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3.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4.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5.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8.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31인 발의)
  3.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사용허가
      나.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다.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라. 시금고 사용허가
      마.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2.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31인 발의)(계속)
  8.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가.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나.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다.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9.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6인 발의)
12.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위원장 고병용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먼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금번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인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안녕하십니까? 탄천과 운중천이 함께 하는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출신 박종각 시의원입니다.
  성남의 첨단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집행 담당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 정말 어렵게 이끌어나가시는 우리 또 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힘이 되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금방 말씀 주신 경기신용재단 출연안에 대한 이 부분은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지원 사안으로 지금 진행되는데요. 우리 지역의 콘텐츠 업체의 현황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거 3년까지 진행한 기업 수와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그 안에서 우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관내에 있는 콘텐츠 기업은 약 2090여 개 됩니다. 그리고 보면 분당구에 한 1560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중원구에 한 300개 그다음에 수정구에 한 3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적으로 평균 매출액 자체는 상당히, 2016년부터 5년 동안 저희가 스캔 잡은 결과 기업에 대한 매출은 월, 그러니까 연별로 한 200곳 정도 올라가면서 평균 매출액은 한 138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차 협약이 2016년도에 저희가 이 보증에 대한 것은 총 26기업인데요. 지금 단편적으로 조이소프트처럼 성남시에 정보서비스업 있고, 그다음에 픽셀메이트 정도, 영화 비디오물 방송 제작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스토링 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총, 이번에 저희가 손실보전은 26개 기업에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담 사례가, 잘된 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볼 때, 평균 매출액 추이를 산업진흥원의 전략산업 분석 보고에 보면 당초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수에 비해서 전략, 분석 보고회하고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그 시스템 업체수가, 한 데가 연별로 한 최소한 50개 업체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록 지금 26개 기업을 지원했지만 나름대로 기업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1년에 저희가 지원한 기업에 더블 정도는 계속 그 중소기업 시스템에 올라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지원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계속 그 시스템에 올린다는 소리는 기업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성장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박종각위원  지금 5년간 2억 1000, 2023년, 24년은 4200만 원씩 지원하는 건이 될 텐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이 보증에 대한 효과가 무엇이다라고 한번 정리를 담당관님께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러니까 보면, 이게 효과 자체는 손실보증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경기도하고 시가 볼 때는 매몰비용인데 사실 이 매몰비용을 비용에 따라서 생각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비용에 대한 것을 봤기 때문에 신용등급이 낮고,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이걸 보증에 대한 부분이 없을 때, 진짜 기업을 시작하는, 특히 콘텐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나 만화나 영화나 애니메이션, 특히 어떻게 보면 작은 캐릭터 위주의 소규모, 소상공인, 소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특례보증을 해 주면 그 은행 자체에서도 보증에 대한 그런 부분 자체가 약간 좀 유연하기 때문에 기업이 성장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본을 만들 수 있는 어떤 탄탄한 기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박종각위원  금액이 작다면 작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투입되는 금액 대비 효과분석을 해서 더욱더 알차게 이끌어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마치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재정경제국 소관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임병영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지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7건으로 일부개정조례안 2건, 2023년도,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자료로 참고하시고요.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31인 발의)
(14시 15분)

○위원장 고병용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그리고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의원  안녕하십니까? 탄천과 운중천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마을 이매·삼평동 출신 시의원 박종각입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성남시 금융사기 피해는 총 921건이며, 피해 금액은 27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명 보이스 피싱 사기는 관련 범인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복구가 어려워 선제적 예방 및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사안을 규정 및 지원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금융기관, 성남시 소재의 경찰서 등 협력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민생경제 구현으로 안전한 성남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근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이스 피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활동을 위한 조례안으로 날로 지능화해 가는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무 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검·경찰력에 더해 지자체도 나서서 시민의 안전한 경제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과 목적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상이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3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3항 제6호, 제11조의 ‘피해 방지’를 ‘피해 예방’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관련 법령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목적을 보면 금융사기에 대한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과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여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정보 수집과 예보·경보를 통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임원과 전산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4조의 사업을 보면 홍보 및 교육활동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적 활동인 것입니다.
  경기도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총 5개 지자체 중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로, 고양시와 화성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명 및 조례의 각종 명칭 중 ‘방지’를 ‘예방’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3조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제7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를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과장, 주민자치과장, 복지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안 제7조 제3항 제2호의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직원’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하여는 안 제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위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저희 5년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 그게 우리 전국적인 규모를 말씀하신 거겠지요,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서 직접적인, 시민이 그런 피해를 입은 사례, 건수, 금액 이런 것도 따로 관리되는 게 있나요?
박종각의원  예, 제가,
황금석위원  예, 말씀하셔도 됩니다.
박종각의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21년과 22년만 하더라도 총 921건인데요. 분당에만 해도 402건에 158억, 수정구만 해도 252건에 57억, 그다음에 중원구에 267건에 62억. 지금 날로 금액과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이스 피싱 방지법, 예방에 대한 이 법은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황금석위원  제가 질문하고자 했던 것은 사실 이게 성남시 시민의 직접적인 피해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되었나 하고, 또 우리 존경하는 박종각 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발의하셨을 때는 어떠한 목적이나 그런 지원을 해야 되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 갖고 실지 그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최종성위원  최종성 위원입니다.
  먼저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우리 박종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면 이게 나머지, 나중에 사업들이 쭉 진행이 잘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해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이게 조례가 제정되면, 지금 현재도 금융복지센터에서는 일부 이런 업무는 하고는 있지만,
최종성위원  어떤 업무 하나요, 혹시?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시민을 대상으로 금융사기에 대해서 상담은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도요.
