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성남시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월 19일(수) 14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
  4.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지하철 8, 3호선 연장사업 제20대 대선공약 포함을 위한’ 촉구 결의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2인 발의)
  2.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4인 발의)
  3.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박호근 의원 등 14인 발의)
  4.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5인 발의)
  5.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0인 발의)
  6. ‘지하철 8, 3호선 연장사업 제20대 대선공약 포함을 위한’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1인 발의)

(14시 27분 개의)

○위원장 박호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2022년에는 호랑이의 호탕하고 힘찬 기운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서는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합니다. 각 소관 부서의 주요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이 해소되고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와 의견 제시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김지섭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김지섭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김지섭입니다.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1월 18일 개의한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6건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김지섭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4시 29분)

○위원장 박호근  먼저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26일 날 정리를 했고요. 24일 날 문화도시사업단하고 도시개발공사가 따로따로 있던 걸 하나로 합쳤어요. 연관 사업들이 좀 있어 갖고요. 그렇게 했고요, 26일 날은 개별 의정활동으로 바꿨습니다.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선미 의원 등 22인 발의)
(14시 31분)

○위원장 박호근  먼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한선미 의원 등 스물두 분이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해서 한선미 의원님이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의원  안녕하십니까? 한선미 의원입니다.
  평소 성남시 균형발전과 시민의 고충 해결에 관심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한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되는데 오늘 국장님이 나가셨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우리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윤남엽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입니다.
  의회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회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선미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 내용은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되 수도법에 따른 수도시설 또는 지하수의 개발·이용과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입니다.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성남시 대부분의 보전녹지지역이며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지역은 시가지 주변의 자연환경 보호와 산림 및 녹지공간을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용도에 맞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제는 개발계획의 적정성, 기반 시설의 확보 여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국토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르면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 및 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다만 단서 조항에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도시·군계획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법령 및 제도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도로 및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보전녹지지역은 보전을 원칙으로 하되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시군별 지역 여건을 고려한 도시계획 조례 운영을 통하여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유도하는 등 계획적인 관리를 하라는 내용입니다.
  한선미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두 분 의원님께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개인하수처리시설 전면 허용 시 보전녹지지역 내 개발 가능지 증가로 녹지지역 훼손 및 무분별한 난개발이 우려됩니다.
  또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비해 방류수수질기준이 현저히 낮아 해당 지역과 탄천의 수질오염 및 악취 증가로 생활환경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무질서한 개발과 환경오염 등으로 도시환경의 저하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다만 발의한 취지를 감안하여 현재 용역 중인 균형발전을 위한 성남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용역에서 정량적 데이터가 도출되면 이를 기반으로 보전녹지지역의 개발 적정성 및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이후 우리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금번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동의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윤남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 의원한테 하시는 분이나 과장님한테 하실 분은 그거 가리지 말고 그냥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이번 조례를 상정하게 만든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또 추가, 답변하기 곤란하시다면 제가 다른 각도로 질문을 할게요.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주거에서 하수구가 빠져 있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고 전국 지자체에서 가장 앞선 순위를 달리고 있는 성남시에서 아직 이런 곳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항상 저희들이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개발이 우선이냐 보전이 우선이냐를 가지고,
안광림위원  아니, 개발·보전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2001년도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그동안 녹지지역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우리가 보전적으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도시가 이제 확장이 되면서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도 상당히 심정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문제점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좀 마련해서 조금 더,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대안 마련하는 데 이게 시간이 얼마만큼 걸리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저희들이 지금, 물론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재정비 용역이 준공이 9월이기 때문에 올 상반기 중에는 어떤 그런 녹지지역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가,
안광림위원  아니, 이분들은 20년 넘게 기다렸는데 그런데 그동안 지금 뭘 하고 있다가 ‘이제 용역을 발주했으니까 용역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게 주민 설득하는 용으로 가능할까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용역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우리가 녹지지역 개발의 가능 여부를 정량적 데이터를 좀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오수량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데이터 확보되면 거기서 대안도 같이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20여 년 동안 이걸 좀 억제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금이라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안광림위원  그렇죠. 억제한 건 사실이라고 인정하시는 과장님 용기 대단하시고요.  
  제가 질문 하나 좀 더 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서울고등법원에서 판결 난 수정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판결받은 사항이 있어요. 증축 불허가처분 취소한 거로 2016년도에 판결 사항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이 내용 알고 계신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읽어 봤습니다.
안광림위원  예, 이거 말고도 건축허가처분 취소에 대한 것도 몇 번 있었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것까지는…….
안광림위원  몇 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말고도.
○위원장 박호근  여러 건 있어.
안광림위원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 성남시 조례 22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상위법의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 사항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저희들이,
안광림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판결은 2016년도 판결인데 이 판결 전후로도 아마 여러 판결들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성남시는 이미 이때부터 각종 소송에서 계속 패소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는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서야 용역을 맡기고 한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이에요. 과거에 패소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패소를 했으면 그에 따른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어쨌든 소송에 대한 건 그 개별 건에 대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안광림위원  이게 어떻게 개별 건입니까. 정확히 22조에 대한 불합리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법원에서도.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제가 지금 대법원 판례로 알고 있는 것은 하수도법에 의해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대법원 심리는 않고 고등법원 판결로 해서 그냥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 뒤에 그래서,
안광림위원  대법원에 우리가 항소를 안 했으니까 당연히 고등법원에서 끝났죠. 왜냐? 뻔히 질 거 아니까 안 했죠. 그래서 안 한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아니, 그게 저희들이 행정심판을, 이 부분을 가지고 다시 행정심판을 간 적이 있는데 그건 이제 또 저희들 쪽의 의견을 들어줬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잘됐다, 잘못됐다 그런 취지보다는 앞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저희들도 괜찮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과장님, 지금 시에서 이게 난개발 우려된다, 뭐 충분히 이해는 돼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으로 이런 문제에서 시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었는데 그걸 못 한 것에 대한 지적을 하는 거고 과장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셨으니까 그거 한데,. 제가 지금 광주시 도시계획 조례도 하나 보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광주시는 현재 개인 정화조 인정하고 있죠?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아시나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예, 인정하고 있죠. 이 개인하수처리시설, 개인 정화조 이게 도시계획시설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개인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시설 아닙니다.
