저희 지금 감사실장이 감사실장 직위로 하여금 화천대유를 대표하는 이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실장님 잠깐만 나와 보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이현철 차장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현철 차장님, 취임하셔 갖고 각종 업무 파악은 지금 다 되셨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4월 5일 자로 지금 등기가 됐고요. 어제그저께부로 정식으로 공문으로 저희가 등기된 걸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아직 업무 파악이나 정확히,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현재 성남의뜰의 예산, 지금 돈이 얼마큼 남아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지금 남아 있는 것은 한 450억 정도 남아 있는 걸로 돼 있는데요, 들어올 돈까지 다 합쳐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세금 낼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빼고 나면 실제로 어느 정도 남아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지금 현재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170억 정도 마이너스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개발부담금까지 다 합쳤을 적의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남아 있는 돈이 거의 없는 거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각종 대장동에 피해 본, 이번에 작년에 비로 피해 본 분들 이런 거라든지 지금 북측 송전탑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난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거 처장님도 각종 보시면 성남의뜰에서 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보상이나 할 돈은 결론적으로 없다, 이거 아니에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지금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 돈은 나중에 안 되면 누가 물어내야 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일단은 그 배당에 대한 부분의 무효에 대한 소송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 공사 측에서.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건 민사소송이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러니까 소송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환수가 돼야 작업을 할 수 있다든가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 소송은 굉장히 오래가지 않을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송전탑이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는 시하고 협의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는,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럼 결론적으로 다 시가 물어줘야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그것은 제가 아직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주민들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성남의뜰에 돈이 없으니 지금 우리는 화천대유한테 돈을 청구해야 되고, 화천대유에서 돈을 줄지 안 줄지는 그건 10년 이상 걸릴 것 같고.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그건 수사 사항이라서 지금 수사 끝나고서 또 그것도 결론이 어떻게 나올지는 봐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시민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억울해합니다. 아시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위원장 안광림  그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무슨 잘못이 없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번에 대표이사 되셨으니까, 어려운 시기에 되셨어요, 사실은. 아마 누구든지 그 자리에 가기 싫어했을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웃음) 예.
○위원장 안광림  이거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계속 또 검찰에 끌려다닐 자리거든요. 그렇지요? 그래도 용기 있게 맡아주셔 갖고 책임감 있게 하시는 것에는 감사드리고.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 편에서, 시민들의 눈으로, 시민들의 가슴으로 판단을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저 아직 질문 안 끝났는데요.
조정식위원  아, 그래요?
○위원장 안광림  예, 조정식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제가 질문 마저 하고.
조정식위원  예, 하세요.
○위원장 안광림  사장님, 도시개발공사에서 각종 관리하는 시설물, 사실은 이번에 정자교 이것은 보니까 구청 관할 것이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도의적인 책임도 다 져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도시개발공사가 관리하는 것은 대부분 이게 책임자가 시장인 경우가 많이 있지요? 건축물이 다 크기 때문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은 제가, 지금 사장이 책임져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장이 책임지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만큼 이거 관리 마지막 그 순간까지 철저하게 잘하셔 갖고, 아까 7명으로 구성해 갖고 한다고 하는데 아마 많이 어려움이 좀 있을 겁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서 부탁 좀,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장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이현철 처장님 잠시 좀 나와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성남의뜰 사장님으로 취임됐다 이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예, 5일 자로 지금 등기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그동안 여러 가지…… 화천대유 사장님은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아닙니다. 화천대유는 AMC(자산관리회사)라 그래서, 화천대유는 지금 작년부로 해 가지고 12월 5일 자로 해서 자금이 동결되는 바람에 AMC에서는 사실 제외됐고요. 그래서 지금 화천대유는 이 사업하고는 별개의 투자자로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AMC에, 지금 PD AMC라는 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성남의뜰이나 이런 여러 가지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를 줄 수 있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성남의뜰에 대한 자료들은 다 제출이 기존에도 그랬고 가능합니다. 단 화천대유는 다른 별개의 회사기 때문에 그쪽에다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서는 못 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의뜰에 대한 부분을 AMC가 자산관리 위탁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서류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개발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
(11시 1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정대순 관리사업본부장은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입니다.
  관리사업본부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주동 노외주차처장입니다.
  양재근 노상주차처장입니다.
  조성호 시설관리처장입니다.
  최윤필 상가관리처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리사업본부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 정대순  감사합니다.

      라. 성남도시개발공사체육도서관사업단
(11시 2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무대행인 양은순 탄천종합운동장 소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안녕하십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 체육도서관사업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탄천종합운동장 소장 양은순입니다.
  먼저 체육도서관사업단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송영규 성남종합운동장 소장입니다.
  조경민 국민체육센터 소장입니다.
  유명순 수정도서관 관장입니다.
  한천선 중원도서관 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부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반갑습니다, 소장님. 조우현 위원인데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안녕하세요?
조우현위원  시설 개선 부분에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본 위원이 한 한 달 전인가요? 한 달 반 정도 됐네요. 우리 시설팀장님한테 자료를 하나 받았는데 우리 도시개발공사 시설물, 현재 탄천운동장도 마찬가지고 중원 운동장도 마찬가지고 각종 시설물 중에, 특히,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팀장님께서 어떤 어떤 것을 수리를 해야 되고 보수를 해야 되니 예산을 꾸리지 않겠습니까? 체육진흥과로 올리는 거지요, 그거?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그동안 이렇게 예산 올리면 바로바로 해 주고 그런 진행이 돼 있습니까?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보통 다음 연도 예산을 수립하는 시기인 7월 정도에 각 사업별로 긴급하게 필요한 수선 내역들을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상호 간에 검토를 해서 시급한 사항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하고요. 그리고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확보를 하고 개선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조우현위원  아,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2019년도부터 2020년, 21년, 22년 것까지 보니까 우리 체육단에서, 이 시설팀에서 시설 보수로 해서 올린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거의 안 됐더라고요. 지금 내년에, 올해 경기도체육대회 때문에 했던 것까지 몇 가지 시급한 거, 거의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만 해서 올려주고 나머지 꼭 필요한 데 한 예산에 대해서 전부 삭감이 됐더라고, 한 번도 안 내주고. 계속 2년 연속 올렸는데도 안 된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단장님을 탓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말씀 드리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대해서 그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라도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이러이런 예산을 분명히 올렸는데 예산을 집행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책임을 전가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내가 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시라는 얘기예요.
  나중에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보수를 해야 되는데 못 했으니, 예산이 안 내려왔으니까 못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서 앞으로는 예산 올릴 때 즉각적 반영할 수 있게끔 협박 아닌 협박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에.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본부장님, 보니까 추경이 가스 요금하고 전기 요금 뭐 이런 것들이 주인 것 같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요금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지요. 또 어떻게 에너지 절감 계획들은 세웠거나 실천하고 계시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에너지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태양광을 활용한 이런,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그것은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사업운영실장이 그건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에너지 절감 계획.
조정식위원  예, 그러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총괄, 재난안전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재난안전실장 한성민입니다.
  저희가 작년 연말부터 에너지 위기가 시작돼 가지고 저희 재난안전실에서 에너지부터 친환경을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에너지 절감 단기·중기 계획을 각 시설관리 엔지니어들과 같이 브레인스토밍을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까 해 가지고 단기 과제 10건, 중기 과제 한 15건 정도 도출해서 그걸 내부 결재를 맡아서 부서에다가 지금 공문을 다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력비나 그런 게 오른다고 해서 그냥 예산을 세우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으로 에너지를 어떻게 절감할 수 있을까 그 문제를, 또 새고 있는 에너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3월에 수립을 해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본 위원이 맨날 하는 얘기가 탄소를 줄이려면 에너지를 합리화해야 된다, 효율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조정식위원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효율화고요. 그러려면 여러 가지 전구도 교체해야 되고 그다음에 난방 문제도, 혹시 지역난방이 들어가고 그러지는 않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지금 지역난방은 국민체육센터에만 지역난방이 들어가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최근에 지어진 데는 지역난방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난방 효율을 위해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획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지금 야탑 그러면 체육시설들도 안 들어가나요? 오래돼서 그런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안 들어갑니다. 관로가,
조정식위원  그거 도입하는 데 어려운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그것은 지역난방공사하고 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협의를 하셔야지요, 당연히.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조정식위원  대규모로 에너지 쓰는 데서는, 난방이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드는 거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현재는 국민체육센터는 2년 전에 준공을 해서 지금,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는 새로 지은 거니까 당연히 하는 것 같고, 우리 옛날에 지어진 것 중에 가급적이면 지역난방을 쓸 수 있게 하면 굉장히 절약이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서 항상 이게 도시공사도 지방공기업이기 때문에 re100 기업이라든가 뭐 이런 거, ESG 실천해야 되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자꾸 연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예, 감사합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우리 본부장님, 금곡체육센터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체육진흥과에서 도시공사하고 어떻게 할 건지를 설계하고 있다 그러는데 맞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일단은 올해 8월 정도에 준공이 되면 10월부터 시범 운영계획을 갖고요. 내년 1월부터 정상화하는 운영 방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예, 그거 어렵게 공원에다, 오죽 땅이 없으면 공원에다가 짓겠습니까. 거기 제 지역구하고 가까워서 또 초미의 관심사고.
  그러니까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제 방에 오셔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우리 김장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장권위원  수고하십니다.
  56페이지 좀 보실랍니까? 거기 일반보전금에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하고 기타 보상금하고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병무청에서 인력을, 그러니까 군 인력을, 저희가 수요에 의거해서 군인 인력,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사회복무요원이라고 합니다. 그 인력에 대한 예산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에 세웠고요.
  그다음에 기타 보상금은 체육시설의 전 강좌 운영에 필요한 외래 강사나 안전 요원 수급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강사수당, 안전요원수당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여기에?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전체적으로는 제가, (관계직원과 대화) 전체 인력은 지금 모르겠고요. 판교스포츠센터에 3명 정도 있고 각각 시설별로 5~6명 정도씩.
김장권위원  그러면 총 몇 명? 대략.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관계직원과 대화) 12명, 체육도서관사업단에 12명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12명에 1억 5700만 원이네요. 그런데 여기 국방부에서 이거,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병무청. 병무청에서,
김장권위원  병무청에서 나가지 않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병무청에서 지침을 주고 급여에 대한 부분, 피복비에 대한 단가라든가 이걸 다 기준에 의해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장권위원  아, 여기서 지출을 한다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김장권위원  지하철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지하철은, 예를 들어 내년에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있다면 사전에 수요 인력을 요청을 하고 확정된 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온 인원에 대해서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내용입니다.
김장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윤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박주윤 위원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안녕하세요?
박주윤위원  우리 이번에 이거 애쓰신 게 있네요. 수정도서관하고 중원도서관에서 문화체육관광부가 하는 도서관 다문화 서비스 지원사업에 공모가 되셨네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박주윤위원  애쓰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여기 지금 안 그래도 타 지역에서도 관심들이 많은 사업인 것 같아요. 다른 데 보면 ‘뜨락에서 지구 한 바퀴’ 뭐 이런 식으로도 운영을 하고 여러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업을 운영을 하실지 참 궁금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위원님 허락해 주시면 도서관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수정도서관장 유명순입니다.
  다문화 프로그램은 수정도서관의 경우는 다문화 이해와 다양한 문화 체험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나라의 전래 놀이 또 세계 문화 속 그림책 공예 교실 이런 식으로 잡았고요.
