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성남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성남시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 6월 2일(화) 10시
장 소  도시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상정된 안건
  o 의사일정안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0인 발의)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12인 발의)
  4.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마선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신뢰받는 의회 구현과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집에 관한 보고를 듣고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태선 주무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직원 전태선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전태선입니다.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관련 도시건설위원회 소집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남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의안 심사와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2019회계연도 기금 결산 예비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위원님들께서 심사하게 될 안건과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태선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안
(10시 06분)

○위원장 마선식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조례안 등 일반의안 심사와 2019년 회계연도 결산, 기금,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및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금일은 조례안 등 일반의안 4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제25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호근 의원 등 20인 발의)

○위원장 마선식  먼저 박호근 의원 등 스무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호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의원  존경하는 마선식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성남동·하대원·도촌동 박호근 의원입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호근의원  잠깐만요. 존경하는 마선식 도시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의안번호 4313호 박호근 의원님 등 20분이 발의하신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조례개정안을 원안 수용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이 혼재돼 있는 그런 그 자연취락지역 내에 보전녹지지역 면적이 330㎡, 약 100여 평 정도 이하인 데는 이 건축행위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 좀 완화시켜주자, 이런 내용입니까? 다시 말하면 총면적이, 자연녹지지역과 보전녹지지역의 면적이 약 300평 정도 되는데 그 보전녹지지역이 한 100평 정도가 되면 보전녹지지역과 자연녹지지역을 같이 혼용해서 그 안에서 건축물 행위를 같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이제 취락,
박호근의원  제가 설명을 해요? 먼저 설명을 해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의원님이 설명해 주세요.
박호근의원  제가 발의자니까.
안극수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박호근의원  지금 우리 성남시에 자연취락지구가 15군데가 있어요. 그중에서 이미 다 지정이 돼서 끝났고 지금 이제 이거는 상위법에 2017년 7월 달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성남시에서 개정을 안 해줬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개정을 해주자는 것이 목적이고요.
  또 이 자연취락지구 내에 그 혼재된 것 중에서 이미 건축이 된 것들이 재건축을 할 경우에 그때는 이 법을 적용시켜주기 위해서 한 것이고 성남시에는 지금 전체가 15군데 중에서 다 정리되고 이매동이 1개, 서현동에 9개 중에서 1개 빼놓고는 다 이미 끝났습니다, 지금.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자연녹지하고 보전녹지가 있는데 보전녹지는 단독주택만 지어야 되고 자연녹지는 이제 다세대, 다가구를 같이 지을 수 있는데 같이 연결이 되면 그거 면적이 작은 쪽에 작은 쪽까지 합쳐서 다세대나 다가구를 지을 수 있게,
안극수위원  아, 같이.
박호근의원  예, 그렇게 해주자는. 뭐 따로따로 해주는 건 아니고 같이 혼재돼 있을 경우만 해주는 걸로.
안극수위원  그런데 현재 그 자연취락지역이 15개 중에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져 있는 곳일 수도 있나요, 여기가?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안극수위원  아, 그러면 지구단위계획 외적인 지역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안극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고를 했기 때문에 아마 파악이 됐을 걸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어떤 재산권 행사에 대해서 기존에 침해를 받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익을 최근에는 이렇게 전환함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총 필지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저희가 파악한 필지는 이매동 1필지하고 서현동 8필지, 총 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나대지 상태로 있는 필지가 서현동 1필지고요, 나머지는 건축물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는 별도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김영발위원  기존에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주택들에 대한 부분들이 인정이 될까요? 예를 들어서 궁내동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똑같은 경우요?
김영발위원  예, 보전녹지인데도 불구하고 단독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건물이 3층으로 되어 있거나 아니면 세대수가 6세대로 쪼개져 있거나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게 그 한 사람의 소유로 해서 ‘세’로 나가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환이 가능할까요? 다시 말씀드려서 개별 등기가 전환이 가능할까요, 이 해당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아니요, 이제 개별 등기가 가능한 거는 대지권 적용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공동주택이어야 대지권 등기가 가능한 거고요, 지금 조례 개정하는 조건은 자연취락지구 내의 토지만 해당되는 겁니다. 한정하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예, 그렇지요,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조례개정안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판단됩니다.
김영발위원  다른 부분이기는 하나 같은 맥락에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과 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들, 다시 말해서 재산권 행사에 대한 부분들을 배려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과장님에게 개별적으로 물어봐도 되는 부분이기는 하나 공식적인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장에서 이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김영발위원  일단 알겠고요, 의견은 들었고요.
  이상입니다. 두 가지 질문 끝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호근의원  감사합니다.

  2.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6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도시주택국 도시계획과 소관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필수 도시주택국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입니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용미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입니다.
  부의안건 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금연 도시계획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제254회 정례회 부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서용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지금 이게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 개정하는 거지요, 일부개정조례안에?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도시계획시설 명기해 준 겁니다. 국계법 내용을 반영한 겁니다.
○위원장 마선식  뭐 다른 이견은 없었습니까?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의견 없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위원장 마선식  예.
  우리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하나만 좀 질의드릴게요.
  우선 그 자연녹지지역 내면 남한산성유원지가 지금 현재 20%인데 이제 30%로 완화가 되면 현재 지금 남한산성 그 정비사업 우리 용역이 다 끝났잖아요. 이게 이렇게 완화가 되면 다시 좀 변화가 되나요? 지금 20%에서 30%로 완화가 되고 20%였을 때 남한산성 정비계획은 그 용역을 거기에 반영해서 지금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건데 30%로다가 확대가 되면 그 용역이 다시 좀 변화되는 게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시설률을 다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계획하고 있는 부분을요.
안극수위원  그러면 현재 남한산성 정비계획은 수립돼 있는 거보다는 더 완화될 수 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용역 결과물을 유원지에 시설물 설치하는 거를 감안해서 법 상한선이 지금 건폐율 30%로 완화해 주는 겁니다.
안극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완화가 되면 현재 남한산성 정비를 하고 있잖아요. 정비계획을 지금 수립했잖아요. 지금 이거에 적용받으면 현재 수립돼 있는 거보다 더 확대시켜서 할 거냐 이거지요. 확대시킬 계획이,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이제 담당 부서가 공원과인데요, 숲속 커뮤니티복합센터를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거는 처음서부터 그 계획에 전부 다 들어 있지 않았었나?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지금 시설 노후와 이제 전면 철거를 하고요, 그쪽에 이제 민속공예전시관이 있지 않습니까? 민속공예전시관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이 부분들이 철거가 되면서 이제 복합센터가 들어오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부분 입법예고를 하고 또 공원과에서 시설률 상향에 대한 이제 건의가 들어와서 서로 협업해서 문제없게 지금,
안극수위원  그러면 현재 그 용역이 지금 완공이 되고 그거 가지고 그 남한산성 정비사업을 해야지 되는데 이게 이렇게 10%가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 10%만큼의 더 확장이 된다라고 제가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예, 시설률을 더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감사합니다.

  3.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수 의원 등 12인 발의)
(10시 21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김명수 의원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하신 도시주택국 공동주택과 소관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수의원  위원장님, 저 참고자료 좀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참고자료 배부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에게.
김명수의원  존경하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내1동·수내2동·정자1동 출신의 김명수 시의원입니다.