안광림위원  왜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개인은,
안광림위원  정화조하고 하수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시설이라고 하수도법에 명시되어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건 개인하수도처리시설이지 그게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하수도법에 도시계획시설로 분류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시고, 이게 그래서 우리가 충분히 다 예측 가능한 건데 너무 시가 밍기적거려 갖고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 갖고 환경오염이 더 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이거 빨리 시가 좀 조기에 조치해 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안광림위원  안타깝게 생각하시니까, 역시 과장님이 시원시원해서 좋으시네요. 잘 안 된 거에 대해서는 빨리 시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런데 한 말씀 드리면, 제가 자꾸 말씀을 좀 답변을 안 드려야 되는데,
안광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보전녹지지역이 결국은 전답이고 임야에 대해서는 경사도라든지 입목 본수가 1차적으로 우리가 걸러질 수 있는 그 라인이, 선이 있는데 결국은 보전녹지지역의 전답에 대해서는 평지이기 때문에 어렵게 말씀드리면 좀 외람되지만 전답이라는 것은 주목적이 농사를 짓는 데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안광림위원  아니, 전답까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최소한 대지는 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 부분에, 그 안에 있는 대지, 그러니까 2001년도 이후 대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안광림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시가 2001년도면 20년 전이니까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같은 얘기를 서로 반복하는 거잖아요. 전답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대지는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래서,
안광림위원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저희들도 전향적으로 지금 그 재정비안에 반영해서,
안광림위원  전향적으로 좀 빨리 검토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안광림위원  주민들이 잘못한 거 없어요. 이제까지 세금 다 내고 다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다른 데 복지 예산은 충분히 다 시가 활용하면서 주택의 가장 기본적인 하수구 문제를 해결 못 해 준 거는 시가 전적으로 잘못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질문할게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 과장님 또 국장님 수차례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전부터 22조에 관한 것은 수차례 아마 우리 여기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상당히 우리 다른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서도 과도하게 돼 있다. 그러니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수차례 드렸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지금 성남시에서 공원일몰제라고 그래서 공원도 다 풀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렇죠? 그런데 왜 여기는 난개발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묶어 놨는지. 이게 난개발을 이래서 공원도, 공원 부지도 결국은 난개발 때문에 묶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공원은 난개발 때문에 묶은 거…….
○위원장 박호근  공원도 난개발되기 때문에 묶은 거예요, 결국은. 공원 부지 내에서 개발할 수 있는 부지의 개발을 막기 위해서 그건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땅은 성남시에서 지금 3400억인가 들여서 땅을 다 매입했잖아요. 그렇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여기 개발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전녹지 내, 자연녹지 내에 있는 토지 중에서 개발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에서 개발을 막으시려면 이 부지도 사 주셔야 돼요. 그거 공공 부지보다 더 급한 게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성남시에서 사 주셔야 된다고, 이거요. 사 주지도 않고 개인 재산권을 침해해서 허가도 안 내주고.
  허가를 안 내주는 것도 좋은데 다른 시에 비해서 우리 성남시는 유독 더 심하게 했어요. 그것도 인정하시죠? 성남시가 좀 까다롭다는 건 인정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어차피 도시계획 조례라는 게 그 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인문학적 특성을 맞춰서,
○위원장 박호근  성남시 특성은 그렇고 인근의 광주, 용인, 수원 이런 데는 괜찮습니까? 성남시하고 그렇게 틀려요, 거기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아무래도 지역적인 좀 차이는, 수원 같은 경우에는 고도시가 좀 많이,
○위원장 박호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경기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니까 이해를 해요, 우리가. 성남시가 상수도 보호구역 내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탄천에, 지금 우리가 그 개인 정화조를 인정하면 그 물이 오염이 돼서 탄천으로, 성남시에서는 다 탄천으로 흘러가니까. 탄천으로 흘러서 한강으로 들어가니까 그래서 지금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반대하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지금 우리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지금 한선미 의원한테 제일 민원을 많이 넣은 데가 이 석운동이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내가 어저께 이거 과장님한테 보여드린 거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보셨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이 석운동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웃겨요. 지금 놔두면 환경오염을 더 시키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그렇죠. 단절된 그 공공 하수도관을,
○위원장 박호근  예, 여기가 지금 오수관 미설치 구간이 2㎞밖에 안 돼요, 2㎞. 그전에는 우리가 모르고 이게 탄천 쪽의 그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서 용량이 부족해서 안 해 주는 줄 알았어.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거.
  여기까지는, 저 위에서부터 국정원서부터 밑에까지는 다 상수도관을 묻어 놓고 그다음에 여기 대장동서부터는 또 다 지금 묻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2㎞ 정도 장투리마을부터 시작해서 그 인근에 있는 그전에 있던 기존의 주택들은, 그 옆에 용인은 또 하수도관을 묻었어요. 그래서 쓰고 있어요. 석운동 여기 주민들이나 이 장투리마을 사람들은 지금 환경, 지금 있는 주택은 개인 하수로에서 하천으로 내려보내. 내가 용인시의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성남시에서 이걸 안 해 놔서 이 동네가 냄새나 죽겠다는 거야. 그런데 왜 안 하고 있는 거냐.
  내가 어저께 국장님 불러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랬냐 하면 이거 여기는 삼성인가 어디서 사업 해서 이 사업 하는 사람이 관로를 묻어 줬대. 성남시에서 그렇게 하면 되겠냐니까 되겠대. 그러면 결국은 여기 있는 주민들이 그래서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주민들 6000만 원씩 부담하면 이거 할 수 있다고. 이거 공사하는 데 얼마 드냐니까 한 삼사십억 들어간대요. 제가 볼 때는 삼사십억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한 30억 정도 들어가겠죠. 이거를 2㎞만 묻어 주면 문제가 없어요, 전. 그런데, 이제 이건 예예요, 지금 제일 문제가 된 게 우리 한선미 의원이 얘기하는 게 석운동 주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되면 석운동 민원은 해결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그 전체 지금 용역 준 거가 우리가 그때 보니까 770만 ㎡인가 그래요, 그게. 용역에 들어가 있는 그 우리 지역이. 그거를 우리가 다 해제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기 과장님한테, 우리 집행, 시에다가 요구하는 거는 과도한 22조를 묶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재산권의 침해를 주지 말고 우리가, 그거 아니라도 성남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 경사도가 다른 데는 15도 18도 그러는데 우리는 12도잖아요. 그걸로도 지금 난개발을 막을 수가 있는데 여기에 도로가 있고 상수도가 있고 하수도가 있어야지만 우리는 허가를 내주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해서, 그렇다고 해서 전체가 다 개발되는, 말씀 들어보니까 뭐 어디 청계산 꼭대기까지 다 된다고요? 누가 그런 소리를 해요? 어떻게 거기서 할 수가 있어요? 상수도가 올라가고 도로가 확보가 돼 있는 데, 도로도 확보돼 있고 그다음에 상수도도 들어가 있는 데 이런 데는 우리가 하수가 하수도법에는 해 줄 수 있게 돼 있고 우리는 공공하수로 연결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공공하수로 연결할 때만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상위법에는 이 하수도법도 적용이 되잖아요. 그걸로도 인정하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하수도법에서는 개인하수처리시설도 하수도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하수도법에는 개인하수처리도 인정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성남시가 상위법을 위배하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위배한다고 저는 보여져요. 상위법에서는 하수도법을 적용해서 해 줄 수가 있는데 왜 성남시는 그걸 그렇게 과도하게 막는지.