  그리고 조례 제정되면 예산 반영 부분이라든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종성위원  다 다른 시군들의 우수 사례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이스 피싱 그거 하는 그 사람들이, 조직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상황상황이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광고, 주로 버스광고에 많이 해요. 광고에서 그 웹, 지금 요즘 사기하는 그런 내용들 틀어줍니다. 다른 시군, 부산이나 대구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타지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리고 이 피해자들이 어르신들이 가장 많아요. 그렇지요? 어르신들이 가장 많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많을 수 있습니다.
최종성위원  아무래도 젊은 사람보다는 어르신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버스광고에 대해서 그거 검토를 좀 하시고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몇 개월씩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든 건데 과장님께서도 예방 교육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진행을 안 하면 이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예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피해액을 우리가 보상해 주고 이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그렇습니다.
최종성위원  그래서 예방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쭉 좀 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도 해 주시고 이 조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과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예, 다시 사례 한번 확인해 보고요. 좋은,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사례 있으면 저희가 반영해서 계획 세워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종성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최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구재평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성남보다도 5개, 고양, 남양주, 파주, 화성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과연 여기서 했을 때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남처럼 270억이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는 50%로 줄었다든가, 뭐 몇 %, 10%가 줄었다든가 그런 건 조사한 거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실지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예산 부분은 파악된 거 없는데, 운영 부분은 지금 5개, 경기도하고 4개 경기도 시군에서 운영은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교육하고 홍보 쪽에 좀 치중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크게 활동이 좀 없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 박종각 의원님이 좋은, 방지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이렇게 했는데 근래 피해액이 이걸 조례 하고 나서 줄어들었다, 그런 저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각의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박종각 의원님, 집행부에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박종각의원  예, 저는 보이스 피싱이 절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방지’라는 표현을 계속 고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또 우리 집행부의 의견, ‘예방’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의미가 있다, 저는 수용 가능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전체적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저희 관내나 가까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사문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금융감독 그거 관련되시는 분들의 추천이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의원님, 여기 그러시면 이게 지금 집행부 의견이 여러, 몇 군데 되니까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아서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본 안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므로 다른 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고맙습니다.

  4.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안녕하십니까? 상권지원과장 전경만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난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감사합니다.

  5.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56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산업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기업SOS팀장입니다.
    (인사)
  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사업비가 14.6% 줄었는데 이거 뭐 때문에 이렇게 준 거지요?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저희가 주요 감액 사업이, 사업비가 작년도보다 감액이 되었는데요. 유사 사업 통합 및 정부지원금 상향 등으로 일부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소기업, 소공인 지원사업이 저희가 전체적으로 작년에는 출연금 예산으로 집행을 했었는데 그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집행부에서 보조사업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어 감액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거점 공간 구축에 대해서 교육훈련센터 유치에 따른 정부지원금 사용 예정으로 그게 한 5억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사업에 한 100여 개 정도가 있었는데 75개사로 지원 규모를 좀 축소를 해 가지고 그게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등등 여러 가지 사업 해 가지고 한 9개 사업 정도가 통합되거나 폐지되는 그런 이유로 좀 감액이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2023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 관련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2023년은 우리 성남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해고 또 기업들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 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특이성이 있게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에 따른, 이런 편성에 따른 2023년에는 무엇을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를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그 세부 사항은, 저희가 일반적인 사업에 관계된 것은 지금 진흥원 관련 부장님께서 나와 계신데요, 혹시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고병용  예, 산업진흥원의 송호근 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안녕하십니까? 성남산업진흥원 경영기획부장 송호근입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한 26억 정도 삭감된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12월 5일 날 저희가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중점해서 추진할 사업들은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공약사업, 특히 4차산업 관련된 메타버스라든가 그다음 게임, 바이오 이런 것들을 중점하는데, 시 예산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산자부, 중기부의 다양한 국책 과제들이 공고가 나올 예정인데 국비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 기업들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우리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지금 부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예산, 우리 사업비와 인건비에 대한 두 가지로 본다면 정말 이 삭감을 하면서,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보다 나은 2023년을 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예산은 어떻게 지금 계획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 최근에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 불미한 일들이 여러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은 직원 복지 부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 인건비 부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한 말씀을 한 후에 우리 출연안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행안부의 지침이나 시의 방침을 받아서 저희가 공무원 인상률 감안해 가지고 진행하는 사항이고요.
  복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노조가 결성이 돼 있다 보니까 단체협약도 진행을 해야 되고 노조하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막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직원 복지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혹시 부족한 경우가 있다 한다면 1회 추경 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본예산 심의 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소상히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관련돼 있는 부분들, 예산과 연계돼 있는 부분 그리고 2023년에 새로운 민선 8기의 시장의 공약 사항을 떠나서 우리가 어려운 경기 속에서 성남이 나아가야 될 방향에 대한 부분을 명확한 제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추가로 첨단산업뿐만 아니라 우리 상대원에 있는 전통산업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거 다 감안해 가지고 시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더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모든 기관의 불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옳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성남산업진흥원은 좀 기관이 특수하지 않습니까? 실지로 성남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갈 매우 중요한 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될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송호근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과연 어떻게 일을 해서 성남에서 일자리, 먹거리 그리고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삭감하는 것보다도 더 증액을 해서 정말로 기업인들이 어깨를 펴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큰, 거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정책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10%를 줄인 것은 저 크게 이해를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불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산업진흥원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라 봐도 어떻게 보면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추경에서라도 좀 더 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그렇게 하시고요.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하나 궁금해서 그런데 이번에 레시피 경연 대회도 그쪽에서 했습니까?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저희 소공인 집적지구에서 했습니다.
