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6회 성남시의회(제2차 정례회)
경제환경위원회회의록
일 시 2022년 11월 24일(목) 14시
장 소 경제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
2.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
3.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
4.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
5.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8.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
11.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2.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31인 발의)
3.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4.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사용허가
나.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다.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라. 시금고 사용허가
마.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2.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31인 발의)(계속)
8.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가.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나.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다.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9.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6인 발의)
12.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 일반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하고 빠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중복되거나 안건과 무관한 질문은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종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인사)
금번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부의안건인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성남의 첨단산업을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집행 담당 공무원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 정말 어렵게 이끌어나가시는 우리 또 산업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께도 힘이 되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 금방 말씀 주신 경기신용재단 출연안에 대한 이 부분은 콘텐츠 업체들에 대한 지원 사안으로 지금 진행되는데요. 우리 지역의 콘텐츠 업체의 현황을 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202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이거 3년까지 진행한 기업 수와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그 안에서 우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남시 관내에 있는 콘텐츠 기업은 약 2090여 개 됩니다. 그리고 보면 분당구에 한 1560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중원구에 한 300개 그다음에 수정구에 한 320개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적으로 평균 매출액 자체는 상당히, 2016년부터 5년 동안 저희가 스캔 잡은 결과 기업에 대한 매출은 월, 그러니까 연별로 한 200곳 정도 올라가면서 평균 매출액은 한 138억 원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2차 협약이 2016년도에 저희가 이 보증에 대한 것은 총 26기업인데요. 지금 단편적으로 조이소프트처럼 성남시에 정보서비스업 있고, 그다음에 픽셀메이트 정도, 영화 비디오물 방송 제작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디지털스토링 앱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총, 이번에 저희가 손실보전은 26개 기업에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담 사례가, 잘된 사항이 뭐냐면 저희가 기본적으로 볼 때, 평균 매출액 추이를 산업진흥원의 전략산업 분석 보고에 보면 당초에는 저희가 알고 있는 기업의 수에 비해서 전략, 분석 보고회하고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한 그 시스템 업체수가, 한 데가 연별로 한 최소한 50개 업체는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비록 지금 26개 기업을 지원했지만 나름대로 기업에서 열심히 해 가지고 1년에 저희가 지원한 기업에 더블 정도는 계속 그 중소기업 시스템에 올라가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떤 지원에 대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걸 계속 그 시스템에 올린다는 소리는 기업들이 열심히 해 가지고 성장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임병영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총괄 설명에 앞서 상정 안건 소관 부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전경만 상권지원과장입니다.
조만재 산업지원과장입니다.
지명숙 회계과장입니다.
염윤수 세원관리과장입니다.
이광순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소관 부의안건은 7건으로 일부개정조례안 2건, 2023년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괄 설명에 대한 질의는 과장님 설명 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31인 발의)
(14시 15분)
박종각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1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성남시 금융사기 피해는 총 921건이며, 피해 금액은 270억 원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명 보이스 피싱 사기는 관련 범인을 잡는다고 하더라도 피해 복구가 어려워 선제적 예방 및 방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침해하는 보이스 피싱 사기 방지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예방 사안을 규정 및 지원함으로써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금융기관, 성남시 소재의 경찰서 등 협력을 통해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 민생경제 구현으로 안전한 성남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최근춘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 의견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환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보이스 피싱 등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와 교육활동을 위한 조례안으로 날로 지능화해 가는 금융사기 수법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무 기관인 금융감독원과 검·경찰력에 더해 지자체도 나서서 시민의 안전한 경제생활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 수용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조례의 실효성과 목적성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관련 법과 상이한 부분 등에 대하여 수정 의견을 드립니다.
먼저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3호, 제3조, 제4조, 제5조 제1항, 제6조, 제7조 제3항 제6호, 제11조의 ‘피해 방지’를 ‘피해 예방’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는 관련 법령인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의 목적을 보면 금융사기에 대한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과 금융회사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여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히 회복하는 데 있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권한이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정보 수집과 예보·경보를 통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임원과 전산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가 가능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례안 제4조의 사업을 보면 홍보 및 교육활동은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예방적 활동인 것입니다.