  그리고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용역에 줬으니까 용역에서 정정되면 하겠다. 2012, 2014년, 우리가 이 조례안이 두 번 지금, 세 번째예요. 두 번 다 부결됐는데 그때도 똑같이 보니까 ‘시간을 갖고 하자’ 뭐 그런 걸로 정리가 됐어요. 이거를 하자는 사람은 무슨 특혜하고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나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건 알고 계시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많은 시민들이, 뭐 이거 얘기는 그렇게 하잖아요. 돈 많은 분들이 사람들 시켜서 한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거기에 100평, 200평, 300평 가진 사람들이 내 집 지으려고 땅 사 놔 갖고 들어가고 싶은데 허가를 안 내주니까 못 하는 사람들도 다반사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용역을 줘서 용역 끝난 다음에 하겠다는 얘기는 저는 ‘이번 8대 의회가 6월 달이면 끝나니까 그때까지는 버티고 넘기자’ 이렇게 생각하는 걸로밖에 안 보여요, 전.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박호근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 과장님은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게 보여요, 또.
  그래서 저는 이, 과장님도 이 22조가 조금 과도하다는 건 인정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19년 동안, 우리가 계속 20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는 계속 변화해 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도 좀 고민을 많이, 제가 이쪽 도시계획과장으로 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하고 고민도 많이 하고 대안도 좀 찾아보고 여러 가지,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좀 발전된 방향으로 다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합의점을 찾아서 어떻게든 이번에는 도시계획 조례 22조를 좀 손을 봐서 주민들한테도 서로 윈윈 할 수 있고 우리 도시개발도 어느 정도 난개발을 방지하고 하수도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좀 해 보자라는 우리가 과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의 그 고충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이런 거 갖고 해 주고 나면 꼭 나중에 특혜를 줬니 어쨌니 해서 감사원에 가서 감사받고 뭐 하고 그러면서 많이 고충을 당하는 걸 알고 있어요. 저희 위원들도요, 이거 질문하고 싶은 얘기들이 다 있으실 텐데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이거 갖고 잘못하면 검찰에 갔다가 어디 갔다 끌려다니면서 “당신 왜 그랬어” 이 소리가 나오니까. 그래서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런데 어쩔 수가 없는 것은 우리 시의원들은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사람이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우리가 대변을 해 줘야 되는 게 우리 시의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안 하면 우리도 직무 유기가 돼요. 그리고 이걸 과장님한테 싫은 거를 억지로 언제까지 해 줄 거냐, 왜 안 해 주냐, 어떻게 해 줄 거냐 계속 따지는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또 과장님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만 대답을 정확한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제가 그랬잖아요. 과장님하고 국장님한테 이거 이번에는 어떤, 지금 우리가 조례안이 해제해 달라는 안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할 테지만 “3월 달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거는 답을 갖고 오셔야 됩니다”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이제 답을 3월 달까지는 진짜 갖고 오실 수 있어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저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시민들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는 몰라요.
  그리고 한선미 의원님께서 이 조례안을 낸 것은, 제가 조례안이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면 도시계획심의, 이 조례안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다 넘겨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통해서 이거를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주요 내용이.
  한선미 의원님, 그렇죠?
한선미의원  제일 원론적인 거는 22조를 삭제시키는 건데 그게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조금 우회해서 가능성 있는 부분을 택한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갖고 우리 도시계획 위원들이 심의를 많이, 논의를 많이 했는데요. 우리 도시계획위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잘못된 법을 고치는 거지만 그 결정은 우리가 해서 집행부에 넘겨주면 집행부에서 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한선미의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데 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자문을 갖다가 해 주는 걸로 이렇게 얘기하면 집행부에서는 절대 그 허가 안 내줍니다. 똑같습니다, 지금이랑. 심의해서 조례, 이 자문해 주는 걸 넘겨준다고 자문에서, 어떤 권고 사항이지 이게 저기 사항이 아니에요. 외려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넘겨 주면 거기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문위원회에서 넘겨 갖고 자문위에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허가 내줍니까? 허가 안 내주죠, 건축과에서?
한선미의원  예.
○위원장 박호근  안 내줍니다, 그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례안 자문위원회에 넘기는 거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논의를 한 결과로는 이거를 보류를 시키고 집행부 안을 3월 달 안으로 갖고 와서 우리가 협의를 해서 그 안이 맞다고 생각하면 한선미 의원이 다시 수정안을 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한선미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한선미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과장님, 이거 3월 달까지는 수정안을 좀 어떻게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회의가 없더라도 우리끼리 다시 모여서 얘기를 해서 조정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대한 맞춰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가 이거를 심의가 용역 준 걸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요, 우리 의회 끝나요, 다. 그거는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한선미의원  조금 부연 설명을,  
○위원장 박호근  예, 하실 말씀은 하세요.
한선미의원  집행부의 결단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난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석운동 주민분들이 느끼는 공정과 형평성에서는 ‘석운동 주민을 위한 거는 하나도 되어 있지를 않다’ 지금 현재 보시면요, 공사 안내 표지판이 석운동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날짜가 언제냐면 착공일이 2019년 8월 1일로 시작해서 준공 예정일이 23년 01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조례에 완전히 위배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건축 허가 표시가 또 하나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거는 뭐죠, 그거 허가 내준 거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한선미의원  이거 하나는 자연휴양림에 연관돼 있는 부분이고요. 이거 하나는 또 단독주택 신축 공사에 연관된 겁니다. 이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2021년 7월 28일 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계속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봤을 때 석운동 주민분들은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들을 하고 계시는데…….
○위원장 박호근  자연휴양림은 허가 나가지 않았어요?
정윤위원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나갔는데 뭐, 나갔잖아요. 그거 어떻게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힘 있는 사람은 허가를 받고 힘없는 사람은 허가를 못 받고 그렇게 돼요.
정윤위원  그거는 아닙니다.