구재평위원  아. 아니, 아주 훌륭한 일 했더라고요. 또 전의 직업이 음식업 지부장 있었걸래 그런 좋은 행사 있을 때 같이 참여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그거 이번에…… 그분들 다 어디로 갑니까, 취업?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창업하는 경우도 있고요.
구재평위원  아니, 왜인고 하니 그런 훌륭한 레시피, 요리를 보게끔, 음식업 3개 지부가 있어요. 거기다 연락을 해 가지고 그 대회를 참석해서 구경할 수 있게끔 하고, 우수자들은 또 우리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저기도 좀 하면, 앞으로 추가로, 한번 말씀드린 거고.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다음에 행사 때는 위원님 꼭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재평위원  예, 나중에, 오늘은 제가 마칠 테니까 나중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한번 상의 좀 하자고요. 좋은 인재들 잃는 것 같아서요. 그 사람들 다 좋은 기술 갖고 학생들 그런 것 보니까 그걸 우리 음식점이나 호텔이라든가 제과점이라든가 그걸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부탁 좀 드릴게요.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예, 알겠습니다.
구재평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구재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감사합니다.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회계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명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명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지출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지금 법이, 가산징수 등 31조가 바뀌어서 그렇게 맞춰서 했다는 거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기범위원  그러면 성남시에서는 부당수령 가산 징수금액이 당초 2배에서 5배로 또 같이 변할 텐데 그럼 올해는,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지방공무원 징수금액이 얼마고 건수는 한 몇 건인지?
○회계과장 지명숙  이것은 부당징수가 적발이 되었을 때.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올해 징수,
○회계과장 지명숙  그런데 올해 3건 정도, 종합감사에서 3건 정도 발생이 됐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면 익명 게시판에, 공무원 익명 게시판 있는 거 알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기범위원  거기에서 여비를 이렇게 쓰면서 누가 출장을 가지 않는데 출장 갔다고 이렇게 쓰고 그러면서 익명 게시판에 한때 엄청 시끄러웠던 적 있었어요. 내가 공무원이지만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 공무원 익명 게시판에 그런 글도 올라오고, 실제 발각 건수나, 지금 여기 3건이라고 하지만 실제는 훨씬 많을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여기는 회계 쪽이니까, 어쨌든 5배로 올리는 것은 당연히 법에 따라가서 올리겠지만 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출장 간 것만 이렇게 하고 여비를 부당하게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고 뭐 이런 것은 정말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이나 아니면 내지는 직업윤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익명 게시판에 계속 그런 쪽으로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올라오고 그런다면 특히 관련 부서들은 유심히 바라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더욱 엄중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예, 알겠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7.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사용허가
      나.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다.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15시 1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2022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을 심사하겠으며 결정은 가부로 하겠습니다.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사용허가,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건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안녕하십니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희 ICT융합팀장입니다.
  박종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향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관련한 질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이 주택전시관을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러니까 주차장 부지만입니다.
박종각위원  예, 주차장 부지면. 그러면 그 이후의 활용은, 2024년부터는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을 한다는 내용이신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저희가 그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해 가지고 금년 12월 달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용도에 대한 변경이 되면 저희가 지금 기존에 용역 중인 그 사업에 대해서 내년 6월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실질적으로 바이오헬스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완료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으면, 기존에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2024년부터는 저희가 그 부지를 아마 개발 부지로 할 것 같습니다.
박종각위원  예, 그러면 지금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의 주차장 용지를 바꾸는 데 있어서 교회 관계자들과 상호 협의가 다 되어서 진행되는 데는 별문제가 없으신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그건 사전에 익히 기타 계속 협의가 하고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요.
박종각위원  이건 많은 관계자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서 진행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부위원장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그 협의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또 이와 관련해서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 관련한 부분은 조금 더 구체화되는 부분들은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관련돼 있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사용이 불편해지게 되면 그것 또한 민원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하신 말씀 잘 숙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박종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이 주차장이 지금 몇 면인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약 187면입니다.
박기범위원  187면이면, 성남시 주차장 하나 만드는 데 제가 알기론 한 1억 정도 든다고 하는데 지금 187면을 1년에 2억 5800 받는다는 거잖아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박기범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용허가 금액이 적당한지?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초 금액 산출 방법 자체는, 기초 금액은 이천…… 저희가 입찰공고 할 때 전년도 공시지가의 사용 면적을 곱해 가지고 대부요율 1000분의 50을 적용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이건요.
박기범위원  그러니까 그 공식이 대부분 다 이렇게 통용되는 공식이냐 이거지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기존의 그 주차장은 저희가 입찰할 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기범위원  아, 기존에 입찰할 때는 그렇게?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예.
박기범위원  아니, 저는 거기에 비해서는 금액이 너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187면에 대해서 2억 5800은…….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고맙습니다.

      라. 시금고 사용허가
(15시 23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이광순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시금고 사용허가 건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이광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4997호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성남시청사 내 시금고 사용허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참조)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참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사용허가 기간이 항상 1년마다 이렇게 돼 있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1년마다 갱신하게끔 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조례가 특별히, 번거로울 것 같은데 1년마다 신고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세정과장 이광순  아니, 금고 계약은 저희가 4년인데 이 관련 조례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1년마다 갱신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1년마다 안건을 의회에 상정해 가지고 재계약을 하고 하겠습니다.
박기범위원  그게 4년이면 거기에 맞춰서 4년으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이광순  그런데 1년 계약으로 하게끔 조례에 명시가 돼 있어서 1년마다, 재산 평가 가액이 변동이 있기 때문에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서 대부료를 새롭게 산정을 해 갖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아, 평가 금액이 좀 틀려질 수 있으니까?
○세정과장 이광순  예.
박기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금고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금고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이광순  감사합니다.