  중원도서관의 경우는 한국어 어휘 및 자국 동화 번역 등 정착 지원 프로그램에 집중할 예정입니다.
박주윤위원  예, 애쓰셨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게 사실은 쉽지 않지요? 선정되는 게.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박주윤위원  높지요? 한 몇 대 몇 정도 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제가 정확한 건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는 꾸준히 실적을 내왔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해마다 우리가 선정되는 경우가 많은가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또 우리시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공모사업 같은 건 좀 적극적으로 지금처럼 하셔서 좋은 사업들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예, 감사합니다.
박주윤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종환 위원입니다.
  도서관에 지금 여기 매점하고 식당을 오픈을 했지요? 2월 달 전후로 해서. 그렇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아직 오픈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입찰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돼서.
김종환위원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수정·중원 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판교는 다른 데서 관리하나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판교는 도서관사업소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금곡동에 지어지는 체육센터 그 안에 지금 거기도 간이 클라이밍이 들어가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김종환위원  그것을 왜 자꾸 짓는 거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이 금곡동체육센터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희는 아직 위수탁 협약 체결이나 이런 게 된 상태는 아니고 체육진흥과에서 주도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건립하는 사항이라서 설계 자체를 다 체육진흥과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김종환위원  지금 운영이 판교에도 하나 있고 종합운동장에도 하나 있지요? 그 클라이밍이.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판교 인공암벽장 하나 있고 성남운동장 내에도 하나 있습니다.
김종환위원  운영이 잘되고 있나요? 운영자가,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판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4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고요. 성남종합운동장은 지금 보강공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보강공사 완료 후에 직영으로 운영할지 운영자를 선택할지, 입찰을 통해서 선정을 할지가 공사가 끝난 다음에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종환위원  주말에는 이용 안 해요?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합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주말, 판교 인공암벽장은 매주 월요일 날 쉬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용을 합니다.
김종환위원  제가 한 번 갔었는데 사람도 없었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아, 그래요?
김종환위원  몇 번 갔었어요, 제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관심이 있어서. 그런데 사실 거기에 투자된 대비 이용자가 결국은 4000명이라고 하면 하루에 10명인데 10명이 언제 왔다 가는지 전 모르겠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제가 지난주에, 저도 집이 가까워서 가끔 가보는데 지난주 주말에 방문했을 때는 여러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하절기랑 동절기랑 운영 시간이 조금 다르고 마침 신청에 의해서 이용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어서 저희는 연간 한 4000명, 과거에 코로나 이전에는 한 5000명 정도들이 이용을 했는데, 주변에 용인이라든가 부근에 또 인공암벽장들이 있다 보니까 이용하시는 분들은 판교도 이용했다가 용인도 가셨다가 이렇게 여러 군데 돌아다니시면서 이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침 방문하셨을 때 이용객이 없었던 것뿐인 것 같습니다. 현재 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아마 제가 듣기로는 금곡동 쪽에 설치하는 것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보도블록 바로 옆으로 붙어 있어서 사고 위험성도 있을 텐데 그런 거 고려 안 하고 그걸 왜 넣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그거 운영하는 데 1년에 한 7000~8000 정도 들지요? 더구나 시설비 교체하게 되면 꽤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억 들잖아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법적 사항으로 앞으로는 클라이밍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들이 있어야 되고, 매주 1회 정도 쉬는 정도로 운영을 하려면 정규 인력이, 한 2명 정도의 안전 요원들이 배치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법적 사항에 대한 클라이밍 점검 그다음에 보수 이런 것을 수반해서 진행이 되려면 연간 한 1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종환위원  사실 이용률 대비 크게 가치가 없다라는 생각이 저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셔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지금 체육진흥과도 아마 저희의 상황을 살피고 있을 거고, 추진하는 기관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안전이 확보돼서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예, 감사하고요.
  그리고 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사실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요구사항을 많이 개선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고, 시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거든요. 불편하다고 하면 그걸 개선해 주고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게 사실은 서로, 좋은 시설 만들어놓고 저희 이용 못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황새울도 그렇고 하여튼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김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할게요.
  도서관 중에 식당 문제에 대해서 잘 아시는 관장님이 누구세요? 수정·중원 중에 누가 더 잘 아세요? 수정관장님이 나오실래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수정도서관장 유명순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번에 공모사업 많이 따서 수고 많이 하셨어요. 먼저 말씀드리고.
  식당에 계약을 맺을 때 무슨 조건을 다는 게 있지요? 단가를 얼마 이상 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예, 단가는 도서관 전체 운영위원회가 도서관지원과 안에 설치돼 있는데 거기서 가격을 정해 주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가격이 얼마예요? 얼마까지 받을 수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5000원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 식당이 안 들어오지요, 5000원 내고. 거기에 또 규제 조항이 뭐가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그다음에 한식이어야 되고 반찬이 세 가지 이런 조건이 있고요. 분식 같은 것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 그러니까요. 그 조건에 들어올 식당이 있을까요? 요새 5000원짜리 그럼 김밥만 팔아야 되고 반찬 3개면, 김밥이면 안에 들어가는 단무지하고 뭐 이렇게 들어가니까, 3개 들어가니까 김밥밖에 없네, 하는 것은.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예, 그 문제점은 저희들과 도서관 관련된 일하시는 분들 잘 알고 계시고요. 그렇게 어떻게,
○위원장 안광림  아니, 알고 계시면 코로나 때문에 개선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게 지침으로 돼 있는 거예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예, 그렇게 돼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그 지침 저한테 한번, 우리 도시건설 위원들한테 다 주세요. 주시고.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그 문제를 그래서 도서관사업소에서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할 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식당 운영 안 한 지가, 물론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해 갖고 어떻게 이용돼요.
  그거 한 달에 얼마씩 내요, 월세요? 보증금 얼마였어요, 그전에?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월세는 입찰하는 상황에 따라 다른데 아마,
○위원장 안광림  그전에 얼마씩 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저희 수정도서관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3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1300만 원 내고 5000원짜리 팔아야 되고. 그렇지요? 들어올 사람이, 당연히 비어 있겠네요. 그것 좀 개선, 사장님, 그건 꼭 개선 좀 해야 돼.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예, 그것은 제가 부대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지난번에 그렇지 않아도 시장님께서 양 도서관을 둘러보시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들어오라고 해 봐야 그 자격에 맞출 수 있는 업체가 없으니 가격도 풀어보고 방안을 좀, 활성화를 찾아라, 그렇게 체육도서관사업단에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저도 그 얘기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양은순 소장님께서 하나 하는 건 어떠세요? 퇴임하고 나서, 5000원짜리.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저는 음식하는 데 재주가 없어서.
    (웃음소리)
○위원장 안광림  아니, 재주도 없지만 5000원짜리는 안 팔겠지요.
  (수정도서관장에게) 예, 들어가세요.
  소장님한테 뭐라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소장님, 우리 체육시설이 지금 코로나 이후에 민원이 많아요. 각종 빌려주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인터넷에 접수하고 하는데, 그거 나름대로 투명하게 한다고 하는데 요즘엔 이게 인터넷 프로그램이 나와 갖고 일괄적으로 그 사람들만 예약이 다 된다고 또 신문에 나더라고요, 뉴스에도 나고. 알고 계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민원이, 예를 들어 다양해서, 위원장님.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저도 이거 접수하려면, 수영장만 해 보려고, 가려고 보면 죽었다 깨나도 지금 2년째 안 되고 있더라고, 저도.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 드린 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인터넷 접수가 프로그램에 문제 있다고 신문에 한 번, 뉴스에 한 번 난 적이 있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과거에,
○위원장 안광림  과거가 아니고 최근에.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최근에요?
○위원장 안광림  예.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뉴스는 제가 접하지 못했고요. 아무래도 체육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인력은, 강습이 가능한 부분들은 제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인터넷으로 빠르게 선착순으로 접수하는 과정에서 몰려 가지고 일어난 현상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 그런 거라면 저희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그런 현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 갖고 특정 세력이 다 가져가서 되팔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아니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모니터링을 하고 계셔 갖고 직접, 단장님께서도 직접 한번 해 보라고, 접수 한번요. 인터넷에 해 보시고 그래야 직접 경험이 되니까.
  그리고 빙상장 언제부터 문 열어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빙상장은 지난 3월 말까지 일단 공조기 공사를 제외하고는,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언제 문 여냐니까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해서 4월 3일부터 먼저 직장 운동부라든가 학생 운동부, 장애인 이렇게 먼저 현재는 이용을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광림  언제 시민들한테 개방돼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시민들은 일일 이용은 현재 개방을 했고요. 아이스하키 동호회, 클럽만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거기에 대한 민원이 본 위원한테 집중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 어떻게 운영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한테 와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직접 챙겨보세요, 한번. 예?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위원님.
○위원장 안광림  아, 맞아. 하나 있지요? 예산 이번에 삭감이 하나 있지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
○위원장 안광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 양은순  예산 설명자료 76페이지에 수정도서관 구축물 예산 중에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5억 2500만 원 중에 구내식당 시스템에어컨 설치 공사 5000만 원을 제외하고 4억 7500만 원을 삭감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중원도서관 자료 82페이지 구축물 예산 중에 ‘영어 특화 공간 조성’ 1910만 원 예산을 삭감 요청드립니다.
  2건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의 의결 사항 수정 승인으로 인해서 향후에 시정 방침에 따라 추가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총액 4억 9410만 원을 삭감 요청 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토론을 종결하고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76쪽 수정도서관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5억 2500만 원 중 4억 7500만 원과, 예산안 82쪽 중원도서관 ‘영어 특화 공간 조성’ 공사 시설비 1910만 원 중 1910만 원 전액 등 총 4억 9410만 원에 대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사회 의결 수정 사항에 따른 시 방침 변경으로 삭감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체육도서관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 76쪽 수정도서관 ‘노후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 시설비 5억 2500만 원 중 4억 7500만 원과, 예산안 82쪽 중원도서관 ‘영어 특화 공간 조성’ 공사 시설비 1910만 원 중 1910만 원 전액 등 총 4억 9410만 원을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가. 주택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경우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권규영 주택과장입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광병 건축과장입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사)
  도시주택국 소관 2023,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택과에서 올해부터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이게요? ‘비정상 거주자 이사비 지원’이 있던데. 올해 처음 시행하는 건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가사업이기도 하고요. 쪽방촌이라든지 반지하에 사는, 그러니까 정상 거처가 아닌 비정상 거처에 살고 계신 분들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사비는 개별당 4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이게 그 금액 내역에도 있습니다마는 국비 50%, 도비 50% 해서 전액 국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매칭사업이네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우현위원  그러면 이거 발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성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특히 수진동 일대 그리고 지금은 철거 중이시지만 도환1구역 그쪽에 여인숙, 쪽방촌 그쪽에 많고. 또 요즘도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몇 분이나 되는지 대충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이? 비정상 거주자가 대충 몇 분 정도 되시는지.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성남시 현재 비정상 거주하시는 분들이 3만 4669가구가 되네요.
조우현위원  아, 3만 3000여 가구 정도 되네요.
  이분들이 40만 원씩, 1년에 몇 분이 이사를, 이동을 하는지는 그거 파악이 안 됐을 거 아닙니까.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우현위원  그 예산의 한계가 지금 1억 8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그게 넘어갈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겠지만.