  2019년 2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가 1년 반의 기간이 경과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관내에는 승강기 내구연한 15년에서 10년 이상 초과 경과한 공동주택 승강기가 오늘도 위험천만하게 운행 중입니다. 하루에 수백회 이상 왕복하는 노후 승강기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시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는 4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왜 성남시는 안 되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 시의원은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자료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안양시, 노원구, 안산시, 계룡시, 제주시, 서귀포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 노후 승강기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조례가 개정되어 교체와 수선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 현황에 맞게 25년 이상 경과한 단지를 기준으로 승강기 수선 및 교체 비용의 20% 이내, 승강기 한 대당 1000만 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긴급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보조금은 시설유지, 보수항목, 연례항목, 공동체 활성화 네 항목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14개 항목 중 1개를 추가하는 것으로써 2019년 2월 당시 노후 승강기 전체 교체 비용으로 50%를 추산하였던 1200억, 외벽 도색 540억 등의 계산으로 총 2000억여 원의 천문학적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불가능하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이 검토한 결과 1년에 2개~5개 단지밖에 승강기를 교체하지 않고 있으며 모든 단지들이 동시에 승강기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 또한 아닙니다. 본 조례 통과로 1년 지원 예산 5억~10억이면 충분한 금액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어 성남시 지원을 신청할 경우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 현장조사, 입찰기준, 견적 등을 성남시에서 꼼꼼히 검토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사비가 절감되는 순기능도 있다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시 입주자대표회라든지 아파트에서 대형 공사 입찰에 대한 주민 간 불협화음도 상당 부분 개선될 것입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배부드린 자료를 보시면 성남시에서 2019년 9월 국토교통부에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 관리비용의 지원 범위에 대한 질의를 하였습니다. 당시 집행부에서는 지자체의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승강기에 대한 지원은 기준에 맞지 않을 것이라고 하였는데 오히려 질의 결과는 공동주택의 공용 부분인 승강기 보수 교체는 합당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 위원님!
  성남시민의 안전은 그 어떤 것보다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관심과 도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안녕하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입니다.
  김명수 의원님 등 열두 분께서 발의한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5회 노후 승강기 보수 및 교체의 경우 공동주택 승강기 4660대 중 25년 이상 승강기는 1584대로 대당 교체 비용이 5000만 원인 점을 감안할 때 총사업비는 792억 원 정도이고 개정안대로 20%를 지원할 경우 158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며 현재 보조금의 3분의 1 정도를 사용하여 연 10억씩 지원한다면 16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5년을 경과하는 단지만 하더라도 노후가 지속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결국 전체 승강기가 지원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화 지속으로 전체 승강기가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총사업비는 약 2330억 원으로 20%를 지원했을 때 467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공동주택 공동시설 보조금 예산이 소규모까지 포함해서 28억 원임을 감안할 때 승강기만으로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해 일부개정조례안대로 지원을 확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며 기존 시설 지속적 노후화,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문제, 보조금 한도액 확대가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해 볼 때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은 관리주체가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 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교체하여야 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조태현 공동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성남시 현재 지금 승강기가 4660대 맞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25년 이상 된 게 1546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1584대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천오백,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84대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84대.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위원장 마선식  여기에 이제 대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준다면 지금 792억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1000만 원씩 20% 지원할 경우 이제,
○위원장 마선식  아, 20% 했을 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전체 승강기 1대당 5000만 원으로 가정했을 때 792억,
○위원장 마선식  그렇다면 우리가 공동주택에서 지원금을 요청할 때 모두가 다 엘리베이터만 요구를 하는 게 아닐 거란 말입니다. 다른 시설도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다른 시설을 해주고 난 후 몇 년 만에 다시 받아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5년 이상,
○위원장 마선식  지원을?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모든 아파트가 다 엘리베이터만 요구를 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왜 이렇게 무서워하세요? 과감하게 투자할 수 없어요, 이거?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전체적으로,
○위원장 마선식  위원장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 문제 가지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습니까? 충분히 협의를 했었어야지요.
  과장님 오신 지 얼마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3개월 됐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와서 보니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이 돼 있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런데 필연코 해줘야 될 문제는 문제, 그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계산 수치로만 따지지 마시고요, 주민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본래 지금 작년에 조례가 보류돼 있는 게 있습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쌍둥이 조례라고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의의원이 낸 것은 어때요? 훨씬 더 추려서 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충분히 쟁점을 찾았어야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1584대의 지금 25년 이상이 경과된 노후 승강기가 1584대가 존재하고 있다고 추산하고 계시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1584대에서 장기수선충당 또는 이렇게 이 수정계획이 있는 단지는, 이 대수는 몇 대로 지금 내다보고 계십니까? 단지에서 1584대 중에 전면 교체 또는 이런 계획이 잡혀 있는 단지를, 대수를 몇 대로 보고 계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는데요, 장기수선금 충당 계획이 3년 주기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하기 때문에 그 단지별로 약간 다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냥 그러면 25년 경과된 노후 승강기가 통으로 1584대만 있다. 그런데 전면 교체 또는 수정계획이 있는 단지는 알아보지 않은 거네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그거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의원들의 조례나 의원들의 논의는 점점 심도 있게 디테일하게 좀 더 보완이 돼가는데 집행부에서 사실 지금 계속 그냥 통으로 예산을 잡고 또 이 예산 계상이나 이런 시장조사를 그냥 내구연한 수만 계산해가지고 이건 금액이 크니까 안 된다라는 그 논의가 진전, 멈춰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오히려 위원들은 전체 보조금, 전체 지원 금액을 전부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자라는 식으로 지금 논의를 발전시켜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집행부는 예산을 통으로 잡고 내구연한만 고집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보는 건 이제 전체적으로 어차피 25년이 경과한다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봐서는 전체 한 번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된다고 봤을 때 그 비용을 추계하고 있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걱정되는 건 그거예요. 형평의 문제가 있겠지요. 이미 전면 교체를 한 단지가 있거나 그러면 이 조례가 굉장히 아쉬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의안발의에 대한 논의를 반박하려면 1584대에서 이미 계획이 잡혀 있는 단지가 몇 개이고 아예 계획이 없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지 않아가지고 어려워하는 단지가 몇 개 단지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보신 다음에 그 소요 예산을 파악해가지고 반박을 하면 조금 더 내실 있는 토론이 될 수 있었겠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지금 보니까 그게 이제 장기수선충당금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 부분이 분명히 들어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전체적인 파악은 안 했지만 저희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198개 단지에 대해서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단지별로 지금 뭐 적게는 몇억이고 많게는 몇십억까지 이게 좀 편차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승강기만 딱 별도로 딱 해서 하기는 사실 파악이 조금 어려운 입장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기수선 이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거기의 계획에는 여러 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계획에는.
이기인위원  단지별로 공문을 내려가지고 계획이 잡혀 있는 건지, 아닌지 이 정도는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저희가 지원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걸 알아봐가지고 얼마만큼이 어려운지를 헤아릴 수는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부분들을 우리 상임위에서 논의되는 조례 이 심사에 좀 적용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없으니까 지금 계속 답보상태인 거예요. 그냥 25년 된, 25년 지난 승강기가 1584대다. 한 대당 뭐 5000만 원~7000만 원 드니까 우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논의를 멈춰버리면 안 된다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알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우리는 계속 논의를 발전시켜나가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 이것만 고집을 하냐는 거지요.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이번 5월로 발효가 됐고 전면개정이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세부사항까지는 확인은 못 했습니다.
이기인위원  승강기 안전관리법이 조금 더 강화가 됐어요. 내구연한뿐만 아니라 이 교체 부품의 주기도 짧아지고 입주자들의 부담이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기사도 쏙쏙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사실 공론화가 안 됐고 사람들이 몰라요. 이걸 공동주택과에서 이 흐름에 맞춰가지고 보조금도 사실 유연하게 바꿔줄 줄 알아야 됩니다. 1대당 전부 다 뭐 5000만 원에서 50%를 지원하자는 것도 아니고 1대당 일부라도 좀 지원하자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건데 이렇게 대놓고 집행부에서 반기를 들면 의회가 뭐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정말 안타까운 건 이것 때문에 지금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작년부터 올리고자 했던 조례 뭐뭐였나요, 그 보조금 추가하고자 했던 거? 네 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여덟 가지, 아홉 가지.