      마.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15시 28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지명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건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지명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참조)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참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구재평위원  과장님, 지금 여기 대부 대상자가 에덴으로 돼 있잖아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구재평위원  그런데 기존 대부자는 또 ㈜금성으로 돼 있어요. 이거 왜 이러지요?
○회계과장 지명숙  원래 사업 시행자가 금성하고 에덴 두 시행자였는데요. 금성이 에덴에 자기 지분을 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게 변경이 된 거지요.
구재평위원  지금 이게 금성이 청소 용역업체 아니에요?
○회계과장 지명숙  청소 용역업체요?
구재평위원  예, 성남에 16개 있는,
○회계과장 지명숙  아닙니다.
구재평위원  아니에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구재평위원  아니, 왜인고 하니 청소 용역업체,
○회계과장 지명숙  여기 금성이라고 하는 용역업체도 있는데요, 그거하고는 다른 별개의, 이것은 건물 짓고 하는 그런 사업자입니다.
구재평위원  청소 용역도 하고 이거 임대도 한다는 그런 소리가 듣겨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회계과장 지명숙  아, 예.
구재평위원  다 다른 업체라 이거지요, 에덴이랑 전부 다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구재평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박기범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대부 기간은 그럼 3년이라는, 4년이네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기범위원  1억 3000?
○회계과장 지명숙  예, 연간.
박기범위원  연간?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기범위원  이 금액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회계과장 지명숙  그 땅의, 대부하는 면적의 공시지가×면적×1000분의 50×1년, 365일 해 갖고 나온 금액입니다.
박기범위원  그럼 그 주차장 대지 면적이 시 지분의 지금 2분의 1 정도네요?
○회계과장 지명숙  예.
박기범위원  지금 성호시장 임시 대부를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을 제가 보기에는 1억 3000 정도면 임대료 부지, 임대료를 대폭 삭감을 하든지 지원을 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은 검토를 안 해 보셨는지 해서.
○회계과장 지명숙  임대료, 그 사업 시행자한테,
박기범위원  예, 대부 금액을,
○회계과장 지명숙  대부료를 삭감이요?
박기범위원  예.
○회계과장 지명숙  삭감을, 그러니까 감면이라던가 삭감이 있으면 어떤 공익적인 목적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박기범위원  성호시장은 임시로 이전하는 거니까 공익적인 거 아닌가요? 부수기 위해서 지금 이전하는 거잖아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감면은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그게 명시돼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감면 사유가 안 된다 이거지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그렇습니다.
박기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지명숙  감사합니다.

  2.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31인 발의)(계속)
(15시 32분)

○위원장 고병용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기 전에 앞서 처리하지 못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명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으로,
  제1조(목적)에서 ‘피해 방지 활동’을 ‘피해 예방 활동’으로,
  제2조(정의)에서 제3호 ‘피해 방지를’을 ‘피해 예방을’으로,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4조 안 제명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사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으로,
  제4조 중 ‘피해 방지를’을 ‘피해 예방을’으로,
  제4조 1호 제2호, 제3호 중 ‘피해 방지’를 ‘피해 예방’으로,
  제4조 4호, 5호 중 ‘피해 방지를’을 ‘피해 예방을’으로,
  제5조(사업비의 보조)에서 제1항 중 ‘피해 방지의’를 ‘피해 예방의’로,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중 ‘피해 방지를’을 ‘피해 예방을’으로,
  제6조 제1호, 제2호 중 ‘피해 방지’를 ‘피해 예방’으로,
  제6조 제3호, 제4호 중 ‘피해 방지를’을 ‘피해 예방을’으로,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3항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를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과장과 주민자치과장, 복지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로,
  제7조 제3항 중 제2호 삭제,
  제7조 제3항 제6호 중 ‘피해 방지와’를 ‘피해 예방과’로,
  제7조 제3항 중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11조(포상) 중 ‘피해 방지에’를 ‘피해 예방에’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고맙습니다.

  8.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가.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15시 37분)

○위원장 고병용  계속해서 다음은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겠으며 결정은 역시 가부로 하겠습니다.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안건 심의 시 주차장 문제 등으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실무 부서에서 입지 여건, 인근 지역 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지하 1개 층을 추가 증설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개요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안건 심의 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더불어 복지관 주차장 증설, 입지 여건 및 주변 지역 주민의 이용 수요 등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대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주차장을 1개 층 증설하여 당초 계획된 주차대수 45대에서 총 85대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입지 여건으로 건립 부지 바로 앞으로 왕복 4차선 도로가 신설되고 상호 간 연결도로가 인근 주민뿐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의 접근성까지 넓힐 수 있는 양호한 입지 여건이 되겠습니다.
  건립 부지 반경 2km 내에 중앙동, 상대원 등 12개 동이 인접되어 주변 지역 수혜도도 최대 9만 4966세대, 20만 1272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복지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운영, 셔틀버스 운영 등 복지관을 거점으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지역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금광1구역 내 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하여 부족한 지역복지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황금석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 중에 이게 지난번 회기에 주차장하고 그 외의 사유로 해서 부결됐다고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 당시에 부결된 사유가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첫 번째, 지금 말씀 먼저 드렸듯이 지하에 대한 주차장의 면적이 좀 확대되었으면 하고, 또 하나는 지하 주차장에 대해서 활용도를 좀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셨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 입지 여건이 혹시 그 주변에 건축 중에 있는, 지금 입주 중에 있는 금광1구역 주민들만의 전유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황금석위원  글쎄,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당시에 우리 또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께서도 같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 질문을 해도 괜찮은가요?
  우리 집행부 의견하고 지금 부결된 사유가,
○위원장 고병용  그쪽으로 하시지요.