경기도 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총 5개 지자체 중 경기도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로, 고양시와 화성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를 제정,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조례명 및 조례의 각종 명칭 중 ‘방지’를 ‘예방’으로 수정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조례안 제3조의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제7조 제3항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를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 과장, 주민자치과장, 복지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안 제7조 제3항 제2호의 ‘금융감독원 전·현직 임직원’을 삭제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는 금융위원회법 제37조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두는 기관에 대한 업무지원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의 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에 대하여는 안 제7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위촉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우리 성남시에서 직접적인, 시민이 그런 피해를 입은 사례, 건수, 금액 이런 것도 따로 관리되는 게 있나요?
지금 2021년과 22년만 하더라도 총 921건인데요. 분당에만 해도 402건에 158억, 수정구만 해도 252건에 57억, 그다음에 중원구에 267건에 62억. 지금 날로 금액과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보이스 피싱 방지법, 예방에 대한 이 법은 필요하다라는 당위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최종성 위원님.
먼저 좋은 조례를 이렇게 발의해 주신 우리 박종각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조례를 이렇게 발의하면 이게 나머지, 나중에 사업들이 쭉 진행이 잘돼야 돼요. 그렇지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해 주셨어야 되는 거잖아요.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그리고 조례 제정되면 예산 반영 부분이라든지 관계 기관하고 협의하고, 홍보하고, 교육하고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스광고, 주로 버스광고에 많이 해요. 광고에서 그 웹, 지금 요즘 사기하는 그런 내용들 틀어줍니다. 다른 시군, 부산이나 대구 이런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효과가 상당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버스를 타시는 분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타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버스광고에 대해서 그거 검토를 좀 하시고요.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한 몇 개월씩 하고 있으니까 그런 쪽,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예를 든 건데 과장님께서도 예방 교육이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체적으로 사업을 할 것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조례를 아무리 잘 만들어놓으면 뭐 합니까? 진행을 안 하면 이 조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예방 쪽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우리 구재평 위원님.
다름이 아니라 지금 성남보다도 5개, 고양, 남양주, 파주, 화성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과연 여기서 했을 때 그거 알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성남처럼 270억이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이런 제도를,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는 50%로 줄었다든가, 뭐 몇 %, 10%가 줄었다든가 그런 건 조사한 거 있나요?
앞으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우리 박종각 의원님, 집행부에서 수정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두 번째, 전체적으로 금융감독원 직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저희 관내나 가까이에 금융감독원 직원이 없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굳이 사문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금융감독 그거 관련되시는 분들의 추천이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정회를 해서 우리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본 안건을 처리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므로 다른 건을 먼저 처리한 후에 본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3.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시장 제출)
이인희 농정팀장입니다.
(인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시장 제출)
전경만 상권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조난순 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인사)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상권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시장 제출)
(14시 56분)
조만재 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산업지원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호정 기업SOS팀장입니다.
(인사)
산업지원과 소관 부의안건인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그다음에 바이오헬스 거점 공간 구축에 대해서 교육훈련센터 유치에 따른 정부지원금 사용 예정으로 그게 한 5억 6000만 원 정도, 그다음에 사업화 지원사업에 한 100여 개 정도가 있었는데 75개사로 지원 규모를 좀 축소를 해 가지고 그게 한 2억 4000만 원 정도, 등등 여러 가지 사업 해 가지고 한 9개 사업 정도가 통합되거나 폐지되는 그런 이유로 좀 감액이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박종각 위원님.
2023년은 우리 성남에 있어서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해고 또 기업들도 새로운 전기를 맞이해야 하는 그런 한 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이런 삭감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어떻게 특이성이 있게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겠다라는 그런 철학이 담겨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예산에 따른, 이런 편성에 따른 2023년에는 무엇을 중점을 두고 계시는지를 한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 작년보다 한 26억 정도 삭감된 이유는 우리 과장님이 상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12월 5일 날 저희가 본예산 심의가 있습니다. 그때도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중점해서 추진할 사업들은 시장님이 지금 추진하는 공약사업, 특히 4차산업 관련된 메타버스라든가 그다음 게임, 바이오 이런 것들을 중점하는데, 시 예산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내년도에 보건복지부라든가 산자부, 중기부의 다양한 국책 과제들이 공고가 나올 예정인데 국비와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가급적이면 관내 기업들한테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 더 우리 박종각 위원님.