이기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1년 동안 이 조례 이거를 원만하게 집행부에서 허락을 유연하게 못 보니까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도 계속 1년 동안 표류되고 있는 거고 그만큼 그 피해는 누가 봅니까? 주민, 시민들이 보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도시건설위원회 조례심사 마지막인데 저희, 전반기. 어떻게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까?
  정리를 할 텐데요, 노후 승강기 교체가 사실 분당 본시가지, 분당 신시가지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본시가지에 일부도 분명히 해당이 됩니다, 그렇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이기인위원  그리고 장기수선충당금이 제대로 적립되지 않은 곳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단지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더 유연하게 생각을 좀 해주세요. 무조건 그냥 내구연한 25년 된, 너무 대수가 많으니까 안 된다라고 그냥 잘라서 얘기를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우선 이 조례안을 좀 다루기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 먼저 질의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안극수위원  지금 현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주신 바와 같이 쌍둥이 조례로다가 이미 올라와 있는 조례입니다. 그런데 그 조례를 끄집어내서 집행부하고 협상을 하시고 거기에서 지금 집행부의 고민도 해결되고 우리 위원들의, 그 쌍둥이 조례를 냈던 분들의 고민도 해결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먼저 좀 도출을 해내는 것이 먼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도 그냥 접어두고 다시 우리 존경하는 김명수 의원께서 모든 거 다 접어버리고 지금 엘리베이터에 대한 지원해 주는 이 조례만 하나 덜커덕 이렇게 올려온 부분에 대해선 이건 사실 좀 심히 좀 유감스럽습니다. 회의 진행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매끄럽지 못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어떤 게,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도시 미관을 봤을 때에는 노후된 아파트들은 굉장히 외벽 도색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외벽 도색도 중요하고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내용들이 쌍둥이 조례 발의한 그 내용 속에 다 포함이 돼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내버려두고 마치 처음 올라오는 것마냥 이 조례만 가지고 다루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 저도 이게 당연히 이거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해줌에 있어서 어느 한 개만 가지고 먼저 해줘서 될 일은 아니다. 집행부의 고민 해결해야 되고 각자가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고민들 해결해 줘야 되고 그 해결해야 될 대안이 바로 지금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가지고 계신 쌍둥이 조례 속에 다 들어있다. 이거를 끄집어내서 협상하고 협의해서 어떤 집행부 의견도 수렴하고 우리 위원들의 의견도 수렴해서 그거에 맞는 조례가 완성이 돼야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 지금 논의할 때는 아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건의를 제가 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감사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좀 해명을 드릴게요. 수차에 걸쳐서 협의를 해오라고 얘기를 했고요, 집행부에게도 쌍둥이 조례가 아닌 집행부 조례까지도 다 3자 간 협의를 해서 오라고 사실은 제가 거의 아마 회의 때마다 얘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우리가 위원회 자리에서 공론화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이제 발의하신 우리 김명수 의원께 3자 간 협의를 해서 오라고 했는데도 안 됐습니다, 그게. 그리고 최근에 와서 집행부에서도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지원에 대한 것은 상당히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와서 이제 약간의 유연한 자세로 돌아섰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제 저의 불찰이 큽니다, 이걸 해결을 못 한 것은. 그래서 이번 회기 때 사실은 3개의 조례를 폐지하고 이걸 사실 올리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마저도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는 점 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발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의 세입 예산 중에 지방세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그리고 지방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세금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
김영발위원  최근 들어서 1월 1일 자 기준이지요. 공시지가하고 그다음에 공시가격이 상승된 건 아시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럼으로 인해서 지방세 세수는 더 늘지요? 작년도 늘었지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저도 이제 공동발의를 했었던 공동주택에 대한 엘리베이터 지원뿐만 아니라 외벽 도색이라든지 기타 등등에 대한 것들을 요구했었고 퍼센트는 재정의 그 한계성이 있기는 하나 50% 이내로 제가 조례개정안을 발의했었던 위원입니다, 공동발의 중에 대표자로.
  지금 현재 19년도 예산 기준으로 봤었을 때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편을 든다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주택 보조금은 어떤 무엇으로부터 시작을 하냐면 지방보조금 한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맞지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성남시는 11.5% 정도가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기준연도는 19년도입니다. 그러나 수원시나 용인시는 4%, 5%, 고양시 5%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 상당히 높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런데 방금 거론했던 수원, 용인, 고양시는 우리 성남시처럼 지원 항목이 많습니까? 적습니다. 그리고 김명수 의원께서 발의하셨던 이 부분 일부 동의하지만 일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시의원들은 다 동의할 겁니다, 담보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맞습니다.
김영발위원  공직자분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한도액을 늘리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 우리 김명수 의원께서 첨부하셨던 그리고 우리 위원들에게 참고자료로 했었던 도시주택기금 사용에 대한 부분들의 일부라도 홍보를 통해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들도 부족했고요, 그렇지요?
  두 번째, 아까 이기인 위원께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각 단지에서는 장기수선충당 그 계획에 대해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 그전에 우리 공동주택과에 제출하고 승인을, 승인받나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저희가 이제 나중에 들어오면 저희가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신청돼서. 그러면 승인을 받는 겁니다.
김영발위원  그렇지요? 심의를 받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김영발위원  심의를 받고 나서의 계획들이 쭉 나와 있을 텐데 그게 집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도 모순점이에요. 모순점을 이야기하고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그거를 항목별로 쭉쭉 정리를 하다 보면 단지별로 어떤어떤 것들이 예상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기가 5년입니다. 물론 5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러고 나서 재, 예를 들어서 옹벽에 대한 부분들이 무너져서 또 요청할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는 긴급에 대한 부분까지도 집어넣어서 처리를 해주고는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지만 요는 뭐냐면 장기수선 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도 우리 정치권에서는 진영의 논리로 인해서 계획이 있는 단지마저도 지금 현재 충당금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단지가 꽤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데를 걸러내야지요. 그리고 걸러내서 정말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택도시기금에 대한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금 공동주택관리법 85조 1항하고, 1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보조할 수 있는 개념이고요, 2항은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택기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현재 국토부에서 도시주택기금 운영지침을 보면은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현재 항목이 없습니다, 현재까지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보조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래서 그거 전반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우리시의 재정사항 그리고 법률상 한계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조할 수 있는 보완 대책을 우리 공동주택과에서는 좀 찾아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 않았습니까. 벌써 근 2년 가까이 우리 도시건설 상임위에서 논해졌고 방법을 찾아보려고 그렇게 바둥거리면서 저기를 했는데, 아무튼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결론만 간단하게.
  지금 장기수선충당 계획에 대한 부분을 각 단지별로 한번 추계를 하십시오.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김영발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타 도시에 비해가지고 우리시에서 지급에 대한 부분들이 항목이 누락됐거나 아니면 미진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를 파악한 연후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플러스해서 지방보조금 한도액을 최대한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 이유로서는 동관은 30년 주기지요? 동관, 수도관 교체는. 노후 급수관의 이제 동관 30년일 겁니다, 아마. 우리 팀장님, 그렇지요? 동관을 가지고 있는 공동주택 또한 분당에는 많이 소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나머지에 대한 급수관 교체 건은 기 했지만 동관에 대한 부분들이 곧 도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금액은 증액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에 대비를 좀 하시라는 이야기이고.