  40만 원이면 좀 적은 거 아니에요? 40만 원으로, 이왕에 하는 거 좀 생색을 내려면, 정상적으로 이사 한 번 움직이는 데 보통 차 부르고 이렇게 하면 최소한 60만 원 정도인데, 이 정도 들어가는 것 같던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저희가 이게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서울에서도 안타까운 반지하의 침수로 인해서 인명 피해가 있었던 사고로,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에서도 처음 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예산이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추진해 보고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내년에는 저희 시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추가적으로 확대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잘 준비하셔 가지고, 또 어떤 분들이 너무 대상자가 많아 가지고 못 받는 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적절하니 배분을 하셔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문할 위원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문 좀 할게요.
  국장님, 그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예산이 지금 7000만 원이지요? 이번에 추경 2200만 원 포함해 가지고. 본예산에는 4800만 원 해 갖고 추경까지 이번에 통과되면 7000만 원인데, 이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4개 단체 공모 정도 받아서 그다음에 도배, 장판, 단열, 소독, 단순 수리하는 게 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에요, 취약계층의.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그에 비해서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지원사업, 노후 승강기 공동주택 주거지원사업, 경비·청소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이런, 분당이나 이게 본시가지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지원되는 금액은 어마어마하고요.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실질적으로 주거 형태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데는 좀 많이.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원래는 사실은 노후 승강기 이런 것들은 자기네 모아놓은 돈 갖고 쓰는 게 원칙인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려고 자기들 모아놓고 있는 돈들이고.
  그런데 시민들한테, 진짜 우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의 주거환경개선을 하기 위한 돈은 사실은 본예산에 4800만 원이 다였다가 그나마 1차 추경에 2200만 원 더 해 주는 거. 조금, 시민들 보기에 좀 창피하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일단은 지금 저희가 2016년도부터 한 820가구를 지원을 해 왔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아파트에 살고 주거 여건이 좀 더 나은 데는 좀 더 지원하는 거 아니냐, 그런 말씀도 이렇게 하시는데.
○위원장 안광림  예, 그런 것도 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할 수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질을 봤을 때 그것도 많이 부족하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이렇게 위원님들이 예산을 통과해 주시면 가구당 한 70만 원 정도의 수리비가 지원되는 정도가 되는데요.
  대체적으로 현장에, 저도 봉사도 한번 가보기는 했지만 여기에다 우리 3개의 봉사 단체에서 추가적으로 더 지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후원을 받아서 저희가 지원하는 것 플러스, 나름대로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 도배, 장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싱크대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위원장 안광림  그렇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추가, 예, 후원을 받아서 자체적으로 단체에서 더 많이, 저희가 지원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무튼 제가 말하는 게 아마 국장님 무슨 말인지 다 아실 겁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권규영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권규영입니다.
  성남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택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현석 주택행정팀장입니다.
  문지혜 주택사업1팀장입니다.
  김상우 주택사업2팀장입니다.
  김화진 주택개발팀장입니다.
  백미홍 주거지원팀장입니다.
  정민영 리모델링지원팀장입니다.
    (인사)
  23년도 1회 추경예산안,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공동주택과
(13시 4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장춘호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장춘호입니다.
  시민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공동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대사업등록팀장 이종찬입니다.
  공동주택감사팀장 박가영입니다.
  공동주택관리팀장 김학삼입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유호진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이 공동주택시설 보조금이잖아요. 그게 주지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시 자체로 20억을 세운 게 있고 그다음에 도비가 내려온 게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도비 보조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게 승강기 관련돼서 2개 항목으로 나와서. 그러면 도에서도 노후 승강기에 대해서 보조를 하고 우리시는 민원이 많으니까 세우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집행을 어떻게 해요? 이게 같은 공동, 도비 내려온 것은 공동주택 보조금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똑같은 예산입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예산입니다.
조정식위원  보조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작년에 신청받은 것에 대해서 본예산에다가 이번에 추경예산 합해 가지고 그 금액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총 24억 5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이 24억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것은 딱히, 특별히 노후 승강기에만 쓰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20억은 노후 승강기고 그다음에, (자료 확인) 2억 4000도 승강기에 쓰고 나머지 것은 공용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어쨌든 공동주택들이 많아지고 그중에 노후 승강기 교체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보조되는 것은 다 좋은데, 이게 꾸준히 아파트연합회에서도 요청했던 거고. 그런데 그 안에서도 이미 교체한 데가 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이거 형평성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단지별로 총액 지원 한도가 2억 5000으로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승강기를 지원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다른, 승강기가 2억 5000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안 받은 단지는 다른 공용 부분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똑같은 규칙으로, 총액으로 우리가 그러면 이 공동주택 보조금이 54억 정도 되는 건가요? 전기료 빼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전기료 빼고 지금 60억입니다.
조정식위원  60억인가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조정식위원  그거 소규모까지 합친 건가요? 30억이었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다 합해진 겁니다. 그 60억은 풍수해하고 소규모하고 다 합해진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 풍수해 저번에,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합해진 금액입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렇게 해서 늘었지요, 진짜.
  그러면 어쨌든, 특히 노후 승강기를 하겠다고 해도 맥시멈 2억 5000이라는 얘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정해져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똑같네요, 룰은.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그렇게 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항목이 이거 용으로 늘렸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한데? 그냥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20억을 더 늘렸다라고 하면 지원하는 곳에 다 쓸 수 있다라고 보지만 이것은 노후 승강기라고 찍었기 때문에 승강기 교체에만 다 써야 되는 거예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도비 보조사업이 있어 가지고 경기도에서 예산 과목을 만들 적에 노후 승강기를 하다 보니까 승강기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는 승강기도 있고 공동시설 도로라든가 주차장, 옥상 부분이 같이 섞여 있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아니, 이 20억 안에, 20억 안에.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20억은 순수한 승강기만 해당이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형평, 누구도 이의 제기 않게 잘 좀 해 주시고,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예, 잘 알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제가 꾸준히 제기하지만 한 단지당 2억 5000 캡은 이게 대규모 단지한테는 매우 불리한 조항이다,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제가. 그거 아직도 지금 그렇게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뭐 다른 대안 고민 안 하시나요?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고민이 아니라 이것은 대규모 단지에서는 되게 불합리한 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똑같은 공사량이라도 도색하고 보도블록, 인도 이런 것들 교체하려면 양적으로 많을 거 아니에요. 대규모 단지가 평이 넓은 건데. 그런데 그걸 어떻게 또 소규모 단지나 똑같이 2억 5000에, 한 단지에 지원한다고 기준을 잡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게 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도 또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일단 왜냐하면 모든, 우리가 거의 한 346개 단지가 전체적으로 되는데 예산은 한정은 있고 캡이 없다면, 그래서 저희 생각은, 우리 위원님 생각도 좋은 생각이십니다마는 전체적으로 한번 돌고 나서 소규모·중규모·대규모 정도로 이렇게 좀 구분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왜냐하면 대규모 단지가 이렇게 된다면 예산은 분명히 한계가 있는데, 1년에 저희가 금년도에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들어온 것만 해도 한 108개 단지가 되는데 이게 한 군데만 다 몰려서 이렇게 가버린다면 그것도 또 한계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우리 정책기획과에 정책 예산이 있나요, 지금도? 2억인가 3억 있잖아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정책기획과에 정책개발 예산이 있다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아, 개발 예산이요?
조정식위원  예. 그거 이쪽에서 합리적 배분에 대한 용역을 한번 하든지 아니면 요새 유행하는 챗 GPT에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어떻게 배분하면 나은지.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어떻게 보면 통계일 수도 있는 거고 그 통계에 대해서 답을 찾는 과정을 인공지능으로 해서 이게 평형, 세대수, 인구수 아니면 단지의 면적 수, 뭐 이런 거 다 해서 어떻게 평균적으로 배정을 해 줘야지.
  이건 누구네는 2400세대고 누구네는 500세대인데, 누구네는 300세대고. 이것을 똑같이 2억 5000을 캡을 씌운다 그러면 이게 맞냐고요, 산술적으로 봐도 그런데. 그냥 이거 봐서 우리시에 500세대가 평균적으로 제일 많기 때문에 500세대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양쪽에 있는, 지금 우리 150세대 이상이 지원하는 거지요? 공동주택 부분.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일단 승강기 있는 것들은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 승강기 있는 것은 의무 관리 대상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쪽에 2000세대 있고 막 1000세대 넘어가는 단지가 분당에 큰 게 많은데 이걸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 이것은 누가,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거 배분 기준이 억울한 사람이 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그런데 예산만 많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조정식위원  예산이 아니라 있는 예산도 쪼개서 주는 걸 하는 건데.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알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아, 이것은 심각한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가 예산 배분할 때 여러 가지 능률성·효과성·형평성 이런 기준 많잖아요. 형평에 어긋나는 거라고. 국민권익위에다 한번 올려보세요, 이게 맞나 안 맞나. 그러면 제가 승복할게요, 이렇게 해 주라고 그러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합리적인 방법을 좀 찾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시기네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동주택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감사합니다.

      다. 건축과
(13시 49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김광병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광병입니다.
  시민을 위해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건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남수 건축행정팀장입니다.
  최보연 공공건축디자인팀장입니다.
  김은혜 녹색건축팀장입니다.
  강완형 건축허가1팀장입니다.
  김형준 건축허가2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환위원  여비, 국외 출장비가 누가 가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여비는 위원님, 저희 직원들이 일단 3명, 3회로 이렇게 잡아놨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박주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도 모시고 갈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환위원  이거 가는 데는 어디로 가는 건데요?
○건축과장 김광병  지금 이 출장은 용역 과제 중에 포함돼 있어서요.
김종환위원  아, 용역 과제에?
○건축과장 김광병  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저희가 그 용역업체가, 일단은 미국 FAA(미연방항공국)나 이카오(ICAO, 국제민간항공기구) 이런 데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방문할 예정이고 나머지 유사 공항은 용역업체가 선정하는 대로 저희가 갈 예정입니다.
김종환위원  이것은 인터넷으로 다 조회 불가능한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그렇지요. 이것은 인터넷으로 해서 자료를 요구, 받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자료들입니다.
김종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연구용역비 이거 추경에 다시 추가 반영하는 건 참 잘한 것 같은데, 기정예산이 2억 6100이었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이번에 1억 6600 이 금액이면 충분한 용역 결과를 담아낼 수 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2억 6100만 원에서 최대한 해 보려고 벤치마킹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시군이라든지 또 용역 전문 업체 이런 걸 방문한 결과 이 정도 금액이면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내줄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경기도에서는 얼마 들었던가요?
○건축과장 김광병  경기도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최소 5억 정도 이상은 아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5억 이상인 것 같은데 지금 다 하면 4억 2700이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럼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좀 더 낮은데 그럼에도 이거 가지고 충분하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이거 갖고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최선을 다하면 결과가 잘 나와야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이게 입찰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강상태위원  지금 우리가 얼마 전에 범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대책위원회도 출범을 했고 거기서 기대도 클 텐데,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시에서 이런 것에는 전혀, 어떠한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담아내지를 않아서 전혀 아무런 우리가 기본 어떤 상식들이 없잖아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비해서 앞으로 이걸 잘 활용해서 국방부나 군부대를 설득을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지금 민간 이카오 규정 개정 작업과 관련해서 이런 것들 다 고려한 과업지시서 같은 것들이 지금 만들어졌을 텐데 과업지시서는 나와 있나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나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거 우리 위원들한테 좀 돌려주시고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과업지시서 언제 나왔지요?