황금석위원  저쪽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장 고병용  예.
황금석위원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주차장 문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유도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부지가 재개발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복지시설은 재개발과 관련된 시행사에서 해 줘야 되지 않냐라는 의견도 있었던 걸로 들었는데 맞는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그것은 의회 때 나온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다른 때, 다른 시기에 나왔던 얘기들인 것 같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LH나 시행사에서 할 때 함께 사실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사업만 추진하고 사실은 중단하고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 가지고 사실 같이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LH 등 공공에서도 개발할 경우에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황금석위원  협의를 했었는데 안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면 그 시행사에서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말씀인지 제가 판단하기가,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황금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어떻게 진행이 됐든지 간에 그 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11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 사업이 지체된다면 결국은 그 주민들, 시민들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또 늦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오늘 그 계획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빠르게 진척을 시켜서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알겠습니다.
황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황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보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은,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마지막에 대답한 건 안 하시려고 그러셨지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업이 진행되려면 사업 진행사에서 그걸 했어야 하는데 안 해 가지고 그 문제가 주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 예산 들여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 이슈가 되고, 부수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하려면 주차장도 1층이 아니라 3층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게 부수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경제환경에서 했던 부분들이,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 원안대로, 원 저기대로 하셔야지 그거 그 앞의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쭉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저희들도 실지로 그게 어차피 이것의 근본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시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론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회의 일관된 의견이고 의원들 바램입니다.
  전 8대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이 조목조목 짚어 가지고, 이게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야를 떠나서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그마만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핵심은 안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많이 간과하시고,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재차 얘기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리고 또 지하주차 공간도, 지하 주차장 공간이라고 표현하지 마세요. 지하공간 활성화입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그거 지하공간 파괴되면 암석이기 때문에, 암반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금이 간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아, 그렇게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그러니까요. 그렇게 저한테 전달해 온다고요.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더 질의할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질의할 의견이 없으시면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나.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다.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15시 47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민정원 노인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건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및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의식주 및 여가 생활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여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중원구와 분당구 내 시유지에 노인복지주택을 각 1개소씩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중원구 노인복지주택은 금광동 1820번지 1208.9㎡ 부지에 약 51세대의 노인가구가 생활 가능한 건물을 구상 중이며, 주차난이 심각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노인복지주택 내 주차장을 인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무료 시설인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위해서는 315억 6000만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분당구 노인복지주택은 야탑동 260번지 4072㎡ 부지에 약 185세대의 노인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문화체육시설이 결합된 복합건축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노인복지주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고령자들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되 100만 원 이하의 월 생활비를 책정하여 유료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면적 2만 1989㎡의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신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약 1184억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노인복지주택 건립으로 고령층 주거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이 살던 성남에서 계속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노인복지주택 내 일부 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노인복지주택 거주 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조)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참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박종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성남에 지금 노인인구가 14만 2000명, 우리 93만 중의 한 15%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날로 갈수록 우리 노인인구가 더 많아지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것이 25년으로 예상되어진다면 노인에 대한 정책들은 더욱더 우리 성남은 강화돼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잠깐 최근에 노블카운티, 삼성노블카운티를 잠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든 금액이 3000억이었습니다. 삼성의료원이 3200억이 들었답니다. 바로 2년 전에, 98년도에. 2001년에 삼성노블카운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은 어마어마한 지역화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한 4년간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란 부분은 이 노블카운티 안에 어린이집이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아이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데 깜짝 놀랐고요.
  수영장과 에어로빅댄스, 체육관에는 일반 시민들이 와서 같이 즐기면서 이 실버에 계시는 분들과, 부부나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한다는 이 구상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벌써, IMF 전에 이런 구상을 했다는 데 놀랐습니다.
  이게 대기업이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빠른 그런 결정을 했다는 데 놀랐고요.
  두 번째,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시스템은 센서로 감지되어서 혼자 가만히 쓰러져서 넘어질 수 없는 시스템화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최첨단 기법들이 안에 다 있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복지서비스를 앞서가는 정책을 펼칠 때는 타 지자체보다도 좀 앞서가는 정책, 그리고 우리가 시니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시스템들을 우리가 먼저 해서 타 지자체에게 정말 자랑할 수 있고 먼저 리드해 나가는 성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부분을 만들겠다고, 하겠다고 지금 마음먹은 이상 정말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또 이런 부분이 갔을 때 주위에는 이런 노년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이 조금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노블카운티나 잘나가는 이 실버정책을 우리 성남이 잘 구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종각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요.
  또 다른 의원님?
  예, 또 우리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정연화입니다.
  지금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은 여기는 무료라고 하셨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정연화위원  그런데 분당구는 100만 원 이하 생활비를 책정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기 지금 현재 3동 어르신들이 거기의 게이트볼 사용하고 계시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정연화위원  그러면 이분들도 거기서 그 체육시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저희가 지하 1층에 게이트볼장이나 당구장, 그런 문화체육시설을 같이 넣을 거고요. 주변의 어르신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정연화위원  그러니까 입주자 외에 그 지역 어르신들이 모든 것을 다, 편의시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문화체육시설.
정연화위원  문화체육시설?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렇습니다.
정연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사실은 저희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전국에 902만 정도 있으신데 노인복지주택은 전국에 38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입소 정원을 한 1만 명 정도로 추정했을 경우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0.11%밖에 입소가 가능한 수준이라서 저희 시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계층의 어르신들이 본인이 사시던 곳에서 노후를 좀 편안하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니, 본인들이 살고 있는 집에서 다양하게 하고 싶다? 성남에 계신 분들 아니에요? 성남에 기존에 살고 계신 분들을 입주시키려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정용한위원  그러면 기존에 살고 계시던 분들은요? 기존에 성남에 사는 분이라면서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그런데 그런 주택,
정용한위원  이 대상자들을 그러면 어떤 식으로 취재할 건데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대상자분들은 각 구별로 약간씩 조금 틀리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고요. 중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수급자나 의료급여 대상자분들이 들어올 수 있게 계획을 했는데요.