  세 번째, 안극수 대표께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처럼 형평성에 맞는 부분들이 진행됐으면 합니다. 종합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실은 지역에서 이용하는 부분들은 조금 우리가 지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또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영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위원장 마선식  예, 국장님.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아까 공동주택과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이거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일단 실행되려면 재원이 수반돼야 되는데요, 지금 공동주택 보조금 재원은 자체 수입원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방세라든지 세수 같은 자체 수입이 아니고 의존적 재원, 보조금 재원이거든요. 아까 이제 김영발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시가 지금 보조금이 약 480억 정도 돼요. 거기에서 금년에 우리가 3회 추경까지 하면 26억입니다. 21억 쓰고 5억 쓰니까 26억을 보조해 주는데요, 올해 우리가 공동주택 지원을 받아본 게 86억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에서 60억을 잘라내야 돼요. 그런데다가 이번에 승강기 한다고 그러면 더 잘라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조례가 개정이 되면 현실적으로도 지원도 못 하면서 조례 문구가 들어있으면 승강기 같은 것은 필수 관리적 시설이거든요.
  그러니까 관리시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선택적 관리시설이 있고 필수 관리시설이 있는데 필수 관리시설은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안전사고로 직결되는 거고 이제 선택적 관리사항은 불편사항이 좀 따르고 안 했을 때 노후에 안전사고가 되기 때문에 이 승강기 관리 같은 것은 특히 이제 우리가 조례에 들어가 있으면 조례에 언젠가 주겠다고 해가지고 관리 주체에서 자칫 방관하다 보면 안전사고가 유발되기 때문에 역효과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아까 이제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시 관내에 승강기가 한 1만 3000대가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공동주택에 한 게 한 6000대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조례로 포함될 수 있는 게 4666대인가 그러는데 그중에 711대는 이미 승강기 교체를 다 완료했어요. 나머지 3900대를 가지고 이번에 이제 조례에서 들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금 1년에 쓰는 게 26억에서 절반, 3분의 1을 한다고 그래도, 10억씩 한다고 해도 아까 16년 걸리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이제 우리시 입장에서는 공동주택 관리는 주차장이나 도로 선택적 관리가 필요한 것은 관리를 강화하고 필수적으로 승강기 같은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리 주체가 체계적으로 관리를 해야지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김명수 의원님, 집행부에서 걱정하는 게 뭔지 아시지요?
김명수의원  예, 여러 가지 의견 들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중에서도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노후 승강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외벽 도색이라든지 다른 요구사항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성남시에서 가장 크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 맞지요, 과장님? 국장님, 맞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더 다른 품목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요, 지금?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풍선효과라서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은 노후 승강기이지만 외벽 도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요구할 것이 집행부 입장에서 볼 때는 뻔하다. 그러면 어떤 것은 해주고 또 어떤 것은 안 해줄 수 없으니까 계속 품목이 늘어나다 보면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고.
  저는 이제 김명수 의원한테 집행부에다 마찬가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승강기 설치 연수가 25년 이상인데 또 아니면 두 번째로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없는 데까지는 해줄 수는 없어요. 장기수선충당금은 단지 내 당연히 예치를 해놔야 되는데 예치를 해놓은 걸 다른 데다가 쓰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면 장기수선충당금을 어느 단지는 열심히 모아갖고 나중을 대비해서 하는데 어느 단지에는 안 해놓는 데가 있어요. 그런 데까지 보조를 해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최소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가진 데 성남시가 부족한 부분을 보조해 주는 역할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데까지 우리가 보조해 주는 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장기수선, 첫째 승강기가 25년 이상 된 데 그다음에 장기수선충당금을 충족한 데 그다음에 단지 지원을 우리가 해줄 때 한도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 무작정 다 해줄 수는 없고 한도를 한 단지에 얼마까지 지원을 해주고 1억이면 1억, 2억이면 2억, 3억이면 3억을 정리해 줘서 그 이상, 단지마다 또 이제 세대수가 틀릴 거예요. 그런 단지는 있지만 그 단지에 그 장기, 엘리베이터를 지원해 주면 다른 지원을 몇 년 동안 못 해주는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조금 심의를 하잖아요, 우리가. 심의를 하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럴 때 순위를 정해서 이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접수받아서 순위를 정해놓으면 그 순위에 의해서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남시가 보조금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26억이지요? 그렇지요, 26억이지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현재 보조금 26억이니까 소규모 2억입니다. 28억입니다.
박호근위원  이번에 추가 올라와서 26억이지요? 26억이 됐든 50억이 됐든 그 금액의 한도 내에서 순위를 정해서 해주면 내년도 예산에도 그거 보조금 지원에 대한 예산액이 이미 잡힐 거 아니겠어요. 그런 순위를 좀 정해 줘서 다음에는 우리 단지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하게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종류로 이렇게 몇 가지를 좀 충족해서 거기에다 뭐 더 필요한 곳이 있다면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명수의원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호근 대표님 말씀 공감하고요, 지금 그렇게 우려하셨던 부분들은 이미 성남시에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다 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당초에 작년 2월에 발의됐던 조례, 쌍둥이 조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심히 유감입니다.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조례안은 제가 의원 되기 전부터 준비했던 부분이고 쌍둥이 조례가 올라와서 심히 불쾌하지만 자꾸 언급이 되니까 제가 여기에서 확실히 하겠습니다.
  의원이 조례를 한번 준비할 때는 즉흥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역의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진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해해 주시고요.
  조례가 당시에는 어떤 지원 범위나 내용에 대해서 디테일한 부분이 없었던 건 인정하겠습니다. 인정하고요, 관련해서 그 부분이 없었지만 그래서 본 의원이 1년 반 동안 집행부와 지역주민과 현황을 파악하면서,
○위원장 마선식  의원님, 의원님, 잠깐만요. 발의의원님, 그 발언 듣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김명수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 마선식  서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이걸로 가지고요, 경쟁이 붙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존중해 가면서 합시다.
김명수의원  그런데 먼저,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본 위원장이 마지막 조례 심사예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랬지요, “모든 조례는 서로가 부딪힌다라고 해도 서로가 한 발자국씩 양보해 주면서 갑시다.”라고.
김명수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
○위원장 마선식  지금까지 2년 동안 합리적으로 잘해 왔습니다, 합리적으로. 그런데 자기 고집, 자기 아집 세우지 마시라고요.
김명수의원  죄송합니다. 위원님들께 죄송스럽고요, 하지만 저도 반드시,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이제 발의의원님 생각 충분히 압니다.
김명수의원  예,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의견이 아까 모 위원님께 나와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마선식  됐습니다. 그만하시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발의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김명수의원  예, 위원장님께서 허락하시면 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김명수의원  저희 위원회에서 원만하게 조례가 협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움이 있지만 본 의원이 노력이 좀 모자랐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성남시 공동주택의 승강기 현황을 살펴보면 수정구가 현재 48개 단지, 중원구가 50개 단지, 분당구 150개 단지, 판교가 50개 단지입니다. 흔히 항간에 분당구만을 위한 조례고 분당주민을 위한 승강기 교체라는 설들도 있는데 성남 전체를 위한 부분이 확실히 맞고요.