○건축과장 김광병  과업지시서는 지금 만든 상태인데,
강상태위원  그 과업 만든 상태, 아직 안 나온 거지요, 그러면?
○건축과장 김광병  예,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광병  예.
강상태위원  그래서 종전 예산 규모를 잡아서 과업지시서를 만든 거 아닌가 싶어서, 그럼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
○건축과장 김광병  예, 다시 변경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금액에 맞게?
○건축과장 김광병  예, 저희가 용역 기간이 늘어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그 과업지시서 위원들께 제출해 주시고.
○건축과장 김광병  예,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차질 없이 이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김광병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국장님도 회의 참석하셔야지요?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위원회가 있어서.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먼저 이석하셔도 됩니다. 나가시고.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예, 감사합니다.

      라. 건축안전관리과
(13시 55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원건희 건축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안녕하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축안전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기상 건축물관리팀장입니다.
  추한준 건축안전팀장은 교육 중에 있어서 팀장을 대신하여 김민선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조동기 집합건물관리팀장입니다.
  엄성희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하홍열 기계설비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예, 박주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윤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주윤 위원입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안녕하세요?
박주윤위원  우리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시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이게 원래는 있었던 게 아니고 개정된 거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작년에, 재작년에 건축법이 개정되면서요, 50만 이상 시군은 의무적으로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립하게끔 돼 있고요. 저희들은 안전팀의 팀장이 지역센터장 겸임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여기는, 이건 지금 설치는 어디에다가 하시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금 건축안전관리과 내에 안전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설치를 하신 거네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사실 별도로 설치한 건 아니고 건축법에서 안전센터장은 일반 공무원이 팀장급으로 해서 겸임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어서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여기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매년 상반기·하반기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축공사장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들은 좀 한계가 있어서, 물론 우리 전문직 2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만 2명 외에 또 구조기술사나 시공기술사 이런 분들을 매칭해서, 도움을 받아서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박주윤위원  그거 보니까 거기 지역건축안전센터에 건축사법이나 기술사법에 따라서 등록한 기술사 등 전문 인력이 배치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다 하는 거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금 건축사 1명하고, 작년 1월 1일부터 건축사 1명하고, 물론 구조기술사를 채용하게끔 돼 있는데요. 구조기술사는 작년에 지원이 안 돼서 구조 분야 고급 기술자가 배치돼 있다가 구조기술 분야는 작년 11월경에 퇴직한 상태고, 구조 분야는 채용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박주윤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지 어떤 내용을 하는지, 그럼 이런 거 하면 민간 건축공사장 점검하고 이런 것도 하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그게 주 업무입니다.
박주윤위원  그럼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하는 거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러면 그분, 전문가들이 오시면 그분들 자문비나 이런 것은 집행하시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자문비를 별도로 지금 더 반영을 하였습니다.
박주윤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아, 여기에 들어갔던 게 그 사항인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박주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박주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사업 기간 증액인데, 지금 안전점검이 좀 부실하다 아니면 너무 싼 가격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뭐 이런 비판이 많잖아요. 지금 이 안전점검은 법정 점검인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법정 점검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아니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소외, 법정 기준에서 소외된 지역들, 법정 기준에서 제외된 그런 지역을 한해서 지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이게 우리시에 몇 곳이 되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지금 30년 이상 소규모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한 7000건 정도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7000건을 다 못 하고 30년 이상 된 건축물은 우리가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요청이 들어오면 해 주고요. 4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저희들이 전수조사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40년 이상 된 것은 몇 군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게, 3개년에 걸쳐서 실시하는 게 1100동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1100동 정도라는 거예요, 40년 이상이?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1100동을 다 하고 30년 이상 된 건축물 중에서도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면, 점검을 요청하면 그 건물까지 추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여기서 보면 회당 15만 원이다 아니면 210만 원이다 이런데, 회당 15만 원이라는 게 이것도 그냥 육안으로만 하는 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지금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요. 50년 이상 된 노후 건축물은 점검 기관, 전문 기관 용역을 통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고요. 30년, 40년 노후 건축물은 우리가 관내 건축사협회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들, 건축사하고 우리 공무원들하고 일대일 매칭으로 해서 육안 점검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조정식위원  건축사하고 육안으로 한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30년, 40년은 그렇게 하고 있고.
조정식위원  그럼 작년하고 올해 나갔던 리스트나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적.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두 분이 나간다 이건가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그 점검반을 편성하는데요. 그렇게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사 20명을 지금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20명 건축사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해서 분담해서 지금 나가고.
조정식위원  아니, 2인 1조로 나가냐고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철저하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이거 대다수가 민간 건축물일 거 아니에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다 민간 건축물입니다.
조정식위원  다 민간 건축물인데 그렇게 해서 하고 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조정식위원  여기에서 사고 나고 그런 건 없나요?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점검했는데 사고 난 데?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없습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이 점검 현황을 한 5년 치를 다 뽑아줘 봐요. 여기 보면 2개잖아요, 지금.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저희들이 작년부터 했기 때문에요.
조정식위원  작년부터 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원래 4년 동안 하기로 한 걸 지금 내년까지 해서, 안전 분야기 때문에 좀 단축을 해서.
조정식위원  아, 단축해서 지금 증액됐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작년에 어떻게 했는지 현황 좀 주시고.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4.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 제출)
      가. 교통기획과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양기 교통도로국장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안녕하십니까? 교통도로국장 김양기입니다.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총괄 설명에 앞서 교통도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상철 도로과장은 정자교 관련해서 지금 회의 중이라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입니다.
  김성기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입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요.
○위원장 안광림  국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양해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가, 2023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요약서에 정보통신과 세입부가 일부 누락하고 대중교통과, 주차지원과의 합계가 오기 사항이 있어서 수정된 요약서 다시 배부해 드렸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배부해 주시지요.
조우현위원  했어, 했어.
○위원장 안광림  그거 배부된…….
김종환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말씀하시나요, 정오표?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추경에 대해서요?
○위원장 안광림  추경하고 기금 다. 총괄이니까요. 지금 하실 거예요,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총괄 말고 세부 저기 해야 돼.
○위원장 안광림  예, 총괄 안 하셔도 계속 계시니까 부서 할 때 같이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총괄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김성남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교통기획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상준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웅구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변윤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세엽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양윤기 트램사업팀장입니다.
  김남원 철도정책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이준배위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29억 원 정도가 추경에 올라온 것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이것 좀 간략하게 일단 설명 한번 해 주시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총 29억 4400만 원 예산편성을 추경에 요청을 했고요. 이 중에서 도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저희가 교통안전시설물 12종, 한 205개소에 대해서 사업 시행을 하고요.
  그중의 세부 내용으로는 왕남초교 등 15개소에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성남서초교 등 24개소에 보행신호 음성 안내 보조장치 설치 그다음에 노란 발자국 또 위례푸른초교 등 49개소에 교통안전표지 설치 그다음에 금빛초교 등 10개소에 바닥 신호등 설치 또 단대어린이집 등 30개소에 과속경보시스템 설치, 단대초교 등 48개소에 횡단보도 보호등 설치 등이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과장님 알겠고요.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좋은 사업 하고 계시는데 도비하고 해서 매칭사업 같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잘 추진해 주시고 그 세부 사항은 한번 주세요.
  그리고 분당구 쪽은 사업계획이 포함이 뭐가 안 돼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여기에 많이 돼 있습니다. 구미초교 등 10개소에 방호울타리 설치가 있고요. 또 장안초교 등 15개소에는 미끄럼방지포장 설치가 있고, 아까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개소 수 안에도 분당구 사업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 사업 자세한 사항을 좀 별도로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준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추경하고는 약간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확인 좀 하기 위해서.
  8호선 연장과 관련해서 KDI로부터 통보받은 거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통보를 받은 사실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향후 남은 일정이 2차 점검 회의가 남아 있어서 3월 달에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했고요. 회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KDI를 방문을 해서 2차 점검 회의 일정하고 향후 추진 방안이나 이런 것 때문에 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전혀 통보받은 건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통보를 저희가 정식으로 받은 건 아직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무슨 관련된 내용 파악 같은 것도 한 거 없어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2차 점검 회의 일정에 대한 문의가 기획재정부하고 KDI 측으로 있어서 앞으로 추진 방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구 국회의원님들하고, 또 저희가 직접 KDI하고 기획재정부 방문해서 그거 파악한 사항은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만약의 경우에 B/C값이 안 나오거나 이럴 경우를 어떻게 대비하는지를 지금 체크 좀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만약 이게 불가 판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예타 통과를 하지를 못하는 거니까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는 사항입니다.
강상태위원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고 다음에 다시 또,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다시 추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에 여의치 않을 경우는 우리가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할 수도 있는 것 내지 방법들이 있나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사업계획 변경이라든가 또 추가 경제성을 올릴 수 있는 상향 방안에 대해서 요청을 했고요. 저희가 이번에 3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는데,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3월 중에도,
강상태위원  했는데, 그렇게까지 다 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는데 지금 굉장히 비관적인 소식이 들려서, 그래서 무슨 파악된 거 있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위원님께서 아시는 대로 경제성이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3월 29일경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가 기획재정부하고 KDI, 국토교통부 이렇게 같이 세종시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2차 점검 회의나 향후 계획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그동안 수차례 요구한 사항이 한 10여 가지 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이 어떻게 어떤 게 얼마나 반영이 됐는지를 확인했는데 기획재정부나 KDI에서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정확하게 나오는 시점은 2차 점검 회의 할 때 공개하겠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공개가 되는 순간은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불가, 가부가 결정 난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가부는 그 후에 기획재정부,
강상태위원  그 후에 별도로?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요. 저희는 그래서 2차 점검 회의가 이루어져서 저희가 정확한 사실을 파악을 해서 그 후에 대응을 어떻게 할지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아, 2차 점검 이후에 판단할 거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알겠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은 저한테 별도로, 개별적으로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기획과가 가장 민원도 많고 큰, 굵직굵직한 민원이 제일 많잖아요, 지금 현재. 방금 말씀드린 8호선 연장선부터 수광선 그다음에 위례삼동선, 각종 트램 사업,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본 위원도 우리 지역의 주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현재 위례삼동선의 지금 진행 사항을 세세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현재 위례삼동선은 저희가 현행화 용역이 작년 2022년 4월 18일 날 착수가 돼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의 내용은 지표의 현행화 및 경제성 상향 방안 검토 그다음에 나중에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해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대응 방안 마련 이런 게 포함이 돼 있고요.
  저희가 작년 5월 20일 날은 착수보고회를 거쳐서 2022년 12월 27일 현행화 용역 중간보고회를 했습니다. 용역 중간보고회를 할 때는 저희가 지금 철도사업추진자문단의 민간 위원들을 한 열 분 정도 해서 자문 위원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분들 중에서 참석이 가능하신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많은 자문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중간보고회 때 자문 사항을 비롯해서 경제성 상향 방안을 갖다가 용역회사에서 작성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저희가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신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금년 중에 그러면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 시에서 자체 타당성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용역을?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게 언제쯤 끝납니까? 올 상반기 중에 끝나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저희가 상반기 중에 끝나는 걸 목표로는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리고 올 2023년도의 예타에 올리는 것까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자체 조사에는 보수적으로 일단은 빼야 이게 본예산, 예타에서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B/C값을 올리려면 우리 성남시의 위례삼동선 연장선이기 때문에 광주에 있는 그쪽의 유동 인구라든가 그쪽도 활용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쪽에. 그분들이 삼동에서 위례삼동선을 타고 많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도 삼동선이, 삼동역이 굉장히 지금 핫이슈가 돼 가지고 여러 가지 노선이 그쪽에 집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활용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랬으면 다만 0.01이라도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도 광주 쪽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교통기획과 소관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감사합니다.