정용한위원  이게 명칭 그냥 노인주택이라고 하는 거지 제가 봤을 때 어떤 요양원 개념 아닌가요, 그러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 요양원 개념은 아닙니다.
정용한위원  이게 선정의 기준에 어떤 명확한 거 안 나왔나요, 그러면요? 사업 추진하실 적에.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저희가 계획은 이렇게 중위소득, 그러니까 분당은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자를 넓히되 유료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이번에 기본 구상하고 건축계획 용역할 때 더 좀 세심하게.
정용한위원  조금 전에 박종각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떻게 보면 이게 또 기피 시설로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분당 같은 데는요, 임대아파트 들어가 있는 데는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 같은 학교 근거리라도 주소를 변경해서라도 딴 학교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 단지 안에 이렇게, 지역 안에 둔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논란거리가 될 거예요.
  차라리 부지를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차라리?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단지 안이 아니고요, 이게 공원입니다, 공원.
정용한위원  그 주위를 보는 거지요, 주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궁내동에 보면 헤리티지라고 있어요. 그런 식의 개념 아닌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근데 요즘에는 어르신들이 교통도 가깝고 병원도 가까운 데서,
정용한위원  아니, 그건 누구나 다,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병원 가깝고 교통 가깝고 하시는 데 다 원하지요. 입지 요건이 좋은 데를 원하지요.
  그런데 이게 기존에 계시던 분들, 주위의 분들에 영향이 미치냐 안 미치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계획을 하실 적에 그런 계획을 안 주셨어요? 어떤 그런 것을 진단을 안 해 보셨습니까?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니요. 저희가,
정용한위원  이렇게 우리가 의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승인해 주고 나서 나중에 그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을 적에는 어떤 식으로 하실 건데요? 그러니까 이 지역 주민들이 또 집단으로 의회에 찾아오고 민원 제기하겠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
정용한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예, 우리가 사업하다 보면 약간의 민원도 생길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이만한 규모가, 이만한 면적 찾기가 참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이것은 약간의 도로 사이가 다 떠져 있어요. 그래 돼 있고.
정용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치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그래서 주민들의 반대가 있다면 저희들이 성심껏 설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웃음) 이것은 저는 좀 생각 한번 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은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른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노령인구가 많아지고 이런 건 당연한 건데 성남시에서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한 적이 있었나요, 기존에?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노인복지주택은 ‘아리움’이라고 성남동에 한 군데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성남동에?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성남동에 아리움이라는,
정용한위원  옛날 동사무소.
박기범위원  아, 그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예,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건가 본데, 제가 노인복지주택의 건립이라는 것은 반대한다는 그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분당은 거의 1100억 정도 들지요? 또 지금 중원구는 300억 정도 드는데, 그 혜택을 보면 중원구는 51세대 노인, 분당구는 185세대 노인에게 돌아가는데 핵심적으로 그 돈의, 그 정도의 건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하는 것이 기회비용이나 아니면 전체 많은 사람한테 편익 이런 차원에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소수한테 혜택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수가 좀 이용할 수 있게, 여기도 노인복지주택 내 문화체육시설은 인근 주민한테 개방한다 뭐 이런, 그런 것이 약간 보완이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그런 걸 하면 많은 사람한테 더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왜냐하면 소수에게 가면 결국 특혜 내지는 또 임대 100만 원 받는 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 이런 사후적으로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노인복지주택을 이렇게 활성화하고 하는 데가 다른 시군이 좀 있나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노인복지주택이 예전에는 분양형이었는데 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현재는 임대형으로밖에 설치가,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 건설사들이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고요.
  또 짓고 있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도, 예를 들면 보증금, 그러니까 서울의 마곡동을 저희가 알아, 공급 예정인 곳이 있는데 보증금 9억에 월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중산층 입주도 어려운 상태입니다.
박기범위원  성남시에도 임대주택 있잖아요. 임대주택에 노인들의 어떤 걸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뭔가 보완을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시가 직접적으로 임대 사업을, 임대로 이렇게 뛰어드는 어떤 것은 향후 전반적으로 이런 쪽으로 시가 나가려고 하는 건지, 노인복지과에서 임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틀고 이런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다 이거지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고령자복지주택을, 그런 공모사업이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부지를 제공을 하면 LH에서는 건설비 50%만 부담을 하고 또 저희 시가 나머지 50%를 내면서 그 소유권은 다 LH에서 가져갑니다. 그리고 저희는 운영만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앞으로 또 그런 임대주택을 지을 만한 장소도 없을뿐더러.
박기범위원  위례만 해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35단지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면, 물론 순환으로 들어갈 부분이 있겠지만 그 부분에 제가 보기에는 185세대하고 51세대 정도 충분히 넣을 정도로 어떤 공간이 그쪽에 많은데, 과연 임대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해서 한두 푼도 아니고 거의 지금 1500억 정도를 해서 하는 것이 적당한 사업인지, 기존에 있는 임대주택을 이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이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용한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예,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명칭을, 우리 과장님, 명칭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명칭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아, 노인복지주택이요?
정용한위원  노인복지주택.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노인복지주택’이라고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아, 그 명칭을 노인복지주택으로 하는 거가 참…….
정연화위원  실버.