  두 번째, 이 조례에 대해서 아까 본 의원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양시, 안양시, 노원구, 안산시, 계룡시, 제주도, 서귀포시는 3~4년 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 항목입니다. 그러면 유독 성남시만 포퓰리즘이라든지 시 집행부의 강한 반대의견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을 표현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월에 조례가 나왔을 때 시 집행부에서는 2000억가량의 예산이 든다라고 했는데 오늘 말씀하신 자료는 실질적으로 158억 정도로 거의 10분의 1로 예산이 줄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논의됐던 승강기 보조금 지원 항목과 오늘 본 의원이 긴급으로 해서 수정한 내용은 예산이 10분의 1로 줄었다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도 인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집행부는 자꾸 예산을 추계할 때 100% 지원한다라는 기준으로 보시는데 실질적으로 14개 항목 중에 하나가 추가됐을 뿐이고 시급성에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부분에 신청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각 단지별로 위급성, 시급성을 따져서 신청 순서,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집행부가 우려하시는 100% 지원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실적으로는 1년에 2~3억 수준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이 부분을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 당시에 집행부에서는 이게 위법사항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본 위원들에게 협의하지 않고 아마 2019년 9월 25일 날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서 받은 결과 이 사안은 공동주택 노후 승강기 교체 비용이 포함된다라는 회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알리지 않고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 집행부와 시의회와의 협력과 교류가 좀 아쉬웠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본 의원의 변론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떤 다른 예산의 시급성도 있겠지만 우리가 지원 안에 있는 옥외 놀이터, 공동 화장실 보수, 옥외 지상주차장 보수 이런 부분들은 선택적 관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집행부에서 얘기하셨지만 정말 필수 관리가 필요한 노후 승강기 안전대책만큼은 한 번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본래 이제 이 조례는 2019년도에 김명수 의원이 분당에서 그리고 제가 수정·중원을 맡아서 사실 서명까지 받았던 내용이에요. 주민들 서명까지 다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이제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집행부는 좀 각성해 주시고요. 과장님!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잘하시라고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3개월 됐으니까 그냥 가는 겁니다. 꼼꼼히 따져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협의 좀 잘하세요.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성남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명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0분)

○위원장 마선식  다음은 문화도시사업단 지속가능도시과 소관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동찬 문화도시사업단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안녕하십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입니다.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판교택지개발사업이 2019년 6월 사업 준공이 완료됨에 따라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에 있는 개발이익금 중 적정이익금을 우리시 재정의 효율 및 합리적 운용 도모를 위해 해당 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기타 제안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김동찬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수환 지속가능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안녕하십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마선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제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동 재생지원팀장 및 재생정책팀장 겸임 팀장입니다.
    (팀장 인사)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위원장님, 이거 검토보고 한번 듣지요. 이거 좀 명확지가 않아가지고 검토보고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위원장 마선식  그럴까요? 우리 전문위원 어디 갔어요? 오시라고 하세요.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실은 별게 없어요.
박호근위원  별게 없으니까 내가 이상해요. 별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위원장 마선식  그러시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옥상  전문위원 김옥상입니다.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한 두 가지 정도만 좀 물어볼게요.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보면 의견이 없어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의견 없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부패영향평가 결과 통보서 보니까 원안 동의가 되어 있고,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적정이익금과 초과이익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과장님.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판교 공동시행사의 기본협약서가 있습니다. 거기 제12조에 보면 판교사업의 기관별 실제 투자 수익률이 유사 사업의 적정 투자 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을 가급적 자족기능 시설 지원과 판교 주변지역의 간선시설 등에 재투자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이 문구에서 실제 투자 수익률이 유사 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이걸 적정수익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거를 초과하는 거를 초과수익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렇지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위원  어제 254회 1차 정례회에서 본 위원이 법률적 근거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법률적 문제 제기는 현행 조례 3조 4호, 4조, 5조 다음에 성남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를 보면 “판교에서 얻은 이익은 판교지역 자족기능 시설 지원, 간선시설에 재투자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로도 전출되어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이미 판교 주민에게는 형성된 재산권으로 되어 있는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률적 헌법 위헌 소지가 있다는 거. 헌법 제23조 2항에 근거를 대서 위배된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현행 조례에 대해서 조례 위반과 절차 위반이다라고 본 위원은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개정안이 개정안 조례 규정의 체계와 규정의 애매모호함이 너무 많다. 설령 조례 개정이 되더라도 법률적 근거 1번, 2번, 첫 번째로 말씀드린 헌법 위헌의 소지, 두 번째 말씀드리는 절차법과 조례 위반, 개정이 되더라도 그거는 면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 개정안에 보면 적정수익금이 무엇인지, 수익금 중 비율이 얼마인지 규정이 없습니다. 적정수익금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고 이와 같이 산정이 된다면 이미 형성된 재산권에 대한 침해입니다.
  두 번째, 개정안에 대해서 갑자기 적정수익하고 초과이익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용어 불일치에 대해서도 또한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수익금 중에서도 종류, 범위, 용어의 정의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개정조례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또한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개정안은 판교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침해하는 헌법에 위반 조례가 될 수 있어서 분쟁의 야기가 우려가 되는 이런 시점이 돼 있습니다. 성남시의 조례를 위반한 것을 집행부는 집행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하나의 조례 개정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성남시가 LH와 성남시 적정이익 우선 처리 합의서를 작성하였는데 어느 근거에서 적정이익, 초과이익을 산정했고 적정이익이 2257억, 초과이익이 3034억으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우리 김동찬 단장님, 이수환 과장님, 성남시장을 대리해서 합의서를 작성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정윤위원  그러면 위헌 소지가 있고 이 소송에 휘말릴 때 만약에 우리시가 패소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은 우리 두 간부님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고.
  위헌 소지가 있는 이런 조례가 개정이 돼서 1900억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법률적 위반이고 위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개정안 자체는 개정이 돼도, 설령. 개정이 돼서 1900억을 일반회계로 전출을 한다고 해도 위헌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개정안은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5분발언에 의장님께 법제처 해석을 받아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법제처 해석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 법제처 해석을 보고 첫 번째 위헌, 두 번째 법률적 문제, 세 번째 애매모호함 등을 참조해서 이 안이 올라와도 되겠는가 이런 것을 판단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는 합의서, 협약서 등 우리 의회에 보고해 준 바도 없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그런 합의서나 협약서를 보고받은 위원님이 혹시라도 계시면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의회는 성남시 집행부에 면죄부를 해주기 위한 의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의회가 되고 싶지 않고 또한 역시 우리 의회는 의결권만 있습니다. 우리 집행부는 이 판교특별 조례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없어도 시 집행부는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개정하지 마시고 꼭 집행을 해야 되겠다면 집행을 해주세요. 우리 의회는 집행권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개정안이 되더라도, 위헌이, 법률적 위반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개정안을 통과시켜본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본 후에 그 세 가지의 위법한 절차가 아니었다면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서는 개정이 되고 안 되고는 큰 문제가 아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발언에 법제처 해석을 받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제처 해석이나 등등을 요구했을 때 어떤 안이 통과가 돼버리면 해석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법제처 해석을 받고 그 해석에 의해서 따라져야 할 그런 일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본 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해서 법리적 해석을 집행부에서도 더 철저히 해서 우리 성남시와 성남시의회가 명예 추락되지 않고 또 시 간부 공무원들이 소송이 휘말려서 구상권 청구 등 이와 같은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고 존경하는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께서 잘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은 지금 반대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정윤위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설명을 좀,
○위원장 마선식  과장님, 판교택지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해서 안 보여드렸어요? 최초 만들어졌던 거. 저렇게 반대를 처음부터 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누누이 설명하면서 최초 설치된 조례안을 보여달라고 했을 텐데 그거 안 보여드렸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정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협약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협약서는 LH하고,
○위원장 마선식  보여드릴 수가 없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하고 협약된 거기 때문에 사실은 비공개고요,
○위원장 마선식  비공개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내용은 설명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그 조항이라든가 그런 것은 드렸고 다만 이제 공개만 안 해드렸을 뿐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것은 제가, 정윤 위원님이 헌법에 위배된다. 제가 헌법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여기서 헌법을 다룬다는 게 참 그런데요, 위원님 말씀 중에 헌법에 국민의 재산권은 보호돼야 됩니다. 그건 전부 다 보호될 문제인데 그러면 헌법에 재산권 종류가 무엇이냐가 중요합니다. 헌법에 재산권 종류는 소유권, 물권, 채권, 영업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법에 의한 재산권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공법적 성격인 재산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회의로 인해가지고 발생된 이익, 이것은 재산권 부분에 속하지 않습니다. 판교주민들이 기본협약서에 의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일정 권리를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의 복리를 위한 시민에게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사무 처리하기 위한 의무사업을 하기 위해서 바로 지분의, 일정 금액의 개발금 갖다 쓰자는 것입니다. 이거는 헌법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개인적으로 판단되고요.