      나. 대중교통과
(14시 1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김성기 대중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성기입니다.
  시민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도시건설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협 버스행정팀장입니다.
  전정수 버스노선팀장입니다.
  박성만 버스시설팀장입니다.
  이용행 택시행정팀장입니다.
  이동수 물류교통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GTX-A 노선 성남역 관련해서 굉장히 환승주차장도 없고 환승센터가 없기 때문에 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그 주변 일대가 상당히 교통이 혼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이매2동 아름마을 쪽하고 그다음에 삼평동하고 백현동 쪽, 보평초등학교, 보평고등학교 그쪽의 부근, 상당히 교통이 혼잡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일단은 말씀해 주시고.
  오늘 설명이 좀 부족하면 추후에 별도로 또 오셔 갖고 설명해 줘도 좋으니까 일단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추진하고 계시는지 계획 있으면 일단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별도로 소개, 말씀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혼잡에 대한 것은 아직 차기,
이준배위원  오신 지가 얼마 안 돼 가지고 지금,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아니요.
이준배위원  파악이 안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온 지는 얼마 안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근래가 아니라 좀 시간이 있는 관계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 숙지를 못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계획을 한번 가지고 오시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이준배위원  또 추가적으로 지금 판교역에서 아름마을 오는 버스가 한 10시 되면 끊긴대요. 그것 좀 파악하셔 갖고 대중교통 대책 또 주변에 어떻게 순환버스가 성남역 주변을 이렇게 할 건지 그 부분까지 해서 나중에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업무 파악이 다 안 되셨겠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우리 버스터미널 문제잖아요. 버스터미널은 여기 성남시민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도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돼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 우리 지금 현재 폐쇄된 버스터미널 문제를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가, 어떤 대안이나 준비하고 있는 거 있으십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지금 현재는 임시 주차장으로, 임시 터미널로 운영하고 있지만 적정한, 재정 능력이나 모든 규모에 있어서 적정한 대상자가 있다 그러면 운영이 바로, 운영이 잘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간 지난한 상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한 대상자가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맞습니다. 이전에 있던 사업자도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분이 이걸 운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빚에 시달리고 이자에 시달리다 보니 굉장히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에서 적자가, 마이너스가 날 수 없는 구조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운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사업자 선정을 하실 때는 재무 능력 평가를 그냥 외부에 맡겨서라도 평가를 받으셔 가지고 능력 있는 분이, 능력 있는 법인이 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모든 게, 이게 전부 우리 시민들만 불편하고 또 여기 공무원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잘 운영이 돼야 되는데 능력이 안 되고 욕심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능력 없는 업체는 아예 그냥 제외시키고 평가를 해서 선정을 하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서 안 나온다면, 그게 문제가 되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다른 방안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지금 현재로서는 다른 대체 방안은 검토가 되는 게 없고요. 어쨌든 적격자가 나오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상태고 추후에 그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것은 어쨌든 긴밀하게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아니, 어느 정도 기간을 정해 놓고 기다려야지 올 1년 내내, 내년까지 안 나오면 계속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어느 시점에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고 그때까지 안 나왔을 때는 시에서 어떻게 하겠다, 그런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겠습니다.
조우현위원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조속하게 정상화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업무 파악이 덜 됐어요, 안 됐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열심히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왜 그런 형태로 보고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백현동 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교통체증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 서면으로 말씀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버스터미널 문제와 관련해서,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버스터미널이요?
강상태위원  예. 우리 동료 조우현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지금 답변하시는 걸 보니까 중요한 내용 같은 것들을 전혀 우리 위원회에 보고 안 한 것 같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중요하지, 보고, 사전에 저희가 위원님들 만나 뵙고 설명을 드린 걸로, 드렸습니다.
강상태위원  민간인 임대 신청 들어왔었어요, 안 들어왔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민간인 임대 신청이 아니고요, 한 분 들어오셔 가지고 하셨는데 저희 시에서는 부적격이라고 해서 어쨌든,
강상태위원  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고 안 하시냐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저는, 예, 그 부분은 제가 인지를 못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국장님, 지금 우리 시민적인 관심 사항이고, 이게. 시민의 손발이 되어야 할 터미널이 제 기능을 발휘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임시 이용하는 분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단 말이에요.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런데 이런 사항들을 그렇게 소극적으로 부서에서 대처하고 있는 걸로다 보여서 지금 상당히 화가 치미는 거예요. 심지어 민간 위탁 신청까지 들어왔는데도 그런 걸 우리 위원회에 보고 한 번 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그런 면에서는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강상태위원  이렇게 들어왔는데 검토 결과가 어떻다 해서 어떻게 처리했다라는 것들 보고하고, 그렇게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우리 시민 대표들에게 와서 보고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진행되는 사항이 어떤 것도 알 수가, 느낄 수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부서에서 어떤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리게 되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에 대한 질의를 하는데도 그런 걸 다 전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보충해서 설명 좀…….
강상태위원  예, 설명해 보십시오.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일단 민간의 어떤 개인 자격으로서 신청이 들어는 왔었는데 저희가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기존에 본인이, 그 당사자, 건물주가, 기존의 당사자가 운영하던 분들도 지금 자기 건물 가지고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어떤 이익을, 수익을 창출을 못 하는 상황이었는데도, 이게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월 한 2억 이상의 또 임대료를 내야 되는 사항이고, 전반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도저히 운영하기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돼서 내부적으로 검토를 받아서 불허가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마 기존에 운영하셨던 분들이 또 시장님 면담까지 들어온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불편한 거, 저희도 현장에 나가봤을 때 상당히 많이 불편한 건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대,
강상태위원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들도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초미의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만 얘기를 안 할 뿐이고.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알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우리가 인내하면서 좋은 해결 방안을, 온전한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 위원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할 말 다 않고 침묵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위원회에다 그런 것들을 소상하게 보고하고,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따라서 그런 것들을 필요하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도 좀 수렴하고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겠어요?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들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알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잠깐 이어서 좀…… 다른 거예요? 터미널 건이어서 좀 이어서 같이, 터미널 건은 제가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잘 검토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집주인이 운영해서도 안 되는 걸 임대 사업자가 들어와 갖고 운영한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더 어렵다는 건 파악이 되었잖아요. 결론적으로는 집주인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그 방법과 공공이 또 운영할 수 있는 방법 또 공공이 매입해서 임대 주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각적으로 혹시 검토하고 계신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지금 다각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어느 것이 더 시민들한테도 이익이 되는 건지 또 시도 최소한 손실을 줄일 건지.
  저거 매입하는 방안도 또 하나의 방안이에요, 어차피 우리 재산이니까. 그래서 그러면 좀 저렴하게 임대해 주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국장님, 한번 검토해 보셔서 그런 분야에 대해서 잘 좀 연구해 보세요.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그쪽으로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런데 이게 검토 기간이 너무 길면 안 돼요. 지금 날 더워지면 시민들 더 불편, 짜증도 많이 내시고 하니까 짧은 시간에 검토 끝내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이번 추경에 어르신 교통비 지원 이게 올라온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조정식위원  그래서 서버를 증설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서버를, 아니, 저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 시스템을 구현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버가 6000만 원이었다가 지금 3000만 원이 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저희가 그 개월 수가 당초에는 좀 지연될 것 같아서 6개월로 했었는데 3개월을 앞당겨서 예산을 좀 더 추가로 세우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 그러니까 개월이 좀 늘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늘어났습니다.
조정식위원  안내문하고 현수막하고. 교통카드 제작에 개당 4000원?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지금 경기도 지패스(G-PASS)에 이거 탑재를 못 합니다. 그래서 별도로 카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카드 1개당 4000원을 책정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노인들 입장에서는 지하철하고 카드를 2개를 다 갖고 다녀야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지패스,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지패스랑 모양은 똑같아 가지고 기존 것은 폐기하고 이 카드를 쓰시면 되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면 이 카드로다가 지하철까지 되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탑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히 얘기를 해야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확실합니다, 이게.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이 카드로 교체해 주면 지하철도 쓰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같이 쓰고.
조정식위원  그러면 철도, 코레일하고 업무협약이 있어야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지하철만 되는 거지요. 지금 지하철은 65세 이상은 공짜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카드를 쓰려면, 뭐 그랬다 치고.
  그리고 여기 보면 9만 3000명, 23만 원. 그렇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맨 뒤에 23.1%는 뭐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이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교통비 지원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안산시, 광명시, 남양주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평균치를 따져 갖고 23.1%를 따진 겁니다.
조정식위원  만약에 넘으면 어떡할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지금 안산이나 광명시, 남양주 같은 경우에는 65세부터 하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상태에도 불구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퍼센트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정식위원  그래서 넉넉하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넉넉할 것 같습니다. 많이 못,
조정식위원  우리는 70세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저희는 70세니까 더 줄어든다는 얘기지요.
조정식위원  뭐 여러 가지 여건이 다르지요. 분당 같은 경우에는 조밀한 곳에, 버스 타기 좋은 곳에 많이들 살고 계셔서 다른 지자체하고는 또 다를 수 있어요. 수정·중원구는 또 모르겠지만.
  하여튼 운영해 보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올리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일단은 저희가 지금 1월 기준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적정한 인원이라고 판단됐었는데요. 늘어날 수가, 만약에 늘어난다 그러면 추경에 또 예산을 확보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복지니까요.
조정식위원  잘 준비하시고 어쨌든, 지역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물어보더라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저희한테도 문의 많이 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이게 하여간 버스가 흔들리고 정차하고 갑자기 브레이크 잡고 이래서 사실 사고 날까 봐 진짜 많이 우려돼요. 지하철하고는 또 다르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잘 운영하세요.
  이상입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안전 문제에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우리 조정식 위원님 질의에 좀 덧붙여서요.
  거기 보면 현수막 제작 있지요? 1600이 편성됐는데 그거 몇 장 분이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몇 장 분…… 저희가 지금 동별로 아니면, (관계공무원과 대화) 일단 동별로 2개씩 100장으로.
강상태위원  동별로 2개씩?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강상태위원  그러면 57개 동이면?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50개 동입니다.
강상태위원  그래서 50개 동이면?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100개입니다.
강상태위원  100개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강상태위원  이것은 그렇게 해서 계산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왜냐하면 크기에 따라서,
강상태위원  10만 원씩 계산했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그런 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조우현위원  16만 원이에요, 16만 원.
강상태위원  예?
조우현위원  16만 원.
강상태위원  16만 원씩 계산한 거지요,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강상태위원  현수막 한 장에 16만 원이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아니, 미터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니까 얼마씩 단가로 잡았냐고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한 번 해서 홍보 효과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반기 때도 또 이렇게 홍보를 해서,
강상태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나눠서 할 수도,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나눠서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나눠서도 할 텐데, 그래서 이 비용추계를 몇 장 분, 보통 1600이면 여기 비교란에다가 5만 원 곱하기를 해서 320개 해서라든가,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면 10만 원 해서 160개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좀 표기가 돼 있어야 이게 몇 개를 걸겠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얼마, 아니, 좀 많은 것 같아서 삭감하려고 해서 그래.