한선미의원  그런데 여기도 단독,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거는 산지법에 의해서,
정윤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한 거예요, 특별법으로요.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해 줬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자연휴양림, 경기도 승인 사항으로 해서,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지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남시에서. 성남시에서 해 주고 싶지 않았죠? 안 해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개인 하수도도 인정 안 해야 되잖아요. 공공하수도에 연결해야 되는데 안 해 줘야 되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물론 거기는 그린벨트 구역이라서 그린벨트, 개특법(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별도로 운영관리되고는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좀 우리 석운동 주민들이 조금,  
안광림위원  석운동 주민은 그린벨트도 아니잖아요, 석운동 주민들은. 말이 안 되잖아요, 과장님.
한선미의원  거기는 대지예요, 대지.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3월 달까지 정리를 하겠다니까 우리가 논의를 오래 하면 괜히 저거 되니까 그렇게 정리하시는 걸로 하시면 어때요? 우리 한선미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보류를 해 놨다가 3월 달에 발의하실 때 한선미 의원님하고 다시 그렇게 하는 걸로.
한선미의원  예.
이기인위원  2월까지 정리하셔야지. 3월 달…….
안광림위원  3월까지.
○위원장 박호근  3월 말, 3월 의회까지요.
이기인위원  2월 말.
한선미의원  아니, 2월 달에 해야 제가 다시 접수하고 3월 달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2월 말에, 최대한 2월 말까지.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최종성위원  끌어서 할 건 없죠, 끌어서.
○위원장 박호근  어차피 3월 달에 우리가 의안을 내야 되니까.
이상호위원  3월 회기 전까지로 해서, 3월 회기 전까지,
○위원장 박호근  이게 수정안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안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수정으로 정리하면 되기 때문에 아마 가능할 것 같아요, 거기다 플러스시켜서 하면. 새로운 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이기인위원  짧게, 짧게.
○위원장 박호근  예, 짧게 하세요.
이기인위원  과장님, 이거 2월 말까지 만약에 대안에 대해서 준비를 못 하시면 저희 의회가 자체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의결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일단은 저희들도 상당히 이 부분을 고민하는데 성남시 지역 특성이 아까도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전부 이렇게 분지형으로 되다 보니까 모든 계곡이라든지 그런 각 천에서 전부 모여서 우리가 탄천을,
이기인위원  보전녹지, 자연녹지, 용인 내에서도 분지 지형이 굉장히 많고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보다 규제가 그렇게…….
한선미의원  강하지 않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물론 이게,
이기인위원  예,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 환경단체가 얘기하는 것도 일리가 있고 석운동 주민도 일리가 있는데 난개발의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 꽁꽁 묶어둔다고 그게 방지 대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개인하수처리시설 그렇게 무작정 방치하는 것이 그게 오염을 더 가속화시키는 건데 왜 그거를 공감을 빨리하셨으면 빨리 규제를 변경을 해야죠.
  거기다 또 이게 문제인 거예요. 뭐만 하려고 하면 성남시 공무원분들은 용역부터 날려요. 용역 날리고 돈 쓴 다음에 그 용역 보고 근거가 생기면 그때 안착하는 이게 아주 저는 아주 좋지 않은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분명히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21년 동안 개정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실정에 맞게 바꿔야죠,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실정에 맞게. 분지 지형에 따른 동종 지자체에서 어떻게 실정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해당 조례를 그렇게 바꿈으로 인해서 자연의 어떤 훼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방지할 대책은 뭐였는지 이런 것들을 빨리하셔야 됩니다.
  2월 달까지 3월 회기 전에 안을 만들어 오시면 저희와 함께 논의를 해서 적절한 대안을 도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급적 적극적으로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한 가지만 좀 결이 다른 말씀을 드리면 실은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 저희들 입장, 우리 도시계획과 입장에서는 공공하수도를 최대한 빨리 각 도심 끝단까지 연결을 빨리해서 그 부분에 개발되는 지역에다 그걸 공공하수도에 연결해 주면 가장 좋은 퍼펙트한 안인데 그런 것들은 또 우리 주민들은 시간이 필요하고 예산도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도 한번 같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기인위원  그거야 당연한 거고요.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이 원칙적으로 맞는데 아까 내가 그랬잖아요. 석운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 보여드렸잖아요. 다 해 놓고서 여기 2㎞ 안 해 놓고 계속 지금 놔두고 있다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그런 부분은 조금 빨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저도.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우리 최종성 위원까지 하시는 걸로 하시죠.
최종성위원  어쨌든 공감대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단체가 환경단체에서는 반대 의견을 또 주시고 계시잖아요. 그것도 또 고민 안 하시기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집행부에서도?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사실은 방법론은 다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할 수 있고. 지금 저도 과장님 방금 전에 말씀하신 방법이 가장 좋은데 그러면 주민들이 기다리는 시간을 또, 그걸 못 기다리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도 주민들을 위해서도 존재하지만 또 환경에 대한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맞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저는 양쪽의 의견을 어느 정도 들으시고 석운동 주민들을 좀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전향적으로. 만나셔 갖고 그분이 여태까지 20년 동안 재산권 행사도 못 했던 부분들은 큰 문제가 되는 건 맞지 않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과장님이 그 지역에 땅이 있다고 하면 과장님도 억울하신 건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공감해 주시고 또 환경, 무분별한 개발에 대해서 걱정하시잖아요, 지금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전문가시니까 어느 정도 하면, 어느 정도까지만 풀어 주시면 더 이상 난개발은 안 될 수 있다는 것도 그것도 고민하셔야죠. 22조를 다 풀면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무조건 푸는 거는. 방법론을 좀 생각해서, 대신 공감을 해서 주민들도 받아들일 수 있게끔. 이 정도 선에서는 우리도 받아들이고 또 환경단체도 받아들이는 그런 묘수를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죠?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최종성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소통을 하시고 정리를 좀 해 달라는 뜻입니다.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알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실은 갑론을박할 그런 안인데 우리가 사전에 위원들이 또 조정을 좀 했고요. 결론을 우리가 내려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정도입니다. 그래 가지고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그 안을 빨리 주셔야지 우리가 도시건설에서 다시 또 상의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아까 이기인 위원 말씀하신 대로 22조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집행부가 더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예.
○위원장 박호근  염두에 두시고요.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도시계획과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의견을 반영하여 2022년 2월 말까지 합리적인 허가 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선미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은 본인이 발의한 안건으로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이신 정봉규 위원님께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호근 위원장, 정봉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4인 발의)
(15시 07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건축안전관리과 소관 박호근 의원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존경하는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시의원 박호근입니다.