정용한위원  저는 이거,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실버타운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정용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선정과 관련된 것하고요, 기존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답변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전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대상자들부터라든지 또한 이 내용에 대한 주민들 의견, 주위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이 이게 지금 보니까 1000억이 넘어가요. 그게 1000억이라는 예산 쉽지 않아요. 그것을 그쪽 투자를 좀 한다? 이것을 1000억을 넘게 이쪽 예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 올리셨어야 되지 않을까 봐요, 저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관은, 지금 금광1구역 그 복지관은 제가 나름대로 알겠는데 이 노인복지주택 관련돼 가지고는 심도 있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 차후에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내용을 이거 좀 수정을 해서라도 금광1구역하고 노인복지주택하고는 별개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자, 더 질의할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정연화위원  제가 잠깐만요.
○위원장 고병용  예, 정연화 위원님.
정연화위원  저희 야탑3동에 이게 위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어르신들이 상당히 많이 사세요. 그래서 어르신들, 거기가 지금 게이트볼 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도 아주 열악해 가지고 그냥 거기 모래도 안 깔아주고 시에서 그 관리를 안 해 줘 가지고, 그 지역에 게이트볼 경기장 하나가 없어 가지고 그 어르신들이 많이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 저 많이 여기에 가서 본인, 어르신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어르신들은 많이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문화체육시설이나 이 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은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들이나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 봐서 그 부분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도 조금…….
○위원장 고병용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하고 이런 노인복지주택 건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각도로 의견을 나누어서 재계획을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의견을 밀도 있게 나눠서 처리하기로 해서 이번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다른 의견, 부결에 대해서 다른 반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건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진행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5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세원관리과 소관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안녕하십니까? 세원관리과장 염윤수입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시세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조문이 각각 이동하여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4조와 12조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환경보건국 소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겠습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안녕하십니까? 환경보건국장 홍철기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환경정책과 조례 1건, 기후에너지과 조례 2건, 총 3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근거인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위원장 고병용  국장님, 총괄 설명은 과장님 설명 후에 같이 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예, 감사합니다.

10.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8분)

○위원장 고병용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안녕하십니까? 환경정책과장 이원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고병용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석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안녕하십니까?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인사하시고요, 간부님들 소개해 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과장님들께 일괄, 총괄 듣겠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예, 그럼 소속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위원장 고병용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고병용  그럼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안녕하십니까?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고병용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6인 발의)

○위원장대리 박종각  다음은 기후에너지과 소관 고병용 의원님 등 열여섯 분이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장이 제출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용의원  안녕하십니까? 고병용 의원입니다.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생물성 연소에 대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주민의 건강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가 신설 조례안으로 보완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난 10월 6일 요리 매연 저감 대책 토론회 개최 후 환경부에 요리 매연 기준 마련 및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마련 등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다음 회기에 개정이 불가피한 또 실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 발전을 위해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욱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 양해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조례 개정과 함께 상호 보완하여 우리시만의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을 담을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종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한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또, 성남시장께서 올린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은 뭐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방금 고병용 위원장님이 발의해 주신 내용도 일부 있고요. 저희가 12월부터 3월까지 계절관리제 관리에 대한 집행부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같이 들어 있는 조례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조례를 입법예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잠시만요.
  전문위원님,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걸 입법예고 언제 하셨나요?
○전문위원 우길춘  입법예고…… (자료 확인)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했습니다.
정용한위원  우리 과장님, 과장님께서 입법예고 하신 날짜는 언제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12월 5일까지인데,
박기범위원  11월 14일 날 했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게재 요청은 14일 날 해 가지고 12월 5일까지 입법예고 중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11월 14일부터,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12월 5일까지 지금 입법예고 중입니다.
정용한위원  그럼 이건 뭐예요? 의원님이 먼저 발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한다? 이거 앞뒤가 안 맞지 않나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 저희가 종합적으로, 실질적으로 고병용 위원장님이 발의한 내용은 미세먼지, 지금 직화구이라든지 생물성 연소에 관련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해 주셨고요. 저희는 그 내용하고 같이 포함해서 계절관리제 요인 관련된 그 조항을 또 같이 좀 저희가 추가로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다른 위원회에서도 이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같은 조례를 가지고 항을 변경하는 거, 조항을 변경하는 것에 있어 가지고 어떤 의원님은 1조를 변경하고 어떤 의원님은 2조를 변경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묶어서 가야 되는 게 정상이지요?
  그러니까 먼저 대표발의 하셨고 이것을 입법예고를 한 우리 고병용 위원장께서 먼저신가요, 아니면 차후에 올리신 우리 집행부가 문제인가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여기다 더 추가해서 하시면 병합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런데 저희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입법예고 기간이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조례 개정을 하려고 이렇게 하고,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이거, 성남시장이 제출한 이것은 입법예고 중이니까 부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입법예고 기간이 언제인데요? 12월 달까지라면서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 그런데 저기 정용한 위원님, 지금 저희 미세먼지 조례가 또 들어와 있는 게 이거하고 다릅니다. 저희가 이제,
정용한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거랑 과장님 헷갈리지 마시고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과 똑같은 조례예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맞습니다.
정용한위원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입법예고를 했다, 이게 아닙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다른,
정용한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지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올린 것에 대해서 추가해서 그러면 그때 같이 올리셔야지 이거 먼저 올려놓고 그러면 또, 또 올리시려고 그래요, 이것을?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아니요. 그것은 내용이 다릅니다, 저희가.
정용한위원  아니, 그 내용은 뭡니까? 내용은 조를, 과장님.
고병용의원  제가, 제가, 잠깐.
정용한위원  예.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내용이 다르다? 조례는 같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런데 이제,
정용한위원  아니, 그냥 그렇게 짧게 대답하시지요. 조례, 같은 조례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내용 바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 조례는 우리 지금 입법, 아니, 지금 상정된 조례는 안 바뀝니다, 그것은.