    (웃음소리)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아니면요, 동,
강상태위원  1600이면 10만 원씩 하면 160장이 맞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것은 도로점용료 내는 것도 아니고 한 5만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320장이에요. 맞습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그런데 가령 청사 같은 데다 하게 되면, 또 길게 하면 미터당 단가가 틀리기 때문에 이건 가격을 어떻게 이렇게 딱 고정 5만 원이다 6만 원이다 할 수는,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면 그건 비용을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산출을 해 줘야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출, 어떻게 이게 나온 건지.
강상태위원  그 1600 비용추계 가져오세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좀 짧게 여쭤볼게요.
  출퇴근 시간에 지금 광역버스가 안 돼서 관광버스 운영하는 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전세 버스 7개 노선, 34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니지요. 3개 노선에 16대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닙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아니, 저희 7개 노선, 78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건 광역 대광위 버스까지 다 포함한 거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포함된 거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거 9003번, 9007번, 9300번 해 갖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3개 노선 서울에,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3개 노선, 16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16대 운영하는데 올해 본예산에 3억 9100만 원, 올해 1회 추경에 2100만 원이 추가됐는데 2100만 원을 몇 대 더 추가한다는 거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3대에서 4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 관광버스가 지금 운영되기 위해서 따로 요금 결제는 뭘로 하나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관광버스, (자료 확인) 똑같은 단말기를 달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단말기를 달고 있어서 한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그거 운행했나 안 했나는 단말기를 보면 확인이 가능하겠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확인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대광위 버스에서 예산 절감하는 게 좀 있지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자료 확인) 지금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운영 지원금에 대한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그게 국비가 50%가 매칭돼서 경기도 버스 사업 도비가 30%에서 15% 줄고,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비가 시비가 70%에서 35%로 해 갖고 예산 절감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절감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 예산 절감하는 금액이 어느 정도 돼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당초에 70%였던 것을 갖다가 35%로 줄기 때문에 35%의,
○위원장 안광림  그러니까 총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거의 31억 정도 절감되는 거지요.
○위원장 안광림  31억? 그러면 31억이 절감이 됐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좀 많이 절감됐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예, 많이 절감되는 겁니다.
○위원장 안광림  예, 알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그러니까 당초에 도 것 같은 경우에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이었는데 이게 광역, 국가 단위, 국가사업으로 넘어가면서 국비가 50%, 도비가 15%, 시비가 35%가 되기 때문에 예산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위원장 안광림  아주 공부 많이 하셨네요.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아,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웃음) 예, 알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대중교통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주차지원과
(14시 37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임철 주차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지원과장 임철  안녕하십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지원과 소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재식 주차행정팀장입니다.
  박재석 주차시설팀장입니다.
  김도일 주차장운영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23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식위원  과장님, 이번에 추경에 보면 ‘민영 주차장 설치 자금 융자지원’ 사업비 10억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신청은 아직 안 받았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아직 신청은, 7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조정식위원  7월부터 하고. 그러면 이게 주차장의 크기가 얼마 하더라도 선착순으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저희가 기준은 있는데요, 평면식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최소 5면 이상은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물식으로 짓게 되면 어차피 그 이상은 될 테니까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10억짜리 짓는데 5억을 신청한다, 그래도 주나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총공사비의 2분의 1이 한도입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10억짜리 공사면 5억 신청하게 되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래도 빨리 오면 해 주는 거예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일단은 접수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선착순보다도 어차피 은행을 통해서, 시금고인 농협을 통해서 대출을 하게 되는데 대출 심사 과정을 거쳐 가지고 담보 설정하고 어떤 여건이 확정된 이후에 대출이 시행을 하게 됩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그 물건지의 담보가 여기 농협에서 담는 담보를 넘으면 안 되겠네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담보 심사는 은행에서 대출약관에 따라서 하니까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그 토지에 이미 저당이 많이 잡혀 있으면 후순위로 밀려서 안 될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일단 그것보다는 담보 물건 자체가 대출 규모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게 우선 판단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아니, 어쨌든 10억짜리인데 이미 대출이 9억 5000이 나가 있다.
    (웃음소리)
○주차지원과장 임철  그러면,
조정식위원  안 될 거 아니에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담보 물건으로 성립이 안 되니까요, 그건 어렵겠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이자를 지원하는 거네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무이자로 대출을 해 주니까요, 그 기간, 대출 기간 동안에 무이자로 융자금을 쓰는 거예요.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자 지원하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어차피 자기 땅에 담보대출 해서 쓰는 거잖아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게,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뭐 봉이 김선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생색은 시에서 내고 그거 뭐 이자 지원사업이구만요. 나는 진짜 돈을 주는 줄 알았더니.
○주차지원과장 임철  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요. 어차피 저당 설정하면 자기 땅에다 설정하는 거지, 이게, 사는 사람한테.
  일단 알았습니다. 잘 진행하세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간단하게 하나 여쭤볼게요.
  소규모 공영 주차장 조성에 이번에 금광1동 소규모 주차장이 올라오는데 거기가 지금 사회복지시설?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사회복지시설 예정지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사회복지시설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장 면을 몇 면? 한 100면 정도 만든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부지 크기에 봤을 때 한 100면 정도는 가능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걸 조성하는 이유가 결론적으로 아파트 앞에 있는 주민들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사업인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금광1구역에서 제외된 준주거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금광1동 개발하면서 기존에 있던 주차장이 전부 멸실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서 현재로서는 다른 대안이 뾰족이 없어서 일단 임시 주차장이라도 먼저 조성해 주느라고 시작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언제쯤 들어올 예정이에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설계가 2025년도 계획돼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까지 하면 지금부터 한 3년 그 정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그러면 이 주차장 시설을, 이게 거주자우선주차장으로 해야겠네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어차피 이거, 왜냐하면 그냥 개방해 버리면 다른 쪽에서 들어오면, 다 들어오면 원래 그 만든 목적이 사라지는 거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우선,
○위원장 안광림  그래서 그걸 잘 염두에 잘 두시고 하시고.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번에 봤더니 금광1동에서 우리 조우현 의원이랑 추선미 의원님이랑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의 주차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한 거 혹시 알고 계시지요?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지역, 거기의 아파트 주민들은 규정대로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를 못 하게 해 줘라, 그리고 거기 주민들은 한밤중에는 애들도 안 다니는데 우리 주차할 자리 없다 해 갖고 그게 토론을, 동장 주관하에 조우현 의원이랑 추선미 의원이랑 같이 한 거 혹시 얘기 들으셨습니까?
○주차지원과장 임철  예, 그 말씀을 드리면 거기서 건의된 사항이 몇 가지 나왔는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즉시 방안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게 거기가 갈등에 있는 주차장 필요 면 수가 한 10면 정도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10면을 그 인근에 황송로라고 외곽 도로가 있습니다. 금광 아파트 돌아가는 길이요, 순환로 쪽으로. 그쪽에 한 10면 정도는 노상 주차장을 구획을 해서 그것을 거주자전용주차장으로 하게 되면 그 문제는 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제가 이걸 지금 칭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갖고 추선미 의원님, 조우현 의원님, 금광1동장, 주차지원과 모여서 회의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도 되고 민원 문제도 해결하고. 이거 굉장히 잘하신 거예요.
  국장님, 그거 사례 혹시 알고 계시면 잘 활용을 해서, 이 주차 문제가 지금 사방에 난리인 거 아시잖아요.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렇게 지역에서 모여서, 우리 조우현 위원님은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런 거 잘하셔야 돼요. 아셨지요?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차지원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토지정보과
(14시 44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박광식 토지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현 토지관리팀장입니다.
  김연수 지적팀장입니다.
  우정민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정기헌 도로명주소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서에 보니까 ‘지명위원회 심의수당’이 있네요, 여기가.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새롭게 개발을 한다든가 도로가 난다든가 이랬을 때 그 지명을, 새로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짓듯이 이렇게 짓는 건가요, 이게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맞습니다. 자연적인 거, 인공적인 것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조우현위원  그런데 이게 1년에 몇 번이나 해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정도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1년에 1회 아니면 2회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게 당초에는 저희 부서가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올해 1월 1일 자로 저희 부서로 이동되어 왔습니다.
조우현위원  아, 그런 것 같아요. 문화예술과에서 하던 걸,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그렇습니다.
조우현위원  토지정보과로. 토지정보과에서 해야 맞는 업무 같아요. 이관은 잘된 것 같습니다.
  새롭게 지금 올해 도로명이나 아니면 지명을 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나 돼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지금 현재 저희가 별도로 조사한 건 아니고요. 다른 부서에서 심의가 오면 저희가 중간 역할을 해 가지고 심의, 경기도에다 올리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러면 어차피 도시계획과나 기타 다른 도시주택국이나 이런 데서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새롭게 도로가 난다든가 땅이 아니면 건물, 건물 지명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만드는 거?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건물 지명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조우현위원  건물 지명은 안 하고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조우현위원  도로 중에 땅 지명 그것만 하는가 보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그렇지요.
조우현위원  마을도?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마을도 해당이 될 겁니다.
조우현위원  마을도 해당되는 거지요?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지명이어서.
조우현위원  무슨 마을.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예, 지정을 하려고 하는,
조우현위원  아파트를 새로 지었을 때 거기 무슨 아파트가 아니고 무슨 마을 이렇게,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무슨 마을이라고 해 가지고 지명을 바꾸려고, 이걸 서로 하려고 하면 위원회를 개최를 해 가지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더 이상 질문 없으시지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4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을 종결하고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이상으로 교통도로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광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 제출)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윤남엽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의 오랫동안 공석으로 인해서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 우리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넓은 이해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개발재건축추진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옥 도시개발행정과장입니다.
  정상철 재개발과장입니다.
  유재복 재건축과장입니다.
  김혁수 시설공사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단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총괄이지요?
○위원장 안광림  예, 총괄.
조정식위원  단장님, 오랫동안 밖에 있다 오셨는데 지금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이게 입안되고 있고, 잘 알고 계십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예.
조정식위원  법안은 좀 보셨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예, 잠깐 봤습니다. 지금 거기에 저희들 의견을 국토부에 법안 개정 요구를 해 놨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정비계획 이것도 지금 우리가 곧 하지요, 용역을?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이 주거환경정비계획이 5년 재정비 기간에 지금 착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분당 쪽도 지금 한다는 거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예, 같이 발주를 했는데요. 어차피 이 부분은 본도심하고 분당 부분하고 서로 도시 태생이 틀리기 때문에 파트를 아마 제 생각에는, 저도 과업지시서 같은 걸 아직 못 봤는데 파트를 두 파트로 나눠서 특색 있게 연구하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용역이 2개가 발주된 건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아니요. 하나로 발주되는데 안에서 파트별로 좀 나눠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총액이 얼마짜리인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12억 9670만 원입니다.
조정식위원  12억짜리고. 그게 분당 쪽 하기도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데 그냥 용역사에다 다 맡기고 과업지시서 내리고 그러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어차피 용역, 분당 같은 경우는 어차피 5개 신도시랑 그다음에 중앙정부 정책이랑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아마 국토교통부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는 내년 12월 말까지 용역 결과를 도출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마스터플랜 하는 것하고 우리시에서 하는 것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종결되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저희들이 조금 빨리 끝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용역 기간은.