또 최근에 지금 우리 산업진흥원에 불미한 일들이 여러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은 직원 복지 부분에서 기인하는 측면이다 그러면 이런 부분, 인건비 부분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한 부분도 분명한 말씀을 한 후에 우리 출연안을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 같은 경우도 저희가 노조가 결성이 돼 있다 보니까 단체협약도 진행을 해야 되고 노조하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한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전에 진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막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가급적이면 직원 복지나 이런 것들도 최대한 수렴해서 저희가 진행할 계획이고, 특히 위원님께서 관심을 두고 있는 사업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혹시 부족한 경우가 있다 한다면 1회 추경 때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저희 본예산 심의 때 질문해 주시면 저희가 소상히 준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종각 위원님 더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덧붙이겠습니다. 우리 박종각 부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좀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성남시의 모든 기관의 불필요한 부분에는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주 당연하고 옳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성남산업진흥원은 좀 기관이 특수하지 않습니까? 실지로 성남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갈 매우 중요한 기관인 성남산업진흥원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습니다. 뭔가 일을 해야 될 기관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그리고 과장님 그리고 여러 팀장님들이 계시니까, 조금 전에 우리 송호근 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과연 어떻게 일을 해서 성남에서 일자리, 먹거리 그리고 경제를 이끌어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고민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삭감하는 것보다도 더 증액을 해서 정말로 기업인들이 어깨를 펴고 일할 수 있도록 그런 큰, 거시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장님이 정책의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10%를 줄인 것은 저 크게 이해를 하고, 서두에 말씀드렸던 대로 불필요한 예산은 당연히 줄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산업진흥원은 먹거리를 만들어내는 기관이라 봐도 어떻게 보면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노력하셔 가지고 추경에서라도 좀 더 살려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그거 이번에…… 그분들 다 어디로 갑니까, 취업?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2023년도 성남산업진흥원 출연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시 08분)
먼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명숙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회계과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시윤 지출팀장입니다.
(인사)
팀장 소개를 마치고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물론 여기는 회계 쪽이니까, 어쨌든 5배로 올리는 것은 당연히 법에 따라가서 올리겠지만 여비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정말 출장 간 것만 이렇게 하고 여비를 부당하게 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고 뭐 이런 것은 정말 공무원이 해서는 안 될 어떤 것들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교육이나 아니면 내지는 직업윤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이 없어졌으면 좋겠고, 익명 게시판에 계속 그런 쪽으로 올라오고 그런 부분이 올라오고 그런다면 특히 관련 부서들은 유심히 바라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고소·고발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더욱 엄중히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성남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시장 제출)
가.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사용허가
나.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다.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15시 13분)
황규범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님 나오셔서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사용허가,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건에 대해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진희 ICT융합팀장입니다.
박종분 게임콘텐츠팀장입니다.
김향미 바이오헬스팀장입니다.
(인사)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안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지금 이 주택전시관을 여의도순복음분당교회가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그러면 내년에 완료해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으면, 기존에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2024년부터는 저희가 그 부지를 아마 개발 부지로 할 것 같습니다.
관련돼 있는 기존에 사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의 사용이 불편해지게 되면 그것 또한 민원화되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유념하셔서 업무를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박기범 위원님.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글로벌융합센터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킨스타워 관리·운영 사무 위·수탁에 따른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택전시관 주차장 사용허가 갱신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라. 시금고 사용허가
(15시 23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선표 세입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4997호 세정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중 성남시청사 내 시금고 사용허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참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참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박기범 위원님.
더 질의할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금고 사용허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금고 사용허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15시 28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관련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숙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인사)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참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임대)계획 의결안 검토보고서 참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재평 위원님.