  또 하나는 운용 조례입니다. 운용 조례 4조에 위원님 말씀 중에 우리는 4조에 보면 세출 관련인데요, ‘특별회계의 세출은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용지보상, 택지개발, 기반시설 등 각종 공사, 택지공급, 관리 등 택지개발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로 한다.’ 이것은 사업할 때 사업비 조항을 갖다가 규정한 거고요, 5조에 보면 예산 세부집행 방안에 ‘예산 운영에 따른 수익금 및 지출금 등의 관리는 판교개발 공동사업시행자가(성남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의 운영하며, 별도의 협약에 따라서 처리한다.’ 수익금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규정이. 그래서 우리가 협약을 갖다가 LH랑 한 거고요. 기본협약서 또 하나가 뭐냐면 12조에, 보다시피 12조에 아까 말씀하신 건교부 준공시점에서 산정한 판교사업의 기관별 실제 투자 수익률 유사 사업의 적정수익률, 이 적정 수위를 초과한, 그러니까 사업시행자가 돈을 투자한 만큼 이익을 가져가야 됩니다.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 판교, 가급적 판교 내지 판교 간접시설에 쓰자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성남밖에 없습니다, 이게. 성남밖에 없고요,
정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정윤위원  제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께 의사발언 진행 허가를 득하고 다시 한번 지금까지 말씀한 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아니, 그러니까 일단 단장님이 지금 말씀 안 끝났잖아요.
정윤위원  그 중간에, 거기까지,
○위원장 마선식  끝나고 듣고 하세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적정 투자 수익률을 초과한, 사업한 사람도 그만큼의 적정수익률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LH가 1조 5000억 원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성남시도 3000억을 가져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초과이익금에 대해서는 LH와 협약, 국토교통부랑 LH 간 합의 조정, 사업이 끝난 다음에 조정을 한 다음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정이익을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나라 경제도 어렵고 또 시민이 전부 다 합심해서 써야 할 시기입니다. 그 돈을 갖다가 일단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업을 쓰자는 점입니다. 이게 그래서 헌법에 위반되는 건 없고요.
  또 하나는 이거 문제도 있어가지고 다만 우리가 이게 과연 적정하냐에 대해서는 행자부 질의도 받았고 국토부에 가서 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다만 성남시가 일부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조례만 개정해 준다면 쓰는 데 문제가 없다. 그래서 회신받아서 진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절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예, 단장님.
  정윤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윤위원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단장님께서 말씀하신 세입과 세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적정이익과 초과수익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2003년도에 조례에 의하면 제5조에는 우리 세입과 세출 그 부분에 대해서 공동사업시행자들끼리 관리를 하라고 되어 있지 이 판교 특별회계를 가지고 어디 일반회계에 전출을 해라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즉, 세입은 수익금이잖아요, 우리 판교개발사업을 하면서. 세출은 즉, 거기에 용지보상 등 조례에 나와져 있습니다, 4조에. 택지개발, 기반시설, 각종 공사, 택지공급 등 관리에 대한 이와 같은 필요한 사업비에, 운영비에 공동사업자들끼리 관리를 해서 세출을 해라, 그런 내용이지 적정이익과 초과수익을 가지고 나눠 가져라라는 조례가 아닙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오판을 하시는 게 우리 조례에 의하면 그 5조는 다른 데 쓸 수 없도록 되어 있는 현행 조례라는 말씀이에요. 판교택지개발을 하면서 그 사업비에 쓰라고 되어 있는 조례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집행부에서 해온 그러한 일련의 절차법 위반이나 이와 같은 것들은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이미 판교택지개발이 되면서 판교의 입주민들은 우리 조례와 우리시의 판교 특별회계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판교에 입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판교에 입주한 사람들은 재산권이 이미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형성권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 형성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지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법리적으로 그렇게 돼야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집행부에서 집행권이 있기 때문에 이 개정 자체가 된다고 해도 법 위반이고, 개정이 돼서 1900억을 적정이익이라고 생각해서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가져가 다른 회계로 전출을 해도 이것은 위반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본 조례 자체는 개정이 돼도 무의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마선식  정리 좀 해주세요, 이제.
정윤위원  예, 그래서 개정 자체가 무의미한 조례가 상정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러니까 정윤 위원께서는 끝까지 반대예요. 예, 알겠습니다.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존경하는 정윤 위원님은 이제 지역구가 판교다 보니까 아마 그러신 것 같은데 발언 취지를 보면 판교에서 생긴 개발이익금은 판교에다 쓰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그 적정이익 일반회계 전출한 거 법적으로 문제 검토한 거 이상 없다고 그러셨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그러면 초과이익하고 적정이익이 있어요, 이게. 그 초과이익이 LH에서 3132억 원, 성남시가 3034억 원이에요, 지금 LH가 81.5%, 성남시가 18.5% 이렇게 가져가는 건데 이 적정, 성남시에서 초과이익은 지금 어디에다 썼습니까? 기존에 썼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합의해가지고 우리가 수서분당 간 고속도로라든가 또 기타 사업을,
박호근위원  그게 국지도 5호선 소음저감시설 그다음에 분당수서 간 고속화도로의 저감시설, 운중동 공영차고지 이런 데 썼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이 3000억 정도 중에서 한 2800, 2900억 정도를 이미 판교에다 썼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쓰거나 쓸 예정에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박호근위원  쓰거나 쓸 예정인데요, 지금 거의 2800억 정도면 3044억 중에서 거의 썼다고 보면 돼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또 LH에서 3132억이 남아 있어요. 그 돈은 남아 있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 돈을 지금 가져오려고 하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3132억을 갖고오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적정이익이,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LH 초과이득금을 갖다가 이제 판교 주변에 쓰려고 그러는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3132억 초과이득금액은 판교에 사용하는 게 맞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판교 및 판교 주변 그 간선시설에 사용하게 됩니다.
박호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적정이익 2257억 중에서 이번에 1900억을 갖고 오는 거잖아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똑같아요? 왜 틀린 걸 자꾸만, 초과이익은 LH가 됐든 성남시 게 됐든 6166억을 판교에다 쓰는 거예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쓴 거는 2886억을 썼고 나머지 한 삼천 몇백억 정도는 아직도 쓸 돈이 판교에 남아 있어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적정이익 중에서 81.5%, LH가 1조 5611억을 LH가 가져갔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LH가 가져갈 예정입니다.