조정식위원  그런데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주도하게 돼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예, 지금 그 법안 통과된다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럼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 안을 갖다가 단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주로 하나요, 아니면 용역사에서 제안하는 대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법 개정은, 어차피 법 개정은 용역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 개정 요구는 중앙정부라든지 국토교통부 그다음에 지자체.
조정식위원  아니, 법 개정이 만약에 됐다, 그 법안에 있는 내용을 용역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한다거나 어디를 선도지역으로 한다거나 공공기여를 어떻게 한다거나 이런 게 그 법안에 좀 있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예, 그 법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용역에 담아서 다시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세부 추진 계획을 좀 세워야 되겠지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세부 추진 계획을 지자체에서 이주 단지도 지자체 준비 그다음에 공공기여를 통한 특별정비구역 지정도 지자체,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분당 쪽에, 통합정비구역 이렇게 단지를 몇 개 같이 하는 안도 있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그런 안도 있고 또 건축법에 의한 특별설계구역, 특별구역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그래도 분당은 계획된 도시다 보니까 항상 저희들이 문제되는 게 기반시설, 상하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도로야 어쨌든 조금 넓힐 수 있다고 하지만 가장 땅속에 묻어 있는 상하수도 부분이 저희들이 항상 제일 지금 고민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이 먼저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확장을 좀 해야 되겠지요, 확장.
조정식위원  예, 먼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예.
조정식위원  그러면 우리시의 맑은물사업소나 여러 부서가 다 관계되는 거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다음에 공동구 문제도 있고 전력 문제도 있고 굉장히 복잡할 텐데 이거 1년 만에 다 끝낼 수 있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용역은, 그래도 최대한 저희들이 용역을, 물론 용역 시간을 많이 준다고 해서 좋은 용역이 나오고 작게 준다고 해서 나쁜 용역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집중적으로, 효율적으로 우리가 자료 제공을 하고 이 분당 신도시에 대한 특성을 많이 아는 용역사에서 하게 되면 좀 더 짧은 시간에도 좋은,
조정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용역을 1년 안에 그린다 이거예요. 하지만 그 용역이 나오고 그러다 보면, 선도단지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도 추진위가 구성돼서 절차 진행해 가지고 사업승인 나오고 그러면 이주하고 착공하고 막 이럴 거 아닙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예, 일단 원칙은 그렇게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런데 그게, 그 단지 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인구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구수에 맞춰서 상하수도니 학교니 이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준비돼야 될 거 아닙니까. 인구가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그것은 장담을, 왜 그러냐면 우리 본도심만 봐도, 본도심은 원래 인구밀도가 많기 때문에 인구를 많이 줄여주는 거고 결국은, 이게 분당 신도시도, 분당 신시가지도 재개발·재건축 쪽으로 간다 그러면 결국은 재정착률을 얼마나 높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시의 가장 큰 방점이 찍힐 것 같은데.
조정식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주민들은 어쨌든 우리시는 용적률, 용적률에 대해서 민감하잖아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예, 부담금 때문에, 그 부분하고 워낙 밀접하게 연동돼 있으니까.
조정식위원  그러면 용적률이 는다라는 것은 일반분양이 느는 거고 그러다 보면 인구가 좀 어쨌든 늘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예, 그럴 수도 있지요.
조정식위원  그런 측면에서 인구 계획이 기본 설정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준비되고 그런 것들이 다 계산이 돼서 우리시 다른 기반시설 관리하는 데서도, 거기서도 계획을 세우고 기반시설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그런 위원님들의 고견을 용역에 전부 다 해서,
조정식위원  아니, 그냥 우려되는 거예요. 그거야 뭐 당연히 용역사에서 준비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성남시 전체가 각 국이나 과별로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라는 얘기지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예, 서로 협업을 잘해야 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리고 또 예산 추계도 나와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복잡한 함수로 돌아갈 것 같아서 그게 1년 안에 끝나겠냐 이런 얘기를, 가능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하여간 최대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정식위원  최대한이요?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예.
조정식위원  하여튼 간 알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총괄 질문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 도시개발행정과
(15시 1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김영옥 도시개발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개발과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성희 개발행정팀장입니다.
  김인현 개발계획팀장입니다.
  이기남 소규모주택팀장은 건강검진 공가로 유진희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한주아 도시재생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우현 위원입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조우현위원  원래 재건축과에, 재개발과에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팀이 지금 도시개발행정과로 이렇게 이관이 돼 있어요, 팀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1월 1일 자로 저희 쪽으로.
조우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저도, 저부터도 하도 부서 이동이 많아 가지고 좀 혼선스러운데요.
  지금 현재 가로주택, 소규모 가로주택 연번 신청한 데가 한 40군데 됩니까, 지금?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연번 한 데는 한 16군데인가 정도 되고요. 그 나머지는 지금 추진을 계속 문의하고 해 가지고 한 46군데 정도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럼 연번을 지금 신청해서 하고 있는 데가 십육……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몇 개로 알고 있는데.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잠시만요.
조우현위원  거의 40군데 될 것 같은데.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자료 확인)
조우현위원  아니, 본 위원이, 그것은 이따가 주시고요, 말씀해 주세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총 48개소가 지금 현재,
조우현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운영 조회하고 그 사업인가까지 난 데가 한 군데 있고 조합 설립이 15개입니다. 그리고 동의서 검인이 지금 총 24군데가 나가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거 지금 연번을 신청하면 어떤 결격사유가 없으면 무조건 내주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일단 그 서류에 하자가 없으면 저희가 그 부분은 내줍니다.
조우현위원  그것을 제가 여쭤보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업 단지 내에 주차장 부지라든가 앞으로 시에서 어떤 공공사업을 하려고 지정해 놨던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서별로 이런 걸 좀 확인을 하고 내주셔야지.
  금광1구역에도 1883번지인가가 노인복지과에서 실버주택으로 설계해서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그 이후에 연번을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번을 받았어요, 거기가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거기 그 노인복지과에서 실버주택으로 해 놨던 부지가 포함이 안 되면 그 사업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행정이 너무 서비스가 서로 협업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중하니, 이 연번을 받았을 때 어느 국, 우리시에서 어떤 공공기관을 계획이 있다든가 주차장 계획이 있다든가 이런 것 있을 때 잘 보고 그걸 협의를 해서 해 줘야지, 연번을 신청해서 그 사람들은 다 연번 받아서 지금 동의서를 거의 한, 거기가 보니까 공교롭게도 우리 시유지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동의서를 많이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지가, 그래서 지금 그 부지가 빼달라는 얘기예요, 거기서 시에, 그 사업을 다른 데다 하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중하니 해야 되는데 괜히, 그래서 지금 복지국에서도 그걸 다시, 민원이 들어와 있으니까 다시 그거 검토는 하고 있다고 그러대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필요 없는 행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라도 연번 들어오면 그거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지역은 아무 하자가 없다, 공공기관이 들어올 계획이 없다, 시에서 어떤 계획이 없다, 이런 걸 잘 보고 내주시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이거 부위원장님께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고민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들어오면 저희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내주는 게 아니고 관련 부서에 사전 협의를 해 가지고 내주는데 조금 법률적인, 법상으로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게, 예를 들어서 동의서를 80% 받아온다든지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동의를 받아오면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자연적으로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그 지역에 포함돼 있다는 이런 법률적인 모순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지금, 약간 뭐라고 그럴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우현위원  예, 앞으로는 그런 걸 잘 살펴보시고 행정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조우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상태위원  과장님.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안녕하세요?
강상태위원  관리지역 선도사업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 한 번도 보고가 안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진척된 사항들이 좀 있나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관리지역 관련해서는 저희가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과거에, 저번에도 한 번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저희가 국토부하고 저희하고 유권해석 차이가 지금 있어 가지고 관련 질의를 경기도 통해서 했는데 종전같이, 국토부에서는 똑같이 저희가 업무 연락으로 받은 그 내용으로 와 가지고, 지금 경기도에서 3월 28일 자로 해 가지고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유권해석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그 부분이 내려오면 좀 나름대로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강상태위원  경기도에서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를 했다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최근에 관련 건 해서 5+는 관철이 좀 됐지요, 법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통과하고요. 아직 정부로 이송이 안 돼 있는 상태로 제가 오늘 확인을 했습니다. 그거 이송되고 하면 해제 부분이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 다툼이, 유권해석의 차이점이 있는 면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저희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럼 유권해석이 한 어느 정도 걸린다고 보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저희가 좀 빠르면 한 3개월,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매듭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법이 통과된 부분대로 진행을 하고 또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달리할 수 있는 어떠한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법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할 생각이신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일단 저희는 가장 큰 게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 나머지는 사실 저희가 좋은 쪽으로, 저희가 추진한 대로 유권해석이 만약에 나온다고 가정을 했을 때는 지금 모든, 예를 들어서 경기도로 변경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준비가 돼 있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결과를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정비를 좀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다음에 그쪽의 그와 관련해서 지연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한 어떤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관심 갖고 행정지도를 철저히 잘해 주셔야 또 다른 혼란을 막을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일부, 이번에 어차피 용역 결과에는 들어가 있지 않지요, 그쪽 지역이?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저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현재,
강상태위원  거기 포함해서 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도시재생하고 2030 타당성하고 두 가지 용역이 저희가 내일, 위원장님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서 내일 2시에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릴 건데요. 거기에는 실질적으로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검토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관리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요.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그 나머지에 대해,
강상태위원  그것만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지역 현재 지정된 곳은 우리가 용역에 포함되지 않는 대상 지역이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게 가는 것이 맞을 거예요. 철저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예, 그러겠습니다.
강상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강상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도시개발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재개발과
(15시 20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정상철 재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안녕하십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과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정선 재개발지원팀장은 빙부상으로 인해 김시왕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류제성 재개발1팀장입니다.
  참고로 재개발2팀장은 근무지 지정 관계로 류제성 팀장이 어제부터 재개발2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조래 주거환경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배위원  먼저 추경 관련된 건 아닌데 민원이 접수된 게 있어 갖고 확인 좀 하겠습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위원님.
이준배위원  태평3구역 주민대표회의 구성 승인됐지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됐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다고 제보가 좀 왔어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이견이 좀 있습니다.
이준배위원  신분증 관련해서 위변조한 것을 확인됐습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  저희가 신분증은 확인된 게 없고요. 거기가 2개, 가칭 추진위가 2개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서 제출한 추진위에 대해서 승인을 해 줬는데요, 미처 제출하지 못한 측에서 그런 민원을 제기했고요. 그 부분, 위변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이준배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접수를 할 때 검토를 하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거 50% 넘었어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게 50 몇 %예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한 50.7% 됩니다.
이준배위원  50.7%?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하고 승인을 해 준 것이 되겠지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때 당시에는 위변조된 이러한 것을 확인하지 못했나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면 지금 수정경찰서에 수사 의뢰가 돼 있다고 하는데,
○재개발과장 정상철  고발이 되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고발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방적인 주장인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지금 현재로서는 모든 가능성을 예단을 할 수는 없지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수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런데 지금 저희,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기관에서 하면 되는데 행정기관에서 최소한 그런 민원이 접수가 됐으면 다시 한번 그 관련된 내용을 확인한다든지, 그래서 위변조된 내용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저희가 저희 실무 선에서 판단하기로는 위변조된 걸 확인할 수,
이준배위원  없어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없었습니다.