예, 박기범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없으시면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호시장 임시시장 부지 대부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박종각 의원 등 31인 발의)(계속)
(15시 32분)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조례안 제명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을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으로,
제1조(목적)에서 ‘피해 방지 활동’을 ‘피해 예방 활동’으로,
제2조(정의)에서 제3호 ‘피해 방지를’을 ‘피해 예방을’으로,
제3조(시장의 책무)에서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를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제4조 안 제명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사업’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업’으로,
제4조 중 ‘피해 방지를’을 ‘피해 예방을’으로,
제4조 1호 제2호, 제3호 중 ‘피해 방지’를 ‘피해 예방’으로,
제4조 4호, 5호 중 ‘피해 방지를’을 ‘피해 예방을’으로,
제5조(사업비의 보조)에서 제1항 중 ‘피해 방지의’를 ‘피해 예방의’로,
제6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중 ‘피해 방지를’을 ‘피해 예방을’으로,
제6조 제1호, 제2호 중 ‘피해 방지’를 ‘피해 예방’으로,
제6조 제3호, 제4호 중 ‘피해 방지를’을 ‘피해 예방을’으로,
제7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3항 중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를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 담당과장과 주민자치과장, 복지정책과장, 평생교육과장으로 하고’로,
제7조 제3항 중 제2호 삭제,
제7조 제3항 제6호 중 ‘피해 방지와’를 ‘피해 예방과’로,
제7조 제3항 중 ‘제3호’를 ‘제2호’로, ‘제4호’를 ‘제3호’로, ‘제5호’를 ‘제4호’로, ‘제6호’를 ‘제5호’로,
제11조(포상) 중 ‘피해 방지에’를 ‘피해 예방에’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8.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가.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15시 37분)
김제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희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인사)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당초 제27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었으나 안건 심의 시 주차장 문제 등으로 부결된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실무 부서에서 입지 여건, 인근 지역 복지 수요를 파악하여 지하 1개 층을 추가 증설하여 재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건립 개요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안건 심의 시 지적해 주신 사항과 더불어 복지관 주차장 증설, 입지 여건 및 주변 지역 주민의 이용 수요 등 건립 타당성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대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하 1층에서 지하 2층 주차장을 1개 층 증설하여 당초 계획된 주차대수 45대에서 총 85대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입지 여건으로 건립 부지 바로 앞으로 왕복 4차선 도로가 신설되고 상호 간 연결도로가 인근 주민뿐 아니라 주변 지역 주민의 접근성까지 넓힐 수 있는 양호한 입지 여건이 되겠습니다.
건립 부지 반경 2km 내에 중앙동, 상대원 등 12개 동이 인접되어 주변 지역 수혜도도 최대 9만 4966세대, 20만 1272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변 지역의 복지관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이동 복지관 운영, 셔틀버스 운영 등 복지관을 거점으로 지역 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복지서비스 지역을 확대,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금광1구역 내 종합복지관 건립을 통하여 부족한 지역복지 인프라 확충과 지역 주민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황금석 위원님.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역 입지 여건이 혹시 그 주변에 건축 중에 있는, 지금 입주 중에 있는 금광1구역 주민들만의 전유 공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결되었습니다.
우리 집행부 의견하고 지금 부결된 사유가,
그 말씀에 대해서 지금은,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LH나 시행사에서 할 때 함께 사실 들어가는 것이 좋은데 그분들은 그분들의 사업만 추진하고 사실은 중단하고 못 하게 막고 있습니다. 막고 있어 가지고 사실 같이 가기 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LH 등 공공에서도 개발할 경우에는 처음 단계에서부터 협의가 좀 필요한 사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간 오늘 그 계획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빠르게 진척을 시켜서 좀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이 보충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정 부분은, 주차장 문제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황금석 위원님이 말씀을 안 하셨으면, 마지막에 대답한 건 안 하시려고 그러셨지요?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업이 진행되려면 사업 진행사에서 그걸 했어야 하는데 안 해 가지고 그 문제가 주 이슈가 됐던 부분이고, 그런데 우리 성남시 예산 들여서 하게 되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 이슈가 되고, 부수적으로 주차장 문제를 하려면 주차장도 1층이 아니라 3층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게 부수적으로 나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경제환경에서 했던 부분들이,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들어보시면 압니다.
그 원안대로, 원 저기대로 하셔야지 그거 그 앞의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쭉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 어쨌든 저희들도 실지로 그게 어차피 이것의 근본적인 포인트는 무엇이냐? 우리시 집행부에서 일을 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론 이런 것이 없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의회의 일관된 의견이고 의원들 바램입니다.
전 8대에서도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위원님이 조목조목 짚어 가지고, 이게 어느 한두 사람이 아니고 여야를 떠나서 만장일치로 부결을 시킨 겁니다. 그마만큼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렇게 핵심은 안 하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과 또 우리 과장님과 또 팀장님 또 우리 국장님께서도 이것을 많이 간과하시고, 이 정도 말씀드리고.
또 재차 얘기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 쫓아다니면서 그거 지하공간 파괴되면 암석이기 때문에, 암반이기 때문에 아파트에 금이 간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하시고요.
더 질의할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래요.