정용한위원  그러면 올리실 게 뭔데요?
○기후 에너지과장 이성진  다음에 입법예고 돼 있는 거요?
정용한위원  예.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것은 저희가 지금 계절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정용한위원  아니, 근데 그 조례가, 조례 내용은 지금 현재 과장님, 중요하지가 않아요. 지금 방금 말씀드린 이 일부개정조례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고병용의원  예, 저도 우리 존경하는 우리 정용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각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설사 조례가 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차기에 하실 의원님이나 시장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전에 해 놓은 것을, 이미 입법예고 돼서 여기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철회를 해 달라, 이것은 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모욕으로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정용한위원  예, 저도 좀 의아했습니다. 이 조례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같은 조례를 가지고 의원님이 발의한 게 있고 또 집행부가 발의한 게 있나, 사전에 왜 연락이 안 됐나.
  제일 중요한 건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을 보니까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는 11월 3일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11월 5일까지 입법 기간도 다르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실수하신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병용 위원장이 올린 것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올렸고 또 입법예고 했던 내용을 더 추가한다, 추가해서 개정할 거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올려놓고 보자, 이런 식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 저희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조례 개정을 고병용 위원장님이 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저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토론회도 하고 환경부에 또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도 충분히 거쳐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나오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굉장히 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게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병용 위원장님이 하신 것을 저희가 철회해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알겠습니다. 철회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으셨, 방금같이 안 하셨으니까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올리신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는 원안 가결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종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병용의원  감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2.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54분)

○위원장 고병용  다음은 계속해서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하나를 뺐습니다.
  그 아래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두 가지를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인사)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례안 총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고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인 정용한 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지금 입법예고 한 것까지 하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3건이 연달아 올라왔어요. 특히 지금 올라온 것은 위원회를 그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는 거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입법예고 된 것에 같이 넣으면 지금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저희가 지금 진행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 수렴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왜냐하면 그 조항마다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박기범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조례는 지금 이 조례가 있잖아요. 미세먼지 조례가 있는데 왜 조례가 없는 것처럼 뭘 다루고, 위원회는 지금 해서, 이 조례하고 이 조례 다른 것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바꾼다는 것밖에 없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바꾸는데요, 그 조항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시민들한테 입법예고를 해서 어떠한 것이 바뀐다든지 의견을 받아서, 충분한 절차를 걸쳐서 조례로 공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입법예고 기간,
박기범위원  그러니까요. 입법예고 할 때, 그러면 지금 고병용 의원님이 지금 한 그런 조례에 2050만 넣었으면 아마 지금 2개가 올라올 일이 없었잖아요, 그 미세먼지 올라왔을 때.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일부개정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또 그걸 개정하겠다고, 주요 내용은 요리 매연 뭐 하나예요, 지금? 직화구이 등을……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우리 고병용 의원님이 지금, 조례는 의원 발의가 우선인데, 조례가 이미 지금 발의를 했는데 바로 그 조례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단어 하나 고쳐서 올리고 그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여쭤볼게요.
  일단은 이것을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자는 차원이지요? 기존의,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위원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정용한위원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지금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남시에너지위원회’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걸로. 그러면 기존에 이것은 위원회를 할 수 있으면, 그러면 성남시에너지위원회는 없어지는 거지요? 아니면 그대로 놔둡니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지금 그 위원회의 기능만 대행을 하기 때문에 기존 조례는 살아 있는 겁니다.
정용한위원  살아 있고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둘 수 있다는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살아 있는 거고, 그냥 이 에너지 관련된 기본 조례는 그거 하고. 또 방금 말씀하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이것도 명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위원회를 변경하자고 하는 건데.
  자, 이거 에너지 관련된 기본 조례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거 외에 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입법예고 되고 있는 이 조항을 또 개정을 하려면 조례를 또 올리실 거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 지금 입법예고 중이기 때문에요, 지금 별도의 저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의회에 상정하는 것밖에 지금 남아 있는,
정용한위원  의회에 상정하실, 의회에 상정하실 거잖아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의회에 상정해서 개정안을 조례를 올리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정용한위원  자,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이에요. 자, 이것을 뭐 명칭 하나 올려놓고, 변경해 놓고 입법예고 끝나면 또 올린다, 이것은 좀, 제가 봤을 때 이건 이렇게 보면,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 근데 저희가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리고,
정용한위원  아, 당연히 하지요. 과장님, 저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그 절차를, 조례에 대한 하자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기범위원  과장님.
정용한위원  과장님, 그것은 저는 이해합니다.
박기범위원  왜 지금 위원님한테 이렇게,
정용한위원  아니아니요. 박기범 위원님, 잠시만요.
○위원장 고병용  자,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 위원님, 잠깐만요.
정용한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이해해요. 이해한다는 차원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러니, 한 번 더 올리실 것 같으면 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냥 일단은 부결로 가시고요. 부결로 가시고,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또 올리실 건데 위원회만 더 그때 추가해 넣으시면 돼요. 그렇지요? 추가해 넣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정용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박기범위원  저도 정용한 위원님 말에 동의하고요.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해서, 어차피 또 올린다면서요. 그때 같이 올리면 되지요, 뭘 또 이렇게,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박기범위원  번잡하게 하고 이렇게 하냐고요, 똑같은 거 올라온 조례를.
  이상입니다.
○위원장 고병용  박기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본 위원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좀 과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 개정안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올리신 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오늘 여기에 제가 올렸던 것에 수정 가결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집행부가 아니다 싶습니다.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위원장 고병용  더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좀 소리가 커서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종합적인 조례 개정을 위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14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회계과장  지명숙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