  본 의원과 23명의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장춘호 건축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검토 의견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일 자 인사발령받은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박호근 위원장님 등 스물네 분이 발의한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조례 제명을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과 동일하게 ‘성남시 건축물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 점검 대상에서 중복 점검을 방지하고 안전 점검 등이 실시되지 않는 사각지대의 건축물을 우선적으로 점검하여 시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특별히 의견이 없으며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없으시면 성남시 건축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근의원  감사합니다.

  3.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박호근 의원 등 14인 발의)
(15시 12분)

○위원장대리 정봉규  다음은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박호근 의원 등 열네 분이 발의한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박호근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존경하는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동·하대원·도촌동 시의원 박호근입니다.
  본 의원과 13명 의원들이 공동 발의한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박호근 의원님 등 열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2020년 12월 29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어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하철 8호선은 서울시 강동구 암사역에서 우리시 모란역까지 운행되고 있으며 우리시 관내에서는 모란역에서 수인분당선과 환승이 가능하나 판교까지 연장될 경우 신분당선, 경강선, 월곶-판교선, GTX-A 노선과 환승이 가능하게 되어 사통팔달의 광역 철도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하여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원도심과 신도심 간의 연계성 강화는 물론 대중교통인 버스를 이용하여 원도심에서 판교 신도심으로 가기 위해서는 30분 이상이 소요되나 지하철 8호선을 판교까지 연장할 경우 모란역에서 약 5분 정도 소요되어 시민들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판교테크노밸리에는 약 7만 명의 종사자가 근무하고 있으나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하여 많은 종사자들이 서울, 수원, 안양, 용인, 광주 등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하철 8호선 연장 시 비교적 저렴한 원도심의 주택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과 원도심의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하철 8호선 판교 연장사업은 우리시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성남시의회에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기획재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에 제출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없으시면 『지하철 8호선 모란 ~ 판교역 연장사업』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촉구 결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근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정봉규  박호근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안건이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위원장이신 박호근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봉규 부위원장, 박호근 위원장과 사회교대)

  4.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숙 의원 등 25인 발의)
(15시 17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도시정비과 소관 강현숙 의원 등 스물다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강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숙의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4동·산성동·양지동·복정동·위례동 지역구 강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스물다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박상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박호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현숙 의원님 등 25인이 제출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 사항은 2021년 9월 17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 일부 규정이 신설되면서 해당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에 대한 일부개정하는 사항이므로 조례 개정에 대하여 적극 수용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으로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박상섭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문과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과장님, 안광림 위원입니다.
  먼저 강현숙 의원님이 일부개정조례안 내신 거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 2021년 9월 17일 날 개정이 돼서 바꾸는 거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맞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도 좀 개정이 몇 번 됐어요, 또. 시행령 보니까 10월 14일도 됐고 12월 16일에 됐는데 여기도 보니까 사업 인가 사항의 경미한 변경에 대한 적용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개정이 많이 됐더라고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안광림위원  이런 것들은 언제 또다시 하실까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저희가 위임되는 사항이 필수적인 사항인데요. 이번 조례안 개정 사항은, 의원님께서 검토하신 사항은 특수하게 거점사업, 관리지역에 준한 사항이 있고요. 또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관리지역 선도 사업으로 신청 대상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시급성을 감안해서 아마 하신 거로 그렇게 알고요. 그 의견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 수용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맞아요. 맞는데, 상위법이 개정돼 갖고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성남시가 조금씩 늦게 개정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개정이 됐을 때 좀 어차피 바꾸셔야 되는 거니까 이번에 의원 발의할 때 강현숙 의원님한테 부탁을 해서 개정을 더 했으면, 한 번에. 지금 두 번의 개정을 또 해야겠더라고요, 보니까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일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광림위원  그렇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광림위원  그것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알겠습니다.
안광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집행부 의견은 따로 없으시죠?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예, 없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없으시면 성남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어요.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감사합니다.
강현숙의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5.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상호 의원 등 20인 발의)
(15시 23분)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시설공사과 소관 이상호 의원 등 스무 분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이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의원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20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권규영 시설공사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안녕하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권규영입니다.
  임인년을 맞이하여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의원님 등 20명이 발의한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 의견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하며 법무과 입법자문관 자문 결과 자문단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가능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또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은 공공건축의 시공·유지관리 등에 관한 현장 품질 자문 및 그 밖의 공공건축의 품질관리를 시행하여 성남시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권규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하나 빠졌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과장님, 우리 발의하신 이상호 의원님께서 이 발의를 왜 냈는지 아시죠?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 취지는 우리가 지금 수백억을 들이고 수십억, 수백억 그 이상을 들여서 공공건축물을 지어요. 짓고 난 다음에 꼭 하자 때문에 말썽이 생겨요. 그래서 이 수백억 들여서 지은 건물을 뭐 저렇게밖에 지을 수가 없나. 왜 저런 품질을 썼을까, 돈은 왜 저렇게 많이 들였으면서. 이런 얘기를 듣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하는 것도 한계는 있겠지만, 한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이 품질관리단이 전문성을 가진 관리단이 있으면 준공되기 전에 사전에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좋은,
안광림위원  그래서 그런 취지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과 대화)
  토론을 종결하고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안 제2조 제2호 중 ‘계획·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를 ‘계획·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로, 제8조 중 ‘계획·조사·설계·시공’을 ‘계획·조사·설계·시공·유지관리’로, 안 제9조 2항 중 ‘설계 및 시공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설계 및 시공자와 관계 전문가 등’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없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의가 없으시면 성남시 공공건축 품질자문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호의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 수고하셨고요.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인위원  잠시 정회하시고 하실까요?
○위원장 박호근  아직 안 오셨어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6. ‘지하철 8, 3호선 연장사업 제20대 대선공약 포함을 위한’ 촉구 결의안(최현백 의원 등 11인 발의)

○위원장 박호근  다음은 교통도로국 교통기획과 소관 최현백 의원 등 열한 분이 발의한 ‘지하철 8, 3호선 연장사업 제20대 대선공약 포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해서 최현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백의원  최현백 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박호근 위원장님과 정봉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건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하철 8, 3호선 연장사업 제20대 대선공약 포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좀 대신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박호근  예, 유인물,
이상호위원  제안 설명을?
최현백의원  예.
○위원장 박호근  제안 설명을…… 그렇게 하시겠어요?
최현백의원  계속하겠, 제안 설명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해 주시죠, 제안 설명인데.
최현백의원  현재 지구촌 곳곳은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 한파, 극심한 가뭄과 홍수 등 이상기후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최현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집행부 의견을 듣겠습니다.