박호근위원  가져갈 예정이고 성남시는 2557억이에요. 그런데 2557억 중에서 1900억을 지금 그 코로나라든지 이런 데 쓰려고 지금 하는 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이렇게 있다가 성남시 거를 일반전출을 못 해서 못 쓴다고 그러면 LH 것도 주지 말아야 돼요. LH 것도 1조 5611억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따진다면. 왜 성남시 거는 쓰면 안 되고 LH 거는 왜 못 막아요, 그럼?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거는 지금 우리가 문제는 LH 회계 사항이 우리는 특별회계로 돼 있고요, 그 부분은 예산이 묶여 있습니다, 지금 이 안에. LH는 그 자본금에서 사실 그게 좀 손해보는 건데 유동성이 있습니다, LH는. LH는 유동성이 있어요. 그러나 그 돈은 항상 잠겨 있지요, 그 안에. 그래서 유동성 있는 거고 우리 회계상 하나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고 그 이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협약사항에는 지금 그렇게 돼 있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박호근위원  1조 5611억은 LH, 성남시는 2257억을 갖고 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서 2257억 중에서 지금 1900을 일반으로 전출시켜서 그 돈을 갖고 코로나에 필요한 부분에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다른 데다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재정경제국에서 판단할 사항인데요, 일부는 그 민생 편의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일반회계에 들어와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다른 데 쓸 수도 있는 돈입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니까 우리 판교에서 개발되는 이익 중에서 2257억만 지금 성남시에다 쓴 거예요. 나머지는 다 판교에다 쓰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판교에 쓰는데 그거가 LH는 1조 5000억이나 가져가는 거 아무 소리 못 하면서 성남시 2257억 갖고 오는 걸 갖다가 성남시에 쓴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안 된다고 그러면 그건 안 되지요, 말이. 그러려면 LH 것도 못 가져가게 하시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일반 전출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마선식  박호근 위원께서는 찬성. 수고하셨습니다.
  안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극수위원  과장님 안극수 위원입니다.
  먼저 이 판교 특별회계 이익금 ‘판교에 써야 된다.’ 그렇지 않지요. 성남시에 쓰는 겁니다. 물론 성남시와 LH 간에 업무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 업무협약에 기준을 해서 사용하면 되는 거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설령 그 업무협약이 잘못됐더라도, 지금 법을 개정해서라도 성남시 전체에다가 써야 돼요. 그리고 이미 간선도로, 간선도로를 확충해나가는 데 있어서 주로 판교 쪽에다가 그동안에 많이 써왔어요. 내내 지금 계속해서 중복되는 그런 이제 저의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이 법이 개정이 돼야 시장이 판교 특별회계를 좀 유용하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좀 편안하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의 또 말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지금 개정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럼 몇 가지 다시 질의 한번 해볼게요.
  이 조례 개정을 하지 않아도 지금 LH하고 성남시하고 업무협약 맺은 그 기준만 가지고도 뭐 충분히 쓸 수도 있어요, 제가 봐서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건 아닙니다.
안극수위원  다만, 다만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금 개정하려고 그러는 거고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그렇다고 보면 만약에 지금 정윤 위원께서 염려하는 대로 법이 개정이 됐을 때,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부분 또 법 개정을 우리가 해놨을 때, 조례로 개정해 놨을 때 이거에 판교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가지고 만약에 법적 다툼이 됐을 때 성남시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없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다음에, 그러면 소송에 휘말릴 그러한 어떤 사안도 없는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소 제기하는 건 뭐 제기하는 사람 입장에서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안극수위원  그럼 우리 성남시에서는 그렇게 소송이 제기해 왔을 때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없다고 봅니다.
안극수위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거 다 지금 검토된 거라고 본 위원이 판단하면 되는 거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그렇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그렇다라고 보면 우선 여기 제12조 적정수익과 초과수익에 관한 규정을 좀 명시해 놨는데, 판교지구 공동시행 기본협약서 12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네요. 투자수익률이 유사 사업의 적정수익률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수익이 가급적 자족기능, 지원시설과 판교 주변 간선시설, 이런 데 사용하도록 되고 재투자할 수 있어가지고 이 협약대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해온 거예요, 그렇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안극수위원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없는 거예요. 다만 한 가지 지금 우리 존경하는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코로나19 재난 관련돼서 좀 쓸 수도 있게끔, 쉽게 얘기를 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판교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다가 좀 전출시켜서 쓰려고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개정이 돼야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아서 이런 법을 개정하려고 그런다, 이런 식으로 판단해도 돼요, 제가?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안극수위원  자, 결론 내겠습니다. 이 법은, 이 조례는 결과적으로다가 만약에 이 법이 개정을 해서 잘못된다고 하더라도 초과이득에 대한 부분은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성남시 전체에, 특히 코로나19 관련된 이런 재난기금에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성남시에 낙후된 이런 간선도로에도 쓸 수 있게끔 조금 더 폭을 넓혀놔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에 어떤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안극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마 이제 내용들은 다 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답변을 좀 짤막짤막하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기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은 뭐 당연히 성남시에 써야 된다라는 주장은 옳지 않고요. 그것은 뭐 위원 개개인의 생각은 다를 수 있을지언정 또 주민들의 의사도 확실히 물어봐야 되기는 합니다.
  사실 판교신도시는 아직 저는 미완성이라고 봐요. 남판교도 여전히 지금 지어지고 있고 또 남판교를 개발하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도 세우지 못해가지고 주민들이 지금 대장동 이익금뿐만 아니라 판교택지개발사업 이익을 좀 써달라. 특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좀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 교통을 좀 이용하게 해달라. 아파트만 지어놓고 교통을 신경을 안 쓰니 힘들다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래서 판교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수익금을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물론 뭐 일반회계로 열어서 유동성 있게 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주장이실지 모르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사실 판교주민들에게 써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1900억을 지금 적정이익에서 가져와가지고 쓰겠다고 했는데 500억 정도가 재난기금 지금 쓰일 거고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될 예정입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이번 3회 추경 재원의 대부분이 이거로 보시면 됩니다.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걸 지적하고 싶었어요. 아직 조례가 개정이 안 되고 1900억이 넘어오지 않았는데 넘어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넘어올 것이라고 가정한 다음에 추경을 세워요? 그런 거지요? 맞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1900억이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고 통과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조례를 가지고 그걸 법적근거로 둬서 이 모든 성남시의회 열어서 추경을 열어 편성해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행정이 어디 있어요. 시간차를 두고 조례를 먼저 개정한 후에 개정이 완료되고 추경을 다음 회기에 또는 다다음 회기에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지, 그게 정상이지 법적근거를 마련하면서 추경을 같이 세우는 게 어딨냐고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님 말씀은 정확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러나 시가 이번에 재정이 좀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는 필요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이기인위원  아니, 원포인트 임시회라는 게 왜 있습니까?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인위원  원포인트 임시회가 왜 있어요. 6월 달에 이 조례 개정 올리고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하셨어요? 아니,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거 말씀 좀 해보세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제가 한 말씀드리면 사실은 사전에 위원님들하고 많은 상의를 해서 결론지은 게 이번 의회에 올린 겁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 개개인 의원 방 가가지고 통과되겠다라고 해서 한다손 치더라도 아직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추경을 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매우 잘못된 겁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지금 현 상황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기인위원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더라도 6월 중순까지 추경을 마련하고,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6월 말에도 원포인트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어요. 그 시간차는 충분히 주민들도, 시민들도, 의회 공무원들도 양해할 수 있습니다, 저희도 기다릴 수 있고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기인위원  이런 식의 행정이 없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집행부가 혼나야 되는 거예요. 1900억이 판교주민들한테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이런 식으로 추경 편성하고 법적근거도 없이 추경 편성하는 이런 전무후무한, 이런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건으로 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제가 3번, 4번 이상 다 찾아뵙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그것은 정확한 의결, 대놓고 의결하지 않았잖아요. 뻔히 결과가 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중간에 어떤 논의가 어떻게 오갈지도 모르는데 ‘아, 저 위원은 찬성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판단하니까 되겠지. 그러면 추경편성해, 재, 전부.’ 이렇게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님 말씀이 전부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나 이번에 좀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어차피 이따가 우리가 결과, 의회 끝난 다음에 그다음에 편성이 되지만 그러나 지금 전체 3회 추경에 가용예산이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기인위원  매우 잘못됐다는 것을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시장 정부시절 모라토리엄 왜 선언했습니까? 과장님 답변 좀 해보시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가용재원이 없어서,
이기인위원  아니지요. 특별회계에서 전출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가용재원이 없어서 특별회계 전출금을 못 갚아서,
이기인위원  공원로 확장사업이든 복지관 사업이든 간에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판교에만 쓰여야 된다라는 원칙이 어겨졌고 그것이 그거 일시적으로 갚을 수 없다고 판단을 해서 이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한 거 아니에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맞습니다.