질의할 의견이 없으시면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금광1구역 종합사회복지관 부지매입 및 건립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다.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15시 47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연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인사)
노인복지과 소관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및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어르신들이 의식주 및 여가 생활을 한 곳에서 누릴 수 있는 노인복지주택을 건립하여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고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중원구와 분당구 내 시유지에 노인복지주택을 각 1개소씩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중원구 노인복지주택은 금광동 1820번지 1208.9㎡ 부지에 약 51세대의 노인가구가 생활 가능한 건물을 구상 중이며, 주차난이 심각한 대상지 특성을 고려해 노인복지주택 내 주차장을 인근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할 계획입니다.
생계 및 의료급여수급자 중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60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무료 시설인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위해서는 315억 6000만 원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합니다.
분당구 노인복지주택은 야탑동 260번지 4072㎡ 부지에 약 185세대의 노인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과 문화체육시설이 결합된 복합건축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분당구 노인복지주택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고령자들도 입소할 수 있도록 하되 100만 원 이하의 월 생활비를 책정하여 유료 운영할 예정입니다.
연면적 2만 1989㎡의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신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로 약 1184억 원 정도를 예상합니다.
노인복지주택 건립으로 고령층 주거 지원을 통해 시민들이 자신이 살던 성남에서 계속하여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돕고, 노인복지주택 내 일부 시설을 인근 주민에게 개방하여 노인복지주택 거주 노인들과 지역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조화되는 지역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참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참조)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각 위원님.
우리 성남에 지금 노인인구가 14만 2000명, 우리 93만 중의 한 15% 정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날로 갈수록 우리 노인인구가 더 많아지고 초고령사회로 접어드는 것이 25년으로 예상되어진다면 노인에 대한 정책들은 더욱더 우리 성남은 강화돼야 된다는 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정책을 함에 있어서 잠깐 최근에 노블카운티, 삼성노블카운티를 잠시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든 금액이 3000억이었습니다. 삼성의료원이 3200억이 들었답니다. 바로 2년 전에, 98년도에. 2001년에 삼성노블카운티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 지역은 어마어마한 지역화되었고 그리고 거기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도 한 4년간 줄을 서야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깜짝 놀란 부분은 이 노블카운티 안에 어린이집이 있으면서 어르신들이 아이들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는 데 깜짝 놀랐고요.
수영장과 에어로빅댄스, 체육관에는 일반 시민들이 와서 같이 즐기면서 이 실버에 계시는 분들과, 부부나 계시는 분들이 함께 한다는 이 구상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벌써, IMF 전에 이런 구상을 했다는 데 놀랐습니다.
이게 대기업이어서 가능하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상당히 빠른 그런 결정을 했다는 데 놀랐고요.
두 번째,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모든 시스템은 센서로 감지되어서 혼자 가만히 쓰러져서 넘어질 수 없는 시스템화되었다라는 것, 그러니까 최첨단 기법들이 안에 다 있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이 복지서비스를 앞서가는 정책을 펼칠 때는 타 지자체보다도 좀 앞서가는 정책, 그리고 우리가 시니어센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복지시스템들을 우리가 먼저 해서 타 지자체에게 정말 자랑할 수 있고 먼저 리드해 나가는 성남이 되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이 부분을 만들겠다고, 하겠다고 지금 마음먹은 이상 정말 잘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립니다.
또 이런 부분이 갔을 때 주위에는 이런 노년 시설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지역이 조금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로 갈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좀 해 주시고요.
그래서 상당히, 노블카운티나 잘나가는 이 실버정책을 우리 성남이 잘 구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의원님?
예, 또 우리 정연화 위원님.
지금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은 여기는 무료라고 하셨지요?
우리 정용한 위원님.
이게 왜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분당 같은 데는요, 임대아파트 들어가 있는 데는 학생들이 없어요. 학생들, 같은 학교 근거리라도 주소를 변경해서라도 딴 학교로 가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굳이 그 단지 안에 이렇게, 지역 안에 둔다는 건 제가 봤을 때 좀 논란거리가 될 거예요.
차라리 부지를 다른 쪽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요, 차라리?
그런데 이게 기존에 계시던 분들, 주위의 분들에 영향이 미치냐 안 미치냐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과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저는 일단은 질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소수한테 혜택이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수가 좀 이용할 수 있게, 여기도 노인복지주택 내 문화체육시설은 인근 주민한테 개방한다 뭐 이런, 그런 것이 약간 보완이 돼 있는데 근본적으로 문화체육시설을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시설,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그런 걸 하면 많은 사람한테 더 큰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왜냐하면 소수에게 가면 결국 특혜 내지는 또 임대 100만 원 받는 것이 적당하냐 안 하냐, 이런 사후적으로 또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노인복지주택을 이렇게 활성화하고 하는 데가 다른 시군이 좀 있나요?