  강봉수 교통기획과장님 나오셔서 검토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안녕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입니다.
  최현백 의원님 등 열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지하철 8, 3호선 연장사업 제20대 대선공약 포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8호선 모란에서 판교 연장사업은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며 판교에서 서현을 거쳐 광주 오포까지 연장하는 사업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광주시와 공동으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중전철은 판교에서 신현리까지, 경전철은 판교에서 오포까지 구간의 경제성이 경기도 도시철도망 반영 기준을 충족하여 2021년 10월에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을 요청하였습니다.
  지하철 3호선 연장의 사전타당성에 대해서는 우리시와 수원시·용인시가 공동으로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으며 용역에서는 3호선 연장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으나 3호선 연장을 위해서는 약 9만 평의 차량기지가 필요하나 3개 시 모두 적정 부지가 없어 대안으로 서울 잠실에서 수원까지, 서울 수서에서 수원까지 차량기지 규모가 비교적 작은 경전철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 서측 지역인 신촌동·고등동과 개발 중인 판교2·3테크노밸리, 대장동의 교통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서는 지하철이 필요하므로 제20대 대선 공약 포함을 위한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이상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강봉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한 가지 좀 확인,
○위원장 박호근  예, 이상호 위원님.
이상호위원  우리 최현백 의원님, 촉구 결의안을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3개 시, 성남·용인·수원시에서 용역 결과가 준공이 됐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용역 결과를 왜, 우리 성남시에 통보 받았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보고서를 어제 받았습니다.
이상호위원  어제 받았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상호위원  아니, 11월 말에 준공이 됐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상호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받았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용인시에서 그쪽 내부적인 입장 정리가 좀 안 됐었던 것 같고요. 또 보고서 문항 같은 걸 자꾸 용인시에서 수정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그 용역 결과가, 3호선 연장, 중전철은 도저히 차고지 부지 확보가 어려워서 안 되는 걸로 그렇게 나왔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안 된다고 명확히 나온 건 아니고요. 일단 3호선이 연장되려고 그러면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3개 시 모두 차고지는 없다 그래 가지고 경기도에서 중재를 해 가지고 그러면 중전철이 차량기지가 없다 그러면 대안으로 경전철을 검토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 가지고 경전철에 대해서도 두 가지 안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수서부터 수원 세류까지 가는 거하고 잠실에서부터 수원 세류까지 가는 안으로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이 똑같은 얘기 아닌가요? 3호선 연장 중전철이 안 되는 이유는 차량기지 확보를 못 해서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현실적으로,
이상호위원  그래서 지금 경전철로, 지금 대안으로 경전철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상호위원  그리고 내일모레 우리 주요업무계획 청취에도 지금 ‘잠실-세류 간 도시철도 건설사업 추진’ 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와 있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중전철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실적으로는 지금 차고지를 용인시에서 내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상호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세 군데 다 차고지 확보할 데 없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현재 3개 시 모두 입장은 9만 평 이상 되는 차고지 내놓을 데는 없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리고 지금 경전철도 추진을 하고 있고 이것도 앞으로 경기도 수원 또 용인하고 협의해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이 돼야지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과장님 입장에서는, 정확히 알고 싶은 게 지금 3호선 연장은 중전철은 힘들어져서 경전철로 가고 있고, 그렇죠? 또 우리 업무보고에도 지금 올라와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 실무진 입장에서는 중전철은 어렵기 때문에 경전철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경전철 쪽으로 지금 추진을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저희 성남,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명확히 좀 하세요, 명확히 좀. 그거 어차피 중전철은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렇죠? 차고지가 없어서.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차고지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현재.
이상호위원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업무보고도 지금 경전철로 추진한다고 올라와 있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상호위원  그러면 아까 이렇게 결의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 3호선 연장사업이 그럼 경전철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중전철로 동의를 하시는 겁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대선, 저희가 철도가 필요한 거는 분명하거든요.
이상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철도는 8·3, 3호선·8호선 다 필요해요. 꼭 있어야 될 사항이고 제가 어제 대표 연설 할 때도 강력하게 피력을 했고요. 그렇죠? 필요한데, 필요성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여기에 경전철이냐 중전철이냐 그게 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게 경전철이든 중전철이든 일단 대선 공약 사항으로 들어가서 그 공약,  
이상호위원  아니, 지금 아까 집행부 동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동의한다는 내용이 중전철이냐 경전철이냐 묻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저희 입장에서는 어느 게 들어가더라도 나중에 실제 실행 가능성이 있는 걸로 추진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다 철도 들어가는 거에 대해,
이상호위원  그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하지 마시고요. 지금 어차피 3호선 연장, 중전철은 말 그대로 지금 불투명해졌잖아요, 중전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차량기지 때문에 현재는 불투명하긴 한데요. 뭐 어디,
이상호위원  불투명한데 그러면 가능성도 있어요? 없는 얘기를 자꾸 왜 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재는 용인시에서는 계속해서 자꾸 중전철을 고집하거든요. 그래 가지고 용인시에서 특단의 대책으로 해 가지고 차량기지를 내놓는다 그러면 가능할 수도 있죠. 그런데 현재 지금까지는 그게 거의,
이상호위원  애매한 대답 하지 마시고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어려운 실정입니다, 사실상.
이상호위원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실정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상호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중전철이든 경전철이든 3호선 연장에는 동의한다는 얘기고.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상호위원  그걸 명확히 하고 지나가야죠, 이게. 아니, 업무보고도 이렇게 또 올라와 있는데 이 내용도 체크도 안 해 보고 이거 결의안 동의를 해 주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
이상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철도가 공약 사항으로 들어가게 되면 나중에 사업 추진할 때 탄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이게 성남시에서만 결심을 한다고 그래서 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관련되는 자치단체 모두가 서울시를 포함해서 다 합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느 게 정답이다 그렇게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들 공약 사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들어가 있는지 빠져 있는지는.
이상호위원  후보들 공약 사항에 들어가면 추진하기가 더 훨씬 수월해진다, 그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아무래도 공약 사항이니까 대통령이 그 이행을 하려고 노력을 할 거 아닙니까.