이기인위원  그 대전제가 그거잖아요. 명확하게 목적과 성격이 있는 특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을 했으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이제 그걸 법적근거를 마련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은 특별회계 사실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위원님, 그 말씀은 맞으신데요, 성격, 특별회계 성격 맞습니다. 다만 이 특별회계 만들어진 요인이 사실 기본협약서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이게. 만들 때 그 당시에 모라토리엄 선언할 때는 사실 우리가 이 규정을 어겼습니다. 규정을 갖다가 LH와 협약도 없이 직관적으로 했고 또 하나 지금 말한 조례 개정이 없이 했기 때문에 그게 좀 문제가 된 겁니다.
이기인위원  이게 규정을 어겼다고 할 수가 없는 게 제가 일일이 회의 찾아드릴게요. 모든 공무원들이 특별회계에서 수정구 공원로 확장사업 전출하는 거 동의하셨고 한 명도 이의를 제기하신 적이 없어요. 이재명 시장 등원하면서 모라토리엄 갑자기 선언한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원칙이 무너졌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이거는 그때 상황이 좀 틀리니까 지금 이번에 절차를 다 갖춰가지고 다음부터 질의를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절차를 갖춘다고 하는데 어떻게 법적근거도 없는데 그 법적 부실한 근거를 가지고 추경을 편성하냐고요. 이거는 종으로 봐도 횡으로 봐도 맞지 않는 겁니다. 의회에서 어떻게 이걸 용인을 해줘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 좋아요, 재원이 없고 코로나 준비 때문에 시급한 것도 알겠는데 1900억의 예산 중에 500억이 재난기금으로 가고 1400억을 판교에 쓰지 않는다면 이건 용인할 수 없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거는 지금 12조에, 아까도 매번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이미 기본협약 때 보시면 적정투자수익률은 초과하는 경우만 판교에 쓰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사업투자자가 이익금을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LH도 그래서 가져가는 거고요. 원래 기본협약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기인위원  그러니까 이익금이 없어지지는 않잖아요, 그렇지요? 일반회계로 이 법적 조례를 바꾸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쓰지 못할 돈을 쓰거나 쓸 돈을 못 쓰는 건 아니라고요. 조례에 있어서는 초과이익이든 적정이익이든 두 공동사업자 간 협약으로 운영할 수 있다면서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적정이익은 정산이 끝난 다음에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이기인위원  자,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경실련에서 판교의 신도시 개발사업이 최초 추정이익보다 약 63배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가져갔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이기인위원  알고 계신가요? 건교부에서 가장 먼저 판교신도시에 처음 발표를 했을 때 추정이익이 1000억이라고 그랬는데 차 떼고 포 떼고 전부 다 해서 6조가 넘어가는 이익을 가져간다고 해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그것에 대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기인위원  아니, 뭐 이런이런 상황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제가 그거는 좀 오해가 좀 계실 거 같아서,
이기인위원  그 말인즉 이제 아파트 대지를 팔든 간에 분양수익을 또, 분양수익이 포함돼 있을 거고, 이 말인즉 그 수익의 원천이 모두 다 그곳에 들어간 주민들에게 근거한 거라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아직도 판교가 불편하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대장동이든 뭐 낙생지구든. 여전히 판교의 교통망도 그렇고 어렵다고 말하는데 이거를 뭐 500억만 재난기금으로 쓰고 나머지 1400억을 그냥 일반회계로 돌려서 다른 사업에 쓰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판교주민들 보고 있는데 그걸 용인해 줄 수 있는 건가 싶어요. 자신이 없습니다. 아직도 불편하고 투자해야 된다고 말을 하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리고 분명히 특별회계 성격도 그 기반시설에 투자하겠다라는 그 약속으로 시작을 한 거고 출발을 한 건데 전임 정부 시절부터 이 특별회계는 그 특별회계의 성격대로 써야 된다라고 그렇게 일관되게 원칙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와서 1900억 전부 다 재난기금으로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500억만 재난지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그냥 일반회계 다른 사업에 쓰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용인해 주냐는 말이지요,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아직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조례는 물론 뭐 성남에서도 굉장히 필요해요. 본시가지도 필요하고 틀린 주장이 없습니다. 다만 원칙이 지켜져야 된다라는 것. 두 번째는 특별회계의 성격이 무엇인지를 다시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 그 두 가지를 좀 집행부에서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마선식  이기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견이 분분한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많이,
정윤위원  위원장님, 한 번만.
○위원장 마선식  충분히 얘기는 된 것 같습니다, 얘기는.
정윤위원  한 번만 기회를 한 번 주십시오, 발언의 기회요.
○위원장 마선식  예, 좀 짧게 해주세요.
정윤위원  예, 감사합니다. 발언기회를 주셔서.
  우리 집행부 간부님들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조례 등등 협약에 적정이익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단지 집행부들이 협약을 하면서 적정이익이라는 말이 한 번 나옵니다. 그것도 이익이 아니고 이윤. 그래서 이 판교 특별회계는 모든 수익금이 판교의 수익금입니다. 적정이익, 초과이익을 나눌 재간이 없습니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이 판교 특별회계에 대한 적정, 가칭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적정이익과 초과이익에 대해서 이것은 모든 수익금이기 때문에 다시 또 말씀을 드리지만 판교 특별회계의 하나의 목입니다. 그래서 이제 와서 적정, 초과로 나누어서 적정을, 1900억을 빼돌리려고 하는 이와 같은 형태는 반드시 주민의 동의 절차가 선행되지 않고는 반드시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재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정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마선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우리 이기인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다 기억하시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그리고 수차에 의해서 위원님들 개개인, 개별적으로 접촉해서 다 확답 받으라고 했는데 확답은 물론 받으셨겠지요. 노력한 건 압니다. 그렇지만 노력의 결과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협약서 위원님들께 복사해 드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다 보실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십시오. 아셨지요?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보세요, 두 분 위원님이 안 들어오시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생각하면 화 안 나시겠어요?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상임위기 때문에 할 수가 없지요. 단장님이나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지만 앞으로는 어떠한 일이든 사전에 잘 좀 협의하시고 해서 이런 불찰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아시겠지요?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마선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성남시 판교택지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도시사업단 소관 일반의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는 신속한 시일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월 4일 목요일 14시부터 도시주택국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승인안 예비심사, 2019회계연도 기금 승인안 예비심사,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출석 위원(9인)
  마선식  안극수  김명수
  김영발  박호근  유중진
  이기인  이상호  정윤
○출석 전문위원
  김옥상
○출석 공무원
  도시주택국장  김필수
  문화도시사업단장  김동찬
  도시계획과장  서용미
  공동주택과장  조태현
  지속가능도시과장  이수환
○출석 사무국 직원
  의사팀  전태선
  속기사  유영민