이준배위원  없었어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이준배위원  그러면 수사기관에서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전에 신흥동도 이렇게 좀 비슷한 상황이었잖아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신흥동은,
이준배위원  신흥1구역.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여기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 당일 날 2개, 오전에 먼저 했고요, 오후에 다른 쪽에서 했는데 그것은 너무 극명하게 드러나 가지고 같은 필지로 한 100명 이상이 배분, 그런 게 있는데 이건 좀 틀립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것은 우리 성남시에서 수사 의뢰를 한 것 같아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다른 쪽에서 했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고발했습니다.
이준배위원  시에서 한 게 아니고?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게 위변조가 돼 가지고 이렇게 주민대표회의가 구성이 되다 보면 자꾸 앞으로 계속 이런 비슷한 상황이 진행될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을, 위원회라는 게 2개 이상은 없잖아요, 보통 보면.
○재개발과장 정상철  하나입니다.
이준배위원  그렇지요? 하나 아니면 2개의 활동을 하고 있어 가지고 경쟁해서 이렇게 오는 건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그 위원회에다가 위변조되지 않도록 고지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연번 부여, 동의서 배부할 때 사전에 충분히 주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준배위원  일단 알겠고요.
  지금 만약에, 그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수사 결과가 위조된 게 수사 결과로 나왔어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를 들어 가령,
이준배위원  그래 갖고 과반을 못 넘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과반을 못 넘었다는, 저는 그건 모르,
이준배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사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얘기예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과반을 못 넘었다면 당연히 그것은 원인 무효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그러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  그런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모든, 어찌 될지는 모르니까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래서 이게 행정력 낭비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미리미리 잘 검토를 해 가지고 이것을 승인을 해 주고 했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흥1구역에서 이런 비슷한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그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주지를, 충분히 주지시켰습니다.
이준배위원  어쨌든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고 추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준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태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현재 태3이 우리가 연번 동의서 받아 가지고 제출을 받게 되면 처리 기간이 며칠을 줍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  30일입니다.
강상태위원  30일이지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30일 동안 다, 30일 기간 내에 다른 쪽에서는 들어온 사실이 없지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없습니다.
강상태위원  30일 내에 이렇게 해서 나간 다음에 추가 접수 들어왔습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  30일을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30일 전에 저희가 태평3구역과 신흥3구역이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들어왔는데.
강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흥3은 단일 하나 들어왔으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문제가 된 게 본 위원에게도 이런 게 다 온 내용이어서 제가 확인을 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이 연번 동의서 확인해서 문제가 없어서, 요건이 돼서 주대위 승인해서 내줬단 말이지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강상태위원  그 후에 추가 접수가 들어온 거지요? 접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  맞습니다. 그 승인해 준 다음에 들어왔는데요, 바로 또 취하했습니다.
강상태위원  접수를 하고 다시 취하한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하고 취하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취하했는데도 다시 경찰에다 고발을 또 한 거다 이거지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취하하기 전에 고발을 했습니다.
강상태위원  고발을 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강상태위원  그럼 거기는 만약의 경우에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연번 동의서 받아서 새로 제출하는 요건이 되는 그쪽이 주대위 승인을 받겠네요, 그렇게 되면?
○재개발과장 정상철  지금 그렇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가령 주민대표위원회의 임원 자격이 엄격합니다. 그건 법률 규정에 있거든요. 도정법에 의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연히 위원 자격을, 임원 자격을 상실하거든요. 그리고 일반 범죄도 금고형 이상 받으면 됩니다. 상실합니다.
강상태위원  그러면 그 주대위 승인이 돼서 주대위의 어떠한 대표만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 주대위 자체가, 승인 자체가 불법이 되잖아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거기에,
강상태위원  예를 들어서 50%가 안 되면.
○재개발과장 정상철  그건 판결,
강상태위원  위변조 사항이 다수가 나와서 확인이 돼서 50% 미만이란 말이에요. 50%, 그 동의 받아온 게 50% 미만이 됐을 때 그때 어떻게 처리하냐는 얘기예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50% 미만이면 당연히 그것은 원인 무효가 되는 거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숫자는 맞는데, 예를 들어서 가령 누가 처벌받는다 그러면 그 위원회는 되지만 위원회는, 주민대표위에는 종속하면서, 보궐이 되지 않습니까? 한 분이, 예를 들어서 누가 될지 모르지만 그 부분을 다시 주민들끼리 총회를 해 가지고 그 자리를 채우면 되는 겁니다.
강상태위원  예, 그러니까 주대위 승인 절차를 거쳐서 다시 한다 이거지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미달됐을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그렇지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당연합니다.
강상태위원  지금은 뭐 접수된 곳이 없으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지금 보면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됐네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저희 실무에서는 그렇습니다.
강상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배위원  제가 추가로 하나만 더 질문할게요.
○위원장 안광림  예, 이준배 위원님 추가 질문.
이준배위원  지금 우리 말씀하신 거 잘 들었는데, 추가로 접수하신 분은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추가 접수를 안 받아줬다고 그러던데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전 사실무근입니다.
이준배위원  접수를 했습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  저희 접수를 민원실에 하거든요. 저희가 접수 거부한 적이 없습니다.
이준배위원  그러니까 접수를 했다가 본인이 스스로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그렇습니다.
이준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조우현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우현위원  조우현 위원입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부위원장님.
조우현위원  지금 현재 상대원3구역이 학교영향평가 중인데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개발과장 정상철  지금 보완이 나와 가지고요, 지난달에 보완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금년 상반기 중으로는 영향평가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원래 5월 달까지 하는 걸로 목표를 세우지 않았어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상반기 중에 거기랑 전략환경영향평가까지 저희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병행하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잘 좀 챙기셔 가지고, 원래 신흥3, 태평3 같이 이렇게 지정이 됐어야 되는데 못 돼 가지고 그분들이 좀 상심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맞습니다.
조우현위원  또 한 가지가 금광1구역 지금 금빛그랑메종 관련해서 우리 대원초등학교 체육관을 준공을 못 떼고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우현위원  그 문제를 우리 행정력으로 해서 좀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 그거 가승인만 내 가지고 학생들이 지금, 원래 교육청도 문제지만 어차피 지금 대림은 대림대로 LH는 LH대로 주민대표회의는 주민대표회의대로 서로 미루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걸 가장 조금 중심에 서서 잡아줄 데는 우리시 집행부에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양쪽 세 군데 네 군데 다 압박을 하셔 가지고 빨리 좀 체육관 준공 떼고 학생들이 운동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또 다른 추가공사가 있는데 부대시설을 지금 못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바짝 좀 쪼아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알겠습니다. 중재 역할, 중재 잘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꼭 좀 부탁합니다. 이달 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재개발과장 정상철  예, 저희 주대위랑 소통해 가지고요. 아무래도 그쪽이 키를 잡고 있으니까요, 그쪽으로 많이 협의해 가지고요,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조우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재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개발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개발과장 정상철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다. 재건축과
(15시 33분)

○위원장 안광림  다음은 재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 심사 하겠습니다.
  유재복 재건축과장 나오셔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건축과장 유재복  안녕하십니까? 재건축과장 유재복입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림 위원장님, 조우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재건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상훈 재건축1팀장입니다.
  정기성 재건축2팀장은 근무지 지정에 따라 재건축1팀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김학성 택지개발팀장입니다.
  장세희 전략개발팀장입니다.
    (인사)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세부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정식 위원님.
조정식위원  과장님, 분당 재건축 담당이신 거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저희 부서가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재건축추진위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에 이렇게 등록되거나 접수받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추진위가?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런 건 없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지금 각 단지별로 임의적으로 그냥 추진위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추진위가 75%? 3분의 2인가요, 50%인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저희 75%일 겁니다.
조정식위원  75% 그러면 동의를 하면 접수를 받고 시작하나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런데 이제,
조정식위원  그런데 정비계획이 세워져야 그것도 할 거 아니에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질문하신 것처럼 분당 같은 경우에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이 돼서 거기에 일단 반영이 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은 주민분들께서 임의적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는,
조정식위원  그러면 각자 조합원들 동의받고 있고 추진위 대표들이 가끔 모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정비기본계획이 고시가 된다 그러면 그 이후에 안전진단이 어떻게 면제가 되는 단지도 물론 있겠지만 안전진단부터 해서 통과가 됐을 때 정비계획 수립할 수 있고 이렇게 갑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정비기본계획이 세워지고 나서 추진위가 등록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그 당시에도 물론 주민분들이 구성은 할 수 있는데요. 정비기본계획에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집니다. 그럼 시가 안전진단을 하게 됩니다. 시장이 안전진단을 해서 안전진단이 통과가 되면 그때 정비계획을 단지별로 수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가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조정식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정적으로 몇 년 정도 정상, 몇 년 정도 걸릴까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 시의 정비기본계획하고 국토부의 마스터플랜이 완료가 됩니다.
조정식위원  내년 몇 월이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국토부는 12월 예정이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정이 4월인가 5월에 돼 있는데,
조정식위원  4월, 5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런데 아무래도 국토부의 마스터플랜이 다 되기 전에 그걸 고시하기는 저희가 봤을 때는 좀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서 확정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고. 아까도 얘기 나왔지만,
조정식위원  상위 계획이 먼저 나와야겠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도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국토부 마스터플랜 되는 시기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조정식위원  정비기본계획이?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그러면 실지로 단지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도단지든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 단지들, 안전진단이 들어가는 시기 자체는 2025년 초가 돼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정식위원  최대 빨라야?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계획 자체가 2024년 말에 되니까요.
조정식위원  그러니까 2025년, 빨라야 초가 선도단지나 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맞습니다, 먼저 하게 돼 있는 단지들.
조정식위원  아니, 추진위 현수막들은 많이 걸려 있잖아요. 아파트 단지에 보면 조합원 모집한다 그러고 추진위 현수막 있는데, 그 추진위들이 우리시에서 여러 가지 교류가 있는 건지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재건축과장 유재복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저희 시의 정비기본계획 수립 관련해서 국토부에 MP(Master Plann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조정식위원  가끔 간담회 하는 거지요?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도시개발행정과에서 그 MP가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주민들 지금 의견 수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식위원  그 정도?
○재건축과장 유재복  예.
조정식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광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관계로 토론을 종결하고 재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재건축과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재개발재건축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의결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 규정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3개 구청에 대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안광림  조우현  강상태
  김보석  김장권  김종환
  박주윤  이준배  조정식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박경우
  교통도로국장  김양기
  재개발재건축추진단장  윤남엽
  주택과장  권규영
  공동주택과장  장춘호
  건축과장  김광병
  건축안전관리과장  원건희
  교통기획과장  김성남
  대중교통과장  김성기
  주차지원과장  임철
  토지정보과장  박광식
  도시개발행정과장  김영옥
  재개발과장  정상철
  재건축과장  유재복
○기타 참석자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정건기
  성남도시개발공사관리사업본부장(기획본부장겸임)  정대순
  성남도시개발공사탄천종합운동장소장(체육도서관사업단장직무대행)  양은순
  성남도시개발공사재난안전실장  한성민
  성남도시개발공사인사전략실장  정영복
  성남도시개발공사주택사업처장  이현철
  성남도시개발공사도시사업처장  조영주
  성남도시개발공사수정도서관장  유명순
○출석 사무국 직원
  주무관  김민주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