또 짓고 있는 그런 사례를 봤을 때도, 예를 들면 보증금, 그러니까 서울의 마곡동을 저희가 알아, 공급 예정인 곳이 있는데 보증금 9억에 월 5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저는 이것과 관련돼 가지고 조금 검토를 한번 해 보셔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지 선정과 관련된 것하고요, 기존에 지금 위원님들한테 답변한 것과 관련돼 가지고 전혀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대상자들부터라든지 또한 이 내용에 대한 주민들 의견, 주위의 반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전혀 지금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아요, 과장님. 그렇지요?
그리고 예산이 이게 지금 보니까 1000억이 넘어가요. 그게 1000억이라는 예산 쉽지 않아요. 그것을 그쪽 투자를 좀 한다? 이것을 1000억을 넘게 이쪽 예산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좀 심도 있게 준비를 하셔서 의회에 올리셨어야 되지 않을까 봐요, 저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복지관은, 지금 금광1구역 그 복지관은 제가 나름대로 알겠는데 이 노인복지주택 관련돼 가지고는 심도 있게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을 해 보시고 차후에 올리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내용을 이거 좀 수정을 해서라도 금광1구역하고 노인복지주택하고는 별개로 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그래서 그 어르신들 저 많이 여기에 가서 본인, 어르신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어르신들은 많이 지금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문화체육시설이나 이 복지주택은 어르신들은 원하고 있는데 저희가 청년들이나 이렇게 젊은 분들한테는 제가 이런 얘기를 안 해 봐서 그 부분은, 민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고.
저도 조금…….
그러면 이렇게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하고 이런 노인복지주택 건에 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체적으로 다시 집행부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다각도로 의견을 나누어서 재계획을 가져와서 우리 위원님들과 또 집행부와 의견을 밀도 있게 나눠서 처리하기로 해서 이번에는 부결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자, 여기에서 특별히 다른 의견, 부결에 대해서 다른 반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건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직원과 대화)
진행상에 약간의 착오가 있어서 다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중원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건은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므로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23년도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분당구 노인복지주택 건립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5분)
염윤수 세원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미현 세원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상위법인 지방세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사항을 시세 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 조문이 각각 이동하여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4조와 12조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원관리과 소관 성남시 시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홍철기 환경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원용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입니다.
(인사)
간부 소개를 마치고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상정된 환경보건국 소관 안건은 환경정책과 조례 1건, 기후에너지과 조례 2건, 총 3건입니다.
먼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의 근거인 지속가능발전법의 폐지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16시 18분)
이원용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수동 환경행정팀장입니다.
(인사)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성남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1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전석배 맑은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총괄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사)
14.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오세찬 물관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병용 위원장님,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미영 요금팀장입니다.
(인사)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물관리정책과 소관 성남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0분 계속개의)
11.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병용 의원 등 16인 발의)
고병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의하신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환경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해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성진 기후에너지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고병용 위원장님과 박종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하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고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성남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는 생물성 연소에 대해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과 주민의 건강 보호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업잔재물 소각, 직화구이 등 생물성 연소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 추가 신설 조례안으로 보완해 주신 데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난 10월 6일 요리 매연 저감 대책 토론회 개최 후 환경부에 요리 매연 기준 마련 및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 마련 등을 건의한 상태입니다.
현재 관련 조례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례 개정을 위해 의견 수렴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득이 다음 회기에 개정이 불가피한 또 실정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위해 많이 노력해 주신 고병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시 발전을 위해 함께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욱더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조례 개정을 위해 양해해 주시면 저희 집행부에서 입법예고 중인 조례 개정과 함께 상호 보완하여 우리시만의 미세먼지 저감 특화사업을 담을 수 있는 조례 개정안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협조 요청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발의의원님과 과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용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과장님, 과장님께서 지금 또, 성남시장께서 올린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내용은 뭐지요?
전문위원님,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이걸 입법예고 언제 하셨나요?
그러니까 먼저 대표발의 하셨고 이것을 입법예고를 한 우리 고병용 위원장께서 먼저신가요, 아니면 차후에 올리신 우리 집행부가 문제인가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고병용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수정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원하시는 부분을 여기다 더 추가해서 하시면 병합된 조례가 되지 않을까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이것과 똑같은 조례예요.