이상호위원  지금,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또 저희가 철도사업 하면서 제일 큰 걸림돌이 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그런데 공약 사항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훨씬 속도도 빨라질 수 있고 수월하기 때문에 철도에 대한 거를 공약 사항으로 집어넣자, 그런 안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는 동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호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알기로는 양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공약 사항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들어가 있고, 지금 우리 내일모레 업무계획 청취 자료에도 봐도 경제성 B/C도 잘 나오네요, 경전철이.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상호위원  B/C도 이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그렇죠? 추진하는 데는 다들 동의를 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데 이게 이제 각 지자체에서도 다 적극적으로 동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이상호위원  3개 시가 협의가 잘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지금 수원시하고 저희는 중전철은 어려우니까 중전철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면 경전철이라도 하자 그러는데 용인시에서는 지금도 계속 자꾸 중전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본인들이 그 차량기지 부지를 내놓을 생각도 없이?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자기네들도 “차량기지 내놓을 만한 적정한 부지는 없다” 그렇게 하면서 자꾸 중전철 얘기를 해 갖고 저희도 회의 때 만나면 “그러면 용인시에서 차량기지를 내놔라”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호위원  우리 성남시에서도 중전철은 차량기지 미확보로 해서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지금 경전철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저희 시도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땅이 없기 때문에 경전철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중전철이든 경전철이든 철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충족만 시켜 주면 되지 이게 꼭 중전철일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상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다른 의견 없으시죠?
  우리 이상호 대표님 말씀을 덧붙이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하철 8호선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이의가 없고요, 지하철 3호선은 우리도 지금 실효성이 없어서 안 된다고 판단하고 경전철로 가는 걸로 우리한테 업무보고 들어왔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리고 우리가 공약 사항에는, 대통령 공약 사항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 현실성 있게 이 촉구 결의안을 낼 때 지하철 8호선하고 3호선은 경전철 사업으로 외려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게 맞지 않냐 그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런 얘기예요. 이거를 반대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8호선은 맞아요. 촉구 결의안 내고, 3호선은 지금 우리도 그렇고 수원도 그렇고 반대하고 경전철로 우리한테, 시에서도 우리한테 업무보고도 경전철로 들어오고. 우리는 경전철 사업으로 가는 것이 성남시는 맞다고 생각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차량기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그러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우리가 그게 3호선이 맞다고 생각하면 3호선을 중전철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촉구 결의안을 낼 때 3호선 경전철 사업으로 내 주는 게 맞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예요, 지금 다른 거 없어요. 중전철로 하는 게 맞냐, 3호선 경전철을 우리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대로 하는 것이 맞냐. 시에서는 경전철을 추진하면서 여기다가 공약으로는 중전철로 우리가 지금 하면 우리시하고 언밸런스가 나지 않겠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이게 아직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만 한 거고요. 이게,
○위원장 박호근  알아요. 그것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이제 모든 시군이 이게 중전철로 가자, 경전철로 가자 확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는 지금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또,  
○위원장 박호근  그러면 우리한테 업무보고할 때 중전철로 보고를 하시든지 그래야지. 우리한테 보고는 경전철로 해 놓고서 중전철로 가자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
이상호위원  업무보고 자료까지 만들어 놓고 그렇게 애매한 대답 하면 어떡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현실적으로 저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에서는 경전철 쪽으로다가 가야 현실적이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업무보고는 경전철 쪽으로다가 제시를 한 거고요. 그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련 지자체들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단일안이 도출이 돼야 됩니다.
○위원장 박호근  과장님 말씀 맞아요. 우리가 모르는 게 아니고 맞는데, 우리가 시에서는 3호선을 경전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촉구 결의안은 중전철로 내면 맞지가 않지 않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위원장 박호근  그러니까 우리한테 업무보고나 이런 거는, 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중전철은 성남시에서 포기한 사업 아니에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포기했다기보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에서 차량기지를 내놓겠다, 그렇게 된다라면 대부분 시민들은 중전철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차량기지 확보가 어렵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 업무보고는 경전철로 다 해 놓고 앞으로 추진 계획, 기대 효과까지 다 올려 놨어요. 그래 놓고서 지금 과장님 대답이 굉장히 애매하게 하고 계셔. 업무보고는 경전철 다 하고 “아직도 중전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이거 하지 말았어야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요, 타,
이상호위원  가능성 있는 쪽으로 가야지 왜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냐고. 중전철이 가능성이 없어서 경전철로 사업을 재검토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중전철이 가능성 있다. 용인에서 차고지 땅만 내놓으면 가능성 있다” 그러면 경전철을, 그 후에 완전히 중전철을 결정해 놓고 나서 추진을 해야죠. 지금 추진은 경전철로 하고 있으면서 답변은 아직도 중전철은 가능성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게 뭔 대답입니까, 그게? 안 그래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업무보고는 제가 이제,
이상호위원  업무보고 엉터리입니까, 그러면 이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닙니다.
이상호위원  아닌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요. 업무보고 내용은 경전철로 해 놓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실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상호위원  현실적인 거 고려했으면, 현실적으로 중전철은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런데 자꾸 왜 가능성 있다고 얘기를 하시냐고. 지금 과장님 말씀 한마디가 방송을 듣는 중전철을 원하는 시민들은 그렇게 알아들어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제가,
이상호위원  왜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하셔.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현실적으로는 어렵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타 시에서 차량기지를 내놓기 전에는.
이상호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거는 중전철 가능성이, 3호선 연장 중전철이 어려워서 지금 경전철로 사업을 다시 재추진해서 이번에 보고를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촉구 결의안도, 3호선 연장에는 다 동의해요. 그렇죠? 동의하는데, 지금 중전철이나 경전철이나 굳이 따질 필요는 없지만 이게 중전철이 다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연장을 해 달라고 또 촉구 결의안을 내는 것도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안 맞잖아요, 이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히 하고 넘어가자.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그런데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는 제가 촉구 결의안을 제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상호위원  동의를 하셨잖아요, 집행부에서. 동의를 해 놓고 또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떡하십니까.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는 동의 취지가 이게 어차피 경전철로 가나 3호선으로 가나 같은 라인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그게 공약 사항에만 들어간다 그러면 저희 시에서 앞으로 철도사업을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동의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호근  그래요.
이상호위원  큰 틀에는 맞아요. 맞는데,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결의안을 가결해 주느냐 부결해 주느냐, 이 내용도 모르고 가결해 주면 이게 안 맞다는 얘기잖아요, 제 얘기는. 명확하게 이게 경전철이나 중전철이나 알고 가결을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여쭤보는 거고.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더 이상 하실 위원은 안 계시죠?
이기인위원  제가 과장님께 좀 여쭤볼게요.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이기인위원  최현백 의원님 결의안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과장님, 그 결의안 내용을 잘 보셨죠?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예.