과장님, 제가 무슨 뜻인지 아는데요, 내용이 다르다? 조례는 같잖아요.
자,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왜냐하면 설사 조례가 좀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차기에 하실 의원님이나 시장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전에 해 놓은 것을, 이미 입법예고 돼서 여기서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걸 철회를 해 달라, 이것은 영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의회에 대한 집행부의 모욕으로 생각을 합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입법예고 기간입니다. 그런데 입법예고 기간을 보니까 우리 고병용 위원장님께서는 11월 3일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11월 5일까지 입법 기간도 다르고요.
그리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 실수하신 것은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용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내용은 언제든지 개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고병용 위원장이 올린 것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올렸고 또 입법예고 했던 내용을 더 추가한다, 추가해서 개정할 거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올려놓고 보자, 이런 식밖에 안 보이거든요, 저한테는?
그런데 저희가 종합적으로 지금 토론회도 하고 환경부에 또 건의도 하고 그다음에 의견 수렴도 충분히 거쳐 가지고 저희가 거기에 나오는 그런 안들을 가지고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입법예고 기간이라든지 굉장히 좀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진행되는 게 굉장히 좀 빠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고병용 위원장님이 하신 것을 저희가 철회해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고병용 의원님 등 열여섯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종각 부위원장, 고병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12. 성남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시 54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그 아래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두 가지를 일괄 세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설명에 앞서 기후에너지과 관련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송찬우 미세먼지대응팀장입니다.
조남성 신재생에너지팀장입니다.
(인사)
기후에너지과 소관 조례안 총 2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나눠드린 인쇄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범 위원님.
지금 입법예고 한 것까지 하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3건이 연달아 올라왔어요. 특히 지금 올라온 것은 위원회를 그냥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로 한다는 거 하나거든요.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그다음에 입법예고 된 것에 같이 넣으면 지금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걸.
그리고 지금 일부개정안이 올라온 상태에서 또 그걸 개정하겠다고, 주요 내용은 요리 매연 뭐 하나예요, 지금? 직화구이 등을…… 이것은, 우리 동료 위원도 말했지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지요.
우리 고병용 의원님이 지금, 조례는 의원 발의가 우선인데, 조례가 이미 지금 발의를 했는데 바로 그 조례에 대해서 똑같은 내용을 또 이렇게 단어 하나 고쳐서 올리고 그런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용한 위원님.
일단은 이것을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자는 차원이지요? 기존의,
자, 이거 에너지 관련된 기본 조례는 저는 이해를 합니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이거 외에 말입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입법예고 되고 있는 이 조항을 또 개정을 하려면 조례를 또 올리실 거지요?
그러니, 그러니, 한 번 더 올리실 것 같으면 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그냥 일단은 부결로 가시고요. 부결로 가시고,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찬성으로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또 올리실 건데 위원회만 더 그때 추가해 넣으시면 돼요. 그렇지요? 추가해 넣으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기범 위원님.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이번에 해서, 어차피 또 올린다면서요. 그때 같이 올리면 되지요, 뭘 또 이렇게,
이상입니다.
제가 좀, 본 위원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좀 과하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로 이 개정안이, 지금 현재 우리시에서 시장님이 올리신 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이것이 필요하다면, 정말 필요하다면 오늘 여기에 제가 올렸던 것에 수정 가결해서 올리면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집행부가 아니다 싶습니다.
다시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니다 싶습니다.
좀 소리가 커서 미안합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추후 종합적인 조례 개정을 위해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기후에너지과 소관 성남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 일반의안 14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산회)
○출석 위원(8인)
고병용 박종각 구재평
박기범 정연화 정용한
최종성 황금석
○출석 전문위원
우길춘
○출석 공무원
재정경제국장 임병영
환경보건국장 홍철기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전석배
아시아실리콘밸리담당관 황규범
지역경제과장 최근춘
상권지원과장 전경만
산업지원과장 조만재
회계과장 지명숙
세정과장 이광순
세원관리과장 염윤수
복지정책과장 김제균
노인복지과장 민정원
환경정책과장 이원용
기후에너지과장 이성진
물관리정책과장 오세찬
○기타 참석자
성남산업진흥원경영기획부장 송호근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김재구
속기사 임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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