이기인위원  보통은 결의안 내용에 있어서 전달되는 기관이 기재부, KDI, 정부 공공기관, 지자체, 이렇게 정당인들의 집합의 결의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사실 의원으로서, 준입법기관으로서의 여야 합의가 된 결의문 또는 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 이걸 보면 공공기관이 아니라 정당에 내는 거거든요. 이런 사례를 우리 집행부가 찬성해서 이렇게 결의안이 가결된다는 것에 과장님께서는 지난 공직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례가 있었었는지.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저도 일반적으로 본 경우는, 일반적으로 공공기관에 보내는 거 그런 거는 접해 봤는데 정당으로 보내고 이러는 거는 저도 이제 처음이라 가지고 이게 뭐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는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이제 그런 애매함이 있더라고요. 저희도 사실 분당갑·을 전부 다 8·3호선 연장에 대해서 공감하지 않는 정당이 없고, 공감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고. 심지어 저희 국민의힘 정당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과장님을 상대로 이렇게 정당을 얘기해서 죄송한데 아무래도 이 결의안의 내용이 정당 얘기이다 보니까.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 분당갑 국회의원이 대선캠프에서 공보단장을 맡다 보니까 분당갑 몫으로 8·3호선에 대한 연장사업이 이미 공약으로 채택돼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공무원분들이 동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사업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시 집행부로서의 동의는 하지만 이렇게 어찌 보면 정말 정당에 대해서 옮겨지는 의견인데,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아니, 저는 수신처에 대해서 동의하는 건 아닙니다. 저는 결의 그 3·8호선 공약 사항으로 넣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거지,
○위원장 박호근  이기인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드릴게요.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거 제가 우리 의회 집행부에 확인을 했는데 해 주라는 것도 없지만 해 주지 말라는 것도 없대요. 그래서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거는 아마 과장님한테 질문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그건 의회에다가 우리가 통과를 시켜 주고 나면 의회에서 어떻게 할 건지는 의회 의장이 권한이 있지 않나 싶어요.
이기인위원  예.
○위원장 박호근  그래서 그거는 사전에 제가 물어봤어요. 이게 우리가 보통 정부 국토부나 이런 데다, KDI나 이런 데로 보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아니지 않냐 그래 갖고 내가 한번 물어봤을 때 답변이 그랬어요. 하라는 법도 없고 하지 말라는 법도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기인위원  알겠습니다.
  짧게 마무리하자면 사실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해관계와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추구하는 이상향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민들한테 선택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다른 정당과 비교우위를 견주면서 국민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한 집단인데 이런 공약을 포함하자라는 것이 준입법기관의 공식 결의문으로 채택돼서 전달되는 선례를 저는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 이것이 설령 공무원분들에게 조금 어찌 보면 생소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심지어 저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미 3·8호선 연장사업에 대해서 공약이 채택돼 있는 상황이라 참 특이한 결의안이다 싶어서 그래서 질문을 좀 드려 봤습니다. 역시나 과장님한테도 뭐 이렇게 뚜렷한 시원한 답변이 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광림위원  잠깐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예, 안광림 위원님.
안광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시고 얘기 좀 한 다음에 하시죠. 얘기 좀 하시고, 대충 뭐 얘기가 된 것 같은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 좀 요청드릴게요.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하철 8, 3호선 연장사업 제20대 대선공약 포함을 위한’ 촉구 결의에 대한 논의를 아시겠지만 오랜 시간을 했어요. 결론은 뭐냐 하면 대선공약을 위한 촉구 결의안 말고 다른 걸로 바꿔 주면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선공약’이 아닌 다른 걸로 바꿔서 촉구 결의안을 내주셨으면 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결론적인 바람이에요. 그래서 발의 의원한테 좀…….
최현백의원  우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고요. 제가 발의한 촉구 결의안이 의회 내의 의원들 간의 어떤 불편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고요. 불편하신 게 있으면 제가 이 촉구 결의안을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회하도록 하겠고요.
  다만 제가 우리 민주당 지금 대선공약도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발표가 안 돼서. 그리고 국민의힘 또 국민의당 또 정의당 공약으로 아직 발표가 안 됐어요. 그런 상황이었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장께서 발의하신 8호선과 또 중복됐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다만 제가 8호선, 지난 선거 때 제 공약 사항이기도 했고요. 8호선 놓고 첫 번째 시정질의부터 시작해서 8호선을 지금까지 끌고 왔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판교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해서 1만 1500명 온라인 서명을 받아 가지고 성남시장께 전달한 바 있고 또 윤영찬 국회의원, 김태년 국회의원 다 돌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한 2만 5000명이 넘어갔는데요. 그런 어떤 저의 절실함이랄까요? 그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이 촉구 결의안을 안 낼 수가 없는 입장에 제가 지금 처해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촉구 결의안을 냄으로써 우리 성남시의회 내에 서로 다른 의견이 있고 또 불편함이 있다면 제가 이 자리에서 결의안을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호근  우리 최현백 의원께서 그동안 고생하신 거 우리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요.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해 줄 수, 최현백 의원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해 드릴 수 있는 안이 수정안을 좀, 이 20대 대선공약 포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을 명칭을 바꿔서 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최현백의원  위원장님, 감사한데요.
  일단 제가 지난 12월 22일 날 의회 내에서 우리 성남시 내 각 커뮤니티하고 대선공약 포함을 위해서 간담회를 가졌었고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12월 26일 날 이미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 커뮤니티하고 공동 명의로 해서. 그런 사항이 있고요.
  어찌 됐든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 의견이 있는 것 같아서 저도 부담스럽고 굳이 불편함까지 끼쳐 가면서 결의안을 발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도.
○위원장 박호근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한 5분 정도 정회하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류를 작성,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요. 자리에 앉아서 정회하시는 걸로 하시죠, 가시지 말고.
    (「예」하는 위원 있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7분 회의중지)

(17시 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호근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지하철 8호선이 우리 최현백 의원하고 저하고 같이 내게 돼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내용은 최현백 의원이나 우리 과장님이나 저는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인지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지하철 8, 3호선 연장사업 제20대 대선공약 포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검토된 내용과 같이 발의 의원의 철회 의견이 있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하철 8, 3호선 연장사업 제20대 대선공약 포함을 위한’ 촉구 결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현백의원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박호근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 등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의안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가 예정되어 있으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1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박호근  정봉규  강현숙
  안광림  이기인  이상호
  임정미  정윤    최종성
○위원 아닌 출석 의원
  최현백  한선미
○출석 전문위원  
  김우순
○출석 공무원
  도시계획과장  윤남엽
  건축안전관리과장  장춘호
  교통기획과장  강봉수
  도시정비과장  박상섭
  시설공사과장  권규영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지섭
  속기사  정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